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본청-기획실

일 시 : 1997년 11월 29일(토) 10시
장 소 : 시청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김봉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전주시 본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제의 새로운 정보와 신기술이 내일은 옛것이 되어 기억속에 묻혀 버리는 급변하는 정보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행태의 현실주의와 안일한 사고방식으로는 살아갈수 없는 냉엄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국가경제는 미래에 대한 예측 없는 정책과 실행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실책으로 인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1997년도에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그 파장이 1998년도 예산에 까지 미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금번 실시하는 행정 사무감사의 역할이 다른 어느때 보다도 비중이 크며 그 책무 또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 3일간의 구청, 출장소와 시 사업소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제도는 있으나 원칙이 없고 원칙은 있으나 실행이 없는 미온적인 행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한바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전주시 행정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잘된 부분은 발굴하여 적극 장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여 앞으로의 행정수행에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아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당 위원회의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고 당 위원회의 위원 개개인이 시민을 대표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보다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실것과 변화하는 공무원, 시의 재정을 살찌우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청의 감사는 간사와 협의하여 오늘은 기획실 소관, 12월1일은 총무국, 재정 경제국,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하고 12월2일은 문화관광국, 도시계획국, 건설 교통국 소관으로 정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행정사무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 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한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1997. 11. 29
  전주시장 양상렬

○위원장 김봉기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활동에 김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있게될 본청 감사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또한 시정에 바라는 사항들을 진실한 마음 자세로 수렴해서 우리 시정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간부들에게도 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수감자세를 보이도록 몇차례 지시한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위원 여러분이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김만종 부시장입니다. 김순태 기획실장 입니다. 황희도 총무국장입니다.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입니다. 전동순 사회환경국장 입니다. 박인식 문화관광국장 입니다.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입니다.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199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기획실장 김순태 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기획실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이니까 타 부서의 관계관은 퇴장을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석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타 관계관께서는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 위원께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기획실 관련 질의를 하기 전에 시장님께 포괄적으로 한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33회 임시회때 장대현 위원께서 시와 시민들과 관련해서 맺는 협약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우아동 호동골의 주민숙원 사업비와 관련해서 의회의 사전 승인이 없이 협약을 할 수 있느냐 해서 당시에 전동순 국장이 답변하기를, 조례 제35조8항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구하겠다는 좋은 지적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행정 행위중에 확약이란 것이 있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해서 미리 관계자가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확약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확약이 신뢰보호내지 반금언의 법리를 바탕으로 하므로 그 이행의 의무와 관련해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행정 행위이다. 틀림이 없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약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자기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심판을 통해서 주민들을 구제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확약을 할려면 행정청이 권한의 범위내에서 해야되고 또 확약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해서 이행이 가능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려운 업무중의 하나인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민선시장 취임 이전부터 많은 확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협약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사평 야적장과 관련 해서 지난 1993년부터 각서와 연장을 하면서 또 각서를 썼고 이런 많은 확약이 있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약의 내용은 이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구속력이 행정청에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할 경우 그에 대해서 구제받을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고사평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매립장 같은 경우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협약을 했습니다. 예산과 관련한 협약도 했고 취업과 관련한 협약도 했고 권한과 관련된 협약도 상당 부분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의회의 사전승인도 받아야 하지만, 행정기관 내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명의는 시장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환경국장이 협약을 하고 그러나 부서간의 협의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단지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고사평 야적장의 경우도 몇번이나 이전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예산을 저희가 세워 주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므로 인해서 다시 협약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고 있고,
  또 주민지원과 관련한 예산에서도 예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세입이 없는데 사회환경국장이 시장의 이름으로 협약을 하고 많은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협약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부서간에는 안되니까 주민들은 신뢰보호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신뢰도를 상당히 추락시키는 협약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고,
  저희가 그런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과연 그 협약에 대해서 동의하고 앞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협약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또 협약을 해 달라고 촉구를 하게 되므로서 지난번에 했던 협약의 효과는 거의 보지 못하고 또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유리한 협약을 맺게 되므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되는 확약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알고 계시는 시장이니까 행정기관이 맺는 많은 확약에 대해서 이행이 가능하지 못하는 확약을 남발 하므로서 시민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 시키고 오히려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고 있지 않느냐, 확약에 대한 견해를 말씀 드렸는데 시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일반적인 이론으로서 시가 시민이나 법인과 약정을 하는 명칭은 계약, 확약, 보증, 협약등 뭐라고 하든 간에 약정을 하는 것은 하나의 계약으로서 법률상으로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청소업무와 관련된 예를 보면, 담당공무원이 시민과 약속할 때 최종적인 것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실무 담당자로서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내 의견 같으면 이렇게 하자, 그래서 합의내용을 조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부적으로 시의 의사로 확정될수가 있을때 비로소 공적으로 문서화 해서 확약서나 각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하는 이야기는 협의 과정이지, 확정된 계약으로는 알지 않고 있는 것이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어야 하나의 약속으로 이행을 강제할수 있다. 그런데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법령상으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규정이 있을때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중요성이 있는 문제는 법률이 요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간담회 형식을 통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약속으로서 확정을 시킬려고 할 때 의회의 양해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아직 실무선에서 주민들과 시담을 하거나 약정의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미리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전에 호동골에 2백만원씩을 준다고 할 때도 사전에 그 사람들에게 2백만원 정도로 하자는 반약속을 해 놓고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해 나갔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인 절차의 위법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주민들이 일반 합리적인 협상을 하는, 주고 받는 쌍무적인 것이 아니라 청소업무와 관련된 민원의 성질이 시 당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일반적인 행정의 체계로서는 대처할수 없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실무자들이 이것은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선 이 사업을 속행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회유하는 성질의 약속을 한 것도 더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속력을 갖는 시 당국과의 계약으로 될 때는 언제나 내부 부서간에 협의를 거친다든가 최종적으로 시장의 재가를 받고 사전에 의회나 위원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얻어야 할 때는 그런 절차를 마치고 처리를 했습니다.
  고사평 문제는 전임 시장이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보면 시와 토지 소유자들간의 분명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지금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각서를 써줄때 장래에 이것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썼는지, 그 당시의 사정으로는 이 약속대로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때의 시장이 써 준 각서를 이행하지 않을때 나오는 손해 배상은 그 약속위반이 토지를 빨리 돌려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손해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이 성질상 처음부터 예상이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조례 31조 8항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에 관련한 법률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고, 다만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것은 예산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권리를 이용해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고 그 전의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이후에는 그러한 노력을 보인 흔적이 없습니다.
  의회의 동의가 있던 부분도 1998년까지 본 예산에 주민의 숙원사업비를 이행 하겠다는 협약서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것 까지 1998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결국 의회까지 이 협약에 참여한 자로서 이행을 같이 하는데 동의하지 못한 격이 되었습니다.
  협약의 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예산을 지원 하겠다, 그리고 사람을 채용하겠다 이런 협약을 했는데 부서간의 조율이 안되어서 1998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되다 보니까 이 협약에 동의했던 의회까지 같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협약은 내용이 세세하지 못하다, 그래서 권한을 일탈하고 자기 구속의 효과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양상렬   그동안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쓰레기 처리와 청소업무와 관련된 협약이나 약속은 대부분이 자유 의사에 의해서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강요를 받는 사항에서 협상조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에 있어서 계약을 시담하는 것과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모습이 다릅니다.
  강제되는, 그리고 사업을 중단하는 중대한 사항속에서 강요되는 협약을 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뒤에 이행불능이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 하면서도 우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예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정례 위원   시장의 이름으로 확약된 부분이 예산부분도 있고 하는데 1998년까지 완주군이나 김제시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 예산에는 일부분 밖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시장 양상렬   그런 확약서는 제가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주민들이 내놓는 요구 사항, 그리고 그것이 완주군을 통해서 온 것만 제가 보았고, 아직 전주시장 명의로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한 범위는 앞으로 예산에 관한 대책을, 협상이 완주군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 예산안에 지금 당장 올리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래서 일부 항목의 예산이 올라가지 않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를 한 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시장 양상렬   이것은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으면 예산은 책정이 되지 않으니까.

