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95년 12월 04일(월) 10시 02분
장 소 : 덕진구청 회의실
의사일정
1. '95행정사무감사
○ 덕진구청
- 사회산업과
- 가정복지과
- 환경보호과
- 위생과
심사된안건
1. '95행정사무감사
○ 덕진구청
- 사회산업과
- 가정복지과
- 환경보호과
- 위생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행정사무감사
○ 덕진구청
- 사회산업과
- 가정복지과
- 환경보호과
- 위생과
○위원장 문희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덕진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세두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6월 27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진정한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후 5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행정도 상급기관의 지시와 감독의 틀을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할 때 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예산편성이나 조직관리 등에 중앙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시민복지를 위한 구행정에 전력해 오신 박세두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의 순서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구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부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공개로 하겠으며 필요할 경우에 의결로써 비공개로 하고 감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들이 답변하는 회의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할 때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출석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별지 서식에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선서인 덕진구청장 박세두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평소 존경하는 문희주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공사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95년은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6.27 지방선거에 의하여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상의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해서 저는 올해의 구정을 시민에게 항상 친절한봉사와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욕구 또한 질과 양 면에서 대폭증가하고 있어서 행정수행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문제해결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시행착오나 민원처리 지연된 사례가 있어서 민원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우리 600여 공무원은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가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례가 가끔 발생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마시고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고 저희 구정을 보살펴 주셔서 '95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요구한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신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예산에도 구청장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덕진구 공무원 600여 명은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찾아 해결하는 위민봉사 행정을 차질없이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오늘 감사에 수감할 구청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광우 부구청장, 다음은 김용하 사회산업과장, 다음은 강희산 가정복지과장, 다음은 정승의 환경보호과장, 이용완 위생과장.
이상 간부소개를 드리고 다음은 구정업무 종합보고는 정광우 부구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각 과별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정광우
부구청장 정광우입니다.
문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구정을 살펴 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을 잠깐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구청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전반적인 보고를 마치고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각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감사 할 때 과별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정확하고 명괘한 답변으로서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관계로 인한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사회산업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그리고 위생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과 관계관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에 맞춰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사회산업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손을 들어서 위원장의 재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는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는 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업무에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본 업무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16페이지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율을 보니까 53%밖에 안 되고 미납액이 38억 8,695만원이에요. 이것이 아주 못받는 금액인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사회산업과장 김용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못 받은 금액입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아닙니다. 5년간을 합친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아주 못 받아들일 금액이 얼마나 돼냐 그 말입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저희들이 자동차 압류는, 체류액 125,542건 중에서 약 90%는 자동차압류가 되어서 90%는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6페이지 상공 부문을 보시면 연료공급업체 중 도시가스가 한 업체 있는데 여기가 전북도시가스인가요?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예, 전북도시가스입니다.
○김성태 위원
이쪽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저희들이 직접 지도는 않고 시에서 지시가 옵니다. 나가서 점검하라고 하면 가스안전공사와 같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해서 그 결과보고를 시에다 해주고 그렇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점검 인원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담당직원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전체 공사하는데 한 분이 담당해서….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공사말씀이시간요?
○김성태 위원
예, 가스관 공사 등의 감독….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가스관 공사는 시에서 하고 있고….
○김성태 위원
여기서 협조체제는 같이 하고 있죠?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예.
○김성태 위원
이 문제 서울에서나 대구에서 가스사고 난 것 잘 알고 계시죠?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예.
○김성태 위원
이런 문제나지 않도록 구청에서 잘 협조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질의했고 질의했고, 지난번 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 가스충전소 차량용이 4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대충 위지가 시 외곽에 있습니까, 시내 중심가에 주로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전소는 대한가스가 팔복동 2가 10번지의 2에 있고, 전북이 금암동에 있고, 호남석유, 비사벌가스가 팔복동 1가에 있고 상림 LPG충전소는 덕진동 2가에 있습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예.
○김성태 위원
지난번 서울에서나 대구에서 가스사고가 났었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만 도심 복판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큰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되죠.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예.
○김성태 위원
이런 이유로 해서 시민들의 불안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어떤 안전대책수립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저희들이 안전점검에 대해 안전공사와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충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김성태 위원
예, 충전소.
본 위원의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도심 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충전소가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고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또 도심에 이런 위험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또 이러한 충전소를 시 외곽으로 이전을 해서 이런 불만요인을 해소할 용의가 없는지….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충전소 이전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은 안전공사하고 저희 사회산업과 상공계 직원 1명하고 이렇게 2인 1조로 해서 1년에 세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고등 사고를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점검하고, 다음 매월 1회 소방훈련실시로 주민들에게 계도하고 주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1년에 세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로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일지 있습니까? 나가서 점검한 일지나 지적사항 등….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 이전에 관한 문제는 시 본청에서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이전에 관한 것은 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김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보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은 민원과 직결된 업무로 애로가 제일 많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잘하라는 촉진적인 차원에서 질의하니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 질좋은 서비스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께서는 단속요원과 소양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십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하루에 오전, 오후로 해서 점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주정차단속의 노선별로 하십니까, 아니면 동별로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노선별로 해서 1주일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오후에 복명서 취급하죠?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특정지역의 건물앞에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이리 한번 와봐요.
답변해 보세요. 특정지역의 건물앞에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는 이유.
이 사진 보고 그 번호대로 해서 사회산업과장 보여드리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보여 드리세요. 다 보셨어요? 사회산업과장님. 특별히 사진 1번을 보세요. 거기가 주차장입니까, 인도입니까.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예, 인도입니다.
○이원식 위원
사람이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 인도가 몇 m 폭인지 아세요? 그 정도 되면 몇 m 폭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한 10m 정도….
○이원식 위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다고 보세요, 통행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통행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특정건물 앞에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는 이유. 답변 못하시겠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견인차가 지금 1대당 하루 단속실적이 몇 대입니까, 지금 세대 있죠?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예, 하루에 다섯대꼴식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세대가 있는데 한대당 몇대 꼴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지금 8톤짜리는 견인을 못하고 2.5톤짜리가 견인을 하고 있는데….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견인차가 세대 있다고 하셨죠?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하루에 다섯대라고 하셨죠?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한대는 8톤짜리로, 견인을 안 하고 있고 그것은 신고가 들어 왔을 때만 차를 운반해 주기 때문에 단속은 두대만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하루에 다섯대꼴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한대가….
○이원식 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요, 여기는 세대가 다섯대꼴로….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두대가 다섯대꼴로 ….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견인단속이 잘 되고 있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원식 위원
아까 사진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제가 책임추궁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사진 보시고 사회산업과 과장 이하 교통행정계 직원들은 주차질서를 잘 계도하고 단속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안 드실 것 같아요.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다음, 지금 전주시 덕진구는 농지면적이 43.9% 있죠?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불량 농약 유통단속은 연 몇 회 실시하십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연 4회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단속은 했습니다만 실적 건수는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전주시내에는 불량 농약이 전혀 유통 안 된다는 확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물가안정 관리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업소 담당제 실시 1,842개 업소, 담당자 248명 24회 5,952명 동원으로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검사, 세무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산업과에서 위생검사도 하고 세무조사도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소비자 품목 37개 품목에 업소가 1,842개소가 지정되어 저희 구청에서 동사무소와 248명이 8개 업소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두번씩 점검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점검한 결과 그동안 158건이 적발되어 이중에서 현장지도로, 가격인하 하겠다고 현장지도가 85건이고, 72건을 위생과에 위생검사 의뢰를 했고, 세무서에 1건은 세무조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지도방법이죠? 지도방법이 세무조사와 위생검사, 그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처리절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업소에 들어가서 이 사람 돈 버는지 안 버는지 계산 한번 맞춰 봤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그렇게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분석을 않고 내려라. 나는 물가를 올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여기다 세무조사, 위생검사 아주 공공연하게. 안 되니까 사회산업에서 억압해서 위생검사한 것 아니에요, 계산도 안 해 보고. 이것 합리적인 것이에요?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물가단속 근거는 사실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으로 지시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태호 위원
정부시책 지시요지가 있죠? 공문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예,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것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물가에 대한 법은 잘 아시겠군요. 자율화라는 것 아시죠?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그러죠.
○최태호 위원
자율화가 뭐예요, 그것은 정부시책 아니죠?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자율화는 정부시책이 아니죠.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자율화로 되어있는 것은 법으로 우리가 통제….
○구청장 박세두
물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사실은 정부에서 금년도에 물가 5%를 더 넘기면 경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침에 의해서 모든 생필품에 해당되는 물가를 올리지 않도록 지도를 해달라 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긍정이 가는 말씀이신데 말하자면 지도를 하라는 것이지 세무조사나 위생검사까지 하라는 근거가 있느냐,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다하다안 되니까 그런 방법도 동원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태호 위원
아니면 상부에 건의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조합이 전부 구성되어 있으니까 조합을 통해서라도 내려야 할 것은 내리는 것이 원칙인데 문서에 어떻게 세무조사, 위생검사 이런 것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구청장 박세두
그것이 우리가 보통 위에 도청에 보고하고 할 때는 넣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민의 편에서 보살펴 주시는 시의원님 앞에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안 넣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물가 지도 문제에 대해서 지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화도 국가시책인데 자율화 하라고 하고 지도단속해서 물가는 올리지 말라고 하고 이런 두가지 문제에서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청장께서 설명을 해주시니 고맙습니다만 저는 실력위주로 한 것이 아니냐 해서 한 얘기입니다. 제일 밑에 따라하기 싫어서 단속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해서 짚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물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억압, -사실은 이것 억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찌 물가에 위생검사, 세무조사가 따라 붙습니까. 물론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올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나 있어야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박세두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자선에 의해서 모금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는 1년에 12월부터 그 다음해 1월까지 2개월 동안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정부의 승인을 맡아서 권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해가지고 모금된 금액이 각 언론사 등에 집결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도로 또는 시로 해서 각 시 군에 배정해 주고 저희들이 이웃돕기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구청에만 하고 있습니다만 이웃동기할 수 있는 독지가들을 발굴해서 그 동 내의 어려운 사람들과 결연을 맺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결연을 맺은 자선가나 단체나 기관등이 대충 몇 군데나 돼요?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저희들이 금년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주요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구조사 해서 저희 구청에서 간단한 설문서를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줄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다 전화번호, 이름을 적어서 저희 관내에서는 153명의 독지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저희들이 관내의 어려운 사람에게 결연을 맺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 특히 거택보호 대상자에서 간신히 탈락한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질적인 자세한 조사에 의하거나 자료에 의하지 않더라도 잘 선정이 못됐거나 발굴을 못했거나 해서 더 불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거택보호자에서 간신히 탈락한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최선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택보호자가 안 된, 간신히 떨어진 분, 자활복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활복지 대상자가 909가구로 해서 3,128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자녀 학비 지원을 하고 의료비는 80%만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구호비라고 해서 50만원 이내에서 그 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했을때에는 그 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 교통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덕진구 관내에서는 어느 노선이 어느 지역이 가장 교통난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교통행정담당자로서 어떻게 하면 그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방법과 행정지도에 대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피부에 닿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통문제가 지금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데 저희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통소통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저희들은 주정차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만 단속하고 있는데 주정차가 가장 심한 지역이 팔달로, 기린로, 백제로, 송천로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 등에는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주정차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견인을 하고 있는데 견인이 지역적으로 어느 곳이 가장 많이 되는지 통계나 자료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별로로 뽑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나올 수 없습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95 상반기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한일 기술인정 직업훈련원 외 21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교육비가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교육비는 국비가 90%이고, 자비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그 전에 항간에 이 교육비를 학원에서 안 받은 사람을 받은 것으로 해서 착복한다는 얘기도 왕왕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교육하는 과정을 밤에도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몇년 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서 까지 조사를 당해서 지금은 담당자가 꼭 나가서 확인을 하고, 출석을 않는 사람은 비용을 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다음 12페이지 일반농가에 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공급하는 과정에서 대리점과 짜고 사지도 않고 사진만 찍어서 착복하는 농민과 대리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감독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3, 4월에 검찰에서 지시를 해서 각 시군마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경운기 1대만 화재로 소실되었고, 그 외에는 분실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 동안은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 밑에 보면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2억 7만원입니다. 그런데 밭미나리를 재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준비 안 되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예.
