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13일(월) 10시 1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4.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

   심사된안건
1.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3년12월10일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4년도 예산(안) 등 모두 4건의 의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가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된 유인물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4대 전주시의회가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의 회기는 93년도에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민의 세금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시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박대평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대평 위원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시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덕승   장대현 위원 말씀하세요

○간사 장대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관계관을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보고는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박대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검토보고만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보고는 받았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박대평 위원   예.

○위원장 이덕승   고맙습니다.
  (위원석:의사 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는 먼저 분기별 예산집행 실적, 그리고 4/4 분기를 월별로 집행한 실적,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불복처리된 사건이 있다면 그 자료와 처리된 이유, 또 각동에서의 포괄사업비 집행내력과 자치단체내에 있는 식당, 매점 등에 임대료를 부과하는 곳의 계약조건(92년, 93년분) 방금 말씀드린 자료를 바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유영진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92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덕승 위원장님과 위원들을 모시고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92년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일반특별회계 등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계수는 1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2,629억 1천9백만원이며, 수납액은 2,665억 3백만원이며,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2천9백9억 6천2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879억 1천5백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785억 8천7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785억 8천7백만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합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1억 6천8백만원, 사고이월이 241억 4백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23억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35억 3천7백만원이며, 수납액은 1,663억 4천3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28억 6천1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214억 2천4백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449억 1천9백만원으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1억 6천8백만원, 사고이월이 117억 5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은 309억 9천6백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9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은 1,289억 6천3백만원이며, 수납액은 1,001억 5천9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81억이며, 지출액은 664억 9천1백만원이며, 차인 잔액은 336억 6천8백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이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총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123억 4천8백만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3억 1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와 하수도와 공과금 및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10억 5천3백만원이며, 수납액은 417억 3천9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24억 2천9백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83억 8백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134억 3천1백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24억2천만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0억1천1백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별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3억 6천4백만원이고 수납액은 37억 4천5백만원, 세출예산 현액은 53억 6천4백만원이고 지출액은 37억 4천1백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3백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먼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143억 1천5백만원이고 수납액은 154억 1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3억 5천1백만원이며 지출액은 66억 8천6백만원이고 차인 잔액은 87억 2천4백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15억 7천5백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1억 4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 4,100만원이며 수납액은 2억 2,7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2억 4,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3,5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9,200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2억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억 9,1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억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2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8,900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33억 9,000만원이고 수납액은 33억 9,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3억 9,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2억 9,4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9,900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145억 2,1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5억 3,2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145억 2,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5억 5,5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9억 7,700만원은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8억 4,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은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4억 2,200만원이며 수납액은 3억 9,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 2,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5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억 8,500만원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25억 9,400만원이며 수납액은 38억 4,7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5억 9,4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8,7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2억 5,900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기금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4개 종류로서 지난해 이월액이 1억 6,8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억 6,800만원이고 지출액은 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억 3,1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채권 현재액 총 계산서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말 현재 전주시 채권 총액은 259억 9,400만원으로서 전년도 현재의 채권액이 256억 8,500만원보다 본년도에 3억 900만원이 증가되어 채권 총액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44억 9,700만원, 이것은 체납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214억9,600만원,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액은 726억 6,800만원인데 당해년도에 40억 3,10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686억 3,6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일반회계가 전년도말에 215억 1,700만원이며, 당해년도에 42억 1,300만원이 감되어 현재액은 17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도로공채 119억 6,400만원이고, 주거환경개선비로서 저희들이 기금을 빌려온 것이 5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만 현재액이 511억 5,000만원이고 당해년도에 증감액은 1억 8,100만원이 증가해서 현재액은 51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업수입에서 상환이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일반회계 자금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규 의원께서는 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배포해 드린 유인물 92년도 전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서 전주시의회로부터 전주시의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촉받아 이를 실시해 왔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1993년10월5일부터 10월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수행되었으며 10월10일 페리호사건으로 인해서 검사기간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오랜 시일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과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결산검사 수행결과 전주시가 작성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상 결산액은 별첨한 세입세출 총괄과 같으며 이는 비치장부와 부합되고 또한 전주시의 시금고가 작성한 세입세출 월계정산의 결산액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및 운용을 함에 있어서 별첨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은 앞으로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간관계상 시정 및 개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아까 재무국장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정 및 개선사항, 세입예산의 과소편성, -92년도 세입예산을 다음과 같이 과소편성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세출예산 규모를 부적정하게 편성하였으며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중에서 주민세가 69억 1,300만원 예상했을때 징수결정액은 90억 1,600만원, 과소편성액은 21억300만원이 되었고 자동차세는 78억 5,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99억 5,200만원 역시 20억 9,400만원을 과소편성 했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액이 11억900만원, 징수결정액은 14억 7,600 이어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덕승   말씀하세요.

