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공원관리사무소

일 시 : 1996년 12월 04일(수) 10시 12분
장 소 : 완산구청·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완산구청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완산구청소관업무중 본위원회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수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타 관계관께서는 소관업무에 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수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해서 선서해주시되 완산구청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그것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완산구청
  구청장 김종엽
  부구청장 송언섭
  건설과장 박희일
  지적과장 박경석
  건축과장 김한태
  수도과장 오문태

○위원장 이석환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부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존경하는 이석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시정질문과 현지감사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완산구청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사정이 여의치않아 협소한 자리에 모시게 된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금년 9월 16일자 완산구청장으로 부임하여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한해를 뒤돌아보면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와 다양한 주민 욕구가 분출되기도 하였으며 공직자의 사고에도 대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전직원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세로 구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민원의 처리에 역점을 두고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과장들이 구민들의 생활현장을 직접 뛰었으며 동장은 오후에 외근제를 실시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인 교통난 해소, 청소업무, 맑고 깨끗한 도로환경조성과 가로등, 상하수도 그리고 각종 불법행위등을 발견 즉시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건축공사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고 보도블록공사후에 사후관리등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크고 작은 일들을 슬기롭게 대처할수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성원과 기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을 통하여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96년도 완산구정을 뒤돌아보면서 무엇이 구민을 위하고 무엇이 구 발전인가를 생각하여 개선점을 찾아 보다 발전된 구정을 구현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주시고 밝혀주신 사항들을 거울 삼아 앞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참모습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500여 공무원들은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고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구 발전에 초석이 되는 자리가 될 수있도록하여 저희들도 오직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구현할 것을 다짐하면서 남은 일정동안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청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언섭 부구청장입니다. 황희철 총무과장입니다. 라영술 시민과장입니다. 강세형 세무과장입니다. 이강안 징수과장입니다. 박경석 지적과장입니다. 임우웅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장순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남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용한 위생과장입니다. 박희일 건설과장입니다. 김한태 건축과장입니다. 오문태 수도과장입니다. 김종기 민방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부구청장 송언섭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게 그리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가 작성이 1월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10월말로.

최찬욱 위원   그러면은 두달것은 언제가 또 보고할 기회가 있어야 되겠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금년말에 업무추진상황 실적보고때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청장님은 수고가 많으셨는데 제가 실무과장에게 묻고싶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잠깐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부터 순서대로 하는것이 효율적인 감사가 될것같아요.
  그래서 섞어서 하면은 과장님들이 복잡하니까. 건설과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업무부터 지적과, 건축과, 수도과 순으로 할테니까 그때그때 필요하시면은 미리미리 질의하실 부분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부터.

최찬욱 위원   시간이 걸릴것같으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완산구청에서는 건축직, 토목직이 각각 몇 명이고 다음에 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몇 명인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면은 감사자료에 보니까 완산구청이 금년 1년동안 상당히 많은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감독 현황을 보기위해서 그런것이니까 효과적인 감독이 되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현재 건축직 몇 명에 자격증소지자몇 명, 토목직 몇 명에 자격증소지자 몇 명 이것좀 밝혀주시고 두 번째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해서 제가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완산구청 관내에 시청앞에서 전주초등학교 쪽으로 나가는 역천로 지금 거기가 완산구청 관할이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거기는 아주 위험스러운 불법노상적치물이 상시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나마 이 적치물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아주 위험한 자동차부속 또는 콤프레샤등 위험 천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진촬영을 몇장했는데 오늘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미처 현상이 안되어가지고. 그러나 아마 과장께서 내용을 아실테니까 역천로 단속현황을 밝혀주시고 또 여기보니까 도로무단점용료를 90만원 징수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구간에서 도로무단점용료나 또는 도로점용료를 징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은 얼마 있는지 밝혀주시고 둘째는 목원예식장 사거리에서 중앙성당간 도로가 완산구청 관할이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구간 도로정비를 해서 아주 산뜻하게 포장한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 가보면은 사람마저 통행하기 어려운 길로 변해 있습니다.
  거기 단속현황도 밝혀주시고 다음에 금년 1년동안에 완산구청에서 각종 공사현장에 팀제 운영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직과 건축직 현황에 대해서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건설과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잠시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는 역천로는 보시다시피 공구상이 많고 모타 그런것을 수리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역천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태평동과 중앙동에서 양쪽을 맡아서 하고 있고 우리 행정담당동과 합동으로 건설과에서 지원하에 한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거기는 단속할때만 단속이 되고 단속반이 철수하면은 다시 또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시단속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도록 계획을 재수립하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료 5건 부과한 것은 역천로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과거에 '94년이나 '95년도에 부과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아주 고질적이라 과태료가지고도 효과가 적은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중앙시장에 단속현황은 목원예식장앞에가 2명 중앙시장 전북은행앞에도 거기도 2명해서 4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양도로에는 시내버스가 통행을 하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중간에 목원예식장 버드나무에서 코아쪽으로 130m 구간에 대해서는 '94년 10월달에 우리가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때 노점상 57개소, 상가불법시설물 49개소해서 106개소를 정비해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2년이 지난 지금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다시 상가에 불법차광막이 설치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중에는 정비가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완산구 관내에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팀제 운영을 한 것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종사요원이 몇 명입니까? 상시종사요원이.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지금 15명인데요. 그중에 청경이 9명, 일용이 4명, 방범지도원이 2명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천로나 중앙시장도로는 사실상 단속도 안되고 있고 도로무단점용료 징수한 사례도 없고 도로점용을 허가 받은 사실도 없고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은 단속에 사각지대입니다. 거기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중앙시장에는 4명을 고정배치해서 목원앞에하고 이쪽 전북은행쪽하고는 두명씩, 두명씩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거기는 시내버스 통행로이고 제가 얘기한 자리는 버드나무 사거리에서 성당으로 오는 샛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 샛길을 그 사람들이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이 해야하는데 미처 손이 못미쳐서 오늘의 결과가 이르렀습니다.

최찬욱 위원   대단히 힘드시겠지마는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보시고 비상시에 위급시에 아주 불편한 도로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쪽 파트가 느슨해지면 또 이쪽 역천로가 느슨해지고 왜냐 상인들은 도미노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대개 단속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9시부터 4시 반까지 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은 퇴근시간이나 이런때 불법노점상들은 아예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지금 원칙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을때는 야간 단속도 하고 합니다마는 평상시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실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2교대 운영까지 포함해서 단속의 사각지대 또는 단속시간이 항시 그 사람들이 그 시간만 피하면 된다는 이런 개념을 벗어날수있게 단속하는 방향이 지속적인 단속이 되고 좋지않겠나 생각이 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저희들이 남부시장을 일제정비하는 과정에서 2교대로 단속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인력으로 상시에 2교대로 계속 근무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제가 적시한 두 세군데 이쪽은 내년 1월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 그 말씀이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까 그 자격증 관계를 말씀해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자격증 관계는 완산구 관내에 토목직이 22명입니다.
  그중에 자격증 소지자가 5명, 건축직은 12명중에 자격증 소지자가 4명입니다. 그래서 합계 34명중에 9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지금 자격증 없는 사람도 이 많은 공사 현장에 감독으로 다 투입이 됐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되고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다면 전문기사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감독하는 그런 꼴이 되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토목직, 건축직 채용 조건이 해당 과목을 시험을 봐서 들어오고 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나 차제에 토목직, 건축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격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현재의 법규로 보면 경력이 몇 년 이상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인정 기술자로서 예를들어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이면 특급 기술자 자격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런 조항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에 따라서 기사 1급, 2급, 기술사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문호는 개방되었어도 현재 우리 완산구청내에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 건축직 34분중에서 전부 총망라해서 자격증 소지자는 9분밖에 안된다는 그 말씀 아니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최찬욱 위원   나머지 분들도 그런 자격증을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감리감독에 임하는 그런 향후 대책같은 것을 구상해본 일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최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자격을 습득할 수 있는 각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그런데 이게 있어요.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생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단속이 전부는 아닙니다.
  단속을 할 때는 하되 풀때는 푸는 것, 지금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잘 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주야로 단속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생활권을 박탈시켜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감독은 철저히 하되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을 지킬 수 있는 이것을 참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최락운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고 금년 인사이동은 그동안에 별로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지역 동사무소 현황을 보면은 동장이 1년에 세번씩 바뀝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동 운영을 하겠습니까.
  지금 오신 구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구청장님 계획은 어떠신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보면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화산동 경우에는 3명의 동장이 바뀌었어요. 사무장이 두번 바뀌고 살림살이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계획 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 여건은 특수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군소동 통폐합 때문에 이렇게 가주었고 또 먼저 처음에 임관을 하면은 동장을 다녀와야만 한다는 그런 인사 규정이 시에서 발표되었기 때문에 먼저 보직을 받으면 동장으로 나가고 먼저 동장으로 가서 임관했던 사람들이 본청으로 들어가고 또 구청으로 들어오고 구청에서 먼저 받았던 사람이 동장으로 나가고 그런 것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많은 질책을 당했습니다.
  인사규정상 임용령 제27조 1항에 1년 전보 제한이 있는데도 너는 왜 그 규정을 안 지키고 했냐고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질책을 당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먼저 선임자가 있고 뒤에 오는 사람이 동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다행히도 그 분들이 더 능력도 있고 그래서 위에서도 이 분을 본청으로 데려가야겠다고 하면 그 자리를 메꿀수 없는 것 때문에 금년에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 동의 주민들과 유착되어 있는 지역이고 동장은 그 주민들의 뜻을 항상 알아야 하기 때문에 1년 전보 제한을 꼭 지켜가면서 일을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금년에 인도블럭 공사를 몇 군데 했습니까. 교체공사를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두 건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전체 다 갈아 치운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최락운 위원   지금 전주시를 보면 인도블럭이 토개공에서나 또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길을 내면서 인도블럭을 깔은 것을 보면 질이 안좋은 것으로 깔아져 있어가지고 이것을 보수를 잘못하고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또 갈아치우는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예산낭비입니다.
  시민들이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 있으면 우리가 포장을 더 하고 길을 내야되는데 있는 인도블럭을 자꾸 교체해서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볼적에는 아주 보기 사납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인도블럭을 관리를 잘해서 자리가 안좋으면 그 자리를 모래를 채우고 평평히 골라서 써야지 걸핏하면 그냥 갈아 치워버리네. 그런 공사를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자꾸 낭비하면 안되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울때도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되고 관리를 잘해서 인도블럭을 잘 골라 쓸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거기다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놓거나 이렇게 해서 공사할 때 인도블럭을 상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지 그것은 잘않고 그냥 무조건 안좋으면 인도블럭 교체한다. 이것은 시민들이 한 명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인도블럭 때문에 미관이 안좋고 불편한 점이 별로 없습니다.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을 교체한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주시고 지금 또 한가지 산불예방도 건설과에서 하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최락운 위원   산불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표만 세우고 하는데 인쇄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학교랄지, 직장에 배포하시고 또 산불예방일을 우리가 한 번 정해봅시다.
  매주 토요일이랄지 그래서 시민들한테 의식을 고취시킨다. 그래서 전 시민이 산불예방에 주의한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각 학교, 직장,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또는 그런 토요일, 일요일날 산에 많이가는 입구에서 요원들이 전단을 나누어줄 수 있는 캠페인을 벌여서 시민운동이 되어야지 직원 몇 명이 해가지고 산불 예방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 한 번 보면 어떤가 싶어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인도블럭 관계는 금년 들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풍남문 주변 거기는 고전적인 풍남문과 조화될 수 있도록 또 거기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위를 바꾸고 서완산동하고 동완산동 구간의 완산교회 앞에 남천로 주변의 인도 굉장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파손율이 70%,60% 경계석도 아주 낡은 구간 그 두 구간만 지금 공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내년 예산안에도 한 건의 인도블럭 교체도 계상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산불예방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산불발생 건수 그런 것으로 봐도 '95년에는 13건에 2.7ha가 피해를 봤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6건에 1.9ha 그래서 약간 감소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매주 토요일이면 우리가 산불 감시원 또 공익 근무요원이 공원이나, 위험지역, 등산객이 많이 가는 구역입니다.
  평화동의 덕천사 입구 또 군경묘지 입구, 완산칠봉, 기린봉 입구 그런데서 홍보활동 계도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락운 위원   지금 완산구 건설과에서는 자전차 도로에 대해서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저희구에서 시행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직 없습니다.

최락운 위원   계획을 안세웠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시 전체적인 계획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금년 상반기 보면 3㎞ 이내는 걸읍시다 이런 캠페인을 많이 했는데 하반기에 와서는 그런 프랑카드 다 걷어버리고 안해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해야지 어느 기간만 반짝 쇼를 하고 그다음에 안하면 이것은 주민홍보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문제를 해소할려면 자동차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길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걷는것과 자전거를 타는것은 우리 행동 지침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것을 구청이나 시에서 연중 캠페인을 해서 1년에 두 번씩 행사도하고 자전타를 타고 시민이 시가지를 돈다든지 또 모범 공무원이 탄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진질서로 잡아가야지 우리가 매일 늘어나는 자동차를 도로를 넓힌다. 주차장을 만든다 이것가지고는요 절대 수요와 공급이 맞아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항상 그것을 할것이 아니라 캠페인을 벌여서 걷는다든지 출퇴근자들이 자전차를 이용한다든지, 공무원이나 학생,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도시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예산만 세워가지고 계속 올라오는 소방도로, 소방도로 내면 주차장 되어버리고 길 넓히면 갓도로는 주차장 되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차장 해결을 못합니다.
  이게 아마 주민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물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교통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지금 환경문제중에서 교통문제가 제일 큽니다.
  공해 심하지 공기 나빠지지 길 복잡해지지 소음나오지 이것 아주 문제가 많으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계속해서 그런 캠페인을 연중 벌여서 이것이 되도록까지 캠페인을 하도록 구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현재 우리가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 아침에는 교통질서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런 걷기 운동도 특히 U대회 대비해서 12월,1월중에는 더 많은 이런 홍보활동이 있을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최락운 위원   그린벨트의 건축허가를 건설과에서 하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최락운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굉장히 많은 허가 건수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다 제대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현장 가봐도 이상없는거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이상 없습니다.

최락운 위원   천만원 이하 입찰 문제랄지 5천만원 이상 입찰 문제 보면은 모 회사같은 경우에는 10여건씩 입찰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것은 무슨 입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64페이지부터 계속 보면은요 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이랄지 5천만원 이상 계약 사항들이 어느 업체만 10여건씩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 이런것들은 뭐가 잘못된것이 아닌가 알고 싶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저희 건설과 소관은 한 업체가 여러개 하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도 내무위원회에서 통계를 지적해서 한 업소에 약 12%까지 갔다. 61건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전문성 있는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의원님께서는 전문성 있는 노하우가 있는 업체에 주어서 공사를 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라면 그렇게 큰 기술이 필요한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런것을 느껴서 앞으로는 관내에 등록된 업체에 윤번적으로 전부 같은 자격증이 있다면 하나씩을 주어서 그에대한 오해감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최락운 위원   여기보면 수도과, 건설과를 보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향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누가 보든지간에 그것이 눈에 띄인단 말입니다.
  이것을 골고루 행정을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소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로개설 사업이 총 28개소에 걸쳐서 마무리 되는 사업이 11개 사업이고 11개 사업중 완공된 것이 3건, 90%이상이 2건, 6건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년내 가능할 것이다 이와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7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월될 것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으로 보면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1년동안 계획을 세워서 추진되는 것이 연초에는 미진했다가 후반기에는 강력하게 밀고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말씀하신대로 지금 공사중인것이 8개소인데 3개소는 년내에 끝납니다.
  5개소가 사고이월 대상인데 5개소는 지금 나열이 되어있습니다마는 5월달에 확정된 1회 추경에 25억 6천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용지 협의를 하고 또 설계시행, 설계심사, 발주과정 그런것을 거치다 보니까 11월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개소가 이월 대상이 되었고 나머지 계속사업 17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용지 협의가 9개소가 끝나고 8개소를 협의중인데 최대한으로 다 해서 년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지 협의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최대한 적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 소화를 다할 계획입니다.

임종환 위원   계속사업으로 세운것이 17건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계속사업으로 세웠습니까. 아니면 단기 사업으로 세워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지금 사업 계획부터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월되는 것이 계속사업으로 예를들어서 '96년도는 어느 사업이 계속사업이면 '96년도까지는 어느 부분, '97년도 어느 부분, '98년도 어느 부분에서 똑똑 끊어지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업이 이월되는 것 하고 계속사업하고를 상당히 집행하시는 집행당국에서 그 구분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저희 예산상 조치가 저희들이 계속비로 사업이 선 것은 아니고 매년 매년 단건 단건 예산이 섭니다.
  그런데 소로개설이 예를들어서 한 구간 서완산동사무소 예를든다면 10억8천3백인데 작년까지

임종환 위원   그 말씀 알겠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착각을 하고 계신것이 있어요.
  예를들면은 엄연히 우리 예산 지침서를 보면은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할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집행부에서 계속사업이 될 것을 당해연도로 지금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질질 끌고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제때 제때 안끝나고 계속사업인지 단기사업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님 계속사업하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어떻습니까.
  내용 자체는 계속사업인데 사업 편성은 단기 사업으로 되어있다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것은요, 그간 매년 조금씩 소로개설 사업이 증가추세인데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예산당국과 협조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다음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세우십시오.
  그래야 이월비가 안넘어갑니다. 그래야지 사업부서에서 계속사업으로 안세우고 단기 사업으로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계속 나가는데 항상 이게 행정감사나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인데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어떠 어떠한 사업이 계속사업이 되면은 그것을 의회 승인을 맡아가지고 해야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것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년도에 끝나지 못할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 승인을 맡아서 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보면은 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792m, 4개소에 걸쳐서 7천6백만원이 완공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포장 덧씌우기 같은 것은 지금 각 동에서 동장 재량 사업비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 덧씌우기 공사 동장 재량사업비로 하고 있는것과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것이 따로따로입니까. 지금 포함된것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따로따로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덧씌우기를 건설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재량 사업비로 하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완산구청장 김종엽   동장님 앞에 4천만원씩 준 재량사업비 그것은 총무과 우리 사회진흥계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임종환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 선정을 어떤 것은 거기다 넣고 어떤 것은 건설과에서 사업계획을 잡고 하는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사업 규모가 큰 것은 큰 대로나 이런데 덧씌우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동 관내의 소로가 그전에 시멘트로 했는데 패여서 안된 것 그런 숙원사업은 동장 재량 사업비로 해서

임종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도로 사업비 포장 덧씌우기가 4개소에 792m에 7천6백만원 들어갔거든요.
  4개소에 792m 7천6백만원이면 그리 큰 사업도 아닌데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4개소 내역이 평화2동에

임종환 위원   아니 장소야 이야기할 것이 없는데 7천6백만원 4개소 792m가 큰 사업으로 생각하느냐, 적은 사업으로 생각하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산 편성 당시 우리가 예산 계상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 계상을 넣었는데 예산 계상의 기준이 어디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이런 정도는 동장 재량 사업비로, 동장 재량 사업비가 4천만원이죠.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임종환 위원   그러면 1개동에 4천만원 같으면 지금 완산구 같은데는 몇 개동입니까. 동장 재량 사업비도 상당히 많은 돈이예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동장 재량 사업비로 넣을 수 있는 포장 덧씌우기 4개소 792m에 7천6백만원 예산 편성을 해서 그것과 합쳐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이야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지금 재량 사업과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포장 덧씌우기 사업의 명확한 한계와 기준은 지금 없고요, 저희들이 사업 시행한 것은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이 계상된 지역을 사업시행을 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한 것까지는 좋은데 사업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사업계획은 바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 선정을 할 적에 동장 재량 사업비로 해서 각 동에서 올라오는 포장 덧씌우기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중에 빠졌는데 우리 구청에서 볼적에 사업 우선 순위에서 빠졌다 해서 세운것이라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들면 아까 평화동 이야기했는데 평화동 동장도 지금 재량 사업비가 4천만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4천만원을 쓰고도 모자라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주었는가.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지금 이 예산은 재량 사업비 지구가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이게 언제 예산인데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96년 예산입니다.

