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2일(화) 16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3. '96년도세입세출예산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3. '96년도세입세출예산

(16시00분 개의)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부터 시작하여 3일간에 걸친 시정질문과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등 실로 분주한 정기회 일정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1995년도를 결산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안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 1996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8일 199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운영위원회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전주시의회 청사건립에 관한 현황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동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상비적 경비의 부족과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과부족을 충당시켜 사업마무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필수적인 결산예산이라고 예산심사가 요청됨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의사국 소관의 예산증액은 의사국 직원의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부족액 충당에 불과하므로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의사국 직원의 선진의회 연수시 수행직원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5천1백만원중에서 4천5백만원이 의원님들 것이고 600만원이.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산출기초가 잘못되었죠. 의원과 직원 것은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의사국 직원에 대한 여비 600만원은 불용액으로 남기고 삭감조치는 안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불용액으로 남겼어요. 2인분 600만원이 남았어요?

○사무국장 홍경옥   예.

○위원장 장대현   불용액으로 남기겠다. 이것은 의회 의원 것이죠?

○사무국장 홍경옥   예.

○위원장 장대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세입세출예산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홍경옥입니다. '96년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회사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요구내력은 조금전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를 예산 요구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인건비,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등 예산편성 기준대로 적정하게 배분이 된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104페이지에 산출기초에 의회보 책자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보로 발간을 하되 격월로 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책자라는 말을 빼주시고 4,000만원만 하는 것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심영배 위원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죠?

○위원장 장대현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나타난 일이 없기 때문에 4,0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한바대로 격월로 발간하되 의회보로 한다. 이런 정도만 규정해 놓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을 우리가 줍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예.
  지금 고문변호사 조례가 집행부 조례가 있고 의회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촉을 했는데 위촉을 하면은 계속 돈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활용이 전혀 안되어가지고 현재는 위촉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법률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편성을 해 놓아야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부연하자면 고문변호사 조례는 '93년에 의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94년에는 위촉을 했습니다. 한 분을 했는데 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95년에는 위촉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 '96년에는 연초에 위촉을 하기로 하고 이 비용을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의회운영교육 강사수당 이것이 의원들에 대한 교육이죠?

○사무국장 홍경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런데 이것이 적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 보십시오. 모자랄 것 같으면 증액요구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해서 저는 6회 정도하는 것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증액은 어렵고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박대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박대평위원입니다.
  118페이지를 보면은 보상금 의원선진의회 연수수행 해가지고 출입기자 이렇게 되어있네요. 출입기자라고 하면은 시에 출입하는 기자들인데 어떤때 해외연수입니까? 예를 들자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연수갈 때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주시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취재하러가는 명분입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현재로써는 상임위원회 해외연수갈 때 가는 기자 몫입니다.

박대평 위원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 해외갔을 때 기자들을 가급적이면 동행했으면 했는데 내무부지침이 기자들 동행해서는 안된다. 예산도 없고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만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내무부지침이 있습니까? 세우라고.

○사무국장 홍경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일단은 감사원에서 기자들이 갈때는 자기 비용으로 가지 시군비로 가서는 안된다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저희들은 여비를 지급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군산인 도청같은데가 그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기자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속기가 되어서 복잡합니다마는 그렇게 호되게 당한 입장이 되어서 이것이 혹시 내년도에 방침이 또 바뀔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세워놓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대평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 해외를 갔습니다마는 군산이나 다른데 많은 의원들이 왔는데 거의다 기자들하고 동행해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온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가가지고, 가는날 시장이 구속되었네, 해가지고 안죽을만큼 언론에 두들겨 맞았는데 그리고 기자들하고 함께 갔더라면 이런 일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예요.
  물론 이번 예산을 깍자는 그런 이야기는 않습니다마는 미리 알아서 세워주었더라면 우리도 이렇게 언론에 두들겨 맞니는 않았을텐데 우리만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느냐…

○위원장 장대현   국장님, 결국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지 않느냐만 답변해 주시고 별도의 내용은 우리끼리 나중에 축조심의해서…

○사무국장 홍경옥   현재로써는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는 아닙니다. 다만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따름이지, 편성지침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정계장이 감사원 교육을 가서 받고 와가지고 전국의 지방의회를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벌여가지고 우리가 한달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끄트머리 각 자치단체의 의정계장을 전부 소집을 해서 감사원에서 별도교육을 시켜가지고 절대 하지말라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다른데에서는 상대가 기자들이니까 그냥 해서 데리고 간데가 있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된거예요. 저희들도 이것을 다른데 하고 균형을 맞추어야지, 저희라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가 매년 나올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세운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심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그 밑에 의회보 책자발간 거기 책자는 빼는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완벽한 안은 아닙니다마는 격월로 6회 발간할때에 보상비를 대게 산출해보면 480만원 보상은 다소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예컨데 7명이 편집회의를 다섯 번을 하면 35회가 되는데 3만원씩 계상을 해도 이것으로는 안되고 6백만원 이상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역시 무리없이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을른지요.

