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1996년 12월 21일(토)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3. 전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4. 전주시동물원설치조례안
5. 전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덕진종합회관설치및사용료징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
1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15.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7.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18. '97년도예산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3. 전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4. 전주시동물원설치조례안
5. 전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덕진종합회관설치및사용료징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
1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15.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7.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18. '97년도예산안
(10시03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김순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12월 9일 1997년도 수정예산안과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월 14일에는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2차수정 예산안과 12월 19일에는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3차 수정예산안이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12월 13일에는 전주시장으로부터 조례안 1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운영위원회에 1건, 내무위원회에 11건, 사회산업위원회에 1건, 도시건설위원회에 1건을 회부 하였습니다.
12월 14일에는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요구가 있었고, 전주시 의회사무국의 설치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고,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요구서가 제출되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사무국의 설치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 설치조례안, 전주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 전주시 동물원 설치조례안, 전주시 시립도서관 설치및 열람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덕진종합회관 설치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차량등록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애향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등 11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사회산업 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3. 전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4. 전주시동물원설치조례안
5. 전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덕진종합회관설치및사용료징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상수도 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동물원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립도서관설치및 열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덕진종합회관 설치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여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제2항 전주시상수도 사업소 설치조례안, 제3항 전주시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 제4항 전주시 동물원설치 조례안, 제5항 전주시시립도서관 설치및 열람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전주시 덕진종합회관 설치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8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행정기구를 지방자치시대 현실행정 환경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수의 범위내에서 기구를 재조정하고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으로 민원편익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감축된 기구와 인력은 하부기능을 보강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 정수의 범위내에서 실·국·담당관·과의 기구를 재조정하고 분장 사무를 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현행 1실 6국 3담당관 23과를 1실 6국 4담당관 20과로 조정하여 1담당관이 증설되고 3과가 축소되며 재무국과 지역경제국이 재정경제국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복지여성과로 통합되고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며, 본청 수도과와 양 구청의 수도과가 상수도 사업소로 통합되고 문화 관광국이 신설되며, 보건사회국이 사회환경국으로, 건설국이 건설교통국으로 지역경제과가 경제행정과등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9항까지는 조직개편 관련 안건으로서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에 상호 모순된 의결을 하지 않기 위하여 2항부터 제9항까지의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9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동물원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립도서관 설치및 열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덕진종합회관 설치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대현
운영위원장 장대현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과를 신설하고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안으로서 당초 1명의 증원안을 3명으로 수정 요구하여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 기구 및 직제 개편과 관련된 안으로서 당초 의회사무국의 기구 및 직제 개편은 의회사무국장 밑에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실을 두고 의안계를 신설하는 기구개편과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은 현행 27명을 32명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본안과 같이 축소되어 제출된 안이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사무과장, 그리고 의장 부속실의 보강에 따른 직원, 증설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담당 직원 등 총 4명의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었으며 이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 관계 집행기관으로부터 정원의 1명에 대해서는 이후 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
1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여성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1세기 고도의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이 지역 중고대학생들중 향학렬이 높고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서 학문 탐구 의욕을 높이고 주민 공공복리를 증진시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과 인력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 장학금 명칭을 전주시애향장학금으로 정하고 안 제5조 기금조성은 전주시 일반회계 지원금 및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안 제6조에 기금관리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중 수익률이 높은 기관에 정기예금을 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와 제13조 및 제14조에 장학생 추천 및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었으며 장학생 추천은 관할 동장, 학교장, 교육장, 대학총장이 추천인이 되고 애향 장학금 운영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 장학생의 자격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2년이상 거주한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진학이 곤란한자로서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 장학금액은 중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대학생은 연간 200만원 정도를 지급하려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는 집행기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반대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타시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와 비교 검토하여 미 적용하고 있는 역도장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 규정과 테니스장 조명시설에 따른 야간 이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부대시설 사용료중 수영장 난방비와 수도료를 삭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조례로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역도장의 전용 사용료는 체육 경기때는 4만원, 체육 경기 이외의 행사때는 10만원으로 하고 개인 이용료는 1인 두 시간당 1천원으로 하는 징수 규정과 테니스장의 조명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야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조명시설 이용료 징수 규정을 테니스장 1면과 조명시설 두 시간 이용시를 기준으로 야간 이용시 테니스장 1면에 두 시간당 2만1천원으로 징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실내 수영장 전용 사용자에게 별도의 부대시설 사용료로 수영장 난방비와 수도료를 부담케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징수 규정으로서 사용료중 수영장 난방비와 수도료란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는 집행기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반대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문희주
사회산업위원장 문희주의원입니다.
전주시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전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안에 식료품및 사무용품, 신문등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운영하게 하므로서 자활 의지를 도모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라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중 공중위생관련 영업분야 수수료가 추가 호텔업 신고외 45종이 됨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반대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남경춘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남경춘의원 의석에서 - 짤막하니까 여기서 할께요.)
예. 그러시죠.
○남경춘 의원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의 의사일정하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의사일정하고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우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다시 한 번 순서만 다시 조정해서 불러주시면 제가 여기에 맞추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사일정 제13항하고 제14항하고 전문위원 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문희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13항하고 14항이 순서가 바뀌어졌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의장이 상정한 13항과 14항을 14항과 13항으로서 제안설명 드렸음을 양해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을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석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석환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로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에 따라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점용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법 시행령의 범위에서 일부 개정하는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하한금액을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점용료 산정 기준 제2호 점용물의 종류중 전기공급용관, 전기통신용관은 삭제하며, 점용료 산정기준 제2호 점용물의 종류중 수도관, 하수도관 등 관의 종류 및 기타 관의 종류중 직경 1m 초과를 직경 1.0m 초과 2.0m이하, 직경 2.0m초과, 직경 3.0m 초과로 세분화하여 현행 7단계로 구분하던 것을 9단계로 변경하며, 산정한 점용료중 끝단위 100원 미만을 절사하며 점용료 산정기준 제2호의 점용료중 수도관, 하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등이 포함되고 이 경우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후 반대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경제행정완화 추진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건축법 및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로 건축조례상에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로는 현장관리인의 자격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13조에서 제21조까지를 건축법 개정시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로 삭제하며, 건축법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할 때는 건축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며 건축법에서 삭제 개정으로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조항을 삭제하고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조항을 신설하며 표준설계 도서에 의한 건축신고할 사항을 신설하고 가설건축물 설치면적기준을 축소하여 보완개정하며 기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완화하여 대지면적 5%이상 조경식재조항으로 개정하고 건축법에서 설치조항삭제 개정으로 미술품의 설치 권장조항을 삭제하고 용도지역안의 건축규정을 개정보완하며 건축심의 대상을 세분하여 완화개정하고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건축선 후퇴조항등을 개정하여 기타지구안 건축제한조항을 신설하고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조치사항을 신설하며 녹지관련 지역에서 자연취락지구 최소한도를 200평방미터로 완화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할 거리를 개정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할 거리를 개정하고 일조량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여 옹벽및 공작물 등의 준용사항을 개정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및 구성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불합리하고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는 조례안 제12조 제2항 가호 건폐율 적용에 있어서 개정안으로 시행시 불합리점 발생으로 현행은 그대로 존치하며 조례안 제23조 제1항중 현장조사검사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건축물 층수 5층이하 또는 연면적 3000㎡이하로 하는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채택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진호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18. '97년도예산안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97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경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경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경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12월 16일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96년 12월 19일 3차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그 내용은 국비보조사업인 민방공 경보사이렌 시설비의 년내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인건비과부족의 조정등을 위한 예산안으로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거쳐 심의하였으며 심의결과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2억원을 삭감하였고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삭감하지않은 부분은 집행기관이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인정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요구한 예산의 총규모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총규모 3,979억 8,015만 1천원이며 일반회계는 2,724억 6,288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255만 1,726만 6천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각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심사에 임하였으나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었음은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삭감하였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56억 4,910만 7천원을 삭감하였고 회계별 내용은 일반회계에서는 50억 1,544만 9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억 1,15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1,963만 2천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795만 4천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에서 5억 4,057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삭감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1억 500만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2억 7,810만원, 시청광장 조성사업비 3억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서신로 확장사업비 22억원, 역천로 확장사업 5억원, 덕진공원정비사업비 5건에 5억원, 관서당 경비 1억 8,179만 8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295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억 147만 5천원등이며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에서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삭감액에 대한 의견을 집약한 결과 재원을 사장시키지않고 주요현안사업추진에 증액배려한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일반회계에서 대학로, 완산로, 보안등 보수비외 4건사업에 총 34억 4,750만원은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증액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일반회계 15억 6,794만 9천원과 특별회계의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증액편성된 부분은 증액편성된대로 심사하였으며 이밖에 당위원회의 의견과 건의사항 삭감내용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제17항입니다. 질의하겠습니까? 임종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인후3동 임종환 의원입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예결심사에 관한 내용의 전반을 들었습니다. 지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3일간에 걸쳐서 예산심의에 착수해가지고 예결위원회에 올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변경된 내용과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안을 놓고 본의원의 의견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말씀드리고 우리 예산심의가 오늘 확정되는 마당에서 회의규칙 63조와 64조에 의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첫째 시청앞 광장조경사업은 원래 예산액이 4억 5천만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질의예요. 질의.
