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0일(금) 16시 1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민원서류 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민원서류 심사의건

(16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게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민원서류를 심사하는것으로 되어있으며 그리고 간담회로 아중지구내 시영아파트 건립에 따른 설계 용역 실시 전반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청취하는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사오니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이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바 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조례안중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통해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정회)
(17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의견 집약된 사항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사 박종헌 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 제130회 임시회시 미비하고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조례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제출된 안으로 조항별 검토를 한 바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통해 일부를 수용하고 문제점이 있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위원회 발의로 수정안을 제출키로 결정되었으며, 수정 사유로는 개정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행에 있어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며, 수정 주요 골자로는 개정안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건폐율 적용에 있어서 오히려 불합리점의 발생이 예상되어 현행대로 존치한다는 것이며, 개정안 제23조 제1항에서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 규모면에 상한선을 두어 건축물 층수 5층이하 또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간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 동의안으로 하여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토론없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표결 처리없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원서류 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바와 같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개별적 안건 심사는 정회를 하여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별 안건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정회)
(17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사 박종헌 위원입니다. 민원서류 심사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34-19번지 심효순씨의 토지등의 보상 및 건축비 인상분 지급 요망건은 현재 기린로는 40m도로(대로)로 양측이 미관지구로 지정된 바, 양측 2.5m 후퇴가 불가피하고 추가편입 토지보상은 손실보상 업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보상토록하고 도로편입 토지 사용료 및 건축비에 대한 보상과 잔여부지 매수에 관한 사항 등은 집행기관에 이첩, 관계 규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2.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500-1 삼호 아파트 입주자대표 박천식외 주민일동의 아파트 진입로 경사 완화토록 조치 요망에 대한 진정서는 진입로 입구 좌우가 사유지로 도로를 넓힐 수도 없는 상황으로 통행에 다소 불편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바, 본 건을 집행기관과 익산국토관리청에 통보하여 가능한한 높여줄 수 있도록 건의하자는 의견이었으며
  3.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가 205-1번지 오봉근씨의 개설중 중단된 태평로 확장공사 조기완료 요망건은 개설시 토지 매입비 등의 과다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시의 재정 형편상 개설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시 중기재정계획상 '98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바, 본 건을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검토하여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4.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96번지 이태영씨의 다가공원내 천양정 확장 공사 지원 진정건은 역사성과 문화성이 있는 곳으로 확장의 필요성은 요구된다고 보지만, 다가공원 진입을 위한 도로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 우회하여 개설되어 평면적으로 활처럼 휘어져 천양정 활터의 효율적 이용에 저해 된다고 보지만 민원인의 요구대로 직선으로 바로 잡을 경우에는 도로의 경사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공원의 경관이 훼손되며 암반이 산재하고 있어 개설시 문제점 발생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을 집행기관에 이첩, 심도있게 검토 처리하도록 함이 타당하는 의견이었으며
  5.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50-1번지 소병문외 58인의 미완료된 소로개설계획 구간 조속 개설 요망건은 시내 중심으로 토지 등의 보상가가 높아 일시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완산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상에는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사업비가 14억원으로 '97년도 예산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 바, 집행기관 관계부서(건설과)에 이첩하여, 형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한 공사 우선순위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이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서류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을 심사 결과로 하여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 문안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8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