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4월 13일(수) 14시 23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2.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3. 도시계획9호광장(덕진광장)유료주차관리방법동의

   심사된안건
1. 전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2.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3. 도시계획9호광장(덕진광장)유료주차관리방법동의(안)

(14시23분 개의)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4대 전주시의회 제2기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지난 1년을 회고해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제정 및 개정12건, 동의 및 건의안 9건과 2회의 예산심의, 민원서류 24건을 심사하였으며, 2개월에 걸친 환경오염 실태파악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고, 지난 3월의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과정에서도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의 당 위원회 활동은 타 위원회에 비하여 결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자부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안, 동의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조례안은 내용이 서로 연관되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전주시 덕진보건소장입니다.
  원래 제안설명자가 완산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교육중에 있으므로 제가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전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의료균등과 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소 설치수 3개소, 업무는 경미한 의료행위 및 주민 건강증진 업무, 관리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운영협의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는 중인, 상림, 금상 보건진료소입니다.
  제3조(업무)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 내의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보건진료원) ① 보건지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진료원은 법 제16조 및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임용한다.
  제5조(업무보조원)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 이외에 필요한 업무보조원을 둘수 있다.
  제6조(보수등) 보건진료원 및 업무보조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여비등을 지급한다.
  제7조(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다음.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조직과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이고, 근거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합니다.
  내용은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및 건의를 기능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설치는 20인 이내로 하고 제정에 있어서는 진료수입, 회원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등으로 기금설치 및 운영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으므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동에서 선출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20인 이내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사무장)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을 둘수 있다.
  ② 사무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장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재정) ①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35일전까지 협의회의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감사는 세입, 세출 등 예산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집행과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수탁) 협의호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올리겠습니다.
  전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과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덕진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조례제정 문제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익히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시혜, 의료균등,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에 있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중인동, 상림동, 금상동의 3개 진료소를 설치하는 안이고 보건진료원에 유자격자가 근무를 하게 되고, 관련법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어촌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를 보면 '보건진료소라 함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제3항에는 '보건진료원이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9조에는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로써 보건진료원은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법 제25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등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의료법이 일반법이라면 방금 이 조례의 근거가 되고 있는 특별조치법은 특별법에 해당되므로 보건진료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원의 업무는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검사행위, 환자이송, 외상치료, 응급처치, 요양지도관리, 가족계획 피임기구 삽입. 예방접종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조치법 제15조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구의 관할구역 안의 도서지역에서는 당해 시장, 구청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음.' 시·구로 편입된 지역의 보건진료소는 계속 운영함' 바로 이 부분인데 완주군에서 전주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되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지, 당초에 없던 진료소를 시장이 창설할 수는 없습니다. 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완주군에서 인수를 받은 보건진료소이기 때문에 계속 존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중인동이 '89.1.1에 전주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고, 상림동이 '90.8.1, 금상동이 '89.1.1에 각각 편입되어 기왕에 완주군수가 설치한 보건진료소를 우리가 인수해서 승계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즉시 조례제정이 되었어야 함에도 4,5년 늦어져 오늘에사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규 및 타 자치법규와 상치되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본 조례안의 시행과 동시에 진료원과 종사자들은 다시 임명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원안가결을 바랍니다.
  다음,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조례제정근거, 주요골자는 보건소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관련법규로는 농어촌 등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21조 제1항에 진료소 설치지역 주민으로 구성하고, 제2항에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는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조례를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견으로는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완주군 지역에서 편입된 협의체입니다.
  또 상위법규 및 타 자치법규와 상치되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해당지역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협의체이고 경과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왕에 완주군에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협의체가 있더라도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면 개편해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 가결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처음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약20분간 정회를 한 다음 간담회에서 축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완주군 어느 면에서 진료소장이 예방접종을 하다 학생이 사망한 일이 있죠? 물론 완주군의 일이므로 몰라도 되겠습니다만 그때 사건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행히 전주시는 조례가 있습니다만 완주군의 경우 그 당시 진료소장이 상당한 곤혹을 당했었는데 그런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 사건은 그 후진료원의 잘못이 아니었다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압니다.
