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3월 11일(수)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1분 개의)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부의장 이희봉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시정에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령은 전과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의원   중노2동 출신 의원 최태호 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그리고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덕진구 서노송동과 완산구 중노2동 사이 지역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출장하여 현장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덕진구 서노송동과 완산구 중노2동 일부를 시찰하신 바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많다는 점을 이자리를 빌어서 시장님에게 전해드립니다. 시장님을 원망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다녀가셨는데 소용이 없다 그렇고, 본의원은 3년을 거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의 하나인 주민의 공공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성을 망각한채 시정을 수행한 지역 편중지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를 못하고 우는 아기 젖주는 격이였었습니다.
  도시계획이란 인간의 주거와 활동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여서 인간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이상적인 계획이라고까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을 보면 하수도를 길에다가 연결 방치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수채구멍을 길에다가 기대서 세워놨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셔야 해결방법이 나올 것이다, 그런 뜻에서 국장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이 전주시 말고 또 어디있단 말입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저소득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지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시인한바 있었습니다만 해도해도 너무하는 처사이기에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한건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8억인데 4대의회를 거쳐서 지금까지 7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약7년동안에 7억이다 그말입니다. 이대로 계산해보면 앞으로도 10년이 더 지나야 그도로가 완성이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러한 이유로 도시계획국장님에게 공사현장을 확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기획담당관을 대동하시면 더 고맙겠습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의원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동 출신 남경춘 의원입니다.
  과거 관선시대의 행정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정책이 시군으로 전달되면 그 정책에 따라 시행하고 집행만 잘하면 아주 잘하는 행정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의 민선시대는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어야 행정을 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금의 전주시 행정은 어떻습니까. 며칠전 신문지상에서는 전주시의 행정은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 무기력속을 헤매고있다는 기사를 보고 전주시 행정이 과연 어디로 표류하고 있는지, 소규모 개발은 두고라도 대형사업의 면면을 보면 신문기사의 표현과 같이 민원서류나 발급해주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린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약 3개월 정도의 임기가 남았다하여 전 공무원들이 임기 누수현상이 많은 것인지 시장께서는 심기일전하시어 3개월여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전주시민들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지역발전의 역할이라는 두가지의 사명을 갖고 잘 조화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노력하기 위하여 이 단상에 선 것입니다.
  이제 제5대 의회도 3개월도 채 남지않은 상태에서 시정질문이 마지막 질문이라는 아쉬움 가운데 남은기간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단상에 선 만큼 시장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도시 주거환경 사업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의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구지정을 할 경우 건축법 등에서 적용 기준이 완화되어 건축물 축조가 용이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조치법입니다.
  전주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사업지구를 16군데를 선정하였습니다만 건교부에서 4군데만 지구지정에 올랐고 나머지 12군데는 지구지정을 받지 못하고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사업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지정을 받은 지역은 임시조치법 제9조와 10조에 잘 나타나 있듯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임시조치법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12군데는 단순히 공공시설을 하는 정도의 사업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공공시설을 하는 것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고 개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기에 당연히 해야하겠습니다만 지구지정을 받지못해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된다면 이것 또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있는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수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 지구지정을 받은 지역은 어디인지 그 4군데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이외에도 전주시에 산재되어있는 불량주택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시장께서는 조사하여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설령 지구지정이 되지않는다 하여도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형태로라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구제금융의 지원을 받고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의 고달픔은 더욱 클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서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눈다는 심정으로 대한다면 못할것이 없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제4종 미관지구 해제에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동, 풍남동 4종 미관지구 즉, 한옥보존지구는 '77년도에 28만 8,000㎡에 지구지정을하여 몇 년간은 전주시의 자랑거리로 전통의 맥을 이어온다는 취지로 좋게 출발하였습니다만 갈수록 산업화가 되고 시에서 무관심과 방치한 결과로 이 지역은 슬럼화가 되어 결국에는 해제를 해야만 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제할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주민들은 산모가 산고를 겪는 과정과도 같은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는 '91년도 본의원의 해제에 대한 건의안이 접수가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민속촌을 일부 건립을 한다, 민속의 거리를 조성하여 실제로 사업비를 들여 시행을 하였습니다만 결국에는 주민의 저항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민속촌은 남고산성에 유치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고 민속의 거리는 하지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전면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발표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95년도 6월 29일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면 폐지한다는 결정을 해 주민들은 모처럼 이야기 꽃을 피우고 가슴이 부풀었습니다만 그것도 얼마 가지않아 다시 시에서는 민속의 거리를 상세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다시 주민들은 근심에 젖어버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께서 결단을 내려 주민들이 원치않는 사업을 하지않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해 약 6년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한옥보존지구다 4종 미관지구다 하여 시 정책으로 결정했던 것을 해제한 후에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해제만 하면 우리의 역할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어 본의원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20여년이 넘으면서 교동, 풍남동 이 지역 일대는 개발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20여년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이 주택, 도로, 상하수도 할 것없이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사유재산에 대한 불이익과 생활에 불편만을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과정과 주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십분 이해를 하시고 이 지역 주민들은 시에서 결정한 것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만큼 웅크러진 마음을 풀어줘야할 막중한 의무를 지니고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역 일대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는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라도 지역발전, 복지, 여러 분야의 혜택을 줘야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부랑인, 장애인, 아동, 노인 수용시설 등 15개소, 저소득층 이용시설이 경노당을 포함해서 386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여건이나 지원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있는데 시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더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들에대해 현장위주의 지도점검을 부단히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영아원 시설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 영아원은 미혼모등 부모로부터 유기된 영아를 수용 보호하고있는 사회복지시설로 현재 수용되어있는 47명의 아동중 23명이 장애아동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고있는 만큼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시설을 갖춰야 되며, 걷기시작하는 영아들의 발육촉진을 위한 놀이시설은 물론 수용 보호대상인 영아들은 감염되기도 쉬운만큼 다른 복지시설보다도 시설환경이 좋아야 하고 더 많은 특수시설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주 영아원은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오히려 환경여건이 더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0년도에 화산택지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전주 영아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상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재척한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실예로 당초 354평이던 부지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260평으로 거의 3분의 1이 감소되었으며, 이로인한 부지협소로 추가시설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건물도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수용보호된 아동들이 거의 대부분 방에서만 놀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해 시장께서는 전주 영아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설보강사업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장기적으로 당면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 양육에 적절한 환경과 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전주 영아원을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 관내에있는 4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자립교육등 복지지원 사업을 무료로 실시하되 일반 주민들도 실비로 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사회복지관은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또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보면 꽃꽂이 교실, 탁구 교실, 서예 교실 등 생활의 여유가있는 주민의 여가선용으로 변질되고 운영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저소득층의 취업등 자립지원을 위한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IMF 한파로 인해 정리해고 등 실직가장이 급격히 늘어남으로서 주부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이런 주부들을 위해서라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취미생활 위주에서 취업 내지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김진환 의원과 신치범 의원의 협의요청에 의하여 질문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치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남노송동 출신 신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답변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고 계속 수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는 1300년의 아름다운 고도입니다. 또 이제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60만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특 1급수의 물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난해 10월 2일 송천동 일부지역 주택의 수도물에서 녹물이 섞여나와 주민들이 소동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방송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전주시민들이 녹물없는 맑은물을 먹게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마지않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전주시 생활용수 1일 생산량은 22만톤이며, 생활용수를 위한 배수관은 431㎞, 급수관은 1,423㎞, 총연장은 1,854㎞에 이릅니다. 이중 15년 이상된 노후 배수관이 50.4㎞로써 11.7%를 차지하며, 노후된 급수관은 645.9㎞로써 무려 4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696.3㎞나 노후관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먹는물에서 적수, 즉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뿐만아니라 1일 용수 총생산량 22만톤중 1일 20.15%에 해당하는 누수를 발생시키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약 4만 4,330톤에 해당되어 현재 가격인 원수 1톤당 생산원가 133원으로 환산하면 하루 589만 5,890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연중 약 21억 5,199만 9,850원이라는 예산이 부실한 수도관을 통하여 땅속으로 새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율 감소와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전주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화급하게 방지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시민에게 맑은물, 특1급수의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갖고계시지 않다면 그런 방지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전주시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주시를 동서남북으로 권역화하여 볼때 지역별로 균등한 발전이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부는 공단과 휴양시설이 밀집되어 일찌감치 발전되어 있으며, 서남부는 신흥 주거지역으로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유독 동부권만이 정체를 면하지 못하고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진단입니다.
