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95년 12월 04일(월) 10시 10분
장 소 : 완산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95행정사무감사
- 완산구청
심사된안건
1. '95행정사무감사
- 완산구청
(10시10분 감사개시)
1. '95행정사무감사
- 완산구청
○위원장 여성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2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완산구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 사무감사에 수고많으십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완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여 아울러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의 감사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완산구청이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얼마나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왔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95년도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 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보다 진솔하고 솔직하며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에 의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구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해 주시되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후 증언이 위증이 될 경우 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완산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된 선서서에 의해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락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 12. 4일
완산구청장 김락수
○위원장 여성규
구청장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당 위원회에 의결에 따라 비 공개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락수
전주시 의회 제121회(정기회)의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에 완산구청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금년 8월 18일 완산구청장으로 부임해서 100일 남짓 되었습니다. 평소 저희 완산구청을 아껴주시고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며,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평소 저희의 대의회에 대한 생각은 저와 같이 오랜 공무원을 통해서 일해온 사람들은 흔히 선례를 답습한다던가 미처 중요한 사안을 시민의 입장에서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항시 자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저희보다도 훨씬 많은 고견과 의견, 특히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항시 예의 살피셔서 지도해 주신점을 상기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의회의 기능이 우리가 일하는데 항시 잘못나가고 미처 챙기지 못하고 우를 범해서 일을 막아주시고 살펴주시고 꾸짖어 주시는 것이 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처럼 귀한 시간을 맞아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은 이후 저희 구청의 행정수행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좋은 구청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 임할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언섭 부구청장입니다.
황의철 총무과장 입니다. 김구태 시민과장 입니다. 이강안 징수과장 입니다. 민방위과장은 현재 공석중 입니다. 김일길 세무과장 입니다. 이규청 지적과장 입니다. 김의웅 사회산업과장 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은 교육을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남규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임학래 위생과장 입니다. 박희일 건설과장 입니다. 김한태 건축과장 입니다. 오문태 수도과장 입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송언섭
부구청장 송언섭 입니다.
완산구 소관 '95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속개)
○위원장 여성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완산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락수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본청에서는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완산구는 '88. 7. 1일자로 개소식을 해서 그 이듬해에 덕진구와 같이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덕진구는 구청을 신축해서 이전해서 있고, 또 효자출장소가 개소되어 거기도 도 공영개발단에서 지은 건물을 시에서 인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산구청은 아직도 청사 마련을 하지 못하고 제2청사 건물을 사용하다가 건물이 붕괴직전에 있어서 이 장소로 일부는 이사오고 일부는 그 건물에 남아있습니다. 완산구청장으로 3개월밖에 안된 분에서 이런 질의를 해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산구청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신청한 일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락수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시청에서 감사시 완산과 덕진이 같은날 개소식을 했는데 완산은 오전 덕진은 오후에 해서 시간적으로 완산이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은 신축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장이 완산구청사 부지를 마련하여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답변을 했습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절차를 서둘러서 본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락수
신치범 위원님께서 내무위원장으로 활동하실 때 완산구 청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과 예산 편성의 기능이 구청에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건의와 요구는 합니다만 행동으로 실천한 것은 없습니다. 덕진구청은 신축이 되어 활용 합니다만 완산구청은 도 제2청사에 있어서 다급한 면이 없었던 것 같은데, 도 공영개발단 건물은 신축부터 완산구청사 이용을 전제로 신축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완산구민들이 민원을 보려면 도심을 거쳐야 하는 문제, 그리고 구청과 접근하기 어려운 여건이 감안되어 주저하던 중에 효자 출장소가 생기면서 그 건물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전부터 도가 옮기면 시청이 가고, 시 건물을 완산구청에서 쓴다는 안이한 생각이어서 이제까지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여러 위원님과 신치범 위원께서 수고를 해 주셔서 발표안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안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단위에서 해야 할 일은 방금 지시한대로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부지를 선택할 때는 편한 쪽으로 하실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구민의 중심지에 정성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의 입니다.
행정실명제가 본청에서 구청까지 파급되어 있으나, 명찰을 착용하면 본인의 언행이 신중해지나 아직도 언행을 삼가하지 않고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은 공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 500여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는 운동이 전개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락수
연말이 겹치고 시장님은 유고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 행정의 중점을 근무기강을 확립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근무기강 확립은 기강단속과 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8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의견도 나눴습니다. 사무장, 총무, 기동대원들을 격려도 합니다만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실명제를 철저히 정착시키 위에해서 명찰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소홀한 면이 없도록 또 자기가 한 일은 행정 행위의 책임을 짓도록 공개를 시키고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공문서 고지서 통지서에도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김락수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감사자료에도 보면 실명제를 한다. 또 무슨 공문서와 통지서에 작성자의 이름을 쓴다고 했지만 요청한 자료만 보아도 작성자가 총무과장이다 해서 도장만 희미하게 찍혔습니다. 이런 것도 취급자의 이름을 분명히 써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자료를 총무과장 혼자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보아도 이 자료를 준비한 사람은 누구다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효자출장소같은 경우도 실명제를 했습니다. 아직 익숙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구청장께서는 회의를 통해서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어야 할 것아닙니까?
○구청장 김락수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리고 구청장께서 과장들과 간부회의를 하지만 회의가 회의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과장과 회의를 하면 과장은 계장으로 계장들은 계원들까지 해서 민원실 창구나 담당 직원들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을 짓도록 교육적인 지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락수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실과 세무과의 경우 오후 5시30분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부서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앞으로도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셔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동에서 구청으로 들어 올려면 전입 시험을 보고 들어오고 있는데, '94년도나 '93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 많은 기회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96년 7월부터 전입시험제도가 없어지면 공백기간이 7개월정도 남았는데 28명중 전입이 안된 2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저희가 시정과에 보고를 드렸으니까 별도의 지시가 내려 올것으로 압니다.
○남경춘 위원
이 두명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체감사를 9개동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거의 동장 포괄사업업무 소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구청 혹은 사업소에 1년미만 근무한 자는 승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조항이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아직 자료가 없으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규정에 어떤 부서에 전입된지 1년이 경과해야 정출이나 진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재천 위원의 질의는 모든 청내 직원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지 1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기회 부여를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의철
개인 소견입니다. 인제 입사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구청으로 들어 온다면 전에 있어도 사람들의 기회가 없어진다. 그래서 조례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구청장 김락수
전입된지 1년이내는 승진이 안되다. 하는 조항은 승진의 기회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면도 있지만, 승진은 승진 후보자 서열에 의해서 승진을 하게 되는데 승진 후보자 서열은 근무성적 평정점수와 경력 평정 점수로 인해 평정되는데 동에서 근무성적 평정을 받은 사람은 수, 우, 미, 양, 가의 분포 비율에 의해서 시에서 10명이상의 경쟁자가 받을 수 있는 근무성적과 단3, 4명이 있으면서 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4명이 있을 때 "수"를 받아서 그 점수를 그대로, 예를 들어 구청이나 시청에 들어 오면 기왕에 있어도 사람들이 승진 후보자 부 작성상의 근무평정에 분포 비율에 의해서 쳐져 있을 경우, 동사무소에서 얻은 점수로 들어 오면 기존 승진 후보자 명부를 적용하기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재천 의원
동에서 상당히 근무했고 근무연한으로 해서 7, 8년 근무했는데 구청으로 온지 8, 9개월된 경우와 시험을 봐서 구청에 온지 2, 3년밖에 안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조항에 의한다면 승진의 기회가 닿는 사람은 2, 3년정도밖에 안된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 조항이 구청근무를 1년미만 했다는 경우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 조항에 연관되어서 승진이 안된 직원이 구청에 몇 명 있습니까?