○박상철 위원
그러면 밭미나리를 하우스에 재배해 가지고, 아마 이게 비쌀 때가 여름인데 현재 거기에 무슨 작목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요?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사업계획이 아마 변경이 되어가지고 밭미나리가 수지가 안 맞는다고 오이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변경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느냐면 지금 구청에서 모든 사업의 시설비는 주고 작물은 무엇 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비나 도비, 시비를 낭비하는 요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를 주었으면 농촌지도소와 연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지도하게끔 여기서 전달을 한다든지 무슨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있는지요.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구청에서 그런 반문을 시에다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모든 돈은 시에서 직접 나가고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해서 각 동에서 받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오이 작목으로 바꿔지는 이 내용 자체도 이제서야 실무자들이 알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시청보다는 가까우니까 농가를 직접 상대로 해서 지도도 하고 알선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철 위원
앞으로 기술문제는 농촌지도소와 상의해서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의 연장인데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하는 공익요원들한테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하루에 주정차 위반 단속 딱지의 목표 건수를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지정 없이 단속합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목표 지정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5분 경과제를 하기 때문에 계도차원에서 지도단속을 하지 목표 지도하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주정차 단속에 관해서는 저는 시민의 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공익요원하고 시민하고 다툼이 있어서 고소, 고발까지 되어서 구청장께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태들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비일비재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위원께서 소양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또 주정차 위반단속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소양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언행들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또 나이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소양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그 사람이 어떻게 주정차 단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감정들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거든요.
내가 주정차를 잘못해 가지고 법을 위반했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속차원에서 감정들이 생기니까 싸움이 생긴다 이거에요. 따라서 행정지도를 하신다라고 하고 목표 건수가 없다라고 한다며 시민들하고 그런 마찰의 소지를 충분히 줄일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가 심판문제로 되고 있는 내용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관내의 도로 노선이 1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길이가 288km 나 됩니다. 그 중에서 시내주요 노선의 주정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3개소에 32km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보로 단속하는 직원이 20명에 2인 1조로 10개조가, 또 어느 때는 1조에 3명이 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박영기 위원
소양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소양교육은 아까 아침마다 점호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단속원들이 신분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공익요원과 기능직은 신분보장이 되어서 어디가서 맞고 오면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일용직이나 청경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이어서 교육을 할 때는 여러분들 절대로 싸우지 말고 맞아라, 맞아라 그렇게 교육을 사실은 시켜왔습니다.
○박영기 위원
싸우지 말고 맞아라 하는 것은 이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뒤의 행위이고, 단속을 할 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예요. 질의는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답변은 덕진구민에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단속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는 먼저 인사부터 하라고 합니다. 경례를 하고 나서 이것은 무슨무슨 사유로 해서 지적해서 경고장을 붙입니다. 그러니 5분 이내에 이동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후 5분 이내에 이동을 안 했을때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러지 처음부터 시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박영기 위원
그러면 운전기사가 옆에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대개는 없거든요. 없을 때 붙이고 가서 5분 있다가 -5분이 될지, 6분이 될지, 4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와서 다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죠. 그런 경우에는 말을 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잖아요.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대개 점포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점포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시 본청 감사 때 모위원께서 이왕이면 호루라기를 불어가지고, -아차피 그 주변에 있을 테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호루라기도 불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경찰들은 부는 것 같은데 호루라기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별로 못본 것 같은데… 호루라기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가지고는 있는데 상습지역은 호루라기를 안 불고 적발위주로 한답니다.
○박영기 위원
하여튼 제가 시민을 대표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의미를 충분히 아시겠죠.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러한 불상사가 없는, 법 집행을 하는 데에 예의가 있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거기에 순응할 수 있도록 내가 잘못한자체를 나중에는 엉뚱한 방향에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가정이나 업소에서 사시사철 관계없이 LP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LP가스 사용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안전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LP가스를 주로 배달하는 사람들이 배달업소에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나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면 계장께서 해 주십시오. 과장 보직 받으신지 몇 개월이나 되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금년 1월 25일자입니다.
○박영기 위원
저희보다 빨리 오셨네요. 1년이 다 되었는데 그렇게 몰라가지고 하나하나….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차량 단속을 말씀을 하셔서….
차량 단속은 1년에 4번식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박영기 위원
그 자리에 서계시니까 질의요지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어떠시는 것입니까?
LP가스를 배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도나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런 얘기에요. 입체에 대해서.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업체에 대해서는 1년에 4번씩 분기별로 되어있습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안전공사 1명과 상공계 직원 1명 등 2명이 1개조가 되어서 처음에 나가면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도인데 안전벨트가 있는가 없는가, 보험에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또는 LPG통을 안전지역에 놓고 있는가 등등을 안전공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점검사항은 1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용기 벨브조정기등 검사품목 사용여부, 또….
○박영기 위원
안에 용기를 보관해 가지고 있는 그 부분, 그 다음에 배달해 가지고 용기를 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또 안전원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 보험에 들었는지의 여부….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중의 하나가 지금 가스배달차들이 시내를 다니는 것 보셨죠?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예.
○박영기 위원
그 친구들이 가스배달을 빨리 해달라는 업체나 가정에서 부탁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고, 또 가스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입장에서는 1초라도 빨리 오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충족해 주기 위해서 질주를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 질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유발도 되고, 만약에 잘못하다가 떨어지거나 터지거나 했을때 안전사고 문제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저희도 볼 때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속력은 내지 말도록 지도는 하고 있죠.
○박영기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과속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적을 못하고 있고 교육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기 위원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단속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교통경찰이 하겠지만 그 외에….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소양교육 시간이 있는데 소양교육 때 그런 안전에 관한 지침을 얘기하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만약 사고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아직까지는 사고난 예는 없었습니다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업주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하는 사항이 있는 줄 알았는데 소양교육으로 만 하고 계시다 이거죠. 주로 가스배달하는 사람들이 젊고 힘이 있어야 배달을 신속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배달하는 형태를 보면 아주, 과장해서 표현하면 청소년들 오토바이타고 폭주하는 그런 스타일을 연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예, 감사합니다.
○박영기 위원
다음 가정으로 배달이 되면 가정에서 가끔 가스사고가 납니다. 또 업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업소에서 가스사고 나서 폭발해서 화상을 입는다든가 등, 또 가정에서 모 동에서도 그런 사고가 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분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개개인의 가정에서는 사용하는 분들이 주의를 해야겠지만 주의하기 이전 단계까지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자꾸 경과되니까 계장께서 직접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사회산업과 박종기
박종기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가스안전관리 법규집을 보면 가스판매자를 공급자라고 합니다. 공급자로서 의무사항을 다하고 있는가 저희가 정기점검이나 특별점검을 통해서 판매일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을 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과 박종기
이행이 되고 안 되고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중간벨브라든가 가스사용업소 같으면 경보차단기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행정감사를 하는 이 장소에서는 했어도 했고, 안 했어도 했다라고 하고 그 이상의 말로서 잘 답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지 현지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올 겨울에 덕진구청 관내에서는 가스안전사고로 인해 크든, 작든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감사가 끝나면 과장께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첨단산업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대해 조금 전 박상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에 지원금은 보조가 1억 6,2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동산동에 이찬호씨 혼자 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5명이 하고 있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시 산업과에서는 분명히 미나리를 시설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이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 산업과에서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 산업과와 시 산업과간에 업무협조나 보고사항 등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 전혀 협의하는 일은 없습니까, 아니면 몇차례 있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저희들이 공문으로 수시로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현장도 나가고 일을 합니다.
○최동남 위원
그렇다면 미나리가 아니라 오이인데 그것도 보고를 안 해서 저희들한테 허위보고를 한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아닙니다. 당초에는 미나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이 되어서 오이로 바꿔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결정이 아니라 바로 시 산업과에서 위증을 한거예요. 미나리로 보조금이 1억 6천여 만원이 나가는데 자부담은 관계 없는데 보조금이 문제예요. 그렇다면 농민들이 마음대로 콩을 심어도 되고 묘목을 심어도 되고 돈만 가져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아서 해야죠.
○최동남 위원
변경승인 받았으면 시 산업과에 보고가 되어 있어야죠. 산업과에서는 미나리라고 하고 실제는 오이이고….