○간사 장대현   결산서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규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말씀드렸고, 다음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기타 교통사업외 수입의 예산액은 20억 4,1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51억 7,100만원으로 과소 편성액이 31억 3,000만원이나 되었고 주택융자회수금의 경우도 19억 8,000만원이 과소편성되어 예산대 징수실적액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났다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징수결정 가능액을 법령 및 조례 등의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편성토록 최선을 다하고 과소편성된 경우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제점은 92년도 기간중 불납결손액 및 미수액은 다음과 같으며 불납결손액은 세입의 감소요인이며 미수납액의 과다는 자금운용상 불리한 영향을 초래함은 물론 불납결손을 증대케 하는 원인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미수납액이 각각 33억 4,938만원과 11억 5,300만원으로 총 45억 247만3천원입니다. 역시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에 대한 채권보전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등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과오납에 대한 사항입니다. 92년도의 총 수납액 및 과오납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이로 인하여 납세자인 시민의 불편은 물론 반환업무로 인한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과오납이 총 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선사항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실시와 조속히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여 부당한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향후 세입확대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의 실제 수납액중 재산임대 및 각종 사용료 수입 등의 세외수입이 4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고 이처럼 지방세의 세입이 세외수입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향후 지방세 세입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세원발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중 과다불용액 발생에 대한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문제점은 당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결과 발생한 불용액은 292억 1,400만원이며 이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예산운용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개선사항으로는 이 과다불용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을 보다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포괄사업비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소규모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나 다음과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시로서는 11억 7,500만원인데 불용액이 3억 9,1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액수는 적지만 전주시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감안해서 지적하였습니다. 개선사항은 주민불편 지역을 철저히 조사 시행하므로서 본 시설비 미집행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또한 조기에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는 꼭 12월달에 하지 말고 조기에 사업시행을 하도록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통합공과금 징수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상하수도요금, 전기료, 가스사용료, TV시청료 등을 한장의 고지서로 통합부과 하고 있어 편리한듯 하나 부주의로 납기를 넘기면 1개월까지는 연체료만 내고 시중은행에 납부할 수 있으나 2개월이 경과되면 구청, 한전, 방송국, 가스회사 등을 각각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체납한 수용가는 시간낭비 및 교통비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정신적 부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납부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완산, 덕진구청의 사업비가 나오는데 그동안에는 본청에서 큰 사업을 다 해버리고 구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별로 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적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우리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각 구청에서도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양보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7페이지에는 기금의 결산이 나옵니다. 제가 91년도와 이번에 결산검사를 2번 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오신 뒤로는 빚을 어떻게든지 상환하려고 하는 의욕이 보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 예를 들어 그린벨트 항공 촬영에 2, 3천만원씩 항상 세워서 매년 불용액만 생기고, 예를 들어 덕진구청 산업과 같은 경우는 92년도 그렇게 가뭄이 드는데도 양수기 고치라고 80몇 만원 내려줬는데 1원도 안썼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그자리에서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그러한 적은 일 하나하나에 예산을 세워주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당위원회에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결산검사할 때 잔고 증명을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여성규 의원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월별로 받았습니까. 12월말 잔고 증명만 받았습니까?

여성규 의원   저희가 예금이자 수입 현황도 파악했고 년말 잔액증명도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다음에 특별회계로 구좌가 되어있는가, 총괄로 구좌가 되어있는가 이것도 확인을 해보았습니까?

여성규 의원   다 틀리죠. 이것도 잔고 증명을 보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기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자금조성이나 운용 이런 부분들이 세입세출 외에서 취급을 하고 있죠.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시장의 재량권이라든가 사업을 하는데 탄력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금에 보면 4가지가 나와있는데 여기보면 생활보호기금이 94만6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생활보호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에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입니다. 융자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생활보호기금을 만들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혜택을 주겠다고 만든것인데 94만6천원 얼마 가지고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91년에 적립을 94만6천원을 하고 그 뒤에는 일체 적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완전히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기금관리는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여기보면 청소년 자립 지원도 조례 제정이 86년도 10월23일날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올해 전혀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산만 4천5백만원 해놓고 전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각종 기금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경리관 집행이 안됩니다.

여성규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억 4천5백6만원을 대한투자신탁에다 했는데 92년도에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아서 담당 계장에게 왜 이것을 지출않느냐 했더니 각동에서 신청을 주어야 되거든요.

유영진 위원   물론 신청이야 이쪽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신청을 하겠지만은 여기가 기금을 관리하는 심의위원회가 시정 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출납 명령관이 새마을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출납 공무원은 체육청소년 계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역할을 맡도록 되어있는데 사회복지 장학기금도 92년도에 조례제정이 되었고 액수를 보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91년도까지 4천5백만원, 92년도에 1억4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10% 이자를 따진다 해도 충분히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이 기금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전혀 집행을 안했고 또 4H 후원회 후원기금도 이게 원래 교육이나 홍보활동보다 중요한 것은 영농후계자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 4개의 기금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고 완전히 사장되어 있고 기금 자체가 유명무실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기금 관계는 별도로 사업부서별로 분석을 하도록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를 않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영진 위원   적립기간도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고 현재 사회복지 장학기금의 6천2백만원이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만도 1년 지나면 6백몇 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0만원씩 60명한테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여성규 의원   제가 그것을 지적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하는 말은 아직 적립기간이라고 하는 것 같이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5년간 적립해서 5년후부터 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유영진 위원   지금 답변할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 조금있다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불용액 문제도 굉장히 고질적이라는 생각이 되고 불용액은 결국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몇 분이 예산편성을 합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계장 외에 3명이 합니다.

