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1996년 02월 14일(수)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4시0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보고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2건중 6건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 나머지 6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안, 전주시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 전주시 덕진공원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 그리고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유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대현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대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자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회기중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부분을 개정하고, 국내여비 규정이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개정한다는 제안이유와 함께 회의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출장 경비의 실질적 보조를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평균 53% 인상한다는 주요골자내용을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인 심영배 의원으로부터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본 조례개정의 타당성을 공감하고 질의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여성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12월 29일 제121회 정기회에서 의견 청취한 바 있는 완산구 경원동 일부, 태평2동 일부 동완산동 일부, 지역의 법정동간 경계 변경계획이 '96년 1월 23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동간 경계조정지역은 3개 지역 10세대 53필지 7,652.9㎡로 그 내용은 완산구 경원동 2통 1세대 6필지, 1,609.9㎡를 중노송 2동으로 편입하고 완산구 태평2동 8통 2세대 42필지 5,411㎡를 다가동으로 편입하여 완산구 동완산동 4통 7세대 5필지 632㎡를 서서학동으로 편입하려는 내용으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와 전주시 관내에 동간 경계조정 지역이 많은데 그들 지역에 대한 동간 경계조정이 안된 이유와 전주시 관내 전역에 걸쳐 동간 경계조정계획을 일률적으로 수립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의향을 묻고 관계관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법정 동간 변경계획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별표"란 동장 정원과 관할구역중 완산구 중노송 2동 관할구역란 483-732번지 다음에 신번지로 774, 774-1, 774-2, 774-3, 774-4번지를 삽입하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불편이 있는 지역의 동간 경계조정계획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편입 받는 3개 지역 통·반 관할구역란에 새로 부여된 신번지를 삽입조정하며 그 내용은 완산구 경원동 2통 일부를 다가동 7통3반으로, 완산구 동완산동 4통 일부를 서서학동 2통5반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통·반의 증감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로부터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 계절별 연가계획을 효친·경로 목적의 배우자 및 부모 생신일, 기일 등을 포함하여 연가토록 했으며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규정을 신설했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을 두었으며,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중 1회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본 안건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전의 휴가실시 내용과 개정내용에 대해 비교 설명을 요하는 질의를 거쳐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유공자의 예우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진흥을 위한 지원,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영구 임대주택 단지내 복지시설에 대한 세제 감면으로 생활보호자등 도시 영세 서민의 편익제공,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을 통한 농어촌경제의 활성화와 짚형 승용자동차가 산업용에서 레저스포츠용 등 일반 승용차로 사용되고 있어 '96년도부터 세액을 소폭 인상하고 연차적으로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안으로서 주요골자는 국가 유공상이급수 1∼2급과 3∼5급중 일부에 대해 2,000㏄이하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상이급수 6급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과학관도 유사한 사회교육시설로서 조세 형평 및 전주시 과학기술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과 동일하게 면제조항을 신설했으며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노인복지의 규정에 의한 유료사업주가 노인복지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토록 하고, 현행 40㎡(12평)이하인 영구임대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영구 임대주택단지내의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에서는 농수산물 생산지에서의 현지가공산업육성을 위하여 산지가공 산업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토록 했고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짚형 승용자동차가 산업용에서 레저스포츠용등 일반 승용자동차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감면 시한만료('97. 12. 31)전인 '96년도에 소폭 인상하고 향후 짚형 자동차세 부담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짚형자동차세의 감면은 조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액의 소폭 인상은 타당하다는 찬성토론과 '97년 12월 31일 감면시한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 형평을 위해서 세액을 소폭 인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대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91년도에 조례 제정이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체육시설 이용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타시도 보다 낮은 사용료와 이용료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인상하므로서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체육시설 1일 사용기간을 '91년도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현재까지 사용해와 불합리하므로 현행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육상장·축구장의 전용사용료중 체육경기 이외의 사용자는 주로 기관단체의 임직원 단합대회등의 행사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반대중 서민 이용자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으므로 현행 10만원에서 14만원의 사용료를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조정하며, 테니스장 전용사용료를 현행 2만원에서 타시도 사용료와 비교하여 평균 사용가인 3만원으로 인상조정하고 이용료는 1인 3시간 3천원에서 1면 4시간 1만원으로 요금산정기준을 변경하여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확립하고 로울러스케이트장의 이용료는 현행 일반 300원, 어린이 210원을 받고 있으나 타시도는 일반 1천원, 어린이 5백원을 받고 있어 전국에서 이용료가 가장 낮은 실정이므로 일반 500원, 어린이 300원으로 인상 조정하며, 부대시설 사용료중 단위를 1회에서 1일 1회로 조정하여 부과기준을 보완하였으며 전기사용료는 현행 한전의 부과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사용경기장 시설용량 기준으로 산정토록 부과기준을 조정하였고 프로, 아마야구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던 요금체계에서 아마야구 육성을 위한 부과기준을 마련하였고, 부대시설 사용료중 집기사용료는 신설조항으로 현재 각종 체육행사시 행사용 집기는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나 타시도에서도 집기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금번 조례 개정시 부과기준을 마련한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체육시설 관리사무소내에서 그 동안 적자운영을 해왔는데 금번 사용료 및 이용료의 인상으로 전체적인 적자폭 해소 여부에 대한 질의와 7페이지 신·구문 대비표 개정안중 제9조 사용기간을 제10조 사용료로 정정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문희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문희주 의원입니다.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레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전주시에서 설치하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차종별로 구분하여 징수함으로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승합 및 화물자동차를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하여 주차요금의 차등적용과 주차차량의 구분을 신설하는 내용이라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현행 차종의 구별이 없는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소형 및 대형으로 구분함으로서 주차요금 징수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영수지에 있어서도 상당한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을 위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국민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등을 안 제2조 기능에 규정하고 구성은 10인 이내로서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의 성격상 안 제2조 제1항중 「심의 의결한다」를 「협의한다」로, 안 제2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국민」을 각각 「시민」으로, 안 제5조 제2항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개회」를 「개의」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바로 잡아야 하며, 안 제2조 제1항 제3호중 「국민보건교육계획」을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으로, 제4호중 「기타 국민 건강 증진실천에 주요한」을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으로 수정하고 제5호에 「기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제4항의 말미에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추가하는 수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없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원석 :「예」하는 의원 있음)
이충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의원
서서학동 출신 이충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됨을 여러 의원님들과 전주시민과 집행부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본의원의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은 본의원 개인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전주시장님께서 며칠전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고생을 하시고 전주시민을 위해서 업무를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공백이 너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님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이 시장님이 빠른 시일안에 업무에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시장님이 업무를 보지 않기를 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 시장님이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고도 60만 시민을 대표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금보석을 허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시장님인데 우리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회와 집행부간에 협력시대의 장을 열어가는 한 축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야 당파를 초월해서 시장님이 하루 속히 업무에 복귀하게 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발언내용을 여러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충하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만 의사진행 발언은 일반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특히 이 발언은 당일회의 진행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른 발언에 우선적으로 허가하는 발언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이대로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충하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폐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6인)
- 부시장유봉영
- 기획실장황희도
- 총무국장김종엽
- 재무국장이학재
- 지역경제국장이상두
- 건설국장최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