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11일(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4.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5. '95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6. 도시미관을해치는고층건물사업승인반대결의안
7.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8.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4.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5. '95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6. 도시미관을해치는고층건물사업승인반대결의안
7.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8.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보고하겠습니다.
  11월 10일자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발의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고층건물 사업승인 반대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전주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95년도 정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기의회 개회전에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해서 또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가지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셔야 되고 또 여기에 맞는 일정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상임위원회 소집 통보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2건 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전주시 완산 청소년 수련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고 또, 그 수정된 조례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95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회 의견서를 채택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로 사회산업위원장이 의회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서 접수되고 또 그것이 지금 의석에 모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박영기   운영위원회 간사 박영기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다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의회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35만원을 월정액으로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 회의수당을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 위원회 회의 포함해서 출석한 경우에 지급토록 하며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행할 때 지급하고 전주시의회 의원 일비 및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는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처음으로
4.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완산 청소년 수련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여성규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필요한 중기 차량 및 효자출장소의 차량 구입에 따른 운전원 정원과 효자출장소 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본청의 과원인 운전원 정원을 구청과 출장소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고자 전주시 지방공무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운전원 정원 6명이 승인되어 본청 5명, 효자출장소에 1명을 조정하였고, 효자출장소 인력보강을 위해 본청의 기능적 유보 정원 1명을 감하여 효자출장소에 조정하였으며, 자체 조정으로 본청 운전원 6명을 감하여 완산구청 2명, 효자출장소 4명을 보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완산 청소년 수련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전주시 완산수련실이 준공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수련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 수련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한 목적과 업무, 관리운영 방법과 수탁자의 임무, 위탁운영시 취소여건과 지도감독 사항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안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과정에서 원불교에 위탁할시 포교활동에 이용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수련실 관리장을 사회진흥과장이 겸직케 하는 임무를 명기하고 수련실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정하였으며 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시설물 이용제한 사유를 정하였고,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강사 위촉사항과 수탁관리의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신설 조항을 보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가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구청 승격과 분동이 예상되는 청사를 사전에 확보하고 노후·협소한 청사를 신축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노인복시설과 주민편익시설등을 겸한 복합건물을 건립하여 날로 증가하는 노인층의 각종 욕구에 부응함은 물론 시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효자출장소 청사 매입입니다.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건립한 공영청사를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연부 취득하여 구청 승격에 대비한 청사를 사전에 확보하고, 두 번째는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입니다.
  현 청사가 낡고 협소하여 폭주하는 민원업무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의 미확보로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넓고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편익 증진에 기여하며, 세 번째는 노인복지시설 신축입니다.
  노인복지시설과 주민편익시설등을 겸한 복합건물을 건립하여 날로 증가하는 노인층의 다양한 욕구의 충족과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하여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는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가분양 또는 임대수입등으로 시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네 번째는 동 청사 신축 및 부지 확충입니다.
  동 청사 정비계획에 의거 노후 협소한 중화산동, 송천1동, 인후1동, 우아동 청사와 분동이 예상되는 평화2동 청사를 신축하고 협소한 진북1동 청사 부지를 확충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완산수련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문희주   사회산업위원장 문희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융자해 주는 절차로서 전주시장과 주택은행이 협약을 체결하여 70가구에 원금 3억 3천만원과 이자 1천9백89만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재원은 국민주택 기금이며 연리 3%의 저리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5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미관을해치는고층건물사업승인반대결의안     처음으로
7.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6항 도시미관을 해치는 고층건물 사업승인 반대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석환   도시건설위원회 이석환위원장입니다.
  당 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안된 의사일정 제6항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도시미관을 해치는 고층건물 사업승인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5년 11월 7일 제1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참석위원 전체의 의결로 당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주는 산수가 수려하고 멋과 맛을 겸비한 예향의 도시이며 천년의 고도로 일컬어오고 있는데 최근 공원 주변에 고층아파트와 시가지내 대형건물들의 건축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전주시에서는 쾌적한 도시경관 보전을 목적으로 도시미관 및 환경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중에 있으니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주의 고층건물 자제와 시의 본 도시계획 결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고층건물 사업승인 반대를 결의한 내용의 결의안으로 평소 전주시의 도시미관과 환경등에 각별한 관심과 염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전주시 건설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결정 의견정취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94년 8월 27일 전북고시 제1994-188호로 시설결정되어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임야지적 분할결과 면적이 증가되었고 쓰레기 매립량의 변경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 부지를 제척코자 전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이며 면적증가와 제척으로 전체적으로는 7평방미터가 증가되는 것이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현장답사 실시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한 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 및 심사한 의견청취안이 제안 및 심사한대로 가결 및 의견 집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당 위원회소관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미관을 해치는 고층건물 사업승인 반대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있습니까?
