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1997년 07월 18일(금) 10시 01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1분 개의)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장 이희봉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시정에관한 질문 일정입니다. 질문 및 답변요령은 전과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존경하는 60만 전주시민여러분! 부의장,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효자2동 출신의 박창수 의원입니다.
민선자치 2년은 모든 국민의 희망인 지방자치제가 바로 정착되기를 기원하며 우리모두 온몸으로 분투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도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거듭나기를 함께 다짐해 봅니다.
시작이 힘겨웠던 만큼 그 시행도 어려움이 많았던 자치행정에 단체장을 비롯한 의원모두 인내와 연단으로 난관을 극복해옴은 민선자치 원년에 큰 기반이 될 줄 압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로인한 달라진 행정, 지방자치시대의 달라진 지역생활, 시민이 모두 피부로 느낄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이자리를 빌어 인력과 예산의 낭비 및 행정의 비능률 초래로 잡음이 많았던 공무원의 공로연수제 축소 및 폐지를 과감하게 단행한 시장님의 결단에 경의와 찬사를 보내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주식회사 제일여객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년전 평화동 장승백이 소재에 두었던 주식회사 제일여객은 차고지의 협소함과 차량 입출구의 여건 때문에 당시 변두리였던 효자동 1가 373번지 현 위치에 차고지를 이전, 버스 수십여대로 버스운송사업을 해왔습니다.
이전 당시만 해도 현 주식회사 제일여객 차고지 주변은 허허벌판에 과수원, 돈사 등이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도시의 확장과 서부지역 개발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택이 조성되고 상업용 건물이 들어서는 등 전주 최대의 인구밀집지역으로 변하였습니다.
당초 버스 10여대에 불과했던 제일여객은 날로 번창하여 차량보유대수가 100여대를 넘는등 규모가 확대되어 현 차고지는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또한 제일여객 차고지 앞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의 매우 협소한 도로에다가 김제, 이서 등 외지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길목이고 안행 사거리를 통해 운행하는 차량들과 익산, 군산에서 유입되는 차량들이 서부 천변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운행하는 도로로 항시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또한 거마로의 4차선 확장과 거마로쪽에서 전주대 방향으로 가기위한 제일여객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2차선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로인한 차량정체는 더욱더 심해진 현상입니다.
특히 주식회사 제일여객 시내버스 운행시간이 끝나는 저녁 10시 이후에는 차고지의 협소함으로 인한 무분별한 불법 무단주차로 인해 안행교에서 이동교 전 구간의 1차선을 점유하고 있어 인근도로가 온통 제일여객 버스 주차장으로 변하는 현상이 옵니다.
이로인해서 나머지 1개 차선으로 차량통행이 이루어져 이지역의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과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대형 교통사고에 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특히 참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많은 차량이 시동시 내뿜는 매연과 소음, 폐기름걸레 등 불법소각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침은 물론 보이지 않는 각종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차고지옆 담하나 사이로는 서전주 여중학교가 자리하고있어 각종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학교교육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행정관청인 전주시는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들어 많은 민원이 전주시에 제기되었음에도 전주시는 '95년부터 '97년 7월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노상 박차에 대한 행정지시와 현장출장으로 인한 한건외에는 행정처분이나 노상불법주차에 대한 경고 등 규제를 제시한 바가 한건도 없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대형 시내버스 차고지로서의 현 위치가 부적합한 조건에 있음에도 회사측과 차고지 이전에 대한 협의를 단 한차례도 해본 사실이 없다는게 본의원이 아는 사실입니다. 단 한차례라도 있다면 이자리를 빌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도시규모가 확대되고 인구가 증가하면 터미널, 역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시설은 시외곽으로의 이전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비좁은 차고지 시설과 이로인한 불법주차, 그리고 각종 사고위험,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소음, 매연 등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식회사 제일여객 차고지의 이전이 지금이라도 시급히 서둘러서 이전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국도 1호선인 경목선 남전주 전신전화국에서 우림교까지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목선 전주구간 총 연장 9.4㎞ 중 우림교에서 남전주 전신전화국까지의 1.2㎞ 정도가 미확장으로 말미암아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항상 교통체증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 구간은 김제, 정읍을 비롯한 도내 서부지역에서 전주로 진입하는 차량과 인근에 상산타운, 현대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전주시내로 유입하는 차량으로 심한 교통체증이 항상 유발되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얼마전에 개통된 백제로 서신동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이 남전주 전신전화국 사거리에서 서부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우회전 도로가 확보되어있지 않아 이로인해 백제로 마저도 정체현상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1979년 도시계획 결정이후 장기간에 사업 미집행과 도시계획선 저촉등의 이유로 건축물의 증개축이 불가하여 주민들이 겪는 재산상의 피해와 심적 고통 및 전주 서부지역의 관문인 지역이 이로인해 도시미관을 심히 해치는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경목선 잔여구간 1.2㎞ 확장사업비는 보상금 145억과 공사비 15억 등 총 사업비 160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 예산은 많은 예산이므로 단 한 번에 사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의원도 느낍니다. 그러나 이정도의 교통체증과 그리고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사업이므로 매년 얼마씩의 예산이라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금암1동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쓰레기 봉투판매 공급 체계개선과 전주시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을 위한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올바른 시정을 위한 행정은 과연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쓰레기봉투 판매 공급체계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청소업무중 가장 큰 현안사업인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업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인력부족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을 위한 계속적인 홍보활동과 비규격봉투 사용시 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종량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봉투 공급 방법은 봉투를 시에서 제작해서 각 구청, 출장소로 내려보냅니다.
구청, 출장소에서는 42개의 각 동사무소에 공급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전주시 관내 1,260여개소에 달하는 봉투판매소에 현금을 받고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봉투 판매소에서 시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러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복잡한 공급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260여개의 판매업소 주민들은 영세상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생업에 종사해야될 시간에 다른사람에게 상점을 맡기거나 상점문을 닫고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봉투를 공급받아야 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시달려야 하고 할 일도 많은 일선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일일이 쓰레기봉투나 세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쓰레기봉투 공급업무에 전주시 행정공무원이 무려 50여명이나 종사하고 있습니다. 행정력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판매대금을 지급하므로서 대형 금융사고 또한 우려되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1년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작년 9월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대행업자 및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대행업자, 또는 민간위탁업자가 직접 판매소를 순회 방문하므로서 공급하게 됩니다. 현 판매체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효율적인 방법입니까.
시장은 이 내용을 골자로 언론에 공표하므로서 쓰레기봉투 공급체계에 대해 곧바로 개선할 것을 시민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시민과 약속한 사항을 지금까지 개선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려 1년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어떤 이유에서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등의 변명을 오늘 시장께 듣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실시하겠다, 아니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하겠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법령, 제도, 시책, 통계, 행정선례, 경험 및 경영 등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기록 보관하여 행정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함과 동시에 전대의 경험과 실적을 용이하고 간편하게 활용하므로서 시행착오적 행정방식을 지양함은 물론 기록과 자료에 입각한 실증적 행정으로 시정의 장기적 발전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1977년 10월 7일 훈령 제259호에 의거 전주시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89년과 '95년 두 번에 걸쳐 규정안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조와 제3조를 보면 행정자료실의 행정자료, 즉 시정의 중요시책, 시의 각종 중·장기·단기계획, 각종 통계, 각종 예규, 통첩 및 사무취급요령, 행정개선사례, 시정수행상 참고가 될 중요 계획 및 중요문서, 단행본, 정기 또는 수시 간행본 등을 수집하고 정리 분류해서 열람 대출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책임직원을 배치하고 기획담당관실에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은 한마디로 시정에 관한 모든 정보의 창고라 할 수 있습니다.
시 산하 공무원은 물론 시정연구자, 언론인 등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가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의 설치 운영은 행정공개의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될 뿐만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표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설치 운영상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을 기획담당관실 통계계에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 시립도서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 '92년도입니다. - 자체 소장하고 있던 행정관련도서 2,857권에 대해 별도의 관리운영의 필요성을 느끼고 '92년 5월 자체 행정자료실을 마련하여 운영해 오고있었습니다. 물론 시산하 행정자료실하고는 성격이 엄연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획담당관실 행정자료실에서 관리하던 도서 1,622권을 '93년 4월 27일 시립도서관에 이관하고 행정자료실을 폐쇄해 버렸습이다. 편법적으로 자료실을 도서관에 운영하도록 하는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립도서관 행정자료실에는 규정에 명시되어있는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시의 중·장기· 단기계획 및 사무취급 요령, 행정개선사례, 시정수행상 참고가 될 중요 계획 및 중요문서 등의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에서 자료도 보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료실 운영에 대한 의지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소장되어있는 도서관 자료실에는 총 6,374권의 도서중에 사회과학, 역사, 기술과학 분야의 도서가 5,839권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행정자료실입니까. 사회과학, 역사 자료실이지.
이용 열람 실태를 보면 월평균 23명, 하루평균 채 1명도 안되는 저조한 이용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정파악을 위한 자료가 없는데 누가 이 자료실을 이용하겠습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도서관에서 운영을 잘못 해서입니까,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행정자료실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형식화 해버린 당시 추진자와 결정권자에게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실태를 방치하고 바로잡지 못한 현 시장에게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과거의 행정을 바로잡아서 전주시 행정자료실을 규정대로 기획담당관실에 옮겨서 설치하고 규정에 있는 모든 행정자료를 수집·관리·운영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시장님께 규정을 어긴 잘못된 과거의 행정을 바로잡아서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하실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치결과에 따라서는 시장님의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약속이 허구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시장님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질문과 응답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전주시정발전을 위해서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지금까지 이르는 동안에 6번째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시정질문에 참여해서 여러 질문을 드리는 중에 특별히 바른 의회상 정립에 관한 질문을 줄곧 드려왔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제 밥그릇 찾기라고 이렇게 폄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의원 생각으로는 의회를 올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지방자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고 또, 그를 통해서 성숙된 민주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와같이 일관성 있게 이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처에 의회에 대한 몰이해가 존재합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의회에 현안으로 되어있는 도청사 대한방직 이전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있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을 우리 의회가 두 번씩 유보를 하자 시민과 도민 여론이 들끓은바 있었습니다. 도지사가 신중하지 못하다, 또는 전주시장이 일관성없는 행정을 한다, 이와같은 비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전주시의회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전주시의회가 뭐하는 거냐, 방직공장의 대변인이냐 이런 류의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다 비난을 받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일을 그냥 넘길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 가해지는 비난은 도지사나 시장에 대해서 가해지는 비난과는 질이 다름을 느꼈습니다.
생각을 달리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왜 전주시의회는 그 다된밥에 끼어들어가지고 코를 빠치느냐, 마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난을 주는 것으로 저에게는 느낌이 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심각한 의회에 대한 몰이해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의회가 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주민대표로서 법률이 정해준 당연한 권한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의무로서 그 심각한, 그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그저 쉽게 의회는 맥없이 끼어가지고 속된 말로 다된 일에 끄댕이를 잡아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본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와같은 사정들을 보면서 바른 의회상 정립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이 대표기관에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한편 신중하게 시민을 대표해서 의견청취를 하라는 의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주시의회는 의견청취안을 받아들고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유보를 했다 그런얘기입니다.
이러한 우리 의회가 갖고있는 논리적 구조, 또는 권한관계에 대해서 시민들은 미안하지만 이해가 불철저합니다.
민주주의는 유권자가 현명치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고 이미 오래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있는 말중에 민주주의는 지방자치를 통해서 가능하다, 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말에 토를 다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고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일정한 학습을 통해서 성숙된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일정한 학습을 통해서 필요한 이념과 제도를 익히고 생활화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꿔말하면 지방자치의 학습을 받지 않고는 또는, 훈련을 하지않고는 민주주의 할 수 없다는 얘기,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기들의 정치이념에 대한 학습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민주주의 구조, 우리가 향유하고있는 민주주의 구조, 또는 지방자치의 구조에 대한, 원리나 이념에 대한 학습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한 동료의원의 질문을 통해서 지방자치는 의회와 집행부라고 하는 두 수레바퀴에 의해서 가동되는 것이고 의회는 집행부를 신뢰할 때, 그리고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할때에 성공을 기약할 수 있다 그러한 설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야말로 의회와 집행부 양 두가 상호 견제를 하면서 협력을 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같은 구조를 볼때에 공무원들이 의회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도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일찍부터 의회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철저히 하고 의회관을 분명하게 정립하고있는 공무원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의회가 왜 있는지 그 개념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경험을 통해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의원을 그저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바쁜 공무를 수행하는데 그저 방해꾼 정도로 생각하는 공무원들도 아직 있습니다.
