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9월 29일(월) 10시 35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조사일정
1. 행정사무조사에따른업무보고청취
- 덕진공원소관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조사에따른업무보고청취
- 덕진공원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일정에따라 덕진공원 조성공사에 관한 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으로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하여 현장답사 및 조사활동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에따른업무보고청취     처음으로
- 덕진공원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의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셔서 준비된 선서문에 의해서 선서 하여주시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9월 29일
  선서인 전주시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위원장 김성근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덕진공원 조성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관광국장 박인식입니다.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원관리 업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7년 3월 조직개편에 따라 공원관리과가 신설되어 그간 열정적으로 공원시설 및 관리에 임하여 왔으며, 인력, 예산 등 제반 여건이 충족치 못하여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치 못한 공원관리를 시인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보다나은 공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덕진공원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덕진공원은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이 도성 방위를 위하여 늪을 만든 이래 자연현상에 의하여 현재에 이른 덕진지와 1929년 박기순에 의하여 만들어진 취향정이 주축을 이루어 왔으며, 1938년 5월 조선총독부 고시 제403호로 덕진공원이 최초로 지정 고시되고 1966년 2월 건설부 고시 제2118호로 공원시설이 결정되어 1975년 시민의 정서문화와 시민의 애향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시비투자 및 시민의 헌수운동 등을 전개하여 '76년 공사를 완공, 1977년 부터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20여년이 지난 현재의 실태는 공원주변이 도시화로 인해 지면이 높아짐에따라 상대적으로 공원지면이 저습화되어있는 실정으로 특히 녹지공간의 지하 수위가 높아 기존 수목 9,415본중 29%인 2,715본은 생육 상태가 불량하여 폐기처분 하였고, 29%인 2,713본은 현재 식재장소에서는 생육에 지장이있어 동물원, 체련공원 등에 이식하였으며, 42%인 3,987본은 다시 사용하게 되나 침엽수의 비율이 높아 계절변화에 따른 경관 연출이 단조로워 식재패턴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며 기존 호안석축등의 노후화로 인해 공원 래방객들의 감소추세와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생활수준도 향상되면서 쾌적한 근린공원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어 대대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6년 1회추경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23억 8천 1백만원을 확보하여 '96년 5월 27일 전북대학교 부속 농업과학기술 연구소에 기본설계용역을 의뢰하여 기본용역 결과를 납품받기까지는 수차에 걸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신원 엔지니어링의 설계에 의하여 '96년 11월 5일 공개 경쟁 입찰 과정을 거쳐 낙찰자인 주식회사 청원 조경과 22억 1천 9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호안 자연석 쌓기, 마운딩, 산책로, 조경시설물 등을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1차 공사 공정은 60% 진행중에 있습니다.
  2차 공사는 '97 본예산에 사업비 11억 4천 5백만원을 확보하여 주식회사 청원 조경과 '97년 5월 24일 계약을 체결하여 목교, 보트장, 창포재현장, 주차장 등을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55% 진행중에 있으며, 1,2차 완공예정일인 '97년 11월 29일 내에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덕진연못 준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못 준설공사는 덕진공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연꽃 지역의 연꽃대 및 퇴적물 제거, 보트장 침범 연근제거, 연근 방지벽 설치로 연근확산방지, 기타 구간의 연못을 준설하여 수질 정화 목적으로 '97 본예산에 사업비 5억 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억원만을 확보하여, '97년 1월 4일 대한기술공사와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 결과에 의거 공개경쟁 입찰 과정을 거쳐 낙찰자인 (유)동명기업 고덕모와 '97년 2월 28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공정으로는 연꽃 구역 및 보트장 구역 2만 2,383평의 준설과 보트장 구역 4,498평의 연근제거, 확산방지벽 130m 설치 등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었으나, 시공중 연꽃 지역은 준설장비인 도자투입 불가와 연근 확산구역은 뻘층 과다로 연근 인력 제거가 불가능하여 연꽃 구역은 인력으로 연대 및 퇴적물 제거와 연근 확산 구역은 연근 제거를 위하여 백호우로 굴착하여 사토처리 계획으로 설계변경하여 '97년 6월 10일 본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덕진연못은 뻘층의 깊이가 평균 2.5m 정도로서 2.5m를 준설할 시 약 13억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준설시 보트장 안전수심 2m보다 훨씬 깊어져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연못 준설토 오염도 측정 결과 중금속 오염도가 농경지 허용한도를 100으로 볼때 5~15%에 못미치는 양호한 토질로서 준설이 불필요한 상태로 판명되었습니다.
