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95년 11월 30일(목) 10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행정사무감사
- 전주시청및각사업소
심사된안건
1. '95행정사무감사
- 전주시청및각사업소
(10시10분 감사개시)
1. '95행정사무감사
- 전주시청및각사업소
○위원장 여성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은 내무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며 지방의 회의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 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 부여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전주시가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95년도를 마무리 하기에 앞서 본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는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조정과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와 공무원 인사에서부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부서들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 감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진솔하고 솔직하며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기획실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 주시되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획실장께서 "선서"하는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후 증언이 위증이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도 아울러 알려 드립니다. 기획실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준비된 선서서에 의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95. 11. 30
선서인 : 황 희 도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선서서에 기획실장부터 국, 소장 및 과장도 함께 서명하여 당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봉수 기획 담당관입니다.
양기섭 공보 담당관입니다.
임대곤 감사 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실 소관 '95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기획실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성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시정발전과 저희 총무국업무에 1년동안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열 총무과장 입니다.
손기석 시정과장 입니다.
김동수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김문식 시민과장 입니다.
신방하 문화예술과장 입니다.
그리고 윤철 U대회 준비단장은 호주에 출장을 갔다가 오늘 아침에 부산에 도착을 해서 현재 전주로 오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아직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무국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총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서 약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재무국장서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한 다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 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라영집 세정과장 입니다.
오병의 회계과장 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재무국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재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한 다음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우영
시립도서관장 신우영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노동호 시립도서관 사무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시립 도서관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시립도서관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체육시설관리 사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리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한 다음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명규 종합경기장 관리장 입니다. 임진수 체육관 관리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체육시설 관리 사무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행정 감사 자료를 보면 '94년도에 5천여억원의 예산 편성을 했는데 '94년도에 명시이월이 인후도서관 신축 19억외에 29건에 42억원정도되고, 쓰레기 매립장 43억을 비롯한 사고 이월은 92건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351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약 130건에 392억원 정도 됩니다.
'96년도의 경우도 '95년도분이 이월 안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월은 모든 사항이 문제가 있어서 이월을 하게되지만 '96년도에는 분기별 심사분석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것은 5, 6개월 정도 되면 알 수 있으니까 그 돈을 필요한 곳에다 추경을 해서 시민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시정을 하지 않으면 많은 돈이 사장되니까 본 위원은 서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96년도에는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사분석을 해서, 연도도중에 순수 자체 재원은 삭감이 가능합니다마는 특정 재원은 반납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삭감하기 복잡한 면이 있으니까 그것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전주 실내빙상 경기장의 자료요청을 해서 13개 시설공급업체의 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업체명과 각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예정금액, 계약금액, 낙찰율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실무자가 저한테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자료요구를 언제쯤 하셨습니까?
○박창수 위원
11월 20일 넘어서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제가 그 사항을 처음 접했는데 송구스럽습니다. 낙찰과 입찰은 재무국에서 했고 추진과 지도감독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은 외국에 갔다가 오고 있는데 16시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드린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박창수 위원
전주 빙상경기장 공사를 분리해서 입찰해서 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진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94년 전주시의회의 실내빙상 경기장 행정조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축과 내부시설이 연관성을 가지고 협력해야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전주시의회의 통합발주 의견을 무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건물과 전기, 제빙시설이 이런 시설이 한 종합업체가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분류발주를 해야 하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는 자문에 의해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
○박창수 위원
13개 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도내업체는 거의 배제되었습니다. 도내 업체에서는 그러한 설비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건물 건축은 군산에 있는 업체와 공동발주를 했지만 제빙이나 조도등의 시설은, 도내 업체에서는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장 전문성 있는 업체로 해서 부분발주를 해서 그렇습니다.
