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06일(월) 10시 11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간 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5.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간 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5.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안 1건, 민원서류 2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이 일정을 보면 5월 6일 10시부터 의사일정이 1항에서 6항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 회기는 추경예산을 주로 한 회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을 심사를 한 연후에 내일 안건을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안을 바꾸자는 재의안 입니까?

김동성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재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위원석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중 위원께서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과 개의안을 가지고 표결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추경예산 심사를 하느냐 아니면 안건부터 상정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위원장님! 지금 오전 오후 차이냐 하루 차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상으로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행정동 운영의 설치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동에 대한 통폐합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추경예산안 내용에 통폐합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먼저 한다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 통폐합 문제에 수반되는 예산을 가결한다든지 아니면 부결한다든지 수정하는 이런 절차가 나온다면 그후에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면 모순이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적으로 행정동운영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은 원인과 같이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이희봉 위원께서 원안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이 심사를 할 수 있고 또 원활한 추경안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동성 위원   예 의견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분·동에 따른 것을 보면 동간 분·동·합병에 대한 추경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1개 항목 그뿐입니다. 그런가하면 그에 대한 것은 예결위원도 있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분동에 따른 예산이 많지 않고 1항목뿐입니다. 그 1항목 때문에 전체적인 위원의 예산심사가 잘못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하루 차이지만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끝나고 내일 동간의 통폐합 관계는 다루고 이번 회기는 추경예산이 주입니다. 그에 대한 개의를 하는 것을 찬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여성규   원안과 개의안이 의견이 대립이 되는데 거수로써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치범 위원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의를 하신 김동성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또 이희봉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할 것이 아니고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신치범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매번 사안 사안마다,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예산안에 동간 통폐합문제 예산안이 하나 들어 있다고 하셨지마는 그게 하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말씀대로 예결위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인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주시의회가 얼마전에 언론에서 호도되면 호도되고 질책을 받았다면 질책일 수 있습니다. 중요 사안 사안이나 쟁점이 있을 때에는 간담회로 모든 회의를 정리해 버리면서 정해가지고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결정사항인양 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언론으로부터 상당히 질책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중요한 안건입니다. 추경과 동 통폐합 문제를 놓고 또 간담회에서 처리한다면 질책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   지금 일정을 협의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예를 들어 안건을 빼고 넣고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미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회를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으로부터 원활한 의사일정안을 정하기 위한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사안을 놓고 회의를 시작하지 채 10분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정회를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여성규   박창수 간사께서 계속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의견이신데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개의안과 원안과의 찬반을 들어보고 표결만 남겨두고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표결 문제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안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중요한 쟁점에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이루어지고 개의안과 원안의 난점이 있을 때에는 간담회로 처리하는 이런 전례를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박창수 위원께서 주장을 하시는데 의사일정이 오늘과 내일 바뀌고 바뀌지 않고의 문제인데 철회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박창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박창수 위원님의 말씀에 찬성하십니까?
  (위원석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회의 가·부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써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회를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회의를 계속 진행을 원하시는 의견에 찬성하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이 7분, 반대 4분이기 때문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 일정 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가 있어서 원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활동은 2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까지 심사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일정이라고 생각이라고 판단되므로 가급적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강길구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협조 요구를 하셨는데 정회전까지는 김동성 위원의 개의가 있었고 그러므로 간담회에서 협의가 되었더라도 김동성 위원으로부터 철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여성규   강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의 요청을 하신 김동성 위원께서는 철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개의한 부분에 대하여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동성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의안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심사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보다 세심하고 충분한 검토로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진정 시민의 편익 증대와 시 발전을 도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요청 하는 위원 있음)
  이희봉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회의장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추경 때문에 오신 공무원들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추경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오후 2시에 참석하시도록 하고 이 조례안에 관련된 관계공무원만 배석하시는 것이 회의 진행에도 좋고 시정업무에도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 의사 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여성규   예.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례안 관련 공무원만 참석하시고 추경예산 관련 공무원께서는 퇴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과소 행정동 통합과 과대동 분동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행정 능률향상을 위하여 인구 5,000명 이하 과소동을 인접동과 2, 3개 동씩 통폐합하여 한 개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고 행정수요가 과대하게 팽창한 지역의 주민편익을 도모코저 인구 과대동인 완산구 중화산동등 5개동을 분동하여 행정동을 신설할려는 것이며 일부 행정운영동 관할구역난의 토지분할 또는 합병등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과·소행정동 통폐합 8개동을 3개동으로, 5개동을 폐지하고 즉 완산구 중앙동과 다가동, 고사동을 합쳐서 중앙동으로 통합하고 완산구 경원동, 풍남동, 전동을 통합해서 완산구 풍남동으로 통합하고 완산구 태평1동과 태평2동을 합쳐서 완산구 태평동으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과대동 분동 5개동을 말씀드리면 완산구 중화산동을 완산구 화산 1, 2동으로 분할하고 덕진구 우아동을 덕진구 우아 1, 2동으로 분할하고 덕진구 송천동을 덕진구 송천 1, 2동으로 분할하며 효자출장소 삼천2동을 효자출장소 삼천 2, 3동으로 분할하고 효자출장소 효자 3동을 효자 3,4동으로 분동하는 것입니다. 행정운영동 관할구역난 지번조정, 관할구역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정원과 행정도 42개동 및 법정동 53개수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동·리에 있어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두 개 이상 동·리로 운영하거나 두 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 안을 상정했습니다.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동행정능률 및 향상을 위한 행정동 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를 결정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분동된 평화 1, 2동과 새로운 청사를 신축한 중노송동 1동, 삼천2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신청사 위치로 변경하며 서완산동, 서서학동 사무소 소재지 위치란의 토지분할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동 통합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 결정입니다. 완산구 다가동, 고사동은 현 완산구 중앙동 사무소로 정하고 완산구 경원동 전동은 완산구 풍남동(현 경원동사무소)으로 하고 완산구 태평1동, 태평2동은 완산구 태평동(현 태평1동 신축 청사)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화동 분동에 따른 평화 1, 2동의 동 소재지와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한 중노송 1동, 삼천2동과 서완산동, 서서학동의 소재지 표시변경입니다.
  · 완산구 중노송1동 청사의 소재를 완산구 중노송동 253의 138에서 완산구 중노송동 225로
  · 완산구 서완산동 청사의 소재를 완산구 서완산동 2가 산 66의 1에서 완산구 서완산동 2가 71의 31로,
  · 완산구 서서학동 청사의 소재를 완산구 서서학동 1가 23의 8에서 완산구 서서학동 23의 8로
  · 완산구 평화1동 청사의 소재를 완산구 평화동 1가 445의 8(신축청사)로
  · 완산구 평화2동 청사의 소재를 완산구 평화동 2가 299의 1(임대청사)로
  · 효자출장소 삼천2동 청사의 소재를 완산구 삼천동1가 706에서 완산구 삼천동 1가 633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완산구 중화산동 등 분동대상 청사의 소재는 금후 신청사 확보 후 조정할 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있어서는 그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항에 있어서의 동은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에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및 6항에 의거 과소동의 통합과 과대동 분동에 따른 기존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통합 또는 신설되는 행정동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익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소 행정동 통·폐합 8개 동을 3개 동으로 5개 동을 폐지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중앙동, 다가동, 고사동이 행정동명이 중앙동으로, 경원동, 풍남동, 전동이 풍남동으로, 태평1동과 태평2동이 태평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통·반이 그전에 전체 6통이었던 것이 3개를 합치면 22통 125개반이 됩니다. 경원동, 풍남동, 전동을 합치면 24통 129개반이 되고 태평동은 19통 105개반이 되게 됩니다. 과대동 분동은 5개동을 10개동으로 나누기 때문에 중화산동 1동이 24통 136반이 되고, 2동이 25통 122반이 되고 우아동의 경우 우아1동이 22통 123반으로, 우아2동이 24통 80반이 됩니다.
  송천동은 53통 272개반이 송천1동이 27통 139반, 송천2동이 26통 133반이 됩니다. 삼천2동은 58통 232개반이 삼천2동이 34통 152개반, 삼천3동이 24통 80반이 됩니다.
  효자3동은 46통 218반이었던 것이 효자3동은 27통 151반, 효자4동이 19통 67반이 됩니다.
  당해 지역의 토지분할과 합병등으로 관할구역란의 지번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4개 아파트 명칭 변경(준공 이전의 명칭을 주민등록상 공부와 일치)입니다.
  송천동의 태화파크맨션을 송학아파트로 군인신아파트를 충의아파트로 삼성아파트를 현대아파트로, 삼천2동 두일상록아파트를 두일하나아파트로 표기를 변경하는 것인데 통·반의 증감은 없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⑥ 제5항의 행정 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1항에서 3항까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개정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따라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의 동을 따로 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기존 행정동 42개 동수에 변동없이 현 정수범위내에서 과소동을 통합하고 과대동은 분동하여 동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95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적용 농촌지역 여건을 감안 농촌동인 남고동과 전미동등 2개 동을 제외하고 인구 5천명 이하 면적 0.5㎢이하 8개동을 3개 동으로 통합하고 인구 2만3천명 이상 면적 2.5㎢이상 과대 5개 동을 10개 동으로 분동하려는 것이며 과소행정동 통합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95 12월말 주민등록 동별 인구 현황을 보면 적은 동은 인구 2천여명에서 많은 동은 4만여명으로 동별 인구의 격차가 심하며 동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행정능률 향상면에서 볼 때 현 동정수의 범위 내에서 동의 통합 및 분리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동 통합에 따른 일부 주민의 동사무소 이용 불편 우려와 동 주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동사무소 소재지의 적정성 및 통합동 명칭의 적정성 그리고 금후 인구증감추세를 예견한 동 조정의 적정성등은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연관성이 있는 조례이며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때는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개정하려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동 통합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 결정과 분동(평화 1, 2동)에 따른 소재지 변경 및 청사 신축이전(중노송1동, 삼천2동)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과 토지분할(서완산동) 및 "가"삭제로 인하여 현 소재지에서 지번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동 통합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 결정에 있어서 동민이 동 이용 편의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의안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주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정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근거를 두었으며 동 조례안을 살펴보면 동의 통합 및 분리에 따라 통·반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전주시 행정운영 동의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결정 여부에 따라 동 조례안 여부도 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1항에서 3항까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1항, 2항, 3항의 안건은 내용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운영과 모순없는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짚고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62조를 보면 의원의 제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하기에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안이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님들과 이해관계가 실로 있는 안건인지의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규정에 의해서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논의에 앞서서 이해관계의 유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결정으로 참여의 폭을 정해줘야 되는 두 번째의 과제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예컨대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허가를 얻어서 발언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양해하고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인다면 발언할 수 있다고 해도 회의의 성원이 아니고 업저버(observer)로서 발언할 수 있는 것이지, 또는 질의 응답, 찬반토론에 참여한 후에 표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타당한 해석을 내린 후에 의사운영에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심영배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62조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관계에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의 제척관계에 대해서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치범 위원   심영배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하신 것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제척사항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제척사유가 되는지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심영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62조,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여러 가지 책자나 권위있는 분의 의견을 참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척의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법제담당을 하였던 박승주 저서를 보면 제척의 대상은 의장 및 의원으로서 자기 또는 직계존비속인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의장 및 부의장의 사직허가와 의장, 부의장의 불신임의결 의원의 자격 심사, 의원징계 의결등과 조례에서 정하는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의결을 요하는 공유재산의 교환 양도등 재산에 관한 안건등을 들 수 있다고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란 의장 및 의원 또는 그들의 직계존비속이 종사하는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의원이 이사직에 있는 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계약을 맺기 위한 의안을 심사할 경우, 두 번째 의원의 아버지가 농협의 이사를 하고 있는 그 농협으로부터 장려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제출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청원을 심사할 경우 또 의원이 이사직에 있는 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자 취득의안을 심의하는 경우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이해관계가 직접적이어야 하므로 그 이해가 간접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 지방행정 연구소장을 지낸 권순복 저서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62조 해설을 한 것을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라 함은 직접적인 자산의 취득은 물론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안건도 포함한다. 그리고 재산상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일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도 포함한다" 따라서 의장의 사직 허가, 의장의 불신임 의결, 의원의 자격심사, 징계위원등 같은 안건의 의사에는 관계 의원은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회입법심의관 전문위원을 지낸 강천구 국회입법조사관 최민수 공저 지방의회운영을 보면 의장과 의원의 신상문제인 징계, 자격심사, 사직에 관한 사항이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직접 관련된 공사계획이나 공유재산매각 보조금 고부의 안건을 심사하는 의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해가 반사적이고 간접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국회 홍보과장을 지내고 의정연수원에 재직한 서우선 이사관의 유권 해석을 보면 -유선상으로 여쭤봤습니다- "동의 통폐합과 분동에 따른 의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반사적 이해관계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전문위원은 상기 권위있는 저서나 해설을 보아도 그렇고 서우선 이사관의 유권해석도 의원의 직접 이해관계가 아니고 반사적인 이해관계의 경우로 보아 제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제척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에 물어 결정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심영배 위원   전문위원님! 마지막에 유선으로 확인하셨을 때 동의 통폐합관계는 "반사적인 이해관계다" 그러한 해석이 있었다고 하는데 동의 통폐합에 따라서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최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충분한 해석이 있었고 제62조 의원의 제척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양해 있으십니까?