유영진 위원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면 세출예산 집행결과 발생한 불용액이 2백9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세출예산을 대비해가지고 30.66%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내보면 거의 36.34%나 됩니다. 그러면 36.34%의 전체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된 것입니까?

여성규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92년도에 예산절감 10%인가 15%인가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왔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거의다 10% 이상 경비 절감을 한 것이 있어 가지고 많이 나왔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36.34%가 나왔다고 하는 이유는 90년도 91년도 서울시에 있는 구, 우리하고 비슷한 안양시를 보면 불용액이 거의 20% 내외 많으면 30%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36.34%라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파트로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92년도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특히 예비비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고요, 인건비에서 인건비 예산이 당초의 정원에 비해서 직급별로 몇호봉 기준으로 지침이 나와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남는 불용액이 많고, 각종 공사를 집행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나오게 됩니다. 기타 일반 경상비에서도 사업이 변경되어서 미집행하는 것도 나오고 거기에서도 집행 잔액이 나오고 또 10% 예산절감해서 주로 경상비에 해당되는 것을 10%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92년도에 타년도 보다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온 것은 예비비를 적게 썼습니다.
  93년도부터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번 걸러지고 해서 92년도 같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

유영진 위원   우리가 내무부나 기획원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가 예견을 하고 예산파트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연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안되어 있고, 투자사업을 보면 충분한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예산편성을 한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맹점은 이런 예산도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 수렴을 받아야 됩니다.
  전체 30%라고 하는 불용액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세출예산에서 94년도 것도 30%를 깎아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종전에는 각종 지방세나 도세, 시군세 포함해서 목표액이 내무부로부터 전산처리가 되어서 목표액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목표액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초과세입이 년말 정산을 해보면 많이 나왔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목표액은 우리시 자체에서 편성을 합니다. 94년도 예산을 보면 지방세에서 상당히 신장된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유영진 위원   사회복지비나 지역개발비에서는 불용액이 안나와야 되죠. 사회복지비는 훨씬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남아서는 안되는 것인데 사회복지비에서 불용액이 39억 3천7백만원이 나왔고 이월액이 47억 3천7백만원이 나왔어요. 도합 2백99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이 총 비율이 29.03%를 차지하는 문제점이 있고 지역개발비도 불용액이 69억 5천8백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특별회계도 보면 순전히 엉터리에요.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거의 200%, 300%가 넘습니다. 미리 예상을 못했다는 이야기에요.

여성규 의원   제가 볼 때는 불용액중에서 명시이월비가 많이 있어요. 사고이월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계장을 직접 불러가지고 금년의 지역개발비는 일단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책정하라, 괜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거나 데모하면 예산 세워놓고 그해에 실행을 못하는 사업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개발비를 책정하라고 제가 암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비가 많아요.

유영진 위원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비보다도 사고이월비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도록 국장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90년, 91년, 92년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불용액에 대한 문제가 거의다 지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적된 사항을 보면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할 때 불용액이 나왔다면 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오면은 그것으로 끝나 버립니까. 아니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해당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 실무적인 면에서 보면 현재는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입니다만 어느 정도의 불용액은 나와야 이듬해의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4분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것이 아니고 결산검사 의견서가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해서 유인물로 의견서만 만들어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91년도에 지적이 있으면 92년도에는 개선이 되어야 하고 92년도에 문제가 있으면 93년도에는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 관계는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해서 어느 정도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렇게 된 것은 담당자들 문제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국장님이 이야기해서 고쳐지겠습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안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문책조치를 해서 과감하게 경고를 줘야지 말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온 것만으로 조치가 안된 것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으면 져야 하지만, 이것은 각종 비목별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다 남은 것도 있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 결원보충이 안되면 그만큼 불용액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런 문제가 3년동안이나 계속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주세요.

○재무국장 이도희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도록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 촉구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행정적인 조치는 안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감사부서에서 결산관계를 봅니다.