○박창수 위원
한국조명 협회에서 계약한 특수조명장치가 계약금이 4천9백만원이 넘는 비싼 가격에 낙찰되어 예산낭비를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전열을 받을 수 있는 연료선은 제빙시설이 얼기 때문에 외국에서, 전도않는 광채를 낼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한다는 관계로 단가가 높고 그 업체에서 미국에서 그것을 연수를 해서 담당직원을 현지에 보내서 파악했는데 서류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특수 조명장치의 경우 몇개 업체가 신청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 사항은 서류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창수 위원
예정가격과 낙찰율은 몇 % 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회계과에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계약금액도 자료제출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유찰되어 버리니까 그 사람들것은 무효가 되니까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시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재무국장 이학재
조명 관계는 한국조명 공업조합에 있는데 예산회계법상 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부분적으로 수의 계약을 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부분적으로 협동조합하고 하고 공개 경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전주 실내빙상 경기장의 냉각장치 설비 업체로 선정된 경원세기가 시에서 예상한 18억의 67%에 불과한 12억28백만원에 수주가 되었고, 그래서 부실공사 염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당초 우리가 왕복동식으로 시방서를 주고 입찰했으나 경원세기는 왕복동이 아닌 스크류식으로 제조를 하기 때문에 상대 기업체에서 염려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시방서를 줬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업자가 설계 변경을 스크류식으로 요구했으나 우리는 당초 과업지시를 준대로 왕복동으로 해야 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 시방서대로 정확히 만들것으로 알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경원세기에서 적자를 보면서까지 시설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애당초 입찰할 때 시방서에 왕복동식으로 주었으니까 경원세기에서 스크류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박창수 위원
냉각 장치시설공사에 몇 개의 업체가 전주실내빙상 경기장에 입찰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도민의 관심이 U대회에 있고 전주에서도 경기를 하게 되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경원세기의 경우 아이스링크 건설 경험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저는 그 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만,
○박창수 위원
어느 회사에 수주를 준다면 그 회사가 그러한 공사를 해본적이 있는 지가 파악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계를 모르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회계과 업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방금 들어보니까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실적증명을 부쳐서 제한 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박창수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원세기는 링크건설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압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참가 했을 때의 실적 증명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4월 26일자로 경원세기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8월말경 공사 설계를 잘못해서 감리회사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정정설계한 사실이 있는데 아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것은 그 쪽에서 우리설계의 보고냉동기 시설을 스크류시설로 설계를 바꿔야 좋을 것이다, 하는 이의를 우리한테 제기했습니다. -경원세기에서-
그래서 외국까지도 그런 사례를 물어 보았더니 그쪽에서도 추세는 스크류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만 현재 노하우가 없으니까 만약에 잘못되면 안되니까 처음에 시방서를 준대로 왕복동식으로 해라, 해서 다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공사 설계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쪽에서 스크류식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과업지시한대로 왕복동식으로 설계를 해와라 했는데 아직 납품이 안되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실내 빙상 경기장 자료를 보면 제1경장은 '95. 4. 28일 착공해서 '95. 12. 27일 준공하기로 했는데 자료를 보면 냉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승인이 났는데 12월 27일까지 공사가 완료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있고, 제빙시설은 건물이 다된 뒤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냉동시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냉동기 제빙시설공정율은 몇 % 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설계지시를 다시 해 줬으니까 설계가 되면 설계 심의를 해서 냉동지시를 해야죠.
○박창수 위원
냉동 설비 시설공정율이 20% 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20%가 나왔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냉동시설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전주시의회의 실내빙상 경기장 행정사무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냉동기 선택은 외국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냉동기기는 어느나라 업체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국산 입니다. 국산으로 되어 있어도 외국에서 조립해서 와있는 것이고 우리도 수많은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심을 갖고 국산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조사 위원회에 국산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충분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에 전주시의 지방채 현황을 보면 '95년현재 1,435억 인데 일반회계가 575억, 특별회계가 859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방채로 내무부 승인을 받은 것이 313억 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내년에 전주시의 지방채가 1,749억원입니다. 그런데 상황 계획은 년 100억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앞으로 5년안에 전주시는 2천억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지방화 시대가 왔으니까 경영 행정을 해야 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부안군은 2백억의 채무 때문에 부안군 자체가 파산 선거를 받아야 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전주시는 1년에 상환은 100억하는데 채권은 300억을 발행한다면 시 살림살이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이 위기를 헤치고 나갈려면 경영행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장께서는 그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지방채 발행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수도 분야는 광역상수도 사업, 수도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가 없고 지방비 부담인데, 통합정수장의 시설도 건설부에서 지방채로 우리한테 융자를 해 주고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채가 과중해도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물가 상승률등을 보고 지방채가 효율적이다 하는 것은 지방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진북로나 남부순환도로에 50억씩 '96년에 차입해서 사업할 계획인데 지역개발 기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인데 2년거지 3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를 나쁘다고만 말할순 없습니다.