○구청장 김락수
그 사항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그 취지는 동에서 4명이 있을 때 "수"를 받아서 그 승진 점수를 가지고 올라온 사람이고 10명이나 20명 가운데
○이재천 위원
다른데서 오래 근무하다가 구청에 왔는데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승진 기회가 늦어지는 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구청장 김락수
그 자료는 당장 여기에 없는데.
○이재천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구청에 온지 1년 미만이라는 사유로 승진기회가 박탈된 직원과 몇년 안된 분들이 승진한 경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락수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0P에 '94년 11월 당시 수의 계약의 한도가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3천만원 입니다.
○조형철 위원
대형 관정 이용 시설 공사가 3개로 부분발주가 되어 있는데 양수장, 전기 수중 모타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리해서 발주한 이유로 전기와 수중모터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를 한 3군데 업체 관계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송언섭
전기 공사는 한전에서 발주했고, 수중모터와 대형 관정은 업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발주를 한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39P 서완산동 용머리 고개부근 지하수 개발공사와 밑에 있는 서완산동 용머리 고개 부근 지하수 이용시설공사는 서로다릅니까?
○부구청장 송언섭
장소가 다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35P에 있는 '94태평 2동 소로 개설공사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되는데 3,358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부구청장 송언섭
이것은 공사금액을 전체적으로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관급자재를 포함시켜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실질적인 공사대금은 3천만원 미만이고,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명기를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시설공사와 재료의 가격을 분리해서 뽑았는데, 이러한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공사가 이뤄지는 지역이 있다면 공사비 따로 뽑고 물품비 따로 뽑고 이렇게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왜 이항만 묶어서 했습니까? 위원들에게 자료가 제출되면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부구청장 송언섭
관급자재가 포함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경우는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사의 성질상 전문업체의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공사는 관급자재가 필요없이 입찰이 된것이고 이공사는 관급자재를 포함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창수 위원
관급 공사에서 물품같은 것은 분류가 되어서 본청감사 자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항만 묶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100만 이상의 물품 수의 계약을 하면 다 분리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업체명이 나와야됩니다. 53P 같은 경우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 공개 경쟁 입찰업체는 도급자가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은 왜 도급자 명단이 없습니까?
○부구청장 송언섭
다음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전주시내에 도로를 굴착하고 재공사를 하는데 그 도로면이 처음과 같이 되어야 하는데 마무리가 잘못이 되어서 엉터리 공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시를 내려서 재 공사를 하던지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송언섭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4년, '95년 공사 수의계약을 보니까 남노송동은 7. 4일부터 10. 30일까지 전지역에서 하수도 공사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길 포장, 뒷길 포장 이렇게 말만 한, 두글자만 바꿔서 안길과 뒷길이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또 어디는 동사무소 부근이고 어디는 7통 2반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또 무슨 건물옆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소면 주소, 통이면 통으로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또 36P에 보면 남노송동 7통 2반 공사가 7월 4일 이뤄졌고 또 원불교 주변하수도 공사가 8월 29일, 또 39P에 10월 30일 남노송동 부근의 하수도 공사가 4개 지역에 걸쳐서 또 있었습니다. 남노송동은 수의계약이 하수도 공사밖에 없습니다.
○부구청장 송언섭
도로의 명칭이 없기 때문에 공사의 명칭은 그때 그때,
○박창수 위원
7통 2반이라고 하면 7통 2반 전체를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송언섭
2반에 들어가는 골목이다. 이렇게 명칭을 해서 그때 그때 정하기 때문에
○박창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반으로 하던지 했을때는 전체가 다 통반으로 표시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부구청장 송언섭
공사의 명칭을 설계하시는 분이 건물을 기준으로 정할 때도 있고 건물이 없을때는 통에다 명칭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은 없으나 다면서 토목직 공무원이 알기 쉽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창수 위원
관급 공사정도라면, 통반으로 명확히 해서 번지수까지 명시하면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시정 의향은 있습니까?
○부구청장 송언섭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칭을 통일하도록 지시를 해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위원
동사무소에는 주민등록 담당자가 있는데 담당자가 주민등록 접착을 하기 위해서 구청으로 오는 줄 압니다. 접착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 왔다가는 시간이 약 2시간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떤 직원은 접착이 끝나면 동사무소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커피숍에 간다거나 개인적 용무를 보고 쇼핑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접착하는 날은 구청에서 접착기계를 가지고 순회하면서 접착을 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과장 김구태
방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사람이다 보니까 간혹 한, 두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에서 일괄적으로 걷어서 19개동을 한다는 것은 더 늦지 않은가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라도 접착을 하러온 직원한테 개인별 지도를 해서 바로 동에 가게 하겠습니다. 19개동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두시간 이상이 걸리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충하 위원
구청에서 나가면 두시간이 걸린다해도 19개동의 직원이 왔다 간다면 그것은 인력낭비가 아닙니까? 또 주민들도 민원을 보러와서 담당자가 없다면 그냥 돌아가기도 합니다. 차량도 있으니까 구청이 순회를 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보는데요.
○시민과장 김구태
이 위원님의 뜻대로 두가지를 가지고 약 1개월동안 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주민한테 더 편리한가 해서 좋은 방향을 선택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구청이나 동사무실에서 민원과 원성이 가장 많은것이 광고물 정비와 청소분야 입니다.
감사자료 59P에 '95년도 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사항이 나와 있는데 총허가건수가 1,333건이고 다른것의 적발 건수는 19,950건 입니다. 그러면 193%의 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또 감사자료 78P에 민원서류처리 기동반의 정비사항이 1,044건이고 청소분야도 1,060건이 됩니다. 감사자료 92P에 '95년도 과태료 수입중 전반과태료 1억 7,175만9천원중 78%를 징수했는데 이중 광고물 과태료는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총 326건에 2,965만원 입니다. 현년도에 171건에 1,769만원 입니다.
○김동성 위원
고정 광고물과 유동 광고물은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 가지만 시내지류 벽보가 많아서 공무원들이 일을 삼아서 그것을 떼고 있는데 지류 벽보에 대한 고발 건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금년도 고발건수는 5건 입니다.
○김동성 위원
광고 지정판을 이용하지 않고 학생모집, 유아원 모집등 여러가지가 아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류 벽보를 하는 그 사람한테는 반드시 과태료가 부과해서 다시는 지류벽보가 범람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의철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질적인 광고물 위반자는 철저히 고발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극장 광고판을 제외한 일반 광고판은 완산구청 내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완산구 관내에 113개소가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판이 14개, 벽보 게시판이 99개입니다.