○의장 최진호
임종환의원님 그래서 제가 발언드리기 전에 17항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7항은 추경이고 그래서 제가 발언을 드릴때 의사일정 17항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해주십시오.
○임종환 의원
죄송합니다. 본예산안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의장 최진호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7항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서면으로 질의신청하신 장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날동안 예산심의에 진력하여주신 예결위에 남경춘위원장과 예결위원님들에게 감사를 하고싶습니다. 저는 예산서에 878쪽에 있는 경상예산중 항상 맑은 물 흐르는 하천 조성사업비 등의 약 8억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예결위원회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의결한 맑은물 흐르기 사업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근본적으로는 반대하지않는다, 다만 콘크리트 보를 막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의 기조위에 사업은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본예산은 삭감을 하고 또 본 사업뿐아니라 전주천을 살리기위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서 건의로 그에 필요한 용역비를 세워줄수있으며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예결위원회에서 번복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잘아시다시피 시의 정책에 대해서 예측가능한 행정행위의 총체적 범위입니다. 그 편성권은 물론 시장에게 있지만 심의 의결권이 우리 의회에 있음으로서 그 사업이 결정되고나서 시행되면 그리고 그 사업자체가 잘못된다면 그 책임의 일부도 우리 의회에 있다는 점에서 모든 예산이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에 9가지는 시의 관계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시의 관계관이 답변하는 것이 보다 더 본 질의의 목적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콘크리트보를 설치하게 됨으로서 맑은 물이 항상 흐를수있다는 그런 결정과정에서 시장이하 관계관은 이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사실이나 또 그렇게 막아서 맑은 물이 흘러간 예가 있는지 아니면 학술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주천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할려면 과연 우리 전주천은 어느 정도의 유입수가 필요한지 현재 흘러가는 물이 모자라서 물을 막아서 보로 흐르게 하겠다는 발상이신데 보를 안막고도 맑은 물이 될려면 어느정도 1일 몇t 정도의 물이 흘러가야 과연 맑은 물이 흘러갈수 있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시행하려고하는 콘크리트보 4군데를 설치함으로서 그 보 안에 저수될 수 있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와 지금 기존에 설치된 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보의 용량 그리고 그 보에 저수되어있는 물만 가지고는 과연 우리가 목적하는 맑은 물을 흐르는데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된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통상적으로 고인물은 썩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인데요. 우리가 보를 막아서 물을 막는다면 반드시 그 물은 썩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보를 막아서 썩지않고 맑은 물이 흐를수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이용방안이 있었을지 검토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었으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기존 시설 지금 보가 있는데 그 보에 대해서 현재 상태 물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맑은 물인지 섞은 물인지 그것이 조사된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콘크리트보를 막는 그 시설권역 상류에 이 보를 막아서 제대로 우리가 효과를 거양하려면 유입수가 없어야 합니다. 생활하수라든지 우수라든지 제반 유입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 생활하수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과연 완벽하게 되어있는지 어떤 정도의 시설인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설치되어있지않다면 그런 조치는 유입수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유입수를 차단할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콘크리토보 보다는 전주천에 유입하는 생활하수등을 막는 것이,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보는 막는 것보다 훨씬더 효과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에서는 도시건설 위원회뿐만아니라 본회의에서도 보고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한벽루와 도립 국악원 부근에다가 대대적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수변공원에는 물막이 나마댐을 건설해가지고 물을 막아서 시민이 물놀이도 즐길수 있고, 또 그 때 당시의 설명으로는 그 물을 이용해서 전주천에 흘려보내겠다는 이러한 계획도 얘기 한 것 같았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계관에게 물어볼때에는 관계부처간, - 지금 이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수변공원은 한다고 그랬고 현재 콘크리트보는 건설국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두 부처간에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하수 관계자가 흥분하는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장관할하에서 관계부서간에 서로 회의과정,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이후에 관계부처간에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는지, 만약에 협의가 있었다면 나마댐의 물만가지고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해주시고 나마댐의 이용가능성, 또는 효과 그런 것들이 책정되어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천 살리기와 항상맑은물 흐르는 전주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입수량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 예산만 보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용담댐을 건설하고 용담댐이 건설되어서 우리가 광역상수도 원수를 확보하게 되면 결국은 대성수계인 대성정수장의 상수원수 확보는 불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불필요한 원수는 자연스럽게 전주천에 흘려보내서 우리가 막지않아도 전주천에 유입되는 물이 상당히 많아서 맑은 물이 항상 흐를수있다, 이렇게 2년 3년만 기다리면 된다, 이러한 판단도 가능한데 용담댐상수원수를 확보한후에 대성수계 원수확보에 대해서는 원수의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한 막지않고도 그 물만가지고 할수있는지 검토한바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전주천의 항상 맑은물 흐르기 사업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8억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우리한테 돌아오는 산출효과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연적입니다.
