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 건설국
일 시 : 1996년 12월 09일(월) 10시 06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설국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9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수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주시고 보다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하여 진행에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중 건설국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으로서 본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전주시가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과 시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의욕적인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는지를 평가하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처리요구를 하고 아울러 잘한면에 대해서는 칭찬도 아낌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수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장자치법 제36조 제4항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수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해주시되 건설국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건 설 국 장 최길선
건 설 과 장 이명원
수 도 과 장 나상환
하 수 과 장 홍은기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위원장 이석환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다음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석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지도와 도움을 주신점에 대하여 마음깊이 감사드리며 과장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원 건설과장입니다. 나상환 수도과장입니다. 홍은기 하수과장입니다. 이정기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고병두 상수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소개말씀을 드리고 보고에 앞서서 사전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를 지난 11월 22일을 기준해서 작성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정 수치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을 양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건설국소관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이명원
건설과장 이명원입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건설과소관
(부록에 실음)
○수도과장 나상환
수도과장 나상환입니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수도과소관
(부록에 실음)
○하수과장 홍은기
하수과장 홍은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하수과소관
(부록에 실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수질환경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수질환경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상수도관리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이상으로 '96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윈님들께서도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건설과 들어가기전에 자료가 빠진 것 같아서 국장님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은 공업용수계약공급 사용량징수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자료 자체가 빠졌습니다. 계약, 공급, 사용료징수 그런 관계가 여기에 하나도 자료가 없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당초에 그것이 요구가 안되어서.
○황만길 위원
요구를 나는 했는데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자료에 삽입이 되어야할텐데 그것 돈도 한두푼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자료인데도 이런 업무보고나 이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지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건설국장 최길선
오후 질의에 앞서서 다시 삽입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은 건설과뿐만이 아니라 현재 전주시 건설국에서 큰 공사를 하도급을 주는 관계를 한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건설과나 수도과나 하수과에 하도급이 체결된 곳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에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건설과에 한건있습니다. 소양교 철거공사.
○김진환 위원
건설국장님에게 잘못했다는것이 아니라 건의를 한가지 드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큰회사와 작은 회사간에 중소기업간에 하도급이 체결되어가지고서 전주시에서 돈이 큰회사로 나갔을경우에 작은회사로 돈이 바로 들어가야하는데 그러지못하고 어음으로 공사는 끝나가지고 시에서는 돈이 나갔는데도 작은회사 하도급회사에는 말하자면 돈을 주지않고 약속어음도 약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끊어줍니다.
그럼으로해서 중소기업은 말도 못합니다. 항의도 못하고 시에서 돈이 나가는것을 알면서도 그 이유는 또 다시 하도급으로 큰회사들과 연대를 하지않으면 중소기업이 살아나갈수가 없기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금액에 예를 들어서 95%에 큰 회사에서 도급받았다면은 작은회사는 85%나 이렇게 10% 다운해서 도급받습니다. 거기에서 또 하청을 맡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보면은 그 회사들이 빚을 지게되고 부실공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늦게 나오니까 또 거기에서 돈이 잘려가지고 요즘 약속어음은 회사약속어음은 부도가 하도 건설회사가 나다보니까 약속어음을 믿지못하기 때문에 몇 개월짜리같으면 1할, 2할씩 끊고 들어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공사는 약 60%, 65%뿐이 현찰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현재 전주시에서 직접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내에서.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우리 전주시 건설국이나 도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곳이 있다면은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작은 회사들 하도급회사들에게 피해가 가지않게끔 시에서 돈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95%를 갖다가 100원짜리 공사를 95원에 맡겼다면은 하도급회사는 85원에 맡습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돈이 바로 95원이 나갔을때 그 자리에서 바로 하도급회사에게 85원이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우리 전주시에는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다거나 대책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한 말씀 국장님이든지 과장님께서 포괄적인 하수과나 수도과나 건설과나 이 3군데 이것이 다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거나 그렇지않으면은 조례라도 제정한다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지방업체를 위한 좋은 창안이고 개선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그런한 연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지금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어음을 3개월치를 준다든지 6개월치를 주어서 중소기업을 아주 빚구덩이에 빠지는 이러한 예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뉴스등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 말씀은 시간관계상 전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 이런 사실이 현재.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다반사입니다. 거의가 다 그래요. 서울에 대회사들은 거의가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조사를 해가지고 이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건설국장 최길선
첫째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신고를 한다면 대기업은 지금 대기업 스스로가 자기의 위신과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 그러한 것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도 그러한 것이 있다면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하수과관계자에게 한가지 고마운 말씀을 한가지 전해들릴렵니다. 아무리 감사장이라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해가지고 제가 하수과와 공조를 해가지고 지난번 그러니까 추석때 이런 사항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어음을 끊어주어가지고 그 회사가 작은 회사가 하도급회사가 부도가 날 지경에 있어서 목수들이나 일꾼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것을 제가 하수과에 얘기를 했더니 하수과에서 공조를 해주어가지고 협조해주어가지고 그 회사에서 어음을 회수하고 현찰로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았더니 이런 경우가 다반사인데 요행히도 제가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고 그분들이 시장실에까지 와가지고 항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수과 관계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금할길없는데 이런 대책을 누가간다고해서 해주고 누가 안간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않도록 엄밀히 조사도 해야할 뿐만아니라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하실수있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했기 때문에.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건설과장님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백제로 자전거도로개설이 끝났지요?
○건설과장 이명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추진중에 있습니까. 12월 30일 완공예정 아니예요. 백제로.
○건설과장 이명원
예.
○임종환 위원
그러면 시내일원에 대한 자전거도로 정비용역수립을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이것이 '96년도 사업계획이죠?
○건설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명년도 까지입니다.
○임종환 위원
아니 예산이 언제 세워졌는데요?
○건설과장 이명원
금년에 확보했는데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용역 기본계획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양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장기계획으로 세웠습니까. 단기계획으로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이것은 2개년에 걸쳐서 했는데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96년도와 '97년도까지 선각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97년 7월달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기간은요. 제가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서류도 서류인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전거도로를 전주시내일원에 걸쳐 계획수립이 용역을 '96년 예산에 반영해서 '96년도에 완료할것으로 한것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이 기본계획은 전체적인 장기계획이고 '96년 7월 16일날 발주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예산은 1회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전주시내 일원에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시내일원에 대한 자전거도로 종합계획이 먼저 세워져야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백제로는 자전거 도로가 금년이면 완공이 되고 또 일부 시내일원을 용역중에 있다면 일의 순서가 뒤바뀌어진 생각이 없어요?
○건설과장 이명원
아까 업무추진비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자전거 이용시설에 관한 법률이 '95년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말씀하시는 백제로의 자전거 도로가 왜 선행이 되었냐 하는 것은 당초에 내무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종 도로로 해가지고 책정이 되어서 그 이전에 해서 저희 시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전주역에서 4호광장까지를 완료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과정은 우리가 들어서 압니다. 아는데 우리 건설과장 주무과장으로서 자전거도로가 전주시에 필요하다면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무부에서 시범도로로 해보라고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 '95년도부터 교통소통을 위하고 시민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일원에 대한 자전거도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면은 그것을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예.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기본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은 기본계획이 나올려면 대개 얼마정도 걸려요?
○건설과장 이명원
'97년 4월달까지 완료가 됩니다.
○임종환 위원
전주시 일원에 대한 자전거도로 종합계획이 나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4월요.
○건설과장 이명원
기본계획이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임종환 위원
왜 그러냐면은 건설과장님이 이런것을 필요성을 느끼고 또 우리 시민들이 적절하게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려면 우선 주무과장님의 소신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실행하고 있는 주무과장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의 종합계획이 없으면 짜집기식 사업밖에 되지않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되었든지 시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단기계획을 부분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질수있도록 해야하는데 본사업추진현황을 볼것같으면 시내일원에 대한 자전거도로가 꼭 필요한 모양인데 계획이 늦어지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필요했다면 시급하게 세웠어야 하지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임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이 선행되고 이렇게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시범 도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종환 위원
교량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교량 정밀 안전점검을 했는데 한벽교하고 어은2교는 끝났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서류를 보아가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실시한 결과를 주세요.
왜냐하면 정밀 안전진단을 한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문제가 있다면은 어떻게 어떻게 보완을 하고 하는 세부계획이 수립 되어야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되지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린 육교라든지, 남천교, 남북교, 백제교, 서곡교, 이런데도 지금 진행중에 있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진행중에 있으면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량이 등한하기 쉽고 말씀하시다시피 성수대교도 무너진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은 정확하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진단결과를 서면으로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전주대교 가설 실시 설계가 9월 19일날 실시했습니까. 시작을
○건설과장 이명원
예.
○건설과장 이명원
전주대교 실시설계는 도비 예산 내시가 국비나 도비가 늦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계획을 가지고 1회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가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원칙은 예산 내시가 있으면 서해서 이것은 확정적이다는 것을 알고 예산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바삐 서두른것이 현재 이 정도입니다.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1회추경에 한 것도 좋은데 이런것 자체가 주무과장님들이 본업무에 대해서 소홀한 감이 있어요.
전부다 보면 늦어지고 타당성이 없는것이 전주대교가설 실시설계같은것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해야한다고 하면 본예산에라도 세워가지고 해야하는데 이게 도대체 주무과장님의 소신인지, 지나가다 보니까 해야할 것인지 이런 소신들이 없는것 같아요. 행정이, 우리 집행부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도 수반되고 또 여러가지 정황도 있고 윗사람의 눈치도 있고 위에서 또 하라고 하는것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 전주시의 건설과 주무과장님이시면 전주시의 건설 분야에 대한 문제점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고 시급한 것이 어떤것이다 하는것을 우선 순위로 최소한도 1년 단위로라도 가지고 예산편성도 하고 사업계획도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일관성이 부족하지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시면서 사견이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명원
위원님한테 제가 처음에 예산 내시를 말씀했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대교의 중앙의 계획은 '97년도와 '98년도 양개년에 걸쳐서 150억을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사업을 할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더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하자는 저희 실무 추진에 의해서 시비로 현재 용역 설계비를 확보해가지고 앞당겨서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임종환 위원
시 감사자료 1페이지를 보면은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시정질문이나 작년도 행정감사시에도 지적 사항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우리 도시건설 위원이 아닌 타 위원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전주시에 지중화 사업, 이 지중화 사업이 우리 건설국 소관이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또 부서간에 협조가 안돼서 그런지 또 관련기관에서 등한히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파고들면 예산이 늦어진만큼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고 쉬운 이야기로 GIS가 어쩧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고 말아 버립니다.
예를들면 지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아중택지개발지구내에도 이 지중화사업을 했더라면 공기도 많이 단축되고 예산도 많이 절약이 됐을텐데 여기도 지금 시작하지도 않았고 또 기왕 끝난 부분이 아닙니다. 내년말까지입니다마는 이런 계획도 한 번 세워봄직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는 계획이 없었으니까 하는 식으로 맙니다.
언젠가는 해야할 것을 놓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97년도에도 여러군데 택지개발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가 어떠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보고 하나도 하는 분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건설당국에서는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소신을 가지고 지금은 그것을 추진을 할려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이것은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서 답변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방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애로점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부터 말씀을 하셨으니까 구획정리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지구에는 현재 화산1지구, 2지구, 아중지구 전부 제가 도시정비과장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수도관이나 통신이나 이런것은 전부 지중화로 들어가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팔 필요가 없이 상수도관도 필지별로 해가지고 거기서 계량기만 부착하면 바로 이어지게끔 이 관이 들어가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한전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때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전에다 많이 항의도 했습니다.
한전 본부 직원이 왔을적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새로 개발하는데는 지중화를 시켜주어야만이 중복굴착을 피할 수 있는것 아니냐, 앞으로는 한전에서도 예산을 우리 전라북도에 많이 배정을 해주어가지고 지중화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고 앞으로도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 사업을 할 적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도시가스가 현재 구획정리 사업이나 택지개발한데 일부가 들어갔는데 종전까지만해도 도시가스에는 예산 확보해서 들어가지를 안했습니다.
서신지구만 하더라도 도시가스가 지중화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은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은 앞으로는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할 적에는 같이 지중화가 되도록 해주십사 하고 공문으로 저희들이 협조 요구를 낸 바도 있고 구두적으로도 하고 서면으로 해서 다 내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애로점은 뭐냐, 이게 첫째 예산에 따른 문제인데 예를들어서 건설과에서 지중화를 하는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예산확보는 상수도관을 하나 예를들면 우리국에서 같이하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전기나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예를들면은 추경이 됐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해왔습니다마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섬진강 광역상수도 같은것을 실질적으로해서 온라인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보했는데 그것이 구시가지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해서 또 안할 수도 없고 또 현재 경찰청에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자동 감응기로서 신호체제를 해서 U대회를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시내를 전부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환 위원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건설국에서 상수도나 하수도를 관로를 지하로 매설을 하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건설국 소관에서 지중화 사업 일원으로 공동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건설과로 사업계획 자체가 지중화 사업에 대한거라든지 이런것이 협조가 안옵니까. 다른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해요.
○건설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물론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임종환 위원
오면은 분명히 해주어야죠. 건설국 소관, 예를들면 공동구를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렇게 협조 요구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협의가 올적에는 그것을 꼭 단서로서 요구를 낼것입니다. 공동구를 설치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낼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본위원이 지금 1년여동안 보고있는데 아중택지개발 지구 같은데도 보면은 팠다가 또 메웠다 팠다 메웠다를 수십 차례하고 있습니다.
공기도 늦어지고 도대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하수도하고 나니까 또 도시가스 들어온다해가지고 그것부터 파묻고 통신이 어쩌고 해가지고는 몇 차례를 그러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몰라요. 본위원이 그 지역에 있기때문에 유심히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또 공사기간도 단축될것이 늦어지고 해가지고는 최종적인 포장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이런것을 집행부에서 알고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 이런것이 행정간에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졌다면 다시말씀드려서 공동구 설치계획이 되어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필요가 없지않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거에도 택지개발을 전주시 일원에서 많이 했고 앞으로도 또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대가리만 어디다가 하가지구다, 어디 중화산동 지구다,뭐 평화동지구다 이것 택지개발만 해야한다고 그러지 실속 내용 자체는 집행부에서 개진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미약하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건설국에서 그야말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것을 도로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절감과 사업의 효율성을 주신다면 이것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하는데 1년이 넘도록 의회와 집행부간에 지중화 사업, 지중화 사업, 공동구 이것이 말싸움만 되는 것이지, 실현한것도 없고 실행할려고 하는 의지도 없다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앞으로 사업체에서 예를들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됐든 도시정비과가 됐든 토공이 됐든 그 계획이 서면은 분명히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 하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주시기를 건설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앞으로 사업부서에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질의에 앞서서 금년이 정말 다사다난한 한해였고 유달리 여름 가뭄도 심했고 그러는 가운데서 가뭄 극복과 섬진강 통수작업 등으로 연일없이 고생해오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건설국장님이 금년에 총괄하신 사업이 27건에 약 3백억으로 나와있는데 우리 국장님 산하에 기술직이 100명인데 본위원이 파악한바로는 기술 자격증 소지한 직원이 56명, 그 중에 토목 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14명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3명, 수도과에 1명, 하수과에 1명, 수질환경사업소에 2명, 상수도관리 사업소는 없고,
○건설국장 최길선
22명중에서 7명이
○최찬욱 위원
7명이죠. 그러면 27건의 사업이 대부분 전부다 토목 사업에 해당된다고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기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1급, 2급 자격증을 가진 회사가 시공한 회사를 가서 감시 감독한 결과가 되었는데 물론 이것이 위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건설국 산하 공무원의 전문화 대책을 한 번 강구해야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도로 안내 표지판 특히 영문 표기 U대회를 앞둔 우리 전주시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보면은 물론 영문 표기를 도로 안내판을 정비하는 계획이 나와있는데 이게 조금 수치가 달라요.
수치도 다르고 또 본위원이 지금부터 몇 개월전에 전라북도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전라북도가 영문 안내 표기에 대해서 왜 일원화를 못하고 있냐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심도있게 질문을 했는데 지사께서 그 점에 대해 맞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전부 검토해서 각 시군이 전라북도내에서 사용하는 시군명이나 이런것의 영문표기를 아주 일원화하도록 전라북도가 주도하겠다 했는데 우리시에서도 전라북도와 그런 협의를 하면서 수정을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세번째는 우리 민원으로 건설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방음벽에 관한 민원인데 물론 이게 지금 시내가 발달하다보면 전부 차도에 건물이 인접해 있어가지고 궁극적으로 따지면 전체가 다 방음벽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것은 차치하고라도 부득이한 자리 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장한테 질문을 했고 시장께서도 진북 초등학교같은데는 설치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은 꼭 민원인들이 민원을 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단년에 안되면 연차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할 때가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최찬욱 위원님 좋은 질의해주셔서 저희도 다시한번 챙겨보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7건에 약 3백억의 사업을 시공을 하면서 기술자가 지금 총체적으로는 100명중에서 56명이 정부에서 발행하는 기술자 인정서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술자 시험에 나이먹은 사람들이 다시와서 저기하는것은 떨어지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경력 위주의 자격증을 부여를 하는 법을 제정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최위원님의 답변서를 일찍 받지못하고 조금전에 받았기때문에 지금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그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10년이상 하면 같은 업에 종사를 하면 그것은 고급 기술사로 대우를 받는 법으로 되어있고 고등학교 나와서 15년인가 그 수치는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15년 이상이면 중견 기술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서면을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학력과 경력에 의한 건설 기술자를 전공 학과와 경력 내용에 따라서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로 구분해서 해당 전공 학과 및 경력 인정 방법으로 건설부 장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말씀을 올리면 특급 기술자는 박사학위를 가진자로서 3년이상 종사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자로서 9년 이상, 학사 학위를 가진자로서 12년 이상 가진자, 전문대학교를 졸업한자로서 15년이상 실제 수행한 사람은 특급 기술자라고 지금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고급 기술자는 박사학위를 가진자는 무조건 주고있고 이는 무조건 주고있고 이것은 '97년 7월부터 인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급 기술자로서는 학사학위를 가진자로서 12년 이상 전문대학교 졸업후 15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15년 이상이면 고급 기술자로서 경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거기다가 기술자 자격이라든지 기사 1급, 2급 가진자가 13년 이상이면 특급 기술자 인정을 해주는 법으로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다 10년을 넘게 근무하기 때문에 공사를 감독하고 하는데는 손색이 없지않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좋은 질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번째 도로안내
○최찬욱 위원
잠깐만, 물론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이 발효되므로서 아까 그런 건설기술자 인정 제도가 발효가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 고시를 직접 안보더라도 현장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기술자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 저도 압니다.
다만 본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본바에 의하면 건설 기술자를 등록하더라도 등록비도 있어야 되고 연회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절차가 있어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국 산하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 분야에 전부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것 있으면 우리가 해외 연수도 보내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아예 생각을 안해왔을 거예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나 향후 내년부터라도 이 자격증을 전부 취득하도록 해서 아주 떳떳하게 또 상대회사가 전부 1급,2급 기술자들이 시공을 하는데 자격증도 없이가서 감리감독한다는것은 그것은 앞뒤가 맞지않기 때문에 그것은 대책을 강구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예.