○김동성 위원
공무원이 광고물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고 시가지도 더렵혀지니까 이 관계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위에다가 진언도 하고 본위원도 진언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의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업무보고 13P 징수목표를 설정할 때 실적대비 108%로 초과달성하는 목표가 적기 때문에 실적대비가 이렇게 많은 %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로 분리되어 있어서 부과와 세무조사에 관한 업무는 세무과에서 하고 저희징수과에서는 납기가 지난 세금에 대한 징수만 담당합니다.
○김한중 위원
체납세 지방세 총력 징수라고 해서 각동별 담당직원에게 목표액 부여 책임징수라고 해서 각동별 담당직원에서 목표액 부여 책임수라고 되어 있는데 체납 지방세를 동직원에게 목표액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저희 체납세가 현재 40억입니다. 이 세금을 저희 징수과 직원 11명이 담당해서 체납자 내력을 확인하고 독려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세무담당이 분담되어 있고 동에서 관내에 있는 체납자들을 독려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동에는 세무담당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1명에서 4명까지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체납세 징수 일제기간을 정했을때와 안정했을때의 금액 차이는 어느 정도됩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비교는 안해 보았습니다만 평상시에도 지방세를 해야 됩니다마는 부과 업무가 뜸하던지, 소홀한다던지 시기적으로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전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연2~3회 정도 쳬납세 징수 일제 독려기간을 정해서 이때는 다른 직원의 지원까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제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김한중 위원
징수과 직원들은 날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출장 나갑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독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매일 출장을 나가면 거둬들이는 실적은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전산화 되어서 현금 징수는 가급적 않고 자진 납부하는 것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는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5백만원이상 다음 에는 1백만원이상 다음은 50만원이상 이렇게 고액자 중심으로 징수 독려하고, 납부하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전직원 합동 총력 징수라고 할 때 전직원은 누구를 말합니까?
구, 동 전직원을 말합니다.
○김한중 위원
징수과에서 해야 할 고유업무를 전직원이 담당합니까? 직원들에게 할당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되고 몇 건 입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으나 동직원은 동별로 업무담당 구역이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동은 세무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하고 구청의 경우 자기 부서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책임한계를 줘서 거둬들인 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지난 8월에는 구청의 계장급들에게 평균 3건에 2백만원 상당의 징수부담을 시켜서 그 실적이 저희가 부담시켰던 계획중에 50% 정도의 징수 효과를 본적이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계장급 이상에게도 평균 3건이상 부담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 독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자기 부서 이외에 업무를 직원들에게 맡긴다고 할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는가, 매월 어떻게 실시한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전직원에게 체납건수를 맡겨서 받아 들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세금징수 업무를 계장이나 직원들에게 분담을 시켜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는 전직원이 참여를 해줘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시에서도 국장, 과장들이 부담이 돼 왔었고, 저희들도 계장으로만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8월에는 계장급으로 했었으나 연말에 연도 결산을 위해서는 저희가 총력을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구청의 과장님들은 과별로 동과의 종합행정 지도담당 지원체제가 되어 있으니까 해당동에 대한 징수 독려를 도움 받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한중 위원
직원에게 얼마, 몇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방세가 과오납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세금을, 착오로 두번낸 사람도 있고, 부과가 착오되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부과착오로 납부된 것이 1억53백만원, 이중 납부로 환부된 것이 7,852만 6천원, 기타 사유가 3억 8,925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6억 2,094만7천원 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 자료를 내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11명의 직원으로 체납 금액을 걷어들이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동사무소의 경우 직원이 체납 세금을 받으러 나가기 때문에 그 직원이 그 자리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각종 증명을 발급받을려고 할 때 직원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11명의 직원도 모자란다면 증원을 해서라도 징수 업무에 대해서 전담 체제로 들어가서 해야지, 전 직원에서 부담을 주는 것은 지양하는 방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늘려서라도 전담 부서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강안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고
○김한중 위원
그런 것을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건의를 드리고 있고 인력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구청장님에게 건의할 사실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건의드린적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구청장님, 건의 받으신적 있습니까?
○구청장 김락수
징수업무 뿐만 아니라 계절적으로 청소업무가 필요할 때는 전직원이 새벽부터 동원되어 청소 업무에 임합니다.
추석 무렵에 교통이 혼잡할 때 6백명이 전부 나서서 교통정리에 임합니다. 세금이 안 걷힐 때에는 당연히 구청직원 뿐만 아니라 동직원까지 동원이 됩니다. 행정력을 어디다 집중해서 인원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느냐 하는것은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건의는 과장회의때마다 어려운 점을 항상 건의받고 있습니다.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시에 요구를 해서 아마 12월중에 획기적인 구청인원 보강과 기구확대방안이 추진중인 것으로 압니다.
○김한중 위원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감사를 받고 있는 자리니까 형식적인 이야기이나 그저 알았다던지 했다던지 이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답으로 하셔야지, 예를들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이 모자란다면 저도 본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기 때문에 시, 구청, 동사무소가 시를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할 때 체납되는 세금도 다 걷어들여 지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결손되는 금액도 있습니까? 얼마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저희 징수과가 '95. 4월에 발족이 되어서 옛날 자료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8억 5천만원정도, '95년은 7억 78백만원 정도가 결손 처분 되었습니다.
○김한중 위원
결손은 5년이 지난것을 말합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30조 3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 처분하는 것은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하는 체납 처분 절차가 다되었는데도 체납처분을 해서 충당을 시키고도 받은 돈이 남아있다 이럴 경우 처분할 수 있고, 또 체납처분을 했어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납세자의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어져서 받을 수 없는 경우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면 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징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도산되어 재산이 없어졌다든지 재산이 있었는데도 은행같은데 저당이 되어서 구청에서 받을 순서가 늦어지는 경우 등입니다.
○김한중 위원
법적인 효력은 독촉장 1회발송입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예
○주재민 위원
보충 질의 입니다.
완산구의 경우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인력진단을 해 본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5월에 각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해서 인력 진단을 했는데 효자출장소가 개청되어 완산구 직원이 효자출장소에 지원을 했는데 그 인원이 140명 입니다. 덕진구청은 전에 완산구청이 인구가 많았을 때도 덕진구청이 각과에 1명, 2명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증원을 시켜 주겠다하는 것을 받았는데 효자출장소가 개청이 됨에 따라 다시 인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황의철
보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12월에 기구개편이 되면 완산구에 증원을 시켜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과별로 볼 때 인력진단 결과 어디가 급하다든가 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징수과의 정원이 12명으로 되어있고, 건축과나 건설과는 많은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를 제대로 추진못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징수과가 정윈이 12명이고 현원은 11명인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정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12명은 적다고 봅니다.
○주재민 위원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된 사람이나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옮겨간 경우 인력진단에서 나온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일용직이나 기능직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환되는 인력이라도 현실적인 인력 배분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본청의 권한이라면 본청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황의철
기능직은 시장께서 발령을 하는데, 과의 어려운 사정이나 인원이 부족해서 도저히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할 경우 구청장께서 모자란 과에 배정합니다.