의원의 전화를 받고 수화자에게 전화를 바꾸어 줄때 우리는 의회의 현주소를, 의원존중에 대한 현주소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존중하면서 비웃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열악한 여건에서 땀흘리며 자료조사를 하는 의원의 김을 빼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의회가 왜 있는가, 의회는 무슨일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미안하지만 부단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시장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외국어 교육과 정보화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영어나 컴퓨터 같은 것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기능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의회의 개념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이러한 기능들이 유용하게 자치발전에 기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이유들을 통해서
[질문]
저는 우선 집행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몇가지 제안을 이 기회에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에게 의회방청의 기회를 확대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방청 기회를 확대해주므로서 의회에 대한 경험을 사전에 익히고 그래서 바른 의회관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학교때 해본 것입니다만 필요하다면 모의 의회를 운영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하나는 지방자치 관련 강좌를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종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서 생각보다 기능을 익히는 실무교육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와같은 기본원리나 구조들에 대한 학습과목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받고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에서 지방자치 관련 강좌를 확대 시행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학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자치대학을 개설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무장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달라는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을 자문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법령이 의원의 참여를 필수화하고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괜스레 자문기구에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서 굴러가지도 않는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해서 의원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에도 바쁜데 시장을 자문할 그럴 여유도 없을 텐데 이렇게 다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위공무원을 징계할때에 그 해당자 말고도 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행한 '97년 상반기 감사활동 경과를 살펴보면 공무원 비위 및 복무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함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이 되는 것은 현 양상렬 시장께서 취임한 이래 그 비위공무원의 숫자가 증가하고있는 우려스러운 일이 통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96년에, 그러니까 보궐선거 이전이죠. '96년 전반기 감사결과 적발되어가지고 처벌받은 공무원은 신분조치를 받은 사람이 4명이었는데 현 시장이 들어선 '96년 후반기에는 6명으로, 그리고 금년 '97년 상반기에는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단순 통계입니다만 시장이 엄정한 복무기강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해야된다는 증좌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위공무원을 처벌할때는 징계 규정이나 훈계 등 규정이 정한바에 따라서 당연히 상급자에 책임을 묻는 일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비위행위중에는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단독적으로 행해진 일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장, 과장, 국장, 또는 구청장 등의 결재행위가 개입된 일들입니다. 이런 결재행위가 개입된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선에서 감싸버리는 것은 진정한 용서도 아니고 오히려 복무기강을 흐트림으로 해서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대책임을 강화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난 5월에 제135회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이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대로 추경의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의회가 순세계잉여금과 정부 양여금을 허수로, 그것도 가공할 만한 400억 정도의 허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심한 의회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이런 의회의 질타에 직면해서 시장은 의원총회를 요구했고, 그 의원총회에서 예산편성의 잘못에 대해서 크게 사죄를 구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차후 충분하고 엄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는 비공개 간담회도 아니었고 도내 신문방송에, 여러 언론들에게 공개된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시장이 공언을 했는데 그뒤에 용두사미격으로 아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시정의 총 책임자로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기회에 그 문제에 대한 해명과 시장의 소신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해명있기를 바라고, 원래는 추경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샅샅히 질문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그제 임종환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상세한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점으로 답변이 대부분 된 것으로 갈음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장께서 해명겸 해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심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의견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1시04분 속개)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하신 세분 의원에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창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제일여객이 10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동안 특히, 야간에 장시간 동안 불법적인 주정차를 하므로 해서 좁은 도로 일대의 교통체증도 심각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은 지역입니다.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소음, 매연 이런 것으로 인한 공해도 주민들에게 참기어려운 고통을 주고있는 그런곳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적하신 바와같이 두차례에 걸쳐서 나름대로 강력한 지시와 규탄을 했는데 그 뒤에 회사에서도 두차례의 강력한 통지를 받고나서 주유기 두 대를 사용하던 것을 고속주유기로 몇대를 교체를 해가지고 차가 머물러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있고 회사자체로도 주유 대기차량으로 인한 교통장애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담직원 세사람을 현지에 배치해가지고 윤번제로 교통안내를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회사의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받고있는 고통이 더 높은 보호가치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지금까지는 특별한 제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공운수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 권고를 항상 해왔는데 앞으로는 더 이런 단속을 강화하면서 제재도 병행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를 밖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 이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제일여객 뿐만아니라 다른 운수회사들에게도 상당히 대부분 공통되는 필요가 있는 얘기입니다. 차고가 시내 주택가에 있어서 우리 시민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현재 사용하는 차고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변두리로 옮겨야 하는데 제일여객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매각을 하면 거의 반액정도, 50%정도가 법인세다 특별부과세다 해가지고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이 되어서 이 회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 제일여객 뿐 아니라 우리 시내버스, 시외버스도 비슷합니다. 모든 버스들이 승객이 매년 철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속버스는 그런대로 유지가 되지만.
그래서 터미널 같은데 가보시면 알지만 거의 손님이 줄고 자가용 승용차가 보급이 되면서 회사들이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바라고 이사람들도 가고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다른데로 옮기는 문제를 여러차례 상의를 하고있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이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의회에서 이러한 차고지를 외곽으로 옮기는데 조금이라도 운수회사에 부담을 덜어주기위해서 이 운송시설을 대체해서 이전할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법을 건의한 일도 있는데 이 감면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어서 별 반응을 현재 못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김성태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행정자료실. 이것은 제가 작년여름에 시에 와가지고 제일먼저 느꼈던 것입니다. 자료 뿐만아니라 어느정도 신간이라든가 중요한 내용을 담고있는 중요한 도서도 같이 진열을 해가지고 우리 청내외에서 필요할 때 열람도 하고 참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질문을 하시게 되어서 알아봤는데 '93년에 시립도서관으로 이 자료실을 옮겼습니다. 옮긴 경위가 지금 시장실 옆에 조그마한 방에다가 자료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산적해서 쌓아만 놓았지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보기만 싫고, 그런데 도서관 쪽으로는 논문을 쓰는 대학원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 이런분들의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전주시의 여러 가지 통계라든가 이런 자료를 보고싶다.
그러니까 마침 잘 됐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로 보려고 그러니까 도서관으로 옮기자, 그래서 '93년도 봄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 질문이 나오시지 않아도 연구를 좀 하던중이었는데 우리 의회에 자료실도 있고 그래서 많지않은 자료같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사용하시기도 좋고 시 공무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의회사무국과 상의를 해가지고 적절한 장소에 의회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고, 시본청 같으면 장소가 현재는 비좁습니다. 이런 장소만 문제가 되지 이 자료실을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야한다 하는 문제는 아무런 실무상 어려움은 없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심영배 의원님께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직자 비리사건이 제가 취임한 이후에 더 늘어났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변명같습니다만 죄는 제가 오기전에 많이 짓고 발각만 제가 온 뒤에 나온것도 있으니까 통계숫자는 먼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근, 또는 차상급 상관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결재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직접 자기가 범법, 비위행위에 관계되었을 때에는 상급자로서 감독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직접적인 행위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처벌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런 직접 행위책임을 지지아니하면서 감독을 잘못했다고 느꼈을때에 이 감독책임을 묻는데 시장에게 주어져있는 처벌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과 더불어서 지휘권을 확립해가지고 우리 시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게 하기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처벌은 응보적으로 잘못한 행동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 처벌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처벌이 아니고 이런 처벌을 통해서 지휘권을 확립하고 질서를 잡는다 그런것이기 때문에 이 처벌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여간 신중하게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는 감독자에대한 처벌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지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방법으로도 같은 효과를 얻으려고 성실하게 이런 처벌을 통해서 더욱 사기도 앙양되어야 하고 그것을 보는 다른 공무원들도 사기에 영향을 주지아니하면서 더 복무의욕을 끄집어내야 하고, 이런 처벌이 되어야 이상적인 처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고 행여 인사권자가 잘못 알아서 개인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받는 그런 처벌을 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왔는데 지난 6월 27일자로 앞으로는 크든 작든 상관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묻겠다 이런 방침을 세워서 동사무소까지 모든 청원들에게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침,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처벌자체의 목적이나 의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이제는 처벌이 좀 강화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벌은 반드시 징계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인사 행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가벼운 처벌보다는 인사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도 인사권자에게 주어진 좋은 처벌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것을 모두 같이 활용을 해나가겠습니다.
어떻든 그동안에는 연대책임을 묻는것이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여기에서 이런 지적을 받지않았다 하더라도 인사라든가 다른것을 통해서 지나간 일에 관해서도 연대책임은 물어질 경우가 많이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지금 각종 인허가, 회계,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이른바 사회적으로 유혹에 취약한 부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에서, 상식에 벗어나는 짓입니다만 무슨 금품을 수수했다든가 이러한 비겁한 행동들은 우리 정상적인 업무로서는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바로 그것을 예방한다든가 이렇게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사법부나 경찰기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예산에 관계해서 제가 의회에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세우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있다면 응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심영배 의원님께서 엊그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결론만 미진한 부분만 간단히 해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을 책정을 하는데 이것을 세입부서, 돈을 받아들이는 세입부서의 결산전망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분석을 해놓고 그다음에 지출부서의 세출예산 불용액을 미리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두가지를 합쳐서 객관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은 지난번에는 그렇게 잘 안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되어서 추정된 액수의 약 30%나 40% 적은 금액만 최소한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지난번과 같은 안당해도 할 혼란을 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이번 연초와 같이 중앙에서 내시 또는 가내시가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지방양여금 우리가 받은 그 액수의 수준으로만 책정을 하고, 그리고 제1회 추경을 할 때에 그때 이 사업내용을 확정짓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금년 연초에는 사실 양여금을 관장하는 부서 실무 공무원들하고 사업을 관장하는 도시계획국이라든가 이런데의 공무원들 사이에 전화로 다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부분 같은 것은 제가 전주출신 국회의원, 심지어 우리 소속당의 도지부장 그분까지 같이 장관실을 함께 가가지고 주겠다고 약속을 다해서 그것을 틀림이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실제 담당 국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정없이 깎아가지고 책정을 해가지고 내려보내니까 어쩔 수 없는 혼란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관이 돈을 주겠다고 해도 믿지말고 내시가 오기전까지는 국회의원이고 시장한테 얘기해도 안믿어야 되겠다, 이번에 원체 쓰라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내시가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의 양여금 수준에서 책정한다. 그리고 조금 시정되어야 할 것이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이렇게 신년도 예산을 만들때에는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예산을 짜는 부서 같이 협의를 해야된다. 충분한 협의를 해야되는데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다리놓고 뭐하고 길내고 한다고 그것만 얘기하고, 예산을 짜면서 금년도에 얼마나 세금이나 세외수입을 거둬들이겠느냐 이런것에 관해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상의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째서 안했느냐, 이번에만 안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사고가 난 것이에요.
그런데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항상 해오던 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 죄의식도 없고 의례이 하던대로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양여금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도,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어도 탈이 안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게되니까 방금 말씀드린것과 같은, 이러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되겠다. 한 번 자라에 놀라가지고 이번에 정신들을 차리게 된 것인데 전화위복으로 이번에 실수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지만 우리시 예산행정으로 봐서는 잘 된 일 같습니다. 이런일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예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공개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여러사람들이 이 예산편성에 모두 관련이 되었고 제도 자체도 서로 협의를 해야한다던가 또, 내시가 없을때 어떻게 해야한다든가 이런 제도에 결함도 많이 있고 그래서 관계된 공무원들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또다른 기회에 조만간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사항은 담당 간부들이 나와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답변]
심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행부 공무원의 바른 의회관 정립을 위한 다각적 방안과 시정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의 시의원의 위원회 참가검토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못한 공무원에 대한 의회방청은 앞으로 업무에 지장이없는 범위내에서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각 실과에 비치되어있는 TV모니터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각종 연수시 지방자치 강좌나 특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에는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 시책교육이 있으며, 지방자치와 관련된 교육은 교육훈련기관에서 3주 기본교육 과정으로 '91년도부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 지방자치단체 경영기법,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등의 과목으로 채택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 전문교육 과정으로 지방의회반을 편성,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전문지식 및 실무습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는 '91년도부터 직장보수교육시 지방자치에 관한 강의를 수차 실시한바있고, 특히 '96년에는 삼성연수원에서 지방자치의 효율적인 경영과 혁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전주대 박동수 교수님을 초빙해서 9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7년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와 관련, 앞으로도 직장보수교육시 수시로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여 지방공무원의 의회관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시의원님들의 참여상황을 물으셨는데 현재 우리시에는 조례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43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43개 위원회 위원은 583명이고 그중 시의원님은 22개 위원회에 40명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구성은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관련법규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관련법규의 개정없이는 시의원님 참여를 조정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 앞으로 검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입니다.
[답변]
김성태 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 판매, 공급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주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공급체계는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하고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은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직접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김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규격봉투 판매를 위해서 약 50여명이 이 업무를 전담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다른업무도 보고있는데 이 업무에 전담을 하다보니까 평소 고유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사실상 많고, 또한 각 동별로 봉투 창고를 별도로 관리해야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둘째번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시에서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민간위탁 판매소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탁제도를 하게되면 먼저 앞서말씀드린 문제점을 사실상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구·동 직원들이 자기 청소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성화를 기할 수 있고 관리체계를 일괄 운영하므로서 지휘감독이 용이한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탁업체의 운영비, 또는 유통이익을 보진하기 위해서 드는 예산, 이런한 것 등을 보진하기 위해서는 봉투판매 가격을 인상을 해야되고 위탁금액을 위한 예산의 지출을 초래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이익이 희박한 곳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가 미흡한 소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타시도를 볼때 전국적으로 울산시와 마산시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 그리고 타시군 등 비교, 그리고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본다면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과감한 민간위탁 전환의 정부시책에 부응하여서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추후 적극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답변]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목선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구간에 대한 개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 도로는 1966년도에는 25m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1976년 3월에 전국의 모든 국도는 35m폭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 도로가 35m도로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박의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이 도로에는 정읍에서 들어오는 교통량이라든지 앞으로 서부 신시가지 개발이라든지 백제로와 교차하는 지점이라든지 해서 교통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2㎞에 160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곳이 우리 전주시에는 약 10개 노선에 14.5㎞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약 950억 정도가 필요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도로를 다하려면 약 2조 3천억이 들어가야 한다.
지난번 이재균 의원 질문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백제로와 경목선 교차로 지점에 약 100m정도는 저희들이 백제로 개설비로 포함시켜서 그러한 크로스 하는 지점은 저희들이 개설을 해보려고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교통량이 많아서.
