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06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2.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2.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묵국장 송성관 입니다. 안건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장으로부터 12월2일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2월4일자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이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세기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 하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예산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추계하여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법적 의무적 경비의 과부족을 정리하는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97억원으로 199억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3,235억원으로 53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62억원으로 252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결산을 대비하는 세입 추계 결과 세외수입 부분에서 9억5천4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1억8천3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수입에서 6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의 절감부분을 삭감 정리하여 4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07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112억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10억원을 삭감하여 국, 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으로 충당 정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국비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은 공공근로 사업비 47억원, 야전 재해위험지구 개선비 14억원이 증액되었고 조촌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20억원, '99화훼 생산 유통지원 사업 1억6천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에 있어서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사업 도비 40억원을 삭감하여 시비로 충당 정리 하였으며, 주민 편익 소규모 사업비 2억원, 전주상징 조형물 건립 2억2천만원,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 10억원이 보조 결정되어 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에 대한 추경 내용은 기정 예산에 편성한 사업비중 집행잔액 예산 절감 부분을 삭감정리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전주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1억원, 세계 음식박람회 개최 3억원, 의회 상징물 건립 1억원등을 삭감하였고 추가 계상된 사업은 종합경기장 축구장 조명탑 시설 2억5천만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채소경매장 외벽설치 3천4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부담금 1억5천7백만원, 명예 퇴직수당 3억9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은 257억원이 줄어든 564억원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10억원, 도비보조금 1억5천만원, 시비 부담금 1억5천만원의 재원으로 진료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에서는 27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아중지구 평화지구등 각 사업지구의 채비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줄어든 것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태풍 올가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4억7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797억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1억5천1백만원이 감액되어 정리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10억5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하수종말 처리 3단계 증설공사비에 7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 예산의 절감 및 집행잔액을 삭감정리하여 예비비로 전환 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94억5천8백만원으로 4억2천7백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 밖에 계속 사업비 명시이월사업등의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 위원회의 심사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의 심의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하며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10시15분)

○의장 신치범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이 모두끝난후에 실시하오니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덕진동 출신 태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존경하는 60만전주시민 여러분, 평소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태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시정질문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시는 관계로 중복을 피하고자 생략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전주 도시계획 중로1류 2호선인 거마로등 미개설 부분에 대한 시자체 감사결과 처분지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것에 질문 하겠습니다.
  거마로는 완산소방서에서 남부 순환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로 효자, 삼천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99년 말이 되면 서호아파트 1,100세대의 주민들이 입주 예정으로 있어 개통이 시급한 도로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거마로는 아직도 개통되지 못하여 많은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입주할 시에는 크나큰 교통대란이 볼보듯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책임이 바로 전주시에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96년12월5일 서호아파트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통보라는 제목의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96년12월에서 '99년 5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99년 5월이 되면 아파트가 준공되고 주민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99년 5월까지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99년도 본 예산과 추경예산 어디를 둘러 보아도 거마로 공사와 관련된 예산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거마로가 개통되지 않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다른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99년5월24일부터 6월4일까지 이뤄졌던 시 자체감사의 감사결과 처분지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마로중 완산소방서 앞에서 서호2차 아파트앞 까지 220미터 구간은 서호건설측과 전주시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개설해야할 도로입니다. '96년12월5일자 서호아파트 건축허가에 대한 민원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통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는 당초 사전결정된 사항중 단지외 중로 1류2호선 거마로 개설에 대하여는 우리사와 별도의 도시계획 사업자 지정 및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입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마로중 완산소방서 앞에서 서호2차아파트 앞 까지 220미터 구간중 효자동 1가 505-11번지와 287-18번지 178미터구간은 서호건설 측에서 매입비와 공사비를 부담하고 287-16번지와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매입비와 공사비를 부담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난 '98년도에 전주시는 전주시가 매입해야할 287-16번지의 토지는 매입하지 않고 서호건설측이 매입해야할 효자동 1가 505-11번지와 287-18번지 1,487㎡를 4억4천8백만원을 들여 전주시가 매입 하였습니다.