  동부권에는 경기전, 향교, 풍남문 등 문화재가 있는가 하면 남고사, 기린봉, 오목대 등이 있습니다. 민속의 거리, 민속촌, 전통한옥보존시책이 갈팡질팡 하면서 문화적 유산들을 오늘에 되살릴 수 있었으나 시책의 표류는 동부권의 정체를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도시발전은 역시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데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의원 생각으로는 동부권 발전은 풍남동, 교동, 남노송동, 중노송동, 서학동, 남고동 등에 산재해있는 문화적 요소들을 전승 발전시키는데서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첫째, 현존하는 문화재를 유지보존하면서 문화회관, 박물관 등을 만들어 전통과 역사 문화의 보고로 꾸미고, 둘째, 지역적 특성으로 단독주택이 많고 서민층이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만들고 신흥아파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도서관을 건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없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답변보기]
  질문요지에는 내지않았습니다만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최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가옥, 상가 화재사고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TV를 켜시기만 하면 여기저기에서 산불과 상가, 가옥들이 불타고 있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실것입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에는 한 번 실수는 폐가망신이 됩니다. 우리 시산하 3000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답변보기]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질문] 이제 곧 4월이 옵니다. 4월에는 식목일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도시녹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민들이 나무 한그루씩을 심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꿔간다면 우리 전주는 머지않아 푸른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식목일에는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를 재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종안내 보급지원 관리등 캠페인을 위한 상세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권하고 싶은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제 제5대 전주시의회에서 3년동안 아름다운 추억들을 우리들은 간직하고 또, 저마다 주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하기위해서 동분서주 노력해 오셨습니다. 또 저도 그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펼치신 의정활동은 전주시 역사에 찬란하게 빛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53분 속개)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먼저 [답변] 최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알고계시는 바와같이 중노2동에 11통과 12통에 설치되어야 할 소방도로와 지리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서노송동과 관계인데 서노송동의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기로 해가지고 '95년부터 작년까지 약 400m 가까운 소방도로를 이미 개설을 완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자리가 거기에서 바로 방금 지적하신 11통, 12통 사이 소방도로로 연결을 시켜야 한다는 필요와 당위는 이미 계획에 나와있고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것이 18억원의 예산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약 5억 내지 7억을 들여가지고 전체 공정의 41~42%정도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땅만 일부를 사 들어가고 지장물 보상만 하고있는데 지도가 준비되어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여기가 동초등학교이고 전주고등학교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서노송동 주거환경개선지역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소방도로가 잘 났습니다. 그런데 중노2동하고 서노송동의 경계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 경계선에 와서 딱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차별 정책을 쓰고있다는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쪽을 잘해놓고 이쪽 마을은 제가 두차례를 직접 가봤습니다. 누구보다도 최의원님 입장을 잘 알고있는데 전고옆에서 중노2동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못찾아서 서노송동 이쪽으로 나와서 택시를 타고 돌아갈 정도로 여기가 복잡한 곳입니다. 길을 들어가면 잃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자리가 적색으로 그어놓은 이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이 이렇게 나오고 다 나와있는데 여기에 큰 공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길을 내고 이렇게만 낸다면 이쪽지역과 이쪽지역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부 교통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다른 마을보다도 개설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땅을 일부를 사가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금년도 예산이 2억밖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앞으로 10년이고 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집행부에서의 고민은 이 소방도로가 중노2동도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급합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소방도로를 개설해야겠다 하는 필요를 느끼는 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나눠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속된 말씀입니다만 장난도 아니고 정책도 아닌 예산편성이 되고있습니다. 지역을 너무 편중한다, 중노송동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열번이라도 하실만한 상황에 와있습니다. 다른지역과도 특수한 점이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요청하신 대로 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을 한 번 다시, 저도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여기를 조금이라도 예산을 얼마라도 더 배정해야될 필요가 있겠는지 없겠는지 이런것을 최의원님을 모시고 같이 살펴봐서 앞으로의 계획을 수정할 수있다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남경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답변] 4종 미관지구의 금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동, 풍남동 일대 8만 7,000평의 4종 미관지구는 '77년에, 약 20여년전에 한옥보존지구로 처음에 결정을 했다가 10년뒤인 '87년에 이른바 4종 미관지구라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권리를 가지고있는 분들이 약 20여년간 소유권 행사를 하거나 개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랬다가 작년 6월달에 앞으로 여기를 개발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 지구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간의 과정은 이지역이 풍남문에서 경기전을 거쳐서,- 이게 저희 시의 구상입니다. - 거쳐서 4종 미관지구를 포함하고 리베라호텔 건너편의 전주공전 부지를 연결하고, 그리고 오목대, 이목대를 돌아서 한벽당에 이르는 곳까지를 모두 연계해서 장기계획으로 개발을 해나간다. 그리고 이 개발의 중요한 특징은 고전풍, 고전적인 시가지로서 개발을 해나가야겠다, 이것이 장래 우리 고향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기위한 준비다, 이것이 시 도시계획의 기본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자리는 민속의 거리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해서 그 주변의 역사성이라든가 지형적 특성을 감안해서 관광의 거리, 민속의 거리로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이런것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오래전부터 계획만 되어있지 실제로 집행을 하기위한 계획이나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2년전부터 그동안 방치되어있던 이 지역을 개발에 착수해야겠다, 주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드리고 있다, 이러한 반성속에서 이것을 개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했는데 의외로, - 이점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의외로 주민들이 개발을 하지말고 자유롭게 고치고 살수있도록 제약을 풀어라 이런 항의를 받게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의외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이 지역은 시가 주체가 되어서 민속의 거리든 관광촌이 되었든 이런 것으로 개발을 하지않으면 토지를 가지고있는 주민들의 역량으로는 어떻게해도 재산권 보호를 받을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미 20년동안 개발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 제한을 한 결과로 이 지역이 조금 못한 표현입니다만 슬럼화가 되었어요. 땅값이 떨어질대로 떨어진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해제를 해주고 이제 마음대로 당신들이 하시오 이렇게 했을경우에는 이 땅값을 올릴수도 없고 이분들이 받는 불이익은 너무나 억울하다 이렇게 제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의도적으로 이 지역을 개발해서 지가도 올려주고 그 분위기를 고쳐주는 것이 20년간 제약을 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소유자들이 모두 가지고 계시는 땅들이 20평, 30평, 커봐야 50평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조각 땅들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들간에 이것을 모두 합필을 하고 분필을 하고 이렇게 해야 고풍스러운 민속의 거리로 만들어 내겠는데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절차가 여간 복잡합니다. 넓은 땅 주인이 서너사람 있는 땅 가지고 시원스럽게 밀어놓고 계획을 세워서 만드는 것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자로 유치를 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동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서너집이 같이 묶어서 함께 땅을 내놓고 집을 거기다가 옛날 서당을 짓는다든가 주막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광이나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공작물들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 주민들간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요. 자발적으로 하고 시는 도와주는 방향,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럴때 시의 계획대로 따라줘야 합니다. 당신집은 옆집 세집이 합치시오, 합쳐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3층짜리 무엇을 지으십시오 이런 계획을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해나가야 되는데 이럴때 주민들 서로간의 지분이라든가 또는 병합절차, 앞으로 개발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을 갖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난삽하다,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감정가격 주고 땅을 강제로 소유권 취득해서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것하고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또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것들이 같이 우리시 행정력과 결합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었던 중인데 의외에도 제가 볼때는 그분들에게 해가 갑니다. 제약을 풀어달라, 그래서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강당에 모였을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 "내가 생각할때는 시에서 이 일이 너무나 어려워서 고민을 하고있는데 시의 입장으로는 그만 두었으면 우선 편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 힘이 들더라도 열심히 우리지역의 개발을 묶어놨다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살테니까 풀어달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삼사개월 시간을 드릴테니까, 즉시 해제는 하겠다, 20년이나 묶어놓고 이제 할말이 없다, 민주사회에서. 그러니까 풀어드리기는 하겠는데 돌아가셔서 모두 상의를 하셔서 시에다가 여러분들이 합의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아마 그때는 다시 제약을 설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묶어서 개발을 해달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한테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상의를 하고 오십시오" 했는데 그뒤에 지난 연말에 주민 270명인가 이분들이 연서를 해서 제가 예상했던 바와같이 다시 이것을 민속의 거리로 묶어서 개발을 해주십시오 하는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그렇다고 한다면 실무적인, 구체적인 협의를 하십시다 그래서 강길구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대표단을 구성해가지고, - 서부 신시가지 개발하는데 2천명이 넘는 소유자들이 전혀 시위도 않고 데모도 않습니다. 그 대표들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개발도 그 주민들의 대표기구를 만들어서, 이백 몇십명을 우리 시에서 다 만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오시면 앞으로 개발하는 것을 같이, - 여러 가지 절차나 예산이나 이런것을 같이 상의를 하십시다, 지금 이렇게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자리는, - 물론 전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해제를 했던 것인데 4종 미관지구 전부를 다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범위에서 개발을 해야만 그 뒤에 오목대, 이목대, 한벽당, 수변공원을 연계해가지고 우리 고향을 정취있는 고풍도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의 입장으로는 교동, 풍남동에 계시는 시민들께서 시당국의 이러한 의지와 희망이 가급적 성취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셔야겠고, 이것이 거기에 땅을 갖고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래도 20년간 묶임으로 인해서 받은 손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신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동부지역 개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근거로 삼고 집행하고있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01년을 목표로 해서 전주시가 86만의 인구가 된다 이러한 계획으로 거기에 맞춰서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시 2016년까지 따라야할 규범으로서 새로운 도시기본계획 작성을 시작해서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주천 그 부분의 북쪽을, - 거기에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문화재들을 월드컵이 유치되었기 때문에 전주천 환경보전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을 포함해가지고 이러한 한벽당 수변공원이라든가 오목대, 이목대, 방금 얘기한 민속의 거리 이런것들을 앞으로 4년이내에 하고싶습니다. 월드컵을 팔아가지고 관광소재들을 개발하는 역사적인 일대 대 공사를 벌이려고 계획을 준비를 하고있는데 말씀하신 그 자리, 전주천 남부 서학동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대한 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에는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주천을 앞으로 100억 이상을 들여서 완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만들고 한벽당을 멋진 수변공원으로 만들고 이런 경우에 그것과 같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서학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개발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살고계시고 도시계획도 제대로 되지않은 상태에서 역사적으로 자연취락지역으로 형성된 마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를 개발해서 말씀하신 바와같은 여러 가지 문화시설, 노인복지회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시설, 도서관 이런것들을 세우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점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2016년까지 사용해야할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면서 여기다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을 앞으로도 더 연구하셔서 계획을 세울때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저는 여기까지만 답변을 올리고 국장들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사회환경국장 김현철입니다.