혹시 너무 예산안의 결정시기가 늦어서 본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시장은, - 제 질문요지는 이렇습니다. 시행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에 학술적으로나 관계전문가와 또 의회와 다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은 서있더라도 시행시기라든지 시행방법이라든지 또 콘크리트보가 아닌 다른 전주천을 살리는 일로 그 예산을 쓸수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해찰을 했다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장대현의원께서 도시건설 위원회예산심의에 따른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저도 도시건설위원의 한사람으로써 두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먼저 시청앞광장 조경사업에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1억5천만원이 예결위원회에서 살아난 부분을 남경춘 예결위원장께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예결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청앞 조경사업 설계비로 1억 5천정도를 살려줬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4억 5천의 조경사업을 위해서 설계비가 1억 5천정도가 드냐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본의원이 질의를 하게된 내용은 '96년 예산보다도 '97년 예산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재원을 가지고 폭발하는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등등 전주시에 우선 사업이 그렇게도 없었는가 하는점을 묻고싶고, 아울러서 집행부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된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청옆에 의회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의회회관이 완공이 되면 일단 의회회관내에 조경사업을 한 연후에 전주시청과 의회회관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그야말로 전주시민이 보고 누가 보더라도 좋은 광장을 꾸며놓았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광장조경사업을 하는것이 타당하지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사업계획을 우리 위원회에서 연기하는 차원으로해서 삭감이 된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예결위원두분한테 들었을 경우에 정말로 이런예산이 이런식으로 운영되고 집행되어서는 쓰겠느냐, 또 심의되어서야 쓰겠느냐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바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시에서 시청앞광장을 많은 돈을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또 그 뒤에 만들어놓고 일부 언론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넓은 땅을 해놓고 주차장으로만 쓰고있다하는 등등의 비판도 받았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의 비판이 어떻던지 우리 주관이 뚜렸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결코 무시되지않는다고 하는것을 본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어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고 주관성없는 그러한 행정이 되다보면 과연 우리 시행정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시건설위원들의 의견이 그랬고, 또 본의원도 종합적인 광장 조경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4억 5천이 되었건 5억이 되었던간에 그때 해도 늦지않을텐데 조급하게 시행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는가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하나는 본의원이 '97년도 예산안을 점검해보면 계속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계속사업이 많이 이루어질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계속사업을 수립하지않고 단기사업으로해서 진행되는구나하는 그런감을 '97년도 예산안에서 본의원이 느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천로 사업입니다. 역천로 사업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억이 요구가 되어가지고 10억 전액이 예결위원회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5억이 삭감되고 5억만 잡혀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중기재정계획은 11월달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우리 정기회의시에 기획실장께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주셨고, 또 예산안에 보면 역천로 사업자체가 총액이 145억 8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안이 10억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145억 85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10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또 전주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분명히 계속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이 되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10억의 예산을 잡아서 예결위원회에서 5억을 삭감하고 5억만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145억 85백만원이 소요되는 역천로 확장사업이 뜻있게 이루어지겠느냐하는 의구심에 본의원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세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계획이냐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96년도 11월달에 수립해가지고 본 의회에서 의원들앞에서 보고해주신 중기재정계획 그 액면 자체가 본의원이 지적하고있는 역천로 하나만 보더라도 210m 공사에 110억이 소요된다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여도 안된 본예산안은 소요액자체가 145억 85백만원이나 됩니다. 전주시 예산이 '97년도 3천 9백여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정도의 오차를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과연 우리가 전주시 지역발전과 전주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혈세로 엮어진 예산의 효과를 기대할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가 예결위원회에서 변경된 내용을 남경춘 예결위원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관계관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이 예산편성 동기와 예산편성이 예결위원회에서 상정된 대로 시청앞광장에 1억 5천과 역천로 148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이 돈에 5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을 경우에 사업이 과연 이루어 지겠는가 하는 부분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역천로 사업과 같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할것은 분명히 예산편성시에 계속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사업시행이 이루어 질수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남경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평소 존경하는 예결위원님께서 너무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피력하면서 몇가지 의심나는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국에서 올라온 약 8억원이 소요되고있는 콘크리트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두가지를 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해서는안되는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한벽루로 흐르고 있는 전주천은 바닥이 자갈밭이고 물이 전부 침출되기 때문에 웬만한 비가 와도 물이 별로 흐르지를 않고, 오폐수만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자원이 나오지않고는 흐르는 물의 양이 자료가 없이는 원료가 없이는 모든 것이 안되듯이 물이없으면 콘크리트보 네군데를 막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수급을 제가 문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관계관께서는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무슨말이냐면 -물이없다- 그리고 -시 수원지에있는 물로서는 바닥으로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 물로는 되지않는다, 그렇다면 어쨌든 콘크리트를 막을 수있느냐 했을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물로 대처를 하겠다는, 엄청난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않는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물어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않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다른곳도 한곳이 있느냐 그랬더니 광주에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광주에서 사정을 그대로 도입을 한 국에서 하는 것이아니라 도시국에서 따로 건설국에서 따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경우에는 제일위에 나마댐을 만들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약 10억 가까운 돈의 예산을 지원을 해주어서 보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전사고로 불행히도 사람까지 죽은 사실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를 했을때는 그렇다면 수변공원에 나마댐은 2억을 들여가지고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켜주려고 하고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마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마댐의 공사비는 어느정도되는지 도시국장께서 밝혀 주시고 이미 건설국쪽에서는 도시국쪽으로 이미 나마댐이나 수변공원에 대한 자료를 전부 2억원을 들여서 용역이 되었을경우는 자료를 주기로 하고 이미 연계가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큰 보를 막았을 경우에는 큰나무옆에는 작은나무가 살지못한다는 옛날 속담이 있듯이 큰 보를 막았을때 과연 작은보 4개가 존치의 여부가 그로인해서 생태계파괴나 자연훼손이나 콘크리트부식이라거나 아니면 물 공급이라는것이 원활할것인지도 서로 양국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졌어야함에도 서로 모르겠다, 왜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당연히 이 예산에 삭감이 되고 건설국과 도시국이 같이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서 예산을 올려야지 이런즉흥적인 것은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보가 생김으로 인해서 전주시에서는 관리문제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한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7억 8천이 아니라 78억, 780억이 들어가더라도 전주천을 살려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워놓고 난뒤에 부수고 또다시 세우고 부수는 것이 전주시에서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좋은 예로는 한국은행앞에서 10여차례도 넘게 나무를 심었다가 꽃을 심었다가 도로를 냈다가 하는 계획성없는 예산낭비를 보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양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좋게 타협들 하세요.
두 번째 시청앞광장이 문제가 되고있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 짧은 무식한 소견으로 보았을 적에는 현재 도로가 너무 좁습니다.
그렇다면 광장앞에는 원을 둘러주어야만이 교통체증이 없어집니다마는 도로를 4차선을 내놓고 단 10m앞도 내다보지 못하게끔 횡단보도 신호등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았을경우에는 지금 현재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교통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불편을 먼저 생각을 한 뒤에 조성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도로가 4차선가지고는 안되고 제가 볼때에는 현재 6차선내지 8차선은 되어야 합니다, 로타리이기 때문에 원을 그려주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계획을 세웠을 경우에 과연 호환성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4억 5천만원을 삭감한 제일 큰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관계관께서 이점을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동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본의원이 관계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영원히 4억 5천을 들여가지고 조성을 했을때 가지고 갈것이냐, 관계관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년 있으면 다시 부수고 광장계획을 다시 세우겠다" 몇년후에 부수고 다시 세울 것 같으면 지금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할것이 아니냐, 그것은 이런 이유에서 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가가 평당 천만원이 가는 땅은 대개의 경우에 -상식입니다마는- 지하의 개발의 가능성은 천배 만배 투자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운데로 흐르는 천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 천의 양쪽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됩니다.
이미 춘천에서도 지하 2,3층은 주차장으로 지하1층은 백화점이나 상가로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것이 그런 경우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하를 먼저 개발하고 그 다음에 조성을 한다면은 여기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들이 전부 지하로 가야할 것이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합니다.
전주시민에게 과태료만 부과해서 4만원씩을 시에서 뜯어갈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주차할수 있게, 법을 지킬수 있게 수용할수 있게 시에서 만전을 기해놓고 과태료를 뜯어가야지 막무가내로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식으로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그렇지 않아도 태부족인데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과태료는 뜯어 가면서 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노인네들의 장수무대만도 못한 결론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역천로 관계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1백억이 넘어가는 공사는 잘생각 하셔야죠. 전주시에서 제일 급한것이 현재언더패스나 지하차도 입니다. 그러면 시의 관계자는 아마 역천로의 지가를 평당 4,5백만원 해서 140억원이라는 소요금액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천만에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1천만원 이상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백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 제일 급한곳인 서부지역이나 동부우회도로 주변에 언더패스나 지하차도를 ...........6군데를 만든다면 전주시민들이 .......있습니다.
역천로가 별로 밀리지도 않는곳에 왜 이러는지 본의원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심히 부끄럽고 심정이 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천로도 물론 해야죠. 역천로 개설사업에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하겠다고 설명 하였으므로 - 시관계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되도록 촉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의를 했던 의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 이 문구자체를 어떻게 헤아릴수가 없습니다.