  저희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한타박스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용식 위원   저도 학생이 다른 병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저희 마을에도 보건소가 있습니다.
  지금 농촌동에는 자연부락이 있는데 금상동의 경우 4개 부락의 자연부락이 있는데 그 구성범위가 4개 부락인지 아니면 인근의 삼거, 공덕, 가소, 삼천마을도 해당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떤 범위내에서 구성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금상리 마을 1,676명에 대해서 전부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운영위원속에 진료소장이 포함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운영위원속에 진료소장은 포함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직원은 포함이 안 돼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강오석 위원   그러면 1,676명 이외 그 이웃 주민은 안 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이웃에서 오는 경우는 대개 봐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승 위원   진료소 개수가 3개로 국한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완주군으로 있을 때 했기 때문에 그대로 승계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했는데 1개소라도 더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새로 설치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진료원의 자격 명이 무엇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진료원의 자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원의 자격) 제1항 보건진료원은 간호사, 조산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곤 위원   금상동의 보건진료소를 제가 간혹 들르는데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 조금 싸게 치료비를 받는 것 같던데 국가에서 보조는 어떻게 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국가에서는 운영비만 보조하고 협의회 자체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는 협의회가 없었잖습니까. 협의회는 이제 구성하는 것 아니에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완주군에 있을 때 구성된 협의회로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면 그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던가요? 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있긴 합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면 보조는 전혀 안해줘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월 10만원씩 운영비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보조원의 경우 간호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배창곤 위원   응급을 요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주사와 투약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도 보건진료원이 아무 것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약120가지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만 투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평 위원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배창곤 위원님께서 운영협의회가 사실상 있느냐, 또 제구실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제가 중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를 약 10년정도 맡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국한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씩 만나고 회비를 1만원씩 내어 저축을 하였다가 여름에 방역소독 등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저희 보건진료소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득금이 있으면 그것으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매년중학교로 진학하는 생활이 어려운 우수학생 2∼3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도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는 별하자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 이외에 필요한 업무 보조원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각 보건소에는 1명씩 소장이 나와 계시는데 그 분이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할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보조원을 둔다면 보조원의 월급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보조원의 급료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급료는 운영협의회에서 거출해서 주는가, 이득금으로 주는가, 아니면 정부에서 주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임한   시장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박대평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보조원도 유급제로 할 수 있다하는 법 조항은 없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보조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전국에서 보조원을 두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박대평 위원   저희 중인 보건진료소 같은 곳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소장이 회의에 참석한다든가 해서 없으면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럴 경우 보조원이 필요한데 그 보조원에 대한 보수는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그렇다고 운영협의회에서 봉급을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인원이 확충이 된다면 시에서 월급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박대평 위원   그런 것을 삽입하여 보조원을 두고 유급제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명문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어차피 시 예산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인력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T.O가 생긴다면 시에서 자연적으로 월급이 나갑니다.

박대평 위원   앞으로 연구하셔서 그런 곳은 벽지, 농촌이므로 여러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조원을 두고 유급제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오석 위원   원래 진료소가 생긴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압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완주군에서 넘어온 세 군데를 받는 것이고 조례를 전주시에서 이제야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료소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강오석 위원   이것은 급한 환자 발생시 필요하다고 만든 것이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강오석 위원   그러면 세 개 이상은 더 둘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전주시에는 의료시설이 많기 때문이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강오석 위원   그러면 더 물어볼 필요 없잖습니까, 이 조례 통과시켜 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장은 전문간호대학을 나와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몇 주간의 교육을 받아 배치되는 것이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맞습니다.

강오석 위원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문안이 조례안이라 함은 하나의 법입니다.