오정례 위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에 의회도 동의를 해 주었는데 부서간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아서 의회의 승인 전에 그것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는 계상이 된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계상되기 전에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장 양상렬   이번 예산에 바로 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 협약의 내용이 1998년도 본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시킨다는 내용을 넣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장 양상렬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의 내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해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고 시장의 권위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5대 의회가 출범한지 3년이 됩니다.
  그동안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6회를 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민의 목소리이고 의원들이 연구와 검토를 해서 시정질문을 할 려면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답변사항이 되고 안되고 하는것 조차 모르고 결과적으로 감사자료를 보면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시정질문을 몇회 했다는 것만 나와 있는데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면 그 당시에는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시민들과 의원들의 심정입니다.
  감사자료 조차 시정질문을 등한히 하고 있고, 시정질문한 결과가 어떻게 추진 되었는가 이런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 양상렬   제가 답변을 했거나 간부가 답변을 했거나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진행과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겠다고 한 것 중에 연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겠다고 했는데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서로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하겠다고 해 놓고 그 뒤에는 잊어버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라도 더 챙겨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133회때 태평동에 변전소가 들어 온다고 해서 반대민원이 208명으로 되어서 시장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현장을 가시든지, 그리고 전자파에 대한 테잎까지 드린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테잎까지 드렸습니다.
  그 후에 재차 도시계획과장을 통해서 또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테잎을 보고 대전 변전소의 관계자가 해결 방법을 취해 줄테니까 기다리라고 했는데 오늘 까지도 본 사실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물어보니까 이제사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반대하는 사람들이 위의 압력까지 받으면서 이러한 결과가 되는 시정질문에서는 바로 처리하겠다고 하신 시장께서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을때는 시민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진정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시장이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것 밖에 안됩니다.
  시정질문을 한 뒤에 이행 되지 않고 사업을 망치고 전주시 발전에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참아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몸부림 치는 행정가로 있었습니다마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조차 오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번의 행정사무감사는 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른국까지 전부 시장님 한테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시장님을 계속 출석을 시켜놓고 해야죠, 따라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질의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마지막날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 공무원을 다 데려다 놓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 질의한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정도는 당연한 질의가 됩니다.
  그래서 시정전반에 관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기획실에 관해서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동성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이후 부터는 위원님들께서도 시장님이 배석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대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에 대한 집중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위원님들께서 한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또 감사특위의 기능은 시정전반에 걸쳐서 시장께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서 질의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이 너무 제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김동성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변전소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방금 예를 들으신 것은 테잎은 보지 않았고, 현장을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국장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절차가 진행이 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것이 공문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업무소관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어떤 계획이 오면 저희들이 협의 심사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결정 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해외연수의 기회가 균등하게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소관별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식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3회에서 7회까지 간 사람이 무려 18명이고, 그것도 6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6급이상중에서 내일 모레 정년을 하신분이 한 번도 간일이 없고 무려 153명은 한 번도 간 사실이 없습니다.
  본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해외연수는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균등하게 잘 처리가 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잘 처리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무려 3회에서 7회까지 본인의 업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특정인만 갔고 하부직은 한명도 못 갔습니다.
  잘 되었습니까. 아니면 잘못 되었으면 시정을 하겠다는등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획실장 김순태   한사람이 여러번 갔다는 것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원식 위원   기획실장의 사인이 있는데 파악을 못했다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전에 갔다온 명단을 말하는 것이고, 누가 여러번 갔다온 경력이 있는가, 앞으로는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징계의 대상범위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제권자의 고유권한 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고 상부관서에서는 징계대상과 어느 정도 양정까지 처분지시가 내려 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공탁금 횡령사건은 반복업무에 중요 사항입니까. 아니면 경미한 사항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중요사항 입니다.