  많은 의원들과 전주시민들이 놀랐겠지만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시 자체감사에서 적발되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서에 의하면 행정상 조치란에 시정, 재정상 조치란에 추징, 금액란에 4억4,772만 7천5백원이라 명시하였으며 처분지시 내용을 보면 시에서 용지매입을 한 부분은 서호아파트 2차분 사업승인 조건에 의거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부담시키도록 하고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만 시행할 경우에는 현 도로의 구조가 불합리한 바 공사시행시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로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충분하면서도 적절하며 원칙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감사결과 처분지시서의 내용대로 된다면 서호건설이 부담해야할 4억4천8백만원을 환수 조치한후 전주시가 개설해야할 부분은 전주시가 부담하고 서호건설 부도후 보증사 H사가 승계하므로서 H사가 부담해야할 부분은 H사가 부담하여 개설한다면 문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후 서호건설과 대한부동산 투자신탁의 부도 후 보증사로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H사에 대해 4억4천8백만원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9년 5월24일에서 6월5일까지 이뤄진 감사 이후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으로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중에서도 4억4천8백만원을 환수하는데 따르는 자료와 대답을 요구하였지만 제대로 속시원히 대답을 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호아파트를 세우고 있던 서호건설과 대한부동산 투자신탁의 부도후 이 사업은 보증사인 H사가 도맡아 진행하였는데 H사측에서 당초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서의 거마로 개설과 관련된 계획 178미터 구간에 대한 조건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두차례에 걸쳐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H사가 부담하여 공사해야할 구간을 전주시가 부담하여 공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99년 5월31일에 접수된 1차 건의문은 완산구청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완산구청 도시건축과에 제출되었는데 '99년 11월3일에 접수된 2차건의문은 전주시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시 본청 도시과에 접수 하였습니다.
  환수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H사가 부담하여 공사해야 할 구간을 전주시가 부담하여 개설해 달라며 수신인을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바꿔 가며 2차에 걸쳐 건의문을 제출한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다 H사의 2차건의문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시정조정 위원회및 건축소 위원회에서 검토중이라는 이야기도 들여 옵니다.
  원칙은 뒤로 제쳐둔 채로 언제까지 검토가 필요한지는 본 의원이 지켜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혹을 증폭시키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주시의 개혁의 수장으로서의 흐트러짐 없는 김완주 시장의 판단과 올바른 전주시정을 위해 이 자리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개인적인 판단을 뒤로 유보하므로서 21세기 일등 전주를 만들어 나가는 김완주 시장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제 김완주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H사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4억4천8백만원에 대한 환수를 위해 밟은 절차와 과정, H사에 보낸 환수관련 공문, 제2차 건의문에 대한 회신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H사의 건의문에 대한 시정조정 위원회와 건축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밝혀 주시고 H사의 건의문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셋째, [질문] 거마로 개설은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급한 문제인데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도세징수 교부금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도세 조례안에 명시된 날짜에 교부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자 손실분과 도세 징수 교부금 제도의 개선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전에는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2000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의아해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다 도세징수 교부금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99년도 도세징수 교부금 수령 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자료를 검토하였더니 수령일자가 전라북도 도세 조례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세 조례 제18조2항에서는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야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수령일자는 다음달 20일이 아니라 2일, 3일씩 늦게 수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 마자 '97년도 '98년도의 도세징수 교부금 수령내력을 자료로 요청하였으며 자료를 받아보니 더욱 놀라울 뿐입니다. '99년도에는 하루 이틀, 사흘 늦었던 것이 '97년, '98년도에는 5일, 6일, 7일로 늘어나더니 35일, 38일, 44일 심지어는 '97년 3,4분기에 대해서는 70일까지 늦게 부과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경우입니까. 전주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70일동안 전주시는 재정관리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계산기를 가져다 놓고 제 날짜에 수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자를 환산하였습니다. 이자율을 처음에는 10%로 일괄하여 계산하였더니 전주시 금고의 예금관리 이자가 그렇게 되지 않는답니다.
