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조례다듬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93년 02월 27일(토) 10시 2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별정비조례보고
- 내무위원회소관
- 사회산업위원회소관
- 도시건설위원회소관
2. 보고서채택
심사된안건
1. 소위원회별정비조례보고
- 내무위원회소관
- 사회산업위원회소관
- 도시건설위원회소관
2. 보고서채택
(10시20분 개의)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와 타당성 검토 내용들을 종합해서 소위원회별로 정비 조례안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별정비조례보고
- 내무위원회소관
- 사회산업위원회소관
-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별 정비조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간사 유영진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정회 요청이 들어 왔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간사 유영진
어제 회의에서 조례를 정비한 부분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속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원안 통과가 되었는데 삭제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의 삭제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잘못된 부분의 삭제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삭제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내무위원회 소관 정비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민의장 조례중 제4조(심사위원회) 3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중 "위원은 학식과"를 "위원은 시의원 및 학식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6조(추천) 시민의 장 수상 후보자는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실·과·소·동장이 추천한다의 내용중 각 사회단체장을 시의회 의원, 각 사회단체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구성) 4호, 극단은 연출자, 단무장 각 1인과 26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의 내용중 "26명 이내의"를 "28명 이내의"로 개정하였고, 제9조(단원의 복무) ① 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의 내용중 시장을 단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공보담당관과 교향악단, 민속예술단, 합창단 지휘자와 극단의 연출자가 되며 위촉위원은 사계의 권위가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의 내용중 기획실장을 총무국장, 공보담당관을 문화예술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2호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를 개정안에는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계획으로 하였습니다.
제12조(전형위원) ② 전형위원은 각 단별로 4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의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며 위원 3분의 1이상은 각 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한다의 내용중 "단장이 위촉하며"를 "각단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위촉하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전주시 풍남문학상 조례 제3조(운영위원회)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계부문에 전문지식이 있고 향토문학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시장이 한국문인협회 전북지부장(이하 "문협지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에 위촉한다의 내용중 "전북지부장(이하 "문협지부장")이라 한다"를 "전북지회장(이하 "문협지회장")이라 한다"로 개정하였고 제4조(심사위원회) ② 심사위원은 국내의 저명한 문학인 중에서 시장이 문협지부장과 협의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의 내용중 " 국내의 저명한 문학인 중에서 시장이 문협지부장"과를 "국내의 저명한 문학인, 전주시내 언론인 중에서 시장이 문협지회장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임원)에서 문협지부장을 문협지회장으로 개정하였고, 제9조(수상자 추천) 수상자 추천은 문협지부장 또는 부문별 문학단체장이 한다의 내용중 "문협지부장 또는 부문별 문학단체장이 한다"를 "문협지회장 또는 부문별 문학단체장, 전주시내 언론사가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전주시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지급구분) 제1항 2호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6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시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 발생일(과세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탈루된 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5로 개정하였고, 제1항 3호와 제1항 4호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화재예방 조례, 전주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주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폐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정비 조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를 보면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제2항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가 중복이 된다고 해서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획"자가 빠졌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를 계획한다, 그러기 때문에 삭제가 아니라 계획자를 추가시켜야 됩니다.
○노승석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제2호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를 계획을 추가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보고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배창곤 위원입니다.
조례다듬기 특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정비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협조를 위한 조례에서 제2조(협조사항) 제2항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협조"를 "피보험자의"로, "지원한다"를 "협조한다"로 개정하였으며,
다음 전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상 조례 제5조(심사위원회) 제2항 "위원은 교육계, 언론계등"을 "위원은 시의원, 교육계, 언론계등"으로 "시의원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전주시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9인"을 "11인"으로 하였으며, 제2항 "기획실장"을 "지역-제과장"으로, 제3항 1호 "지방의회 의원 2명"을 "지방의회 의원 4명"으로, 제5조(위원의 임기)에서 "1년"을 "2년"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전주시 지방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교부 조례 제3조(심사위원회) 제1항은 원안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7조의 2(결손처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의 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의료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다음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 제3조(융자대상 및 구분)에서
제3조(융자대상 및 구분) 기금의 융자지원은 생활안정기금과 자조자립자금으로 구분한다로 하여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제3조의 2"와 "제3조의 3"을 신설했습니다.
