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96년 08월 01일(목) 14시 03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상황보고
- 재무국
- 시립도서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심사된안건
1.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상황보고
- 재무국
- 시립도서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삼복더위에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재무국, 시립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상황보고
- 재무국
- 시립도서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시립도서관장을 비롯한 타 관계관께서는 퇴장을 하셨다가 연락을 주시면 올라오시도록 하시면 회의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가 있을 줄 알고 시립도서관장을 비롯한 타 관계관께서는 퇴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국 소관에 대한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예상되는 점에 있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상반기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재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 정회요청 하는 위원 있음)
주재민 위원께서 약 10분간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정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삼복더위인데도 불구하시고 보고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중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 동안 임시회 기간, 또 비회기 기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지금 과소동 통폐합을 하니까 청사가 남아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8개동이 3개동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현재 동마다 있는 동청사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스컴의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는 동청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네, 5개동이 되겠습니다.
풍남동, 전동, 다가동, 경원동, 고사동, 태평2동 모두 5개동이 있는데 세입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5개동이 남는 대신 또 5개동이 분동을 신축할려면 1개동에,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된 것이 9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약 10억씩을 잡을 때 50억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5개동을 팔아도 정확한 액수는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약 15억 내지 20억미만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절대액수가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은 합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서운한 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듣고 있고,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도 역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의 생각은 아마 시장님께서도 저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개동에 대해서는 무엇이 이익을 가져오는 것인가 좀더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동사무소를 매각을 하지 않고 여기를 그대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복지시설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신축이나 분동해서 새로 생겨나서 잉여동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장 못합니다.
예시해서 중노1동이나 최근에 1개월 이전이 됩니다. 덕진동 같은 데는 매각종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시해서 갑이라는 동에서 서노송동이 되겠습니다. 서노송 동사무소는 지금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과연 서노송동도 팔으라고 할 것인가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잠깐만요! 재무국장님이 너무 논리를 비화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노송동은 바로 길 건너 옆에다가 동사무소 신축을 하고 있고 덕진구나 중노1동도 이미 그 동에다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동사무실이 필요가 없으니까 매각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소동 통폐합을 통해서 그 동민들이 대단히 섭섭해 있고 이러한 동민들에게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부분을 챙겨서 그 동민들에게 위로를 해줘야 할 것이냐, 그 동에 있는 청사마저도 매각해가지고 그렇게 개인 사유화 시켜버린다고 한다면 동민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크게 주는 것이다. 이익의 차이를 떠나서 아까 재무국장께서 어떤 것이 이익이냐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매각하는 것이 이익이겠죠.
그런데 이익을 따지기 이전에 과소동 통폐합할 동에서 동민들이 허전해 하고 자기 동이 이미 몇 개 동을 통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사실 법정동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동은 이미 3개동, 이렇게 통합이 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태평동같은 경우는 1, 2동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남아있는 청사는 매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동에다 존치를 시켜가지고 아까 재무국장께서 설명하신대로 노인정이나 복지시설로 상징적인 복지시설로 남겨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재정이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분동되는데 약 50억 정도가 청사 신축하는데 필요하죠.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우선은 분동이 되어가지고 동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쪽보다는 동이 통폐합 되어가지고 섭섭해 있는 쪽도 달래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선이냐 이렇게 보았을 적에는 과소동 통폐합되는 쪽이 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무국장님께서 크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동민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무국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실무자 입장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100% 팔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요.
분동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청사관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앞으로 닥치겠구나 이런 측면에서 있었는데 그 동안 해당되는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실정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들의 성향도 다른 방면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행정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다른 총무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듣고 해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이렇게 매각원칙에서 좀더 후퇴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분석을 해서 앞으로 결심을 맡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왜냐하면요, 지금 팔기는 쉬워도 사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보면 복지행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아요. 또 양질의 서비스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과소동 통폐합될 대상을 보면 고사동이나 태평동이나 풍남동이랄지 전동이랄지 이런데 지가가 팔기는 쉬워도 사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또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건물값은 받지 못하고 지가로 받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재무국장님께서는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주장해 왔고, 또 재무국장을 비롯했던 완산구청 청사, 지금 다행히도 현 안기부 자리에 부지를 계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언제쯤 지어질 계획이에요? 현 안기부가 청사를 짓고 있는 중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안기부 청사가 언제쯤 준공되죠?