심영배 위원   양해 여부에 대한 말씀에 앞서 이 의안이 가결되느냐 또는 부결되느냐에 따라서 관련 의원님들의 설사 반사적인 이해관계다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한 부담감을 안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하게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관련된 의원님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사안이 애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반사적 이해관계라고 단정해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신분에 미치는 것이 과대하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로 생각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직접적 이해관계이다 또는 반사적인 관계에 불과하다" 이것을 결정하고 넘어가는 것 이후에 이 심의에 참여한 위원님들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혜롭게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심영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전문위원께서 충분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관계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전문위원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제62조의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둘 중에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의견인 같습니다.

주재민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사항에서 제척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물론 심위원님께서 제기한 의원님들의 심리적 부담감 그런 측면에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제척사안이 되지 않고 법조문까지 세세하게 예까지 들어주셔 가지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이것이 과·소동에 포함된 위원님들의 상당히 이해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객관성을 결여한다든지 또는 본인의 주장만을 내세워서 이것이 원칙과 명분이 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된다라는 입장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묻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 서로간에 명분없는 토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주재민 위원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말고 같이 참여해서 의안상정에 대해서 토론하고 같이 질의하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께서는 양해를 질의 토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본 위원장의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심영배 위원   다른 의견이 안 계시다면 좋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위원님들께서 참여하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예. 말씀하십시오.

강길구 위원   심영배 위원께서 제척사유를 듣고 이것이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현재 이에 해당된 동 출신위원이 내무위원 15명중에서 7분입니다. 그렇다라면 15명중에서 과반수 미달이란 말입니다. 만에 하나 해당된 동 출신 위원이 내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8명 이상이 된다고하면 심의할 것도 없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심영배 위원님이 다행히 양해를 해주시고 다른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표결과정에 있어서도 과반수 미달이기 때문에 별영향이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대로 진행하시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감사합니다. 강길구 위원께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과소동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로는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견 수렴은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통폐합에 대한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주시가 동이 평균 1만3천평 인구는 1월 1일 현재 568,424명에서 평균이 1만3천88명이 되어야 하고 세대는 158,228세대에서 3,859세대가 평균이 됩니다. 통은 990개 통인데 24개 통이 평균이 되겠고 행정반은 4,984개반인데 122개반이 평균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95년 12월 27일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했었고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는 '95년 12월 30일말 입법예고를 20일간, 1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다.
  임시반상회를 해당지역에 1월 17일 일괄적으로 했고 또 1월달 반상회 때는 전체의 시내동에 알려드렸고 시민 설문조사를 1월 25일 27일간에 걸쳐서 까치소식을 실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행정구역의 광역화를 통한 지방자치 능력배양과 예산절감 및 과대동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찬성하나 통폐합 대상동 일부 주민의 경우 동사무소 이용불편과 동 숙원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이 악화될 것 같아 염려된다는 완산구의 의견이고 과대동 주민들은 그 동안 민원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었고 예산절감 및 동행정 능률향상을 위해서 일부 거부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 덕진구의 의견입니다.
  과·소동 통폐합은 주민대다수가 찬성하나 주민의 차원에서 민원처리 지연등의 우려가 있다는 일부 효자출장소의 의견입니다. 구청장 의견들은 과소동, 행정동 통폐합취지에 타당하고 행정서비스향상을 기하면 좋겠다.
  장래 도심지역의 인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통폐합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성에 바람직하다는 것이 구청장, 출장소장들의 종합의견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방안으로는 낡고 비좁은 청사는 통합후에 새로운 신청사를 마련해서 통합동 공무원 적정 인원을 배치해서 인구를 기준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보다, 도심행정의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종합의견은 행정구역 광역화로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동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과소동 통폐합과 과대동의 분동은 국가의 시대적 요구사항이고 시민 설문결과도 다수인이 찬성하는 의견이라고 보아집니다.
  총 응모가 442명인데 90.7%가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401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2개 통 통합은 인구 5천이하의 소규모 동은 통폐합 취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통폐합 대상은 8개 동에서 3개동으로 통폐합 5개동으로 줄이고 행정수요가 과대한 주민을 위해서 송천동 등 5개 동을 분동하는 것이 장래의 시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구청장 의견이나 주민의견을 포괄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제가 묻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보면 시·군간에 통합을 한다하더라도 주민투표로써 통합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찬·반을 주민들이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주민과 구청장 의견이다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문을 한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소동 통합은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나 동민 편익차원에서 민원처리 지연등의 우려가 있다는 일부의견,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적어도 주민의견이라면 무슨 동의 몇 명을 설문결과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할텐데….

○총무국장 김종엽   그 뒤에는 전체 44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주민들한테 찬성여부를 물었다는 부분이 불투명합니다. 지금 과소동 통폐합을 하는데 있어서 해당되는 동 주민들에게 통폐합의 가·부를 물어본 것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가 불투명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반상회에 나가서 찬·반토론을 해서 종합의견을 들었고 설문은 442명에 대한 전체적인 해당지역을 통폐합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건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442명에다가 설문을 보내서 401명이 온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우리들이 주민편의를 위한 통폐합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주민편의를 위한 통폐합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반상회 때 나가서 여론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주민이 참여했다는 것이 신임이 가지 않습니다. 또 과대동이 있으니까 과대동을 나누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상적이죠. 그러나 요즈음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역사성인데 전주라고 하는 도시가 과거에 완산에서 전주라는 도시가 이름이 지어지면서 남문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동, 전동, 교동, 완산동 이렇게 하면서 발전을 해 나갔습니다. 전주 인구가 58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인구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전주가 발전하게 된 역사성 또 그러한 동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주시고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전주라고 하는 도시를 형성할 때 중앙동을 중심으로 한 주변동에 대해서 역사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작이 있었습니까?
  통합을 하는데 중앙동, 다가동, 고사동을 중앙동이라 이름한다 그러면 다가동이나 고사동도 역사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로는 -법정동- 쉽게 말하면 행정동은 중앙동이라 한다 하더라도 법정동은 다가동이다 고사동이다 이렇게 남겨 놓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이 그러하면 법정동은 유명무실하거든요.