  본 연못 준설공사가 현지 여건상 당초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실무과장인 공원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공원관리과장 이동주입니다.
  노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보고드릴 순은 개황, 추진상황, 경위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요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덕진공원 조성공사 추진상황이 나옵니다.
  기간은 1996년 12월 20일부터 '97년 11월 30일까지 해서 실제로 공사하는 기간은 약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 5,100만원으로서 1차에 22억 5,300만원, 2차에 9억 9,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차에 호안석 쌓기, 이 호안석 쌓기에는 자연석과 정제석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마운딩에 의한 조경, 상징광장, 폭포가 있겠습니다. 폭포는 높이 4m 넓이 7m가 되겠습니다. 전통정자가 9평정도 만들어지게 되어있고, 2차는 창포재현장, 보트장, 목교, 임시주차장, 호안석 쌓기, 마운딩조경 해서 공사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는 전체공정 현재 6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철거공은 거의 100% 끝났습니다. 이설공은 기념작품비 철거를 하고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철거가 끝나고 공사 진행중에 다시 세우게 되겠습니다. 6개소가 위치를 달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스텐 난간도 철거를 해서 다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거는 되어있고 앞으로 계속 이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토공분야는 성토 운반까지는 다 끝났고 현재 마운딩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호안 조성공사도 거의다 끝났는데 자연석 쌓기가 목교를 만드는데 양쪽 진입로 부분이 약간 덜되었습니다. 이것도 목교가 끝나면 바로 이어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장 및 배수공, 뒷장에 보시면 시설물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공사는 마운딩이 완료가 되면 나무를 식재를 하고 떼를 심고, 떼를 심고 나오게 되면 보도블럭에 대한 경계석, 빗물받이, 그리고 보도블럭이 깔리는 순으로 해서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재는 전부다 확보가 되어있는 실정이고 현재 마운딩에 의해서 10월 초부터 나무가 심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나무는 여름철에는 심을수가 없는 관계로 공사를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다음 정자건축공 한동이 있습니다만 현재 골격이 올라와있습니다. 9평 정도로 해서 취향정 서쪽편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차 공사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공사도 역시 철거공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토공도 현재 마운딩에 의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안 조성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포장 배수공 및 시설물공은 수목이 식재가 된 뒤로부터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같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보트장의 데크 시설과 목교 시설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정자공이 하나 있는데 이 정자 건축공은 목교 중간에 서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입니다.
  덕진공원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6년 4월 12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당시에 가서 보니까 당초 '96년도 행정 내부에서 세워놓은 사업계획속에는 없었습니다만 시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서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4월 16일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원 현장을 답사하신다고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그때 당시 예산을 요구를 하기위해서 세워놓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96년 5월 20일경에 1회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때 금액은 2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3억 8,100만원은 순수한 덕진공원의 공사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보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방향결정을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별도로 참고자료에 또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각각 분리 발주하도록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어떻게 나눠서 할 것이냐, 아니면 병합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당시 도시계획과에 공원 기본계획인 조성계획이 용역중에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맡길 것이냐를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이 난 것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각각 분리를 하자, 분리하는 이유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했을때에는 단순한 계획이 되지않겠느냐, 두 개의 업자가 같이 생각을 하면 특이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분리 시행하게끔 되어있었고, 그러면 기본설계는 어디다 맡기느냐, 그것은 학술용역으로 하도록 결심이 나서 학술용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술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조성계획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 바로 계약을 한 곳이 전북대학 부속 농업과학 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용역비 계산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용역비 산출근거가 있고, 국토개발 표준 품셈표에 의한 용역비 산출근거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산출기초는 그때당시 2,300만원이 나왔고, 국토개발 표준 품셈표에 의해서 용역비가 산출된 것은 4,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6월 25일 조성계획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당시 도시계획과에 설계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도의 준칙도 안내려와 있고, 시의 조례도 개편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상 사업비가 약 30억 이상인 사업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제외가 되어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월 4일부터 기본적으로 용역을 맡겼던 설계에 대한 구상안이 나오게 되어서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7월 4일날은 우리가 과업지시에 의한 현황분석이라든지 앞으로의 구상 방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황분석을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다섯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지대가 저습지이다. 