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96년 09월 14일(토) 10시 04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2. 전주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
3.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2. 전주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
3.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하루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설치조례안 2건과 전주시의회에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서류 16건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 가급적 오전중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전주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농어촌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소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적용하는데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국토이용계획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풍양속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제한하고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소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입니다. 단, 식품접객업소 중 부지면적 1,000㎡ 이하, 연면적 200㎡ 이하는 제외한다. 하천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지역 취락마을 인근지역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해서 전라북도 지역에 58221-1280으로 작년 3월에 조례안이 저희들에게 시달되어서 그 안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수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3. 관련법규는 관계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를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 지역으로 나뉘는데, 전주시는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법상의 규제를 받고 있고, 모악산 인근 및 김제에서 편입('94. 12. 26)된 일부지역에 한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비교적 건축행위가 용이하여 지역내에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농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며,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소시설의 설치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95. 10. 19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전주시 지역내 도시계획구역 밖의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부지면적 1,000㎡, 건축연면적 200㎡가 초과되는 대규모 식품접객업소 및 러브호텔 등의 숙박업소 설치를 제한하여 농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며,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소시설의 설치를 못하게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전주시의 준농림지역으로는 성덕동을 포함한 인근 5개 동네 약 2.9㎢의 면적이 해당되며,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조례제정 예시안에 의거 전국적으로 조례를 신설하고 있으며, 앞으로 완주군과의 시군통합이 예상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 시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원론적인 얘기 같은데요. 만약에 이 조례가 성안이 되어가지고 규제를 한다면 앞으로 시행하면서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때 어떤 처리절차가 됩니까?
예를 들면은 이 조례가 규제조례인데 이 조례를 위반해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위반해서 지어버렸다든지 그랬을 때 어떤 절차를 갖추냐 이거죠. 지금까지는 벌과금 좀 부과하다가 철거까지 가는 것이죠?
대개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데에서 보니까 강행을 해가지고 허가를 안 받고 짓거나 강행을 하고 난 후에 벌금내고도 계속 버티면서 양성화 시점까지 버텨가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어떤 제한입니다. 현재 300m는 못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 300m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이 적용되죠.
○장대현 위원
건축법상에 처벌조항으로 이것에 위배된다면 건축법상에 처벌조항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그 지역에서 제한하는 것이 무엇무엇이고.
○장대현 위원
혹시 그러면 이 조례에다가 처벌조항을 명시할 수 없습니까?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벌칙을 줄 수 없냐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벌칙은 우리 준칙조례가 다른 곳에서 여기서 정해준 것 외에는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금지된 사항만이 있습니다.
금지된 것 외에 들어가는 것은 건축법을 따라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벌칙이라든가 이 건물에 대한 제한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조례 위반사항은 건축법의 벌칙조항에 따라서 처리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별도로 벌칙조항을 두지 않아도 규제가 가능하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대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축법상에도 그래서 저는 강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위반이 되었어. 위반이 되었는데 단속을 하면서 건축법상에는 자진철거 통보와 벌칙금 물리고 시간을 끌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까지 버텨서 양성화시키는 시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또 나중에 가서 어제도 시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재산상에 자원의 낭비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성화 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이것은 적은 면적인데 김제에서 편입된 지역을 하는데 이것 외에 전국적으로 이것이 똑같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이니까 장 위원님 말씀은 벌칙은 강화해 보면은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한번 운영을 해보고.
○장대현 위원
건축법상에 벌칙을 적용하지 말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 정해 놓고는 건축허가를 다 받아야 하니까. -이쪽에-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상에 벌칙보다도 이 조례상에 벌칙조항을 넣어서 이중적 부담을 주거나 사전에 차단해야 이 조례를 성안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선은 저희들 준칙은 모든 벌칙이나 이런 것은 그 당시에 특수법에 의한 허가 그것에 대한 적용입니다. 그것에 대한 저희들에게 내려온 준칙이 제한하는 것 거리를 해놓고 어떠한 여기에는 특수행위를 했을 때는 그 특수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특별법에 의한 다른 관련법에 의한 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말하자면 300m는 가지 마라, 못짓는다, 어디에 못짓는다 이런 것만 정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보전법 33조라든가 특정호소수질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 무엇무엇은 못한다. 법에 의해서 다른 것은 이 법에 다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른 저촉된 조항에 따라서 벌칙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벌칙조항을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제 생각은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이나 준칙 내려온 것은 내려온 것이지만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벌칙조항을 삽입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제한 받을 요인은 없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여기에는 준칙이라든가 상위 다른 법하고는 이중된 부과는 할 수 없죠. 특별법에 이미 벌칙이 있는데 건축허가를 위반하거나 안 받거나 하면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것이 없거든요.
