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97년 07월 10일(목) 14시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심사된안건
1.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14시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모든일을 뒤로 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위원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금번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일부터입니다만 본위원회소관 '97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보고와 조례안 2건 및 민원서류 1건 심사와 제5대 전주시의회 개원2주년 기념행사등으로 인하여 부득히 오늘부터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사회환경국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복지여성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계절유원지 결식노인 중식제공을 어은, 전주교, 동암사회복지관 3개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객이 700여명된다고 했는데 3개소를 합해서 700여명이라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김성태 위원
전주교를 여름철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식제공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주변에 편의시설에 대해서 물어본것이 있는지, 이를테면 그분들이 맨바닥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것을 확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전주교밑에 금년에 화장실시설을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식사를 할수있도록 책상같은 것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책상에서 몇 명정도 식사를 할수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보통 300명에서 400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한꺼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다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한꺼번에 식사는 어렵고 일부가 되어있습니다. 식사를 할수있도록
○김성태 위원
여름철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300여명, 400여명씩 있는데 그 분들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편의시설을 확충해야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장마철에는 고정시설로 해놓으면 위험하니까 이동시설을 하더라도 자리를 충분히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95년 9월달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전주교밑에 좋은식단제, 위생적인 식단이라든지, 화장실관계 또는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장실을 만들고 했습니다만 위생적인 식단이나 오락프로그램등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주1회 완산구청에서 국악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완산구 예산에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평화3동에 있는 복지회관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4단지, 5단지에 가장 많이 사는데 식당까지 개보수해가지고 준비만 하고 있지 갈때마다 그 사람들이 언제하느냐는데 이런때 안하고 언제할지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동암사회복지관은 '97년도 계획에 의해서 7월 20일경에 할 계획입니다.
대개 노인들이 우기를 지나서 작년같은 경우는 8월초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월 20일경부터 할려고 합니다. 9월까지 합니다.
○김유복 위원
1인당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2,000원정도입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경기전은 전주교하고 가까우니까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어은교도 7월 20일경부터 할 예정입니다.
○김유복 위원
천주교에서 경원동 파출소옆에서 했는데 지원해줍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거기는 천주교재단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헐려서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주교밑에서 노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오셨습니다.
○김유복 위원
무료급식을 하되 그 장소에서는 불안하지않느냐 해서 어떤 식당을 마련해가지고 할 계획은 없습니까하고 시정질문을 하니까 시장님께서 남문부근에다 식당을 마련해서 한다고까지 했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런데 그 다리밑이 제가 완산에 있을때도 보기에 안좋기 때문에 경기전으로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놀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에도 화장실을 해결해 드린것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복지에 전반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도 많으시고 또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일이 많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장에서의 문제도 상당히 발견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7월에 있었던 재해로 인해서 신문지상이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알게되었지만 2가지 정도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시립노인복지회관하고 공원묘지가 이번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공원묘지를 가보았습니다만 이것이 '92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5년만에 무너진것인데 금년에 비가 많이 온것도 사실입니다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것은 공사자체가 부실공사였던 것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부실공사일 경우에 공사를 담당했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감독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정확히 물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것은 저희 입장으로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만일 부실공사였다면 왜 부실이 되었는가 거기까지는 확실히 생각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부실이다하면 공사금액이 적어서 부실로 공사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적정한데 공사담당자가 부실로 했다. 이런 것이 있을수있을 것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런 것이 있는데 원인이 주로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저희 과에 그런 시설도 많고 기능보강사업도 많고 한데 사실상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육안으로 볼때 이것은 부실공사인가 보다 그렇게 말할뿐이지 기술적으로 무엇이 부실공사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저희과에 앞으로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이고 자꾸 그런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술직공무원이 필요하겠다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실제로 건축을 담당했던 부서는 복지여성과는 아니였습니다. 복지여성과가 아니고 시에 토목건축을 담당하는 과일텐데 공사준공까지는 그 과에서 하게되고 사후관리는 복지여성과에서 하게 되는 것아니겠습니까.
사후관리를 복지여성과에서 하게 되는데 기술적인 측면을 발견할수없기 때문에 이런 수해가 온것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방금처럼 기술직을 배치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 모든 건축이 복지여성과와 관련한 건축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그 책임을 복지여성과에서 다 진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건축을 담당했던 부서 이 부서에 책임성, 사후관리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책임성 그런것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겠는가. 꼭 우리가 여기에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면 사실 모든 부서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 모든 부서에 기술직이 가야된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의 현재 모든 체계가 그렇게 되어있지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을 일단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한 것으로 들었는데 앞으로 그 공사를 책임지는 것은 누가 합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해야합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발주는 하고 감독은 의뢰를 해야 합니다.
○오정례 위원
감독은 저쪽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오정례 위원
결국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않는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러니까 저희 과에 시설이 23개소 있고, 기타 보육시설이 157개소 있고, 시설점검을 해야 합니다. 모든 시설을.
그런데 현재 저희 과에 인력도 부족할 뿐만아니라 기술적인 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기술직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주셨으면 합니다.