  국법에는 법령이 나오면 법이 있고, 대통령의 시행령이 있고, 소관 각부장관은 규칙이 있고, 그 아래에 조례가 -이 조례는 일본에서 따왔기 때문에 조례지, 다른 나라에서는 지방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있어 이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례안이 준칙안이 위에서 내려왔는지, 전주시 보건소에서 초안을 작성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보사부에서 내려온 준칙으로 만든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런데, 모든 법령을 보면 부칙에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째서 이 조례안은 (시행일)이라는 것을 빼고 했는가, 또 모든 규정에 있어서 임원의 경우 감사는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를 1명 두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운영협의회 감사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제안자께서 옳다고 인정해서 추가해 주시면 수정안을 낼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수정안으로 해서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강길구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감사 1인을 2인으로 수정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강길구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며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9호광장(덕진광장)유료주차관리방법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 9호광장(덕진광장)유료주차 관리방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동의안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공식적으로 사회산업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먼저 제가 인사 말씀 올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1월21일자로 전주시 지역경제국장으로 배명받은 김종엽입니다.
  배운것도 일천하고 공무원 경험도 적습니다만 제가 맡은 것이 전주시 생활민원으로 가장 어렵고,또 복지행정의 중책을 맡은 것으로 알고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천학비재하지만 제가 사명과 소신을 다해서 위로는 시장님과 또 과장님, 직원들을 믿고 소신껏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재임하는 동안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 정중히 약속을 올립니다.
  미약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해 주시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주 도시계획 제9호 광장인 덕진광장 노외주차장의 관리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상 교통광장으로 고시된 덕진광장이 시외버스 간이정류소로 일부 사용되고 있고, 잔여용지인 노외주차장이 무질서하고 장기체류 주차장화 되고 있어서 소수 시민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내 포장마차 등이 설치되어서 주차 능력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주차질서를 바로 잡고 주차 회전율을 증가시켜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 위해서 공영 유료 주차장화 하여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덕진광장의 전체 면적은 6,900㎡로 즉, 2,087평으로써 이중 노외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면적은 1,237㎡입니다. 즉 374평으로 총 6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겠습니다. 덕진광장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94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기 예산이 1,773만 1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가드레일와 관리실 등을 주차장으로 시설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한진고속 앞에 건산천 주차장이 있었는데 이 주차장을 직영하다 여건변동상 금암동에 있는 채소 약강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이전하면서 그에 따라 주차장 경영이 불합리하게 되어서 우리가 민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남은 청경들을 이 자리에 배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덕진광장의 유료주차장 운영시 경영수익을 분석 검토한 바 연간 약 5,500만원의 순익을 예상하고 있고, 주차요금은 1급지를 적용하여서 조례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저희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도시계획 9호광장인 덕진광장 노외주차장 유료 관리방안에 대한 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김종엽 국장님께서는 일찍이 우리 전주시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도청으로 옮기셔서도 제4대 전라북도 의회를 창설하는데 주역을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행정과 집행에 밝으실 뿐만 아니라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입장도 잘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보고올리겠습니다.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와 덕진광장내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를 동의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광장 현황은 생략하고 제가 4월11일에 현장에 출장해서 약 1시간동안 현지을 관찰한 바에 의하면 노외주차장 라인마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간이정류소 뒷편인데 제가 출장했을 때 승용차, 소형 승합, 소형 화물 등 약 50여대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1시간 정도를 관찰한 바에 의하면 1대도 출입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장시간 방치형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내버려진 차 같은 것도 2∼3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여론을 들어보니까 오후 시간대부터, 특히 야간에는 주차장 주변에 차들을 주차시키지 못해 아주 무질서하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고,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주차 질서를 바로 잡고 주차 회전율을 높여서 타성적인 방치형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료주차장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광장을 꼭 금을 긋고 관리초소를 짓고 돈을 받는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야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생각해 주시고 우선 전주시 주차수요와 날로 급증하는 차량 형편상 불가불 유료 주차장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그곳에 이리, 군산 방면 통학생들 것으로 보이는 자전거와 소형 이륜차 등이 약 50여대가 어지럽게 받혀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돈 대책 및 보관대 시설로 통학생들에 대한 편의 제공도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곤 위원   덕진광장 일부를 전북여객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터미널입니다.