저도 국어 공부를 그렇게 못한편은 아닌데 이말이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건의를 했던 의원님께서 이 취지, 예산을 세우라는 이야기인지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양여금이 오면은 5억원의 예산을 쓰라는 것인가 아니면 양여금이 안오더라도 쓰고 양여금만을 촉구한다고 하는것인지가 이 문구로 보아서는 그리고 본의원의 무식한 소견으로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천로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에 대한 문구자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건의하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끝까지 본의원의 질의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관께서도 이 세가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본의원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심적인 고통도 많았기 때문에 저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로 해서 제대로 제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세워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예결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나 관계관들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재균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희가 닷새동안 예산을 심사하고 오늘 이 본회의장에 왔는데 도시건설분야의 예산심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세분 의원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지적하실 때 이것이 시정질문 방향으로 가는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서 남경춘 위원장님께서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 30분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재균 의원께서 30분간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원있음)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2시11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경춘
예결위 위원장 남경춘 의원입니다. 1997년도 예산안 부분에 따른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따른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분의원님의 질의가 전주천 살리기와 역천로, 그 다음에 시청광장 문제가 거의 주가되는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대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주천 살리기 사업 예산 8억원은 관계관등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의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연장 32.5키로미터에 대한 객관적 검토나 학술적 차원의 계획이 1987년 1월 1일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전주천에 흐르는 물의 양은 하루 2만톤에서 4만톤이 흐르고 있지만 하상 계수가 커서 지금상태로는 맑은 물이 항시 흐를수 없는 상황에서 전주천 맑은물 흘리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콘크리트보 네군데를 막아 수량을 확보할 방안은 섬진강물 4만톤의 유입에 따른 상관물의 이용분 4만톤과 원당양수장의 2만톤이 있어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현재 남아있는 전주천의 수질상태는 환경청에서도 적법한 상태로 인정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유입수 생활하수의 차단 조치에 대해서는 1997년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차집관 설치를 완벽히 하여 유입수가 차단되도록 하겠다는 것과 전주시 구역내는 차집관 시설이 완비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또한 한벽로 부근 수변공원에 세워진 계획과 예산액 2억원은 나바땜 시설비가 아닌 수변 공원 전체에 대한 용역비로 책정된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임종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광장 예산 4억 5천만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1억5천이 살아난 이유에 대해서 임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억 5천만원은 설계비만이 아닌 의회청사가 3,4월이면 외부 준공이 되므로 거기에따른 담벽철거나 기본적으로 의회청사 앞의 정리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천로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재정 계획의 수립은 있지만 전체사업비 14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 순위의 제고와 역천로 확장 사업은 실상으로는 인도블럭 확장에 따른 용지매입비가 대부분인바 여러 위원님들의 고민이 있었던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 관광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의하면 시청에서 오거리 구간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쓰고 있지만 이 기본 계획에 보면 앞으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이 아닌 시청사 접근 도로로서 산책로 또 쇼핑몰을 설치해서 그 기능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역천로가 주 자동차 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할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업우선순위 이런 것으로 보아서 시청광장과 연결해서 해야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주천 살리기와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심증적으로 많은 예결위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천 살리기라는 명제와 이미 또 답변해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김진환 의원
양해하겠는데요. 저는 역천로 부근에서 건의사항 있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경춘
잠깐만요. 제가 답변 끝나고요. 다음 역천로 사업에서 10억원중 5억원이 삭감된 내용의 구체적인 정황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여러 예결위원님께서 많은 고심과 상반된 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5억원은 그 사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양여금이 내시되는 대로 3개년 계속 사업에 따른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결정으로 막대한 예산이 따르는 사업에 양여금의 폭을 넓혀 시의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역천로의 양여금 사업의 내시사업비에서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1996년5월22일 도시13680-1332호 시의 시도사업으로 양여금 사업 책정건의를 해서 그 금액이 양여금 55억원을 지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관계관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입니다.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인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약하고 말씀을 안하신 내용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주천에 보를 막으면 물이 썩을것이 아니냐 고인물은 썩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과거에 우리가 보를 설치할때는 멍텅구리 보라고 해서 수문이 없는 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물이 고여있고 할 때는 썩기 마련이죠. 저희가 지금 보를 설치할려고 하는것은 문짝을 만들어서 홍수시에는 문을 열어서 거기에 침전되어 있는 이물질이나 이런것들을 홍수시에 전부 내려 보내고 또 다시 비가 그치면 다시 닫아서 맑은물이 흐를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썩지는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존 시설의 하천에 대한 수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원당양수장에서 매일같이 수질조사를 합니다. 원수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BOD는 0.9PPM으로서 1급수에 해당이 되고 DO라고 해서 용존산소가 있습니다. 용존산소는 많을수록 좋은것인데 7.5이상이 나오면 1급수라고 이야기를하고 있습니다만 10PPM이 나오기 때문에 1급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S입니다. 이물질 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24PPM 이상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2PPM이 나오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섬진강물 4만톤과 원당양수장 2만톤 그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류에는 현재 상관정수장 저수지에 213만 9천톤의 물이 만수가 되어 있는 실정이고 물론 저희시에는 1,259미리의 비가 1년이면 내리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적게오는 때가 있고 많이오는 때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저수를 했다가 방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중에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보는 얼마정도의 물을 가둘수가 있냐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보를 약 1m 정도 높이로 막을려고 합니다. 전주천 하상구배가 1/400이기 때문에 1m 정도 막으면 홍수시나 이런때 아주 유효하고 저기하기 때문에 1m를 막을때 하폭이 지금 저폭은 40m고 고수부지에 끝까지하면 50m입니다. 그것을 1m로 막았을때 300m내지 400m까지는 물이 차여있습니다.
그런다면 약 12,000톤 내지 15,000천톤 정도가 저수가 됩니다.
이것을 4개를 합친다면 약 6만톤 정도가 저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국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국하고 협의를 안했냐 그러는데 도시국이라고 하는데는 시 전체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고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는 도시계획법 16조 규정에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내에서 모든 시설은 도시계획으로서만이 할 수 있다라고하는 법의 취지를 살려서 거기서 기본계획을 전부 수립을 하면 저희는 그것을 갖다가 시공을 하고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마댐 시공을 하는데 얼마가 소요가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 시설한 남원시나 광주시를 본다면 약 6억 정도 소요될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가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치셨죠.
이상으로 장대현 의원 질의있습니까.
(장대현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입니다.)
예.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자주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관계관님께서 잘못 파악하신 부분이 몇 개 있고 또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제가 정말 납득하기 힘든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충분히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요구한 9가지 건에 대해서는 거의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않았기 때문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잘못 알고 잘못 전달된 제가 발언을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잘못 전달된 부분만 몇 가지 일단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수질에 관한것을 말할때는 원당 저수지나 방수리것을 이야기한 것을 아닙니다.
대성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설치할려고 하고있는 그 지역내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상류에 있는 보야 유수가 없는데 왜 환경 기준치를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설치해서 맑은물을 내려보낼려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기존에 되어있는 보에 갇혀있는 물이 과연 깨끗한 물이냐 그것을 말하는것인데 거기도 환경 기준치로만 이야기하면 안되죠.
우리가 어차피 깨끗한 물을 요구할 때는 적어도 그 보다 더 나은 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것이고 그 다음에 설치한 후에 6만톤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지만 6만톤은 하루분 인것같습니다. 흘러 내릴 수 있는 하루분. 나중에 불필요한 상수원으로 해서 내려보낼때 하루분인데 과연 하루분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이런돈을 투자해야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건데 그것이 잘 안됐다는거고요. 아까 예결위원장님께서는 '96년이라고 설명을 하신것 같은데 '97년으로 제가 알아 듣고 싶은데요, 기본설계에 의해서만 검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보의 설치에 대해서는 예산을 성립하는 부서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도 좋을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주천에 맑은물을 흐르게 할려면 어느정도가 필요하냐 하는것에 대한것도 너무 막연합니다.