모든 법에 벌칙이 나와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조례로 또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여기 보면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31조의 벌칙이 나와있고 위반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에 위반해서 다시 우리는 여기에 집 지을려면 건축허가 나가는데 건축법 적용받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묶어져 있으니까 한번 시행을 해보시죠.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모악산 인근이나 김제에서 편입된 토지가 '94년 12월 26일자로 편입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임종환 위원
그러면 약 1년 8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 동안에 우리 전주시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그 편입 지역에 대해서 무분별한 건축행위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과거에 이런 것이 없을 때는 다른 시에 우리시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편입되어 가지고 그런 시설물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떤 러브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것이 그쪽에는 안 들어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정이 되기 이전에는 다른 시군에 이런 것이 군 지역에 들어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매스컴도 많이 타고 하니까 준칙을 내려보내서 그것에 의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이런 것이 이 지역에는 발생한 것이 제가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주시로 편입된 일자가 '94년 12월 26일자로 편입이 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1년 8개월 동안 주로 여기서 다루는 것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러브호텔이라든지 접객업소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년 8개월 동안에 우리 전주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의 예를 보고 이런 준칙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집행부에서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업소보다는 또 이런 우리 준칙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대부분의 도시지역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계획법의 제한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를 받다가 도시계획법의 규제를 받도록 만들자 그런 안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미풍양속을 해치는 접객업소보다는 다른 의미에서의 좋은 생산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부지면적 1,000㎡, 연건축면적 200㎡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 좋은 의미의 그런 업체들도 이런 규제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것 들어갈 것도 못 들어가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여기서 제한하는 것은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들어갑니다.
준농림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또 있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준농림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례 제정하는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작년 9월 20일경에 왔어요. 이것이 저희들에게 준비만 해달라 조례 제정하는 것을,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자료 수집하고 무엇하고 준칙이 또 내려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이 군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시보다는 그래서 군부에 사실은 완주군이라든가 저희하고 가까운 군부에서 조례같은 것을 수집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도 만들도록 조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외한 것 이외에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말씀은 접객업소나 호텔 숙박업소 이런 것만 제한적으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죠. 그것만 제한하고.
○임종환 위원
그러면은 기존 편입된 지역에는 이런 러브호텔이나 접객업소가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저희들이 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경강 주변은 그래요. 지금.
○도시계획계장 라민섭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인데요. 김제에서 들어온 성덕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김제에서 들어온 '94년도에 편입된 지역인데 이중에서도 대부분의 이것이 성덕 가는 길이고 확대해서 보자면 이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농림지역이고 만경강 제방으로 해서 노란색 칠한 부분만 준농림지역에 해당됩니다.
면적도 적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숙박업소라든지 대형가든은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현재 면적도 협소하고 저희는 준농림지역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보다 국토이용관리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개의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나누어진 법 중에서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을 적용을 받아가지고 전부 규제가 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준농림지역에 아까와 같이 건축물의 여러 가지 행위를 완화해 주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데 해주고 보니까 군부라든지 이런 곳에는 도시 인근에 무분별한 숙박업소라든지 대형가든이 들어가가지고 미풍양속, 상수도, 하수도를 오염시키는 이런 것을 막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도시계획법을 거기다 적용을 시키자 하는 이야기죠.
○도시계획계장 라민섭
도시계획법은 적용받는 구역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계장 라민섭
준농림지역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라 계장이 설명한대로 그 동안에는 러브호텔이 들어가도록 이런 것을 다 하다보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그래서 그러한 숙박업소 이런 것은 못들어가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농림지역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인데 만경강 주변에는 토지이용해서 그런 좋은 것이 들어갈 장소도 못되고 이런 성덕 부락 주변에 이런 곳만 적용받는데.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여기가 비도시계획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계획법이 안 미치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해서 제한한다 그런 뜻입니다.
○임종환 위원
5개 동이 성덕동 말고 어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조촌동에서 성덕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남정동.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설치제한지역 제4조에 의하여 1번하고 4조의 1 하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준용하천 100m고요. 2조에 해당하는 문화재 보호법하고 해당되는 200m 이내에 있습니까, 그 시설이. 그 지역내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저희들이 그 쪽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가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문화재라는 것은 꼭 지금 문화재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발굴하다 보면 문화재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장대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 보호법에 200m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200m는 너무 가까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저희 시내에도 100m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문화재 200m, 지금 보통 거의 이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시행해 본 것을 보고.
○장대현 위원
준칙에 의해서 거리는 그대로 따라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거리는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고 거리는 안 정해 주었는데 타 시군.
○장대현 위원
타 시군 한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리고 200m를 보면은 지금 이런 것 같이 좁은데 가운데 있으면 이것 하나도 못 써먹습니다. 그래요. 토지 우리 준농림지역이.
○장대현 위원
결국은 그런 지역에는 이런 시설 유해시설, 위생업소나 이런 시설은 사실은 안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일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문화재 어떤 것이 있을 때 200m라면 반경 200m 아니겠습니까. 400m 직경이 되어 버립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고요. 10항에 보면 상주인구 300인 이상하고 가구수 70호 이상은 몇 마을이나 돼요. 이하짜리는 어떻게 하며 이상짜리는 몇 마을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 백성옥
이하는 여기에서 적용을 안 받고요.
○장대현 위원
이하가 몇 마을이나 있어요. 그 준농림지역 내에.
○도시계획과 백성옥
70호 이상 되는 마을이 4개 마을인가 됩니다.
○도시계획과 백성옥
이하짜리는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외딴 집같이 그런 식으로 있어 가지고.