과거에는 공원지역이 높았습니다만 주변이 도시화가 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있는 수목들이 식생환경이 아주 불량한 상태였었다, 그래서 호안석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태에서 현재 저습지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목의 배치가 불균형하다. 그리고 상태가 불량하다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와있고, 다음에 대두된 것이 남북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현재 정문을 그 자리에 둬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정문을 가지고 처음서부터 논의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다음 야외공연장이나 휴게소가 화려한 연못의 경관을 막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해야된다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후문쪽으로 넘어가면 볼거리가 없다. 그래서 후문쪽에 앞으로 장래를 향해서는 볼거리를 만들어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내용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7월 8일 중간 보고회를 했고, 7월 15일날 공원부지 남북로 편입에 따른 정문위치 조정 업무협의에 따라서 도시과에다 요구를 했던 사항이 별철에 있고, 이 책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로 편입된 부지가 약 400여평 정도 됩니다. 도로가 별도로 편입이 되어서 나가다 보니까 정문앞이 상대적으로 도로와 인접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변경을 해달라 상당히 그때당시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기히 확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힘이든다 해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정문 위치 조정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앞으로 개발해야할 각종 동선 체계, - 진입로부터 시작해가지고, - 각종 시설을 배치하는데 이 정문이 결정이 되어야 배치가 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심도있게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못하고 그 상태에서 배치를 하게되었습니다.
  다음에 7월 23일 덕진공원 조성사업 문제점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에는 이미 기본계획이 납품단계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총체적인 공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때당시 전체적인 공사비는 약 91억, 예산확보는 25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액이 66억이 되다보니까 도저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개발을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안에 들어있습니다만 1안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2안은 현 시설을 보수해서 그대로 끝내는 방안, 이렇게 해서 그때당시 보고를 했었습니다만 그때당시에는 공교롭게도 전주시에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공석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못내리고 다만 용역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전부다 깎아버리고 최대한 줄이자 해서 현재 기본용역 설계서 맨 뒷장에 붙어있습니다만 44억으로 확정을 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그때당시 상반기 업무 추진보고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따른 자문위원회 개최결과, - 이것이 기본계획에 따른 최종 결과보고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실에서 공무원, 시의원, 학계, 단체 이렇게 해서 11명이 앉아서 수렴을 했던 근거가 별책에 있기 때문에 설명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본계획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도시계획과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나오는 내용을 도시과에서 취급하고있는 도시공원 조성계획, 여기에다가 반영을 해야, 점을 찍어줘야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요청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 용역 결과보고서 책자를 납품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해서 이것을 위원회에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노란 페이지로 해서 복사를 했기 때문에 노란 페이지로 제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설계가 납품이 되어가지고 기본설계에 의해서 1차, 2차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1차 공사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에 대한 설계입찰 공고를 하게 됐고 이 자료는 비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도내 5개업체가 참여를 해서 신원엔지니어링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중간 보고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받은것입니다마는 이때는 시설의 적정한 배치, 마운딩에 특색이 있느냐, 없느냐, 자연석 쌓기 하부 기초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다음에 10월 21일 실시설계 내용 자문 청취를 녹지과장하고 받았고 도시계획국장까지 받았습니다.
  10월 23일에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시장님실에서 실무진인 우리팀이 모여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에 첨부가 됐습니다만 10월 25일 역시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11월 5일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10월 25일날 추진할려고 했던 것이 교수님들의 사정이 맞지않아서 11월 5일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교수 7명, 이것은 순수한 교수와 환경단체에서만 모여가지고 실질적인 실시설계가 이상이 있냐, 없냐를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월달에 바로 이어서 실시설계의 감사실에 설계심의 요구를 합니다. 입찰하기 이전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감사실에 요구를 받아가지고 11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공고기간 38일간에 걸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때 참여는 도내 6개업체 100% 참여를 해가지고 주식회사 청원종합 조경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착공계획을 냈고 '97년 1월달에 U대회를 대비해서 시내 전체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파헤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U대회 기간은 중지를 시키고 월동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를 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2월 12일날 재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에 따라서 1차공사에 대한 마운딩 조성에 따른 자문회의 개최를 별도로 금년 9월 3일날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덕진공원 현장에서 각계각층 20여명이 모여서 무려 2시간 이상을 토의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공사는 현재 60%를진행했습니다마는 계약금액 2,219백만원중에서 집행액이 1,199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선급금이 28%, 기성고가 두 번에 걸쳐서 26%, 계 54%의 금액이 지불이 됐습니다.