이원식 위원   중요한 사항이면 어느선 까지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1차감독 까지는 일단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전주시의 양정규정에 의하면 최고 결제권자까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양정규정 제2조 별표 1항에 의하면 최고 결제권자까지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지원과 공탁금 횡령사건의 자체감사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현재 자체감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관련서류가 검찰청으로 전부 송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수사가 진행이되면 법규상 감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수사가 진행중인 것은 감사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방치된 것은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원식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잘못된 선례가 추후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를 재발시킬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중인 사건은 감사를 중지한다고 하셨는데 그와 유사한 사건은 감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천제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해서 이것을 말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고민을 했는데 그 폐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차제에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유사한 사례가 다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되어서 발언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년 동일에 같은 소송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개황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동년동일이었고 대법원 판례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최종판결은 1996년8월에 났고, 상고를 하게된 것은,

장대현 위원   수사중인 사건은 대법원에서 1994년 10월14일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시천제 지역에 두건을 같은날 했는데 1994년 12월13일의 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1996년까지 나오는 것은 고법에서 패소하고 대법에서 승소하니까 다시 고법으로 파기 환송해서 내려오니까 시간이 2년가까이 걸렸는데 동시에 하나는 승소하고 하나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 패소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5억 몇천만원 하는 것은 승소해서 엉뚱한 사람이 가져갔고, 5억2백만원 하는 것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사유가 무엇 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상당한 세월이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추후에 살펴 보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고 이유서가 늦게 도착이 된 것으로 해서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승소할수 있는 것을 상고 이유서가 늦게 도착이 되어서 패소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것은 대법원 소관이기 때문에 이길수 있다 아니다는,

장대현 위원   대게 대법원에 상고할 때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통상의 경우에는 대법원은 서류 심사 판결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항소법원에 선임된 수임변호사 한테 상고가 된 것은 협의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패소한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로 인해서 업무를 숙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실수를 했거나 또 상당히 많은 관리 감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일의 시한기간을 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조항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건은 기각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제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업무를 해태 해서 5억원이 넘는 시의 재정에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대법원 판결문이 왔는데도 그 뒤에 조치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실수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사후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겠다 라는 결제를 올렸다거나 시장한테 보고를 했던 서류가 있습니까.
  그냥 덮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패소된 서류는 위에 까지 결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패소후 시간이 흐른 후에 소송비를 피고측에서 청구해서 약3백만원 청구를 하니까 그것만 결제를 했습니다.
  잘못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 담당관실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덮어 버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오랜 세월이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 뒤에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의 재산을 5억원 이상 손실을 끼쳤고 그것이 분명한 업무의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전주시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이긴것도, 이것은 주어 먹어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적절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최근에 물의가 되고 있는 5억 몇천만원의 횡령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주시가 업무에 대해서 방기를 하고 덮어만 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1993년9월3일에 결정이 났고 20일 이내의 기간이 1994년 9월23일까지 상고이유서의 발송기간 입니다.
  그런데 상고이유서의 발송 기한내에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유서를 2일전에 직접 송부를 했다면 좋은데,

