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 시본청및사업소
일 시 : 1992년 12월 04일(금) 10시 15분
장 소 : 시청회의실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강한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특별위원회의 전주시에 대한 1992년도 행정 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미래를 창조해 나가실 위원님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을 다져나가기 위하여 지방화 시대가 열렸고 우리 전주시의회도 이에 발맞추어 나날이 성실하게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 의회의 활동과 예산 심의시 활용을 하며 아울러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한 피감사 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 사항으로는 지방 재정 및 세정 분야, 지역개발 및 복지 행정, 기타 각종 중요 사업 추진에 대한 사무 감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감사 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주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명근
존경하는 강한규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방 행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복지향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정의 기본 방향은 시민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한 봉사 행정에 역점을 두고 모든 정책 입안과 평가 과정을 통해서 합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와 자율화, 개방화에 따른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국민의 의식 구조 또는 법과 법 현실의 괴리 현상 등으로 경우에 따라서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 행정의 특징은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복잡한 그리고 전문화되어 가는 사실이 뚜렷한 사실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현대 행정의 두가지 큰 지표는 행정의 민주화와 능률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즉 민주화에 너무나 치중하다 보면 행정의 능력화가 손상을 입게 되고 한편으로 능률화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행정의 민주화가 그만 저해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까지 종종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행정의 민주화 보다는 행정의 능률화에 보다 치중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우리 행정에 있어서 늘 민주화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 의회가 구성되면서 행정의 민주화 부문이 지금은 상당히 신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화와 더불어 능률화가 항상 조화를 이루어서 행정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행정의 능률화에 시각을 두고 보면 민주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혹시라도 능률화에 치중하다가 행정의 민주화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점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의회의 정기 행정 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며 성실하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황하련 기획실장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의 시 간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소개해 드려야 하겠으나 평소에 잘 아시는 관계이므로 이 자리에 합동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봉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시간 관계상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생략하고 현지답사로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옥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현장답사 하기전에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분류하고 또 그것을 수집해서 나누어 주는 일을 담당하신 관계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감사는 사실 여러 가지 일정에 쫓겨 가지고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할 때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자료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면 너무나 형식적이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내보내 주실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내준 자료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나온 여부를 명확히 해서 내보내 주어야지 뭐가 자료가 안나온 상태도 모르는 상태로 내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내용을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그저 그냥 전혀 내용도 없는 자료를 내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경옥
이번 정기 감사에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료 요청한 것이 244건입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 가지고 긴급히 회의를 소집해서 토요일, 일요일 시간을 내서 각 과에서 자료를 작성하는데 상당히 애를 겪었습니다만은 자료중에는 자료의 작성기간 이라든지 한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을…….
○유영진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제출한 위원님들한테 하다못해 전화로 물어보든지 해서 내용있는 자료를 내주셔야지 이런식으로 내주시면 낭비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홍경옥
저희들은 244건이나 되는 내용을 전부 저희들이 소화를 시켜서 서식에 맞추어서 정리를 해서 보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작년 감사때는 위원님들에게 전화로도 물어봐서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물어봐서 자료한것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홍경옥
각과에서 직접 이야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까지 있었지만 제가 그런 전화 받아본적 한번도 없었습니다. 시간도 촉박한데 자료가 부실해서 어떻게 내실있는 감사가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안나온 것은 정확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홍경옥
제가 알기로는 제선에서는 아침에 만들어 왔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가지고 있다가 감사 끝나고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홍경옥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자료에 대한 기간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봉옥 위원
자료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5건인데 한가지도 제대로 나온 자료가 없고 두가지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엉터입니다. 이런 자료 갖고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시간이 없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책임을 돌릴려고 .
○기획담당관 홍경옥
저희는 위원님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하는데 까지는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한규
장대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저희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료 가지고 논란하지 말고 위원장께서는 자료에 대한 것은 확실한 자료가 준비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집행부에서는 자료요청이 있으니까 현지를 답사하고 돌아올 때 까지 자료를 전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정봉옥 위원의 현지답사를 먼저 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답사를 마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행정 사무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존경하는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주 시민의 대표로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백분 이해해 주시고 답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에 원래 수질 환경 보전법상에 배출 허용 기준치가 150PPM에서-그 당시입니다.-환경처에서 승인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91년 1월 26일날 맞습니까?
○건설국장 최기선
맞습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환경처로부터 폐수 유입 승인을 받아 가지고 폐수를 유입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실 적에 유입승인을 받고 유입을 승인해 줍니까? 아니면 유입 승인을 안 맡고도 폐수 유입을 시킬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기선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은 82년도에 건설부에서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수질 환경 보전법이 없었고 환경 보전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200PPM이었습니다.
저희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200PPM이었던 것을 우리가 설계 완료를 다하고 83년 9월 7일날 환경처가 건설부하고 협의없이 수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장폐수에 수질 관리 부서와…….
○김남전 위원
국장님 사전에 내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줄 것을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법이 어쩐다느니, 이미 수질 환경 보전법이 있어 가지고 91년도 2월 20일날 환경처 고시를 받아 가지고 유입시킨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건설국장 최기선
설계 자체가 당초에 200PPM이었을 때 설계가 되었다는 이야기였고 그 뒤에 83년도 9월달에 환경처에서 건설부하고 협의없이 200PPM을 150PPM으로 강화를 시켰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남전 위원
91년 1월 21일 환경처로부터 고시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기선
그렇습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환경처로부터 고시를 받게 되면 유입을 시켜야 됩니까? 안시켜야 됩니까? 환경처로부터 고시를 받아야만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기선
공사가 완공되면 우리는 10만 3천톤에 대한 규모를 정화 처리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난 뒤에 시험처리 기간은 시공한 것이 제대로 되느냐를 시험하는 것인데 그래서 3개월전에 1월부터 유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최기선
90년 1월달입니다. 그리고 90년 4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을 한 것입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니까 폐수 유입을 시킨 것이 환경처 고시를 받은 것이 91년 1월 20일 아닙니까? 그러면 고시를 받아서 폐수 유입을 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전에 언제부터 유입을 시킨 것입니까?
○건설국장 최기선
90년 1월부터 시험가동으로 유입을 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남전 위원
시험가동은 말이 안되는데 폐수는 90년 1월이 아니고 4월 1일부터 넣었습니다.
○건설국장 최기선
4월 1일은 준공처리 했기 때문에 3개월전부터 시험처리를 한 것입니다.
○김남전 위원
환경처 고시 고시받기전 90년 4월 1일부터 폐수 유입을 시켰습니다.
○건설국장 최기선
1월부터 시험가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니까 4월부터가 아니라 1월부터 시켰다는 것이죠.
○건설국장 최기선
예.
○김남전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법의 기준치가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최기선
90년도에 제정된 수질 환경보전법에 보면…….
○김남전 위원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200PPM이 아니고 150PPM이하 입니다.
○건설국장 최기선
시행 규칙에 전주시에 한해서는 200PPM으로 한다는 것이 고시가 된 것입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1공단을 말하는 공문이지 전주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읽어 볼까요. 폐수 "가"의 1규정에 의거 환경처 고시 91-5호 전주 제1공단및 제2공단에서는 배출 허용치를 별첨과 같이 고시하였다. 이것은 공단의 것을 고시한 것입니다. 전주시 전체가 다 포함된 공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기선
90년도에는 172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공할려고 3개월전부터 172억원이 들어 간 돈이 정화가 잘 되느냐 안되냐의 시험가동을 하기 위해서 투입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남전 위원
이미 91년 1월 20일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국장 최기선
건설부에서 실시한 기본 계획과 실시 계획에 준해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공사의 추진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에 따라서 추진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성능 시험을 하기 위해서 준공 3개월전부터 유입을 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남전 위원
3개월전이 아니고 8개월전입니다. 이미 공단 폐수가 유입된 것은 1990년 4월 1일에 유입이 되었어요
○건설국장 최기선
1월부터 시험가동을 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니까 그 보고가 틀린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최기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문제시를 해 보세요. 그리고 90년 1월부터 시험가동한 것도 제시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최기선
찾는데로 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하고 수질 환경 보전법 제8조 1항 본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 허용 기준을 상시 BOD SS 150PPM에서 200PPM으로 조정해 주도록 환경처에 91년 1월 26일, 법에도 없는 200PPM으로 상향조정해서 작성한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건설국장 최기선
담당계장은 하수과 시설계 김종만계장입니다. 89년 12월 9일입니다.
○김남전 위원
저는 91년도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최기선
그 당시에 협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환경처와 건설부의 협의에 의해 91년 1월 26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 당시의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그 당시 협의했던 부서는 보사국장하고 환경관리계장이 맞죠.
○건설국장 최기선
시청내에서의 협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환경관리과와 협의를 않고 했습니까?
○건설국장 최기선
도에서 환경처로 올리면 환경처에서 건설부와의 협의에 의해서 200PPM으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시청내에서의 환경관리과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되었다.
○건설국장 최기선
그런 것 같습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협의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 공문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건설국장 최기선
그 당시에는 시청에 환경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도에서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올라 갔던 것으로 압니다.
○김남전 위원
환경관리계가 있었는데 관리계가 없었어요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지금 저희가 92년도 정기 감사를 하고 있는데 피감 주체인 시장이 안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대응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덕기
현재 도에 계십니다.
○장대현 의원
감사가 1년에 한번 있는 것이고 오늘은 예정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도 없이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은 감사위원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시장 김덕기
미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노령봉사상 시상식이 있어서 거기에 가셨습니다. 오시는 대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 정도의 행사라면 부시장님께서 대리로 참석할 수도 있지 않는 것입니까?
○부시장 김덕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전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장은 김종만 계장이고 국장님도 분명히 공문을 보셨죠 거기에 보면 분명히 전주공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전주 시내 일원이 아니고-
그러면 전주공단내에 있는 어떠한 업체라도 200PPM이 적용이 되었는가 유입승인은 200PPM으로 받았다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7개 업체 말고 다 적용을 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최기선
전주 하수종말처리장에 배수되는 구역안에 있는 공단은 포함이 됩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이후 150PPM을 초과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업체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기선
그 뒤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500억톤 이상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6월달까지는 광주 환경처에서 전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징수한 것은 없습니다.
