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함재문
시 예산 편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담당관 함재문 입니다.
이미 지난 14일 제안설명은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의원님께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도록 예산안 개요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요인,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그리고 끝으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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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추가경정예산편성 요인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 재원을 보면 총 189억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의 예산이 106억원이며 상수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이 83억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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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반회계 총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의 근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 전망을 정밀히 사전에 분석을 하고 예정수입인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과 교부세에 대해서는 확정분에 한하여 이번 세입에 반영한 결과 총 세입예산 규모는 1,575억원으로서 이 중 자체수입이 1,141억원으로 72%를 정하고 있고 의존수입이 28%인 43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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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에 증가된 재원별 내력입니다.
먼저 지방세 7억원에 대한 내력은 주민세를 비롯해서 재산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에서 12억원의 증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기정예산에 과다 책정된 종합토지세에서 5억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세외수입 103억원 내역을 도세징수교부금 49억원과 서신지구 택지 개발에 따른 토지개발공사의 도로개설 부담금 45억원이 추가로 늘었기 때문에 총 112억원을 증수하게 됩니다만, 지금 공용터미널내의 시유지 684평에 대해서 금년에 매각 하도록 세입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이것의 매각이 회사측 재정 사정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삭감 조치 했습니다.
지원 수입에 있어서도 지방교부세 39억원과 건설부 국고보조금 50억원이 추가로 배부되었으나 기정예산에 과다 책정되어 있는 특별교부세에서 70억원과 도비보조금 30억원 등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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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서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체전대비에 따른 시설비 그리고 행사비 그리고 대통령 10.13조치에 따른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개상했습니다.
기능별로 증감한 액수는 의회비에 1억원, 일반행정비에 31억원, 사회복지비에 5억원, 산업경제비의 7억원, 지역개발비에 51억원, 문화 및 체육비에 6억원, 민방위비에 2억원, 지원및 기타경비에 3억원으로서 전체적으로 106억원 규모가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가된 106억원에 대한 성질및 예산현황 입니다.
인건비가 약 18억원을 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부수경비 입니다.
이에 따른 관서 운영비에 약 5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에 7억원, 약간 규모가 적은 경상사업비에 10억원, 대단위 지역개발 주요사업에 54억원, 채무상환, 전출금, 예비비등 기타의 경비에 12억원을 개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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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서별 증가된 예산현황입니다.
의회를 비롯해서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등 시 본청이 약 71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완산보건소 등 11개 사업소에서 약 7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완산·덕진 양구청과 39개 동에 28억원이 할애되는 등, 총 106억원이 이번 예산에 개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세분한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편성후에 직제 개편등으로 증가된 183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급여에 9억원, 여기에 따른 상여금 5억원, 공무원수당 규정에 다른 정액수당금에 3억원, 기능직 및 일용직 보수에 1억원 등 총 18억원이 개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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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증원에 따른 관서별 운영비는 4억7천5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주로 공무원 처우에 수반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직원중식대, 관서장정액 판·정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및 시설유지비, 연료비 그리고, 관서운영비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6억6천7백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적 경비와 광역의회 선거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성립전 사전 집행분 6천3백만원을 포함하여 급량비, 일용인부비, 국내여비, 수용비및 수수료, 보상금과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산 성립전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소집 되기전에 전액 국비나 시비 부담없이 목적이 지정 되어서 내려오는 경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하고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도의원 선거때 도에서 6천3백만원이 저희에게 왔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6천3백만원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비 10억 4천3백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이 예산은 체전준비 마무리, 주요시책사업추진,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꼭 필요한 경비로서 크게 나누면 체전준비 및 행사에 1억3천6백만원 그리고, 하반기 새질서 민생업무에 약9억 7백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53억 7천 1백만원에 대한 내력 입니다.
이것은 전국체전대비 사업과 일반 투자사업으로 크게 구분되겠습니다. 먼저 체전대비 사업으로서 승마장 등 4개 경기장 및 문화행사장 시설비로 2억3천6백만원 그리고 대단위 사업인 전주 진입로 확장, 서부 우회도로 개설, 전주 천변도로 개설 등 3개 도시기반 시설 사업비에 29억2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하셔야 할 사항은 역천로 시설비 기정예산의 23억원 중에서 10억원을, 삼천천변도로 시설비 27억원 중에서 14억원을 도시행정 정비와 전주천 도로개설비로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서는 전주대교에서 팔복소방서등 3개소의 인도정비와 도청에서 오거리 등 4개소의 덧씌우기, 그리고 우아동 안골 동편도로등 3개소의 도로포장등 10개소의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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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사업으로는 효자1동 등 3개 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비 6억원, 사회복지부분, 산업경제부분, 지역개발부분 등에 7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원 사업으로는 시유지, 매입과 도로 복구비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신설되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비롯 타회계에 약 9억원을 지원했고 건산천 복개시에 차입한 지역개발부금 상환액 3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어야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 예산을 계상한 나머지 6천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모두 13개의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8개의 특별회계만 해당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8개의 특별회계만 해당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63억원으로서 기정예산 162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입내력도 이자수입 1억원 입니다.
세출내역은 영업비용이 1억5천만원 증가된 반면에 배수관 포설비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어 결과적으로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89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12억원 보다 23억원이 삭감되었고 세입에 있어서는 아파트분양금등 영업수익에서 29억원, 잉여금에서 4억원 등이 삭감되었고 일반회계를 비롯 타회계에서 10억원을 전입 받아서 가감하면 결과적으로 23억원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아파트 건설비 등에서 2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81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1억원보다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아파트분양 등 사업수익과 융자금 회수금 등 사업의 수입 등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출과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37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비비로서 4백만원을 의료보호담당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비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재원으로 하고 결산에서 잉여금은 전부 반납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그것을 도에 반납하느니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2억원으로서 기정예산 1억8천만원 보다 2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입은 주로 순수하게 잉여금이며 세출은 주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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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액은 약 5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0억원 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사용료와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세출은 주로 주민 숙원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27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3억원보다 74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증가된 원인은 지난번 화산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이 상당한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거의 전액을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우선 예비비로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새로이 신설되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저희 전주시가 지난해 9월 4일자로 전국에서 직할시급 다음으로 일반시로서 처음으로 도시교통정비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교통 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본격적인 교통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교통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우선 7억원으로서 세입은 주·정차 과태료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으며 세출은 주로 주차장 확보와 견인차 보관소 설치에 따른 시설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참고자료가 몇가지 첨부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러의원님께서 상당히 우려 하시는 지방채 현황을 비롯 전주시공무원정원현황, 시유재산현황들을 부표로 참고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