○간사 장대현   불용액이 가용재원을 육박하기 때문에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일반비용 절감 차원에서 나온 불용액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사업추진 의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하려는 노력은 엄청나게 하는데 중간에 사업추진의 의지가 여러가지 요인때문에 흐지부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업을 추진못하고 이월이 되는데, 또 한 가지 위축시키는 요인이 세입자금이나 자금을 배정하는 방법에서 전주시의 핵심부에서 자금배정을 제때에 안해 주니까 사업추진 의지가 있어도 이를테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사업을 하고 싶다면 자금 상태를 봐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결정을 할 때도 애로를 느낍니다. 꼭 필요한 자금은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 노력을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불용액, 이를테면 공개입찰을 해서 남은 돈을 모아서 다른 사업을 추경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생겨서 불용액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다보면 지쳐버립니다.
  지금 말하기를 예산은 세워졌지만 자금배분 문제에 있어서 돈이 안들어오니까 사업을 집행하기는 뭐하다 그러니까 자주 뒤로 밀립니다. 그러면 년말에 몰려서 갑자기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여러가지 애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특단비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 순위를 결정하는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해지고 시장의 독단이나 편견에서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고 순수한 사업에 해당되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먼저 자금배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국장으로 온 후에는 자금배정 요구를 했는데 안해 준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금고에 남아 있고, 정기예금도 작게 여러개로 만들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는 자금을 전체를 풀으면 전체 이자에 손해를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풀어서라도 주고하기 때문에.

○간사 장대현   그러면 자금배정의 문제는 없는데 사업부서의 의지가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예산에 세워져 있는 자금도 있고 하니까 사업시행만 하면 되는데 왜 안하느냐 하는 뜻에서 시정을 요구한적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제도상으로 문제점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 시설공사 사업입니다. 년말에 못 끝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된 것은 시장님의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태만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다면 문책할 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는 계속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간사 장대현   사후에 공무원을 문책하는 것 보다는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아니면 년초부터 집행부에 촉구해서 상반기에 가능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도 있는데 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하반기나 다음해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매분기별로 심사분석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기간이나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공무원이 태만히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이야기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사자체에 무리가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몰아부치면 무리해서 12월말까지 공사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작업은 동절기에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년말에 완결을 지을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님은 처벌 위주 보다는 내년부터라도, 이미 문제점은 나와 있는데 첫째 예산을 세웠던 것을 지역구 시의원나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사업을 축소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늦게 시킨다거나 하는 경우, 또 소도로나 경로당 사업비를 풀로 세우는 의미에서 시장님께서 사업선정에 난항을 겪고 의사결정을 못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시인하실 부분은 시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문책한다는 것은 철회를 해야 하고 내년부터라도 잘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 문책을 한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많은 사업에 무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 위원   결산 첨부서류 68P에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조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결손 처분한 것은 내무부에서 전국 재산까지 조회하고 무재산이나 행불관계가 경찰서에 통보가 왔거나.

유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로 인원을 배치한 것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없습니다. 각 구의 세무부서에서.

유영진 위원   무재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결손처분해서 나중에라도 재산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재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무재산으로 되었다고 하면 뭔가 계획적이다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재무국장 이도희   법인에서 부도난 것 외에 개인이 액수가 많은 것은 주로 주민세가 많습니다. 저희가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고 조사해 보면 그 사람은 벌써 부도를 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추적을 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유영진 위원   무재산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가, 조사해 보았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자동차까지 조사를 합니다.

유영진 위원   자동차가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예.

유영진 위원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무재산으로 판명된 사람-

○재무국장 이도희   자료는 뽑을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유영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없는 사람이 있지를 않습니다. 자동차도 없고 완전히 무재산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도 책정을 해줘야 할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노동의 능력이 있으면 생활보호 책정이 안됩니다. 결손처분은 받을 수 없는 것을 저희가 과감하게 하라고 합니다만 구에서나 실무자들은 들어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에 걸리고 하니까 직원들이 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무부나 이런 상급부서에서는 재산이 없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야지 뭐할려고 체납액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유영진 위원   무재산 부분에 대해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동차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해보고 하면 무재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행방불명의 경우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주민등록을 이전 안해서 직권말소되는 사람이나 실제로서 살지 않고 하는 사람은 경찰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서 안나오면 행불처리를 합니다.

유영진 위원   거기서 조회해서 안나오면 행방불명 처리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합니까, 안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직권말소가 다 된 사람들입니다.

유영진 위원   시효완성이라는 것이 2억6천만원 나왔는데 시효완성이라면 5년이 지나버리면 완성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독촉은 몇 번이나 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재산이 있는 것은 전부 재산압류를 하고 시효완성되어 결손처분하는 것도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재산이 있는 것은 재산압류하므로서 시효진행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10년이 가더라도 그사람 것은 받아가는 것입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것에...

유영진 위원   재산압류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여성규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경매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법이 국가 세금부터 먼저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제1순위가 은행으로 되어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재산이 많이 나오고, 또 감사시 임병오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기 자식앞으로, 부인앞으로, 친척앞으로 재산을 등기이전해 버리면 못받아요. 다 알면서도 못받는 예가 많이 있어요.

유영진 위원   시효완성 부분은 강제 공매처분을 성업공사에서 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성업공사에서 합니다만 예를 들어 중앙시장 관계랄지 부도난 업체것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해서 처분하더라도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수수료만 물게됩니다.