○오정례 위원
공무원을 배치한다는 방식은 관철되기가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현재 체계상 하게되어있는 과에서 이것을 사후까지 책임지게 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지하층에 상당부분 침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94년 8월에 완공해서 지은지 3년되었는데 노인들이 지하에서 밥을 못드시고 계시는데 과장님도 나와보셨지만 관계전문가나 관계부서에 요구해서 진단을 내렸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현재 그 쪽에서 방수에 관한 전문가에게 보이도록 했고 얼마가 들것인가가 나오면 예산부서에 관철시킬려고 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 방식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방수만의 문제냐는 점도 있다고 보면서 그것을 위탁자에게 의뢰할것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위탁자가 진단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건물을 지었던 회계과에서 진단을 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그러니까 이번에 일시적으로 방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방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앞으로 일어나지않을것인지. 그렇게 보다 전반적인 진단을 하기는 어렵지않겠는가. 만약에 위탁기관에서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계과에서 이 책임을 지고 근본적인 하자에 대한 진단을 해야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겁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회계과에서도 나가고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문가를 이쪽에서도 가보고 저쪽에서도 가보고
○오정례 위원
정식으로 이 건물을 짓고 담당했던 회계과에 공문을 보내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지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과는 사실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사후관리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건물의 근본구조가 문제있는 것은 그 건물을 지었던 과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상당히 염려되는 것은 건물에 근본적으로 잘지어졌냐 못지어졌냐 하는 것도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측면에서 복지여성과에 질의하지않을 수 없는 문제점이 이것이 지어진지 1년만에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하자요청을 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하자나 보수요청을 저희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1년이 지난다음에 복지여성과에서 담당직원이 하자요청을 회계과에 한 사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것은 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자요청을 했고 회계과에서는 하자라는 말을 쓰면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은 하자로 볼수없다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가 맡고계시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으니 와서 봐달라고 담당자에게 많은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그 담당자가 어떤식으로 그 문제에 접근했는가 알고계십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 문제는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오위원님에게 전화왔을때에야 물론 그 건물은 몇번 드나들었지만 그 지하가 그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나가봐서야 그때서야 확인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위탁기관으로서 담당과와 여러 가지 관계개선차원에서 사실은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제가 상황이 그렇게되기까지 위탁자가 시설관리에 책임이 있는데 왜 이런식으로 방치하고 담당과에 단 한 번의 전화를 안했는가 그렇게 제가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수차례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니 와서 봐달라고.
그런데 한 번도 나와 보지않았고 오히려 공식문서로 하자요청하는 것을 제지시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 8월까지 하자가 계속있었고 공식문서로 했다면 시비로 그것을 고치지않아도 되는데 담당직원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결국은 오늘에 이런한 위험한 상황에 왔고 결국은 시비로 이것을 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여기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고를 받으신일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하자의 문제, 이미 시비를 들여서 수선해야하는 문제도 근본적으로 건물을 감독했던 회계과에 문제가 있겠지만 사후관리를 적절히 해야하는 복지여성과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담당자들의 좀더 성의있는 태도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계과에서 이 건물을 짓고 감독했는데 효자공원묘지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사후관리에 책임만 있는 복지여성과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히 이번 기회에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을 충원하든지 아니면 담당과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굉장히 고생하시고 많은 업무를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아동지도문제로 전주시의회 총무문화위원회 이재천위원께서 자료제출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방과후 어린이 지도를 하고 있는 어린이 집이 몇 개인가. 그리고 그 어린이 집이 보육료를 얼마 받는가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 조사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저희가 그 시설에 담당직원이 나갔다 왔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이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까.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육료를 체크했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갔다면 보육료가 이렇게 체크될 리가 없다고 봅니다.
맞벌이부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방과후 아동지도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만 아직 법이나 지원이 뒤따르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시설들이 방과후 아동지도를 함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 여성들도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이 자료가 잘못 제출되었다고 지적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에 어린이나라, 상아어린이집을 7만 4,000원으로 제출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7만 4,000원입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여기는 사실 말씀하신대로 그 금액은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요금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은 잘못생각하신 것입니다. 보육위원회는 일반 어린이집에게 적정한 보육료를 얼마할것인가 해가지고 정부에서 제시한 기본보육료에다가 간식비, 교통비 일부를 적정히 산정해서 보육위원회에서 정해주는데 이 방과후 아동지도는 거기에 적용되지않습니다. 현재.
이 보육료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써놓은 것인데 상아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않습니다. 방과후 아동지도만 합니다.