○주재민 위원
실, 국이나 과, 계별로 서로간의 인력조정에 있어서 이기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본청의 총무국의 지원은 140~150명이고,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기획실은 40여명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구청소관이 아니라도 수시로 인력진단을 해서 기본적인 자료가 수집된 상황에서 본청에 요구해서 반영시키는 업무수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면밀히 검토하고 상부에 건의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 동사무소에 체납세를 분담을 줘서 목표액을 설정해서 강제로 일을 맡기는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좋으신 말씀입니다. 동직원에게 분담이 안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동에 세무담당이 없으면 세무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총력 징수를 할 때는 동의 세무담당이 아닌 다른 직원의 지원을 받고 평소에는 세무담당 직원이 합니다.
○김한중 위원
동직원이 체납된 세금을 받으로 나가서 원성이 오갈 수도 있고, 동직원들은 동민들을 매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청 징수과에서 전담을 해서 하는 것이 동직원이 하는 것보다 성과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지방세 과오납은, 유인물에 있는 공평, 신뢰세정, 알고내는 지방세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글귀에 지방세 과오납은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부과는 가급적이면 정확하고 공평하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오납 환부 문제는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시민들이 시를 불신하는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하므로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징수과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이 12시 25분 입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여성규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간부 명단 중 시민과장이 행정6급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구청장 김락수
직무대리로 근무하기 때문에 6급입니다.
○신치범 위원
사무관 시험에 아직 합격을 못했습니까?
○구청장 김락수
아직 5급 임용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5급발령이 안된 상태입니다.
○신치범 위원
시민과의 경우 민원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니까 시민과장이라는 자리는 직원들을 잘 통솔하고, 그 직원들이 구민들을 상대로 민원을 친절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간교육이나 실무적인 교육이 필요한 자리인데 경험이 없는 과장이 그 자리에 가있는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락수
농수산물 판매장, 단위기관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청내에서도 유능한 자질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5급 사무관으로 되어서 과장으로 계시는분 보다는 행정 경험이 적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구청내에서 보직을 주는 것은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구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시민과장이 능력은 훌륭하지만 그 자리는 행정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대민을 대하는 자리니까, 인간적인 오랜 경험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 김락수
실과장중 직위해제된 분이 1명 있습니다. 그 자리는 업무로 봐서 공석으로 나둘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직을 주다 보니까 민방위 과장 자리를 우선 공석으로 놔두고 민방위 과장을 시민과장으로 옮겼습니다. 시민과의 경우 특별한 기획이나 경험보다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곧 정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
○신치범 위원
어차피 가셨으면, 대민 접촉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완산구 시민과장이 누구보다 잘한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 김락수
잘 알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95. 7. 4일자로 3천만원 이내는 수의계약을 한다에서 5천만원 이내로 되었습니다. 5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대게 숙원사업이나 골목포장, 인도블럭 교체, 하수구 문제등을 해결하는데 쓰이는데,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것을 할 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라면 그 동네와 연관성이 있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외부에서 와서 공사를 하면 공사가 서툴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골목포장을 하면 그곳을 파게 되는데 수도 파이프나 하수도 파이프를 손을 대고 원상태로 고치지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 해서 나중에 수도물이 안나온다. 하수구가 막혔다. 해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항의를 하는 일이 있는데, 그동에 관계되는 사람이 그 공사를 그러한 푸념은 듣지 않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손을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리성 차원에서 동네와 연관이 있는 분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자선정외에는 그동의 하는 업자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보충질의 입니다.
공사계약을 하면 계약업체가 공사를 마무리 해야 한다는 계약서상의 글귀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청을 주는 사항은 하자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조항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예산회계법상 하청을 줄수도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공사할 때 85%라는 수치가 나와고 하는데 그 업체에서 또 하청을 주고 할 때 얻어지는 마진이 있습니다. 하청을 받은 업체에서 또 하청을 줄 때 공사가 마무리 될 때는 계약금액의 절반으로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공사는 누가 보아도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청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한번 줄 수 있다. 두번 줄 수 있다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하청을 주지 않고 계약회사가 완공할 수 있도록
○김한중 위원
원칙은 계약을 한 업체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 짓는 것까지 하는 것이 계약서상에 나타날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런 것을 시나 구청에서 공사를 계약만 하고 마무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이뤄진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계약한 회사가 하청을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계약을 한 업체는 하청을 줄 수 없습니다.
○김한중 위원
하청을 줘서 공사를 하는데도 묵인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알려주신다면 저희들이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현행법상 5천만원 이하인 수의계약 자체도 계약자가 다시 하청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 부서의 현장감독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다가동 같은 경우 하수도 공사시 남의 집 처마가 무너져서 민원이 발생했던 것이 있듯이 현장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전시설도 하지 않고 하는 공사가 태반입니다.
○총무과장 황의철
지적해 주신 사항은 관계과의 과장님한테 협조를 해서 공사감독이 철저히 이뤄지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남경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본청이나 구청에서 5천만원 이상의 큰 공사는 신경을 쓰고 일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공사는 현장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습니다. 소규모 공사는 민원이 발생해서 이뤄진 공사인데도 주무부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와서 감독하는 부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사라고 해도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적은 액수의 공사는 그 지역의 업자가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신치범 위원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하청을 주게 되어 있지만 허위로 허가증을 낼 수 있는 서류는 갖춰놓지, 실질적으로는 날품팔이 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규모성 공사는 그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게 구에서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감사자료에 '95년도의 감사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5P~10P에 보면 과다부과, 과소매입 이중지급여비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각동이 지적을 당했는데,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착오나 과오를 일으키지 않고 각 동에서 철저히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출장여비 과다지급은, 예를 들어 그 직원에 병가를 냈는데 그것을 모르고 출장 여비를 빼서 반납하도록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교육등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감사자료 14P, 풍남동의 소방도로 개설 요구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의 처리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조형철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요구건의 경우 여기서 처리했다는 것은, 민원이 발생되어 접수가 와서 회신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소방도로를 내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민원은 이후 귀하께서 요구하신 건의에 대해서는 본청과 협의하에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하는 것의 회신을 해주는 것이 민원처리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35P의 수의 계약 관계도, 국유재산을 처분했다하면 매입자의 개인명의를 기록하는데 여기는 수의계약 해당업체명이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의철
시에서 지시할 때 서식을 줘서 서식에 의해서 보고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앞으로는 해당 업체명도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7선거후 각 자치단체의 이기주의로 인해 시, 군별로 전입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에 보니까 6.28일 이후 10명의 타 시, 군 공무원이 완산구에 전입되었는데 희망하면 전입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이 사항은 시에서 전입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 발령을 합니다.
○강길구 위원
각종 재산세의 체납 소멸 시효는 몇 년 입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5년 입니다.