지금 몇 만톤의 용수가 필요하냐에 대한 질의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꾸어 맞추다보면 한 6만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지 그것도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마댐의 시설비냐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분명히 저는 시설비에 대한 부분을 다른 의원님이 물으셨는가 모르지만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본게 아니고 나마댐을 막는데 그 댐을 막는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별도의 큰크리트 보를 안막고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에 질의의 핵심이 있었는데 다른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그런것들은 답변은 제가 질의하는것을 잘 들으셔가지고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승인하는데 있어서는 본인도 시인하셨다시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도 그런 형태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것을 지적합니다. 그 부분도 나마댐이 설치되면 그 돈이 얼마가 들든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댐 가지고 그 물을 흘려 내려보냈을때 우리가 지금 설치할려고 하는 콘크리트보 4개의 설치보다 더 낫지않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관계관의 의견을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혹시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전주천 살리는 예산으로 이것은 산출 기초에는 나와있지만 콘크리트보 시설이 아니고 목적용이 아니더라도 집행부에서 쓸수있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게 좀 더 검토해서 큰크리트보가 조금 이라도 문제가 있다 그랬을때 다른 용도로 시행할 시행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졌어요.
그런것들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어야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간의 협의 내용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도시건설위원회에 나오셔서는 하천 관계 부서에 전혀 협의없이 계획 절차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것들도 사전에 당연히 기본계획을 수립할려면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가 있었을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조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것을 묻는건데 기본적인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는거야 당연히 하겠죠.
예산을 요구할 때는 기본계획 설치 여부부터 확인하고 그 부서와 적정한지 아닌지 타협해서 하는것이 원칙인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만 답변하면 도무지 제 질의에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질의 또 있습니까.
잠깐 김진환 의원 앉아 계시죠. 먼저 손을 드신 임종환 의원하시고 이어서 김진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오늘 토요일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늦어지는것을 양지하시고 우리 예산 심의는 1년에 본예산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잘 심의가 되어야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집행하므로서 우리 전주시민과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개인적으로 지루하고 하시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질의하기까지 심사숙고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때문에 다시 한 번 묻고 또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부분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시청앞 광장 조성사업 1억5천의 예산이 예결위원회에서 성립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회 담장 철거 및 의회회관 조성 사업비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해주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의회 공사가 끝난뒤에 조경 계획이 별도로 우리 의회의 건립비에 포함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5천 예산은 시청앞 광장 조성사업 예산이지 지금 예결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의회 담장 철거나 의회회관 조성 사업비에 포함된 예산이라고 본의원은 보지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청앞 광장 역천로 사업이 양여금이 '96년 5월 22일 도시 1332호로 해가지고 55억을 신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한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지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계속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전주시에 엄연한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그 재정계획에 입각해서 계속사업으로 계속사업이 계획서가 수립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100억이 넘는 이런 사업 자체를 5억으로 잇대가지고 이렇게 해보겠다는 것은 도저히 누구도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왜 이러한 계획 자체를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계속사업 수립을 안했는가 이 부분을 명백히 해주시고 아울러서 본의원은 역천로 확장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앞으로 전주시에 전주시청을 기점으로 해서 차량 통로가 그쪽으로 되는 주행 노선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어떻게 계획 자체를 이렇게 흐지부지 짭니까.
우리 시장께서는 이런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 예산 5억을 취소하고 차후에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100억이 넘는 이 역천로 확장사업을 다시 세울 용의가 없는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다시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진환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
시청광장 조성사업비 1억5천만원은 설계비를 빼고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못됩니다.
그렇다면 1억5천 거의가 시의회 우리 의회청사에 들어가는 조성 사업비라고 한다면 전주시의회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더군다나 의회청사를 짓게되면 거기에 따른 조성계획이 다 따르기 마련입니다마는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보다도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저도 한 5년간을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시청광장 조성사업과 시의회 청사에 따른 조성사업과는 엄연히 부기가 틀립니다.
광장과 의회청사와 같다는 말씀을 하실 분 있으면 한 번 나와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이 목이 틀린 돈을 어떻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담장이나 의회청사에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청광장 조성사업비는 목을 의회로 하나를 더 넣든지 삽입을 하든지 아니면 이미 조성계획이 세워졌다면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지 마땅한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는 시청광장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 1억5천만원으로 과연 전문가 입장에서 시의회 청사 담장이나 그 안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역천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양여금이 올 경우 100억이 넘는 공사는 양여금이 와야 한다는데는 전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한다는것은 본의원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양여금이 올 경우 조건부로 예산을 집행하는것으로 예산을 세웠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 질의 내용이 맞다면 역천로는 내야지요.
다만 그 회의 내용이 예산 심의한 내용중에서 건의사항이 나온 내용이 예결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도 답변해주셨고 예산 집행 내역을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건의 사항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 그 취지를 건의를 하자고한 부기를 달자고 한 분과 상의를 해서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집행을 과연 5억은 5억대로 쓰고 양여금은 양여금대로 타오자는 이야기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양여금과 양여금이 와야만이 5억을 쓴다는 이야기와는 아주 판이하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구수정이 필요하지않는가 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실때에 예결위원회에서 말씀하신것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하신것과 내용이 판이하게 틀리면 안되겠죠.
그 60억을 들여가지고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위에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서 내려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이야기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너무나도 납득이 가지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니까 그 다음 궁여지책으로 나온것이 섬진강물이 4만톤이라거나 2만톤 수원지물인가요 이런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대단한 불행한 사고를 예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토요일 오후인데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직도 끝내지를 못하고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지않습니까.
시 관계관님 그 점을 알아주시고 시장께 한 말씀 건의를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예산은 세우지만 많은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 예산을 갖다가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마땅하니 세운 예산도 있지만 실수를 해가지고서 예산을 세우지않아야 할 것을 우선 순위에 빠진다거나 불요불급하지도 않은데도 세운 예산이 있다면 마땅히 시장님께서는 과감하니 이월을 시킨다거나 다시 추경에 삭감을 해야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점을 시장님께서는 잘 헤아리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많은 난상토론이 되는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예산을 주요적절하니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장 양상렬
시정질문이 아니고 예결특위의 결정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묻는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달라면 하면 하고 그러지않으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알았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경춘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고통과 고민을 나누면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 와서 이렇게 많은 질의를 받고 보니까 나름대로 희비가 엇갈립니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장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96년도 그게 아니고 '87년 1월 하천정비 기본계획 1안이라는것을 그렇게 설명을 아까 드린것같습니다.
또 임종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광장 조성사업비 1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비 내역을 조금전 질의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담벽 철거라든가 그 외에 용역비 실시 설계비등을 말씀드린것입니다.
꼭 의회청사안에 시설이 아니고 그외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1억 5천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진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역천로 나머지부분에 대한 양여금이 와야만이 그 5억원을 쓸수있도록 조건을 붙여야 할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전에 답변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은 나머지 5억원은 사업을 하면서 양여금 내시를 요구를 했으니까 오면은 계속사업으로 할수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질의에 대한 것은 관계관으로부터 들었으면 하고요. 또 여기에서 더 계신다면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은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장 최진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이번 예결에 들어간 위원 한사람으로서 착잡합니다. 앞으로 예산안을 본회의 걸쳐서 그 다음 특위로 넘겨서 그 다음 상임위원회로 가서 이런식으로 앞으로 예산안을 해야되지 여러분 각위원회에서 위원들을 뽑아서 예결위에 올렸으면 존중을 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통과가 될 수있게금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개인의견에 맞지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자꾸 붙들고 늘어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볼때도 이것이 이상하다 그러나 예결위에 올라가서 얘기를 듣고 볼때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정도는 해주어야 되지않느냐 예결위에 대표로 올라갔으면 그 의견을 존중해주어야지 앞으로 예결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예결위 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의장님 짚고 넘어가는 방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서 표결로 해서 빨리 처리해서 끝내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긴급동의예요. 발언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하는 의원있음)
무슨소리예요. 여러분이 각위원회에서 예결위로
( 장내 소란 )
무슨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의장 최진호
의원 여러분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그러면 우리 예결위에서 그동안 한것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 장내 소란 )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예결위에 참여를 하시지 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을 붙이든지해서 빨리 마무리를 짓자 그것입니다.