○산업계장 한경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과 산업계장 한경철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군데는 미나리를 한다고 해 놨고, 한 군데는 오이를 한다고 해 놨어요. 그러니까 50 대 50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오이를 심느냐, 오이는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책임자한테 추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죽으라는 소리냐, 지금 오이를 심어야지 미나리를 심으면 죽는데 아무리 위에서 눌러도 나는 우선, 내년에는 미나리를 심어도 올 해는 오이를 심어야겠다,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사실상 이것을 우리 산업계에서는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직접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답사를 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만 밝히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렇다면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품목 선정을 근본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데 시에서 잘못했다는 것이에요.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산업계장 한경철
이것은 시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은 전적으로 시 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계장 한경철
우리는 업 선정한 것은 책임이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수시로 구청 산하이니까 차질없도록, 허위보고가 안 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덕진구에 소류지도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35군데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
우리가 감사하는 도중에 느낀 점입니다만 감사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고, 또 그제까지 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과장님들이 하는 소리가 밤새도록 감사자료를 연구했었는데 연구한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다른 것만 물어봤기 때문에 곤혹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감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오니까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조금도 더듬거림 없이 즉각즉각 답변하셔야지 그 때서야 서류를 찾고 다른 직원이 왔다 갔다 하고, -물론 모르시니까 다른 직원이 하더라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오후에도 계속하는데- 이런 식으로 감사를 계속한다면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되므로 아무쪼록 연구를 하시고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라고 하셨죠?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35개 입니다.
○박대평 위원
금년에 준설사업을 몇 개 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금년에 처음으로 7군데를 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담당직원이 가서 감시감독을 합니까, 업자한테 맡기고 맙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감시감독을 하죠. 하는데 저희 과에서도 나가고 사업부서인 기술직 감독이 나가서 같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갔다 온 출장 복명서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예, 있습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별도로 서면 제출을 하면 어떨까요.
○박대평 위원
좋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리고 소류지가 있으면, 수리조합이라든지 큰 농지개량은 수시로 직원들이 왔다 가면서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소류지는 적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따르리라고 생각하는데 농지계라고 하는 계가 있죠?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여기는 없습니다.
○박대평 위원
원래는 법적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어느 소류지다, 만약 성덕 소류지다 하면 소류지 밑에 작인들끼리 농지계라고 하는 계를 조직해서 그 분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류지의 담수율이 몇 % 나 됩니까? 확인 하셨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현재 말씀이십니까?
○박대평 위원
11월 후이건, 10월후이건간에 담수율을 조사 했더니 얼마나 되더라 하는 것 안 나와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있습니다.
금년 봄에 소류지 준설할 때 전부 파악해서 계획 세워서 설계를 내서 했습니다.
○박대평 위원
잘 못 알아 들으시는군요. 금년 봄에 했으면 금년 농사를 지었는데 물이 없죠. 그 후에 지금 까지 담수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매월 월별로 담수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죄송합니다. 산업계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계장 한경철
산업계장 한경철입니다.
저희가 담수율을 조사할 때는 봄에 1차 4월경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그 때 담수율을 보고 계속 2개월 간격으로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사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에 또 다시 조사를 하고 한해 대책 준비를 합니다. 지금은 현재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90% 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모르면 시에서 조사한 것입니까, 그냥….
○산업계장 한경철
지금은 않고 있어요. 지금은 않고 있고 우리가 9월에 한 것이 있습니다. 9월에 한 것 가지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작년에 가물었습니까, 안 가물었습니까?
한발이 심했어요, 안 심했어요.
○산업계장 한경철
심했어요. 심했기 때문에 조사한 것이 있고….
○박대평 위원
작년에 한발이 심했으면 신경을 써가지고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계장 한경철
지금은 안 했죠.
○박대평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안 했으니,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감사중이므로 잘못된 점도 지적하고 잘 한 점도 지적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하다보면 시정질문 쪽으로 선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염려하는 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조사가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이 원활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수시로 가보고 감독도 해서 한발이 심하더라도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러셔야지 구청 다르고 시청 다르고 한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현지 답사 하시고, 구청 직원이 다녀갔다, 시청 직원이 다녀갔다 등을 주민들한테 주지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준설작업을 했다고 했는데 물이 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계장 한경철
현재 보고된 것은 없고 우리가 가을에 할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곳은 물을 빼고 추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장 한경철
소류지 준설작업을 한곳이 7군데인데 여섯 군데는 끝나고 예치금이 남았기 때문에 한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번기가 끝난 뒤에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동산동….
○박대평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번 얘기하는 결과가 되는데 제가 시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준설작업을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꼭 봄에 합니다. 겨울에 비오고 눈오고 해서 물이 찬 것을 빼버리고 봄에 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물론 시에서 예산 내려와 하겠습니다만- 꼭 봄에 하지 말고 농사일 끝나면 바로 가을에 해서 가을비도 오고 겨울 비, 눈이 담수되어 봄에 하게 되면 기왕 담수되어 있는 물을 다 빼버리고 하게 되어 농사지을 때 물이 부족해 질 우려가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가급적이면 가을에 준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계장 한경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성실히 하시려고 하는 노력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자료나 모든 것이 미비되어 가지고 우리들이 보고 느끼기에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오늘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행정사무 감사를 받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위원들이 짜증 안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거택보호자 생계보조입니다.
거택보호비 지원에 있어서 월평균 지원액이 10만 1,8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가구 1인 기준이고 2인일 때는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 주식비, 생계비, 주거비 등등 나와 있는데 가구당 3만원씩 주는 것은 2인일 때는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즉 연료비하고 가구당 3만원씩 주는 주거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인원수대로 주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주식비, 부식비만 인원수대로 하고 연료비는요.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연료비는 가구 수로 주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가구당 똑같습니까. 그러면 가족이 많아서 방을 세개 쓰는 가구와 가족 수가 적어서 방을 하나 쓰는 가구의 연료비를 똑같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대로만 답변하시면 돼요.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가구당 인원수와 관계없이 2만 7천원 지원한다는 얘기이죠?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예.
○김성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런 국고에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는지….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연료비는 방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주거비는 가족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차등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그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구청에서는 최고 행정집행기관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제점을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시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10페이지 고용촉진 훈련확대 문제입니다. 15개 직종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각 직종별로 교육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훈련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3월30일까지 인데 코스가 3개월코스, 6개월코스, 1년코스등 3개로 나눠집니다.
○김성근 위원
훈련 코스별로 보면 6개월을 교육을 받고도 전혀취업을 할 수 없는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어디까지나 취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반병신 만들어 놓고 취법을 하지 못하고 이럴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산업과장이나 구청 담당 공무원은 일찍부터 이런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역시 문제점을 건의해서 1년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1년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3개월만 해도 되는 단순업종에 대해서는 3개월만 해야 할 것이고, 또는 1년이상 2년이라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미용같은 것은 3개월 코스로 해서 자격증을 대부분이 땁니다. 이 코스기간을 수료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소정의 자격증이 다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따고 ,만약 자격증을 못딴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을 받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이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알기로는 65%가 취업이 되고 있는데 취업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카드를 관리해서 6개월간은 훈련기관에서 관리해서 취업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취업알선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대장을 가지고 안내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6개월을 지원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6개월의 교육을 받고도 실제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산업디자인과나 이런 데는 6개월 위탁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주든, 안 주든 실제로 산업현장에 취업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기간을 늘리고 예산을 그 때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청공무원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텐데 왜 진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하지 못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잘 알았습니다. 심도있게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제일 사회 문제로 되어 있고, 자치단체는 물론이거니와 중앙정부에서도 제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행정계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제일 고충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람으로 알고 근무를 해야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언제부터 부과하기 시작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90년도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금년이 만5년째 되어가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과년도가 4개년 것입니까, 5개년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이용하
5개년입니다.
○김성근 위원
5개년 것이 현재 54.3% 만 징수되어 있고 금년도 것도 39% 만 징수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현황 하나만 가지고도 시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평소에이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무한히 연구도 해보고 시민들로 부터 비난도 받고 전화 항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는데 그 동안의 체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92년도,'93년도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경찰에서 단속한 건수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체납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금년도 2월 7일부터서 5분 경과제를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 전에는 5분경과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수도 목표액을 주어가지고 한 사람이 100건을 단속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단속을 당했다이런 불평 감정이 팽배가 되어가지고 안내고, 또 법적으로도 뒷받침이 안 되어 가산금제가 없습니다.
안 내었을때는 징박수별로 해서 가산금이 있어야 하는데 가산금제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자동차는 압류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전시나 폐차시에 내야겠다하는 그런 심리로 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 등으로 해서 체납액이 이렇게 밀려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0%는 자동차가 압류가 되어서 징수는 매일 압류를 해제해 준 건수를 보면 100건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과태료 징수는 106건을 하고 있는데 그 갭이 매년 누적이 되다보니까 징수가 53%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징수관계는 지방세를 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것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징수를 사실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신경을 써서 더 열심히 징수를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징수율 자체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정서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승복을 못하겠다라는 표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금이나 다른 과태료는 징수율이 이렇게 낮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의 단속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민 정서와 동떨어진 단속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러한 통계를 봤을 때 과장이나 관리자 입장에 있는 구청장 등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겠나를 생각해서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단속요원들한테 교육도 해야 될 것이며 전체 주정차 교통단속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것인가 시민정서와 부합되는, 또 실지로 교통질서도 잘 지켜지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과장이요, 관리자 간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거기보면 자동차 압류를 90% 했다고 했는데 자동차 압류를 100번 하면 뭣합니까, 행정상 압류죠?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예.
○김성근 위원
실제 자동차는 운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예.
○김성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징수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징수를 포기한다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통계만 이렇게 많이 잡고, 예를 들어 '90년도에 단속했던 것도 지금까지 징수를 못하고 통계만 좋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여기 통계를 보면 과년도 5개년 것을 통틀어 통계를 냈는데 이것은 어떤 상부기관이나 방문자한테 구정 설명을 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바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고서도 실지로 구체적으로 통계도 연대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90년도 것은 몇 %가 징수되었고, '91년도 것은 몇 %가 징수되었고 등등 위원들이 한 눈에 보고 알 수 있는 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모든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주정차 과태료 부과 현황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보고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들이 필요없는 질의를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세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괜히 상세한 자료를 냄으로서 감사받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려고 하는 자료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불식해서 시정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구청장 이하 전 간부, 직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전에 연료공급업체충전소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께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금방 알았습니다.
뭐냐면 이쪽 충전소 문제, 도심 복판에 있는 충전소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는 안전공사와 구청 상공계하고 합동으로 1년에 세번씩 정기점검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 충전소 문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판매업소로 착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전소 지도 감독은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가스 판매업소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착오로….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LPG 공급업체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도시가스나 차량충전소, 차량충전소는 특히 도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시로 이관되었죠?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예.
○김성태 위원
자꾸 도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그 문제는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리고 물론 우리 구청 소관은 아니라고 해도 일지도 하나도 없고, 물론 출장은 나가서 본다고 하지만 전혀 이쪽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 수시로 나가서, 물론 구청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청 책임이 구청 책임이고, 구청 책임이 시청 책임인데 업무상 나눠져 있을 뿐이에요.