임종환 위원   '96년도 재량 사업비가 없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있었지만은요, 재량 사업비 내역이 나중에 결정되거든요. 재량 사업비는 .
  예산 성립후에 결정됩니다.

임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아직도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9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마당제 건이 있는데 금후 계획에는 '96년도 12월말까지 용지 매수를 완료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은 용지 매입 협의중이라고 했어요.
  이게 매입이 완료됐습니까. 협의중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협의중에서 12월말까지 끝내겠다 그 말씀입니다.
  금후 계획이니까요, 그것은 맞죠.

임종환 위원   그 이야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임종환 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용지 매입중이라고 했는데 금후 계획은 어떤것이 되었든 용지 매수가 완료가 되어야겠는데 12월말까지 끝내겠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임종환 위원   그 다음에 설해대책중에 임대 차량 3대를 임대차 해가지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아니요, 약속만 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오라고 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을

임종환 위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그때 그때 계약을 합니다.
  시간당 2만4천원씩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이런 것은 쓰면은 돈을 주고 쓰지않으면 돈을 안줍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3대를 이렇게 해놓았고만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임종환 위원   16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 우리 완산구청에 고소차가 한 대 있고 직원 한 명이 보안등,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도 많이했고 보수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용역 관리합니까. 자체 관리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보안등은 단가계약을 해서 고장분에 대해서 통보를 하면 업체가 보수해주고요.

임종환 위원   용역 관리예요, 자체 관리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보안등은 용역 관리하고요, 가로등은 자체 관리합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고소차나 직원 한 명이 가로등 때문에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렇지만 보안등에 대해서도 간단한 자체 보수가 가능한 것 예를들어서 램프나 안전기만 교체하면 될 것 그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왜그러냐면은 지금 유인물 상에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혼동이 가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위해서 완산구청에서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직원이 배치가 되어있다면은 이런 가로등, 보안등관계는 우리 주민들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고장이 나면은 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행정당국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더더욱이 고소차 한 대와 직원한명이 이런 고장이나 신설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차량을 더 늘리든지 직원을 더 늘려서라도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왜냐하면 용역을 주다보면은 용역을 맡은 사람이 전화를 하면은 자기 볼일다 본뒤에 하면은 주민원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이 등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질의드릴 산불방지에 대해서 보면은 인원이 상당히 있는데도 좀 급한 민원사항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배치가 소홀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배치가 남아돌아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유인물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고소차와 직원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를 얼마나 했는가 하는 것도 숫자적으로 표기해주세요. 이 고소차 한 대와 직원한명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130몇개를 신설을 했고 몇등을 보수했고 이렇게밖에 알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고소차 한 대와 직원한명이 참 많은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도 할수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관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고 용역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관리하고 있는 차량 고소차 한대와 직원한명은 얼마만한 실적을 올렸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뺏는데요. 금년도에 보안등 신설개량 160등은 업자에게 도급을 해서 했고 보수업자가 단가계약해서 고친것이 389등 우리 자체보수한 것이 480등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것을 해주어야지요. 해주어서 그런 민감한 사항은 공익요원도 있고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할수있게 해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여기 자체보수에 470건 나오잖아요. 그것이 보고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17페이지 산불방지종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에도 산불방지종합대책에 대해서 행정감사시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유인물을 보면은 공익요원 5명으로 야간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공익요원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에 가야할 분이 군을 필하기위해서 나와서 집행부에 와서 근무하는 요원이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병력의무를 지니고 와있기 때문에 의식자체가 정식공직자와 다를것이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야간근무를 공익근무요원 5명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문제가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것은 가을 추기산불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인데 위원님들도 모두 아시겠습니다마는 봄에 산불이 2월부터 5월사이 그때 많이 나지 가을에는 그렇게 많이 나지않거든요.
  봄에는 저희 직원도 함께 상황실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가을 것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만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자료 5페이지를 보면은 근무인원이 77명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이 맞아요? 77명이.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맞습니다.

임종환 위원   이것이 산불예방을 위한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요원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전체 유급감시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합쳐서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다행히 '95년도에는 13건이 '96년도에 6건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참 다행한 일인데 본위원이 여름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완산구청관내에 기린봉같은 곳은 전주시에서도 시민들이 많이 찾고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봄에 불났었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임종환 위원   철저히 해가지고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주변 공원들이나 산들이 불이 절대 나서는 안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95년도 13건 난것이 '96년도에 6건 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시는데 불도 내용에 따라서 어디가 불이 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죠. 지금 보시면 아시지마는 기린봉이 수년간 가꾸어진 것이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이것을 기린봉을 오르내리는 시민들은 한마디씩 안하는 시민들이 없어요. 이런것을 크게 듣고 우리가 산불방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킬수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먼저 평소 완산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박과장님에게 심심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임종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하는 성격으로 업무추진보고서 8페이지와 그리고 행정감사사무자료로 완산구청에서 제출하신 2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와 연계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은 이월사유가 보상가가 저렴하고 동절기 부실공사및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부진사유가 나와져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협의에 불응한다는게 대다수의 이유이고 또 여기 주요사업계획에 보면은 용지협의중에 다 있습니다. 이 건수들이 다.
  그렇다면은 이 보상가 문제는 물론 감정가로 하겠지마는 보상가가 현실적이지못하고 또 동절기랄지 동절기 부실공사방지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공사시행전부터 계획을 잘 짜가지고 서둘러서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듣기싫은 말인지 모르지만 공사자체를 함에 있어서 안일한 근무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결국 명시이월이 많고 예산은 확보해 놓고 결국용지협의중에 있다라는 식으로 이러한 구청에서의 이러한 태도는 예산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도 사업대로 지지부진하고 또 예산은 적절하게 효용, 이용하지못하는 이런 결과로 인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수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다른 과하고 현상황은 다를것입니다.
  처해진 상황은 다르겠지만 수도과의 예를 들어보면은 명시이월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계획을 잘 세워서 건설과와 상황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이유가 보상가가 적절하지 못한 것하고 동절기 부실공사로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한 그 이유인데 공기가 부족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들이 몇가지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에 있는 것은 '95년도 이월 사업비현황이거든요. 거기에 명시이월이 4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초록지구는 작년도 추경에 9월 1일날 예산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12억 3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작년 10월 11일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결과 각 해당 토지주들에게 통보가 12월달에 통보가 나갔어요. 그래서 한달사이에 도저히 용지매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비까지 다 썼고요.
  그래서 여기에 10억 5,600만원을 명시이월한 것인데 또 설계도 공사에 대한 설계도 작년에는 안끝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설계비도 사고이월돼서 올해에 발주했습니다. 거기는 옹벽 높이가 높고 7m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토루벽을 설치하고 어스앙카를 박는 그러한 난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1년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늦어졌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서천교 보수공사입니다마는 서천교는 사고이월된것인데 작년 11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동절기가 되어서 겨울공사를 계속할수도 없는 것이고 또 올해 이월해서 재가설을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고이월 여기에 공기부족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용지보상분에 대해서는 이월은 되었습니다마는 올해에 다 거의 해결하고 몇 건 안남았음을 보고드립니다.

한동석 위원   아까 임종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용지협의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소로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지협의 그것이 가장 큰 벽에 걸리는 그러한 현상을 볼수가 있단 말예요.
  그러다 보면은 왜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예산가에 대한 그만한 일을 하지못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봉착하는 것이 용지매입이 너무 싸다. 또 감정가가 현거래가와 맞지않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은 명시이월되고 다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이런 결과가 되는데 용지협의를 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감정가가 물론 나오겠지만 건설과에서 용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저희들이 맨 처음에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을 먼저 합니다. 분할측량을 할 때 가능한한 집주인들이 현장에 있어서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그런것을 충분히 참작할수 있도록 해주고 다음에 지장물 조사를 합니다.
  지장물 조사를 할 때 가능한한 한푼이라도 더 보상비가 나갈수있도록 누락물건이 없는지 또 화단같은 것을 예로 든다면 거기에 수목같은 것도 공무원이 세는 것보다 개수를 집주인이 세서 빠진것이 없고 수목의 이름도 집주인이 잘알기 때문에 전부다 누락됨이 없이 조사를 해서 다음에 감정평가의뢰를 두 개의 감정회사에다 합니다.
  그래서 감정결과를 우리가 산술평균해서 본인들에게 통보하는데 저희들이 통보할때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다음에 각지장물 따로 하니까 각각 보고는 이렇게 너무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상적으로 민간간에 거래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얼마 그렇게 거래하기 때문에 다 합쳐본다면은 그렇게 큰차이가 없다는 것을 설득시키고 그 외에도 이사를 가고 그럴때 이주비나 이주대책비 그런 비용을 주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고 미리 협의를 했을때 공사를 바로 시행안하는 경우 심한경우에는 2년후에도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빨리해야 이자소득만큼이라도 더 된다. 그런 것으로 해서 근래에는 용지협의가 나아진 추세에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은 현실성을 띠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최락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4페이지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를 내준 것 주택은 그런대로 어쩔수없다고 치더라도 여기보면은 음식점이나 주유소나 또 상업용 용도의 주택들을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허가를 해준것이 있어요.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었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이면 저희들이 앞으로 보호를 해야되는 입장인데 그런부분은 이해가 가지않아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지금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는 현재 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전주남원선하고 전주구이선 남원선에 5개소, 구이선에 2개소 해서 도시계획시행규칙에 의해서 구역내에 주민의 소득증대및 생활편익증진에 목적을 두고 '93년 12월 31일날 그것이 허용되도록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설치기준에 의해서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지난 '94년말부터 금년까지 7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설치될 곳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음식점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규에 의해서 허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과다한 변경이 없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이것이 건설과장님에게 드려야 되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의계약 체결현황에서 그런것은 다 제외하고 건설과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내 보면은 98%정도 낙찰율이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수도과를 보면은 94.7% 이렇게 낙찰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은 각각 다를수가있지만 건설과는 수도과보다 계약율이 후한것같은데 그런면에서 보면은 수도과 보다는 건설과가 시비를 좀더 낭비했다고 볼 수 있는 요인 아닙니까? 물론 낙찰율이야 재량이니까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예요.

한동석 위원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라 건축과하고 그런 비용들이 있어서 거기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드리는 말씀이 공히 완산구에서 수의계약 체결율을 예를 들어서 기준을 선정해 놓는다면 업자들이나 수의계약하는 사람들이 전주 완산구에 체결율은 대충 이렇다는 개념이 있다든가 아니면 과마다 체결율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금년도부터는 입찰예정가격까지 설계가까지 전부 고시하도록 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고시에 대한 전부 계산하면은 128개 답이 나온답니다. 계산기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기 때문에 99.9%까지 찍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야 몇%를 낮추고 하지마는 입찰가액이야 법으로 어떤 사람도 관여할수없게 그렇게 해놓았어요. 공개행정이 되어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율은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어차피 공고개시해버리니까 알려주어버리고 시작하니까.

한동석 위원   아니 %가 수도과는 낮고 건설과는 좀 높고해서 그 부분은 물어본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자료 27번에 보면은 도시녹화사업추진현황 공원가로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은 건설과는 해당이 없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의 녹지공간을 조성해줌으로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해 줄수있고 물론 근린공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주면의 공원을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시녹화사업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올해 완산구에서 도시녹화사업을 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인지 또 앞으로 도시녹화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는 것인지 올해 행정자료를 준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없는것인지 그리고 도시녹화사업에 있어서 주무담당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도시녹화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올해 도시녹화사업이 전혀없고 해당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올해 계획자체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지금 도시녹화 사업은 시 녹지과에서 화단조성이나 가로수 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사후관리차원에서 단발작업이나 두목작업, 꽃식재 그런것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같은 것은 도시계획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동석 위원   건설과 소관 아닌가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맞습니다.

한동석 위원   건설과소관인데 해당이 없다는 것은.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도시녹화사업은 시본청 녹지과에서 합니다.

한동석 위원   녹지과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지금 임종환위원님과 한동석위원님이 보충질의까지 했는데 제가 몇가지 소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지금 여기 21페이지를 보면은 소로사업들이 대부분 칠팔가지 사업들이 공기부족이라는 이유로 다 이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대부분 보면은 진도가 5%내지 10%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고사동이나 남노송동 경우는 5%,10%, %도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혀 5%의 진도도 못되어서 표시를 안한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아까 소로개설관계에서도 약간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오목대옆에는 저희들이 설계완료를 9월 10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심사하는데 10월 7일날 끝났어요. 설계보완을 10월 14일까지해서 발주의뢰를 10월 17일에 했고 입찰을 11월 18일날 했습니다. 계약을 11월 26일날 해서 착공을 11월 29일날 했는데 이 유인물을 만들 당시에는 착공이 되지않아서 공란으로 두었습니다. 남노송동사무소도 11월 25일날 입찰했는데 오늘이나 계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이 되도록 지장물 철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중앙여중옆에는 11월 6일날 계약해서 하고 또 적십자사옆에는 11월 1일날 계약해서 11월 10일날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늦어진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11월달에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언제 공사를 할려고 11월에서야 공사계약을 하신다고 하시는지 계약이 되어서 착수한 공사마저 공기부족으로 동절기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월한다는 공사가 11월달에 계약을 해서 언제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내년에 할 공사를 지금 11월달에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금년 예산을 계약한 것이고요. 아까 늦어진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회 추경이 5월달에 확정이 된것에서 14개소에 25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용지협의와 설계시행, 설계심사, 발주과정을 거쳐서 착공이 늦어졌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근 위원   지금 소로사업이라고 하는것이 예산이 '96년도 예산에서 다 확보된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윤석근 위원   되었죠. 되었는데 지금 저와 과장님하고 직접 고사동 문제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지요.
  저희 동네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난처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지금 소로사업 때문에 제가 구청을 삼사차례 방문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때그때마다 곧하겠습니다. 곧합니다. 또 최종에 와서는 설계가 늦었다 이렇게 얘기한 일이 있어서 금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업을 칠팔월이 가도록 까지 설계가 안되어서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을 할려고 생각하시면은 예산편성과 아울러 계획, 설계도면도 같이 병행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산적된 업무에 그렇게 순리적으로는 안된다손 치더라도 세번, 네번 방문해서 이것좀 빨리 해주십시오. 한 사업이 결국 5%진척도 못되는 이런 경우로 이것이 이월이 된다고하고 공기부족이라고 전부 하기좋은 말로 공기부족, 공기부족 이런식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실무과장님이 그때 당시 제가 설계가 늦어졌다고 말씀하실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들이 업무폭주로 인해서 손이 모자랄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듣기에는 직원들이 말을 안들어서 업무가 지연되는 식으로 언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대충은 말씀을 드렸지만 말안듣는 직원이 있으면 상부에 보고해서 인사조치를 하든지 요즘 공무원들 들어올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옷벗고 나가면은 그 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백명씩 줄서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공직생활을 그렇게 태만으로 일관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나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본위원 입장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절대 묵과할수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된말로 난장이가 걸어가도 이보다는 진도가 빠르지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제가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 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5월달 1회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25억을 한 번에 사업에 주니까 우리 건설과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전에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안됩니다. 예산에 용역비까지 서서 설계를 의뢰했더라면 남에게 의뢰해서 뺐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하니까 늦어졌습니다.
  또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어려운 지구도 아닌데 늦어져가지고 지금 계약이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사업이 됐는데 마지막 집 하나가 거기가 안됐는데 거기만 된다면 연말에 잘 끝내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 지역은 어떤 조건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철거민도 없습니다.
  거리도 짧고 이것을 과장님이 저한테 약속한지가 9월달부터 착공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11월 7일날 착공했습니까. 8일날 착공 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11월 7일날 착공했습니다.

윤석근 위원   7일날 착공했죠. 지금 과장님이 나하고 약속한것만도 너댓번 약속을 이행을 못하고 그때도 제가와서 낯을 붉히고 그리고나서 결국 청장님한테 가서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서 청장님이 하명을 하고 해서 아마 그렇게라도 시작된 것 같은데 좀 더 이런 문제는 실무 과장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진정 진실로 봉사한다는 마음에서 앞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시인할 부분 있으면 간단히 시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선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때 인도에 파손 구간을 원인자별로 전수 조사를 조치를 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자료에는 처리 상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에게 복구조치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원인자가 어떤 유형인지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도로나 인도를 불편해 하는 것은 시공 당시의 문제보다는 시공후에 관리가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례가 지금 나가봐도 인도에 차가 또 적체물이 또 파손된 부분이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적할려면 200군데도 더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전역에서.
  그래서 과연 원인자가 어떤 유형인지를 지금 아시고 계시면 답변해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지금 원인자는 한전에서 지중선 묻는 것,

장대현 위원   자, 이렇게 하시죠.
  주로 공사에 의한 파손, 그러면 관리를 공사를 위해서 복구한 이후에 공사에 대한 관리 제대로 복구가 됐는지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저희 구청에서 최종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할 부분이네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제대로 안되어있다면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장대현 위원   그렇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장대현 위원   시인하시죠. 그 다음에 다음 유형은 무엇입니까.
  차량이 인도에 진입해서 한 것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많죠.

장대현 위원   많죠. 그런것에 단속권한은 단속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단속은 물론 타부서 교통행정과 하고, 그렇지만 결국 구청장님 관할에 있는거죠.
  그 단속 권한도,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다음에 다른 유형은 무엇입니까. 그것 외에 다른 유형, 그리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노상의 적치물이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장대현 위원   그 단속 권한도 과장님에게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개소, 즉 작년에 지적되어가지고 95개소가 시정조치됐다고 보고가 됐고 굴착 시행같은 것으로 해서도 많은 량, 예산도 많이 들었고 복구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구한 이후에 관리를 안해서 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원인자가 생겨서 그럽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도로굴착 허가를 또 내주었기 때문에 이런 시민의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시민 편의를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위해서 지금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었거나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치고 그것은 우리가 감안한다 이겁니다. 어쩔수 없다 생각하고 그러나 그 공사 이후에 공사가 제대로 되지않아서 도로 노면 상태가 나쁘거나 인도 상태가 나쁘거나 경계석이 파손돼 있거나 그런 상태로 방치돼 있는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 이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로 인한 것이라면 원인자로 하여금 철저히 복구를 해서 원 상태에 가깝도록 그렇게 된 다음에 처리를 하고

장대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는 맞는데 그렇게 공사한 이후에 준공검사를 다 필해준 후에 지금도 가면 인도에 널려 있거나 노면 상태가 아주 나쁘거나, 굴곡이 심해서 도저히 시민이 발이 체여서 가지못할 구간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시정을 해야죠.