○강길구 위원
5년이니까 5년동안 영수증을 보관을 해야 하는데, 영수증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두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전산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두번 부과하는 예는 없어 집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강길구 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세무과나 징수과의 경우 3년이상 한 자리에 근무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락수
수시로 직원을 교체해서 얻을 수 있는 잇점과 3년이상 근무해서 능률적으로 일을 하는 것의 잇점을 비교해 볼 때, 정부차원에서도 세무공무원은 3년이하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완산구만큼은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 김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보충 질의 입니다. 감사자료 29P와 오늘 배부된 자료의 5P 업무보고 자료에 징수액과 세입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징수액과 세입과는 근거가 다릅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재정 규모의 세입액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정했던 수치입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수치는 10월30일까지 얼마를 부과하고 얼마를 징수해서 얼마를 못받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재민 위원
소멸 시효가 지난 결손액은 몇 % 이나 됩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95년도것은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 결손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의 경우는 일부 있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지방 자치법 제35조 제8항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외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결손부분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항이 의회에 올라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지방세의 결손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그리고 시세 조례에 결손 처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5년의 소멸 시효가 아닌 어떤 이유로 결손이 이루어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강안
지방세법 제30조 3에, 그리고 동법 시행령 배제14조 1항 1호, 2호에 의하면 지방세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납 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당금이 부족한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지방자치법 제35조 8과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법조문을 복사하여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눠주시죠.
○징수과장 이강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결손처분이 소멸시효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해서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공개처분 했는데 충당 금액이 모자란 경우와 체납자의 재산이 없어진 경우, 또 체납자의 행불등 입니다.
○주재민 위원
이러한 경우도 지방자치법 제35조 8항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외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예외조항이 있다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지방세의 부과 징수, 또는 결손처분등은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지방세법과 지방 자치법은 배치되는 개념입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지방세법의 단일의, 말하자면 업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은 일종의 특별법으로서 세금을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재민 위원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의회의 의결사항이고 승인사항으로 의회에 제출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의원들이 생겼으니까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나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으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아직까지 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안해 봐서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만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은 법에 규정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추진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결손 처분한 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면 한건, 한건 부과하는 것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주재민 위원
건당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전 집행은 하고, 사후에 형식적으로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과장님께서도 지방 자치법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을 아신다고 하셨죠?
○징수과장 이강안
지방자치법에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 어느 것인가는 알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올린 사실이 없는데 시정하겠습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제가 알고있다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 어느, 어느 부분인가 하는 것은 법규를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심영배 위원
지방자치법 제35조 8항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는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법령과 조례의 규정이 있을 때 에는 의결로 부터 면제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재민 위원께서 예산 회계법 관련조례를 요청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휴식시간에 의견을 나눈 후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징수과장 이강안
연말에 결산 검사와 결산 승인을 받으니까 결산 심사시 결손액이 얼마인가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별도의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주재민 위원
그것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인지를 제외한 사항인지만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징수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결손 처분을 받기 위해 재산을 도피시키고 행불이 되는 경우 집행부에서는 결손 처분하는데, 3년이나 4년동안 재산을 도피시켰다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 자기의 거주지를 밝히게 되고, 또 숨어 살다가도 노출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원 확보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징수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가급적이면 결손 처분을 하지 않는데 결손 처분을 하면 그 대장을 5년간 보관 하면서 별도 관리를 하고, 결손처분 당시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전주시세 부과 징수규칙 제89조에 결손처분을 결정해서 제외한 것으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취소를 하고 업무보고 5P에 있는 재정 규모에 세입에서 시의 27.3%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결정액입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예정수입 입니다.
○징수과장 이강안
세출액은 예산액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하게 됩니다.
○주재민 위원
세입은 27% 이상 상회하고 세출 부분은 18%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불합리한 면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개인적인 의견은 약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재민 위원
세입의 27.3%가 현재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18%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데, 시내 중심동을 비롯한 풍남동, 경원동, 교동, 다가동, 전동, 태평동의 경우 거의 반슬럼화가 된 것을 허다하게 보실 것입니다. 완전 슬럼화가 되어서 땅 주인들은 투자 자체를 포기한 상태이고, 물론 시내 중심이다 보니까 투자에 어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만, 주민들 민원이 소방도로나 도시 재개발이라는 차원에서의 투자가 심각히 고려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세입부분에서 세출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전주시의 정책상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것은 구청장님께서 강력히 추진을 하고 예산을 더욱 확보해서 완산구가 안고 있는, 시내 중심동을 재개발해서 신도시와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 김락수
세입을 많이 확보해서 도시개발에 투자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바람직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입이 564억인데 세출이 429억으로서 세입이 시의 27%를 우리가 걷어 들이는데 세출은 18% 밖에 안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금을 직접 안받는 시 본청의 운영비, 일반행정비가 52%를 점하고 있는 큰 액수인데 시 본청의 일반행정비 이런 것은 이론대로 한다면 전혀 부담이 안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사업의 경우 모든 사업을 구청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진북로 사업이나 백제로 확장등은 그 한계를 세입과 세출을 꼭 맞춰야 한다는 이론은 자치단체 단위로 맞아지는 것이지 자치구가 아닌 행정부에서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이론상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주재민 위원
세입세출을 꼭 맞추자는 것 보다는 중심동에 경우 반슬럼화가 된 것은 어떻게 개발을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것인가는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려가 되어야 하고 구청장님이 그러한 부분에서 시 전체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려가 되어야 하고 구청장님이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회의를 통해서 반영을 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구가 적다고 해서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물론 투자의 어려움은 있지만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님이 이러한 사항이 정책적으로 해 주하고 될 수 있도록 힘이되어 주셨으면 하는 취지의 질의입니다.
○구청장 김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고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속개)
○위원장 여성규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감사자료 28P, 그리고 업무보고 13P에 나와 있는 과년도 체납액이 14억 33백만원중 5억 6백만원 징수 이렇게 되어 있고 28P에 나와 있는 액수가 다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강안
5억 64백만원은 년도말 폐쇄때까지 과년도분의 징수할 것 같을 수 예정액으로 한 것이고,
○징수과장 이강안
세무관계는 2월 28일이년도 폐쇄기가 되는데 지금까지 3억 8백만원 징수되었고 연말까지 2억정도는 더 징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남경춘 위원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강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허가 광고물이 1,333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2천5백만원 정도 입니다. 건당 2만 5천원 정도 됩니다.
○남경춘 위원
불법광고물은 건당 과태료가 얼마 입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최하 5만원이고 최고 50만원 입니다. 징수 실직은 171건에 1천 8백만원 정도됩니다.
○남경춘 위원
과소하게 잡아준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어떤 것은 얼마라고 도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전주 시내에도 아직도 불법광고물이 있는데 가로 환경을 정비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의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시 본청의 경우 민원실에 연 1,200건의 민원이 접수되는데 대부분의 민원이 처리됐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처리 결과는 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청의 경우도 민원이 처리됐다는 내용이 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가 실질적으로 안되고 서류로 회신했다는 것이 민원처리의 결과입니다. 시청으로 접수된 완산구의 민원또는 구청으로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민원 서류를 처리한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구태
시에서 접수한 민원을, 구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하지만 현재까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시에다 낼것인지, 구청에다 낼 것인지 분류해서 내기 때문에 시에서 접수한 것을 구청을 이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접수한 민원을 시청으로 넘기는 것도 없습니다.