○총무국장 김종엽   법정동이라는 것은 영원히 불변이거든요. 본적이라든가 부동산의 경기라든가… 행정동이라는 것은 행정동의 수단의 명칭으로써 두는 것이지 법정동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을 합칠 때에 다가동이 우선이냐 중앙동이 더 우선이냐 고사동이 더 우선이냐 그러면 중앙동이 전주시 제1번지였다 그러면 명칭은 중앙동으로 해야 할 것이고 동사무소는 어떤 동사무소가 제일 유능하고 주민 편의상 좋겠느냐 그런 것을 동장들하고 상의해서 가장 중앙지고 신청사고 편의 이용이 좋고 또 그 지역에서 대표성의 명칭을 갖자 그래서 풍남동, 중앙동, 태평 1, 2동…

신치범 위원   1996년에 전주시청 총무국장을 맡고 있는 분으로써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과거에 전주시의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분동을 할 때 전동, 경원동, 다가동, 고사동 이러한 분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어요. 그 때는 또 분동을 하는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주에 중심동이 비록 면적은 좁고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적다 하더라도 유동인구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유동인구하고 우리 행정에는 관계가… 현재 도심동에 있는 인구가 변방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아닙니까? 신개발지로 빠져나가고 현재 인구는 감소되는 추세고 유동인구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교통질서나 이러한 것은 모르지만 우리 행정에는 참고사항이지 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전국적으로 도심지역의 인구 공동화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시에서 인구 도심지역의 인구 통폐합의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이 안을 잡을 때에 타 시·군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울산시가 50개 동에서 46개 동으로 통합되어 4개 동이 감되고 여천동과 야음1동이 합쳐서 야음1동으로 되었고, 매얌동과 장생포동이 합쳐서 장생포동으로 되었고 부곡동과 화성동이 합쳐서 용현동으로 되었고 통영시가 20개 동을 17개 동으로 줄이면서 중앙동과 문화동을 합쳐서 문화동으로 평림1, 2동을 합쳐서 평림동으로 돈암1동과 2동 합쳐서 돈암동으로, 그래서 작년에 실시했고 삼천포시가 16개 동을 10개 동으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동서동과, 녹도동, 신수동 합쳐서 동서동으로 동의동과 이근 4동 합쳐서 동의동으로 노재동과 백신동이 남양2동으로 이렇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국장님! 그 과정에서 신치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러 통폐합의 어려운 점들이 그 쪽에서도 논란이 되었으리라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통폐합이 되었는지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종엽   거기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면 서로 미안하니까 본회의에서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였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때에는 상임위원에서 하지 말고 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을 배정해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자"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절차는 저희들과 같은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동 통폐합이라든가 그 과대동 분동에 대한 당위성을 미리 가정하고 들어갔다는 말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우리가 필요하니까 당위성을 내서 그렇게 의회에 상정을 하죠.

이재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통폐합의 대상동 이외에 인구 5천미만의 동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남고동하고 전미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에 대해서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미동이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마을 금고도 따로 있고 농협도 따로 있고 또 계속 다니는데가 더 멉니다. 그런데 전미동 끝에서 송천동으로 온다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복잡을 느낀다 그래서 남고동과 농촌동은 지역이 방대하고 변방동이기 때문에 그곳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역여건상-

이재천 위원   동 통폐합의 원칙중 하나가 동장 정원이 변동이 없다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 원칙중의 하나, 전주시의 현재 여건을 보니까 그런 농촌동을 빼고 나면 동장 정원에도 변수가 없고 이렇게 조정을 한다면 전체적인 동직원의 인구비례에 대한 정수를 나누면 동직원이 31명 정도 자원이 생긴다. 그러면 그 자원을 가지고 나중에 자연감소보다도 더 좋은 형평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도 하셨고 또 신치범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95년 12월 27일 저희 간담회를 할 때 제반 문제점이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 조례안에 올라왔는데 과연 5천을 기준으로 하면서 동간의 공평성을 가졌다고 물론 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농촌동이니까 그렇다- 이러한 것인데 어찌 하필 8개동이 5천을 기준했는가,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의 주민편익을 도모해서 아마도 중화산동외 5개동을 본동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기 때마다 우선 동간 경계선이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과감히 추진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아직 실천이 되지 않고 법규상 제가 알기에는 4만 이상이 되어야 내무부에 승인을 올려가지고 통과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천동 같은데가 3만9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송천동 같은 곳을 점차적으로 분동을 해야지 성급하게 통폐합을 한다해서 주민의 동요가 아주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론까지도 과대한 홍보가 되어서 7월 1일로 된다. 이렇게 아마 지면상에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기에 이렇게도 사전에 이런 것이 비화가 되어서 주민들이 동요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들으면 중화산동이나 우아동이나 동간 경계조정이 아주 필요한데가 있습니다. 중화산동 같으면 다가동으로써의 예수병원 밑에 3개통이 있습니다. 이게 다가동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우아동도 호성동하고 동아아파트가 아파트 1동 가운데를 동간 경계를 가지고 있어서 옆집에서 호성동이요, 우아동이요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진북2동 같은 곳도 태평2동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어은골이란 곳이 큰 촌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평2동은 4,551명으로 5천명에서 40명 정도 모자라서 통폐합에 해당되게 총무국장님이 만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전자에 질의한 바와 같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약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는 왜 그것을 못하고 이제 와서 유서 깊은 고도의 전주시 중심동 8개동의 명칭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가 물론 행정동으로 살아 있다 하더라도 남고동에 색장동이라고 한 것이 살아 있습니까? 이것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54개동이 행정동으로만 되어 있어서 알지도 못합니다. 행정을 직접 해본 사람이나 혹시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비칠 수 있는가? 역사성을 고려해 가지고 역사를 살릴 수 있는가? 또 한 가지는 행정의 예산을 절감하려면 좋은 방법도 많이 있는데 8개동 주민은 언젠가 분동이 되었을 겁니다. 실례를 들으면 태평동 같은 데는 15년 밖에 안됐습니다. 그 때는 빠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에 와서 태평동이나 중앙동 등 8개 동은 주민의 서비스가 퇴색되어도 괜찮을 것인가 그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해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는지 또 태평동에도 전매청이 4만여평이 있습니다. 3공단에 17억을 들여서 부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동할 수 있으면 거기가 이동되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그 때 늘어나면 분동을 또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 행정이 일방적으로 조령모개식으로 분동했다 합쳤다가 하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분동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인력보강 차원에서 한다면 전주시 기구 개편이 아마도 상정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내무위원들이 타당성이 없어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결의 각도는 금번 124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의 인력이 남아 돌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느냐? 또 그런가 하면 시한제로 있는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금년 6월달입니다. 6월달의 시한부에서 공사화가 되든 무엇인 되든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에- 그런가하면 U대회에 저희가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일선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번에 부결시키고 합당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자아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해서 아마도 집행기관에 곧 인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여러 조건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행정 계열에서 1년전에 우리 행정체계를 4단계가 있는 것을 3단계로 줄일려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가 없어지냐, 동이 없어지냐 이것이 조만간에 올텐데 그 안에 4만도 넘지 않고 2만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동을 통폐합 해가지고서 분동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소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아마도 '95년 12월 2일 간담회에서 했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4대말기에서 어느 의원이 질문을 해서 금년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위축이 되어서 이에 대한 이런 거창한 우리 역사를 무너뜨리고 충분히 조화가 될 수 있는 것이, 꼭 통합과 분동밖에는 없을 것인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같이 행정에 몸담아서 일을 해왔습니다만 아마도 누구보다도 실정을 잘 아실 겁니다. 전미동의 면적은 8.51㎢이고 중앙동, 고사동, 경원동 합쳐야 0.9㎢밖에 안됩니다. 행정의 여건은 지역과 행정의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면적에 대한 허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심동의 군·소동을 합쳐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자 자치단체가 되고 보니까 경영행정을 해야 한다. 그러면 군 소동 2천명, 0.3㎢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중앙에서도 인구가 늘어나면 분동신청하면 너희들은 왜 그것만 보냐 군·소동을 합치고 법정동이 그대로 있으니까, 행정을 다루니까 군·소동을 합쳐서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전국적인 추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4대 때에도 항상 내무위원님들이, 62조가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사항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나서서 해봐야겠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것을 서로 일을 않기로 하면 안내놓지요. 그러나 시대적 요건이 5대 의원님들이 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봐야 되겠다 6.27선거 이후에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내가 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하나의 큰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않고 감추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것은 양심상 호소해서 제가 이것을 짊어지고 이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구든지 한번은 거쳐야 할 사항이고 이것을 내놓고 심도있게 토론을 해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논의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내놓게 되었습니다. 방금 타·시도의 예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방금 말씀과 같이 무사안일주의로 다가동을 다가산 중심 이쪽으로 넘겨라 그게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어서 지금까지 화산동으로 지내 왔습니다. 그 전에 완산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징검다리로 건너다녔고- 교통편이 불편해서 그 쪽에 있는 것입니다. 중화산동에 또 택지개발해서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가동으로 부쳐서 다가동만 안되면 다른데만 된다면 되겠느냐 이런 역지사지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관리입장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전주천안에 3개동이 합해져도 1㎢밖에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행정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통성 있는 지명은 바꾸어지지 않고 행정에 대한 것만 우리가 부르는 것이지 항상 다가동 몇 번지 이렇게 나가고 고사동 몇 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매청이 이사간다고 가정할 때에 전매청이 이사간다고 그곳에 아파트 짓자는 소리는 안할겁니다. 그곳에 시민의 녹지공원이랄지 복지쪽으로 해야한다 이렇게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매청 이전한다고 그래서 수차의 대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이런 안건을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이야 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냉철히 생각하셔서 시의 대변기관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결을 거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서는 시기상조다. 또 이것은 꼭 해야하겠다 한다면 객관성 있게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항시 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항상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심영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김동성 위원님의 자상한 질의와 국장께서의 답변이 있으셨는데 명쾌하게 들어오지 않는 몇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동성 위원께서 분동은 4만 이상이 되어야 법규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서두르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내무부에서 운영상 4만 이상이 되었을 때만이 분동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평화동도 4만이 넘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을 시·도 지사에다 위임하면서 현재 정수내에서 분동을 그만해라 군·소동을 합치고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운영을 해라. 그러면 내무부 승인을 받지 않고 도에서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평균을 내보니까 13천명이 우리 평균이 된다. 그러면 전체 동의 평균을 보면 그러면 전주시가 13천 정도 평균을 가져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선을 내놓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법규상의 제한요건은 아니고 자율화 추세에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4만 미만의 경우에도 자치단체 필요에 의해서 승인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다음에 김동성 위원님께서 '95년말에 표현이 좀 거북했습니다만 일개 의원으로부터 통폐합 문제가 제기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국장께서는 시대적 필요와 행정감량을 위해서 주무국장인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짊어지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회의록에 나옵니다만 4대 때도 시정질문을 받았고 5대 때도 시정질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행정을 균형적으로 하지 왜 하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4대 때에도 이 안을 제가 오기전에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을 했답니다.

심영배 위원   4대 때도 본인이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제가 하지않고 선배 국장님께서 했는데 내무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김동성 위원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죠?