  남경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의원님께서 세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먼저 [답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장위주 지도점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사회복지수용시설이 15개소, 그리고 사회복지이용시설이 경노당을 포함해서 386개소, 어린이 보육시설이 173개소 총 574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연 2차례 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시의 인력은 부족한데 이렇게 많은 시설을 관장하다보니까 충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못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12일날 관계공무원들 회의를 소집해서 지침 시달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간 시에서 직접 사회복지시설에대한 지도점검을 하던것을 동에서 근무하고있는 사회복지요원을 통해서 연간 두 번하던것을 매월 한 번씩 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해서 시에서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전주 영아원 시설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영아원은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기아, 그리고 미아 등 영아들을 수용하는 특수한 복지 시설입니다. 정원은 60명인데 현재 수용인원은 4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영아원은 1980년도에 신축을 해가지고 약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되고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축을 해야만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건축비만 해도 약 6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MF 시대 등 긴축재정이 펴지고있는 이때에 60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년에는 부득이하게 시설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3억 2,8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주로 개수할 내용은 노후 숙사를 고치고 아까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증개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영아원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미흡하나마 현 상태보다는 환경면이나 시설면에서 많이 향상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사업자체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 종합사회복지관의 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한국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전북 종합복지회관,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운영하고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만족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화동에 있는 평화사회복지회관에서는 조리교실을 개설해가지고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약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둔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술 및 취업교육을 위해서는 자격있는 강사를 확보해야 되고 실습시설이 있어야 되고 기자재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시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입니다.
  [답변] 신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로 맑은물 공급대책과 누수율 감소대책이 주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민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는 수질은 평상시 대부분 1,2급수로 원수를 취수하여 정수처리과정을 거쳐서 배수관과 급수관을 통해서 가정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배수관의 실태는 최초로 1922년 상관 정수장을 시설하여 전동, 다가동, 중앙동 등 하루 2000톤씩 급수하기 시작하여 오늘에까지 이르러 현재는 21만톤 내지 22만톤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도시의 산업화 발달이 시세가 확장되면서 기존 사용했던 노후 배수관이 약 15년 이상의 수도관과 최초로 사용했던 아연도 강관 등 노후 급수관을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급배수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연장 1,854㎞ 중에 노후 수도관이 44%에 해당하는 829㎞이고 이중에 배수관이 121㎞, 급수관이 708㎞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깨끗하고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에 의거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92년부터 2011년까지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92년도부터 '97년까지 132.6㎞에 83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세관갱생 및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며,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3.9㎞의 노후배수관과 20㎞의 노후 급수선 교체에 소요되는 사업비 16억 2,100만원을 확보하여 조기발주사업으로 현지 조사측량 설계중으로 3월부터 착공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잔여 노후관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을 앞당겨서 교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 관내 배수관망을 점검 살펴보면 변방동 지역 관말, 또는 배수관 관말지역이 20개소로 수도물이 정체되거나 소통이 되지않아 간혹 녹물이 발생하여 해당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녹물 제거를 위해서 누수 및 탐사요원을 항상 상주시켜 수시 민원과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그때그때 기 설치된 소화전을 만개시켜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으로 상호 배수관을 연결 완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말 정수장 총생산량이 9,840만 6,000톤중 유수율, 즉 요금을 받는 수량이 71.23%에서 그중에 무료수량, 요금을 받지않는 수량, 계량기 불감수량, 수도사업용 수량, 공업용 수량등 10.6%를 제외한 실제 누수율은 18.12%입니다. 그래서 '96년도말 누수율 20.15%보다 작년도말에 그래도 2.03%가 저감했으며, 앞으로 연차계획별로 누수율을 '98년도는 16.5%, '99년도는 14.5%, 2000년도는 12.5%로 해서 매년 2%씩 점차 저감시키도록 노후관 개량사업과 누수방지 및 탐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족한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답변] 남경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의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축법 등에서 적용기준을 완화해서 건축물 축조에 용이하게 하는 주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구지정이 지정된 4개지구, 초록1지구와 2지구, 투구봉지구, 보문지구 등 현재 초록2지구만 사업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끝났습니다. 사업기반시설을 완료했으며 주택개량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선정된 13개소중 7개지구, 다시말씀드리면 오목대와 산성, 어은골, 신흥, 화산, 감나무골, 남양 정착촌 - 동초등학교 북측에 있는 남양 정착촌입니다.- 은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6개지구 인봉리와 참나무정, 마당재, 용머리고개, 흑석골, 난민촌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38억 200만원에 비해서 71%인 240억 1,000만원을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인봉지구에 5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사업비가 33억 4천만원이 투자되는데 예산을 12억밖에 세우지 못해서 21억 4천만원의 예산은 추경에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목적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반절 이상인 지역이거나 재개발구역중 반절이상이 재개발사업지구를 원하지아니하는 지역등을 하고 철거민 50세대 이상을 수용 또는 인구밀도가 1,000㎡에 300인 이상인 지역, 지구지정 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등으로 되어있고, 지구안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 세입자 세대총수의 반절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있습니다.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지구지정은 가능합니다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효력이 '99년 말까지로 한시법이고 추가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상지역 주민동의서 징취, 용역실시 개선계획, 주민의견청취등 서류 전달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약1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 한 개소당 소요예산은 약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 선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추가지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6년도까지는 지구지정에 관계없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특별교부세와 도비등 전체 사업비의 30~40%를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97년도 이후에는 지원이 없고 순수한 시비로 충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지정할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추가지정을 위해서는 그 효력이 '99년도까지 한시법인점을 감안해서 소요되는 기간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서 시장님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구청과 출장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단시간내에 시예산 범위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저소득지구 기반시설을 추진코자 함을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신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금년도 나무심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이 53회 식목일이 되겠습니다만 전시민이 참여해서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애림사상을 고취하며 쾌적한 생활환경과 풍요로운 살림자원 조성으로 늘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시주변 및 산지에 18㏊에 2만 4,800본을 식재하고 시가지 가로화단에 3만 3,900본을 식재해서 총 43㏊에 5만 8,700본을 식재계획이고, 식목일 기념 식수 활성화를 위해서 꽃이피는 유실수 등을 각급 기관단체에 무상으로 1만 3,800본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고, 전라북도 조경수 협회의 협찬으로 1만 5,000본의 묘목을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행사를 실시해서 나무를 심고자 하는 시민이 대부분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 우리시에서는 봄철 산불방지기간을 2월 1일에서부터 5월 15일까지 지정하고 산림 공익요원 92명과 산불감시원 65명, 도합 157명으로 휴대용 무전기를 지급해서 산 정상에 47명을 감시토록 하고있고, 취약지역 20개소에 24명, - 산밑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심의 높은 건물에서 보아가지고 연결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동진압에 14개조에 86명등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없이 감시근무를 해서 사전발견 초동진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내용으로는 산 연접지 소각금지 경고판을 3,200여개를 세웠고, 프랑카드 및 깃발 게첨등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출동진화에 대비해서 등에다 매는 펌프를 2,400점을 확보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발적인 산불발생에 대비해서 조기발견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해서 대비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시 주변 주요 봉오리마다 감시초소 24개소를 설치해서 감시원을 배치하고 정밀 감시를 하고있고, 구청, 출장소에 진화차량 한 대씩을 배정 해서 주요 지역에서 조기출동, 초동진화태세를 갖추어 금년도에도 진화차량을 추가로 3대를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익요원 100여명과 유급감시원 65명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휴무일에도 빈틈이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해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집행부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시장 양상렬   예.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시각 11시 3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4시 속개)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5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의회의 기능, 그리고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새삼 그 비중을 실감합니다. 의원들이 지적하고 건의하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제기했던 여러 문제점들 가운데 참으로 빈번하게 제기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불성실, 무사안일, 그리고 권위적인 태도들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들이 너무 흔히 쉽게 의원들 입에서 오르내리다 보니까 직접 해당 공무원들한테는 전혀 자극도 없고 식상하기조차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시민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3년에 걸쳐서 시정집행의 현장을 목격했고, 적지않은 수의 공무원들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공무원상을 발견할 수 있었고 진정 자치시대의 공무원의 표상을 설정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을 위하는 대의명분에 투철하고 합리적이고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또한 적극적으로 업무를 신장시킬려는 공무원들이 바로 그런 공무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런 공무원들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무원들은 무슨 일이든 할려고 하는 태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시정에 관한 논의를 하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참으로 보람있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활동은 수동적이고 책임감없고 나태하고 비전이 전혀 없는 공무원들에 대해 더욱 그 힘과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이런 공무원들을 접하게 되면 마치 그들은 전주시민이 아닌 것 같은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면 시정이라는 것은 별다른 사건 사고없이 천천히 하다보면 다 되게 되어있다는 그런 철학이 쌓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체된 분위기 속에서 문제점들을 부각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들의 활동은 자치단체를 얼마나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것인지 모릅니다. 활기차고 변화되는 시정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되 정작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라 전주시가 최소한의 업무만 수동적으로 해왔던 사항입니다.
  [질문]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문제입니다.
  현재 시민들이 취사나 난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료는 세가지입니다. 경유와 LP가스와 천연도시가스인 LNG입니다. 공동주택들은 거의 모든 가구에 도시가스인 LNG가 공급되고 있지만 일반주택에서는 취사용으로는 LP가스, 그리고 난방용으로는 경유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비용면에서는 도시가스가 무엇보다도 저렴하고 또한 안전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1만 큰칼로리의 열량을 내는데 도시가스인 천연가스가 468원, LP가스가 679원, 경유가 820원입니다. '98년 1월 24일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도시가스와 경유사용 비용이 연간 두배의 차이를 내고있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도시가스 설비 부담액은 분양가에 포함된 40~50만원 정도이고,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경우 도심권임에도 불구하고 400만원 정도의 실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전주지역 공급업체인 전북도시가스에서는 통상 200~250만원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400~700만원까지 비용 정산되기도 합니다.