LPG 공급업체, 도시가스 차량충전소, 가정용 충전소 등 업무적으로는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총체적으로 지도점검할 책임이 구청에도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께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것에 대해 파악을 해주시고 제가 이 문제는 시에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시민 불안이 없도록 대민 봉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용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기 전에 제가 집행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시작하면서 구청장, 부구청장, 실과장, 계장, 계원까지 한 자리에 모셔놓고 감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업무를 얼마만큼 충실히, 그리고 확실히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덕진구청에 와서 들어보니까 자료도 상당히 불충분하고 섬세하게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고, 특히 현장확인이 아주 안 되어 있어요.
저수지 담수율이 어떤지, 시청에서는 미나리를 심었다, 구청에서는 오이를 심었다 이러니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업무파악에 아주 불성실해요. 과장께서 1년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계장도 마찬가지이고, 업무파악에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덕진구청 사회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2시 30분입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순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가정복지과장 강희산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가정복지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직원 현황에 정원 9명에 현원 8명으로 1명이 부족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1명이 결원인데 그간에 충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로 발령이 나서 갔기 때문에 결원이 되었습니다. 구 자체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으로 인한 행정적인 공백이나 이런 부분, 또 그 분들이 맡았던 업무는 어떤 분야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 분은 노인업무를 맡았습니다. 주로 상담을 했는데 상담업무가 침체되는 형편입니다.
○최동남 위원
언제까지 인원보충이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제가 저희 총무과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답변은 구청장께서 해주시죠.
○구청장 박세두
구청장입니다.
당초에는 정원이 맞았는데 시에서 결원이 되니까 저희 직원을 하나 인사발령을 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결원보충이 즉시 되면 바로 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에서라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가정복지과로 배치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두번째 질의입니다.
21페이지 '경로당 활성화'해서 미착공이 금암동, 인후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어린이 놀이터를, 어린이 공원 조성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용도변경만 하면 이런 부분의 사업이 바로바로 추진이 되어서 해결이 될텐데 그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안 함으로서 이렇게 미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아동 기린 경로당도 그런 부분이 합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비합법적인 부분으로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전체 시설을 갖다가 어린이 놀이터를 공원조성 계획을 해놨을 때 경로당을 거기다 바로 용도변경 해서 짓다 보면 경로당 노인들에 의해서 놀이터가 자동관리가 되고 어린이들의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잇점이 있는데 이러한 법적인 제도를 제대로 상급부서에서 안 함으로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미착공된 2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에서 추경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암1동 어린이 놀이터, 부지내 1개소, 팔복동 신복 경로당 1개소로 변경지시가 와서 인후동 체련공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암1동과 체련공원 역시 공원지역이 되었는데 저희가 추경에 반영되면서부터 바로 이것은 시일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 설계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어서, -그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뢰는 해놓고 저희가 아무래도 공원조성계획권이 구청장에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 가정복지과와 도시계획과에다 협의 공문을 냈습니다, 질의형식으로.
그랬더니 시 도시계획과에서 9월 21일에 회신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는고니 공원조성 계획수립 후에 건축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또 시 가정복지과에서 역시 9월 28일날 회신이 왔는데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지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서 건축과에 건축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되돌아 왔습니다.
반송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계획으로 구청장이 권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려가 와서 다시 시 도시계획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산이 구청 가정복지과에 있으니 거기서 자체계획을 수립을 하시오,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짜는 가까워 지고 금년에 착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설계소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냥 무료로 해 주시라구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해 준 내용을 다시 도시계획과에다 -저희는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빨리 손을 봐서 협의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11월 16일에 도시계획과에 갖다 줬다고 그것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저희보고 도시계획 조성계획 수립 결정의뢰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12월 2일날 보냈습니다. 보내서 오늘 전화를 해보니까 저하고도 12월 6일까지는 결정이 될 것 같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위에서 가정복지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서로 핑퐁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도시계획과에서 당연히 어린이 공원 조성계획을 만들어야 하는데 관리를 가정복지과에서 한다고 할까, 복지과에서는 구청에 등등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린이 공원 전체가 조성계획이 안 되면 이런 문제가 또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세두
최동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가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업무협조를 시 도시계획과, 시 가정복지과에 상당히 왔다갔다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본질을 찾아가지고 도시계획과 에서 해주도록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서로 가정복지과에서 자체계획 세워서 하면 된다, 도시계획과는 공원조성 계획이 있으니까 너희도 해라 등등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도시계획과에서 해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 박세두
예.
○최동남 위원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 진단 및 유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대충 나이드신 분들, 거택보호자라든가 불우 노인들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1차에 혈액을 채취하고 나니까 거부반응을 일으켜 사업추진도 어렵고 또, 그 분들은 살아온 인생과정 자체가 한방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방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방으로 돌려서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파악한문제점과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최동남 위원님께서 저희가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구두로 또 개선을 해 주시라고 요청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국비 80%와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들이 근본적으로 채혈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기피하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병명을 알아가지고 지속적인 치료를 해주면 되는데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진단으로 끝나고, 또 저희가 금년에 308명을 했는데 유질환자 39명에 한해서만 10만원씩 진료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지속적인 진료가 안 되고, 또 그 분들이 매년 이런 것을 반복하다보니까 안 하실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면 건강진단기관을 노인들은 아무래도 성인병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혈압, 중풍 등이기 때문에 한방병원에 가서 침을 맞는다라든가 그런 것을 아주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방병원으로 지정을 해 주든가, 아니면 저희가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행정기관보다는 오히려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함으로서 노인들한테 신뢰감을 주고 계속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시에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 감사 때도 가정복지과장한테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해 의지를 가져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곁들여서 그런 업무는 보건소와 이원화 되었는데 보건소에서, 한방병원에서 1주일에 하루씩나가서 서비스를 했습니다, 무료로.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 주어서 그 분들을 지속관리 한다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지과장 보다는 구청장의 의지가 확실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박세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가정복지과장이 말씀한대로 당초에 저도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이것은 양의 보다 한의로, 또 양의나, 한의나 원하는 쪽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시에 건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시에서 건의한 뒤에 시에서 지침을 주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는 한방과 양방 같이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자료를 넘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원 54만원, 24만원, 15만원, 15만원, 사랑의 집 54만원, 24만원, 15만원 등등 해서 뒤로 쭉 보십시오.
8, 9, 10, 11, 12, 13, 14, 15페이지까지 총 8장이죠.경로당 운영비 지원내력을 뽑아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을때 같은 내용을 이렇게 쓰라고 자료요청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뜻에서 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것은 저희가 경로당을 일률적으로 준 금액은 '94년도 말까지 줘야 되는데 사실상 112개소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예산에 -돈이 다르죠, 똑 같은 것 같은데 뒤에보면 운영비에 가서 24만원짜리가 있고 22만원짜리가 있고, 6만원짜리가 있고 4만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틀리기 때문에 등록한 날짜별로 그 달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뺀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뒤에 16페이지부터 다른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에 것은 무려 10여장 정도를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써놓으셔 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많으신지 종이가 많아서 이렇게 낭비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 자료 준비해서 넘기느라고 직원들이 타이핑하고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이것도 행정력의 낭비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똑같이 지급한다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묻기는 그렇습니다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페이지 삼원에서 54만원, 24만원, 15만원, 15만원 그랬는데 이것이 1년치 운영비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24만원은 월 2만원씩 12개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난방비는 연 1회 15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상하반기로 해서 15만원씩 나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간식비의 경우를 보면 수인 부녀경로당은 102명이고 제일 작은 곳은 34명인데 그런 곳도 똑같이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산 지침에 개소당 15만원씩 지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고 적음을 감안해서 줘야 되는데 간식비가 일률적으로 나간 것은 저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기 위원
100명 있는 곳도 한 달에 12,500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런데 저희 구청으로 해서는 저희가 주고 싶어도 더 못주고 사실상 시의 지시가 있어야 되겠죠. 또 이것도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그 부담액으로 해서 개소당 규정이 나와 있어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주는 거죠.
○박영기 위원
그리고 뒤에 계수가 틀린 부분은 개소된지 얼마 안 됐다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것은 부수적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보이지 않는 행정력입니다. 낭비하실 것 없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나간다, 틀린 부분은 이렇다, 매달 이렇게 나간다 해서 이런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22페이지 7번 도덕실천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덕실천교실 현장은 어디이며 지원내역은 무엇이고 수료식 및 현장출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있습니다. 저희는 도덕실천교실을 경로당에, 장소가 넓고 또한 경로당장님께서 대개 교육계에 몸을 담으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가보신 일이 있어요?
어디 가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인후2동도 했고, 또….
○이원식 위원
수료식에 가보신 일 있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복명서를 복사해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거기 지원은 어떤 것을 합니까? 10개소에 무엇을 지원해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강사비를 1일 1만 5천원씩 20일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강사분이죠, 노인당장님이시죠. 나머지는 교재대입니다.
○이원식 위원
수료식 현장에 다녀 오신 복명서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이원식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농산물 알뜰장 운영 지원해서 7,649만원이 나갔죠?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판매액입니다. 저희가 편의상 판매액이 얼마인지 알아본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이 지원한 것이고 어떤 것이 판매액인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군요. 지원한 내역은 무엇이고 판매한 내역은 무엇인지 여기 표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일일이 이것은 지원금입니까, 판매금입니까 하고 내용을 알아봐야 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죄송합니다. 거기에 판매액이라고 써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경로승차권 지급이 전부 다 지급됩니까?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지 해서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100% 지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13,679명이라는 숫자는 노인수의 99%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 지급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최태호 위원
내가 알기로는 안 타간 노인들이 있다고 해서 반환이 되는가 하여 질의했는데….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저희가 연말결산을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노인들에게 목욕을 무료로 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차권이 국비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승차권은 국비, 시비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70%, 30%입니다.
○최태호 위원
제가 목욕업을 하고 있는데 무료로 시키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 건의 한번 해 본 사실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목욕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 전에 그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노인들이 푸대접받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싫어하더라구요.
○최태호 위원
공짜니까 푸대접이죠. 그것은 당연하죠.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승차권도 원래 경로우대증으로 해가지고 무료 승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천대증이라고 해가지고 기사들이 그것을 굉장히 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것이 경로승차권이죠.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이원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덕실천교실 운영이라 하여 10개소에 320명, 472만 5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충·효·예, 도덕 및 한자교육이라고 했는데 교재가 중·고등학생, 국민학생 나눠서 하리라 생각되는데 그 교재를 국민학생은 천자문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아닙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자소학을 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이상은 명심보감을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대상을 중·고등학교를 안 하고 국민학교 4, 5, 6학년만 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방학을 하는데 그 학생들은 배우려고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거기까지 저희가 손을 못미쳤죠. 10개소에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했기 때문에….