○장대현 위원
이 조례를 설치하는 이유가 마을에 유해 시설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70호 이상이고 300명 이상에만 적용된다는 것보다는 더 작은 마을이라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반드시 300인 이상 7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작은, 예를 들면 50호의 마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70호 마을이면 굉장히 큰 마을이에요.
그리고 인구가 300명 이상이면 엄청나게 거시기한데 그렇게 하면 제한할 이유가 거의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말하자면 마을 호수하고 인구수를 내리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죠. 제한을 강화해야 된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내리면 강화되니까 말하자면 300인 이상을 예를 들면 200인 이상 50호 이상으로 한다든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을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제한을 더 하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은 더 확대해서 하자.
○장대현 위원
예. 그것은 여기에서 결정하면 이행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여기에서 그 호수에 대해서는 200인이라든지. 50호라든지 여기서 좀 더.
○장대현 위원
참고로 혹시 50인 이상, 예를 들면 100인 이상 30호 이상이라든지 그런 마을 수를 뺄 수는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70호 이상은 4개 부락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제한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4개 부락만을 위해서 제한한다는 것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다른 것으로 위에서 다 제한이 되어버리니까요.
○장대현 위원
그리고 150m라는 것도 마을에 150m 같으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바로 바라보이는 곳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은 확대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200인이라든지 40호라든지, 200m라든지 그 부분은 여기서 검토를 해 주셔도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준농림지역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가 우리 전주시 근교에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소유자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합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준농림지역은 형질변경만 해도 어느 것이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토건회사에 맡겨가지고 거기에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어떤 것은 시설도 사실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 제한한 것 말고 가능하죠.
○최명철 위원
준농림지역은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자에 저는 그런데 단 한 평도 땅이 없으니까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생기므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한쪽에서는 민원을 더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들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인데 물론 우리가 미풍양속이나 환경오염 이런 차원에서 단호하게 거부를 하고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반면에 그러므로 인해서 또 사유재산을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 또 다른 민원이 또 생기게 마련이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것은 어떤 규제를 위한 규제이지, 예를 들어 150m 이내다. 50가구 이상 지역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어떤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서 이런 지역은 정말로 그 분들이 예를 들어 여기다 민원을 낼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되면.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 통과됐으니까 안 된다라든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준농림지역을 구태여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은 제한을 너무 하므로 인해서 토지이용도가 떨어진다 그 말씀도 개발측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장 위원님은 보전측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최 위원님은 개발을 더해서 주민들도 최소한으로 해서 이익을 봐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최명철 위원
저는 규제를 위한 규제는 하지 말자 너무 타이트하게 규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두 위원님 말씀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40호나 몇 호나 내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락에 이용시설이 더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70호만 이렇게 하고, 또 영향을 덜 주는데는 거시기 해서 그래서 지금 타 시군이 70호라고 박아놓았고 우리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내리면 또 이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70호 정도면 4개 부락이 있다 해서 그 주변에서 150m 정도 떨어져가지고 이런 혐오시설은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시간이니까 제가 논란을 별일 필요는 없지만 그런 말씀 논리대로라면 원래 제한하는 조례를 성립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 논리라면-. 70호는 안 되고 50호 이하짜리는 피해를 봐도 되고 그런 논리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제한하는 이유는 이 조례를 설치할려는 것은 어차피 제한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제한을 하는 거죠.
○장대현 위원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개인 땅을 위해서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한하자는 조례이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그런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논의한다면 이 조례자체를 설치를 말아야지, 이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합시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은 그런 의도에서 이번 조례는 입안을 했을 때 이렇게 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약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
토론이 아니고 수정 동의를 내겠습니다. 저는 본 안에서 제4조 설치제한지역 중 10항 상주인구 300인 이상 또는 가구수 7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150m 이내를 상주인구 100인 이상 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200m 이내로 수정해서 본 안을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으로부터 전주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장대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어차피 이 조례안이 전주시 준농림지역 안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을 단위의 유해업소 흔히 말하는 러브호텔이라든지 대단위 음식점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마을의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을 설치할려고 하는 뜻에서 본다면 70호 이상의 300명 이상이 되는 마을만 과연 그런 피해가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마을 단위가 작고 또 100명 정도의 사람이 산다 해서 그 마을 앞에는 이런 유해시설이 들어서도 피해가 없냐 하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어차피 제한을 하는 조례가 성립될 바에는 현재 300인 이상 70호 이상의 취락마을만을 해당으로 하는 이 조례보다는 그보다 적은 인구이고 또 가구수도 작지만 그 나름대로 마을의 고유 전통이라든지 미풍을 갖고 있는 곳에서도 이런 제한을 가해가지고 그 마을도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 뜻에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
○위원장 이석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전주시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석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전주시 발전을 의하여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로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전주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제도 대신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하여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통대책, 주요 지하매설물 및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등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해서 구 조례에는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은 부시장, 구 조례에는 시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로관리업무 주무국장, 구 조례에는 부시장으로 되어있던 것을 주무국장으로 하며, 또한 위원은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설치하여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이 주요 제정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수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3. 관련근거는 관계국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로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전주시의 도로에 관련된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를 설치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주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현행조례와 비교하면, 구성면에서 각 분야의 참여확대에 따라 인원을 기존 10명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대폭 늘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였으며, 기능면에서는 지하매설물 및 도로시설 안전대책 사항을 심의·조정사항에 포함시켰고, 회의 운용에서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할 때에는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도록 강제규정을 두었으며, 소심의회를 분야별로 10인에서 20인으로 구성하여 심의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회의출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과 권한이 확대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문제가 강화되었으며, 본 조례가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시 개정 및 신설된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회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사실시 등에서 시민을 위한 불편사항 발생 방지를 위한 정보제보 및 감시등을 위해 시민의 대표등의 참여 조항을 두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판단되나, 도로법 시행령에도 참여조항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로 조항의 삽입여부에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안 제안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대로 제2조 구성을 보면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기존 10명에서 30명으로 엄청나게 숫자가 늘었고 또 소심의회도 10인에서 20인 이내로 숫자가 배로 늘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 보면은 구성 제3항 1에서 10까지 적시한 구성인원비를 보면은 대부분 다 관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의가 있는 시민대표를 여기 다 넣을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해 가지고 사전정보를 제공받는다거나 또 심도있는 공사를 감시한다거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여러번 매번 논의가 심도있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건설과장 이명원
건설과장 이명원입니다.