○재무국장 이학재
내년말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말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용역비만이라도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설계하려면 아무래도 7, 8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절대공기를 15개월을 잡았을 적에 빨리 서두르면 우리도 '98년도 말쯤이면 끝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되냐, 안되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신치범 위원
그런데요, 아마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게 1988년 7월 1일자로 완산출장소, 덕진출장소가 만들어졌어요. 오전에 완산출장소 개소식을 하고 오후에 덕진출장소 개소식을 했다고요, 1988년 7월 1일. 그런데 덕진은 벌써 몇 년전에 청사가 마련이 되었고 또 이미 효자출장소도 도 공영개발단 건물을 매입하는데 계약하셨죠?
○재무국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리고 완산구청만 지금 두 군데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공무원들도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다 보는 생각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지난번 같은 경우는 다소 절차가 잘못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의회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반대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루속히 지어가지고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나가는대로 서둘러야 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재무국장 이학재
예, 저희들도 완산구청사 17억에 가까운 액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회 청사가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내년도 6월말까지는 준공예정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1층, 지상6층이죠?
○재무국장 이학재
예.
○신치범 위원
그런데 지금 시청도 보면 그때 당시 누가 보더라도 전주시청 건물이 앞을 보는 눈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좋은 땅에다 이 건물이 까치집같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어놓고 있는데, 어차피 지방자치시대가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청사를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짓는 것은 저는 비좁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앞을 내다보는 시각에서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 8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2년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관계는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재무국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건물자체는 지금 짓고 있는 중에 2층을 더 올린다고 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6층으로 설계가 되어서 공사가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소는 8층을 지어도, 더 이상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청이 8층이기 때문에 똑같은 기능유지를 위해서 실무자적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25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8층으로 지면 기소가 튼튼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층으로 설계가 되어있지만 2층을 더 진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재무국장 이학재
예.
○신치범 위원
그리고 2층을 더 증축했을 때에는 25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렇죠?
○재무국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회의를 통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층을 더 지어서 8층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어떤 권위적인 것이 아니지만 시청의 8층 옆에 나란히 의회 건물이 있을 적에는 적어도 위를 나란히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떨어져 있을 때는 그것이 아닌데 그리고 건축 1층 넓이가 몇 평이죠?
○재무국장 이학재
220평인가 됩니다.
○신치범 위원
220평입니까?
그렇게 봤을 때 큰 평은 아닌데 -본회의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의원님들이 그 설계 보신 분들은 상당한 부분 아주 비좁게 되어있다 이거예요. 6층이라고 말만 그렇지 사무실을 용이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소회의실을 몇 개라도 만들어가지고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그런 공간마저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층을 더 증축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회에서 재무국쪽에서는 의회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전체 의원들이 원해야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재무국장 이학재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회계과장할 때부터 추진되었다가 자금사정상 지연이 되었다가 제가 재무국장이 되어서 보람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기소할 때는 8층을 올려야겠다는 의도에서 기소를 튼튼히 했습니다. 제 소신은 8층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청사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8층으로 지을 용의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면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신치범 위원
정기회가 다가오니까 예산작업 할 때 예산을 검토해 주시고 대체적인 의원님들의 정서가 사무실이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니까 8층으로 증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폐동사 매각이 재정상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폐동지역 주민들의 후유증을 위문한다는 차원, 또 복지와 휴양시설 측면의 욕구를 고려할 때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산의 매각을 함께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중요재산을 매각할 때는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이런 경우의 매각은 중요자산의 범주에 안 들어가는 재산인지, 또 법134조에는 재산의 관리처분이라고 해서 소제목은 처분인데 조문내용에 양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여는 떼어서 준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소제목에 처분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보아서 조문의 내용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여나 어떤 대가로 지불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어떠한 예를 가지고 중요재산인지의 여부를 구별해 놓았는지, 그리고 소규모 부지의 매각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중요재산은 단일재산으로 5억원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있고, 5억원 미만이라도 면적이 1만㎡ 이상이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매각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에서 제외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일에 복지시설로 이용해서 양여한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으로 쓰겠다 하는 등 복지분야로 사용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심영배 위원
5억원 이상, 1만㎡ 이상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국유재산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가 국유재산관리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완산구청 신축에 있어서 전주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살리는 표현이 건축물에 담겨지고 부대공간의 조형물에서 드러나는 건축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지역의 상징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현대식 건물을 지을려면 공모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일반 용역 설계를 입찰해서 짓고 있는데 그 관계는 고려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시의회 청사의 경우도 민의의 전당으로서 시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건축물의 외형을 보면서 그러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본 골격은 곤란하다 해도 주변시설, 부대시설 등에서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5개 동이 분동이 9. 1일부터 되는데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92년도에 차량을 구입해서 '93년도 폐차를 시켰는데 폐차를 하면 그때까지의 과태료는 징수한 후 폐차를 해줘야 하는데 약 2년이 지난 지난달에 스티커 5장이 왔습니다.
