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30일(월)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2.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2.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0시05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안건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3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이 끝난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은후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서신동출신 의원 이완구입니다.
  존경하는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50년만의 정권교체의 기쁨과 함께 IMF경제 위기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우리시민 여러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부족한 저를 지방자치 6대의회에 진출시켜주신 4만 서신동민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애정어린 충고를 받아오며 저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음과 몸을바쳐 시민의 곁에서 주민과 함께 발로뛰는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본 시정질문을 통하여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전주시의 조직개편과 구조 조정 결과를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약4개월전인 98년8월초 공무원 조직사회에 대하여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의 지시는 11.49%인데 전주시에서는 전국 타도시에 비하면 가장 먼저 행정자치부안을 무려 2%나 초과하여 14.49%인 295명의 인원을 감축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적용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장담 하셨는데 그에대한 보상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을 얻어왔는지 밝혀야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결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8월 구조조정시 퇴출기준이 5급이상 1940년생, 6급이하 1943년생까지 퇴출시켰습니다. 앞으로 99년초 인사에서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퇴출기준을 적용한다면 5급이상은 1941년생, 6급이하는 1944년생이 퇴출대상이 됩니다.
  요즘 시중에 떠도는 소문은 1945년생까지 퇴출시킨다는 소문이 있는바 앞으로 퇴출시킬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8월 구조조정 이후 명예퇴직자들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은 몇 명에 얼마이고, 명예퇴직을 거부하여 현재까지 급여가 지불되고 있는 직원은 몇명이며 그들의 차후 조치계획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일관성없는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 결정절차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997년4월22일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를 보면 홍림환경이 팔복동4가 169-3번지 978평, 호남환경이 여의동 798-2번지 2,569평에, 호남산업개발이 효자동3가 850번지에 1,940평의, 각각 건축 잔재물 처리시설인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전주도시계획시설 결정안 3건 심의결과 부결한바 있습니다. 부결사유는 기결정된 건축잔재물 처리시설 그것만으로도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건축잔재물 처리에는 지장이 없고 추가결정시는 외부의 건축잔재물을 유입시켜 처리되므로 환경오염등 시민에게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98년5월12일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를 보면 대림환경이 고랑동 169-3번지에 978평, 한일환경이 고랑동 182-3번지에 3,131평으로 각각 건축잔재물 처리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전주도시계획시설 결정 2건을 원안 자문 하였습니다
  이어서 98년10월13일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를 보면 개암환경이 여의동 530-2번지 일원에 당초 1,033평에서 4,351평으로 확장계획을, 그리고 또 호남환경이 여의동 798-2번지 일원에 3,073평의 각각 건축잔재물 처리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전주도시계획시설 결정 2건을 유보 하였습니다. 유보사유는 개암환경은 확장면적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또 호남환경은 전주시전체 발생량에 대한 처리능력판단후 심의키로 유보하였습니다.
  이와같이 97년4월22일 심의한 3건은 부결, 98년5월12일 심의한 두건은 원안자문, 98년10월13일 심의한 두건은 유보된 것입니다.
  문제는 동일한 민원인들이 동일대상지 또는 위치만 변경하여 계속 신청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중에서 98년5월1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자문된 2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98년5월12일 원안자문된 안건을 98년8월26일 제150회 임시회 회기중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5월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면 즉시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100여일이 지난후 그것도 8월26일부터 8월27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기간중 첫째날에 의안을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조차도 상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 98년9월15일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폐기물 처리시설 예정지 위치 현장확인후 위치주변 주민의 의견수렴, 건축물 중간처리과정인 파쇄,분리,선별,소각하는 과정에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전주시관내 기존설치 운영중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영업운영현황 실태파악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하기로 의견을 집약한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98년10월19일 부의안건 의견청취 철회요구가 전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98년10월20일 제152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철회요구에 동의한바 있으나 그 철회 사유를 보면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절차 이행시 위치 기재가 잘못되어 팔복동4가임에도 고랑동으로 공고되어 재차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밟기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94년12월1일 행정구역이 고랑동에서 팔복동4가로 변경되었음에도 민원당사자가 팔복동4가로 신청하였을뿐아니라 97년4월22일, 그리고 97년 제2차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처리에도 팔복동4가로 심의하였음에도 98년3월26일자 전라일보 동일자 전주일보에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보면 고랑동으로 위치가 기재되었습니다. 의견청취안을 철회후 전주시공고 224호로 전주시보에 주민의견청취공고를 한바 팔복동4가 감수부락 주민일동으로부터 침전수로인한 지하수오염 폐기물 소각시 화학물질 다량배출, 분진, 소음, 교통체증, 미관저해, 악취 등의 이유로 입주를 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98년11월11일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이 다시 시의회에 제출되어 98년11월13일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유보되었습니다.
  유보결정사유를 보면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점인 98년5월12일에는 주민의견 제출자가 없으므로 원안자문 되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인근마을인 감수부락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으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재심의후 시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일것으로 사료되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보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던바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철회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친후에 시의회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본 도시계획을 계획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결정 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하여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절차를 투명하게 진행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금후 조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 번째로, [질문] 전주시 건축위원회 운영에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건축조례 제4조에 의하면,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건축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교통, 조경, 에너지, 조소, 색채디자인및 이에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의회 의원중에서 위촉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7월 제6대 시의회 출범이후 집행부로부터 시의회의원 건축심의위원 4명의 추천요구가 있어 98년7월28일 4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그 이후 4월에서 11월까지 4회에걸친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원 건축위원에게 건축위원의 구성과 운영절차등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11월27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소위원회에 1명의 의원만 참석토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본즉, 98년5월 미관지구내의 건축심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주시 건축심의 위원회 35인에서 미관심의를 하므로서 행정력및 예산이 낭비되므로 98년6월부터 건축법 개정시까지 소위원회에서 서면심의로 건축심의를 하도록 간소화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건축분야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또한 건축위원회 활동에 기대를 모았던 시의회 의원에게 참으로 실망을 안겨준 결과입니다.
  이와같은 행태를 보면 본의원은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시장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네 번째로, [질문] 공사설계변경 사전심사제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의 낭비와 공사비 증액으로 업자를 도와주는 인상을 받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타당한 설계변경으로 업자두둔 의혹배재및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공사설계변경 사전심사제를 97년11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후 98년 주요설계변경 내력을 살펴보면 98년6월20일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 시설공사 4차에서 암발파증가, 옹벽, 담장설치등 물량증가, 사색도색, 표지병, 건축잔재물 물량증가 등의 사유로 33억9천6백만원이 증가하는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98년8월20일에는 전주대교 가설공사가 당초설계 누락분 계상, 공법변경 등의 사유로 26억8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인이 입수한 자료만 보아도 98년중에만 해도 도시과 3건, 도로과 6건, 하수과3건의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97년11월1일부터 98년11월까지 공사설계변경 사전심사제 운영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서신동 고사평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1년부터 94년까지 쓰레기 매립장의 미확보로인한 생활쓰레기 약70만톤, 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한 서신택지개발로 발군된 쓰레기 30만톤의 처리에 대하여 본의원이 지난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4분발언을 통하여 역대시장과 담당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대처로 지금까지 끌어온 점에 대하여 지적한바 있었습니다. 97년12월까지 고사평 쓰레기 처리방안선택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용역비4천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한바 1안은 이적, 2안은 안정화 다시말해서 공원화, 3안은 현장처리 즉 소각의 처리방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과리법에 의하면 매립장 종료후에는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분기별 지하수검사 소독, 안내판설치등을 해야하는데 실시여부는 어떠한지요, 더군다나 여기는 매립장이 아니라 야적장입니다. 야적장은 더욱더 철저히 잘 관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내년 99년도 예산안에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무엇을 어떻게 집행하기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처리해야 하는데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전무한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책임져야할 전주시에서는 직선거리 200미터 인근에 8개 아파트에 4천여세대가 입주, 또는 입주단계에 있으며, 이 쓰레기 매립장이 계속 유보된다면, 대대적인 시민의 저항이 있을것에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답변보기]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우아동출신 김용식의원 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4대와 이번 6대 의회에 영광스런 의정단상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우아동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삼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답변준비의 노고에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유달리 엘니뇨와 예니의 태풍과 제브의 태풍이 휘몰아치고 추수기를 앞두고 잦은 폭우로 예년에 비해 추곡 수매량이 30%이상 감소되었다는 농민단체의 조사에 나타났습니다.
