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7월 23일(토) 10시 0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2.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
3. 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방법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2.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방법동의안(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0여년만의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중에 오늘은 중복과 대서가 겹치는 날입니다.
  농촌 지역의 가뭄 피해와 고지대 상수도 급수난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임시회의 기간중의 상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7월2일 간담회에서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또한 간사와 협의한 결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하고 25일과 26일은 현장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 활동 내용은 오늘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에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4일자로 시 시정과 시정계장으로 근무하다 위생환경사업소 소장으로 발령된 김영규 소장을 소개드립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사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편달을 해주신 이덕승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정 취지는 오수·분뇨와 축산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므로써 시민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수·분뇨, 그리고 축산폐수에 관한 업무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시행되었던 것이 '91년3월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같은 해 9월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법률이 제정된 후 환경처에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는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로써 제정하게 되어 있어 현재 대부분의 시군이 조례 제정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분뇨 관련 업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하여 주므로써 분뇨처리 업무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와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하여 분뇨 관련영업자들이 이 조례 요율표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7조 가축 사육의 제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전에 추진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이 작성된 후에 '94년5월12일부터 6월11일까지 3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전주 축산업협동조합장과 전주 양돈조합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안의 개발제한구역 외에서는 가축 사육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제한지역 완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94년6월17일 축산관련단체 전주 축산업협동조합장 이외에 5개 조합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그 내용은 현재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준공업지역까지 가축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금년 7월6일 전주 축산업협동조합와 관련 부서인 산업과와 최종 협의하여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생산녹지, 자연녹지까지 가능토록 하되 상수원 보호구역은 제외시켜 가축 사육으로 인한 상수원을 보호하고 가축 사육자에게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토록 의무를 부여시켜 가축 사육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보전에 위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잠깐 부연설명을 하면은 두가지 사항입니다.
  이제까지는 가축사육을 전주시내 어디서나 가축을 키웠기 때문에 주민들이 닭이나 돼지를 키워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정부로부터 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당초의 우리(안)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가축을 키우도록 안을 만들었던 바 한달간 입법예고를 냈더니 여러 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만 키우면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이사를 가야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세곳을 해달라, 즉 확대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축산업협동조합 전주시 조합장과 양돈협동조합장, 양계조합장 등 5분을 모시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분들의 의견이 부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개발제한구역 외에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두 군데를 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포함시키고 준공업 지역만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준공업지역은 오히려 주거지역보다도 건축허가가 용이한 법 체제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 자리에 한다면 더 물의가 있을 것이다 해서 충분히 관련단체의 양해를 얻어서 이번에 조정을 한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지만 다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수집 운반 대행업자를 계약에 의해 지정하는 문제가 있고 분뇨 수집수수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기준 및 징수방법, 공중변소 설치에 관한 사항, 정화조 청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가축사육제한사항 및 사육자의 의무, 분뇨 관련 영업허가, 분뇨 처리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1년도에 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개인주택의 경우는 정화조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제10조의 규정에는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8조를 보면은 분뇨처리 기본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19조를 보면은 분뇨의 처리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처리하도록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4조를 보시면 가축 사육의 제한도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5조를 보시면 분뇨관련 영업에 대한 요금기준을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되었습니다.
  전주시 관내 분뇨수집 운반업은 3개 업체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은 5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91년3월에 제정된 조례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준칙을 기다리다 보니까 조례 제정이 늦어졌다는 말씀은 아까 드린바 있고 우선 조례 시행 이전에 현재 용도지역별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명확하게 조치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고, 상수원이 타관내, 즉 완주군에 있을 경우 단속 및 조치방안은 무엇인가 이것은 위원님들이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타 조례와 상충되는 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은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축조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조심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장판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본 위원은 축조심의를 받아들이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축조심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제7조(가축사육의 제한)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외에서는 가축사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생산녹지,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런데서 가축을 못기르면 어디서 가축을 기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제까지는 전주시내에서 무분별하게 전부 가축을 키웠는데 앞으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못키우고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만 키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창곤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완주군에 속해 있는 상관 수원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상수도 보호법에 의해서 가축은 못 키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현재 키우고 있는데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완주군에서 단속을 안했는가는 몰라도 우리 조례에는 상수도 수원지 보호는 상수원 소유의,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방수리도 임실군에서 단속을 해주어야 되는데 임실군에서 협조를 안해 준다거나 완주군에서 협조를 안해 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여기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상수도 수원지 보호업무는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단속하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환경하고 오염은 수자원쪽에서 할 수도 있지만 범위가 커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협조 의뢰해서 여기서 조치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아야 나중에 무엇을 하지 우리하고 해당없다고 하면 법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래 상수원은 건설국 수도과에서 다루는 줄 알지만 우리도 다루었으면 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상수도 보호는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도 그 직급이 우선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도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환경처에서 내버려두면 남의 구역에 떠넘기는 식의 행정이지 환경이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일반법 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반법에 우선해서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오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수리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암 저수지에도 여러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낚시질도 못하게 하고 오염 물질도 못버리게 하고 부락에 가축도 못기르게 단속을 하는데 그 윗부락에 가면 닭을 상당히 많이 키우는 사람도 있고 개도 20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고 송아지도 7∼8마리씩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지키는 청경들 보고 왜 단속을 않냐 했더니 상수원에서 4km 이상 떨어진 곳은 오면서 자연정화가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로 확인해 보니까 4km가 못됩니다. 그래서 4km가 못되는데 왜 철저하게 단속을 못하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죽였으면 죽였지 못키우게 하면 안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거기까지 못미치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잘 알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분뇨 수집 운반업을 3개 업체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주시 오수·분뇨가 1일 얼마나 되서 3개 업체로 지정했다든가, 또는 앞으로 더 필요하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 조례는 이 업무의 기준과 규정을 정하는 것이지 몇 개 업체에 주느냐 하는 것은 행정사항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총 생산한 것이 72,739입방미터 분뇨가 27,445리터, 정화조가 45,294입방인데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정화조 청소업 또한 5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인구가 증가되었어도 5개 업체로 충당이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충분합니다.