2년이 지났으면 그 당시에 그 돈은 해결하고 영수증은 잊어먹었겠죠. 그 상태에서 폐차를 시키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년 이상이 된 상태에서 왔습니다. 이런 사항이 한두 건이 아닐텐데 어떤 식으로 과태료 징수와 관리를 했었기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생각하면서 시민으로서 반발심리가 생기더라고요.
2년 전에 폐차를 할 때 다 냈는데 또 내라고 하니까 내기 싫다, 그래서 결국 징수가 안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징수가 되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체납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먼저 질의하신 분동지역 청사 준비관계의 겨우 청사 신축은 미진한 상태이고 9월 1일 개청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청사를 임대하는 방향으로 각 구청장 책임하에 추진하고 있고 효자4동 같은 경우 적당한 장소가 있어서, 그 지역에는 임대할만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시급히 신축을 해야겠다 해서….
○조형철 위원
한달 안에 5개동이 임대는 상관없으나 조립식이든 신축해서 들어가는 것은 차질이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없습니다.
○조형철 위원
분동의 경우 9월 1일부터 행정이 시행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관계의 경우 과거에는 전산화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상자도 많고, 자동차 소유자가 대부분 잘 내는데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말소를 시키지도 않고 방치하면 계속 자동차세는 나갑니다.
현재의 경우는 구청, 동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전산이 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안 냈는데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고, 과태료 관계는 차량등록사업소와 과태료를 취급하는 부서간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산처리가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폐동 관계로 총무국에서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총무국 시정과에서 회계과로 주민이나 시의원들, 동장들의 의견을 분석해서 저희한테….
○김한중 위원
재무국과 미리 상의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없었습니다.
○김한중 위원
재무국과 상의없이 총무국에서 주민의 의견을 조사한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시청은 관련부서 의견없이 임의로 조사도 하고 그럽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관련부서와 상의하면 좋은데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유대관계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우리 시에서는 대부분의 일도 그런 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김한중 위원
여론조사 결과 5개동에서 공히 탁아소나 경로당을 희망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예.
○김한중 위원
본 위원은, 매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주민을 위한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여론수렴이나 그 외의 사정을 깊이 생각 못했을 때는 매각을 해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으나, 복지면에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매각을 고려해야겠다는 말씀을 전자에 드렸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예를 들어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으로 쓰겠다 하는 것은 보사국장이 적극성을 띠고 분석해서 저희재산 관리 부서에 의뢰를 해야 정당한 절차인 것으로 압니다.
○김한중 위원
총무국에서 어론조사를 할 때 그런 취지에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시정과에서 할 때는 주민들의 여론이 일어나고 하니까 여론수렴을 해서 진위파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김한중 위원
재산을 다루는 국장님께서도 우리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조금 전에 위원회실에서 의회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7, 8층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7, 8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신 것이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기소가 되어 있으니까 7, 8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기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7층과 8층을 본청 집행부에 준다면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재무국장 이학재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거기에서 농을 했다는 것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농 이야기를 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거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은 해 드려야죠.
○김한중 위원
왜냐하면 의회청사를 짓는데 직원이 같이 쓸 수 있으면 2층을 올릴 수도 있고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논의를 하셔도 농은 여기는 지금 2층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뜻의 이야기는 저희 의원들이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할 때에는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모두가 올릴 수 있는데도 직원들이 자기들이 못쓰게 되니까 안 올리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그것은 너무 김위원님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웃으면서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드려서 올릴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쓰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정식으로 의원님들이 쓰면 짓지 않고 우리가 쓰면 짓고 그런 사고방식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도 7, 8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22p를 봐주십시오. 청사 천정 마감재 교체에 대해서 예산이 언제….