2번과 3번 질의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번째 도로 안내 표지판 영문 표기법이 문제가 되고있고 도에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 표지판 설치 규칙이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 도로표지 규칙 이것이 현재 안이 공고가 되어가지고 아직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저희들이 입수를 미리 해가지고 영문이나 모든 숙어들로 해가지고 예시가 딱딱 정해져있습니다.
그 규칙에는. 그 지명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서 영어로는 무엇을 한다하고 컴퓨터로 입력한 디스켓까지도 저희가 갖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을 용역해서 납품받은 안을 가지고 도나 경찰서 이런데를 다니면서 자문도 받고 도로안전협회에 가서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이 많은 방음벽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해야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고시 1996-95호로 소음 진동 규제법 28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소음 진동 규제 지역 지정 사항을 고시를 환경관련 부서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규제지역 범위에 아까 말씀하신 진북초등학교나 풍남초등학교 또는 효문초등학교, 서부우회도로, 백제교 부근, 견훤로 안골 사거리 등등이 쭉 열거가 되어있습니다. 그 고시안을 보면은.
거기에 규제 사항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속도 제한 사항이 나옵니다.
속도 제한으로서는 기린로, 서부우회도로 구간은 시속 50㎞, 견훤로,백제로 구간 시속 40㎞, 지정 정온시설 부지 경계선은 50m 이내, 시속 40㎞ 이하 해가지고 이렇게 고시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지금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 지금 소음진동 규제법 31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방음시설을 할 의무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교통소음 규제지역안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철도로부터 발생한 소음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하는 그런 지역이 저희들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방음벽을 할 수 있는 그런것이 없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선각에 말씀한것과 같이 환경위생 계통에서 고시를 한 그 내용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정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서는 속도제한이나 이런것을 경찰 계통을 동원하든지 또는 우리 행정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한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도로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사를 만났을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라북도 도청내에 국제 협력관실이 있는데 국제 협력관실에는 각종 대외 업무 이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랬어요.
이 전라북도내에 각 시군, 전라북도부터 각 시군이 활용하고 있는 영문표기도 제대로 통일이 안되면서 무슨 국제협력관실이라고 큰 직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국제협력관도 긍정적으로 수긍하면서 바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영문표기에 대해서 앞으로 통일하고 규격을 잘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씀하는것을 들었는데 좋아요. 뭐 여러가지 상부 부처하고도 여러가지 규격이 통일화 되어가지고 용역을 해서 지금 별도로 잘하신다고 했는데 잘해주시기바라고 방음벽을 아까 말씀하실때 도로관리부서에서는 방음벽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장 이명원
지금 전주시내에 저희가 자동차전용도로로 고시된 곳이 없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법 54조 3에 의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지난번에 시장이 시정질문에 답변할 때
○건설과장 이명원
환경부서에서 제가 같이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환경부서에서 방금 고시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시한 내용을 가지고 단속을 해서 안되었을때는 방음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장이 있을때.
○최찬욱 위원
그런데 시장이 소음규제 최저치가 68db이던가요. 68db을 0.22인가 3을 초과해서 소음규제초과지역이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방음벽을 하든지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방음벽에 준하는 수벽을 조성하든지 이렇게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했단 말예요. 우리 건설국에서 자료준것이 아닌가요?
○건설국장 최길선
차량이 질주를 하면서 소음의 강도가 68이상이면은 방음벽을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68.2로서 0.2db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그 0.2를 감속시키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음수벽을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속도를 저지하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든지 그렇지않으면 경찰관을 입회해서 주행속도를 줄이든지 이것은 저희가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업무자체는 환경위생과에서 주최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결과로 해서 최소화가 되도록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그동안에 저희하고 계속 민원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진북초등학교가 투시형입니다. 완전히 공간이 비어있는 그러한 울타리이기 때문에 거기만 우선 막아준다면은 벽돌로라도 막아준다면 그 0.2가 아니라 4, 5db정도는 저기가 되지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교육위원회보고 울타리를 개수해달라고 그동안에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고 시의회 질문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수벽을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과속 방지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린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도로영문 표기판 신설보수 숫자하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숫자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작성시점이 달라서 그런가요?
○건설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확보사항으로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보니까 돈에 맞추어서 더 왜냐하면은 연차적으로 어차피 전주시내를 다해야 하는데 금년에 예산확보면에서 할려고 보니까 하나라도 더 하기위해서 늘어난 숫자가 자료에 수록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영문표기나 이런 것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영문표기 용어집이라고 해가지고 건교부에서 해가지고 세계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이것이 용어집이 나와있습니다. 이 안을 미리 저희들이 입수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차질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상호 교대로 같이 시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혼선 또는 불신을 받지않는 행정이 되어야할겁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아까 자전차도로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5조가 시행일이 '95년 7월 5일이었죠? 그리고 작년 연말예산에 전주천 고수부지에 일부예산이 세워졌다가 쓰지않았지요. 물론 법시행령이 2년이내에 하라고 했지만 이미 작년 7월 5일 이전에도 아까 말씀하신 전주역에서 4호광장까지 이미 자전차전용도로가 개설되어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런 용역을 할수도 있었다. 예산을 마련하고 그런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작년 추경에서야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까? '95년말 '96년 예산에 왜 반영을 안시키고 그때는 하천고수부지 예산은 반영시켜놓고 이 용역결과는 예산을 반영안시켰죠?
○건설과장 이명원
자전차전용도로를 저희 국장님께서 도시국장님으로 계실때에 선진지도 갔다오고 도시국에서 그것을 다루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것을 해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왜 용역비가 그때 당시에는 준비가 없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렇네요?
○건설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도 작년에 세워있던 예산도 못썼고 또 지금 이 용역결과가 나와야 다음 전반적인 정비계획이나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절차가 되는데 결국 내년예산에도 이 용역결과가 없어서 자전차도로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못시켰죠? 시범도로는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늦어지네요. 내후년이나 되어야 예산하거나 내년 추경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을 왜 지적하냐면 결국 자전차도로에 대한 개념은 건설국에서 전부 맡아서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전에 도시계획국에서 했었는데 혼선이 있었건 어쨌건.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야겠지만 그 이전에라고 결국필요성이 있다면은 예산반영을 해야하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이명원
예.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백제로 시범도로가 사대부고사거리까지만 되어있고 당초에 계획했던 경기장사거리까지는 안되어있기 때문에 명년도는 거기에 따른 부담 저희 시비부담을 해서 하고 어차피 기본계획을 하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장대현 위원
백제로에 어느 구간 올해 시공하고난 나머지 구간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현재 사대부고 사거리까지가 금년도 계획이고요.
○장대현 위원
그 이후 나머지는 공설운동장까지. 그것이 내년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요구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면은 현재 도로가 개설중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 감사때도 그런 지적을 했고 도시계획국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면서 조치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자전차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통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재 백제로라든지 백제로에 경관가로라든지 또 진북로라든지 또 여타의 도로들 대로 중로다해서 그 도로들에 자전차도로에 대한 계획이 전혀 요구되지않고 준공되어가고 있다 이거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건설과에서는 해당부서에다가 자전차도로를 개설하도록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요구한 일 있습니까? 이렇게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자전차도로를 택지개발이나 이런것을 하는 곳은 자전차도로를 해달라고 요구를 서면으로 한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장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요구를 해왔고 또 구획정리사업을 저희가 도시정비과장할때도 자전차도로를 냈습니다. 내놓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관가로조성에 대해서 거기에 같이 해달라는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떻게 할겁니까? 진북로하고 경관가로 그런데. 또 여타의 개설중인 도로?
○건설과장 이명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기구개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도로개설도 건설과에서 한다면은 그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장대현 위원
앞으로 얘기가 아니고 현재 일단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곳에 거의 준공에 다달하고 있는 곳에 지금이라도 요구를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차선도색을 해 서라도 자전차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다면 바로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용역비 내년 2월 28일로 완료되기로 되어있는데 일단 그런 도로개설지역은 사전에 그 부분부터 납품을 받을수 있잖아요. 왜 그런 노력을 안합니까. 그런 노력을 해서 1차적으로 시급한 곳은 빨리 납품해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탄력성있게 해야지 그래야 관리부서로서의 기능이 충족된다고 보지 그런 점에서 전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설치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요. 작년에 저희들이 전주비행장을 용역비를 드렸죠. 용역비 드려서 조사한 것 있었죠?
○건설과장 이명원
비용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비용 전혀 없습니까? 그때 조사했던 것있죠?
○건설과장 이명원
그 자료는 도에다 주었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도에 지금 관련자료를 다 주었다.
○건설과장 이명원
도에 전주공항건설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해서 다 주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깎였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에 시가지 포장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 여름에 고열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굴곡이 져가지고 그것을 절삭하는 작업을 했었지요. 두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얘기가 되어있고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 약 5천m라고 되어있습니다. 융기절삭을.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주요간선도로로 백제로
○장대현 위원
구체적으로 작업시행구간을 아는 대로.
○건설과장 이명원
도면으로 거시기한 것은 도면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예. 백제로와 시내일원의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딱 한군데만 한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면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모래내길 진안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일부 했습니다마는 장위원님이 저에게 전화도 하고 해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건설과장 이명원
예.
○장대현 위원
다음에 서부순환도로에서 들어오는 서신지구 입구 다리 부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또 남부전신전화국 사거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했습니까? 한 이후에 그것 다 한 번 준공을 해주었지요. 돈을 다 주었으니까 1억 천만원정도 주었으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정진입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저도 시내 가보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그때 지적했을때 나가보니까 어떻든가요?
○건설과장 이명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예산에다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전체 물량을 시내를 다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체물량이 아니고 심한곳부터 해야겠죠. 그렇게되면은.
○건설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주로 눈에 띄게 나쁘거나 차가 못다닐정도의 구간부터 해야겠지요. 그런데 5천m나 하면서 내가 지적한 3곳은 굉장히 중요한 사거리인데 전혀 안되어 있어요. 되어있는 자국만 있고 실질적으로 해야할곳은 안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실무에서는 포장보수에 대해서 1회추경에도 예산을 요구했다가 확보를 못했고
○장대현 위원
이것을 m당 얼마씩 주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그것은 서류를 보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서류로요. 실제로한 절삭을 날로 짜르죠. 그 짜른 부위가 5,300m부위를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건설과장 이명원
예. 설계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설계서를 제시해 주고 그 뒤에 준공에 대한 준공공무원이 가서 준공하죠? 돈을 지급할 때. 준공 그러면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준공조서라고 하죠?
○건설과장 이명원
준공검사서.
○장대현 위원
그것도 사본을 주시고요. 현재 공사를 했던 곳에 공사를 했다고 만약에 서류로 나와서 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공사가 제대로 안되어있거나 안되어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어야지요.
○건설과장 이명원
절차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예.
○장대현 위원
그 서류를 언제까지 주냐면은요. 언제까지 주실수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서류는 다 있으니까 복사만 하면되죠.
○건설과장 이명원
오늘중으로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동석 위원입니다. 진북교가설 실시설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진북교가설 실시용역이 70%되어있다고 나와져있는데 올 예산액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사업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예산부서에 냈는데.
○한동석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처음에 진북교실시설계를 하고 거기에 다리를 놓아야된다라는게 처음에 추진을 하게된 이 다리를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리를 놓아야된다고 전반기때 업무보고하실 때 사업의 시급성을 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것을 승인을 해주십사라는 그런 식의 업무보고를 하셨죠?
전반기때 하셨죠.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예산편성시에 말씀하시는가.
○한동석 위원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그 다리를 놓아야하는 사업성이나 시급한 사업성을 들어서 업무보고를 하셨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산확보후에 업무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장 이명원
예산확보시에 저희가 설명을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한동석 위원
업무보고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예산확보후에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처음에 진북교 실시설계를 해야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거기에 다리를 놓아야 되는 그 당위성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명원
현 위치가 아니고 하류에 4m폭으로 해가지고 놓아진 교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협소해가지고 자동차통행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설계비를 사업비는 확보가 안되고 설계비만 확보를 해 주셔서 그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 방침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들까지도 저희가 다니면서 차트로 보고를 미리 드렸습니다. 이러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위치에 있는 교량을 철거하고 놓을 경우에는 첫째 교량은 연계성인데 현재 역천로에서 연결되는 위치에다 놓는 것하고.
○한동석 위원
잠깐만요. 업무보고는 저희 위원님들이 그때 충분히 들었었으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통행량이 많고 또 현재의 다리가 교통량을 충분히 수용을 못하고 또 거기 교통의 위험성이 있고 그 다리를 놓아야 되는 시급성이 있다라는 그런 배경에서 이것이 다리를 실시설계를 하게 되었지요?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97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안되었단 말예요. 이 사업이 시급하다고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을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주었는데 '97년도 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어요. 그 누락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은 금년도의 세입상이나 모든 것이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계속해서 추경이나 또는 앞으로 추경이 계속있을 것으로 알고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세입상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 이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은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없다고해서 사업추진을 했다가 설계는 하고있는 중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된 상태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은 예산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도 그러면은 중단을 해야지 실시설계도 중단을 해야지 시급성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설계도 중단을 해야지 설계가 70%가 추진이 되었고 12월 14일날 납품을 받게되는데 그것 뭐하러 설계만 해놓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설계는 완성단계에서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12월 14일이면 납품이 됩니다. 앞으로 4일만 있으면 납품이 되는데 그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뭐냐면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내년에 할지안할지도 모르는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올해 실시설계를 받아놓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이런 일을 뭐하러 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명년에 예산이 반영이 될지 그렇지않으면 그 다음해에 될지 그것은 실시설계를 하게되면은 그 다음해에 바로 예산이 반영이 될 수있도록 일에 일관성과 추진성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셔야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산이 세입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다 이런것들을 뭐하러 설계를 미리 해놓고 가지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시급성이 없는 사업같으면 설계도 하지말았어야 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자를 할수없다면 이것은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이죠. 왜 반영을 못했냐 이런 얘기죠. 여러 말씀보다는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안이 깎인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설계를 하기전에 제가 아는 바로는 시장님의 재가나 시장님의 결제를 얻어서 설계를 하게되었고 물론 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저는 이창승시장이 계셨을때 이것이 설계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추진을 했고 그 사업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안을 보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이라는 말예요.
○건설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사업의 시급성은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제가 직접가서 설명도 했고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데 왜 예산안에 반영이 안되었느냐 그거죠. 세입이 부족하다는 이유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모든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뒤로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한동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과장님께서 끝까지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께요. 이 교량문제에 대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었고 또 저희 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여기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일외에 이런 다리를 놓는 하나의 예를 보고도 저는 어떤 부분을 생각하냐면은 첫째는 집행부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책임자가 바뀌면은 그 일에 대한 진행을 그 후임자가 와서 그 일에 대한 마무리를 해주어야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도 전혀 결여되어있다. 그리고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입의 부족으로 해서 이것이 반영이 될 수없다 이런 부분들은 전주시가 예산에 얽매여서 사업을 한다면은 앞으로 예산을 먼저 짜놓고 사업을 구상을 해야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지금 사업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시정을 보고있는 사업에 맞추어서 예산을 반영해주죠? 그렇죠. 사업에 맞추어서 예산을 반영해 주지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예산을 먼저 짜놓고 이 일에 대해서 맞추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밖에는 안되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해당국과 과가 도대체 업무진행에 있어서 무엇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셨을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짜는 업무추진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의지도 전혀 결여가 되어있다. 그런 시각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위원님 말씀대로 의지가 부족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으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변명은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부분인데 금후 추진계획에 너무 무책임한 추진계획을 써놓으셨어요. 쉽게말하면. '97년도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추진계획에 해놓으셨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실겁니까. 지금 올해 본예산에서도 누락이 된건데 추경때는 저는 추경예산을 짜기에는 본예산 반영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추경때 어떤식으로 노력을 하시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지금 설계는 현재 완료상태이고 그런 점을 들어가지고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추경예산안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
○한동석 위원
만약에 추경예산안에서도 세입의 부족을 들어서 깎이게 되면은 못하는 것이죠? 추경예산에서도 세입이 부족하니까 줄수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의 예를 들어서 보면은.
○건설과장 이명원
제가 예산의 부족을 가지고 여기서 하겠다 못하겠다는 것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일을 보면은 첫째는 일의 일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에 양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가 진행되다 중단되는 이런 전주시의 행정은 첫째는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의회에 오셔가지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상황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의회에 요청했던 이러한 업무추진계획이 설계까지 다 마쳐놓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들어서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해당 주무부서의 의지에 나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 이러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향후에 계획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업무추진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수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노력이 없었다. 즉 예산안을 따지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전혀 이것이 말이 안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것같이 예산안을 미리 짜놓고 사업을 해야지 지금 사업과 예산안이 앞뒤가 바뀐것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저는 이 일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시급성의 예를 들어서 충분히 예산을 따낼 수 있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여기 '96년도 도감사자료 17페이지를 보면은 3건 과다지출회수조치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고만요.
○건설과장 이명원
예.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알고계시죠. 그런데 한건도 아니고 3건이나 과다지출하게된 원인이 이런 공사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시방서같은 어떤 단가면 단가라든가 내역이 나올텐데 말이죠. 단가나 m라든가 또 어떤 여러 가지 시방서 내용이 나올텐데 거기에 준해서 계산을 해서 이것을 지출할텐데 말이죠. 왜 이런 착오가 났는지 예를 들어서 담당직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러는지 또 아니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감독소홀이 되어서 그러는지 그 원인을 밝혀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명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건 지적사항은 대개가 계산해서 가하다로 나온것입니다.
매곡교 확장 공사는 H빔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 해체가 불가능한데 해체를 하는데 그 계산이 착오가 났고 그 다음에 은석교 가설 공사는 호안블럭 단가가 과다하게 됐다. 또 숲정이교 가설공사는 기존 차집관거와 암거에서 수량이 중복 계상이 됐다 이것은 설계를 할 적에 완벽을 기하고 심사해야 맞습니다.
윤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감독도 철저히 해야하고 하는것이 맞는데 이 많은 물량의 설계서를 하다보면 컴퓨터로 빼내는것이 아니고 사람이 계산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으로서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은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지금 이런 것 계산같은것은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주판상으로 했으니까 혹 착오가 생길 수도 있지만 요즘은 최신 컴퓨터 전자 계산기가 있지않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만 때린다면은 이것이 착오가 날 수가 없을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결국 실무자의 세밀한 업무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감독관들의 감독 불충분이라고밖에 볼 수없는 것인데 물론 액면상으로 보면 이 3건 전체가 3백여만원 그 정도인데 물론 거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의회에서도 많은 사업상의 문제점, 예를들어서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이월이라든가 이런것 가지고 늘 지적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구청 사무감사할때도 이런 도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것들을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기관의 시민들의 공신력 문제 내지는 또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 실무자들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것들이 사실 시민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감사 날짜는 9월초에
○윤석근 위원
그러면 회수 조치를 하겠다고만 했지
○건설과장 이명원
회수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예.