유영진 위원   불납결손 사유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은 행정이 느슨하게 조치한 것이다. 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히 세금도 못낼 정도의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납부않고 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끝까지 대안을 만들어 조치해야 됩니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되요. 이점에 대해 국장님께서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해서 합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그래서 지방세가 법규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데 자동차세 관계는 계속 검사를 받을 때 지방세 완납필증을 첨부하도록 옛날부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재산권보호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폐지가 되어 다시 그 문제를 내무부에서 교통부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무재산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자료를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차량등록사업소에 연락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전주시가 개발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돈이 넘어가면 이자가 늘어나니 좋겠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국장께 말씀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알고 예산을 짜야 합니다.

유영진 위원   아까도 사고이월에 대해 얘기가 나왔는데 이월사유가 충분히 명시 이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고이월로 되었어요. 덕진구청사 신축 등도 91년에 착공하여 93년8월30일 연차 계속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왜냐하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즉 설계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 계약이 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고이월 되고 공사가 진행이 안되는 것, 계약은 금년에 안해서 집행할 수 없는 것은 명시이월로 넘기고, 명시이월은 주로 국비나 도비보조사업...

유영진 위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고이월로 잡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재무국장 이도희   금년도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까지 공사가 계속되는 것은 사고이월이고 계약이 금년에 안되고 내년도 년초에 바로 계약해야 할것 이런 것은 명시이월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약이 92년도에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92년도에 되었으니까 사고이월이죠.

유영진 위원   92년도에 착공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아요.

○재무국장 이도희   92년도에 착공하는 것이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죠.

유영진 위원   그런데 92년도 12월에 착공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년말에 계속 무너기로 발주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올해도 마찬가지에요.

○재무국장 이도희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설계기간이랄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가지 실무적인 문제가 있고 사업을 하는데 조금 일찍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지장물 보상금이랄지 이런 것이 지연이 되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사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렇게 12월까지 가지고 있었던 예산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급한 예산은 아니잖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예산편성이나 제외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년말쯤에 사업발주한다는 서류가 돌아오면 명시이월을 해라, 왜 명시이월 않고 사고이월을 시키느냐, 어차피 금년에 해봐야 얼마 못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합니다만 여러가지 국비관계, 관련된 문제가 있어 사업부서에서도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얘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후에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심사결과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 12시5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중식후 오후2시에 속개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출했을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주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1억 9,276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은 7억 9,700만원이고 항목별 내용은 92년도 예비비 지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일반사항은 본인이 답변해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규 의원께서는 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92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8억 7,336만4천원이고 지출은 한해대책 사업외 23건에 대해 7억 9,777만6,480만원이고 불용액은 7,558만7,520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예산에 없는 부득이한 사항, 즉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회실 설치비, 수해보조금, 기타 카폰구입 및 청사개보수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본 결과 적절하게 지출되었고 검사위원 3인 전원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대현   예비비에 대해서는 추후 승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예비비의 성격상 예산은 반드시 확정 지워져야 하고 확정 지워진 예산에 한해서만 지출할 수 있는 본 예산의 성립요건에 어긋나는 예비비 지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승인을 해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결산검사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내무위원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경과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청 전산관리항에 물품구입비가 본 예산의 성립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또 당연히 그렇게 성립시켜서 추경에라든지 반영을 시켜서 지출되어야 할 5,900여만원 정도가 예비비에서 부담하여 지출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으셨는지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전산물품 구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조합에서도 92년도에도 전산관리를 했기 때문에 286은 옛날 것이고 386도 지금 486도 나오는데 어차피 구입할 바에 좋은 것으로 구입하느라고 그랬을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간사 장대현   이것은 물품을 구입하는데 효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변태지출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사전에 추경이라든지 예산 성립요건을 갖추어서 본 예산에 세워서 의회의 심의를 거친후에 구입을 하고 바꾸어야 되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로 사용을 했느냐, 예비비의 사용 요건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게 제한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것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면 전 예산을 예비비 항목화 해놓고 필요한 대로 빼서 써도 될만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잘못됐다 이것이 지적이 되었어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나 제반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성규 의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지적을 못했습니다.

○간사 장대현   이 문제는 총무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내무위원회 예비 심사과정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고 사후 조치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예비비 사용이 적정하냐 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사과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사과를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등록의 전국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89년도 3월부터 AT 286 기종으로 동당 1대씩 해서 38대가 당시 설정이 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 92년8월부터 AT 286으로는 도저히 성능이 나빠서 안되니까 신기종인 386으로 바꾸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어 특히 인구 1만7천 이상의 동은 92년 이내 1만7천이 안되는 동경우에는 93년도에 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뒤에 지시가 92년도 10월18일날, 10월28일날, 11월18일날, 11월28일날 이렇게 해서 386을 사라 12월15일까지 무조건 설치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수차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작년도의 경우 1회 추경이 7월15일에 있었습니다.
  2회 추경이 8월달에 있었고 3회 추경이 본회의 열린 작년 12월16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15일안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내라는 강력한 지시만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주문에만 응했다해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주민등록 전산화가 아무리 급하지만 예비비의 사용해서 쓸 수 있냐 해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장대현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비비에서 썼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산부서에서 자금을 배정하거나 지원하는데 이것은 총무국장이 단독으로 지출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님이 결심을 했었고 시장님이 결재가 났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비비의 본 예산화 할 수 있는 예비비의 지출을 승인하는데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좀더 신중하게 예비비 지출을 다루어 달라는 당부로 알고 다음부터 더욱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서 이와 같은 사례가 계속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장대현   신중 차원을 넘어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면 꼭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시죠.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지출됐다는 것은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을 질 수 있겠죠.