장대현 위원   시정을 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장대현 위원   이제 지적 받아서 시정을 해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하냐 이겁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을 말씀해주시면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 이외에 아직 준공처리가 된 것 이외에 작년에 시행분에 대해서 그런것이 있다면

장대현 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죠.
  팔달로를 보면 국민은행 중앙지점 있죠. 거기서 흔히 이야기하는 관통로까지 그 구간을 한 번 걸어보신적 있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걸어보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떻든가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것은 재시공 지시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아직 준공기한이 안되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준공처리 기한이 언제였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아직 안되었습니다. 준공 안됐어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공사시한이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11월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기가 안들어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의 다 끝내놓고 아직도 안하고 있는데 관통로 저쪽편입니다. 지금 동편을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나는 서편을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11월말이라는 말이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아닙니다. 이쪽 건너편

장대현 위원   서편을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작년초인가, 올초인가, 작년말쯤 공사하고 완공되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복개 되어있는 상태예요.
  그 거리를 지나봤냐 이거예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시민편익을 무시하고 지적된 사항도 제대로 하지않는다면 책임을 응분 물어야 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그겁니다.
  시정하겠다는 이야기가 한 번 나와서 시정할 기회를 주어도 시정이 안되면 공무원이 책임져야죠. 그렇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이것 일일이 다 대면 지금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가장 많이 질의가 나왔어요.
  또 도로에 대한 소파 시술, 도로에 대한 공사후에 사후 관리, 유지, 보수, 관리 모든 부분이 구청에 위임되어있고 구청장의 책임하에 건설과에 위임되어있는 것인데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전주시가 가장 사람이 다니기 불편한 길이고 미관이 나쁜 길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지적해서 작년 분명히 지적이 되어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사실은 기회를 준거예요.
  그 이후에 시정이 안되고 다시 그 상태로 존속된다면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시점도 지났어요.
  공무원들이 결국 일을 않고 있다는 겁니다. 확인 않고 준공검사 해주고 그 이후에도 관심을 안갖고 하자보수에 대한 조처도 안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내가 구청장님한테 나중에 별도로 마지막에 책임을 묻겠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시행한 복구조치에 대한 시행한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하자보수 요구를 한 부분이 있었는지, 준공검사한 이후에 인도 및 도로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중으로 내줄수 있습니까. 하자보수 요구 내역은 나와있겠죠. 간단히 나올수 있겠죠.
  적정하게 관리해서 하자보수 요구를 했다거나 어떤 지적 사항이 나와 공무원이 어떤 행동을 취했다면 공무원은 책임을 벗어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지않고 내방치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 하자보수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그런 내용이 없었다면 책임지셔야 할 부분이 생긴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계약 관리에 대해서 몇 분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수의계약의 일반 공개입찰은 차치하고라도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낙찰율을 낮추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왜냐, 일반 입찰율은 당시에 75%대였는데 98%대인가 99%대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편차가 나는 것 아니냐, 이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 낙찰율을 낮춰보라는 노력을 해라 해가지고 다행히 완산구청이 자료에 의하면 수도과는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건설과 것만 아까 지적하시다시피 98%대입니다.
  이게 작은 금액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물론 이 계약 관계는 구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분명히 우리 시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또 그 정도의 낙찰율을 내린다고 해서 공사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 지적이 됐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이 왔었어요.
  이 답변은 허위 답변입니까. 그러면 시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중에서 하나 자료 41페이지 보면 서천교 가설공사란이 나옵니다.
  거기는 금액이 1억5천만원 정도 이어서 일반적으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4호에 해당된다고 여기 명기가 되어있어요.
  그 4호는 '가'에서 '카'까지 여러항이 있는데 어떤 항이 해당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동일 현장에 두 개 이상의 업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동일 현장에 두 개 이상이 할 수 없다 그러면 무슨 항이예요.
  나'항입니까. 작업장이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 2인 이상 시공자가 공사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그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그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동일현장에 먼저 공사를 하고있는 회사다 이거죠. 그래서 수의계약을 계속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98% 낙찰 받았습니까. 원래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아닙니다. 그것은 예정가격에서 많이 깎았죠.
  예정가격은 설계 금액이 많이 나와서

장대현 위원   대개의 경우 동일 현장에서 먼저 계약을 받은자가 공사를 계속 받을려면 그 낙찰율에 의해서 받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그 낙찰율입니다.

장대현 위원   맞습니까. 98%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아니 그 낙찰율은 86%인데 여기에 예정금액을 매기다 보니까 예정금액을 더 깎은 것이죠.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86%로 낙찰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수의계약은 왜 98%로 해주었냐는 내 이야기 이해를 못하세요.
  98% 낙찰율을 잘못 적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아닙니다. 잘못 적은 것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잘못 적은게 아니면 86%로 낙찰됐다면서요.
  그러면 86%로 동일 지역내니까 다시해야는데 왜 98%로 했냐에 대해서 답변 하시란 말이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설계 금액에서 예정 금액을 낙찰율로 매긴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원래 예정 금액 86%에 된게 아니고 98%에 됐다 그 말입니까. 원래도, 1차도, 그것은 아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것은 아니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계산을 수치를 적용하는게 맞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것은 하부공을 교대이기한 사람한테 교가고기를 같이 맡긴 것인데요. 그 예정금액은 이것이 확실한 것인지,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도 그런 식의 답변을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런식의 답변은 회의록에도 남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는것이 있으면 다시 확인한다고 차라리 이야기 하세요.
  시간 보내지 말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하실 것 있어요.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됐던 낙찰율 내리겠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다르게 답변하시던데

○완산구청장 김종엽   낙찰율을 내린다는 이야기는 수의계약 조건 낙찰율을

장대현 위원   수의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수의계약이야 우리 경리관이 낙찰율을 가급적이면 내려야죠.
  그 공사가 부실되게 해서는 안되지만 가급적이면 다운을 시켜서 내려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지난번에도 구청장이 당시의 구청장은 아니셨지만 그렇게 답변했는데 왜 안됐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이 답변했어요. 지난번 김락수 구청장이었던가요.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그 문제는 5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이 5천만원에 가까운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 이때는 제가 한 3% 정도 예정가격에서 다운시켰고, 그 이외에 공사가 아주 적은 것 1천5백만원이나 1천6백만원 되는 것 이런 것은 약 2.5%정도 다운을 시키면 경리부서에서 다시 계약할 때 다시 또 다운을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적은 공사를 자재비, 인건비, 이 윤이 그 설계상 아주 적게 줍니다.
  공사가 크고 입찰한 공사는 이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부분은 이윤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만일 그 공사를 이 계약을 할 때 다운을 많이 시킨다면 공사에 말하자면

장대현 위원   부구청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물론 감안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시 재론해서 듣고 싶지는 않고오, 일단 그런 논리가 합당하다 하더라도 수도과는 특별회계 사업인지 몰라도 평균이 94.6%예요.
  그런데 같은 동일 관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조건에 똑같은 해당이 되는 것들은 97.8% 이렇게 나온다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그런데 그것은 경리관이 하는것은 대개 2.5% 내지 한 3%를 예정가격에서 다운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경리 부서에 가가지고 다시 경리계장이 다운을 더 시켜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장대현 위원   한 번 더 시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그래서 내가 공사 경리 부서하고 공사 담당하는 계장하고 상의를 1차 해보았습니다.
  해봤더니 이런 적은 공사에서 많이 다운을 시켜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공사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하자면 너무나 다운을 시켜가지고 공사를 부실공사를 만드는 것 보다는 제대로 돈을 주어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시키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장대현 위원   저도 10%를 다운시키라든지 일반 공개입찰처럼 20%를 다운시키라든지 15%를 다운 시키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윤의 폭이 물론 10%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는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시행한 것에 대해서 관서별로 틀리다 이겁니다.
  그 말대로 한다면 다른 상수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도산했어야 하고 부실공사됐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 혹시 있습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그래서 그것은 물론 경리부서가 다룹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쪽 일반회계는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게 되고 저쪽은 수도과 업무계장이 계약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일단은 다운을 시켜가지고 내려보내면 거기서 또 다운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다운을 시킬려고 하면은 이쪽 경리계에서 다시 다운을 합니다. 그래서 더 다운을 시키면 공사에 부실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장대현 위원   이렇게 하시죠. 공사가 부실할 정도로 다운 시키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도 못할뿐더러 집행부서에서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않는 한도내에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던 거고 그렇게 다른 부서는 했는데 왜 이쪽에는 안했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만 딱 하세요.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그래서 수도과와 앞으로 수준이 맞도록 말이죠 계약을 할 때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시정하겠습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예.

장대현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도로부지 사용료 징수현황을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자료에서 보니까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가 10%대로 아주 부진합니다. 그러죠.
  대개의 경우 도로부지 사용료 징수는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 관계에 따라서 하거나 사전에 강제할 수 있거나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쓰면 다 할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과년도분은 작년도에 92%,93%받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지금 '84년부터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못받아들인것의 총액이죠. 과년도분이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84년부터 '95년까지 12년치입니다.
  이것은 제가 회피할 수 있는 답변으로 말을 하자면 구청 생긴 이후것은 우리보고 받으라고 해도 좋겠지만 '84년부터 '89년것까지 다 지금 받으라고 쭉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천3백43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10% 받았습니다.
  그것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다 받은 것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받고 또 정밀 조사를 해서 감액할 것은 감액을 하고 해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시본청에서부터 넘어온것이 있다면 그것은 년도에 의해서 감액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사용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반드시 받아야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감액할려고 그래요.
  차용자가 없어졌다고 해서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그런 경우 지금 이사가버리고 계속 소유자가 바뀌고 그런것입니다.
  '90년 이전것이 4천만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모든 세입 사용료도 지방세 세입으로 봐서 세입을 징수할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에 눈이 와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는데 수고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1회 제설작업을 했다고 한 것을 보고해주셨어요.
  도로유지를 근본적으로 하는 이유는 시민 불편을 없애면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것이 주 목적이죠.
  그런데 제설작업을 했다는 그 상태가 전혀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차를 못갖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됐었어요. 주로 한것이 염화칼슘 뿌리는 거였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지난 30일부터 3일까지 나흘동안

장대현 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 염화칼슘을 주로 뿌렸었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모래하고 같이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걸로 소통이 원활하게 제설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저희들의 제설작업의 목표가 노선 버스 운행이 지장이 없는것에 최우선을 두기 때문에 노선버스 운행에는 지장이 없게 했고 다만 이면 도로나 이런 시가지 도로, 인도에 대해서는 불충분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적사장에 있는 모래를 인근 주민들이 또는 상가나 그런데서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에 응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고 우리 환경 미화원들이

장대현 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노력을 했는데 지금도 눈이 남아있죠. 인도는 다.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수로원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그렇게 까지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도로관리 부서인 과장님은 구청장한테 미화원을 동원해주든지 아니면 특별조치 직원을 동원해달라든지 그런 요구를 한 적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지금 미화원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143명에 대해서

장대현 위원   언제 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2일날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일부 적사장 123개소에 있는 모래를 사용해서 그 부분에 뿌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설은 아니고 모래만 뿌렸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장대현 위원   구청장님 답변하실 것 있죠.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첫눈이 많이 내려서 그날 5시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레이더로 눈을 긁어 내지않고서는 모래나 염화칼슘 뿌려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약 18㎝가 쌓였느니까, 그래서 건설과장보고 지금 제설작업을 수로원 관리를 3개 구청에 나누어준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장비가 나누어졌는데 그레이더는 덕진구가 제일 크니까 그레이더가 거기 있고 우리는 덤프트럭 하나 있습니다.
  효자는 덤프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로원 6명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냐, 전주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완급을 가릴데가 있다. 빈도가 가장 위험한 곳부터 그레이더로 긁어내야 하니까 이것은 구청에다 넘겨서는 안된다. 이 업무를 본청에서 관리는 토관제작 사무소 수로원 다같이 있는데 거기서 완급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공병대가 그레이더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그날이 일요일이란 말입니다. 공병 참모가 안계시니까 도저히 대대에서 지원을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부시장한테 지휘 보고를 했어요.
  이 제설작업 체계을 이렇게 구청에다 주어서 분산이 되고 손 떼기를 하면 행정을 못하는 것밖에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하기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잠깐요. 지금 폭설이나 긴급 사항때 재해때는 재해대책을 세우도록 되어있죠.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장대현 위원   관내에서 구청장님이 세우십니까. 눈 같은 것은 그렇게 하겠네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는 계획이 있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제설작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민방위과에 전부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대로 시행했습니까. 그것만 간단히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대로 시행하는게 아니라 재해라고 크게 볼 수는 없었으니까 눈이 17㎝ 왔으니까 제설작업에 대한 문제점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하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업무 추진을 한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시청에서 도로 갖다가 하기로 지금 합의를 보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제사

○완산구청장 김종엽   이것은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구청에 주어서는 되지를 않아요.
  장비를 나누어 버리면 인력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그래서 효자출장소는 그날 치우지도 못한거예요. 차 하나에 사람 몇 명밖에 없으니까

장대현 위원   민선자치시대가 되어서 더 주민이 불편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눈을 제설했습니다.
  이렇게 치워냈어요. 염화칼슘 뿌리고 이런것이 아니고 거의 한쪽으로 밀어붙치거나 치워냈습니다. 차를 동원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현재는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것은 공무원만 책임 있는것이 아니라 시민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눈이 오면 자기 앞집부터 쓸줄알고 골목을 쓸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뒷짐 딱 지고 시청만 쳐다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시대적인 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구청장님, 지금은 여기서 시민을 논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만 다했다면 내가 이렇게 지적할 필요도 없고 말 할 필요도 없어요.할 수있는 최선을 다 했느냐를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것이 미흡했다고 이야기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날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5시부터 나와서도 할 수가 없는거예요. 나누어졌으니까. 그래서 우선 빈도가 높은 곳부터 치우고 해보고

장대현 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은 말미에 구청장님한테 조금 말씀드릴 것이 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부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95년도 행정감사를 할 때 제가 분명히 저쪽 자리에서 짚고 넘어간 일이 있죠.
  행정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일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돈을 제대로 주어서 부실공사가 나올때는 공무원을 문책하겠다. 제가 분명히 그랬죠.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예.

이희수 위원   그렇다면은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모 위원이 질의한것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은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해서 부실공사를 막으라고 한 일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자꾸 그것을 깎으라고 하는이도 있어서 그러니까 소신있게 밀고 나간 것 아닙니까.
  그동안 이렇게 되면은 잘못됐다는 것 시인한 결과가 아니냐 그 말이예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권한은 부구청장님이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것은 우리 의원이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건의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물어볼수 있으되 지금 거의 업자들을 말하자면 완산동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분들 이야기가 죽겠다는 거여. 골목에 차도 못들어가고 지게로 져서 나르고 떼메고 가니까 이게 공사해가지고 적자가 나서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의원이 자꾸 삭감을 하라고 해서 삭감해서 나중에 부실공사 되고 업자들이 안하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모의원이 생각하는 의견과 본 이희수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영세업자가 하는것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여기는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상대의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하고 누구를 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회의록 삭제도 요구할 수있을뿐더러 더 지나치면은 징계요구도 할수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그래서 소신있는 행정 이것을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지않습니까. 했는데 모든 것이 깎는 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천만원짜리 공사에 예를 들어서 15%나 이런 것을 깎는다면 그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A급 수도관을 써야 되는데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B급을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 수도관이 터지고 이런 손실이 더 크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정확하니 한 공사요금은 제대로 주고 부실공사를 최대한 막는것이 공무원의 소신있는 행정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앞으로 깎는 일만 하지말고 될 수있으면 완벽한 공사를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이번에 느닷없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문제가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아까 장비가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장비가 무엇이 있으면 됩니까? 완산구청내에 눈이 지난번같이 왔을때에 무엇무엇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제일 필요한 것은 그레이더가 있어야겠습니다. 눈을 밀어 칠 수 있는 그레이더가 있어야만 할수있고 다음에 이런때는 청소원하고 시청직원도 전부 동원이 되어야 하겠지마는 그레이더 장비만 있으면 밀고 나머지는 염화칼슘을 뿌리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적설량이 많이 쌓여져 버리면은 그 위에다 그레이더로 눈을 밀어내지않으면은 나중에 뿌려봐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것이 더 필요하다.

황만길 위원   거기에 대한 필요예산은 생각해 보왔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레이더를 각 구청별로 하나씩 주어야 겠지요. 그레이더 가격이 얼마인가는 물어봐야죠.

황만길 위원   앞으로 다음 회계년도에 꼭 올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눈이 와가지고 시민들이 못 다니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질의전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해당기관장이 선서를 하게 되는데 선서를 하게 되는 범주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도 들어갑니까?

○위원장 이석환   그렇죠. 포함이 되죠.

이재균 위원   그러면은 아까 장대현 위원님께서 밝히신 41페이지 서천교 가설공사가 낙찰율이 86%인데 98%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도 당연히 이것도 문제가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아직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안나왔죠.

이재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고 41페이지에 보면은 건설과 소관 수의계약체결 현황이 나와져 있는데 17건 나와있습니다. 대략 완산구청에서 80건이상의 수의계약을 2월 23일부터 11월 20일 정도까지 85건정도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물론 물품계약 3건이 있고요.
  그런데 건설과 소관 수의계약체결 현황에 대해서 수도과는 현황이 제대로 나와있는데 같은 구청내에서도 무슨 지침이 없는지 계약자란이 빠져있습니다. 계약자란을 오후에 주시고요. 도시가스하고 통신관로 복구공사를 예치금을 받아서 구청에서 실시하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은 꼭 구청에서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기관에서도 할수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해당기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은 해당 기관에서 하게 하는것이 이롭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그러냐면은 이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때도 한 번 나온 얘기이지마는 시장이 답변하기를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은 지반침하가 이루어져 가지고 2㎝정도 3㎝정도 격차가 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구청에서 예치금을 받는 것 중에 나중에 이후에 진행된 상태를 복구하는 돈까지 다 받게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간접복구비로 받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니까 96%, 98%이러는데 남는 돈으로 하게 됩니까? 시일이 지난후에 하는 것은.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지금 저희들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금년에는 구자체적으로 발주한 것은 5건에 3,900m에 불과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십시오. 어떤 비용으로 나중에 일어나는 것은 시돈으로 합니까 다시 청구할수있습니까. 공사같은 곳에다.
  도시가스나 통신공사같은 곳에 다시 청구해서 다시 받을 수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우리 시돈으로 합니다.

이재균 위원   왜 시 돈으로 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우리가 간접복구비를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 시돈으로 하지말고 제가 다른 구청감사때도 얘기하겠지마는 도시가스나 통신관로 이런 것을 해당관서에서도 할수있다면은 해당관서할수있게 행정력을 그렇게 추진하셔야 할것같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저희들이 올해 9억 1,200만원을 받아들였는데 실제 쓰기는 지금 1억 8,400만 썼어요. 나머지는 지금 시세입에 들어가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싶은 대목이 아니니까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다음에 건설과 직원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지금 일반직이 21명.

이재균 위원   그중에 수로원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수로원은 8명입니다.