장대현 위원   지금 이 감사가 공개가 되어 있고 신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감사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런 변명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2일 결제를 했습니다. 23일이 마감인데 22일에 상고이유서를 내겠다고 결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22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추석이 있었던가 하는 혼난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실수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조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5억원이나 되는 손실을 끼쳤습니다. 시천제의 경우도 아직도 소송을 준비하지 않아서 손실을 끼친 액수가 약5억원 이상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자료를 검증해 봐야 하지만 다른데서 돈을 찾아 갔습니다. 같은 지역내에 있는 것을 이 두건만 하고 다른 것은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건도 하나는 실수로 내 버렸고, 하나는 공무원이 먹었고 나머지는 아예 소송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시장 양상렬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할 날짜를 위반해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기간을 잘 지켰어야 하는데 중대한 실수인것 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사를 해 보아야 알지만 상고이유서를 냈다면 5억원을 가져올수 있었다 라는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일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상고이유서를 냈다면 이 재판을 이길수 있었겠느냐 아니면 냈어도 이기지 못할 사건이었느냐 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들의 감정에 의해서 쉽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 까지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장대현 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신 대로 그럴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승소 받은것 보다 현재의 지역이 저수지 밑으로 있고 그 보다 더 위에 있는 지역도 이미 1993년 대법원 판결로 4건이나 국가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례가 1943년 이전에 개축된 소류지에 대해서는 전부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조사를 해 보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시장 양상렬   미리 예단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진한 부분이 없이 전부 조사를 해서 패소의 원인과, 승소의 가능성 여부까지 감정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결정적인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변상을 촉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시장 양상렬   법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직 소송도 준비가 안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 양상렬   시 기구 개편안이 만들어져서 의회에 넘어가 있는데 여기에 재산 관리과를 만들었습니다.
  재산관리과는 전문적 소양을 가진 변호사나 법무사를 계약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방금 지적하신 이런 일들을 전담을 시킬려고 하는 것을 여러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길수 있는 재판도 법률적인 지식이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진것도 같고, 또 지금 흩어져 있는 재산을 위원님들도 모르고 시장도 모릅니다.
  그런 재산이 많이 흩어져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재산을 찾고 정리하는 것을 전담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재산관리과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제도적으로 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소송업무가 복잡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행정력과 재정을 낭비시키면서 까지 준비를 해서, 여러 사람이 준비한 것을 한순간의 실수로 낭비하는 행정행태가 계속된다면 큰 일입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소류지가 74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소송건수도 많다고 하는데 이 두건만 놓고 보아도 투기적 소행이 있는 것은 동일인이 3명이나 들어 있습니다.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졌는데 동일인이 3명입니다. 이런것도 파악을 해서 투기성이 확실하다면 고발까지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양상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종합경기장 앞에 철탑으로 된 광고물이 있는데 이것이 약10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아도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인,허가를 해 준 서류가 있으면 질의를 하지 않는데 그런 서류가 없습니다.
  흉물스럽게 설치된지가 10년이 되는데 이것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양상렬   파악을 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1998년도에 차량유지비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된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유지비만 별도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총 219대고, 차량유지비 중에서 수리비가 3억3천526만3천원 입니다.
  그러면 대당 평균 약15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유류대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영수증이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견적서로 대처를 하고 있고, 영수증에 차량넘버가 없고 누구의 영수증인지 식별할수 없고 날짜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영수증이나 서류를 보면 너무나 많은 예산을 주다 보니까 년도말이 되니까 나머지 돈을 쓰기 위해서 영수증을 남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 작년도 예산과 1998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아서 예산을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차량유지비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마는 집행부는 경리계에서 합니다.
  견적서나 영수증에 차량의 넘버나 실명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연말 안에 실시를 해서 신년도에는 차량 유지비가 허술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 입니다.

김동성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년전에 우리가 외국에를 가서 사진을 찍어서 광고물의 수입을 올리자 해서 거기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자료부실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번 시정질문때 본위원이 예산운영의 개선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1997년도 예산이 잘못되어서 그것을 의회와 집행부가 장기간 동안 숙의를 해서 금년의 사업이 여러 가지로 부진한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업무분장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정의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개발하고,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조정, 통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받으면 과연 기획실에서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 할 때 회의적인 느낌이 듭니다.
  예산운영에 대한 개선책의 처리상황을 보면 잘 되어있고, 예산편성시 중기재정계획도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도 처리상황에는 잘되어 있습니다.
  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도 보면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가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보기에 미흡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자료에 사업의 부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97년도 3.4분기 현재 82건에 예산액이 1,628억원인데 추진 완료된 것이 4건이고 미완료가 66건,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이 12건입니다. 그러면 과연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기에 1997년도 3.4분기 현재 82건중 완료가 4건이라고 하는 것을 볼때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미완료된 것이 66건입니다. 또 추진완료된것 보다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건수가 12건입니다.
  어려운 사업을 하는것 보다도 기본적으로 전주시정에서 해 나가야할 주요 업무가 이렇게 진척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현재의 자료는 3.4분기까지의 현황으로 9월말까지의 상황이고 금년도에 상당한 사업이 끝이 나는데 12건은 주로 계속사업 입니다.

임종환 위원   금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원활하게 잘 수행이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8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실,국장의 결제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추진을 했지 않느냐 하는데 늦어도 년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는 거의 대다수의 사업은 끝나고 단 계속사업이 예측된 것이 12건 정도 입니다.