○기획실장 황하련   책임의 근거 소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책임소재를 묻기 이전에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거리라는 식의 굉장히 관의 편리대로 예비비 지출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긴급한 순간이 되어 예비비를 쓸려고 해도 법의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 5년, 10년 전에 주택을 지으면서 계획선에 들어있는 도로를 내놓고 주택을 지었다고 예정을 했을때 그곳에는 비포장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개 평지가 아니고 깔막진 곳인데 여름만 되면 비포장도로가 홍수로 인해서 전부 없어져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고 중경상을 입고 이런 혼잡한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작년, 재작년, 올해 3년에 걸쳐서 제가 관찰해 보았을 때 전주시에 이미 재해대책본부에 신고가 들어왔었는데도 시에서는 하수도나 축대가 잘못되었으면 이런 한계에다만 두고 하수도를 복구한다거나 축대를 쌓아주는데서 끝나고 사실상은 그런 도로 부분 이미 도로가 파손되었을때 그곳에 전주시청 차로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모래 자갈을 부숴가지고 나라시만 해 주고 말아버린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여름에는 또 홍수가 나고 계속 번복이 되는데 시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않고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계속 민원은 생기고 토사는 밀려가지고 전부 하수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수도 치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재해대책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예비비로 지출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한 그런 내용중에서 특별히 시급하게 예산을 지출해야 할 요인이 생겼을 때 지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호우시 하수구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있다는 사항은 시나 구나 동에 포괄사업비가 여유분이 있으면 할 수도 있고 그런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지출할 수 있는 성질로 이해를 합니다.

김진환 위원   문제는 그 도로가 도로포장도 안되고 있고 깔막진 곳이기에 해마다 물난리가 나는데 그 도로 부분이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수도도 못해 주고 포장도 못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 부분은 소도로 내는 비용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싸게끔 책정이 됩니다. 평당에 백원짜리 같으면 10원 정도 주면 그땅은 우리 전주시에서 매입을 할 수가 있는 땅이거든요. 시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않고 있으므로 해서 해마다 여름만 되면 그런 일이 생기므로 전주시 하수도 메우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경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건설국장입니다. 도로가 생긴 발생여건을 보면 소방도로 계획에 의해서 그 도로를 활용 못하고 계획된 부분 이외에다 주택을 신축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 도로는 토지주가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부분을 제외하고 활용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용지매수를 하고 포장을 하고 하수도를 해야 하지만 전주시 방침이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해도 우선 순위를 이런 지역에서 토지를 희사한다든지 지장물을 자진 보상을 자청해서 해결하는 그런 지역부터 소방도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가려서 비단 예비비가 아니더라도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하는 것은 소방도로와 같은 개념으로 우선 순위를 정한 후에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는 최하 10억에서 20억, 30억 이런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매입비나 공사비까지 합쳐도 전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1억원 안쪽에 드는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놓아두다보니까 해마다 물난리 날 때 마다 도로 파손된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고 거기서 생기는 토사는 하수도로 들어가지 다른데로 들어갈리가 없습니다.
  거기서 손해되는 부분이 공사비용에 비례했을때 엄청나게 더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많건 적건간에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니까 우선 순위에 입각해서 처리해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환 위원   우선 순위를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해마다 물난리가 나고 다쳐도 좋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작은 경비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도로를 소방도로가 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수도가 없는데를 하수도를 않고 도로를 방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간사 장대현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건이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런 것은 본 예산 심의할 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 한도를 그런 것은 본 예산에 세워서 지출을 해야지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예산 본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본 의제에 벗어나는 질의는...

김진환 위원   제말을 착각하신 것 같아요. 올 여름에 물난리가 나서 재해대책 복구를 해달라고 민원이 생긴 사항인데 다른 곳에서도 예비비로 지출해서 공사를 해서 민원이 야기 안됐는데 그 부분을 왜 94년 예산에도 책정을 안시켜주고 예비비에서 올 여름에 물난리 났을 때 해 주어야 하는데 안해 주고...

○간사 장대현   그러니까 그것만 물어보세요, 왜 예비비로 책정을 안했냐...