거기가 지금 1학년은 25만원, 2학년, 3학년은 30만원을 받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 7만 4,000원 제출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고, 두 번째 열린동화나라어린이집은 현재 17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7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가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어서 업무파악이 안되신 것은 이해합니다만 앉아서 했거나 아니면 이 업무에 대해서 고민하지않았거나 둘중에 하나다. 아니면그쪽에서 문서를 허위로 제출했거나 이 세가지중에 하나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확인하시고요. 제가 어제 담당자에게 받았던 내용중에 국고보조 내시하면서 아직 이와 관련한 법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서 저소득층 방과후 보육료나 민간보육시설운영을 지원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간보육시설이 과다한 정부지원을 받아가지고 고급스럽게 건물을 짓다보니까 그 이자와 원금계산 때문에 많은 아동들에게 상당한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부담이 시설을 많이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학부모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민간보육시설에 아동지원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방과후가 원래 맞벌이부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너무 비싼 보육료로 하고 있는데 또 거기가서 상황을 들어보면 그렇게 하지않으면 운영할수없다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방과후 아동보육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리할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말씀하신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기술직공무원을 저희과에 배치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효자공원묘지는 고시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수완 위원
고시가 언제되었는가를 넣어주셨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묘지와 공원묘지가 다른점은 무엇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공원묘지는 시에서 관리하고있는 묘지명부가 있고 시비를 들여가지고 조성한 묘지입니다. 그리고 공설묘지는 저희가 매장할 때 일체매장비를 받지않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금번 폭우시 부실공사로 인해서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몇m까지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50m인데 붕괴우려가 약20m해서 70m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 공사 책임자에게 말이라도 해보았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최수완 위원
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연락을 안해보았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얘기를 안해보았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이번에 무너진곳이 공설묘지입니까. 공원묘지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공원묘지입니다.
○최수완 위원
더군다나 시에서 관리하는 묘지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최수완 위원
그러면 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저희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시신이 몇기가 나와가지고 유가족들이 확인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다 확인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 분들이 다른 말은 없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전부 이장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묘지조성이 나왔는데 여기를 보면 2,100여평에 약 800기를 조성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최수완 위원
거기에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묘지조성을 할려고 하시는가 그렇지않으면 거기를 공원화시켜가지고 묘지조성을 안할려고 하십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묘지조성을 할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그 인근 주민들과 대화도 없이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공원묘지를 해야겠다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 지역이 묘지지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최수완 위원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만 그 지역은 암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반이 몇평정도 나온다고 봅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300평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처음에 공사할 때 암반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육안으로 보았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공사시작하고 나중에서야 암반이 나왔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처음에 가서보니까 암반이 안보였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공사하고 있는 중에 암이 나왔습니다.
○최수완 위원
처음에 위에 암이 나와 있었습니다. 암이 나와있는 것을 공사를 맡겨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100여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고시가 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부락에 가서 주민하고 대화를 하고해야지 대면도 하지않고 어제인가 오늘인가 시의회에 진정서를 낸것같은데 그 진정서 낸 것 보셨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진정서 접수 아직 안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접수 안했습니까. 그것을 보십시오. 거기에다 묘지조성을 하게 되어있는가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다 묘지조성을 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암반위에다 묘지조성을 합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암반위에는 묘지조성을 하지않고 300평은 그대로
○최수완 위원
그러면 서부신시가지 할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최수완 위원
서부신시가지를 구상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35m도로변에 공원도 아니고 공설묘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것이 인근부락하고 500m 떨어져 있으면 묘지조성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묘지조성해가지고 '97년 9월중 500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이 무엇으로 표시되어있습니까?
그 지역이 전답입니까. 임야입니까. 잡종지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거기는 복토안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사토를 처리장으로 쓸려고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처리장으로 쓸려고 거기 사토를 여기다 매립했다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안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안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제가 잘 모르는가는 모르지만 사토를 매립할려면 모심기전에 매립해야하는데 모를 심은후에 모를 심었다는 것은 거의 반정도는 농사가 되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위에다 사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 위에 매립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매립하려고 했던 것이지 모심은 위에다 할려고는 안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조성을 해야 합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조성될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부락하고 500m떨어져있으니까 부락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지않고 조성하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러니까 그 묘지조성자체가 일정때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시의 외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저희가 공원묘지를 조성했고 그 지역을 묘지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인근에 100여가구가 살고 있는 부락이 있으니까 시 형편이 이렇게 생겨서 할수없이 거기에다 묘지조성을 할렵니다. 해가지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주민과 대화한 뒤에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그렇지않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참고로 과장님이나 전주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큰 마찰이 올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공원묘지조성이 7,800기인데 7,800기중에 밑에 묘지조성사업시행이라고 되어있는데 1,500평 부지매입 600기와 묘지조성 500기, 1,100기가 7,800기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아닙니다.