○조형철 위원
예를 들어 소방도로를 내달라는 민원을 시청에서 처리하지만 구청에서는 회신내용을 보면 해당부서에서 현지답사하고 복명서를 올려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고 회신을 합니다. 그 회신 내용이 귀하의 의견은 좋은 내용이고 장기적으로 처리를 해주겠다. 또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정도로 민원이 처리 되는데, 답변내용에 따른 노력을 해 나가는 절차, 그리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이 민원은 예산에 올렸다. 아니면 올리지 못했다는 2차적인 답변은 하지 못한 실정이 아닙니까? 민원을 반형한다는 것도, 공사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지만 민원은 답변으로 끝나고 내년도 사업은 사실상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 가기 때문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체의 구성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구태
답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실과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압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니까 시민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구청에서 본청으로 올릴 때 이러한 민원이 제기된 것은 고려를 해야 한다는 자료를 남겨놓고 노력을 해야지, 민원은 민원으로 끝나는 체계가 계속되어서는 안되겠다. 특히 집단 민원의 경우, 노력을 경주해서 나름대로 처리해 나가므로서 민원의 의미가 실종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장 김구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보충질의 입니다.
풍남동 소방도로의 경우 '96년도 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2차 통보라도 해 줘야 진정서를 내지 않으니까 후속조치도 계속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구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노송동 2가에 주유소가 생길 때 집단민원을 낸적이 있습니다. 그 요지가 소음소리,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폭발위험이 있는 휘발류 저장탱크, 환경공해, 공사로 인한 주택 지반 약화 현상 등이 그 요지인데 이것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실 생활이 침해받고 있다는데 대한 불안으로 집단 민원을 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집단 민원할 때는 최후의 방어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삶을 악화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망가뜨리는 경우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 회신 내용을 보니까 위 주유소 허가는 주거지역에 주유소 허가가 가능하면 소방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허가 취소는 불가하오나, 이런 내용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안정되고 보호받기 위해서 몇 백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회신이, 이 주유소는 허가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하는 것은 시에서나 구청에서는 막을 수 없으니까 그대로 사십시오 하는 정도의 처리내용입니다.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법조문에 의거해서 법적인 문제고 없다는 정도의 회신이라면 민원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면 그 법조항을 바꾸기 위한 최소 한의 행동을 해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민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락수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수병원앞에 산에 아파트를 지을 때 시의원들께서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못짓도록 결의까지한 사항인데 결국 허가가 났습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산자락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공원 시설이 훼손되고 정서적으로 맞지 않지만, 모든 허가 요건이 갖추어졌는데 허가를 안해줘서 생기는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소송에 졌을 경우 행정처분 당사자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유소도 허가신청자가 현행법상 불허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허가 할 경우 행정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허가를 할 때 그러한 어려운 민원임을 감안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화내지 방음시설을 의무화 해서 조건부 허가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집단 민원이 있다고 해서 불허가 처분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아닙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주민들의 민원을 가장 잘 파악하고 그 실정을 위로 올려서 시정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동이나 구청의 업무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모든 문제점을 법적으로 다시 개정할 수 있는 노력이 얼마만큼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구청장 김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타시군에서 전입을 왔을 때 한등급씩 강등 합니까?
○구청장 김락수
본인의 동의하에 하고 있고, 자원을 시에서 받기 때문에 시에서 강등해서 저희한테 배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구청이나 각동에 직급에 맞게 인사를 하고 계시죠?
○구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행정직과 특수직은 승진할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청장 김락수
행정직이 승진할 수 있는 직종은 행정직의 상위직종에 한하고 특수직이 승진할 때 특수직의 상위직에 승진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6급에서 올라가는 것은 행정 7급이지, 특수직 7급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비교할 성질은 아니고 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승진이 빠릅니다.
○위원장 여성규
완산구의 건설과, 수도과, 환경보호과, 건축과, 사회산업과, 가정복지과 과장님은 직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김락수
건설과는 토목직, 수도과도 토목직, 환경보호과는 행정직, 건축과는 건축직, 사회산업과는 행정직 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환경보호과의 경우 과장은 행정직이고 직원들은 전문직이라면 그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겠습니까?
○구청장 김락수
계장은 행정, 환경 겸직이고 하기 때문에, 환경직은 그 상위직종이 없기 때문에 승진은 시 전체적으로 있는 환경직, 예를 들어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있는 7급의 근평에 의해서 승진 서열에 의해서 승진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7, 8급은 다 특수직 입니다.
○구청장 김락수
행정직도 있고 환경직도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전문화시대를 맞이해서 관례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전문직으로 인사 발령을 해야 하고 전문직을 우대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락수
저도 같은 의견 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자료 19P, 완산구청 내에서 '94, '95년도에 행정심판이 3건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행정심판에 관한 자료가 아니라 행정 소송에 관한 자료로 파악되는데 행정심판이 소송으로 이어져서 같이 제출하신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일길
행정심판은 구청에 권한이 없습니다. 접수가 되면 시세는 시에 전달하고 도세는 도에 전달해 줍니다. 이 사항은 소송 수행한 것만 기재한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행정소송 내용중 1건은 패소, 1건은 승소, 1건은 진행중으로 되어 있는데 패소한 행정 소송 사건의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일길
아직까지 조치된 것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소송사유가 법리 해석을 잘못해서 집행된 것으로 되기 있는데 재발 방지나 추후 같은 업무를 처리할 때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책임추궁이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요.