○위원장 여성규   4대 때 제가 있었는데요. 의원 발의로 했죠. 의원 발의로 했지 집행부쪽에서 안건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의원 발의였습니까? 이 안이 넘겼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넘겼는데 부결되었다 그러니 또 내도 안될 것이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심영배 위원   어쨌든 지금 주무국장인 총무국장께서 소신에 입각해서 이 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성 위원님께서 인력이 남아돌아간다 또 한시기구들이 몇 개 있는데 시한이 지나면 더더욱 남을 것이다 그런데 왜 서두르느냐 그 말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맞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정확히 책임있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사성을 거론을 해주셨거든요. 도심 8개동이 이름을 부여받은 역사 또 지역적 역사 또 전주의 중심동으로써의 역사 이런 역사성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1945년 해방 그러니까 아마 '48년 정부수립이후에 이와 같은 명칭들은 공부상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은 일제 때부터 이런 중앙동, 경원동 등등의 명칭들이 혹시 주어진 것은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대로 주어져 있죠 지명이 생길 때부터 법정동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심영배 위원   아니, 법정동은 정부수립이후에 사용을 했을 것이고 혹시 그 이전에도 그런 이름들이 혹시 사용되었나 하고 묻는 겁니다. '48년 이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그전에는 무슨 정, 무슨 정 해가지고 정으로 표시하고 왜정 때는 그렇게 감시를 했으니까 그 지적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만 이 도심동에 있는 동 명칭 사용은 동시에 같이 부여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동은 여전히 살아있다. 의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정동이 살아있다고 할 때에 어떤 차이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짧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컨대 공부상 기재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총무국장 김종엽   공부상 기재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고.

심영배 위원   차이가 없다는 것은 법정동으로 그대로 표기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주민등록표에도 그렇게 표가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인감에도 그렇게 표기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단 직인만 찍어 나갈 때 동장 이름이 무슨 동장, 중앙동이면 중앙동장 이렇게 나가죠.

심영배 위원   부동산 표시에 있어서도 법정동 표시가 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동장인만 그렇게 나간다. 그 다음에 이 안이 제안되면서 조례심의를 7월 1일 이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런 내용을 취재, 보도했지 않습니까?
  신문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며 주민들이 동요한다 그렇게 김동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으며 신문에 마치 이렇게 흘려가지고 여론 조성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가진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짧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저는 신문에는 우리가 공개적이기 때문에 매일 돌아가는 것은 신문이 다 알고 기자님들이 취재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과대 홍보를 했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 주민들이 호들갑을 떤다고 한 것은 우리 동사무소가 어디와 합친다고 하더라,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재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분위기상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게 진실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관계관에게 묻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관심이 있으셔서 얼마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동에 있는 그날 신문이 여기 있습니다. '96년도 4월 29일자 전주, 전북일보입니다. 석간신문 전주시 소규모 8개동 통폐합해서 타이틀 기사가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그 기사 뒤에 지금 별 호들갑이니 어쩌니 그런 표현을 하셨고 주민들의 동요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는 그날 새벽까지 밤 1시반까지 다가동 막걸리 집에서 노인당 양반들하고 새마을 협의회 몇 분들하고, 바로 집에 들어갔더니 전화가 난리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동사무소도 그랬고 그 다음날은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아침잠을 못잤습니다. 이게 바로 언론의 호도고 그런 입장을 떠나서라도 이 언론보도 하나에 의해서도 주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실예입니다. -본 위원이 겪었고- 그것을 어떻게 국장께서 또는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가 지금 청문회 입장입니까?

심영배 위원   주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당연히 통폐합되는 곳의 주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가까운 곳에서 멀리 가느냐, 또 왜 우리가 늘 불렀던 명칭이 없어지냐, 그건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주민은 아까 설문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해야 한다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료를 드렸지마는 분동 통폐합해야 한다는게 '95년도 12월달에도 이렇게 다 왔었고 그전부터 언론에서 쓰는 겁니다 -이것이-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주민편의행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위해서 소규모의 동을 폐치하고 과대동을 분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폐합의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몇 가지 근시안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운영동의 문제는 조례로서 규정합니다만 시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는 도조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의, 의원의 선출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도에서 몇 명 이하 또는 몇 명 이상에 대해서 의원을 뽑고 과대동은 선별적으로 인구수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전주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면 기초단체에 상한선인 50명까지 시의원을 뽑을 수 있고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이번의 통폐합 문제는 5개동을 폐치하고 5개동을 분동한다는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효자3동 같은 경우 2만4천명이니까 분동을 하고 이후 서곡지역이 택지개발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포함되어 더 많은 인구로, 다시 분동을 해야하는 상황이 도래할텐데 5천명을 기준으로 통합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분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가 되고, 동간 경계 조정 또한 농촌동은 놔두고 시내동만 경계조정을 하므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당시 통합을 하느냐, 분동을 하느냐에만 관심을 가졌지, 그 경계를 어디로 하느냐 그리고 동사무소가 신축이 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효자3동사무소의 경우 그대로 두고 삼천천을 경계로 나눌 경우 전주대학교 이후 서곡지역까지 분동을 둔다면 동사무소 위치 선정시에도 깊이 있는 고민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2만4천명이 기준이었다면 '96 1월 현재 저희 동보다도 서신동은 2만7천명으로 더 많고, 송천동을 제외한 최과다 동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후 인구가 과대하게 늘어난 동에 대해서는 또 통폐합을 해서 자체 조정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3개동을 묶어서, 1만명 정도로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내동을 하나로 묶는다 할지, 그런 장기적으로 대비한 면들이 보였다면 객관성이 있었다고 보고, 그리고 헌법이 규정하는 위헌 여부에 대해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놓고 4 : 1의 비율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바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5개 동을 통폐합하고 5개동을 분동할려고 했던지, 그리고 서신동의 예에 비춰봐서 제외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처음에 말씀하신 의원 정수는 70만에서 50만까지는 45인이고 70만명이 넘으면 50명의 정수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구를 2만명을 기준으로 2만명은 1개동에 한 분이고 이상은 두 분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분동을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이 없느냐, 그리고 서신동이 빠졌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서신동의 경우 작년 12월말 기준 2만146명이고 3월말 현재가 2만6천명입니다. 지금 한번하고 안하는 것이 아니고 도심지로 뻗어 나가고 인구가 많아지면 의회와 상의해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 변경관계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같이 합쳐진다면 구태여 다시 경계변경을 해야할 필요가 없겠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서신동 관계는 앞으로 서곡지구가 되고 택지개발이 되어 신 개발지가 된다면 분동을 하던지 연차적인 계획이 세워져야하고 농촌동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 서비스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놓아두고, 또 추세가 자꾸 벽지로 나간다면 전미동은 그린벨트지역이라서 집을 못짓습니다만.

주재민 위원   남고동도 그린벨트지역이 많아서 집을 개·보수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미동도 마찬가지고 남고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총무국장께서 집고 넘어가셔야지.

○총무국장 김종엽   전미동은 8㎢의 큰 면적이고, 남고동은 13.76㎢입니다. 그래서 거리문제 때문에 그 두 군데는 제척을 시켰던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흔히 농촌동이라고 하는데 농촌동으로 구분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 실지로 의심스럽고 거기가 전주시내에 도심에서 몇 ㎞나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대중교통도 15분∼20분 간격으로 배차가 됩니다. 민원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서 시내버스 타고 동서학동까지 오는데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시내동은 끝에서 동사무소까지 걸어갈려면은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거리상의 문제로 주민 편익증진을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것은 국장님과 저의 의견 차이인데 그런 부분으로 농촌동과 도심동의 형평성을 고려하는데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한다면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주위원님과 저의 견해 차이인데 동사무소만 꼭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농촌동은 농수산물 수송을 해야하고 비료를 받아와야 하고 하는 등 여건이 복잡하고 농자금을 받는다던가 할 때 동사무소를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은 아직 할 필요가 없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두 군데는 제척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현재 12시가 넘었습니다. 또 예결위원들은 오늘 13시에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주재민 위원님께서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 속개를 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린 목적은 어떤 취지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모임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종엽   시정조정위원회는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시책을 결정할 때에는 자문기관으로써 조정위원회에서 참모들의 의사를 집약시키기 위해서 부시장님이 주체가 되는 실·국장들의 회의입니다. 중요한 안건이 결정될려면 조정위에다 부의를 해서 좋은 안을 얻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 내용이 지금 다루고 있는 통폐합의 문제를 다루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부의한 것으로 압니다.

김한중 위원   11월 이후에는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많이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통폐합에 따른 내용으로 조정위원회가 회의를 한 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한번하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한중 위원   인구 5천이하와 2만3천이상 통폐합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전주시 형편으로 봐서 그렇게 하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는 안을 총무국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김한중 위원   5천이하라든지 2만3천에 대한 통폐합과 분동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총무국장께서 생각을 하실 때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통폐합이 되는 과정중에서 1만3천명을 기준이라고 한다면 1만3천 그 숫자가 3개 동을 한 개 동으로 합칠 때에 합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거의 1만명에 가깝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럼 1만3천명보다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27페이지에 주민의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완산구에서는 어느 분이 주민의견을 내놓은 것입니까? 구청장님의 의견입니까? 동민의 의견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동민들이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 해당 8개통만 했다고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 때 집약된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완산구청장의 개인적 의견이냐 주민의 의견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반상회에 다녀온 사람들이 동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집약해 놓은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현재 여기에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다. 행정동 통합에 따른 종합의견서라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여기에는 각 동장 싸인을 해서 올라온 것이 공교롭게도 8개 동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란에는 전반적으로 찬성이나 통합대상동 일부 주민의 경우 동사무소 이용과,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을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통폐합을 하지 않는 전주시의 전체적인 의견은 하여야 한다고 하나 해당 지역에서는 능력배양 예산절감으로써는 어떤지 모르지만 통폐합시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동숙원사업에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한중 위원   여기에 나오는 관련 동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개개인을 모두 못하니까…

김한중 위원   이걸 참고하기 위해서 받은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종합의견서 내용대로라면 주민의 의견란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나라는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반대를 하나 이렇게 되어야 할 부분인데…

○총무국장 김종엽   대상지역에서는 반대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김한중 위원   완산구 대상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산구 해당동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보면 구청장의 개인 생각을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주민의견에 완산구는 행정구역 광역화를 통한 지방자치능력배양 예산절감, 과소동의 통합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나 그 말이 왜 나왔냐 그 말씀이시죠?

김한중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이 글을 읽을 때는 완산구에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8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종합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민 설문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통폐합에 대한 내용이었죠.

김한중 위원   전주시민의 인구수가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57만입니다.

김한중 위원   여기에 응모한 사람은 442명중 401명이 찬성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시민 설문결과도 다수인 통합과 분동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임, 하면 442명이 57만을 대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설문내용은 1천여통을 냈습니다. 회답이 온 것이 442통이란 얘기입니다.