  실직자 가족이나 농어민들에게는 더한층 겨울나기에 압박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김영삼 문민정부는 국민의 혈세인 4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농어촌 구조개선의 정책사업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실정은 어떻습니까. 흔히들 정부 정책사업은 거꾸로 즉, 한우소 자금이 나가면 돼지사육을 해야 시세를 맞춰 돈을 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의 대화속에서 정말 이런 공무원이 전주시 산하에 근무했나 하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로, [질문]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및 융자금 배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어촌 소득금고 자금은 농민으로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영농규모 즉, 시설채소 하우스나 묘목 특용작물을 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주시 정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정책사업이 관계공무원의 홍보부족으로 정작 지원금을 받아야할 농가보다는 통장이나 공무원이 65%이상 대출받은 것으로 이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통장님들이야 정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기의 아버지를 위장전입시켜 농지업무를 만들어 자기 아버지인 김덕철 앞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여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 1996년9월16일 똑같은 수법으로 자기 처남인 이태청 앞으로 5백만원을 융자받고 상환하지 않아 보증을 서 주었던 지역주민 송태현 통장이 대신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본의원도 소득사업 복합영농을 수십년간 하고 있어도 이런 자금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시장은 기 대출한 총 금액과 미상환금을 밝혀주시고 융자조건과 금리 이윤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반상회나 온고을지에 이 자금을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영농법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50%, 도비20%, 시비10%, 자부담20%로 1996년 앞서 말한 그 공무원의 아버지 김덕철은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1038번지, 답1500평 소유자 김정순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본 사업을 승인받아 철재하우스 시설을 하고 종자를 파종하였던 것입니다. 이 지역은 평균 50밀리의 비만와도 상습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27일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가운데 시장은 우리전주시 지역 평균 강우량이 107㎜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평균치도 미치지 못하는 경질토 진흙땅에다가 종자를 파종하여 발아중 전주-진안간 4차선 확포장 공사중 비가와서 침수가 되어 하우스안에 있는 씨앗이 유실되어 사업주로부터 5천2백만원을 피해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시장, 이것이 침수 피해입니까. 인재가 아닌 재해입니다.
  담당공무원이 봐주기식 선심성 행정을 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부적지가 적지로 둔갑처리되어 힘없는 사업주가 5천2백만원을 강탈 당했습니다. 침수로인해 한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그 해 우아동에 거주하는 이모씨에게 2천만원을 받고 하우스 설치물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인근부락 진입도로 개설관계로 또 본 토지내의 일부 하우스 시설물이 철거되어 시로부터 1천7백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국,도,시비로 지원된 영농법인 시설물을 개인의 이름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까. 시장은 불법으로 이루어진 이 자금을 분명 환수 조치하고 본인은 물론 책임자를 엄중문책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러한 엄청난 국고손실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퇴직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현 제도의 모순을 과감히 척결하여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문제의 영농법인 시설자금 보조금액이 얼마이고 영농법인 설치 시효기간은 몇 년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10월중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집중 사정활동에 들어가 5,080명을 적발, 경미한 4,571명은 주의나 경고로 끝나고 409명은 파면등 중징계를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엊그제 순창군 위생계장이 다방업주로부터 불법영업을 잘 봐주기로 하고 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전주권 그린벨트 전면해제 정부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전주시 인구 25만명 당시 71년9월27일 지정고시되어 약27년간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등 각종규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1991년4월15일 30년간의 지방자치 암흑기를 넘기고 제4대 의원에 당선되어 91년12월6일 본회의 의정단상에서 불합리한 그린벨트의 제도개선에 대해서 건의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45명 전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바 있으며, 4년간의 의정생활을 통해 그린벨트 문제점에 대해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외쳤습니다. 5대를 띄고 다시 6대에 당선되어 금년 제151회 임시회때 또 다시 이 단상에서 그린벨트 문제점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중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고 비웃는 의원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설움을 잘 모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이 단상에 올라오면 60만 전주시민의 대표요,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이라고 한,두번씩은 다 말을 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56년간 지역구에서 출생하여 단 하루도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없으며, 부모님의 토지를 물려받아 한평생을 영농에 몸 바쳐온 사람입니다. 어떠한 투기나 불법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의 지역구는 거의 그린벨트로 묶여져 한발뛰면 주민들이 그린벨트가 언제 풀리는가, 두발뛰면 쓰레기 매립장은 언제나 끝맺음이 되는지 주민의 원성속에서 나날이 고통을 받으면서 의정생활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본의원의 심정을 백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그린벨트에 대해서 주민 1,570명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27년간 군사정부로부터 무계획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국민의 정부를 세운 김대중 대통령께서 효율적인 개발과 토지이용을 위해서 전주권 전면해제 발표에 대해 우리 3만2,680여명의 그린벨트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경청해주신 60만전주 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중화산2동 전주시의원 유창희 입니다.
