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1997년 03월 29일(토) 10시 02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7.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8. 전주시행여병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 전주시갱생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 전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1.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2. 전주시아중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3. 전주시도시계획화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4. 전주시도시계획화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5. 전주시안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6. 전주시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7. 전주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28. 전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9. 전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30.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31.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32.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부의된안건
4 분자유발언
1.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7.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8. 전주시행여병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 전주시갱생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 전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1.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2. 전주시아중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3. 전주시도시계획화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4. 전주시도시계획화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5. 전주시안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6. 전주시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7. 전주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28. 전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9. 전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30.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31.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32.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김순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안 등 44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97년 3월 2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간행물규정안을 심사한 결과 유보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총무문화위원회에서는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으며,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동물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행여병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갱생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아중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도시계획화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도시계획화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안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전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전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과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97년 3월 25일 전주시의회 U대회성공지원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활동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여러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 2의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재균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4분자유발언은 그 취지에 따라 집행기관 등의 답변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분자유발언
○이재균 의원
연일 의사진행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인의 칼이 쓰임이 없을때는 녹이 슬고 무디어지는 것과 같이 의원의 혀도 정의를 위해 말하지 않고 옳은 것에 침묵한다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처럼 구중형극, 입속에 가시가 돋혀 의원으로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분자유발언의 성안을 위해 애쓴 의원으로서 자유발언의 의미가 그 대상이 어떻고 받아들이는 농도가 다소 거칠게 또 기분 나쁘게 또 불손하게 또 잘난체 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진정 의회의 질서를 위한 일로 발언하고 또 그로인해 제재를 해야 된다면 칼자루와 도마위의 고기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한 번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의원직의 수행을 통해 사람을 또 우리 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혹여 외부의 자극이 없는 이유로 내부의 일거리가 필요할른지는 몰라도 우리 의회는 우선적으로 일거리의 대상을 찾는 것이 의당 시장이 우선이 되고 우리 시민이 의원이 봉급을 주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5대에 들어와서 두 번의 감사를 했고 공무원의 잘못과 위증도 간간이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발견했어도 그중에 묵인한 것도 있고 또 좋게 고쳐준 것도 있었습니다. 작금의 4분자유발언으로 인한 파문은 그것이 의회의 일이라면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하고 발언자도 잘못된 것은 잘못됨을 시인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4분자유발언의 주요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께서 조형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로연수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도의 시행과 의미는 모든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내용이어서 설명해드릴 필요는 없겠고 공로연수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응 훈련이네, 아랫사람 키워주기 식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는 여러 가지 폐단이 오히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로연수를 통해서 '95년에 6명의 사무관과 3명의 서기관이 또 '96년에는 3명의 사무관과 5명의 서기관이 또 '97년에 이미 2명의 사무관과 2명의 서기관이 공로연수라는 명분으로 현대판 고려장을 당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의 답변을 보면 그렇게 공로연수제도의 폐단과 개인적 폐지 의지가 분명하면서도 민선 자치단체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다고 봐서는 캐릭터, 성격, 성향 등이 모호한 단체장을 누가 무엇을 믿고 매사 어떤 마음의 결정을 내리라는 말입니까.
민선 단체장은 결단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일례로 '95년부터 지금까지 21명의 공로 연수자중에서 5급 11명, 4급 10명의 인원에 대한 연간 순수 봉급만 하더라도 3억1천555만2천6백원이나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같은 사람은 평생을 벌어서 모아도 이런 돈은 모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게 한 가지 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말경 3월초에 전주시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인사 직후입니다. 아직도 3월입니다. 인사가 이루어진 지금이라야만이 공로연수 폐지의 결정을 내리더라도 잡음도 없을 것이고 불편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제시하는 기법입니다. 인사 직후에 해야 합니다. 다음 인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청을 드나들때마다 앞서가는 전주라는 그런 현판을 봅니다. 또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미 전라남도와 충청북도 또 광주 등지에서 공로연수제도를 이미 폐지했고 전북지역에서도 정읍, 완주, 고창이 공로연수제, 현대판 고려장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남원, 김제, 진안, 순창, 부안이 공로연수제를 폐지할려고 하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보다 앞서 그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영어 한마디 쓰겠습니다. make hay while the sunshines 쇠는 달구어졌을때 두드려야 됩니다.