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구성 제2조 9항을 보시면 '위원은 도로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대표로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조례로써 그것을 정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명문화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예.
○최찬욱 위원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시행과정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신설 9항 거기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시민대표가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의지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도로를 굴착했다거나 앞으로 지금도 도로 굴착심의위원회 있죠. 이것이 대체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 벌칙이 있습니다. 도로법에 보면은 일시 적치를 제외한 도로무단점용 이것은 법 제82조에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시행한 것 있습니까. 그 벌칙 고발하거나 해가지고 그렇게 당한 사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지금 불법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예. 허가를 득해서 구청에서 허가를 합니다마는 허가를 득해가지고 했지 불법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중굴착을 방지한다는 법에 의해서 3년 이내에 못 파게 되어있는 또 파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어떤 법의 규제를 받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도로법에 나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그것이 현재 조정위원회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때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장대현 위원
위에 법에 3년 이내에 못 하도록 되어있는데 조정해서 하면 돼요. 조정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해서 제외시키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U대회를 현재 저희 시에서는 맞이해가지고 리베라 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시가스나 전기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고 또 현재 아이스링크를 시설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에 이 법에 저촉된다고 할 때에 합목적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결의를 해서 통과시켜준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상 위법입니다.
○장대현 위원
위법사항을 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책임져야겠네요. 결국은.
○건설과장 이명원
꼭 그렇게만 생각 않습니다. 저희도 위법사항은 위법사항이지마는 합목적적인 면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건설과장이 그것을 잘못 적용했다고 문책 받더라도 전체적인 시민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장대현 위원
혹시 그런 사례외에 벌칙이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심의회의 기능중에 하나로 벌칙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 그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도시계획법을 할 때도 장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규제하는 사항보다는 위원회의 구성이나 기능 이것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벌칙을 할 수 없고 법에 의한 벌칙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 같은 곳에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에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에 주요한 제안요건으로 그런 것을 넣을 수 없습니까. 이 조례의 심의회를 거쳐서 야간에만 작업하라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그것은 조정위원회에서 현재 그 조항은 법에 없어가지고 조례에 못 넣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산면에 큰 차이가 나옵니다. 야간작업하고 주간작업하고 할 때에는 야간작업은 전부 기피합니다. 그래서 특별인부임이 계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그 부분 외에.
○건설과장 이명원
이 조정위원회에서 이번에도 저희가 많은 조정을 했습니다. 야간작업을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횡단을 해가지고 교통에 지장을 주는 구간 이런 것은 야간에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은 그런 횡단이나 도로의 굴착작업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것은 수없이 들었으니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제대로 심의가 안 되었다는 결론인지, 아니면 공사 시공자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했거나.
○건설과장 이명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통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조정이나 행정기관의 허가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의 허가를 득합니다. 그래서 교통통제를 할 때는 경찰서의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도 같이 작업을 할 때도 교통통제도 해줍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통제가 되는데 완벽한 통제가 안 되었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못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저는 기능에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도 시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보다도 명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을 하나 부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회의록을 저희들이 심의회 때 작성해 가지고 그것이 누락되지 않게 해가지고 여기서 결과를 통보할 때는 야간작업을 하도록 의결이 된 사항은 조서에다가 명시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구청으로. 그래서 허가조건에 부여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에 확인절차나 그 관리감독은 심의위원회 기능하고는 별개입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허가 부서에서 하고 경찰계통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허가하면 거기에서 그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에 나온 주제가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명원
그것은 목적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주로 이번에 기능에서 보완된 것이 1항에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고.
○황만길 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조정심의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규정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심의회의 설치조례에 관한.
○황만길 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만 토의하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얘기가 안 되죠.
○건설과장 이명원
제가 질의사항에 답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황만길 위원께서 잘못 알고 계신 모양인데 이 조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반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황만길 위원
그러면 모든 조례안 자체를 여기다 다 삽입해서 얘기해야 우리가 알지 현재 조례안만 여기에 되어있는데.