  60만 전주시민의 권리증진과 더불어 함께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집행부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신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가와 국가간의 국경의 의미가 퇴색해버린 국제적 상황변화에 따라 전주시를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작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하여 전주를 바꾸자는 개혁마인드를 가지고 시정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김완주 시장과 집행부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은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인 21세기 정보화, 무국경시대에 작고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전주시가 발돋움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국제적 경쟁력을 상실하느냐 하는 중요한 척도가될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질문]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상정시 당해년도 본예산과 가결산 추계표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김완주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총괄부분 모두가 98년도 본예산대비 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출범이후 모든 예산안을 점검해 보았지만 해마다 정기회가 되면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번 제154회 정기회에 올라온 99년도 예산안을 놓고 평가분석해보면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있어 지방세수입이 98년도 예산액대비 99년도 예산액이 2.8%증가한 1,112억8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14%가 증가한 756억4,149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6.5%가 증가한 232억3,764만1천원으로되어 있으며 지방채 발행은 50.4%가 감소한 1백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분석해보면 IMF의 영향으로 정부를 비롯한 모든 산하 단체들이 긴축재정으로 세입부분의 예산을 감축편성하고 있지만 우리 전주시의 재정은 98년대비 99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모두 늘어났으며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은 무려 5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채 발행은 50.4%가 감소하여 98년도보다 99년도에는 차입금이 적게 유입되는 아주 건전재정을 유지하게된 것 처럼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평가분석한 지난10월24일 의회를 통과한 98년도 2차추경 예산안을 참고 자료로 99년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분석해보면 지방세 수입은 0.8%감소되어 있으며, 세외수입 또한 7.3%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17.3%가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채 발행 차입금은 49%나 증가한 것으로 99년 예산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김완주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정기회에 올라온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대로를 평가분석하여 60만 전주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민선시장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본의원이 제시한 방식대로 98년도 가장 최근의 가,결산 추계표를 명시하여 99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교분석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 이에 대한 책임있는 김완주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9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경상예산 부분에 있어 98년도 사용한 예산보다 증액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몇가지 부분만 김완주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본회의에 제출된 99년 예산안을 근거로 평가분석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예측을 위하여 98년도 2차추경 예산안을 참고자료로 삼았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운영비가 140억6천6백85만2천원으로 9억7만5천원인 21%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산출기초는 사무용 잡품이나 인쇄물,기타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에 사용하는 일반수용비와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그리고 공공요금및 재세금과 위원회 참석수당인 운영수당 기타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 유지비등이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과연 22%가 증가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본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중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음의 세가지 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억9,120만원으로 9천7만5천원인 30%가 증가한 부분이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6억63만원으로 1,082만6천원인 21.7%가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비도 5억4백만원으로 1억4,383만4천원인 40%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시책추진비란 중요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재잡비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세 번째로,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 보상금이 3억1,718만4천원으로 5억9,977만5천원인 20%가 증가한 부분과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가 132억9,725만6천원으로서 7억4,976만9천원인 6%가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본의원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옛말에 수신제가후 치국평천하란 말이 있습니다. 내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는 외치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60만 전주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 이 평범한 진리를 김완주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6.25이후 최대의 국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4천만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뼈아픈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살아남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상비절감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방만한 산하 조직을 정비하고 작고 효율적이며 생산성있는 정부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경상비 절감을 통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선2기가 처음 출발하여 김완주시장께서 60만전주 시민에게 보여주었던 개혁의 첫발을 어디에 내디뎠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를 그렌져에서 누비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각 언론에서는 김완주 시장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민선2기에 부푼 기대를 걸었고 60만 전주 시민은 IMF체제를 극복하겠다는 김완주시장의 개혁의지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정부방침은 순차적인 인원감축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완주시장께서는 전국 최초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그 결과 2,30년이상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전주시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정규직도 정부방침은 순차적 인원감축이겠지만 99년부터는 해당인원 전체를 일괄정리 한다는 것이 예산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전주시가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한 기구통,폐합과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바로 오늘의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경상예산 삭감과 경쟁력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60만 전주시민의 당면한 과제가 아니고 또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 예산안중 경상예산 부분에 있어서 결코 증액되어서는 안될, 아니 오히려 98년 예산안보다 더 삭감해야할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등이 각각 20%에서 40%씩 늘어난 것을 보고 본의원은 실로 가슴을 치고 통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상예산 감축을 통한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제2의 건국을 완수하자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98년 지출예산보다 더 삭감해야될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을 어쩌자고 20%에서 40%나 증액했단 말입니까.
  김완주 시장께서는 60만 전주시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메고 제2건국에 앞장서야 한다고 과연 말할수 있습니까. 이에 본의원은 민선2기 출범당시 시장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를 그렌져에서 누비라로 바꾸었던 그 개혁의 이미지를 60만 전주시민의 가슴속에 계속 남아 있기 위해서라도 20% - 40%가 증액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실비 보상금등을 전액 삭감하고 오히려 98년예산 지출액보다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김완주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셋째, [질문] 물품 구입비중 시본청및 사업소와 양구청에서 Y2K와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구매하는 99년도 컴퓨터와 프린터는 경쟁입찰에 의한 일괄구입 의사가 없는지 김완주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97년도 시본청및 사업소와 양구청에서 구입한 컴퓨터는 총164대에 1억9,182만7,568원이고 프린터기는 39대에 5,244만9,229원이었으며 98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는 총97대에 1억2,671만624원이었으며, 프린터기는 35대에 4,015만5,722원이었습니다.
  이제 99년도 구입물량은 컴퓨터 318대에 3억8,160만원이고 프린터기는 60대에 7천8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경쟁입찰 일괄구입 방식을 택한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0%인 9,192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192만원, 이 돈이면 차가운 겨울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들이 찾는 전주시내 모든 경노당에 난방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일 것입니다. 그동안 97,98년도 전산기기 구입상태를 점검해보면 같은 기종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의 차이가 있고 메모리 용량등 주변기기 여건이 모두 달랐습니다.
  김완주 시장은 주먹구구식 예산운영으로 낭비되는 혈세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21세기 경쟁력의 핵심인 정보화에 어떻게 장애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에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들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60만 전주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훌륭한 질문을 해 주신 세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완구의원님께서 전주시의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결과에 대해서 세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의 결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8월에 실시한 조직개편은 IMF사태와 국가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조직개편 결과 중앙으로부터 얼마나 지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시가 행정자치부 지시보다 강도높게 구조조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는 물론이거니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먼저 조직개편을 끝낸것도 결코 중앙으로부터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위해서 실시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지, 조직을 하루라도 빨리 안정시키고 일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조직개편을 위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실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두 번째, 99년도 인사에서 퇴출기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시 기구감축에 따른 대기공무원 선정기준의 하나로서 저희가 연령이 제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2단계 조직개편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읍,면동의 기능전환, 또 민간위탁의 확대추진, 50만 이상시의 구의 폐지등 이 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행자부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없어서 저희시 자체로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 조직개편시 인력감축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와 각계각층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선정 하겠습니다.