임종환 위원   44페이지에 부진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액수도 많은 사업이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무슨 이유를 부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사업이라고 하면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늦어서 그렇다, 또 도로를 내는 사업은 매수 협상이 안되어서 그렇다 이런 것을 해마다 반복하면서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아까 기획실장이 보고하실 때 예산편성은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 집행을 하는 내용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예산편성 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처음에 예산편성할때와 집행할때의 내용이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초에 추경예산을 할 때 각 실,국의 주무 국장들간에도 업무 조정이 안되어서 예산액을 상당히 많이 잡고 그 예산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실,국이 행정이라고 하는 종합 예술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실,국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주시청의 실,국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 중재라도 해서 실,국간의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시장님이 보시기에 실,국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누가 중재를 해서 행정이라고 하는 종합예술을 꽃 피울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저는 내적으로 각 부서간에 협력이 이상적으로 된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론이나 의회에서 문제가 될 정도로 행정을 하는데 현실적인 부정적인 효과를 낼 정도인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료사회의 보편적인 추세인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 않을려고 하고, 내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려다 보니까 부서 이기주의가 나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보았습니다만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재와 조정이 아니고 지휘권자를 보조하는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앞으로 다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환 위원   본 위원이 시장의 답변을 듣고 느끼는 점은 아직도 시장님이 귀가 열리지 않았다 또 생각이 바뀌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주무과장들과 업무적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때 보면은 서로간에 공적인 업무가 그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될텐데 하는 이야기를 누누이 합니다.
  그것이 의원들간에 이야기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유독 시장님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부서간의 이기주의로 판정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때 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예산을 만든 기획실과 실무국장들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책임전가를 합니다.
  이러한데도 시장님이 그런것을 잘 모르신다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것을 파악하셔서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기강확립의 경우 구청을 다녀 보아도 비위공무원 적발건수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가족수당 미지급등 여러가지 금전에 관한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징계를 당하고 훈계를 당하는 것은 전부 하위직 공무원이고, 고급공무원은 거의 없습니다.
  덕진구청 같은 경우 125건이 비위공무원 적발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144명 입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신분상 훈계가 49건, 행정상 167건 정도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전주시의 공직상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행정감사시에 지적이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만 해서 될 일인가 이런 지적사항을 어떻게 해야 공무원 기강을 확립할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하고 연찬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효과가 없이 계속 반복됩니다. 시정질문도 조치했다고 하지만 조치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의원들이 보기에 집행부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근절이 되는가 답변해 주시고 정책이라도 세워서 내년도에는 달라진다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저도 심각하게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해서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람이 바뀌어져야지, 직장에서 상관이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의식구조를 뜯어 고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은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면서 주의를 늦추지 않는 정책외에 달리 특별한 방법은 아직은 강구된 것은 없습니다.
  종전보다 강화된 감독과 정신교육과 자세교육을 시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 교육청에 교육경비를 보조하겠다는 보도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교육단체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역설한바 있습니다.
  교육은 광역까지만 되어 있어서 기초에서 교육청에 대한 경비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유성구의 경우 구청장이 학교 급식시설을 지원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내무부의 강력한 제재를 받은 대표적인 경우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작년 3월경에 합리적인 의결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자치단체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경우라든가, 재정의 규모가 열악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비보조를 할 수 있다, 라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제가 시장님의 그런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아쉬운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 교육청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싶다는, 보도는 급식시설로 나왔습니다마는 초등학교 급식은 전주시의 경우는 완결이 되었고 급식시설은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5천만원이나 1억원으로는 안 됩니다.
  1억5천만원이 학교의 급식시설 예산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교육에 대한 부담이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은 막혀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문화 사업에 대한 통로는 많이 있습니다.
  급식의 경우는 지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원책을 많이 제안을 했고 기획실장등과의 면담을 통해서 시에서 어려움을 무릎쓰고 교육청에 전출하는 과정보다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시장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주민들의 반향을 얻어낼수 있는 사업을 몇가지 제시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시 교육청에 제안한 경비 보조가, 국무회의의 의결에서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 부분도 도에 신청중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를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소득할을 2.5%로 올렸습니다. 그 부분도 시장님께 취지에 맞는 활용을 여러번 촉구한 것으로 알고 기억이 됩니다
  소득할을 2.5%인상한 것은 한해에 42억원의 세입입니다. 그 목적은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소득할 인상이었습니다.
  지방세법을 개정시키고 나서 전주시세 조례를 1995년 12월에 의회에서 진통 끝에 개정을 해 주었습니다
  교육재정을 왜 기초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달아서, 그런데 결국은 1998년 까지는 연간 50억원에 달하는 교육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세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세원은 우리 자체의 세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교육청으로 전출이 된다든가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민한테 걷는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명목의 세원은 전주시의 개발 사업으로 아무런 의식없이 쓰여지고 있는데 또 별도의 몇분의1도 안되는 5천만원이나 1억원의 예산을 교육청에 전출을 해 주겠다고 하는, 더구나 임기 말년인데요,
  저 나름대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더 하셔서 자치단체 안에서 기분좋게 사용할수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급식비를, 한 가정에 두명이라면 5,6만원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뒤늦게마나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환영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양상렬   교육재정 보조를 위해서 주민세 소득할을 인상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더 징수된 돈이 교육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지 않는 것도 전라북도 전 지역이 똑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5천만원을 지역교육을 위해서 시 입장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와 의지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다른 도와 다른 시,군들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자극을 주면서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 형편대로 계속해서 시가 지역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고, 5천만원으로 급식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도 일응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가 문화교육의 도시라고 하는데 교육에 관해서 시 정책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재정이든 다른 문제든간에 이 지역의 교육진흥을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시 정책의 일부라도 표명을 하는 자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도 의회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시장 양상렬   제가 듣기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재천 위원   상당히 오랜 시간 구체적인, 그리고 실현 가능한 청소년의 문화복지 차원의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작은 부분이 경비 보조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고, 시장님 말씀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부분에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타시,군 교육청이 자치단체에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시에서 제대로 쓰일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께서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는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만, 전주시에서 제일 낙후된 호성 중학교에서 제가 교육장님과 같이 1억4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절반도 안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어서 저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시장님! 그 예산이 당시에 호성중학교에서 신청한 예산입니까.