○건설과장 이명원
12월 3일날 되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3건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완료되었다는 자료를 오늘중으로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예. 영수증 사본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최락운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지금 구청이나 출장소에서는 도로나 인도관리하는것을 이관해놓고 이쪽에서 감독않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 구청은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계획을 저희들이 합니다.
실질적인 관리는 수로원이나 장비가 전부 구청에 나가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지금 미관지구내에는 도로변에 미관지구선을 지나서 10m, 12m를 지나서 대개 거기다가 카센타, 무슨 세차장 만들고 차가 드나들기 때문에 인도를 버리고 아주 인도 관리사항이 나빠요.
보면은 그것을 구청에다 미루어놓고 우리 본청에서는 상관을 않는것 같아요.
아주 엉망이란 말입니다. 그게.
잘하면 엉망이 될 일이 없죠. 그리고 도로에 대한 실명제를 않고 있으니까 그런 선례가 나오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구청에다 이관하고 시에서는 관심이 없는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서는 U대회를 대비해가지고 가로별로 해가지고 구청, 동, 시청 전부 담당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기히 저희가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자, 또 건축을 하는 부서에서도 건축주들을 설득을 해가지고서 미관지구 안으로 주차를 한다거나 다른것을 놓으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안되는면에서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래가지고 현재 노선별로 담당을 해서 쭉 정비를 하다가 지금 행정감사기간이고 해서 주춤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할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위반되는 사람들한테 무슨 과태료나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거기는 도로가 아닙니다. 저희는 도로법에 의해서
○최락운 위원
저는 도로라고 이야기하는것이 아니고 미관지구선 안에는 개인땅이니까 상관없고 인도를 지금
○건설과장 이명원
개인땅입니다. 저는 그것을 최위원님 말씀하는데 미관지구 개인땅을 들어갈려면 도로의 인도를 거치지 않고는 안되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개인땅에 있는것도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해주십사하고 주차 위반으로 하고 있고 도로를 무단 점용해가지고 들어가는것은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나 이런것을 과감하게 물리도록 서면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지금 시내 인도에다 차를 세워놓는다든지 거기다가 물건을 쌓아놓는다든지 또는 그런 대형차들이 있어가지고 인도 관리가 안돼서 물이 고이고 인도가 울퉁불퉁해지고 그러면 그것을 계속 보수할 생각을 않고 돈을 많이 들여서 또 인도블럭을 교체해요.
그런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것은 결국 관리소홀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편적으로 인도블럭을 교체하는것은 옛날에 사각블럭으로 되어가지고 오래되어가지고 고압 블럭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깨진것 이런것을 교체하고 고압블럭으로 되어있는것은 되도록이면 현재 교체를 않고 도로굴착을 할 적에도 재활용하도록 최대한도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우리 사각블럭은 토개공에서나 또는 그런 공사하면서 하는것은 얇은것을 쓰더만요. 그것을 단속할 길이 없어요. 미리 할 때 고압블럭을 쓰도록
○건설과장 이명원
옛날에는 보행자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각블럭을 잘 안쓰고 고압블럭으로 쓰고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니까 블럭이 차가 다니고 관리를 잘못해서 움푹 패이고 나빠지면 거기만 고치는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인도블럭을 다 걷어내버리고 또 다시 깐단말입니다. 이것은 돈 안들이고 하는거예요.
○건설과장 이명원
가급적이면 인도블럭을 재활용하는것으로 하고 지금 전주시에서도 사각블럭이 발생을 했는데 발생해가지고 그것을 폐기 처분하는것이 아닙니다.
깨진것은 폐기처분하고 아닌것은 서부우회도로 지금 보도블럭이 안깔아진데가 있는데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최락운 위원
앞으로요 실명제해서 인도블럭 관리를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인도블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리고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도로를 기부채납한 땅을 그 다음에는 도 건설국에서 관리하죠.
○건설과장 이명원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최락운 위원
땅이 시로 이관되기전에는 관리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이관이 되기전까지는 관리할 수가 없죠.
○최락운 위원
그러면 그것의 한계점은 어디에 있는거예요. 그것을 도시계획국에서 한계가
○건설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일단 서면으로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83조에 나올겁니다. 이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면으로서
○최락운 위원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서면으로
○건설과장 이명원
예. 인수인계가 되어야 합니다.
○최락운 위원
그 뒤부터는 건설국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최락운 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넘어가야지 지난번 도시계획국 감사에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완전히 건설국 소관이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이명원
모든것은 서류적으로 인수인계가 되어야만이 하는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지금 여기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행정소송 사건이 4건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전부 같은 도로, 같은 땅이예요. 면적이. 왜그렇습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덕진구 중동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중동이 옛날로 김제가는 선입니다.
현재 이서가는 경계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상리라고 아실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상복이라는 사람이 지방도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용지보상이나 그 업무는 전주시에서 하고 공사는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했는데 그분이 그 사업에 협의를 응해주지않기 때문에 거기에 토지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는것을 건건이 전부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통지된것에대한 취소 청구 소송이고 다음에 행정대집행 계고서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이고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2차 계고사항에 대한 소송이고, 그 다음에 지장물 제거 대집행 사항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같은 건에 대해서 행정이 하는것을 건건이 소송으로 제기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4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이게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저희 행정 행위는 이미 다 끝나서 도로는 났습니다.
대집행을 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 이기게 되는것입니까. 이게
○건설과장 이명원
이기고 안 이기고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단 행정행위는 끝나서 전부 도로는 완공이 되었다는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법원 앞에 원불교있는데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거기는 시가지 도로입니다.
○황만길 위원
시가지 도로죠. 그런데 도로를 보면은 거기가 상당히 급커브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가운데가 볼록 나와가지고 특히 겨울에는 많은 교통사고가 거기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옆에 소방도로가 나고 다리가 생기니 개선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현지를 가보았습니다마는 급커브하고 도로나 다리하고는 무관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급커브를 선형을 완곡선으로 해서 꼭 고쳐야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거기 아십니까.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예. 제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원래가 도로를 개설해놓고는 그것이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 점검 그런것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지금까지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국에서 옛날에는 건설국만 있을때는 했습니다.
하고 그 후에는 도시국에서 하고있습니다마는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횡단 구배를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횡단으로 할 적에 커브가 지니까 거기에 구배를 두어가지고 회전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할텐데 현재 아주 위험스럽게 가운데가 볼록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번에 황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현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황위원님 말씀이 그것은 맞습니다.
기 도로개설이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완공되어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바로 알아보니까 도시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거기를. 도시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직선화로 나갈 수 있는 도로를 한다면은 어차피 거기까지 횡단문제가 잡아져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왜냐하면 뜯는데만 딱 하는것이 아니라 거기는 연계성이 되는 삼거리가 되는것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개설을 할 적에 같이 해야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국하고 협의를 해봐서 그것이 연차적인 계획을 한 번 알아봐서 늦어진다면은 거기 횡단 구배라도 고치는 방향으로 할려고 검토를 했는데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횡단구배를 잡아서 돌릴려고 보니까 지대가 현재 커브지는 지점이 저지대로 해가지고 배수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것이 연차 계획으로서 언제 되는가를 확실히 알아봐가지고 늦어진다고 보면은 배수 계획도 검토해가면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때 도로굴착시 13개 항목을 써서 표지판을 공사장 현장에 꼭 설치를 해주시오 그랬는데 지금도 그것이 실시가 되고 있지않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명원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13개 항목은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13개 항목을 한판에다가 현장에다가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하다보면 현재 신호체제, 경찰청에서 하는것이 제일 문제라서 저희가 경찰청에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시내 전체를 하고 있기때문에 하는 곳마다 다 세워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안세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조건에도 그것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구청에다가 며 칠전에도 토목계장들 회의를 불러가지고 그 이행이 안되고 있다. 그것을 하도록 해라 .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점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체결이 우리 도내 업체하고 외지 업체하고 혹시 비율이 있습니까. 아니면 100% 도내에서 합니까.
수의계약에 한해서
○건설과장 이명원
68페이지에 나와있는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 공사로 해가지고 서신교 보수공사는 계속공사로 해가지고 처음에 도급한 회사한테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것 이것을 한 사항입니다.
시가지 도로포장공사 보수 2차공사도 금액 이것은 정확한 것은 회계부서에서 답변을 올려야 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는데 시가지 보수공사도 설계금액이 2천7백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돼서 하고 좁은목 커브지점은 역시 이것도 금액으로 제한을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이 세 가지는 전부다 도내업체입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도 보면 (유)서울전력공사도 좁은목을 빼가지고 목커브지점 가로등 시설공사 했는데 이런것도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과에서 일반적으로 나가고 있는 수의계약중에 외지업체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수의계약은 원칙은 회계부서에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대개 지방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의계약이나 이런것은 물론 관련부서하고 특별하게 의미가 없고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대부분 공사를 하는 업체는 어차피 관리감독을 할 때 알게 되잖아요. 우리 도내 업체인가, 아니면 타지업체인가, 이런것은 쉽게 알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원
수의계약을 할 적에는 대개 업체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업체로 하고있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우리가 '95년 7월 5일날 시행하게 됐는데 아까 장대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8천8백만원이 계상돼서 용역을 착수를 했는데 여기보면 우리 시내 일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시내일원이 '97년도 2월 28일이면 전체가 다 완료가 끝납니까. 용역은
○건설과장 이명원
용역은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은 언제부터 자전거 도로망이 구축이 되기 시작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이것도 하나의 시설로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예를들면 소방도로 쉽게 이해를 돕기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소방도로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연차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개발을 해나가듯이 자전차 도로도 연차별 실행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에 맞추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어느 지역을 먼저 한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연차별 실행계획이 이 결과에서 나와야만이 답변을 올릴 수가 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상당히 요원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강력히 추진을 해야죠.
○최명철 위원
시내 일원이 전체 자전거 도로망이 방사선형으로 하다못해 전부다 뚫어질 경우까지는 아주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에 따라서 기간이 확정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여기에 맞물려서 왜 먼저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현재 하천이용계획에 우리 자전거 도로가 전주천을 따라서 지금 계획이 서있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
○최명철 위원
거기도 이미 설계 다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설계를 완료를 했었는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전이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실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고수부지에 대한 활용 문제도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또 기본계획이 안나왔는데 거기만 해서는 연계성이 없지않냐 그래서 그런것을 고려해서 기본계획 수립후로 유보를 하자 해서 유보를 한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유보면 일단은 시내 도로망이 전체 갖추어져야 지금 하천 부지에 세워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도로가 일제히 전주시내를 한 번에 자전차 도로를 다 낼수 없으므로 아까 선각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권역별로 해가지고 연계성을 고려해서 개발해나갈 것입니다.
그럴적에 전주천이나 삼천천이나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전주천이 연계성으로 봐가지고 현재 개발하는데하고 한다면 빨리 되는 것이죠. 다른데 보다는.
○최명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주천에 자전거 앞으로는 꼭 실시되야되고 해야겠지만 지금 전주천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냈을 때 시내 일원이 확충이 되지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
○최명철 위원
지금 또한 전주천도 중간 중간에 자전거로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도록 쭉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에 과장님께서 전주천 부지에 현재보면 좌안으로 설계가 그때는 좌안으로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것 역시도 좌안으로 하는것도 앞으로 또 상세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좌안으로 하는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 왜그러냐면 지금 과장님 가보셔서 알겠지만 좌안쪽에 보면 급커브가 되고 하는데는 그 도로 굉장히 좁습니다.
현재 고수부지가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또 우안으로 해야만이 사실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도로면에서도 시가지 물론 지금 신시가지가 활성화 되어서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어떻게 되든 구시가지에도 특히나 신시가지는 교통이 앞으로 이 도로망 연결이 되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구시가지 보다는.
그렇다면 오히려 우안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자전거 도로망이.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과장 이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거기에 맞물려서 현재 하천 이용계획에 의해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신설이 되는데 그때 역시도 물론 하천은 쉽게 낼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지장물이나 이런게 별로 없기때문에. 그러나 시내가 저는 더 문제가 된다. 시내 일원이.
그러면 시내 일원에 맞추어서 하천부지도 같이 맞추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하천은 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이용계획까지 해서 수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천의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가면서 이것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옛날에 자전거 도로 뿐이 아니라 전주천 고수부지에 차도까지도 건의를 드린 일도 있었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전차 도로도 여러가지 하천 기본계획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좌안으로 설계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설계가 되었다고해서 지금 하는것도 아니고 유보를 했으니까 기본계획이 나오는데 최위원님 말씀도 기본계획 용역사에다 이야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최위원님 말씀도 감안이 되도록 서로 비교 검토도 해가면서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도로와 연계성 문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그런것을 고려해서 하는것이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것으로 알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기본계획이 생겼습니다 하고 의견수렴도 해가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덧붙여서 아까 금방 좌안, 우안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보시면은 쭉 천변을 따라가다 보면 실지로 우안이 훨씬 넓습니다. 하천 부지가.
좌안이 훨씬 좁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안쪽이 낫지않겠냐, 그리고 자전거 이용을 하는데도 빙 돌아서 가는것 보다도 지금 물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우안쪽이 낫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일단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과와 상수도관리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한진고속 옆에 수도공사를 하다가 송수관 파열된 일 있죠. 아십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모르겠는데요.
○황만길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알아가지고 상세한 어느 회사에서 했는가 하고 유실된 물은 얼마나 되며 어느 회사에서 완전 복구는 며 칠 걸려서 했는가 그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언제 터진것인가요.
○수도과장 나상환
예. 알아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공단내 공업용수 현황있죠.
○수도과장 나상환
예.
○황만길 위원
'95년 9월부터 '96년 10월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었는데 업체별 생산량이 다 나와있죠.
○수도과장 나상환
예.
○수도과장 나상환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은 1일 생산량이 나와있죠.
○수도과장 나상환
예.
○수도과장 나상환
공업용수 생산량요.
○수도과장 나상환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은 지금 시설 용량이 7만톤이고요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준비를 여태까지 안했구만. 자체 생산되는 공업용수가 있고 또 기타 다른 지역에서 공업용수를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수도과장 나상환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전미 취수장하고 자체 생산량하고 그렇게 되어있죠. 구분이
○수도과장 나상환
예.
○수도과장 나상환
그렇죠.
○황만길 위원
요금은 천톤 이상일때는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천톤 이상이 기본 요금인데 제가 요금표를 봐야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예.
○황만길 위원
천톤 이상은 160원으로 그것이 나와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은 천톤 미만이면은 무조건 월 기본요금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일단 12달을 합치면은 120만원이 되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은 1,004,600원으로 일률적으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그런고하니 원래 천톤 미만은 무조건 여기보면 1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한달에 10만원씩 12달이면 얼마입니까. 120만원이죠. 그런데 왜 1,004,600원으로 환산을 해서 징수를 했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약 4만원 정도 미징수한 곳이 있고 이것은 조금입니다.
내가 자료를 받은것에 의하면 주식회사 BYC 백양있죠. 백양이 연간 사용량이 약 105만톤인데 그 사용액은 약 1억5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식회사 모나리자 102만5천톤인데 그 사용액은 1억5천5백만원으로 오히려 백양이 더 썼는데 덜 쓴 모나리자가 420만원을 더 썼고 공급량으로 봐서는 26,317톤은 덜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사용료는 더내는 그런 결고가 되어있으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식회사 신호종합개발은 연간 총 사용량이 952,700톤인데 사용료는 무려 1억7천2백만원, 그 보다 훨씬 많이 쓴 BYC는 약 1억5천인데 이것은 왜 그런지 신호보다 약 얼마 차이가 나냐면 2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공급량을 원래 계약량을 이야기하는데 계약량을 보면은 서로 편차가없습니다.
여기 저한테 주어진 계약량을 보면 BYC 8천톤으로 되어있고 지금 그것을 말씀하실려고 할텐데 지금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약량하고 공급량 다 보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용요금부과를 마음대로 말하자면 집행부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또한 집행한 흔적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한솔제지나 이런곳을 보면은 1,800만원, BYC같은 경우는 1,600만원정도를 더 부과해야하는데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t당 160원을 했을때에 그 정도가 미징수하는 쉬운 얘기로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과장 나상환
공업용수요금징수부과는 덕진구청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않기 때문에 덕진구청에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까 합니다. 양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구청에서 언제부터 받았어요?
○수도과장 나상환
구청이 생긴후부터 그렇게 되었죠.
○수도과장 나상환
'8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연한 말씀인데요. 규명을 해서 답변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이것을 제가 세밀하게 조사를 하게된 동기는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모업체가 공업용수사용허가를 할려고 과장님 많이 찾아갔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시청으로 가라고 하고 시청에서는 구청으로 가라고하고 핑퐁치다보니까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구청에서는 시청에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러고 또 시청에서는 구청에서 민원서류를 받으니까 우리는 관계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약 3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이 상당히 사업에 어려움이 처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들에게 무엇인가 도와주어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진짜로 잘못된것이죠?
○수도과장 나상환
예. 잘못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라고하기는 뭐하지만.
○황만길 위원
해명 필요없습니다마는 잘못되었죠?
○수도과장 나상환
결과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자료 48페이지를 보면은 수도과는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에 있어서 추진실적이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과장님 중기재정계획이 수도과업무에 있어서는 필요가 없습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중기재정계획말씀이죠?
○임종환 위원
지금 건설국소관 과나 사업소를 보면은 건설과하고 하수과인가요. 거기만 빼놓고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도 안되어있고 필요성을 느끼지않는 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은 '92년도부터인가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96년도까지 사업을 해오는데 지금 수도과 사업계획은 어떻습니까. 단기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계속사업을 하는 것이 많습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저희들이 그간에 전주권광역상수도사업같은 것은 계속사업으로 세워가지고.
○임종환 위원
계속사업이죠. 그러면은 계속사업을 할려면 중기재정계획이 필요할텐데 어떻게해서 수도과는 중기재정계획시책반영에서 해당이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여기에 보면은 계획미반영및 미계획사업 예산반영 내역이라고 하니까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임종환 위원
아니죠. 중기재정계획은 수도과자체에서 자체사업을 계획하는데 단기년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어째서 잡지않았어요?
○수도과장 나상환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예.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임종환 위원
잘못된줄 아시면 되었어요.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할 한가지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청과 출장소 본청산하에 있는 구청과 출장소를 감사하면서 거기서도 지적된 것이 전주시에 있는 노후급수관문제에 대해서 전부다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금 급수관은 다소 좋습니다마는 배수관을 보면은 50%가 넘는 노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나상환
급수관이 그렇지요.
○수도과장 나상환
예.
○임종환 위원
급수관이 50%가 넘는 노후급수관을 보유하고 있지요?
○수도과장 나상환
예.
○임종환 위원
이런 것은 사실상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년도에 몇㎞씩 우리 시전체로 보면은 30㎞,40㎞정도 이런 정도의 노후배수관을 교체해가지고 언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느냐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문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과에 배수관 총연장이 1,378㎞이죠?
그런데 이중에 노후배수관이 814㎞입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나상환
예.
○임종환 위원
그러면은 약 50%도 안되는 40%정도의 노후되지않은 관을 가지고 있고 노후관이 60%에 해당하는 814㎞나 되는데 이런 것이 중차대하고 시급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랬는가 아니면은 필요성을 느끼지않는가 답변해주세요.