  전북은행 직원에게 자문을 구하여 대략적인 평균을 구하였더니 '97년도에는 11%, '98년도에는 15%, '99년도에는 7.5%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이자율대로 환산을 하였더니 도세징수 교부금을 제 날짜에 교부받지 못하여 발생한 '97년, '98년, '99년 3년의 이자손실분이 무려 5억7백38만7,540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적용하여 '95년부터 환산하면 10억여원에 달하리라 추산됩니다. 이렇게 큰 전주시민의 재정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몇십년에 걸쳐 관행으로 내려왔을 것을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분통이 터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재정관리에서는 전주시 공무원들의 노고가 대단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방세법 제30조에서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85조에서는 의무 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지방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 전라북도가 전주시에대하여 도세징수 교부금을 늦게 교부하므로서 발생된 5년분의 이자손실분에 대하여 전주시에 즉각 교부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장의 견해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제 2000년도 부터는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하지만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가 바뀌더라도 도세징수 교부금 3%, 일반재정 보증금은 90%등 퍼센트로 환산하며 전주시에 교부하여 주거나 전주시가 수령해야될 날짜는 여전히 법률과 조례등으로 지정될 것을 생각한다면 지방재정 교부금 제도의 변경과 상관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전주시민의 재정입니다. 전주시민이 낸 도의 세금이고 전주시가 받아야할 세입이고 전주시민을 위해 쓰여져야할 돈을 제 때에 주지못한 이자이기 때문입니다. 납기를 넘겨 지방세를 체납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5%의 가산금과 월별 1000분의 12를 부과하면서도 하급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행으로 교부하는 날짜를 늦춰온 전라북도에 대하여 전주시에서는 합당하고 정당한 자세를 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때마다 상급기관에 대해 관행에 얽매인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여 받아야 할 것은 받지 못한채 우리가 내야할 돈은 날짜도 틀리지 않고 꼬박 꼬박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특별히 매입해야할 이유가 없는 건물까지 매입하기도 하였습니다. 효자2지구 및 서신2지구 택지개발 사업 이익금의 배분과 부실시공된 완산구청사의 매입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제때에 맞춰 정산해 달라는 공문서 하나 상급기관에 보내지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상급기관에 대하여 원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이며 21세기에 일등 전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도 상급기관의 정당한 지원과 당당한 전주시의 자세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장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예산안을 보니 도세징수 교부금과 관련된 세입이 지방세 징수교부금 제도가 국회에 계류중인 내용으로 잡혀서 올라 왔습니다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 예산안이 변경된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더니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보면 368억4,900만원이던 도세징수 교부금이 2000년도 예산에서는 24억8,400만원, 도세중에서 전주시에 보전해 주는 재정보증금 219억9,514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전해 주는 지방교부세중 재정보증금을 합하면 367억7,818만2천원으로 '99년 대비 7천만원 정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추가경정 예산과 실질적인 교부금과 재정보증금의 차이야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도세징수 교부금 개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갖고 있던 의원으로서 그리고 이에 반대해 왔던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도 입법예고된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개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김완주 전주시장께서는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개선안을 둘러싼 진행과정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아무리 행자부의 지침일지라도 현행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예산안을 이렇게 잡아도 되는지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답변보기] 아울러 김완주 전주시장께서는 시의회에서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시정질문서나 요약서를 미리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성실한 보충질문을 위하여 김완주 전주시장의 답변과 아울러 답변서를 저에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동 이석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환 의원입니다. 새천년 선진 지방자치 시대를 기대하면서 시장께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공무원 구조조정 및 인력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전주시는 민선 제2기 김완주 시장체제가 출범한 이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 했습니다. 그 결과 시 본청과 사업소, 구청과 동사무소의 공무원 정수는 1,868명인데 현원은 1,915명으로 47명을 잉여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38명은 월드컵 추진단, 월드컵 문화시민 운동 협의회, 지번정비팀, 120번 생활민원 상황실팀, 청소행정 기획팀, 의회 사무국 홍보팀등 6개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자 지정 또는 P.T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일거리, 즉 보직을 주지 않고 집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봉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놀리고 있으면서도 시민의 혈세로 매달 봉급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사가 이뤄지면 우선 38명에 대하여 정식으로 보직을 주므로서 이들이 취급하는 업무는 다시 각 해당과에 원상복귀하도록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맞습니까.[답변보기]