  다음 8월 조직개편 이후 명예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명예퇴직한 공무원의 총수는 100명이고 이들에게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은 총 22억8천만원으로서 현재까지 연령에 의해서 대기한 공무원은 45명입니다. 이중 23명은 내년 6월말까지 정년에 의해서 자연퇴직 대상자이고 22명은 명예퇴직 대상자이나 공무원법상 유예기간인 2000년까지는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획예산위원회에서 무보직 대기 유예기간을 99년말까지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명예퇴직할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중에 명예퇴직을 실시할 계획중에 있으므로 내년중에는 무보직 대기자 전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의원님께서 [답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두가지로 98년5월12일 시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100여일이 지난 8월25일 시의회에 상정한 이유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또 시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완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에 앞서서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에 도시계획결정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입안요청이 되면 14일간의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세 번째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고 네 번째, 도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가 시설결정을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시가 지적고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시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에서는 의결할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도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에 필요한 사전의견 수렴의 기능을 저희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시설 대림과 한일환경이 신청했습니다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시도시계획 심의후에 왜 100일이나 지난후에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98년5월은 전주시 의회가 5대에서 6대로 전환되는 시기였으며, 또한 도시계획위원회가 통상적으로 심의할 안건을 모아서 분기에 한 번정도 개최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심의안건은 앞으로는 의안수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수시로 교체해서 이와같이 지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용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도와 건설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구역 명칭이 잘못기재되었지만 도시계획은 도면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서 명확히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가지고 심의한 시도시 계획위원회와 시의회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자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만, 주민의견 청취시에는 도면에 위치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지번의 위치만 기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명칭을 정정하여 다음 절차를 이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재차 확인을 요구하신 질문의 취지를 받들어서 건설교통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재심의할지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세심한 주의와 노력으로 이런 기재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의원님께서 [답변] 세 번째로, 전주시건축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다른 여타위원회와는 달리 상당히 기술적 전문성이 있는 심의를 요하는 관계로 대학교수를 위주로한 관계전문가, 건축관련 공무원, 시의원 4명을 포함한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8년5월이후 이러한 건축심의 대상의 성격과 건축허가 신청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출석심의와 서면심의 두가지를 저희들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차례의 서면심의와 두차례의 위원회 출석심의를 해 왔는데 건축심의 분야가 광범위해서 심의대상 건축물과 중점심의 분야에 따라서 7,8명의 적절한 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건축위원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주라는 의원님의 촉구의 말씀으로 알고 각별히 유념하고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도 폭넓게 참여하실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네 번째, 설계변경 사전심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97년11월1일부터 98년11월까지 설계변경 사전심사제 운영결과와 그 효과가 무엇이냐,에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설계변경 사전심의를 시행하게 된 동기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타당서있는 설계변경을 도모하고자 97년10월부터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시발주 공사는 1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5백만원 이상을 증액하는것과 구청발주 공사는 3천만원 이상의 사업으로서 2백만원 이상 증액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직 공무원을 지정해서 설계변경의 사유와 당초 설계시 누락사유, 설계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간 설계변경 사전심사 실적은 97년에 22건,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26건을 처리하였으며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사전에 감사부서에 심사를 받으므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전심의 과정에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등 설계변경 사전심사제를 더욱더 발전시키겠다는 점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의원님께서 [답변] 고사평 야적쓰레기와관련해서 세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고사평 야적쓰레기 처리대책을 현재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철저한 관리가 왜 안 이루어지느냐 또 99년에 계상된 5억원의 집행계획은 무엇이냐,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계획이 있느냐, 이와같이 네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고사평 쓰레기는 91년부터 94년까지 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1만3천276평에 약 70만톤과 토지공사분 30만톤이 현재 야적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임대료가 현재 9,174원에서 1만5,878원으로 인상하고 매립장 주변의 소독과 시트카바 파손여부점검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아직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해서 토지소유주와 주변 주민에게 불편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야적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같이 이적하는 방안, 공원화하는 방안, 현장소각하는 방안등 세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 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처리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는 지적 때문에 현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 안이 마련되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방안을 조속히 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토지매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단계적 토지매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5억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하였지만 토지소유주와 협의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의회와 협의해서 추가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 월드컵준비와 연계해서 서신동에 야적쓰레기를 놓고는 월드컵을 치룰 수 없다는 판단아래 중앙정부에 현재 강력히 건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제가 발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중앙정부와 강력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저의 생각으로는 국비를 기어이 받아야 되지, 시비를 서신동 야적쓰레기에 5백억원 이상을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국비를 받는데 저의 온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용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소득금고의 운영및 융자금 배정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친인척의 명의를 빌어서 융자금을 배정받은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주시농촌 소득금고는 농업생산,소득사업,생산기반 시설사업, 구조개선 사업등 농촌소득증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총액은 28억8천5백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조사해본 결과 95년에 당시 우아동 산업담당으로 근무하던 김종백이라는 행정8급 직원이 관련된 사항으로서 95년9월16일 본인의 아버지, 처남 등의 명의로 5건에 2천5백만원을 불법으로 융자받아 현재 1천8백만원이 채납된 상태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시 직원이 96년에 사고로 사망해 버리므로서 융자금 회수를 위해서 본인의 아버지에게 현재 수차례 상환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를 거절하므로 채권확보 차원에서 보증인들에게 상환을 현재 추진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농민에게 지원해야될 자금을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융자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융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더 강력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촌소득금고에 대한 대농민 홍보가 부족해서 이를 받지못한 사례가 없도록 온고을지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농민들이 이를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의원님께서 [답변] 영농법인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왜 보조사업자가 시설물을 임의로 처분했느냐 또 자금을 환수조치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95년도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4천1백만원을 전주시설 채소 영농조합 대상자가 김덕철씨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채소 영농사업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47억8천만원으로서 정부 보조시설의 사후관리를 의원님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년입니다.
  현재는 지원받는 사업자 김덕철이 97년말 서동오에게 5년간 사용을 조건으로 임대하여 채소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한 시설물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환수조치 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민사업 시행지침의 사후관리 요령에 의하면 농업인이 파산, 해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일반적으로는 당초 보조 목적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대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판단되기 때문에 보조목적에 위배되지 않는한 임대경작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보조금 환수조치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보조사업자 결정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거나 또는 불법적인 매각이 있거나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을때는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재직중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퇴직후에도 형사처벌 토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용당사자인 공무원이 사망하므로서 문책이 불가능한 사례이므로 제도적 모순이 아니라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유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편제가 금년도 당초 예산만을 비교하므로서 세입추계에 대한 비교분석이 어렵지 않느냐, 이와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의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당해년도 본예산과 가,결산추계표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례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당초 예산은 당초예산끼리 비교해 왔으며, 예산편성 지침상 나와있는 예산서 서식에 따라서 작성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세입추계표는 예산안에는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첨부자료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예산안 제출시부터는 세입추계의 비교를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사 의원님들께서 편리하게 또 오해없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의원님께서 [답변] 99년도 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민간및 단체에 대한 경상비 보조등 경상예산이 많이 늘어났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등 10개 과목과 관서당 경비중 여비를 제외한 비목이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일반운영비로 통합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일반운영비 편성은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부서별 총액예산제를 실시해서 98년도 당초 예산의 90%수준에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일반운영비는 99년도 예산에서 140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8년도 당초예산 158억9백만원에 대해서는 17억4천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98년도 2회추경 144억원에 대해서는 3억3천4백만원이 절감된 예산이라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유창희 의원님께서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목별로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님께서 왜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느냐, 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기관장의 대민활동비, 관서당 운영비 성격의 활동비이며, 시책업무 추진비는 국,도비확보,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부서별 활동비로서 기관별, 직책별, 목적별로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액이 정해져 있어서 임의로 증액할 수 없는 기준 경비로서 금년도에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구분되어 있으나 내년부터는 업무추진비로 일원화 됩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타업무 추진비는 99년도 예산에 총41억2천3백89만원을 계상해서 98년 2회 추경예산액 43억147만2천원에 비해서 1억7천8백만원 정도를 저희가 적게 계상했습니다.
  또 시책업무 추진비의 경우 내년도 기준액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과같이 5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1회 추경에서 업무추진비를 30%일괄 삭감하므로서 추경예산액과 비교할 경우에 1억4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관례지만 예산은 결코 낭비하거나 헛되이 증액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생각인 만큼 예산액이 기준대로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IMF로 인해서 시민생활이 고통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첫째,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한 시의 현안사업이 대부분이 중앙이나 도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시책추진비가 국,도비확보나 또 시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쓰이고 있어서 시책비 사용보다 훨씬 시를 더욱더 발전시키는데 쓰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증액되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본 지침이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시정수행에 참여한 민간실비 보상적 경비로서 99년도 예산편성에는 36억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의 31억원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고 2회 추경 30억원보다는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증액사유를 보면, 전문직 실직자를 위한 취업박람회에 1억원, 그 다음에 실직및 저소득 여성취업 보상 1억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 1억3천만원, 직장체육팀 지원에 따른 경비 2천5백만원, 예술단 지역순회, 조명, 음향보상 3천만원, 자전거 이벤트행사 보상1억원등으로 주로 시정주요 시책사업에 따른 비용이 계상되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의원님께서 [답변] 컴퓨터와 프린터를 경쟁입찰에 의해서 일괄구입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산기기는 조달품목으로서 조달청에 구입을 의뢰해서 구입해 왔으나 앞으로는 일괄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종이 다양하고 또한 가격도 다양하기 때문에 기종별 단가계약을 실시하는 방안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 추가질문해 주시면 다시 성실히 답변 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용식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우아2동 김용식의원 입니다.