이재균 위원   8명. 그러면 요즘에 보면은 눈도 많이 오고해서 걸어 다니는 일이 많이 있는데 전주 관통로하고 팔달로는 노상적치물이 굉장이 많지요. 노상지장물이. 그래서 얼마전부터는 구두박스랄지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은 그런 도로에서는 없애버렸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요즘에 짓고있는 벽산건설에서 짓고있는 옛날 전주백화점 건물앞에는 보면은 일반 다른 알미늄박스보다도 규격이 훨씬 큰 구두백화점인가 뭔가하는 구두박스가 들어와 있어요. 인도 거의 3분의 2를 막고있어요. 모퉁이에서.
  그리고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발견한 것이지마는 11월 29일날 9시경에는 전주백화점 당해 공사현장 차량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8t 이상의 덤프트럭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시동을 켜놓고 9시부터 새벽까지 자요. 거기 인도를 완전히 막고 건설과에서 해야 될일 아닙니까. 지도를.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앞으로 하십시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저는 간단하게 주민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 두가지하고 자료요청 한가지를 질의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각 동네에 전신주나 통신주가 좁은 골목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는 구청에서 전신주나 통신주를 옮겨주었거든요.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은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동장이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연락해서 이설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본위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동네 몇군데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동사무소로 연락해서 구청으로 연락을 하니까 구청에서는 개인이 하거나 동사무소에서 하라고 왜 올렸냐고 신경질을 낸다면 잘못된 것이죠.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지 말고 조사를 하셔가지고 구청에서 이런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해 주어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보안등 소등이 날이 밝으면은 바로 되어야 하는데 특히 완산구의 보안등 소등이 제때에 이루어지지않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잘압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기린봉 아파트에서 시내쪽을 바라보고 살고있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은 시내쪽이 그냥 보입니다마는 훤하게 그냥 불이 켜져있습니다. 날이 밝았는데도 이런 부분은 에너지차원에서 굉장히 국가적인 손해가 있는데 이것은 고질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밝혀주십시오. 대책을.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수동식에 대해서는 관리자로 하여금 더 신경을 써서 새벽이 됨과 동시에 끌수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식은.

김진환 위원   잘알겠는데 자동식문제도 계절마다 틀려지기 때문에 컨트롤을 잘해야 할 뿐만아니라 수동식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께서 관리인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계몽하는 차원에서 해주셔야지 이것은 굉장한 전력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 얘기 뜻을 알으셨죠.
  마지막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린 자연공원이 전주시에 7, 8군데 있는데 그것이 안내판이라든가 시설복구, 노후, 망가진 곳이 있습니다. 이 곳에 대한 예산이 정확히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파악해가지고 본위원에게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건설과 소관업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은 이것으로 일단 건설과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종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토지계획이용확인원 도면전산화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전에 완산구청에서 이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한 용역이 발주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용역이 나가기 전에 제가 이미 그만 두었지만 전완산구청장이였던 김락수구청장하고 이기천지적과장에게 여러번 찾아가서 청을 했습니다. 이러이런 방법이 있으니 이런 방법으로 해야한다.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서 결국은 제 안을 받아들여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을 다녀와서 출장을 다녀오면은 복명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죠. 혹시 복명서 보셨습니까? 물론 복명서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베타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복명서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여이 라스터방식으로 발주를 하고 그것도 전구청장이 그만두기 하루전날 경리계장을 불러서 발주하지않으면은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발주를 하고 그만두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과장님이 그러시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라스터방법으로 했는데 라스터방법은 한국전산협동조합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죠.
  다음에 벡터방법은 한국지리정보협동조합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상공부에서 지정하는 품목을 보면은 한국전산화협동조합에서는 전산업무개발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한국지리정보협동조합에서는 지리정보테이타구축에 관한 시스템을 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때 당시의 지적과장님과 구청장님에게 한국전산화협동조합에서는 이 일이 상공부지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있다고 관계서류를 갖다 드렸습니다.
  또한 그 책자를 경리계장님이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전산화협동조합이 발주를 나갈수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발주를 준이유와 두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저희 예산이 '96년도 예산이 라스터방식으로 해서 5,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벡터방법으로 할려면은 약 1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첫째 원인은 좋은지 알면서도 예산문제상 라스터방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관계는 저희부서에서 지적부서에서 한것이 아니라 경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시도에 갔다온 복명서와 도면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서면으로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각구청마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을 많이 하죠?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그렇죠.

최명철 위원   제가 이것도 예산이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어쩔수없다는 얘기를 듣고 명시이월을 해서 어차피 좋은 방법이 있으니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더라도 명시이월을 해서 '97년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추진상황보고 23페이지를 보면은 토지거래규제가 나와져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은 위장전입에 의한 토지취득인지 여부하고 외지인의 토지거래 엄격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와있는데 현재까지 위장전입에 의한 토지취득부분과 외지인의 토지거래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저희가 연1회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사는 '95년도 6월 30일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17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사한 결과 토지거래 허가목적대로 전체로 이용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위장전입에 의한 토지에 대한 취득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예. 없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전주시를 보면은 저희가 외지인들이 대부분 와서 노른자위의 땅이라고 할까 돈이 되는 부분들의 땅들을 대부분 외지인이 모르겠어요. 제가 행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확히 모겠지만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많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물론 돈이 있으니까 산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수는 없는데 그러다보면은 결국은 전주에 좋은 땅들은 다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고 전주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지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것이고 외지인들의 토지거래엄격심사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기준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이 혹시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현재로는 작년보다는 완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농지매매자격증명서를 동에서 발급받으면은 저희는 규제를 받지않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금년 한해동안 완산구청관내에 지적불부합 지역을 바로 잡는 실적은 없었습니까? 여기에 안나와 있어요.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는데.

최찬욱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내년에 해야될텐데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지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24페이지 개발이익환수금 부과에 대해서 2건이 아직 납기미도래로 되어있는데 아직 징수절차를 밟지않아서 그렇습니까?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미도래라는 것은 납기시기가 아직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개발은 다 되었는데 받는 세금이 아직 못되었습니다. '96년 12월 26일까지입니다.

황만길 위원   선덕보육원 개발을 언제했는데?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그것이 6개월간입니다. 준공나고. 납기일이 6개월입니다. 준공해서.

황만길 위원   준공해서 6개월 납기가 6개월 그러면 1년입니까?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준공나서 6개월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준공이 아직 안나서 미도래 되었다는 말이예요?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준공났어요.

황만길 위원   언제 났어요?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6월달에.

황만길 위원   우성건설도 마찬가지 입니까?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예. 맞습니다. 우성건설은 '97년도 1월 30일까지 입니다.

황만길 위원   선덕보육원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지적과질의를 마치고 건축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업무보고 32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은 관내의 일정규모시설물과 다음에 재난위험의 시설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관련법규하고 지침하고 말씀을 드린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의 지침에 의해서 관리대상이라고 하게되면은 공동주택으로해서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관리대상으로 되어있고 일반대형건축물의 경우에는 11층이상이거나 또는 5천㎡이상으로서 15년이 경과된것만 저희들이 재난관리 내부지침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법과 관련해가지고는 1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이 5천㎡이상의 건축물로 15년된 것 이것도 시장,군수나 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주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지금 유인물상으로 보면은 대형사고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점검을 50개소했는데 이 점검을 누가 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 담당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권한위임하고 내부위임받은 것이 10층이하의 공동주택으로 100세대 또 만제곱미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낮추어가지고 2천㎡이상의 건축물을 전부다 점검한것이 55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특별법의 개정된 내용에서 보게되면은 지정한 건물이나 재난위험시설물이나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은 점검을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시행을 안하고 공무원들이 해주셨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진단도 나오지도 않고 우선 육안으로 보았겠죠.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육안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슨 장비라든가 이런것이 없으니까.

박종윤 위원   그냥 지침에 의해서 하는 역할밖에 안된것이죠. 그리고 엄연히 특별법을 보게되면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어떤 건물은 1년 어떤 건물은 3년 어떤 건물은 5년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그 시설물이나 대상건물을 정해가지고 안전진단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행정에서 의뢰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또 개인인 건축주가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주로 하여금 그런 절차를 밟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주택과 업무도 바쁜데 이런 재난관리 업무도 봐야하고 굉장히 복잡한 업무를 보고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본청하고 협의해가지고 대상건물도 지정도 하셔야하고 법에 그렇게 되어있지않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예.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구청장이 올려야 시장.군수가 정하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건물을 지정을 해서 이러이런 건물은 안전진단의뢰를 해야겠다. 이렇게 통보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안전진단하는데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할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7페이지에요. 제가 시정질문에서 했던 동완산동 명륜연립 안전관리실태를 보니까 합동점검만 했고만요. 해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만 되어있는데 지금 그 아파트가 자꾸 사람이 비고 있거든요. 불안하니까 자꾸 빠져나가고 그대로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안전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말하자면 이것을 분명히 짚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태가 날 경우에 대비해서.

○완산구청장 김종엽   재난관리를 총 총괄하는 것은 재난관리과가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건축직이 점검하는 것은 육안으로 검토하고 지정한 것이 7개가 있습니다. 남양연립, 신일아파트, 아까 얘기한 서천교해서 7가지 건물인데 교량까지 그래서 남양연립은 시민방위과에서 예비비로 의뢰를 했습니다.

이희수 위원   안전진단을 했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업무보고 34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몇가지 물어보겠어요. 적발건수가 총 58건인데 거기에 과태료부과가 7건으로 4천 9백, 거기에 또 이행강제금이라고해서 2천 2백 해가지고 약 7천만원을 부과했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봐서 여기에 자진철거도 44건이나 되고 이것은 구청직원들이 사전에 불법건축물이 생기지않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과태료부과가 목적이 아니지않습니까. 사전에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이 58건 거기에 또 부동산 등기압류가 4건이나 있고만요.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철저하게 해서 이것 결과적으로 자치민선시대에 가능한한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가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건축법상에 권한위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저희들 건축과에 업무적으로 권한위임해준것을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것이 6층이하 건축물입니다.
  6층으로 2천㎡이하는 권한위임되어있고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10층이하 만제곱미터 공동주택 100세대를 저희들이 허가처분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권한위임이 안된 내부위임사항은 저희들이 시장님 명의로 허가처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해주는 것도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도 있고 권한위임사항은 구청장명의로 나가고 내부위임된 사항은 시장명의로 처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동장들에게 건축법에 의해서 권한위임해준 사항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6㎡ 다음에 단독주택외의 용도의 건축물은 50㎡ 다음에 다세대건축물의 경우에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동에서 신고로 수리해주고 있고 기타 건축법상에 신고수리로 되어있는 각종 공장물로 지금 동장에게 권한위임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93년도 3월 9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질의 회신내용에는 동장도 대집행책임자가 될 수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공작물이 완공이 되어가지고 행정대집행상의 절차이행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예외규정으로 즉시 강제가 필요한 것, 진행중인 것은 즉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 불법건물 자체는 건축주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초동단계에서 그것이 제재가 되어야 본인의 경제적이나 국가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불필요한 행정력도 낭비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하시지만 국민들 의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지않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현행법에 적법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형사벌, 행정벌을 물은 다음에 추인도 해주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불법건축물이 더 발생하지 않게 전직원이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한것이 데이터에 나와있죠?
  예를 들어서 지하층이나 그렇지않으면 요즘 주차법이 강하다보니가 주차장이라고 셔터로 써놓기만하고 사실상 주차장이 아닌 경우 이렇게 적발한 것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적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건물마다 전부 건축물관리대장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 용도분류하게 되면 32개항에 120여가지 목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근린생활시설중에는 각호간에 용도변경이나 신고절차없이 임의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었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용도변경허가 대상이 10개군으로 나누어져가지고 그 군간에 해당되는 것만 용도변경대상이기 때문에 그 군간에 해당안되는용도변경없이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신청사항으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황만길 위원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대장 관계는 지적과로 7월 1일부터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 잡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자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도시에 각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각 세대별로 자그만한 자투리 땅들이 점용되고 있는것이 완산구청 관내만 해도 많이 있다고 보죠.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예.

윤석근 위원   그것이 일종의 시유지죠. 시유지라고 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것을 우리가 보상을 다 하고 자투리 남은 것은 시유지고요, 본인들이 해당지역만 주고 나머지는 자투리라도 뒷 사람한테 비싸게 받을려니까 안팔겠다는 것은 사유지입니다.

윤석근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본인들 것이 아니고 시유지 점용을 한것을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점용 숫자가 완산구청만 하더라도 대단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소소하게 도로변에 물렸던 땅들이, 그것은 지금 건설과 소관입니까. 관리부서가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시는 도시계획과이고 우리는 건설과에서

윤석근 위원   건설과 소관이예요. 지금 그런 경우 많은 숫자가 된다고 볼때 그런 것은 업무보고에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것도 제한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몇평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 밑의것 규모가 적은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몇 평 이하를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매년 점용 사용료를 부과해서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것이 나가있는것이 1,461건을 시에서 , 자료를 복사해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점용해서 대지로 쓴다든가 시유지를 한것이 1,461건, 그래서 부과를 해가지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시에서라든가 구청에서 이런 자그만한 땅들을 점용하고 있는 사용주들한테 그것을 일괄 양성화해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공고를 해준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언제까지고 말하자면 구청이면 구청 시 공유재산으로서 사용료만 받아들인다는 계획인지, 그 한계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자투리 땅이라도 시유지이기 때문에 재무 관제계에서 회계과 관제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토지관리 운영계획안은 시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몇만평을 금년에 팔겠습니다. 내년에 어디를 사겠습니다 할 때 그 의서, 그러면 그 용도가 바뀌어서 승인이 나면 그 입찰을 붙여서 연고권이 있다고 그냥 주는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입찰을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 국유지는 소관부서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팔았을때 50%는 지방세로 들어오고 50%는 국고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고있고 또 점용을 갖고있는 분들은 내가 그것을 용도를 바꿔서 사야겠다하고 지금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 관제계에서 전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본위원의 질의 취지는 보고 그 자체를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은 희망에 따라서 그것을 매매 성립을 시켜줄수 있는것인지, 불하 예를들어서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되어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되어있습니까. 하시라도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지금 관제계에서 전부 취급하고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일반적으로 큰 땅은 예외입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투리 도로확장시에 조금씩 물렸던 그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일괄 한 번 사용자들한테 고지를 해서 불하를 받도록 해주는것도 역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에도 그것을 팔아버려서 관리를 해야지 사용료 받는 것 보다는 빨리 팔아서 한 번에 잡는것이 좋죠. 그렇게 추진을

윤석근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완산구청장 김종엽   매년 추진하고 있어요.

윤석근 위원   그런데 한 번도 못받아보았거든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관제계에 신청만 내면 바로 됩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지를 본인들한테 일괄적으로 한 번 해서 그것을 양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가져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완산구청장 김종엽   시의 관제계에서 매년 계속 내고 있어요.
  금년에 사시든지

윤석근 위원   그것을 지상에다 냅니까. 어디다 공고를 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지금 사용료를 내고 계시니까 부과할때 권유를 하죠.

윤석근 위원   권유는 없고 매년 부과 고지서만 나오거든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것은 위원님께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하시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사무감사자료 69페이지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조치 현황에 있어서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이 공평치 못한 것 같네요.
  어떤 사람은 한 번 계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번이나 혹은 세 번 계고를 했음에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아직까지도 안한것이 있거든요.
  어째서 차등 적용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서 적발됐을 경우에는 행위 시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태료냐 이행강제금이냐 틀립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를 기준해가지고 '92년도 6월 1일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저희들이 과거 건축법상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그 이후에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6월 1일자에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건축법에 이행 확보 수단으로 최초로 도입되어가지고 1년에 2회에까지 시정할때까지 반복 부과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 당시 법은 2회 3회 부과를 했더라도 그것이 해소가 되게되면 징수를 중단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반복 부과해가지고도 예를들어서 시정했을 경우에는 전부다 소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이것이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 부과가 된 것에 한해서는 징수하도록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회수는 1년에 2차례에 시정 될때까지 무한대로 부과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차 때문에 1회 3회 이렇게 됐을겁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백화점은 우리 시가 관할을 않습니까.
  백화점 부설 주차장은요.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원본은 각 동에 이관이 되어있고요, 관리는 구청에서 지금 동하고 합동으로 하고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완산구내에 있는 백화점 시설 주차장에 관한 부분도 여기서 관리를 하죠.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그렇죠. 저희들 자료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 한 예로 어떤 백화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어떤 중앙동에 있는 J 백화점의 예를 보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준공이 나게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부면 주차장이 확충이 되어있지 않거든요.
  그것도 기계는 거의 고장나가지고 있고 또 마치 백화점 옆에 있는 도로를 보면 그게 전주시 도로가 아니라 백화점 도로처럼 되어있어요.
  차가 밀려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건물옆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식으로 한 60대도 못들어가나, 그렇게 되어있다가 또 나중에 쭉 좀 떨어진 곳에 주차장 부지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 주차장 관리 그 부분들이 명쾌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일례로 제가 전풍 백화점의 예를 드리는 것인데 백화점 관리에 대한 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지금 월 1회는 동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으로 주었고요, 저희들은 분기에 1회씩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모 백화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허가처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도로 저쪽에도 일부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지금 후퇴가 되어있습니다. 건물이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민원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도 확인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기계식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상에 하자가 생겨가지고요, 불행하게도 시공했던 회사가 도산이 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체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인근 유료 주차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부설 주차장이라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최소의 대수만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직으로 보게되면 그 이상의 주차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전풍백화점의 예를보면 최소의 대수가 몇 대입니까.
  그러니까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 단위로 요구하는 대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 대수만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허가처분은 해주는데

한동석 위원   그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지금 주차 능력이 130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예를들어서 백화점 내부에 기계식 주차 기계가 있고 그 옆에 보면 조그만하게 또 부지가 있고 물론 거기서 한 두 사거리인가 내려가면 부설 주차장이 또 있단 말이예요.
  그 밑에 있는 부설 주차장까지의 면적을 다 합친다고 보면 어떻게 뭐라고 말할 저기는 없겠지만 지금 나머지 다른 주차장을 매입을 한 것이 불과 얼마 안되는데 현재보면 백화점이 130대, 예를들어서 법적으로 130대면 하자가 없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쪽 주차장을 제외를 한다면 새로 사들인 저쪽에 동떨어져있는 주차장을 제외를 한다면 그것을 사기 전에는 130대의 충족을 못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있거든요.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필요하시면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문제는 뭐냐면 첫째는 백화점에서 예를들어서 주차 대수를 충족시킬만한 주차 대수를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길거리는 마치 백화점을 위한 길거리가 돼버렸고 그러다보면 시에서 뭔가 도로 점유세를 받는다든가 교통혼잡, 서울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도도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 계도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가능하면 기계식 보다는 자주식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많이 운전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거의 기피를 합니다. 자주식 보다는.
  그래서 저희들 주차장법이 상당히 몇차례 개정이 됐습니다만 인근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인근설치 규정이 있는데 종전에는 저희들이 8대 이하만 인근 설치가 가능했었는데 이것이 100대까지로 확대가 됐다가 다시 300대까지 확대 됐습니다.
  그래서 1차 100대까지 인근설치를 개정을 할 적에는 11대 이상인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다고 하게되면 상당히 문제가 따르는 거죠.
  도시계획 절차 밟다보면 세월이 다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300대로 완화되면서 그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인근설치를 인정은 해주되 그 지목을 지금 잡종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완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행정 계도나 법적인 부분들을 잘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시민들이 그 길을 가다보면 누구나 다 짜증이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앞으로 차는 늘어나고 쎄일때나 이런때 보면 마치 백화점을 위주로 해가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백화점 자체가 이윤을 남기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완산구에서 너무나 관대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부지가 자주식 사실은 그 자주식 주차장을 부지가 백화점 운영을 할려면 그 부분들이 먼저 선행됐어야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않고 교통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백화점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짜증도 안나고 마치 주차장을 보면 답답해요. 그런 부분들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답변중에서 말이죠, 동에다가 월 1회씩 확인하라는 위임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위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침으로 해가지고 행정 지시사항으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행정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것을.
  동에다가 구에서 시에서는 구로 보내고 구에서는 동으로 자꾸 업무를 그냥 하급기관에다 퍼넘기는 식이예요.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그것은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 원부가요 동에서 비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부가 지금 동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복사판만 가지고 있는거예요.