  시설은 거기에서 하고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영 위원   몇 가지 연관지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상에 보면 주차요금을 받는 단위가 30분, 한시간, 하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차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즉, 사람들이 주차를 안시켜요. 주차장이 있는데도 주차장에 주차시키지 않고 그 옆에 주차시키는 묘한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10분 단위로 잘라서, 즉 잠깐 볼일이 있는 사람들은 30분 단위로 끊지 않아도 10분 정도로 해서 소액을 내고 주차회전율도 높이면서 시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주에서 이리, 군산 방면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집에서 터미널까지 이용하는 자전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시설대를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청원경찰이 주차장을 관리하게 되니까 그러한 자전거들도 아울러 관리를 해 준다면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공공복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들도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보면 순이익이 몇 억이다. 몇 천이다고는 하는데 제가 의원이 된 이후 한 번도 그 이익을 실감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덕진광장도 시설만 우리가 해놓고 다른 민간업자에게 위탁관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동안 통계가 맞지 않았든, 아니면 환경 변화가 되었든간에 유료 주차장화 해서 얼마의 이득이 있겠다하는 것이 한번도 맞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들은 이번 덕진광장을 유료화하면서 주변의 무질서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하시고, 여기에 써오신대로 5천만원 이상의 순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 주차장법을 따져봤습니다만 제가 모임이 있어 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일반 주차장에 들어갔더니 30분당 1천원씩 받더군요.
  이것의 법적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1천원이면 저같은 경우도 봉급생활자로서는 많이 받는 편인데 식사 한번하고 오면 1시간 30분 소요된다고 하고, 3천원이나 됩니다. 조금 사담하고 오면 5천원, 1만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데 주차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더군요.
  주차장법에 요금을 30분 단위로 받도록 되어 있고, 관영은 조례로 500원으로 되어 있고, 민영은 신고가격을 1천원으로 줘서 이것을 규제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라도 건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경영수지를 따져보면 도심지에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안 짓고 주차수입만으로도 경영이 합리화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건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교통부에 올려서 앞으로 계획차원에서 시민에 편의제공을 하려면 이러한 것을 현실화 시키고 분석해야 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다음,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말씀이나 위원님 말씀 모두 당연합니다.
  시에서 학생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 그곳에 보관소를 설치한다면 청경들이 관리해줘야 하고, 또 시설할 때 옆면을 내서라도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방치하지 말고 청원경찰을 시켜 관리해 주게끔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자전거를 보관하는데 보관증까지 줄 수 없지만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학생들이 마음놓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관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에 작년도 결산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에 대한 궁금증을 느끼셨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입의 결산은 거쳤습니다만 낱낱이 다 볼 수는 없고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어제 분석을 했습니다만 시청 광장과 다가동 대피소, 건산천에 대해 작년에 결산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총 세입이 2억6,200만원이고 그중 경상비, 인건비가 1억1,800만원이고 순수익이 1억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례상에는 얘기가 안되었습니다만 오늘 동의안을 요구하는 것은 덕진광장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종합경기장 앞은 우리 시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도유지입니다.
  거기에도 만들도록 되어 있고, 실내 체육관앞 광장에도 주민들이 계속 내 차는 놓을 수 없고, 남들이 주차한다 해서 해달라고 하여 같이 도에 무상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곳을 운영하려고 경영수익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한다면 5월부터 하는 것으로 하여 세 곳의 총 수입은 5억3,100만원으로 보고있고, 경상비, 인건비는 1억9,800만원해서 3억3,300만원은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져볼 때 이렇다면 반절까지도 되는데 사유지에 주차장이 너무 없지 않느냐 하는 분석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도적으로 건의를 올리겠고, 이렇게 해서 유인물로 라도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중간중간 위원님들께 자료제공을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시다면 주차요금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셔서 10분 단위로 나누어서 시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중앙에서도 개혁차원에서 지방행정에 변화를 가져올 건의사항을 올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올리면 전국적으로 분석하여 똑같이 법을 고쳐줘야 합니다만 요금을 세분화 시킨다는 것은 합리적인 말씀 같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인원을 3인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인원 가지고 주야간 다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3교대로 8시간씩 근무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식 위원   국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안 되어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만 덕진광장이 시유지라고 하셨는데 전북여객에서 그곳을 사용하고 있는데 점용료는 징수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전북여객이나 전주직행을 이용하는 이리, 군산 방면으로 통학하는 학생, 통근하는 근로자,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의 다발적인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나 사전대책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간이주차장이라도 설치해서 5분이나 10분정도 주차할 수 있는 시설등...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전체면적이 2,087평인데 그 중에서 회차지, 주차지와는 아무 관계없이 374평에만 주차시설을 하는 것이고 기타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난 면적입니다.