○김남전 위원
분명히 서호주정에 5백만원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건설국장 최기선
확인을 했는데 없었다고.
○김남전 위원
저번에도 결코, 제가 분명히 조사했는데.
○건설국장 최기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단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서호주정은 공단외 지역이기 때문에.
○김남전 위원
국장님의 말씀이 전주시내 일원에 환경처로부터 200PPM의 고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서호주정은 해당이 안되고 7개 업체만 해당이 됩니까?
○건설국장 최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는 전주1, 2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서호주정은 별도…….
○김남전 위원
공단내에서도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200PPM 적용이 안됩니다. 7개 업체만 되고 그외 업체는 되지 않아요. 그것 알고 계세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건설국장 최기선
균등하게 200PPM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전 위원
타업체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건설국장 최기선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관리하는 부서와 하수를 처리하는 부서가 달라 가지고 그 업무 한계는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질을 관리하는 것은 환경파트에서 하고 하수를 처리하는 것은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남전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과 어긋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미 90년도부터 유입을 시키면서 환경처로부터 고시받은 것이 전주 일원에 200PPM으로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적용이 안됩니다. 안되고 있는데도 된다 그러고, 심지어 8조에 보면 별표해서 허용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150PPM이하 입니다.
○건설국장 최기선
환경처에서 고시한 것이 200PPM이라고 말씀드렸지…….
○김남전 위원
분명히 별표를 보라고 하시면서 200PPM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다른 답변이 나왔다고 해서 저한테 주신 서류도 있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께서 저한테 주신서류가 삼양화학에서 나온 것이 371PPM입니다. 이것은 초과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건설국장 최기선
저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니까 300PPM이라고 한다면 환경처로부터 고시받은 기준치에서 초과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위원장 강한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기선
제시한 바와 같이 초과되었습니다.
○김남전 위원
또 한흥공업에서는 241PPM으로 방출된 사실이 있어요. 맞습니까?
○건설국장 최기선
그렇다고 제시를 한 적있습니다.
○김남전 위원
이것은 분명히 초과가 된 거죠.
지금 200PPM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초과된 것입니다. 지금은 더 엄격하지만 그 당시에도 200PPM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환경처로부터 200PPM을 받았으니까, 받은 것까지는 좋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업체는 분명히 초과가 됐죠?
○건설국장 최기선
예
○김남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배출 부과금 부과한 적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기선
없습니다.
○건설국장 최기선
그것은 현행 하수도법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BOD 150PPM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부터 하고 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21조 4항을 보면 하수처리장의 조례라든지 각 시군의 조례는 사전에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것은 BOD 150PPM이라고 하는 것은 공단에서 자체 정화를 해 가지고 하천에 방류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200PPM이라고 하는 것은 전주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200PPM의 활성오니법에 의해서 오니를 활성시키기 위해서 200PPM으로 받아야 정화가 잘 되도록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부와 환경처가 200PPM으로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고 하수도법에 나오는 300PPM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오수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분같은 것이 섞여서 나올 때 그것은 300PP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차이가 나서 이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금년 3월에 건설부장관에게 300PPM이라고 한 것은 200PPM으로 통일을 시켜 줬으면 하겠다. 또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지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는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데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저희시와 똑같은 서류를 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하수기준이 300PPM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밑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기각한다고 하는…….
○건설국장 최기선
하수도법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김남전 위원
지금 100PPM으로 엄격히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PPM이에요.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국장 최기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분명히 최근 해 준 공문을 봐도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371PPM으로 초과가 되었는데 왜 부과를 안했습니까?
○건설국장 최기선
하수도법 제21조에 보면 사용료 등……해 가지고 그 조례 내용이 하루에 50톤이상 오수배출자는 1개월중에서 5일이상 BOD와 SS가 300PPM을 초과 방류시에 수질 사용료를 과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전 위원
이렇게 답변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므로 하수도법 제21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다시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보충질의드립니다.
이 문제가 전주시민의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한 이 지역의 애향신문이 집행부와 격색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의 신분상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잘못된 조건을 시정하여 올바르게 고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제출한 것이 91년도 것인지 92년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최길선
92년도 분입니다.
○임병오 위원
안정을 기하기 위해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어제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의 갈멜산 정신요양원에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음속에서 그곳의 생생한 모습이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지옥과 천국은 멀리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보다 동물이, 개가 잘 먹고 자유스럽게 노는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지금까지 감추지 못합니다.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85년도 10월 10일부터 11월 6일까지 26일간의 감사원 감사를 받은적이 있죠?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85년도 당시에 전국적으로 대전, 전주, 춘천, 부산이 감사원에서 분석,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비단 행정 감사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건설부, 환경처, 국토 관리 차원-이런데 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질 관리 부서와 하수 처리 부서의 업무가 원활히 되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내용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전주시의 경우는 82년도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마쳤는데 거기에 유입하는 것은 당시의 공장 폐수 배출 허용 기준치인 200으로 정했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설계가 완료돼서 납품을 받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처에서는 건설부와 협의없이 BOD를 150으로 낮게 고시했다는 것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은 광주 시청으로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주하고 어떤 사정이 다른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광주는 이만한 공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BOD SS 150PPM을 유입 받아가지고 하수정화처리해서 하천에도 30PPM으로 방류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주시만이 유일하게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200PPM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를 받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감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먼저 환경처 고시가 법입니까? 150PPM으로 환경처 기준법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법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똑같은 수질 환경 보전 시행규칙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은 전주시에서 260을 신청했던 일이 있죠.
○건설국장 최길선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놀랄만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시설은 200이 아니라 220, 230으로 시설되어 있죠.
○건설국장 최길선
현재 200으로 규정하고 당초에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40, 220으로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삼양사가 BOD SS 371.7PPM으로 허용 기준치 이상을 방대하게 유출시킨 사건이 있죠. 그 점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는 하수처리하는 부서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서호주정에 대한 부과한 것이 있느냐 했는데 그것도 저희 파트에서는 부과하거나 그런 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처리 하기 때문에 그쪽 파트하고 이쪽 파트하고 업무도 분리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여기에 보수 점검해서 삼양화성이라고 써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BOD 241.6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거기에 포기조의 고장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바로 공사에 착수해서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삼양사는 일시적인 정전으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우리가 보통 시험을 한번하면 채수시험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면 바로 환경 파트내 수질 관리파트에게 그렇게 해서 다시 조사하는 과정이나 우리가 직접 불러서 왜 그렇게 되었냐를 물어가지고 그것을 개선하고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데이타에 대해서 정확하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국장 최길선
엄격하게 저쪽 공장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면 왜 권한없는 행사를 했느냐…….
○임병오 위원
놀랄만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달에 한흥공업에서 89.5PPM으로 되어 있어요. 도에서 10월달에 기준치를 허용해서 과태료 부과금을 물렸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정확하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세요. 제가 그 문서를 도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게 정확합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죠.
○임병오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는 10월달 허용 기준치를 넘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기준치 허용을 넘어서 고발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문서가 허위다 사실이 아니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이 위원직을 걸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같은 달이니까 이 공문서 위조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장소가 다르고 때가 다를 때 가서 했을 때는 틀릴 수도 있죠.
○임병오 위원
거기에 1, 2, 3종은 도에서 관장하죠. 그러면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받고 있죠.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같은 달의 공문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해명하실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것은 도에서 채취한 시간과 일정이 다르고 우리가 채취해서 시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것 하고는 다릅니다.
○임병오 위원
한흥공업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인 BOD 220기준 200 그래가지고 배출부과금 520만원을 물렸거든요. 점검일시는 92년 10월 15일 개선명령은 92년 10월 26일날 고발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데이터가 안맞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처벌권, 고발권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 먼저 고발해야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10월달에 과태료 부과금을 물렸는데 똑같은 감독기관에서 물렸는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받는 전주시의 데이터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공문서 자체가 허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처벌고발권이 없으면 관계기관에 이러한 위반사실에 대해서 통보해야죠.
○건설국장 최길선
수질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자료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거죠.
○건설국장 최길선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이를테면 환경처가 있다면은 그쪽에다 이양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시험기간이 보름간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시정을…….
○임병오 위원
보름걸린다고 칩시다. 6월달, 8월달 위반사실에 대해서 관계 유관기관에 왜 못알립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시에는 단속 권한도 없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7개중에서 한군데만 저희 시하고 관련되고 나머지는 전부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은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로 유관기관하고 협조 안한 것도 잘못이거니와 여기에 시설이 230과 22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서가 허위라는 것입니다. 200PPM으로 고시로 받게 되어 있지만은 200이상이 항상 유입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보통 생활하수는 70∼80PPM이 상례입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에 대한 법을 보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 수질 기준을 적용받는 명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말처리시 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시설에 대하여는 동 처리장 설치 사역자의 요청에 의하여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등에 따라 환경처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재해를 비킬 수도 있었는데 재앙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마땅히 방류하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건설국장 최길선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오염 물질 배출 허용기준치 제8조를 4면 청정지역(가)지역 (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나)지역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에서 100PPM이하, 그리고 화학산소 요구량 100PP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이하는 150PPM을 기준으로 해야 되죠.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을 어긴 것이 사실이죠. 환경법에 기준이 되어 있는데 아니라고 보십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우리가 했을 때는 200PPM이었는데 그 이후 83년에 법이 강화되어서…….
○임병오 위원
이것이 법 아닙니까? 수질 환경 보전법입니다.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까? 즉 전주시가 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야 이런 재앙을 불러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남전 위원
의사 진행 발언인데요. 본 위원의 질의중 공문을 제시하라고 해놓고 그것 때문에 질의를 중단했는데 지금까지 공문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자가 하수처리 배당금을 내지 않을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체시설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나 하수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건설국장 최길선
하수량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공단에서 약 8억 7천만원되고-하수도세가-
○임병오 위원
그것은 시민들도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실은 시민이 하수를 유입 받아 처리 해야 하는데 시민의 것은 7만 7천톤 가량이 정화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저희 하수처리 능력이 10만3천톤 정도되죠. 전주시민의 것은 13만톤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7만7천톤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맞죠.