그런데 원체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백제로가 일부 교차 하는 지점부터, 또는 거마로가 교차하는 지점, 교차지점부터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개설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양상렬
예.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반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4시02분 속개)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김성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발언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처녀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이희봉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과 전주시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전주시민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몇가지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2년여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소회의 일단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2년전 큰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전주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본의원의 생각과 의정활동을 통한 현실과는 괴리감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때는 상당한 회의에 빠져 많은 고민과 가슴앓이를 했음을 고백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제가 정치인이기를 거부합니다. 지방의원 특히 기초의원은 직업 정치인일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내고향 전주를 위해서 전주시민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보다 더 적극적인 봉사를 하고자 의원의 길을 선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의원은 주민이 뽑아준 주민의 대표요 주민의 대의기관의 일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 우리를 뽑아준 주민들로 부터 '당신은 생활수단을 위한 직업의 일환으로 의원이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대다수 '아니요', 'NO'라는 답변을 쉽게하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답변은 평소 본의원의 생각과 대다수 의원 여러분의 생각이 일치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앙정치의 나쁜 정치문화에 물들거나 오염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결코 프로 정치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시민을 위한 끝없는 봉사자 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대다수 의원들은 이제 10여개월 후면 여러분을 뽑아준 주민앞에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본의원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그 위세 등등한 대영제국의 의사당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조국인 영국이 아니라 영국 국민들이 믿고 있는 상식'이라고 설파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이나 시민으로서의 상식, 의원으로서의 상식, 공직자로서의 상식, 조직인으로서의 상식을 버리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시정운영이 있어서도 안되며, 상식에 어긋나는 의정활동이 되어서도 더욱 안된다는 얘기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건축물 준공 검사시 의무규정등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200평방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경 및 식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 반 동안 36만여본이 식재된 바 본 법령의 개정이전 최초 시행된 법령은 '76년 4월 15일부터 21년간 식재 수량을 역산 추정하면 전주시에는 300만본 이상이 식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 이전 식재수목등을 감안하면 전주시는 푸른 나무의 숲이 아니라 밀림이나 정글로 변해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그렇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건축물 준공검사시에 따른 수목식재 후 유지 관리를 위한 전주시의 행정조치 행위내용과 그 결과는 무엇인지, 건축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주시 건축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예탁하고 조경 완료시 확인 검사후 예탁금을 환불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의 실상과 사후 관리상태,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3건 640만 9,020원, '96년도 1건 202만 7,500원, '97년도 2건 133만 6,300원으로 총계 977만 2,820원이 아직 예탁되어 있는 상태로서 식수나 조경이 불가능한 동절기가 지나면 즉시 식수 및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간 방치된 이유는 무엇이며,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는 시민의 재산을 축냄은 물론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악법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의 개·폐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난 21년간 악법을 시행해 오면서 실효성 없고, 어떻게는 시민을 괴롭히는 이 법령 개·폐를 위하여 전혀 노력을 보이지 않은 상당수 공무원들에 실망을 금할수 없으며, 오늘의 공무원들 복무자세의 현주소를 보는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건축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건축물 준공시 의무규정 등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 및 식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징수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경 및 식수 사업비로 사용하게 함으로서 필요한 장소에 집중적인 조경과 식수는 물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할수 있어 최초 입법취지에도 부합되는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법령개정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필요한 건의나 후속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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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질문]
공동주택에 설치된 오수 정화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오수 정화시설의 관리 소홀로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현재 오수 정화시설 관리의 주체가 시청과 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소수 인원과 비전문적인 요원이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원화 할 생각은 없는지,
오수 정화시설을 관리 대행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이며 대행 업체수는 몇개 업체인지, 대행 수수료는 연간 얼마이며 시설 점검 횟수는 몇 회이고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지도감독을 한 사실이 있는지,
오수 정화시설을 정상 운영하지 아니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은 있으며 그 현황을 수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에 인지된 정보에 의하면 대다수 오수 정화 시설의 관리 운영상태가 형식적으로 그쳐 전기료 절감과 관리자의 태만 등으로 가동을 하지않아 장비는 녹슬고 고장 상태여서 전기 스위치를 넣으면 모터 조차 가동되지 않는 오수 정화시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따라서 양상렬 시장의 주요 추진사업의 하나인 전주천 되살리기는 허구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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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질문]
사설 공원묘지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효자동에 위치한 시영 공원묘지는 이미 포화상태이며 이의 문제점은 지난 15일 최수완 의원께서 지적한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유교문화의 절대적인 영향과 조상 숭배의 정신이 뿌리 내려 있음은 자타가 주지하는바 전통적인 봉분양식의 묘지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뿐더러 정부나 국회에서도 국민 정서상 매장법을 개정하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시영 공원묘지로서는 절대 수요를 해결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 바 이의 해결을 위하여 사설 공원묘지의 설치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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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질문]
건산천 복개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 환경 개선 및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산천 복개사업은 '88년 12월 27일부터 착공하여 현재 70억 4,800만원을 투여 주요구간 1,377m를 완공 또는 시행하고 있는바 완공된 주요 구간중 일부만이 주차시설로 임대 활용하고 있으나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로 있어 불법 주차장화가 되고 있거나 불법 노점상으로 점거된 상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불법과 무질서를 조장 양산한 격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잡상인들의 대다수는 타 시군에서 온 상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다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로로 개통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네 차례나 시행 착오를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이유는 노점상 문제, 구간 내의 6개 교량중 5개 교량의 하중 문제, 인접된 타 간선도로와의 교차점의 교통 처리문제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88년 공사 착공후 9년간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아니며 장기간 부서별 핑퐁식 업무 전가만 일삼아 왔을뿐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전주시 행정기구 개편시에는 교통 행정과가 건설국으로 편입 개편되어 이제 책임전가도 할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기 완공된 구간의 임시 활용 방안과 전 구간 완공후 활용방안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답변보기]
오늘 질문의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본의원이 지적한 네가지 사안 모두가 원인을 알고 보면 전주시 간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자세에 기인한다는 판단입니다.
조그만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청 청사에서 마주치는 젊은 20 - 30대 직원들이 저를 보고 목례조차하지 않는 직원을 수시로 마주치게 됩니다. 그 직원은 수십번 마주쳐도 매 한가지 입니다. 이런 경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본의원이 50년대 60년대식 예의 범절을 찾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직원들이 과연 어떻게 전주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알찬 봉사 행정을 할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정교육에 있지요. 그러나 중간 간부들의 책임있는 반복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소 본청 국·과장급 간부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애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요즈음 젊은 직원들 우리말을 잘 안듣습니다.' 이 대답이 큰 문제 입니다. 바꿔말하면 부하 직원들 장악이 잘 안된다는 얘기 입니다. 조직이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주시 행정의 현주소라는 것을 시장께서는 아시는지? 과거 관선시장때보다 민선시장때 전주시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되었다는 여론이고 전주시 공무원들 자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죽은 조직을 거느리며 고생하시려는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활기찬 조직을 거느리며 전주시민을 위해서 멋있는 행정을 펼치고싶은 생각이신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전주시 전 공무원의 기강 확립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전주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실·국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자리에서, 이 새로운 건물에서 시정질문에 처음 임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미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지금 월드컵 유치를 문전에 두고있습니다. 될것인지 안될것인지 그것은 운동장도 좋습니다만 그보다는 더 도시미관, 깨끗이 하고 선진시로서의 자랑거리가 될 수있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은 도시미관 쪽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질문]
전주시에는 수십세대의 산재해있는 폐가나 공가가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면서 흉물스럽게 있습니다. 특히, 경기전밑 건물, 전주대교 지나 기아자동차 건물 주위 폐가가 된 건물은 도로변에 위치하고있고 지가 또한 비쌉니다.
민원이 야기되고 시민들의 원성이 대단하며 그로인해서 동사무소, 구청에서는 공문을 보내서 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 구속력은 없다고는 할지라도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이 책임은 결국 전주시나 전주시의회에서 떠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건축주들이 대개의 경우에 내노라하는 전주장안의 부유층들이라는 사실에 저는 더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더 한심한 것은 전주시에서 1993년 1월 10일 가련산 공원내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5억 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224의 3번지 대지 949㎡, 건물 324㎡를 매입하였으나 3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고있습니다.
또한 그 건물은 이미 흉가로, 폐가로 변해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또한 이루말할 수 없이 악취가 나고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5억 2,300만원의 전주시비가 무려 3년 7개월동안 사장되었고 그 이자만도 무려 2억여원이 넘습니다.
결국은 첫째 현시점에서 볼때 도시미관 환경을 크게 훼손하였고, 둘째 전주시 예산 5억 2,300만원을 사장시켰고 그로인한 이자 2억원 정도는 날아간 것이나 다름없으며, 셋째 주차장 시설을 3년 7개월간 하겠다고 예산을 성립시켜줬는데 결국은 땅과 건물만을 사고 안한 것은 시급성 결여로 건축주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사게 됩니다.
시장께서는 네 번째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시급히 도시미관과 환경을 저해하는 건물철거를 바로 해 주시고, - 쓰겠습니까. 시민들보고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는 사람들이 시에서 도시미관과 환경을 더 저해를 하고있다면 결국은 행정 마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시미관에 대해서 다시한번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질문]
고도의 경제활성화가 되면서 고층빌딩이 전주시에도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층빌딩의 옥상부분에 불법 건축물들이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으며, 도로변 빌딩 전면 장식이 화강석이나 샷시 유리문을 이용하면서 전주시 도시미관이 좋아지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청소관리가 소홀하여 유리샷시 등이 부식되어 꼴불견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구속력이 없다고 할진 모르겠으나 선진 외국의 경우는 건물전체에 구속력을 지닌 조례를 제정하여 색체까지도 관여를 하고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전주시에서도 가능한 한 빠른시일내에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타 시도의 경우도 있는지 없는지 싶습니다.
물론 조례제정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조례제정 전까지라도 건축주들을 설득 계도해 나가서 시장님께서 직접 관여하시어 정치력을 발휘하시고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건축물 옥상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철저한 조사를 해서 철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물 전면문제도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계도하시는 모든 문제를 차드화 해서 일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전주천과 삼천천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천 고수부지 일부 주차장과 게이트볼 시설을 제외하고는 잡초가 우거져 도시미관과 환경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며칠전 업무보고시 관계관에게 질의하였습니다만 그때당시 관계관께서도 삼천천에 공원화를 하려고 예산을 성립시키려고 했으나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타시도의 경우는 광주, 대전 등의 고수부지는 거의 고수부지 활성화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점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부지를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잔디나 꽃이나 수변공원 운동시설을 갖추는 체련공원 등은 예산이 적게 소요되며 60만 전주시민이 다같이 쓸수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부담없이.
그런의미에서 삼천천과 전주천은 미관에도 안좋고 오염이 되어 환경에도 좋지않습니다. 이런부분은 시장께서 빨리 감안하시어 전주천, 삼천천의 맑은물 살리기도 좋습니다만 그곳이 더 훼손되지 않게끔, 갈대가 우거지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없게끔 하기위해서는 이런 전주천과 삼천천의 활성화 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봄으로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1997년 7월까지 전주시에 악취문제로 신고되어있는 부분이 약 10여건수가 넘습니다만 신고 안한 것 까지 합친다면 지대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하천이나 산속에다가 버렸습니다만 이 지정폐기물의 단속이 강화됨을 이유로 이사람들은 소도로, 변두리 변방 소도로 주변 맨홀을 통하여 대량으로 버리고있는 사례가 직접 목격이 한군데에서 7~8번씩 저에게 목격되었고, 완산구청에 이것이 신고가 되어서 같이 나가서 두세시간씩 흘러내려가는 것을 같이 관계관들과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차례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 물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같이 밤샘을 하면서, 추위에 떨면서도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결국은 어찌 신출귀몰하든지 잡지를 못했습니다. 잡지못한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시장께서는 앞으로 이 지정폐기물은 발암물질인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그 원흉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대책이나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주차문제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민의 피부에 제일 와닿는 주거지역내의 주차문제입니다.
전주시 동별 주차현황을 보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1천대, 2천대가 넘습니다만 정작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은 20~30대뿐이 안되는 취약동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탄만 하고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방법을 공영의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밤샘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내에 주차장이 없는 취약동에는 부지를 사서 공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영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만 밤샘주차하는 차들은 사업자 등록 차의 경우입니다.
많은 자동차들이 그 차들을 사업용 차, 영업용 차를 어디까지나 자기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것입니다.
너무나도 편리하고 자기 경제적인 주머니 사정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택시비가 안들고 시간이 절약되고 사업상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것은 결국은 단속, 철저한 단속이 전제가 된다면 전혀 그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28조와 29조,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해서 24시간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단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 아침 9시에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단속하는 공익요원 75명, 일용직 23명, 청경 등 114명이 단속하고 있으므로 이시간대에는 굉장히 원활합니다. 저도 차를 잘 주차하려고 무척 힘을 쓰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후 6시가 지나고 나면 행정공백이 생깁니다. 왜, 일용직이나 공익요원들, 또한 청경들은 전부 퇴근하기 때문에 6시 이후에 어떤 인원이 있어야지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가끔 단속을 했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잘 풀것인가 이것을 연구하셔야지 12명 정도로 해서 구청, 동, 시청에서 합동단속을 했다는 얘기는 가뭄에 콩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근절을 시키겠습니까.
우리보다는 범법행위를 하는, 밤샘주차를 하는 그사람들이 전주시의 시스템을 더 잘 알고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얼마든지 범법행위를 하고도 빠져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 시장께서는 용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물론 저는 전주시장께서 자랑할 만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용직을 줄여서 군살을 뺌으로 해서 전주시 재정에 이득을 보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모든 시장의 행정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인해서 어차피 그 몇배의 재정적인 이득이 전주시에 돌아오게 됩니다.
주거지역에 많은 주차를 확보할 수가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1년내내 단속을 한다면 설령 내가 영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차고지에다 놓고오지 누가 자기집까지 가지고 오겠습니까.
이런점을 감안하셔서 일용직을 대폭 늘리셔가지고 채용하시어 전주시민이 안심하고 불이났을때나 환자를 긴급 수송해야 될 경우나 이럴경우에 전주시민의 정서에 맞게끔 시장께서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김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동서학동 출신 이석환 의원입니다.
60만 전주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희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치시대의 보다나은 행정을 위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시는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전주시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95년 역사적인 6.27 지방선거를 통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도 벌써 2년을 넘기고 이제 3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켜주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의원은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시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욕구가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을 회고해 볼때 우리 전주시가 과연 60만 전주시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해 왔었는가 깊이 고민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여 이전과는 다른 차원높은 시정이 펼쳐져야 하겠기에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다가오는 21세기는 분단과 질곡의 시대를 마감하고 통일과 복지의 시대가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도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역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나름대로 21세기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전주시는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볼때 매우 비정상적인 도시개발이라는 비난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효자, 삼천, 서신, 평화, 송천지역 등의 도시발전과 여타지역의 도시발전은 이미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주시 발전에 있어 막대한 걸림돌이 되고있는 향토사단 및 종합경기장 이전계획도 제대로 되어있지 못합니다.
향토사단은 이지역 향토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군사시설이지만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도심부에 근접해있는 시설이 되어 도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있어 그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60만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계획조차 없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웃 광주시의 경우 상무대 이전을 성공적으로하여 도시발전을 이루고있지 않습니까.
또한 덕진에 있는 공설운동장은 어떻습니까. 덕진동은 이제 변두리 동네가 아닙니다. 중요 체육시설이 도심부에 자리잡고있는 꼴입니다.
마침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계획하고있으므로 이번기회에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중심으로 중요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이전하고 현재의 덕진 종합경기장은 시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기왕에 언급한 것이므로 한마디 더 보탤까 합니다.
지금 덕진에 있는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의 명칭, - 광주에 가면 무등경기장이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구덕경기장이 있습니다. 대전에 가면 대전 충무체육관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무엇이며 공설운동장이라는 명칭은 무엇입니까. 전주는 여전히 전주 공설운동장이니 전주 실내체육관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전주는 도대체 특징있는 명칭하나가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가칭 온고을 경기장, 전주 충경체육관 등으로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북대학교 이전문제도 검토해야합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있던 서울대학교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관악구로 이전했었는데 이제는 서울대학교의 21세기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북부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자랑인 전북대학교 역시 학교발전과 선진적인 도시발전 차원에서 이전 필요성을 제기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60만 전주시민의 관심사이자 많은 의원들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서부 신시가지 조성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전주시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주시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또 묻겠습니다.