  기성고는 신청에 따라서 세부 공정별 실행 내용을 검토를 해서 돈이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차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9월달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본예산에 세웠는데 예산이 확정된 것은 1,145백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20일부터 설계에 착수를 해서 용역에 임하게 됐습니다. 이 자료는 별철에 되어있습니다. 이때도 도내 7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대한건설 기술공사가 실시설계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2월 25일까지 납품되기 이전까지 세 번에 걸쳐서 중간 보고회를 받아가지고 4월 9일날 2차설계 사전 심의 의뢰를 감사실에 넘겨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공사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날 공사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는 당초 설계금액 예산액이 11억, 설계 금액이 10억정도, 계약을 한 내용을 보니까 997백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해서 2차공사는 현재 55%의 진척율을 보이고 그동안의 자금 집행은 약 57.3%인 571백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기록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덕진공원을 최종 마무리 짓는데 있어서 설계변동의 사유가 발생된 사항에 경미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 3일날 최종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취향정 부근에 마운딩이 약간 높다해서 마운딩 높이를 약 50전 정도 절토하는 계획이 되어있고, 산책로가 일부 안쪽에 부족하다 해서 산책로를 약 150m 다시 내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전통정자 위치 변경입니다. 현재 설계서에는 전통정자 위치가 있습니다마는 그 위치를 연못쪽으로 바꾸어넣은 이유는 앞으로 정문이 바뀔 것을 예상을 해서 그 자리를 비워놓기 위해서 위치를 그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운딩에의한 성토 흙의 구입비를 감액을 해야된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덕진공원에 들어와있는 흙이 평화택지지구에 양질의 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했기 때문에 사업비에 계상된 약 1억원 정도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당초 설계에 돈이 없다보니까 마운딩을 줄떼로 계산을 했습니다. 줄떼로 하게되면 줄떼가 가운데가 차기까지는 3년여의 세월이 흐르고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평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창포 군식지에 대한 창포가 부족해서 약간 추가로 하는 등 이런 것 등등이 약간 수정이 돼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6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의 당초 사업목적은 기본설계에 의해서 준설을 해야된다는 것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첫째, 연꽃대 및 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트장에 침범되어 있는 연근을 제거하는 내용, 확산 방지벽을 설치해야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요구는 55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준설을 하고 확산 방지벽을 완벽하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5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억만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억을 가지고 전자에 의한 목적에 의해서 공사 설계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고 입찰공고가 끝나고 해보니까 이때 당시 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동명기업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토장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천동 주택가에 공지가 있어서 덕진구청으로 하여금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일단 거기다가 사토처리를 했는데 바로 이틀만에 한 3일정도 들어갔는데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더이상 매립을 못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가 발생했냐하면 당초 설계하고 바로 실무진이 바뀌다보니까 현재 당시의 설계가지고는 도저히 준설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 변경안을 보면 당초와 변경을 구분해서 해놓았습니다.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도면설명) 이쪽이 당초에 설계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연꽃이 피어나는 구역이고 이쪽은 보트장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꽃 지역은 가도를 내고 도쟈가 들어가서 준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도쟈가 이속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을 가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 계획변경은 당초에 도쟈와 가도를 내도록 되어있는 것을 순수한 인력으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여기가 2공구, 여기가 3공구가 되겠습니다마는 2,3공구는 이 연두색 부분은 연꽃이 완전히 이쪽으로 침범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확산의 시간은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당초 계획은 전체를 2∼ 24㎝로 깎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고 이 연근지역은 백호로 파가지고 꺼내서 연근 뿌리만 캐내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뻘층이 너무다 깊다보니까 도저히 연근만을 분리해서 긁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지않았습니다. 뻘층이 적어도 2.5∼3m, 심지어는 이 지역은 6m까지 뻘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동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가도 자체부터 형상이 저쪽에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도저히 인력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뿌리 하나의 길이가 평균 대충 1m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동은 80에서 1m정도해서 아예 백호로 긁어내버리는 그러한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 지역은 도저히 도쟈 접근이 불가능해서 이 지역은 제외를 시켰고 제외시키는 대신에 인력으로 전부다 긁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는 종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했고 다음에 이 지역은 당초에 2∼24㎝를 깍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저는 최종적으로 도쟈로 깍을 수 있으면 24㎝까지는 깍을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말려놓은지가 무려 2개월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지났는데 이 표면에서부터 갈라진 깊이가 30㎝이상이 됩니다마는 그 밑에는 항상 물이 고여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사람이 걸어가더라도 웬만한 지역은 걸어갑니다마는 어떤 지역은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아마 우리 국내에서 광양에서 도쟈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적은 도쟈, 이 도쟈를 이용해서 이것을 전부다 밀어제껴가지고 퍼냈습니다. 