○수도과장 나상환
죄송합니다. 사실은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그런데 여기에 착각을 하고 거기에 기재가 안된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장기계획에 다 세워서 올라가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도에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보고한 근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착각을 하고 잘못만들어졌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착각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자료조차도 착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시고 조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에게 들었습니다마는 1,378㎞에 총연장의 급수관이 있는데 814㎞의 노후관은 언제 교체할 계획입니까. 계획서가 없으니까 구두로 들어봅시다. 언제 교체하실려고 해요?
○수도과장 나상환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노후배수관은 아까 서류를 드린것과 같이.
○수도과장 나상환
아니요. 노후배수관밖에 안남았지요.
○수도과장 나상환
현재 노후배수관은요. 15년 이상된 것으로 해서 약 71㎞ 남았습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96년도에 약 14㎞를 한다고 보면은 지금 56㎞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천년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다 마치겠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저도 배수관은 걱정을 안합니다. 배수관은 안하고 급수관은 어떻게.
○수도과장 나상환
급수관은 현재 물량이 814㎞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32㎞를 한다고 해서.
○수도과장 나상환
예. 32㎞로 되어있습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그래서 '98년도에는 47㎞.
○임종환 위원
그러면은 2천년까지해서 몇 ㎞할 계획입니까. 통합.
○수도과장 나상환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2천년이후에.
○수도과장 나상환
2천년까지라면은 640㎞가 남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97, '98, '99, 2000년 하면은 4년동안 하고도 6백 몇㎞ 남아요?
○수도과장 나상환
609㎞정도 남습니다. 2천년대에도 40㎞할 것으로 잡고요.
○임종환 위원
그러면은 2천년이후에도 지금같은 실적으로 나간다면은 앞으로 2천년이후에도 20년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수도과장 나상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급수관이라고 하면은 교체대상이 아연도 백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급수관중에 PVC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양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울때는 이 PVC관도 포함되어서 전체적인 양으로 되어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수도과장 나상환
예. 안할것도 있습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그것은 빼지않고 구청에서는 이런 생각은 가져요. PVC관도 교체를 해야겠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PVC관은 썩지는 않습니다.
○임종환 위원
안썩는데 예를 들면은 본위원은 내년도에도 문제가 될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아수계가 내년도에 통수되지요?
○수도과장 나상환
예.
○임종환 위원
통수되면은 지난번에 섬진강수계 통수할때에 터지고 난리났었지요.
○수도과장 나상환
예.
○임종환 위원
그와 같은 것이 내년도에 대아수계가 통수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이렇게 많은 노후관을 가지고 있는데 또 문제가 야기안된다고 장담하실수 있어요?
○수도과장 나상환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에 이렇게 많이 터지는 것은 주로 저지대에서 많이 터졌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터지는 것이 어디에서 터지든지 고지대야 터질것이 없지요. 왜냐하면은 물이라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저지대에서 터지지 고지대에서 터지면은 고지대 물난리가 우리 시민들간에 얘기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재균 위원같은 경우는 섬진강수계가 통수가 되어도 고지대에서는 물이 안나와가지고 아우성했고 이쪽 저지대에서는 펑펑 터지고 이런 난리가 있었다라고하는 시정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그 얘기들으셨지않습니까. 고지대에서는 뭐하러 터지겠어요. 그것이.
○수도과장 나상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급수구역을 고지대급수구역과 저지대급수구역이 있는데 지금 주로 많이 터진곳이 저지대급수구역에서 급수선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 이유는 평상시 수압이 3㎏도 나갈까 말까 했는데 섬진강광역상수도 통수이후에 구역을 잘라서 급수를 하다보니까 .
○수도과장 나상환
아니요. 배분은 저희들이 단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거시기가 있고요. 저희들 전주시의 급수구역이 고지대하고 저지대하고 구분을 해놓아야 한다. 지금은. 다시말씀을 드리면은 금강광역상수도수계는 저지대에 속해가지고 수압이 3㎏ 이쪽저쪽이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 물량이 충분히 오니까 그것을 한계를 끊어서 급수를 하다보니까 보통 저지대가 4.6㎏, 4.9㎏까지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1㎏내지 1.5㎏가 높아지니까 터진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통수이후에 하루에 약 9건정도 터지던 것이 최고 지금 12월에는 최고3건 이상터지지않습니다.
○임종환 위원
알겠어요. 설명 안하셔도 아는데, 문제는 안터지는 것이 문제지요. 그리고 또 기존 터질것이 터져버리면 터지는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이유를 어디에다 붙이든간에 터질것이 많이 터져버리면은 나중에 남는 것은 안터질 것밖에 없는것이지 그전에 6건 터지던것이 3건 터지니까 잘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다. 문제는 터지지않고 우리가 그야말로 물이 부족해서 물량을 늘렸을때 그 물이 우리 시민들에게 가는 것이 문제이지 배분을 잘못하고 노후관이 많아서 터지는 것 그것을 바라지는 않지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첫째 중기재정계획에 해당이 없다고하니까 이것 보고 참 이상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하는 취지에서 묻고 다음에 노후교체관문제는 이런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계속사업으로 그야말로 수도과에서 얘기하는 맑은 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먹일수있도록 계획을 작성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세요.
○수도과장 나상환
예.
○임종환 위원
다음에 전주시에 수도계량기 시험수리소가 없지요?
○수도과장 나상환
예.
○수도과장 나상환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시설을 진작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왜 못했어요. 필요성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아니 필요성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그런 곳이 3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같은 것도 전부다 저희들이 채용해야되고 상당히 고도의 기술같은 것이 필요해서.
○임종환 위원
그러면은 언제부터 필요성을 느꼈어요? 전주시 수도과가 계량기시험수리소 필요성을 느낀때가 언제입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필요성이야 진작부터 느꼈지요.
○임종환 위원
진작이 언제쯤 되요? 몇 년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제가 '94년 2월달에 수도과장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95년도부터 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시급한 것입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급한 거예요?
○수도과장 나상환
시급하죠.
○임종환 위원
시급하죠. 시급한데 본위원이 작년에 예산심의때 수도계량기시험수리소가 필요하다고해서 예산이 용역비로해서 얼마 나와있죠. 얼마나와 있는데 왜 지금까지 용역도 마쳐지지않았습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희들이 수리계를 할려면 거기에 대한 단가계산같은 것을 저희들이 설계를 못합니다. 한국생산성 본부에다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기술진들이 상당히 공백이 있었어요. 늦게 보고서를 받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은 생산성 본부에 그런것이 없으면은 수도계량기 수리시험소는 만들지를 못하겠네요?
○수도과장 나상환
왜냐하면은 설계를 할려면은 그 사람들의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받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그것이 제일 큰 지연된 이유가 되었고요. 다음에는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하게되면은 바로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가 신설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인력도 배분하고 모든 준비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자꾸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런 인력보강이랄지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된것이.
○임종환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주시에서 계량기 시험수리소 만들 만큼 우리 수도과에서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지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생산성본부에다 용역의뢰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수도과장 나상환
다 왔습니다. 와가지고 현재 발주의뢰해가지고 거기에 기계구입은 현재 계약까지 금년 11월 28일날 계약은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은 언제쯤 설치가 되어요?
○수도과장 나상환
내년 3월까지 납품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예.
○임종환 위원
사실 우리 집행부의 계획을 보면은 전부가 그런 식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수도계량기 시험수리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계량기시험수리소가 어떤 것이더라 대충 수도과장님이나 집행부의 머리속이나 계획서에 되어있어가지고 용역이 필요한 것은 생산성 본부에 되었든 어떤 원가계산을 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주어가지고 그것이 도착하면은 바로 할려고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놓아두고있어가지고 예산은 전부 편성이 되어있는데 용역회사에서 이것이 안와가지고 이렇다라고하는 것은 집행부의 일할려고하는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하는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고 사실은 그 자체가 우리 의회에다 얘기해서 안됩니다. 돌발적인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돌발적인 사고가 나서 이것이 연장이 되고 또 늦어진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1년전에 예산세워가지고 급하다고해서 예산편성까지 다 해놓고도 집행부의 안이한 또 급하다고 한것과 반하는 그런 식의 예산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제고할 필요성이 없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죄송합니다.
○임종환 위원
좌우지간에 '97년 3월까지 수도계량기시험수리소가 완공되도록 꼭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제가 한말씀 드리고싶은 것은 그 시험기기가 제작구입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자꾸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은 상수도사업소가 생기면은 사업소본건물을 지을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학동 보조수원지를 팔아가지고 아중지구에다 천평을 얘기해놓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것하고 교환식으로 일반회계하고 해서 집을 거기에다 지으면서 상수도 계량기시험소도 지을려고 했습니다. 관리면에서 같은 사무실내에 있어야 좋습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안지어졌죠.
○수도과장 나상환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용지가 지금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2의 위치를 물망을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해서 팔복정수장에다 위치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계획은 저희들이 가건물로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가건물로 지어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선진지 다니면서 보니까 가건물가지고는 안되겠더라고요. 완전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건축용역도 필요하다해서 건축용역도 맡겼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건축용역은 11월 22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한 집을 지어야겠다. 기기를 별도구입해야되고 건축설계용역이 내년 2월달에 납품이 될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또 납품을 받고 그래가지고 완성을 할려고 합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말싸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계량기 수리소를 짓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또 있어요. 내년 3월이면 그것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집도 안지어놓고 되겠어요?
○수도과장 나상환
건축설계가 되면은 바로 집을 짓는데.
○임종환 위원
집이 지금 보편적으로 지으면은 얼마만에 짓습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그런데 사실상 겨울공사는 못하지않습니까.
○임종환 위원
못하지요. 못하는데 어떻게 1, 2, 3월달에 겨울인데 겨울공사를 해가지고 3월달에 시험수리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나상환
3월달에 시험기기를 제작구입을 해야 됩니다. 집을 짓고 기계를 갖다가 거기다가 조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이 안된상태에서는 설치할수없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바로 해동과 동시에 신년도 건물을 짓고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일자를 별도로 정할려고 합니다.
○임종환 위원
전주시에서 필요한 만큼 빨리 해가지고 시민들이나 시행정을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있도록 기예산이 확보되어있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빨리빨리 합시다.
○수도과장 나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임종환위원님이 질의한 수도계량기 건물이 지금 우리가 기구가 개편이 될것으로 보고 수도사업소가 만약에 생긴다고 그러면은 그 청사를 언제쯤 지으실건가요.
○수도과장 나상환
청사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전에 사업보조수원지라고해서.
○박종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소가 된다고 하고 청사를 지으면 언제 지으시냐는 거예요. 예정이.
○수도과장 나상환
청사짓는 것은 그 용지를 팔아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요.
○박종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고 가정 한다면 언제쯤 짓고싶냐이거예요. 땅도 팔고 돈도 생겼다고 하고 예정은.
○수도과장 나상환
돈만 있다면이야 바로 내년부터 지어야지요.
○박종윤 위원
이 수도계량기사업소 건물을 짓게되면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수도사업소본부하고 따로 떨어져 관리하기 어렵다고 하셨죠?
○수도과장 나상환
물론 그렇지요.
○박종윤 위원
그렇다고해서 지금 당장 짓는 것도 아니예요. 그러죠.
○수도과장 나상환
예.
○박종윤 위원
지금부터 짓는다고 해도 동절기공사라 1월달 2월달 못짓지 그러면 최소한도 집을 지을려면 6개월이상은 걸리죠?
○수도과장 나상환
6개월은 안걸리죠. 5개월정도면 될겁니다.
○박종윤 위원
백평에다가 2층규모를 짓는데 왜 5개월 걸려요. 짓다보면은 6개월좀더 걸리죠. 그러다보면은 시설 비품사고 설치하고 뭐하고 하면은 그러면 8개월 거의 1년걸려요. 그러면은 어차피 수도사업소 본부가 생기면은 어차피 지금까지도 이것 없이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1년동안 참고 거기에서 하셔야지 무엇하러 안되는 것 팔복동 거기에다 또하고 이제서야 마지못해서 설계하고 그러셨어요.
○수도과장 나상환
그러니까요. 내년도에 꼭 우리 상수도사업소건물을 짓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도 남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는 내년에도 용지가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기구개편되어가지고 예를 들어 수도사업소가 만들어질때는 그때는 어떻게 들어오실렵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과가 제2청사로 가있지않습니까. 그 쪽 건물을 1, 2, 3층을 다 준다해가지고 청사마련을 할때까지는 거기 가기로 되어있죠.
○박종윤 위원
이것이 만들어 놓아도 거기에 인력보강할려면 그 인력은 별도로 그쪽에다 떼어서 관리할라 뭐할라 그러면은 건물지어놓고 애탑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그래서 저희들은 기구개편이 금년내에 된다든가 내년 1월달에 된다면 바로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집짓을때까지 충분한 교육을 마치고 가야 합니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골라야 하고.
○박종윤 위원
어차피 건물은 우선 설계만 해놓고 용역은 또 다른데가서 배치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구도 예를 들어 시험장비를 지금 사서 용역을 주면 그것을 갖다가 보관을 잘했다가 어차피 내년 봄에 기구개편도 되고 뭐도 되고 사업을 봐가지고 건물을 수도사업본부에다 지으시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 할겁니다. 팔복동에다 지어보았자 이것이 백해무익입니다. 경비만 낭비이지.
○수도과장 나상환
팔복동에다 짓는다면 인력관리가 조금 거시기해요. 그러나.
○박종윤 위원
그리고 직원이 별도로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거예요.
○수도과장 나상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연된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빨리 용지가 해결되어서 집짓는데다 지으면 좋겠는데 되지는 않고 빨리해야 되겠고 해서.
○박종윤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하더라도 지어놓고 득실을 따져야 하니까 기다리는 것이 득이다 그런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발주할 때 잘하셔야 합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박종윤 위원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수도 계량기 시험수리소 설치에 대해서 내년 2월에 용역을 건축 용역 납품을 받아서 그때 건물을 짓겠다, 집을 짓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보면 거기에 따르는 기구나 기계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는 12월 20일날 입찰 예정이거든요.
○수도과장 나상환
그때 당시는 미리 만든 서류기 때문에 현재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현재 상태를 보고드린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11월 20일날 발주 의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나와 있는 펌프라든가, 시험 기구 이게 주문 제작입니까. 아니면 기성품입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주문 제작입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AS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주문 제작 그렇게 발주를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겠네요. 전부다 주문 제작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수도과장 나상환
저희들이 현재 필요한것은 전부다 발주가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발주가 되었으면 여기는 지금 기성품이 없고 전부다 주문 제작이라는 이야기 아니예요.
○수도과장 나상환
그렇죠.
○최명철 위원
앞으로 수도계량기 시험 수리소가 설치되어있는 혹시 시나 다른 시도를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예. 우리 담당 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전부다 각 시도마다 주문제작을 하겠네요. 기성품이 아니고
○수도과장 나상환
그렇죠. 거기에 맞는 규격에 맞는
○수도과장 나상환
예. 상당히 그것이 복잡합니다. 특수 기계이기 때문예요.
○최명철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이 수리소를 설치를 하게되면 관리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전문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분명히 교육을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교육을 보내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양성화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타입은 다를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이것은 주문 제작을 하게되면 교육 방법도 다 틀리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그런 전문요원을 확보를 하고 언제 교육을 보내고
○수도과장 나상환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계법을 보면은요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새로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수도과장 나상환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비자격증자는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은 별도로 임의 운영하고 있는데서 배워가지고 와야 되요.
대전직할시랄지 충남 도청에 있는데라든지, 그런데가서 대구도 있습니다.
대구도 우리하고 똑같이 발주했습니다. 지금.
○최명철 위원
직원을 새로 공개채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것도 사실은 인사가 어떻게 보면 만사라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것이거든요.
벌써 지금 여기 시험수리소 설치하면서 바로 그런 부분들까지도 예를들어 어떤 직원이나 전문요원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도 전혀 내용도 나와있지않고 역시 업무보고때도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없었고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박종윤 위원과 비슷하게 아직 집도 지어지기전에 발주를 용역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놓느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집이 지어질때까지 보관을 하라고 발주만 해놓고 나중에 가져와라 그런것도 우스운 일이고 도대체 본위원은 집이 마쳐짐과 동시에 같이 동시 발주가 이루어져서 예산 낭비를 우선 막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우리 청사를 지은뒤에 거기다 지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심사숙고한 결과 팔복 정수장에다 위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보면 330㎡를 지을 예정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발주는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발주를 해놓았죠.
○최명철 위원
미리 발주를 받아놓고 어디 창고에다가 넣어놓았다가 건물 지으면 그때 다시 설치한다는 이야기예요.
○수도과장 나상환
저희들은 그 안에 되도록 이면 빨리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팔복 정수장에다가 설치했을때 직원들이 출퇴근하는데 한 군데로 안가고 별도로 그리 가기때문에 사실은 그런것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명철 위원
직원들 출퇴근이 편리하기 위해서 그런다는것은 말이 안되고요, 이것은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계량기를 수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직원들이 출퇴근하기에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다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명분이 없습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교통도 거기가 도로변이고 괜찮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신껏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에 여러 의원들이 GIS 작업,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할까 이런 것 등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본위원도 그런 사람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노후 급배수관을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노후 급배수관을 교체를 할 때마다 지금 혹시 거기에 따르는 정확한 도면 입력을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지하 매설물에 전체 가스관, 통신관 이런 것 빼고 우리시에서 제일 많은것이 상하수도관 이거든요.
현재 상수도관은 정확하게 다 기입이 되고 있냐.
○수도과장 나상환
다 되어있죠.
○최명철 위원
예를들어 파일이 몇 미리고 어디 구간은 어디고 또 현재 거기에 재질이 예를들어 PVC 인가, 아니면 아연관 이런것이 전부다 기입이 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저희가 와가지고 '95년도에 배수관망도 용역을 주어가지고 잘해놓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완전히 새로하는데는 완벽하게
○수도과장 나상환
1/3,000 , 1/500, 1/600 로 해가지고 관경, 몇 년도에 주철관이냐, 뭐냐 전부 표시되어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새로 노후 급배수관을 교체하는데는 전부다 옛날 도면을 없애고 새로운 도면만 가지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새로운 도면을 제작했다니까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옛날 도면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 교체를 하게 되면
○수도과장 나상환
그래가지고 교체하게 되면은 바로 도면 정리를 해야합니다.
끝남과 동시에, 준공과 동시에 다시 거기다가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것이 새로운 도면을 해마다 늘 바꿔나가야 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현재 도면을 그대로 보관을 합니까. 도면 상태로. 컴퓨터나 CD에 입력이
○수도과장 나상환
거기는 아직 입력이 안되어 있죠.
○수도과장 나상환
예.
○최명철 위원
사람이 일일이 도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하고 온다는것도 그렇습니다.
그런것도 우리 도면을 입력을 쉽게해서 누구나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예를들어 정확하게 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배수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새는것을 어제 과장님 TV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럴때 도면을 찾고 뭣하고 하는것 보다는 정확한 위치는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참고, 요즘에 새로 노후 급배수관 교체를 할 때 새로운 입력 도면이 있다면 샘플로 한 부만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구간이 전주역 4호 광장에서 안골로 넘어가는 것도 같은 구간이죠.