  [질문] 시장께서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인력 및 업무진단과 조직진단을 철저히 해 보았습니까. 지금 동사무소 실태를 보면 사무장이라는 보직을 폐지하여 인원 또한 대폭 감축되었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업무가 줄었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있으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새로 늘어난 업무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시 본청이나 구청 또는 각 동에서 울며겨자 먹기식으로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타기 행사때문에 한달에도 몇번씩 인원동원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시본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장의 사랑방 대화 및 움직이는 시청도 각 동에서 눈치를 보며 인원을 동원해야 하는 딱한 형편입니다. 이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벙어리 신세 아닙니까. 진정한 시정이란 정말 필요한 일은 해야겠지만 일과성 행사, 일회성 행사나 전시성 행사는 과감하게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피켓에 글자 몇자 적어서 번화한 거리를 누비고 다녀야 시정이 더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안다면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일 것입니다. 전주시 공무원의 봉급은 60만 전주시민의 혈세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값비싼 인력이라고 판단하시고 이러한 값비싼 인력이 결코 조금이라도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인력 및 업무진단과 조직진단등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하여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9월부터 완산구 효자1동 및 삼천2동, 덕진구 진북1동과 인후1동등 4개동의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책으로 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몇가지 살펴보면 첫째, 예산낭비만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질문] 투입된 예산이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쓰이지 않고 시설 개보수 및 집기구입에 치중되거나 기왕 설치된 장비도 프로그램 개발이 안되다 보니 무용지물로 방치되는 등 결국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나 행정주도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채 사실상 행정 자문기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답변보기]
  셋째, [질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답변보기] 결국 전주시의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운영은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 지고 있는 또 하나의 시행착오임이 분명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내년에는 전체 동에 걸쳐 확대시행 한다고 하니 21세기 벽두를 졸작으로 장식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행정자치부 지시라 하여 준비되지 않은 형식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계속 한다면 결국은 아까운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므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 시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운영이 아닌 시험동 운영을 즉시 그만둘 의향은 없으신지, 계속 추진하겠다면 철저한 조직 진단후에 준비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유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셋째, 후백제 문화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문화관광 정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만 해도 제157회 임시회 및 제16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계속 질문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구체적인 질문은 피하겠으나 두가지만 따져 묻겠습니다.
  첫째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분석해 보면 대답은 참으로 명쾌하나 아직 실천에 옮겨진 것은 거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계속 떠들기만 하고 집행부는 우선 피해보자는 식의 답변만 계속한다면 시정질문을 뭐하러 합니까. [질문]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문화관광 담당공무원들이 이 축제, 저 축제만 쫓아 다니다 보니 전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될 일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답변보기]
  둘째로, 지난번 제16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관심을 촉구한바 있지만 내년 2000년도는 후백제 견훤대왕께서 전주에 도읍을 정한 이른바 후백제 정도 1,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우리 전주를 고도라고 일컷는 것은 후백제의 도읍지였기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질문]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 별도의 후백제 정도 1,100주년 기념사업을 시행하여 60만 전주시민과 우리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2000년도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관들의 무지한 탓으로 귀중한 역사적 지혜화 과업을 놓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백년주기는 우리 생애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로만 뭐 하겠다, 추진하겠다 하지말고 한가지라도 확실히 실천 하십시오, 특히 이 사업은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언론 기자 나아가 60시민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답변 하실려면 하십시오.[답변보기]
  넷째, 전주시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에 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예산을 3년 내지 5년의 중기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운영계획을 수립, 이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계획하므로서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또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과 관계관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정말로 전주시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방금 앞서 지적한대로 수립되고 있습니까. [질문] 본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시 예를 들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투자계획이 해마다 수립되는 중기지방 재정계획마다 다르다면 이 계획을 세우는 의미가 무엇입니까.[답변보기]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전주시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주먹구구식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수립하고 싶지 않은데 행자부 지침에 따라야 하니까 별 도리 없이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까.