이것은 평균 10㎝가 깍여져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별도로 붙어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이 지역은 적어도 80㎝, 여기는 10㎝, 여기도 10㎝, 여기는 퇴적물을 빼내는 계획으로서 1차 설계와 2차 설계를 완전히 방법 자체를 조금 변경해서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이 방법을 당초부터 이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투입하기까지는 한 2억가지고는 어림도 없고해서 부득이 이 방법을 택해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효과가 없지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저도 지금까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는 연꽃이 피어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긁어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설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바닥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준설을 했던 기록이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한쪽 모퉁이만 조금씩 이 연꽃이 침범된 지역만 조금씩 준설했지 이 전체적인 면적을 도쟈로 긁어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폐토를 다 걷어냈다. 부분적으로 이 선이 있는 부분과 노란 부분은 계획대로 되지못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이 지역은 도저히 장비나 사람이 접근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걸어가도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사업변경을 했고 바로 사토장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전북대학병원 치대뒤에다가 매립지를 정해서 이쪽에 반입을 해서 완벽하게 매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되어있는 사진을 제가 참고로 찍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맨위에 1공구 연꽃구역은 연꽃대가 겨울을 나는 모습입니다. 중간에 있는 것이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퇴적물을 완전히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맨 밑에 장을 보면 완벽하게 걷어내는 광경입니다.
  두번째 장을 보시면 이쪽 보트장 구역으로 연꽃이 침범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연화정을 중심으로해서 양쪽으로 퍼져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운데있는 사진을 보시다시피 뻘층이 너무나 깊어가지고 도저히 당초 계획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뻘층을 걷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장에는 이렇게 준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꽃 침범지외의 지역에 전면적인 면적이 상단에 이와같이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가운데 있는 사진과 같이 도쟈로 밀어서 마지막에 있는 부분같이 전체의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송천동 신일아파트 주변에다가 사토처리를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윗부분이 흙을 갖다가 한 것이고 밑에있는 것이 민원으로해서 이 사업을 종결을 하고 복토 처리를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뒷장을 보시면 전북대학병원 치대뒤에다가 버린 사진입니다. 맨위에는 이렇게 공지로 남아있습니다. 이 박스 높이는 약 3.85m, 폭이 3.2m, 길이가 200m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칸에 보면 연못에서 나오는 흙이 매립이 되어있는 과정입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덕진공원 조성공사 관련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특위에서 요구했던 자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원의 현황, 다음에 본청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3번으로는 용역을 맡겼던 용역서류, 조성공사 현황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도급업체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료는 전부 뒤에 복사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첫째 2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 '96년도는 공원관리사업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소장이 행정 4급이 되겠고 다음에 '96년 10월 1일자를 기해서 현재 문화관광국이 관리주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원관리과장은 이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 다음에 사업소로 되다보니까 계약업무를 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취급했던 관리 1계장과 계원 1명이 수록이 되었고, 그때 당시부터 취급했던 시설계장이 수록되어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계장은 건축 6급으로 해서 현재 관광과에 근무하고 있고, 다음에 오신분이 토목 6급 전계남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나갔습니다. 다음에 토목 6급 김천환으로 현재까지 있고 다음에 임업7급 송욱엽이 당초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을 주도를 해왔습니다. 다음 준설관계는 토목8급이 당초에 설계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토목7급으로 상향조정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보시면 자료 덕진공원조성공사와 관련한 공청회 자료로서 여기는 개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자문회의 개최를 8월 2일날 시장실에서 최종보고한 내용입니다. 다음 위에는 기본설계, 가운데는 실시설계를 자문위원회 개최했던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9월 3일날 덕진공원 현장에서 각계각층으로 해서 자문을 받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이때는 기본설계가 마지막으로 납품되면서 시장실에서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요약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도로계획선으로 인한 정문의 위치변경은 불가능하니 현존시설을 기준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시설해라, 도시공원 조성변경 계획과 부합하여 총괄적으로 검토가 요망되므로 실무선과 협의해라. 그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획담당관께서는 역시 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시예산형편상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산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간 예산범위내에서 시설할수 있도록 요청해 왔습니다.