○수도과장 나상환
예.
○수도과장 나상환
다 됐습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예.
○수도과장 나상환
시험 통수는 1개월 넘었습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준공처리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11월 30일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지금 호성 굴다리, 아리랑 철교있죠. 거기 그라우징 관계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것을 묻고싶은 것은 지금 거의 준공 단계인데 그동안에 해당 그러니까 도로관리 부서나 각 구청같은데서 혹시 하자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곳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지금 누수되어 가지고 포장을 떼운 자리가
○수도과장 나상환
예. 잘못되었다고 저희들도 직접 확인하고
○수도과장 나상환
거기가 안골 넘어가자면 그 사거리 있죠. 4호 광장 지나서 다음 사거리 그 주변, 또 우리 자체 감사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험 통수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왜 누수가 됩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아니요, 그 누수된것은요 거기가 급수선도 하나 있었어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또 그것 이외에. 관 자체 말고라도
○수도과장 나상환
거기 북일 초등학교인가 그 앞에 배기변이 한 번 오바되어가지고 공이 안붙어가지고
○장대현 위원
그것은 자체에서 발견한것입니까, 누가
○수도과장 나상환
주민 신고에 의해서 밤에 가서 고치고 그 배기변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혹시 도로관리부서에서 공사한 후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한데 있어요. 하자문제라든가
○수도과장 나상환
우리 전주시에서는 도로를 늘 순찰해가지고 지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지적을 받아서 바로
○수도과장 나상환
아까 말씀드린 거기도 지적을 당했고 기타
○장대현 위원
어디서 했어요, 지적을. 구청에서요.
○수도과장 나상환
건설과에서도 확인해가지고 한 적이 있고 또
○장대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 어떤 부분 어떻게
○수도과장 나상환
아까 말씀드린 안골오는 그 지점하고 또 백제로도 4호 광장 주변 그런데가
○장대현 위원
4호 광장 주변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수도과장 나상환
거기도 조금 침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예.
○수도과장 나상환
그것은 2,3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과장 나상환
예.
○장대현 위원
그 뒤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그 후에 바로 삼성건설로 하여금 복구를
○수도과장 나상환
복구를 했는데 늘 저희들 지시가 매일 확인해가지고 그때그때 복구하라 했는데
○장대현 위원
복구를 시행공사 담당 부서인 삼성건설에다 합니까. 감리단에다 합니까. 아니면
○수도과장 나상환
감리단에다 지시합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예.
○수도과장 나상환
아니 삼성건설에서 일은 해야죠.
○장대현 위원
그 공문서상으로 하자 복구 지시한 내용 있어요.
○수도과장 나상환
있습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회사에서 한 구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대현 위원
시 전체적으로 그런 부서 있냐는 말이예요. 아까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4호 광장
○수도과장 나상환
많이 있죠. 저희들이
○장대현 위원
그 자료를 뽑아 주시고요 복구 지시를 했는데 복구가 안되고 있으면 다음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저희들이 준공 기일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준공조치를 안해줄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단순히, 그동안에 불편하거나 시설이 파손되거나 그런것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그리고 또 하나는 감리단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것이거든요.
그래서 감리 단장을 문책할려고 합니다. 도에 보고해가지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도로굴착한 후에 덕진구청에서도 몇 차례 문제 있다고 지적을 했고 본위원도 두 번 정도 지적을 해가지고 침하가 계속 되니까 그냥 그 위에다가 아스콘만 계속 깔았단 말이예요.
세 번 정도를 세 번인지 네 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계속 도로 노면 상태도 안좋고 침하 되고 있는데 그 뒤에 어떤 조치를 취했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관계관은
○수도과장 나상환
그것은 다시 재시공령을 내려야죠.
○장대현 위원
무조건 그냥 위에다 깔아라, 재시공
○수도과장 나상환
아니죠. 저희들 지시는 자꾸 덮어 씌워서 깜밥 붙인것 같이 하지말고 완전히 카타기로 끊어서 기존 도면하고 똑같이 하라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구간이 있는데 파악하신것 있어요. 현재 그런 구간이 있는데 파악한 것 있냐고요.
○수도과장 나상환
잘못된 구간요.
몇 군데 있습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다시 다하라고 했죠.
○수도과장 나상환
예.
○수도과장 나상환
예.
○장대현 위원
그런 적절한 조치를 안했으면 과장님 문책 받아야 합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 조치를 했는데 그쪽에서 안했을때는 아까 감리단을 문책 조치하겠다 이거죠.
○수도과장 나상환
지금 어디까지 와있냐면요 감리단에서 당연히 해야할 것을 안했어요.
자체 감사도 했습니다. 우리 서류를 봤어요. 촉구 공문까지 나간것을 다 봤어요.
이렇게 되었는데 왜 안했냐, 그 사람 답변이 뭐라고 하는고하니 확인서에다 날인 거부합니다. 날인도 안해요. 날인거부로 해서 올라갔어요. 지금 할랍니다. 하고 있지않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한것이고 저희들이 수차 촉구 공문도 냈는데 안한것에 대해서는 감리단장 책임이다 해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장대현 위원
나중에 확인해보겠지만은 4호 광장에 꽃밭위를 공사를 했거든요.
꽃밭을 들어내고 그러니까 남쪽 부분, 그런데 그쪽에는 경계석부터 침하가되어가지고 거의 5개월 정도 됩니다. 거의 5개월 됐죠. 그쪽은 공사 끝난지가
○수도과장 나상환
그렇죠.
○장대현 위원
5개월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어요.
또 그 노선은 저를 포함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서 너 차례 정도 지적을 했는데 그 위에다가 침하되면 덧씌우기만 하고 있어요.
결국 그 관을 묻고 나서 침하된다는것은 근본적으로 공사의 부실입니다.
그 관 자체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나는 의심스러워요. 그런것을 그 위에다가 아스콘만 깐다고 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몇 차례 그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감리단에다 그냥 지시만 하고 말기때문에 현장 한 번 가본적 있어요. 과장님.
○수도과장 나상환
수시로 돕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아니요.
○장대현 위원
그런 사항을 그대로 방치해도 되겠던가요.
○수도과장 나상환
그래서 안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은 시공자뿐 아니라 감리단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공사 시행청의 관계관이 책임져야 할 부분 아니겠어요. 그것은 다른분이 책임질 수도 없는 거죠.
제가 여기 한 곳만 지적했지만 지금 그런곳이 노면상에 나타난곳 육안으로 판단해서 나타난게 수없이 많습니다.
공사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않으므로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번 행정감사에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우선 나중에 사후 조치를 보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시정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사후 발견 즉시 조치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오늘중으로 가능하죠.
○수도과장 나상환
예.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감사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청에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6건밖에 안돼요.
○수도과장 나상환
페이지 69페이지에 나오죠. 3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여기는 3건이고 수도과장님하고 건설국장님하고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저한테 제출한 서류에는 6건이 되고 또 이 서류안에 완산구청 부분은 전체 수의계약이 제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54건인데 33건까지만 딱 해놓고 말아버리고 무려 21건이나 빼버리고 저번에 제가 한 번 거론한 이야기지만 이 문서가 잘못되는것, 행정감사자료가 잘못되는것도 위증인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요즘에 상수도 문제를 가지고 대성수계가 항상 문제인데 요새 한창 김장철에 단수조치를 하겠다 어쩧다 해놓고 나서 김장철이어서 좀 늦추겠다 이렇게 생색만 내는것 같은데 왜 항상 그런식으로 하십니까.
여름에 한참 갈수기일때 상수도 요금을 25%정도 올린다고 그때도 조례안 냈었죠. 물 한참 안나오고 제한급수를 하고있는데 상수도 요금 올려야되겠다고 해놓고 유보되고 또 김장철인줄 뻔히 알면서도 단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무슨 생색이나 크게 내는것 같이 또 뒤로 미루고 별 생각없이들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불만이라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진강 상수도가 지연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저한테 7월부터 물 들어온다고 했죠.
○수도과장 나상환
저희들 구간은 6월 28일날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그 공사가 익산 국토관리청하고 같이하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익산청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익산청에서 물을 늦게 주면은 그냥 11월달에 통수가 되든 12월이 되든 내년으로 넘어가든 우리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그렇게 멍하니 있어야 되는거예요.
○수도과장 나상환
아니요,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공사가 당초에 설계는 지금 금년말까지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6월말까지로 이야기가 되었느냐, 금년 여름에 물난리를 안 겪을려고 그 위에 가서 이것은 빨리 끝내야 한다고 어거지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끝내버릴려고 저희들은 촉구한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나마 한 두달 정도 빨리 끌었다 이 말씀이세요.
이 문제는 의회에서 나오는 의회 소식지가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인터뷰 한 번 한 적 있죠.
○수도과장 나상환
그렇죠.
○이재균 위원
그때도 분명히 저한테 8월 통수가 된다고 했죠.
이것은 의회 신문의 신빙성때문에 제가 한 번 제가 다시 거론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유야 어떻든간에 이제 통수가 되서 섬진강물 4만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4만톤 들어오기전에 물수지분석이라고 하죠. 물 배분 문제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수도과장 나상환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했냐고요.
○이재균 위원
예. 사전조치가 없었어요.
전주에 없던 물이 4만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물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것이다 이 수지분석을 했을텐데 그 한 근거 있습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그것은 저희들이 물이 왔을때 어디다 물을 주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전에 고급 기술자로 하여금 분석을 했습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감리단의 전문 기술자로 하여금 자문을 받았어요. 받으니까 그것은 관망을 놓고 저쪽에서 물을 얼마의 양을 몇 키로 압력으로 보냈을때 물이 어디까지 갈 것이다 하는 사전 용역아닌 용역비도 안주면서 별도로 건화 엔지니어링 기술진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건화 엔지니어링이 그런 일을 하는 업체입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수도과 공무원들이 경험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용역을 주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건화 엔지니어링에다가 자문을 청하는 식으로 해서
○수도과장 나상환
그렇죠.
○이재균 위원
그러면 이 수지분석이 시장한테까지는 복명이 안되고 그냥 수도과장이 건화 엔지니어링하고 그냥 대충 맞추어가지고 물 4만톤 통수시켜버린거예요.
○수도과장 나상환
아니죠. 그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4만톤을 받아서 전주시 부족한 물을 보충하겠다는 이야기고 근본적인
○이재균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이것이 건설국장 거쳐서 시장까지 복명이 된 내용인가, 물 4만톤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것이 복명이 된 내용인가
○수도과장 나상환
시장님까지 복명은 했죠.
○수도과장 나상환
예.
○이재균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복명한 자료
○수도과장 나상환
우리가 4만톤을 받아가지고 그 물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재균 위원
그 구체적인 복명 자료가 있어요.
○수도과장 나상환
그렇죠. 통수 이후에
○수도과장 나상환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 금방 최명철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상하수도에 대한 모든 관망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서 덕진구쪽에 그렇게 물난리가 안나게끔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과나 건설국에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그러냐면 덕진구청쪽에서는 하루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도 그랬는데 하루에 7,8건 정도가 물이 터지고 있죠.
○수도과장 나상환
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랬어요.
○이재균 위원
세월이 가면 아까 임종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터질것이 터지고 나면 더 터질것이 없으니까 서 너건으로 줄었겠죠.
그러면 우리 노후관 전체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전주시에 한 800㎞ 이상 되죠.
○수도과장 나상환
현재 노후 배수관은 71㎞ 입니다. 금년도에 14㎞ 해서
○이재균 위원
아니 전체 전주시가 교체를 해야될 필요를 느끼는 관이 얼마나 되요.
○수도과장 나상환
배수관은 65㎞, 급수관은 781㎞입니다.
○이재균 위원
800㎞가 훨씬 넘어요. 그래서 올해 4만톤이 오고 내년에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이 끝나면 10만톤이 또 온다고 했죠.
○수도과장 나상환
10만5천톤이 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또 물 수지분석을 해야되겠습니다.
건화 엔지니어링이 잘못했으니까 덕진구쪽에서 그런 물난리를 겪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보실 의향은 없어요.
○수도과장 나상환
아니요. 지금 덕진구청이 물난리난 것에 대해서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요
○수도과장 나상환
잘했다는것이 아니라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전주시는 고지대 급수계획이 있고 저지대 급수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 광역상수도는 저지대 급수구역입니다. 그리고 섬진강 광역상수도는 중지대 급수구역입니다.
금강 보다 좀 높아요. 또 대성수계 급수구역은 고지대 급수계획입니다.
그런데 섬진강 광역 상수도 통수전에는 대성수계하고 섬진강 수계하고 둘로 나누어서 저지대, 고지대 구분해서 급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섬진강 4만톤이 온 후에는 중지대니까 그것을 저지대 일부 주면서 고지대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줄 수 있는 압력을 조절 할 수 있는 기능은 전주시 수도과에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그렇죠. 저희들이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고지대를 찾고 중지대를 찾고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아니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이재균 위원
섬진강물 4만톤이 안왔으면 안터졌을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그렇죠.
○이재균 위원
갑이나 을이냐 , 흑백으로 따질때는 섬진강물이 안왔으면 안터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섬진강물이 오게되면 압력 조절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그러니까요 수계를 분리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재균 위원
물이 고지대 물이 있고 중지대 물이 있고 저지대 물이 있습니까.
섬진강물은 중지대만 들어가고 고지대는 못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수도과장 나상환
아니죠. 구분 하자면 수압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물 배분을 어떻게 할 것 이냐, 중지대것은 되도록이면 멀리 빼서라도 고지대쪽 부족한 물은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재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섬진강물 4만톤이 들어와 지금 덕진구청쪽에 급수관이 수도관이 하루에 7,8건, 요즘에 3,4건씩 터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하고 좀 틀린것 같은데
○수도과장 나상환
그쪽에 많이 터진것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강수계 물로만 통수했을때는 수압이 3키로 정도 왔다갔다 했어요. 4키로도 못올라갔어요.
○이재균 위원
전주에 4키로 수압 넘어가는곳이 있어요.
○수도과장 나상환
있죠. 고지대 수압은 5키로, 저지대는 최고 올라가면 4키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섬진강 광역상수도를 통수하다 보니까 저지대 물이 조금 남아돌아가요.
그러다보니까 배수지가 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배수지가 전부다 비어 있었어요. 제로였었어요.
지금은 낮에도 배수지가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배수지가 넘칠 정도의 만수위선까지 수압이 찬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러니까 수압이 약 1키로이상 올라가니까 약한 부분이 터진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수압 조절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안했냐라고 하는 제 뜻이 계속 관철이 안되는데 전주시에 급수공사 대행업체라고 해가지고 13개 업체가 있지않습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예.
○이재균 위원
이 13개 업체가 무슨일을 하는가는 몰라도 그런 일들을 해야될 것 같아요.
갑자기 수도관이 터졌을때 대처를 한다랄지, 그런 일들을 해야되는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것 같고 지금 덕진구청 수도과 관계자를 만나보면은 제가 시간을 오래 끄는것 같아서 이야기를 줄일까 합니다마는 수도과장님 원망을 많이 해요. 우리 건설국을,수도과를 뭘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일을 하는식으로 일선 구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듣는데 어제 저녁에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신동 파출소앞에 누수되어서 물 넘치는것 봤죠.
○수도과장 나상환
예.
○이재균 위원
아침에 얼었습니까. 안 얼었습니까. 거기 가보셨어요.
○수도과장 나상환
어제 4시30분에 끝냈습니다. 4시30분에 정확하게 누수 관계를 끝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 흘러내린 물이 얼었습니까, 안 얼었습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제가 아침에는 거기 못가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볼때 다 녹아서 얼은데가 없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앞으로도 저는 섬진강물로 알고 있지만은 자꾸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하루에 3,4건씩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수도관이 동파가 되어서 터져서 노면이 빙판길이 되면은 차량 사고가 나면 시장한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대요.
수도과장님도 책임이 없다고는 못할거예요. 제가 평소에 보면 올해 25% 정도 수도값을 올리고 그랬는데 수도 업무가 공기업 특별회계 아닙니까.
이제 상수도 사업소로 나가고 그러는데 아까 급배수관이 800㎞ 이상 된다고 하는데 이런 조금 우선순위라고 할까 시민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예산반영 그런 부분이 지금 수도과 차원이 아니고 상수도 사업소 차원에서 어떻게 달리 생각하고 계시는것 있어요.
○수도과장 나상환
그래서요, 아까도 임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물론 우리 중장기 계획에 보면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나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그런데다 전적으로 역점을 두어서 투자를 해야지요.
내년도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구청에서 들어오는 급배수관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전부다 세워졌습니다.
○이재균 위원
내년에도 수도값을 또 25% 정도 30%정도 올려야 되죠.
○수도과장 나상환
21.7%인가
○이재균 위원
그렇게 해서 2천년까지는 계속 올리기로 작정을 했죠. 지금
○수도과장 나상환
'98년도까지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이재균 위원
앞으로 급배수관 시설하시는것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먼저 선행이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는 이동통신이나 개인용 휴대통신이나 민방이나 이런 업체들에 비해서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로 되어있는 상수도, 즉 물장사라고 하는것이 잘만 운용을 하면은 전주시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할려면 일단 급배수관 처리를 잘해놓고 나서 나중에 인상도 하고 뭘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러는데 당초 뭐가 안되어있어가지고 물이 그냥 4만톤만 들어와도 펑펑 터지는 이런식으로 간다고 봐서는 도저히 공기업 특별회계를 해가지고 경영수익을 남길래야 남길 수가 없어요. 욕만 얻어먹지 그런점에 착안을 두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상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섬진강수계통수후 누수현상의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지금 그때 그때 조치를 합니다마는 출장소나 각 구청이 누수방지인원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지시를 했어요. 너희들 이 인원가지고 안된다면은 아까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상수도대행업자가 있지않으냐 거기를 총동원해서 선시공 후정산하라 그렇게 해서 대개 그때그때 바로 동원해서 했습니다. 어제 KBS 9시 뉴스에 나온 것은 마침 그것이 일요일날 이었어요. 동원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 4시반에 끝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상수도관리사업소장에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 방수리취수장 하천수유입시설및 주천보 준설공사 사업비 5천만원이 임실군에서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불허로 사업이 취소되었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박종헌 위원
그러면 이 이후로는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이 사업은 금년도 1월 4일날부터 금년도 같이 극심한 한해에 저희 취수장 하류에서 취수탑 밑으로 세는 물을 그것을 역수해가지고 펌핑할려고 임시시설한 것이 있었습니다. 1월 4일부터 약 1주일동안에 약 200만원 빼서 1일 2만톤씩 채수를 해가지고 크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임실군하고 협의를 공작물 허가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임실군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은 20여차례 다니면서 마을 주민 또 군, 면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원인은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에서 물을 다 빨아버리면은 사선대 관광지 보트장에 물이 다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첫째 보트장 놀이를 못한다.
두 번째 밑에 비닐하우스 재배지가 있는데 지하수가 전부 고갈이 되기 때문에 농업에 상당히 어렵다. 또 신평 하류변에 관촌부터 신평, 신덕, 운암까지 그 밑에 하류에 물이 말라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 4가지 조건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는 임실군에서 거기 방수리라든지 관촌면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해야만이 동의를 받아야만 우리가 허가를 해주겠다하더니 다음에는 이제 지원사업을 주기전에는 못해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2,400만원을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주었습니다.