○장대현 위원
안 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통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 어떻게 모든 것을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가는 과정인데 제 질의가 안 끝났는데 질의를 치고 들어가고 있어요. 위원장님이 제한을 해주셔야 하는데….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께서는 질의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위원 구성에서 동료위원께서 위원 구성을 여기에 제한된 것 외에 더 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이명원
아니죠. 명문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고 신설되는 9항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9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명원
도로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여기에서.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1항으로 해서 시민의 주요한 민원을 대변할 수 있는 시의원을 넣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런 개정안을 냈을 때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시행령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것과 같이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명문이 없기 때문에 그 명문을 못 만들었다 이렇게.
○장대현 위원
시행령에 명문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든 것은 이해하는데 시행령에 명문이 없다면 우리 조례로 규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죠.
○건설과장 이명원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다른 시행령 우리 위원회 조례 같은 것 보면은 시의원을 명시하지 않아도 들어간 예가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명원
시민의 대표로서 명문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른 조례에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명원
다른 조례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이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규정을 한 항을 더 넣어서 할 수 없고 9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해서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죠.
○이재균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이 법리를 해석하기에도 국장님께서 이것은 포괄적인 위촉조항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이런 대목은.
○건설국장 최길선
이 법이 금년 7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다른 곳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항을 만들어서 시민 대표를 넣는다는 것보다는 이 법을 이 조항을 참고로 해서 타 시, 도에서 하고 있다면 저희 시에서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물론 다른 도시하니까 안전하겠죠. 그렇게 하면은 항상 우리는 다른 시·도를 뒤따라가는.
○건설국장 최길선
우리가 상당히 뒤에.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뒤에 하지마는 다른 시·도에서 안 하고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국장님 말씀은 항상 그런 점에서 이것은 질의는 아닌데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바라고요.
○이재균 위원
이것이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과장님 얘기하고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신 것이고 국장님은 다른 곳에서 하면은 가능하다고 얘기하시고 물론 금방 말씀하신 장대현 위원님 뜻하고 같아요.
물론 지난번에 있었던 사전결정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굴착위원회도 그렇고 건축위원회도 그렇고 도시건설 산하에 있는 시 위원회라고 생각하는 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굴착위원회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물론 그 이전에도 시의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겠지만요. 이런 과정에서 이를테면 신설 2조에 5항, 6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얼마 전에는 전주지사에 있는 통신공사하고 한국전력공사 간부들만 들어가는 것이 물론 알겠습니다. 도로는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다 틀리니까 그러는 줄은 알겠지만은 이렇게 확장시켜서 10명에서 30명까지 늘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주시 의원들이 민원에 한해서는 항상 그런 생각인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민원이 걸리는 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에 민원이 걸리고 각 시의원들한테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적당한 사람을 선임해서 도로관리심의회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별 무리 없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속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여유 있게 융통성을 가지고 신설 2조 9항을 잠깐만 말씀을 해주시죠.
○건설국장 최길선
아까 말씀드린.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장대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를테면 필요하다면 9항에 따라서.
○장대현 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이재균 위원의 보충질의하고 제 질의를 연결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장대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다른 시도를 보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를테면 해외시찰을 가든 선진지를 가서 견학하든 가서 배우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는 뜻으로 가는 것인데.
○건설국장 최길선
선지도시까지 갈 필요도 없이 여기서 도에만 물어봐도 알고 어차피 하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예.
○위원장 이석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원서류심사의건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16건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개별적인 안건심사는 정회를 하여 간담회를 통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별안건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 간사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사 박종헌 의원입니다.