  금방 [질문] 시장님의 답변중에서 김덕철씨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서모씨와 5년임대차 계약을 맺어 이상없이 영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땅의 소유자는 인후동에 살고 있는 김정순 입니다. 이분들이 지금으로부터 3년전 내년, 내후년이면 끝이 납니다. 매년 80㎏로 15가마니를 받기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모씨는 이땅을 솔직히 해서 속아서 영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영농경험도 전무하고 또 시내에서 체육인으로서 36년간 지낸 사람입니다 그분을 어제 제가 직접 만나 보았습니다.
  어째튼 김덕철씨는 73세의 고령자로서 더 이상 영농을 할 수 없고 또 그분이 현재 빚쟁이들한테 독촉을 받고 출타중입니다. 어차피 현재 영농인으로 그 젊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명의를 그분한테 양도할 수 없는지, 그분은 현재 5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투자해서 아들,어머니, 처, 장모등 5,6명이 땀흘리면서 어제 가지를 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정작 받아야할 보조금은 명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받을수가 없습니다. 현재 농협에서나 원예조합에서 그분이 열심히, 성실히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소득금고 자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줄려고 해도 명의변경이 되어있지않기 때문에 지원금이 나갈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조금 관리법에 의하면 저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10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7년간 그 명의변경이 안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서모씨는 정부로부터 전혀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물론 제가 법을 위반해가면서 명의를 변경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정을 감안해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김덕철씨는 시내인인데 농지업무는 농민이 아니면 절대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땅한평도 없는 사람이 더군다나 고령은 이해가 갑니다만 농지업무를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김완주시장으로부터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가지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있어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질문] 본의원이 질문한 세가지 질문사항중에 첫 번째 항목이었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정시 당해년도 본 예산액과 가결산 추계표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고 본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김완주시장의 답변은 행자부 지침과 예산편성지침상의 표기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자면 어려울수도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짚었던 의미는 예산안이 의회에 올라와서 삭감 조정되어 통과가 되고나면 다시 99년도 예산편성안이 묶음으로 해서 일반인한테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보았을때 과연 99년도 전주시 예산편성안을 보고 98년 당초 예산안대비 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그 내용이 총괄표상에는 나오기 때문에 일반 전주시민이 보아서는 과연 99년도 예산안이 잘 편성된 것인지, 잘못 편성된 것인지 알 수 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60만 전주시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전주시의회도 있고 집행부도 있다는 의미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의 내용으로서는 합당치 않은것 같기에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 중에서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일반보상금등 나머지 부분이 전부 감한 것으로 답을 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은 그 감했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건지 잘알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경상예산을 모두 검토해본 결과 98년대비 99년도 예산안 항목중에 변경된 사항들은 모두 비교분석해서 내 놓은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와 기타 나머지 부분이 모두 감액이 되었다는 김완주 시장의 답변을 듣고 이 부분은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다시 논하기로 하고 1번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분의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답변]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덕철씨와 임대경작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사업대상자의 명의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사항 입니다. 또 명의변경 양도는 융자금의 상환과 자부담에 대한 상호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현재 명의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또 농지원부는 농지법 개정으로 법적 가능한 사항이나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 이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유창희 의원님께서 저희가 당초 예산만을 비교하므로서 시민들이 정보를 잘못알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그러한 오해나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출예산과 같이해서 제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 답변내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의원님께 다음예산안 제출시부터는 세입추계에 대한 비교된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현재 시각12시 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정우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원   존경하는 60만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금암1동 주민 여러분! 제6대 전주시의회 '98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됨을 본의원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정기회에서 연일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산하 3천여명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시정질문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60만 시민을 위하고 시민 여러분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시정에반영코자 시정질문을 하오니 시장및 관계공무원은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주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사업들이 잘 집행되는 사업도 있으나 예산을 편성해서도 예산이 사장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잘못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아 본의원이 질문하오니 소신있는 답변과 잘못된 사업은 시인하고 앞으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할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시정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호우피해 시설물복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여름 장마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습니다. 지난 8월15일에서 18일 사이에 호우량이 180.8㎜, 기상특보에 의하면 호우주의보 사유와 호우경보 이유 등의 기상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주시 지역에서는 호우피해로 인하여 부상2명, 이재민 5세대 21명, 재산피해 2억2천5백만원, 농경지 침수 77.9핵타아르와 주택파손 22개동, 농노및 제방유실소 9개소, 절개지 3개소, 농경지및 수리시설 30개소가 이번 호우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위치를 살펴보면 고지대주거환경 불량지역과 천변 저지대, 배수불량 지역, 부분적 하수배제 시설 불량지역이며 피해지역을 분석해보면 하수도 시설설계기준 5년 빈도 시우량 35.8㎜, 집중폭우 지속시간 30분강우량이 72.4밀리, 고밀도 구 시가지 하수관거 노후및 용량 부족과 도로및 지면 포장화로 유출수증가 및 유달시간이 빨라지고 장기호우로 인한 지반약화로 분석됩니다.
  호우피해 시설물과 지원복구 6개분야9억7천6백만원에 대한 것을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고 특히 이재민 부상자에게 등급을 판정하여 위로금 75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사유와 농경지 침수 77.9헥타아르에 농약대금 395만1천원중 시비 1천1백6천원을 확보하여 금년 11월28일까지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주택파손 8개동중 복구는 2개동이며 공사중 1개동, 복구토지가 2개동이며 미착공 3개동은 금년 12월중에 착공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하천시설 2개소 아중천, 침지천 국,도비 보조금 5억2,667만2천원을 설계 용역후 하기로한 도비보조금 교부지원 사유를 밝혀 주시고.[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아중지구 토지구획정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5년7월31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1993년10월27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7월31일 약62만평을 1차준공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중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준공이 되면 공공시설물 즉 도로,공원,신호등,가로등,하수도,상수도,녹지등을 하자없이 유지관리 부서에 이관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관한 공공시설물과 이관하지 못한 공공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이며 지연된 사유별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공공시설물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관을 못하고 있는 시청에서는 이관 사유별로 말씀해 주시고 아중지구가 완공된후 IMF로 인하여 건축실적이 저조하여 나대지로 방치되어 택지개발 지구 전체가 황량한 느낌이 드는데 간선도로변의 나대지에 특별한 꽃거리 등의 조성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그리로 아중토지구획정리사업 연계로 10개소 1,359m의 사업을 공사비 79억6천3백만원을 들여 실시한 공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재난위험물 관리중점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중점점검대상 시설물 소유별 현황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본의원의 자료수집에 의하면 대체로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효자동에 있는 마전교는 1971년도 준공되어 폭7.3m 길이 143m, 위험교량으로 분류되어 D급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관리현황과 금후의 대책및 향후 추진관계,공사진척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시장내 노송천 복개시설물도 D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현재 위험하다고 하는데 재시설을 해야 하는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대책및 금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네 번째는, [질문]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전주시에서는 그동안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금까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대형건물이 비사벌사옥, 중소기업 공단, 그린 하나로상가, 세원주택, 전주백화점, 덕진시장등 6개소가 있는데 공사현장 주변의 사고다발 지역과 불량배의 우범지역 장소가 될 우려가 많다고 판단되는 바 시장께서는 건별로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금후조치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전북은행, 주택은행, 농협, 시금고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연간 입금, 지출 그리고 이자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을 살피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완주 시장이하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 현재 개설중인 동물원 중로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하고 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시립동물원은 그 규모면에서나 동물의 개체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생태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더구나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서의 교육적 가치도 커서 이웃의 대전이나 광주등지에서 외부관광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만 개발한다면 관광산업으로서의 부가가치가 큰 곳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동료의원 몇분과 직접 현장답사를 통하여 확인해본 결과에 따르면 현재 동물원 중로는 동물원 담장을 따라서 코끼리사, 캥거루사, 기린사등과 불과 5미터에서 10미터 안팎으로 근접한채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동물원 정문 앞에서 북초등학교 앞으로 뚫리는 도로로서 동물원의 근접성 측면에서나 주민의 차량통행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도로라는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상당히 많은 교통량이 예상되어지는 그러한 도로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는 물론이고 간단한 교통량 조사조차도 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동차의 불빛과 진동, 경적소리, 차량과 통행인의 소음등이 야생성이 강한 동물에게 주는 영향은 실로 막대할 것으로 예견되어 집니다.