○이희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환은 100억이고 채권발생은 300억이 넘는다면 이 살림살이는 뻔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입금에 상응하는 변제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한해에 전부 상환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희봉 위원
채무는 300억에 변제는 100억씩 매년 간다면 결국 파산되는 것 아닙니까? 300억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행정의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일반회계 지방채는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시의 시정발전기획단에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세요. 경영 행정 대책을 세워서 채무를 덜고 경영 수익을 확장해서 시 재정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겠죠. 그런 원대한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시정발전 기획단은 전주시기구인력의 합리적인 조정과 경영 수익의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전주시의 특색 이미지 개발, 마지막으로 21C의 전주시의 비젼과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은 생각은 이 기구가 한시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봐서 6, 27선거후 도래하게 될 자치시대를 대비해서 시정발전 기획단을 운영한 것으로 압니다. 시정발전 기획단의 성과로 만들어진 네가지의 방안이 전주시정의 총론의 구실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경영행정과 관련해서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부분적인 장애는 있지만 전주시정을 이끄는 중추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시정 발전 기획단에서 만든 종합 보고서를 각 실, 과별로 실현 가능한 것은 거기에 가깝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계획속에는 실현불가능 한 것도 있습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어제 '94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세수부분에서 계획대비 170%의 엄청난 세입이 있는가 하면 또 24%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예산집행의 허구성이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시정발전 기획단의 경우도 활동결과 이러한 목표를 수립했고 이러한 목표는 당분간 전주시정을 이끌 터인데 이러한 목표와는 전혀 판이하게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정발전 기획단 활동의 성과로 세워진 목표가 전주시정 방향을 잡고 인도하는 역할을 했을 때 기획단 운영의 실익이 있고 또 6.27이후 자치 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기획 따로 각론 따로 되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선진 자치시는 자신의 도시를 21세기에 어떤 도시로 만들것이냐 이른바 도시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청사진도 어떤 도시로 꾸려 갈 것이냐, 그러니까 전주를 문화 예술의 도시로 가꾸겠다 하면 계획수립시 충분한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짓고 확정이 되면 전주시정이 그쪽으로 매진해서 달성했을 때 의미가 있고 특색이 있는 것이 아니냐.
광주의 경우 비엔날레를 개최해서 예술의 도시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러한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청사진에 대한 확고한 수립, 그리고 수립 이후에 행정적 재정적, 이러한 집중을 통한 총체적인 노력이 있어서 전주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발전 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더 확대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아직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실장께서 보실 때 전주시의 기획능력은 몇점 정도로 보십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자기를 직접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영배 위원
6. 27을 계기로 시작된 사회는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사회다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6. 27선거로 해서 단체장 직접뽑은 사회는,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아이디어와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발상이 거기에 맞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주가 낙후를 면치 못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각 자치단체가 경쟁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낙후를 면해야 한다는 각오로 시정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기획실의 시정을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아니냐 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획단을 확대 보강해서 운영하고 그 기획단에서 미래의 전주 청사진을 작성하고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인식해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속개)
○위원장 여성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위원
'95년 추경예산안을 다룰 때 약 7억정도의 수정예산이 통과되는 과정이 관계 국장의 결제도 없이 통과가 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관계국장의 결제도 없이 수정예산이 올라올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때 당시의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양여금 사업으로 모래내 중로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모래내 중로는 7억만 있으면 마무리가 되는데 중간에 지방 양여금이 삭감이 되어 모래내 중로는 삭감을 하고 동물원 중로는 당초 예산에 17억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7억만 인정했습니다. 동물원 중로는 사업을 유보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지 않을 사업을 모래내 중로로 그 사업비를 돌려서 거기만이라도 완공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개발 계장이 요구서를 써가지고 와서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 실무자가 확인을 하고 왜 국장 결제도 없이 가져왔냐, 예산요구서는 국장결제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국장 결제는 받지만,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한테 요구는 주관 과장이 기획담당관한테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원 중로를 유보한다면 모래내 중로 만이라도 완결을 짓자해서 요구가 들어 온 것으로 압니다. 그 사항이 물의가 있어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당시의 예산계장인 서동호와 당시의 김시관 도시개발계장 두사람을 훈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95. 8. 26전주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업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모래내 중로 사업비 7억을 도시 국장의 결제없이 예산부서에 요구하였고 예산부서에서 관련법규에 의거, 국장결제를 득한 예산 요구안을 취합,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의 제규정절차를 이행치 않고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관련자 두명을 문책 처분을 했습니다.