장대현 위원   그래도 복사판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단속을 하거나 적발하는 그 주된 업무분장이 어디까지 되어있어요.
  구청으로 되어있죠.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주차장 관리는 저도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문제가 주차장 관리가 지하 주차장 관리가 어제 오늘 야기된 문제가 아니고 자꾸 그런식으로 시는 구로 구는 동으로 이렇게 해서 하라고해서 그것도 한달에 1회씩만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되죠.
  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는 접근하고 단속하고 해결해나갈려는 노력을 해야지 자꾸 동으로만, 지금 이 부분만 아니예요.
  다른것도 거의다 동에다 위임 지침으로 내려보냈다 이런식으로 답변하고 구에서는 책임을 벗어날려고 그러는데 업무 관장의 범주를 명확히 해가지고 구에서 해야할 일 같으면 구에서 직접 해야 맞지 않겠어요.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은 분기별로 1회씩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 자세히 확인해가지고 어디서 관장해야 할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예.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4페이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완산구에 속해있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16개동입니다.

김진환 위원   16개동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단속 건수가 58건이 맞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예. 금년 실적입니다.

김진환 위원   58건이면 딱하니 한 동에 3건씩 떨어지는구만요. 그러죠. 단속했다고 볼수가 없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말하자면 년간 3건 정도의 불법 건축물이 나온다면 그것은 단속을 안해도 괜찮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이 하나가 빠질 정도로 무허가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불법 건축물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지금 단속요원들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TO상에는 하나로 되어있고 청장님이 배려해주셔가지고 현원은 세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역별로 해가지고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구역별로, 말하자면 세군데 쪼개가지고 하시는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예. 그래서 저희들 지침이나 권한 사항으로 보게되면은 적발 책임은 전주시 불법건축물 단속 세부 지침에도 동장들한테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조석으로 상면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볼때는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할 뿐만 아니라 동에서는 동대로 불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구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세 명 가지고는 안됩니다.
  물론 배려를 두 명을 더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마는 세 명 가지고서 완산구 전체 불법 건축물을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 아닌가 싶은데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물론 고맙습니다. 두 분이라도 해주셔서

○완산구청장 김종엽   지금 제가 와서 느낀 것은 가장 큰 문제가 그 문제인데 동 직원이 많으면 9명, 12명, 많으면 13명 이렇습니다만 동 관내의 동장이 매일 순시를 한다면 또 권한도 동장이 건설부 장관이 지정해서 책임이 거기가 주어졌어요.
  법이 바뀌어서, 철거권까지, 집행권까지 동장한테 주었는데 일선에서 지켜야 한다 그런 사명 때문에 찾아서 나갔는데 동장님들보고 맨 처음 그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다. 1차적인 책임을 주면 당신이 책임을 짓겠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명밖에 없는데 동장이 매일 순찰을 하고 통장들의 조직을 갖고 있으면 어디서 누가 고치는지 다 알 것 아닙니까.
  먼저 잡아야 한다. 단속을 강화하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책임을 지고 일체 걸리기만 걸리면 먼저 직위해제를 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많이 확보하들 못하고 또 그전에는 동별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구청이 없었을 때는 , 그때는 담당자하고 그 사람하고 규합해가지고 일요일날 저녁에 갑자기 집이 생겨버리고 그런 일도 생기고 그런데 이게 얼마쯤 사명감을 가지고 동장이 일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동장한테 책임을 주고 세 명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동장한테 업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김진환 위원   그 자료를 주시죠.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완산구청에 20인이상 집단민원이 8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중앙시장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선처 요망의 건하고 중앙상가 간이점포 철거와 관련한 진정에 대해서 현재 처리중이죠.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예.

최찬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감사 시작전에 과장께 자료를 주었습니다마는 평화동 주공 2단지 아파트 상가내에 정육점을 하는 강순열 외 상조회원 16명이 낸 진정서를 보면 마치 당초에 건축허가대로 사용을 않고 또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내용이 되어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먼저 평화주공 것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주공의 유치원 부지로 주택공사에서 분양한 땅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처분 할 적에 주택공사 전북지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허가처분 내지 사용검사를 해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당초에 분양을 할 적에 1/2이상은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1/2 이내는 건축물 용도상 근린생활시설중에서도 학원이나 이런 용도로 쓰도록 특약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관을 달아가지고 사용검사까지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엊그제 도 의회에서도 유철갑 의원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주공하고도 질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주택공사 사업 승인을 건설부 장관이 해주고 지자체에서는 행정적으로 절차나 이런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통제가 안됐었습니다.
  이것이 다행스럽게도 주택공사도 시도지사한테 사업승인을 받도록 권한이 위임되어가지고 앞으로 도에서는 유치원 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주뿐만 아니라 다른 시 지역에서도 유치원 부지는 뜨거운 감자같이 항상 민원을 안고 분양이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공에서 수익성이 높은 상가는 고가로 매각을 해버리고 유치원 부지는 누가 필요한 사람이 와서 땅 사가지고 집 지으라 하니 이게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그쪽의 민원도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상권하고 재산상의 취득 당시에 어떤 보상 차이 문제, 가격 차이 문제 이런것이 주된 것으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그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도 주공하고 협의를 한 결과 주공에서는 관련법대로만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땅 팔아먹었으니까 손 털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해야 심한 이야기로 니네 사기꾼들 아니냐,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유치원 부지는 거기가 지금 1,350세대가 되어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할 적에요 1,350세대가 되어있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유치원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다고 하게 되면은 주공이 개인 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네들이 유치원을 지어가지고 저가로라도 분양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사업승인 날때 그렇게 받아버리기 때문에 어떤 지자제에서는 통제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것이 도에서 사업승인 날 적에 부관을 붙여가지고 해주는 것으로 답변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래서 이 문제는 상권에 저희들이 건축법상에는 지금 용도 변경없이 가능하지마는 당초에 당신이 분양을 받을 적에 그런 특약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원상대로 회복해서 써라 하고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민들이 말하는 바 소위 시끄러운 소주방, 무슨 탕수육 대리점 말이죠, 약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9월달부터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건축법상에는 가능한 일이다. 근린시설이니까.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그렇죠. 저희들 허가 당시에도 근린시설 상호간에는 어떤 용도변경이나 신고 절차없이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유형이 전부다 항에는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어있고, 각 목간에도 당초부터 행위 허가를 안받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진정을 낸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구청에서는 사실상 없는 거예요.
  주공에다가 당초 특약대로만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주공에다도 그런 민원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뭐라고 답변이 왔어요.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그 사람들 답변은 땅 다 팔아먹었으니까 니네들 현행법대로 알아서 하라는 식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답답한 것이죠.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민원인들이 과장님과 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민원인들도 제가 알기로는 주공에까지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허가관청가서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이제

최찬욱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서로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부분이 현행법에 전혀 저촉이 안되고 주민 생활에 피해가 없다고 한다면 주민들 이해시켜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행정감사장에서 본위원한테 이렇게 답변할때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답변이 안될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그것이 4차례에 걸쳐서 소유권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주공에서 당초에 분양할 적에는 그런 특약 사항을 승계하라고 했겠지요. 당연히.
  그러나 이런것이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저기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전부 고지를 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해소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예.

최찬욱 위원   그 다음에 중앙시장 관계 지금 진행중인 것 어떤 문제점인가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그것이 당초에 '88년도에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30칸에 149평 정도됩니다.
  그래서 민원인 소방도로상에 적치물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점용한 건축물을 철거를 해달라 이렇게 민원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건설과에서 잡상인은 단속을 했는데 그것이 그때뿐이고 또 상조회하고 번영회하고 상당히 이권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찰에 까지 그것이 고발이 됐어도 아직 결론이 안나온 상태인것 같은데 지금 이권 관계 때문에 한쪽에서는 철거를 해달라, 한쪽에서는 당초에 88올림필 때 니네들이 왜 시에서 거기다가 하라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나가라고 그러냐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관련자 회의를 한 번 소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해당 동장하고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소방서 방호과장하고 이렇게 같이 회의를 참석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감정들이 극대극으로 있어가지고 상당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것을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더니 번영회 회장인 이무열씨가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용돼서 다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과는 행위자가 아닌 번영회장이 벌금까지는 물었습니다마는 물어놓고 행정심판을 청구해가지고 대집행하겠다고 계고장을 보내니까 그것가지고 대집행 정지 및 행정처분 신청을 한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 행정심판에서 인용을 해주었기 때문에서 저희들이 행위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본위원이 오전에 건설과장에게 문제를 던져던 비슷한 코스입니다마는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그 뒷길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 뒷길이예요. 같은 노선이라는 말이예요. 같은 블록안에 있어요. 전부.
  그런데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전제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건축과장님 선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도 좋은 말씀하시는데 이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시장님하고도 결재를 득하고 해서 시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는 지금 해결이 안되고 이대로 나가면은 다른곳도 단속이 안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시 해당과에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 결심에 따라가지고 액션을 취할려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만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더군다나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마는 역천로까지도 지금 무단점용료 부과도 없고 특별한 행정조치를 가하지아니하고 계속 방관하는 상태거든요. 그쪽 일대가 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효자출장소에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 혹시 용도변경사용허가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용도변경허가해준것요. 금년도 '96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명철 위원   예.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10건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현재 주거지역에 근린생활용지나 상업용지나 공공용지에 분류를 하고있잖아요. 그렇죠.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도시계획상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최명철 위원   거기 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용지나 할수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용지나.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그 지역지구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금지조항이 있고 조례로 위임이 된것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중앙동이나 이런 곳을 가면은 위락시설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런 곳에 용도변경건수는 얼마나 있습니까? 무단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위락시설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해줄때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락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로 안되어있으면 영업허가를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불법으로 무허가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그런 영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도 시에서도 단속을 나가지마는 무허가로도 매년 단속나갈때마다 걸린단 말예요. 그런 용도변경을 임의로 해가지고 사실은 위락시설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청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일 없게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풀어가지고 합법화 시킬수있다든가 그렇지않으면 철저히 무허가 영업이 안될수있도록 단속을 하든가 그럴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최위원님 의견을 위생과장에게 제가 분명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건축물주도 무허가로 용도변경했으니까 위생법으로 다루어야하고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아까 김진환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불법건축물 단속을 보면은 58건으로 되어가지고 검찰합동단속때 36건이 적발되고 구.동에서 자체 단속된수는 22건으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은 건수도 미비했습니다마는 검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면은 단속이 철저히 되고 구청이나 동에서 하면은 단속이 등한이 되는가 우스운 얘기같습니다마는 왜 그렇습니까?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면은 검찰이 불법건축물단속이나 해야할 그러한 임무는 아닌데 어떻게 검찰하고 합동단속 건수가 더 많은가.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그것은 검찰이 저희들에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내에 사용검사 끝난 건축물을 일정자료를 받아가지고 그쪽에서도 도면하고 같이 가지고 가서 확인한 사항이고 저희 단속요원들이 다닐때는 도면을 들고 다닐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용도변경말씀하실 때 전부다 관리대장 발급해서 일일이 대조해보고 재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찰하고 합동단속때 많은 것은 자료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수가 많은 것이 저희들이 서류하고 검찰하고 같이 합동단속해서 도면을 가지고 다니면서했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의 위상문제예요. 그렇지않겠었요. 자체적을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음주단속도 검찰하고 하면은 건수가 올라가고 경찰만 한다면 낮아지고 행정단속도 검찰하고 하면은 올라가도 자체적으로 하면은 내려가고 하면은 안되는 것같고 다음에 자료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보면은 5월 30일까지는 5월달에 5건으로 나오고 다음에 6월부터는 전혀 나온것이 없습니다. 6, 7, 8, 9, 10월까지 자료라고 하는데 그때는 안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계속은 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자료에 보면은 5월 30일까지밖에 없고 뒤로는 없어요. 그러면 이 건수자체가 아까 김진환위원이 얘기하신대로 58건이 한동에 3개씩해서 58건이 된것인지 하여튼 그런 이미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상세히 보니까 자료가 2, 3, 4, 5월달 2건하고 2, 3, 4월 3개월동안은 상당히 잘되어있고요. 그런데 '96년 5월달에 25일, 30일 2건이고 다음에 6월부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것이 빠져서 그런가 단속을 안했는가 묻고싶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단속안해도 현지에서 건축주가 수긍해가지고 시정하는 것은 건수에 적지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즉시 시정한 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한 건수를 쓴 것이고 단속해서 주민 지도및 선도개념에서 하게 되면은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도 저희들이 그런 것은 건수에 안넣다보니까 상반기만 있고 하반기는 없는 것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지시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지나갔습니다마는 지적과장님 한건만 물어볼께요. 개발이익환수금 부과징수건수가 4건에 걸쳐서 '96년도 계획이 5억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예.

임종환 위원   그런데 기 개발이익환수금 부과해가지고 행정소송된것이 3건있고 행정심판이 1건있고 그렇죠?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맞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은 행정소송 3건에 대해서는 액수가 상당히 큰것인데 한건은 9차 변론에 있고 또 한건은 10차 변론에 있고 또 한건은 5차 변론에 있습니다. 그렇죠?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맞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원고가 우리 전주시청을 상대로 해서 냈는데 원고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가하고 만약에 원고의 이유가 타당하다면 우리 시에서 집행을 제대로 모르고 한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여기에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결정을 물론 짓는데 여기에는 개발부담금에 감정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지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코오롱같은 곳은 행정소송을 해놓고 또 행정심판을 해놓고 그랬고만요.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그런데 지금 9차, 10차에 걸쳐서 변론이 지연되는 내용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그쪽에서 자꾸 재소송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죠.

임종환 위원   예를 들면은 행정소송은 1심은 끝나고 지금 2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1심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우리측에서 이기니까 그쪽에서 자꾸.

임종환 위원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져가지고 피고측에서 항소한 것은 없습니까?

○완산구지적과장 박경석   예. 돈을 조금 내기위해서 그쪽에서 자꾸.

임종환 위원   돈을 조금 내든지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민원인으로부터 이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청구된다면은 '96년도 4건 5억도 여기에 징수실적도 미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검토해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는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41페이지를 보면은 장기간 계획이 있는데 24억 가지면은 수돗물 다 해결됩니까? 업무보고에 보면은 현재 급수 애로지역이 22개이고 1,103세대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주야불출되어있고 주간불출 다음에 기타지역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계획서에 소요예산이 24억 2,200만원 나왔어요. 그러죠?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2억 2,600요.

황만길 위원   어디가 2억이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한번 봐주세요. 업무보고에 사무감사자료말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라고 되어있죠. 거기를 보면은 41페이지.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급수현황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만길 위원   예.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소요예산은 2억 4,200입니다.
  (「0.900만원」하는 위원있음)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되어도 되는 거예요.
  (「0.900만원이다 이 말이예요」하는 위원있음 )
  그런다고 보면은 그 뒤에 한 번 보세요. 42페이지 비상급수실적이라고 해가지고 42만 1,000세대로 되어있죠? 물탱크고정배치한 42만세대. 거기에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숫자는 백만으로 되어있죠?
  지금 완산구의 총인구가 몇 명입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인구는 16만.

황만길 위원   그런데 이런 숫자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이 사항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금년 11월까지 제한 급수나 또는 급수운반 연인원을.

황만길 위원   연인원이라도 이런 숫자는 나올수가 없는 숫자예요. 잘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죄송합니다.