제3조의 2(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생활안정자금은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소규모의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불의의 재난, 사고에 대한 처리 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4. 기타 의료, 장제, 사체처리 비용등
5. 기타 시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기금
제3조의 3(자조자립자금 융자대상) 자활보호 또는 의료부조 대상자로서 자활의욕이 강하여 자립이 가능하고,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와 재산이 2,000만원 미만이고, 월평균 소득이 18만원 미만인 등록장애인 가구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1.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하여 복구 재기를 위한 자금
2. 농지매입(임차경작) 및 농지조성자금
3. 소규모 가내수공업, 특용작물재배자금
4. 상가 점포운영 및 기타 자활소득사업등
5.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 훈련비
6. 장애인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7. 장애인중 고가의 사무 보조기기 구입비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조자립자금
다음 전주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를 제2조(정의)로, 제2조 1호 "공동급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음용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우물)을 말한다를
1. "공동급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1일 평균 이용자 수가 50인 이상인 우물을 말한다) 시설이 설치된 곳을 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활보호 대상자 및 원호대상자로 사용료의 50% 이상을 감면하여야 한다"를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활보호 대상자(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제외) 및 의료부조 대상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를 경감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전주시 경로회관 설치조례에 대해서입니다.
조례명을 "전주시 경로회관 설치조례"를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조례"로 바꾸었고, 제1조(목적)에서 "전주시 경로회관"을 "전주시 노인복지회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위탁관리)에서 "사회봉사단체 또는 노인회에게"를 "사회봉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전주시 전화개발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2항에서 "1개월 이내"를 "2개월 이내"로 하였으며, 제16조와 제20조는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공사비 융자) 시장은 전기사업자의 배선시설공사 확장지역 내선공사비는 전지수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외선공사비의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전기수용자 1호당 100만원으로 한다.
제20조(상환) ① 융자금은 5년 거치 후 30년 균분으로 상환한다.
다음 전주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제4조 2항의 "동장"을 "구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전주시 농지기반정리사업 시행조례 제2조(정의)에서 "2항에"라는 문구를 "제1호에"로 바꾸었고 제4조(경비부과)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로, 제보상금 및 구상금)에서 "법 제125조 제6항"을 "법 제125조"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받아들여졌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 위원장 권영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에서 "제32조 및 제35조와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한"으로, 제4조(입주자의 모집) 제1항에서 "신문 또는 게시판에"를 "당해지역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각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전주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량에 관한 조례 제11조(구성) 제1항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1조(설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1조(설치) 도시계획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연구,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그리고 제2조(구성) 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제3항의 "시관계 공무원"을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으로 각각 개정하였으며 제3조(기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으며 제4조 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 제4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2(특별위원회)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2.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4조의 2(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 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에 권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전주시 공원조례 제1조(목적)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 제5조,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점용허가와 입장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2조(정의) 1호에서 "공원법 제2조 제4호"를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항"으로, 2호에서 "공원법 제2조 제7호"를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항"으로 각각 개정하였으며, 제6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으며 〈별표 2〉중 주차료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입장료 징수) ① 공원에 입장 관람하려를 자는 "별표 2"에 의한 입장료를 납부하고 입장권을 교부받아 출입문에서 제시하고 입장하여야 한다.
다음 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사업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와 전주시 도시계획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는 폐지토록 했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사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내용대로 받아들여졌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다듬기특위정비조례안
(부록에 실음)
2. 보고서채택
○위원장 한종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봉옥 위원 말씀하세요.
○정봉옥 위원
본회의에 보고할 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서는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조례 정비 내용대로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92년 8월 3일부터 오늘까지 7개월간 조례다듬기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폐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