공원묘지에 현재 7,800기가 조성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기 되어있고 9월에 묘지조성이 완공될 500기나 부지매입 600기가 7,800기에 포함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900기는 현재 시민들 누구나가 분양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현재 기분양된 숫자입니다.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분양해놓고 분양받은 사람이 매장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분양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것은 저희 과로 업무가 이전되기 이전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실지로 사람이 죽기전에 분양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익산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을 하면 분양할 수 있는 공원묘지는 몇기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현재는 한기도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공설묘지는 50기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9월이전에 전주시민중에 사람이 죽어서 공원묘지나 공설묘지로 간다라고 했을때 전혀 방법이 없지않느냐.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성하는 것은 빨리 해야합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너무 늦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을 5월중에 끝낼려고 했는데 늦어졌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래서 시민의 원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공원묘지나 공설묘지가 태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빨리 이 법이 바뀌어지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민족의 정서상.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절실하다고 느끼면서도 누가 앞장서서 안하는데 그것은 국민의 정서상 법이 바뀌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때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사설공원묘지를 빨리 설치할 의지가 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이나 전주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꼭 이것을 어떤 개인의 수익성 사업측면으로 봐가지고 방치하고 놓아두어야 하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사설공원묘지는 분양가 높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아직 검토를 안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사설공원묘지설치를 타시.도는 예를 들어서 충청도나 경상도를 가면 아주 악조건인데도 시. 도에서 허가를 해주어가지고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만 그것을 개인의 수익성 사업으로만 인정하고 관에서 제재를 가해가지고 입밖에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이 민자를 투자해가지고 수요와 공급 의 원칙에 의해
서 자유시장경쟁체제로 맡겨놓으면 그 사람이 100만원 받을 것을 안 팔리면 50만원으로 내려서 팔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런 측면에서 발목을 잡고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장려해서라도 빨리 사설공원묘지를 전주시민들이 이용할수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타시.도는 15년, 10년전에 다 만들었습니다. 전라북도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20페이지에 여성자원활동센터 사무실 미확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여성단체협의회가 전주시에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없고 각수요처에 나가서 자원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300명이 넘는데 그 분들이 운영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수요처별로 위원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회의할곳도 없고 그래서 사무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콩나물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콩나물은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닙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콩나물에 속성제농약을 쓰는데 단속과 지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 업체가 허가업체나 신고업체면 저희들이 합니다만 자유이기 때문에 지도단속도 없고 다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유해식품이 아닌가해서 수거해다 놓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콩나물은 월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콩나물은 아직 나온것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19개정도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런 것이 종종나오는데 어쨌든 허가나 신고제가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가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두부에 횟가루를 넣어도 단속규제가 안된다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식품공정에 함량을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함량만 넣으면 인체에 유해하지않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허가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수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유해접객업소 관리강화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영업시간연장전에 '97년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연장전입니다. 그런데 위반업소가 43개소입니다. 다음에 영업시간연장후에 '97년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16건의 위반업소가 단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장후에 약3배나 위반업소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연장전에는 투입인원이 17회에 걸쳐서 58명인데 연장후에는 315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소를 점검한 횟수가 많으니까 걸리는 확율이 많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연장전에는 피해갔다고 볼수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연장전에는 많이 피해갔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만큼 인력이 적었고 가는 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연장에 대해서 양론이 있고 시장님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교육이라도 해서 더 자율적으로 규칙을 지키도록 교육이라도 시킬 용의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교육했고 각업소별로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각조합장들 회의를 했고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지역의 대기문제, 수질문제, 환경의 중요한 문제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평소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연장전에는 단속인원이 적기 때문에 위반업소수가 적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U대회기간중에 영업시간연장을 해야겠다는 중요한 근거로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U대회기간중에 연장을 해놓고 보니까 예를 들어 연장을 하기전에 비해서 위반수라든가 그런것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니면 줄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영업시간을 U대회이후에도 계속해도 된다. 이런 보고를 자료로 본일이 있는데 U대회 기간에도 인력이 다른데 투입되었기 때문에 단속할 인원이 없어서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그 전이나 U대회기간이나 별로 위반업소수가 변함이 없었던 그런 것으로 봐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당시는 연장후에 한 것은 안했습니다. 사실은.
평상시에 하던 기존에 했던 것이고 이번에 투입해서 한 것은 보시면 퇴폐변태업소는 별로 나오지않고 노래기구설치, 시설위반 이런것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기타 중요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예전에는 미성년자라든지 영업시간연장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으로 했는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단속을 했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대충 단속의 내용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영업장 무단확장이 11건, 영업정지중에 영업한 업소가 13건, 건강진단미필이 11건, 노래기구설치 9건, 시설기준위반이 19건, 종사자미필 24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렇습니다. 연장후에 단속한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조사대상이 안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단속했습니다. 그러나 업소가 자꾸 늘어나고
○오정례 위원
영업시간연장과 관련논란이 있었을때 이미 영업시간을 허가했기 때문에 하나의 이익이 발생했다. 이것을 취하할려면 그에 맞는 위반내용이 발견되었을때 취하할수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하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볼때 43건에서 116건으로 늘었으면 3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정도로 증가하면 취하할만한 근거가 되었다고 판단되지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아닙니다. 사회적인 무리가 되는 사항 예를 들면 퇴폐, 변태이런 사항이 많아서 사회적 무리가 된다면 되겠지만 이것은 시설기준에 미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주로 일반직 공무원들이 추가로 투입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다른 업무도 하시면서 이 업무도 하기 때문에 추가로 단속된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위생과에서는 이런 정도는 단속하지않았는데 많은 인력이 투입되니까 자세히 단속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른 단속기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서 내놓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퇴폐영업이라든지 미성년자 위반사항이 상당히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3배로 늘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할수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어느정도로 했을때 취소할수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퇴폐변태가 날로 늘어난다거나
○오정례 위원
날로 늘어난다는 것은 정확히 숫자로 하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를 들면 3,000여개소인데 약30%이상이 늘으면 얘기가 되지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지금은 몇%안됩니다.
○오정례 위원
다른 지역이 아무리 이런 상황이여도 30%까지 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지않겠다는 것입니다. 3배가 늘었는데도 이런 것은 적용될수없고 이것이 아주 자의적이고 그런 관점에서 해석이 된다면 그런 말은 안한것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않기 때문에 이것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시설의 미비이기 때문에
사회무리는 락카페가 성행한다든지, 일반업소에서 변태행위를 한다든지, 퇴폐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어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기준가지고는 얘기가 안됩니다.
