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1월 25일(월) 19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조례안
4.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전북지방사무소전주존치건의안
5. 보건소인력채용문제에관한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조례안
4.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전북지방사무소전주존치건의안
5. 보건소인력채용문제에관한보고의건

(19시05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22일 조지훈의원외 10인으로부터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 전북지방 사무소 전주존치건의안이 발의되어 사회문화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되었고 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전주시 대규모 회의유치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전북지방 사무소 전주존치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민의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남경춘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 남경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레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조례의 시상부분이 효열장, 문화장, 산업장, 공익장, 체육장의 5개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장과 전주를 빛낸 출향인사에 대한 애향장을 신설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의 시상부분과 제3조의 수여대상에 교육장과 애향장을 삽입 신설하며, 그 내용을 보면, 교육장은 교육분야에서 인재육성에 헌신하고 교육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한 자, 애향장은 전주와 유관한 출향인사로서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주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 헌신한 자이며, 발의자의 발의 내용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도중 조례의 시상부문중 산업장은 사업주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사업주와 노동자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노동, 산업장으로 변경하고 애향장의 내용이 전주와 유관한 출향인사로 한정되어 있어 수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전주와 유관한 출향인사 및 전주시민으로 변경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토론없이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구)농촌지도소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조립식건물을 신축하여 상수도사업소로 사용하며, 전주판소리 전용극장을 건립하고 증가되는 묘지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의 필요시설인 공원묘지를 확대조성하며 동물원을 찾는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자연학습에 도움을 주기위한 침팬치사를 신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상수도사업소를 424평 규모로 '99년 상반기에 신축하며 완산구 교동 향교부근의 토지 2,398평을 '99년 상반기에 매입하여 1,000평 규모의 전주 판소리 전용극장을 '99년 하반기에 건립하며 완산구 효자동의 공원묘지 인근의 토지 780평을 매입하고 제반시설을 하며 전주동물원내 원숭이사 앞에 50평 규모의 침팬치사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도중 상수도사업소청사 신축건은 의결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발의하여 토론없이 수정가결 하였으며 제외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소 청사 신축건은 전주시의 건전 재정운영과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구"의 폐지가 구체화되고 있어 다소의 어려움과 불편이 있더라도 현재의 완산구 청사 여유공간을 활용하거나 일반건물을 임대사용하는 방안과 시유재산중 사용가능한 타장소를 물색하여 사용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난 제154회 정기회의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그동안 본건에 대한 제반여건의 변화도 없었고 재산 관리자인 상수도사업소측에서도 (구)농촌지도소부지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재산은 회계별로 관리하여야 하는바 상수도 사업소는 특별회계를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재산 분리관리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금번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3.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조례안     처음으로
4.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전북지방사무소전주존치건의안     처음으로