  다음에 녹지과장이 108만평이라면 현재 덕진공원 전북대학교 주변의 산 일대를 전부 포함한 것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배분해서 시설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할려면 힘이 드는데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냐해서 그때당시의 회의 취지를 모르고 답변한 것입니다.
  다음에 황만길 의원님과 박종윤 의원님께서도 시재정 형편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과 협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과장은 토요마당 야외공연장이 공원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을 철거한다면 대체시설을 해주어야 할것이 아니냐, 다목적광장 조성요망이 있었고, 전북환경연합에서 인공적 시설이 너무 많다. 이 얘기는 그때 당시 기본설계를 보면 판소리 다섯마당에 대한 조각을 전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산발적으로 있는 각종 비에 대한 정비내용을 말씀하셨고, 다음에 연못주변에 있는 상가로 인해서 수질이 많이 오염이 되지않느냐, 다음에 현 위치에 있는 휴게소는 공원의 저해요인이 되므로 한곳으로 집결하면 좋겠다 해서 이런 뜻에 따라서 별도로 휴게실 공간을 만들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고 나머지는 일이이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해서 썼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순수한 기술진 - 조경팀, 토목팀, 환경팀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설계에 대한 내용을 검토받은 내용입니다. 장대석의 시설지가 직선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장대석이라면 취향정 부근을 얘기합니다만 지형상 약간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선화 하자. 직선화를 할려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 매립이 됩니다. 방죽이 줄어들고 휴식공간이 늘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얘기가 되었고, 장대석을 쌓는데 기반 콘크리트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초시설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것이냐 도시국장이라든지 각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해야 공원에 오염을 주지않고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심도있게 토의해가지고 결론을 내서 설계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원내 수종배식에 따른 보는 위주의 식재보다는 녹음위주의 식재와 계절감이 있는 식재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수목의 배치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상징광장과 다목적광장 사이에 진입로를 신설해놓고 보니까 여건으로 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마운딩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서로간에 안맞아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쉼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넓혔으면 좋겠다. 다음에 산책로 시설은 열렸다 닫혔다하는 감이 그때 당시는 미흡하다. 그래서 열렸다 닫혔다하는 것을 많이 만들어라 해서 대책보고는 취향정 주변에 장대석 쌓기는 전통적으로 정이나 루가 호수와 연접지및 호수를 낀 광장 연접지는 장대석 쌓기로 정이나 루를 돋보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용객으로 하여금 호수를 탁트인 공간으로 보이도록 처리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설계서에 상당히 높게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기초석을 쌓는데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붕괴될 위험성이 있지않느냐하는 것도 감안했고 또 시멘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멘트 양생과정에서 생기는 오염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도 그 당시에 문제가 되어서 이것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에 조성계획은 정적인 시설을 위주로 한 전통식 조경인 녹음위주 정원을 조성하여 가급적 당초 덕진공원으로 접근하였으나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수목 등을 완벽하게 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기로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에 상징광장, 다목적 광장 진입지 마운딩처리는 현실에 맞도록 설계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쉼공간은 잔디광장과 취향정 주변 산책로 폭을 넓혀서, 또 차기에 있을 상가시설 예정지에 잔디광장을 시설해서 활용하게 되면 낫지않겠느냐 해서 쉼광장을 약간 넓히는 방법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의 야외음악당 자리와 오고파가 철거가 되고 전봉준장군이 있는 곳까지는 완전히 광장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현재 공사진행과정에서 마운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에서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현장에서 토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그때당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마운딩시설의 높이에 대한 의견과 동선, 산책로 로폭에 대한 의견을 각계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안을 보면 최만봉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마운딩이나 산책로는 안정적이나 호안 연접지 마운딩을 주변시설과 위해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천 교수는 마운딩이나 산책로 시설등 조경시설은 옳고 그름이 없으나 전체적인 구성요건 및 추구하고자 하는 시설 목적에 합당해야하며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않는 조경시설은 있을수없다. 