  현재 가스공급관 근처의 주택단지내의 1,400여 가구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며, 나머지 8만 6,000여 가구는 여전히 값비싼 경유와 LP가스를 사용하고 있지요.
  이렇게 10배 이상의 시설비는 보통의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비의 차이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간의 차등을 두는데서부터 파생된 것으로 가스회사에서 입안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은 공급관에서 공동주택의 외벽까지는 가스회사가 부담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아파트 주방까지의 설비비를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반해서 단독주택의 경우는 공급관에서부터 그 모든 자기 주택안까지의 실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의 경제성을 생각할 때 다세대 공동주택 중심의 도시가스 보급과 시설비 부담절감이 잘 맞물려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반절의 전주시민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도 도시가스 보급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IMF 시대에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경유값이 급등하면서 일반 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의 욕구가 커졌다는 것을 전주시가 어떻게 접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임성을 느끼고 있는지도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시가스 공급은 통상산업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가스회사와 전라북도간의 공급관 개설계획 협의에 수동적인 입장만 전주시는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 경기지역의 연료담당 공무원과 통상산업부의 담당 사무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의 담당직원을 직접 연결해 조사한 바를 몇가지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는 '92년도부터 150억원의 기금을 시예산으로 마련해서 업체와 수요자들에게 중장기 저리로 시설비를 융자해 줌으로써 도시가스의 단독주택지역의 공급을 확산시키고 있고, 수원의 경우 경기도에서 관리하던 기금을 이관받아 역시 서울과 같은 조건으로 수용자들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의 경우 시설비 책정기준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우선순위는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 통상산업부에서는 에너지 자원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200여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전국의 가스회사들에게 융자를 해주는데 가스회사들이 이것으로 공급관을 확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도시가스 수용자들이 6만원씩 부담하고있는 시설분담금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주시는 7만 5천여 가구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고, 그들로부터 거둬들인 시설분담금은 45억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분담금의 용도라는 것은 가스관의 신규 가설과 관리라는 것을 비추어 볼때 이미 공동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이 거의 마무리지어지는 단계에서 일반 주택, 그리고 특히 영세한 저소득층 중심의 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투자를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도시가스 공급의 현황과 수요자의 욕구, 설비액 부담과 선진지역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일반 주택가에도 도시가스 공급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전주시로서 어떤 책임을 다할수 있겠는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첫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설치비 차등 규정에 대한 형평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행정지도, 혹은 해당 기관인 전라북도와 적극적이고도 긴밀한 협의를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둘째, 가스회사에 단독 주택가를 중심으로 한 가스공급관 설치에 투자를 할 것을 촉구해볼 의향은 있으신지.
  셋째, 주민들의 설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금 마련을 하실 용의 또한 있으신지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민들의 당면한 문제로 깊이 인식하시고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답변보기]
  [질문] 삼천도서관 건립 지연의 문제입니다. 삼천도서관 건립의 건은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 처음으로 맞은 시정질문시에 인구 밀집지역인 효자 삼천지구내의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삼천도서관 건립의 답변을 얻어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시장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채택되어 전주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왔습니다. 그것이 '95년 10월의 일이었고 햇수로 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건립부지인 거마공원은 택지가 조성되던 무렵부터 지금까지 10년을 주택가 속에서 황량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치된 공원부지는 주민들로 하여금 시정에 대하여 의아심과 원성만 사게하는 대상이 되고있지요. 또한 공원부지를 중심으로 인근 일이백미터 안에 초중등학교만 4개가 있는 사실만 가지고도 도서관 건립에 이렇듯 시간을 지체한다는 것은 전주시 예산투자 순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전주시정이 원래 그토록 느림보 행정이든지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밖에 볼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주시의 의도적인 보도자료였는지 아니면 기자들의 단독 취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1월말, 2월초 중앙 일간지와 지방지들이 일제히 시립도서관 삼천분관 건립의 기사를 보도했고, 또 한편에서는 시장께서 도서관 건립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다니신다는 말을 사실 확인없이 전해들은바 있는 저로서는 참으로 의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더군다나 '97년에 국비보조금 3억원을 명시이월시켜놓은 상태에서 올해도 도서관 건축을 착공하지 않는다면 3억원의 국비보조금을 반납해야하는 어이없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삼천도서관의 건축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킬 것인지 하는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답변보기]
  5대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이면서 또 시정질문의 말미에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시정질문을 하신 많은 선배동료의원들께서 그동안의 지적·건의·감사사항과 시정질문을 통해 확답을 얻은 것들에 대한 재촉구를 하셨습니다. 왜 이런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 분명 시장과 관계공무원은 책임있는 답변을 하였을 터이고 해당 부서에서 그 일을 성실하게 진행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시정질문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것, 전주시민들이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시장이하 전 공무원들이 인지해주실 것을 마지막 시정질문에 붙여 당부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고 자리해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효자3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질문]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국을 살고있습니다. IMF라는 국제기구가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또한 국가 곳곳과 가정 뿐만아니라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제약을 가함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있습니다. 이러한 IMF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연초 올 전주시가 발주할 관급공사에 대해서 조기 발주함으로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건설경기를 살림으로서 경기부양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전주시가 올들어 1억원 이상 발주할 공사들을 각 실국별로 보면 도시계획국에 139억 6,000만원을 들여서 이서선을 개설하는 등 9개지구에 약 310억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에서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들에대한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5억원을 계상하고 있고, 재정경제국에서는 작년도에서 사고이월된 재전저수지 설치공사를 37억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시본청을 제외한 양구청과 출장소를 포함하고 또한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까지 포함한다면 전주시는 수많은 공사를 발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자리에서 왜 시장께 이러한 발주에 대한 IMF 극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왔는지를 묻는 것은 바로 건설경기의 침체는 경제 전반적인 침체를 주도하고 또한 건설경기의 부양책으로 인한 경기가 되살아나는 경우에 주민들의 마음이 약간은 포근하고 또한 전주시 경기에 대한 장기적인 그리고 올 한해의 대책들이 어느정도 강구되면서 주민들의 마음마저도 포근해질 것 같아서 이자리를 통해서 시장께서 올해 건설경기 침체에 따르는 경제, 건설, 그리고 부양책으로서의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행정학에서는 행정이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행정은 무엇인가, 행정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 요소는 첫 번째 합법성을 들수가 있습니다. 법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념인데 그중에서 다른 요소들을 살펴보면 합법성 이외에도 민주성이나 능률성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천하고 또한 정치상황에 따라서 행정이념은 항상 변해왔습니다. 과거 관선시대의 행정이념은 효과성이었을 것입니다. 전시행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도표를 만들어놓고 성과위주의 행정을 벌여왔다면 4대의회 민선시대가 되면서 능률성이 강조되었을 것입니다. 시의원들이 탄생되고 그들로 하여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가에 대한 능률성의 제고가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5대의회, 완전한 민선자치시대 시장이 주민에 의해서 직선되고 의회의원이 주민에 의해서 직선되는 시대에는 행정이념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은 민주성에 기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성이란 말 그대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정부 출범이후 국민의 정부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국가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에 대한 장악력이나 모든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성을 가진 행정이념, 이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은 바로 시민에게 권리를 돌려주는 행정,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성에 위배되는 그러한 사례가 적시되기에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산권은 헌법상 규정되어있는 국민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서부 신시가지 개발과 관계하여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93년 서부 신시가지 계획을 발표하고 '94년 예산에 800억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또한 500만평에 이르는 방대한 서부지역을 개발할 것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94년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결과 154만평에 대해서 1조 2천억을 투자할 것을 확정지었습니다. '95년에는 당시 도시계획국 소관이었던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소로 이관하고 '96년에는 도에 주택과를 경유하여서 건축제한에 대한 공고승인을 요청했습니다. '97년 4월 전주시는 도로부터 승인된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공고를 '99년 3월까지 한시기간으로 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것이 제한되느냐, 그것은 도시계획법 제5조 2항에 의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규제되고 또한 물건의 적치가 금지되며, 공작물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산권의 침해가 지난 '97년 4월부터 앞으로 1년 더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이 2년으로 한시되어있는데 벌써 1년이 지난 지금 전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서부 신시가지 계획이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절이 지난 지금 아무런 성과또한 나오지 않고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또한 아직 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느끼고있는 재산상의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는 물론 관련 법규가 있기에 보상할 책임은 없습니다만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것입니다.
  서부 신시가지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올 2월 지난달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그동안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고시되었던 지역이 완전 해제되면서 단 제척된 지역이 바로 효자3동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서부 신시가지 개발과 더불어 투기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제척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안일한 면을 여기서 분명히 쳐다봐야 됩니다. 전주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고있는 효자4동 지역의 상림, 중동 지역은 분명 서부 신시가지와 동떨어져 있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역인데도 행정동으로 그 규제를 묶다보니까 그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이게 된 것입니다. 현장행정을 통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사례가 역력히 적시된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재산권의 침해에 그치지 않고 서부 신시가지의 조기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근 주변의 기반시설, 즉 도로시설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있고, 어제 시정질문에서 관계국장이 답변한 대로 이서선이라든지 남부순환로의 착공이 늦어진 이유는 서부 신시가지 개발과 더불어서 아울러 추진될 사항으로 파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서부 신시가지 관내에 있는 각종 소로,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등이 중복투자를 회피한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있는 것은 서부 신시가지로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98년 이내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결정해내고 그속에서 서부 신시가지를 힘있게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서부 신시가지에 대한 계획 자체를 백지화시킴으로서 주민들에게는 재산권을 환원시키고 또한 서부 신시가지 주민들의 재산권의 피해와 또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조속한 착수를 해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월드컵 이야기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 최찬욱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월드컵의 접근이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은 또다른 측면에서 한가지를 적시하고자 합니다.