○건설국장 최길선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3천톤이상인 한솔제지 같은 경우 2년에 단 한번의 위반시에는 4천7백5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백양은 7백87만 2천480원 정도, 한흥공업은 77만5천원, 삼양화성은 150PPM으로 해서 13만4천4백원, 모나리자는 133만3백원, 신호티슈는 792만원 이렇게 계산해 보면 2년에 1번 위반하면 7천6백88만 2천760원을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정회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들어 왔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자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 자금 운영관리 조례를 보면 제1조에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조례 제14조 2항에 세출은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 소득 증대 사업을 위한 융자금 및 상환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84년부터 91년까지 566명에게 지원했고 금년에는 31명을 선정해서 개인에게 지급을 해 주었는데 마을 단위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조례 내용대로 하지 않고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반상석
조례상 대상을 마을 단위로 해서 2천만원~ 1억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마을당 2천만원이내, 가구는 3백만원 이내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문제는 조례가 우선이냐, 지침이 우선이냐 하는 의문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이것을 조례개정 또는 전국적인 조례 준칙이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해 주라고 하는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순 위원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조례에 준해서 지급을 해야 함에도 지침서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반상석
그렇습니다.
○김진순 위원
융자 대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3조 1항, 2항에 보면 소득 증대 사업으로 소득 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자전거, 비디오, 식당, 잡화상, 목공소, 정육점, 수퍼, 식당 등 이런 곳이 지원대상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규정된 대로 소득 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에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반상석
그것도 조례와 비슷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도 도시의 경우 영세민에게 특별지원을 하는 것으로 목적이 있고 소득 효과가 확실히 보장이 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그래서 영세민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으로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변질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순 위원
그러니까 현실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조례에 의하지 못하고 지침에 의해서 사업 선정이 되었다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반상석
그렇습니다.
○김진순 위원
선정 요령에 보면 제2조 2항에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전주시지회와 협의 선정토록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동협의회와 협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전주시 지회와 협의하지 않고 동협의회와 협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반상석
전주시지회장과 동협의회장과는 상하 관계가 있는 것이고 동 단위에서 영세민의 어려운 사정은 동장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동 새마을 협의회장과 동장이 협의해서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구청에서 정해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선정하는 방법인 동협의회장과 동장, 구청장이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순 위원
규정에 의하면 시지회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에서 선정을 한 것은 사업자 명단만 보더라도 전주시지회와 다른 지회에서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혹시 가까운 사람이 선정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반상석
그 문제는 우리가 주의를 시키고 있고 또 여기에 매력이 있어서 신청자가 쇄도하는 것도 아니고 금년 실적을 보면 목표 인원에 미달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순 위원
융자한도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하면 1천만원이상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3항에 보면 지방이주 도시영세민에게 융자 특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소득 증대 사업자금으로 융자액이 100만원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소득특별사업 자금 운영하고 또 주민 소득증대 사업하고 복합이 되어서 업무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반상석
새마을 사업의 일에서도 보시다시피 응집력이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취지에서 도시영세민이 삽입된 것으로 압니다. 지적해 주신 몇가지 조례상의 모순은 시의 조례를 할 때는 마땅히 개정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러한 유사한 조례간의 균형문제 또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현실과 조례와의 떨어진 간격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조례를 더 검토하여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조금전 질의에 대해 마무리도 안되었기 때문에 건설국장님께 몇말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1PPM과 241PPM으로 각각 171PPM과 41PPM이 초과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부과를 안했느냐고 질의드렸더니 하수도법 제21조에 의해서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을 읽어봤는데 하수도법은 공단 폐수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환경기본 정책법 제7조의 오염원인자 부담책임 원칙입니다. 이 제7조를 적용해야 맞다고 생각되고 고발을 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만해 주시면 제 질의는 끝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고발을 못한다고 하시겠습니까? 하겠다고 하십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하수도법 제2조(정의)란인데 제1항을 보면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공단 폐수 등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폐수나 생활오수나 같이 하수로 처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하수도법 제21조(사용료등) ①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로 이 대목이 저희 조례 준칙을 둔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남전 위원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부과를 할 수 없다 그것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현행법상…….
○김남전 위원
그러면 분명히 본 위원의 시정 질문시에 시장께도 인정했습니다. 잘못된 사항이라고 인정했는데 국장께서는 인정을 않고 계속 부과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부과를 못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왜 안했느냐고 해서 현행법상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조례를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단, 저희시의 방안은 다른 시에 비해서 200PPM으로 50PPM이 높은 것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김남전 위원
200PPM으로 해도 171PPM이 높아요. 이처럼 많이 오버된 기준치에 대해서 부과를 않고 있는데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지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부과를 할 것입니까? 안할것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연구해서…….
○김남전 위원
연구해서 부과를 해 볼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국장 최길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에 위생과에서 전주시내 변두리 수도가 되어 있지 않는 동에 수질검사를 몇 회나 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위생과장이 자리를 비운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2회추경예산에 자금을 계상하여 전주시내 전 식수 우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현재 그 결과는 보건소에서 집계중에 있습니다.
○김남전 위원
자료에 보면 완산구 6개동, 덕진구 6개동 실시했는데 검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덕진구에서 보면 전미동과 호성동 우물들이 식수로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왜 그러한 판정이 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설명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하천수질검사도 위생과에서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닙니다.
○김남전 위원
완산구 6개동, 덕진구 6개동 주민들이 먹고 있는 식수를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는 동에서 식수가 너무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 있습니다. 그린벨트라고 하면 건축물도 못짓고 자연환경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는데 왜 하필 수질오염이 되어 있는데 담당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강태옥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린벨트내 우물들이 왜 오염이 되는지도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김남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양천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간이 우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사단 군인들이 먹는 양수장을 철수시켰죠?
○위생과장 강태옥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전 위원
약 3년전에 35사단 군인들이 먹는 양수장을 철수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육지구에서 흘러들어 오는 폐수, 오수 때문에 전주천 보다가 소양천이 썩어 가고 있습니다. 그 물을 전미동, 호성동 등 소양천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 수질오염 검사를 하여 판정이 났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강태옥
저희들 관내에 891개소 사설 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사 결과 부적합이 42개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독을 하면 가능하다라고…….
○위생과장 강태옥
구청으로 하여 작년도에 배부했지만 금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남전 위원
물론 약품처리도 좋지만 앞으로 계속 오수, 폐수가 강변에 흘러들어 더 수질이 오염될 단계에 있는데 수도에 대한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점차적으로 오염지구는 간이 상수도도 좋겠지만 수도가 들어가면 더 좋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천 복개공사를 언제 착수했죠.
○건설국장 최길선
완산구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2개년에 걸쳐 추진해서 금년에…….
○건설국장 최길선
죄송합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1차 공사는 90년 12월 20일 착수하여 그 공사개요는 약 16m이고 사업비는 도급액과 관급자재비를 합쳐 약 2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2차가 2억 8천백만원으로 총 12억1천8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정봉옥 위원
90년 12월 20일에 계약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착수도 같은 날짜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착공도 했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예.
○정봉옥 위원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오태일 국장님 당시에 91년 6월 28일 시정 질문에서 답변할시 착수는 했으나 지주와 협의가 안 끝나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업이 거기서부터 차질이 생겼는데 협의가 끝나지 않아 상당히 오래 지연되었다가 그러니까 90년 12월 20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91년 6월입니다. 그때까지 일을 시작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90년 12월 20일에 계약을 함과 동시에 착공을 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서류상에는…….
○정봉옥 위원
그러면 그날 계약하면서 그날 착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정봉옥 위원
입찰에 의해서 했는데 오늘 계약하면서 바로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감독일지에 보면 그날부터 감독하고 오늘 계약하고 오늘 감독을 나갔습니까? 그렇게 행정적으로 전부 미리서 준비를 갖추어 놓고 착수했습니까? 무슨 공사를 오늘 계약해서 오늘 착수하면서 관계 공문까지 미리 내보낼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그날부터 감독했다면 앞뒤가 안맞고 거기에는 입찰계약이라는 자체가 미리서 정해진 입찰을 했지 않냐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왜냐하면 뒤에 감독일지에 나와있는 감독관이 며칠부터 감독했다면 내용을 보면 계약한 날 감독을 했어요. 이런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습니까? 미리서 계약을 내용적으로 해 놓고 입찰을 해서 그날부터 시작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현장사무실부터 지어 놓고 그것도 착공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연말이기 때문에.
○정봉옥 위원
착수는 90년 12월 2일에 했는데 공사 착수해 놓고 공사는 하지도 않는데 감독을 나갔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지 매입이 잘 안된다고 그랬는데 보편적으로 현장 감독을 나가면 용지 매입 협의부터 감독관들이 다니면서 현지를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정봉옥 위원
오늘 공사를 계약해 놓고 그날부터 감독했다고 착수해 놓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6월 26일까지 하지를 않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를 합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연말이고 해서 서류상으로 착공을 했던 것으로.
○정봉옥 위원
연말이면 서류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까? 허위로 만들어야 합니까? 연말에 착공을 안했는데 연말이기 때문에 허위로 만들었죠.
○건설국장 최길선
업자가 서류를 제출한 날짜가 20일이라는 뜻입니다.
○정봉옥 위원
업자가 오늘 서류를 제출했는데 오늘 가서 감독을 했습니까? 감독일지에 감독을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90년 12월 20일부터 91년 12월 2일까지 실시 현장감독 결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허위로 문서를 만들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그때 낙찰되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남광건설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정봉옥 위원
2차 공사는 어디로 되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우곡건설 조남수로 되었습니다.
○정봉옥 위원
3차 공사는 어디로 되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잘 모르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여기에 15페이지에 보면 3차 공사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차로 나눠어서 공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2차 공사가 빠졌어요.-자료에서- 이것이 분명히 3차 공사로 끝난 것입니다. 차라리 잘 아시는 과장님 한 분 옆에 세워 놓고 답변해 주십시오. 처음에 남광에다 맡겼다가 우곡으로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당초에 착공을 한 1차 공사는 거기가 초록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일환으로 착공된 것이고, 당초에 하수시설계가 건설과에 있다가 수도과로 분리되어서 넘어갔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가 끝나고 다음 2차, 3차는 하천 복개사업으로 해서 하수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니 실무자 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남광으로 계약하고 왜 다음에 우곡으로 넘어 갔냐 이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계약상의 문제는 회계부서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정봉옥 위원
1차 남광이고, 2차 남광, 3차가 우곡입니다. 우곡이나 남광이나 두회사에서 입찰한대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내가 알기로는 우곡건설은 공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광에서 전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저는 거기 시공과정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하고 사업 성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는구만요. 실무자가 어느 회사에서 한지도 모르고 답변을 못합니까? 그때 과장님 당시에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 아십니까?