그리고도 또 얘기하니까 주민들 동의를 못받아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그 뒤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는 정기적으로 3억원씩 원수대를 임실에 주기전에는 못해준다 해가지고 정식으로 불허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책보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루에 약 많이 쓰면은 2만톤인데 섬진강광역상수도가 오니까 그것을 투자를 안하고 취소하는 것이 낫겠습니다해서 정식으로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아가지고 취소를 한것입니다.
○박종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페이지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상관수원지 준설작업을 하지않아서 취수원이 유실되어 취수량이 감소되니 준설을 해야되겠다는 지적을 받아서 두차례 준설을 하셨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박종헌 위원
1차 준설기간이 '95년 2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 23일간 맞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맞습니다.
○박종헌 위원
2차는 '95년 2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51일간인데 그러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96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헌 위원
'96년 왜 기간이 중복되는가 그것이 궁금했고요. 그러면 지금 '95년 1차 준설기간하고 2차 준설기간 그때그때 장비는 뭐뭐 몇대이고 인력이 어떻게 투입이 되었는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자료는 저희 사무실에 종합적으로 보고해서 시장님에게 결재 받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대충 말씀을 드리면은 1차때는 8t 덤프차가 그때 9대, 빽코 2대, 도자가 2대 들어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인원은 그 조작병력이고 다른 병력이 아니고 장비조작병력입니다. 다음에 2차때는 15t 덤프차가 23대 다음에 빽코가 6대 다음에 페이로다가 1대 도자가 4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제 말은 왜 1차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미 장비가 들어와있는 상태에서는 짧게 일하는 것보다는 길게 일하는 것이 경비가 적게 들어야 옳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박종헌 위원
그런데 여기는 23일간 일을 하면서 단위 t당 준설비가 1차때는 2,359원이 들었습니다. 그러죠? 8t이 9대인데.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런데 2차때는 장비도 많았고 15t 23대가 들어왔으니까. 기간은 2배 남짓한 51일밖에 안되는데 왜 단위t당 준설비가 30%가량이 비싼 2,968원이 들었냐 이거지요.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된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1차때는 준설을 해가지고 버리는 사토장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멀어지니까 얼고 빠지고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에서 직접해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그때 경비 식대와 재료비등을 지출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계시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제가 필요하시면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박종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방수리취수장 하천수 유입시설및 주천보 준설공사 묶어서 같이 질의를 드릴께요. 밑에 보면은 상수원보호구역주민 지원사업 한봉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이 취소 또는 유보가 될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이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한동석 위원
그런데 저는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것이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예산계획을 세우는데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임실군에서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로 불허를 했단 말예요.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한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러면 그 예산을 세울때 행정관청간에 업무미협조나 사전조율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전주시에서 어떤 밀어붙이기식에 이런 예산만 세워서 그 사업을 강행할려고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행정관청간에 서로 사전조율내지는 이미 사업성에 대해서 이미 조율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하나도없었던 것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사전에 서류상에는 근거가 없습니다마는 건설과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이 긍정적으로 하고 제가 군수님을 3번이나 만나가지고 사전에 얘기는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임실군에서 요구가 지원사업예산 또는 숙원사업비를 지원받기위한 그런 요구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사전에 2월달에 극심한 가뭄때 사실은 응급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하라. 또 사전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해명을 받고 해주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시의회에서 들고 얘기하고 요구하고 해서 그 뒤에 깔린 얘기는 여기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결국은 임실군의회가 협조를 해주지않아서 사업이 안되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여기서는 저는 그런 얘기는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지원요청이 원활하게 안되고 있다.
○한동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행정관청간에 업무조율및 사전협의는 충분히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한동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2천만원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한봉지원을 택했단 말예요. 전주시에서 그러면은 주민지원사업이면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주시에서 한봉지원사업을 택하게된 경위는 왜 한봉지원을 택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상수도보호구역지원사업은 수도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수도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해서 그 관련 보호구역내 주민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량 정수생산량의 일정량을 환경부에서 t당 단가를 지정해가지고 매년 지정해가지고 상관에 2만t인데 그것을 노임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가지고 산출해서 하면은 2천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2천만원중에 30%는 국비지원이고 70%는 시비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중에서 1,400만원은 시비이고 600만원은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95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95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라해가지고 저희들이 완주군에다 사업계획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19건에 무려 23억원의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그 사업을 다 검토해보니까 2천만원만 우리는 '96년도에 해야하는데 약 19억내지 20억정도가 올라오니까 도저히 못하지않습니까.
그래서 상관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봉지원 하나당 1농가당 10만원씩해서 2천만원이면 200농가를 지원을 하자 그렇게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공문으로 군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사업선정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95년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할려고 막상 한봉단지를 농가를 대상농을 선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사서 주겠습니다. 했더니 주민들 전체 주민들인가는 몰라도 주민들이 이것이 거기에서 살고있는 농가가 274세대 약 700명정도가 됩니다.
이 농가가 전반적인 수혜 혜택이 아니고 부분혜택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말고 거기에 오폐수관을 매설해달라 그러면은 오폐수관을 매설해 주면은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한차원개발할 수 있는 환경정비지구로 지정을 받을수있어요.
그러면은 목욕탕도 음식점도 좀더 확대해서 건축허가도 오폐수관으로 유입되어버리니까 보호구역이 안되니까 그렇게해서 건축허가가 완화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라가게 해야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관면에서 완주군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변경요청이 금년 9월, 10월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니까 마을에서 상수도정수장까지 5.5㎞ 거기에 약 9억원이 소요가 되고 또 정수장에서 삼거리까지 상관면소재지 삼거리까지 약 3㎞정도해서 약 4억정도해서 약 13억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사람들 얘기는 한벽당밑에까지 우리 차집관거까지 전반적으로 관을 묻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니까 45억정도가 소요가 되요.
그래서 이것은 1년에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하겠다. 해서 현재 그 첫단계로 해서 하수과에서 전주시 하수도 기본계획을 상관면일원으로 전반적으로 다 재조정을 할 계획으로 '97년도 기본계획용역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차집관거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이 2천만원중에 600만원만 국고로 반납하고 1400만원은 상수도특별회계에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40억 이상 소요되는 오폐수관 여기에 보고를 해놓았듯이 오폐수관로매설을 요구해서 우리 하수과에서 그렇게 하기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지금 배수구역으로 지정을 해야만이 그렇게 하고
○한동석 위원
최종적인게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시면은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수도법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기위해서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수도법에 의해서 되어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법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실이익이 오지못하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쉽게 말하면 유명무실한 사항아닙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현재도 그것을 추진을 해 볼려고 하시다가 그것이 유명무실해졌고 또 예산은 적고 요구는 많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이유와 물론 어려운 애로 사항들은 다 계실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2천만원가지고 그 장기간에 거리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라는게 처음에 추진할때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고 이것을 처음에 계획을 세울때 이것이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하시리라고 보셨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2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한동석 위원
우선 아쉬운대로 주민들에게 10만원씩이라도 보상이 들어갈수있을 정도로.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현금보상은 안되고.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셨다는 것이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또 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면장님하고만 상의를 하셨다고요. 주민들하고 직접가서 상의를 하지않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면에서도 아마 이장들하고 얘기를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한동석 위원
그것은 모르시지만 계획을 세우셨을때 물론 바쁘시니까 일일이 다 가서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하실수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결국은 여하튼 이유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도 있고 사정도 있으실텐데 결과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7천만원정도를 올예산에서 사장을 시켜버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예산을 가지고도 못썼으니까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글쎄요. 사장했다는 것은.
○한동석 위원
사장이라기 보다는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했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돈 번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투자를 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했습니다. 안하고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해서 돈 번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석 위원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임실군과의 협의나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하셨어야 된다. 우리 전주시는 분명히 이것을 해야됩니다. 우리 전주시입장을 봐서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방수리는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안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만약에 옛날에 가뭄이 들었을때 펌핑을 했는데.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지금 섬진강광역상수도가 통수되어서 4만t 늘어났고
○한동석 위원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그렇죠. 물여유량이 있으니까. 또 전주권광역상수도 들어오면은 더더군다나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여하튼 사전에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주민지원사업문제는 검토를 해보아야될 그런 숙제로 남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그래서 하수과에서 하수도기본계획이 용역이 되면은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수있도록 그렇게 예산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상수도관리사업소, 수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최락운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은 24페이지에 도에서 감사지적사항이 있고만요. 11억이나 잘못 계산해가지고한다는 것은 상당히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획과 무엇인가 잘못한것이 여실히 나타는데 이것을 과장님 감독안하십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객사동에서 어은교까지 관공사인데 이것이 작년에 수도과에서 방수리에서 내려오는 관교체공사를 하천에다 묻는데 바로 그 옆으로 따라서 그 자리 바로 옆에 자리에다가 저희들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 작은 관을 거기에다 같이 따라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그 밑은 공사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과정에서 저희들 지금 직원이 조금 미숙을 해가지고 총설계액에 낙찰액의 차액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그래서 차액나온 것은 설계액과 도급액의 차액을 가지고 해야하는데 우리 직원은 예정가격대 낙찰액 차액만 가지고 계산해서 약 110만원정도 차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이 업무미숙으로 저희가.
○최락운 위원
과장님도 여기 오래 계셨는데 그것을 하나 못보신다는 말입니까. 사전에. 입찰하기전에.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고만 그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상관수원지 준설작업을 '95년, '96년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이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아직 준설토는 지난번에 준설토는 그대로
○최찬욱 위원
그냥 어디에다 야적해놓고 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그대로 그 자리에다 야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마치 시세입증대를 충분히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이 언론에 대한 대처를 잘하셔야지 아무리 행정을 잘 하시더라도 언론은 단번에 많은 시민이 보기 때문에 행정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입게될것이고 이 차제에 행정사무감사장이고 또 금년 1년을 결산하는 자리나 다름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그것은 저희들이 준설할때부터 그 토질이 건설골재용으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험은 안해보았습니다마는 건설골재용으로는 도저히 적합지못합니다. 특히 가장 건설골재용으로 하급인 포장보조기층자료로도 이것이 부적합이 됩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다년간 경험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거기까지 와서 사갈사람이 없겠다해서 했는데 그것을 그때 아무나 누구를 주면은 특혜가 될것이다해서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그것을 1차 공개매각을 조치해서 희망자가 없으면은 유관기관에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고 그래도 안되면은 거기에 야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야적해서 어디에서 운반할려면 돈이 많이듭니다. 준설비보다 더 많이 듭니다. 운반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야적을 수원지내에다 하고 있나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최찬욱 위원
그러면은 준설한 효과가 반감되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아니 예요. 산이니까 밑으로 내려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나 저러나 이것을 처리는 해야할 것 아니겠어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처리는 거기가 고지역에다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하는 방법 만약에 안가져간다면 그런 방법으로 장비로 전문적인.
○최찬욱 위원
아니 아까 매각한다고 매각을 시도해보고 안되면은 무료로 가져갈 사람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도내용에 보면은 매각이 마땅지않고 값이 될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개인보고 처리를 하라고했는데 마침 업자가 나타나서 자기 공사장에 지반을 높이는데 쓰든지 아무튼 쓴다고 가져간 것 아닙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여기서 그렇게 단정하기는 그렇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돈을 주고 가져갈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렇게 보도가 되어서 일단은 매각을 하든지 희망자를 돈을 내고 유료로 가져갈 사람을 택하고 그래도 안가져가면은 무료로 가져갈 사람 그래도 안되면은 거기다 정리를 제대로 정리를 해서 잔디를 입히거나 해서 영구히 거기에다 놓는 방법 그런 방법밖에 없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아까 소장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거기에다 잔디라도 입혀서 그대로 존치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비가 이중으로 낭비가 되어요. 그렇지않아요. 매각을 할수있으면 해야하고 만약에 해서 안된다면은 가져갈 사람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이것을 안가져가게 하고 그 자리에다 잔디를 입힌다면은 시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그때는 다 가져간다는 것이 아니라 13만입방이 되는데 지난번에 가져간다는 것은 3천입방인가 2천입방을 가져간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량이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또 싸고 시비가 안들어가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좌우지간 항상 일하시면서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이 무엇인가 염두해두셔야 하고 두 번째는 소신행정 이것 분명히 돈이 될것이 아니다 싶으면 언론기관도 데려다 이해도 시키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하고 이렇게 소신있게 해서 깔끔한 행정을 펼쳐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대성정수장 염소저장실 확장공사가 소관업무이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기존에 약 10평정도밖에 없었어요? 여기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이재균 위원
그런데 약60평정도로 넓히는고만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60평이 아니라 약 30평이 조금 넘는 약 40평정도 됩니다.
○이재균 위원
188㎡ 이면은 60평안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이재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가 1억 5,800만원이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이재균 위원
그러면은 평당 얼마나 잡혀있는 금액이예요? 다른 시설이 들어갑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철근콘크리트로 건물로 보기보다도 구조물로 보아야 합니다.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철근구조물로 완전히 하고 앞에다 샷타는 달고 또 거기에다가 호이스트라고 해가지고 700키로의 용기에 1t의 염소가 들어있는 약 1,700키로를 운반할 수 있는 기계 왔다갔다하는 것.
○이재균 위원
호이스트 설치비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그렇습니다. 전기, 호이스트, 중화시설까지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래도 평당 260만원이라면은 너무 비싼데.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비쌉니다. 공사비 건물공사만 따지면 그런데 이것이 일반 조적조라든지 또 건물공사비가 아니라 콘크리트 암거나 같이 교량의 암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석환
끝으로요. 원당취수장에서 취수하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가지 궁금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죽림온천 오폐수관 그것을 우리 한 번 지적한 일이 있는데 그 오폐수관로 그것을 지금도 감독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런데 그것을 땅속으로 다 묻게 되어있죠.
그렇게 현재 시설되어있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땅속으로 묻혀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관로는
○위원장 이석환
그런데 전주시 관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임실군 관내 거기에 대한 점검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저희들 관로는 점검을 하고 있어 누수가 되고 있는것을 알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전체 방수리까지요.
○위원장 이석환
그런데 제가 최근에 오폐수 관로가 수면위로 올라오는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고치고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점검을 자주 하셔야 될것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수질환경사업소를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하수처리 내용과 한솔제지간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27일 본회의에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나름대로의 적절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실무 국장님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결단의 안이 있어 해결책을 앞으로 강구하고 계시나 해서 더욱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원래는 10만3천톤이었죠.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말까지 시험통수를 합니다.
○윤석근 위원
시험통수를 해서 20만 3천톤이 가능한 이야기죠.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폐수 처리 용량은 얼마였었죠. 하루
○건설국장 최길선
현재까지 20만3천톤입니다마는 일정에 따라서 그 양이 일정치가 않고 제가 결재하면서 제 머리속에 남아있는 숫자는 23만톤 까지 때로는 제일 많이 배출되는 날은 23만톤까지 처리하는 실적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이달말일까지 가서 20만3천톤이 처리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평일에 이게 가동되기전에 23만톤 처리 능력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것은 이러한 사항입니다. 현재 1단계 10만톤 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20만3천톤인데 2단계 시운전을 지금 10만톤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예.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공이 언제까지라고요.
○건설국장 최길선
이 달말까지 시운전은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다 되었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3월달에 했습니다마는 한 3개월 동안은 시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0일부터 정상적으로 20만3천톤을
○건설국장 최길선
30만3천톤이 됩니다.
○윤석근 위원
그런데 현재 한솔제지에서 하루 폐수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현재는 협약된것은 3만톤이고요, 이번에 제7호기를 생산을 하면서 당초에는 2만3천톤을 추가 요구를 했는데 한솔제지도 국제적으로 1,2위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방류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무방류라고 하면 나오는 용량이나 이러한 것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인데 기술진이 계속 외국인이 와서 그것을 시험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절수하고 재활용하고 한것이 최근 들어서 1만5천톤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1만5천톤을 받아달라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윤석근 위원
글쎄요. 국장님 말씀이 최근까지는 1만5천톤까지를 자체 처리하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아니요. 7호기를 운영할려면 용수가 2만3천톤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8천톤은 무방류 시스템의 운영이 조금 나아져가지고 8천톤 정도는 개선이 되고 개선이 안되는 1만5천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석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솔제지에서 하루 나오는 폐수가 5만2천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다 2만톤을 계약해서 처리하고 3만2천톤을 자체 처리하라고 해가지고 그 나머지 양을 처리해줄 것을 우리 전주시에다가 수차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자체 처리를 하라고 해서 상당히 한솔제지에서 자체 처리하는데 고역을 겪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본위원과 똑같은 생각이겠지만은 한솔제지하면은 어떻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의 경제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윤석근 위원
이런 대단한 한솔제지같은 업체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앞으로 타지에서 타기업들이 전주에 정착할 수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런 기업들은 우리 전주시가 우선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솔제지 한 번이나 방문해보셨나요.
○건설국장 최길선
예. 여러번 방문을 해서 무방류 시스템에 대한 그 시설한 것도 보고 상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앞서가는 회사입니다.
또 저희가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윤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수치가 기 저희하고 3만톤 시설 폐수를 방류할 수 있는 용량 결정이 계약이 되어있고 제가 아까 말씀올린 제7호기를 가동을 하므로서 맨처음에 소요되는 폐수 유출량은 2만3천톤이었습니다. 지금 거꾸로 아까 윤위원님께서는 말씀이 계셨는데 3만톤은 기 저희하고 오래전부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예. 3만톤입니다.
○윤석근 위원
본위원이 정보를 입수한것으로는 2만톤이고 3만2천톤만 자체 처리하라고 한다고 들었거든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 수치가 거꾸로고만요.
○윤석근 위원
그러면 3만톤은 지금 계약이 되어있고 말하자면 2만2천톤은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있고만요.
○건설국장 최길선
자체 처리를 하는데요, 폐수되는 수질이 그 기준치를 오바하거나 넘거나 할 때는 우리 하수도법에 의해서 시장,군수는 그것을 받아주도록 법제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수 시험이 끝나면 지금 받아줄 것을 검토하고 있는중입니다.
○윤석근 위원
한솔제지에서 자체처리를 위해서 추가 증설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백억이 든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백억까지를 투자하는 입장에 아마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자체 시설 확충을 못하고 전주시에다 그것을 절충을 하는데 전주시에서 받아주지않는다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 지금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것은 어떤 정경유착을 전제로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속된 말로 가는정 오는정이라고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신 당신들도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우리 전주시 민자 사업도 많은데 당신들이 민자사업이라도 하나할 수 있는 스스로의 의욕을 붇돋워주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하지않냐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당연한 말씀입니다.
○윤석근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런 상태 한솔제지 같은 경우를 우리 전주시가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해준다고 하면은
○건설국장 최길선
그런 적은 없고요 저희가
○윤석근 위원
만약에 외부에서 들을때 다른 기업들이 설령 전주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선 안할 수 가 없거든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런 행정은 하지를 못했고요.