인사가 이루어진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로 빠른 시간내에 공로연수 폐지에 대한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으로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이 제도의 폐지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증이 계신다면 저희집 전화가 225국에 8307입니다.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또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저와 상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공로연수제를 폐지할 것에 대한 용단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덕승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덕승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공무원의 국내 여비 규정중 숙박료 및 현지 교통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15247호로 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6에서 국내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를 조정해야 할 경우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의 국내 출장시 지급되는 여비 지급 기준중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현행 1일당 6,500원을 10,000원으로하여 54% 인상하며, 숙박비에 있어서 의장, 부의장은 37,500원을 41,000원으로 하고 의원은 18,000원을 19,500원으로하여 평균 8%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 박종헌 간사께서 김봉기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회의 발의안으로 발의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발의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되어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발의안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박상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 효자출장소가 '95년 4월 20일 개소되었으나 본조례에 출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본조례의 내용에 출장소를 삽입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제131회 전주시의회에서 조직개편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개편되는 기구 및 직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지역경제국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간사의 직위를 지역경제과장에서 재정행정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4항은 기금출납명령관인 지역경제과장을 기금운용관인 경제행정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문화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문화위원장 이충하
총무문화 위원회 위원장 이충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전주시 직제개편에 따라 새로운 직제에 맞도록 직명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빙상경기장이 신설됨에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규정과 상행위 및 광고물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경기장 관리 운영을 하고자 하며 경기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는자가 관람권을 발행하고 경기 및 행사 등을 하는 경우 현재까지는 관람권 판매 수입액에 대한 사용료만 징수하였으나 전용 사용료와 관람권 판매 수입액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프로경기시 경기장내에 전화기를 설치하여 팬들에게 경기 속보, 음성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개정 조문 제11조 제1항중 전용 사용료와 관람권 판매 수입액의 20%를 추가 징수한다의 조문중에 추가 문구는 문맥상 혼선만 야기할 뿐 불필요하므로 추가를 삭제하기로 한 수정안이 가결되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므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표준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전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시험수당 지급기준이 현실과의 차이로 시험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 한도액내에서 시험수당지급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 직제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현행 전주시사무위임조례의 별표를 개편된 직제순에 따라 정비하고 법령 개정으로 인한 근거 법령을 현행 법령 조항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4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7.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8. 전주시행여병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 전주시갱생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 전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행여병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갱생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환경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위원장 박대평
사회환경위원회 위원장 박대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20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개정이유는 '97년도 1월 13일 전주시의 직제개편에 따라 직제가 변경되고 대통령령 제14546호로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5조가 개정되어 이에 따른 위치 명칭 변경 및 기금관리 공무원 관직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개정이유는 전주시의 직제개편에 따라 새로운 직제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개정이유는 전주시의 직제개편에 따라 새로운 직제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과 영세민 자녀 장학금을 2월에 지급시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이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장학금 지급을 3월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행여병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개정이유는 전주시의 직제개편에 따라 새로운 직제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과 행여병사 위치 변경으로 행여병사 지번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갱생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개정이유는 전주시의 직제개편에 따라 새로운 직제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과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변경으로 갱생원 지번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개정이유는 전주시의 직제개편에 따라 새로운 직제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20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행여병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갱생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2. 전주시아중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3. 전주시도시계획화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4. 전주시도시계획화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5. 전주시안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6. 전주시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7. 전주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28. 전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9. 전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30.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31.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계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아중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도시계획화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도시계획화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안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종윤
도시건설위원장 박종윤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1항에서 제31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에서 제25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아중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도시계획화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도시계획화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안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6년 12월 21일자로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시 조직개편안이 의결되고, 1997년 1월 13일 전주시장이 이를 공포함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어 각 조례도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각각의 시행 조례안 제5조 사무소 소재지중 사무소는 전주시 도시정비과에 둔다를 도시개발과에 둔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업무소관 이관과 전주시 조직개편안이 의결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로는 시행조례 제5조중 사무소 소재지는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에 둔다를 도시개발과에 둔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 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81년 완료되었고 청산금 등의 징수 교부가 1986년 완료되어 본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전주시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그간 시행해오던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이 폐지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신설되고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심도있는 심의로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로는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고 위원 구성의 하한선을 10인으로 하며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도시계획국장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며, 위원회 간사를 도시계획과장에서 지적계장으로, 서기를 도시행정계장에서 토지관리담당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본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의 비중에 의거,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전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 운영, 회의의 구성, 회의의 협의사항, 재해의 파견근무 및 기타 사항을 상위법령에 의거 규정하는 것으로 본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후 위원회 발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전주시 재해대책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후 위원회 발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되고 현행 조례중 일부 규정이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타 세부사항을 시행령 규정에 의거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전면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수방단 설치기준과 조직기준, 훈련 및 조직에 대한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교육, 훈련 및 소집은 제14조에 명시하여 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2조 설치조항과 제7조 동원절차 조항이 삭제되고 제3조 기능이 개정안 제2조 임무로 현행 제4조 조직을 개정안 제3조 조직, 제4조 단장,
제5조 편성으로 분리 규정하고 제5조 수방단의 결격사유 조항이 조례안 제3조 조직에 통합하며 제8조 응소결과보고를 보완하여 조례안 제7조 소집 및 기록보존으로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본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후 위원회 발의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1항에서 제31항까지의 당위원회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아중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도시계획화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도시계획화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안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도시계획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장 최찬욱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31회 정기회에서 본인을 비롯한 11인의 의원으로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에 임한 바 있습니다마는 본위원회가 짧은 준비기간과 연말연시에 활동하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본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성원해주시고 행사에 직접 참여해 주신 의원님 모두의 덕분이라 여기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2항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7 동계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사전준비 실태 점검과 문제점을 파악, 신속한 대응과 지원 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대외 홍보 및 범시민 참여와 환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통문화도시 예향 전주를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며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1996년 12월 23일부터 '97년 2월 3일까지 43일동안 엄동설한의 혹한과 연말연시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무를 제쳐놓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맨먼저 본위원회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특위활동 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조형철 간사, 심영배 위원, 박창수 위원, 김성태 위원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특위활동 기간중 위원회 회의 개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2회에 걸쳐서 개최하기로하여 총 9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상시 대응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상황실을 개설하여 1일 2인 2교대 근무를 통한 U대회 상황실과 정보 교환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해왔습니다.