장판식 위원   얼마씩이나 업체가 분담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현재 정화조 45,294입방미터인데 호남기업이 12,200, 전북기업이 4,250, 전북위생이 12,800, 전주위생이 13,300, 미화사가 2,600 그렇습니다.

장판식 위원   조례에 보면 구역을 정한다고 하는데 5개 업체로 하여금 정해줄 계획이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정해져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인구가 증가되고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98년도랄지 미래적인 것으로 보면 숫자가 많으면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소리 같은데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물량이 늘어나고 가감이 될 때 에는 시에서 그에 필요한 양을 수급 조절을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왜냐하면 양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아까 1리터에 1원이다. 그러면 숫자가 작아서 충분히 나를수도 있는데 5개 업체로 분배가 되어서 수지가 안 맞는다, 그래서 바로 가격이 인상되는 것이 통계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3개 업체로도 충분히 운반, 정화할 수 있고 하는데 가격이 지금 시민들은 얼마라고 말을 하면 알지, 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얼마내라 하면 내야 할 형편인데 이 사람들이 1년에 양쪽 분배해서 적당량을 가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수수료를 우리가 이번에 가격까지 정해주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몇 대인데 1일 수거가 얼마나 가져간다 이렇게 통계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정화조 청소 5개업체의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위생공사에서 인력이 사무원 2명, 운전원 3명, 작업원이 3명 해서 8명이고, 차량은 6대가 있습니다.
  전북기업사가 인력이 사무원 2명, 운전원 3명, 작업원 3명 해서 8명이고 차량은 3대가 있습니다.
  전북위생공사 인력은 사무원 3명, 운전원 4명, 작업원은 없고, 차량은 4대가 있습니다.
  전주위생공사는 사무원 2명, 운전원 4명, 차량은 4대가 있습니다.
  전주미화사는 사무원 1명, 운전원 1명, 작업원 1명 해서 3명이고 차량은 2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조례에서 정할 사항은 미화사의 인원과 회사의 숫자는 조례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고 요금의 결정만 조례에서 결정하면 그 요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필요한 회사와 차량은 증감을 해서 조정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겠습니다. 1원이라는 숫자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으면 대수로 말해서 10대 19대가 골고루 나누어 먹는 식의 회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8대가 있는가 하면 6대가 있고, 2대가 있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6대 있는 사람이 2대 가지고 있는 회사까지 먹여살려야 한다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것이 아니고 1원이라면 상당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1원은 위생처리장의 처리비용입니다.