○재무국장 이학재
금년도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작년 12월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었죠?
○재무국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저희가 아주 심도있게 다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이 금액이 약간 삭감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을 하는데 이 예산을 전 예산결산 위원께서 전체 삭감요구를 할 때 그래도 직원들 의견이 이 위에 천정이 새고 또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고 또 시를 오고 가고 하는 분들께서 볼 때도 아주 좋지 않다 그런 뜻에서 예산을 세워주자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섰을 때에는 그런 시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6년 8월부터 11월 30일까지라고 한다면 비가 샌다는 것은 장마 때 비가 새는 것이지 가을이나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비가 새지 않잖습니까?
그렇다면 장마 이전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세워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올해 하지 않으면 넘어가겠다는 이야기나 같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심히 염려스러워서 제가 지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그 관계는요, 비 새는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무리 갈아도 저 위에서 비가 새면 이것을 갈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름에는 교체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7층, 8층을 한다고 가정을 할 적에 회기 중에 이것 고치겠습니까?
○김한중 위원
그때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1층에서부터 의원들이 쓰고 있지 않은 방의 텍스를 다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하는 곳에는 천정 위에가 다 보인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 의원들이 쓰는 곳은 깨끗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8월 1일입니다, 오늘이.
반절이 지나갔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기본 계획이 없이 즉흥적으로 어느 때 생각나는대로 일을 하신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다고 한다면 연초에 사업계획을 잡고 뭔가 계획성 있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8월부터 8월에 사업기간이라고 용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월부터 11월 31일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지금 현재로는 손을 안 대고 있고요. 설계를 해서 날씨가 선선하면 교체를 할 계획이며,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청사는 깨끗하고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1층에서부터 6층까지는 천정이 보인다고 설명을 드렸다는데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국장은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한중 위원
예산을 심의할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한 사실이 없다고 그러니까 찾아보면 될 것이고, 이 일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될 때에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 일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리고 제가 큰 소리로 얘기해서 국장께서 언짢은 감정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한마디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도 이 자리에 들어올 때에는 호출기나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저희도 물론 조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국장께서도 분명히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될 줄로 압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도중에 호출기가 울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문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여성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예의상 회의장에 오실 때에는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박창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에 보시면은 행정소송건이 2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이 행정소송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감사원 심사청구한 건은요, 아리아 유통이라고 있죠.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비업무용 토지로서 13억 39백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의가 있다해서 감사원에 계류중에 있어요. 조만간 판명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 법원 행정소송에 있는 것은 금호건설 이것도 역시 감사원에서는 기각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했다,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5억원은 부당하다 못 물겠다, 이렇게 2건입니다. 저희들은 2건 다 이길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요 자동차 소유주에게 시장명의로 세금징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게 두 종류죠.
○재무국장 이학재
예.
○박창수 위원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서요, 저희가 자동차세가 있고 자동차 면허세가 있습니다. 두 종류죠, 전주시장 명의로 발부하는 것이.
그러면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주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데 자동차 면허세를 징수하는 규정은 뭡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지방세 법령에 의해서 면허세를….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동차 면허세라고 규정을 해서 세금을 징수하느냐 이것이죠?
○재무국장 이학재
지방세법에 나와 있어요.
○박창수 위원
지방세법에 나와 있으면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부과되는데 자동차 전체 세에 일부가 포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나오면 이해가 가는데 자동차의 어떤 부분에 면허를 징수했기 때문에 추가했기 때문에 면허세라는 명칭을 붙여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총포 소지를 하면 면허세가 나오고 음식점도 하면 면허가 나오고 자동차 운전면허 지방세법 160조를 보면요, 자동차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면허세를 이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잘 모르시는데 그러면 자동차의 사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동차 세금을 내요. 그런데 자동차 세금에 번호판세를 내라고 하면 번호판세를 내고 도로세를 내라면 도로세를 냅니다. 그런 규정 항목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그런데 다른 종류로 해서 징수부과를 자동차 면허세로 하는데 이것이 어떤 합법적인 규정을 가지고 차량 소유주에게 하는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징수한다고 하는데 제가 확실한 자료는 보지 않았는데 자동차세 지방세 부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배기량에 대해서 차등을 둘 수 있다,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런 규정을 제가 언뜻 본 것 같거든요.