대학인의 행사 참여를 위하여 도내 대학교 총학생 회장단 초청 U대회 홍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도내 대학 학생 회장단 70명이 참석하였으며, 제1부 행사로는 의장님 인사, U대회홍보용 비디오 상영이 있었고 2부 행사로는 전주 빙상경기장과 실외 빙상경기장을 현지 견학하여 훌륭한 경기장 시설의 현황설명을 듣고 세계 대학인의 축제임을 실감케 하였습니다.
본행사시 양상렬 시장님께서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해주신 바 있습니다.
U대회 참여 환영 홍보물을 설치했는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면서 대학생들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하여 도내 20개 대학에 24개 현수막을 게첨하였으며,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현수막을 시내 주요지역 16곳에 설치하여 홍보하였고 선수 환영 프랑카드도 선수촌 아파트, 호텔 등 10개소에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대학생들의 U대회 관심과 참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전국 185개 대학 총학생 회장단에게 서한문을 제작, U대회 홍보물과 함께 동봉하여 우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중 가장 큰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은 '97동계U대회 성공기원 범시민 걷기대회 행사입니다.
본행사는 전주에서 무주까지 약 90㎞를 걸으면서 '97 동계U대회 성공을 기원하며 범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회가 주최하고 산악연맹 전주시 지부가 주관하여 행사를 기획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대단히 적은 수의 시민들만이 참여하지 않을까 우려한 바 컸습니다마는 기대 이상으로 최연소 7세부터 71세의 할아버지까지 자진 참여하여 완주해 주었는데 본 대회의 참여 인원은 총 260이었으며 168명이 끝까지 완주를 하였습니다.
지난 1월 17일 10시 시청앞 광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기린로, 금암아파트, 백제로, 전주역, 안덕원을 거쳐 진안, 무주를 경유하여 무주리조트까지 장장 90㎞의 걷기 대행진을 추운 겨울 날씨에 차디찬 도시락을 먹어가면서 강행군을 하였고 특히 숙소가 협소하여 새우잠을 자가면서 2박 3일의 대장정을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행사를 더욱 빛내주시기 위해 60명의 전주시 생활체조 동우회 회원님들께서 개회식과 폐회식에 참여하여 본행사를 더욱 빛내주었으며, 특히 본행사의 경유지인 진안군에서는 진안 부귀 숙소에서 캠프파이어를 위한 지원과 진안군 임수진 군수께서 성대한 환영 행사를 베풀어 주신 바 있고 무주군 의회 김혁태 의장님과 윤완병 부의장님께서도 군 경계까지 직접 나오셔서 환영과 격려를 해주셨으며 무주군 김세웅 군수께서도 무주군 숙박지에서 환영과 격려를 해주셔서 참가한 시민들의 사기를 크게 돋구어준 바 있습니다.
본행사의 성과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고 계시겠지만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중앙지 일부와 전북일보, 전라매일, 전북도민일보에 특별 보도되었으며, KBS, MBC TV와 라디오에서도 방송되어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U대회의 성공 기원 범시민 걷기대회에 참여해주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전라북도 산악연맹, 전주시지부 임직원, 전주시 생활체육 동우회 회원, 그리고 진안, 무주 군수님, 무주군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특위가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대책 등 구성 당시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지원해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아울러 본특별위원회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책임과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주신 특위 위원님들께도 거듭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2항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진호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접수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전주시의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활동기간과 활동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3의 규정에 의거 활동기간과 계획서를 비회기중 특별위원장 책임하에 작성하여 본의장에게 보고후 활동하고 차기 본회의에 제출토록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위임 시행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폐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3인)
- 시장양상렬
- 부시장김만종
- 완산구청장김종엽
- 덕진구청장이상두
- 효자출장소장정광우
- 기획실장홍경옥
- 총무국장황희도
- 재정경제국장이학재
- 사회환경국장전동순
- 문화관광국장박인식
- 도시계획국장김기천
- 건설교통국장최길선
- 환경사업소장김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