장판식 위원   처리비용이 있다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5개 회사가 분배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2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6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사 운영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3개 회사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3개 회사에서 운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현실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자동차 대수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실어가는 작업량에 따라서 처리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니까 처리비에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라는 것은 경영입니다. 경영은 2대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6대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나누어 먹는 회사 경영이 된다 그말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회사 관리비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없으니까 우리가 50전으로 해놓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조례에서 정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안을 1원을 50전으로 해서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그 50전으로 시행을 하는데 그 책임은 집행부 책임이 아니라 의결기관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렇게 행정에서 우리에게 떠넘기기식으로 한다면 이 조례를 뭐하러 의회에 상정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우리가 1원이 타당하기 때문에 1원을 제시했는데 1원이 타당하지 않고 50전이 타당하다고 하면 50전을 타당하다고 주장한 사람의 책임이지...

장판식 위원   의결기관이 의결했으면 됐지 의결기관에서 책임질 사람이 나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책임을 집행부에 주실려면 집행부 안대로 통과를 해주셔야 집행부 책임입니다.

장판식 위원   6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고, 2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비용이 1원에 해당된다고 하면 반절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이의가 많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지금 1원이고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원이냐, 50전이냐, 자동차 대수가 5대냐, 왜 회사가 5개냐, 이것은 여기에서 오늘 심의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판식 위원   물어본 말에 답변만 해요
  1원을 올릴 때는 구조상으로 운반이 19대가 옮기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회사는 5개입니다.
  그러면 경영 합리화해서 합자해서 이 사람들을 줄이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1원으로 했을때나 50전으로 했을때나 물동량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냐, 1원을 50전으로 해도 되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이예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질의가 하도 많으시니까 하나씩 질의하시죠, 답변하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현재 기존 회사 장비나 인력을 가지고 전주시의 분뇨 수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없습니다.

강대선 위원   지금 50전에서 1원으로 올린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조례 관계로 말씀이 나왔는데 실지로 이 업자가 여기에는 삽입이 안되었습니다만 요즘 골목골목에 지게차가 못들어가는데 무단 방류를 하는 곳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 업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게끔, 고발정신을 갖게끔 그런 조항을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뇨수집 운반업 3개 업체, 정화조청소업에 5개 업체가 있는데 분뇨 수거하는 업자만 정화조 청소업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분뇨 수거를 않고도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3개소, 정화조 청소업자가 5개소입니다.
  그러면 분뇨 수거하는 업자를 정화조업자로 묶어서 3개 업체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호남기업사에 차를 한대 가지고 가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기왕에 3개 업체에서 분뇨처리를 하니까 요율을 더 받을망정이라도 정화조 청소도 3개 업체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분뇨수거업자로 하여금 무단 방류하는 것을 신고할 의무를 조례에 정하자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 보다는 허가를 할적에 여러 가지 의무 규정이 있어 청소의 필요성이라든가, 기타 청소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계약에 넣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계약에 포함을 시켜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중복해서 허가를 해주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분뇨 수집법하고 정화조 청소법하고 시설 기준에 적합해서 허가가 나면은 같은 업체가 양쪽 두가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면서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설치는 노인복지법 제18조에 근거해서 노인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는 1982년도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46번지에 부지 500평, 연건평 240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 개관 당시부터 전주시 노인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노인학교 운영, 노인 취업알선, 노인 지도자교육, 경노당 조직 및 운영 지도등 다양한 사업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94년 사업비는 3,740만원으로 재원은 도비 10%, 시비 90%의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가로 덕진구 인후동에 안골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출생율과 사망율의 현저한 저하로 인하여 노령 인구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평균 수명도 '91년말 현재 71세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약 2만 8천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 20명이 노인 한분을 부양해야 하는 긴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구화와 산업화의 풍조가 밀려옴에 따라서 전통적 가족제도가 약화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생활양식과 가치관이 변화되어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편리주의를 추구하고 있어 노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안고 있는 노인 문제를 요약해 보면 건강의 상실과 경제적 빈곤, 고독감, 역할 상실등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사회모두의 연대적 책임이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시는 노인들의 교육과 사회활동을 조장하고 노인복지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하고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1992년부터 3개년 연차 사업으로 부지 664평에 연건평 5백평 규모의 안골 노인복지 회관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관은 '93년11월19일 착공하여 현재 75%의 준공으로 오는 9월 중순경 준공예정입니다.
  시설의 주요 용도는 경로식당, 무료 이용실과 미용실, 어린이 집, 부업교실, 물리치료실, 교양강좌와 건전한 오락을 할 수 있는 강당등으로 구분하고 1일 이용 노인은 약3백명 연간 10만명 내외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수사업으로 노인 자원봉사자를 훈장으로 모시는 한문 교실을 개설하여 어린이 및 주부들이 학습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회관운영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이것은 개정 조례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전문 개정이기 때문에 1조부터 끝까지 나와있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본관을 금암동에서 인후동으로 변경, 현재 금암동 본관 자리를 분관으로 한다는 내용, 복지회관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 시설보호 유지에 관한 사항, 강사 초빙 실비 보상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노인복지법 제19조를 보시면 시장, 군수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 있고 안골 노인복지회관은 인후동 1가 부지 664평, 건평 500평, 지상 3층, 지하1층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제12조에는 노인복지회관의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복지회관으로 짓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유지관리비가 소요판단이 되어서 관리계획이 뚜렷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으로 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직영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20조에서 위탁 관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리방식 제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 규정된 공공시설 설치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동의를 구해야 됨에도 관리방식이 두가지로 되어 있어서 명확하지 않고 관장을 지방행정주사로 정한 것은 직제 승인을 마친 것인지 이것이 체크되어야 하겠고, 이 조례 시행을 위해서 규칙을 정할 경우에는 좀더 폭넓은 이용,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사항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면 개정하는 안건이므로 축조심의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주에 노인복지회관이 금암동에 하나있는데 관리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위탁관리를 한다면 대표자는 누구이고 자체 운영하는 직원은 몇 명인지, 전주시에서의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인지, 수용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수용인원은 전주시 노인이 전부 이용하고 있고, 대한노인회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인원은 총무 1명, 기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운영위원들이 7∼8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전주시의 노인을 다 관리했다는 것이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금암동 거기가 도지부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시 건물인데 도지부가 세를 들어서 살고 있죠.