○재무국장 이학재
산정기준은 나와 있어요, 세법에요.
○박창수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지 산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예, 그렇죠! 기준표는 있어요.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야 배기량으로 해서 기준해서 차등요금 부과하는 것이고 자동차세처럼 그냥 자동차세, 교육세 해서 총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차 면허세라는 것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면허 면허세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면허세를 낼 수 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흥음식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등록세를 내고 유흥음식점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허세를 낼 수가 있는데 자동차는 어떤 근거로 해서 면허를 가지고 세금을 내냐는 이야기예요?
○재무국장 이학재
거기에 대해서는 법을 검토를 해가지고요, 별도로 서면으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법을 보고 검토를 해서….
○박창수 위원
면허세의 기준도 지방세법은 면허세의 기준으로 되려며는 전주시세가 아니고 도세로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데 전주시 자치단체는 전주시민에게 면허세라는 명목으로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정확한 기준마련도 없이.
그런데 그 세금은 도세로 징수되고요, 일부는 양여금 정도 전주시가 받겠지마는 그런 세금부과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방세법이나 도세에 의해서 자치단체 임의적으로 - 저는 임의적으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는 전주시민이 보기 때문에 앞으로 세금부과를 하는 재무국이라는지 세정과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부과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많은 전주시 차량 소유주들이 액수는 많지 않지만 자동차세와 이것을 이중부과의 부당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전주시민에게 차량소유주들에게 이런 자동차세와 자동차 면허세가 갖는 기준점을 정확히 구분해서 차등부과를 하든지 분리부과를 하든지 하고 거기에 대한 구분이 따로 되지 않고 같이 받아야 한다며는 한 고지서에 통합해서 받는 방안이 세금을 내는 시민들도 편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전주시 공무원들도 세금징수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박창수 위원님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면허세라고 하는 것은 면허 내신 분은 다 내야 하는데 차량 소유하신 분에 한해서만 면허세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고지발부도 잘못된 것이고 - 제가 볼 때에는 - 또 면허세라는 이름도 잘못된 거예요. 차량 소유세를 부쳐야지 면허세라고 한다면 면허 가진 사람이면 모두 부담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관계관께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재무국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심영배 위원
그 법률이 조례까지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법령에 의한 단체위임 사무인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느냐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일단 시민들이 곤란사항으로 있다는 것을 유의를 하셔가지고 법령체계라든가….
○위원장 여성규
비영리 법인이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을 고지서를 내보내가지고 여직원들이 모르고 내가지고 환불받는 일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해마다 그럽니다. 세금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 법규를 몰라가지고 해마다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국장님이 과업을 진행하는데 몇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꼭 실행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매각예정액이 12억 조금 안 되는군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2억 팔아서 분동되는 데가 100억이니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송천동과 중화산동, 우아동까지는 토지매입부터 건축비까지 금년에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어느정도 - 거의 예산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준비성 자금으로 인해가지고 5개 동사무실을 1년에 지어주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에 그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에서 효자4동과 삼천3동은 충분히 지금 현재의 중기성장으로 나갈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 관계는 재무국장이 팔아야겠다 하는 머리를 넣었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론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김한중 위원이 왜 협의가 안 되었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통폐합이 되가지고 여론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것조차 지금 인후동도 노인복지관을 지었고 중화산동도 25억, 30억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12억을 5개동에 아껴가면서 모든 복지회관이 내년도에 아마 중앙에서 이것도 틀림없이 내려올 것입니다.
1개 동사무실에 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을 하도록 못에 박혀서 내려오는 전번에 4월달에 신문까지 되어있어요 - 여당에서 - 그러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살림을 할려면 상당히 고약스럽습니다. 조금 돈을 따질 필요가 없고 팔아먹기는 쉬워도 사기는 어렵다, 또 이에 대한 12억을 5개동에서 통폐합하는 그런 동에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셔서 이 관계는 재차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아까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고 김동성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추가로 그만 하시고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칠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과….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순서입니다. 도서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태환
도서관장 김태환 입니다.