○박대평 위원
충효예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고 따라야 하는 교육인데 초등학생들만 알고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사자소학이나 명심보감 등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되는데 잘 가르쳐야 되고, 졸업식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20일간 하고 끝난 데도 있고, 지금도 인후2동의 영현경로당 같은 곳은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약 30명 정도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새벽 7시부터 해요, 1시간.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사자소학이 초등학교 학생들에 맞게 아주 잘 풀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생들이 잘 이해 하고 재미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물론 학생에 따라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사자소학 전권을 수료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사자소학을 한 번에 20일간에는 다 못 익힙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다시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게 되면 다음에 또 하고 그러죠. 전체적으로 조금 어렵더라구요.
○박대평 위원
경로당에 유류대 등을 지원하죠? 여기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저희가 직접 통장에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인원도 틀리고 평수도 틀리리라고 생각되는데 지원액수는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같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넓은 곳은 모자라고 좋은 곳은 조금은 여유가 있고 그럴텐데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저희가 그런 생각은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하나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대로 드리죠.
○박대평 위원
그렇더라 하더라도 어느 지역은 추워서 고생하고, 그러면 하절기에 선풍기 지급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자체에서 해요.
○박대평 위원
겨울철 난방에 대해서 만 유류대를 준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박대평 위원
그러면 직접 경로당 넓은 곳을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경로당 넓은 곳은 많죠.
○박대평 위원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인후1동의 수인경로당이 130명 정도인데 2층은 여자 양로당이고, 밑은 남자 양로당인데 거기는 130여 명이 오는데 장소도 좁고 해서 증축을 해야 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 곳입니다.
○박대평 위원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노인들이 춥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러면 인원이 적고 평수가 적은 곳은 따뜻하고, 많이 사용하는 곳일수록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구청에서 배려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를 보면 1개소와 13개소에 대해 시설공사 및 보수를 했습니다.
약 4,800만원을 들였는데 놀이터가 152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놀이터를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유지관리하는지 계획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저희가 개소인데 항상 놀이터를 10일, 20일, 30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가 노후됐다거나 철거해야 할 대상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에도 많이 철거도 했고, 보수도 했고 신설도 1개소 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체련시설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구청은 어린이 놀이터죠.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13개소입니다.
○박상철 위원
여기 보면 152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것은 학교, 아파트, 유아원, 마을 등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152개소를, 지금 보면 방치되어 못 쓰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단속을 않고 놔두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152개소는 저희가 관리처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아파트는 아파트 자치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아원도 역시 유아원에서 해야겠죠.
○박상철 위원
관리하는데 만약에 부서졌을 때 가정복지과에서 부서진 것은 고치라고 하는 개수명령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개수 명령은 저희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동을 통해서 놀이기구를 보수를 하라고 시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박상철 위원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15페이지 청소년 선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해 환경 점검이라고 해서 비디오방, 만화가게, 유흥업소라고 나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 관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청소년을 위해서 유해환경 점검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비디오방에 학생들이 학교도 안 가고 책가방 가지고 와서 보고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구청장 박세두
기본적으로 청소년 선도하면 여러개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검찰에서도 취급하고 있고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위생업소등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 학무국장과 구청 총무과장, 관계 유관기관이 전부 모여서 금명간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교육청 주관입니다.
회의를 해서 지금 시험이 끝난 후에 청소년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여기 저기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이번에 교육청학무국장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협조를 해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회의를 마치고 유관기관이 합동해서 청소년 우범지구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비디오방이라든지 만화방, 유흥업소 이 관계는 저희들 위생과나 총무과 문화공보계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수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없는 동안에 청소년들이 와서 나쁜 비디오도 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를 시키렵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도덕실천교실 운영이 있고, 그 밑에 할머니 요리교실 운영에 1회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안으로 봐서 물론 중요성도 있겠고, 예산 집행 내용가지고 따질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할머니 요리교실 운영 1회 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갔는데 도덕실천교실을 10개소에서 운영하는데도 예산이 비슷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 해서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사실은 할머니들의 유휴인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해 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구 자체에서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봤는데 너무 호응이 좋고, 또 지속적으로 했으면 싶어서 금년에는 더 확대해서 예산 예상을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대하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도덕교실 운영은 4, 5, 6학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할머니 요리교실은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편협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아니죠.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는 저도 못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필요한 금액을 올리면 깎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미혼모 예방교육이 있는데 예방교육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 내용은 아이들이 굉장히 인체구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구조, 또는 아이들에 성교육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 다음, 요보호 여성 교양교육, 요보호 여성 기능교육은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요보호 여성이라고 하면 윤락여성도 요보호 여성이고, 7등급이하의 모자세대도 요보호 대상입니다. 요보호 여성 교양교육은 선미촌에 있는 윤락여성을 3회에 걸쳐서 시시한 내용이고, 요보호 여성 기능교육은 역시 선미촌에 있는 윤락여성 75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능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면 기능교육을 한번 해가지고 과연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기능교육은 저희가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소득이 있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분재 공예입니다.
○이덕승 위원
연 1회 해가지고 과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1회인데 그것이 횟수로 1회이지 말하자면 두 달을 했습니다. 두 달 동안 화요일, 목요일 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덕승 위원
또, 그 다음에 여성 교양교육 및 경제교육, 지도층 여성 자원봉사자 간담회 교육이 나와 있는데 여성 교양교육 및 경제교육은 무려 17회를 하셨군요.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저희가 교양교육을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구청에서 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 단위로 16개 동에서 1회씩을 했습니다. 그래서 17회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덕승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대충 보면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1천여 만원이 넘는 액수가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전시효과만 누리는 식으로 하는 인상이 다분히 느껴집니다. 보다 실질적으로 알맹이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저희가 모자세대주 기술교육으로 운전을 택한 것은 지금 모자세대주가 보면 주로 시장에서 노점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도 조금 나은 것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지하고 직접 연계를 해서 채소도 시장에 내고 하는 것이 조금 낫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 실질적으로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보고 저희가 출장을 다니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해볼까 하고 시도해서 신청자를 받았더니 의외로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9명만 1인당 18만원 4천원을 주고 운전교육 등록을 시킨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업, 즉 6번 요보호 여성 교양교육, 7번 요보호 여성 기능교육, 9번 여성 교양교육 및 경제교육, 10번 지도층 여성자원봉사자 간담회 교육 등 이것을 총괄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숫자를 나열한다기 보다 수는 작어도 좋으니까 내실있는 교육 대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글쎄요, 저희는 지금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미혼모 예방교육을 산업체 학교, 아니면 공단에서는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번에 전주여고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 학생들 1,200명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의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부인과 의사, 레크레이션 지도자 등 강사 두 분을 모시고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덕승 위원
미혼모 예방교육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보호 여성 교양교육, 요보호 여성 기능교육….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기능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75명이라고 하는 것은 선미촌에 있는 윤락여성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가서 상담을 하더라도 상대가 어려운 상대에요. 잘 응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꼭 한 달에 한 번씩 그 지역에 들어가서 번영회장이라는 윤락여성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러니까 교육 자체도 형식이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2개월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게 거기서 한 작품입니다.
○이덕승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 타이틀이 비슷비슷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개면 두개, 세개면 세개로 더 축소해 가지고 내실있는 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환경보호과장 정승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환경보호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엊그제 본청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덕진구청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4년도 대기환경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을 보면 총 5건이 있고, 1건은 미수이고 4건은 위반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과태료 징수 내역 중에서 세 건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미필로 인한 공사착수로 해서 세 건이고 나머지 1건은 대기배출시설 무단폐쇄, 이상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타나 있고 업무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는데 수질, 대기, 소음, 유독물 판매소 등을 포함해서 덕진구청 관내 47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배출부과금 총 20건, 과태료 4건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외에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위반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인원이 적어서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김성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직 4명과 보건직 2명, 토목직 1명으로서 기술직이 6명인데 연간 47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인력에 비해서 너무 많다보니까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6년도에는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금방 답변에서도 인원의 문제로 돌리고 있습니다만 환경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앞으로도 계속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여서 환경문제에 적극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실적위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몇 건 안 되었다고 해서, 물론 20건, 4건 이 이하로 내려가야 좋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거의 대부분의 업소에서 어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가지는 공해 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에 1차 위반이 62건이 있고, 2차 위반이 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개선명령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개선명령 후에 2차에도 계속 지도 감독해서 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환경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팔복동 부근에 석재공장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최수완 위원
여기에 보니까 단속한 것이 몇 건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미약하게 나왔는데 석재공장에서 돌가루 같은 것을 운반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석재관계는 공단으로 전부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단내에는 환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리에 비산먼지가 날린다든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먼지가 많이 난다고 얘기하는데 진정서는 받아온 일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석재로 인해서 진정서 받은 것은 없고 비산먼지로 인해서 아파트 공사장에 대해서 처리한 사항은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이라고 해서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가 497건에 3,989만원, 과태료 징수가 293건에 2,067만원인데 못 받아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납기 미도래가 650만원이 있고, 1월에 부과한 85만원이 있는데 납기 미도래 650만원은 납기가 지나면 바로 받을 수가 있는데 1월에, 저희 과태료 부과가 금년 1월에 시작해서 1월에 부과한 85만원에 대해서 조금문제점이 있을까 나머지는 징수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고지서는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회수가 안 된다면 과년도로 이월이 되어가지고 계속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박대평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는데 예를 들자면 한 건에 얼마입니까, 양에 따라서 부과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건당 1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많이 버리건, 적게 버리건, 예를 들어 트럭으로 버리건 리어카로 버리건 간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그러나 건축폐기물 관계는 100만원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00만원이 되고 일반 생활쓰레기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규격봉투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니까 규격봉투에넣는 사람들은 가져가도록 자기집 앞에다 잘 놓겠죠. 규격봉투가 아닐 경우에는 살짝 버린단 말이에요. 아까 과태료를 몇 % 거둬들였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51.8%입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내년 1월까지는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금년 12월 한 달은 과태료 부과를 않고 단속요원들을 동별로 과태료 징수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달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대평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여기에 지적된 사람이 아무 소식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내가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버려도 괜찮더라 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불법투기하다 걸리면 어쨌든지 벌과금을 부과하여 꼭 징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여기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금년 8월 28일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이원식 위원
아직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겠지만 한가지 질의하겠어요. 불법 투기 감시원이 1,356명이 있는데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그것은 명예감시원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리고 환경감시원이 192명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이원식 위원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건 씩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명예직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사실 위촉을 했습니다만 과태료 신고를 하게 되면 10만원의 벌금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신고는 해 주시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신고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감시원을 교체해야 겠군요. 감시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통반장들로 해서 각 동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형식적이죠. 1년에 한 건씩도 안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죄송합니다.