○시장 양상렬   시에서 교육청에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지,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호성중학교라고 못을 박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5천만원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교육청에서 집행을 합니까.

○시장 양상렬   교육을 위해서 시에서 5천만원을 투자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에 시장께서 농촌동 마을에 시장재량 사업비 4천만원을 주어서 부족해서 제가 호성중학교 상수도 사업에 교육장을 통해서 1천만원을 시로 전입을 받아서 사용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신축 동사무소의 신축예산이 기획실장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1997년과 1998년도 예산에 9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동사무소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번에 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을 보셨습니까. 이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신문에 보도가 된 동사무소의 신축문제가 기채사업입니다.
  기채를 해서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기채사업으로 한 것은 거기에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지난 임시회때 의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약2억원 정도가 기채가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를 받는데, 저희가 거기에 제한을 받는 것이지, 안 세운다 못한다 이런 것은 결정권 밖입니다.

최태호 위원   예산만 올리면 준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김순태   준다는 것이 아니라 기채는 대게의 경우 목적사업 입니다.

최태호 위원   여기에 보면 1993년도에 한 층을 증축을 했는데 4년만에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가 인구몇명 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남노송동의 인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통폐합을 할려는 동은 인구 몇 명이 기준인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보통 5천명 정도의 미만동은 지난번에 통합을 추진을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앞으로도 그럴수 있는데 여기에 10억원을 투자하는데, 본 위원은 기획실장께서 애쓰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애를 쓴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지은것을 4년만에 뜯고 다시 짓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동도 곧 통폐합이 된다고 봅니다. 1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주시가 균형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주민숙원 사업은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하고,

최태호 위원   그것이 아니고 고르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신문이 저한테 10장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잘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잘 못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동의 신축관계와 증,개축 관계는 소관 부서에서 기채를 하든지 해서 동청사를,

최태호 위원   이 신문을 보고 잘되었다, 아니면 잘못되었다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볼 때는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태호 위원   저희동은 소도로가 무려 2천미터 입니다.
  그런데 한건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주민들이 가져와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기획실의 경우 일반수용비가 2억1천3백만원이 남았습니다.
  10월15일자로 일반수용비 잔액을 파악해 보니까 많은 부서는 60%까지 남았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지막 한달 동안에 일반수용비를 몰아서 써버리자는 속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과에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결산추경때 상당한 예산을 집행을 억제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예산을 잘라야 금년 결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각 실,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몇십억원 정도가 결산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용비나 심지어는 공공요금까지 억제를 하고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로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시장님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서기관의 경우 1년에 약6개월 정도를 일을 하지 않고 지급할수 있는 금액이 2천2백5십만원 정도의 예산낭비가 있다 그때 당시에 답변하실 때 무노동 무임금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구두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말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로연수를 옳지 않다고 보는 여러가지 이유중의 하나가 그런것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공로연수를 해야할 것을 실시하지 않고 서기관의 경우는 1년에서 6개월로 잠정적으로 단축한다. 혹시 제가 시장을 더 한다면 적당한 시기에 전부 폐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적으로 밝혔고, 사무관의 경우는 공로연수 제도를 폐지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렸고,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말을, 공로 연수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경제논리 외에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때 5급의 경우는 폐지를 한다고 했고, 4급의 경우도 6개월의 경우 2천2백5십만원의 예산낭비가 온다고 할 때 그런 내용을 고려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양상렬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시기가 제가 내년6월이면 임기가 끝이 나니까, 전면 폐지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와의 관계와 다른 시,군들의 관계도 있고, 그 직전까지는 1년씩 나간분들도 있는데 다음 사람은 1년을 더 있는다,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서기관의 6개월 단축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과도기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수긍이 가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전면 폐지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예결산 승인 법정 기일을 의회에 승인요구할 때 익년 8월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만 120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다음 예산편성시 의회에서 빨리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의원들도 예산을 다루는데나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문위원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8,9월까지는 예산결산 심사를 끝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개선책이 있다면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자료로서 활용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김성근 위원   작년도 예결산 승인서를 의회에 제출한때가 언제인줄 아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지난 임시회의때 제출된 것으로 압니다.