지금의 전주시 도시계획선은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아직껏 그 합리적인 대책을 우리 전주시는 갖고있지 못합니다. 도시계획선의 합리적인 조정 및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전주시는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도시발전계획이 전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증가추세와 주택보급율, 그리고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을 종합해볼때 아파트 신축은 이제 그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웬 여관 신축을 그렇게 많이 허가해 줍니까. 요사이 여관이라는게 어떤 곳입니까. 속칭 러브호텔 아닙니까. 우아동과 중화산동에 널려있는 그 많은 여관, 러브호텔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한창 개발되고있는 아중지구에 가보셨습니까. 벌써 이곳에도 러브호텔 여러동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실정법에 하자가 없는 건축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생산성있는 도시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전주시는 도심부에 녹지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실천성있는 녹지공간 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당부합니다. 러브호텔 같은 것 허가할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21세기에 전주에 공항 하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왕 말 나온김에 전주공항 건설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21세기에 대비한 전주시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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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질문]
1592년의 임진왜란은 조선 건국이래 최대 병란이었음은 주지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당시 호남 제일성인 전주성은 관찰사가 행방을 감추는 등 무방비 상태에서 만약에 전주 부성이 무너지면 전 국토가 저 왜놈들의 말발굽에 유린당하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때 이정란 선생께서 의연히 궐기하여 지금의 전주 객사앞에 장대를 쌓고 창의하여 의병대장으로 추대되어 전주성을 지켜냈을 뿐만아니라 당시 유일하게 남아있던 전주사고의 조선왕조 실록을 보전케 하였고, 호남지역의 인적자원과 군량미 등을 유실되지 않게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전란의 위기로부터 재기하게 한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에 조선정부에서는 순조 7년에 이정란 장군에게 충경이라는 시호를 내려 호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경공의 호국정신을 현양하기 위하여 1978년에 충경공 이정란 장군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충경사를 준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충경사의 건립은 국비, 지방비 도합 4억여원으로 전주시장이 시공하고 매입토지 역시 시장명의로 등기되어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전주성을 끝내 지켜내고 호남지역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난국에서 기사회생케 한 호국인물 충경공의 업적을 추모하고 현대 물질문명속에서 역사의식을 잃어가고있는 현대인에게 호국정신을 고취, 창달하는 뜻에서 충경공 이정란 장군의 사우인 충경사의 보호관리와 향사를 담당할 기구가 전주시에 마련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웃 광주시는 충열공 고경명 장군의 사우인 포충사와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사우인 충장사를 조례를 제정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도 임진왜란 당시 순절한 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충렬사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유지관리하고 있고 장수군에서는 주논개 사당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충경공 이정란 장군의 사우인 충경사의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전주시가 주관하는 그야말로 60만 전주시민의 자랑거리인 충경사가 될 수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도로가 '뚫린 길' 이라는 뜻의 관통로인데 하필 충경로를 관통로라고 부르는 이 무지의 현실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충경공의 얼을 기리기 위한 충경로의 명칭에 대한 홍보를 적극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하고싶은 것은 전주시를 소개하는 관광화보와 관광 엽서, 관광 비디오 제작시 충경사를 반드시 삽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작된 '맛과 멋의 관광전주'라는 소책자에서 충경사가 한마디 언급도 되지않고 탈락되어있는 것을 보게됩니다. 이런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집행부의 무지의 소치와 몰역사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밖에 달리 할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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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질문]
현재 시행되고있는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만을 기준삼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있어 중고차 소유자들이 새차 소유자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있습니다.
이와같은 자동차세의 일률적인 부과는 평균 3~4년에 한 번씩 차량을 교체하는 과소비 풍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자동차 증가추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처럼 현행 자동차세 부과기준에 차량의 연식을 적용하여 새차와 중고차에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바 시장께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와같은 노력을 전주시가 주관하여 타시군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시켜서 과소비 풍조를 억제하고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92년 이후 '96년까지 최근 5년간의 징수현황을 보면 평균 55.3%의 저조한 징수율을 기록하고있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하며 징수대책은 무엇이고 징수된 재원의 사용내역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날로 가중되고있는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립예술단 운영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있습니다. 금번 회기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립예술단 산하 네 개의 조직을 총괄하는 책임자는 보다 연출능력이 뛰어난 전문가가 맡아야 할 것입니다. 교수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상임단원들의 근무시간은 일반 공무원에 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총괄 책임자와 네 개의 각 조직 책임자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기공연을 확대하고 시민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연 이벤트를 구상해야 합니다. 현재 정기공연은 본의원도 자주 가봅니다만 시립교향악단이 가장 적극적이고 그밖에 다른 예술단은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진 종합회관의 명칭도 가칭 '전주문화예술회관' 등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의지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소견에 대하여 집행부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그 잘나가던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현직 대통령의 자식이 구속되는 비극적인 정치현실을 보면서 이제는 지방자치 만이라도, 풀뿌리 민주주의 만이라도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노력합시다.
집행부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담긴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희봉
이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효자3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방청석에 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주시 교량 안전진단에 대하여, 또한 전주시 상수원의 급수에 대하여, 그리고 전주시에서 보상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부 효자·삼천지구의 수도전 설치에 대하여 세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곁들여서 지금 서곡지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지난주간에는 전주시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로인하여 곳곳이 침수되고 축대가 무너지고 심지어는 급류에 다리가 휩쓸려가는 그런 일들이 전주시내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의원의 지역구인 완산구 효자4동 호암교는 지난 1967년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가설된 다리입니다.
전주시내에는 전주천, 삼천천, 아중천, 건산천, 만경강 수계등 5개 수계에 약 61개의 다리가 총 연장길이 5,067.7m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중에서 현행 법령이 기준하는 DB의 수치 24를 기록하고 있는 다리는 겨우 30%에 지나지 않는 열일곱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DB 24라 하면 차량이 43.2톤까지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러한 수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붕괴된 호암교는 DB 13.5, 즉 차량이 24.3톤까지 통과될 수 있다는 다리인 것입니다.
전주시는 올 '97년에 16개 교량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166억 9천만원을 들여서 전주대교등 7개 교량을 재 가설하려 하고있고, 황소교등 5개 교량을 약 9억 9,600만원을 들여서 보수보강을 하려하고있으며, 2억 2,500만원을 들여서 2개교를 안전진단하고 2억 9,700만원을 들여서 2개교량을 하자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너진 다리는 올 정비계획에 들어있지 않던 다리입니다. 물론 내년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자보수나 안전진단은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의해서 또는,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형 다리를 위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진단을 하게될 2억 2,500만원을 투자하게 될 삼례교, 동산교는 그 길이가 엄청나게 깁니다. 삼례교가 약 570m에 폭이 22m 정도 되고, 동산육교는 약 256m에 21m의 폭으로 하고있는 대형다리입니다.
또한 하자보수를 하게될 백제교와 서곡교 또한 109m에, 50m에 그러한 광폭의 다리인 것입니다. 또한 서곡교도 180m에, 35m의 다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큰 다리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정한 바에의해서, 또한 특별 관리대상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40~50개의 다리들은 전혀 그 법망, 또는 안전진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무너진 다리를 본의원이 직접 가봤을 때 토목공학에 전혀 문외한인 본의원이 보기에도 육안진단이 가능했습니다. 교각의 밑부분인 하상부분이 쇄골현상이 심화되고, - 여기서 쇄골현상이란 골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오랜시간 빗물에 휩쓸려서 침식작용으로 하류부분에 그 퇴적물이 쌓여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2개월 전인 지난 5월달에 바로 그 인근에서 축대가 무너지고 인근의 교회가 침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원인을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알지를 못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본청에 알아본 결과 2~3일 후에야 전주시 청소과에서 오수관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다보니까 그 공사를 하다보니까 축대가 무너졌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행정을 해야할 동사무소나 구청, 그리고 시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청소과장을 통해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보강해놓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호암교가 무너지자 바로 그때 그 축대 붕괴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을때 청소과장이 현장에 와서 본의원과 대동하에 상하에 보를 설치하고 축대를 완벽하게 보강해놓을 것을 확인하고서야 그 오해를 풀수있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천재인가에 대한 새로운 제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육안진단이 가능한 다리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의하지 않고서도 해마다 진단해 나가는 방법들을 모색해보자는 제안을 하고싶습니다.
과거 1995년 이전에는 전문 안전진단 기관이 아닌 학계에서 이를 진단했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과 학계, 즉, 관내의 전북대, 전주대 등 토목공학과 교수들과 자문기구를 구성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육안진단을 하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다리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연차적으로 이를 안전진단해 나간다면 단 2개의 다리에 2억 2,500만원이 투자되는 정밀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하지못하는 전주시의 현 상황속에서는 이 다리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방법이 아닌가하여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이니 시장께서는 깊이있는 고민과 이에대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물 문제입니다.
[질문]
본의원은 지난 다섯 번의 본 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주시 현안문제의 새로운 문제점을 약 20여가지 지적했습니다. 그중에 완벽하게 이루어 진 것도 있고 시행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 유독 100% 이루어진것이 물문제입니다. 그 결과는 어떤고니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이 전주시 시민의 약 10%에 해당되는 아파트 거주민 6만여명인 1만 2천세대의 주민들이 아파트 물을 수도물과 지하수를 혼용하다보니까 그 수도물이 지하수와 섞여서 들어가므로서 같이 수도물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서 부당하게 전주시에서 지하수를 수도물로 받아 세입을 확충한 것이 연간 최하 3억원 이상이 되지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작년 10월 18일 말끔히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노력도, 본의원의 입법의 노력도, 그리고 상수도 급수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바로 섬진강 광역수 통수이후에 아파트 전 세대에 대해서 '91년부터 제재해오던 수도물을 완전히 공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암모니아성 질소나 질산성 질소, 대장균 등으로 오염되어서 전주시민의 10%가 이러한 오염된 물을 상시 음용하고 있다,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 또한 섬진강 광역수 통수에 의해서 말끔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들이 적극적인 노력이라기 보다는 부수적인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례인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물 문제를 과거처럼 물을 먹느냐, 공급을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좀더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냐는 그런 질문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1일 약 22만톤의 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강 광역상수도에서 1일 9만톤의 물을 수수받고 있습니다. 이 물은 태평동 등 25개동에 공급되고있는데 그 물의 급수가 하급수입니다. 2~3급수, 즉 더러운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성정수장을 통해서 방수리에서 흘러오는 물, 그리고 오원천을 통해서 대성수계로 들어오는 물, 각각 2만톤의 물은 전주 한일신학대학과 죽림온천의 오수관 연결로 관로가 파열되어서 오염의 우려가 있고, 또한 오원천의 물은 진안군의 축산 폐기물이 다량 유입되어서 이미 다량의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된 바 있습니다. 이런 물들을 걸러서 전주시민 남서부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화산동등 11개 동은 섬진광 광역수 통수이후에 깨끗한 상류수를 상급수로하여 공급되고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22만톤중에 상급수를 공급받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삼천천에 구이 저수지 물이 들어오는 지곡정수장의 물은 급수가 3급수에 해당되는 물입니다. 전주시민의 대부분은 3급수의 물을 하천수를 상류원으로 하여서 공급받고있다는 얘기입니다.
다행스럽게 올 12월 말에 전주시는 대아댐으로부터 1일 10만 5천톤의 물을 공급받게 되어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여기는 벌써 물값을 입도선매해서 이미 지급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받기위한 배수시설은 전주시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을때 전주시는 지난 '96년까지 약 178억을 들여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1단계 1차사업으로 22.53㎞의 송·배수관을 연결하고 또한, 인후배수지를 건설하여서 1일 3만톤 가량을 배수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 충분한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물론 2단계 사업을 통해서 200억원을 투자해서 22㎞의 송·배수관을 연장하고 2개소의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를 조기에 완공해서 대아저수지 물을 받음에 있어서 이제 지곡정수장 물처럼 3급수를 생산 중지하고 또한 대성정수장처럼 암모니아성 질소가 발견되었던 그런 물들을 단계적이 아닌 급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금강 광역수 또한 그 질이 너무나 좋지않고 전주시민 반절이 먹고있는 이 물을 단계적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올 10만 5천톤을 받게된 대아 정수지 물을 계기로 해서 전면적으로 재 용수 배분할 의향에 대해서 시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전북농조와 협조하에 공급받고있는 대아 정수지 물을 조금더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노력과 이후 용담댐 통수 이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간에 배수시설 및 수수사업에 필요한 사업들을 박차를 가해서 좀더 맑은물을 빠른 시간내에 시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시장께서 구축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에대한 용의를 묻고싶습니다.
이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의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일속에서만이 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지만 시민들의 음료수를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수가 아닌 식음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물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답변보기]
[질문]
전주시가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립을 함에 있어서 효자·삼천지구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수도전을 974세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의 일원화 이후에 과거에는 5명의 인원이 일을 하던것을 이제는 2명의 인원으로 급수관리계가 축소 조정되고 1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명 보충을 받아서 단 2사람이 974전의 이러한 수도전 설치를 하고있습니다. 과거로 말하면 이 분량은 5명의 인원이 1년동안 작업을 해도 모자라는 그러한 양이었는데 단 2명이 단기간에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기한을 두고 회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더욱 가중되고 증폭되는 그러한 현실에 있음을 시장께서는 알고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대한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만이 시민들의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수도전을 설치하여서 깨끗한 물을 조기에 공급받아 먹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께서 상수도사업소의 인원 재배치에 대한 용의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전주시는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있습니다. 조직관리계를 신설하고 과연 전주시에 어떤 부서가 업무량이 과중하고 어떤 부서가 여유가 있는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극히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시 본청과 구청, 출장소, 동사무소에 설문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하루에 몇시간 정도 근무하느냐, 이것을 적어 내라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제가 그 답변지를 전혀 본적은 없습니다만 내가 하루에 2~3시간 분량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한 개의 계를 늘려서 하는 업무가 과연 과학적인 방법인가에 대한 그런 제고를 시장께서 해주시고 업무가 과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인력을 투입하는 그러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민원에 접근하겠습니다.
[질문]
지난주에 서곡에서 10일째 민원이 있다는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민선시대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과거처럼 관료주의적 권위가 아니라 뭔가 시장을 찾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커다란 폼을 지닌 권위, 그와 대화속에서 모든 것이 이룩될 것 같다는 그러한 좀더 커보이는 권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곡에는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한 이후에 대림건설 등 6개 업체가 참여하여서 4천여 세대에 해당되는 대규모 아파트 조성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기존부락이 아파트 조성지구보다 고지대에 있습니다. 이 고지대의 기존부락은 과거부터 조성되어있는 무허가 촌으로서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지금 91.38%의 상수도 공급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혜택을 전혀 보고있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88년 국비보조에 의해서 3,500만원을 들여서 대형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이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있는 서곡에 이번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저지대에 관정을 개발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6개 단지에서 전부다 대형 암반관정을 개발하다보면 그보다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있는 서곡의 상수원이 고갈될 것은 누가보아도 뻔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를 놓고 이러한 생존권적인 상황을 놓고 서곡 주민들은 1주일째 농성을 하고 거기에서 주택업자와 맡붙어서 몸싸움을 하는 가운데에서 엠블런스에 실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아파트가 조성이 되면 당연히 수도물이 들어갈 것입니다. 100%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정은 단지 비상급수로 사용될 관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곡주민 약 118세대, 700여명이 먹어야 할 생활용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비상급수로 사용될 그러한 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바로 의원님들께서도 금방 알수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법률적 접근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허가 촌에 대해서 수도물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 보상차원에서 고사평이나 덕천마을처럼 이미 들어간 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당장 이제 수도물을 공급받느냐 못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물을 먹느냐 못먹느냐를 따지는 상황속에서 서곡주민의 이런 생활용수에 대한 민원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곡주민 대표로부터 저는 이런말을 들었습니다. 민원은 육법전서에도 나와있지 않지만 참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민원이라 하면 분명히 우리나라의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중에서 헌법에 해당하는 그러한 생존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있는 헌법에 해당하는 그러한 불문법으로서의 상위존재가치가 있는 민원이 민선시대에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께서는 토지개발공사와 업무적 협조를 해야할 도시개발과, 그리고 주택업자와 업무적 협조를 해야할 주택과, 그리고 시장과 서곡 주민과 지역 의원이 하나가 되는 대 타협의 장을 만들어서 그속에서, - 행정가는 당연히 안된다고 그럽니다. 왜, 저지대에서 관정을 개발하는데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므로 그 서류만 맞으면 처리해주고 6개 관정에 대해서 전부 행정적 처리를 하다보면 당연히 상류원이 고갈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수도 사업소로 하여금 서곡지역까지 들어가있는 상수관을 연결하여서 수도물을 공급할 방법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장께서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결단하여서 민선 자치시대의 시장으로서의 그 권위를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결단, 그리고 사업소장이 아닌, 과장·국장이 아닌 시장의 결단과 배려깊은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의견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36분 속개)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하신 세분 의원에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먼저 김성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부분에서 우리 젊은 직원들이 예의가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사실 전주를 앞으로 문화예술의 도시, 또는 관광을 정책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관광의 도시로 육성을 해나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볼때 사실 예술이나 관광은 사람이 달라져야 하는 것인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것은 도덕성이나 교양의 수준에 관한 문제가 되어서 세속적인 말로 하면 부모가 가르쳤어야 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임지고 앞으로 예절바른 공무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장담은 드릴수 없지만 각별히 훈시를 통해서 이것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교양있는 사람으로서의 좋은 모습을 지니도록 단두리를 하겠습니다.