○이충하 위원
예산이 국장의 결제도 없이 올라올 수 있는가 하는 사항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행정실명제 실시를 주장했을때 그후 총무국장님께서, 시청 산하의 공무원들에게 명찰을 착용시킨 것으로 아는데 시청 산하 전 공무원이 명찰을 착용한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명찰을 하나를 만들어 주니까 집에서 옷을 바꿔입고 나올 때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 착용은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명찰을 차는 목적을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착용하리라고 보고 만약에 소홀한 사람이 있다면 꼭 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명찰을 차지 않는 것은 아직은 의식 전환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명찰을 차게 한 이유가 투명한 행정과 명찰을 착용하므로서 정직하고 언행이 삼가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찰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산만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의 감사때 국장 1명, 과장 2명, 직원3, 4명이 패용을 하지 않은 경우를 보았습니다.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장이나 과장급에서 패용을 게을리 한다면 밑의 직원들한테 어떻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좋은 말씀을 지적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명이 패용을 안했다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신치범 위원
시 방침이 명찰을 패용하기로 했으면 해야되고, 그때 당시 행정 실명제를 하면서 고지서, 통지서, 기안시 이름을 기재해서 몇 년이 지나도 누가 기안을 했는지 투명하게 알고 문제가 있을시 시간을 절약해서 찾을 수가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이름이 기재된 곳은 시립도서관의 노동호 사무장과 효자출장소 김진호 총무과장 두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서류를 보면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에서 올라온 자료는 이름이 지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도장마저 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의 질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누락이 되었다면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명찰 패용관계도 꾸준히 계도를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시청 공문의 경우 싸인을 할 때도 제3자가 볼 때는 알아볼 수 없는 싸인이 많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자신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싸인을 한다면 효력 발생이 되는 것인데 이름없이 싸인만 한다면 시정을 하야겠죠.
○신치범 위원
싸인만 하면 세월이 지나면 누구 싸인인지를 모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그래서 공문서 규정도 반드시 자기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기안 담당자까지도 자기 이름을 기재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문서 통제시 그것을 지적해서 하도록 하고 기안시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결제난을 보면 그냥 싸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름을 써서 누가 보아도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반드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행정실명제를 확실히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꼭 이행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보충질의 입니다. 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의 문책했는데 훈계를 한 징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예
○기획실장 황희도
경각심을 부여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영배 위원
전주시의 훈계등 처벌에 관한 규정에서 훈계는 징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훈계를 할 수 있는데, 문제의 관계 공무원이 행한 것은 성실한 복무자세를 태만히 한 경우입니다. 공무원 징계 양정이 있는데 비위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를 양정하는 데 제1항이 직무태만 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직무태만에 해당되고, 징계중 가장 경한 것이 견책인데 견책은 비위와 과실의 도가 약한 경우에 견책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공무원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징벌 내용이 아닌 그 이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했는데 수정안 편성과정에서 결제라인을 흐트리고 임의로 수치를 작성해서 그것을 의회에 제출했다는 행위가 여기에 나온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훈계는 봐주기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정 예산을 짜야겠다는 동기가 불순한 면이 없습니다. 모래내 중로만이라도 금년에 완공을 시켜줘야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관 부서에서 예산부서에는 의사전달이 정확히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넣어달라, 그래서 실무자가 요구서를 가져와라 해서 요구서를 가져오는데 국장결제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따지지 않고, 시간이 급하니까 그대로 예산을 짜서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정식 공문을 부쳐서 의회에 수정요구 예산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결재를 안받은 것은 집행부 내부 문제이지 일단은 시장 직인을 찍어서 의회에 상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문은 효력을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 동기가 전혀 불순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 양정에 해당하는 견책이라도 줘야 한다. 물의를 일어킨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훈계가 가장 적당하겠다 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훈계 조치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견책에 해당은 되지만 동기가 순수했기 때문에 훈계를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외형적으로는 견책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내용을 들어보고할 때 견책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공무원 복무 조례 5조에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행정 조직 내부에 정해진 결제 체계를 위반했다는 것이 정확한 업무자세인가, 그리고 동기가 순수했다해도 직무를 태만히 한것은 아닌지, 유리를 닦기 위해서 유리를 깨는 경우는 북돋워주고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훈계를 한것으로 보는데 국장께서는 견책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21페이지 공직기강 지도확인란에서 21건에 46명을 조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내주신 자료 10페이지에 조치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견책의 경우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정도가 약할 때 가하는 징계라는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적어져 있는 내용과 비교할 때 10페이지에 나와있는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견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금품을 수수한 것이 비위의 정도가 경하다고 보는 것인지, 과실이든 비위등 둘중의 하나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견책 이상의 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은 생략하고 '93. 8. 19일 전주시 소재 ○○○와 계약 체결한 소방설비 시설공사를 지도 감독하면서 '93. 11 10일 위회사로 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수수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감사원 감사반에 적발되어 감사원의 처분지시가 견책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심영배 위원