김한중 위원   1천여통을 내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동을 통폐합하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설문결과가 다수인 통합과 분동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임. 이렇게 했는데 종합의견은 여기에서 442명이 통합과 분동에 대해 찬성한다고 한다면 통합은 몇 % 분동은 몇 % 찬성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설문결과가 3개항을 물었는데 통합을 찬성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둘째 2개 동으로 합니까? 3개 동으로 합니까? 그리고.

김한중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통합은 몇 %이고 분동을 몇 %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442명중에 찬성이 401명이고,

김한중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종합의견은 다수인이 통폐합에 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가 '95년 11월 23일 열리고 그 이후에는 한번도 열린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도 통폐합에 관한 내용을 계속 회의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뭔가 있어야 하는 데 그러지를 않고 앙케이트조사에서 442명이 전주를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3월 31일 현재로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서신동의 경우 26,900명이 넘습니다. 중화산동이 26,488명입니다. 효자3동이 23,7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신동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11월달에 회의를 한번 한 사실로 현재 전주시 인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상황에서 이런 자료를 올려주신 국장께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문제 있다고 질책하시면 질책을 받겠습니다만 어느 행정의 시점에서는 이 안건이 발의되어야 우리가 반상회를 통하든 작년 12월말로 기준해서 추진을 해왔으니까 일단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또 앞으로 신 시가지가 개발이 된다면 이것은 공적인 상황이나 수시로 인구는 변하고 하니까 연말을 기준해서 분동을 하느냐 안하느냐 결정이 분동이 되어진다면 시행을 해서 차후 여건이 되고 하면 또 분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점을 기준해서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안도 현재의 통계로써 한다는 것도 물론 시사성은 있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본 위원도 분동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고 생각을 많이 해온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분동을 하는 취지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분동을 한다고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동에서든지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김종엽   주민등록은 그렇죠.

김한중 위원   주민등록 이외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어느 동에서든지 주민등록을 발급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신청하면 다 받아줍니다.

김한중 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안계시는 박창수 위원께서 타동에서 주민등록을 요구한 결과 의원신분으로 가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성을 높이고 실랑이 끝에 결국에는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행정은 이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너무 고자세로 자기일 자기동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이라도 아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그런 점이 있다면 앞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지금 해당동에는 인구가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2천, 3천 정도로 적은 인원입니다. 그러나 많이 모여있는 분동을 해야할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거주는 하면서 생활권은 대부분이 통합되는 해당동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로 전동같은 경우도 하루 유동인구가 2만내지 3만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내에 동사무소가 계속 있으므로 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민원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있으므로 해서 더욱 편리할 수 있다.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물론 분동에 대한 동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주민에게는 약간의 불편과 변방에 계시는 분들도 시내에 나오심으로 해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도 오히려 동이 주재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앞을 보고했어야 하는데 여기 전주시 구·동별 현황을 보면 12월말로 했습니다. 오늘이 5월 6일 아닙니까? 그러면 '96년도 1/4분기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4월말을 기준해야 한다든가 해서 과소, 과대동을 뽑아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근시안적인 작년 12월말로 뽑아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서신동 같은 경우가 인구조사를 해보면 아마 3월말을 기준을 한다고 하더라도 삼천2동인가요 거기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의 효율화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러한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 안건에 상정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아까 김한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행정은 어느 기점을 두고 시책을 입안을 하는 것입니다. 1월 1일자를 기준해서 이 안을 의회와 그간 누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자료도 수차례 드렸고 했기 때문에 다시 고치지 않고 머리에 혼돈이 오지 않고 통폐합하고 분동 역시 전주시정을 위해서는 그것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여건이 변동되면 또 의회하고 다시 조율해서 또 해야죠. 그런 시점을 금년 1월 1일 현재로 시점을 두어서…

주재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재 우리가 언론 언론하는데 사실 언론에서 발표된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월 29일자 전북일보를 보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로 우아동이라든가, 그런데가 서신동, 효자3동 보다 더 많은, 해당 위원님도 계시지만 확정적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동이 분동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혼란을 야기시킨 것이거든요.

○총무국장 김종엽   지금 안건은 그 자료를 우리가 넘기고 그 때에 언론에서 자료를 가져갔기 때문에 서신동은 대상이 되어있지 않지 안건에는…

주재민 위원   안건은 되어있지 않지만 향후 계획으로 봤을 때 통합이라는 것이 맞물려서 분동을 예상했을 때 약 5개동 정도가 분동이 예상이 되는데 그 해당동이 신문에 보도된 데로라면 해당동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분동을 예상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을텐데 나중에 인구증가 요인에 따라서 서신동이라든가 다른 동이 분동 우선 조건이 되었을 때

○총무국장 김종엽   오늘 회기는 분동 안건을 소재지 변경조례라든지 통합과 분동은 이 자료에만 갖고 안건을 다루니까…

주재민 위원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잘못되었다고 하는 지적을 제가 어느 시점을 기준해서 안건을 작성하고, 우리가 조율을 세 번, 네 번 했기 때문에 다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2만7천이 되고 3만이 된다면 다시 또

주재민 위원   이것이 의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인데 어찌되었던 부결됐던 사항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5대 때 와서도 그것을 하라고 시정질문도 주시고 그랬죠.

주재민 위원   그래서 올라온 것이겠죠. 물론 그러한 취지로 올라왔으면 어찌 되었던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1차 검토된 바 있어서 다시 상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점이 현재 시점으로 다시 맞춰서 검토를 해서 올라와야지…

○총무국장 김종엽   의회는 처음에 상정되었고 먼저는 서로 조율만 했는데 그 때 회의에서는 다음에 올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먼저 번 부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신치범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신치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총무국장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에 대한 명분을 갖지 않고 상실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적 근거는 없는데 총무국에서 생각해 가지고 낸 것이다 그렇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는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그 해당되는 동주민들에게는 편리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해당 주민들한테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합은, 동간 과소동 통합을 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을 실질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보나마나 반대할 테니까 완산구 주민들, 저는 불특정다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내야 할 주민이 누구인지 모르겠고 해당동 주민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구청장 의견이나 이런 것은, 총무국장이 의견을 내놓았는데 구청장이 반대를 한다. 이것은 안되죠. 형평에 맞지를 않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한대로 이번에 안건이 상정된다면 3월말 정도로 해가지고 아니면 4월 15일 정도 해가지고 전주의 동인구랄지 이러한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나와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 전주에 완산구청, 덕진구청이 있다가 효자출장소가 지금 개소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완산쪽 있는 곳을 반절 나누어 가지고 효자출장소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효자출장소가 이대로 가면 언젠가 구청으로 승격되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구청과 구청사이의 인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때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효자출장소는 인구가 계속 증가합니다.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러나 도심권을 형성하고 있는 완산구쪽에는 인구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대로 놓아둔다고 하면 그리고 아파트를 지어서 나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 지형이- 그렇다고 보면 완산구 쪽은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남고동, 교동이랄지 노송동, 서학동, 완산동 이런 곳이 과거에 몸체 있고 행랑채 있는 곳에서 세들던 분들이 다 아파트로 갑니다. 적은 곳은 18평이나 20여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산하에 있는 인구는 계속 줄고 효자쪽과 덕진쪽은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과 구청구획간에는 구분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청 산하 구청 그리고 동간 이런 경계로 전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도로를 35m, 25m 도로를 건너가면서 몇 호가 무슨 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구획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몇 가지 올라와요. 이 올라온 수백개가 지금도 이런 대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길 건너 몇 호, 몇 호 예를 들어 남노송동은 남노송동인데 35m 건너가지고 몇 가구가 다른 동에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남노송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당면적인 동의 통폐합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아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찬성해야 되겠죠. 그러나 법적근거없이 시청 총무국장의 소견에 의해서 통합을 해볼려고 의견을 내놓았다고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내무위원회에서도 행정기구 개편이 계속 지금 부각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고 나는 얼핏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본청 인구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하고 있는 일선동 구청으로 계속 내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본청의 공무원들을 앞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내보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은- 그렇기 때문에 과소동을 통합해 가지고 거기에 남아도는 인력을 동도 분동하고 과대동에서 공무원이 적은데로 보낼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과소동 통폐합 안하면 앞으로 본청 인원을 줄여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대동쪽에 인원증원 해주고 그 다음에 분동되는 쪽 줄여서 그쪽에 내보내라 이 말이지. -더 공무원은 늘리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 예상을 해가지고 통폐합해서 여기에서 남아도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도 우리는 그런 의문을 져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훤히 보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오늘 내놓고 장시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들 대다수가 통폐합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이 보는 시각이나 총무국장이 보는 시각이 전주를 일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사를 치뤄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언발에 오줌싸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어째서 3월말 현재로 하지 않고 12월말 했느냐 작년 1월입니다. 입법예고라는게 있습니다. 행정의 절차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 30일에서 1월 18일까지 이 기준으로 해서 해야 하겠다라는 행정동 통폐합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민들한테 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입법예고를 고시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오늘 상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논의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는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하는데 완산구가 16개 동이면 16개 동에 대한 전체 완산구 여론을 받아 보았더니 8개 동만 해서 의견이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신치범 위원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숫자가 441명인가 얼마했다 해가지고 401명인가 찬성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무슨 근거로 믿냐 이겁니다. 적어도 의회에 이런 자료를 내놓을 때에는 육하원칙 정확하게 내놓아야 됩니다. 무슨 동에 몇 명, 무슨 동에 몇 명 이름이 안나온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내놓는다든지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적한 것은 통폐합하는 동 주민들의 의견외에 다른 동의 주민들한테 불특정 다수에게 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해당된 통폐합 주민들에게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 주민들에게 물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괄호해 놓고 완산구 괄호해 놓고 덕진구 괄호해 놓고 효자출장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찬성하나 이거 누가 어떻게 찬성했냐 이겁니다. 시청에서 실시하는 통폐합 문제도 중요하지만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데 중요하게 기재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위원님들의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신치범 위원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조형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조형철 위원   오전부터 지금까지 과소동의 통폐합과 과대동의 분동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깊이 있는 질의도 했고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찬반 토론을 거쳐서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조형철 위원께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주재민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주재민 위원입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설문조사 내용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사실 이대로거든요.
  여기에 보면 3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96년 1월 까치소식 설문 문항에 따른 내용인데 제가 이 내용까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내용을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셨을 것이고 3개 문항 이게 설문, 전주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개혁적인 부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면 치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수준도 안됩니다. 그것 하나를 지적을 하고 싶고 바로 이런 설문조사 자체가 소위 말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심히 우려된 의사를 전달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8개 동을 3개 동으로 통합했을 시에 잉여인력은 몇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30명이 남는 것으로 압니다.