덕진공원은 정적공원의 성격을 가진 시설로 볼때 현 설계는 흡족하지않으나 적정하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대로 괜찮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에 안득수 교수는 덕진공원, 동물원, 체련공원을 연계한 시민공원으로 덕진공원은 정적공원 시설을 추구하는 목적공원이고 정적공원의 대표적인 동양식 정원으로는 마운딩의 높이가 다소 낮으며 동선은 사용 인원등을 감안할 때 현설계가 적정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다음에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마운딩의 높이는 황금치수에 의한 시물레이션을 도입해서 보는것이 정확한 판단이겠으나 그것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시설은 위압감등 불합리한 설계는 아니며 적절한 수종선택으로 수목에 의한 위압감이 없도록 수종 안배를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에 신상섭 교수는 주변여건과 정적공간의 성격은 적절하나 일부시설이 열렸다 닫혔다하는 짜임새의 기법연출이 적절치 못하므로 부분적으로 마운딩의 모양새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취향정 앞부분에 대한 마운딩은 상당히 낮추었으면 하는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근   한동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 성격입니다. 여기보면 자료부터 너무 방대한데 어느 부분들을 찍어서 과장님이 알고계시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패턴이 이 자료범위를 벗어나서 설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들이 참고해야할 사항이고, 이대로 가면 오늘부터 행정조사 첫날인데 이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시간이 없고 해서 업무보고는 이러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오후부터 실질적인 덕진공원 행정조사를 들어가야만 저희가 계획했던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이 선에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김성근   오정례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한동석 간사님의 의견도 타당한데 이 자료 외에도 보고를 받아야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추가로 보고를 받고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이 이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남은 시간에 더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강길구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대략적인 의견을 모았던 바와같이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처음부터 할것이 아니라 금번 특위가 구성되게 된 원인이 지상에 보도된 주요 문제들에 핵심을 두고 도출된 사항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요약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과장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린데로 주요 핵심 부분에 대한 방향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일일이 설명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가치도없는 내용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드리면서 나오는 문제점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단 두가지는 '96년도에 공원을 대대적으로 단장을 한다는 아주 좋은 평으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칸을 보면 '97년 8월 8일에 전북일보에 「덕진공원 준설사업 시행예산 미확보로 미봉책에 그쳐」라는 제목으로 해서 「예산을 4억 요구했으나 2억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80㎝ 이상은 준설을 해야되나 2∼24㎝정도의 준설 효과는 아주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잘 하자는 뜻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8월 9일에는 「덕진연못 부분준설그쳐 사업효과가 의문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총1만 2천평중에서 4천5백평만 준설을 함으로 인해서 준설을 하지않는 부분의 퇴적물이 다시 오염시키지 않겠느냐, 이것은 내용을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 (도면설명)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체의 면적을 저희들은 긁어냈습니다만 이 표현을 보자면 여기만 준설을 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천 5백평 여기만.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 면적과 이 면적 다 했습니다. 여기도 퇴적물 긁어냈지, 여기에 10㎝ 긁어냈지 여기도 80㎝ 이상 긁어냈지 다 긁어 냈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저희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어느 누구한테 제보를 받고 신문을 냈는지는 몰라도 그런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8월 9일 전주일보를 보면 「덕진공원 재정비 부실 우려」해가지고 「연못 일부만 준설공사, 실효성이 의문된다」, 물론 이사람들 말대로 일부만 했다라고 하면 효과가 그렇게 많지않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 했습니다.