○이원식 위원
비산먼지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계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4년 남짓 되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통달을 하셨겠네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것이 비산먼지죠?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예.
○이원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업무가 막중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시내 덕진구 관내에 자동차에 덮개를 안 씌우고 다니는 것이 단속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그것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할 때 자동차에 토사를 실었을 때는 5㎝ 미만으로 싣고 덮개를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단속실적이 '95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차량이 움직이는, 즉 통행을 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해 본 일은 없고….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본 일은 있는데 저희들은 사업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거기서 통제를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돌아다니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것이니까 단속을 안 하셨다 이 말이고만요. 거기에 물을 흘리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면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제반규정에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만 환경보전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역시 비산먼지화 할 수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비산먼지에는….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 물이 흐르는 것을 계장 소관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저희들은 도로에 운행중이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단속대상은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제가 생각하기는 그 단속은….
○이원식 위원
생각으로 하면 안 되지, 계장께서 담당업무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그것은 교통을 맡아서 단속하는 부서의 업무로 생각합니다.
○이원식 위원
그것은 계장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책을 읽어 보십시오. 읽어 보시고, 과태료가 얼마씩입니까?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과태료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를 사업착수 10일 전에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겼을 때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다가 미빈된 사항은 일단 보완조치 명령을 내려서 보완이 되면 이상이 없고, 보완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다음에 고발사항으로 넘어갑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아파트나 건축중인 건축현장 앞에 곰보딱지처럼 흙이 많이 묻어있죠. 그것은 계장께서도 운전하고 가면 딱딱 소리가 날거에요. 그것은 단속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그것은 됩니다.
○이원식 위원
되면 적발해서 조치한 건수는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그렇게 조치한 것이 아마, 그러한 사업장이 제가 현장을 봤을 때 4, 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후속조치를 전부 해서 개선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 기간까지 며칠간은 그대로 방치된 예가 있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올해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그것이 너댓건 됩니다. 3,4개 사업소에 대해서 조치한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것은 호성 주공아파트….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업무를 제대로 충실히 수행했다고 계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이원식 위원
인원이 모자라서 못했다든가, 지금 거기 보면 68개 사업장에 두번씩 나가셔서 100%로 아주 단속 실적이 좋게 나와 있는데 168번 나가서 4군데만 행정조치를 취하셨다했는데 그것이 충분히 하셨다고 계장께서는 생각하신다 이 말이죠.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저희 인력으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시민의 입장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원식 위원
감사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질의하는 것이니까, 168번 나가서 4군데만 행정조치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시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원식 위원
계장께서는 직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하시구요, 인원의 부족 속에서요.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예.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재활용 전용 차량 확보라고 해서 4.5톤짜리 두 대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대형폐기물 처리관계 재활용 운반차량입니다. 차량 운행은 각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동에 돈을 내면서 업소에 가서 표찰을 붙여 줍니다. 대형 폐기물에. 그러면 재활용 차가 그것을 싣고 호동 매립장에 버립니다.
○최동남 위원
쓰레기가 가정에서 분류가 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최동남 위원
분류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분류된 재활용품을 회수합니까, 안 합니까, 목요일 차 돌아다니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대형 폐기물 차량 2대에 대해서는 분리가 완전히 되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것은 신고했을때의 이야기이고 가정에서 낼 때 쓰레기를 분류에 대해서 내놓게 되어 있잖아요. 그 때 재활용 할 수 있는 물건을 내놓았을 때 그것 회수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매주 목요일에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내놓게 되어있는데 지금 연탄이나 일반폐기물을 규격봉투에내놓는데 미화원들이 분류가 된것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격봉투에 재활용품과 같이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안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최동남 위원
그 운반차량은 별도로 있어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운반차량은 별도로 목요일날 하는 것이 있고….
○최동남 위원
그 차량은 뭐합니까, 지금 안 쓰는데. 목요일날 안 돈단 말이에요. 안 돌고 이것을 미화원들이 같이 가져가 버리고 종량제 기본질서가 거기서부터 흩어지고 있거든요. 그 차는 뭐하는 거에요. 목요일날 재활용품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 업무를 않고 있는 차량은 지금 뭐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대형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차는 계속목 일날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 여부는 분류를 잘 해야 하는데 분류하는 것은 아예 미화원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원래 목요일날 돌고있는 것도 포기해 버리고 어떻게 보면 종량제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이 쓰레기 업무자체가,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최동남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대책은.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아까도 업무보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의식이 아직도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동남 위원
홍보를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아예 미화원이 못가져가게 하든가 벌금을 물리든가 봉투에 안 들어가면 가져가지를 않든지 해야지 쓰레기 종량제가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흐트러져 버리니까, 그 부분이 흐트러져 버리면 쓰레기 매립장부터 소각로 등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본 원칙부터 틀렸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홍보로서 될 부분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활용 계획으로 해서 그동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매주 목요일 배출되는 재활용품이 분류 배출이 되지 않고 혼합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류하지 않고 혼합하여 배출한다는 문제점과 지정일인 목요일에는 배출하지 않고 매일 일반 쓰레기와 같이 가정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등 일부 고가품목은 수요일 저녁에 고물상들이 수집을 해가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서는 재활용품을 선별 장소 및 보관시설이 없고 재활용품 선별 인원 미확보, 재활용품 선별 장소가 혐오시설이므로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대책은 재활용품 선별장소를 확보하는데 대지가 500평 이상이 필요하고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신축하는데 100평 정도는 신축해야 하고 재활용품 선별 인원은 5명이 필요해서 소요 예산을 따져보면 총 3억 951만 8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첫째, 선별장소 확보로서는 500평을 평당 40만원씩 계산해서 2억, 선별창고 신축으로 100평에 50만원씩 5천만원, 선별인원 5명으로 5,601만 8천원, 사무실 집기 및 전화로 1식으로 50만원, 기타 전기시설 등 해서 300만원으로 총 3억 9백만원으로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최동남 위원
'96년도에 그대로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의뢰를 했습니다만 삼천동에 소각로를 만들기 때문에….
○최동남 위원
소각로도 중요하고 매립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하는데는 분리수거를 하자는데 뜻이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소각로나 매립장도 더 오래 갈 수 있고, 효율적인 방법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대책이 없다면 새로운에 대해를 세워서 확실하게 주민이 실제로 용이 하고 설득력있는 대안을 세워주시기바랍니다. 추후 통보해 주세요.
다음,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장마철에 아파트에 쓰레기를 모아놨다가 이동을 하잖아요, 차량으로.
그 때 물이 떨어져가지고 지난 여름같은 경우에 우성아파트에서 쓰레기를 가져 가는데 진북 2동에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 쓰레기 운반 차량이 오래 되어 흘러내리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내년부터는 장마철에 쓰레기가 썩어서 떨어진 물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은 겪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오정례 위원
최동남 위원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종량제 문제도 대책이 시급한데 시민의식이 저조하다,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죠. 그런데 올해 실시한 교육으로 보면 공무원 홍보교육, 환경위생업소, 통장, 부녀회장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교육 실시가 일자가 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쓰레기 종량제 대비 주민홍보는 금년 1월, 2월에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1월 2월 이후에 지금 1년이 되어가는데 그 이후에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그 외에는 없었고 지난번 환경위생과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따라서 환경지도계에서 교육을 한번 시킨 바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시민의식 교육을 1월, 2월 한번 시키고 시민의식이 저조하다 하는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시민의식을 계도시키기 위해서 사업계획 잡으신 것 있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지금 이동식 주부환경교실 운영을 계속해 나가고 국민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환경보전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할 것을 '96년도에 세워놨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주민들로부터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 분들이 미화원들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아까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려고 나가보니까 섞어서 배출이 된다 했잖습니까. 미화원들도 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오정례 위원
정확히 표현해서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일용직입니다.
○오정례 위원
이들도 종량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목요일날도 섞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배출하는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왜 이렇게 섞어서 배출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정도 얘기한다면 그 주민이 느끼기에 스스로 의식을 계몽하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사실 미화원들이 수거를 할 당시는 골목이나 집앞에 모아놓고 들어간 상태이고 수거원들이 종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가정에서들고 나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종량제 실시된지 1년 되었는데 덕진구에서 1일 174톤, 자원 재활용 41톤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8% 감소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 수치를 어디에서 냈어요? 우아동 호동골로 들어가는 차량 여기서 몇대 들어가는지 해서 통계 낸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당초 360톤이 1일 나오는 쓰레기량입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전주시 쓰레기 1일 발생량이 재활용품 빼놓고 평균 559톤으로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174톤만 발생한다고 하면 나머지 385톤은 다 완산구 쪽에서 나온다고는 얘기네요. 이 통계수치가 정확한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확인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결국은 미화원들도 직원이라고 한다면 주민 1인 홍보, 미화원이 그 지역을 관리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지금처럼 교육을 1년에 단 한번 실시하고 주민 재활용 의식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불법투기가 계속 성행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봉투값 인상됐죠. 그리고 재활용품 보니까 매일 섞여서 나갑니다. 주민들이 진짜 자원 재활용의 효과에 대해서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별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자원이 제대로 재활용 되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하나의 재생품으로서 가치가 느껴질만큼 시민들에 의식이 그것을 현장에서 여러가지 통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이 제도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고 미화원들도 이미 더이상 자기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화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직접 배출할 때 거기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섞어서 배출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아까 최동남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ㄴ다고 재활용 수거차량이 두 대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오정례 위원
지금 수거하지 않는 것으로 시청에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아침에 저희 기사들이 출근을 해서 지시를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오정례 위원
시 업무보고때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주택단지는 미화원들이 하는데, 지금 두대의 차량이 있는데 요즘은 대형 폐기물 운반만 하고 그것은 않는다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재활용 수거는 동지역에 있는 미화원들이 하고 있고 대형차량은 저희관내에 4대가 있는데 그 차는 매일 동사무소에 신고에 의해서 가구 및 대형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신고에 의해서 하죠?