○수도과장 홍은기
모르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민원 들어 온 것도 모르고 전부다 자기 분야가 아닌 것처럼 회피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 아무 분이라도 나오세요.
(이 사업이 구청에서 주관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잠깐요. 그렇다면 진작에 말씀을 하셔서 그때 당시의 구청 담당관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봉옥 위원
차라리 잘 모르시면 국장님 나오시죠. 전주시 행정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천을 복개해서 밀어서 차가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중량이 얼마 정도까지 다닐 수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예.
○정봉옥 위원
지금 거기는 트럭 중량이 몇 톤이 들어 가는지 이런 것을 대다수가 모르고 나름대로 공사를 한다거나 하면 전부다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는 현재 혼잡이 적기 때문에 트럭이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장소를 과장님과 위원님들이 가서 보았지만 금년 7월 29일에 준공검사 났는데 준공검사할 때부터 균열이 간 것입니다. 민원이 수없이 들어 왔습니다. 저위의 공수교다리 한쪽을 절단하다보니까 상당히 큰 철근이 올라온 상태에서 준공이 되어서 제가 강력히 항의해서 절단이 되었습니다. 또 공사를 해 놓고 보니까 침수가 되어 주민들이 난리가 나서 동장까지 항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위에 아스콘을 깔았는데 더덕더덕해요. 오늘 본 것은 복개부분에 균열간 부분만 보았고 전체가 옆이 층이져 있고 또 그 공사가 1차 공사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2차, 3차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옆에 붙어 있는 자리를 보면 완전히 틀립니다. 여기가 벌써부터 균열이 가고 헐어지고 하는데 안전진단을 의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안전 진단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빠른 시간내에 하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1차 공사와 3차 공사 사이 그 부분이 인도가 있었는데 그 인도가 지금 공사한 자리보다 배가 넓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로 절반이 줄어 들었어요. 그것도 제가 강력하게 항의해서 조금 더 만든 것입니다. 30도 이상의 각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이 난리가 나서 거기를 다시 뜯어서 고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m정도 폭이 줄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옆에 10m 사이에 양쪽으로 차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쪽 차도에 현재의 경사가 20도 경사입니다. -인도가- 거기는 노약자가 거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 위로 대부분 올라다니고 있어요. 인도가 있는데 다니지를 못해요. 차는 본래 있던 차도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만들어 주질 않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뜯어서 다시 고칠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감사만 끝나면 현지에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봐서 고칠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왜 공사가 분할되어서, 한사람한테 전체를 계약해야 하는데 회사를 나눠서 해야 합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봉옥 위원
설계자가 시 공무원으로 아는데 본래 설계 과정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가 인도나 하자가 생겼다는 자체는 설계 과정부터 잘못되었죠. 전체공사를 큰 회사에 맡겨서 설계도 용역에 맡겨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하자가 발생하고 문제가 되고 이런 부실공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진다면 국장님은 책임을 지겠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앞으로는 감독도 잘하고 주의를 주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 안전진단도 다시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시정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전주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를 환경처에서 일방적으로 고시를 했습니까? 전주시에서 고시를 신청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부에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BOD 기준치가 200PPM이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 지역도 200을 받을 수 있지만 전국이 하수도처리과정에서 150PPM이하로 받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의 목적은 공장 폐수를 받은 것도 있지만 시민의 하수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죠.
○건설국장 최길선
1차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단 폐수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단전용으로 하고 새로 생기는 것은 하수전용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감사원 감사시 감사원에서는 시민의 하수를 먼저 받도록 지시를 했고 시에서는 공장폐수를 우선적으로 받겠다고 요청했던 것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기본 설계 내용과 같이 공단 폐수와 생활하수를 겸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민들의 하수는 방류하면서 공장폐수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기본설계라고 하면 도시하수 3만2천톤 공업폐수 7만1천에서 7만3천톤으로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결과 시민 하수를 3만2천톤만 받으면 되느냐 해서 공단에 신청한 서류를 보니까 5만5천톤 정도를 신청한다고 해서 5만5천톤 이내로 공단 폐수를 받고 나머지 4만8천톤을 생활 하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병오 위원
설계 당시에 요청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담당 과장은 김봉곤 과장입니다.
○건설과장 김봉곤
하수처리장 설계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토목기술자가 하수도에 대해서 자신있는 지방자치 기술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설부에서 대구, 대전, 전주시를 지방자치 중규모시 대규모시로 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는데 그것이 건설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BOD가 200PPM으로 되어 있고 현재이 설계를 할 때는 200PPM의 하수를 받았을때는 그 시설이 용량과 체제 시간과 수온과 여러가지 시스템을 맞춰야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봉곤
서재후 초대 하수과장입니다. 그분이 초대를 했고 제가 87년 5월경부터 90년 8월달까지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200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왜 230과 260으로 환경처에 신청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곤
기본 설계 내용으로 보면 250과 240으로 기록된 곳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잘 모르고 220으로 신청을 했는데 환경처에서 공문지시가 출장나와서 이것은 당신들의 잘못이오.
○임병오 위원
과장님이 조금전에 200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김봉곤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200으로 되어 있으면 200으로 받아야지. 왜 260∼230으로 신청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곤
하수 제거율 관계를 보면 250, 260, 230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왜 260을 신청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곤
제가 내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되었다고 환경처에서 지시가 왔었죠.
○건설과장 김봉곤
200으로 조정해서 서류를 내라고 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타 지역의 경우는 150을 받는데 전주는 왜 못받습니까?
○건설과장 김봉곤
하천 방류 수질이 하천에 방류할 때 3천톤 이상일 때는 150PPM, 3천톤 이하때는 100PPM 이것은 하천에 방류할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천에 방류하는 수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200PPM이고 보고서에 있는 것은 하천에 방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광주나 타지역은 방류 허용 기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류를 안하고 150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받고 있던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오염물질 방류 허용 기준치 제8조 관련법을 보면 3천톤 이상은 100PPM이하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곤
우리가 신청하고 얼마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타지역은 150으로 받아 정화해 가지고 30PPM으로 방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전주는 그렇게 못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봉곤
그 사항은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에 맞고 환경분야에 대해서 모르니까 환경처에서 조정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조정해 준 것으로 하면 적정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잘됐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봉곤
하수처리 규정이 약간 더 들어 가는 것은 잘못되었고 이 시스템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 들임으로써 하수처리는 약간 더 들어 갑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봉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지금도 그 기준치를 지속할 수 밖에 없다 그것입니까? 타 지역은 150PPM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260까지는 허용이 되어 있으니까 또 환경처에다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수준으로 지속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타당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봉곤
그때 당시에는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150PPM으로 다운되었고 다시 100PPM으로 다운 되었습니다. 환경 규제가 더 강화되니까 저희도 발전해서 다운을 시켜야죠. 그런 것은 현 시점에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남전 위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봉곤
환경처에서 200PPM으로 조정해서 승인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적정한 것으로 알고 처리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올리지 않은 것을 환경처에서 200PPM으로 해 줬습니다.
○건설과장 김봉곤
우리가 잘 모르고 240PPM으로 올렸는데.
○김남전 위원
잘 모르다니요, 수자원 보전법에 분명히 150PPM이라고 나와 있는데 법도 몰랐어요?
○건설과장 김봉곤
저희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따져요.
○위원장 강한규
과장님 방금 잘 모르고 올렸다고 하셨죠? 그것이 모순 아닙니까? 잘 몰랐다는 것이 모순 아닙니까?
○임병오 위원
과장님 문제가 있어요. 왜 있는고니 다른데는 600으로 되어 있더라도 150으로 유입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공장도 제일 협소하고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다른 지역에서 150 으로 하천에다가 방류해도 됐어요. 기준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150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받아서 정화하여 30PPM으로 방류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전주만 유독이러느냐는 것을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봉곤
제가 90년 5월 10일자로 건설과로 왔습니다. 신청해 놓고 왔고 고시되었을 때는 이미 떠나왔을 때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임병오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타지역에서는 시설이 전주와 같다 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환경기준법을 엄격히 준수하여 150으로 받아들여 정화하여 30PPM으로 방류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공장도 협소하고 정화하는 부담금도 전주시민이 하수세를 내가지고 정화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 전주시는 150PPM으로 받지 못하고 200PPM으로 받는가에 대해서 잘 잘못과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부에서 추진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200으로 되어 있고 현재 시설도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활성오니를 오니활성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200PPM 정도가 와야 정화도 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더 낮아져 버리면 더 잘 될것 같은데 실제로는 오니가 굶어 죽어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니를 넣어 주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PPM을 환경처에서 150PPM으로 했는데 건설부와 환경처와 협의해서 거기는 원래 시설 그대로 200PPM으로 하자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공단 폐수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공단폐수와 생활하수를 같이 병행하여 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왜 생활하수는 다 방류를 합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것을 방류라고 하시지 말고 우리가 채집관로를 묻은 곳이 전주천변에만 묻었습니다. 금암천등에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주고속 옆에도 골을 해 놓고 금암천에서 나오는 것을 그곳으로 유입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량이 많을 때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광주고속옆 일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가 오버되었을 때 넘기는 장소입니다.
○김남전 위원
그것이 아니라 수치적으로 봐도 생활하수는 방류되고 있고 공장 폐수만 처리된다는 이말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혈세로 만든 하수처리장이 공단 폐수를 위해서 만든 것 아니 잖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공단 폐수 전용으로 쓰고 생활하수는 전주천으로 방류를 합니까? 이것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전체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한종남 위원
이건에 대해서는 너무 길어질 것으로 오늘은 이만 종결하고 내일 확실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병오 위원
5분만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만 질의하십시오.