○오정례 위원
앞으로 추진실적에서 전주시뿐만이 아니라 단속하는 모든 기관의 단속건수를 통계화해볼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저희에게도 옵니다. 오는데 단란주점이 일반음식점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유흥업소로 봐가지고 신문보도를 내고해서 보았는데 법적용을 잘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경찰에 공문을 띄울려고 합니다만 단란주점이 일반음식점입니다. 그런데 유흥업소로 취급해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분류가 일반음식점이든 유흥음식점이든 저희가 단란주점을 유흥업소라고 보지 구분이 일반음식점이라도 단란주점가면 일반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구분에 논쟁은 있을수있습니다만 거기까지 포함해서 언론이라든지, 경찰의 단속 이런것을 보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느꼈는데 과장님이 다른 판단을 하고계시기 때문에 그런것까지 봐달라는 얘기를 한것입니다.
얼마전에 저희들도 논란을 벌였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양시장님에게 몇가지 문제가 있으니 조사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보도는 그렇게 되었는가 모르지만 그런 사실은 모릅니다.
○오정례 위원
공식적으로 접수된 문서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오정례 위원
그 당시 저희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찰서의 보도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만 분명히 도에 제출했던 여론조사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문건을 확인했습니다.
그 문제를 양시장께서 단 한마디로 이것은 자료로 삼지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취하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되지않는다고 잘라서 말했습니다만 엄격히 얘기하면 이것은 공문서 위조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왜냐하면 그것은 도에다 제출하는 문서였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조사되고 잘못 통계가 나왔다면 그것은 문서위조다. 저희는 그렇게 볼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문서위조라기보기 보다는 착오라고 봐야합니다.
○오정례 위원
착오라고요. 같은 것을 계속 복사해서 자료로 삼았는데 그것을 착오라고 판단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덕진같은 경우가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연장해서는 안되겠다는 사람을 연장해야겠다는 쪽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위조가 아니라 통계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은 또 다른 측면일수있겠고 저희들이 확인했던 것은 하나의 필체로 여러장으로 되어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여러이 모여있으면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찬이라면 문제가 달라질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반대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이 찬이든 반대이든 그것이 한 장이 여러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제가 구청에 물어보았더니 십여명이 모여있는데 가서 쓰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대필했답니다.
○오정례 위원
어떻게 대필을 해줄수 있습니까. 왜 거기있는 여러명이 못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못쓴다고 해서 대필해달라고 해서 대필해주었고 반대로 해달라고 해서 반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반대로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반대로 써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한가지 필체가 여러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비추어서 볼떄 찬성이든 반대든 다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추론을 하게 된것이고 단지 그것이 찬성이냐 반대냐는 우리에게 중요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서를 만들어서 그런 수치를 잡아서 도에 보냈다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이것이 경찰조사에서도 연장하기위한 조사가 아니고 U대회때 연장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시가 와가지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기위한 조사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에다 연결시키면
○오정례 위원
시장이 그것을 자료로 삼았고 그것을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아닙니다. 결재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시장님이 그러한 것을 요구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님이 갑자기 영업시간연장이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갑자기 판단했습니까. 분명히 환경위생과에서 영업시간에 대해서 U대회기간에 이러이러한 보고서를 가지고 영업시간연장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시장님이 분명히 그 자료를 근거로 삼은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시장님에게 결심맡은 사항은 U대회기간에 아무 하자가 없었다. 또 인근 전라남도, 대전, 6개 도시가 풀었다. 전주시도 규제만 할수없으니까 풀어야겠다. 이런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는 U대회기간에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것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아닙니다. 저희들이 U대회때 연장해주기전 단속사항과 이후의 단속사항을 비교해가지고 했습니다. 여론조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위생과장 회의때 4개월동안 분석해달라고 해서 보고한 뒤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도 여론조사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문제가 없다.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오정례 위원
여론조사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대를 찬성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는 과장님이 시장님이 판단하게 하는데 불충분했다고 하는 것이 전라남도나 인근도시는 했다. 그래서 우리도 하자. 이것은 담당자의 진취적인 의사표시라고 할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보고드릴때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것을 보고 안했는지 그래서 시장이 결정내리면 되는 것으로 시장이 판단했는지. 그 중요한 결정을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의문삼지않을 수 없는 것이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절차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잘못된 결정으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182개소가 있는데 비산먼지는 무엇을 단속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비산먼지는 공사장에서 하고 있는 모래, 시멘트를 합니다.
