제1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93년 11월 11일(목) 10시 0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3. 전주시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
4. 전주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
심사된안건
1.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전주시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전주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덧 93년도 임시회 법정기한 30일을 모두 채우는 임시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모두 6건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안된 조례(안) 4건과 9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현지 출장의 건 등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의회의 의안으로는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전주시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전주시 농촌종합 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심의의 순서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안 심의의 순서는 감사와 협의한 결과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안번호 순서대로 심의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회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 및 제도와 최근 신경제 5개년 계획추진과 금융실명제 실시과정에서 지방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이 중앙 금융기관 자금 지원에만 의존됨으로서 선별적 기업에만 혜택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례가 없는 실정임으로 지방자치제의 본격화에 따라 우리손, 우리자금으로 이고장 영세기업을 지원하여 건전한 육성 및 경제의 활성화와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은행과 협약에 따라 예치금의 3배 범위내에서 은행자금으로 중소기업체에 운전자금을 융자하여 저금리로 튼튼한 중속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융자금은 일반회계 지원금과 기금의 운용발생이자, 보조금, 차입금, 재정자금, 융자상환금 등의 자금이 조성됩니다.
융자대상 업체는 전주시내에 주 사무소 및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제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합니다. 물적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시장 소속하에 5∼7명으로 구성하고, 융자조건은 운전자금에 한하며 5천만원 이내로 하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왕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된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 올립니다.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지난 10월 14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비회기중 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미 예비시사를 통해 축조심의, 질의, 답변까지 마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그때도 듣고 오늘 국장님의 설명도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중소기업 진흥법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에 따른 포괄적인 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골격은 도의 조례를 거의 닮도록 조직하고 있고 상위 법령이나 타 자치법규와 상치되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단위의 중소기업 활성화가 구체화되는 조치라고 보며 집행기관에서는 10억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한 후에 영세 중소기업의 애로타개를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안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 의결을 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99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당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과 관련되는 사항만 간략히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대평 위원
만약 어떤 기업에서 1천만원 정도의 담보력 밖에 없다면 어느 정도나 융자를 해줄 수가 있는지, 그것도 5천만원 이내에서 해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런 경우에는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고 성공할 수 있는 확증이 있을 때 시에서는 채무 신용보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은행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만약 1천만원 정도의 담보물이 있다고 할 때 거기에 상응한 액의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1천만원 정도라면 기준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신탁하려고 하는 은행의 대부조건에 따라서 맞춰지도록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완 위원
현재 경제불황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들이 곤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은행에 예치한 금액의 3배 범위내에서 준다고 했는데 영세업자들이나 중소기업자들이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해준다고 하면 실제 은행가에서 실시하는 것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적담보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 지금 은행에서도 담보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시에서 중소기업체를 진정 위해서 한다면 여기에 물적 담보력등을 따지지 말고 그 업체가 실지 내막적으로 장사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90∼93년까지 세무서에 가서 대차대조표를 떼어 오라고 한다거나 하여 이 업체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는 물적담보 없이도 지원해줘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소기업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생산업체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유통업체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준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또 물적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예치금액이 3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금이 예치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이 10억을 조성하였다고 하면 이 10억을 은행에 맡겼을 때 그 은행에서 30억까지는 융자를 해달라 그런 뜻이고, 두 번째 물적담보라는 이야기는 기업에서 물적담보가 없어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 기업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성공가능성이 있는 업체일 경우에는 시에서 채무보증을 해주겠다 하는 뜻을 이 조례에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통업체도 융자해 줄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제조업체로, 즉 생산업체로 한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승 위원
지정된 금융기관이 어느 은행인가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이덕승 위원
내정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도에서는 지금 전북은행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시금고가 전북은행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저는 그것이 마땅치 못합니다. 우리가 예금을 예치하는데 꼭 도의 지시만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물론 중소기업도 취급하지만 산업문제에 있어 농토도 취급하고 양곡문제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은행에 한해서만 하라는 것은 없을 것이고, 이것은 농협에 예치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저로서는 산업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농협을 지원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업습니다. 다만, 농협에서도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출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배창곤 위원
그때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회의를 했을 때 최수완 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다른 곳은 확고한 대답을 못했는데 농협에서는 항시 문을열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돈을 대주겠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여러 가지고 전북은행은 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은 농민을 위하고, 환원사업 등을 하는데 전북은행은 개인 주주들이 이익을 할당해서 먹는것이지 전북인에 대한 혜택이 하나 없어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이 유리한 쪽으로......