[답변]
시 외곽지역에 사설 공원묘지를 조성해서 현재의 부족한 공원묘지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 공동, 종중묘지 이런것들은 시장이 허가를 할수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규제하는법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법대로 한다면 사실상 한군데도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에의한 규제를 놓고보면 국민 보건상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상당히 추상적입니다만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방장관이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풍치지구와 수도법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 여기만 해도 벌써 거의다 들어가 버립니다.-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도로구역 접도구역, 고속교통구역, 하천법에 의해서 고시된 하천구역, 농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지, 그 개발대상지역, 산림법이 규정하고있는 국유림, 보안림, 채종림 지역,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20호 이상의 민가가 있거나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이나 장소로부터 500m 안에 있는 지역 등 이렇게 해서 이런지역들은 전부 묘지를 허가할 수없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엊그제도 묘지에 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오래된 장례, 묘지에 관한 전통적인 관습이라든가 가치관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같이 함께 변하기 전에는 이 묘지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가능하다면, 법에 허용만 된다고 한다면 방금 제안하신 것과 같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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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천, 삼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천의 고수부지 활용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획이 되어있는 것은 - 이것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계획은 주차장 7군데, 운동시설 4군데, 휴양시설 4군데, 그리고 교양시설과 유희시설, 녹지공간, 자전거 전용도로 이렇게 해서 모두 27개소에 29만 8,500평방미터를 활용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실제 활용하고있는 것을 보면 주차장 7개소, 게이트볼장 1군데 2,100평방미터입니다. 녹지공간이 16만 3천 평방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활용되고있는 것은 23만 4천여 평방미터가 활용이 되고있고, 나머지 잔여면적 약 5만 4,300여 평방미터는 주차장, 운동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유희시설, 자전거 전용도로 이렇게 쓰도록 계획은 되어있지만 아직 개발은 하지않고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주천에 항상 맑은물이 깨끗이 흐르고 물고기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있는데 금년도에는 의회에서 승인된 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천 유지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4군데에 보를 설치하게 됩니다.
삼천과 마찬가지로 전주천도 하수나 생활오수를 모두 따로 차집관거에 유도해서 빼내는 정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봄에 삼천은 모두 끝났고 그래서 지금 삼천에는 이미 낚시를 하는 시민들이 많이 나오고 올 겨울부터는, 지금도 전주천 물은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서 전주천에도 물고기들은 점점 늘어나고있는 상태입니다. 유지수만 일정하게 보를 만들어서 유지한다면 항상 물고기가 놀수있고 전주천에서도 낚시를 할 수 있는 이런상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심 하천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존하고 개발하는가 이것도 주관 국·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활용방법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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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석환 의원님께서 21세기를 대비하는 전주시의 발전 청사진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방대한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에서 세우는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우리 전주는 교육, 행정, 문화기능 육성과 문예단지를 조성하는 것 등 문화자원을 개발하고 보존한다, 그다음에 전주·군산·익산을 연담도시권으로 형성해서 그 기능을 분담하면서 전주는 전라북도의 중심도시로서 중추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종합개발계획을 보면 연담도시의 중심도시로 육성을 하되 행정·업무·금융 등 중추 관리기능을 보강함과 동시에 문화예술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의 단핵공간 구조를 다핵화 하는 계획으로 되어있고, 마지막으로 전주시의 3년전에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으로 보면 수용인구를 2001년까지 86만명으로 예정을 하고있습니다. 전 국토를 9개 광역권으로 나누는데 그중 하나인 전주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중추기능을 담당한다. 대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면서 전주 3공단과 과학산업단지의 배후 중심도시로 키워나간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런것들을 하기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엄청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공항을 건설해야한다. 신시가지를 효율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한다. 우리 시민들, 앞으로 증가되는 시민이나 현재 시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먹고사는 방법으로서 새로운 소득원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예컨데 엊그제 말씀드린 전주종합 영상랜드, 이런것들을 10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있는데 이런것들의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정보산업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소득분야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완주군과 전주가 통합되어야 한다. 이런 몇가지 전제가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항건설은 조만간 가부간에, 어렵다고 모두 보도가 되고있습니다만 용역결과는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도와같이 조만간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있고, 현재는 상당히 신문에 보도된 것 보다는 조금더 긍정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시가지 조성은 - 뒤에 따로 물으셨습니다만 - 현재 서부 신시가지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주들과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민원이 없고,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청 청사의 이전이 여러 가지 계기로서 작용을 하고 기능을 하게되기 때문에 도청 청사의 이전이 어느곳으로 지정이 되든지 간에 우리 시로서는 내년 여름부터는 착공을 해가지고 부분적인 개발을 시가 단독으로 이렇게 해나갈 계획을 착실히 수행을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과의 통합문제는 현재는 제가 공부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 득실과 필요성, 이것은 적당한 시기에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 향토사단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의회에서 4대때에도 말씀이 있었고 도의회에서도 여러차례 거론이 된 문제인데 지금 국방 당국에서의 이야기가 굳이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보고 다른데로 가라고 하면 이전은 하겠는데 이때 이전에 필요한 부지, 그리고 군 현대화 계획에 의한 시설비 전액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줘야 된다 이러한 회신을 진즉 보내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부대시설의 이전비를 중앙정부가 부담을 해도 큰돈인데 이것을 우리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송천동에 있는 사단부지는 전부 개발제한구역이 되어가지고 부대가 다른데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시개발에 직접 기여를 할만한, 무슨 체육시설이나 들어간다면 몰라도 다른 것은 별로 이용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은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월드컵 전용축구장을 만들면서 어차피 그 일대 30여만평을 단계적으로 스포츠와 레져, 관광시설단지로 개발을 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축구장을 만든 다음에 4년후부터 야구장이라든가 다른 경기장 시설도 따라서 옮겨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있는 종합경기장은 도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시 입장에서 만일에 우리가 종합경기장의 기능을 새로이 만들어지는 경기장으로 옮겨간다 할 경우에 현재 경기장의 용도라든가 사용에 관한 것은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처분하거나 결정할 권한은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당장 축구장을 월드컵 경기가 유치가 되어서 축구장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4만 3천석이 들어오는 아주 대형 축구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경기장 축구장도 당분간 상당한 기간동안은 그대로 함께 사용을 해야 하지않는가 이런 생각이고, 구체적인, 현실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 축구장이 새로 만들어 진다면 그때부터는 바삐 이전계획이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선의 합리화, 전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선 문제는 '86년부터 10여년간 접수가 된 800여건을 검토 선별해가지고 작년 12월에서 금년 4월까지 163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했는데 이때에 부적절하다 하는 것은 모두 조정을 했고, 앞으로도 부적절한 계획이라고 판단되는 도시계획선에 대해서는 시민들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드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전산화는 완산구청은 이미 다 완료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확인서라든가 민원서류 발급에 이미 활용을 하고있고, 덕진구와 효자구도 금년도 1회 추경때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현재 전산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는 모두다 완료되고 내년 7월경에는 전라북도 일원이 모두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의 기반시설이 설치된 뒤 건축행위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 사업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보면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들이 추진되어가지고 각종 대형건축물, 또는 공동주택등이 무분별하게 입주 개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일정한 블록을 단위로 하는 그한 택지개발과 구획정리 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짜임새가 있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우리 건축심의회가 매우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깊이있는 심의를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공원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원은 모두 116개소 약 456만평 정도이고 1인당 26평방미터인데 이런 것은 서울, 부산, 광주, 수원 이런곳보다는 많은 편이고 춘천, 청주, 마산 이런 곳보다는 적은 면적입니다. 앞으로 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단지별로 소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의 휴식처인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답변]
조형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서곡지구, - 이것은 미리 질문서를 안내셨던 것 같은데, - 이 서곡지구 민원해결에 관계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80여 세대 이분들이 집단행동을 하고있는 그 주변에 6개단지의 아파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시공하는 사람들이 관정을 하겠다고 하면 시장이 규제를 할 수가 없고 단순히 신고만 하면 되니까 그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저는 무허가 주택에서 살고있는 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수도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불합리 하다, 실정법규에 그런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단히 옳지못한 법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허가를 받지않고 지어진 모든, 그러면서 우리 시민이 살고있는 모든 집에 수도를 놓아주는 공사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을도 아마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도 지금까지 수도의 혜택을 못받았는데 지난번에 지시를 했습니다. 직접 상수도 급수과장을 불러서 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주택과장을 현지에 보내가지고 아직 우리시에는 얘기할 지는 모르고 우리 시민들이 주택업자하고만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봤어요. 봐서 수도물을 공급을 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
이것은 이 마을이 아닌 다른데에도 지금 무허가로 오래동안 수도를 사용하지 못한 모든 시민들에게 이 혜택을 다 주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별 특별한 어려운 것이 없이 시장의 결단을 요구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이것은 작년에 내린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방침에 따라서 이 마을도 다 해결을 해 드리도록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질문보기]
나머지 사항은 관계 국장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답변]
이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고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대한 법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과세되는 지방세는 4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실은 신차와 중고차 이렇게 연도별로 구분을 해서 과세를 하고있습니다. 또, 면허세는 모든 제한된 행위를 특별히 부여된 면허자에 한해서 부여를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순수한 시세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3가지 종류는 전부 도세인데 참고적으로 자동차세가 연간 전주시에 약 264억정도 부과가 되고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배기량에 의해서 지금 과세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동차세 근본 개념이 중고차가 되었든 신차가 되었든 주행을 중요시해서 부과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로서 지금 종종 지방세법의 개정에 대해서 필요한 창의적이고, 또 비현실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계 상급부서에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입니다.
[답변]
김성근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세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현재 오수정화시설 관리의 주체가 시청과 구청으로 이원화되어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시설의 관리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오수정화시설은 허가가 건축허가와 병행해서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되고있습니다. 시청에서 처리하는 오수정화시설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100세대 이상, 그리고 일반 건물은 연면적이 1만 평방미터 이상, 그리고 10층 이상의 건축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제출하게 되면 복합민원으로 오수정화시설 설치를 청소과에서 협의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오수정화시설은 구청, 출장소에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시에 해당부서인 하수과, 교통행정과, 환경보호과, 소방서, 한전 등과 협의해서 허가 및 신고사항을 복합민원으로 민원실에서 일괄 협의처리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청 건축허가나 구청·출장소 건축 허가에 따른 오수정화시설 신고처리를 시청과 구청, 출장소가 각각 대민업무의 일원화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고, 시설의 관리도 효율성있게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오수정화시설을 관리 대행하고있는 곳은 몇 개소이며, 몇 개업체가 이를 담당하고있는지, 관리 대행업소의 지도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오수정화시설의 기술관리대행 대상은 1일 200톤 이상 시설로서 10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현대환경외 14개 업체가 오수정화시설 기술관리대행을 하고있습니다. 대행수수료는 월 15만원으로서 주1회 이상 기술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하여서 1일 200톤 미만의 오수정화시설 139개소는 기술관리대행을 하지않아도 되게 되어있어서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관리대행업체의 허가사항이나 지도감독 사항은 전라북도 환경관리과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오수정화시설을 정상 운영하지 아니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은 있는지, 또한 대행을 하고있지 않는 시설은 어떤 식으로 점검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오수정화시설을 정상 운영하지 아니하여서 행정조치를 취한 시설은 29개소입니다. 여기에 위반시설 조치내역으로는 개선명령이 24개소, 과태료 부과 2개소,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병행해서 부과한 시설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관리대행을 하지않고 자체 기술인력으로 운영하는 시설, 이것은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시설에서는 자체 기술인력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관리를 대행하는 시설이나 기술관리대행을 하지않는 시설 모두 똑같이 오수정화시설 정상운영 상태를 저희 시에서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정상운영을 하지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취하여서 환경의 오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성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
김진환 의원님의 지정폐기물, 폐유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유는 폐기물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폐기물로서 기름성분이 5%이상 함유된 것을 폐유라고 합니다.
우리 시에 있어서 소량의 폐유를 주로 배출하는 사업장으로는 자동차 정비업소가 36개소, 자동차 부분정비 업체가 204개소, 세탁업소가 587개소, 목욕탕이 98개 업소로서 총 925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 160톤 정도의 폐유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폐유를 소량 배출하는 배출업소에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에 의해서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다가 관련 협회에서 공동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신성정유 등에서 전량 수거해서 재활용 하고 재활용 할 수 없는 폐유는 호남환경에 위탁해서 6월말 현재 127톤을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폐유가 지정폐기물임을 감안해서 폐유를 배출하는 사업장 318개 업소를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폐유가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211개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유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자 영업자인데다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관계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관련 협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소량의 폐유를 배출하는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단속 공무원이 부족하여서 현실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불법투기 단속반을 조금전에 김진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기물 불법투기자, 또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집중 배치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소량의 폐유도 불법 투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관광국장 박인식입니다.
[답변]
김진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련산 공원내에있는 구 덕진 중앙교회 철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련산 공원은 '66년 2월 10일 건설부 고시 제2118호로 결정된 공원이며, '89년 5월 10일 건설부 고시 제236호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된 공원으로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진동 2가 214번지의 3에 있는 구 덕진 중앙교회의 부지는 조성 계획당시 주차장부지로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5억 2천만원을 들여서 건물 3동과 교회건물, 토지 949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여 현재는 비어있는 건물만 있습니다.