○최수완 위원
182개소 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본 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업소에 대한 교육을 시킬수없고 저희들이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주로 모래나 자갈등 물기가 흐르는 것을 밤에 실고 다닙니다. 그리고 덮개도 덮지않고 다니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밤에 단속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업소마다 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 보다는 1년에 한두번씩이라도 모여서 교육을 시키면 되지않을까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신고시에는 교육을 시킵니다만 모여놓고 그런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가져보았는데 몇 명 안나왔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향토전통음식점이 완산에 11개소이고, 덕진에 4개소 있는데 비율로 보니까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효자출장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전통음식점은 기준도 있습니다만 본인들의 희망사항입니다. 효자출장소같은 경우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음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실행해가면서 해야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산같은 경우는 오래하던 경영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이 있고 덕진도 새로 생겨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다시 합니다만 희망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배출가스차량단속이라고 있는데 지난번에 TV에서 배출가스차량단속 측정기가 규격에 미달된다든지, KS가 아닌 기계를 가지고 단속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전주시에서는 차량단속하는 기계가 KS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위원장 박대평
그런데 어떻게 다른 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다른 시에서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전직원이 열심히 일하시고 힘을 합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고 들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우아동 호동골 매립장에 침출수관로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을 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집수설비에서 약간의 폭발사고가 있었고, 이번에는 침출수 관로가 막혀서 침출수가 원활히 통수되지못한 상황을 보면서 청소과에서 과연 매립장의 사후 관리를 안전하게 해낼수있을 것인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는 시설계에서 토목직이나 건축하시는 분들이 담당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환경에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주로 사후관리기준도 제시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안전하고 일정기간동안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이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나름대로 기준이나 관리지침이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지침이 안만들어진다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 아니면 사람을 두어서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다각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그 당시 침출수가 누출되어가지고 많은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되어가지고 큰 무리없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침출수 이송관리를 1년에 한 번쯤은 점검해야 할텐데 점검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유속이 빠르고 해서 설마 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되어가지고 침출수 관로가 막히는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일용이라든가, 기사들이 관리했는데 정식으로 기능직 직원이 상근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원래 청소과에 있던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관점보다는 시설계 직원 한분이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한직원의 담당자를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문적인 관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설계에 환경직을 두어서 환경직이 관리를 크게는 2년, 2년까지가 가장 많이 가스라든가, 침출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2년까지는 전문적인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기능직이 관리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현재 기능직을 배치하는 것으로는 지금까지 매립장과 관련한 사고를 볼때 충분하지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배치하는 문제도 앞으로 또 다른 사고 예를 들면 가스포집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복토를 했을때 침하라든지, 또 다른 침출수사고의 위험성도 있을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능직으로 관리하게 하기는 어렵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마련되어야 하지않을까 합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매립장조성공사는 시설계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계에 기계직이 있는데 행정계에도 토목직이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야하는데 토목직이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환경직보다는 기계직과 토목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거기있는 장비는 대부분이 모터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기계직이 필요합니다.
○오정례 위원
매립장을 조성하는데는 토목직이 필요한데 조성이후에 사후관리는 기술자체가 환경에 관련한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될뿐만아니라 침출수라든지, 가스라든지 이것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목직에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많은 업무를 청소과에서 관리해낼수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주민감시반은 매립할때까지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 이후로는 악취라든지 이런정도에 대응하는 것이지 전문적인 관리를 최소한 해내기 어렵지않겠느냐 그것도 2년정도까지는 침출수와 가스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하는데 직원을 배치하지않더라도 관리자를 정해서 기록카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하수검사는 분기마다 1회, 침출수 점검은 년 1회 이런식으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꾸준히 점검하게 하면 매립장이 어느 시점에 와있다. 2년정도 되면 안정화 되고 앞으로 할려고 하는 나무를 심어도 된다. 그런 판단을 할수있지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은 기능직이나 주민들의 판단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말씀드린대로 기능직이 배치되어있고 기계직이 한다고 해서 기계직이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거기 가보니까 화기엄금이라고 써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립장사후관리할 때 안내판을 해서 현재 이 매립장에 묻어져 있는 쓰레기 종류는 무엇이고 또 여기 담당관리자는 누구인데 전화번호 써놓고 문제가 있을 경우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거기도 화기엄금으로만 해 놓으면 무엇을 위한 화기엄금인지도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이 매립장은 언제 했는데 현재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달라는 구체적인 안내판이 있어야 할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서 매립장사후관리에 대한 복안이 부족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이 있을때마다 배치하는 문제하고 다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복토를 하고 있는데 몇㎝로 복토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1m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상당히 안정적으로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아동은 사후관리를 주민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광역매립장에 위탁을 주고 있지않습니까. 위탁을 주었으면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예를 들어서 전직원이 가서 다 덮고 있다면 과연 위탁을 한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지난번에 비닐을 덮은 것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도파에 있습니다. 다만 그 침출수가 막혔다든가 어떤 사유가 발생한 것은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전주시민입니다.