  (19시15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대규모회의 유치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전북지방사무소 전주존치건의안, 이상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동남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동남   사회문화 위원장 최동남 의원입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전국최초 의회 야간운영제를 시행하므로서 전주시 의회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계시는 신치범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야간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대규모 회의 유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전주시에 대규모 회의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므로서 전주시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향상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회의를 유치하여 개최시 지원할수 있는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도중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정한 내용은 제출되 조례안의 내용에 좀더 적극적으로 회의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미흡하여 전주시의 의지가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 컨벤션 산업의 육성방안에 노력한다는 것을 천명하려는 것으로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전북지방사무소 전주존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는 20여년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술 자격검정실시, 자격취득자관리 기능인력의 취업알선및 고용촉진, 기능경기 대회등 연간 20여만명의 기능개발 산업에 크나큰 기여를 해 왔으나 한국산업 인력관리 공단의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서 전북지방 사무소를 익산에 이전하려는 것은 이용자의 70%가 전주를 생활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며, 또한 전국 18개공단 지방사무소가 도청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실정을 감안할 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전북지방사무소 전주존치를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의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본건은 발의자의 요구에 따라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건의안의 문맥일부를 수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대규모회의 유치 지원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주재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주재민의원 입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에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대규모 회의 유치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취지 자체는 우리 전주에 컨벤션 산업을 유치해서 활성화를 시키므로서 우리시의 소득적인 측면이나 주민들의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제4조 1항의 3번과 4번을 보면 대규모회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 4번에서 기타 대규모 회의 유치촉진및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서 조례가 대단히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상위법까지 검토한 사실은 없지만 상위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배치가 되지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에도 이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지원대상 범위, 기준 등에 관하여서는 상당히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라고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세부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취지자체가 좋다고 하지만 시의회에서 다루는 조례안으로서는 좀더 심도있는 고민이 있어야 되지않을까 라는 생각을 밝히면서 이 범위와 그 다음에 기준에 대해서는 뭔가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4번에 가서 기타 대규모회의 유치촉진및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서 상당히 애매하고 포괄적인 내용은 좀더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동남   조금 전에 주재민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3조에 국제회의는 3백인 이상이고 2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석하고 그중 외국인이 50명 이상 참석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역시 5백명 이상이고 1박2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원회에서 국내회의에 5백명인데 이 지역사람이 절반 이상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국내 회의라도 적어도 약 70%이상은 타 지역사람이 와야 타당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세부사항은 규칙에 정확히 그 부분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재민 의원의 질의에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의원 반대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통해서 이 취지자체는 저희 동료의원님들과 선배의원님들과 같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주가 이러한 발상자체도 굉장히 신선하고 전국최초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본의원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포괄적이고 그 기준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사회문화 전문위원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사회문화 소속의원 두분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수정안을 받고 보니까 그 문제는 인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안을 보니까 추가된 것이 한 조를 더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5조를 6조로 하고 제5조를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추가를 했는데 제5조에 시장의 책무, 해서 시장은 국내외 회의산업 육성과 관련 시책개발및 추진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조 자체는 이미 이 조례안이 나온 취지와 사실은 똑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해서 수정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취지만 거기다 더 첨가한 정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회문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셨겠고 또 그 문제점을 아시면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밀어주자는 취지로 이 조례안을 그대로 수정가결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이 조례가 그냥 낸다라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바로 여기 앉아계신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저녁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조례 심사만은 정확하게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의원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제4조3항과 4항에 들어있는 안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또 공히 문제점을 인식한바로 뭔가 그 기준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금 수정동의를 낼 그러한 여건이 안되는 관계로 이 자리에서 가부를 물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반대토론을 마치면서 물론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충정을 알아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찬성토론에 앞서서 먼저 주재민 동료의원께서 본 조례 4조4호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서 막연하다, 그런 입장에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이윽고 반대토론까지 나서게 된것에 대해서 그 취지에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는데 특히 제가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찬성토론자로 나서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먼저 수정안을 낸 뜻입니다. 제5조에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해서 수정안을 낸 뜻은 이렇습니다. 이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것 처럼 대규모 회의가 유치되면 전주시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긴 뜻은 컨벤션 산업을 육성해서 관광효과를 기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겠다 그런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이 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지향하는 조례라면 소극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회의를 준비하는 자에게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에서 더 진일보해서 우리시가 시를 대표하는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회의 산업의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는 의지를 그리고 추진하는 의지를 본 내용에 담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즉, 5조를 신설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4조4호가 포괄적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견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 법률의 속성이 모든 것을 행정행위처럼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위원님들이 개념의 모호성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격과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그 집행권자가 재량의 여지, 판단의 여지를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그런 속성상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통해서 더욱 명확히 하고 또 의회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시장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사후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안으로 받아 들였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뜻을 의원님들께서 살펴 주셔서 본 안이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찬성토론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대규모 회의유치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인중 찬성 21인, 반대 7인, 기권 6인 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전북지방 사무소 전주존치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전북지방사무소전주존치건의안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5. 보건소인력채용문제에관한보고의건     처음으로

  (19시35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인력채용문제에관한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논의된바에 따라 행정위원회에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에 따른 보고를 받고 장시간 논의가 있었습니다.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그 보고내용및 논의된 결과에 대해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 남경춘의원 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인력채용 문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21일 제1차 본회의시 오정례의원이 보건소 인사행정의 문제제기를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월23일 시장을 출석시켜 본건에 대한 경위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의한바 있습니다.
  문제제기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주시는 1월15일 보건소의 임상병리사 4명을 특별 임용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였으며 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대상자는 보건소내에 근무하는 일용직중 자격증을 소지한자로 하였으며 심사기준은 경력을 우선하여 현 근무자 5명중 4명을 임용한 바 있으며, 이는 보건사업의 향상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보건행정의 조직구조를 무시한 비효율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인사였음이 다음과 같은 사례로 드러 났습니다.
  첫째, 시장은 정확한 업무를 판단하여 임상 병리사를 채용하였다고 하나 지역보건법등 관련법규의 개정과 위생업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 완화되어 임상병리사가 맡고 있는 업무가 보고자료 4쪽에 나와있듯이 '97년도의 총 검사건수가 16만 9천건이었으나 '98년도에는 12만1천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임상병리사를 4명이나 채용하였으며, 둘째, 덕진보건소의 경우 방문보건 사업과 노인보건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조직의 재구성및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바 이에 필요한 인력은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영양사이며, 인력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인력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신규채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셋째, 전주시에서는 금년 1월자로 사무보조 일용직 2백여명을 감축하고 공공근로 인력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에 대한 설명은 없으면서 유달리 임상병리사만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오랫동안 시를 위해서 봉사해온 전체 일용직의 사기를 저하 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임상병리사 채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 시기성이 적절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비효율적인 인사를 효율적으로 전환시키지 못한 이번 인사에서 보여준 것 처럼 관리자의 보건행정에 대한 인식부족은 인정하고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새로운 보건소장이 임명되면 보건소 업무 전반에 걸쳐 정확한 업무와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이에 맞는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보건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 보건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고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정보처리기사, 간호사등 실제로 필요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건소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를 통하여 조직에 활력을 기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새로운 각오로 시민에게 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선에서 당 위원회에서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환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본 의장으로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첫날 본회의에서 오정례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나눈바 해당 상임위원회로 넘겨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집약이 되어서 당시 해당 상임위원회로 문제를 넘긴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의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인력채용 문제에 관한 보고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성을 다해서 노력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도와준 의사국 직원 여러분들과 또 보고를 위해서 수고하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폐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