김성근 위원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 왜 꼭 법정기일을 맞추어서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산만 되면 의회에다 승인요구를 하면 의회에서도 7월이나 그 전에 승인을 해 주어서 다음해의 예산편성을 해 줄때 도움이 되는데 법정기일을 지키다 보니까 11월에 승인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법정기일을 지켜서 내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타당한 말씀입니다.
  신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김성근 위원   기획실에서 재정경제국에 요구를 해야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 금년의 경우에는 결산을 보지 못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구청까지도 불용액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불용액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다음해 예산편성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불용액이 있으니까 다른 사업에 지장만 주게 됩니다.
  사업을 더 할수도 있는데 불용액으로 쓰고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옳은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불용액을 3.4분기때 부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도 대비하고 사업부진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은 3.4분기부터 조치하고, 앞으로도 불용액을 미리 파악을 해서 4.4분기에 이를 단계에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김성근 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산만 편성해 주고 나면, 그 뒤에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서에서 쓰든 말든 이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예산편성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도 예산편성 관계로 해서 전화를 한통화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경제가 어렵고 시 재정도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내년도에 선거가 있습니다. 저도 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역사업을 요구하기 싫어서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을 보니까 제 마음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긴축재정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가, 재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예산편성은 사전에 실,국장과 토의도 했고 세입부서와도 했습니다만, 긴축예산의 세입범위 가지고 예산편성을 추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위원님이 예를 든 것은 동청사의 증,개축이나 새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선정해서 기채나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소관 부서에서 맡아서 저희한테 와서 그것도 신축비를 다 세운 것은 아니고, 설계용역비만 세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극히 드문 사항이고 저희가 당초에 금년예산에 비해서 3.4백억 정도의 세입이 줄어서 왔는데 해당 국과 협의도 하고 해서 약간 상회 했습니다만 내년의 예산이 1,2백억원의 편차가 난 예산을 가지고 최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소로사업 같은 것은 한군데도 언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1997년도 예산에서 저희동의 계속 사업 두가지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산담당 부서에 말한마디 한 사실이 없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두건이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정서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1인당 평균 몇시간 정도 초과근무 수당을 주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보통 한시간 내지 약두시간 정도 합니다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전일근무제와 비근무조가 있는데 비근무인 사람이 근무할때는 4시간 정도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월 26시간의 범위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실질적으로 통제를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당직실에서 확인을 하고 현재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기획실이나 총무국에서의 통제 기능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원칙은 복무사항으로서 총무과에서 점검도 하고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성근 위원   실지로 보면, 해당 부서에서 나눠먹기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으로 처음에 들어왔을때 나쁜 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초과근무를 10시간했으면 10시간을 주어야 되고 1시간을 했으면 1시간을 주고 하지 않았으면 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나눠먹기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주고있습니다.
  보수를 정당하게 올려주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나쁜 습관을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기획실의 경우 정보 통신담당관이나 공보담당관실은 거의 빼지를 않고 있고, 주로 감사실과 기획담당관실의 기획계와 예산계의 경우만 주로 결제를 하고 다른 계는 제가 결재를 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기획실뿐이 아니고 예산편성 총괄 책임이 있는 기획실장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산하 전체가 마찬가지 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통제를 해야 하는데 부시장이 결재를 해 달라고 하면 혼자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어느 부서에서 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초과근무를 20시간 했다면 20시간을 주어야 되고 안했다면 주지 않도록 해야 나쁜 습관도 길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민선시장이후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잘못 보이면 시장님의 행정력 장악에 신뢰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감사활동을 했는데도 자체감사에는 사건이 나오지를 않고 외부의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전에 시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는 것은 벌로만 가지고는 할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휘자의 인격이나 덕망으로 감화를 시켜서 훌륭한 공무원을 만들어서 회초리로만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벌을 안 줄수는 없습니다.
  제 나름으로는 억울하지 않고 이러한 벌을 주므로서 재발을 방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선에서 벌을 주어야 겠다, 공직자 전체의 기강을 위해서는 벌을 주지만, 벌을 받은 사람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처벌을 해야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아니라면 불문에 부칠수 도 있는것이 있지만 제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아픔을 참고 처벌을 필요한 만큼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언론이나 밖에서 공무원들이 질서가 없다, 국장간에 협력이 없다는 말을 들을때마다 진심으로 내가 덕이 모자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계속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자체 감사를 25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은 자체감사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습니다.
  확실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사건의 문제점도 파헤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자주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1명이 계속 수고를 하는데 감사 실장의 자리가 중책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먼저 말씀하신 자체감사의 25회는 복무기강 확립으로 명절이나 연말을 통해서 근무지 이탈등을 점검한 횟수도 들어 갔습니다.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취약업무를 주로 해서 부분적인 감사를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실 기능이 사실은 상급기관인 도 못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대한 기구와 많은 공무원을 감사를 해야 하는데 일을 할 사람은 1개의 계에서 1명내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무부서한테, 많은 사업과 공사가 있기 때문에 기술감사계의 부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조정에 의해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사실 인원은 부족합니다.
  설계변경 같은 것도 시장님의 하명에 의해서 감사실에서 사전 심사를 합니다.
  지금도 감사원의 감사팀이 와서 있습니다만 수발도 못하고 설계심사를 할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더 절실히 느껴지고 앞으로의 보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감사를 계속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잘되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기획실장 김순태   인원이 많다고 해서 사고가 예방이 된다는 것 보다는 사전 예방감찰 같은 것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기구인력 조정문제가 나오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자리가 보이기에는 그런데 원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시장 양상렬   감사실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또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힘이드는 자리인 것 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기피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희망자도 많이 있고 해서 감사실장을 보직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다만 감사실의 경우 상당히 전문적이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해야될 일을 손도 모자라고 능력도 제한이 되어 있고 해서 감사가 제대로, 특히 예방감사 활동은 거의 기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더 검토를 해 보고 다른 시나 도의 사례도 보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인사 이동이 몇 개월만에 되는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업무보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취합된 날이 다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정확한 날짜는 모르 겠습니다만,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일찍 작성이 되었고, 업무보고 자료는 이것보다 늦게 되었습니다.