김영근 위원   연간 10만명 내외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의 양노당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양노당은 노인들이 부락단위로 만들어서 쉬게 하는 장소고 노인복지회관은 전체 전주시에 있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1일 300명이라고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갈 적에 무슨 증명이 있어야 들어갑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닙니다. 다만 사용을 할 경우에 회의실을 빌려서 쓸때에는 돈을 받지만은 개별적으로 이용하는데는 부담이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공무원으로 배치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무부의 직제 승인을 얻은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공무원의 직제와 수는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밑에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에서 공무원의 정수 승인을 얻지 않아도 시장이 임명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우선 개관 요원을 몇 명을 차출을 해서 직영이니, 위탁이니 분쟁이 있어서 문 닫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이 오늘 여기에서 만약 문제가 된다 하면 우리로서는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죠.

김영근 위원   그러면 내무부 승인도 얻고 자체의 인원으로 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은 거기다가 6급이면 6급을 배치한다는 말씀이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인력범위 내에서 차출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전주시에 2천3백명이라는 인원이 있을 적에 그 인원중에서 차출을 해서 배치를 하겠다 하는데 현재 나는 인력이 남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은 2천3백명 속에서 어느과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인데 과부서에서 차출해서 간다고 하면 현재 인력이 남아 돌아간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인력이 모자라서 보충을 해주시요하는 입장인데 거기서 차출을 해서 신설한데로 보낸다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 문제는 우리가 직제와 인원의 승인을 인사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기구 동결령에 의해서 이것은 부득이한 사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예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봐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록 사회복지사업이 잘 되어 있고 외국에가서 견학을 해봐도 복지사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주 같은데는 때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완산구 관할에도 이러한 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당초 이 계획을 추진할 적에 구청별로 복지회관으로 하나씩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덕진구부터 시작했느냐, 부지선정의 어려움 때문에 덕진이 부지를 쉽게 구득할 수 있기 때문에 덕진이 먼저 실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완산구청에 동 규모의 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다른 시도도 현재 복지회관을 지은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주시고 금암동 본관의 1년 예산이 '93년도, '94년도 얼마정도 들어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창원시를 가면 노인복지회관이 4층 건물로 지하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문교실과 미용교실, 국악등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성남이라든가 우리와 비슷한 시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금암분관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인건비만 연간 8백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그외에 이 8백만원을 우리가 운영비로 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들에게 기본재산을 적립을 시켜서 그 이자소득으로 우리의 보조없이 운영을 하자 없이 해마다 2천만원씩 기본급 지원을 해주어서 금년에 1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이 되면 신탁을 했을 경우에 운영비의 반절 정도는 충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오석 위원   본관을 준공했을때 경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금액을 말씀드리기전에 이용 대상이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노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운영비 일체는 지원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원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위탁을 줄때에도 위탁자가 수입이 없는 사업을 위탁받을리 만무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영하든, 위탁하든 이사업은 궁극적으로 자치단체의 지원없이는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현재 금암 노인복지회관 '94년도 예산이 약 3천9백만원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500평 규모의 안골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에는 약 9천6백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5백평 규모의 각종 용도가 기능 별로 돌아갔을 때 그 정도의 예산이 들고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못되었을 경우에는 기능의 일부만 돌아간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닌 시에서 일종의 노인에 대한 복지사업은 환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령 손실이 오더라도 복지차원에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킨다는 