○세무과장 김일길
'93. 4. 6일자로 시 세무조사과에서 법인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부과해라해서 4.8일자로 부과해서 '93. 5. 20일자 군산수협에서 이의 신청을 제기해서 이것이 도세니까 도에 전달을 해서 도에서 부분적으로 이의가 있다. 그래서 448만 6,840원을 감액해서 이의를 받아 들였습니다. 수협에서 '93. 9. 9일자로 내무부에서 시세 심사 청구를 냈는데 내무부에서 10. 29일자로 이의가 없다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협에서 광주 고법에 '93. 12. 30일자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서 고법에서 이의가 있다해서 1,940만원 정도감액을 해 주고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가 부과했던 것이 7,343만 9,530원중 1,940만 5,033원만 감액해 주고 나머지는 징수가 되었습니다. 완전패소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진행중인 것도 비슷한 사항인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1년내에 고유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 취지이로 보아서 첫째건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세번째건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사안이 반복되면서 패소가 계속되고 행정 신뢰에 타격을 주는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줘야 만 동일사안에 대한 패소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내무부에서는 정당한 집행으로 판단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내무부의 법리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상급행정기관의 해석이니까 따라가는 일은 이제는 지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은, 패소나 기각이 제기되는 경우 이때는 반드시 관련공무원의 정황을 봐서 직무를 태만이한 결과로 소송 실패에 이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에는 반드시 교육을 한다던지 문책을 해서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일길
앞으로 시정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업무보고 8P, 구민의 구정에 대한 여론 청취로 열린 구정을 실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천방안으로 여론 모니터 운영, 전 직원을 출장시켜서 견문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니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각동에 두분씩 있고 구청에서도 직원들이 다른 출장의 목적으로 나가도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모니터는 임의로 합니까? 아니면 상시 모니터로 합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상시 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 다음에는 구청장이 대화의 장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직능이나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것 같은데 지역조직과의 여론 수렴 기회는 갖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지역조직을 동별로 추진해서 동장이 여론을 청취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민원처리 기동반에 의한 민원처리, 그 다음에 집단민원 처리 18건,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처리한 8건외에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불만등을 청취 적극 해결했다라는 것은 다른 채널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 구정을 실현한다라는 표제와 함께 여론수집의 여러방법을 통해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한다는 것이 열린 구정의 취지인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과 주민의 관계라는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주민이 만나는 방식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 민원기동반이나 주민 숙원사업들이 사후적인 접근방법 입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증폭이 되는 상황에서 제기되는 민원이나 주민의 의사 표시가 아니냐, 치료보다 예방이 좋다는 말을 대입해서 보면 쌓인불만이 증폭이 되어서 집단적인 것도 있고 개인적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후적으로 민원이 해소되고 여론이 구정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사후적인 것은 교정에 불과한 것이니까 사전에 주민과의 통로를 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동 차원에서 지역조직과 접촉이 된다고 하는데 동에도 지역 조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해도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장이 여론을 수렴하는 통로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또 분출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이 수렴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가만히 앉아서 여론을 수집하는 있고 진일보해서 기동반을 만들어서 순회하고 민원실에 민원인을 위한 편람을 만든다던가, 이렇게 지역 주민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진일보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의견을 만들고 만든 의견을 스스로의 의사로 구정에 전달하고, 민원도 아까 논의된 주유소관계도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 됐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금지를 풀어주는 것이 허가이기 때문에 풀어줘야 하고 안풀어주면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어서 분쟁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1,100명이 넘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때, 그 지역이 하나의 마을로 존재했다면 걸르는 일이 사전에 이루어 졌을 것이다. 동시에 구청에서는 그러한 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주요소가 생겼을 경우의 불편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주민에 의한 자치가 실현되는 방법이고 허가한 행위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다시 민원을 해결할려고 노력하는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6.27선거를 계기로 본격 자치시대를 열었고 완산구청도 자치 시대에 맞는 구정을 기본방향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안으로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있는데 보다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이 주민에 의한 자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링컨이 말한 by the people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달리 for the people 즉 주민을 위한 구정을 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주민에 의한 구정과 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시의 시정목표 1호가 자치 역량을 배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민을 위한 행정에다가 주민들이 스스로 의견을 만들어서 구정에 반영하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이나 집단이 제기하다보면 많은 부산물이 따릅니다.
예컨대 개인이나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고 낭비를 초래하는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지역에 일정한 조직이 존재해서 그 조직을 통해서 공익에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므로서 전달이 되면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행정이 이뤄지고 열린 행정을 도모하는 길이며 자치 역량을 배양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에 의한 자치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청, 동 그리고 주민단위를 기초로 구체적으로 아파트나 자연부락을 기초로 자생적인 그리고 그안에서 자율과 자치가 훈련되는 조직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기획하는 노력을 한다면 민원에서 오는 낭비를 방지하면서 자치 시정 구현과 열린 구정을 실현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시인이 됩니까?
○총무과장 황의철
현재는 부녀회나 통장, 반장들과 한달에 한번씩해서 그동 자체를 어려움 이나 문제점을 동장이 수렴해서 구청에 보고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직접 나서서 주민의 의견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동장이나 또는 구에서 통, 반장이나 부녀회를 통해서 수렴하는 의견이 지극히 형식적인 측면면이 있습니다. 통, 반장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안에서 자기들끼리 의견을 내고 걸르고, 이것을 정제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다가가서 조정해 주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주민의 자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의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각 동사무소의 담당직원들, 세무직이나 산업직 등의 회의를 주로 아침 10시에 하죠?
○총무과장 황의철
동마다 다른데요. 오후 2시 정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민원인들의 불만이 그 담당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관계로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시간이 오전 9시 오후 3시까지 입니다. 오후 3시이후에 회의를 한다거나 교육을 시키면 더 좋은데 10시이나 오후 2시에 해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의철
앞으로는 가급적 그 시간을 피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업무보고 5P에 완산구의 재정규모가 세입이 565억이고 세출이 429억원으로 나와 있고, 실적을 보면 10월말 현재까지 세수가 징수된 것이 약 609억이 징수되어 예상치보다 55억이상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세수의에 예산액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94년도 결산검사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예산액보다 월등히 많은 130%의 세수가 증대된다는 것은 예측하는 행정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예산을 편성할 때 신년도에 세입이 어느정도 잡힐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할 길은 없고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도세는 도에서 목표를 시달해 주고, 시세는 시에서 목표액을 설정해서 시달해 주기 때문에 그 시달된 목표에 의해서 예산이 세입목표가 결정되고 예산편성을 하는 자료로 삼습니다. 이후에 지방세를 부과해야 되는 부분은 빠짐없이 조사해서 세금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희봉 의원
예산액을 현실화 시키는 것이 안됩니까?
○징수과장 이강안
가능하다면 결산 추경이라고 해서 세입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봉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산액 대비 110%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액보다 130%가 넘는 세수가 증대된다는 것은 기본예산액이 잘못 되었습니다. 예산액이 잘못되면, '94년도의 경우 순세계 잉여금이 529억 9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530억원의 예산을 1년간 사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집행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시의 계획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만큼 집행이 늦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액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징수과장 이강안
동감 입니다.
○이희봉 위원
내년도 예산액이라도 현실화시켜서, 현실화 시킨다면 130억원 정도를 더해서 659억 정도해서 110%의 세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제안을 하셔가지고 답습적인 행정에 과감한 도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길구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구, 동간 조정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 남원시 아영면에 가면, 어느 집은 한집인데 집의 절반은 경남이고 나머지 큰방하고 부엌은 전라북도 입니다. 저번에 올라온 안을 보니까 경원동에 기린로를 중심으로 중노1동으로 일부갔습니다. 그런데 풍남동은 충경로 일부에 동부시장 이쪽으로 거의 풍남동인데 길 옆의 몇 집만 경원동 입니다. 그 집도 재산세를 절반은 경원동으로 내고 절반은 풍남동으로 냅니다. 그래서 민원을 두개동에 걸쳐서 처리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풍남동으로 하고, 또 기린로에서 남원가는 쪽에서 이목대 산 벼랑에 교동의 일부가 있고, 또 풍남동도 일부가 있습니다. 또 구 여상은 풍남동인데 남중학교는 남노송동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간경계 조정을 하고 시청 관계자는 동간 적은 동의 통폐합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을 않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간 조정을 지역의 번지로 따지지 말고 가령 충경로로 한다면 이쪽은 경원동 저쪽은 고사동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간 동간의 조정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의철
이번에 3개동에서 동간 조정을 했는데, 동민들의 투표결과 그분들이 원해서 시에서 올려서 동간 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견 수렴을 해서 시에서 건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태평 2동 소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자료나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없고 답변도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아까 질의고 있었던 중노2동 민원에 대해서 법규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했고 민원이 제기됐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답변을 하신것 같은데요.
○구청장 김락수
제 말씀은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 허가를 안했을 경우에는 사유재산권 보장측면에서 행정 소송을 하면 우리가 당한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허가는 시의 허가 사항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민원이 허가 관청으로 가지 않고 왜 이쪽으로 왔습니까?