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적어도 2년내지 3년동안만이라도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도록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중기가 아니라 그냥 1년 지방재정 계획서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입 추계와 세출추계가 정확한 자료와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부족재원 대책도 추상적인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1동 출신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출석중인 집행기관의 김완주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여는 중대한 뜻이 금번 정기회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성심으로 수행하므로서 이러한 뜻을 달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제 우리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전 검찰총수가 구속되는 상황을 경험 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재벌의 압력설이 제기되고 재벌의 압력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하는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유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법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또 사회적 경제적 약자라 하더라도 법이 정해서 지켜주고 있는 권리가 있을 때에는 철저히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법의 정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침 이러한 때에 본 의원은 법률과 적접절차의 준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 처럼 행정작용은 법에 따라서 이뤄져야 합니다. 이른바 법치 행정의 원리로서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따라서 법 아래서 법의 구속을 받으면서 이뤄져야 된다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의 제정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고 나아가 법규가 실효성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철저한 이행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은 여러 법규중에서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행정절차법, 그리고 자치법규인 조례등의 준수실태를 살펴보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 되었습니다. 특별히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은 시민을 위해서 제정된 법으로서 이 기회에 시민의 법인 두 법의 의미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뜻도 이 질문에 담아 보았습니다. 먼저 [질문] 정보공개법에 대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보공개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국가기관이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의 전주시에서의 시행과 관련해서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여러 가지 행정기관이 준수해야될 법의 내용들을 이행함에 있어서 그 불철저와 부실면과 그리고 더 많은 홍보의 필요성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시간관계상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약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서를 참고해서 즉답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서면 답변해도 무방함을 말씀을 드립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 우리시가 제정하는 법규가 이른바 자치법규가 되겠습니다. 조례등 규칙 여러 가지 자치법규가 있는데 이러한 조례들의 제정 전에 일정한 행정행위가 이뤄진다든가 해서 조례의 의미를 경시하는 태도가 많이 발견되는바 이점에 대해서도 본 의원의 질문서를 참조하시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행정절차법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법은 '96년12월31일 제정되어서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작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이미 1960년대에 이 법을 만들어 시행한 것을 보면 만시지탄의 감이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입법에 입법절차가 있고 사법에 사법 절차가 있듯이 행정작용에 적용될 절차를 규정한 법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무수한 행정작용 중에서 주요한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다, 이것을 정하고 그것의 준수를 명하고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중에서 행정처분을 행할 때 그리고 행정상 입법예고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 예고에 대해서 이 세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이와같이 [질문]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준수함을 통해서 국민권익을 사전적으로 구제하겠다는 뜻이 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부당, 불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을 때 흔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습니다만 이러한 사후적 구제로서는 충분한 권익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이 법의 시행을 통해서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저 시민은 단순한 행정의 객체가 아니라 행정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므로서 행정의 민주화를 달성하겠다는 뜻이 또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비록 지금 잠시는 터덕거리지만 장기적으로는 행정능률을 향상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이 법에 담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첫번째,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른바 행정처분에 대해서 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인,허가를 전주시에 신청할 때 그리고 어떤 의무위반으로 하명이나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나, 기타 규제를 받을때에 준수되어야될 절차를 여기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민이 전주시에 인,허가를 신청할 때 전주시는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접수기간, 처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 17조2항의 내용입니다. 나아가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고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해야 되고 또 전주시 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행정기관이 관여해서 이뤄져야될 처분의 경우에는 신속한 협조로 지연되지 않도록 할 의무 그리고 각 처분별로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정해서 미리 공표할 의무 이러한 상세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처분과 관련해서 역시 중요한 부분은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 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그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통지를 해 주므로서 자기가 방어할 기회를 주고 또 권익침해의 소지를 제거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행정절차에 있어서 사전통지 그리고 사전통지에 기초해서 이해당사자의 의견 제출 그리고 통지 또는 처분을 하는 이유 제시 이와같은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실시하는 제반 의무들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전적 절차를 규정하고 권익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는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이 된다면 최근 우리 시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 수많은 불복의 소들이 왜 나오는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감사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는 세금관련 행정에서 지방세 과오납 처분량이 무한량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 판단하기로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과 관련한 재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이런 비효율적인 반복적인 행정의 낭비, 재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답변보기] 다음에 행정상 입법예고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법률이나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 이를 미리 예고하자는 것입니다. 