그동안 도서관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 여성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은 시민의 문화활동과 평생 교육의 도장으로서 시민 정서함양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열린 도서관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시립도서관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인후분관은 `97년도 초반 건립 예정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태환
골조공사를 5월까지 끝내고 개관은 `97년 1월입니다.
○주재민 위원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시설에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태환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인력은 그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현재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제가 임기가 시작되면서 운영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한 것으로 압니다. 운영위원회의 경우, 인후분관 개관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나누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시립도서관장 김태환
9월중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좋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최근의 시민들의 욕구가 평생교육과 문화에 대한 수요가 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 시민들의 수요에 비해서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그 관계를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님의 질의는, 신청을 하는 사람은 수요에 관계없이 다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태환
컴퓨터의 경우 제일 수요가 많은데 작년의 배인 1,280명 정도를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신청자를 거의 수용하게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태환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태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의 경우 학부모와 같이 독서교실을 하는데 60명 기준인데 74명이 와서 다 받아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태환
5월부터 6월까지라든지 그 해에 기간을 정해서 받습니다.
○이재천 위원
저도 가끔 들러서 교육내용을 보고 통계를 볼 때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완산도서관 하나가지고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갈수록 아이들이나 주부들의 사회교육 욕구가 강한데 도서관 하나 가지고는 충족하기 힘들고, 그래서 도서관의 업무를 관리라는 측면보다도 진취적으로 뭔가를 개발해내는 그런 업무라는 인식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마을 도서관으로서의 운영을 해 볼 발전적인 생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석구석에서 마을 도서관을 이용하고 그 안에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안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김태환
그래서 인후분관이 `97년 1월에 개관이 되고 삼천분관의 경우 예산을 성립시켜서 계획하고 있는데 조금 늦은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용역을 받았는데 3월달에 받아서 다시 그것을 도에다가 변경을 시켜야 한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다시 이것을 올리기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성립시키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인후분관이나 삼천분관이 곧 개관이 되는데 책임자가 설계 검토나 외부라든지 해줘야 건립 뒤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후분관의 경우도 조경을 할 때 파고라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해서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인후분관의 경우 파고라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태환
현재는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 것은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고라 하나 짓는데 얼마 안듭니다. 그래서 인후분관과 삼천분관을 할 때 신경을 써서 잘 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태환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입찰하고 잔액이 약 2억정도 남았습니다. 조경공사가 빈약해서 거기에 필요한 공사를, 즉 외부공사를 잘하기 위해서 조경공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고 소관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도 중요합니다만 제 생각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경기장 관리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현황을 보아도 체육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인원이 61명이고 예산의 경우도 세입은 11억6천만원인데 세출은 36억9천만원이라면 약25억의 적자예산입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로 반환할 것이냐.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것이냐, 그 문제를 당시에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소장님께서는 금년말 안에 결판을 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현재 도와 전주시는 종합경기장과 체육관을 무상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난 1월 31일자로 도에다가 분석내용을 첨부해서 무상양여를 해 주시오 무상양여를 해줄려면 현재의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에 우리한테 양여를 해줘야 합니다. 도에서 2월 13일자로 통보가 왔는데, 종합경기장과 체육관은 도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양여는 어렵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 이후 지난 4월에 시장님께서 당초 도에다 낸 것을 요약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과 지사님이 독대를 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건의한 바 있는데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도와 시의 무상사용허가 내용중에 만약에 우리가 사용을 필요로 안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2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서 법적인 문제로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금년 10월에 - 2개월 전인 - 분석을 해서 사용허가원 취소원을 제출해 놓고 대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여러 가지를 분석한다는 의미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 내용은 당초 우리가 무상양여를 건의했으니까 계속 무상양여를 해달라, 무상양여로 해줄려면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현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양여는 어렵다고 도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이희봉 위원
도에서 바로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시에서는 언제까지 이것을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제 생각은 양여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차선의 방법은 그 동안 우리가 유지관리하면서 들어갔던 예산의 경우 350억원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 돈하고 인건비 등을 발췌해서 이 예산을 내놓으라고 강력히 주문하면서 우리는 반환하겠다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업무방향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요 행정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양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북이라든가 나온 자료에도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시행이 되었는가 전라북도만 이런 실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제주도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다른데도 원래 행정예산을 잡종예산으로 전환을 했다든지 아니면 원래 잡종예산이 없는 다른 시도는 그 관계를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문제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용가치가 없어야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엄연히 경기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건의할 때 이건 편법으로 양여를 해주기 위한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주재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양여한 데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양여가 아니라 다른 시에서는 전부 당초에 시유재산을 했던 것으로….