김진환 위원   예비비로 책정 안했냐고 물어보니까 말하자면 우선 순위를 따지다보니까 안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장 이두승   수해복구하게 되면 긴급 재해복구입니다. 긴급 재해복구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지구는 원래 포장이 안된 도로이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께서는 재해복구때 포장까지 겸해서 복구를 했어야 할것 아니냐 그런 취지인데 포장까지 복구한다는 것은 재해복구는 원래 시설 상태로만 복구하는 것이지 비포장된 도로를 포장을 한다는 것은 비단 예비비가 아니고 시 예산에 계상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부로부터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결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안)과 같이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하여 심의하겠습니다.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4.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존경하는 이덕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3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93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 상정한 '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정된 총재정 규모는 371,843백만원이었는데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52,825백만원을 감액하여 재정 총 규모는 319,0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을 감액하게 된 회계는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제2공단 조성사업비 51,900백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예산액 156,131백만원에 1,24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규모는 157,3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증감 내력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1,513백만원, 지방교부세 6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13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지방채 2,000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에 계상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계상 내역은 독립운동기념탑 건립비:50백만원, 에이즈검사기:100백만원, 엠브란스 구입비:60백만원, 학소암 보수:70백만원, 반곡서원 보수:40백만원, 동고산성 보수:110백만원, 조경단 화장실 신축:100백만원, 하수도관 정비:300백만원, 주민숙원사업:200백만원, 생보자 자녀학자금:90백만원, 거택구호비:136백만원, 하반기 취로사업:50백만원, 소방도로 개설:300백만원, 태평동 소방도로:200백만원, 삼천개수:200백만원, 초록지구 위험지복구:56백만원, 정암교 가설:101백만원, 팔복동 침수지:250백만원 등이고,
  다음 기정예산 주요 삭감내용은 전북발전 연구원 출연금:150백만원, 연금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인건비 삭감:2,770백만원, 환경미화원 퇴직자 감소에 따른 퇴직금 불용액:900백만원, 금암1동 전세금:132백만원 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8백만원 추가 계상내역은 생략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713백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세입에서 아중지구 체비지 매각대 4,151백만원을 삭감하고 안골과 화산지구 토지매각 수입 등 1,420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는 51,351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는데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공단 조성사업 취소에 따른 조치가 주요내용이고 기타 사업비 정리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당 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보고를 하고 의문이 있는 사항은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유영진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유영진 위원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993년11월26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993. 12. 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0억9천4백2십만7천원에서 2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력은 인건비 2천7백만원과 관서운영비 1백만원으로 사전 정산결과 삭감한 예산안으로 집행부 요구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이충하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충하 위원입니다. 1993. 11. 26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1993. 12. 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천5백61억2천9백만원에서 12억4천5백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501억9천만원에서 27억1천8백만원을 삭감하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255억2천만원에서 513억5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금번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3년을 마감하는 예산편성으로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및 자체수입의 증감에 따라 세입과 지출에 대한 보완정리와 기존 사업비 예산중 불요불급한 사업비 및 과다 계상한 예산중 일부 삭감,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에 보전 편성되어 집행부 요구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박대평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사회산업위원회 박대평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요구하는 예산액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전북지역 독립운동기념탑 건립비 5천만원과 완산, 덕진보건소의 에이즈검사기 구입비 1억원, 응급환자 수송용 엠블런스 구입비 6천만원을 인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조정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과부족 조정이 주요내용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대현   세입 부문이 내무위원회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내무위원회에서는 담당자가 사회산업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서신 택지개발 지구내에 매장되어 있는 쓰레기를 광역쓰레기로 옮긴다고 해서 쓰레기를 이적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세입부문에 10억이라는 재원이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협약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또 광역쓰레기장을 이용하는 것은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절차가 이행되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사회산업위원회와 협의중이다. 그럼 협의중인데 누가 임의로 세입으로 10억을 잡아놓았느냐, 그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협의중이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협의를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현재 관계관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거기에 계시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항을 주관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광역쓰레기장은 보사국에서 주관하지만 그것을 이용하게 하고 대부를 하게 하고 사용하게 하는 협약을 하는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광역쓰레기장의 시 재원을 많이 투자해서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설립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라고 보는데 공공시설물 이용협약이나 거기를 사용하게 하는 절차는 시의회의 사전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임의로 시장이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계약을 해서 세입으로 10억을 계약금으로 받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사업부서에서 법률사항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역쓰레기장을 조성하면서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일부를 쓰레기를 받아주겠다는 것이니까 의회의 동의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장대현   제가 듣기로는 38억이상이 되는 액수가 크고, 계산이 복잡한 이용계획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협약은 의회의 의결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격을 산정한다거나 협약을 해나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이의가 없을 것이 아닌가. 이를테면 38억이라는 돈을 받는데도 시의 시설비나 주민편익사업 등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갔다면 결국 토지개발공사에 이익을 주는 경우가 되니까 이러한 경우도 물론 집행부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겠지만 40만평 정도를 옮겨서 묻는 것이고, 또 광역쓰레기장이 주민 다수의 반대나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적절하게 했는지 안했는지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 단독으로 38억을 선정해서 계약금을 10억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경우든지 의회에 보고는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보고를 해서 어떠한 의회의 의사도 물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식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법적인 절차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간사 장대현   동의를 구해 보겠다는 의견이신데 그러면 그러기 전에 10억이라는 세입을 잡아가지고 갖다 놓으면 이것이 확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입 자체를 세원을 10억을 받는다면 그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미 진행이 되어버렸다. 협약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이 세입을 10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쓸려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절차로든지 동의를 받겠다...

