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93년 05월 14일(금) 14시 2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4시20분 개의)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안건이 많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자꾸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공사간 바쁘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예비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성중기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오늘 예비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례안을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만큼 주무 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예비검토를 끝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 과장 나오셔서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의사 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중기
정회 요청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재일
주택과장 윤재일입니다. 먼저 저희 주택과 소관인 건축조례 개정 심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이 별도로 심의 회의를 열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제82조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 김락주
건축계장 김락주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열관리 시공업법하고 건축업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관리 시공업법에 보면 보일러를 설치할 때에는 열관리 시공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건축법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건축법의 작성 요령에 보면 온도로 기능사만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도록 만들어져 있고, 저희들이 온돌 시공업 협회의 안 만을 가지고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온돌 협회하고 열관리 시공협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열관리 시공협회에서도 온돌 시공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것은 열관리 시공업법에 보면 당해 기기의 설치 및 배관까지 공사를 할 수 있도옥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법에 보면 열관리 시공업법에서 인가하는 공사는 열관리 시공업법에다가 위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에 의해 그렇게 처리하니까 자기들도 온수 온돌 공사도 배관 공사이니까 배관공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돌 협회에서는 아니다, 그것은 건축법에서 분명히 온돌 기능사만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작성 요령에서 주었기 때문에 온돌 기능사만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도권 싸움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첨예하게 대립이 된 상태를 전국적인 조례제정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나중에 조례를 제정하자 해서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빠졌습니다.
○문홍렬 위원
만약에 건축을 한다고 할 때, 건축법을 따라야 합니까, 열관리 법을 따라야 합니까.
○건축계장 김락주
저의 법에서는 각 개별법으로 규제한 사항도 저희들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건축법 조례를 개정하려는 목적은 건축법을 완화시키는데 있지 않습니까?
○건축계장 김락주
완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강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현재 온수 온돌이라든지 열관리협회 양쪽이 현재까지는 보완 관계에 있었죠. 예를 들어 온돌 협회에서 시동을 하고 시공 확인서를 열관리 협회에 가서 시공 확인서를 떼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점포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시공 확인서를 떼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온돌협회를 보면 영세합니다. 더구나 열관리협회 같은데는 3일만 교육을 받아도 그것을 인정해 왔습니다. 건설부에서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온수 온돌 기능사 자격증을 부여하게 된 것은 구들 온돌보다는 온수 온돌쪽으로 주택이 다 개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 가지고도 일정한 양을 시공할 수 있도록 권장해 온 것이 사실아닙니까? 그런데 열관리 협회에서 온수 온돌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건의 재고 조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건축법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어디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남의 집에 가서 재고 조사까지 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 사람 건축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하기 위해서 가서 재고조사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걱정인 것이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건축법이 우선인 온수 온돌협회가 있는데도 시공 확인서를 열관리에서 떼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자기들은 어디가서 일 하나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어느 한 쪽을 편들기 보자는 골고루 다 잘사는 기회를 주는 족으로 입법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것을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이희봉 위원
저희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장단점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편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 김락주
장점으로는 올바른 시공으로 건축을 이용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온돌에 있어서 하자가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공사를 앞으로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초에 나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종전에는 온돌 시공업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종전 조례를 보면 연탄을 사용하는 구들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검축물의 온돌 공사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초안의 작성 요령에서는 시공하여야 한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시공 하여야 한다고 바뀌면 지금 건설부에서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 가정용 보일러를 온수 온돌 쪽에다가 포함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정용 보일러를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에 의한 시공 업자가 시공하는게 아니라 온돌 시공업자도 보일러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완화시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고발 관계는 건축법이나 저희 조례를 위반해서 고발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에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종전의 것을 이 조례에 들어가므로써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지 종전보다 온돌 시공업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유영진 위원
현행 규정 제48조를 보면 온돌 공사에는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시공이 아니라 배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계장 김락주
배치라는 것은 직접 시공이 아니고 기술 지도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국가에서 온돌 시공에 관한 자격증을 발부하고 있는데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건축계장 김락주
올바른 시공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제가 볼 때 온돌 공사에는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배치되어야 된다 이것은 바로 시공해야 된다는 뜻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계장 김락주
배치라는 것은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할 때 있기만 하면 되지만 시공이라는 것은 직접 공사를 해야 됩니다.