○구청장 김락수
주유소 허가는 시청에서 하고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한 허가는 구청에서 합니다.
○심영배 위원
자치시대의 공직관은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허가는, 법에 적법하면 해 줘야 하고, 해 주지 않으면 구제신청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법률에 적합하다해도 허가로 인해서 제기될 수 있는 민원까지도 함께 검토하는 공직자세가 필요합니다. 허가가 된 후 중노2동의 주유소 때문에 민원을 두건을 구청에서 제기 받았으면, 그러나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말았는데 이러한 경우 에는 허가라고 하는 법규와 주민의 이해가 빚는 괴리에 대해서 직시를 해야 됩니다. 행정 공무원이 직시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다.
추후에도 그와 동일한 사항으로 허가가 나갔을 때는 역시 그런 민원 문제라든가, 이러한 경우 에도 행정의 자세를 법에만 맞으면 그만이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합목적으로 허가가 되었을 때 그 지역에 미치지 영향이나, 또 허가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취지등을 따져서 행정 행위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노2동의 2건의 민원제기에도 특별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했을때 앞으로를 위해서는 허가와 지역주민의 이해와 상관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담당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이 법과 주민이해와의 틈새를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례 제정등의 방법을 통해서 민원을 소지를 줄이는 복주마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 김락수
이론적인 면에서 충분히 수긍합니다. 자치 시대를 맞아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따져볼 때 제 입장에서 합목정성을 실현한다는 것은 벅찬 일이고 합법성을 따르는 것이 제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유 재산권을 보호해 준다하는 것이 자치시대에도 마찬가지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행위는 양면성이 있어서 하나를 들어주면 하나는 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허가해 주므로서 그 일대의 주민이 느끼는 불이익이 없다고 간과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허가를 해 주면서 그 주민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선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조건부 허가를 건의하는 수준으로 끝냈습니다.
○심영배 위원
구청의 공무원이 사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규에 적합하니까 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유권을 보호해 주면서 합법성을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169명이라고 하는 다수인에게 쾌적하지 못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있고 그럴 때는 공공복리측면에서 양자를 조화시켜야 하는데 지방법률로서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할려면 그 실상을 잘 아는 사람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선 공무원이 침묵하고 있다면 그런 내용을 반영한 지방 법률을 만들 수가 없고 이런 민원은 반복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청장 김락수
충분히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169명의 피해를 생각할 때 덮어놓고 허가를 해 주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지금 감사를 받는
○심영배 위원
허가를 해 줘서 되느냐, 하는것이 아니고 허가를 해 주으로서 사소유권을 보호했다. 그 합법성을 충족시키면서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로 조건부 허가를 했는데 이것이 1회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조례 제정이다. 조례 제정을 할려면 실상을 아는 사람의 의견이 조례 내용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허가를 하되 다수인에게 피해가 예상될 때 이러한 경우에는 그 허가의 조건을 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로 만들어서 반복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청장 김락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행정 공무원의 자세는 항시 합목적보다는 합성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 입법의 제도도 있으니까 함께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오전에는 완산구청에서 제출한 자료 35P에 있는 '94, '95년도 공사수의 계약체결 사항으로, '94년 태평 2동 도로개설공사가 계약금액의 3,358만원에,
○부구청장 송언섭
이 관계는 예산이 2개년도에 걸쳐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2개년에 걸쳐 성립되었다해도 처음 수의계약할 때 3천만원을 못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송언섭
예산회계법 제104조 1항 1호에 보면 수의계약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계약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3천만원 넘어서는 안되죠? -수의계약때-
그리고 공사 계약금액에 물품 구입비가 포함되어서 낙찰가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부구청장 송언섭
아닙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낙찰율이 어떻게 85% 가 나옵니까? 부구청장께서 이야기하시는 3,358만원에는 공사금외에 물건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을 빼면 낙찰율이 85% 가 안되죠? 낙찰율 85% 가 안되면 수의 계약에 의해서 100의 85이하에는 계약을 하지 않게 되어 있죠?
○부구청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잘못한 것이죠?
○부구청장 송언섭
이것은 '93년도와 '94년도 2개년에 걸쳐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의철
이것이 2개년도에 달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93년도 하반기에 당조 예산이 계상되어 그 공사를 그 연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구간이 전부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반절만 공사를 하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 당초 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93년도에 계약한 사람과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그 구간을
○박창수 위원
결국 증설구간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전에 공사했던 건설주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이 관례상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황의철
예
그러면 결국 공사를 할 때 거리 구간을 측정하지 않고, 부분 발주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죠?
○총무과장 황의철
부분 발주가 아니고 예산이 그 구간까지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박창수 위원
그러면 그 구간 까지만 됐으면, 액수가 넘으면 수의 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해야죠?
○총무과장 황의철
전년도에 A라는 사람이 공사를 했는데 그 다음년도에 B라는 사람이 공사를 했을 때 거기다가 연계되는 구간인데 하자 보수등이 불분명하고 또 '93년 하반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박창수 위원
그러면 아까 물품 구입비로 예산이 초과되었다는 것은 위증이죠?
3,358만원중에 3천만원이 못되는데 관급 공사에 대한 각종 물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3천만원이 넘었다고 답변하셨죠?
○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제가 답변을 안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부구청장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죠?
○부구청장 송언섭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답변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황의철
예, 왜냐하면 부구청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안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모르셔서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세무 전산화 관계로 인해서 전산요원을 몇 명을 더 확보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일길
전산직 여직원이 1명 있고 일용이 3명 입니다.
○이희봉 위원
전산직 요원과 일용직해서 3명더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김일길
예
○이희봉 위원
전산산화 한다는 것은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업무를 전산화 한다는 것은 투입된 예산만큼 절감의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수작업 하던 것을 전산작업화 하므로서 업무가 능률화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 절감이 있어야 하고 인력 절감은 예산절감입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전산 장비를 구입했는데 과거에 있던 직원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전산요원을 더 확보해서 쓴다면 이것은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P.C486 1대로 여직원 1명 데리고 저희 사원 2백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사, 급여, 신상관리,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관리를 여직원 1명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관청이라면 국장있어야 하고 과장 있어야 하고 전산요원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던 그런 체제로 우리지방 행정이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제는 경영행정을 해서 경쟁력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부안군의 경우에 2백억의 채무가 있는데 전주시는 내년도에 1,700억의 부채를 안게 됩니다. 기채는 3백억인데 상환은 1백억 입니다. 그러면 매년 2백억 정도의 부채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5년만 되면 전주시 부채가 2,500억이 넘습니다. 부채가 예산의 절반을 넘으면 이것은 파산입니다. 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해야하고 투자한 만큼의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예산 절감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일길
저희가 검토하고 상부에 건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완산구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완산구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들도 행정 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점은 우리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에 대한 '95행정 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 구청장김락수
- 부구청장송언섭
- 총무과장황의철
- 시민과장김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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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과장이규천
- 사회산업과장김의웅
- 환경보호과장이남규
- 위생과장임학래
- 건설과장박희일
- 건축과장김한태
- 수도과장오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