황만길 위원   프린트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수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의가 있는 것이지 계수가 맞지않은 그런 유인물을 배포한다는 것은 어떻게 잘못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경시한다고. 프린트가 잘못된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먼저 묻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을 가지면 이 물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되겠는가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계획이나 실적 총계획의 100%완료 여기에 대해서는.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지금 여기에 '96년도에 간이배수관 포설하는데 관정확대는 금년도에 고지대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저희들이 배수관 포설공사를 한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현재 중노1, 2동, 중화산동, 중노, 서서학동 되어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가면은 전부 해결이 되겠습니까? 물 문제는.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말내지 '98년도초에 대아수계에서 10만 5,000t이 공급이 되면은 저희 완산구 관내 고지대에는 거의 해소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앞으로 '98년이 되면은 다 해결이 되겠다.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앞으로 수도사업소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구청과 수도사업소하고 충분한 협의 이런것을 해서 '98년도까지는 물가지고 전주시민이 걱정을 하지않게 꼭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께서는 중노1동같은 곳은 저하고도 몇번 같이 갔었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잘 아시죠. 기린봉자락에. 그런데 수돗물이 전혀 안나오는 곳도 가서 수돗물을 틀어보셔가지고 물이 조금도 안나오는 것 보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생각할 그런 시점에 와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맑은 물 공급계획에 의해서 배수관 포설 16㎞하고 급수관 통합공사를 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 공사를 중노송동에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구청에 벌써 쫓아온다는 것을 본위원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물사정이 그래서 이미 전화도 여러번 받았고 민원도 여러번 접촉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맥락에서 지하수를 6공이나 중노1동에해주셨습니다. 기린봉을 자락이기 때문에 그런데 애로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릴렵니다.
  민원이 동에도 오고 구청에도 오는 것으로 아는데 지하수를 제일 고지대사람들이 먹기위해서 놓았는데 욕심껏 무허가로 저지대에서 몰래 밤에 도로를 뜯고 지하로 매설해가지고 물을 뽑아가버리니까 위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수압이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전혀 못먹고 있어요. 고지대에. 기자촌이나 인봉리 이런 부분이 전혀 못먹고 있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연락하니까 구청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지않고 있습니다. 빨리 완전히 단속을 해서 끊을 것은 끊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 얘기를 듣는 즉시 다음주라도 이 부분을 어떤 곳은 집으로 호스를 우리 중노송동 뿐만이 아니라 지하수를 매설한 전주시내 다반사가 자기집 수도관에다 연결시켜놓았습니다. 보일러까지. 지하수를.
  그렇다보니까 샘에서 나오는 물은 한계가 있는 것아닙니까. 몇백세대가 먹다보니까 물이 고갈이 되어가지고 지하수 6공중에서 2개공이 현재 완전히 폐쇄지경에 있습니다. 물이 안나와 버려요.
  그래서 저지대에 있는 사람에게 지하수를 공급하는 결론이 나버렸고 고지대에 있는 사람은 전혀 물을 못먹는 결론이 되어버렸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바로 단속 할수있겠습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감사끝나고 나면은 금주에 저희들이 관내에 지하수 배수상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최락운 위원입니다. 지금 덕진구 수도과에서는 수도실명제를 해가지고 검침하는 것이나 누수현상이나 고장신고나 급수상황을 전부 실명제로 해서 한사람이 책임지고 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완산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저희들은 검침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3회 1회씩 해가지고 현지다니면서 저희들이 표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달라고 하고 장비를 일부 기구를 구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소한 것은 검침원이 직접 고치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이제 수도는 수도사업소 생기면은 거기에서 실명제를 하겠지마는 지금 도로, 하수, 교통, 상수도 이 4가지는 전주시가 전부 실명제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121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사항으로 나온 사항인데 지금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완산구청에서는 이것이 안나온단 말예요. 얘기가.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저희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지금 수도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부터 실명제를 다 해야 되요. 구역별로 그래서 어느 구역에서 문제가 나오면 담당공무원만 나오면은 사업예산 우선 빨리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바뀌는대로 아무나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파악이 안되어서 상당히 시민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교통, 하수, 상수도, 도로를 전부다 실명제 해야 합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시행할 것 같으면 시행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지금 덕진구청은 하고있던데요. 덕진구청 얘기를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완산구청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수도과장님은 완산구청에 1년 7개월째 근무하고 계십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예. 지난해 10월 중순에 왔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참 독특하네요. 건축과장님은 3년 4개월 굉장히 장기근속하시는 분들이 많고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의계약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해서 언짢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완산구청에서 아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제가 잘못 세었는가는 몰라도 85건의 수의계약이 있는데 건설과 업무는 아까 끝났으니까 그런데 수도과 업무가 64건입니다.
  제가 본청에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면은 33건밖에 안왔는데 완산구청에서는 나머지 32건까지 전부다 챙겨서 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65건을 살펴보면은 수의계약을 받아서 공사하는 회사가 23개 회사가 한건 이상씩 나누어가지고 공사를 해왔단 말이예요.
  특히 부덕건설같은 경우는 8건 봉덕건설같은 경우는 6건 그리고 신흥, 남일, 일동같은 곳은 5건씩 했는데 부덕건설같은 경우는 8건이라고하면은 전체 빈도에 14.8%나 되요.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뻔이 다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하고싶어도 너무나 많은 빈도가 아니냐 그것을 지적해 주고싶고 이것은 효자출장소 어제 감사를 해보고 덕진구청껏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관급일은 하는 회사에서 하게 되어있더만요. 거의 빈도가.
  이런 것은 시정해야할 대상이 아닌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4번 자료를 보면은 설계변경에 대한 내역이 나오는데 전체 28개 사업이고만요. 27개 사업에서 아까 14.8%나 차지하고 했던 B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설계변경도 4건이나 최다로 해가지고 공사를 했단 말이예요.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27개 사업중에서 나머지 감소된것이 있고 증액된것이 있는데 증액된것이 9건이라는 말이예요. 9건에서 5,771만원이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말았어요. 이 설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설계는.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설계는 감독공무원이 대부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감독공무원이 그러면 설계를 잘못한 이유로 5,700여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어서 나간것이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전체 수의계약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건은 24건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17건에 8,800만원이예요. 다음에 증액이 7건 해가지고 2,050만원.

이재균 위원   설계변경내역이 두장으로 나오죠?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3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앞에 또 하나가 있죠. 50페이지를 보십시오.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50페이지를 빼놓고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적어지는데 50페이지에 2,576만원, 다음에 1,179만원짜리가 있지요?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저희과는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입니다.

이재균 위원   수도과 업무요?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예.

이재균 위원   수도과 업무는 그 액수만 빼면은 되겠네요. 설계변경이 그렇게 되고있다는 것이 문제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때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일이 있죠.
  완산구청에 5개 업체가 있지요. 대양, 삼덕, 정일, 청도, 부덕 이렇게 5개 업체가 있는데 대양하고 삼덕은 1974년도부터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있고 나머지 업체는 '82년도, '92년도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이 선정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에 3,000세대 이상에 한업체씩 선정한다 하셨는데 아직도 변함없습니까. 그 선정기준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이를테면 부덕건설로 해야겠다 이것을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지금 대행업체 지정은 대행업체 영업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지정이 되는데 3,0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1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완산구청은 3만세대가 약간 넘습니다. 3천으로 나누면은 10개 업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5개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누가 하냐고요. 완산구청 수도과장님이 하십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재균 위원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92년도면 그때 계실때입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지난해 부터요.

이재균 위원   지난해 부터요. 1년 7개월. 그런데 여기에도 관급공사를 많이 하는 B건설이 급수지정업체로 또 들어가 있어요. 부덕건설은. 안끼는데가 없어요. 이것은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는 회사가 설립되고나서 물론 전문건설업이라고 하는것이 2년만에 무너질수도 있고 5년만에 무너질수도 있고 그런데 10원짜리 관급공사 하나도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효자, 완산, 덕진할것없이 전체 10% 이상씩을 점하는 회사가 있다고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수도과 업무중에서 풀예산식으로 예산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를테면은 어디 구간 2㎞해가지고 3억 이렇게 잡아놓고 그 3억을 쪼개내서 쪼개가지고 7건의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죠?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지금 저희들이 급수공사를 시민이 예를 들어 급수공사를 신청하면은 비용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그런것을 미리 예산을 세워놓은것이 풀예산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아까 얘기대로 98%, 95%가 나오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이를 테면 풀예산식으로 잡아놓고 마음대로 쪼개서 쓴다는 말이예요. 이를테면 수의계약으로 안해도 될것 이를테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는데 일예를 들어서 남고동 은석마을 지하수 1,567만원, 남고동 은석마을 수중모터 4,008만원, 남고동 은석마을 지하수 이용시설공사 2,746만원, 남고동 은석마은 지하수 이용시설공사 2,469만원, 남고동 객사 은석마을하고 같이 있는데요.
  마을지하수 1,995만원 8월 12일 계약 이렇게 해가지고 2월부터 8월까지 한구간에서 공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전체 액수를 더하면은 1억 2,785만원이라는 돈이 안쪼개놓고 같이 합쳐서 공사를 해도 될 구간이 이를테면 하나, 둘, 셋, 넷, 다섯건으로 쪼개서 공사함으로해서 수의계약이 불필요하게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 해주십시오.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전자에 말씀드렸던 급수공사 관계는 주민이 신청하면은 대행업체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가지고 그 돈을 주면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의계약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남고동 사항은 금년에 저희들이 4억 2천을 지하수 암반관정을 판다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7개소인데 맨처음에 하는 것이 보링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파야 하는데 지하수는 지질조사를 할 수 있는 회사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먼저하고 다음에 전기공사는 전기업체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법에. 그 업체가 하고 다음에 상하수도가.

이재균 위원   알았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5개로 나누어서 한 공사가 그만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예산 회계법상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맞지않는다 이것은 여기까지는 인정이 되죠.
  지금 서로 다른 의견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인데 평화동에 원당동 지하수 공사 있죠.
  그 지하수 공사 1,565만원하고 또 같은 지역에 이용시설 공사 3,534만원하고 이렇게 되어있는 이것도 앞에 말씀해주신 것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완산구청 수도과에서 지금까지 65건 내지 64건의 수의계약을 치루면서 이렇게 남고동이 나왔다 중노송동이 나왔다 그 다음에 동완산동이 나왔다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말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야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동별로 구간별로, 그러니까 구간 설계도라는 것이 있죠.
  이를테면 남고동 연장선상이 2㎞든지 3㎞든지 그것을 갖다 한꺼번에 일괄해서 공사를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라서 공사, 즉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수의계약이 돼버린 공사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동별로, 구간별로 구간 설계도가 있을 겁니다. 그 설계도를 해당 65개 공사에 대해서 저한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빌려주시면 제가 보고 돌려드리고 아예 주시면 제가 보관을 하고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하겠습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예.

이재균 위원   물론 효자출장소에서도 이야기를 해야되겠고 내일 덕진에 가서도 이야기를 해야되겠지만은 우리 항상 구청이나 본청이나 본청에서도 상수도 수의계약한 건이 물론 본청에서는 자료를 막 빼먹어 버려요.
  자기들 넣고 싶은 것은 넣고 다 빼버리는데 본청에서 상수도를 수의계약한것이 27건밖에 없어요.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좀 투명해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방향을 다시 잡아야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구청장님한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하게 될때 이것을 어느 일정한 기간에 응모를 해가지고 이를테면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온 사람들안에 들어간 사람들중에서 수의계약을 순번제로 돌아가느냐, 아니면은 경리관이 공사의 품질이나 여러 가지 구청에서 일을 시켜본 경험상으로 추출을 해서 일을 시키느냐, 아니면은 전문건설 협회나 이런 협회에다가 공문을 띄워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느냐, 어떤 방식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수의계약하는 방식이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것은 경리관이 직접하고 계시니까 경리관인 부구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대개 우리 구청에 상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놓고 이 공사를 업체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않는가, 아니면 다른 인력을 투입할 업자는 없는가 이런것을 명단을 수도과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일이 중복이 안되게끔 지정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기관에 출입하는 상수도면 상하수도면 상하수도의 단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중에서 주로 우리 기관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그러면 그것은 물론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겠지요. 그런데 그 업체들중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지않은 그런 회사라든가 또는 그런 우리 구청에 와가지고 공사실적이 있어서 신용이 있는 그런 회사라든가 이런것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줍니다.

이재균 위원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구청에서 '96년도에는 몇 개 업체를 가지고 돌린다 이런것도 아니고 전문건설업 협회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이렇게 하는것도 아니고 경리관 재량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우리 기관에 출입하는 그런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 전체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많아지겠죠.
  장수나 말하자면 비용 문제 때문에 고창이나 이런 사람들은 불러들일수 없고 거의다 전주시내에서 우리 구의 일을 하고 있는 했던 실적이 있는 신용이 있는 이런 사람들로 대개 출입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례로 일의 중복이 안되게끔 그렇게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잠깐 구청장님께서도 밝히신 내용인데 6개월별로 전반기, 하반기든지 1년 단위든지 공고나 공람을 통해서 본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의계약에 응하실 분들을 공모를 해서 그분들 가지고 조금 투명하게 공개선정하는 방법도 있지않겠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항상 수의계약이 부구청장님 경리관이 그러신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해가 많이 결부가 되는 건이 수의계약이라서 항상 감사때마다 이게 정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투명해져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에서는 원천적으로 문제를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수의계약을 한 건도 못하는 회사들은 원망이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한 건이라도 하는 회사들은 그래도 여기에 올라올 회사 이름 정도라면 그래도 나은 회사들인데 안 올라오는 서글픈 회사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주시고 이것이 조금 더 기회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방향으로 확산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개선을 검토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그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내에는 예를들어서 단종회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350개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라북도 지부에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내라 하면 한 200개, 100개 이렇게 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마찬가지인 결과가 되고 뿐만아니라 그것도 상당히 우리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그런 말썽을 없앨수 있겠느냐, 의혹을 없앨 수 있겠느냐 하는것이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문제를 한 100여개나 통보가 되고 이럴텐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문제도 되고 또 한가지는 왜 시켜본 업체에게 또 시키게 되느냐 하면 장수나 고창이나 남원이나 면허내가지고 말이죠, 누구 부탁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시키면 번번이 공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시내의 공사는 주민과 굉장히 마찰이 생겨요.
  교통의 장애라든가, 상권의 장애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공사에 늘 말썽이 생기고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함수가 과연 그것이 좋은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해버리면 제가 맥없이 헛소리한 것이 되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는데 다만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균 위원   구청장님, 제가 아까 과장한테 하던 이야기를 조금 부연해서 더 드리는데 아까 상수도사업 지정 업체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급수공사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5개 업체가 있고 구청에 7개가 있고 효자출장소에 2개가 있는데 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이를테면 '74년도에서 '96년도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하더라도 쭉 가버려요.
  그렇게 해서 20년 이상씩, 효자출장소 같은 경우는 1970년도에 지정받은 업체가 1996년인 지금까지 하는 회사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내일 제가 덕진구청까지 이 이야기를 하면 다 끝나는 이야기이지만 구청장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거듭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수의계약 건과 같이 개선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제가 여러군데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참 모호해요.
  너무 모호하고 한 번 지정이 되면 쭉 가버리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조금 개선시킬 방안도 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제가 단위기관장의 보조 기관이지만 나와서 이런 말을 여러 측면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껴본 것은 우리가 큰 공사 입찰할 때에는 지방업자들 보호책으로 중앙에서 온 사람들 배제된다 우리 건설업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지방자치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 업자들은 전주시것은 우리 전주시가 해야지 만약에 장수 사람이 맡았다고 해보자.
  그 사람 이리 운반해오고 인건비 살려면 하도급을 분명히 나한테 준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윤을 얼마 주어버리고 공사는 잘못되는 것 아니냐 이런 설득력있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주시는 우리가 구청별로 쪼갤수는 없고 전주시는 우리 시장을 둔 자치단체 하나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 등록된 면허가 있는 사람이 상수도 사업 방금 7개, 5개, 14개 업자한테 통보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 경리관이 말씀한 것과 같이 현재 당신들은 어느 업체 공사를 하고 있냐, 쉬고 있냐 물어봐서 지금 시급성있고, 빨리 상수도, 하수도 급한 것 아닙니까. 민원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빠른 시간내에 끝낼 수 있는 사람을 주겠다. 그대신 먼저 준 사람은 그 다음번에는 누구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동 관리를 투명성있는 수의계약을 해주면서 이런 오해를 안받게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여기와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우리 경리관이나 경리계장이나 계약 공무원들보고 저번날 모 신문에 공개를 했습니다.
  타 시도에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은 그 관내에 있는 사람한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겠다. 신문에 한 번 냈더라고요.
  이런것도 나옵디다. 그러면 타 시도 사례가 어떻게 하면 투명성이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공신력있게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제가 전문 직종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관 설계라고 하는 것은 품셈에 의해서 모든 물가를 따져가지고 이득금 세금까지 부여해서 주기 때문에 또 입찰해서 시작하면 선급금을 주고 자기 돈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관 공사에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일반회사보다도 더 관급 공사를 받을려고 하는 것이 업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여건 때문에 자꾸 의심도 받고 있는데 이런 행정이 자치제에 와서도 의심 안받고 투명성있게 떳떳이 어깨펴고 지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볼려고 노력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주면 이 분들한테 무엇을 주겠습니까.
  수고했다고 가면서 밥값이나 좀 주고가지 그렇지 않으면 술 한 잔 사주고 가겠지요.
  지금 봉투하면 바로 죽습니다. 서로 이런 자리를 피할려고 하는데 우리도 어떻게하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택할것이냐 연구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여러 감사 위원님들께 협조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감사일정을 고려해주셔가지고 질의를 가급적 핵심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완산구청 관내에 급배수관이 614㎞ 라고 되어있죠.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예.

임종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우리 전주시 수도 행정중에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노후관입니다.
  전반적으로 볼적에 50% 이상이 노후 상태에 있는데 자료를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급수관의 경우는 거의 70% 정도가 노후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수관이 174㎞, 급수관이 440㎞인데 노후관이 급수관의 353㎞거든요. 맞습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예. 맞습니다.

임종환 위원   '9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급수관의 경우 15개소에 11.4㎞를 교체를 했고만요. 그렇죠.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은 20년이 넘는 관을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완산구청내에 353㎞라고 하는 그 많은 노후관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20년이 넘은 관입니다.
  그렇죠.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예.