주재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27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3개 동으로 통합했을 때 각 동에 예상 배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잠시후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통합 과소동 해당지역 의원으로써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설문조사에 따른 내용이 너무나 객관성도 잃었고 과학성도 없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반상회를 통하고 각 구청에서 직원들을 배치해서 동장들 독려하고 통장들 독려해서 했던 내용은 뻔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을 거론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여기에 설문조사에서도 2항에서 보면 두 가지 방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안, 2, 3개 동을 통합해서 8개 동을 3개항으로 2안, 2개동씩 통합해서 8개 동을 4개 동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거기에 대한 물음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제가 해당동에 다가, 고사, 중앙 인근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통합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그 3개동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물론 또 그것이 3개동 주민들중에서도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각기 상이한 내용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의견은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1차적인 것이고 또한 2차적인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문제가 되는데- 전주시를 애정을 갖고 사항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은 3개동은 과하다 라는 그런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꼭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만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의 의욕은 상당히 높이 살만하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은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신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론에 호도가 되어 버리고 본말이 전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우리 내무위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조직 개편 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추진중이고요, 거기에 조직개편을 하는 국장께서는 조직개편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저는 처음에 조직개편안을 내놓았을 때 전제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직제기구 시정과 민방위대책과 기획실, 감사실 이것을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원의 정수내에서 증원은 못하니까 정수내에서 기구를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구상해라 하는 그런 지침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을 가지고 현재 도시의 합리화 추세가 이러니까 행정직 기구를 줄이고 기술직을 더 늘려야겠다해서 저는 자료를 제공했고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서로 만들어서 직제개편이 나오기전에 우리가 서로 의원님들하고 우리하고 간담회를 몇 번하고 정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제가 어느 사람은 들여서 어떻게 해라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주재민 위원   아니 제가 몬다고 말씀한 것은 아니고 다만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 총무국장께서도 저번 임시회 때도, 물론 입장에 따라 조금 틀리겠지만 조직개편하는 입장에서 감축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면에는 감축의 필요성도 있으나 현재 여건이 감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감축의 필요성은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전주시 산하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대부분 저도 고위직부터 하위직 공무원 만나보면 감량경영, 행정의 효율성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 살 깎기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못한다- 그것은 뭐냐 하긴 해야 되는데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 정도 명분으로 카바가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체육관리소가 있습니다.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중인 것이 체육관리소, 공원관리소, 도서관 같은데는 과연 직급을 4급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5급으로 대체를 해도 가능한가 타·시도를 견학해본 입장에서도 대개 5급 사무관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육시설관리소의 경기장 같은 경우도 지금 어디 재산입니까? -경기장이-

○총무국장 김종엽   도청재산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주재민 위원   분명히 도청재산이죠? 우리시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재산이 아닌 것을 지금 거기는 도청 직원이 가 있습니까? 시 직원이 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시 직원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예산으로 월급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몇 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54명이죠. 제가 한 예를 든겁니다. 우리시에는 본질적으로 손대야 할 부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까 8개 동을 3개 동으로 통합을 했을 때 남는 잉여인력이 27명 정도 되는데 국장께서는 3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7명에서 30명 정도일텐데. 엄연한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 시 재산도 아닌데 우리시의 관료로 인해서 우리시 직원을 파견해서 관리를 하고 인건비를 우리가 주고, 이것은 엄청난 인력 낭비 재정적 낭비입니다. 그런 근본적으로 손대야 할 부분들은 손대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여론을 호도해서 분동을 하는데 방법이 과·소동 통합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판단의식을 흐리게 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서로간에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위원님께서는 그게 행정의 발상이 갈등을 조장했다고 하시는데…

주재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총무국장 김종엽   전주시에 체육관리사무소 소관만 해도 전국적으로 도에서 종합경기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단 전라북도만 광역자치단체에서 전주시에다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연 4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관리비를 투자한 것 보면 우리가 그 종합경기장 사고도 남을 수가 있다 그런데 다른 도는 다 주었는데 어떻게 하필 제주도하고 전라북도만 주지 않는 것이냐. 차제에 이것을 넘겨달라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싸우고 있는 형편이고 또 현재 종합경기장 시설관리사무소에 왜 서기관이 있어야 하느냐 어느 도보다도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관리시설이 경륜장이 있으며, 승마장은 넘겼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이 있죠. 빙상경기연맹까지 추천한다면 어차피 빙상경기연맹이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런 기능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빙상경기장에 U대회 준비단이 있지 않습니까? 14명의 인력, 저번에 5명이 보강되어서 13명 내지 14명의 인력이 있고 일용직 빼고 입니다. 그런 정도의 인력으로 앞으로는 관리계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장께서도 빙상경기장에 체육관리시설이 향후에라도 그리 갈 것이다 그 인력은 U대회 인력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부족하다면 또 충원될 수도 있겠지만요.

○총무국장 김종엽   인력은 충분한데 그것을 지휘할려면 사무관으로써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주재민 위원   저는 지휘문제가 아니고 제가 본질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차제에 본청의 인원을 줄이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심각하게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고민하고 투쟁하고 쟁취할려는 문제가 엄격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덮어둔채 통합 과·소동 통합과 과대동 분동이라는 측면을 왜 그런 부분에 인력적인 행정에 효율성 감량경영 그것을 외치는데 군·소동 몇 개 통합해서 감량경영이 됩니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총무국장 김종엽   통합만 문제가 아니라 분동도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주재민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고 제 살 깎기 본질적인 감량경영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부분들을 같이 다루는 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된다라면 명분과 원칙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대의적인 입장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정해지지 않고 가려진채 이 부분만이 도출되어서 여론에 의해서 호도되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제가 해당동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 시의원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상당한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객관적이지도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안이 가결된다든가 부결될 때를 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결이 되었을 때에, 가결된다면은 분동까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인구가 12월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김종엽   입법예고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공고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조례가 개정되는 당시에는 분기말로 하든지 해야지 꼭 12월말로만 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고 만약에 부결되었을 경우에도 다음 회기에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때도 기준을 12월말로만 해야 하는지.

○총무국장 김종엽   그 때는 다시 또 입법예고를 해야 하니까 그 때 다시 또 해야죠. 의회에 다시 내년에 올린다든가 금번 하반기에 올린다면 그 때 기준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한 뒤에 올려야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왜냐하면 저희가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서신동 같은 경우는 지금 분동하는 인구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도 그것도 분동이 안되고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분동이 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우리 위원들의 문제가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저희들은 법적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하니까 그 시점에서 했고 그 외에 사항이 변동되면 다음 차기에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오늘 하면 오늘 시점으로 어떻게 옛날식 행정을 내놓냐 저는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입법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이희봉 위원입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표출되었습니다만, 동의 분할 목적은 옛날은 주민의 감시차원에서 왜정 때 같으면 면·동을 분할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행정과 주민과의 유대관계나 주민들의 유기적인 민원을 해소해 주거나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통폐합이라는 일방적인 안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저는 동이 여러 군데로 나눠있어도 큰 지장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통폐합된 동은 그대로 놔두고 분동만 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는가. 내무부의 승인절차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현재 행정이 너무 방만하니까 그런 인원을 내 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동 하나가 생기면 9명∼13명 정도 증원이 됩니다. 또 동사무소를 하나 만들려면 7, 8억이 있어야 신축이 되고, 살림살이가 늘어나면 어떤 기구든지 기본운영비가 무시 못할 정도로 들어갑니다. 군소동의 경우 0.2㎢가 18㎢와 대등 하느냐 인구도 4만명인 곳하고 2천명 정도 가지고 독립성을 갖느냐.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화합을 해서 행정운영의 틀을 짜야 하는데 왜 그렇게만 하고 있느냐. 타시도도 잘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하느냐 저는 위원님들께서 냉철히 전주시의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의하는 것이니까 기탄없이 토의해서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저로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희봉 위원   납득이 안가는 것이, 위원들이 판단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또 통폐합되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왜 우리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 또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아까 신치범 위원님 주재민 위원님께서 통합에 따른 효과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몇 명의 인원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는가, 또 연비용이 어느 정도 잇점이 있는가, 그리고 5개 동이 통합되고 5개 동은 분리되는데 없어지는 것과 신설되는 것은 +-하면 인력대비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통합대상 소요 인력판단은, 3개동을 합칠 때(중앙동, 다가동, 고사동) 현재 직원이 27명인데 이것을 합치면 정원은 11명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16명이 +가 되고, 태평1,2동은 18명인데 12명만 주니까 6명이 +가 되고 경원동, 풍남동, 전동은 현재 정원이 26명인데 12명만 주니까 14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6명의 이득을 본다고 보고, 분동이 되었을 때는, 현재는 5개동에 123명인데 소요인원은 159명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36명이 더 소요됩니다.

○위원장 여성규   아니죠. 송천동이 분동되면 송천동에서 인원을 빼서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영배 위원   그 사항을 준비해 주시고 인력감축되는 인원이 있으면 비용으로 하면 얼마나 감축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제안설명서 26페이지와 27페이지에 주민의견, 구청장 의견중 문제점이 있습니다. 27페이지 1항에 완산구에서 올라온 의견은, 일부 주민의 동사무소 이용불편, 주민숙원사업 지원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다가동, 고사동, 중앙동을 합쳤을 때 중앙동에 있어야 거리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부 2㎞이내가 되리라 보고, 행정지원 관계는 동장 재량사업비를 4천만원을 주는데 3개를 합쳐도 4천만원 밖에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도심지역의 경우 숙원사업은 거의 해결이 되고 큰 숙원사업은 소방도로인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 투자해서 해줘야할 사업 같아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3항에 보면 효자출장소에서 민원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표명했는데 그것도 같이 보면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통합이 되면 인구가 8천명∼9천명이 되는데 민원이 그전보다 늦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인데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데에 비해서는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통합되는 해당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통합을 원치 않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동사무소가 멀어지고 명칭에 대한 애착심, 또 양질의 서비스를 받았는데 통합되면서 우선 나부터 생각해서 내 이기주의,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 설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식을 보냈으니까 그에 대한 설문이 온 것을 가지고 통계를 냅니다.