법률의 내용, 조례의 내용 이것을 예고하자고 하는 것인데 절차법에 의하면 그 예고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일 이상 관보나 시보를 통해서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기계적으로 운용하므로 인해서 시보만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일반시민이 알길이 없습니다. 절차법의 내용을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시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행정예고제의 내용을 적시하기 위해서 법이 규정한 대로 관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최근의 여러 가지 통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예고가 실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민들이 전주시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법률의 내용을 아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고제의 부실에서 빚어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고를 하게 되면 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무를 또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한 예고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 제출이있었고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했는가,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의견제출과 반영상황이 전무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행정예고제의 사장이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이 예고제의 내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보 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바대로 신문, 방송, 통신 기타 컴퓨터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예고제가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같이 입법을 함에 있어서 취해지고 있는 예고제 외에 행정예고제를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제는 법5장 46조 이하에 규정에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이나 또는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이나 또는 널리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을 세울 때 또 제도를 세울 때,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사전에 예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매우 무시 무시한 규정입니다
  전주시가 주민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알리라는 것입니다. 미리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이 의견을 제출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고 그래서 계획으로 성안되어서 이후에 추진절차를 밟아 가라고 하는 뜻이 행정예고제에 담겨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시행된 작년 이후에 전주시의 주요 계획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예고제를 실시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계획으로서 예고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전철을 도입한다, 택시부재를 해소한다, 예고제가 시행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화영상과 관련해서 전주영화제 페스티벌 2000, 약령시 추진, 풍남제에서의 난장 폐지와 같은 계획 변경, 그 다음에 월드컵 전주유치 계획, 이러한 일들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고통이 가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고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주 상징탑을 건설한다.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서부신시가지 사업 계획이 중간에 변경된다 또 광로를 개설한다, 이러한 도시 계획 사업에 있어서도 예고제를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농촌지도소를 폐지한다, 또 보건소를 통, 폐합 한다. 이와같은 주요 행정기구의 개편이 있을 때 역시 이것이 갖는 시민생활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때 예고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병원을 신축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중간에 변경한다, 그리고 얼마전에 특산품 판매센터를 폐지하여 사무실로 전환한 일이 있는데 이와같은 경우 그 다음에 주요 체육시설의 민간위탁 등에서도 예고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문] 예고제가 법이 정한 취지대로 이행이 된다면 시민들이 중간에 그 계획에 대해서 아우성 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자전거 도로를 이미 상당량 건설했는데 많은 의원동지들이 자전거 도로의 문제와 재검토를 촉구하는 것도 없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법은 이러한 예고제 외에도 신고에 대해서, 행정지도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들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취지에 따라서 그 적시성을 확보하는데 집행기관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답변보기]