임종환 위원   조금전에 수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완산구청 경우 '98년도 정도 되면 고산 수계를 받아가지고 고지대 급수난도 해결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압이 여기저기서 받아가지고 수압이 높아질 경우 노후관이 괜찮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97년도 급수관 교체 계획이 16㎞ '98년도 19㎞ '99년도 25㎞ 2천년 이후가 283㎞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20년이 넘은 관이 353㎞가 '96년 12월말 현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과연 언제 가야만이 정상적인 관이 되겠는가, 이것을 볼적에 참으로 우리 완산구청 뿐이 아니라 전주시 수도행정에 대해서도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전문 수도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수도과장님의 말씀을 듣고싶고 기왕 이 자리에 행정감사를 위해서 나오신 시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시의원님들도 이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어제 효자출장소에서도 보니까 이것은 뭐 노후 교체관 추진하는 것은 중대한 일인데 사실 보면 3㎞, 2㎞ 이 정도 1년 갈고 앉았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될것인가, 지금 당장 아무 사고가 없으니까 그런다고 그러지만 지금 동절기를 맞이해서 노후관이 툭툭 터져가지고 길에 물이 허실이 많이 될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수도과장님 직위가 낮기 때문에 내 선에서는 도저히 어쩔수 없다, 우리 전주시가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 하는 복안이 계시면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지금 급수관 353㎞ 물량은 대부분 개인 급수전 수도관입니다.
  그리고 배수관은 저희들이 간선도로나 지선도로에 설치해 있는것인데 100㎜ 이상에 해당되는데 급수관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에서 전반적으로 전주시 전체에 대한 맑은물 공급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항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아수계가 온다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거의 매년 60억 정도를 재특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고 또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재특자금이라든지 지역개발금이라든지, 그렇지않으면 초특자금을 더 확보를 해서 내년에 하반기라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이 계획 자체를 재가설할 때는 수정을 해서 양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을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40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보면은 구분해놓고 전체 사업량이 급수관에 353㎞로 되어있고 사업비가 171억 5천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아무리 보더라도 353㎞ 교체를 하는데 171억 5천만원 이라고 하는 돈만 갖고 하면 걱정할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지 않겠어요.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이 사항은 예를들어서 간선도로에 배수관이 있으면 집을 짓다보면 13㎜ 정도를 간선도로까지 연결해서 뽑아 올린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위원님 보시면 저희들이 11.4㎞를 원래 계획은 10㎞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억으로 맞추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11.4㎞를 5억으로 맞추었다고 하더라도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저희들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렇게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 않냐 생각됩니다.
  단지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배가 이상의 물량을 하는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참고로 353㎞가 과장님 생각으로는 수도과장님이시니까 대개 얼마 정도, 몇 년후 정도면 이 노후 교체관이 없어질 것 같아요.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지금 저희들이 이 계획에 보면 2천년후에 283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2005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데 '99년까지 되어있는 물량을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물량만이라도. 앞당기면 20년이 도래가 안된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순번적으로 맞출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20년이 안되면 노후관이라고 해서는 안되죠.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은 20년이 넘은것을 노후관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353㎞인데 1년에 16㎞,19㎞,25㎞해가지고 25㎞씩 잡더라도 15년은 걸리겠습니다. 그런데 '99년까지 한다는 것은 과장님 이게 좀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제 이야기는 '99년까지 물량을 내년에 당겨서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임종환 위원   계획을 잘세우세요.
  왜냐하면 이런것이 우리 행정감사 마당에서 지적되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런것을 내놓아가지고 이야기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민 입장에서 볼적에 걱정거리입니다.
  더더욱이나 수돗물같은 것은 시민에게 민감한 사항인데 이런것을 이렇게 해놓아가지고 우리 전주시는 노후급수관만 통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맑은물 먹자고 백번 해보아야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이런것일수록 좀더 계획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세우셔가지고 의원들 지적이 안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전주시 본청뿐이 아니라 구청, 출장소가 공히 똑같은 내용이예요.
  그런데 3개 구청, 출장소내의 수도과장님들이나 본청 수도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상수도 사업소가 생겨가지고 획기적인 뭐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라도 해서 수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수도과장님들이 이런것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지 임시응변식으로 되면은 걱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
  잘 부탁합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렇지않아도 우리가 계획서를 보고 업무파악을 하면서 수도과장도 걱정한 것이 이겁니다.
  오늘도 이것을 누가 지적을 않겠냐, 수원이 해결됐으니까 맑은물을 넣어주어야 할텐데 어떤일이 있더라도 노후관을 빨리 교체해서 녹물을 안먹고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해서 공기업이 우리 빚이 한 160억 지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는 그것만 맞추어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시청에서 세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같이 재특자금, 초특자금, 지역개발기금 등 빚을 더 얻더라도 우리가 갚을수 있으면 되니까 이것은 건의해서 빨리 끝내는 것으로 건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본청에서 계획을 이렇게 세우라고 한것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아니 거기서 해서 준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관리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의를 드릴께요.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과라고 보면 그 어떤 인체에 비유를 해보면은 어떤 혈관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무도 많고 또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다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생이 될 수도 있고 수도과에 대해서 본위원이 쭉 본 결과로 그래도 올해 수도과 업무를 그런대로 열심히 잘해주신 것 같아서 작년보다 더 좋아지지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일을 잘해오셨지만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 자료 14번에 보면, 물론 공사 설계는 담당자들이 설계를 하고있다라고 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사설계 변경이 자주 이루어지는 이유는 애당초부터 설계하는 과정에서 돌발되는 그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지 못했지않느냐라는 그러한 이유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미리 그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또 어떤 사유가 됐든 주민들이 좀 더 이왕에 하는김에 넓혀달라든가 이런 어떤 사유가 됐든지간에 애당초 설계를 세울때부터 문제점이 있었지않았는가, 그리고 공사설계를 자주 변경하게 되면 증액이 생기게 되고 또 감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감액이 생기면 감액이 생기는 대로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을 못했다라는 평을 받을 수가 있고 증액이 되면 증액이 생긴대로 예산 낭비의 효과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변경을 꼭 해야되는 지금 변경 내역이 나와있는 것 중에서 과장님께서 어떠어떠 사항들 때문에 변경이 됐다라고 설명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질의는 주요업무추진 상황 보고 39쪽에 보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소가 5개소라고 되어있습니다.
  아까 대답하신 내용중에 300세대 이상에 있어서 한 개 업체를 선정을 해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3만세대가 되어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3만세대가 되어있으면 10개업체를 해주어야된다 라고 그 규정에 의하면 10개 업체를 대행업소로 해주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까지도 5개업체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5개 업체가 업체가 더 없어서 선정을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이 5개업체가 더 많은 어떤 이익을 보고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행업소 선정의 기준이 어느선에 있냐고 이재균 위원님이 질의했을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재균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3만세대가 됐으니까 업체를 더 넓혀야 맞지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특히 수도과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고 또 평상시에도 직접적인 민원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 자체가 그런 과입니다.
  물론 수도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 기술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기가 저하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감수를 해가면서 막상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평상시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수도과가 더 중요한 것은 비상급수시에 얼마만큼 적절하게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려운 상황, 예를들어서 날이 가물다든가 갑자가 수도관이 터졌다든가 이럴때 되도록 빨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대처를 하는게 중요한데 여기에 대책을 보면 생산량 18만톤 이하인 경우에는 비상급수 상황실 운영 인력이 6명이 근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운반급수는 급수차 운행 2대, 물탱크 배치 6개소를 한다고 되어있고 2단계에 15만톤 이하일 경우에는 상황실 운영 인력을 22명 근무를 하고 급수차 12대를 활용을 해서 비상시에 대처를 하겠다라는 계획서가 나와있습니다.
  비상급수 상황시 인력이나 운반급수 등의 비상급수 상황에 인력 배치와 운반급수의 기준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세웠는가, 예를들어서 그냥 제가 실례되는 질의인지 몰라도 대충 이럴것이다라고 세웠는지, 아니면 전에 우리가 한해에 혼쭐이 났던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이 비상급수 대책을 세웠는지 그 비상급수 대책을 세우게된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실성이 있는 비상급수의 대책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여기에 맞추어서 물탱크가 고정배치되어 있는 장소가 8개소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장소 그 8개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기록이 되어있으면 더 좋았을텐데 기록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8개소가 대충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우선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설계변경이 전체가 24건입니다. 이 중에서 분류를 하면은 호동골 건축잔재물 처리를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못받은 것이 그쪽으로 못갔기 때문에 개암환경이나 일부 형질변경에 들어간것이 감액한것이 10건입니다. 24건중에서.
  다음에 하수도에서 준설공사하면서 준설 물함수량 함수량이 당초계획보다도 시험치 해보니까 일부가 더 적어가지고 2건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배수관설치하는데 지하수개발한 것입니다.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당마을인데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해가지고 배수지하고 연장을 배수파이프를 연장한것이 한 건있고 다음에 지역 주민이 하수도를 골목을 조금 안들어간것이 있는데 인근에 그것까지 해달라. 또는 도로폭이 예를 들어서 1.5m내지 2m되는데 저희들이 하수도 하다보면은 약 1m20을 팝니다. 잔여 포장이 거의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태평동에서는 김위원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어야 하지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늘린것이 4건입니다. 다음에 기존 저희들 남고동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하수개발 이번에 하면서 관을 매설하는데 광케이블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리 다 조사를 해 보아야 하는데 깊이 파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서 일부 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타 공법변경을 일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2건해서 유형은 그렇고 조금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감액이 17건해서 8,800만원하고 다음에 증액이 7건해서 2천만원있는데 실무과장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능하면은 설계변경 안해야 하고 그래야 직원도 편하고 저희들도 원활하니 공사할수있는데 이것은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수없이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대행업소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소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은 첫째는 전주시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둘째는 시공기술사 배관공입니다. 시공기술자를 1인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에 재산평가액이 200만원이상 영업소재지 또는 사무실 3평이상 다음에 전화를 한 대이상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구분에 가서는 배관기능국가자격취득자가 부덕건설 나머지는 시에서 실시한 급수공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지금 영업을 영유하고 있고 지금 나이를 많이 먹었거나 그렇지않으면은 기술자가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자동으로 배제를 시켜야 합니다.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것은 10월말현재 급수공사가 3억 1,000만원입니다. 월단위이면 3,100만원입니다. 5개 업체가 나누면은 1개회사에 62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회사가 대부분 최소한도 3명이상은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20만원을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저희들에게 급수공사를 했을때 지연되거나 또는 회피하거나 그럴 경우같으면은 저희도 당연히 업체를 더 늘리고 주민을 편하게 해야합니다. 저희들의 소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업체가 영세성을 못면하고 있고 현재 620만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검토를 해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비상급수시설관계는 제가 지난해 와가지고 11월달에 상당히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전임과장도 몇 년동안 경험을 해가지고 18만t 이하였을때 15만t이하일때 15만t 이하일때는 작년의 경우에 제한 급수를 했습니다. 18만t일때는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 경험과 실질적으로 저희과에 약 10년 이상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경험치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고지대를 가봐서 현황파악을 하고 또 2대나 이렇게 했을때는 거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큰 인구가 이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물탱크관계는 저희들이 지구는 딱 짚을수는 없는데 주가 서완산동 다음에 중화산동, 중노송동, 서서학동 대부분 그 쪽에 산재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은 시에.

한동석 위원   고지대 위주로 되어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마는 시내가 지금 해발 40m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고지대가 50내지 60입니다. 심지어 서완산동 7통같은 곳 까치맨션앞에 이런곳은 65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곳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비상급수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옛날에 물이 안나와서 실질적으로 가뭄이 들고 물이 제대로 못대주니까 사람들 인심부터가 나빠집니다.
  일단 사람들 인심자체가 나빠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이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끝으로 제 질의에 건의사항이랄지 수도과장님으로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미처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저희들은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240일 정도를 토요일, 일요일없이 10시까지 비상급수 때문에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참여를 같이해서 직원들에게도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늘 걱정해주시니까 제가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지 건의사항이라면 그렇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에 하천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남고동에서 진북교까지 전주천이 있는데 저희 구간은 전주시내구간이 대충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벽교에서 진북교까지고 약 3.4㎞인데 1년에 저희들이 5번을 제초작업을 해야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봄철에 5월달에 한 번하고 또 우기철에 6, 7월달에 한 번씩 두 번하고 다음에 추석맞이에 또 해야하고 또 마지막에는 추계기성제정비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수부지에 애취기를 대고 하는 곳도 있고 실질적으로 뺑두루기나 석충에는 직접 인부가 베어가지고 그것을 인부대가지고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 번하는데 거의 200명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55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금년에 죄송스럽지만 750만원밖에 안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할수도 없고 단지 금년에 유관기관과 학생들, 또는 완산구청직원들이 잘 도와줘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2,500만원정도를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면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행정감사라함은 잘된 것은 칭찬도 하고 타구청에도 PR도 해주는 것도 행정감사의 한 의미라고 봅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도 하고 혼도 나야겠지만 특히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이나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재난이라고까지 표현을 할수있는데 특히 수도과장님은 올해 아마 제일 고생을 많이 했던 과장님중에 한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할수있는데 공식적인 석상에서 전달하고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구청장에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하룻동안 감사를 받으시면서 느낌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제 느낌은 그동안에 구청에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로 지적되고 있는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불법건축물관리라든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은 동으로 위임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찾아본것에 의하면은 구에서 분명히 해야할 일인데도 그렇게 책임전가식의 얘기가 나왔고 인도, 보도, 차도의 관리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노력하셨지만 그 노력만큼의 성과는 안나타났고 또 실지로 공무원이 회피한 부분이 제가 몇가지 더 지적하자면 우선 복지공단이 있는 건물앞에는 보면은 그 지하를 파기위해서 상대 반대편에다 흙막이 공사를 하면서 줄을 해서 철심을 박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 박아놓은 자리가 철심만 뽑아내고 그대로 파여진채로 방치가 되어져있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모릅니다. 도로노면 상태가 안좋아가지고 이것은 예를 들자면 한도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상하수도관계에 있어서는 건설계약관리에 관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보고요.
  상수도관 관리에 관한 지적도 있었고 또 사업자를 선정하는 문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재설하는데 있어서도 그 조그만한 재난이라고 보는데도 그것마저도 대처를 못하고있다고 느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런 모든 행정에 있어서 직원들을 격려하거나 독려하는 또는 포상을 하거나 아니면 또 질책을 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징계의 수단을 동원하거나 그것도 안되면은 훈계하고 인사권을 동원해서라도 업무의 효율과 책임을 지는 공직풍토를 진작시켜나갈 의무가 있죠?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처음 모두에 구청장님이 공직자들의 의식도 사고도 변화했다. 일부변한 것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쁜 방향은 도무지 공무원들이 움직일려고 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책임지지않겠다는 방향으로 갑니다. 동으로 넘기고 시로 떠넘기고 시에서는 구로 넘기고 이런식으로 이렇게해서 어떻게 우리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치시대를 맞았다고 하겠습니까. 나는 이 모든 책임을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책임감을 느낍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에는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도 있고요. 거기에는 성실의무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무태만이라는 난도 나오고 회계질서의 문란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전주시 공무원 훈계등 처벌에 관한 규정에도 훈계도 할수있고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구청장님이 구를 전주시의 선임구를 우선 변화시켜야하는 노력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본위원은 특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까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어떤 조치가 될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시고 끝내주시죠.

○완산구청장 김종엽   제가 일선에 와서 업무를 준비하면서도 나름대로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흡족하지못하게 구정을 이끌어왔다는데서 책임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덤에 가면 전부 다 이유가 있듯이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보다는 보다더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근무했다면 이런 지적이 나오지않겠느냐 이것을 거울삼아서 심기일전해서 아까 많은 지적을 좋은 것 많이 하셨습니다. 실명제를 하자, 그렇지만 저는 지역담당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거리질서나 지역담당제로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과 시청과 동이 3단계 다단계 행정이 되다보니까 인원이 자꾸 적으져 버리고 주민은 더 늘고 욕구는 팽배되니까 민원이 더 많이 생기고 또 교통량도 많이 증대하다보니까 심지어는 인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지마는 저는 이런 것같은 것은 일단은 한 지역을 책임맡았으니까 시정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보다 앞으로 책임을 지고 힘과 열을 다해서 조석으로 뛰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자세로 심기일전 전직원을 결합시키고 앞으로 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달게 감수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장대현 위원   구청장님이 꼭 인정하시면서도 이것을 꼭 다른 곳에 대시기 때문에 책임이나 이런 것을 아마 부하직원들도 그렇게 하지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아직 지적된 그런 사항이 시정이 안된다면 지금 행정감사기간중에서도 그런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가면 천지예요.
  그것은 스스로 구청장님이 해소해야할 부분있습니다. 그것을 해소못하면 우리 행정감사위원회에서는 구청장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시간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선진행정이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중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사정으로 인하여 감사가 재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수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하여 주시되 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4일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관 리 과 장 이동주
  동 물 원 장 도홍기

○위원장 이석환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게 그리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가급적 동물원 유희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소장님께서 관리소장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김문기씨 아시죠?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이름만 들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이 유희시설이 최초에 언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전에 한 번 검토해 보았는데 최초에 공원에 유희시설한 것은 '80년도에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80년도 언제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80년 1월 17일날. 그때 유기장시설및 사용허가가 났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시일이 완료되어가지고 다시 재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재계약 되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그 10년후인 '90년도에 그때 당시 초창기에 했을때는 허니문카등 5종으로만 되어있었는데 그 시설로서는 충분히 시민들 욕구에 충족을 못시키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확대하면서 그 기간이 지나자 시설도 노후되고 해서 다시 재시설을 해가지고 계약을 그때 '90년도부터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90년도에 했죠.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90년도에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중에 '90년도 동물원내 유기장시설허가라고 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보시면은 유기장 기부채납만료로 기존경영자로부터 유기장허가신청에 따라 '90년 1월 24일 시조정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해서 공원법 제16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조 5항에 의해가지고 또 전주시 공원조례 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공원법이라고하는 것은 '80년 5월 30일자로 폐지가 되고 도시공원법이 '80년 6월 1일자로 다시 공원법을 대행하기위해서 도시공원법으로 바꿔져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90년 1월 24일날 공원법을 적용해서 다시 재계약을 해주었다고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위반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공원법이 '80년도에 폐지가 되고 도시공원법이 다시 제정된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종환 위원   모르세요. 그래서 거기도 '90년 4월 13일자로 시행일자가 되고 허가 신청에 따라서 '90년 1월 24일날 시조정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이 기안용지자체가 공원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지금 조사한 당사자의 얘기를 빌리자면 재적등본을 갖다가 호적등본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결과에 의해서 도시공원법상으로보면은 거기가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시설불가지역입니다.
  공원법을 적용하면은 시설을 허가에 의해서 해줄수있는데 도시공원법을 적용하자면 그 지역에는 비석하나도 세울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제가 카피를 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도시공원법에는 공원시설설치기준이라고해가지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보면은 공원시설의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제3항에 보면은 근린공원중 근린생활권, 근린공원및 도보권 근린공원에 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휴양, 오락활동에 적합한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및 편익시설로 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6조에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예.
  3항에도 나와있고요. 그 뒤를 넘겨보면은 817페이지 5항에 도시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유희시설및 운동시설이 들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90년에 공원법 적용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그때 당시에 실무자가 아까 임위원님 말씀대로한다면은 공원법은 '80년도에 폐지가 되고 그 뒤에 도시공원법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혼동해서 잘모르고 그냥 도시공원법이라고 쓴것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런데.

이재균 위원   공원법이나 도시공원법이나 할수는 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저는 공원법은 안보았습니다마는 폐지된 것이기 때문에 이 도시공원법에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에 설치기준이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 나와져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이것이 규칙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행규칙입니다.

임종환 위원   도시공원법상에는 그것이 없는데.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도시공원법이 모법이고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고 부령으로 되어있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잠깐만요. 이 시행규칙은 '93년에 개정된거고만요.
  '93년 12월 30일날 별표가 개정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90년에 적용받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그것은 그때 그것이 개정된 사항인가, 그 전에부터 있었던 사항인가

장대현 위원   그것을 확인해주세요.
  개정이라고 분명히 해가지고 별표 1 개정 공원시설의 종류에서 제2조와 관련해서 유희시설은 개정해서 '93년 12월 30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정전에도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달라 이거예요.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소장님하고 법리를 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리 관계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이 사법기관에서 조사한것이 500페이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 시장을 비롯해서 도시계획국장, 담당과장들 , 또 이해 관계에 있는 김문기씨가 조사한 내용이 검찰에 있으니까 그 기록을 제출받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장대현 위원   서류제출에 대한 것은 재청하면서 이 유희시설에 관한 것은 소관부서가 공원관리사무소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법부터 따져들어간다면 도시계획국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계약권자이기 때문에 물론 공원관리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 범주에 들지만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범주내에 있는 도시계획국의 행정감사를 할 때 접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아까 말씀하신 서류, 수사기록을 제출하라는 그것만 의결하고 도시계획국 심의때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해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종환 위원   작년부터 논란이 되어온 사실입니다마는 오랫동안 우리시에서 사실은 계약서를 보면은 알지만 무상으로 10년 전주시유지를 예를들어서 김문기라는 영업자를 위해서 해준다는 이 논어부터가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시민의 정서에도 맞지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것이 규명이 되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

장대현 위원   감사의 본질에 맞게 자료를 충실히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여러 위원님들, 간담회 형식으로 이렇게 논의되면 안되고 위원님들,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하시지 마시고요, 임종환 위원님께서 수사기록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고 장대현 위원님이 재청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수사기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의견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기장 부분에 관한 질의는 더 자료를 받아보신 후에 차후에 감사일정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하도록 하시고 그밖에 다른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도면을 받아보아서 정확히 알겠습니다.
  지금 벽돌을 쌓다가 관리사무실이 중지됐죠.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지금 변경되는 그 외에는 하고있죠.

박종윤 위원   방금 준 이것은 변경전 도면 이고 이것은 변경후 도면인데 기초는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기초를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의 설계대로 공사를 할려고 파보니까 그 자리가 옛날 하천부지였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몰랐지만은 파보니까, 그리고 하수 쓰레기 같은 것을 매립한 자리이기 때문에 뻘층이 나오고 거기가 아주 기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기초 다짐을 30㎝ 할려고 한것을 그것을 50㎝로 더

박종윤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를 제공할때는 거기다 30평이라고 했는데 이 도면에는 29평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에 의해서 전통건물 이 부분이 들어갔냐 해서 이 건물도 전통식으로 한옥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지않습니까. 과연 이 건물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5m 80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정문보다는 낮습니다.

박종윤 위원   정문이 몇 미터예요. 지난번 감사때 거기 지역구 의원님이 정문보다 월등히 높아가지고 그런 건물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랬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시설계도가 됐지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실시설계하는 곳에 협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공원조성한 실시설계팀에 이 건물이 들어가가지고 적합하냐, 안하냐 이것을 협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그러죠.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상에 위치도 확정되고

박종윤 위원   이 건물의 높이를 이렇게 높게 지으라고 그것을 이야기 했습니까.