배창곤 위원   우리 시 주차단속요원이 덕진구, 완산구 해서 총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전체가 50명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3명을 빼앗겼습니다.
  남부시장 잡상인 단속하는 요원과 덕진구청이 종합경기장내에 있을 때 청원경찰이 저희들한데 지원이 되었는데 덕진구청사가 새로이 생기니까 그곳의 경비를 하기 위해 그곳으로 보내지고 지금은 37명이 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주차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얘기하면 그 때만 합니다. 예를 들어 시청에서 코아간 도로나 전북은행 노송동지점 주변을 보면 차를 엉망으로 세워놓고 신호등이 약 2분 간격으로 떨어지는데 주차를 양쪽으로 해놓아서 사람도 다닐 수 없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배위원님께 그 지적을 세 번째 듣고 있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주시에 승용차가 6만대 정도됩니다. 그리고 주차금지 구역이다, 견인지역이다해서 지정합니다. 주차단속요원들은 2인 1조로 팔달로변 등 차가 많이 모이는 곳을 주로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면 제대로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얻어맞기도 하고, 쳐대기도 하고 별짓을 다해요.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인의식을 발휘해서 눈에 띄는대로 이렇게 주차시키면 되느냐고 지적을 해줘야지 시청에서만 단속한다고 안 됩니다. 시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참여해 주고 지적해줘야 합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개구리식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신문, TV에 주차방법 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전부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너는 단속요인이니 단속하고 나는 모른다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부터 10부제 운행하기로 했으면 내 차번호가 걸린 날은 안타야 하고 오늘도 법을 지켰는지 반성해 봐야 하고, 쳐다만 보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줘야 하지 모두 외면 하면 국가발전이 안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스스로 나부터 할 일을 하면서 계도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단속원이상으로 의원으로서 선도를 해 주십시오. 부탁 올립니다.

배창곤 위원   이 단속이라는 것이 농촌에서 가을에 새쫓는 식이 되어 버려요. 금방 단속하고 다시 되돌아오면 또 세워놓고 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복 위원   군산, 이리방면 시외버스가 있는데 한밤중에는 운행을 안하기 때문에 공간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주차장으로 관리하는 지역과 거리가 생기는데 얌체족들이 거기에 차를 많이 세워 놓을텐데 그에 대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모든 노숙차량은 단속해서 걸리면 20만원, 10만원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세워놓고 잠을 잘 수는 없어요. 단, 자가용도 법이 곧 바뀌면 주차장이 있는 사람만 자가용 허가를 내줘야 해요.
  김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평화동의 경우도 저녁에 불이 나면 골목이 주차장화 되어 소방차가 못들어가 눈 뜨고 집 다 태울 겁니다. 이런 사태가 오게 생겼어요. 그러므로 주차장이 없으면 자동차를 갖지 말아야 하고, 또 주차를 하려면 공익성을 판단해서 해줘야 하고 해야지 전부 남의 탓으로만 돌리면 안 됩니다.

○위원장 최수완   질의는 본 동의안과 관계되는 사항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평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분수대 앞과 중앙시장 앞의 경우를 보면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버스가 승강장에서 서지 않고 50m, 100m 떨어진 곳에서 정차를 하여 승객을 태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시민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경우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 얘기를 몇 번 들어서 시내버스 사장단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몇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속 지도단속을 해야겠고 그러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만 끝나면 시키렵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러시아워 시간에 담당직원을 보내서...

박대평 위원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수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 9호광장(덕진광장) 유료주차관리방법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사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