  본 의원은 이렇게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중 행정처분에 대해서 사전통지제가 갖는 중요성, 그리고 행정상 입법예고에 있어서 예고방법의 실질화를 통한 예고의 내실화, 그리고 행정예고제에 있어서 주요 계획의 수립변경시에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주요 내용 세가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는바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질문] 법의 올바른 이해와 숙지를 위해서 해설집을 다량 간행해서 배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 시의 각 부서 1팀에 1권 정도의 해설집은 나가 있어야 되겠다, 다음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해서 이 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절차법의 시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으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서 절차법의 이해 내용을 이해와 그리고 이행을 철저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도 이와같은 취지에서 금년 7월에 해설집을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책자를 발간하고 사례와 관련한 토론회를 한다면 이 내용이 참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법 내용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서 운영 사례를 일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앞서서 지적한 바 있는 행정예고에 있어서의 예고방법을 다각화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송, 인터넷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항을 예고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과 관련해서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거나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정작 이 법이 시민을 위한 법임에도 시민들의 이해도가 부족하고 이용도가 적은 것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법의 내용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적극적인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나 이익단체나 대학 및 연구소, 기타 여러 가지 대, 소 조직들에 대해서 이러한 책자를 배포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여러 기회를 마련해서 대시민 강좌를 만들어 내고 그 강좌를 통해서 이 법의 내용을 홍보하고 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답변보기]
  이제 본 의원은 이 질문을 맺고자 합니다. 법률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로서 법률 또는 벌률속에 마련된 일련의 절차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꿔 말하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정보공개법 그리고 행정절차법은 여러 법률중에서도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민의 법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이 되는 시민들이 그 이해도가 낮고 활용도가 낮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별히 행정절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요한 행정행위를 할 때에 하기 전에 시민에게 물어보고 하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뜻이 담겨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이러한 시민의 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상적으로 발휘되도록 노력하므로서 시민을 위한 정보, 시민을 위한 시정을 전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의 의미 내용을 다시한번 새겨보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서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과 함께 이 법의 뜻을 새기고자 합니다. "시민이 다스리고 우리는 봉사한다" 이것은 곧 민주주의의 참뜻이고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슬로건을 통해서 달성할려고 하는 이른바 정보의 소유가 국민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시가 앞장서서 이와 같은 뜻을 구현해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춘추전국 시대를 방불케, 군웅이 활거하는 그 패자속에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말도 없고 방패도 없이 단기 필마를 타고 중원을 차지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1등 전주시민 여러분과 저 위대한 평화동민의 강한 힘에 의해서 제가 중원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제 머리카락을 잘라서 짚신을 삼아서 봉사한다는 그런 자세로 지금 저는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지혜는 제가 짜아낼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한 시대에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질 못하고 입이 있어도 자갈이 물린 어두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재벌독재 치하에서 정부의 경제시책은 어두운 흑막뒤에 가리웠고 부정과 부패가 날로 만연되어 극에 달하고,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사람들의 빈부의 차이는 날로 가중되어 경제는 하나의 책상위에서 기록으로만 거품성장을 했을뿐 도시와 농촌, 중산층 이하는 파산의 위기에 직면한 중대한 현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IMF 시대가 왔던 것입니다.
  이제 가난한 서민들의 호주머니는 생활고에서, 물가고에서 떨어야만 했고 시민, 국민 여러분이 피의 혈세로 바치는 세금의 행방은 도대체 어느 곳에 쓰이는지,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나무라던 구악은 저 여인들의 호피무늬, 밍크코트 신악앞에 무색케 되었고 만신창이가 된 이 나라 정치, 사회의 병든 재벌경제, 응분의 처방은 어떤 캄폴주사나 진통제로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변화와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위기를 지나 희망의 시대에 살고있다고들 말합니다. 또 온다고 합니다. 그동안 갈등과 반목, 반목과 분열, 분열과 혼란 이제는 안정과 번영을 추구해야 하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21세기 이 나라, 이 전주를 이끌어갈 김완주 전주시장님, 그리고 신치범 의장님, 여러 동료 의원,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지방시대, 지방정부,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시대를 깊이고민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풍패지관 객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내는 十로 길이 있습니다. 남북으로 팔달로가 있고 동서로 관통로가 있습니다. 이제 관통로라는 호칭은 80년 61회 전국 체전에서 길을 확장하다 보니까 누가 그냥 한 말이지, 공식적인 도로 명칭은 충경로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충경로, 전에는 국가지정 보물 583호가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구한 세월속에서 역사의 이름과 함께 모두 다 회고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풍패지관은 명나라 사신 주지번이가 와서 쓴 휘호입니다. 풍패는 곧 전주다. 조선조 발상지가 바로 전주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BC 221년 진나라가 통일하고 15년 만에 망했습니다. BC206년에서 BC202년까지 4년간 초나라에서 일어난 항우와 강소성 패현에서 나가지고 풍현에서 일어난 유방하고 천하쟁탈 4년 간해의 마지막 싸움에서 천하는 유방으로 돌아 갔습니다. 이 유방이 전한의 고조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이태조는 관향이 전주 이씨입니다. 고향은 한길도 화령입니다. 현재 함흥입니다. 그 시조는 이한공입니다. 공께서는 신라때 사관(벼슬)해서 사공벼슬을 하고 그의 6대손 이극휘는 고려때 사관을 했습니다. 18세 이한사(목조)는 전주에 살다가 한길도 지사로 명성을 떨치고 선정을 베풀어서 아주 유명해 졌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한사 18세, 19세, 20세, 21, 22, 23 목조, 익조, 탁조, 환조, 태조, 태종, 이 사적을 읊은 것이 바로 용비어천가 입니다. 용비어천가는 세종 27년에 안지, 권제, 정인지가 우리나라 순 한글로 12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으면 가뭄때 마르지 않는다고, 24세 되는 세종대왕께서 자기 조상, 우리조상 이태조가 나라를 세운 것은 한나라 유방과 같은 꿈을 꾸고 또 건국의 동기이념이 같다는 뜻입니다.