건물 철거비, 주차장 시설비, 그리고 진입로 160미터의 포장비 등 소요예산 약 3억 5천만원을 가능하면 금년도 추경, 또는 '9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가련산 주차장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이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경사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경공 이정란 장군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시에 전주성을 수호하여 조선 왕조실록을 보존하게하여 오늘의 역사가 있게한 훌륭한 의병장으로서 위패가 모셔져 있는 충경사는 충경공의 충정과 호국정신을 후세들에게 기리기 위한 산 교육장이라 생각합니다.
본 충경사는 건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당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총 4억 7,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8천만원, 도비 1억 1,500만원, 시비 2억 6,700만원, 자부담 1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경사 관리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현재 충경사에는 이정란 장군의 유물이나 유품등이 없이 위패만 봉안되어 있습니다. 인접 타도시의 예를들면 부산 충렬사는 1605년에 정발 장군의 얼을 기리기 위하여 동래 읍성안에 송공사를 건립하여 99점의 갑옷과 투구등을 전시하여 '72년도에 부산직할시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을 받았으며, 우리 도내에 있는 장수 논개 사당인 의암사는 1954년도에 창건, 영정을 봉안하여 '81년도에 기념물 제46호로 지정을 받아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공무원 2명이 배치되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타 도시의 예와 이정란 장군의 업적을 비교하여 볼때 일찍이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 보호관리가 되어야 하나 문화재 지정을 받지못하고 있음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군의 유물등 자료를 수집하여 우선 문화재로 지정을 받도록 신청하고 이후 조례제정등 충경사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시에서는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비지정 문화재의 자원을 발굴·보호·육성하고자 우리 지방 향토사학계에 발굴 추진하도록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충경사에 대해서도 역사적 고증과 자료를 충분히 발굴하여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 보호 관리가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이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을 전문적인 사람이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6일 한동석 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총 지휘, 또는 총 연출 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임단원 근무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10시부터 15시까지는 전원 합동연습 시간이며, 나머지 시간은 개인 자유연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타도의 예와 똑같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정기 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은 교향악단 12회, 극단, 합창단, 민속예술단 각각 4회씩 해서 총 금년도 연간 24회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교향악단 6회, 극단 2회, 합창단 3회, 민속예술단 4회 등 합해서 14회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10회의 공연은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정기 공연 이외에 각 단별로 특별 공연도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술단의 합동공연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0만 시민의 예술공연 관람기회를 확대하고 또 수준높은 공연을 위하여 시립예술단 창단이후 처음으로 시도하여 추진하고있는 것은 9월부터 11월까지 합창단과 민속예술단의 합동공연이 변방동 또는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 열린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좋은 교향악단, 합창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교향악단 연주에 의해서 합창단을 공연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는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합동공연을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공연할 계획이며, 또한 12월에는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민속예술단 이상 4개 예술단 전체 합동공연을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합동공연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수준높은 공연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덕진 종합회관을 상설 공연장으로 할 때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에 의뢰하여 좋은 명칭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답변]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준공 사용검사시 의무규정된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면서 건축법 32조와 동법 시행령 27조에 의한 식수비용을 세외수입 처리해서 그 식수와 사후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반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의 조경은 일반 건축물인 경우 원래 조경문제는, - 우리 건축이 1913년에 조선 시가지 치제령에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러다가 1976년에 공단의 조경에서부터 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공단에 집을 짓는데에는 먼저 식수를 15%정도 해라, 하면서부터 시행령에서 거기서부터 개정이 되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나온 것은 1994년 5월 28일에 시행령에서 조례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조례에 의해서 5~20%, 또는 3분의 1 공동주택에서는 그런 규정으로 조경을 하고있습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도 받은 일도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사용검사를 해주니까 어떤 건물이 다 되었을 때에는 시기가 안맞아서, 건축법 시행령 27조에 시기가 안맞는 조경비는 우선 받아서 예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물량만큼 심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돈을 찾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시행이 안되었을때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대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29조에 의해서 10분의 3, 그러나 전용면적이 적은 국민주택 규모는 주택건설 관리기준에 대한 법을 적용하는게 아니고 건축법을 적용해서 좀 완화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규정은 사용검사시 의무규정으로 조경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후관리관계는 어떤 특별한, 공개공지 개념에서 하는 녹지만이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가 있고, 기타 개인이 짓는 집이라든가 자기의 대지안에 있는 집, 공동주택의 집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개인 주택은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단독주택이 약 1,700세대가 허가가 나갔고, 공동주택이 약 17,000여 세대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평균 공동주택, 단독주택 합쳐서 11,000세대 정도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나무를 심을때 취향도 다양하고 위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단독주택이나 이런 집에다가 나무를 심을때에는 각자 개인이 A라는 지점에 심고싶은데 우리가 심어준다고 할 때 B라는 지점에 심겠다, 나는 복숭아 나무를 심고싶은데 모과나무를 심겠다 등 이런 다양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건축법에서나 주택관리법에서 주고있는 것은 그 개인이 상록수 얼마, 또는 낙엽수 얼마 이렇게 해서 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무를 심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령에서 예치를 하도록 한 것, 시행령 27조 2항에서 예치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시기가 안맞을 때 예치를 하지 그것을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1만 1천 내지 2천세대에 전주시 지역에 전부 나무를 심어서 저희들이 조경관리를 한다고 했을 경우 조경공단이 하나 생겨야 그것은 시행하지 않을까 그런 점도 생각을 하고 또는, 중앙에 저희들이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사례가 있다하는 것으로서 저희들 회의가 있을 때에 나무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사항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나 해보려고 한 것은 그것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아중지구에 저희들이 시설녹지 15m를 개설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10m를 소유권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도록 하고 현황 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기초 조경을 전부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사후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 사후관리는 공개공지 개념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공개공지 개념판을 거기다 설치를 하고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저희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해줌과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감면이 됩니다. 우리 공개공지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를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그것이 발전적으로 잘 되면 김의원님이 건의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문보기]
김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이석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이석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산화 문제, 이것은 도시에서 현재 실 생활에 쓰고있는 부지증명과 같은 것은 100% 내년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의 전산화 문제는 그것도 하지만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지하에서 이것을 도입을 해서 지하에 있는 매설물, 통신관로, 하수관로, 상수도관로, 가스관로 등 이런것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똑같이 네트웍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에 의해서 예를들면 광역시가 먼저하고 그다음에 전주시가 얼마를 할 때 50% 지원을 해주고 시에서 얼마 부담했을 때 이것을 해라 그런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 따라서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시미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내용을 들어보면 불량건물 개량문제, 기존 건축물 청소문제, 새로운 건물의 외관, 옥상 불법 건축물 문제를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불량건물의 문제는 건축법이나 타 법령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기존건물 청소문제, 새로운 건물, - 새로운 건물은 저희들이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일부 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상 불법건축문제, 이것은 만약에 옥상 불법 건축물이 생겼거나 이런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철거 하도록 하고 새로운 건물 외관 문제에 대해서는 김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건축심의에서 어떤 일정규모 이상은 정해줍니다. 정해주고 또는 공동주택 단지에 있어서는 색상과 이런 것 까지도 전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정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변경을 했을때는 저희들이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새로 지을때는 저희들이 규정을 다 해주지만 그사람이 색상을 보라색을 칠하라고 했을 경우 5년후에 색상을 바꾸는데 그것을 다시 그 색상으로 칠하십시오 하는 그런 규정이 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이재균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실 때 6,400만원의 건축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활용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6,400만원을 들여서 학술 용역을 한 것은 바로 그런것을 기준을 만들어서 경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전주시 건물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을 참고를 하고 서울시가 지금 경관조례를 만들고 안산시가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경관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자료수집을 하고 선진국 자료수집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것을 검토를 하고 우선 저희들이 고도지구 제한도 하고있으니까 시험적으로 조금 해 보면서 경관 구역과 경관 가로 관계, 건축물에 대한 경관 문제 이런것을 경관 조례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연구검토에 있다는 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답변]
김성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산천 복개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산천의 복개는 생활 오폐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악취로 주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89년도부터 7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큰 모래내 다리 상류는 전주시 도시계획 중로 1류로 지정되어서 도로를 현재 개설중에 있어 금년 말에는 완공되면 도로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작은 모래내 다리 하류 복개구간은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고 하천입니다. '90년대초에 중앙 지원을 받아서 복개를 해가지고 현재 노점상들이 점유하고있는 집단 유도지역으로 160m 구간에 220여 상인들이 상행위를 하고있습니다만 이 노점상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양측 소방도로는 정비를 계속해서 차량통행이 가능토록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건산천을 횡단하는 6개 교량의 설계하중이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설계하중 13.5나 18의 저등급의 교량으로 정밀 안전진단등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기존 교량의 인도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중을 감안해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유료주차장, 또는 주변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공여되고 있습니다만 '98년 7월 저희시에 주차공단이 운영이 되면 계획적으로 주차문제 해결방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복개구간의 도로화는 당분간 대책이 유보상태에 있고, 복개도로 양측 소방도로는 계속 도로로 활용해서 주민 편익에 공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진환 의원의 전주천과 삼천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질문하신 사항중에 누락된 것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도시든 크고작은 하천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하천관리 여하에 따라서 발전을 촉진하거나 재해로 인해 침체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천의 물 흐름이 많으면 시민들의 생각이 풍요스럽고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천은 치수와 이수 그리고 최근들어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이상의 세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주시는 하천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 고수부지에 화훼류나 잔디등의 식재를 검토할 용의가 없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시미화 측면에서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고수부지의 눈에 잘 띄이는 장소를 택해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삼천 주변에 대한 고수부지는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라고 물으셨는데 삼천 주변에 도시개발 상황에 따라서, 그 여건변화에 따라서 고수부지를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
김진환 의원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과 단속원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최명철 의원과 김한중 의원의 질문 답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단 주택가의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해서 하는데 '98년도에는 일용 단속인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근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98년 7월 주차공단 설치 이후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가능한한 많은 장소를 지정,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이석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대책 및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김한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참고하시고 질문하신 사항중에 전주 공항건설에 대해서 있으면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기에 아직 미 확정적이나 개략적인 추진사항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공항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대우 엔지니어링에다가 정기 항로를 용역을 주어서 7월중에 납품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등이 중앙 건설교통 계획에 의하면 2011년에 계획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2002년에 전주에서 월드컵을 개최를 하면서 전주에 어떠한 운송시설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추진한 것이 지역과 지역간을 연결하는 코뮤터 운행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경비행기 운행입니다. 50인 이하의 운행인데 지난 6월 19일날 장영달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이환균 건설교통부 장관을 찾아 뵙고 전주에서 경비행기가 뜰수있도록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므로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전북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현재 그것은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주와 서울간을 운행하는, 우선 김포공항이 협소하기 때문에 군사 비행장을 이용을 해서 운행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셨고, 모 항공사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음을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조형철 의원께서 교량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량의 안전진단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해서 이에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해서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을 취하여 사전에 재난을 방지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전 교량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일상점검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1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말씀드리면 육안점검입니다.
또,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험이 많은 기술자와 장비가 포함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위험 교량에 대해서는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연차별로 보강·보수를 하거나 재가설 조치등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금방 피해가 난 호암교는 분기별 일상점검을 하였습니다만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계획으로 넣었었는데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난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피해액 5,281만 3천원을 도를 통하여 내무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확정된 것이 항구 복구비로 3억 4천만원을 확정을 짓고 국비지원 50%, 도비지원 25%, 시비 25%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교량 20m를 폭 8m로 재가설을 하고 호안공사까지 복구계획입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증감이 예상됩니다만 연내에 복구해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입니다.
조형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수이후 용수배분계획,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따른 효자·삼천지구의 수도전 설치 지연 대책, 상수도 사업소 인력진단과 이에따른 인력 조정문제 등 여기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답변]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수이후 배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의 배분량은 하루에 21만 8천톤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 12월 통수예정인 10만 5천톤이 예정되어있고, 2단계 2차로 11만 3천톤이 2001년도에 통수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단계 1차 수수사업으로 총 170억을 투입해서 '94년 6월부터 '96년 12월까지 배수지 1개소, 송수관 22.3㎞를 매설 완료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계획대로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통수가 되면 일정기간동안은 상수도 공급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물의 양보다는 좋은 물을 급수하기로 전환을 했습니다.그래서 효과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급수구역 조정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자체시설 3개소, 대성, 지곡, 상관 광역상수도 2개소, 금강, 섬진강에서 약 하루에 22만톤을 생산 급수하고 있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통수되면 원수수질이 비교적 떨어지는 금강 광역상수도를 점진적으로 감소를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원가가 제일 높고 수질이 좋지못한 지곡수계를 감량 조절하면서 앞으로 이 폐소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구역에 섬진강 상수도를 보충할 계획으로 금번 우림교에서 평화사거리간 배수관 포설공사를 금년 8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천 원당 취수장 물은 앞으로 원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급수체계는 다음과 같이 공급 계획을 검토하고있고 각 시설장별로 생산량 배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자체에서 생산하고있는 대성수계 2만톤은 남서부 고지대를 담당해서 동서학동 외에 8개동을 담당을 하도록 하고, 상관수계 2만톤은 중앙동을 비롯한 저지대 2개동을 담당토록 하고, 지곡수계는 평화동 외에 2개동을 급수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광역상수도 금강 8만톤은 북부지역 저지대 팔복동 이외에 8개동을 급수토록 하고, 섬진강 수계 남부지역은 효자동 이외 5개동을 급수지역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10만 5천톤은 동부 중·고지대, 서부지역, 우아동 외에 10여개동을 급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두 번째
[답변]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효자·삼천지구 수도전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급수신청 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5월 20일 4개마을 128개 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5일까지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중에 있고 6월 26일 3개마을 132가구가 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까지 현지조사를 하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착공을 했습니다.
수도전 설치가 지연된 것은 질문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수도사업 통합전에 다섯사람이 담당하던 것을 두사람이 담당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평시에 발생하는 민원서류 처리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9월초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총 981건입니다. 이것이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상수도 사업소 자체 계간 업무조정과 인력을 잠정적으로 기동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까지는 모든 미진된 민원서류를 전부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상수도 사업소 인력 조정문제는 지금 한사람이 결원되어 있는데 바로 다음 인사때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기초로 해서 인력진단을 하게될 것입니다. 이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아울러서
[답변]
서곡지구 민원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서곡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동주택사업자들이 지하수 개발을 해서 기존주택의 관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상수도 사업소에서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식수로인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양상렬
예.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보충질문을 하게된 박창수 의원입니다.