  김진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의원입니다. 저는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다 한가지 운영의 면에서 큰 구멍이 뚫렸다는 면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이 올라왔는데 사실 모든 일은 사회문제로 인해서 청소과에서 입안을 하고 결정까지 전부 합니다마는 제안설명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있어 가지고 청소과의 기술부재로 인해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다고 볼 정도가 아니라 구멍이 뚫렸다고 보는데 앞으로 -부시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청소과장님 말을 빌리면은 전주시에서 지금까지 이런 큰 공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라는 말씀까지도 과장된 말씀- 이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데 있어 기술부재가 있다면 전주시의 재정낭비와 행정낭비가 초래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명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많은 사업이 더군다나 46만평의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현재의 행정제도라면 어쩔 수 없이 청소과에서 이 업무를 소화해 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9만 6천평,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9만 6천평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도 청소과에서 엄두를 못내고 있는데 46만평의 대단위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토목직 한 명, 그것도 계장이 아니고 주사로서 갔다가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께는 기술적인 자문을 듣고 싶습니다.
  김기천국장님께서 꼭 나오셔 가지고 -부시장님 나오시고 난 뒤에 과연 이 문제를 기술적인 면에서 청소과에서 이 업무를 소관해도 별로 큰 무리가 없는 것인지 기술적인, 즉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봉영   광역 쓰레기 매립장 이 문제를 가지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46만평에 적어도 50년 이상의 쓰레기를 매립해야 할 이런 광대한 사업을 한 개의 청소과에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전주시에서는 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팀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팀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체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에는 그 실과 계 이런 식이 아니라 그 과업을 중심으로 해서 요원들을 헤쳐 모여하는 것이 팀제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그 문제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팀제의 정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기업체에서는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과, 계 이런 조직이 하나의 무팀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11개 사업을 우선 책정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프로젝트별로 팀장을 임명하고 팀원을 다 구성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쓰레기 매립장 건설입니다. 물론 총책임은 거기에 국장을 정해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에 관계된 것, 환경위생에 관계된 것, 이런 것이 각 과에 흩어져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하기 위해서 같은 과가 아니고 같은 국이 아니더라도 전문요원을 7,8명씩 모아서 한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장이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많은 발전이 있고 기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의원님의 걱정하신 바에 따라서 더욱더 능률적이고 확실하고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니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안건내용에 대한 토론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해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문희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문희주입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5개국을 순방한 우리 위원회의 해외연수결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 연수와 환경, 사회복지, 교통행정등을 비교 견학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견문을 넓히는데 목적을 둔 이번 연수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성남 쓰레기 소각장, 김포 광역 쓰레기 매립장등 국내의 관련 시설을 사전에 답사한 바 있으며 방문 국가별로 중점분야를 설정하고 연수에 임하였습니다.
  주요일정으로는 스위스 쮜리히시의 하겐홀쯔 쓰레기 소각장, 영국 런던의 에드먼턴 쓰레기 소각장, 런던 근교의 공동묘지, 이탈리아 로마시의 노인복지시설, 프랑스 에블 시의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현황설명과 청취와 간담회 시설현장을 견학하였으며, 기타 관련 일반사항 도시교통과 공원시설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현안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견문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 5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해외연수로써 경험이 부족하고 충분하지 못한 사전준비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100% 달성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많은 사항을 견문하였다는데 만족하면서 보고서의 총평과 마지막으로 서술한 전주시 소각로 건설에 대한 조언부분을 집행기관에서도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1월 25일부터 개최되는 정기회의가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기회에서는 새해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비회기 중일지라도 제반절차를 완료하시어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폐회)

○출석의원(42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