  월드컵 경기가 전주에 유치되면서 정치권 각계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공과인 것마냥 자기앞에 놓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것을 유치해놓고 보니 재정상의 문제점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는 다 나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떠넘기고 있습니다. 마치 축구경기에서 우연히 여러사람이 공을 한골 넣었는데 그것을 누가 넣었느냐 했을때 저마다 내가 넣었다고 주장을 하다가 축구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었으니까 한턱 내라 그러니까 저사람이 했다, 저사람이 넣었다 이렇게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꼴밖에 되지않았습니다. 관중들은 더 재미있는 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 경기는 노게임이다, 이런것과 전혀 틀릴바 없는 현상들이 전주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약 1,300억 내지 1,400억이 든다고 합니다. 전주시장께서 애초에 계획하기는 30대 30대 40으로 국·도비 보조와 시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주에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액 전주시가 부담하더라도 유치하겠다는 의지로 월드컵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도에서는 국비보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도비보조를 결정하지 않고있고, 기존 경기장 시설에 대한 재사용 여부, 증축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며칠전 언론을 통해서 경기장의 증축을 통한 사용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용역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경기장은 구조안전진단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것을 FIFA의 양해하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더라도 거기에 증축을 하게되면 다중집회시설이 무너졌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렇다면 전주시에서 주장하는 기존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이 FIFA의 양해가 있어도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시장께서는 과연 정치권에서 6인 소위라면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전주시는 1년에 825억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에서 다시 지방교부금으로 내려보내는 액수는 약 30%, 법정 30%를 적용한다면 247억원 정도 되면 순수하게 전주시에서 '97년 한해에 지방세로 납부한 액수는 578억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이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면 2,312억원이라는 돈을 전주시는 전라북도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돈 삼사백억을 투자하는 것에 도에서는 인색해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닙니다. 전주시가 전주 종합경기장 도유재산을 관리하는데 1년이면 수많은 적자를 내고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시유재산인 경륜장 같은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은 겨우 15억 9,594만 7천원 정도됩니다.
  그렇다면 쓰는 돈은 얼마냐, 물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45억 1,597만 2천원, 30억이 적자를 낸다는 것입니다.
  지난 '79년부터 전주시는 도유재산인 경기장을 관리해왔습니다. 그렇다면 20년동안 누적된 적자는 적게는 이삼백억에서 사오백억 이상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도에 반납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경기장 또한 지금 도에서 자기 소유재산이므로 일부 정치권이 주장하는 매각을 통한 신 경기장 건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또한 부당합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은 원래 근본적으로 전라북도 도민과 전주시민의 성금으로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민의 재산이고 전라북도민의 재산인 것입니다. 본의원의 지금 강변이 전주시가 전라북도의 맏형으로서의 지방세를 많이 내고있는 것에 대한 자랑도 아닙니다. 전라북도 지방세의 5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전주시가 400억 가량 안줘서 띵깡을 놓는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는 200만 전북도민의 숙원이였고 60만 전주시민의 자랑인 월드컵을 자칫 정치권의 어떠한 이해관계와 자기목소리 높이기에 희생됨으로서 시민들은 일각에서 이것을 반납해야하지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나오고 학자들은 탁상에서 이것은 심히 위험한 일이니 제고해보라는 그런 학문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주장했듯이 전주시에서 연차사업으로 600억 투자를 해서 월드컵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전주시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61회 전국체전을 통해서 전주시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또한 '90년대 전국체전을 통해서 서부우회도로를 따온것과 마찬가지로 전주시가 이번 월드컵경기장을 신설하고 또한 그속에서 도시공원화를 이룩하는 경기장의 새로운 용도 그것이 또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장시설을 매각해서 그것을 신축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 지역은 분명 도민의 혈세 아니 도민의 성금으로 모아진 곳이므로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든지 예산이 필요하다면 약 5만여평의 부지중에 반절만 매각하여도 삼사백억원의 충분한 수익이 있으니 그 돈으로 경기장을 지원하든지 해서 전주시가 앞으로 2000년대를 준비하는 전라북도의 중핵도시로서 거듭나는 것을 도와야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남원, 순창의 일부 인원들이 대도시를 지향할 때 광주로 흘러나가고 익산 망성이나 무주의 시·군민들이 대도시를 지향할 때 대전으로 흘러나간 이유는 그동안 전주가 낙후속에서 허덕이고 전라북도의 중핵도시로서의 역할을 못했기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은 전주시가 완연한 중핵도시로의 자리매김을 하고 본의원이 평소때 주장한 바대로 완주와의 통합을 통해서 광역권 도시화가 된다면 조금전에 질문한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더불어서 활기찬 전주에 21세기 비전을 제시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의원여러분! 이러한 전주시가 1년이면 800억에 해당되는 지방세를 내고 그것을 4년동안 누적시킨다면 2,300억에 달하는 지방세를 내는데 삼사백억 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구들을 시장께서는 과연 도시사의 정치적인 입지와 여건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과연 전주시의 신설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나 전라북도에 대한 전주시의 재정적 기여도, 그리고 전라북도 도유재산인 경기장시설에 대한 그동안의 관리에 대한 사례로라도 이번 월드컵경기를 마찰없이 추진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분명 60만 전주시민과 200만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정치와 행정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제 4년남은 월드컵속에서 공기가 부족하여 신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러한 일반 여론들에 대한 부담도 있으시겠지만 조기에 이를 발주함으로써, 또한 정치권에 대해서도 6인소위에서도 강력하게 전주시의 입장과 전주시의 재정적 기여도를 강조해냄으로써 전라북도 도민과 시민들로부터 신축이 결코 IMF시대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비전을 제시하고 전주의 광역권 도시와 그리고 전주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해내고 강변할 때 시민과 도민들은 박수치면서 신축에 대한 지지를 해줄수있지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눈치볼 필요없습니다. 전주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소신있는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질문] 5대의회 마지막 단상에 서면서 지난 4대의회때 많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주시의 실천의지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항상 점검하면서 나가기를 주문한 결과 얼마전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처리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극히 미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이 제5대의회를 통해서 연인원 160명이 등단하여 429건의 각종 현안사업등에 대하여 질문을 펼쳤습니다. 25회의 임시회와 3회의 정기회를 통해서 353건의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시장의 공약사항과 더불어서 시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고 현안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과 실행을 촉구하였던 것에 대한 경과와 추진상황중인 내용, 그리고 이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문건화 해서, 또한 시장 공약사업이 무엇이었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추진중이고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자료화를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주신다면 시의회 활동을 마무리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까 하여서 저에게 제출해주신 내용처럼 그러한 부실한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률상, 조례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부기를 달고 또한 추진중에 있는 사업등에 대한 공정도 등을 평가하고 이후 추진계획등에 대해서 또한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을 해주셔서 시장께서 그동안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되었는가에 대해서 제출해주신다면 마지막 의회활동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답변보기]
  선배동료의원여러분! 5대의회를 통해서 본의원에게 보내주신 커다란 질책과 성원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더욱 뜻깊은 5대의원활동의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IMF 한파나 월드컵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양상렬 시장님 연일 시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신 김만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최길선 도시국장과 오문태 과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 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자료를 무척이나 어떻게든지 끄집어 내주려고 하는데 대해서 자료는 안나왔지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질문]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효자1지구 택지개발을 착공, '90년 12월 26일에 해서 '92년 6월 30일에 3만 6,000평을 235억을 들여서 준공하였고, 서신2지구는 '92년 2월 17일 착공하여 '94년 6월 4일 24만 4,000평을 1,860억원을 들여서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제14조(사업이익금 배분)에 보면 '도지사가 직접 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하거나 시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공영개발 사업중 이익금이 5억이상 발생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이익금의 100분의 40을 추진 사업지역 시군에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익 배분방법은 도와 당해 시군이 협의 결정한다'에 의거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효자지구는 준공된지 7년이 되었고 서신지구는 5년이 경과하도록 이익금 배분을 않고있는데 대하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토지가 일부 매각이 되지않고 분할상환 문제가 매듭되지않고있다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분할상환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곳은 상환 전체금액으로 계산하여 정산하면 되고 토지가 매각되지 않은 곳은 토지 평가금액으로 계산하면 배분이 가능한데도 지금껏 숨겨왔습니다.