또 그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인력시장을 가보니까 인력시장도 팔려가지고 사람도 없고 비도 오고 일요일이라 인력수급이 안되어서 그런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미도파에 책임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근본적으로 홍수가 있다면 위탁업체에서 판단을 해서 자체로 인력을 수급해서 나중에 비용신청을 하는 것이 맞지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오정례 위원
우리 직원이 가서 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3개시.군이 쓰레기를 넣고 있는데 아직도 관리를 주로 전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조성도 전주시에서 하지만 관리도 전주시에서 해야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주관부서가 전주시이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그런데 김포같은 경우는 워낙 넓습니다만 전주시도 전주, 김제, 완주가 참여하는 광역매립장 운영조합을 만들어서 쓰레기 들어오는 양도 체크하고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이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이고 이것을 산출을 해야하지 않을까. 또 주민교육에 얼마가 들어가고 문제는 조성이 되었으니까 관리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광역매립장 운영조합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거기에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예를 들면 전주시만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해도 김제나 완주가 쓰레기 안줄이면 수명단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역매립장 조합을 만들어서 조례도 만들고 기준에 입각해서 관리가 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것이 왜 늘 전주시가 아쉬운 입장에 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조성해주었으면 전주시는 끝났다. 앞으로 관리라든지 모든 것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차기로 광역매립장 확장계획이 거기에서 추진이 되어야만 되지. 전주시가 예전처럼 완주군에 요청하는 식으로 한다면 확장계획은 어렵다. 별도 조합을 만들어서 위탁업체방식으로 하고 또 그런 광역매립장도 같이 만들어가고 도하고 협의해서 3개시.군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도 김포같이 광역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완주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사항입니다. 어차피 완주에서는 비봉매립장을 쓰기 때문에 완주에서는 커다란 반응이 없고 구이, 이서라든가 상관도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1주일에 6t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형식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가장 좋은 방법은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3개시.군이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오정례 위원
도에서 유기적으로 할수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도에서 이미 손떨어진 사항입니다.
○오정례 위원
현장에서 감시반장도 확장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확장계획이 지난날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면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에 3개시.군이 함께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에서 추진한다면 일이 쉽지않을까 합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국장과 청소과장께서 광역쓰레기를 받기위해서 많이 수고하신 것은 아는데 '95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을때 유봉영부시장이 도저히 청소과장 명칭가지고는 안되겠다. 팀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별도 기구를 두어가지고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만 주목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배치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1년이상청소과장을 해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잘 될 것 같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95년도에 유봉영부시장님이 계실 때 팀제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당시 팀제는 현재와 똑 같은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팀장에게 다시한번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끝났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만약에 확장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현실화되면 현재있는 사람가지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최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별도 특별기구가 개인회사에서 말하는 팀제를 만들어서 추진해서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되어야 할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최수완 위원
지금부터 구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서가 전주로 편입이 된다든지 이런 시기에 바로 가동할수있게 부시장이나 시장이 구상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개공에서 선별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효자4동 서곡지구에 선별한 것을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 하등의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하는데 이번에 비와서 가보니까 물이 넘쳐흘러서 전주시 토지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것 때문에 환경단체하고 저희하고 토개공하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환경단체에서는 전주시의 책임이다. 왜 책임이 없느냐. 재활용시설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추진부서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도시발전지구라고 해가지고 서신서곡지구를 한 사업장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택지발전지구로 사업지구를 받았습니다. 사업지구를 받을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주는데 영향평가는 도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항목에서 사업승인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월권이 아니냐. 그것은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환경부 고시에 보면 동일사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다시 옮겨서 재투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업주가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데 선별장을 해가지고 몇십년되어도 썪지않는 물건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있는데 현재 하절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토개공에서 분리수거해서 비닐같은 썪지않는 물건을 어디로 운반해 갑니까. 그것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 약20만t정도를 광역으로 옮기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40만t중에서 20만t은 성토용으로 쓰고 나머지 걸른 것은 광역으로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를 매립하고 광역쓰레기매립장공사가 자꾸 부진되어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매립장 바닦이 계단식으로 되어가지고 차수막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연구기관에 물어보니까. 국산하고 외제하고는 붙지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자가 해도 붙지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동골에서 한때 침출수가 새는 등 그런 문제는 차수막을 깔고 쓰레기가 들어가면 늘어나가지고 찢어지는 결과가 나오고 여기까지 차수막을 했는데 이것이 밀려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동골도 가보니까 과연 여기서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광역도 역시 이럴겁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부분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호동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간중간에 보수공사를 했었는데 약1억이상 들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자꾸 쳐지기 때문에 터집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축소되기 때문에 누르면 터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수공사를 했었는데 호동골 같은 경우는 4단계로 되어가지고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에다 콘크리트를 하기 때문에 광역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국산과 외제는 붙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는 밑에다 스치로폴을 깔고 그 위에다 합니다. 그래서 딱붙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호동골에서 광역매립장까지 오히려 전주시하고 멀기 때문에 일반 청소차량이 운전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미 민원을 접수하셨겠습니다만 요즘 아파트에서 수거를 안해간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업체를 더 연장해주면서 안까지 심의했던 것은 일반 대형아파트는 1일수거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지않은 아파트는 1주일마다 수거를 하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주2회, 동절기를 1회로 얘기했지않습니까. 그런데 대형아파트는 주2회 아니면 1회 업체에서 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일단 운행시간이 길어졌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환경업체들의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운행차량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15개시.도 종량제 평가서를 보니까 전주시가 노조에 들어가는 청소관리비는 굉장히 많은데 위탁업체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산출하면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고, 단독주택하고 거의 똑같은데 그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운행하는 차가 3대, 4대 이러니까 아파트에서 1주일에 한 번 실어가고 이것은 운행시간에 문제가 아니라 환경업체들의 재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전주환경같은 경우는 덜합니다. 차가 12대 있어가지고 좋은 편인데 장비도 전주환경차는 신형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라환경 송천동이나 덕진동에 전라환경차는 옛날것이고 장비도 구식이고 또 차도 3대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송천동 무지개아파트나 한양아파트에서 저에게 몇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번 독촉을 했었는데 장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전라환경에서 할겁니다. 그런데 특히 하절기같은 경우는 주2,3회는 해야할것이 아니냐해서 정식으로 공문 띄울려고 기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비 한 대늘린다고 바로 해결될것이냐 그것도 다시한번 판단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일정한 인구수라고 했을때 원칙적으로 하절기에 주3회를 수거해야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 적정한 차량댓수가 얼마이고 인원수가 얼마이며 시에서 지원해야할 예산이 얼마인가를 근본적으로 다시 산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우선 판단하라고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 민원이 많아가지고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당시 논의했던 위탁안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점검을 해서 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젖은음식물쓰레기도 함께 반입이 되어서 매립하는 것인가. 지난번에 신문지상을 보니까 서울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반입못하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는 같이 매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단속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할겁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그 차에다 물이 흐르는 음식물 쓰레기를 받치는 받침대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 문제가 나왔냐면 매립장에서 생기는 물은 침출수로 빠질수있는데 중간에 노선도 길고 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해서 중간에 악취발생이 안되도록 침출수 받침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참고해서 무리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박대평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두군데인데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는 18%정도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청소과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십니까. 문제없습니까.