  수학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사육되어지는 돼지나 닭등 이런 가축들도 외부환경에 따라서 임신이나 산란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더구나 야생성이 강한 동물을 작은 우리안에 가두어놓은채 바로 몇미터 앞에서 대형 차량들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려댄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야생동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전주동물원은 다른 동물원에 비하여 동물폐사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들어서만도 한 마리에 약7백여만원이나 하는 회색캥거루등 12마리의 동물이 환경부적응과 소화기계통의 질병으로 폐사하거나 현재 각종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35사단의 야간사격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동물이 없는 동물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동물원이 건강한 동물이 전주동물원에 입주하여 폐사해서 나간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물원 중로는 현재까지 97년과 98년 2년에 걸쳐서 용지매입비 5억3천만원, 공사비 8억,지장물 보상비 2억등 총15억3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약1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99년 예산안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3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여 건설되어질 동물원 중로가 본의원이 앞에서 지적한대로 동물이 죽어나가서 동물이 없는 동물원을 만든다면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 사업에 있어서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97년도부터 예산이 세워져서 용지를 매입하고 도로공사가 본격화 되면서 코끼리사가 뜯기는등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상태인데도 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개발국이나 당시 공원관리사업소측, 곧 동물원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공문 하나 띄우지 않은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구나 자료에 의하면 도로를 개설하면 코끼리가 살수 없는 바로 그 시점에 그러니까 98년4월에서 6월 두차례에 걸쳐서 약3억5천만원을 들여서 코끼리사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코끼리사를 뜯어 옮겨야될 그 시점에 보수공사를 한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았을때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낭비될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부서간에 사전협조가 이뤄졌어야 했고 또 원칙적으로는 도로를 개설하기 이전에 도로계획상 동물원을 우회하는 도로의 선형변경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동료의원 몇분과 현장답사를 통해본 바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면 사전에 선형변경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몇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중 60%정도가 투자되어서 이미 상당부분의 공사가 진행되어버린 이런 길을 이제와서 중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계획중인 약2백미터 정도의 방음벽 설치라고 하는 그런 보완시설만으로는 동물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절대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2백미터 정도의 간단한 방음벽이 아니라 흙으로 차단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진동을 줄이고 불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폐수림을 조성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개설될 동물원 중로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보호할 완벽한 차단장치가 이뤄지기 이전에는 이 도로를 자전거나 보행자 전용도로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꼭 필요한 어린이날이나 공휴일 등의 휴일에는 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차량통행을 허용하되 주간만으로 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동물원의 종합계획의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35사단 이전문제와 결부해서 사격장쪽 부지를 매입해서 동물원을 확장하고 현재 개설중인 동물원 중로를 동물원내에 산책로및 자전거 전용도로로 한정하고 차량통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의원   전주시의회 의원 김병문입니다.
  먼저, 60만 전주시민의 민의의 전당인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정단상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우리 인후3동 주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을 늘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또한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이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여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 라는 슬로건으로 다가오는 희망의 21세기 우리 전주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6대의회 개원후 처음맞는 정기회에서 60만전주 시민과 함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되는 영광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6.25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하는 IMF경제 관리체제에서 출범한 우리 국민의 정부는 제2의 건국을 모태로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최근 각종 조사기관에서는 이제 우리 경제가 바닥을 치고 IMF경제 체제에서 곧 벗어나리라는 희망적인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더 허리띠를 졸라매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바로 국민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정부에게 강한 신뢰를 보낼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출범한 민선자치2기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이러한 어려운 환란을 극복하라는 무거운 짐을지고 가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질문] IMF체제이후 각 자치단체들은 세수의 부족으로 경영이 곤란해져 가고 있으며, 어느 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인건비 조차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현재의 지방재정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일수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어찌보면 그 단체장의 역량이 국,도비 지원사업추진에 의해 평가받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시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더욱더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시 역시 국,도비 지원을 받기위해 시장께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그 결과 많은 국,도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자치 1기에서 보지못한 아주 큰 성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의 각종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집은 지역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며 각종 중앙정부의 정보는 곧 예산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께서는 도의 각종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도와 시 간의 공무원의 교환근무의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서울에 소재한 전라북도 서울 사무소에 전주시산하 공무원을 파견, 상근 근무케하여 중앙정부의 각종정보들을 신속하게 입수 분석하여 시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답변보기]
  [질문] 내일이면 올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의 첫날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생각해보면 쌀쌀해지는 날씨때문이라기 보다도 IMF의 경제한파 속에서 오는 심적고통 때문에 우리 서민들은 더욱더 어려운 연말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IMF체제 이후로 고통분담이라는 용어를 너무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분담은 곧 서로의 아픔을 나누어주는 것이지, 결코 어느한쪽으로 일방적인 고통의 분담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통분담이라는 대명제속에서 단행되었던 사회각층의 구조조정은 더욱더 우리 사회의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받쳐주던 중산층이라는 하나의 계층을 없애버리고 빈부의 구분을 더욱더 확실히 해 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스스로 겸허하게 현실을 받아들인 그분들에게 본의원은 한없이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시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송천동에 위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본의원의 의문사항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시장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해 하는것의 첫 번째는, 2만여평의 대지위에 이 지역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으로 가격의 안정과 질좋은 상품을 전주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지난 93년10월 개장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이 지역 대표적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향후 전면적인 위탁경영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개장과 동시에 청과류 1개법인과 수산류 2개법인과 4개의 법인이 10년간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껏 5년동안 법인에서 사용관리하고있는 이곳 도매시장에 관해 본인이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입주법인들과 체결한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선량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데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개장 당시 체결한 도매시장 시설물 사용계약서 제13조에 보면, 입주한 해당업체나 종업원, 또는 방문 거래객이 사용할 때 시설물및 시장의 시설물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기한내에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계약서 제14조에는 해당업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성실하게 관리유지 보수및 정비로 정상가동 되게 하여야 하며 시설물및 장비의 보상을 우리시에게 보수 정비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결한 계약서상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개장이후 지금까지 각종 시설물및 장비 보수의 명목으로 약6천여만의 보수비를 지출하였는데 이는 입주법인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바로 우리 60만 전주시민들에게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특히 이들 법인들은 수산이 거래금액의 4%, 청과가 약 6.5%의 중개수수료를 책정하여 다른 도매시장에 비해 그 수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생산자의 원성을 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도저히 본의원과 일반시민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않는 계약의 이행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본의원을 더욱더 슬프게 