아까 신일아파트 예를 드셨는데 송천동에 굉장히 잘 되는 아파트 두 군데가 있어요. 신일아파트, 한양아파트인데 거기는 이미 관리소 아저씨들이 1주일에 두번씩, 세번씩 자꾸 재활용품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홍보를 합니다. 내놓으면 관리소에서 정리를 품목별로 아주 잘 해요. 재생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원 재생공사나 이런데서 와서 실어갑니다.
잘 되는 데는 송천동에 17개 아파트가 있으면 두 군데는 잘 되지만 15군데는 안 되요. 15군데가 안 되면, 이들이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재활용품 있으니 가져 가십시오'라고. 그런데 신고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택단지는 미화원들이 수거를 하지만 아파트는 재활용 차량에 의해서 수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고를 하는데 데에 따라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요즘 주민들 신고를 하지 않고 다 섞어서 배출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재활용 차량이 할 일이 없어진 것이죠.
문제는 재활용도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인원도 필요하고 차량 확대도 필요하다 하는 얘기도 하셨는데 정기적으로 목요일에, 앞으로 횟수도 더 늘려서 해야 되지만 그것은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 아파트 가서 차량하시는 분이 체크를 하고 그러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주민들이 내놓을 때까지 기다립니까. 이들의 의식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차량을 대형 폐기물 차량으로 쓰지 마시고 재활용 차량의 취지에 맞게 더 확대를 하시고 인원을 늘려서 그렇게 쓰십시오.
그리고 종량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프랑카드라든지 스티커 이것으로는 더이상 홍보가 안 돼요. 이들에게 현장교육도 시키시고 일반 시내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방송도 나가고 있는데 그 방송을 통해서도 자원 재활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청에서는 매립장과 소각장 건설한다고 재활용 업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요. 못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담당을 구청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청에서 얼마나 이 업무를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어요. 그만큼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 종량제 이야기를 마치겠구요. 지금 이동소각기 전미동에 하나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오정례 위원
전미동에 있는 소각기 가동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소각기는 제가 한번도 나가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답변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95년도에 40개가 세워져서 우아동 창고에… 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것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오정례 위원
이동식 소각기는, 현장에서 담당자가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해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소각기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 아닙니다. 기술도 필요하고 오염물질이 섞여서 소각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이 있을 때만 이 이동식 소각기가 효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40개가 또 와 있어요. 이 40개도 각 동별로 하나씩 배치가 될텐데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앞으로 이동식 소각기를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아직 이동소각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시와 절충을 해서 그 관계는 앞으로 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시책이, 소각사업을 쓰레기 정책의 주요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물론 시에서도 이 사업에 맞게 일단은 돈이 나오니까 이것을 시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사업의 헛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의 낭비가 있고, 과연 이 이동식 소각기가 한대에 270만원밖에 안 되는 돈일 수 있지만 이것이 효용가치가 하나도 없는데도 정부의 시책이라고 해서 하는 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한 견제와 보고를 통해서 이 사업이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보고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동식 소각기에 대해서 한번 정도 고민을 더 해 보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우리의 주요 쓰레기인 음식물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법에 의하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음식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발효기라든지 어떠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오정례 위원
지금 덕진구 관내에는 세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북대학교, 대학병원, 기린회관 등 이런 데가 있는데 발효기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저는 못 가봤습니다.
○오정례 위원
발효기 운영되고 있는지 가보신 분 계세요? 거기 계신 분 중에. 없어요? 여기서 발효기는 관리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발효기는 저희들이 관리는 않고 지난번 모 회사에서 와서 여기서 발효기를 시범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발효기가 현재 성과가 있는지, 효율이 있는지, 가동되고 있는지 점검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정부에서 자꾸 하라고 하니까, 또 발효기를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중간 점검없이, 내년 예산에 발효기 섰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저희들 예산에는 안 섰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음식물 쓰레기이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쓰레기 처리업무는 구청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해 보세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세 곳이 잘되고 있는지.
이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200평이 아니고 190평 등의 사업장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연구개발비라도 세워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보시고, 이 세 군데도 단속을 나가셔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정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 보면 집단민원이 7가지가 나와있는데 다섯가지는 해결을 봤군요. 그런데 두 가지는 해결 불가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저희들이 집단민원 8건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자료에 보니까 2건은 못했어요. 접수가 11월 4일, 11월 9일날 들어온 것이 해결 불가라고….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거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당초 '95년 11월 4일날 접수가 삼화교통 조업정지 명령에 대한 진정이고, '95년 11월 9일 오물 방류로 인한 악취 발생 민원 등 2가지인데 해결을 해서 통보를 했고 그 자료는 처리하기 이전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차질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오물 방류로 인한 악취발생 민원은 팔복동인데 팔복동 어디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공단 통과 농수로 악취발생 진정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177의 26번지 북전주 세차장의 진정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한솔제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불가라고 써있는데, 덮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덮개를 해줬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덮개를 못하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우리가 통보를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진정내용을 처리를 했다는 내용은 아니고 진정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간 이렇게 처리했다는 통보 내용입니다.
○박상철 위원
처리한 것과 해결한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지 무조건 불가하다고 하면 그 분들이 또 민원을 낼 것 아닙니까.
어떠한 조건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는 해결책을 내놓아야지 해결하는 것이고, 불가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지 무조건 불가해놓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조치 내용으로서 통보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전주 세차장에 가축 운반차량 오물은… 도축장에서 1차 제거한 상태로 해서 물 세차만 실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각 가축 오물을 별도 수거, 보관 비밀 배출시설 등은 조사내용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차 폐수는 방지시설을 통한 정상적인 배출을 하고 있고, 방류수 오염도 관계는 검사를 의뢰했으나 적합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농수로 관계로서는 전주천 금학포 관계시설로 농한기에 통수 중단과 생활폐수로 수질이 불량하여 다량의 침전물 퇴적으로 악취가 발생한다는 내용, 주변의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물이 안 흘러가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리 내용으로서는 세차장과 농수로 조사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신을 해 드렸고, 세차시설은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면 강력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해결 전망으로서는 해당 농수로는 전주천에서는 생활폐수가 다량 유입되고 인근 지역의 생활폐수와 쓰레기 등이 혼합되어 악취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복개공사가 타당하다고 했는데 복개공사나 모든 예산이 복합된 사항은 저희들이 딱부러지게 말씀을 못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것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거기 농수로가 악취가 난다는 것은 벌써 쓰레기를 버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쓰레기를 단속을 해야 하고, 여기 보면 가축 오물을 별도로 버린다는 것도 세차장에서 세차하면서 분류기가 있어서 하는지는 몰라도….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그것은 별도로 보관을 해서 별도로 버리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별도로 해서 버려야는데 그것을 밤에라도 버린다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직원이 가서 지키고 보았어요? 안 봤죠?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그러죠.
○박상철 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을 여기다 써놔야 되고 또 위에도 그래요. 송천동 문제도 불가하다고 해서 전부 불가한 것만 써서 영업정지만 시킨 것 뿐이지 영업정지를 시켰으면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영업정지를 풀어주겠다는 제시가 있어야지 그런 제시는 없고 민원이 오면 무조건 영업정지만 시키고 시민들 일은 못하게 하고 피해를 줘서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잘 알았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 것을 제시해서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도를 세워야지 그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구검토 해서 빨리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승의
예.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7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용완
위생과장 이용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희주 사회산업위원장님!
사회산업위원님들에게 저희 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먼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위생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제가 위생과를 가끔 보면 맨 몸으로 뛰는 부서다 해서 위생업소에서 실랑이도 벌이고 상당히 고생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지방자치시대에는 더욱 더 구청이나 동 등 일선부서가 능력있는 사람들이 전진 배치되어야 하고 더 많은 인원들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시 환경위생과로 두 명이 파견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잘은 모르지만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두 명이 가게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용완
별정직 공무원이 위생감시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생감시계 직원이 6명인데 6명 중에서 지난 '95년 9월 16일자로 시 환경위생과에 기동배치가 된 바 있습니다. 기동배치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알기로는 시 위생업무를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동배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여기에 두 사람이 없으므로 해서 업무에 어떤 차질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생과에서 야간 단속을 하고, 낮에는 부정 불량식품 단속도 하고, 합동 단속으로 처분의뢰가 저희한테 통고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앞서서 청문 규정에 의해서 청문도 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하고 기타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시 상급부서라고 해서 일선부서에서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편의주의대로 위에서 상급부서이니가 어떤 지시에 의해서 사람을 끌어간 것 아니냐 해서 상당히 부당한 인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앞으로 대책은 저희가 강구할 수 없고, 그런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직접 상급기관인 시 보건사회국장이라든지 시 환경위생과장을 통해서 빨리 복귀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과장께서 아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인사규정에.
○위생과장 이용완
법적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 지시에 의해서 기동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그때 그때의 편의주의보다는 원칙속에서 인사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덕진구청 위생과는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도 못 지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인력이 절대 필요한 부서에 인원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보강이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구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위생감시하는데 구청과 시와 이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말하자면 감시원이 전부 있으니까 구청만 위생감시를 해 왔어요. 그런데 시청도 뭔가 위생감시원이 필요하다하는 것을 느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시청과 구청이 이원화 위생감시를 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이제까지 하던 구청 하나에다 맡겨서 위생감시 하는 것이 낫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보사국장이나 주무과장이 건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얻어서 한달 동안만 해보자 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 시장님이 저렇게 되고 나니까, 이번에 제가 부시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달 되었으니 환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부시장님께서 아직 결심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환원조치 할 수 있도록, 시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청에서 이원화 해서 위생감시 하는 것과 구청에서 일원화 하여 위생감시하는 것이 똑같다면 기본 TO를 가진 우리한테 인원을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행정처분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적된 음식점들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고란에 조금씩 적었으면 좋겠고, 대개 그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분들이 영업정지를 시키면 불법으로 영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이에요?
○위생과장 이용완
저희가 행정처분 업소에 대해 확인을 자주합니다. 자주 하는데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할 때에는 문을 닫고 않는 업소도 있고, 또 확인할 때 단속해서 허가취소까지 한 업소가 있습니다. 허가취소된 업소가 이 자료에 총 101개소라고 나와있는데 그런 유형의 영업정지를 받고도 영업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 처분한 업소가 101개소나 되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또 한다 그거에요.
○위생과장 김용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허가 업소로 단속을 해가지고 형사고발까지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 단란주점 허가취소 4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자료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미흡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LG 단란주점은 허가취소를 한 바 있고, 장진 단란주점이 있는데 나머지 두개소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전북대 주변 덕진동에 단속 나가시는 분이 현재 누구세요?