○윤석근 위원
그것은 하나의 가상적인 이야기이겠습니다마는 뭐 옛말에 서울이 무섭다고 하니까 과천서부터 긴다는 식으로 전주가 이렇다 하면은 올 사람도 안 올려고 하는것만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한솔제지 이것을 언제까지 전용량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과거에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우수나 설거지물 정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정화조를 각 가정에 전부 묻어가지고 생분뇨가 하수도로 유입이 되어서 냄새도 나고 여러가지 방면에서 좋지않기 때문에 생활오수를 최우선적으로 받는것을 목표로 정했었습니다.
그래야 전주천이 살고, 삼천이 살고 만경강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장 폐수 역시 이것을 부단히 방류할 수는 없고 어떤 회사든지 물을 쓰고나서 폐수가 되고나면 일단은 공장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 나오는것이 한 2,3천ppm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한 번 걸러서 최소 200ppm 정도로 유지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 등으로 본다면 지금 저희가 차집관거가 미처 연결이 못된데가 검암천, 건산천이라고 속칭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건산천 부근에 유입되는 물량은 지금 아직 차집관거에 연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연말이면 그 시설을 전부 해서 연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쪽 삼천 좌안제도 최근 들어서 연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을 연결을 해서 생활 하수 용량을 측정을 해서 여유가 있으면 법상 받도록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받도록 할려고 합니다.
연말 이후가 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연말이면 며 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97년도초에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전 용량 처리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검토해가지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 연결이 안된데를 전부 연결을 해가지고 용량을 측정해서 받아야죠.
그래야 하천을 살리는 길입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한솔제지 문제는 그렇게해서 연초에 해결된다는 말씀이구만요.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하수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전부 하수과내 직원이 직접 설계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홍은기
저희과에서는 지금 4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 2건은 계속사업이고 1건은 하수처리장 2건, 하나는 삼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일환으로 환경처 승인 받아가지고 하는것인데 이것은 3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 용역사에 의해서 용역설계를 했고 나머지 2건 건산천하고 송천 하수도 저희 직원이 직접 설계를 해서 용역비를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면은 지금 하수과는 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많은 건이 지적되어있는데 그중에 아까 용역사에다 맡겼다고한 하수종말처리 2단계 건설공사 그것도 지금 도 감사에 두 번이나 지적을 당했고 그 다음에 하수과 직원이 직접 설계했다는 송천 하수관선 시설공사 이것도 보험료 과다 계상 등 지적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맡겼든 아니면 우리 직원이 직접했든 업무처리에 관한 상당한 미숙한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이 사항은 우리 품샘을 적용하는데 어떤 착각을 했다든지 과오가 있었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로는 법규 업무로서 몇 %를 적용하느냐 이것이 설계한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도 감사하는 사람도 토목직 저희 직원들 직급하고 같고 해서 감사원한테 물어보았더니 그것은 그렇게 하는것이다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회사에서 이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회수를 해야겠다고 회사에다가 지시를 했더니 그것은 그렇게 되는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전문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지금 들어서 도에다 이의를 다시 저희가 제기할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직 이의 제기한 단계는 아닙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서류 전부 같이 취합해서 이의 제기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도도 어차피 기술직이 감사를 나왔죠.
○하수과장 홍은기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기술직과 이렇게 견해가 차이가 나고 금액이 많은
○하수과장 홍은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규 업무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품샘 적용하고 이런것은 잘하는데 저희와 똑같이 법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뭐가 있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이런 사례가 나지않도록 사전에 서로 조율을 할 필요가 있겠고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예.
○최찬욱 위원
다음에 금년도 하천 사용료 징수현황이 부진한 편이죠.
○하수과장 홍은기
당년것은 거의 98.5% 정도로 받고 있는데
○하수과장 홍은기
예.
○최찬욱 위원
감사자료 작성은 언제가지 한 것입니까.
본위원의 자료에는 92.2%로 되어있는데 현년도것이 과년도것은 물론 아주 저조합니다마는 감사자료 135페이지
○하수과장 홍은기
완산이 98%고 덕진이 80%로 되어있는데 뭐가 잘 못된것 같습니다.
매년 보면은 98% 내지 98.5%선에서 하천 사용료는 거의 내지않으면 취소를 해버리거나 그래서 부재 지주 아니고는 말하자면 타지로 이사를 가버렸다든지 그런 사람 아니고는 거의 이것은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침이 하천 사용료는 미납이 있으면 취소를 해버려라 그러면 바로 낸다 이런 방법으로 조금 가혹할른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으면 미납이 생기고 서류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과년도라고 하는 것은 5년동안 계속 밀린것을 그 해에 말하자면 받을려고 하니까 잘 못받고 그것 퍼센트를 따지니까 이렇게 미진한 것 같이 나타납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내신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것입니까.
10월말까지입니까. 11월말까지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이 업무를 구청에서 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으면
○최찬욱 위원
구청끼리 취합해서 이리 내놓은거죠.
○하수과장 홍은기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왜 구청것하고 다르냐 이거예요. 퍼센트가
○하수과장 홍은기
어느 구청 말씀인신가요.
○최찬욱 위원
덕진구청도 지난번 보고때는 하천 사용료를 99. 몇 %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현년도가 80%고 과년도는 17% 토탈 59%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하수과장 홍은기
이 사항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취소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거예요.
○하수과장 홍은기
취소를 하겠다라고 엄포를 주면서 빨리빨리 받는 그런 방법이죠.
○최찬욱 위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이 가장 나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해시키면서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예.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81.3%는 너무 저조한 %예요. 최소한 90%선은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수과장 홍은기
뭐가 잘못된 것 같고 덕진구청도 98%선 이었습니다. 매년.
이 사항은 확인을 해서 내일중에는 제시를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참고로 이 자료도 일종의 신빙성이 있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그렇지않으면 이것도 말씀을 잘못한거나 다름없이 되요.
그러니까 철저한 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라고 그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예.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삼천천 정화사업이 아직도 다 안끝났죠.
○하수과장 홍은기
예. 그렇습니다. 금년 계획량이 1.2㎞인데 이 보고서 내용과 같이
○하수과장 홍은기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해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계속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셨어야 할텐데 보면은 단기계획으로 된것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예비비 사용때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해서 삼천천 정화사업 전면 감리비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96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했죠. 7천2백만원
○하수과장 홍은기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95년도에 사실은 감을 했어요.
○임종환 위원
무슨 말씀이예요. 좀 자세히 이야기하세요.
○하수과장 홍은기
더 이렇게 예비비에서 준게 아니고 '95년도에 감을 안해야할 것을 저희 직원이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아니면은 업자들한테 소송제기가 올 것 같이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도 감사하고 협의를 했더니 당연히 해주어야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예산 사이드하고 해서 예비비라도 해주어야지 그렇지않으면 큰일나게 생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잘못한것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사실은 과장님 우리 하수과 직원이 잘못했기때문에 그러는데 7천2백만원 감리비는 사실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가 없는것이거든요. 그러죠. 큰일 나겠다고 해서 했는데
○하수과장 홍은기
저희는 공사비라도 감을 해서 감리비를 주어야할 형편이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공사비에서 감을 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예비비라도 주십시오. 대신 정산할 때 최대한으로 해서 공사비에서 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할렵니다 하고 기획실하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잘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예산 집행 방법하고 본위원의 예산 집행 방법에 대한 생각하고 차이를 볼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금년도 삼천천 정화사업 사업비가 18억7천만원인가요.
○하수과장 홍은기
예.
○임종환 위원
지금 예를들어서 전부 끝나지는 않았기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얼마나 지금 지출이 되고 남았어요.
○하수과장 홍은기
지출은 거의 안되고 한 5억 정도만 지출이 되고 추석때 돈을 안찾아가고 한몫에 찾아갈란다 건실한 회사더구만요.
○임종환 위원
그랬을 경우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공사 예산에서 7천2백만원을 해주어도 되지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수과장 홍은기
그것은 예산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했을때 우리 국장님, 저 , 우리 실무자, 저쪽에도 기획실장, 기획관, 계장 전부 이렇게
○임종환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그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그러고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주무 국장님으로서 우리 삼천천 정화사업에 따른 예산이 18억7천만원중에 한 5억이 나가고 13억7천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전면 책임 감리비를 주어도 되지않냐 하는
○하수과장 홍은기
이 사항이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법조항까지 외울 수 있는 전문지식은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명문의 규정을 보니까 국가예산은 이렇게 사업비에서 감리비를 둘수없다라고 확실하게 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종환 위원
그러면 18억 7,000만원이 전부 국고지원금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50%가 국고이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은 국가보조금이기 때문에 줄수없다라고하는 얘기는 다른 생각인데요.
○하수과장 홍은기
법조항에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예산회계법 몇조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께요.
○임종환 위원
그러면 하나 또 물어볼께요. 그 18억 7,000만원중에 예를 들어서 5억을 지불했다 그러면은 도비, 국비, 시비 해가지고 비율별로 지출을 합니까. 아니면은 일괄중에서 지출을 합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감리비 말씀인가요?
○임종환 위원
아니죠. 5억이 지금 나갔다면서요.
○하수과장 홍은기
그 5억은 선급금으로 해서 선급금만 주고.
○임종환 위원
선급금요. 그러니까 선급금을 5억을 주었는데 그것이 5억이면은 반절이 국비아닙니까. 50%가 그러면은 2억 5,000국비로 주고 나머지 1억 2,500은 시비로 주고 1억 2,500은 도비로 주었냐 그런 명목으로해서 주었느냐 이 말씀이예요.
○하수과장 홍은기
그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일반회계 뱅크에서 잘라서 줄거예요.
○임종환 위원
아니 그러는데 18억 7,000만원이 총 삼천천정화사업비로 예산이 세워진것입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홍은기
예.
○임종환 위원
그런데 저도 그때 예산 얘기할 때 재무국장님도 뵈었고 기획실장도 보았고 기획관도 보았고 또 예산계장님도 뵈고 두루살펴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본사업비 자체가 감리비도 하나의 사업비 일종이죠. 그렇죠?
○하수과장 홍은기
감리비는 사업비는 아니죠.
○임종환 위원
사업을 하는데 총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죠.
○하수과장 홍은기
총괄적으로는 그렇게 볼수있지만
○임종환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예비비에서 지출해서는 안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산운용에 따른 우리 집행부에 의식고취를 시키자고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삼천천정화사업비가 18억 7,000만원이 전부 지출이 되었다면은 모르지마는 그 예산이 있는데도 책임감리비를 7,200만원을 주었다는 것은 잘못된것이 아니냐. 이것은.
○하수과장 홍은기
저희로서는 좌우간 사업비 범위내에서 18억 7,000중에서 주는 것이 타당하지않냐하는 것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원본입니다마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기획실장, 기획담당관, 계장까지 이렇게 전부 합의를 하고 이렇게해서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도 노력을 했고 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법규도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해달라해서 전부 법규사항도 얘기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종환 위원
저도 공부를 할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운용에 대해서 그렇다고해서 책임감리비를 갖다가 예비비에서 운용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안맞습니다. 도저히 안맞아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96년도 예비비 운용은 두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규정에 어긋난 것입니다. 책임있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안되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볼때 물론 수도과장님이시기때문 예산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잘 알고계시지는 못하지마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집행을 해주시라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산천복개공사가 시행되고있죠?
○하수과장 홍은기
예.
○하수과장 홍은기
예. 100m입니다. 금년계획이.
○임종환 위원
본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와가지고 건산천복개공사가 기된것이나 앞으로 진행되는 것이나 앞으로 할것이나 간에 상당히 전주시 입장으로 봐서는 더구나 하수과 입장으로 봐서는 건산천 복개공사가 큰 사업입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홍은기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 앞으로 건산천복개공사가 전부 끝날려면은 발원지부터 끝날려고 한다면 우리 하수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까지 완료를 지어진다면 얼마정도를 더 해야하고 그 계획이 있습니까? 있어요. 건산천이 어디부터 발원지가 어디인데.
○하수과장 홍은기
제가 지금 외지는 못하는데 당초 계획을 할 때 91억이 소요가 됐었어요. 당초에 전체 91억이 소요가 됐었는데 작년에 우성아파트 그 근방 15억 들여서했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대략 정확하게는 못외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전주천까지가 약 900m 남아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하고 있는데서 약 200m만 하면은 그래서 1,100m를 하면은 거의 다 끝나는데 앞으로 40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어림잡아서 제가 외우고 있는 숫자가.
○건설국장 최길선
제가 숫자를 메모를 해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건산천복개지역은 총연장이 2,460m인데 이것을 돈으로 사업비를 따지자면은 163억원입니다. 그래서 기 복개가 된것이 1,650m 66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미복개된 구간 810m를 추진할려면 9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상류쪽에는 조금 폭이 적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듭니다마는 하류쪽에는 상당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됨을 메모된 것이 있어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에게 물을께요. 지금 건산천이 810m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건산천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죠?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은 아까 하수과장 말씀이 지금 시행중인 건산천 상류로 200m 정도 발원지를 하면은 이게 마무리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를 가보셨다고 하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러니까요. 인후1동 동사무실 뒷편은 되었는데 그 위에가 안된 상태이고
○건설국장 최길선
아니 해야지요.
하는데 저쪽 아중지구에서 도로계획하고 하수도 계획이 천상 구거로해서 오도록 물매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1만 8,000평중에서 반절정도는 이쪽으로 쏟아질 것 같고.
○임종환 위원
제가 그 지역을 알고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기 건산천복개공사가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은 끝에하고 시작은 아직 안되었고 중간부분만 되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러시죠?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자체는 발원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발원지부터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시작하고 끝부분이 안되어있고 가운데만 되어있기 때문에 가운데서 밑으로 나가고 가운데서 위에로 올라가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아중택지개발지구내에서도 박스공사를 해가지고 해내려오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의 생각은 건산천복개공사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우리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에서 하고있는 사업하고도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시발점이 마무리가 매끄럽게 되어야 하지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국 사업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집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이 건을 가지고 제가 현지도 보았고 또 아중택지지역에 현장사무실을 가서 감리단장을 세워놓고 이쪽으로 쏟아지는 면적은 유연면적은 얼마나 되고 현재 있는 이 단면은 가능한것이냐. 이것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때로는 종점에서부터 아중택지하수구종점에서부터 1동사무실 밑에 구거가 횡단하는 곳까지 곧장 실은 빼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못하고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한다면 그쪽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서 경계까지 한다면 거기를 마저 끝내고 하류쪽으로.
○임종환 위원
그래서 기왕 건산천 복개공사가 오랫동안 끌어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 그것이 마무리 정리가 잘 되어야 한다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고있는 사업과 연계를 이루어서 말끔하게 할수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건설국장 최길선
예.
○임종환 위원
지금 복개공사가 그러면은 건산천 복개공사는 인후1동사무소 뒷편으로 해가지고 예산계획은 아직 안세워져 있고만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금년에 한데 연해서 상류쪽으로 올라가는 것만 내년에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31페이지를 보니까 두가지 큰 사업만 내놓으셨다고 그래서 뒤를 보니까 열몇가지 사업을 하셨죠?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13가지를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차집관로를 우리 하수과에서도 하는데 차집관로준설공사를 227m를 했고만요. 팔복동에. 그것이 뭣닙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그것은 기존에 되어있는 차집관로에 매몰이 되어가지고 모래같은 것이 가라앉아가지고.
○임종환 위원
그러면은 준설공사를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해야합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예.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저희들이 준설인원도 일용인부로 채용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맨홀에 메워진 것 이런것만 긁어내지 그 안에 있는 것은 기계로 준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차집관로 좌우 연결하는 사업하고 차집관로보수공사하고 두건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이것이 연관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따로따로 별개의 사업입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차집관로는 본관을 하고요.
○임종환 위원
아니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보면은 차집관로 좌우를 연결한 사업이 있죠? 3,100만원짜리 있죠? 그것하고 차집관로 보수공사하고 그 차집관로가 같은 것이냐 따로따로 떨어져있는 것이냐.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장소가 떨어져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위에 차집관로 좌우안 연결은 서학동 임업시험장옆으로해서 좌안으로 500㎜가 묻혀있습니다. 관이. 그런데 거기가 단면이 밑에 하류쪽이 작아서 거기에서 항상 오바된다는 민원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안으로 분산을 시켜서 하고자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밑에 차집관로 보수공사는?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차집관로 보수공사는 지금 원당양수장에서 국도가 있습니다. 국도까지 차집관로를 옛날에 아파트시공회사에서 묻었는데 거기를 검토해보니까 누수가 되어서 전부 우수나 이런것이 차집관로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위해서 그 구간을 보수해서 새로 묻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집관로가 몇m나 됩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37.2㎞정도됩니다.
○임종환 위원
37.2㎞. 총차집관로 길이가요. 그러면은 이것을 보수를 하고 하는 공사를 하는데 지금 차집관로 보수공사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문제가 야기되는 차집관로만 보수를 합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문제가 야기되는 차집관로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차집관로 37.2㎞에 대한 관리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메운데 준설해가면서 차집관로에 어떠한 이상이 있는가도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것이 발견이 되면은 그때그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육안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지않으면 준설하면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는.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준설은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야 준설하는 것 아니겠어요. 준설할 필요성을 어디에서 잡아가지고 계획을 세우냐 그 말이죠?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우수토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를 보면은 토사가 메워져서 차집관로하고 시내에서 나오는 하수도하고 연결부분에 가서 보면은 차집관로로 들어가지않고 그냥 우수로 되어가지고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이 발견이 되면은 그 연결부분을 준설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앞으로 하수도 문제가 굉장히 야기가 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비상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수질환경사업소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업무자체도 많이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이나 자료를 보면은 별로 일한 것 같지도 않아요. 소장님이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PR을 안해서 그런가 하는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그것 보다도 기계에 조금씩 고장나고하는 것은 사실상 여기에다 보고할수도없어요.
○임종환 위원
아니 기계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아까 하수과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여기도 보면은 차집관로 준설인부가 '96년도 한 명 늘어났죠. 왜 늘어났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96년도에요?
○임종환 위원
예. 280일 일용인부 한사람이 증가되었잖아요. '95년도보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그것이 차집관로가 연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임종환 위원
그러죠.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런 것 등등을 의회에 알려가지고 그야말로 앞으로는 하수도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속하게 대비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업무에 대해서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십시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예.
○임종환 위원
그리고 소화조가 무엇입니까? 소화조가.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소화조는 오닐을 소화시켜서 거기에서 가스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 탱크가 저뒤에 큰 탱크가 두 개가 있어요. 썩히는데.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그것이 '8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89년도에 만들은것이 이제 크랙이 갔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이것이 크랙이라고 하는것이 완전히 크랙이 간것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친 밖에다가 벽돌로 쌓아가지고 보온시설을 한것이 있어요. 그런데 벽돌로 쌓으면은 아무래도 침하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서 크랙이 갔던것인데 그것을 환경지청에서 지적을 했을때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크랙이 갔으니까 보수를 해야한다. 그러기 때문에.
