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3월 06일(금) 10시 1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답사활동

   심사된안건
1. 현장답사활동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답사 활동으로 환경사업소 스러지 소각로 건설예정지와 자원재생공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현장답사활동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답사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는 스러지의 효율적인 처리대책을 모색해보는 계기를 갖도록 하는 한편 스러지 소각로건설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어주시고 자원 재활용이 한층더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품 수집과정과 처리과정, 재활용품 보상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현장답사를 위하여 현장답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희봉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오늘 스러지소각로건설예정지를 가는데 예정지라는 자체도 저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지금 소각로를 건설할지 안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났지만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하고 불과 300m도 안됩니다.
  그런데 스러지라는 것 자체가 중금속에 오염되고 찌꺼지중에서 찌꺼기 아주 독성물질만 남아있는 잔류물질인데 이것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소각한다는 자체가 맞지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일본에 오찌아이에서 소각로 건설을 했는데 소각로 건설을 했더니 소각로에서 나오는 공해, 분진,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부병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오찌아이현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기술이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모르지만 일은 보나 안보나 불문가지인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았을때 우리가 현지에 가더라도 그런 생각을 염두해 두시고 가셨으면 하는 말씀하고 다음에 소각로 시설은 민간인 시설입니다. 우리가 소각로에 처리했을때 톤당 얼마씩주는 민간인이 하는 시설을 왜 우리 전주시에서 시유지를 주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그사람들이 자기들 땅을 사가지고 자기들 시설을 하고난 뒤에 우리가 스러지를 넘겨주고 안넘겨주고는 시의 자유 의사에 맡겨야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유지를 주어가면서 소각로를 건설하라고, 물론 시에서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난번에도 언급한바가 있습니다만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가가지고 쓰레기소각장하고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지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않다면 바로 천을 건너가면 공업지역입니다. 이런 시설은 공업지역으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이런 몇가지 점을 염두해 두시고 현지답사에 임하면 도움이 될것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효율적인 현장답사를 위하여 현장답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답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