○배창곤 위원
그렇지 않다면 조례를 통과 못시키겠네요.
○위원장 최수완
국장님께서는 배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저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 국장님과 제가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에 참석해서 다른 은행에서는 5천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농협에서는 2억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농협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복 위원
시의위원회는 시장 소속하에 5∼7명을 구성한다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나머지 5∼7명은 위원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최수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전주시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 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전주시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재정 시행하며,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확산, 대주민 계도와 소비생활 보호 및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조례 제3조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한는 요금중 제3조 각호 사항을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내외로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저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시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부터 '93. 10. 11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전주시에 맞도록 제정된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원시적으로 제안한 조례(안)이 아니고 상부 준칙안 시달로 거기에 의해 제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지방물가대책 위원회의 법적인 뒷받침을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기능과 위원회 운영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으로는 전주시장이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공공요금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 폐기물 수집 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수수료나 사용료를 책정할 때 심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면 중앙단위에도 경제기획원 산하에 물가안정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에도 물가대책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전주시도 물가대책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93년도 물가 억제 목표는 4.5%선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말 현재 이미 4.9%이고 10월에는 5.4%로 억제선을 0.4%나 초과했습니다. '94년도 억제 목표는 5%로 잡고 있는데 오늘 신문에도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흔히들 물가는 지수물가와 실거래 물가가 다르다고 시민들이 불편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삐가 풀리거나 늦춰지면 날뛰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본 조례는 종래의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보다는 퍽 실력있는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일반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우선 시장이 통제할 수 있는 각종 사업요금이나 공공요금을 신중하게 심의한다는데 의미가 있고,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 타법규와 상충되는 점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시민생활 안저에 기여할 것이 확실시 되므로 원안가결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초 제정하는 건이므로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축조심의를 한후 본 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이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축조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는 종합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제3조(기능)의 2항에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하여 8가지 항목이 나와있는데 농축산물 가격도 포함이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소나 돼지를 예를들어 보면 도매가격이나 신문이나 방송등에서는 가격이 내렸다고 하나 정육점이나 식당에 가서 보면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사항은 어디에서 다루어야 하고, 단속해야 하는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것은 음식점의 요금등은 종전에는 관허요금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율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금이 결정되는 것은 음식업조합이나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대내적로 가격을 정하여 거기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 행정기관으로서는 이 가격이 부당하게 인상되었다든지, 또는 아까와 같이 충분하게 가격을 인하해야 할 이유가 있음에도 올려서 받는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행정지도로서, 물가를 총괄하고 있는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지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대평 위원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나와 있는데 그전에는 이러한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이 위원회는 공고요금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되어 이와같은 사항들을 심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설치조례가 제정이 됨과 동시에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조례는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보다 위원수도 배로 늘리고, 위원장도 부시장에게 시장으로 격상시키고 해서 좀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구성되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순수한 민간단체로 농축산물에 관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농축산물 가격은 저희 시에서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농·축·수산물은 가격결정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예를들어 가을에 채소나 무가 수요보다 많이 생산되었을 경우에 가격이 떨어지고, 요즈음 배추가격이 하락되는 것도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때는 가격이 내려가고 공급이 적을때는 물가가 올라가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단위에서 조정하기가 어렵고, 다만 정부단위에서 조정하는 것은 추곡수매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부단위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농축산물 가격에 대해 단속할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면 앞으로 참고하셔서 서민들에 부담이 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것은 저희들 행정지도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이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수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전주시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주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는 전주시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는 설치목적이 유사한 조례로서 이를 1개의 특별회계로 통합, 법규를 간소화하고 일관성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회계 통합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 재정과에서 시달된 전주시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 준칙안에 의하여 통합 개정코자 합니다. 84. 2. 20일 개정된 조례상에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 지원금을 1인당 1백만원씩 2년거치 1년상환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융자목적 달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준칙안대로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대부기간을 연장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조레는 폐지하고 동조례를 전주시 농어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에 통폐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명의 개정은 전주시 농어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를 전주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변경합니다.