민원서류 심사에 대한 당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의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40-5 강현희 씨의 중화산동 APT 지구 고시 해제의 건의 민원은 1986년 5월 APT 지구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개발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중화산동 APT 지구로서 그간 시에서 오랜 기간동안 검토한 결과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주변과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코자 도시계획사업 결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므로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개발방식을 포함한 사려 깊은 검토로 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2항,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이해근외 20인의 덕진 백제로 편입 구 신성양로당 건물 철거보상금 지급에 관한 진정은 백제로 개설에 따라 구 신성양로당으로 사용되었던 백제교 인근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건물 소유자였던 노인들이 속해있는 신성경로당 앞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현지 답사로 인근 주민들에게 물어본 바, 노인들이 거출하여 신축한 건물이라고는 하나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 조사한 바로는 무허가 건물로서 경로당 소유건물임이 관계 공부상 확인되지 않고 있어 토지 등의 소유자인 김노선 씨에게 보상금을 수령토록 통보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건물이 속해있는 대지안 건물면적이 모두 33.3평으로 조사되었으며, 경로당 소유로 주장하는 면적은 6.6평 정도로 주변 지장물을 포함한 전체 보상가가 282만2천원임을 감안하면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므로 본 건을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3항,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이재성외 32인의 도시계획선 철회 또는 조석 도로개설 요망에 따른 본 민원은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는 '전일교회 진입로 신축 건물 허가시정 요망건'과 연관된 내용으로서 현지 답사한 바 전일교회 입구에서 기린로까지의 지장물 실태를 보면 목조기와 고가 및 주차장으로서 건물보상비는 크게 소요되지 않으나 도심내 대로변으로서 지가가 높아 토지보상금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난민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및 남북로와 기린로의 연결을 감안할 때 언젠가는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건을 덕진구청에 이첩, 소로개설 우선 순위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4항,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박찬용외 3인의 도시계획(소로개설) 예정사업 취소요망에 따른 진정은 본 노선은 도시계획법 및 관계법규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소로개설) 예정구간으로 확정되어 '95년도에 사업실시 인가를 받아 '96년도에 실시중인 소로개설 구간으로서 민원인이 언급하고 있는 도시개발 예정구역 지정의 성격(구획정리, 택지개발지역 지정 등)과 다른 도시계획시설로서, 인근의 도로가 협소하고 주택등이 밀집되어 있는 점과 장래를 감안하면 도로(소로)가 개설되어야 할 곳으로서 도로 개설지로 편입되어 당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보나, 지역의 발전 및 인근 주민들의 편익을 감안, 시정에 협조하도록 민원인들을 설득하여 조속한 시일내 토지등의 협의매수가 이루어져 본 구간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본 건을 집행기관에 이첩하며,
5항,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이면우외 67인의 도시계획된 미개설도로 금번 개설요망에 따른 진정은 본 구간은 평화동 구도로(평화동 파출소 윗부분)와 평화토지구획정리지구 개발과 연계한 남부순환도로 사이의 길이 30m, 폭 6m의 소로개설 예정지로서 완산구청과 평화2동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본 건을 완산구청 관계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승강장 설치 문제는 집행기관에 이첩, 검토후 추진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6항,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박성관외 7인의 아중구획정리지구 환지 또는 철거보상금 상향조정에 따른 민원은 동일 내용의 민원이 집행기관에도 접수된 사항으로, 아중구획정리 사업지구중 APT 신축(현대산업개발)지에 편입되어 가옥이 철거된 주민들이 사전협의도 없이 그 전 장소가 아닌 타지에 환지한 사유와 시에서 현대측에 매도한 가격(평당 126만원)으로 보상 또는 토지로 환원해 달라는 내용으로 환지를 타지에 한 사유를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 편입된 민원인들의 토지가 공동주택지로 지정된 곳에 위치해 불가피하게 비환지 및 여건과 위치 등을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대측에 APT 부지로 매도한 금액(평당 126만원)으로 보상 요망 내용이 대해서는 당초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산정시기, 방법 및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10(보상액의 평가 등)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 감정을 실시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여 보상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당초 토지를 개발하여 각종 시설 설치등에 따른 제반 비용과 기타 사항이 포함되어 현대측에 매도한 가격이므로 개발후 현대측에 매도한 가격으로 보상해 달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됨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상기와 같은 사정을 알려 드리고 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가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고,
7항,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김정자의 아중지구 편입 소유 및 경작 보상 요구등의 민원은 조상 대대로 토지를 소유하며 경작하여 오다가 소유권 위조 등기로 공부상 타인 또는 국유지로 넘어갔으며, 임야도와 임야대장, 지적도 등이 소급되어 있고 지적도가 작성인이 없는 것으로 보면 변조 이동되었다고 주장하며, 토지(대지, 임야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중이므로 농원내 가옥 방 5개 4천만원을 포함하여 시의 저지로 '86년에서 '96년까지 10년간 경작하지 못한 과수 및 농산물에 대한 경작 보상을 포함하여 2억 1천220만원을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토지에 관계된 사항은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항으로 1차 판결에서 패소하였다고는 하나, 최종 대법원까지 가야 확정될 사항이라고 보며, 법원에 계류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시의회 진정서 등의 처리규정에 의거, 심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지적도, 임야도 변조 위조 작성 및 임야도와 임야대장 소급정리 등의 건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의해 작성되어 지적공개주의에 의해서 발급하고 있으므로 변조나 위조는 전혀 없으며, 임야도는 일제시대 때(1916년) 착수된 임야조사 사업에 의해 대정 7년 7월 7일 최초로 사정된 임야이며, 임야대장은 대정 7년 7월 10일 작성된 것이며, 임야도 변조 이동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이래 8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적법 제14조에 의거 재조제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회신이 기 덕진구청 관계과로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옥 및 경작권 보상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산정시기, 방법 및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10(보상액의 평가등)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 감정을 실시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여 보상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건을 아중지구 구획정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집행기관 해당과에 이첩하여, 본 민원 내용의 보상을 관계법 및 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처리하도록 함이 타당하며,