○유영진 위원
현행 제48조에 보면 100㎡ 이상일 때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 기술 자격증을 획득한 자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건설부에서 내려준 준칙에도 지금 이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삽입이 된 것을 건축 위원회에서 삭제하라고 했다. 저는 그것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단 준칙으로 내려졌으면 일단 여기에 삽입해 놓고 나중에 우리 의원 위원회 심의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삭제를 하는 것이 도리인데 아예 처음부터 우리 위원회에다 올리기 전에 삭제를 해 버렸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계장 김락주
전축 조례를 만들려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를 받은 사항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건축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판정이 됐을 때에도 의회도 재정권 있고, 시 지자체도 제정권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시 넣자고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초 초안을 만들 때 빼버렸다고 하면 저희에게 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당초 건축위원회에 올라올 때는 안이 들어 있었는데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유보하자 해서 그것이 빠졌습니다.
○유영진 위원
건설부에서 내려준 준칙을 건축위원회에다 올릴 때 집행부에서 삭제를 해서 올려도 상관 없습니까? 준칙 자체를.
○건축계장 김락주
건설부에 출장갈 기회가 있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이것을 삭제를 해 버렸는데 이것을 그냥 의회에 올려야 하냐, 아니면 이것을 넣어서 올려야 하냐를 문의한 적이 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삭제를 했다고 한다면 삭제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삭제하고 올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국가 기술 자격증을 발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발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 삽입시킬려고 하는 건축 조례를 보면 바로 거기에서 사흘동안 온돌 시공 교육을 받으면 열관리 협회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시공을 할 수가 있고, 열관리 협회 자체에서도 온돌 시공 관계관한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온돌 시공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그 사람들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열어 놓았는데 왜 이 조례 자체를 완전히 삭제해 버려가지고 국가기술 자격증이라는 자체를 무효화 시벼 버렸다는 것은 이것은 원래 건설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준 취지하고는 상치되는 인상이 짙습니다.
○건축계장 김락주
다만 첨예한 싸움 속에 건축위원회가 말려들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 였었습니다. - 유보가 된 이유는.
○유영진 위원
문제는 열관리 협회에서는 아무나 그것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건축계장 김락주
그것을 저희들은 아예 안넣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전국적으로 먼저 만들어진 예를 봐가지고 그 예에 쫒아서 만들려고 유보시킨 것이죠.
○유영진 위원
지금 앞으로 자료가 나와 주어야 할 것이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채택하는가 안하는가 이 부분도 몇 개 시도에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미 채택했고, 몇군데에서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전주시에서만 채택하지 않은…
○건축계장 김락주
그때만 해도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만 해도 다른데도 거의 없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생각할 때 상정된 유인물 자체에 조항이 삽입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건축계장 김락주
저희들은 건축위원회 의결사항을 그대로 올려 주어야 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계장 김락주
그러니까 저희들은 넣어주시는데 대해 이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홍렬 위원
현재 온수 온돌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배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일러까지 하고 있거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배관을 아무리 잘 했을망정 용량이 적은 보일러를 설치를 하면 방이 안 따뜻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배관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중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일러 따로, 배관 따로 했으니까 그러면 건축주는 누구한테 가야 되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건축계장 김락주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건설부 쪽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정용 보일러에 한해서는 온수 온돌 기능사가 할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에서 이쪽으로 넘겨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홍렬 위원
열관리 협회에서도 하고 온수 온돌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건축주 입장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하면 누구한테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건축주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전 위원
김남전 위원입니다. 제82조 온수 온돌에 대한 조항을 삽입할 것을 동의하고 수정 동의안 낼 것은 동의합니다.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2조 삭제 부분을 다음 임시회의시 수정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