뜻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4조, 제6조 규정으로 봐서 직영관리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나 20조에서 다시 위탁관리규정을 두고 있는데 20조의 위탁관리규정을 둘때에는 집행부 임의대로 위탁관리를 할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영을 할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지만 위탁을 하게 된다면 별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위탁의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판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본 위원은 운영면에 있어서 조례안이 양길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직영을 하다가 나중에 또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은 지금 금암동에서 전주시의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분간 운영할 수도 있고,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는데 시에서 1억원이라는 출자금이 마련됐다고 방금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복지회관 운영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장판식 위원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보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판식 위원의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유보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인중 반대가 7인으로 장판식 위원의 유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방법동의안(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방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김종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시 발전과 교통행정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종합경기장 수당문 앞과 실내체육관 앞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방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에 대한 주차장 시설이 절대 부족되어 도심권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경기장 수당문앞과 실내체육관 앞의 주차가능 면적를 확보하여 장기간 주차 및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고 주차 회전율을 제고시켜 시민 편익행정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방법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수당문 앞의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토지가 전라북도의 소유로 도로부터 무상 사용허가를 받았고, 주차 확보 면적은 약 1천5백여평으로 18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어 있으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 3천7백만원이 확보되어 관리실 3동과 차선 도색 가드레일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관리인은 청경 5명이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주차요금은 1급지를 적용하여 주차장 시설 완료후 시 직영으로 운영하겠으며 경영수익을 검토한 바 연간 5천만원의 순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앞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앞 노외주차장은 전북대학교의 재산으로 되어 있어 학교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득하였으며 약 560평에 72대를 주차시킬 수 있으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도 1천8백만원이 확보되어 관리실 1동과 기타 제반시설을 설치하여 3명의 관리요원으로서 시 직영 유료주차장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은 1급지를 적용하여 경영수입을 검토한 바 연간 2천6백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경기장 수당문 앞과 실내체육관 앞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시민 편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한   본 의안은 종합경기장 수당문 앞하고 실내체육관 마당 두군데에다 노외주차장 시설을 해서 유료 공영주차장으로써 시에서 직영 관리하겠다는 동의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실 사항은 지금 건산천 주차장, 시청 광장, 덕진 광장, 이번이 4번째 전부 5개소의 유료 주차장을 일일이 우리 의회에다가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주차장법 제15조를 보면 관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주차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산되어 있는 개별 주차장을 일일이 동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산재되어 있는 유료 주차장을 일괄해서 조례에 넣어서 개정안을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내도록 촉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동의를 구하는 종합경기장 앞과 실내체육관의 마당에 짓는 노외주차장 관리방법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이번에 지방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종합경기장 앞에 시설을 해놓고 거기 단속하는 공무원의 봉급주는 것밖에 주차 수입이 없는데 시민들에게 불편만 준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 보도대로 주차요금을 받아서 인건비정도 밖에 안 되는가, 인건비를 제하고도 상당한 수입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인건비를 제하고 남은 것이 5천만원이고, 이것은 제가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전북신문 사옥이 종합경기장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사용했거든요.

강오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방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방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