○사무국장 홍경옥   실수요액은 확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미 예산서가 나온뒤에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정도 의회보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런데 소식지로 6회라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실수요액은 추경에 가능합니다.

장대현 위원   118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맨 위에서 두 번째 란에 보면은 의장단 선진의회 연수 수행해서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3백만원×4명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우리 의장단 선진 의회연수가 의장단이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만 가시죠.

○사무국장 홍경옥   이것은 지금 한번에 2명 가는 것으로 잡아보았는데, 또 우리가 여기서 전라북도 협의회의 간사를 우리 전주시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명씩 전국 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협의회 이렇게 나누어서 2명씩 이렇게 해서 4명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전국 협의회하고…

○사무국장 홍경옥   전국 협의회도 우리 의장님이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러니까 둘씩 둘씩 가야된다.

○사무국장 홍경옥   꼭 가야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그 밑에 시의원 공식행사 참석 수행원은 중국 소주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도 수행원이 세 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사무국장 홍경옥   예.

○위원장 장대현   최동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해외여비에 시의원 해외연수에서 3백만원씩 32명 이것이 내년도에 실시가 되어버리면 '97년도에 예산 자체가 안서죠. 내년도에 2개 상임위원회가 실시해버리면 내년에는 안서죠.

○의정계장 송진철   예.

○위원장 장대현   지금 우리가 소주시를 가는데는 이번에 소주시하고 조인도 했고요. 그래서 10분이 가는 것은 작지 않냐 그런 의견이 많아요.
  이것도 어차피 위원회 숫자가 가든지 아니면 두 번에 나누어서 갈 수 있도록 23,24분이 가게 하거나 어차피 소주시는 특별한 곳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15분씩해서 3회에 나누어 가거나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10분씩 가게되면 우리가 해마다 10분씩 간다고 해도 의원님들 불균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금액은 많으니까 이 금액은 늘리지 않더라도 참석 인원수는 계를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24명이 될려면 조금 금액도 높여야 하고 위원회 숫자 정도 위원회별로 안간다 하더라도 그런다면 금액은 조금 조정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내년과 내후년 이외에는 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소주시도, 그래서 두 해에 나누어서 갈 수 있게 의장이 단장을 한다든지 부의장이 단장을 해서 두 파트로 나눈다면 내년에 23명 정도를 잡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지금 저희들이 10명으로 잡은 것은 협의서의 내용이 연 1회 방문으로 되어 있고 내용이 대표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명 25명 간다고 하는 것이 대표단이라고 하는 문제하고는 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지금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자매결연을 하는데 거기에 각 위원회별로 한 분씩 해서 네 분이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부의장님이 갔다왔고 이덕승 의원님 갔다 왔을 때 내년도에는 1/3정도 10명이면 가게 되는 것 아니냐, 매년 하게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표단이라고 하지만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와 상의해서 해보아야 되는데 여기에도 더 늘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목에서 다른 것을 죽이고 여기를 고칠 수 있는지도 몰라도 이 자체를 갔다가 전체 금액을 증액은 안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추경때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않겠냐…

○위원장 장대현   이것은 추경때 어려울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실시될지도 모르고 시일 관계도 있고 또 한번 정해진 것을 갑자기 추경에 늘린다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이 현재 금액에서 사람수만 15명 정도 늘리면 어떻겠느냐. 사실 중국 소주시는 2백만원 정도면 상당히 과다 책정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15분이 가도 2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금액은 자꾸 올려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나오니까 인원수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5명 정도면…

장대현 위원   그 정도면 원만하지 않겠어요.

○사무국장 홍경옥   그러면 단가를 줄여야죠.

○위원장 장대현   단가를 140만원 정도하면 15분 거의 2천만원정도 되죠.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시죠.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내용을 간사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영기   박영기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199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축조심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증액은 공히 없고 조정내용으로는 114페이지 하단 의회보 책자 발간에서 책자를 삭제하여 의회보 발간으로 하고 페이지 118의회보 책자 발간위원 보상금액을 또한 책자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의회보 발간 위원 보상으로 하며 페이지 120 시의원 국제행사 참석 단가 해외여비 단가를 2백만원을 1,333,340원×15로 조정한 것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114페이지 의회보 책자 발간에서 책자를 삭제하고 그 밑에 산출 기초는 전부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4천만원만 남기고요.
  118페이지에 의회보 책자 발간 위원 보상도 의회보 책자를 뺀 나머지로 하고요. 120 페이지 시의원 국제행사 참석은 의원수를 15인으로 하고 금액은 2천만원으로 이렇게 단순화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계에서 곱하기를 하면 130 얼마면 안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15명으로 하되 총액을 2천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다시 수정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에 동의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가 보고한 수정하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 내용대로 산출기초의 변경은 변경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