  본의원은 시에 자료제출요구를 순이익금에 대해서 부탁하였고, 도시정비과 오문태 과장께서 공문을 직접 공영개발사업소에 전달하였으며, 순이익금 정산서를 요구하였고, 3월 10일까지 자료를 주겠다고 해놓고 순이익금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은 혹 순이익금을 김제, 고창지구 기 택지개발지구에 투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주시에 배분할 이익금을 다른곳으로 빼돌렸다면 큰일 아닌가 본의원은 그럴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전주시에서는 지금까지 방치하고 의회에 업무보고나 사전 조율한번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더 한심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않고 잊고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진상조사와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조속히 순이익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정산하여서 이익금 배분 전주시 몫을 찾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라며, 또한 협약 부담금 서부우회도로 사업비 81억원중 미납한 금액을 환수한 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한 서신지구는 57만 255㎡로 준공을 앞두고 1단계 52만 3,472㎡와 2단계 쓰레기야적장 약 300톤이 됩니다만 4만 7,254㎡로 1997년 12월 5일 전라북도 고시 제526호로 나누어 1단계를 1997년 12월 31일 준공한 것은 사업이 완료되지않은 상태에서 이율배반적으로 편법 준공한 것으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크게는 전주시민을 기만하고 경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쓰레기 약 30만톤을 소각할 경우 약 120억원의 소요경비 문제와 전주 근교에 소각장이 없고 매립하려고 해도 매립할 곳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토지공사의 쓰레기처리비용 계약금 10억원을 즉시 돌려주시고 그렇지않다면 소요경비 전액을 우선적으로 시에 예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 대안으로는 지금 전주시에서 추진하고있는 하수 슬러지 소각로와 쓰레기 소각로를 병행하여 하루 약 250톤에서 300톤 정도를 소비시킬수 있는 것을 건설하면 시 쓰레기 70만톤, 토지공사 쓰레기 30만톤 소각비 400억원이면 민자유치를 하지않고도 소각로가 전주시에 생기는 일석삼조의 쓰레기 처리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난관을 헤치는 것은 모든 것을 절약하고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차원에서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전주시의 방만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현안사업중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나서 미집행된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약 3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1998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 투자사업 지방양여금 92억 8,5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360억원, 자체사업 795억 7,100만원으로 총 투자금액은 1,248억 5,600만원에 불과하여 이런 추세라면 약 30년 이상이 걸려야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시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시발전의 적신호로 시장께서는 여기에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며, 경영수익사업과 중소기업살리기등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최근 예산을 보면 용역설계비, 즉 민속의 거리, 전주타워 등이 사장되었으나 전주타워는 민자유치가 불투명한데도 1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유모 전 부시장께서 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주고도 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 첨단영상산업단지 기본조사설계비, '98년의 영상랜드는 약 2,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민자유치가 전제되어야 하며, 투자할 기업들이 IMF 한파로 전무한 상태이며, 현 입지 황방산 등 자연녹지는 유원지 또는 공업지역 용도로 토지이용 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나 전주시는 이미 아중유원지, 공업지역등이 계획되어 있어 건교부 승인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변경승인까지는 3~4년 이상이 소요됨으로 용역비가 사장될 것이 불보듯 뻔함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년간 투자하였으나 사업 타당성이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중단된 사업을 보면 전주공고 진입로가 '94년까지 10억 투자, 가련산 공원주차장에 '93년까지 5억 2,000만원 투자, 서서학동 어린이집 7,570만원, 만남의 광장, 라바댐, 시청앞 공원조성, 특히 역천로 도로확장은 1997년 5억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총 공사비가 약 110억원 정도 집행부에서 양여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목만을 세워달라하여 조건부로 세워줬으나 토지보상 5억원을 전부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시의회를 경시한 처사이며, 이런 사업들은 거의 외부의 압력이나 또는 예산편성 의혹이 있으므로 이런 일련의 사태를 거울삼아 다시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재원조달 형편을 생각치 않고 용역비만을 남발하고 우선순위가 결여된 것으로 이미 시의회에서도 시급성 결여로 문제점이 거론된 바 있으며 선심행정의 의혹이 짙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주시는 IMF 한파와 월드컵 문제로 무척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많은 용역비나 예산이 사장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들이 예산이 더 이상 반영되는 것을 교훈삼아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4월 추경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시어 예산을 짜야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칭찬한마디 해야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을 비롯해서 예산부서에서 각종 사업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행정을 펼치고있는 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토지공사가 서곡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인접 우전로에 15억을 부담하겠다고하여 '9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토지공사가 12억원만을 결재하여 '97 결산추경에서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
  서곡지구는 토지공사에서 219억의 개발이익을 남겨놓고있는 상태에서 기관대 기관의 협약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본건은 시의 무기력함을 나타낸 표본이므로 시장께서는 토지공사에 협약조건을 이행시켜 시재정에 기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도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예술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진종합회관 시설개보수비, 즉 조명, 음향, 부대시설에 29억원, 시설부대비 783만원을 199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1997년 10월경 개보수를 착공하였으나 종합회관 서쪽 화단을 철거하고 개보수비로 271평의 조립식 건물을 증축한 것은 임의 예산전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상 질문드립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4대, 5대에 걸쳐서 마지막 질문자로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저를 도와주신 45분의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곁들여서 진심으로 가슴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9분 속개)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여러날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끝까지 진지한 질문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나 저희 간부들이 등한히 하거나 잊혀지고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새삼스럽게 제기해주시고, 그래서 역시 의회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 하는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최진호 의장님 방을 찾아가가지고 의원님들께서 활기차게 시정질문을 해주시도록 권장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렸는데 제 욕심으로서는 전주시의회가 다른 어떤 지방의회보다도, 광역의회보다도 더 수준도 높고 품위도 있고 이런 모습을 밖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욕심때문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나오셔서 "마지막 질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서적으로 벌써 헤어지시는 느낌들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임기가 끝나실때까지 선전을 해주시고 다음에도 모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고향을 위해서 더욱 보람있는 봉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이재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도시가스 공급은 '84년 5월 주식회사 전북도시가스가 설립되어가지고 시작이 되었는데 당초는 LPG를 원료로 공급하다가 '95년 겨울부터 LNG 액화천연가스로 변경해가지고 하루 최대공급량 50만 루베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금년 1월 공급량은 모두 7만 5,600여개소로서 하루 44만 루베를 공급하고있고, 가정용의 경우는 7만 3,800개소에, 그리고 산업용 및 일반업소는 1,885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7만 3,808개소중 아파트가 7만 2,252세대, 그리고 단독주택은 1,556가구, 이것은 주로 시내 중심지역과 주공급관, 메인파이프가 있는 부근이 됩니다. 여기에서만 도시가스를 일반 연료로 사용하고있고, 도시가스의 공급 비율은 16만 3,200여 가구중 45.2%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도시가스 확대공급 방안으로 매년 가스수급계획 수립과 아울러서 연도별로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고, 특히 IMF 경제체제아래에서 유류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연료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있는 추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급관로 포설계획을 현재 212㎞에서 2000년까지 273㎞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고, 참고로 금년도의 계획은 서부우회도로와 서곡지구 등 12㎞를 신설 계획으로 수용가는 약 1만 1,000세대가 새로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알고있었던 것은 단독주택등 수용가의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도시가스사, 가스업자의 신규투자관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었고, 연간 20억 내지 30억원의 막대한 자체 재원부담이 뒤따르며 수용가에서는 이 도시가스 공사비용 한계가 주공급관에서 수용가로 나누어 나가는, 분기해가는 사용시설, 그리고 시설투자비 등의 경비는 개인 수용가 부담으로 단독주택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 300만원 정도의 가계 부담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운점이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상태에 따라서 일정기간 도로 굴착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고, 배관설치가 지리적, 지형적 상황으로 어려운 고지대 가구 등은 사실상 공급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들을 해왔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도시가스는 경제성에 있어서 우선 돈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 그리고 엄청난 열량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안전성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사이에 부담이 차별화 되어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때 옳지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 현재의 이 상황을 지금까지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만 단독주택으로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하는 모든 수용가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기금을 조성해봐야 할 것인지 시설비를 저리로 융자를 해줄수 있을 것인지 이런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이 질문을 듣고 바로 생각하기에는 개개 단독주택 개인에게는 이런 돈을 지원해줄수가 없고 다만, 다른 도시가 어떻게 하는가도 살펴보겠습니다만 도시가스회사에서 설치한 메인관에서 어느정도까지 골목 어디까지라든가 준 주관 이런데까지라도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개인 단독주택에 근접하는데까지라도 공동관을 만들어서 설치하는것을 시가 부담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우선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선 실태조사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건의하신 기금조성, 또는 저리장기 융자 이런것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사이에 이유없는, -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 이런 불형평 이런 문제는 도와 도시가스 회사에 건의를 해서 가급적 정책적 노력으로 시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도록 건의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조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중에 두가지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5대 의회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누수없는 관리를 하기위해서 지난 '96년 128회 임시회부터는 시정질문 답변사항을 우리 기획실에서 일괄 수집을 합니다. 모두 발췌해서 그 내용을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각 실국에 할당해서 시달하고, 그리고 각 실국으로 하여금 그 실시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고 그 경과를 시장도 보고를 받고있고, 의회에 대해서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에 추진사항을 제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통계를 말씀드리면 '95년 7월 5대의회가 개원된 이후 금년 2월달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131명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고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의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모두 375건입니다.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375건중 339건, - 거의 대부분입니다. - 이것이 전부 조치가 완료되었고, 아직 나머지 착수되지 않았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36건인데 이 36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추진가능한 것은 빠른시일내에 집행해서 완결하도록 해나가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겠다라고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대의회 전기간에 걸쳐서 시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은 총괄적으로 책자로 작성해가지고 아까 요구하신 대로 의회에 제출해서 업무에 참고가 되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월드컵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도지사님께서 몇가지 언론을 통해서만 제가 들었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구경기장을 개보수를 해서 사용할수있는데 까지는 더 노력을 해보아야 한다, 또는 국비보조를 확보해야한다, 또 도비보조는 주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전에는 착공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런 취지로 발표하신 것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보수는 토론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인 제약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보수문제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저는 1월달부터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미 지난 1월중에 도에다 신축을 해야합니다, 신축할테니 이렇게이렇게 도와주십시오하는 것을 공문으로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국비보조는 10개도시 모두가 어느도시도 정부로부터 당신을 내가 30%주겠다, 당신은 25% 주겠다, 이렇게 약속받은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보조라는 것은 원래 자기 힘으로 하는데까지 하다가 힘이 들때 옆집에서 또는 다른 사람이 도와 주는 것이지 시작도 하기전에 국비보조 나 얼마줄라요 하는 것은 논리에도 안맞고 우리 경험에도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10개도시가 모두 국비보조 얘기는 짐작만 하고 있지 아무도 말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도비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원시에 대한 경기도의 자세, 서귀포시에 대한 제주도의 자세 그분들이 모두 형이 동생을 돌보듯이 개최도시들을 격려하고 예산도 제주도같으면 반을 내가 부담해주마 이래가면서 의좋게 같이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라북도도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것으로 믿고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와주기가 어렵다, 이런 발표를 도에서 했다하더라도 그것은 현재의 상황상 하는 얘기지 앞으로 3년, 4년에 걸쳐서 힘겨운 공사를 전주시가 해나가는데 나는 모르겠다고 팔장을 끼고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런것도 다른 도가 하듯이 우리도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드컵경기를 유치하느냐 안하느냐, 다음에 신축을 하느냐 개보수를 하느냐, 건설경비 재원도달을 어떻게 하느냐, 경기가 끝난이후 4년이후 이 경기장 시설을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것들은 모두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들이고 이런 정책을 결정해야할 직무와 직권이 전주시에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할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2002년 월드컵경기를 치르는 것은 국제기구인 국제축구연맹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부여된 저희들 업무입니다. 시의 업무입니다. 이것은 도가 대신해줄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을 잘 치를수있도록 앞으로 준비를 해나가야할 책임도 전주시에 있고 또 그 공과에 대한 상과 벌도 전주시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법률적 결의를 해서 경기를 유치해 오자, 그 결의에 따라서 우리가 2년동안 노력을 했고 또 유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전주시의회가 이 경기장을 짓도록 금년, 작년부터 이미 예산을 책정해서 배정해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0몇억을 경기장 신축에 써라. 다른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주시의 업무입니다.