( 장내 소란 )
○의장 최진호
의원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97년도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예산을 확정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 토요일 오후라서 성원이 안되어서 회의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수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한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수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강길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에 관계되는 것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의원
강길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이렇게 나오게 된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시간은 벌써 '96년도 추경예산안과 '97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3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질의는 답변이 다소 불충분하시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이대로 오늘 모든 문제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너무 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는 질의종결을 했으면 해서 의장님에게 질의종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장 최진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많은 시간을 뺐은 것같은데요. 이 사항은 예산안이 통과되면 모든 사안이 끝나는 내용입니다. 질의를 할 때는 예산안의 통과여부를 판단하기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지않고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예산안은 아무리 예결특별위원회에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본회의입니다. 혹시라도 예결위에서 못잡은 부분을 본회의에서도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도 우리가 짚어주는 것이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결위에서 다루어진것이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가 안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한 대로 이것이 다 되어야지요. 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것이 예결위에서 달라졌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두분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의종결을 하고자하는 동의를 내셨는데 질의를 했던 본의원으로서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회의진행법이다. 그것은 저희 질의자가 동의하지않는한 동의로 성립될수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할지 안되어야할지를 봐야할 질의내용을 답변을 서면으로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없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기본적인 회의법에 의해서 질의한 사람의 질의는 누구도 다 할수있고 질의가 이미 승낙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질의한 자에 의해서만 수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장님께서는 참작하셔서 아까 시장께서는 시정질문식이라고 했는데 똑똑히 아십시오. 본예산은 내년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집합이라고 제가 지적했고 거기에 따르는 질의에 의해서 그것을 승인할것인지 안할것인지 의결할것인지 말것인지 의원각자에게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질의가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시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서면답변 운운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회에 도전적 처사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두면서 의장께서는 본의원이 질의를 했기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확히 본회의장에서 해주시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거듭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해주시면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방금전 강길구 의원님으로부터 질의에 답변을 서면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러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 이어서 장대현 의원으로부터 질의답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듣겠다고 하십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되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기획실장 홍경옥입니다. 임종환 의원님께서 계속사업과 다음에 중기계획에 대해서 두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방도로를 하나 내더라도 1개년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사업예산이 많은 재원을 가지고 단년도에 끝내면은 좋겠지만은 그것이 안되니까 골고루 균형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보면 2년내지 3년정도 걸려서 예산을 매년 조금씩 넣어가지고 해주는 것을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겁니다. 이것은 법률상에 계속비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편의상 계속사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법률상 지방재정법상 계속비 사업이라고하는 것은 완공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을 가지고 그 총액을 예산서에 넣고 그것을 년도마다 얼마씩 투입하겠다고하는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예산서에 첨부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법률상 계속비 제도이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학로 다음에 전주대교 다음에 남북로교량가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청사를 짓는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1개년에 끝낼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다가 중단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것을 예산서에다 넣으면은 그 이듬해에는 당연히 예산이 우리도 편성을 해야하고 의원님들 의결을 해주셔야 하고 또 그 계속비로서 채택된 사업은 사고이월이 필요없이 순차적으로 그 다음 년도로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넘어가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천로다 하는 것이 다른 건설사업방식으로 해서 매년 우리가 조금씩 투입하는 그런 편의상의 계속사업을 얘기할수있어도 지방재정법상에 계속비 제도로서의 의회의 의결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싶고요.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은 지난번 임시회때 의원님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릴때 이 중기재정계획이 우리 지방재정구조와 의존구조가 높은 이런 지방재정형편과 맞지않아가지고 각 자치단체들이 아직 제대로 정착이 안되고 그 실효성도 100%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고 그 교제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중기재정계획의 성격이 무엇이냐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4개년 사업인데 첫해년도는 예산에 맞추어라 다음에 2차년도는 예산의 편성지침이다. 다음에 3차년 4차년은 하나의 시발전계획이지 그리고 역시 지방 재정법에서도 중기재정계획은 그것을 기초로해서 예산을 편성해야한다고 하는 방침적 규정인것이지 그것이 중기재정계획하고 실지 예산하고 맞춘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또 사실상 맞출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은 4개년간을 세입을 추계하고 다음에 세출을 추계해가지고 4년을 맞춘것인데 이 중기재정계획이 어떻게 실지 예산하고 금액이 틀리지않게 맞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김진환 의원님께서 저보고 광장조성에 1억 5천 시설비를 가지고 그 과목에 가지고 무엇을 할수있느냐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진환의원 의석에서 - 어디로 할것이 아니라 1, 2, 3으로 했지않습니까)
예. 알겠어요. 그런데 시설비가지고 나무도 심을수있고 건물도 지을수있고 담장도 철거할수있고 다 할수있어요. 그리고 일부 토지매입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광장조성으로 세워지는 시설비 가지고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을 못한다고 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세항의 범위내에서는 목간에 유용할 수 있다. 다른 과목에도 유용할수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환의원 의석에서 -우리 의회에서 실장님이 지금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묻고싶고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 최진호
임종환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아까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32조를 혹시나 해서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이점을 양해해주시고요. 답변다 마쳤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입니다. 장대현 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보의 수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직접 원수를 채수하고 하는 것은 원당양수장이기 때문에 양수장의 수질을 말씀드렸는데 전주천 하류 중하부에 기존 보에 대한 수질을 물으셨다면 그것은 환경청에서 매년 조사한 성과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단 말씀드리는 것은 수질은 하천 유지수의 수질에 이상이 없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6만t의 저수용량이 하루분이냐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드린 것은 4개의 보를 설치했을때 그 저수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6만t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주천 전체를 놓고 1987년 1월 1일 전주천 기본계획 정비계획을 보면은 거기에는 갈수시에는 0.1m/sec라고 해서 하루에 8천t정도가 유하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고 저수위때는 0.5m/sec 이기 때문에 하루같으면 약 4만t이 유하가 되는 것입니다. 평수위는 0.9m/sec 이기 때문에 7만 2천t이 유하할수있다는 뜻으로 아까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평상시에 저수되어있는 용량에다가 그것 정도가 더 추가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콘크리트보가 수질에 안좋으니까 바꾸라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콘크리토보로 한다고하는 것은 1970년도 전주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건설붐이 일어나면서 하류에서 골재채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전주시청 일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완산교 설계하고 감독을 한 장본인입니다. 그 당시에 1m 80에 기초를 두고 했는데 요즈음 가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전혀 기초가 보이지않았었습니다. 요즈음은 1m 50까지 하상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여㎝가 뿌리가 박혀있는 셈인데 이대로 보를 설치하지않고 놓아두었다가는 전주천에 걸려있는 교량이나 보나 이러한 구조물등이 점진적으로 하상이 낮아짐으로 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확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를 막아서 구조물에 안전도 목적을 하고 물도 받고 하는 일거양득을 취하기위한 그러한 말씀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국과 건설국에 왜 사전에 얘기가 없었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상임위원측에서 그 얘기를 듣고 도시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국에서는 방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저희 건설국은 도시계획국에서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뒤에 협의가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환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임종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나 늦게 시간이 끌리다 보니까 본의원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게 송구스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길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이제 질문과 보충질의와 또 답변이 끝났는데 우리 예산심의에 대한 본의원을 비롯한 두분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할까 합니다.