○주재민 위원
경상북도인가 그쪽에서는 저희와 같은 형태가 있어 가지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범적인 형태가 있다라면 그쪽의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예, 알겠습니다.
○이희봉 의원
종합경기장의 경우 학생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학생들한테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예, 받습니다. 어느 경기장이든지 전부 받고 있는데 자전차 경륜장만 일반은 전부 받고 있고 학생만 별도 시장님 결심으로 얻어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지금 자전차 경륜장 싸이클장 같은 데는 일반 사기업에서 아마추어 선수를 운영을 하고 있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예, 그 사람들은 받고 있습니다. 삼양사하고 기타 일반 프로들하고는 받고 있고 학생들 숫자가 몇 안됩니다만 이유는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답니다. 선수들 확보도 어렵고.
○이희봉 위원
저희가 그 말씀을 듣기에는 비인기종목에다가 기업에서 출혈을 해가면서 기업의 명예보다는 지역사회의 경기단체 육성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일 와서 연습을 하고 있는 그 액수가 많은지 적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것을 징수를 해야만이 이걸 받아야만 하는지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지역사회의 우리 전주시에 기여하는 바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프로인 야구 같은 경우에는 다르겠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엘리트체육을 진흥시키자는 차원에서는 맞는 말씀이 될런지 모르지만 수영장이나 종합경기장 육상장 롤라장 이런 데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많거든요. 수영장 같은 데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런데 그걸 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체육시설을 엘리트체육용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예는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없고 다만 외곽지역에 생활체육시설들을 해놓은 것,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와서 이용은 하고 있고 타시도의 경우에도 유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심영배 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1면에요 종합경기장 입주단체가 26개 단체로 되어 있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단체가 23개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17개 단체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했고 미납부 단체가 6개 단체다 그러니까 23개 단체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공기관 하나하고 다른 어떤 단체가 무상 입주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공공기관은 소방서이고요 기타는 곰돌이 봉사대,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 민족통일 전라북도 지부….
○심영배 위원
무상 제공되고 있는 사무실의 예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아니지요. 지금 돈을 받는데….
○심영배 위원
입주단체가 26개 단체로 되어 있고요. 사용료를 납부 요구하는 단체는 23개 단체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17개 단체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았고 6개 단체는 미납부 상태에 있고 그렇다면 3개 단체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3개 단체는 문화예술단체 2개 단체하고 공공단체 하나 3개를 지금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시립교향악단하고 시립극단 - 그것은 시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사용료 현실화와 관련해서 축구장 1회 사용료를 인상한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경기 외에 일반사용에 대해서만 인상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체육경기 이외의 사용료 현실화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의 경우에도 체육경기 경우에는 현행 유지하고요 - 그렇죠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체육경기 이외의 일반행사….
○심영배 위원
일반시민들이 체육경기를 하는 경우에도 인상대상이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것은 체육행사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가령 단체에서 기관하고 행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
○심영배 위원
예, 그 개념이 애매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체육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체육 및 일반행사의 경우에 인상을 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지난번에 조례로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풍남제 행사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우리 시 행사이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풍남제 단체가 따로 있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시 행사라 받지 않습니다.
○심영배 위원
끝으로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니까 관리가 주 업무 같은데요 - 시설관리 - 원래 기본 역할에 있어서 관리 외에 직무가 주어져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체육시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이라든가 불편사항의 수리 및 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관리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러면 더 능동적으로 저희들이 해야죠.