7항의 1,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김정자 씨의 지장물 등의 보상금으로 2억3천2백만원 촉구에 따른 민원은 '96년 8월 21일 접수된 민원과 유사한 동일인의 민원으로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나 선대부터 이어 내려온 토지로 소유자가 선대인 김군선임을 주장하며, 토지에 대한 보상 및 환지를 요구하며, 환지문제, 집 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하며, 가옥 및 10년간 경작보상비 2억3천2백만원을 보상해 주도록 의회의 의결을 바라며, 신속 회답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토지보상은 법원에 계류중이므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장물 및 경작권 보상문제는 공특법에 의한 감정평가 결과 및 집행기관에서 확인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의회의 의결도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본 인증서의 내용을 검토한 바 보상요구액 합계상 차이가 있으며, 민원서류상 동일인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민원인의 손실만 가져왔다고 보며, 상기 민원은 먼저 접수된 민원과 내용상 유사하다고 보며, 단지 회신 촉구 및 전주시에 기 접수된 보상요구액이 2,000만원의 차액을 정정 추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 접수('96. 8. 21)된 민원과 병행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며,
8항,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이정근외 107인의 삼천동 용흥마을 및 주변 주택개발 반대에 따른 민원은 '96년 5월 4일 주공APT 사업승인 불허(보상가 저렴), '96년 7월 22일 주공측의 용흥마을 포함 개발 결사반대 등 2회에 걸쳐 진정한 바 있는 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대한주택공사 전부지부에서 용흥마을 주변에 APT 신축사업계획을 도에 신청하여 시의 의견을 받아 2차에 걸치 심사를 통하여 '96년 8월 17일 최종적인 사전결정 승인에서 용흥마을을 제외한 사정결정 승인이 인가된 사항이므로 본 건을 집행기관에 이첩, 검토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8항의 1,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김명선외 218인의 주공측의 용흥리 주변 개발계획 결사반대에 따른 민원은 '96년 7월 29일 접수된 접수번호 68번과 유사한 민원으로 병행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민원 내용으로는 주공측의 삼천동 용흥마을 주변 개발은 저가분양 등의 주공의 개발에는 목적상 부합되지 않으며,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토지를 저가로 매입하려는 것이므로 우리 토지주 및 주민은 시, 도청 및 시도 의회에 2,3차례 진정한 바 있으나 개발에 따른 사전결정의 승인된 것에 대해 불신감이 들며, 민선시대의 모순으로 보며 우리는 민간 건설에서의 개발을 원해 기 민간건설업체와 사전 계약한 바 있는데 주공측의 개발에 따른 차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택공사개발 사업계획을 취소, 철회하고 불허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망하오니 관철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는 내용으로 용흥마을 주공측의 개발 반대 민원이 그간 3차례 있었으나 주공측의 개발 반대라는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보는데
첫째 민원은 토지 보상가 저가에 따른 반대로 민간업체의 개발은 용인하고 있다고 보며, 두 번째 민원은 주공측의 마을주변 개발은 확정적이라고 보므로, 마을주변 개발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을을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 내용이며, 세 번째 민원은 마을 및 주변 개발 모두를 반대하고 있는 내용으로 본 민원은 첫 번째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명단을 분석한 결과 확실한 내용도 모른채 날인해 준 분도 있다고 판단되며, 기 주공측에서 신청한 계획서에 도에서 사전 결정한 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용흥마을을 개발지역에서 제척하여 마을 주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방안 강구를 집행기관과 주공측에 건의한 바 있어 집행기관에 이첩하며,
9항,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번지 18층 대창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엄학선 씨의 APT 분양관련 견본주택 설치에 대한 개선 논의는 현재 주택건설사업 시행업체가 지정 115개사, 등록 1,500여개사로 약 1,616개사로서 APT 분양을 위한 판촉활동으로 최소 1,845개 이상의 견본주택을 건립하고 있는데 견본주택 건립비가 개당 최소 3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며 연간 5,400억원에서 1조 4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고 있는데, 건립에 사용된 자재는 철거 후 거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자재가 양산되고 있어,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이며, 입주자의 비용부담과 APT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에 일정한 공간을 할애하여 분양 안내는 물론 홍보물을 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1회 방문으로 분양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견본주택 설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7항에 보면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을 두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규칙 제8조 제8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견본주택의 규모, 존치기간, 마감재료 사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본 사항은 의회 차원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보며, 다만 입주를 하려는 주민을 위하고 낭비 및 건축 부실시공 방지차원에서 집행기관에 시행 검토 또는 업무에 참고토록 건의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며, 효과적인 운용을 하려면 우선 상기 시행령의 개정과 이에 따른 시장, 군수 및 건설업자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 건의 또는 회신내용을 통보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10항,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강충석외 31인의 APT 건설업자 부도에 따른 입주자 보호 및 금융지원 협조에 따른 민원은 유)