하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매시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접철식 대문시설에 관해 김완주 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도매시장에서는 최근에 입주한 상인들의 보호와 도매상인들의 불필요한 출입을 통제하고 단지내에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시장입구에 접철식 대문 3곳을 설치하여 1천4백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의 도로는 도시계획법상 분명한 중로로 표기되어 있고 전주시민의 통행권을 보장받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이러한 시민 모두의 도로를 개인도 아닌 바로 시에서 불법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근거의 발상은 과연 무엇이며 또한 기획단계에서부터 관계부서별로 신중한 협조와 검토가 있었더라면 설치후 단한번도 사용하지 못할 시설물을 설치하여 우리 시민의 고귀하고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전주시의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행정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시장께서는 계획당시 부서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인줄 알면서도 차단하고자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이해못할 행정을 펼친데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설치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흉물이 되어버린 시설물에 대한 처리방안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본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 98년6월15일에 제정된 전주농수산물 조례에 의하면 지역내의 소매상인들의 상행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매주 일요일을 휴무로 결정하고 올해 6월한달동안 전주시내 곳곳에 현수막등을 통한 각종 홍보로 법석을 떨며 일요일 휴무제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요일 휴무제는 겨우 7월 한달동안만 시행하고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슬그머니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시행할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시민 홍보에 열을 올렸던 전주시가 폐지할때는 아무런 해명이나 폐지홍보도 취하지 않음으로서 혼란을 야기시킨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또 이 뒤에는 또다른 흑막이 있는 것은 아닌지 본의원은 의구심을 떨칠길이 없습니다. 이것 역시 겨우 한달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졸속행정의 표본으로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는 또 누구의 책임인지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제 [질문]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향후 운영계획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약5억4천여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상인 2억9천만원 가량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는 2만여평 대지위에 국비를 포함한 160억원을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며 향후 시장께서 밝히셨던 시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각종 업무및 시설물의 전면적인 민간위탁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장의 이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동안만이라도 그저 수수료만 받고 관리만 하는 소극적 경영에서 벗어나 이제는 각종 수익성 있는 사업을 선정 발굴하여 적극적인 경영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필요한 자료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60만전주 시민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우성의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첫째, 호우피해시설물 복구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여름 호우피해 복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월31일에서 8월11일 사이에 집중 호우와 9월29일에서 10월1일 사이에 제9호 태풍 예니등 두차례의 호우로 총66개소에 4억8백만원의 피해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국,도비 7억8천만원을 학보하는등 총12억9천만원을 투입해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복구추진 상황은 먼저 이재민 2세대 6명에게 구호및 세입자 보조금으로 964만원, 주택침수 5세대에 대한 수리비 315만원을 추석이전에 지급완료하였고, 농경지 침수 73.5핵타아르에 대한 농약대금 395만원도 지난 11월25일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상자 2명에 대한 위로금 750만원은 치료후 장애등급 7등급이상 판정이 선행이 되어야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현재 치료중에 있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12월말까지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택파손 9개동에 대해서는 복구비 1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복구폭이 2개동을 포함, 현재 5개동을 복구 완료하고 1개동은 공사중이며 나머지 3개동도 제2회 추경에 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대진의 축대를 보수하고 있으며 금주중에 건축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로절개지 1개소 유실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지시하여 10월20일 복구완료 하였고 유실된 농업용수 취입보 1개소는 소유자인 전주 농지개량 조합으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아중천, 침지천등 유실된 2개의 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복구비 5억2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99년 우기철 이전에 완공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은 10월26일과 11월14일 각각 교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질문보기]
  그다음 두 번째, [답변] 아중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공공시설물 이관과 또 아중지구 유휴지를 가로변 꽃단지로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아중지구 공공시설 이관에 대해서 본 아중지구는 덕진구 인후동, 우아동, 중노송동 일원에 61만평을 개발하는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으로서 85년7월31일 예정지구로 지정받고 90년10월23일 개발계획 인가를 받아서 93년10월27일 착공해서 98년7월31일 1단계 준공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관은 각 분야별로 해당관리부서와 현지 합동점검을 모두 마치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완사항이 있는 분야는 시설물 개보수중에 있고 완료된 부분의 시설은 이관을 마쳤습니다.
  분야별 세부이관 내력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총325개 노선 616㎞로 관련부서에 이관을 완료한 상태이고 교통신호등 15개소 또한 이관을 완료한후 사용중에 있습니다.
  공원은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17개소, 녹지1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합동점검결과 고사목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여 보식중이므로 보식이 완료된 즉시 이관할 계획입니다.
  가로등은 총576등을 시설하였으며 제어기및 선로의 세부적인 시험을 통하여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있고 점검이 완료된 즉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는 총205㎞를 신설하였는데 이중 소화전 5개소를 비롯한 추가공사 사항이 있어 보완중에 있으며, 보완사항을 제외한 시설물은 부분 인계인수를 끝마쳐 급수중이고 나머지 부분도 보완사항이 완료되는 대로 관리부서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도는 총 118㎞로서 그중 우수관로가 57㎞, 오수관로가 61㎞, 오수관로는 부분이관 완료하였고 우수관료는 퇴적물 준설및 연결관 일부를 수정중에 있으므로 보완이 되는대로 이관을 완료하여 시민들이 공공시설물을 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중지구 유휴지를 이용한 가로변 꽃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의 악화로 당분간 건축이 불가한 가로변 유휴지에 대하여는 꽃단지를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정서에 기여하자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아중지구내 간선도로변의 2만평 정도의 유휴지에 코스모스등 다양한 수종을 선정한 후에 내년봄 씨앗 파종을 마치고 9,10월 경에 꽃단지를 관망할수 있도록 토지 소유지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답변]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는 도로교량 아파트,호텔, 극장, 백화점, 병원을 비롯한 다중 이용시설물, 위험물질 저장소, 대형광고물, 지방공공 청사등 398개소를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재 재난위험 요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D급 또는 E급의 재난위험 시설물로 분류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사용금지및 즉시 개축을 해야하는 E급 시설물은 우리시에는 없으며 다만,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D급 시설물로 마전교, 중앙시장내 노송천 복개도로등 2개소를 지정관리 하고 있습니다.
  96년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마전교는 현재 월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8톤이상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총 공사비 60억원을 투입하여 2000년4월 준공을 목표로 대체교량을 가설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3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내 노송천 복개도로는 97년 안전진단 결과 시장으로 활용시 일부구간 보수후 사용이 가능하고 도로로서 활용시 재가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월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난위험정도, 도로개설의 필요성, 주변상가의 여론, 예산확보 가능성등을 종합검토하여 보수후 시장으로 활용할 것인지, 또는 상가 철거후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의 여부를 조속히 판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공사중지를 한 대형건축물 공사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지가된 대형건물 6개소에 현장관리 조치사항및 현지상황을 보고드리면 팔복동 중소기업 공단건축물은 미착공된 상태이고 서노송동 비사벌 문화센터는 지하층 공사도중 사업주의 부도로 중단되어서 가설울타리 설치및 안전관리인을 배치토록 조치하였고 동산동 하나로 그린상가 현장은 지상7층을 3층으로 설계변경하여 현재 지상1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팔복동 세원주택은 8층 99세대 아파트로 사업주에게 공사를 촉구하여 공사가 진행중이고 중앙동 전주백화점은 자금부족및 백화점 운영난을 우려하여 내부마감 공사중 중단이 되어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안전관리인을 배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지적하신 건축공사장의 공사중지 현장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하여 가설울타리 경고판 관리인 배치 등의 조치와 경찰서에 범죄예방 순찰을 협조요청 하였으며 현장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유재산을 행정관서에서 관리하는데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종 대형공사 착공시 현장관리 비용을 소정의 보증기관에 예치토록 하여 안전관리업체에게 현장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련법을 개정을 건의하는등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동물원 중로개설과 관련해서 차량의 소음, 진동으로 동물의 폐사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부서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점에 대해서 중점질문해 주셨습니다.