심영배 위원   분동되는 지역이나 통합에 관련이 없는 지역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찬성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인력관계 자료를, 이 부분이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소요예산을 같이 비교 검토를 해야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주재민 위원입니다.
  과소동 통합과 과대동 분동에 따른 이번 안건에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60만 전주시민의 초미의 관심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개인적인 입장이 가미된다든가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모든 위원님들이나 여기에 관계되시는 공무원들 자체도 어떤 사심이나 그런 것을 버리고 우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명분과 원칙을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그게 1차적인 전제 조건이 되지 않겠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봐왔을 때 물론 과소동에 통합이라는 부분은 어떤 시대적인 조류라고 보았을 때 일정 정도의 명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주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실무소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과소동 통폐합과 과대동 분동은 인력조정 인력배분이라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감량경영, 효율적 행정제고라는 측면에서 인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치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도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부대적인 것으로 사실 양질의 행정서비스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도 제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안건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이 단일사항으로 우리가 분동을 하는 어떤 그 명분은 그런 일에 있어서 꼭 과소동 통합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심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 본청의 공룡화된 비대화된 그런 인력들, 그래서 각 일선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상당부분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공무원 사회나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공히 그 부분에서는 본청의 인력이 상당히 팽배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전주시에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종합경기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종합경기장은 현재 도의 재산으로 있습니다. 체육관리사무소 45명의 근무인원 중에서 현재 종합경기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29명입니다. 그러면 도 재산인, 엄연한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 효율적 행정 그 다음에 재정적 기반 많은 부분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도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우리 인력을 보내서 관리하고 인건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유지비, 보수관리비 모든 재정적 부분을 우리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여기에 근무하는 29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과소동 통합을 했을 때 남는 잉여인력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라면 차제에 이런 현실적인,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분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 동 통폐합밖에는 없다라는 식의 이런 발상은 그 자체의 명분은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제에 현재 내무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이것을 다시금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과소동 통합만 가지고 분동을 추진하고 하는 것은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발에 오줌싸기"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둔 채 뿌리는 썩어가고 있는데 가지만 치겠다는 그러한 발상은 이 엄중한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을 기만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자체도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하고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고민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전주시내 중심부 인구 과소동 통폐합은 우리 전주시 행정이 당면한 큰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의견이나 주민의 편의도 중요합니다.
  다만 저는 전주시에 있는 주민들의 전주시 행정에 대한 의식을 함양시키면서 전주시 발전의 점차적인 구도에서 거시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시민들이라는 것은 100m 횡단보도도 걸어가기 싫어하는 것이 시민들의 편의주의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농촌동의 경우와 인구 과대동이 동일한 여건에서 분동이 되지 않는 점 등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내 외곽동의 분동은 차후에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타 인력편제가 심한 부서의 경우는 기구개편 조례안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동사무소를 운영할 때 드는 경비절감이나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등을 제고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주시 발전의 전체적인 구도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라도 필수불가결한 이 집행사항인 인구 과소동 통폐합 건은 행정력 낭비와 그리고 위원들간에 어떤 갈등과 논란의 소지를 더 이상 파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로써 그 토론의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더 토론할 이유와 의원이 있습니다. 의사진행을 제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어떤 쪽에 토론을 할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김동성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기회를 주신 연후에 저에게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좋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지방의회에서 토론의 형식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먼저 반대토론하는 자가 있을 때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찬성토론이 있으면 찬성토론을 하는 것이고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표결할 때에 가결이 대부분 되는 것이죠.
  토론도 1차 반대토론을 하고 찬성토론을 합니다. 세 번째, 다시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요구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그만하자고 해서 반대토론을 신청한 김동성 위원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은 다시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철회를 했는데 또 발언을 해서 발언을 한다 이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준해서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반대토론을 철회했는데 또 다시 한다. 반대토론을 철회했는데 찬성만 또 토론을 참가하도록 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회의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대로 토론 종결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서 토론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이 안건에 대해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했고 또 많은 위원님들 대다수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반대토론하실 김동성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배 위원   그러면요. 의사운영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주신 강길구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질의 응답시간에 저희가 자료를 주문한 것이 늦게 당도를 했습니다. 몇 명의 구체적인 감축효과가 오느냐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이것이 당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한 후에 표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8개 동을 3개 동으로 취합했을 때는 39명이 남고, 또 분동을 5개 동으로 날 때에는 35명이 소요되기 때문에 +, - 4명이 남는 것으로 됩니다.

심영배 위원   순수 감축효과가 4명입니까? 통합동만을 따질 때에는 39명의 감축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김종엽   4명에 대한 인건비를 8급 13호봉으로 하면 72백만원 됩니다.

○위원장 여성규   잘 들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표결로써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심영배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심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행정동 통폐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갖는 의미에 중차대함에 있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압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주무국장을 대동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고 찬·반토론까지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갖는 석연치 않음이 있어서 감히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는 조만간 행정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의회와 집행부가 고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서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효율 비능률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인력배분을 하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시대적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 요청위에서 우리는 이 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무국장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 사안이 갖는 중대성을 다시한번 착안해서 가능하다면 민선시장을 표결전에 출석을 시켜서 민선시장의 의지는 어디에 있는가?
  물론 시장이 결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안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민선시장 출석요구를 해서 민선시장의 의지와 거기에 임하는 자세를 듣고 표결에 들어가므로써 우리가 지역주민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결이면 부결의 상황과 이유에 대해서 가결이면 가결의 정당성에 대해서 그런 이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 또는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해서 그 입장을 들은 후에 표결에 들어갔으면 하는 동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심영배 위원께서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부시장을 출석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지금 우리는 중대한 안건을 가지고 질의토론 종결선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표결 선포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심영배 위원이 제안한 의견은 타당성이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시기를 상실했습니다. 이 제안은 시장이나 부시장을 입회해 가지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물론 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질의토론 이전에 해야 합니다. 질의토론 종결이 끝나면 일체의 발언을 허가해서는 안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회의규칙을 알아보세요. 그런데 질의토론 종결이전에 수정안도 내놓고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데 질의 종결, 토론 종결 선포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나머지 처리만 남았는데 처리에 앞서서 이제 와서 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 그것은 절차상 결여된 이런 제안으로 봐서 그 문제는 본인이 양해하여서 철회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회의규칙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6조 시장등 출석요구는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항은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4항을 보면 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24시간전까지 시장에게 도달 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길구 위원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말씀이 타당하고 시장에 대한 서면 질문 제67조를 보면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고자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송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전문위원님!
  토론 종결 후에 일체의 발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규순   전주시 회의규칙 38조에 표결할 때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38조 2항에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표결을 선포하고 표결에 착수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제 의견이 성립되지 않는 또 다른 조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거기에 관련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했는데 표결선포 직전인데 지금 시장님이 출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심영배 위원   시장 출석요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일전에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활동시 필요하다면 위원회 결정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표결전에 그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의 재청을 해주시고 동의 재청이 없으면 제 의견은 기각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심영배 위원께서 단체장을 불러서 의견청취를 하자는 말씀이신데 위원장의 생각은 표결에 앞서 시장님까지 불러서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위상도 있고, 또 많은 토론을 했으니까 심영배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양해 구하는 것이 진심입니까?