○관리과장 이동주   도시계획상으로는 높이 관계는

박종윤 위원   그래서 내가 종합기초한데하고 정문보다 높은 건물이 들어가도 괜찮냐 그런것을 협의를 하셨냐 이거예요.
  그것도 좋고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를들어서 예산을 짜줄때 25평만 지으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25평만 짓고 설계가 예를들어서 어떻게 나왔든 절차를 거쳐서 우리한테 업무를 보고할 기회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왜 이야기를 않고

○관리과장 이동주   그것은 보고를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설계변경을 완전히 해놓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서 하셔야지 설계 도면도 안나온 상태에서 그냥 우선 기초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계약서를 했습니까.계약을 하셨어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공사계약이 됐죠.

박종윤 위원   그러면 뭘 보고 계약을 했어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당초 설계에 의해서 계약을 했죠.

박종윤 위원   당초 설계에 의해서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실제 공사는 변경된 도면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그것은 지금 가설계를 해가지고 우선 공사 기한 때문에 하고 설계가 변경이 되면은

박종윤 위원   20으로 해서 예를들어서 모임지붕으로해서?
  싱글로 쳐서 평당 3백만원인데 이게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2백만원입니다.

박종윤 위원   2백만원도 좋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죄송합니다. 그 공사는 저 오기전에 이미 계약이 되어가지고 공사 시작한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잘아는 우리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도시건설 위원들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빨리 끝내셔야지 이런식으로 한다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모임지붕으로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설계도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내부도 변경이 됐어요. 내부가 불합리하니까 바꿀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건물로 한옥식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 이것이 추정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기본 도면에 의해서 , 그러면 그 업자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공사를 합니까. 평당 단가 3백만원을 주기로 하고

○관리과장 이동주   현재 추정금액을 정해놓고 완벽한 설계의 계산에 의해서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초과하지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하고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하다가 예를들어서 평당 2백만원에 공사계약을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설계변경할 때 3백만원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백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그 돈이 4천만원이죠. 적게 잡아서.
  그러면 4천만원이 설계변경의 요인이발생을 했는데 그쪽에서 막 이렇게 공사를 시행을 해도 됩니까.

○관리과장 이동주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업이 추경에 예산이 서가지고 행정절차로 인해서 쭉하니 하다보니까 9월 23일에야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절기가 오기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지붕을 설치할 수 있는 스라브까지는 올라가야겠다하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땅을 파자마자 연약지반이 나왔고 쓰레기층이 나왔기 때문에 기초부터 설계보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가고 계속갑니다.
  저희들은 참 시급한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가설계에 의해서 잠시 착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나와가지고 거의 거기에 맞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었고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대략 언제쯤 나옵니까.

○관리과장 이동주   설계서요.

박종윤 위원   계약 사무가 그렇게 해도 됩니까.

○관리과장 이동주   윈칙적으로는 설계 나오면은 공사를 시작해야 되고 설계 나옴과 동시에 계약을 다시해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사는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계약업무 같은 이런 것은 관에 계시는 분들은 자금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했다.
  오늘도 완산구청에서 했지만 수의계약도 법에 있어서 했다. 전부다 법, 법, 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이런 것은 편리할대로 아쉬운 것은 그냥 넘어가고 그렇지않으면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냐 그 이야기입니다.

○관리과장 이동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안에 어떻게든지 끝낼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례가 된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이것이 전통 한옥이라 부연달고 연자도 달고 그러죠.

○관리과장 이동주   예.

박종윤 위원   어떻게 동절기 공사해서 끝납니까.

○관리과장 이동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도 잘아는 전문가도 없고 저는 더욱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도 많이 받고 학교도 다녀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이 설계가지고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느냐 것도 지금 시점에서도 걱정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더 아시면 좋은 조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설계 도면을 저도 다른 사람이 한 도면에 대해서 잘됐네, 못됐네 할 수는 없고 높이문제, 정문하고 차이 이 문제를 해야지 정문은 낮고 사무소 건물이 높다고 한 번 가정을 해보세요. 정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관리과장 이동주   그래서 저희들도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때 정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문을 이전을 하자, 역사성도 없고 전통성도 없는 정문이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겠다라고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정문 이전이 안되고 그대로 됐습니다.
  정문을 이전하자고 하는 그 내용중에 하나는 현재의 정문이 정문 하나만 달랑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시던 그 익랑, 양쪽에 있어야 할 익랑 자체가 없는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가운데 서있는 이 정문 자체가 양쪽에 익랑이 있고 정문이 있는 그 건물을 보면 현재의 지붕 높이보다도 굉장히 높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현재 혼자 덜렁 서있기 때문에 높은것같이 보이지 실질적으로 정문으로서의 높이는 한식의 익랑이 있는 높이로서는 엄청나게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 관리사를 앉힐려고 보니까 적어도 땅속에다가 그 집을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현대식 건물인 아스팔트 싱글로 설계를 해놓았습니다마는 그것으로 한다면 위치나 여건에 여러 가지로 맞지않고 불가분에 기와를 올리다보니까 이것 어쩔수 없이 그 높이가 맞아가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건물과 정문과 그 크기 규모도 역시 큽니다마는 지붕의 높이에 있어서는 평행선을 이루지않고 약간 떨어져가지고 이어나가기 때문에 밖에서 보았을 때는 조금 차이점이 있지않겠느냐, 그래도 경관은 크게 해치지 않겠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자체를 더 낮출수도 없는 문제고 기와를 않고 아스팔트 싱글로 해버리면 저희들도 간단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실시설계속에 이 관리사무소 모양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관리과장 이동주   공원기본설계속에 관리사 모형도는 없고 위치만

박종윤 위원   위치만 정해졌고 형태를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관리과장 이동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됐었지만은 이 건을 가지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한 적 있어요.

○관리과장 이동주   건물 규모나 이런 것 가지고는 협의를 안했습니다. 단 위치만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건물 모양에 대해서는 협의를 일절 안했고, 평수하고 그것만

○관리과장 이동주   예.

박종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현재있는 출입문하고 이 설계도 높이하고 나왔을 것 아니예요. 재보면 어떤것이 수치상 높은가 몰라요. 그 대문은 안재봐서 모르죠. 지금 건물 설계도에 나와있는 최고 높이하고 계산해보면 알지, 어떤것이 높은가,

○관리과장 이동주   정문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현재 그 건물 자체가 그 건물에다가 지붕 맞추라면 집을 못짓죠.

최락운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시킬때 애초에 현장을 안봅니까.

○관리과장 이동주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와같은 면적의 지붕 높이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높이인데 지붕이 원래부터 낮아가지고

최락운 위원   문하고 건물하고 얼마 떨어집니까. 거리가.

○관리과장 이동주   3m가 떨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어놓고 보면 지붕과 지붕사이는 20㎝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니까 결국 처마끝은 얼마 안떨어져요.

○관리과장 이동주   예.

최락운 위원   집 기둥만 3m 떨어지는 것이지

○관리과장 이동주   일부러 그것을 잇대서 지었습니다.

최락운 위원   우리 눈으로 볼때는 딱 붙어있는 것 같이 보일거예요.
  그러면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로 진 집이 높아지면 보기싫은 것입니다.
  우리 한옥식으로는 본체보다 행랑체가 높아지면 보기싫듯이 그렇게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보기싫으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보기싫은 것을 만드는 것인데 거기다가 예산까지 올라가니까 의원들이 싫어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관리과장님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시지 말고 편하게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세요. 차리리.
  그리고 차라리 이것을 어떻게든지 짓게 해주시라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답변할려고 말고 이게 잘못된 것이니까, 지금 뭐라고 해도 이것은 어떻든간에 잘못된 거예요.
  일단 잘못된것이고

○관리과장 이동주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건물을 어떤식으로 앉히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앉히느냐는 임의로 우리 관리과에서 결정한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건축사, 건축설계사, 시공자, 또는 시장님, 부시장님 전부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자리를 결정을 하고 방향까지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의견들 일치는 현재 앉혀있는 그 모양이 좋겠다 해서 왜냐하면 매표소하고 그 거리가 너무 멀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우리는 공사를 얼마에 맡겼는가는 상관 없는데 물론 예산을 절감하면 좋겠지만 애초에 그 위치랄지 또는 그런 싱글할 때 좀 위원장한테라도 누구 한 사람한테라도 서로 교감을 해서 서로 설명을 하고 이야기하고 짜야지 그 뭡니까.
  기와집 옆에다가 싱글얹져 놓으면 보기싫고 그러니까 하다보니까 바꾸어서 기와 얹이는데 기와 얹이는 자체는 좋은데 지금 문하고 집하고 같은 모양은 되지만은 결국 안어울리는 집이 되지않냐, 돈 들여가면서, 지금 지적 사항이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거든요.

○관리과장 이동주   알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설계하면서 전문가들의 조언이라든가 자문같은것을 전혀 안받았습니까.

○관리과장 이동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계획을 세울때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정확성이 있고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보는 사람같으면 또 그런 업무를 많이봤다라고 하면 경험이 많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공무원이 그와같은 공사나 우리 임업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런 형태의 사례는 봐보지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계획에서부터 잘못됐지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예산속에는 반드시 기본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본설계라는 것은 학술용역이예요.
  이 전체를 생태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경, 주변 여건 등등 감안해서 그 설계를 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에도 물론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생식관계는 조사가 완벽하게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조경을 하는데 시설물을 배치할 때 그래도 현대 감각이 있도록 해서 현대 시설에 맞는 그런 시설들 몇 개를 배치를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여기에 아스팔트 싱글도 무방하겠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설계서를 용역을 맡겨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받고 또 여기와서 의원님들에게도 두 번인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문을 받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과연 정적인 공간으로 남았다라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현대식 감각이있는 시설은 빼버리자 해서 그것을 뽑다 보니까 불가분에 이것도 기와로 변경이 됐던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평당 2백만원밖에 계산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물론 기초는 불가분에 어느 돈에서 쓰든지간에 써야되겠습니다마는 지붕의 형태가 변하는 것은 어차피 돈이 추가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변경을 해놓고 보니까 이것 앞뒤가 영영 잘 안맞는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고심과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그래도 최상의 방법으로 그 자리와 그와같은 모형을 현재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공 여부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보실때도 그 건물 자체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시는구만요.

○관리과장 이동주   그러죠. 왜냐하면은 당초에 기와를 얹을려면 기와에 따르는 설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스팔트 싱글로 된 설계에다가 기와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을 했습니다. 기둥을 4개를 해야되고 위에 보를 철근을 집어넣어야 되고 또 스라브로 올라갈것이 기와 스라브로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그동안 덕진공원 일대, 또 동물원 주변 일대를 망라해서 너무나 노후되고 시설이 낡아가지고 그만큼 입장객이 줄어서 수익성의 문제가 크다고 하는데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하게 마음을 써가지고 공원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많은 예산을 덕진공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우리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어떻게 또 결과를 봐야겠지만 우선 전면 건물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사실 저희들도 속상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보더라도 속상할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 관심있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저희들이 속된 말로 졸 하나 잘못써서 좋은 장기 버렸다는 말도 있다시피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결국 전면 건물 하나 잘못지어가지고 전체 이미지를 흐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문제죠.
  그것이 지금에 와서 어떤 보완책이 강구된다고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그런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는 두고두고 당시 실무 공무원들이라든가 소장이라든가 두고두고 욕먹을 것 아닙니까.
  외지 사람들이 와서 볼때, 이런것들이 사실 중대한 문제아닙니까.

최락운 위원   그런데 저것이 변경할 때 높이에 대한 관념이 있었더라면 지반이 안좋으니까 기초를 높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땅을 더 파고 집을 내려앉히면 집의 높이가 어느정도 내려갈수가 있는데 기초는 그 생각을 않고 기초를 두껍게 해버리니까 기초만큼 올라오면서 50㎝가 올라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이 더 높아지는거예요. 그만큼 50㎝를 땅을 파내고 기초를 해도 튼튼하게 할 수있는데 그 생각을 못한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관리과장 이동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초보강을 할 때 이것이 진동 다짐을 했습니다.
  땅을 다졌습니다. 잡석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 깔고 그 밑에 부분에서 기초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올라와있는 그 높이는 나중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은 20㎝ 땅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땅 면적과 건물 밑바닥과 거의 같습니다. 그게.
  그 부분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단 건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높이 이것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최락운 위원   기와 지붕 올라가면 높게 올라가게 되어있는 거예요.

○관리과장 이동주   그러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렇게 보기 사나운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래도 싱글 얹는 것 보다는 낫죠.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는 어떻게보면 우리 전주시의 관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전주시민만 오는것이 아니고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들고 또한 학술적인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물론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왜 그 문제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전체적인 도매금으로 우리가 욕을 먹습니다.
  왜, 무식하다고.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한 번 지어놓으면 이것 부술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옮길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초에서부터 건축이 될때까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속에서 항상 제가 건의를 했고 그것을 주장해왔는데 지금 현재의 건축물은 건축법에도 안맞고 외적 미관상이나 모든면에서 이게 맞지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맞지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의견 집약해서 짓는 것으로 해야지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이의를 달아야 안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하니 어떻게 됐든지간에 도시건설 위원으로서 그렇지않아요.
  이런것도 파악 못하고 우리가 그냥 무관하게 넘어갔다 하면은 우리까지도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삽입을 해주시고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이것은 어차피 어쩔수 없습니다.

최락운 위원   나머지는 마무리를 잘해요.

○관리과장 이동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함께 봐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감사자료 16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물품 구입에 관한 수의계약 상황이 있는데 거기보면 동물사료 청초, 그 다음에 동물사료 야건초 이 두 부분에
  (최명철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어제 이 부분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이상 계약금액이 두 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에 보면은 물품구입은 2천만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이동주   공사는 5천만원 이하일때 수의계약이고 물품은 2천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동물사료 청초와 동물사료 야건초는 국가가 인정하는 특별법으로 법인이 설립이 되어있는 기관에는 거기에다가 계약을 했을때는 수의계약 금액보다 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계약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구입한 구입처를 보면은 축협에서 이 사료를 구입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이상입니다마는 수의계약이

○위원장 이석환   국가기관에서

○관리과장 이동주   예.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어제 본위원이 동물사료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여기에 올 1월부터 11월달까지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총예산이 1년에 동물사료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물원장 도홍기   동물원장입니다. 최명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는 저희들 사료구입비가 '96년도에 2억 3,700만원이고요. 다음에 청초구입이 2억 2,397만 5천원정도입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2억 6천이라는 돈인데 본위원이 보니까 11개월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매달 평균 2,150만원씩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것은 100% 축협이나 농협에서 구입을 합니까? 100% 거기에서 하고있어요. 협동조합에서

○동물원장 도홍기   구입관계는 지금 관리과에서 하고 있지마는 협동조합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고 닭고기 종류하고 그런것만 일부 냉동태하고 전어, 미꾸라지만 일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여기보면은조사표가 다 나와있습니다. 동물사료 시가조사표가 나와있거든요. 여기보면은 뭣은 영광상회, 닭은 전주닭집 명목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조사를 여기에 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기에 상호가 써있는데 써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물원장 도홍기   거기를 저희가 매달 한 번씩 가가지고 현지조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죠?

○동물원장 도홍기   그렇죠.

최명철 위원   본위원이 여기 업체에 전부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느데 당근이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850원에서부터 심지어 9월달에는 2,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방금 확인한 바로는 영광상회 확인한 바로는 1관이 3.75㎏입니다. 1관에 2천원이예요.
  그러면 ㎏당 533원인데 지금 어떻게 구입을 해왔느냐면은 11월달에 1,400원, 10월달에 1,900원, 9월달 2,500원에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단가조사가 잘못된것이고 또 본위원이 4가지만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또 하나 닭고기도 산지에서는 제가 물어보니까 1,500원에 사는것이 가능하다. 여기는 2,500원으로 되어있고 산닭도 원가는 600원이랍니다. 물론 여기서 소비자 이것 붙고 그랬는데 여기도 현재 700원으로 되어있는데 엄청나게 올라가있고 미꾸라지도 미꾸라지는 제가 먹는다고 했어요. 제가 먹는다고 하니까 미꾸라지가 10,000원에서부터 17,000원까지 있다는데 지금 물건을 살때 품질이 있죠. 상.중.하로 나눌텐데 어떤 기준으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동물원장 도홍기   저희는 가급적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최상품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본 것은 최상품으로 물어보았어요. 최상품으로 단가를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았는데 미꾸라지만 하나가 사람이 먹는 경우에만 17,000원인데 깎아줄수도 있다. 그래서 얼마까지 깎아주겠느냐했더니 와서 사라이거예요. 많이 사면 많이 깎아주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미꾸라지가 매달 돈으로 따지면은 거의 300만원이상씩이 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달도 빼놓지않고요. 그러면 미꾸라지를 ㎏에 만원짜리도 있는데 미꾸라지를 내가 가서 사도 일반인이 가서 사도 싸게 사면은 13,000원, 14,000원이면 사겠더라고요. 그런데 17,000원에 미꾸라지를 구입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 부분에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동물원장 도홍기   지금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은 담당직원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물어 보아야 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동물원장님이나 아니면 관리과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시장조사를 해온것을 가지고 다시한번 역추적해서 조사를 해본일이 있습니까?

○동물원장 도홍기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달 2,150만원이 나갔는데 제가 시장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아까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맹점을 없애기 위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그 가격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일정한 양이 산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해야지. 단가입찰.
  어디는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학교나 이런곳에서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매달 이렇게 구입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들쭉날쭉하고 심지어 200%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당근도 구입했던것이 850원에 구입했던것이 2,500원이 구입한 일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33원이라는 얘기예요. ㎏당 제가 3군데를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물론 3,000원 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1관에 3.75에. 그런데 대부분보니까 다 2,000원대 이야기를 하고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공무원들이 무엇인가 일을 크게 잘못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당근에 금테 두른것도 아니고 여기에다 꿀발라놓은 것도 아닐텐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물원장 도홍기   제가 그 내용을 현지실태조사를 제가 직접 참여을 못해 보아가지고 이 내용을 잘 알아가지고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위원장님 공원관리사무소는 회기연장을 해서라도 오늘 종료를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18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시장조사를 하면서 담당과장님이나 동물원장님이나 아니면 소장님께서 한 번도 나가보신일이 없죠?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예.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이 문제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정회가 되었는데 사실 본위원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수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추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만에 하나 이것이 이루어지지않는다면 다시한번 제가 발의해서라도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다시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제가 부임해가지고 가장 저도 걱정한 것이 사료구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닭이 우리 동물원에서 80마리 정도가 죽는데 이것이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동물별로 1일에 급유량까지 전부 표를 만들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돌아다니면서 감독도 했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시장조사는 동물과에서 하고 구입은 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믿었던 것이죠. 믿었는데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제가 제가 아니면 간부를 시켜서라도 철저히 조사하도록 그렇게 해서 싼값으로 좋은 사료를 구입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사료시가 조사표에 의하면 상점이 전부 열거가 되어있습니다. 아까 농협이나 축협에서 구입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농협이나 축협에서 구입을 하면은 이것보다 더 싸게 구입할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착안을 하셔서 싸고 질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 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바로 시민의뜻으로 여기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선진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