○임병오 위원
모두 환경기준법이 맞다고 준수를 하는데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장님의 양심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일전에 시장님께서 위원님 앞에서 타시도와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아까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환경기준법에 의해 오염부담자 원칙으로 같은 팔복동내에 있는 공장 전주 도계장 공장이 단 15톤에 PPM 150이 넘어서 214만4천8백원의 과태료를 전주시에서 부과했습니다. 그것은 잘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100PPM 이상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전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흥공업사가 6월 24.16PPM 삼양사가 37.17PPM 위반했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물론 200PPM을 인정하지 않지만 과장님의 소신없는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미루고 여기에 대한 답을 요구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김위원님 말씀에서 분명히 답변드렸습니다만 2개의 초과된 건에 대해서는 법규를 찾아서 조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후약방문격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문제는 처벌 권한이 없으면 상급 기관의 해당 부서에 분명히 해야 되죠? 보고를 않는 것은 직무유기죠? 맞죠?
○건설국장 최길선
예.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정회)
(18시22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해서 상당한 부분들이 지방으로 넘어오고 자치단체에서도 동에 상당한 사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동에 건축 담당할 수 있는 기술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시장 조명근
현재 건축직은 없죠.
○시장 조명근
토목직도 없죠.
○한종남 위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사무를 동에 많이 이관되었는데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한차례로 끝날 것을 몇 차례를 왔다갔다해도 일이 바르게 끝나지 않고 복잡하게 일이 이루어 지고 같은 내용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처리가 되고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시장 조명근
현재 동에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직접 할만한 일은 구청에서 일단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동에 필요하다면 동의 직제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해서 전주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 져야 하므로 그럴 필요가 있다면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동에도 토목직과 건축직을 넣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종남 위원
토목직은 몰라도 건축직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늘어나서 동에 허락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사무적으로 상당히 복잡하여 주민들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이런 것은 개선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권한은 중앙에 있습니까?
○시장 조명근
중앙에 있습니다.
○한종남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다보면 계수가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 특히 예산의 예측이 너무 동떨어집니다. 그래서 1년이면 3∼4번 정도의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여금 등 국비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한두번에 끝나야 되는데 그 이상을 하므로서 사무적으로 복잡하고 인력도 낭비하고 서류만드느라 상당한 손실도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실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1차때와 마지막 결산할 때를 보면 약 130%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업하는데 처음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일을 못할 정도로 사업 책정을 하여 예산이 또 늘어나고 하는데 그 폭이 20~30% 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여 낭비를 줄이고 처음 사업책정할 때 예산을 충분히 들여 사업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모자랄 망정 과감하게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입을 너무 적게 잡아놓고 나중에 상당한 부분이 초과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실측하여 낭비가 없고 사업에도 실질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감하게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감사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시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만 사업은 예산이 밑받침이 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에서부터 여러 가지 예산을 아주 착실히 짜라고 하는 지침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인사문제는 그 기관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인사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전주시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인사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사불만이 누적되어 있으면 전주시의 발전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인사문제는 인사권자가 있습니다만은 한두분의 의견에 의해서 절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주시산하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인사문제에 대해서 누적되고 있는 불만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인사는 조직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인원이 2천7백여명이 되고 하니까 그 중에는 불만이 있고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불만을 갖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전체 조직속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인은 승진인데 이 승진은 최근 23년간 만들진 서열에 절대 이상이 없이 승진서열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승진 서열은 승진 성적, 본인이 교육을 가서 성적을 받아 오고, 그 사람이 경력을 쌓고 이것이 점수로 환산되어서 보태지는 것이 서열이 됩니다. 서열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도 변경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만일 서열이 20번 이하에 있는 사람이 2명 있는 승진에서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시에는 기동배치라는 제도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기동배치가 어떤 인사의 원칙을 문란 시키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실지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전주시에 기동배치된 공무원 명단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현재 본청·구청-사업소에서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행정의 발전하는 행정수요는 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 변화에 적응하여 인사를 보충을 해 주고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동배치라는 사실상 이것은 필요한 융통성을 발휘하면 그런 제도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융통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한다면 서열순으로 올라가야 하는데로 불구하고 그런 서열에 올라오지 않은 그런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구청에서 시로 올라간다거나 동으로 구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예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반상석
가급적이면 없애야 합니다. 이것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유영진 위원
두번째 전입 시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 시험 제도가 동에서 구로 올라가는데에만 실시하고 있고 구에서 시로 올라가는데에는 전입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전입 시험 문제가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동에서 구청으로 올라오는 것은 40개동 전부가 본청이나 구청으로 올라 올려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다 공정을 기한다는 생각에서 현재 하위직들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구청에서 본청으로 올라오는 것은 현재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을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시험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면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험 우수자가 꼭 업무에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시험준비로 인해서 구청 행정은 전부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고 서열 시험만 봐 놓은 다음에는 얼마 안돼서 본청으로 올라온다는 생각으로 구청장의 지위명령에도 손색이 올 것 같고 또 구청장이 우수한 사람을 선정해서 추천함으로서 권위가 서는 것이지 그런 면에도 우리가 고려할 점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구청에서 시로 들어오는데 대한 전입 시험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전입 시험 제도를 엄밀히 따져 보면 동에서 구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고 구에서 시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능력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폐단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에는 사기 저하가 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것은 아닙니다. 구청이나 본청은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동에 배치하는 신규자가 사실상은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공채자의 경우 1,350명중에서 선발된 50명이기 때문에 우수한 사람들이 배치되어서 그것은 아니고 일단 전부 신규자로 동으로 가니까 처음에 그 사람중에서 경험을 쌓고 우수한 사람이 구청을 통해서 시청으로 올라오는 이런 채널이 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전입제도는 앞으로도 불변합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영진 위원
타시도 전입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0조 2항을 보면 승진임용에 따른 타시군 전입자 및 신규 임용자의 배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해 놓고 1호에 보면 타시군에서 전입한 공무원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자료에는 동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구청으로 되어 있는데요 .
○총무국장 반상석
우리가 전입을 받으면 일단 구청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고 구청에 가면 구청장이 동으로 배치를 합니다.
○유영진 위원
실지로 구청에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일단은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유영진 위원
인사규정 제11조를 보면 공무원 결원 보충이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구청의 7급이하 결원보충은 동공무원중에서 전입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로 해 놓고 단, 시장이 인정한 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은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단서조항을 붙였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신축성을 주기를 위해서 인데 실제로 그것이 적용된 예는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현저한 공훈을 세웠다든지 이로 인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직원은 발전시켜 주어야 한다 그런 것이 인정된다면 이것은 시장의 재량으로 해서 들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부분은 악법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삭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지금까지 적용한 바가 없었고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모든 법규정이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다음은 타시도에서 전주시로 들어올 때 강임되는 공무원이 있고 강임되지 않고 들어오는 공무원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92년도.
○총무국장 반상석
지금 91년과 92년 타시군에서 우리 시에 전입한 자는 모두 85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1년도 64명 92년도 21명 들어 왔습니다. 대부분 전부가 강임해서 들어오는데 다만 2개년에 걸쳐 두사람이 강임되지 않고 들어 왔습니다. 강임, 공무원, 강임되지 않은 공무원에 8급이 14명, 거기에 9급이 13명, 8급이 강임되지 않고 들어오는 것은 현재 8급 결원이 36명입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지금 우리시에 있는 9급들이 승진 연한들이 차지못해서 승진을 못하고 있는 자리가 아직도 3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9급은 28명입니다. 36명의 서기의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해당되는 숫자는 강임을 시켜도 밑에서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7급은 강임해서 들어 옵니다. 자료에 두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토목직 한사람, 환경직 한사람. 토목직은 도청인사에서 우리 직원을 하나 빼가지고 올라가면서 그 자리를 조정해서 덮어주는 입장입니다. 다음 환경직은 91년도에 환경직 직렬이 생기면서 그때 배치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도 강임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낮춰 받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기왕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올라가는 길을 새사람을 받음으로서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유영진 위원
답변내용을 보면 강임되지 않은 공무원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무원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반상석
그런데 의혹을 가질 상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9급이 내가 연한이 찼는데도 나는 승진을 안시키고 8급을 받는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지만 아직 이 사람은 승진연한이 되지 못해 있는 상태에서 8급 자리가 비어 있는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도 36명이라는 서기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한만 차면 언제든지 승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평을 합니까?
○유영진 위원
공무원 정년 연장 제도를 실시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법의 정신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급 이상 공무원은 정년이 61세입니다. 6급 이하는 현재 58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젊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기존보다 그런 분들의 일터를 준다는 입장에서도 바람직 스럽지 못하다 즉 너무 젊은 상태에서 내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정년 연장을 해서 일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연장을 하되 한꺼번에 연장하면 다른 후배들의 길을 막는 결과도 되기 때문에 3년차로 나눠서 91년의 정년자는 1년을 연장해 주고 92년의 정년자는 2년 93년의 연장자는 3년을 연장을 해서 93년이 지나면 하위직도 61세가 정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되 이것은 법으로 개정된 것이 아니라 정년연장 임용령으로 해서 인력의 수급 사정, 직무 수행능력 그리고 건강상태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연장할 때 심사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장이 확정된 사람중에서 병으로 쓰러져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현재 동갑으로 있는데 연장혜택을 받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징계를 받은자, 근무성적, 신체검사에서 직무수행이 적격하느냐의 문제는 그 당시 종합병원에서 체크를 받아서 그것을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할 당시의 모든 사람은 적격하다고 보기 때문에
○유영진 위원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지로 동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민들 원성과 동직원들도 문제를 삼도 있는데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금전 답변에서 구동간 전입시험을 본다고 하면서 신규 채용자가 능력이 있다할 때 능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신규 채용때의 경쟁률이나 성적 등.
○장대현 위원
그리고 전입시험을 통해서 능력있고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구청으로 뽑아간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답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시험의 기간이 있어서 적어도 동에서 1년 이상의 근무를 한사람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동사무소는 신규 채용자나 전입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분만 남기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승진을 하는 경우는 동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쌓고 성적이 우수한 자는 구청으로 들어오고 승진자는 내려갑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의 방향을 바꾸어 보죠. 지금 업무가 동·구·시를 구분했을 때 업무량이 어디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어디가 양이 많다가 아니라 그것이 조정되어 가는 단계다 동의 업무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본청의 인원이 금년 같은 경우 약 20명 삭감이 되어 동으로 내려가고.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시 산하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있죠. 아니면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그것을 파악하셨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일반적인 관례죠.