○위원장 여성규   예.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4인중 찬성 4인 반대 9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3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역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역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간 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4항 동간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간 경계조정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정동간 경계변경 추진계획에 의거 동경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풍남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이고 평화1동 흑석동 일원(1통∼6통)은 1001세대인데 흑석골은 평화동과 격리되고 지리적으로 교통, 학군등 생활권이 서서학동으로 동경계가 불합리하여 그 동안 주민불편이 있었던 평화1동 흑석골 지역등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96. 4. 18 실시한 바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은 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동간의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5개동 8개 지역으로 1,437세대에 510필지 2,309, 902.3㎡입니다. 완산구 경원동 2,3통 일부 3개소가 충경로 개설로 일부 토지와 건물이 2개동으로 분리되어 동경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풍남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이고 평화1동 흑석골은 평화동과 격리되고 지리적으로 교통, 학군 등 생활권이 서서학동으로 동경계가 불합리하여 서서학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덕진구 진북1동 16통 일부 1세대 4명 5필지로 건산천이 진북1동과 금암2동의 경계나 건물이 2개동으로 분리되어 동경계가 불합리하여 금암2동으로 편입시키고 금암1동 17통 일부 5필지가 실내체육관 부지가 2개동으로 분리되어 동경계가 불합리하여 덕진동으로 편입을 시키는 사항이고 금암1동 19통 일부가 11필지 15.981㎡가 종합경기장(전북교육연구원)내 부지로 연속된 토지가 2개동으로 분리되어 동경계가 불합리하여 덕진동으로 편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아동 38통 일부 428세대가 인후3동 신후아파트단지 건물이 2개동으로 분리되어 동경계가 불합리하여 인후3동으로 편입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평화동, 흑석골 지역등 5개동 8개 지역에 대하여 당해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며 의견청취안 내용은 동간경계 조정대상은 5개동 8개 지역에 대하여 당해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하기 위하여 동간경계를 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며 의견청취안 내용은 동간경계 조정대상은 5개동 8개지역 1,437세대 510필지로 약 2.3㎢입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주민의견 조사결과 4개지역 1,437세대중 1,055세대가 참여하여 찬성 975, 반대 72, 무효 8로 찬성 92.4%로 관련 지역주민 대부분 희망하였고 행정구역 조정 도면을 검토하여 보아도 대부분 적절한 조정이라고 판단되나 경원동과 풍남동간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 충경로 및 기린로를 경계로 한 조정은 적극적인 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의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동간경계 조정에 있어서 지난번 질의 때도 했습니다만 경원동에서 풍남동으로 편입되어야 할 곳, 즉 충경로와 기린로의 사이가 경계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질의했고, 또 남중학교는 남노송동이고 그 옆의 구 여상부지는 풍남동으로 되어 있고, 리베라호텔 건너편에 풍남동 지역이 있고 이목대의 소위 달동네라고 해서 교동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편의를 위해서 기린로를 기준으로 충경로안은 풍남동으로 하고 기린로 북쪽은 남노송동으로 하고 교동의 달동네도 남노송동으로 하고 기린로 남쪽은 교동, 서쪽은 풍남동 이렇게 한계를 그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저번에 기린로와 충경로를 중심으로 하라는 강위원님의 말씀도 있었고 지리적 여건상 큰 대로를 기준으로, 그리고 이 지역에 가서 반상회를 개최하고 주민투표를 했는데 풍남동 7통 31반이… 22세대인데 동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대로 있어야겠다. 또 부동산을 매매할 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하니까 그냥 살겠다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풍남동 7통 3반 일부의 교동으로, 풍남동 7통 5반 일부의 남노송동으로, 또 남노송동 13통 3반의 14대와 중노송동 1통 일부지역, 중화산동 1통 13반 일부, 덕진구 서노송동 1세대, 여기를 전부 대상지역으로 해서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곳은 하지 않고 92% 해당지역만 실시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남중학교 부지의 경우 풍남동으로 편입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주민들이 살지 않으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현재 법인체에서 건축허가도 신청이 되어 추진중에 있는데 준공이 되면 그 법인하고 절충을 해야 하지만, 현재 그 건물이 그 번지수로 허가 얻어 짓고 있고 그것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남중학교 자리는 전체가 남노송동이고 구 여상자리의 일부는 남노송동입니다. 파출소의 경우 남노파출소로 되어 있고 파출소 옆에 남소송동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남노송동에서 그 동안 남중학교 있을 때부터 학교관리하고 하는 등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리베라호텔을 짓고 해서 세금문제등이 관계가 되니까 그 사항은 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우선은 그대로 남노송동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주민들이 길 건너는데 불편도 없고 동사무소 가는데 불편도 없으니까, 현재대로 있겠다 거기가 14세대입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물어보아도 그분들이 남노송동으로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청에서 가다보면 버드나무 있는데 전북은행 출장소 근처가 남노송동이었는데 '94년말에 주민투표로 해서 경원동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현재의 파출소 뒤는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남노송동으로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약국 옆의 집 한 채가 슈퍼인데 슈퍼의 경우 중노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남노송동 11통인데, 슈퍼 한 채만 중노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남노송동 동장한테 남노송동으로 편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이 그것이 안 올라왔는데 유념을 해주시고, 동간 경계조정의 경우 전주시 전체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큰 도로가 나면서 불과 몇 동이 큰 도로 건너편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이런 것을 조정할 때는 동장들 회의를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대상지역을 전원 조사하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올려라 해서 올린 것이 지금의 7군데와 부결된 것이 7군데입니다.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동장이 몰랐던지 누락이 된 것입니다. 어차피 할 일이니까 다 올려달라고 세세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런 것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강길구 위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신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헛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동간경계 조정할 때 동장님을 통해서 물론 잘 하셨겠지만 저는 일제조사를 위해서 기획단을 조직했으면 하는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주무과하고 해당 계장 내에서 조사를 하는 것을, 그러되 그 해당 시의원들도 같이 순회를 해서 여기는 꼭 어느 동으로 편입이 되어야겠다, 여기는 저쪽으로 편입시켜야 하겠다 이러한 것을 동장님이 잘 알아서 했겠지만 그래도 시의원들하고 의견차이가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문에서 경기전 정문에서 오목대로 가는 길이 지금 민속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35m 간격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서 오목대로 가는데 거기에 몇 세대가 풍남동입니다 -그쪽으로 모두 교동인데- 그래서 그런 데를 교동에 인구가 더 많아지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 남쪽은 교동을 주고 이렇게 도로를 중심으로 한 것이, 그 동안에 시·군간 경계와 면간 경계는 하천을, 도로를 경계선으로 삼고 있는 것이 세계 공통입니다.
  우리 나라도 시 전반으로 경계를 조정할 때에는 그때 그때 각 계에서 하더라도 역시 기획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할 때에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해당 시의원하고 같이 시찰하고 현장을 답사하면서 이렇게 조사해서 안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동간 경계 조정할 때에 이것을 결정해서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원만한 동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국장님이나 시 당국에서는 동장들한테 꼭 하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일선 실적으로 봐서 그 사람들이 물론 동장이 잘한 곳은 잘 했어요. 그러나 그런 사항이 없는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히 기획단을 한다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이것이 기획단 여럿이 모여가지고 해결할 사항도 아니고 구청과 동장 시정과의 고유업무입니다.
  앞으로 또 그것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조사를 하니까 의원님도 동장하고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통보를 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장과 관내 의원님이 협의한 사항을 첨부해서 달라, 이렇게 해야지 여러 명 다니면서 할 것도 아니고 자료만 올라오면 우리가 정리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깊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사실 옆의 동과 서로간의 사이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국장 김종엽   우리가 구청 총무과에서 동장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무엇무엇이 필요하다, 어디어디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할 때를 따져서 또 그 분들이 싫다고 하더라도 설득을 시켜서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자 해서 서로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워서 나가면 설득이 안 되어서, 그 분들이 -아, 그런 소리 말어, 우리 안 가-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굳이….

강길구 위원   업무를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건의해도 알았다고 하고 말아버린 것인지, 주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그것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오냐 하면 출신의원들이 앞장서서 해주시오, 자꾸 요구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을 입회시켜 달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그런 것이 오면 동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 같이 하자 하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은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입니다.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농어촌 주택개량 및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는데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감면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를 적용해서 중복감면 하는데 사유를 베제코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번에 조례 제10조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주택개량 시가 구조개선 주택개량, 농어가 주택정비, 오지종합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당해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그 중에서 대상사업이 4개 사업에서 3개 사업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전용면적 85㎡를 100㎡로 확대해서 수혜 혜택을 넓히자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나) 번 조례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례입니다.
  현행 60㎡ 이하 5세대 이상 공동주택 즉,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3/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5년간 혜택을 주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해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토지세액의 누진세의 적용은 9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고 세율은 20/1000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항에 40㎡ 이하의 영구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전액을 감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은 제1항에 있어서 부대복리시설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용어구분을 명확히 하자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제2항에 있어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확대입니다. 건물 점유토지를 건물 점유토지 및 부속토지까지 확대해서 감면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범위 확대는 종전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감면해 준 것을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까지 한 개 세목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번에 있어서 조례 제23조 중복감면 배제 신설이 되겠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에 적용되는 경우에 세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해서 중복감면은 배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써는 내무부와 도에서 금년도 3월 28일 저희들에게 수정안이 내려왔고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해서 감면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봐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제5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세법 제9조와 내무부의 조례표준안에 근거한 것이며, 개정조례안 내용을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살펴보면 제1항 부대복리시설을 부대시설과 시설 및 복리시설로 구분은 용어 구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제2항 주택 건물 점유토지에 부속토지를 추가함은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며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서 도시계획세를 추가함은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조례 10조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에서 살펴보면 전용면적 85㎡에서 100㎡로 한 것은 주택 점용면적이 점진적 확대추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제2호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관련법인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명시되었고, 동법에 의하면 전주시 지역은 해당되지 않고 있고 3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전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동법에 의하면 전주시 지역은 해당되지 않으나 2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3호 농어촌 전주권 개발사업은 앞으로 인근 타시군 지역의 편입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용면적 85㎡를 100㎡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100㎡면 몇 평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33평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33평이죠.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전주시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농촌동 전미동이라든가 호성동, 남고동, 그린벨트 지역의 땅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읍·면 지역이죠.

○위원장 여성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개인 소유재산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 같은 데는 이미 오랫동안 주거하고 있는 주거를 개선할 때에는 해당이 되어야만 옳다고 보는데 지금 개발제한지역 내를 빼놓은 이유가 뭡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개발제한지역 내에는 아마 개발지역에 대한 법은 저희들 지방세 분야에서 논의할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입지여건을 보아서 개발제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는 것을 세제까지도 감면을 해주면 개발제한지역의 토지를 운용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아마 제외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런 세금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도록 해야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기 땅이라고 해도 집도 못 짓고 있는 판인데 집 개량을 할 때라도 세금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그 이유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범주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에서부터 특별히 제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전주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고충을 재경원에다가 올려가지고 해당이 되도록 건의를 올리고 그래야지 위에서 지시한대로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전주시도 제한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계국장께서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연구를 해가지고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부칙에 시한을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에서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감면 조례는 통상적으로 5년간을 주기로 해서 위해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 5년 후에 시세 변동이랄지 더 이상 감면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를 대비해서 5년간을 주기로 공통적으로 저희들한테 시한을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보니까 내무부에서 조례안 준칙안을 이렇게 정해서 내려보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각 시·도나 시·군은 조례준칙안 그대로 대부분 개정을 해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칙안이지만 시·도와 시·군의 특정사항을 고려해서 다소 융통성 있는 전주시 조례면 시에 합당하고 적정한 조례안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까지 올라온 것을 보면 내무부나 중앙부처에서 시달되는 준칙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재무국장께서는 전주시만큼은 전주시의 실정에 적정한 조례안을 구상해서 앞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무부나 도에서 내려오는 조례안을 사실은 대부분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원칙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전주시에 합당한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독자적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시·군 행정에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침안을 내려보내면 저희들 나름대로 시 실정에 맞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노력을 해서 시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지금 감면받은 세금 기관이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종교단체, 국가유공자, 장애인,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 문화재 관계 등 감면받는 기관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덕진구에서 근무하는 세무담당하는 직원들이 비영리법인한테로 수없이 감면대상이라고 가르쳐 줘도 계속 고지서를 내보내 가지고 고지서가 또 와가지고 이의신청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고 비영리법인 단체에서는 또 여직원들이 세금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환불받은 사태를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을 모르고 또 2년 된 것도 영수증 가져오라고 하고 계속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재무국장께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몇 년 지난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다시 추가징수 한다고 그러고 이해가 안갈 정도로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교육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앞으로 그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지금 각 동이나 구청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갖추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연찬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과세 감면 법인에 대해서도 감면 처리를 하고 있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셨는데 비과세 감면법인 즉, 종교단체든 학교든, 여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운영할 때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타 목적에 사용할 때는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부과하는 관청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과세 감면 법인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인 교회에서 논을 종교 목적을 위해서, 교회의 운영 목적에 의해서 1천평을 샀다면, 그것을 제3자에게 임대를 주었을 때는 과세를 해야 합니다. 이러는데서 빚어지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오 과세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감면 혜택을 확대해 주므로 인해서 전주시 세수 증대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본 조례에 의한 감면 대상자는 약 2,903세대로 연간 4천4백만원 정도 감면이 된다면 판단됩니다만 세수결함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제10조 1, 2, 3호로써 감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2호의 경우에는 상위법이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른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국장 이학재   예.

심영배 위원   따라서 엄밀하게 보면 현행 개정할려는 조례는 소급입법이 되는 것이죠?

○재무국장 이학재   예.

심영배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전주시는 당장 해당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지적하고 추후로는 이것이 입법기술상 부칙상, 예컨대 10조 2호는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정도로 부칙에서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일정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96 추경 예산안은 내일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추경 예산안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