또한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한도액의 상향조정 및 대부기간의 연장입니다. 1인당 1백만원으로 2년거치 1년상환하던 것을 2백만원으로 인상하고 3년거치 2년사환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레(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용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 올립니다. 심사하게되는 조례는 두가지의 조례가 지금까지 자치법규집에 있고, 또 운영해 왔습니다만 농어촌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와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를 통합하는 조례(안)으로서 거의 내용은 같고, 조례(안)제목만 바꾸는 조례입니다.
이것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달되었는데 거기에 의한 것이고, 전라북도 예산부서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유사한 2개의 조례를 통폐합하고, 우수한 농고 졸업생에 대한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편성 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꼭 필요하고 농촌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원안의결을 바랍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레(안)은 전면 개정하는 건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같이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축조심의를 한 후 본 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배창곤 위원
바로 읽어가면서 질의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축조심의를 생략하자는 의견입니까?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합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의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곤 위원
전에는 농고 졸업생만 한 것이 아니라 부락주민까지도 다 들어 갔었죠? 그런데 여기는 농고생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농고생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마을에도 줄 수가 있고 농가에도 줄 수가 있고 지금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농고생에게 주는 것을 규모를 1백만원을 2백만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배창곤 위원
그런데 대부해 갈 때 부락주민을 5명씩이나 연대보증을 세워 할 수가 있습니까? 농협같은 곳도 신용보증이 1천만원까지도 2명이면 되는데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마을단위로 할 때는 5명으로 하고 가구당 할 때는 2명으로 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평 위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 지원금을 2백만원씩으로 상향조정 한다고 했는데 2백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더 상향조정 할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이자는 몇 %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농가와 마을에 대하여는 3%이고,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원이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도비로 준다고 합니다. 시에서 도비보조를 받아 주는 것이므로 도의 준칙으로......
○박대평 위원
지역경제국에서 도에다 건의를 하여 다른곳과는 무관하게 상향조정해서 줄수는 없는지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승 위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취지나 핵심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농고생들에게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것 등인 것 같은데 그러면 보조해 준다는 조항만 바꾸면 될 것을 새로이 개정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마을단위에 지원되는 체계가 우리시 기구로 따지면 옛날 새마을과, 지금은 사회진흥과인데 사회진흥과에서 주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이 있고, -이것도 융자금입니다- 또 하나는 농어촌 소득금고라고 하여 산업과에서 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받는사람은 마을이나 농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조례가 유사하고 자금도 유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조레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의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기능상 좋겠다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겸해서 농고생도 1백만원 주는 것을 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같이 개정하자 하는 뜻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최수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전주시 농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쇄신 차원에서 지방단위의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 중복, 쇠퇴한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전주시 농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는 운영 및 활동실적이 없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일뿐 아니라 위워회의 기능 및 구성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에 의하여 전주시 농어촌 발전위원회와 유사함에 따라 그 기능을 전주시 농어촌 발전심의회로 대치 가능하여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근거로서는 전라북도에서 도지방 12209-1125호로 금년 8월 10일에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이 시달되어 이 위원회도 여기에 포함한 내용입니다.
두가지 위원회를 비교해 보면, 먼저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농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는 15인이내, 위원장이 부시장, 위원은 각 실·국장, 농촌지도소장, 농협장, 축협장, 상공회의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촌관련 전문가 및 관련단체장과 독농가가 포함이 되어 있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는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위원장이 시장, 위원은 농어민 단체장 6인이내, 농업 관련 전문가 9인이내, 교육장, 농촌지도소장, 각종 농업관련조합자 등과 기타 필요한 인사가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농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는 현재가지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심의회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계획안의 심의와 92년도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가 선정심의, 93년도 농어민 후계자, 선정심의, 내고장 명산품운동 품목 선정심의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폐지조례로서 간단한 내용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이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제1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철영 위원
아까 간담회시 거론되었던 예식장 횡포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 위원장님 명으로 국장님께 어떤 정책을 수립하여 대책을 강구해서 다음 정기회 때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수 있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연구를 해서 그안과 같이 말로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길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식장 문제에 대해 연구 검토해 주셔서 다음 우리 의회에서 다룰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아시겠죠?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