공무원이 금품을 직무와 관련해서 수수한 행위는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책은 경한 징벌이 아니냐 했는데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무단 장기병가도 견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된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정황이나 내용이 타당하니까 견책으로 의결이된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5. 7. 1일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발 골절상을 입고, '95. 7. 29일까지 4주간 입원, 병가 처리하였으나 '95. 7. 30일부터 '95. 9. 1일까지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25일간 결근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요약되어 있지만 때로는 나온 경우도 있다고 해서 견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11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업무상 과실이라고 했을 때 고도의 책임, 일반인과 다른 무거운 책임을 동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어떻게 경과실인가,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실장 황희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양정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의결을 거쳐서 징계를 합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이루어집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일반인 2명, 공무원 4명 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 양정이 적정했는가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논란을 벌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라고 하면 국민의 봉사자로서 왜 많은 의무를 공무원한테 부쳐놓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또 책임 행정을 필요로 할 때 이런 양정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들을 일단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봐주는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공무원 관련 범죄의 경우 뇌물죄등이 실형을 받지 않고 대부분 나온다는 보도를 흔히 보게 됩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앞으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구, 동의 관할 규역 변경은 주민 편익을 위한 행정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론 수렴 과정이 있는데 '95년만해도 중화수산동이나 전미동에 관할 구역 변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의 시정질문시 효자 3동의 만성리, 마전, 서곡같은 경우 만성리의 경우 조촌동 행정구역인데 효자3동으로 편입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마전은 서신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조정 의향을 질문했을때 만성동의 경우 주민 여론의 효자3동으로 편입되는 것을 원치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최근의 민원을 보면 만성리가 효자3동으로 편입되는 것을 다수가 원해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볼 때, 그 당시의 답변에서 만성리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여론 수렴은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만성리는 11월 1일 주민총회를 해서 총 339세대중 172가구가 참석해서 찬성 46 반대 126으로 만성리는 편입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 수렴이 되었고 마전과 서곡의 경우, 효자3동의 경우 인구가 2만 8천명이 넘어서 나중에 4동까지 나눠야 합니다. 그 실정으로 봐서 서신동으로 안가고 4동으로 해야겠다는 것이 주민들 반상회때 집약이 되어서 빠져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시내 군소동의 통·폐합작업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총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반드시 주민의 의사를 듣습니다.
○조형철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접수된 최근의 민원 사항은 없습니까?
○시정과장 손기석
없습니다.
○조형철 위원
앞으로 구·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 여론조사할 경우 주민총회를 통해서도 전체적인 의사 수렴이 안되는 것을 고려해서, 관련공부 추진의 어려움이 있다해도 계속적으로 여론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주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질의에 들어 가기전에, 사회단체 지원 내역을 제가 자료로 요청해서 받았는데 시정과에서 온 자료중 평화통일자문위원 전주시 협의회의 지원내역이 보고서에는 '94년도 1천 2백만원, '95년도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정산서에는 '94년에 3,015만원에 상당하고, '95년은 3천3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민주 평통 협의회 같은 경우 시정과외에 다른데서는 나갈 수가 없는데 그 예산이 풀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 나름대로 착오가 있었는데요, 제가 자료는 신중히 조목 조목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정산서가 확실히 나오지 않아서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현재 시 본청에서 사무실을 쓰는 단체는 몇개 단체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평통만, 헌법기관이니까 평통만 남아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여러 단체들이 시의 예산을 받는 만큼 사업 내용의 적정성도 평가해 보셨으리라 생각 되는데 대부분의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면서 지원금을 요청하고 시는 요구하는대로 예산 지원을 해 줍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하는 사업들이 우리 사회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국가나 사회 단체가 움직이는 것은 행정기관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참여해서 이끌어가는 것이고 정산서를 봐서 그 실적이 부당하다고 할 때는 지양을 하지만 그대로 한다면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말고 경실련이나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등은 사회적 기여도가 이들 단체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아니죠,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올려서 요구했으면 더 많이 줬습니다.