○재무국장 이도희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식 동의사항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법적으로 따질 문제고 어떤 경로가 됐든지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것이다...

○간사 장대현   정식 동의사항이라면 동의를 얻어야죠. 이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동의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간사 장대현   그것은 의회하고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예산안 세입까지 승인해주면 아까 이야기한 사후에라도 동의안이 왔을 때 우리가 선행해서 승인해준 것으로 동의에 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나중에 협의하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환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993년11월26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3년12월2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 위원회 소관으로 요구한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주로 시급한 현안사업임을 감안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대현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다수의 예산이 사업비적 성격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시점이 사업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계절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이런 사업을 다시 지금 우리가 승인해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도록 집행부에 독려를 하다보면 불용액이 늘어나거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검토는 해보셨는지, 집행부에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사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문제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회 의원 전체에 관한 문제이고 전주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주시가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서 일어난 사항으로 사실은 각 상임분과위원회와 각 집행부간에 예산 문제나 이런 문제가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사업의 우선 순위 이런 것이 결렬이 되어서 일어난 사항으로 지금같이 근 3년에 걸쳐서 이런 약점이 나온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도비 특별교부세 등 국비까지 포함되어 이번 추경에 잡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을 통해서 이 문제는 적절히 다음년부터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시의회 운영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님과 협의해서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대현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 보면 대다수가 특별교부세의 성격으로 돈을 받아서 별수없이 편성된 예산안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해도 이게 사업 시행이 되기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방법으로 이 예산을 집행을 할 것인지 특히 시도비 없는 정암교 가설같은 것은 시급성이 있어서 1억백만원이 잡혀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을 현재 시점에서 공사가 불가능한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넣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여기 나와있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력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르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지장이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을 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지금 당장 12월 년말에 임박해 있는데 공사에 무리가 되는 공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간사 장대현   바람직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도비라든지 국도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예산에 성립시킬려는 내각은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정암교 가설은 우리 시가 도비 특별교부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에 올리야 할 것이 아닌 것으로 봐지는데...

○기획실장 황하련   이것은 예산을 직접 편성한 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정암교는 동산동 정암마을에 있는 교량이 농도인데 그 교량이 지금 붕괴상태에 있는데 9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또 정암교가 금년에 곧 무너질 것 같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가지고 명시이월 조치를 시켰습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 시킬게 뻔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느냐 이것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는데 아까 그런 시급성이 있으면 1차 추경때 반영을 해서 가설을 하든지 다리공사 같은 것은 특히 겨울에는 못하는 것을 누구나 아는데...

○기획담당관 황희도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에 당초 예산에서도 누락이 되고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넣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고 보니까 공사기간이 없어서 명시이월 조서에 지금 올라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장대현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이 관계관이 없어서 못받은적이 있습니다. 답변을 받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승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안석   청소과 안석입니다. 과장님하고 보사국장님께서 수감중에 계셔가지고 저도 감사를 받다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장대현   아까 안계셨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전에 내무위원회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협약한 쓰레기 이적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사회산업위원회와 협의중이라고 말을 했고 또 그 이후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을 했는데 검토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안석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정렬이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님하고-

○간사 장대현   그렇다면 이 문제는 10억의 세입을 우리가 잡아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시점까지 아직 검토가 안되고 결의가 안났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청소과 안석   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하실 때 세입을 잡아가지고 만일에 의회에서 의결사항이라고 결론이 나면은 반환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결론이 나면은 의회의 의결시에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내년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간사 장대현   그렇게 한다면 더 혼란이 옵니다. 차라리 이 세입을 일단 우리가 삭감을 해놓고 결정이 되어서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협약이 되면은 차라리 그 세입을 내년 예산에 잡아야 맞죠.

○청소과 안석   시의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우리가 잡수입으로 수입을 받으면 되니까...

○간사 장대현   그것은 우리 시가 호주머니 경제의 논리에나 맞는 이야기고 우리 시가 무이자라고 해서 그냥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 조치가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되죠. 알았습니다. 더이상 판단이 안섰다 이거죠.
  저희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안거치는 사안이라도 사안이 무겁고 크고 전체 우리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해도 해야 맞다. 그리고 세입을 잡아도 잡아야 한다. 금액같은 문제도...

○청소과 안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7시35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3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와 계수조정한 내용을 장대현 간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대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대현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중 부담금 서신택지개발지구내 매입장 쓰레기 광역 매립장으로의 이적 협약 부담금 10억원을 삭감하고 이것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삭감이 있었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 예산안의 페이지는 14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중에서 32억4천1백34만6천원중 10억원을 삭감한 22억4천1백34만6천원으로 할 것을 협의했으며, 이것을 삭감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한 예산안은 삭감한대로 삭감을 제외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장대현 간사가 보고한 대로 삭감한 예산안은 삭감한 대로 삭감을 제외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한 내용과 계수조정한 내용을 장대현 간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장대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대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9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삭감한 내용을 삭감한대로 원안 그대로 심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장대현 간사가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1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