  동물원 중로개설 공사에 대해서는 동물원 중로는 76년3월27일 건설부고시 제37호로 결정고시된 도로로서 동물원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편의는 물론 덕진및 송천동과 호성동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총 사업비 29억원을 들여 금년6월14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이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물원 중로개설이 동물원에 입식되어 있는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교통소통의 중요성만 생각하고 동물사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점은 사실이며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포장만 남은 상태에서 선형변경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동물원 구간 200m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흙으로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제안과 완전한 차단장치가 이뤄지기 전에는 자전거및 보행도로 사용하는 제안 또 차페수림을 만드는 안 또는 주간에만 차를 통행케 하는 제안은 매우 훌륭한 제안으로서 앞으로 도로가 소통되더라도 동물원 구간에 대해서는 소음및 진동의 정도를 측정한 후에 동물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경찰청과 협의하여 의원님이 제시하신 안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예술회관, 봉동선 도로개설을 적극 추진해서 차량을 우회토록 하는 안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물원 중로개설로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회는 물론 관련전문가 동물원및 도로개설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모아서 동물도 보호하고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시행에 따른 부서간 업무협조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비록 동물원 중로문제 뿐만 아니라 시정전반에 걸쳐서 매우중요한 사항이 아닐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행착오가 거듭되지 않도록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부서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간담회및 부서간 협조기능을 강화하는데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병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답변] 국,도비 확보와 관련해서 시산하 공무원을 도청에 교환근무토록 하고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에 시청공무원을 상주시킬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활기찬 지역개발과 시책추진을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는 점은 저도 취임이후 계속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항으로 이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격려와 함께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와 정앙부처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산하 공무원의 도청교환 근무나 서울사무소 상주근무는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도와 중앙부처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위해서는 도와는 인사교류를 확대추진하고 시산하 공무원이 평소에 도및 중앙공무원과 평소에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에 교환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서울에 시산하 공무원이 있는 것은 도나 중앙과 유대강화를 위해서는 충분치못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평소에 만나고 평소에 유대관계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의원님의 예산확보 등에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충언으로 알고 이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의원님께서 [답변] 도매시장 입주와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설물 보수를 위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도매시장의 시설물 보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매법인과 체결한 시설물 사용계약서 제14조에 따라서 법인에게 사용계약된 시설물은 도매법인이 유지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93년 도매시장 개장이후 시설물 보수는 건물도색, 방수공사, 소방시설, 가로등 보수등 총46건에 9천3백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시설물 한계구분이 모호하여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워서 물탱크 청소, 옥외화장실 보수등 사용자인 도매법인 부담으로 부담이 가능한 부분의 일부가 시비로 보수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서 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도매시장 상장수수료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농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상장수수료의 상한선은 청과부류가 7%, 수산물은 6%이며, 이 범위내에서 거래물량과 출하등 여러요인을 고려하여 도매법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매시장 상장수수료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청과부류는 6.5%이고 수산부류는 4-5%입니다.
  대체로 거래물량이 많은 광역시의 도매시장은 상장수수료가 우리보다 낮고 일반시의 도매시장은 6.5%에서 7%로 우리 지역과 같거나 다소 높은 편으로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이해관계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의원님께서 [답변] 도매시장 입구 접철식 출입문 설치에 대해서는 당초 접철식 출입문 공사 시공은 도매시장내에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불법 밤샘주차, 불법 야간 농수산물 거래를 방지할 목적으로 금년에 1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된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통과도로로 고시되어 있어 평상시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 설치된 시설을 폐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매시장 개장시간 이후에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야간에 제한적으로 활용하여 당초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보수 예산을 저희시가 잘못집행한점, 또 접철식 출입문이 잘못설치된 것은 잘못된 점으로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의원님께서 [답변] 농산물 도매시장 일요일 휴무제에 대해서 원상으로 회복했다는 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7월에는 일요일 휴무제를 실시하였으나 일요일 개장을 요구하는 시민 여론이 높아서 시민의 이용편의와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8월16일부터 일요일도 개장하였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 도매시장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영도매 시장의 개설은 농수산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케 하므로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총 사업비 162억원을 들여서 93년에 개설하였으며 97년의 경우 5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3억6천만원을 지출하여 1억8천만원의 순수익을 거둔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같이 시세 확보 차원에서 도매시장의 운영도 공기업적인 경영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물량확보를 위한 생산농가 출하비 경감, 서비스개선, 경매가격 표시제 도입, 인건비 절감을 위한 공익요원 배치등 도매시장 활성화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민간위탁을 통한 관리운영 개선방안도 현재 강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답변을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의원   김병문의원 입니다. 김완주 시장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다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 현재 도매시장내에는 8명의 청경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철식 대문을 설치한 가장 큰 이유는 방금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 쓰레기를 투척 한다든지 야간 불법 주차를 방지하고 소매상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접철식 대문을 설치하였고 향후에도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 통제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경이 8명이나 배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내의 질서유지나 불법쓰레기 투척 또한 야간 불법 주차등은 바로 이 청경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느냐에 중요한 맹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매시장 내에는 8명이 근무하고 있는 청경중에서 2명은 하루 휴식을 취하고 있고 6명이 하루 근무를 하며 그중 2명만 바로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명의 청경이 2개조로 편성되어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한다면 바로 이러한 쓰레기 투척이나 불법주차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인적인 활용보다도 도로를 차단해 버리는 통제수단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합니다. 분명 인적인 자원을 활용할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시설물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자 했던데 대해서 다시한번 시장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답변]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같이 접철식문 설치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접철식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접철식문을 저희가 폐쇄할수 없기 때문에 1천4백만원이라는 시비가 들어간 설치시설물 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은 통제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과 협의해서 그것이 도로기 때문에 경찰청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밤에 야간에 쓰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활용방안이고 이와같은 잘못된 계획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엄중조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질문보기]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3일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연구및 현장실사등을 통한 자료준비와 열과성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12분의 의원님을 비롯하여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시장을 비롯한 시관계관여러분에게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의 시정질문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 내용은 시민의 뜻으로 여겨 시정에 굴절없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

  (15시30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세입예산을 최종 추계하여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및 법적 의무적 경비의 과부족을 정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정 규모는 4,855억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28억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8천만원이 증액된 2,628억원, 특별회계는 29억원이 감소된 2,228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49억원이 감소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결산을 대비한 세입추계결과 지방세에서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3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8천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액으로 인하여 사업예산이 7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증액으로 예비비에서 5억8천만원을 감하여 충당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의 내용은 청소년 문화의집 2억원, 노숙자 쉼터운영 1억1천만원, 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 시비부담금 2억2천만원과 신축부대경비및 실시설계비 감리비등 시비부담금 1억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전거 도로 도비 보조금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 신축비 9억4백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체 재원의 세출예산은 집행잔액의 삭감과 법적 의무적 경비등 필수적인 경비를 가감 정리하였고 사업비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개특별회계중 3개특별회계만을 추경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으로 1백만원이 감소되어 정리하였으며,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역시 1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8억원이 감액된 추경으로 환지청산금 수입및 채비지 매각수입의 감소로 지구별 세출예산을 조정, 정리 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는 1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 사업인 지하시설물 전산화 12억5천만원, 대성 정수장 폐수처리 시설비 5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의 증액으로 하수관거 사업비 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인건비, 경상비및 사업비의 집행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이므로 국,도비 보조사업등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사항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며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