○이재천 위원
앞으로 이런 시민단체들이 지원요청을 하면 사업의 적정성을 보아서 언제든지 지원을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현재 별관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는 몇개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6개과 입니다.
○이재천 위원
별관에 나가있는 과의 업무보다 평통의 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평통이 나간다고 해서 6개과가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 사무실을 짓게 되니까 현재까지 그대로 하는데 그 애로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평통의 경우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게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간담회등을 한다할 때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도 되고 헌법기관이니까 예우를 하는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재천 위원
헌법 기관이라는 조항이 어디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조항으로 있는 것보다 행정집행상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것이죠.
○이재천 위원
평통이 시예산을 보조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김종엽
지방 재정법 제14조에, 전주시 조례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제4조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고보조에 대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 재정법 제14조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지출할 수 있다해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평화통일 자문회의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법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4조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강제 규정은 아니죠.
○이재천 위원
앞으로도 이런 관변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실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저희는 관변단체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이분들이 존립목적이 바르게 살자는 운동을 하는 것이지, 자치 단체를 도와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어느 정당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조를 해줘도 관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이런 단체들이 한 일을 평가해 보셨는지 하는 질의를 드렸고 이런 단체들이 한 일은 시민계도 사업으로 전단을 만들고, 어떤 단체는 국토청결 운동을 한다고 1년에 몇 회에 걸쳐서 낫만 사들인 사업정산서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전단을 만들고 어깨띠를 한다고 해서 시민들 의식 개혁을 할 수 있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불신을 가져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형평성을 이뤄서 해야 하고 모든 단체가 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을 가지고 서로 참여해서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이재천 위원
'96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봐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보셔야죠.
○이재천 위원
아직도 힘겹게 운영을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교육단체나 환경단체, 문화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사업계획에 맞게 지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조할 수 있다라는 임의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회단체들이 나름의 기여를 하는데 보조여부를 자치단체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내용이 부실하다면 보조금을 교부한 부서장도 책임을 지는 것이죠.
○총무국장 김종엽
그래야죠.
○심영배 위원
앞으로 심사를 할 때 능동적인 심사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산서만 볼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단체의 주요사업이 시대적 목적에 부합하는가 전주시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가 표방하는 목표는 무엇이다. 그 목표는 사회적 목적, '95년 11월 시점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한 부분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자치제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인가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는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묵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게도 스스로 접근해서 보조를 하면 더큰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아까 이재천 위원께서 어느 단체든지 사업목적이 건실하고 현시대에 부합되면 줄 수가 있느냐 해서 당연히 조보를 해야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주시에서 판단해서 이 단체는 사회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하면 지원을 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침이 내려온다 해도 전주시의 판단과 의회의 지원을 통해서, 그 지침이 전주시에 맞지 않는 것이거나 또는 단체가 부실하다면 지원을 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현재 일용직 직원이 몇명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399명입니다. 이것은 300일만 말하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300일 일용직은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지금까지 채용한 과정은 일용직적으로 있던 사람이 300일짜리가 비면 전입 순서에 따라서 기용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U대회 사업소가 생긴다. 그러면 기능직이 몇 명, 인부가 몇 명 필요한데 T·O는 7명 밖에 없으니까 300일 일용을 줘야겠다 하는 사업 계획을 기획실로 주면 예산 통제부에서 300일을 승인해 줍니다. 예산부서에서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면 그것이 예산에 계상되어 총무과에서 총괄통제를 합니다.
○박창수 위원
그런 후 채용은 시장의 임의로 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박창수 위원
일용직의 경우 전체 공무원수의 몇 %를 넘지 못한다 하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예를 들어 시장이 선심성 사업을 하면서 편의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겠네요.
○총무국장 김종엽
도에서 승인할 때는 시세이나, 인구, 공무원의 구성 등으로 해서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박창수 위원
시장이 예산이나 어떠한 사업소를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사업소도 기구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승인된 범위내에서 시장이 재량으로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300일 일용직이 규정이 공무원에 준한다면, 사업에 필요하다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제가 한이 맺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규직원이 있어야 신상관리가 됩니다. 일용직이 무슨 신상에 책임이 있겠습니까? 정원과 기구를 중앙에서 갖고 있으니까 일은 해야 하는데 인원을 안줍니다. 그러니까 일용직을 채용하게 됩니다. 기능직도 없애고 전부 공채를 해서 T·O를 주면 우수한 인력을 뽑아서 해야 기강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번 건의를 해도 안됩니다. 중앙에 항상 건의하는 것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국비 몇 푼 준다고 가지고 있지 말고 전체 권한을 자치 단체에 줘라 자기 살림은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기구도 전부 중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300일 일용직 해고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사고를 내도 해고를 시키고, 본인이 그만둔다고 해도 해고가 됩니다.