진흥건설(대표 백현보)에 전세 및 분양예정으로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건설업체의 부도발생과 함께 회사 대표의 행방불명으로 본 연립주택 등의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광주은행측의 경매 신청에 따라 입주자들의 당초 조건대로 전세 및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에 따른 융자 알선을 요구한 내용으로 먼저 문제 해결의 방향 결정을 위해서는 행방불명된 업체 대표(백현보)의 행방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며, 융자요구 문제는 그간 행정에서 한시적으로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 건축 및 구입자에게 융자해 주던 제도가 '87년도를 기점으로 만료되어, 현재는 시에서 융자 알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부득이 회사측과의 임대 및 분양 문제가 해결된 후 분양 받을 APT 담보 등과 잔여금은 사인간 보증으로 은행의 융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기관에 확인 및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기 주택은 100세대 이하 및 10층 이하 건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 승인 및 분양승인 대상이 아니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한 주택으로 전세권 설정 및 매매 이전등기는 소유자와 매입 또는 전세계약 당사자간에 소유권의 확보나 설정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조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입주자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등의 조치를 건의하고, 근저당을 설정하고 경매 신청에 들어간 광주은행(전주지점)에 통보, 가능한 한 민원인들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통보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고,
11항,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 김종환외 137인의 APT 부실공사 조사 철저 및 입주민이 원하는 분양가로 조정에 대한 민원은 삼천2동 개나리 APT가 '91년도에 21평형 300세대를 분양하고, 건물 15평형 임대APT 150세대에 대해 '91년 4월 29일부터 '96년 4월 30일까지 5년 임대기간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할 시점에서 APT 입주자들이 APT의 부실공사 및 하자발생 등을 이유로 분양가를 입주민들의 원하는 선으로 하향 조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입주민이 요구하는 분양가는 평당 1,020천원이고, 시에서는 당초 감정가 1,727천원에서 조정하여 1,415천원을 통보하였으나 입주자측에서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그간 4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건설당시 분양가인 1,260천원으로 통보를 하였으나 입주자측은 부실공사 및 하자발생 사항이 많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당초 요구한 분양가를 주장하고 있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현지를 답사한 바 민원인들이 제시한 APT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 사항이 전체 세대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심한 편이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으로는 부실공사 및 하자발생, 마무리 공사 미처리 등을 이유로 건물값은 제외하고 대지 가격만을 분양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하나 입주자 대표를 구성토록 하여 입주자 대표들과 시간 하자보수 및 시설정비 등의 문제점을 포함한 최종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적정선에서 분양가가 타결되어 분양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삼천동 개나리 임대APT는 입주민 150세대의 대부분이 원호대상자 및 도시 극빈층임과 '91년 준공 당시 같은 시영APT인 300세대의 분양분 APT에 비해 현저하게 품질이 떨어지므로 분양 전환시점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해당 APT의 안전도 검사는 물론 '96년 4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협의 조정된 평당 126만원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하는 것이 이유있다는 당 위원회의 의견이었고,
12항,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김대성외 1인의 송천 시영상가 점포 임대료 인하 요망에 따른 민원은 송천 시영APT내 상가의 다른 임대상가와 균형이 맞게 임차료를 하향 조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당초 시에서는 상가의 전체 분양을 위해 노력했지만 미분양되어 임대로 전환하여 1차로 점포 2개를 임대 계약하고, 미분양된 상가에 대해 2회 이상 공고를 하고, 3개월 이상 홍보하여도 지상 101호, 104호, 105호 상가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임차료 요율을 상가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진정인들 편에서 생각하면 형평성 없는 임차료 요율이라고 판단되어 임차료 하향 조정 요구에 공감이 간다고 보나 주변의 임대상황 및 전주시의 세수증대 차원과 객관성을 고려, 해당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하향 조정된 3개의 점포에 대해 재임대계약 체결시 당초 요율인 100분의 10이 적용되어 형평성과 균형있게 하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면서, 본 건은 집행기관에서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 이첩,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며,
13항,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대표회장외 3인의 백제로 사거리(어은터널 입구) 지하도 내지 육교 설치에 따른 민원은 중화산동 어은터널을 지나 백제로와 교차되는 사거리가 주변에 많은 APT 거주민 및 학생들이 이용하는 횡단보도가 질주하는 차량으로 인해 위험하므로 지하도 또는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당초 백제로 개설 당시 입체 교차로와 함께 설치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중화산지구 발전과 함께 이용할 주민도 날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을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되 가급적 민원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촉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14항,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김정선 씨의 전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건의에 대한 민원은 덕진공원 진입로(동물원 진입로, 조경단 진입로 등) 가로수 및 잡초등을 정비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그늘지게 하여 그 밑에 의자를 설치하여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시민 정서함양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진입로 교통체증이 해소되도록 도로를 정비할 것과, 타도시와 같이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콘도나 위락시설을 설치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도록 하며, 구 전북대 정문에서 팔달로 주변을 정비, 청소년 퇴폐행위를 근절토록 단속 그리고 의원들이 서로 화합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죽림온천을 시설투자 등으로 적극 개발 관광명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본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시민으로 당연히 해야 할 건의라고 보나, 죽림온천은 현재로서는 완주군 관할구역으로 완주군에서 할 사항이며, 덕진공원 진입로도 대학로 확장개설 계획이 수립되어 연차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므로 개설시 이러한 점들을 검토하여 부서간 협의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관광단지 조성으로 콘도 및 위락시설 설치 등의 문제 등은 현재 전주시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전주랜드 조성 및 아중저수지 주변 실버타운 조성 등)으로 추진중인 바, 검토하여 참고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전북대학교 주변 정비 및 청소년 퇴폐행위 단속 등의 문제는 집행기관과 경찰관서에 이첩하여 검토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을 심사 결과로 하여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 문안 작성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1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 도시계획국장김기천
- 건설국장최길선
- 도시계획과장진철하
- 도시정비과장박금덕
- 건설과장이명원
- 도시계획계장라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