○장대현 위원
좀 참담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의사국은 기피하는 사례도 있고 또 업무량이 특히 많은 청소업무나 환경업무는 기피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죠.
○총무국장 반상석
의사국 같은 경우 기피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있죠.
○장대현 위원
그런 부서에 누군가는 가야 되고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대한 인사상의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대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 분야는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고 그런 부서는 1년을 주기로 해서 가능한 전보를 해 주고 또 지금 있는 곳보다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노력이 아니라 근무평점에 반영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근무평점에의 반영은 불가능하죠. 자체에서 밖에 못하니까.
○장대현 위원
기피하는 부서를 평점을 더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보았을때 그런 용의가 있으시냐고요.
○총무국장 반상석
국 단위로 배려가 됩니다.
○장대현 위원
자료를 보면 구청에서 준 자료하고 시에서 준 자료하고 구청직원이 15명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는 양 구청이 1,215명이라고 자료에 있고 양 구청의 자료를 보면 1,230명입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포함시키는 직렬의 범위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맞춰 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전입시험을 폐지하지 못하겠다고 하셨죠.
○총무국장 반상석
전입시험이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 않는데 그것은 인사권자의 재량행위입니다. 동에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뽑아서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실이라고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배제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만들어낸 제도이지 폐지나 존속문제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근거가 시의 전입시험에 의해서 동, 구간 직원을 조정하는 근거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그런 것은 없고 인사권자의 재량행위나 기준으로 전입시험을 보는데 그것은 당분간 존속해야 겠다 이거죠. 다음은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양 구청 감사에서 느낀바 입니다마는 덕진구와 완산구가 인구나 면적 행정을 수행하는 범위가 틀리죠. 시장님 생각은 어느 쪽이 많습니까?
○시장 조명근
덕진구가 약간 많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양 구청의 직원을 보면 303명대 263명으로 완산구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장 조명근
그것은 현재 동수가 덕진구 16개동 완산구는 24개동.
○장대현 위원
아니 동직원은 빼고 구청직원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장 조명근
꼭 인구만 가지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행정수요가 많은 곳에 직원을 더 줘서 행정의 효율을 높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동수 많으니까 일이 없어도 직원을 더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장 조명근
자료는 4명 차이라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양 구청에서낸 자료는 잘못된 것입니까? 구청직원들이 자기 직원들 숫자몰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동까지 포함하면 661명대 569명이에요.
○시장 조명근
이 자료는 덕진이 262명, 완산이 266명 그래서 완산이 4사람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시청자료를 믿어야겠죠. 제가 양구청은……. 뭐라고 해도 되겠네요. 40명씩이 차이나는데 4명으로 차이났다는 것은 말이 되겠어요. 한두명도 아니고 좋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올해 양 구청에 환경보호과가 생겼죠. 환경보호과 업무가 지금 시장님이 파악하실때는 어느 쪽이 많겠습니까? 환경보호 업무에 대해서
○시장 조명근
현재는 공업단지가 덕진구에 있기 때문에 그쪽이 많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당연히 많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양 구청에 같은 인원을 배정했을 때 상당히 불만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시장 조명근
들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럼 왜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안하십니까? 환경과 직원은 약간 차이가 있어도.
○장대현 위원
근데 단순 숫자로 비교한다는 것은 너무합니다마는 사실은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행정수요를 카바 하거나 행정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있는 어떤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수요를 감안해서도 단4명이라도 완산구가 많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조명근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효율적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 조명근
인사관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전체적으로 공무원 자체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실과이고 어떤 동이고 다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것은 계층 구조가 시구동이 있고 해서 여러 계층이 있어 시에만 있어야 할 과가 구청이 생기면 빠져 나가니까 거기도 적고 시도 적고 그러한 것이 하나의 애로가 되어 가지고 전반적인 인력을 재조정하고 이러한 것은 앞으로 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시에 있는 과를 차리리 계를 줄이고 구 과에다 인력을 많이 보내주어야 할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시 본청에 민방위과가 있고 구청에 민방위과가 있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인력만 소모되고 일하기는 더 어렵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곤 위원
세무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91년도에서 현재까지 본청 완산, 덕진구청의 세무공무원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도희
현재 세무공무원이 전체 153명입니다. 본청에 25명, 완산구청 63명, 덕진구청 65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과 동에 있는 세무 담당 공무원까지 합친 것입니다. 덕진구청이 동사는 적은데 민원이 더 많은 것은 덕진구에 큰 돈이 있는데 큰 돈에는 23사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재곤 위원
작년도 세무 공무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작년도 것은 별도로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곤 위원
자동차 증가율을 보면 91년도에 30.2%, 92년도에는 23.7%가 증가했어요. 우선 자동차 증가율이 이러는데 여기에 부수되는 면허세 등 각종 세무업무가 폭주 현상인데 공무원 수는 늘어나기 이전에 90년도나 91년도 92년도, 변동이 없다면 그 공무원 수로 원활히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시가 양구청이 생기면서 시 세정과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전환이 되기도 하면서 시 본청에도 세정과하고 세무조사과하고 나누어져서 구청으로 나가다 보니까 시 본청도 모자라고 구청도 모자라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구청에 절대적으로 세무 담당공무원이 모자라고 특히 징수계가 없었습니다. 시 본청에도 없고 구청에도 징수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청에 징수계 기구를 증설해야 되겠다는 것을 내무부까지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시와 유사한 전체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주시만 할 수 없고 별도로 전주시와 유사한 각 시와 검토하여 추후도 그 관계는 내무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으로 봐서 구청에 절대적으로 세무 공무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덕진구청 금고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분석도 해 봤습니다만 내년도에 정원을 받을려면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원 얻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님한테 결심을 얻어 가지고 최소한도 장부라도 정리할 수 있는 직원 6명씩을 양 구청에 일용으로 배치하도록 건의 말씀드려서 예산에 반영코자 했습니다만 시 예산 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세사람씩 내년도에 인원을 배정하는 그것으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곤 위원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필요한 인원은 고용원을 쓰더라도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러한 업무는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양위원님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양재곤 위원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세무행정에 원활화를 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위원
보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바야흐로 진일보된 민주화 시대를 맞아서 치하백성이라도 우습게 여겨서 주민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관치 행정의 구태를 벗고 모든 공직자의 자세가 주민복지와 시민편익을 우선하는 차원에서 재정립되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부랑인 보호차원에서 시에서 부랑인을 위한 요양원에 입원도 시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부랑인을 현재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요양원에 한번 가보신적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죄송합니다. 아직 못가봤습니다.
○김종헌 위원
하긴 오신지가 얼마 안돼 못 가실 수도 있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 생지옥이고 치외법권하에 인권 사각지대였습니다. 어제 갈멜산 요양원을 위원님들이 갔었는데 이 요양원 지원금액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갈멜산 요양원에 미처 다녀오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약203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년간 지원하는 금액이 약 2억1백만원이 됩니다. 생계지원이 1억5백만원이고 운영비가 9천5백만원입니다.
○김종헌 위원
예산이 추경에 더 선것입니까? 92년도 예산서에는 액수가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데요 203명 수용인원에 그 정도 예산지원이라면 1인당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요 액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액수가 많은 데도 어제와 같은 실상을 우리한테 보여 줬다면 그것은 분명히 관리소홀에 비롯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금액을 횡령한다거나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같은 상황이 저희들한테 보여 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액수가 적다면 적은 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거기도 사람이 수용이 되어서 생활을 하는 곳일 진대 정말로 짐승같은 생활을 하는 것을 목도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금액 문제는 추후에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 의료종사 인수는 알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관리인원이 13명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어제 감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물어봤을 때 시비지원은 별로 되지 않으니까 깊은 관여를 하지 말라는 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예산서를 봤더니 시비와 도비는 같고 국비지원이 그 보다 적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출연을 하는 만큼 우리도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감독에 대한 권리 말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할 시설 같으면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도의적인 측면이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오갈데 없는 부랑인을 찾아내서 요양원에 인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요양원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책임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복지행정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바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에 대응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부랑인들이 정신요양원에 나누어 져서 수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 예산서상에 행려자나 부랑인의 처리 전담 인부가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해 보시고 완산구, 덕진구 각각 1인씩있고 본청은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1인당 소요경비가 대략 600만원 이상입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전담인원이 있느니 만큼 관리책임도 시에 있다고 봅니다.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잘 알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다음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내내 쟁점이 되고 있는 150PPM 시비에 대해 아시죠. 전북일보 12월 3일자 수질 허용 기준치 책정의 문제점이라는 전제하에 보도된 백성일 기자의 기사가 있는데 시 행정의 모순에 따끔한 일침을 가함과 동시에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함을 대변해 주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장황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비록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땅히 배출부과금이 부과되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명근
이 문제는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도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도시가 전부150PPM인데 전주시만 200PPM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150PPM으로 기준치를 내리도록 이미 환경처에 공문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무슨 사정 때문에 안된다면 그 차액 나는 50PPM은 우리가 정화를 하고 대신 배출업체에서 부담하도록 이런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하수종말처리장은 1단계 사업으로 83년에서 90년에 걸쳐 일본 해외 경제입력기금까지 포함한 총 172억원을 투입하여 처리규모 10만톤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했죠. 막대한 돈인데 이 또한 우리의 피와 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수 점검을 합니까?
○하수처리계장 이형원
매일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계장 이형원
합니다.
○김종헌 위원
처리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하수처리계장 이형원
물이 유입되어 수처리가 되는 것 즉, 물이 처리되는데는 12시간이 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니가 처리되는데 30일이 걸려서 합치면 31일이 걸립니다.