○박창수 위원
그렇게 제약을 받으니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개선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이재천 위원
280일 일용직 업무중에 전산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280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300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지사님도 그것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내무부에서 안된다고 해서 280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280일 일용직이 11월로 해서 280일이 다 채워져서 12월 월급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12월 월급은 어떻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당초부터 T·O을 주던지 300일을 주던지 해야 하는데 280일을 줬습니다. 이 사항을 수십번 건의를 했는데 내려주지는 않고 당초모집할 때 280일인데 여기서 근무할 것이냐, 하겠다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이 맺히고 하니까 내무부와 싸움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일용직 300일이 내무부 결정사항입니까? 지사의 권한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지사님이 해 줄려고 했는데 내무부에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지방과에다가, 내가 이자리에 부끄러워서 못 앉아 있겠다 우리 시장이랑 우리가 공약을 전부 했는데 4년동안 280일이 뭐냐, 다 대학교 나왔다. 자격증 있는 사람인데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동 직원이 사기가 진작되어야 친절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 친절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예비비의 목을 바꿔서라도 지급을 하는것이 불가능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안됩니다.
○주재민 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두가지 했는데 하나는 현재 초임시때부터 전주시에서 계속 근무한 공무원 숫자와 일용직과 기능직 공무원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의 각 계단위까지의 분포상황을 요구했었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과단위로는 나옵니다.
○주재민 위원
21세기를 앞두고 60만 가까운 전주시에서 어떠한 형태로 인적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계에 배치하는 것은 과장한테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풀로 운영을 합니다.
○주재민 위원
공무원 조직이 상당히 방만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은 동의를 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인력관리는 전산으로 운영하는데, 주 위원님뜻은 전주시가 그전부터 있는 기구만 가지고 운영하지 말고 현 시대에 맞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금년말에 내무부에서 우리와 조율을 해서 표준 기구를 내주겠다 하는데 표준기구를 받고 보면 내무부를 위한 표준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손대지 말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인데 우리 전주시와 비등한 곳과 의사교환을 하면서 어떤 기구를 줄이고 조정할 것인가. 이것을 비교시찰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예를 들어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수가 몇 명인가 하는것도 전산처리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아직은 안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만 넣으면 될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한 기초자료가 있어야 조직 진단을 할 때 필요하니까 차후에 이런 전산화의 기초 자료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좋은 말씀으로 알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아까 질의한 전산직 일용직의 경우 나는 닷새만 근무하겠다. 280일만 근무하겠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당연히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분들이 일당에 대해서 12월까지 근무를 하는데 시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조금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구청장님이나 시장님 국장님들의 재량사업비는 어디에 씁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재량 사업비는 목 사업이나 하수구 뚜껑교체나 생활민원 해결에 씁니다. 재량사업비와 인건비와는 다르기 때문에 줄 수는 없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분들이 근로자라면 임금투쟁이라도 하겠지만 공직자라고 그런 대책도 못세우고 있는데 내무부 지방과에서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노력을 하셔서 해결책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280일 직원의 경우 이들은 월급을 받을 때 마다 속이 상합니다. 280일로 처음 들어 갈 때 학생의 모습으로 들어 갔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아가씨가 됩니다. 300일은 보너스가 있는데 280일은 보너스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해소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심영배 위원
당사자 측면에 기울여져서 논의가 되었는데요. 민선 시장께서 부시장과 실, 국장을 대동하고 동장들과 공개된 장소에서 약속을 했던 사항으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점이 벽에 부딪치는 건이 앞으로 얼마나 큰 장애를 가져다 줄것이냐,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는 종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6인)
- 기획실장황희도
- 총무국장김종엽
- 재무국장이학재
- 시립도서관장신우영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김기원
- 기획담당관박봉수
- 공보담당관양기섭
- 감사담당관임대곤
- 총무과장김종열
- 시정과장손기석
- 사회진흥과장김동수
- 시민과장김문식
- 문화예술과장신방하
- 세정과장라영집
- 회계과장오병의
- 시립도서관사무장노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