김한중 위원   업무추진 상황보고가 늦게 나왔다고 했는데 감사실적을 보면 자체감사를 25회를 했고, 외부감사를 11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재 까지의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런데 먼저 작성된 것을 보면 상급기관이 16회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요약된 업무보고에는 정기적인 상부감사를 주로 언급한 것이고, 말하자면 감사원에서 예산집행, 회계감사등 정식으로 공문을 가지고 며칠씩 한 것을 수록한 것이고, 자료에 있는 것은 내무부나,

김한중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감사원이나 내무부나 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작성된 것은 16회라고 나와 있고, 나중에 작성된 것은 11회로 5회가 줄었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감사자료가 세밀화 되었습니다.

김한중 위원   감사 자료에는 감사원 1회, 내무부 8회, 도 7회해서 16회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 내용에는 11회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감사자료는 기초자료 같이 해 준 것이고, 이것은 추진업무 보고사항으로 해서 내 준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감사자료 내용중에 특별히 중요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이렇게 불충실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근 것이 11번이고, 사전에 만든 자료는 16회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두가지가 차질이 난 것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김한중 위원   지적된 내용중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해서 지적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재정상 조치가 133건입니다.

김한중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므로 해서 혹은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래서 시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해서 지적이 된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재정상 조치 133건은 주로 예산을 잘못 집행해서 추징을 당했다거나 법규를 위반해서,

김한중 위원   예산집행을 잘못해서 추징을 하는 경우는 몇건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추징이 42건 입니다.

김한중 위원   징계위주의 내용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감사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고후의 대책보다는 그 이전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서학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만든 경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반영이 되었던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서재택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한중 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징계가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택   그 사항도 모르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어린이집을 2층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비품을 구입하고 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기획담당관 김동수 입니다.
  서서학동 어린이집 관계는 동사무소의 2층에다 지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한중 위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예산을 계상한 기억은 없습니다.

김한중 위원   징계한 사실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런 것도 저희와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한중 위원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징계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결과, 경징계를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큰 금액인데 경징계로 할 수 있는 내용이냐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언제 오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택   금년 4월입니다.

김한중 위원   금년 4월이면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행정사무 감사장에 오시면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택   행정감사 자료에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제가 파악을 했을텐데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한중 위원   자료를 내주신다고 하니까 자료로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허가가 날수 없는 곳에 그러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만 해 놓고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을때 징계가 있다면 그 징계 이후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관계 법규에 의해서 저희가 재정상 조치를 합니다
  대게 추징이나 회수, 그리고 변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김한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변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변상에 대한 관계 규정에 의해서 법규에 저촉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한중 위원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때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때 처리전망 까지 기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LAN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술과 전문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LAN시설의 경우 저희가 1997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찬,반의 의견이 비등했었습니다.
  1차 심의시에 삭감을 했던적도 있었는데 실무담당자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LAN시설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하게 되었고 이 막대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고 1997년에 인터넷 1억원하고 본청,의회, 사업소의 설치비 까지 5억원을 승인을 해 주었고, 내년에도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LAN의 효용성은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간접자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자 해서 막대한 시설비와 기계비 그리고 관리운영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은 전문가한테 들었습니다.
  이렇게 승인이 되었는데 아직 입찰이 안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결국 이것이 사고이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시설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허광   LAN은 21세기의 첨단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늦어진 이유는, 의회 청사가 이전하는 사항이 있었고 또 그 자리에 들어오는 사무실 배치가 8월정도에 끝이 났습니다
  본청과 의회 그리고 사업소를 금년에 하는데 연결하는 종합적인 설계를 11월 20일 회계부서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12월3일 입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입찰설명서에 공사기간을 90일로 잡았는데 그 사람들은 2개월이면 끝이나는 것으로,

이재천 위원   다른 지역의 경우 제가 보니까 3개월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정보통신담당관 허광   밖의 공사가 아니고 실내공사기 때문에 저희 규모 정도면 2개월이면 끝이 나고,

이재천 위원   다른 시설도 아니고 청사 안의 장소문제가 이유가 된다면 이것은 연초에 반영된 막대한 예산이고 LAN시설로 인한 많은 효용성을 우리가 창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LAN이 올해에는 시설뿐만 아니라 이용을 사장시킨 예산의 활용을 사장시킨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허광   저희도 빨리 해서 이용을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건이 되지를 못해서,

이재천 위원   그 당시에 교육장도 마련을 하겠다고 해서 1억2천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교육장을 마련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허광   당초에는 8층에다가 할려고 했었는데 사무실이 비좁아서 장소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의 어학교육장을 같이,

이재천 위원   교육장에 첨단기기가 설치가 되는데 습기 등의 영향은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허광   조건을, 실내온도와 습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관리유지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허광   교육장을 시설하면 그 조건이 맞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지하실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허광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언제 시설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허광   12월중에 할 것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회계부서에 설치의뢰를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전 직원의 정보화 교육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장까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활용을 못하고 넘기는 것이죠,

○정보통신담당관 허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획실 감사는 행정수행 전반에 걸쳐서 크게 미흡함을 지적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