○의장 최진호
임종환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지금시각 오후 한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 즉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종환의원외 1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임종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오늘 토요일 인데도 불구하시고 전주시 예산을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참석하시어 심열을 기울여 주시는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가지고 질의가 계속 되다가 수정안으로인해서 점심식사후에 다시 여러분한테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이유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중 시청앞광장 조성사업은 의회회관의 준공후 시청사및 광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후에 실시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 4억 5천의 예산액이 1억 5천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 할것이다하는 점에서이고, 두 번째로 역천로 확장 사업은 예산액 규모가 11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5억을 책정해가지고 5억을 가지고 110억에 사업을 해보자하는 이러한 안에 대해서 본의원은 사업에 효율성을 기하려면 좀더 체계적이고 또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는 전주천 맑은물 살리기 8억여원중 타당성 용역 조사비 2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시청앞광장 조성사업비 1억 5천만원과 역천로 5억원을 삭감하는 것을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서 수정하고자 하며 수정안에서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수정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전에도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수 있으므로 질의와 보충질의 토론을 고려하여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 소위원장을 맡았던 이재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서서 먼저 반대토론을 하려고 하는 심정이 착찹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이 올라오기전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 소해를 피력할까 했었는데 이왕에 반대 토론이 있으니까 반대토론에서 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계수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도 그랬고 축조심의를 할 때에도 그랬고, 본인의 판단과 무관하게 중지를 모으고 객관적인 판단을 가질려고 하는 노력을 수차례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또 본의원의 뜻도 숙여서 중지를 모아 왔습니다. 그것이 특별위윈회의 전체적이 활동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감하는 당일날 10시반까지 모든 위원님들이 도시락을 시켜먹자, 밖에 나가서 먹자하는 논쟁까지 하면서 10반까지 예산심의를 성의있게, 심도있게 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예비심사를 하면서 예비심사에서 결정한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위해서 각위원회에서 세명씩 뽑아올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당 15명씩에 권위와 힘과 뜻을 모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특별위윈회로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노고와 성의가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의를 할때부터 또 계수조정을 할 때까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단히 고민이 많고 고충이 많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남경춘위원장께서 보고를 하고 곧이어 세분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가지시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끔 된데에는 제가 예결위원이었었고, 또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착잡한 심정에서 이런 반대토론 입장에 서게된 것을 미리 말씀드렸지만 의회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도출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회의때마다 번복이 되고 깨지고 그런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의견이 집약되어 나간다고봐서는 낭비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수결을 도출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의 축조심의 계수조정을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이 안건이 과연 15분으로부터 수정동의안까지 제출받아야 될 타당한 이유가있는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시청광장 건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던 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의를하고 계수조정을 했던간에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광장의 예산은 처음에 4억 5천이 올라왔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1억 5천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아까 임종환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는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신바 있지만 여러 가지 교통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삭감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기본설계도 되어있지않는 이사업을 4억 5천이나 잡아줘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1억 5천으로 정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설계를 마치고 의회의 담장을 철거하는 문제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업에서 집행부 의견과는 달리 좀더 삭감을 해서 집행부가 요구했던 액보다는 좀 더 삭감을해서 1억 5천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것 또한 대단히 객관적이고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하나도 달가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역천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고, 말썽이 많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말썽의 진위에 대해서는 따져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고, 역천로가 10억이 올라와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5억을 세우기로 하고 5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역천로 사업에서 145억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차도에 대한 확장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인도 부분을 확장을 하는 돈이 150억이 들어간다고 봐서는 너무많다, 그것도 90%이상이 용지매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많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나라에서 내려오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하는 것을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 보았습니다. 할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 가지 말썽 많고 그러니까, 10억으로 적용이 된것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있으니까, 일단 5억으로 첫삽을 뜨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나중에 양여금이 내려와 있을때까지 양여금이 내려오면 그 양여금과 어느정도의 시비를 합쳐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겠다해서 시작을 하는데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5억이나마 책정을 시켜주었던 것입니다.
또 한가지 전주천 살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7억 7천인데 약 8억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아까 오전중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9가지 의견을 제시하신 의원님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전주천을 살릴수 있겠느냐, 물이 어떠냐, 댐을 막아서 어떻게 할것이냐,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계수조정을 할때도 그랬고, 예결특별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에도 이런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젊어서 오늘이 동지날인데 오늘이면 한 살을 더 먹는데 팥죽을 먹지않아서 그런지 한 살나이 먹기가 오늘이 굉장히 힘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시의원 사업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5백만원짜리, 5천만원짜리, 5억원짜리 시의원 사업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답니까. -의원들이- 전부다 양해하고 서로 합의하고 격려하면서 우리들 예산들은 다 집행해 가지않습니까.
우리 구청예산 동예산 어느때도 그랬지만 한 번도 결과적으로 손을 대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예산중에서 민간자본이전도 많이 하고있고,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주고 있는 액수도 기 십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U대회를 얘기하면서 U대회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진북로 개설사업을하는데 50억원의 기채승인까지도 한적이 있습니다.또 기채승인은 여러 가지 한적이 있습니다. - 이전에 - 그런데 거기에서는 말썽이 없었습니까. 찬반은 있을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또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문제는 7억 7천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장이 해보고자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시장이 한다는 사업보다는 오전에 질의하신 세분 의원님께서도 같이 동감을 하시고 공감을 하시는 내용이 전주시민중에서 누가 전주천을 살리는데 마다하는 사람이 있겠냐고 했는데, 이것은 전주시민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때에도 종합적인 계획은 없는 것같지만 그래도 예산을 다룰때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끝까지 의욕을 가지고 관계관들이나 여러분들을 생각했을때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7억 7천이라면 시장이 하고자하는 사업이 7억 7천이라면 과다하지않다, 한 번 시작해서 종합적인 계획으로 밀고 나가도 가하다는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최종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다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끝나야될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오랜 시간 애쓰시는 것은 저 본인도 또 본회의장에서도 분명히 이런 말씀을 더 이상 더 길게 할수도 있다는데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고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시청광장이나 역천로 사업이나 전주천 살리기 사업이 객관적이지않다는 이유가 예산을 10억을 5억으로 내려잡고 4억 5천을 1억5천으로 내려잡고 시장이 원하고 전주시민이 다 원하는 일이라면 한 번 해보라고 하는 일이 어느 부분에서 객관성이 결여 되어있고 어느부분에서 수정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저 나름대로는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수정동의안은 예산액이나 사업의 질에 앞서서 다른 이유가 있는것이 아니냐하는 의혹감을 가지면서 본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의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계수조정 소위원장님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의혹의 부분에는 추호도 의혹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재균의원께서 아시는 의혹이 있으면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게 되면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도 노고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안을 올리는 이시간까지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에 수정예산안이 나왔다해서 서로의 시각의 차이일뿐이지 결코 예결위원의 활동의 폄하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의 논리에 따르면 1억 5천만원의 시청광장예산을 세워준 이유는 일부라도 사업을 설계라도 해야하지않겠느냐는 논리로 저는 받아 드렸습니다. -발언 그대로 하면- 예산 1억 5천만원이 없어서 설계를 못합니까, 계획을 못 세웁니까, 시청에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기술력이 그렇게 없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의시도 나는 반대하셨던 분의 의견도 들었고, 반대를 했던 의원님의 의견도 제가 들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의중에-
우리가 이예산을 1억 5천만원을 세워주어서 과연 설계가 꼭 필요하다, 설계가 필요하다면 줘야겠지요. 그러나 시청앞광장에 대한 것은 우리시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예산이 없어도 계획하고 검토할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돈은 바로 예비비에 두었다가 추경을 2월내지 3월에 편성해서 쓰면 됩니다. 우리 의회의 실정은 시청광장조성계획을 제시하면 언제든 예산을 세워줄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전주천살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천살리기를 하지말자는 얘기는 누구도 안했다는 얘기를 잘 대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콘크리트댐을 막는 것은 아직 검증되지않았다, 그 예산의 부기에 분명히 콘크리트보로 되어있는한 그것은 시에서 언제든 써도 좋다는 동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말고 설령 콘크리트댐이 필요하다면 좀더 객관성을 담보해서 학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예비비에 있는 이 돈을 추경에 세워서 써라이겁니다.