( 집행부석 : 「 큰문제는 없습니다. 」)
○박영기 위원
제가 듣기에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곧 밝혀지리라고 보는데 문제가 없다면 걱정입니다.
최근에 시에서 발주준 것 있습니까?
( 집행부석 : 「 신고들어온 것도 없고」)
○박영기 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취미교실내실운영, 단기기술교육 강화라고 했는데 똑같이 나오는데 인원만 다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당초 계획인원을 산정 안했습니다. 과목마다 20명으로 모집을 해놓고 보니까 인원수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간에 도중하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수료할때는 어떨망정 계획인원은 가상적으로 20명으로 해놓았지만 그 분들이 원하면 전부해서 교육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종료시에는 교육했던 숫자와 맞지않습니다. 작년까지는 인원을 조정했었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강사료는 일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무료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것이 무엇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보고드렸습니다만 첫째는 환경여건이나 드레스나 예식장자체나 여기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다만 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연중 약40쌍에서 50쌍하는데 교통관계가 불편합니다.
저희가 무료예식장도 무료예식장이지만 교육생들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교통행정과하고 버스이용하는 시간을 조정해볼려고 했습니다만 뜻대로 잘 안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이용객이 많지않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시간대에 안되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비용이 없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하를 손님접대를 할수있도록 회관과 계약해서 할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집에서 일부를 준비해오지만 식사준비는 영업을 하는 분들이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회관에 연락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굉장히 멀리 떨어진곳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현재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계속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런 논쟁이 되고 있는데 현재 판단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듣고 싶고 만약에 판단이 안되었다면 그것을 결정하기위한 기구 예를 들면 의회, 집행부, 근로자 복지관이니까 노총이나 한국노총측이 모여서 기구를 만들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것을 하면 어떨까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애로사항은 첫째 근무여건이 주위환경에서 오는 것은 없는데 아파트관리에 있어서 회관하고 너무 멀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 두 번째는 아파트가 '86년도에 준공된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확보할려면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회관시설부대비하고 아파트시설부대비를 건물의 연수에 따라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것가지고는 3분의 1도 수요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를 보수했습니다만 시설비를 나름대로 해가지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첫째 시설자체가 너무 노후화 된데다 그분들 자체가 어린여자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분석을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사항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분들에게 계몽적인 것을 해도 너무나 아이들이 젊기 때문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판을 교체하고 화장실 세면기, 유리창하나 깨진것이라도 받침대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는데 앞으로 조금만 신경을 기울여준다면 사는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다만 지하 바닥타설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여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를 드려가지고 '97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제고하는 입장에서 이번 보고서에 안올렸습니다.
다음에 위탁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 직원을 광명시에 현지답사를 보냈는데 그 당시 서울시에서 위탁을 목적으로 건립해가지고 바로 '82년 11월 30일 준공과 동시에 12월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약 10년이 넘다보니까 자료를 찾을수없었습니다.
다음에 위탁을 전제로 타시.군에서 예가 있다라면 조언을 받는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소신을 펼수있는데 현재는 전국적으로 그런곳이 없어서 혼자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직영체제로 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현재 제가 생각할때는 양해해주신다면 금년말까지 연장해서 시간을 주시는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정례 위원
위탁방안을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판단하시기에는 객관적인 자료나 시행처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그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저희 예산이 이번에 추경을 빼놓고 인건비를 빼면 총 회관운영할 수 있는 것이 2억에 못미칩니다. 그렇다면 현재 분별력이 뚜렷한 기관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과연 타당성여부부터 선행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약2억미만의 돈을 가지고는 어렵지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노인복지회관은 1억 2,000만원에 위탁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위탁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또 논의를 진척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관장님이 혼자 고민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시행처가 없다면 이 지역에 각계수혜자와 전문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올해안에 내려야 더 이상 이런 논의를 중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안에 직영에 관한 부분을 어떤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끝으로 사회환경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사회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환경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 사회환경국장전동순
- 복지여성과장강희산
- 환경위생고장강태옥
- 청소과장김영규
-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박송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