○임종환 위원
원탱크는 크랙이 간것이 아니고요. 조적한것만 크랙이 갔고만요.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예.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아까 하수과장님 말씀이 산재보험료율이 감사원에서 달리 얘기가 되고 있다는데 '95년도에 2.8% '94년도에 3.4%인데 그것이 공사계약당시에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 집행부석 :「산재보험료는 노동부에서 매년 발표를 해주어요. '94년도에는 3.4%로 발표를 해서 3.4%로 했어요. '94년도에 3.4% 그런데 저희들은 '95년 1월달에 설계를 하면서 '94년도것을 그대로 썼거든요. '95년도에 들어와서 노동부에서 2.8%로 다시 발표를 합니다. 수정해서.」)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2.8% 수정해서 발표를 했으면 그 요율을 적용해야 맞지요. 그런데 아까 어디감사 그 내용이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용이 틀린 내용이죠. 아까 답변하신것이.
( 집행부석:「저희들은 노동부에서 발표한 율에 의해서」)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노동부발표가 계약당시에 '95년도 요율 2.8%를 적용해야 옳지요.
( 집행부석 :「예」)
○이재균 위원
그러면은 아까 도감사에서 지적되어가지고 다시 돈을 내달라 업자에게 그랬더니 업자들이 새로 상부에다 이의를 제기했다는 말이 다른 얘기죠?
( 집행부석 :「그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총괄계약은 '94년, '92년도 총괄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통보를 해주었는데요. 변경대상이 안된다」)
○이재균 위원
총괄계약을 한것이예요?
( 집행부석 :「예. 총괄계약을」)
○이재균 위원
수도과업무중에 전주권광역2차공사도 계약을 다시 하면서 그렇게 그런건이 하나가 있지요? 흥건사하고 한 것 전주권광역상수도2차공사를 하면서 거기서도 1,300만원정도가 요율적용을 잘못해가지고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고 '92년 5월 27일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확정했고만요. 그래서 내년에 '97년도면은 재정비를 하게되어있죠?
○건설국장 최길선
예.
○이재균 위원
그런데 전주천이나 삼천천에 상류라고하는 구이나 상관쪽은 빠져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수도관리가 그쪽에서 더러운 물이 내려와버리니까 중류지역인 전주에서 잘해봤자 별 필요없이 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만요. 그래서 도감사에도 지적을 받은 내용이긴 하겠지마는 어떻게 완주군하고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전주천 정화를 위해서 저희 시구역만 배수구역을 지정하고 하니까 아무 필요가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죽림에서 쏟아지는 물 등은 완주군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전주에 쏟아지고 있고 구이면 삼천지역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14억정도를 들여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거기를 집어넣어서 배수계획을 집어넣어야 용량도 관의 크기도 결정이 되고 또 그 윗부분에 신학대학, 또 큰 대건물이 자꾸 들어서는데 이것을 그냥 이쪽에서 못받는다고 하면은 하천으로 방류했을때 속수무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넣어서 전부 배수구역으로 넣어가지고 어떠한 시설을 했을때는 관경을 얼마로 확대를 해야되지 않냐 이런것을 전부 점검하기위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변경이라는 것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재균 위원
재정비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국장 최길선
예.
○이재균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하수도공사를 하게되면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 기본계획을 활용해서 하수도공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은 1m×1m 해가지고 암거시설로 되어있는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이를테면은 흄관으로 묻어버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있다고 하겠죠.
○건설국장 최길선
박스로 된것을 흄관으로 묻은 경우가 있냐.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는 단면은 같고
○이재균 위원
아니요. 이를테면은 같으면은 별문제가 없는데 이를테면은 하수도기본계획에는 크게 되어있는 것을 공사를하게 되는 시점에 가서는 줄여가지고 하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더 하수도관리를 하는데 잘못된것이 아니냐.
○건설국장 최길선
물론 시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러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계장 얘기는 구청에 한 두건 있지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이재균 위원
구청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알았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시청에서 한것같습니까?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후에 건설과 질의를 놓쳐서 그러는데 해도될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하고.
○이재균 위원
그러면은 아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신것중에 상관수원지에 있는 준설토가 거의 쓸모없이 불능인 상태로 되어버렸다고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이 피력을 하셨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그냥 버려둘 일이 아니고 교육청등과 협의를 해서 학교운동장이랄지 어린이 놀이터같은 곳은 흙이 파여져나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라면은 그정도의 선덕은 베풀어줄줄 알아야겠다. 그래서 그런것을 대안으로 제시해주는 바고요. 아까 제가 대성정수장 염소처리장 질의를 하다가 잠깐 빠졌는데 60평공사에 1억 5,800만원이면 과다하다. 그랬으니까 평당 260만원씩 받는데 그것에 대한 설계도하고 안에 들어가는 호이스트시설하고 들어가는 자재대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빠른시간내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관준설토를 학교운동장이나 이런 곳에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바로 그 지점이 거기에서부터 전주까지 끌고나올려고 하면은 교량이 옛날 썩은 교량이 쉽게 얘기하면은 신리에서 보건소앞으로 건너가는 그 교량이 상당히 오래전의 교량으로 중차량은 15t 차량은 죽어도 못들어가게 합니다. 주민들이. 그러면은.
○이재균 위원
그 천이요. 제가 그 위에 절에 있어서봐도 아는데 그 천이 거의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하상으로 다녀야되는 그러한 입장이고 두 번째 마치리로 가고 의암리로 가는데 또 하나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하상이 낮아져가지고 주민들이 그리 중차량 다니는것을 반대를 하고 제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35사단 큰 차량들이 운행을 할 때는 꼭 밑으로 다니고 하는 저기가 있었는데 아마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라든지 이런것으로 봐서 시내 저기를 가져올려면 천상 소양으로 해서 두부집 그쪽으로나 건너
○이재균 위원
의암쪽으로는 길이 났습니까. 났어요?
○건설국장 최길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운반비가 굉장히 많이 들겠네요.
○건설국장 최길선
비포장 도로고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협의를 해서
○건설국장 최길선
언제든지 저기한다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하시가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올해말에 전주 하수처리장이 현재 1일 발생량이 25만5천톤인데 그때 완공이 될 경우 2단계 2차 사업이 완공이 되면 1일 30만3천톤으로 전량 처리능력을 보유한다라고 되어있단 말이예요.
○건설국장 최길선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수치고 현재 우리가 총 전체 발생하는 양이 우리 전주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양이 25만5천톤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우리가 차집관로나 아니면 하수관로에 연결이 되어있지 않은 현재 생활하수 오폐수라든가 공장폐수나 이런것을 지금 몇 톤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0월 말일에 체크를 해봤는데요, 1단계가 9만7천, 2단계가 11만9천해가지고 약 21만7천 정도가 유입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3,4만 정도가 안되어있는데 첫째 제일 많은양인 검암천 것이 연결이 안되어있는 상태고 그리고 교동 저위에 한벽루 있는데가 조금 연결이 안되어서 내년에 그것을 연결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현재 전주천에 생활 오폐수 나오는것이 중간 중간에 지금 맨홀 입구가 있잖아요.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예.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전혀 현재는 전주천으로 유입이 안되고 있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연결이 되어있어서 전체 유입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 말씀드린것처럼 거기 연결 부분에 가서 찌꺼기가 낀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하천으로 방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인부들이 순회하면서 긁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도 전주천 정화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전주천 살리기 운동 일환 여러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가 오고나서야 전주천에 맑은 물을 잠깐 보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그런 하천에 유입되는 오폐수 때문에 다시 오염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거의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전주천에 지금 유입되는것을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검암천것만은
○최명철 위원
아니 교동에서부터 매곡교나 서천교, 완산교 이쪽 전부다 연결이 다 되어있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예. 지금 완산동, 서학동 저 위에서 나오는것도 암거로 해서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암거 밑에다가 저희들이 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차집관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망에가서 이끼가 낀다고 했을때는 아까처럼 방류가 되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소장님, 물론 우리 사업소나 본청에서 사업을 하는것은 아니고 구청 관할에서 지금 하고있는데 현재 완산동쪽에도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본설계에 의해서 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골목에 사는분들, 사실 제가 민원도 많이 접수를 했거든요. 조금만 연결을 시켜주면 말하자면 맨홀에다가 연결을 하는데 연결이 불가능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번 구청 감사때도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우선 세워진 예산때문에 더군다나 이월액을 전부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있노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구시가지에 있는데는 하수관로가 정비가 안된데는 그대로 생활오폐수가 유출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생활오수, 오폐수가 한꺼번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차집관로에다 연결을 지금 시켜놓았어요.
○최명철 위원
시켜놓았는데 현재 새로 하수관로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빠진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지금 예를들어 어떤 길에 따라서 하수관로를 놓는데 골목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무관합니다.
한쪽 저 안쪽에 사는 골목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생활오폐수 나오는것들이 현재 연결되는 하수관로에 연결이 되어서 나중에 차집관로에 연결을 해야 될 것 아니겠숩니까. 맨홀에.
그런데 그러지않는 부분을 아까 소장님께서는 하루에 3만에서 4만톤이라고 보셨잖아요. 그러죠.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정기
예.
○최명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훨씬 많은 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실태 파악을 해보니까 불과 길가에 있는데나 이렇게 연결이 되고 골목에 사는 사람 자체는 제가 현장도 나가보았습니다마는 전혀 연결이 안되고 있고 또한 확인해보니까 연결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만 제가 이번에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각 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가 현재 소장님이 생각하는 하루에 3,4만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현재 연결이 안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름대로는 지금 하수관로를 정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그대로 요즘은 환경이 말로 관심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하수과장 홍은기
하수과장이 종합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설하고 있는것이 2단계 사업이나 3단계 사업이나 앞으로 전에 했던 1단계 사업 차집관로를 주로 했고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우수가 흐르고 있는 하수도 또 처리구역이 6개 권역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중이라든지 팔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산이라든지 이런 구역은 분류식으로 해서 다 되어있어요.
우수하고 오수하고 구분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앉아있거나 서 있는 이 중앙 처리구역은 오수하고 우수하고 함께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장이 이야기한바와 같이 우수토실을 통해서 맨홀로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가 있다, 그런데에서 들어가는데가 있는데 연결이 안된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디냐면 효자동 말하자면 주로 2동이 되겠습니다. 거마로 밑으로 농조 수로가 옛날에는 있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전부 화산구획정리 지구라든지 효자동이라든지 삼천동이라든지 여기에서 전부 오수만 나오고 있어요.
이런것은 거기다가 우리 차집관로 계획이 있는데 차집관로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있거나 전부 부수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는 현재 연결을 안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청에서는 차집관로를 하고 있고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차집관로에다가 연결하는 그런 관리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는 우수 말하자면 하수도라든지 오수가 나오는 하수도라든지 이런 시설만 하지 말하자면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이런 일들은 않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완산동 이런 구역을 가시면 하수도 열어보면 시커먼 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언제 잇느냐 이런 질의이시죠.
○하수과장 홍은기
이것은 일시에는 도저히 못하고 연차적으로 말하자면 저희가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려고 합니다마는 정비사업 이전에 말하자면 서울에서 하수도관 찾고 뭐 안파내고 하는것으로 해서 TV에 나오고 그러더만요.
저희도 그런것을 내년부터 용역을 합니다. 해서 라이닝을 해서 안파더라도 하수도를 할 수 있는 이런것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되고나면은 조금 연차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금방 이렇게 되거나 그것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 노후 급배수관을 할 때에 교체를 많이 했잖아요.
교체를 할때 땅을 파지 않겠어요. 그러다보니까 하수도관이 전부다 무너졌어요.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하수도관이 어떤것이었냐면 동그란것 있죠. 동그란 시멘트관 그것보고 토관이라고 합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흄관
○최명철 위원
흄관 조그만합니다. 그것이 전부 깨져가지고 올해 설치가 되서 그냥 땅으로 유출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공사하다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완산구청 수도과에 연락해서 하수계에서 나와서 관을 묻기도 했습니다.
비단 거기 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이번에 파면서나 이렇게 나왔는데 아예 하수도 자체가 없어가지고 땅으로 그냥 유입이 되는 곳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사실 우리 과장님이 동네까지 돌아다니는것은 무리지만 저희들 같으면 직접 가서 현장을 눈으로 확인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너무 많더라 그러면 이런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올해가가지고 서부신시가지나 이런데에 차집관로나 차집관로 맨홀이 어디 아파트는 어디 맨홀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 도면을 요구를 한 번 해본적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것이 행정에 어떤 도면이나 이런 일원화가 안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예를들어 어디 동네에는 구시가지 같은데는 어디 동네는 몇 미리 짜리가 뭐가 묻어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죠.
○하수과장 홍은기
저희과에 오시면은 하수도 계통도가 있어요.
이 계통도라고 하는것은 큰 간선에는 메인 박스가 다 계획이 되어있거나 아니면은 시설이 되어있고 또 어디가면은 규격별로 다 되어있는 계통도가 다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에하나라든지 예외가 있을른지 모르지만은 거의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옛날부터 골목 이런 골목은 지금도 하수도가 엉망이라고 하는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는 점차적으로 정비가 되지않겠냐 실무 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윈리원칙대로 다 잘되어있다라고는 절대 하지를 않고요, 구청에서 한정된 적은 예산을 갖고 매년 요구금액에 말하자면 1/3이나 1/5 정도 예산을 세워주고 있는데 아니할 말로 이 내용은 답은 안됩니다마는 인건비도 6억이나 말하자면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고있고 다행히도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는 돈을 조금 받기때문에 충당이 되어서 하수도 사업을 하게되지 아직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사용료 세입만 갖고는 홀로 설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답변으로 드립니다. 이해해 주세요.
○최명철 위원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사실은 새로운 신시가지같은데는 구시가지에 사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우리 과적 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있죠.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건설과에서 과적 차량 단속을 얼마나 해요.
○건설국장 최길선
공익요원 일곱 사람이 낮에만 산발적으로 가서 하고 한달에 한번씩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철야를 하면서
○이재균 위원
7명이 한꺼번에 해요, 아니면 분산돼서 해요.
○건설국장 최길선
한꺼번에 합니다. 야간 단속은 질주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과 또 임실과 완주군까지 합쳐서 유도를 우선 끌고 갓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철야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우리가 단속 대상인 차량은 얼마나 되요. 톤수랄지.
○건설과장 이명원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는 3,264대를 검차를 했습니다. 검차는 정지시켜가지고 계측기로서 계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에서 40대를 적발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1월말 현재는 3,356대를 검차를 해가지고 64대를 고발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요. 과적차량이 잡히게 되면
○건설과장 이명원
그것은 도로법에 의해가지고 사법기관에서 처분은 합니다.
저희는 일단 고발하는것으로 끝나고 거기에서 형에 대해서는 거기서 집행하게 됩니다.
○이재균 위원
우리가 이 무게를 잴때 계량소가 아닌데서는 측중기로 재게 되어있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
○이재균 위원
측중기가 우리 전주시에 몇 대나 있어요.
○건설과장 이명원
두 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두 대 가지고 3천 몇 대를 1년에 검차를 해요.
○건설과장 이명원
예. 합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예. 합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안부족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7명이 두 대를 가지고 하는것은 안부족한데 이를테면 전주시 전역에서 과적차량들이 시민들도 그렇고 제눈에도 자주 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단속이 안되고 있는것이 사실인데도 안부족해요. 물론 3천 몇 대를 검차를 해서 30대를 조치하고 60대를 조치하고 한 내용은 제가 알아 듣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과적 차량이 단속이 안되고 있다.
○건설과장 이명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나 고속도로에서는 고정으로 검문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고차 하나를 배차를 받아가지고 지난달 까지만 해도 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공익근무 요원들이 제대를 하고 지금 7명이 당초부터 TO는 7명입니다.
그런데 제대 기간에 서로 인수 인계가 있으니까 몇개월은 같이 근무해라 해가지고 11명이 근무하다가 제대하고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는것은 국도에서 오는 남원쪽이나 진안 방면의 그런 국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특히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지역내에서 반출하는 지역을 찾는다든지 또 현재 마전교 잘아시다시피 위험 교량 근처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차량 통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목을 지켰다가 한 자리에 있으면 절대 그것을 잡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피해서 벌써 연락이 되어가지고 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이동을 해가면서 잡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100% 전주 시내 구역을 다 커버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금방 과장님도 목 이야기가 나왔는데 타시도에서는 목 검문소를 두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전주에는 목을 두어가지고 목 검문소가 없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 타시도에도
○이재균 위원
그냥 측중기로만 이동식으로 하고 있죠.
제가 금방 지도를 그려보니까 군산쪽하고 봉동, 구이, 남원쪽인데 제가 알기로도 남원쪽에서 올라오는 과적 차량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봉동쪽에서 들어와가지고 남원쪽으로 빠져나가는게 많고 그래서 동부순환도로가 완전 개통은 안됐지만 송천로까지 개통이 되어서 봉동하고 남원쪽을 이어주는 선이 이미 되어버렸으니까 그쪽 두 지역 정도는 선정을 해서 목 검문소라도 설치를 하는것이 이를테면 팔달로 같은데는 과적차량 진입을 억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건설과장 이명원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것이 봉동쪽에 하나 있고 임실쪽에 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래서 현재 국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목을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통과를 해서 오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하는것은 목 검문소를 피해서 일어나는 사항 주로 선각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형질변경에 의해서 하는데가 주로 많이 과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원선에 이제 말씀하시니까 거기가 많지않냐 이러시는데 광양만에서 오는 제철소에서 오는 차나 이런것은 전부 거기서 계측을 하고 오기 때문에 극히가 아니라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차는 고속도로를 통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과적은 절대 않습니다.
○이재균 위원
새벽이나 심야에는 어떻게 단속이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명원
저희가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저희는 공익근무 요원을 욕심껏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단속업무가 구청과 출장소로 넘어갔기때문에 이 업무도
○건설과장 이명원
안넘어갔습니다. 넘겨볼려는 욕심도 있을뿐더러 이것을 과감하게 많이 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대 요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7명으로 한정이 되었는데 이게 한 두 사람이나 해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 공익근무 요원들이 가서 정지를 해도 안되는 때가 있고 그래가지고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분기별로는 경찰과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가지고 철야 근무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기간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철야를 하고 늘 철야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때는 근무 시간내에 배차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측중기를 싣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 그것을 구청으로 이양시켜서는 못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수가 적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도도 해야하고 계측도 해야되고 사진도 찍어야 하고 왜냐하면 근거가 없이는 완강히 날인 거부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시하고 계측한것 전부 저희들이 사진으로 잡아서 제시해야만이 완전한 경찰 계통에서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본청내 7명 공익요원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늘리지도 못하고요.
○건설과장 이명원
예.
○이재균 위원
무슨 규정이 있어서 못늘리는거예요.
○건설과장 이명원
공익요원 배정은 저희 민방위과를 통해가지고 병무청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해주어야하는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요원은 1개 구청당 6명씩이라도 처음에 효자출장소가 생기기전에도 요청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측중기를 저희들이 더 살려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인원을 안늘려주는데 측중기만 사가지고 비치해가지고 예산낭비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예산까지 선 것을 감액시킨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바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선진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을 마지막으로 7일동안의 '96년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친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의를 가지고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 건설국장최길선
- 건설과장이명원
- 수도과장나상환
- 하수과장홍은기
- 수질환경사업소장이정기
- 상수도관리사업소장고병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