  다음 「하도급 건설사 준설량 불경으로 의혹이 있다」. 여기서 하도급 건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람은 법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써놨습니다.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을 줬다라고 해서 평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표현이 안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법으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청업자가 100%는 못줍니다마는 일부에 대해서는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8월 9일 전라매일을 보면 「덕진 연못 눈가리고 아웅」이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하루에서 이틀사이에 거의 매스컴을 탔습니다. 제목을 시민들이 보았을때 상당히 의아스럽게 보는 내용입니다마는 장비투입이 곤란해서 일부만 작업준설이 불가피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100%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전주일보 사설에 보면 덕진공원은 시민의 공원이다해서 전체면적 1만 2천평중에서 4천 5백평만의 준설로

최락운 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읽어보면 아는 내용이므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1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실시설계가 나온것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는 과정인데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호수 라는 토목8급이 이 업무를 보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설계가 준설지 연못의 정확한 판단을 하지못하고 했기 때문에 설계의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계남 계장이 왔고 현재 담당자인 김주사가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와서 현장을 보고 설계대로 했을때 도저히 공사를 하기는 문제가 있지않냐해서 바로 문제점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가 3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전계남씨하고 담당자하고 보고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토공분야가 되겠습니다. 보면 도쟈 집토준설로 계획되어 있으나 1공구는 -연꽃 구역입니다.- 습지이고 장비투입시 연근이 훼손될 뿐만아니라 연꽃 보존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빼서 말리면 도쟈가 걸어가고 또 습지도쟈가 걸어갈 줄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초습지라고해서 넓은 폭을 가지고 있는것도 걸어가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1공구는 연잎및 연꽃대 퇴적물을 제거하는데 인력으로 계획을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음 2,3공구 연근 확산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도쟈 표토 10㎝만 준설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연근을 제거하는 구역과 기타 구역을 나누어가지고 연근 확산구간에 대한 약4천3백평 정도의 면적을 기계로 뒤진후에 인력으로 제거토록 되어있으나 이것을 기계로 굴착을 해야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방죽을 파고보니까 물을 두달반을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도쟈가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맨 밑바닥을 긁어내야 도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인력작업을해서 긁어내는 그런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무려 평균 2.5m의 흐례를 전부다 이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긁어내서 가지고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않으면 도저히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렁속에서 연근만을 별도로 발췌는 못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 섯기 때문에 계획변경은 불가피한 상태다 해가지고 이때의 복명서에 의해서 바로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체적으로 했던것이지 외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사항 184페이지를 보면 시장님께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 준설의 실적을 보면 '76년도와 '86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76년도는 취로사업 '86년도는 한쪽 일부만 준설을 했습니다. 공기가 당초 설계에는 50일로 되어있는데 '86년도에 13,735㎥을 하는데도 60일을 주었는데 우리는 7만㎥을 하는데도 50일밖에 안줬다해서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보고드렸고, 다음 준설장비나 공법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해서 준설면적과 깊이를 조정을 해서 준설량도 다시 조정을 했고, 185페이지에 보면 준설 운반장소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때에는 다행히 보고 당시에는 확보가 되었다, 흙을 버리는데 버릴데가 없어가지고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신청이 들어왔고 또 그것을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음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해서 90일로 조정을 해야겠다 등 이런 안을 해서 1안에 대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안을 보면 준설면적 7만 3천 전량을 수거를 하는데 적어도 기간은 10개월이상이 걸릴 것이고 돈은 약9억 이상, 10억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그때당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안으로는 절대 안되고 1안으로 결정을 하자해서 시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신 관계로 그때부터 그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187페이지- 시장님에게 변경계획을 맡아서 시행에 들어가게 된것입니다.
  이외의 특이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단한가지 이 준설을 할 때 맨 처음의 사업의 준설방향을 설정할 때 여러 가지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황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바다를 준설하는 준설장비가 있습니다. 엄청난 물을 뿜어내면서 흐레를 긁어내는 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2억 가지고는 도저히 그 장비를 쓸수가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한동석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에 현장을가서 조사를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한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현장답사 활동을 하고 내일의 일정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답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정회 후 속개되지 않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