○하수처리계장 이형원
일요일은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현재 수질시험 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야간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날 한명 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요일도 근무하게 된다면 1년내내 휴식을 갖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김종헌 위원
시장님 이점 유의해서 들어 주십시오. 전주시에서 보면 감시원 제도가 활용하고 산불, 산화방지 감시원, 환경감시원 등 여러 감시원들이 많이 있고 예산에 보면 휴일시간외 근무수당 월차 연차수당 등 전부 있어서 상당한 예산 배려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차피 우리시에서 많은 인원을 예산을 세워서 쓴다면 적소에 꼭 필요한 인원을 예산을 더 세워서 라도 우리가 많은 돈 들여 만들어 놓은 시설장비를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17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처리 시설이 공휴일이라는 헛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체크도 안돼고 점검이 제때 안되면 어디에서 오염물질이 흘러내려 오는가 대한 원인규명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자면 전주시내 공해 배출 업소들은 전부 일요일날이나 쉬는 날 골라서 한꺼번에 배출물질을 쏟아 버린다고 손치더라도 저희들은 속수무책이거든요. 172억원 투입해서 시설한 것이 너무 무색해 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계공무원들이 주야로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압니다만 60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긍심을 갖고 감시자로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앞으로 이점 시장님께서 참고해 주셔서 많은 돈들여 세운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여의동에 시영 아파트 건축하고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102억 7,430만원입니다.
○김종헌 위원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나온 자료인데 101억 4,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의 소소한 착오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이번 감사 자료 너무 부실합니다. 자료 믿고 우리가 질의했다가 망신당하기 쉽상입니다. 우리는 보좌해 주는 분들도 없고 오직 이 자료에 의존해서 책보고 혼자해야 하는데 이것은 공영개발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덕진구청 경우에는 구청장님 입장 난처한 경우까지 추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변경되어서 지금은 99억 9,800만원 정도됩니다. 이처럼 막대한 돈을 들여 시민을 위한 시영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됐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입찰을 세번에 걸쳐 공개경찰을 했었습니다. 90년도 입찰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때 마침 90년도에 노임파동과 자재파동이 극심한때 였습니다. 설계 자체도 90년 설계를 하고 보니까 그 단가로는 못하겠다고 해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김종헌 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두번에 걸쳐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삼천 개나리 아파트때 그때도 공사비 산정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물가변동 요인이 너무 컸는지는 몰라도 맡을려고 하는 업자가 없어 가지고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시청일을 주로 많이 하는 시와 연관이 큰 민간업체에다 거의 강제로 주었거든요 그때도 공사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유찰이 되어 세번째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결국 공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00억이나 되는 공사하라고 하면 서로 한다고 나서야 되는 판국인데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서로 않겠다고 도리질을 하니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충분히 세워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점 유념해 주시고 여의동 아파트 부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미집행액이 16억3,9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세운 것이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미집행액이 많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우리가 당초에 부지를 살 때 전체적으로 23억이었습니다. 그중에 3천7백인가가 교육청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돈을 수령을 않고 대토로 받아가기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복여중 자리를 시설 결정이 늦어 가지고 용지 매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결정을 마쳐 가지고 감정을 해서 지금 그것을 사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자료에 의하면 공사가 8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부지매입이 안된 상태로 16억이 넘는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부지는 교육청하고 합의를 다했고 대토만 저희들 팔복여중 자리를.
○김종헌 위원
송천동 시영 아파트 매입이 끝났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한건이 남고 다 매입되었습니다.
○김종헌 위원
지금 여의동 아파트 공정률이 84%인데 미집행액은 백억중에 66억이라고 하면 공사를 했는데도 안주었다는 이야기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를 운영하고 보니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없이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분양금을 받아서 공사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주택은행에서 빚을 가져오면 10%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4억을 가져왔는데 10%로면 1년이면 5억4천을 물어야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지급을 안했습니다.
○김종헌 위원
지금 시에서 거성에게 여의동 아파트도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해 놓고 공사비를 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않는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시에서 유도하는 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 많은 하자가 난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자 생기는 것은 우리 시가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데 이런 무리한 공사금 지원은 어떻게 책임을 지실 생각이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저희 사정이 복잡해서 5억4천 이자를 물면 기 아파트 분양이 되어 버려서 입주자가 낸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 재정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한쪽에서 이자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2월달에는 공사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시 수입에 보탬이 된다 하더라도 영세한 지방 업체를 도산시키는 지경에 까지 몰고 가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갈멜산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죽은 사람이 적은 데 91년도 몇 명죽었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자료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91년도 사망자가 박시동, 박명규, 이윤수, 남영자, 고명수, 박은자, 이막녀, 정은숙, 장완식, 표규태 해서 10명이 죽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가서 지적하면 죽지 않고 살아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이 죽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성중기 위원
그 사람들이 죽으면 치상비를 13만원 지급해 주죠. 감방에는 특실까지 있어요. 그러면 말을 안듣거나 하면 개정병원에서 타다준 약을 먹어가지고 활기를 못띱니다. 약기운이 떨어져 밥을 먹으러갈 때 항의를 하거나 그러면 특실이라는 곳에서 구타를 합니다. 막 구타를 하니까 탈옥을 할려다 잡히면 송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나간 사람이 전년에는 가서 보니까 철장에다 달아맨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개정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떼어다 묻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지급해 주는 금액도 하나도 없을 뿐 더러 그 사람들에 나가는 처우개선이 아주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기왕에 우리가 시비를 주기로 한 것 가서 보면 쓰레기장 같아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좀 나은데로 데려가서 방이라도 막아서 화장실 보게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곽시찰도 해 보시고 그런 곳의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팔복동축협도축장에서 하루에 몇마리를 도축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축협앞에 보면 점방을 차려놓고 소머리 발목, 꼬리벗기는 사람이 10여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무법천지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전주시의 것만 아니라 타시도에서 까지 와서 거기서 깎고 있어요. 그래서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장 폐수보다도 더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타지에서 와서 하는 것은 못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산다리 추천교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 용산다리가 추천교죠. 거기는 한쪽은 가로 막고 해서 차가 빠꾸도 못하는데 만약에 붕괴가 되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하실려고 방지를 안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봉곤
그동안 난간이 유지 관리가 안되어 허술합니다.
○성중기 위원
3월 24일자 어린 애둘이 가다가 떨어져서 다친 것 아시죠. 그리고 위에 철길에서도 떨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부분은 시내에서 쓰지 않고 방치된 것은 부셔버리고 그리고 안전진단을 내서 바로 처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경륜장이 91년 9월 전주시에서 체전을 개최하기 전에 준공된 사실이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굉장한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하자발생건수가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전체적으로 세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자료에 보면 상당히 구조적으로 공사자체가 부실했지 않느냐 하는 하자 발생이 났습니다. 이를테면 트랙의 균열이나 경기장 필드의 균열 또 건축물 자체의 누수가 된다든지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보아온 것으로는 작년도에 체전을 치루기 위해 공기를 짧게 하다보니까 부실이 된 것같고 그때그때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 보수 조치를 요구해서 상당한 부분은 보완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이 전문가 아니시죠. 전문가 아닌 분이 보아서도 시설이 과연 지탱하고 있을지 의문이들 정도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저도 염려를 하는 것이 공사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7일 당초 공사를 감독했던 감독자, 업자, 관리자 이렇게 3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타난 부분이라도 하자 보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11월 9일 하자 보수 요구를 냈더니 업자가 서울에서 왔는데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비가 오고 날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명년 봄에 다시 또 하자가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명년 봄에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자하고 이렇게 합의를 보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의 감독자 그리고 업자 그 두분이 보았다는 것입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그렇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하잖아요. 부실한 현장을 시공업자와 그때 당시의 감독했던분이 우리가 가서 질문도 했지만은 건설경험도 없고 하수과에 있는 기술직이 가서 했는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기술적으로 진단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거나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나름대로 안전진단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더니 안전학회라고 하는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교수가 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원대교수와 상의를 해 보았더니 안전진단 검사 수수료를 상당한 액을 요구를 해요.-9천만원 정도를-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돈 9천만원이 고액이기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만약에 이 부분이 시공자의 잘못이라거나 이를테면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할 때는 분명히 그 금액에 대해서 시공자한테 요구할 수 있죠. 안전진단 비용이라든지 보수비용을 지금 예치된 금액은 8천만원되어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그것은 하자 보수비로 당연히 법적으로.
○장대현 위원
안전진단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있는데 안전진단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할 돈을 하자를 발생케하는 업자로 하여금 받아낼 수 있는 사항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하자 발생이 6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이 지났는데 그런 것은 다방면으로 취해 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진단을 의뢰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쥐야 하고 업자로 하여금 받아낼 수 있다면.
○장대현 위원
사전에 안전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업자들한테 절차상의 통보같은 것을 다해야 겠죠. 그때 당시에 하수과에 감독했던 분이 나오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사무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사실들이 여기 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국체전을 눈앞에 두고 모든 시설이 다급하게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륜장외의 다른 곳은 하자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로울러스케이트장은 하자가 거의 없고 수영장은 설계상의 미스가 있어서 그래서 북쪽이 완전히 벽으로 돼야 하는데 스탠드 뒤쪽이 어두울 것 같아 유리를 댄 것 같습니다. 유리를 대서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마주치는 관계로 올 봄에 4천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직원으로 하여 손을 보도록 해서 지금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깔판이 절반 깔려 있어서 사용도 절반밖에 못하고 위험성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소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하자 문제라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존속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예, 깔판을 한쪽에……. 하다보니까 그 안에 촬영을 하기 위한 렌즈가 박혀 있습니다. 그 렌즈끼는 장소에 물이 새서 보일러 시설에 물이 들어 왔어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알아보았는데 물을 빼고 보니까 렌즈끼는 곳에 방수시설을 않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건설시공자가 모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경륜장 시설은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하자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못 사용한 것은 확실하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지금 이용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전면적인 수리를 했을 때 피해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시공업자한테 배상을 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배상은 당연히 시공업자한테 시켜야죠.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시설을 이용 못한 것은 없고 앞으로 발생했을 때 보수가 빨리 안되어 경기를 못한 다면 문제가 있다고 업자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린로변 상행선을 지나가 보신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곤
항상 다니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오목대에서 금암분수대까지 다니면서 느낌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곤
신호등 근처골이 패인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가 급브레이크와 시동을 걸 때 출발할 때 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상태에서 차선이 뒤틀려서 돌출할 정도의 규모인데 안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봉곤
작년의 경우 팔복동 공장입구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현상이 기린로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두달전에 서울에서 돌출물에 의해서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는데 신문에서 보셨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배상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저는 현재의 노면상태가 사고위험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험은 전주∼앞에 하고 영동교회앞, 전주공업전문대앞 거기는 포장이 깎였습니다. 이 구간은 재포장구간이죠.