  항간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이런 원칙을 몰라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떤 입장에 있느냐, 도가 이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하실 일은 딱 정해져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의 살림이고 시가 알아서 할 일이고 도는 경기장 건설을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했을때 그 설계에 대해서 작업지시에 대해서 기술적인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내놓게 되어있습니다. 또 경기장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여차저차 내겠습니다, 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해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을 이렇게 내서는 안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도가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기장을 새로 지어라 말아라, 예산을 세워라 깎아라, 경기를 치뤄라 치루지말아라 이런 것을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도에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냐,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시민들 중에는 그렇습니다. 도가 월드컵경기를 열지못하도록 이렇게 나쁜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는 어디까지나 전주시가 혹시 실수를 해서 무모하게 일을 벌이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지않을려나 이런 시를 보호하고 돌보려고 하는 견지에서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안해도 좋을 일인데 이것을 정치적, 사회적인 입장에서 조언을 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호의로 선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두달가까운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직무가 아니라, 전주시장이 할 일이 아니여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민이 화합하고 한 목소리를 내서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부터 여론이 갈리고 분열되고 이래서는 안되겠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같이 이해를 하도록 하기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사님의 경우를 보면 유치운동을 할 때 그때에도 지사께서는 직접 조직위원회 위원들도 찾아다니셨고 또 열기구도 띄우면서 여러 가지 가시적인 행사도 벌였고, 도 단위의 월드컵 유치 추진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을 많이 하도록 지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수원, 전주가 떨어지게 되었을때 마지막날 크리스마스 전후해가지고 숨가쁜 상황이 전개될때 마침 이 양반이 대통령 당선자 측근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몇차례 긴박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럴때 이분이 한 얘기가 걱정맙시다, 걱정하지 마시오, 틀림없이 전주 들어가도록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들을 여러번 개인적으로도 나하고 하고했습니다. 그때 정동영위원장도 하셨고 이 두분을 통해서 내가 서울을 매일 왔다갔다는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으로 보았을때 무슨 놀부심리로 전주시가 개최하는 것을 뜯어말려야 겠다, 방해를 벌여야겠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론인들이 많이 와계시는데 어떤 때보면 언론에서 도하고 시가 다투는 것을 보고싶어서 그러는가 엊그제도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했을것같은데 보도를 보면 꼭 일이 안되기를 바라는 분 같은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모레 3월 13일 국회에서 6인위원회가 마지막 열립니다. 여기에서 지사님에게 확인을 할렵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씀해서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지 사실은 그렇게 될리도 없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분은 국제적인 신사이고 또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누구한테 어떤 권한이 있고 누구한테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넘는 간섭이나 이런 행동은 하시지 않을 분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제 입장으로 보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대회를 치르는데 차질이 없이 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달에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달에는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연말안에 착공을 하게됩니다. 준비기간이 7개월 내지 8개월이 걸리는데 아무리 단축한다 하더라도 이달에는 발주공고를 해야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지역 어느 신문을 봤더니 시장이 착공을 서두르는 까닭이 특정한 업자의 로비에 의해서 특정한 업자를 봐주려고 한다는 그런 뭣도 없지 않다, 이렇게 하고, 또,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한다, 말하자면 지방선거에서, 이다음 시장선거에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공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는 뜻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혐오스러운 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싶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60년을 내가 살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미 검증된 사람이 아니냐, 그 한마디로 그 모든 혐의에 대해서, 중상성의 비방에 대해서 답변을 대신하고 싶고, 첨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한다면 저는 시장을 출세하기 위한 수단이나 명예 때문에 하지는 않습니다. 고향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나 해놓고 싶고 그 일이 문제입니다. 시장을 얼마나 오래하느냐 짧게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짧게 하든 길게 하든 무슨 일을 해놓았느냐 이것이 문제이고 조금 적절하지 않은 자리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왕이면 죽을때도 한 번을 죽는데 시장노릇을 하다가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있습니다. 진실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을 가지고 이 시장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이것을 출세나 더 좋은 자리를 바라보고 재선을 노려서 뭣을 하고 절대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은 내 개인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시장으로서 직무, 역사적인 사명은 정확히 실천할 것이고, 또 법률적으로도 저한테 주어진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어느 시민도 월드컵 경기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용납해서도 안되고 용납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어떻게 하면 이 경기를 잘 치를 수 있겠는가를 걱정하면서 저한테 충고도 하고 권고도 하는 것은 좋지만 반대를 하는 것은 이것은 제 행정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고 우리시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고 고향발전에 역행하는 사람이다고 규정을 하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추호도 걱정하시지 말고 우리 이제부터는 온 시민이 뭉치는 것만 남았습니다. 제가 한달반 내지 두달을 말을 삼가고 참아왔습니다. 여러 시민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다 나오는데 이러다가 전부 합일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도 시도 우리 시민도 모든분들이 합심이 되어서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니까 앞으로 4년동안에 전주를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지역을 개발시켜야 한다 이런 역사적인 과업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는 뭉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할 일은 일점도 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아까 눈치를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눈치를 보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어느때라도 필요할때에 착공은 합니다. 분명히 약속을 드리고 우리 전주시민이 다른 9개도시, 이미 공사를 벌이고있는 다른 9개도시 시민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과 높은 애향심에 의한 단결을 보여줄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13일날 국회에서 다시 만나서 상의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아마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녀와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해서 작성된 답변서를 천천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에 관련된 법령이 있는데 이것의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법령은 1989년에 제정공포가 되었는데 개발이익의 환수는 그 규정에 의해서 부과 징수되고 있고, 부과된 금액의 50%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그 토지가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이 법의 7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 관광단지, 유통단지 조성 이런 것들은 그 부과 제외 대상사업이고, 같은법 2항 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이것이 바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공업단지조성사업등은 50%를 감액하도록, 감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간 우리시 관내에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중 개발이익 부과대상사업은 모두 4개였는데 그 처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사업중에서는 서신, 서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해당되는데 금년 1월달 효자출장소에서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받아서 부과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검토 결과에 의하면 서신지구는 약 212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있고, 그러니까 개발환수가 불가능합니다. 서곡지구는 약 219억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되므로 55억원 내외의 개발이익환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있습니다.
  서곡지구의 경우는 개발이익 환수와는 별도로 작년에 동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설한 바가 있는 우전로 약 1㎞ 200m 구간이 폭 35m중 17.5m인 소위 반폭, 절반폭으로 개설되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전망으로 볼때 이서선과 - 앞으로 개설하려고 하는 이서선과의 조기연결에 따른 전폭, 당초 예정된 35m 전폭 개설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어서 전체 소요사업비 27억원중 공사비에 해당하는 15억원을 별도로 협약을 한 것이 아니고 공문 협조로 별도로 부담을 해달라 이렇게 여러차례 걸쳐서 요구한 바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같이 서신·서곡지구 전체로 보아서는 개발이익 경감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는 12억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부담금을 가지고 아직 덜 개설된 반폭의 도로부지를 작년부터 매입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더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교통유발을 이유로 해가지고 서신·서곡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별도 협약에 의거해서 27호 광장 지하차도 공사비 32억원중 16억원을 부담해서 그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바 있는 대지조성과 주택건설사업중에서는 '93년부터 '95년 6월까지 시행한 평화지구 약 20만평, 이것이 개발이익 환수 대상사업으로 판정되어서 3,6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고, '94년 여름부터 '97년 10월까지 호성동 일원에서 시행한 호성지구 여기는 개발이익 부과여부를 검토를 했는데 비부과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말썽이 있었던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90년 12월에서 '92년 6월까지 추진한바 있는 효자2지구와 '92년 2월에서 '94년 6월까지 시행한 서신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14조 규정에 의해서 개발이익이 5억원을 넘어갔을때, 5억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그 땅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자치단체, 즉 전주시에 개발이익금의 40%를 배분하도록 되어있는데, -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현재 전라북도 공영개발단에서는 이 두 개지구 공히 토지매각대금과 이득금 현황산출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정산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정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발이익이 얼마나 발생되었는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에대해서 정산요구를 지난 3월 9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 공영개발단에서 결과가 통보 되는대로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서부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서신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부담금으로 우리시에서는 1992년 2월에 공영개발사업단에 81억 2,800만원을 요구한바 있는데 그해 2월 26일자로 50억원이 납부되었고 1994년 12월달에 27호광장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부담금 협약체결 결과에 따라서 다시 16억원, 서부우회도로 지하보도설치 그리고 서신동 전룡리 소로개설비 등 모두 12억 2,600만원중 지금까지 78억 2,600만원이 우리시에서 수납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정산결과에 따라서 개발이익금의 40%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이미 납부된 방금 말씀드린 7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추가해서 배분을 받아야 옳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것을 말씀을 올렸는데 김진환 의원님께서, - 이것이 '92년과 '94년등 옛날에 이루어지고 관선시대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을 미처 생각도 않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인데 이런 중요한 점을 깨우치도록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사리에도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앞으로 도와 관계기관과 협약체결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를 해서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나머지 몇 개사항은 다른 간부들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입니다.