[질문]
본의원이 오전에 시장님에게 제일여객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에 대해서 물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답변은 제일여객 차고지 이전보다는 지금 제일여객이 현재 처해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제 질문에 답변을 하고있는 전주시장이 전주시민의 복리와 삶의 향상을 위한 시장인가 제일여객 사주인가 구분이 안되었습니다.
시장님이 오전에 답변하신 조건은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여객 차고 이전 문제로 차고지 관계자도 만나봤습니다.
전주시는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제일여객 차고지가 많은 민원을 야기함에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여태껏 한 번도 강구해 본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관계관, 관계집행관께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한 번 이전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서로 구두로는 오고갔겠죠.
본의원의 질문은 이런게 아닙니다. 지금 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제일여객이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특히 시장님께서는 야간에 노상박차나 불법주차에 대해서 많은 설명과 이후에 향후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 문제인데 이 문제와 더불어서 발생되는 문제가 소음과 매연문제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오전 질문에서 삭제를 했지만 그 인근 주민들, 특히 대입 수험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은 새벽에 소음문제 때문에 수험생들을 집에서 교육을 못시키고 여타의 도서관이나 다른데로 보내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차고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전주시 도심지에 차고지가 제일여객 뿐만 아닙니다. 다가동에 가면 대한여객이 있습니다. 대한여객은 그래도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덜 발생하는 곳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가끔 돌아보셔서 알겠지만 밤 11시, 12시가 되면 대한여객 차고지앞 천변도로는 거의 대한여객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대한여객 버스들이 서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내는 다섯 개의 시내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제일여객을 뺀 나머지는 이미 전주시 외곽으로 이전해 있습니다. 유독 제일여객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오전에도 질문했듯이 제일여객의 이런 불법 주정차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행정처분이나 지시가 그동안 있었느냐,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게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야기되니까 금년 5월에 현장출장을 한 번 실시한 경우입니다.
시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아까 답변을 빠뜨렸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에 있는 제일여객을 조속히 빠른 시간내에 이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주시는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겠다든가 안하겠다는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희봉
박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앞선 질문에서 집행부 공무원의 바른 의회관 정립을 위해서 몇가지 제안을 드렸고, 또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앞으로 비위공무원을 처벌할 때에는 상급자의 감독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것과 함께 시장이나 기타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책임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는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대부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또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매우 보람있게 생각을 합니다만 두가지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시장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시의원의 위원회 참가를 재검토해보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서 법규의 개정없이는 어찌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질문자가 법규에 대한 사전조사나 이해도 전혀 없이 질문에 나서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보충합니다.
논리적으로 볼때에 우리 의회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모든 행정사항을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규가 많은 권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정질문도 그 하나이고 자료요구의 건이라든가 행정감사권이라든가 조사권이라든가 기타 필요하다면 어떤 안이든지 성립을 시켜서 통과하고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등등 수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한들을, 기능들을 행사만 하려고 해도 무지무지하게 바쁩니다.
그런데 시장을 자문하겠다고 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연구하고 조사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자문을 한다 이것이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현재 전주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22개 위원회에 40여명의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전체 위원수는 326명입니다.
그런데 이 22개 위원회에 어떠한 근거를 참여하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보면 첫째로 법령에 의해서 의회의 참여가 의무화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10개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 스스로 만든 조례에 의해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8개, 기타 훈령이나 규칙등에 의해서 4개에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기회를 통해서 현 단계에서는 법령이 참여를 의무화 하고있는 경우는 우리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손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참여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시장의 훈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면밀하게 재검토할 시점에 왔지 않느냐, 앞으로는 법령에 의해서 참여하게 한 경우도 한 번 문제제기를 해볼 필요성 까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 법령이 참여를 의무화 하고있는 경우, 그리고 그렇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참여해서 특별하게 현실적인 실익이 있는 경우, 법령이 의무화는 하고있지 않지만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커다란 몫을 하고 있다,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의회의원들 하나씩 끼워넣기 식으로 맥없이 위원회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본의원이 22개 위원회중 3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 거기에 들어가서 심의하고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한 번도 열린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회의라도 자주 열려가지고 시정에 그나마 작은 능력이나마, 자꾸 좋은 능력이나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나 아닌말로 수당이라도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나 그렇다면 현실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참여조차 하지않는 위원회에 맥없이 들어가가지고 보기에 따라서는 의회의 위상이 실추되는 그러한 측면까지도 있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행정정보 공개심의 위원회에 역시 세분의 의원님과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만 역시 그것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구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총무국에서는 이와같은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현실적인 이유나 법령에 의한 참여가 의무화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검토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책임행정의 구현과 관련해서 지난 5월에 추경예산 소동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보완장치를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망을 철저히 하겠고, 또 만약을 위해서 30% 감액편성을 하는 것을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겠다. 그다음에 정부 양여금은 내시가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잡음으로서 그 폭을 줄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세입부서와 사업부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간에 협의내지는 조정력을 강화해서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사후약방문 같습니다만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각 부서간에 협의가 미진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협의를 했어야 할 사항을 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관 여러분이 대오각성하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 질문을 준비할 당시에는 정말 특위라도 가동을 해서 이 문제를 엄정히 조사를 해가지고 문책요구를 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간에 시정을 위해서 노력한 여러 가지 공로라든가 그와같은 예산편성이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 등을 충분히 참작해서 이정도에 그치는 것인 만큼 관계되는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크게 각성하고 재발되지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시장께서 그문제에 관해서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이 기회에 한마디 짚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이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5월 의회는 추경의회였고, 그 추경의회는 400억이라고 하는 허수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그 추경을 통해서 150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감액해야되는 그것은 일련의 사태였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다가 예산심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뭐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관계관을 불러라, 시장을 불러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과 전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하고 전 의원이 출석을 해서 이루어졌던 간담회 자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간담회 자리에서 시장은 - 마치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예산편성에 대해서 크게 사죄를 했고 호랑이라도 잡을 듯이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로부터 6월지나고 7월이 오는 동안 고양이도 잡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회의는 언론에 전부 공개가 되었습니다. 민선 시대에 민선 시장의 일거수 일투족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지대하게 영향을 미칩니까.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된 이 상황, 모든 언론에 1면에 그런 허구적 예산편성이 갖는 문제점이 지적된 이러한 사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두달여가 경과하는 동안에 의회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고있는가 단 한마디도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6월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 임시회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의장단 모임이라도 요청을 해서 경위를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차원에서 의회에 대한 의사표시는 바로 시민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그 신중함이 요구되고 그 표시된 의사는 반드시 책임을 동반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차원에서 대의회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계시다면 해명을 할 것이고 본의원의 생각이 맞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언명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심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신치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저는 시정질문을 하신 김성근 의원님에게 양해를 받아서 기강확립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강확립에 대한 이야기는 20~30대의 몇 명의 공무원이 지나치는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지않는다는, 예의에 어긋난다는 그러한 뜻도 계시지만 그것보다는 대단하게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되어있다 이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이 그러하지 않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자리에 계시는 양상렬 시장을 비롯해서 부시장, 관계공무원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고계시고 그외의 공무원들도 와가지고 주변을 맴돌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잘 하실수 있도록 보좌를 하고있기는 합니다만 시청산하의 전 공무원의 마음이 다 그런것이냐, 그렇치 않다 이겁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시장이 이자리에 나와서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있는데 열심히 듣고 답변을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고있는가 하면 일부 공무원들은 몰지각하게도 자리를 지키지 않고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위아래가 맞는 일입니까.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이자리에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 지금 자리 지키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중에서는 꼭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가는 공무원이 있겠죠. 그러나 다그렇지 않다 이거에요. 365일 정신이 바로 잡혀있어야 할 공무원들이 그러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이 바로서야만 된다고 이자리에서 각기 수일을 연구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셔서 시정질문을 하고있는 이 순간, 이때마저도 밑의 공무원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런점에 대해서 좀더 기강이 확립되어야 된다 이런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바로 기강이 확립되는 것은 능률적인 공무를 수행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강이 해이된 공무원은 능률적인 공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왜 군인들에게 제식훈련을 시키고 강한 군인정신을 확립하도록 강요합니까. 그것은 강인한 정신이 들어있을 때만이 적과 싸워서 이길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을 강요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공무원들이 군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의 신분에 맞게 기강확립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강확립의 일환으로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고 행정실명제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참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던 끝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오늘 여기계시는 시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을 보니까 참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하셨는지 몰라도 정말 작심삼일입니다.
그때당시 공무원들에게 명표를 착용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명표 착용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왜 노출시킵니까. 시민이 그 공무원에게 물었을 때 책임있는 답변과 언행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 목적이.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구청장 세분 계시고 시장, 부시장 계시고 관계공무원들이 있는데 명표착용하신 분이 몇분 안됩니다.
이런정도로 위의 분들이 실천하지 않는데 밑에있는 공무원들이 실천하겠습니까. 실천 안합니다. 위엣 양반들이 수범을 보이지 않는데 밑의 분들이 하겠냐 이거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자리에 나와서 답변은 계속적으로 청산유수격으로 줄줄줄 잘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답변은 바로 삼일, 석달에 가서 언제 그런답변 했냐, 여러분들 얼마나 추진하고 있냐 이런것을 우리들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를 보면 열일을 알수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언했던 그런 명표착용도 안하시는데.
여기서 답변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이 답변이 우리 의원들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0만 전주시민의 삶을 위해서 이자리에 나와서 연구해가지고 하시는 거에요. 그런데 그 답변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과연 이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고있는 것인지 정말로 전주시민을 위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으니까 정말로 연구해서 답변을 해가지고 꼭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각심을 가지고 하는것인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순간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원에게 야속하다는 말씀을 하실것이 아니라 정말로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도 물론 돌아봅니다. 제 자신도 100% 완숙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한 이야기이니까, 실천하기로 했으니까 하자 이겁니다. 왜, 시민을 위해서, 기강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며칠간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도 하셨는데 시정질문 마지막날 이런 강한 충고를 하게되어서 여러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시민을 위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시고 다시한번 돌아보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희봉 부의장님 본의원에게 보충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고 김성근 의원님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신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김성근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저는 전혀 보충질문을 하리라고는 저자신 예견치 않았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발언대에 처녀발언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포인트가 두군데 있었습니다. 먼저는 시정질문이 아닌 우리 의원들, 선배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싶어서 양해를 구하면서 소위 영국의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우리 시민의, 그리고 우리 의원의 상식선에서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하고싶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다른 사안 몇가지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 몇가지 사안이 아니었고 바로 지금 신치범 의원께서 보충질문으로 주위를 환기시켰던 전 전주시산하 공무원들의 기강문제를 가지고 제가 전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마지막 시정질문에 점심시간 바로 직후에 나와서 시기를 잘못 선택했는지는 몰라도, 졸음이 와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의 질문에 전혀 동문서답을 하고 계셨어요. 젊은 시청 직원들이 인사를 않는다. 이 문제가 아니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강하게 전하고싶은 메시지를 도입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예를 든다고 까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분명히 답변을 주실줄 알았는데 시장은 그냥 내려가셨고 그다음 총무국장께서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답변을 달라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답변대에 올라오시기 조차 안했어요.
제가 오늘 그 질문을 할 때는 여기서 만족한 답변을 얻기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미사여구, 말의 잔치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말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만족한 답변을 얻기위한 것도 아니었고 정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회의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희봉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질문]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빠진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빠진 부분입니다.
도시미관문제인데 첫째로 폐가, 공가, 사람이 살지않는 건물,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물, 이것을 건축주가 철거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하라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보내는데도 안하고있는데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가, 폐가도 문제이지만 공가는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된다. 이 공가를 앞으로 어떻게 철거를 해야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문제로까지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범죄소굴로 미칠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가지에 대한 시장의 앞으로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마지막으로 가련산 주차장 조성을 안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예산을 3년 7개월동안 방치를 해두고 예산을 반영 안했는가, 그렇게 급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면 예산을 세웠어야 합니다만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주차장은 공원을 조성했을 때에 필요한 주차장이지 그 동네에 필요한 주차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양상렬 시장께서는 잘못이 없으나 4년전 예산을 세운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이 이미 3년 7개월 동안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그것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그렇다면 과연 약 6천만원을 들여서 철거만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의 입장대로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것인지를 시장께서는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하니 그 많은 가련산 공원을 개발을 했을 때에 그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지 현재 그 주차장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주차장을 조성했을때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많은 주차장에 과연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동네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주민들이 쓰는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아까 건설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다음년에는 취약한 동의 등록대수 보다도 주차장이 너무 열악한 곳에 예산을 투자해서 확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차원으로 바로 주차장을 만든다면 일괄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철저히 조사하여서 타당성 조사부터 해가지고 주차장을 지금 만들것인지 안만들 것인지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이런 몇가지 사항을 국장님들과 잘 상의하시고 철저히 조사하여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희봉
김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조형철 의원입니다.
[질문]
본의원이 교량안전진단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두 개를 안전진단 하는데 2억 2,500억이 들어가면 나머지를 전부 진단하기에 무리가 있으니까 육안진단을 해나가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관계국장께서는 분기별로 육안으로 점검을 해나가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2억 2,500만원을 들여서 진단한 것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역시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진단한 것은 무너진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들이지 않으면 무너져야 됩니까. 2억 2,500만원을 들여서 꼭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하는 그런곳에만 어떠한 정밀진단이 이루어지고, 육안으로 본의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바대로 그 호암교는 하상부분이 이미 침식될대로 침식되고 쇄골현상이 일어나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보면 그 교각자체가 암반까지 연결되어서 상판을 지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판이 교각을 오히려 잡고있어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꼴, 상판에 교각이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와있기 때문에 빗물에 쓸려가는 것이지 콘크리트 구조물이 30년 되었다고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50년 이상의 수명을 가지고 있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강도가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런점에 비추어 볼때 물밑이 과연 어떠한 상황인가, 돈을 2억원을 들여서 쳐다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이 우천시 하절기에 대비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 오래된 다리들, 그리고 DB가 13.5나 오래된 다리들이 이제 차량의 대형화, 그리고 차량의 증가, 그리고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추가 가설로 인한 지반의 약화, 오랜시간 빗물에 씻긴 그런 상황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봤으면 뭐하고 작년에 봤으면 뭐합니까. 돈안들여가지고 보니까 몇월 몇일 점검한 것으로 점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답변이죠.
그게아니고 돈이 덜 들어가고 안들어가면서도 전체적인 진단을 효율적으로 할 방법을 본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나서고 학계에서 나서서 실질적으로 가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물속을 떠들러 놓고.
그래서 진짜로 이 부분은 쇄골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상을 보수·보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천시에 대비하고 또한 상하에 보를 설치해서 급류의 흐름을 방지하고 이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해나갈 의향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이렇게 물었을때 있다고 하면 되고 앞으로 다리들을 샅샅이 보고 가서 쇄골현상이 일어난 것은 보수·보강 하는데 몇천이 들겠습니까 몇억이 들겠습니까.
