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4일(토) 10시 28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 축조심의를 마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여 승인여부를 의결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진행에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끝날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사 박종헌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안은 당초요구액 2,097억 4,326만 9천원에서 수정예산안 제출로 6억 4,124만원이 감된 총 2,091억 202만 9천원중 51억 1,296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6억 1,296만 2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중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인 일반회계 전입금 삭감으로 인하여 세출분야에서도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삭감된 세출부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청광장 조성사업 시설비는 현재의 주변여건과 장기적인 면을 고려하고 착공시기등을 재검토 하도록 하기위해 4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타회계 전출금인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지원금은 현재의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의 잉여금 확보상황과 일반회계의 재정적인 면을 검토한 후 공기업 특별회계 수익증대 및 자활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5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서신로 확장사업 시설비는 과다책정되어 19억원중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삼례I.C진입로 확장사업비는 현재까지 양여금 지원 미확정으로 인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37억중 양여금 8억 5천만원 시비부담금 8억 5천만원을 합하여 17억원을 삭감하고 양여금이 확정될시 추경에 반영 추진토록 하였으며 덕진공원 2차 정비사업비 20억 8,800만원중 창포재연 시설비 1억중 3천만원 삭감 보트장 시설비 1억 6,500만원중 6,500만원 삭감은 과다책정으로 테크시설비 2억원 전액삭감 벽천시설비 1억 500만원 전액삭감 상징조형비 2억 5천만원 전액삭감은 공사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추경에 반영토록 삭감하였고 전주천 항상 맑은 물 흐르는 하천조성을 위한 사업은 사업추진을 재검토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기위해 실시설계비 2,443만 5천원 시설비 7억 7,080만원 시설부대비 485만 7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건설행정 수행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제 경비는 이중계상되어 1,28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5억원의 삭감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 계상 6억 8천만원중 5억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안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않은 예산안은 요구한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위원회 건의사항으로 전주천 항상 맑은물 흐르는 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비 전액삭감에 따른 재검토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이 증액될수있도록하여 주시고 구청 및 출장소에 보안등 보수비가 사업추진부서 당초 요구액의 25%수준밖에 계상되지않아 시민편익을 위한 행정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소비용이상 확보될수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요청하며 본위원회에서는 경상예산중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10% 삭감과 경상적 경비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일괄적으로 20% 씩 삭감할 것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요구키로 하였으며 그리고 본 위원회의 삭감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되지않도록 예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 집행될수있도록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사께서 보고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