  먼저 [답변] 이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 시립도서관 삼천분관 건립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독서문화 공간 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효자 삼천지역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삼천동 거마공원내에 부지 357평,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 연건축면적 800평 규모의 삼천도서분관을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지연되고있는 사유는 첫째, 거마공원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거마공원 부지는 총 6,236평으로 시유지 4,864평을 제하면 저희들이 매입해야할 사유지가 4필지에 1,372평입니다. 이중에 3필지 671평은 작년 연말까지 매입하였으나 도서관 건립부지로 되어있는 1필지 남은 701평은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매입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마공원 조성과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토지수용에 따른 행정절차를 현재 이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최근 IMF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월드컵 경기장 신축등의 커다란 사업을 준비하는 재정부담에 있어서 '93년도에 설계비 1억원만을 예산에 계상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97년도에 국비 3억원이 시설비로 이미 보조되어 있어 금년도 추경부터 사업비 부족액 26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덕진종합회관 개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형편을 말씀드리면 교향악단을 비롯하여 4개 단체가 연습공간이 없어서 교향악단과 연극단은 종합경기장에서, 그리고 시립합창단은 시청 강당에서, 그리고 민속예술단은 화산 빙상경기장 종합관에서 각각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원, 청주, 울산, 광주, 목포 등 타도시에 비하여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활동하고 있고, 예총 전주시지부 또한 전북은행으로부터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고있어서 아주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는 점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 덕진종합회관은 '80년 12월 8일에 반공종합전시관으로 개관되어 반공교육장, 반공관련 전시공간으로 활용되어오다가 덕진종합회관으로 개칭하여 민방위교육장, 공연, 기타 다중행사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96년 10월에 이를 증개축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우선 안전진단을 통하여 구조상의 취약점 보강과 아울러 증개축에 소요되는 재원 30억 3,500만원을 '9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97년 9월 실시설계용역으로 271평의 조립식 건물 1동과 무대확장 50평, 공연장 의자교체 566석, 무대기계, 조명,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전기·소방·통신시설 전면 시공 등 전문 분야별로 9개 공사를 27억 4,200만원에 계약하여 금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271평의 조립식 건물이 확보되어 교향악단을 제외한 예술단체들을 입주시켜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설 공연장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조립식 건물은 예산전용이 아닌가 하고 질문하셨는데 이 조립식 건물은 본관 서편 구석의 화단을 정리해서 신축하고 있고, 또 예술단 연습실로 당초부터 계획되어있는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시설비에서 신축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전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회관이 금년 4월에 준공되면 상설 공연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일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공연장으로 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입니다.
  먼저 [답변] 조형철 의원께서 IMF 시대에 따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조기발주를 계획하고 있는지 시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전주시 건설공사는 시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구청과 출장소에서 발주하고 있어서 기술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국장인 제가 취합 일괄해서 답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주시에서 추진해야할 전체 사업계획은 276건에 1,926억 2,400만원으로 본청과 사업소가 전체규모의 87%를 차지하는 118건에 1,675억 3,400만원이며, 구청 및 출장소가 134건에 250억 9,0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신규사업이 240건에 475억 9,100만원이고 계속사업이 27건에 1,450억 2,600만원으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 시대에 따른 우리 지역의 경기부양을 위하여 그간 조기발주 및 조기착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바 그 추진사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2월말까지 계속사업 전체와 신규사업 일부를 포함해서 전체 규모의 80% 상당에 해당하는 55건에 1,544억 9,600만원을 착공하였거나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달인 3월과 4월까지는 전체규모의 13%에 해당하는 159건에 261억 3,400만원이 착수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에 해당하는 53건에 119억 9,400만원은 사업타당성 분석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대부분이 용역이 발주되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금년 상반기 내에는 모두 발주 및 착수될 것으로 IMF 시대에 지역 경기부양과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시의 방만한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속의 거리 조성사업과 전주타워 구상 등 2건의 용역에는 7,450만원의 용역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민속의 거리 조성사업은 전동성당에서 리베라 호텔에 이르는 700m 구간에 8,890여평을 계획한 사업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중에 주민들의 집단행동등 반대가 극심하여 유보한 상태이나 앞으로 토지주를 비롯한 주민들의 사업시행요구가 재기될 경우 용역시행 성과품을 활용하여 사업을 재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전주타워는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여 대기업을 대상으로 민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투자자가 없었던 실정입니다.
  투자후 중단된 사업으로 지적해주신 전주공고 진입로는 2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94년도에 특별회계 5억원과 시비 5억원등 10억원을 투자해서 15필지 6,000여 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어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 마무리 하겠습니다.
  역천로는 총 1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97년도에 5억원을 투자, 시청앞 토지 2필지 90㎡를 매입하였고, 금년도 추경에도 일부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해서 보상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중앙지원 양여금 사업으로는 '99년도에 지원이 확실시 되고있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아호텔 바로 앞에 한샘학원 옆 소방도로는 17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96년부터 '97년까지 도비 및 시비를 각각 2억원씩 4억원을 투자해서 8필지 440㎡를 매입하였고, 금년도에도 도비 3억원이 내시되어 용지매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련산공원 주차장 계획 부지는 '91년도에 5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덕진 중앙교회 건물 및 토지 949㎡를 매입한 바 있고,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주차장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시계획 사업에는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자요구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일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완공하기에는 저희시의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따르는 사항입니다만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3월 현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및 용역성과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면밀히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입니다.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서신1지구에 매립한 쓰레기를 혼합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건설을 검토해보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생산되는 하수슬러지는 120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하수슬러지의 처리 방법은 폐기물 관리법상에 직접 매립방법이 있고 해양에다 투기하는 방법이 있고 소각해서 처리하는 방법 등 세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현재까지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7월 19일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직접 매립방법이 불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진도시에서는, 경북 구미에서는 하수종말처리 슬러지 소각장을 건설해서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안산시나 구리시 등에서는 이미 민간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2001년 대비를 위해서 소각로를 건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소각로 건설 기간이 약 3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조기에 건설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우리 자체예산만으로는 할 수 없어서 '97년 6월 5일 환경부에 양여금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소각로 건설을 위해서 양여금은 아직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민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도 민간사업으로 이미 공고를 해서 업체를 모집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김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신지구 매립장 쓰레기와 하수슬러지와 병행해서 처리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서신동의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400억 정도 드는데 그 400억 드는 것 가지고 하수슬러지 소각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서신지구에 매립된 쓰레기는 도시 생활쓰레기로서 비닐이나 플라스틱, 종이류를 태울때 플라스틱의 성분중 염화수소와 종이류등에 많이 들어있는 페놀이 결합해서 생기는 다이옥신이 환경내에서 잔류성이 크기 때문에 공해방지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 환경부에서도 '94년도에 하수슬러지와 생활쓰레기를 같이 병행해서 소각하게 할수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하수슬러지와 혼합 소각처리는 쓰레기와 슬러지의 성상과 조성이 다르고 건조방법이라든가 소각설비 구조가 서로 상이해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분석이 나와있고, 또한 경기도 성남시에서도 그것을 해보려고 하수슬러지와 생활쓰레기를 동일한 소각로로 처리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 공정상 연소의 효율이 저하되고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이 나와서 겸용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제시한 대안은 저희들도 다시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이나 이런분들에게 건의해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진수 입니다.
  조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신시가지 추진에 따른 각종 규제, 주민 불편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효자동과 삼천동 일대 154만평을 대상으로 해서 2000년대의 광역시 승격을 위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전북권 중심기능을 담당할 경제·사회·문화·행정 등 중심지역으로 조성하고자 우리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같이 본사업은 '93년도부터 개발계획을 발표해서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지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현안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난 '97년 6월 4일자로 토지주를 포함한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협의회가 발족되어서 개발방식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우선 행정절차를 이행 추진하고, 토지매입 및 분양방식은 토지주를 참여시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결정하기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97년 11월 도시계획 주민의견청취를 마친 상태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완료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내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건축허가 행위의 제한을 '97년 4월 1일부터 도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건축신고대상인 25.7평 이하의 주거용 경량 철골조 조립식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 기존 학교시설지구내 건축행위등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형질의 변경제한 역시 '97년 6월 10일부터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토지 형질변경 허가, 공작물 허가, 물건 적치허가 등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부 신시가지 개발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계획적인 공공개발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사업지역으로서 공공개발사업을 포기하기 전에는 건축허가의 일부 제한이라든가 토지형질변경의 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주민 불편해소차원에서 시급을 요하는 도로 포장이라든가 상수도 사업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장기간 동안 선의의 피해를 입고 계시는 토지주들과 걱정해주시는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본 사업이 본 궤도에 이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희봉   집행부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시장 양상렬   예.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까지 3일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치밀한 현장실사와 자료준비등 열과 성을 가지고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하여 끝까지 경청하시고 동참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금번의 시정질문이 의사당 안에서 메아리치는 일과성 질문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시민의 뜻으로 받들어 시정에 굴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