이런일들을 해마다 실질적인 육안진단을 하라는 얘기이지 서류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 그냥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이미 가져온 답변자료만을 읽기에 급급한 시정질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20분의 여유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 그가운데에서 정책적 책임자인 시장과 협의를 하고 또한 실무적, 그리고 관계법령을 파악하고있는 국장과 과장이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해야지 그냥 그시간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와서 답변하는 이런식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박창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 효자2동과 3동의 복합민원으로 제일여객이 항상 민원을 제기하여서 본의원 또한 노동호 과장님 계실때부터 여러차례 교통행정과를 방문하고 이에대한 시정을 촉구했으나 현행법이 규정하는 이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테두리,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서곡지구처럼 상류에서는 물을 먹든 못먹든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면 내줄 수밖에 없는 행정, 그런 행정은 과거의 행정이고 이제는 시장이 나서서, 관계공무원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설득해내고 또한 이해가 상충된 곳에 중재자적 역할을 해내는 것이 바로 민선시대의 행정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고려와 그리고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5일 본질문 및 보충질문을 하셨던 이희수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이 없어 부득히 오늘 다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부의장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한번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의견 없으시므로 그러면 이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고맙습니다.
[질문]
사안이 사안인만큼, 그리고 분명히 보충질문을 끝내고 나가면서 모든 공직자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알아서 10일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면서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받지않는다는 것은 빠져나갈수 있는 길을 터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직접 답변을 받겠습니다.
전번 지적했듯이 작년도 12월달에 강사들에게 1,400만원을 거둬들인 돈은 시장의 승인도 없이 일개 계장이 자기마음대로 4사람을 채용을 해서 1년동안 돈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주시정이 썩은 것입니다. 시장이 없어야 돼요. 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지않는 직원을 채용해서 1년동안 월급을 줬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것은 망신중에 대망신입니다. 이런 행정이 전주에서 일어나고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감사에. 왜 시장의 승인도 없이 1년동안 돈을 지급을 했느냐. 그것도 많이 봐준 것입니다. 도에서도. 문책을 과감하게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책을 하지않고 좋게 끝나기 위해서 돈만 채워넣어라, 그러면 불문에 부치겠다 분명히 그랬겠죠.
그렇다면 계장이 채용해서 쓴 네명에 대한 월급이 나간것을 네사람한테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장이 물든지 둘중의 하나를 해야되는데 모 사단체 통장에다 돈을 입금을 시키라고 거짐 이쪽에있는 전임 지도자들이 강제성을 띤 것입니다. 이것은 강사들이 저한데 들어와서 한 얘기이지 제가 붙여야할 이유도 없고 제가 거짓을 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1인당 40만원씩 보내라고 했는데 거기서 불만이 터진 사람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물어야 되냐, 그런데 이쪽에서는 요즘 생활체조에서는 여기 네사람이 나와있는 사람이 최고, 말하자면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눈에 벗어나면 잘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내라면 보낼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어쩔수없이 따라가면서도 아그똥한 몇사람은 돈을 안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돈이 협조를 한 사람 일부에게는 '97년도 예산에서 일부 통장에 입금을 시켜줬습니다. 돈을.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는 작년도로 했는데 수고했다고 '97년도 예산에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준게 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있을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작년치를 재탕을 하니, 한 번 당했던 사람을 다시 들추니, 다시 죽이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돈을 협조 했던 사람은 돈을 일부를 보내주니 안보낸 사람들이 불만이 터져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돈을 온라인으로 보냈다가 다시 돈을 보내라고, 그러면 온라인으로 이 여자분이 누구인가는 몰라도 이미 다 보입니다.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전혀 걸릴것이 없다는 모 집행자의 말이 또 나와서 이미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좀 이상한 것이 이여자의 통장 번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가면 전면 쭉 뽑아내 버리면 전체가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맞춰서 여기서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하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을 7~8명 만나서 전 돈을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머리를 쓴 것이 아주 빠져나갈 수 있는 기가막히게 이 서류 장부를 한 것에 대해서 저도 또 감탄을 합니다. 지금.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답변을 받은뒤에 제가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것은 - 잘 들으세요. - 1. 작년도 12월 감사에서 지적되어 1,400만원을 변상하라고 지적이 되어있는데 타인에게 타인통장을 만들어서 입금을 시키라고 강요를 하고 본 계장이 아침마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다가 내가 1,400만원을 이렇게 물게되었다는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고다닌 것입니다. 강사들한테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사람이 모여서 이왕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1,400만원을 물었으니 우리가 일부 주동자들이 물어주자, 1,400만원을.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란 불만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쪽에서 일을 잘못해서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우리돈을 내야되느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다시 두각이 되어서 제가 짚은 것입니다.
그러면 1,400만원을 거둬들였는가 안거둬들였는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이돈을 다시 돌려줄 것인가 안돌려 줄것인가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97년도 1월, 2월 강사 보상비를 지급을 했는지 안했는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사용을 했는지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했으면 안했다, 했으면 했다.
세 번째, '97년도 예산이 반영되자 일부 강사에게 작년도 협조해준 금액을 일부 송금을 해줬는지 안해줬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하고 직접 연관되므로 분명히 해야됩니다.
네 번째, 물품이나 경비를 들어간 돈을 서류를 맞추기 위하여 돈을 송금했다가 다시 일부를 회수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전주시의 생활체조가 전 과를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상근을 하면서 직접 시에서 지시하는 것으로 지금 강사들은 알고있는데 체조협회가 있기 때문에 체조협회로 이관할 의향이 없는지 그것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하는데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뻔히 뜨인 이상한 것이 발견됩니다. 어떤곳에 한 장부에 여기도 이름이 똑같고 그리고 온라인 번호도 똑같은데 이자리가 똑같은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다가는 20만원씩 같은 날짜에 20만원 넣고 조금있다가 20만원을 넣어가지고 3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게 본 계장께서 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강사들이 불만이 많은데도 말을 전혀 못합니다. 아주 너무나도 조직이 철두철미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누구하나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미 기자들이 허위사실이다, 작년에 했던 것을 재탕이다 해서 우리 기자들은 전체가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다만 무등일보에 제 시정질문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실은 제가 얘기한 이 돈이 쭉 들어간 여자분의 통장을 조사를 해보면 전체가 불거지기 때문에 왜 받았다가 다시 회수했는가를 한건한건 짚으면 조사가 되기 때문에 본의원의 명예가 15일날 시정질문을 해서 실추가 됐기 때문에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개인의 통장에 있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서류자체를 제가 내일 바로 검찰에 넘겨서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리고 잘못된 일이 없으면 불문에 부칠수 있는 의원으로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이분의 통장을 곧바로 붙여서 내일 검찰에 진정서를 내서 본의원이 조사를 하되 한정이 되어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심이 가는데 본의원의 조사로서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검찰에서 조사를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 서류를 그대로 넘길 예정입니다.
만약에 잘못이 없고 하자가 없는데도 제가 얘기했다면 이 서류를 봐가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의원으로서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난 점은 분명히 집행부에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명예를 찾기 위해서 내일 오후에 바로 검찰에 이 서류를 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십사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의원이 이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국장이 와서 답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44분 의원과 그리고 전주 60만 시민의 대표이신 시장께서 앉아계신 자리에서 어물쩡 하니 답변을 하고 나가면서 웃는식의 이런 답변은 도저히 있어서도 안될 것이며 분명히 공무원이 죽든 살든 잘못된 것은 지적돼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상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다시 없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답변보기]
그동안 보충질문을 허락해주신 이희봉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토록 보충질문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이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의견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정회)
(18시05분 속개)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답변을 좀더 성실하게 드렸어야 하는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을 하시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답변]
박창수 의원님 차고지 이전 문제, 이것은 현행 제도나 법령상 시장으로서는 이전을 강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지금까지는 지도나 권고, 요청 이런것만 해왔는데 앞으로는 제재까지도, 처벌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 이것은 이러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제재를 통해서 차고지 이전을 간접으로 강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력히 이전을 권유하고 하겠습니다만 강제할 수는 없고, 종전에 사용하지 않던 방법으로 제재, 처벌을 수시로 하겠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은 서부 신시가지가 내년부터 만들어지면 2~3년내에 그곳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여객 같은 경우는 꼭 서부 신시가지로 가야 할 것인지 이것은 아직 이 회사하고는 상의를 안해봤는데 앞으로 이전을 권고하면서 그런것도 상의를 해보겠고, 좀 구체적으로 이 이전에 관해서 이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계획도 듣고, 필요하다면 우리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와서라도 이전을 속히 결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심영배 의원님께서 두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시 자문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의 참여를 감축을 하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하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나 훈령, 시장의 규칙에 의해서 참여하시는 경우는 가급적 앞으로 자제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알기는 많은 시의원님들이 우리 여러위원회에 나와계시는 것은 꼭 시의원이라는 그 신분보다는 마침 물론 시의원이기도 하니까 더 시의회의 의견도 반영하고 제휴도 한다, 협력도 한다는 그런 뜻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능력이나 소양, 취미, 재질, 관심 이런것을 봐가지고 서로 잘 해보자는 뜻으로 하는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강제로 위원이 되십사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심영배 의원 개인의 의견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결정할 수가 없고 의회의 의견으로 또는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개개 의원님들이 나 이제부터는 빠지겠다 그러신다면 다 존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공적인 결의로 앞으로 법령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시의원은 다 빼달라 이렇게 공적으로 공식적인 의회의 의결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따라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지난번 추가경정 예산사항의 문제때에 제가 잘잘못을 관계된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잘못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두달이 될 때까지 응분의 책임을 묻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우선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중징계를 요구를 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나중에 필요한 만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달 월말 안으로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것을 감안해가지고 추후에 책임이 있다면 조사된 내용에 따라서 책임을 발표하고 그리고 약속드린 대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신치범 의원님이 공직기강 해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성근 의원님도 같은 취지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대표하시는 의회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사실은 시정의 총 책임을 맡고있는 시장을 돕는 길도 됩니다.
제 의견으로는 많은 공무원들이 아직도 편의주의, 안일주의, 복지부동 이러한 것에 많이 젖어있습니다. 직접 이 공무원들과 같이 일을 해야하는 시장으로서는 착찹한 생각이 들어가는 때가 많고 개인적으로 속이 상하는 때도 많고. 그러나 이것을 하루아침에, 수십년된 관료조직의 사회를 하루아침에 이것을 내힘으로 뜯어고칠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은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들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에게는 내가 은인처럼 고맙게 생각도 하고있지만 개중에는 방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아무리 타일러도 고치기 힘든 아주 고질화된 만성화된 버릇이 들어있는 공무원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문제는 의회에서 지적을 받기전에 시정책임을 맡고 나름대로 역사적인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한테, 시장한테 더 절박한 문제다. 이 무사안일, 나태한 공무원들을 어떻게 휘어잡느냐 이것은 저한테는 아주 절박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 지적으로 끝나시지만 저는 하루하루 이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노상 매로 때린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 고민인데 어떻든 어제인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지시를 하고 단속을 하고 타이르고 이러면서 적절하게 처벌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시장을 아끼고 시민을 아끼신다는 뜻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공무원들을 처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항상 저하고 상의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 조형철 의원님 교량진단 관계는 기술적인 것이라 국장이 직접 나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희수 의원님 얘기는 어차피 검찰에 고발을 하신다니까 문제는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담당 공무원이 변설을 하는 내용하고 우리 이희수 의원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주 달라요. 그러므로 여기서 나와서 답변을 해도 마음에 안드실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있는 것, 시장이 알고있는 내용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 문제는 이희수 의원님이 관심이 없어져도 내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실정법에 위반되는 행동이 있으면 사법처리를 의촉 하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미리 말씀을드리고, 어차피 공개된 회의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쪽에 책임이 있든지 이것은 명백하게 가려볼랍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알고있는 것, 지금 담당국장이나 본인이 여기와서 답변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생활체조에 각 동네에서 동네사람들을 지도를 하는 지도자라는게 있고 이 지도자들이 약 60~70명 됩니다. 이 수가 40명에서 50명 이렇게 늘어난 모양인데 이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네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에게는 지도자 보상금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 시에서 줍니다. 이것은 국비 전액 보조가 나오는 돈이에요. 그래서 각 동네에있는, 마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보상금을 줘요. 주는데 이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강사 네사람들한테 교육을 받다보니까 이 강사들은 보상금을 못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실비 수당이라도 우리가 거둬 주자 이렇게 해서 이사람들이 돈을 거둬서 지도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감사를 할 때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보상금이나 수당을 줄수 없게 되어있는데,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 왜 법령에 의해서 돈을 받는 지도자들의 보상금에서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렇게 강사를 주게 만들었느냐, 이것은 받지 못할 돈을 강사들이 받은 것이다. 네사람이.
그러니까 이 네사람들로부터 그동안 받은 강사수당 이것을 전부 회수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렸습니다. 감사결과.
그래 이제 강사들이 그동안 지도자들한테서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사람들이 그동안 받은 것을 전액 변상하라 그러니까 돈을 거둬준 동네 지도자들이 이것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것을 우리가 주었다가 다시 그돈을 회수를 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인사가 아니다 그래서 지도자들끼리 자체적으로 회합을 해가지고 그 변상을 하라는 돈도 우리가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 지도자들끼리의 모임이 있습니다. 지도자회라는게.
그 지도자회의 총무 예금통장을 이용을 해서 각 지도자들이 나누어서 변상을 하라는 금액을 지도자회의 총무통장으로 입금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도자회 총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시금고에다가 변상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장본인 계장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만큼 청렴결백한 공무원이 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사람의 변설을 여기서 들으면 지금 이희수 의원님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변을 갈음하는데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시키고 범죄혐의가 있으면 이희수 의원님이 고발을 않더라도 시장이 사법처리를 의뢰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한가지 질문 안된 부분은 건설국장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입니다.
[답변]
조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분기마다 실시하는 일상점검은 점검하는 기관이 구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하는데 구청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그랬던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금후에는 구청장의 의뢰가,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저희 시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같이 육안점검을 할수있도록 해서 금후에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학계와 공동으로 점검하는 것은 대학교 교수님들 원체 바빠서 모셔오기도 저기하고 며칠씩 끌고 같이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치토록 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시장 양상렬
예.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3일동안 시정질문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높은 치하를 드립니다.
21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통하여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관심을 표명한 부분은 굴절된 시정을 바로잡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시정이 되어 60만 시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데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4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의원(41인)
○출석공무원(18인)
- 시장양상렬
- 부시장김만종
- 완산구청장김종엽
- 덕진구청장이상두
- 효자출장소장정광우
- 기획실장홍경옥
- 총무국장황희도
- 재정경제국장이학재
- 사회환경국장전동순
- 문화관광국장박인식
- 도시계획국장김기천
- 건설교통국장최길선
- 완산보건소장정영원
- 덕진보건소장이상석
- 상수도사업소장송언섭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김현철
- 환경사업소장김진호
- 공영개발사업소장김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