○건설과장 김봉곤
전문대 앞에는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병무청 사거리에서 금악분수대까지는…….
하자 보수 기간중입니까?
○건설과장 김봉곤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자로 보겠습니까? 설계 잘못입니까?
○건설과장 김봉곤
현재에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자라등 처럼 균열이간 상태입니다. 거기를 대충떼우고 그 위에다 다시 덧씌우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칠려면은 긁어내고 닦아내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공기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공기가 없어 적당히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자리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차가 서고 출발할 때 힘을 더 받을 것을 예상해서 적정하게 설계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봉곤
그것을 긁어내고 보수를 완전히한 상태에서 다른 노면과 같이 설치를 해야 하는데 예산과 공기가 없어서.
○장대현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하자는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봉곤
완전무결한 설계는 아니죠.
○장대현 위원
그것을 다시 긁어내고 다시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봉곤
현지 조사를 해서 대책 보고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치를 하시죠. 사고나서 소송당하시지 말고 철저하게 설계하셔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동산 부락이라고 아시죠 거기가 공원지역이 맞죠.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공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완상구청의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 건축과장께서는 그 지역의 무허가 건물단속권한은 공원관리사업소에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공원관리사업소는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어제 구청에서의 답변이 공원관리하는 곳에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저희시가 공원을 관리한다고 하면 여러 군데에서 관리합니다.
○장대현 위원
어디가 단속업무를 하는 곳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일단은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제가 볼 때에는 구청에 녹지계가 있고 건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계, 녹지계 공히 감독을 해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어제 건축과장은 자신은 전혀 해당이 없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어요. 업무를 서로 미루어 조금만 벗어나면 안하려는 풍조가 있는데 해당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완산구청 권한에 속해있는 것이고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로 봐서 전주 남원간도로에서 가시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꼭 공원관리사업소와 주택과를 가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서로 미루는데 누가 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조치하겠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지금 녹지계에 공원관리하는 분이 2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녹지계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건축과에서 해야 하는데 건축과에서 못하겠다고 하니 해당 국장님으로서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오늘 내용은 금방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 건축과를 불러 경위와 금후 조치를 보완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현장가 보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예.
○장대현 위원
현장설명하시면서 백제교가 하자가 있었다고 하셨습니까? 없다고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없다고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이음새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보완조치 했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그것을 하자라고 찍어서 이야기하기는 너무 경미한 사항이고…….
○장대현 위원
경미해서 하자가 아니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교량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대현 위원
그런 정도면 하자고 조그마한 것은 하자가 아니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그것을 좁게 이야기해서 하자라고 한다면 하자라고 볼 수도 있죠.
○장대현 위원
하자라고 대답하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자료에 하자가 없다라고 내서 그러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솔직히 이야기 하셔야죠. 자료에는 하자가 없다고 해 놓고 하자 수리를 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합니까? 왜 하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경미한 사항도 하자는 하자죠? 개미구멍에 댐이 무너진다는 말도 있잖습니까? 경미하거나 않거나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교량인데 조그마한 거라도 하자는 정확히 집어서 하셔야죠.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같이 보신중에 상판을 받치는 철구조물 있죠. 그것이 부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녹이나 있는데 그것이 부식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교각과 교체간의 이음부분을 교자장치 철물로 해 놓은 것인데 단시간내에 주물이 그렇게 부식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공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작용에 의해 부분적으로 녹슨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단기간내에 완전히 부식되어 안전에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저희들이 그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녹막 페인트칠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전에 녹막에 페인트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작년에 시설해서 확인은 했습니다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그렇죠, 저희들이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서로가 내용도 파악 못하고 답변을 못하고 넘어가는 실정인데 이것이 물론 관계자들의 책임도 있지만 시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늦어지는 이유도 차량이 대기가 안되어 자그마치 20분 정도 이상을 서 있다가 나간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삼일간의 감사기간에 할 일은 많고 이렇게 늦어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의 질의를 시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마음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 즉, 음식을 판다든가 하는 업소 등 이런 부분에 어제도 그제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나오지 않아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용주 명단은 어제 가져온 것 이것이 전체입니까? 20건으로 되어 있는거요.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맞습니다.
○정봉옥 위원
여기 20건에 보면 약정서가 있는데 이 20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기부를 받아서 다시 기한이 되어 회수한 부분은 임대를 내줘도 서로 약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예.
○정봉옥 위원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10개소만 나왔습니다. 기록은 20개소인데 약정을 대부분이 안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7개소는 맞는데 3개소가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 팔각정 전망대, 이복남씨, 박지웅씨 등은 기부채납에 대한 약정서는 있는데 여기 명단에는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개 업소에 대해 약정서가 나와야 하는데 이 약정서가 7개소로 여기 20개소에 있는 7개소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빠졌습니다. 그리고 3개소는 팔각정 전망대 이 부분은 20개 명단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팔각정 전망대는 연화정내에 있는 현수교가 있어 연못 한 가운데에 있는 건물의 3층이 전망대로 되어 있고…….
○정봉옥 위원
연화정하고는 계약체결이 됐거든요.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린 자료는 공원내에서 크고 작고간에 금년도에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해 온 사람들에게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관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카메라가지고 사진을 찍겠다하는 등 그런 사람들까지 허가를 해 준 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기부증서는 즉 개인이 시설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했을 때 그때의 약정서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런 것도 예를 들어가게 형식으로 하고 있으면 구두로 하라고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아닙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면 일체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고 팔각정전망대는 연화정 2층에 있다고 했죠? 그것도 평수가 크던데 왜 약정을 안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연화정 건물이 한동을 되어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면 세금이 거기까지 포함되어서 부과되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1, 2, 3층으로 되어 가지고 3층이 전망대입니다.
○정봉옥 위원
한동으로 되어 있으면 소유주도 같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같습니다. 한 사람이 해 가지고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정봉옥 위원
현재 기부채납자가 같은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그렇습니다.
○정봉옥 위원
여기는 틀리게 나왔는데요 이복남 이가 팔각정을 소유하고 있는데 연화정에는 조애정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의가 바뀐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당초 기부자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복남이었습니다. 20년간 무상사용으로 기부채납했는데 그분이 90년 5월 4일날 잔여기간을 승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 명의변경을 조애정으로 했던 것입니다.
○정봉옥 위원
조애정씨로 넘어갔는데 이복남씨가 올라온 것은 전에 것이 포함이 되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의 기부채납건은 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바꿀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그것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면 전매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시장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소유 자체는 전주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봉옥 위원
건물을 기부채납했다면 사용기간은 무상으로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팔고 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전매는 안됩니다.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예.
○정봉옥 위원
그러면 연화정 3층 전망대가 어떻게 조애정씨한테 넘어갔습니까? 임대할 수 없는데…….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복남씨가 건물과 현수교까지 설치하여 시에 전체를 기부채납했어요.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90년 5월 4일 조애정씨한테 양도, 양수를 한 것입니다.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중간에 했습니다.
○정봉옥 위원
양도양수를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 시장권한이 그렇게 큽니까? 규정이 안되어 있는데 시장권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가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승계를 해 준 것입니다.
○정봉옥 위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승계할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예.
○성중기 위원
기부채납기간이 10년간 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 안에는 시장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사람 만료기간이 되어야 기부채납 이후에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내주시든가 말든가 하는 것이지 지금 기부채납 기간안에 시장님이 승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 기간안에는 시장님의 권한이 아닙니다.
○정봉옥 위원
예를 들어 기부채납자가 기한이 안되어 떠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시로 기부채납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정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예를 들어 기부채납자가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면 10년이 못되었는데 그 기한을 남겨놓고 전매를 못하지 않습니까?
임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사유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시소유로 볼 수가 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아닙니다. 시에서 기부채납을 하면 무상사용기간을 정합니다. 무상사용기간에 그 사람이 계속할 수 있었을 때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면 명의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전주시 공원조례 제14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로 말미암아 발생한 관계는 이를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봉옥 위원
아주 옛날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부분이 15년내지 20년으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약정이나 가구승인의 건을 우리 의회에서 거론하니까 상급기간에 다시 문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한다고 했죠. 그것 물어봐서 답변왔습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질의했습니다만 답변이 아직 안왔습니다. 그리고 허가관계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연초에 하는 것입니다.
○정봉옥 위원
예를 들어서 9월 14일까지 만기하면 그 날짜에 가서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월초에만 한다고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사용허가라는 것은 매년 해 줍니다. 이 사람이 무상사용기간이라 하더라도 허가는 매년 1월 1일 다시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씩 매년 1월달에 갱신을 해서 사용허가가 나갑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허가 자가 정확하죠. 이상이 없죠.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예.
○정봉옥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왕릉휴게실이라고 명의가 김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김일기가 아닙니다. 현지에 가서 영수증을 많이 떼어 왔습니다. 간이계산서는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김영림-왕릉식당-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명단하고 틀린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그 말씀은 사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시장님 보셨죠.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람하고 명의하고 틀리고 있어요. 이것이 한건이 아니예요. 앞으로 공원관리사업소는 전부다 확인해서 의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무슨 약정을 15년, 20년 이렇게 해 놓아서 자기들 임의대로 할려고 하니까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승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리가 거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이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나 과자류 같은 것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공원관리라면 누구나 가서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들어 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이라도 많이 받아야 하는데 세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20시 40분입니다. 감사 일정이 5일까지 이므로 이것으로 감사를 마쳤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이 장소에서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6인)
○출석전문위원(4인)
○출석공무원(16인)
- 시장조명근
- 부시장김덕기
- 기획실장황하련
- 총무국장반상석
- 재무국장이도희
- 보건사회국장김락수
- 지역경제국장신우영
- 도시계획국장오태일
- 건설국장최길선
- 공원관리소장박남순
- 체육시설관리소장김완기
- 공영개발사업소장박순철
- 위생과장강태옥
- 도시계획과장김수옥
- 건설과장김봉곤
- 하수처리계장이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