○심영배 위원
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부분도 관장사항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유치를 위해서 외형적인 형식적인 여러 요건들을 갖출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도 실질적인 측면으로써 축구를 사랑하고 애호하는 축구열기를 확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시설관리자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축구저변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지원 이런 것들이 관리외에 이제는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 분야는 시에서 업무기능이 사회진흥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저희 체육관리사무소는 체육관리시설 이용증대방안,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방안 그런 것에 주력하는 것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저희 분야로 안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요금 인상을 방해하는 가능성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런데 요금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종합경기장 면적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 와서 행사를 아주 알차게 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10만원이라면 너무 적지 않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이재천 위원
10쪽에요 캐노피 방수 보강에 4,300만원이 들었죠?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그 당시에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현대건설에 책임시공 하도록 해서 그 부분은 현대건설에서 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비용이 보강 건설한 현대건설에서 들인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4,500만원 들었답니다.
○이재천 위원
이게 저희 예산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현대건설에서 들인 비용이죠? 그러면 저희가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이것을 다 합쳐서 처음에는 예산에서 이것을 카바를 하실려고 안으로 올리셨죠? 그때 얼마 올리셨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때 다른 예산과 합쳐서 약 3억원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부분 말이죠. 지금 보호 공사하는 것하고 캐노피 방수 보강…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것은 아마 1억5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1억5천만원 예산 신청을 한 것을 현대에서는 4천5백만원 가지고 잘했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런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1억5천만원 예산 계산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다시 한번해서 할려고 했는데 감사원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안전진단은 다시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내용에 따라서 공사만 시행을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아무튼 전주시에서는 1억 5천만원을 세이브를 했고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예.
○김동성 위원
소장님이 U대회 추진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큰 행사를 많이 치루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기장내에서 경기를 할테면 광고물에 대한 수입이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U대회 광고판에 대해서도 어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시정보고 자료로 낼려다가 이렇게 업무보고 때 깊이 알도록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장이 많아요. 전반적인 경기장에 주 문 옆에 한솔제지에서 전주시 약도 있는 간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정도에 한솔제지에서 밑에다 명만하고 무상으로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그런 광고판을 우리 경기장에 모든 것에 지장이 없는 한 우리 경기장에 그런 것을 상중하 그렇게 큰 것도 있고 또 적은 것도 세울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있을 것이며, 그에 대한 시설비가 하나에 얼마가 들며, 광고협회에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무상으로 해가지고 수입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벌써 들었어요. 그래서 요소 요소에 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있는가 왜냐하면 울타리가 있는데 가려진 곳, 또 주경기장에 들어가는데 시야가 잘 드는데 이런데 하면 1년에 적어도 5백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경기장별로 규격에서 대·중·소로 나누어 가지고 개소수와 시설비가 얼마 들며 광고업자를 내가 그리 보낼테니까 수입이 얼마나 1년에 될 수 있는가 이것을 한 번 해가지고 우리가 수입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라면 하는 방법으로 할까 해가지고서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소장님께서 다각도로 연구해서 보행과 차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철저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을 보니까 실내체육관 노후시설교체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 상수도관 교체 야구장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종합경기장내에 가서 수영장 있죠? 현재 테니스 코트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교체하는 과정에서 물을 마시고자 하면 식수있는 급수장으로 - 현재 테니스장에 급수 시설이 안되어 있죠? - 또 운동하고 나면 땀을 흘리는데 샤워장이 -남원 같은 경우에는 코트장마다 샤워장이 있어요. - 그런데 여기는 수영장이 있으니까 실내수영장으로 운동 끝나 가지고 땀에 젖은 옷을 들고 수영장까지 가서 샤워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야구장에도 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운동장 주변에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음료수 급수대는 어느 경기장이고 없습니다.
그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마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음료대로써는 설치 된 곳이 없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런데 타지방에서는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고 있어요. 제가 가령 운동을 하다가 땀을 흘리면 바로 갈증이 날 때 물도 마시고 싶고 끝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샤워도 하고 싶은데 역시 종합경기장내에 그런 시설이 없는 것이 아쉬워서 앞으로 운동선수들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급수시설과 샤워장시설에 대한 점이 아쉬워서 앞으로 그런 복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상수도 연결 음료수대는 지금 어려울 것 같고요. - 이용측면에서 - 별도로 시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샤워장 겸 그 옆에 음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느끼면 예산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96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 재무국장이학재
- 시립도서관장김태환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김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