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4월 21일(화) 10시 50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폐동사무소내의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2. 현장답사활동

   심사된안건
1. 전주시폐동사무소내의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2. 현장답사활동

(10시50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장활동으로 용담댐건설사업장을 방문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어제 심사하지못한 전주시폐동사무소내의 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한후 현장답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폐동사무소내의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어제 결론을 내리지못한 전주시폐동사무소내의 사회복지시설설치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의과정에서 제안안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해서 김성근 위원께서 전주시폐동사무소내의 사회복지시설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
  오정례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긴했습니다만 저에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지는 14시이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노인침해센타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인침해센타도 그렇고 폐동사무소사용과 관련한 내용도 그렇고 전주시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앞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사회환경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적극적으로 찬성해야할 사항입니다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노인침해센타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논쟁이 전주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논쟁입니다.
  그러나 그 예산가치로 볼때 또 효율성으로 볼때 전주시 중앙동에 있는 폐동사무소 5개동에 대해서는 재산가치면에서는 노인침해센타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재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인복지차원에서 그런 재산가치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수정안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재산의 문제,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침해센타를 부결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전혀 납득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간에 복지문제와 관련한, 예산과 관련한 균형을 찾기위해서 분명히 위원회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찍히 지난해에 저희가 침해센타문제를 저희 위원회에서 직상정할려고 한바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기획경제위원회와 이야기속에서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분명히 대화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대화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위원회간에 진지한 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 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연장하였으면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침해센타 때문에 상의를 한다. 이것은 논리에 맞지않습니다. 폐동사무소에 관한 건은 일단 처리하고 다음에 침해센타는 이해되어야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침해센타와 같이 놓고 이쪽이 이러니까 이러자. 이것은 얘기가 안맞는듯싶습니다. 한건한건하는데 우선 우리가 진행중인 폐동사무소관계를 매듭짓기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께서 오후 2시까지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
  다음은 최태호 위원께서 계속 진행하자는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의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께서 정회하자는 동의를 하셨고 최태호 위원께서 계속 속개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기에 두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최태호 위원께서 계속 속개하자 하시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례 위원께서 오후 2시에 하자 하시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동의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해서 김성근 위원께서 전주시폐동사무소내의 사회복지시설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김성근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전주시폐동사무소내의 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사유로는 기제출된 조례안이 내용과 형식이 부적합해서 관련조항에 신설및 조례안에 문구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주요골자는 첫째 '96년 9월 1일을 기준해서 폐지된 동사무소에 한하는 규정으로 삽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5개동 폐동사무소에 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폐동사무소 재산내역을 신설했고 다음에 시설관리및 운영규정에 대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4조 제3항 신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폐동사무소에 설치한 복지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수있다고 삽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 제2항 신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할수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원안과 수정안을 검토 하면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침해센타와 관련해서 노인복지를 위한 투자를 결정한 전주시장에게 평소 복지를 다루는 위원회로써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만 IMF시대를 맞이해서 재정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5개동사무소는 상당히 중요한 재산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이미 정책이 결정된 경로당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시설에 여건이 훌륭하고 앞으로 얼마든지 주민복지시설로 얼마든지 확대해서 쓸수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과 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정책결정에서 벗어나서 과장께서 주민들의 복지를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을 운영할수있는지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또 그럴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여성과장 윤철   복지여성과장 입니다. 사실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당만 할것같으면 이 조례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현장을 돌아보시고 지적하신것처럼 경로당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큰 면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해가면서 앞으로 여유공간을 지역복지관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뜻이 이 조례속에는 담겨져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산적 가치가 큰 폐동사무소를 복지시설로 쓰게 된 만큼 이 재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효과성있게 쓰여질수있도록 실무자로써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유보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계속 밝히고 싶습니다. 복지를 다루고 또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안은 반드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침해센타와 관련한 논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또 논쟁의 주핵심이 재산의 문제, 예산의 문제, IMF시대에 예산의 문제가 집중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도 동시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에 대한 시장의 결단을 높이사는 차원에서 검토한다면 두가지 안이 다 통과되어야 할것이고 그렇지않고 진짜 예산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폐동사무소중에 몇 개는 매각하고 또 몇 개는 복지를 위해서 쓰고 또 노인침해센타문제도 예산의 문제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수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산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센타로 쓰기로 결정한 우리 위원회의 생각, 시장의 생각이 사실 노인침해센타논의 과정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안이 같이 위원회간에 협의를 통해서 함께 처리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그런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음 회기까지 유보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본 위원은 방금 반대토론한 오정례 위원님의 말씀에 많이 공감합니다만 현재 폐동사무소는 시의 재산입니다. 시의 재산은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잘아시는 바와 같이 폐동사무소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노인복지시설, 관내여러가지 시설등으로 쓰여지도록 방향을 결정했고 또 작년도 예산에 보수예산까지 승인해서 보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촌음도 지체해서는 안되고 당초 우리 계획과 목적대로, 원하는 대로 쓰여져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빨리 제정해서 사용하는데 한시도 지체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찬성토론에 임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6인, 기권 4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폐동사무소내의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답사활동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답사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에 현장답사는 매년 계속되고있는 전주시의 급수난을 해소하고 맑은 물공급 전주시민의 숙원사업현장인바 공사의 진행사항및 문제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현장답사를 위하여 현장답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답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