왜 먼저 우리가 콘크리트댐에 불확실한댐에 매달려야 하느냐 하는것이 수정안을 내신 의원님들의 뜻입니다.
그것을 이해못하셨다면 저희들의 질의 자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저의 잘못이거나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공언컨데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전주천 살리기를 하지말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 혹시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아까 반대한 의원님을 비롯해서 그것은 이자리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콘크리트 보를 해서 맑은물로 만들었는지 왜 검증되지 않았는지 왜 제대로 답변이 안나왔는지에 대해서 의회는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80억이 되더라도 혹시 추경요인이 있어서 세입이 증가해서, 아니면 환경부나 중앙의 예산을 받아서라도 전주천을 살리자는데 누가 반대 하겠습니까.
다만 검증되고 시민 누구나가 전주천을 살리는데 합당한 시공방법이다 라는 검증이 되어야 예산을 주는것이 아니냐 그래야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수 있는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또 역천로에 관한것도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은 일시에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액수기 때문에.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을, 그런 논리대로라면 10억원을 그대로 세워 주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5억만 삭감해서 예비비에 두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양여금 받아올수 있습니다. 시의 예산이 있을수 있으면 양여금을 받는데도 시의 예산을 책정하고 나면 양여금을 받을수 있는 어떤것이 이로운 것인지도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산이 과연 역천로에만 필요하냐 안덕로 모래내길을 지금도 못뚫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예에 지나지 않지만, 그런 논리대로 라면 모두 5억씩 책정해 주어야 합니다.
예비비가 있는한 이것을 제가 찬성토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예를 든 것입니다. 제 예에 불만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인 쪽에서 예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시에 전반적으로 산재해 있는 모든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나눠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 예산을 다른쪽에 쓰자고 주장한것도 아닙니다.
예비비에 넣었다가 적절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어차피 우리시가 추경의 요인이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해도 충분하다. 지금 현재 주는것 하고 불과 한두달후에 추경하는 것 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한두달 동안 더 고민해서 무슨 나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보다더 확실한 방법이 나올수 있습니다.
이런것들 때문에 부득이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다는것 뿐이지, 이것을 다른 의도라고 판단하신다면 그것은 아주 곤란한 생각이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 전체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우리 의회는 다수결로 의회의 의사를 표출할 뿐이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그런 문제로 발전시킬려는 의도는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아까 반대하시는 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고뇌에 찬 검토가 한번쯤 필요하다. 그런 검토에 의해서 현명한 우리시의 예산으로 내년 행정집행에 떳떳하고 시민한테 박수받는 그런 예산안이 성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모쪼록 이 안에 대해서 많은 생각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김유복 의원입니다. 아까 이재균 의원님께서 오늘 동짓날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언뜻 생각이 납니다.
20의 약관 40의 불혹, 50의 지천명. 60의 이순, 사라져 가는 저 재야의 종소리를 듣고, 이 세모의 마루턱에서 인생무상과 회한의정만 숨가쁘게 느껴지는 이 순간입니다.
60체구를 이끌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자리에 서니 더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전주시청 광장에 대해서 또 전주천 맑은물 살리기에대해서 누구보다고 질의를 많이하고 예산을 세워주자고 주장한 한사람으로서 피안의 대화처럼 조망만 할수 없고 그래서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시청광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시청광장에 차를 세워두면 무엇합니까 이제 집행부에서 구상한것이 참 좋습니다. 무엇을 하든가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영국에 갔을때 수십년전에 월남전쟁을 평화의 무기를 써야한다고 핵무기를 쓰지 말자고 20세기의 문명 비평가요 철학자 수학자 버드란드럿셀경이 30만 군중을 모아놓고 연설했던 그라팔카 광장 거기를 한번 가보았더니 전주시청의 4분의 1, 5분의 1도 안됩니다. 거기에서 연설했다는 말을듣고 가보았더니 조형물이 있고, 분수대가 있고 또 동상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주에 자랑할만한 동상이 있으면 좋지만 동상이랄지 조형물이랄지 구상한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1억 5천만원 입니다. 많이좀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찬성하는 것입니다. 전주천 맑은 물도 그렇습니다. 제가 1995년 4월달에 지금 생각하면 4대의회때 마지막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전주천 하천 정화사업을 해야한다고 여기서 내려오는 오수말고 그 바닥을 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것이 시장님의 구상인가 실국장의 구상인가 만시지탄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쌍수를 들고 환영을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전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산자가 수려하고 인지가 일찌기 개발되어서 여기에 사는 우리 전주시민은 정서가 좋아서 시를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하고 시인묵객 문인제사 박학문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서방님들과 사는 아낙네들이 부드러운 손끝으로 음식도 고와서 음식의 고장으로 까지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물이맑고 산이 좋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인자는 요산이라하고 지자는 요수라고 했습니다. 물론 공자님 말씀입니다. 사실 물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다루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주천은 전주의 얼굴이요. 시민 모두의 거울인 것입니다. 전주천을 빨리 맑게 해야한다는 것은 추호의 여지도 없습니다.
어떤 이의를 달거나 주저할것이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바로 해야 합니다. 구상할 때. 그래서 이것을 해야한다. 안해야 한다. 이런 주고받는 타협의 논리가 아니라. 이것은 권유나 요구도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한다는 전제 입니다. 또 나아가서 필수조건이요 충분 조건이요. 나아가서 우선순위 완급순위 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공감하지만 이런 구상을 할때 예산을 밀어줘서 해야 합니다.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해야 합니다.
중국의 어느 황제는 13년간에 걸쳐서 했던 잘못된 취수사업을 9년간 수정해서 22년에 걸쳐서 취수사업을 한 역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반드시 지자나 현자는 물을 다루어야 합니다.
시장한테 세워달라고 시장의 구상인가 완산구청장이 구상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구상 잘했습니다. 빨리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최길선 국장님도 예결위원회에서 다그치고 물었었습니다만 그저 이렇게 막아만 놓을것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삼천천 가까운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그보에 대해서 일견은 없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는말이 물은 걸러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관수세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장대현 의원님의 말도 맞습니다. 우리가 안해주는것이 아니다. 그말도 맞습니다. 나는 그말이 안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해줄바에는 예산을 주어서 영국의 테임즈강, 독일의 라일강, 불란서의 세느강,서울의 한강, 전주의 전주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정실이나 소절에 구애됨이 없이 파사현정의 기개를 가지고 양심과 직간에 의해서 석연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임종환의원외 14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환 의원외 14인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인중 찬성8인, 반대15인,기권8인 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8항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임종환의원외 14인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환 의원외 14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인중 찬성21인, 반대6인, 기권4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8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16인)
- 시장양상렬
- 부시장김만종
- 완산구청장김종엽
- 덕진구청장박세두
- 효자출장소장정광우
- 기획실장홍경옥
- 총무국장김종엽
- 재무국장이학재
- 보건사회국장전동순
- 지역경제국장이상두
- 도시계획국장김기천
- 건설국장최길선
- 시립도서관장이강해
- 공원관리사무소장박인식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김기원
- 공영개발사업소장박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