○위생과장 이용완
단속은 한 사람이 못합니다. 2인 1조, 최소한의 인원이 2인 1조, 또는 1조가 3,4명으로 편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감시계 직원, 현재 두 사람이 시청으로 기동배치 되어서 남은 4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최근래에 들어서 덕진동 전북대 주변을 일제단속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반기 들어서.
○위생과장 이용완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용완
락 카페 형태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6개소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어떤 내용으로요? 시간외 초과로?
○위생과장 이용완
시간외 초과가 아니고 변태, 말하자면 대학교 주변은 유흥주점이 없습니다. 유흥주점 허가를 낼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업소는 전체가 일반음식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단속해서 영업정지도 시켰고, 24시 편의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데가 16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속에 앞서 행정지도 차원으로 간담회도 3회 실시도 했고 교육도 2회 실시해서 전업을 -전업이라고 하면 무허가가 편의점이….
○오정례 위원
위생감시계의 소순상 직원께서 단란주점 지도단속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네요.
○위생과장 이용완
예.
○오정례 위원
그 분이 언제부터 근무했죠. 작년도부터 했습니까, 올해 새로 들어왔습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전년도부터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전년도부터 제가 알기로 전북대 주변에 와서 단속을 하셨어요. 단란주점인데 변태영업 겸 미성년자 가출 여고생들 대상으로 단란주점에서 계속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구청에서 와서 단속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불법으로 가출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안 돼죠?
○위생과장 이용완
지금까지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가지고 영업한 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시를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해서 답변을 올릴 수 있겠는데, 그 동안에 많이 했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업소를 색출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상습적으로 이러한 운영을 하는데 대해서 아까 중점적으로 요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2,3년전부터 계속 고발이 되어서 단속해 왔고, 그런데 또하고 또하고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단 덕진동 지역에서 올해 들어 경고처분된 곳, 허가취소된 곳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용완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이·미용업소 허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신고로 되어 있습니까, 허가로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세탁업소는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세탁업소는 신고사항이고 이·미용업소는 허가사항이죠?
○위생과장 이용완
예.
○김성태 위원
자료에 의하면 이·미용업소 767개소가 덕진구청 관할입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허가된 업소입니다.
○김성태 위원
허가사항 불이행으로 인해서 행정처분 받은 곳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현재 저희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중위생법을 보다 업종마다 조합이 구성되어 있어서 자율지도원으로 하여금 자율지도를 연2회씩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직접 나서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조합에 맡겨 놓고 구청에서는 전혀 단속을 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이용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업소에 대한 민원인의 제보, 문제를 일으키는 업소는 저희가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 특히 덕진구청 관할에 있는 이·미용업소 변태영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자율적으로 맡겨 두고….
○위생과장 이용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되고있는 업소, 즉 이용업소가 해당이 되겠는데 여자 면도사를 고용하고 영업을 하는 업소, 제가 알기로는 약 10개 업소가 그런 업소가 그런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단속을 해봤는데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단속을 했습니까?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생과장 이용완
문제 업소라든지, 민원의 제보업소 등은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군요.
○위생과장 이용완
일반적으로 업소점검은 조합에서 자율지도원이 자율적으로….
○김성태 위원
그러면 업소 조합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위생과장 이용완
그런 보고는 받은 바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미용업소 조합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사해 보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받은 바 한 번도 없죠?
○위생과장 이용완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공중위생법상 구청에서 단속할 근거도 없고 다만 제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 조사할 수 있다, 점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기들 조합에서는 자기들끼리 구성해서 하는데 같은 식구 신고하고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히 이용업소에 대한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많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에 의하면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용업소가 퇴폐영업을 하는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기구나 조직이나 권한을 가진 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더 심각하게 발생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겠드리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위생과장 이용완
조합을 통해서 그런 문제 업소가 있다고 보고받은 적은 없고 들리는 풍문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여자 면도사를 두고 하는 업소가 10개소 파악이 되어서 저희가 단속을 해봤는데 단속 실적은 전무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수시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수시로 할 수는 있죠. 2년에 한 번 해도 수시이고 10년에 한 번 해도 수시인데 어떤 근거가 없는 것이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청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근거는 공중위생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손 치더라도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용완
연간 작성을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아직 실적이 없고, 또 시민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가 수시로 불시에 나가서 단속을 해서 꼭 적발을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적발의 의미도 있지만 계도를 하는 차원이고 건전한 공중보건 위생에 막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데가 퇴폐 이발소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지도점검 할 수 있는데도 없고 그러므로 위생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위생과장 이용완
알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감량 추진업무를 위생과에서 맡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사무분장표에 보면 별정 8급 되시는 공무원께서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맞아요? 좋은 식단제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추진.
별정 8급 오옹근 공무원께서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업무분장표에 되어 있거든요.
○위생과장 이용완
좋은 식단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소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 반찬 가짓수 줄이기라든지 반창량 줄이기를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나와 있는 급식인원 2천명 이상에는 발효기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그 법과 관련 한 업무분장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위생과장 이용완
저희 식품위생법상은 그런 조항이 없고 방금 오위원께서 말씀하신 음식점 200평 되는 업소, 또 식당, 급식소에서, 2천명 이상 급식하는 식당, 급식소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는 관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도로 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용완
줄이기를 하기 위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권장사항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 조례로는 없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2천명 이상, 200평 이상 되는 곳에는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권장하는 것이 여기 업무 맞죠.
○위생과장 이용완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위생과장 이용완
환경보호과 아닌가 싶습니다.
○오정례 위원
환경보호과 업무가 아니고 제시해 준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환경보호과로 넘어갑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감량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것을 관리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주시 조례에 없지만 국가사무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설치된 곳이 있는데 그곳에 대한 단속과 지도를 나가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위생과장 이용완
단속사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저희 규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권장을 해서 현재기린원이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물론 여기서 어떤 업무분장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권장 사무이면 당연히 지도감독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해야죠. 그것이 권장 사무인데 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그래서 좋은 식단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반찬량, 가짓수 줄이기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구청장께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의 질문내용은 행정감사와 직접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 행정을 수행하는데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리라 생각되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의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좋은 답변을 위해서 평소 생각하고 계시는 소신대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의 역사가 미천합니다. 또한 전주시 산하 2개 구청은 법적으로 자치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 두가지 답변을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지방의회 제도에 대한 평소 개인적인 의회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 구청장으로서 대시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방향에 대해서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박세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어떻게 보면 아주 원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제도에 관한 평소의 나의 생각, 제가 볼 때는 지방의회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일천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지방의회 제도를 제가 1년간 교육을 받는 과정에 독일이나 불란서, 이태리 등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지방의회운영은 우리나라에서 의회 운영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오해나 그런 것은 없으시겠죠? 제 생각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첫째 질문은 구청장 공직자로서의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평소개인의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세두
그래서 의회상을 보니까 저희 지방의회도 앞으로 몇 대에 걸치면 그와 같이 발전이 되겠지만, 또 그것이 그쪽에서 하는 의회 운영이 사실은 제가 보는 견해에는 아! 저것이 바로 의회의 임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여기 와서는 방향설정이 그 때하고는 달라일례를 드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인데 저희들이 1년간 교육 받으면서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 하고 선진지 견학을 간 것입니다. 갔는데,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자기의 직장이 있으면서 의회 운영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어떻게 직장이 있는데도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이 직장이 끝나고 의회 운영이 되더라구요.
그러는데 그 분들이 직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자기 구역에 예를 들어 보도 블럭이 깨졌다, 또는 하수구가 고장났다, 수돗물이 안 나온다, 청소가 잘 안 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직접 신고를 하러 오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마치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하느냐 하느냐 하는 것 보다는 그분들은 현장에서 발견해서 행정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바로 신고와 더불어 나가서 주민과 더불어 해결하더라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우리도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주민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행정에게 무엇인가를 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의원님과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이 되는 것이 좋을 것아니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져봅니다.
그리고 다음, 구청장으로서 대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설정 문제, 저는 어떻게 보면 완산구청에서 1년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덕진구청에 와서 약 4개월 되었습니다만 저는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와의 관계가, 도청을 쭉 바라보다가 시에서 왔어요. 왔는데 제가 늘상 하는 얘기인데 시의원님들께서는 그래도 뭔가 아까 선진국에서 하는 그런 의원상이 도보다는 더 설정이 되어 있더라.
일례를 들자면 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시에서는 말하자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무엇이든지 가지고 구청에 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시의회나 집행부하고는 앞으로 이대로 가면 관계 설정이 제대로 잘 되고 있고, 서로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그런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상당히 좋게 판단해 봅니다.
○김성근 위원
좋은 답변주셨는데, 제가 오늘 왜 이러한 질문을 했으리라는 것을 구청장님 이하 덕진구청 간부 직원들이 계시니까 간부 직원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오늘 여기에서 구청장 답변에 서구식의 지방의회 제도를 설명하셨습니다만 어떤 제도가 옳다, 나쁘다 이런 것을 토론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제 질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것을 구청 간부, 직원들까지도 이해를 하시고 구 행정 집행하는데 참고해 주시라는 의미로 마지막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박세두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집행부에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청장, 부구청장, 과장, 계장, 담당직원, 또 과별로 감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맡은 바 업무를 얼마나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얼마나 대민봉사에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고자 그런 감사를 하는 일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업무보고 하는데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퇴폐영업 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10개를 하려고 했는데 10개 이상을 하여 100%를 달성했다든지 어떤 이런 계획이 없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개선점을 상부에 보고해서 안 된 부분, 이런 것이 전혀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구두로 보고를 해서 안 되었다,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저희들이 제일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확인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권리를 행사안 하니까 피해를 누가 보느냐, 시민들이 보고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는 미나리를 심었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는 오이를 심었다고 그러고 노인정에 몇 명이 있는지 그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레미콘 회사 바퀴에 무엇이 묻었다는데 몇개 업소를 조사해서 몇개 업소를 적발했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이고, 역시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 어떻게 했다든지 등등에 대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된 부서가 있어요. 저희가 왜 과장님들한테 보고를 하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직책에 있어요. 그런데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된 부서가 있어요.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업무협조를 해서 했다는 것이 전혀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퇴폐업소를 단속하는데 구청의 힘으로, 구청 직원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경찰의 힘을 빌어서 몇 개를 단속했다,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질책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전부다가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은 시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봉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덕진구청 사회산업위원회소관에 대한 감사의 종료와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들은 구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덕진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와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 덕진구청장박세두
- 덕진구부구청장정광우
- 덕진구사회산업과장김용하
- 덕진구가정복지과장강희산
- 덕진구환경보호과장정승의
- 덕진구위생과장이용완
- 덕진구산업계장한경철
- 덕진구환경지도계장이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