  이와같이 [질문] 객사 풍패지관은 역사의 숨길이 숨쉬고 600년간 창업의 맥을 이어온 상징물입니다. 옛 고도를 상징하는 풍패지관 객사거리를 문화의 거리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경로 한 구간만이라도 한 블록만이라도 특구로 지정하고 풍패로 또는 객사로, 풍패거리, 객사거리 이와같이 호칭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지금으로 부터 10년전 전주시정 자문위원일때도 제안하고 지난 5대때도 제안한바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사의 거리, 문화의 거리, 이 거리를 이제는 도시의 거리와 함께 젊음의 거리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식명칭을 지정하고 거리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부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르질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도로명칭도 아닌 관통로 호칭의 개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풍패지관 객사는 명나라 사신 주지번이가 쓴 휘호로 큰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이 휘호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국가지정 보물 583호와 함께 전주의 의미를 더욱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하고 귀중한 휘호를 글씨를 만일 어떤 변에 대비하여 사본 또는 탁본을 떠서 박물관 또는 다른 곳에 소장하고 보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상임위원때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패서문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전주 옛 부성안에는 남문, 북문, 동문, 서문이 있었습니다. 북문은 역전 오거리 근처, 동문은 동문사거리 근처, 서문은 다가동 파출소, 남문은 현 풍남문 이와같이 4대문이 있었습니다
  1907년 개화의 시기에 전주부성안에 새로운 길을 내면서 이 성안과 성곽을 허물고 길을 넓혔던 것입니다.
  지금은 옛 자취를 기리는 뜻으로 표적을 세우고 가까운 근방에 일주문 형의 승강장만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패서문이라고 일컫는 서문은 동학혁명 농민군이 통과해서 풍남문으로 진입해서 전주에 입성한 자리입니다. 역사가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문은 풍남문이고 서문은 패서문인데, 풍패가 전주를 상징한다면 패서문이 꼭 있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야만 고도를 상징하는 희구의 뜻과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풍남제전 위원, 향토사학가 또는 각계각층의 자문을 받아 이 패서문을 복원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김완주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도로명치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인류는 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왕래하면서 유무상통, 또는 물물교환, 교환거래, 교역의 장소가 교통이 편리하며 많은 사람들이 집단화 생활을 하면서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도시가 형성되었고 발전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전주라고 하는 도시도 역시 그 예외는 아닙니다. 도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바둑판이나 방사선, 또는 거미줄처럼 도시의 형태 또는 지형에 따라 편리하게 도로와 길을 만들어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는 1964년부터 가로 및 광장명칭이 도시 계획으로 그 명칭이 가지각색으로 부쳐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는 '64년부터 '94년까지 51개 가로망이 지정되어 있고 또 이 도로의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의 연장 길이가 짧게는 600미터(풍남로)에서 길게는 12,890미터(호성로)까지 도로가 있고 노폭은 12, 15, 20, 25, 30, 35, 38미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린로는 40미터로 한벽로와 금암로에서 되고 있습니다. 이 51개의 도로에 가로명칭이 정해져 있고 또 길거리 광장이 있어도 알거나 부르거나 하는 시민이나 타지인이 불과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이와같이 모든 길은 전주로 통해야 합니다. 시민, 타지에서 온 외래인들 모두가 다 도로의 방향 길거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경주시, 안산시, 강남구, 안양시, 청주시, 공주시, 그리고 본 의원이 이번에 중국에 갔을때도 소주시의 도로에는 도로명칭, 길거리, 도로표지판이 설치되어 시민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시 의원들께 내가 본국에 돌아가면 정기회의에서 꼭 이 도로명칭을 표시하게 시정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중의 한 의원이 하는 말이 "아, 대단합니다. 김유복 의원님!" 그래서 "아, 대단하죠" 이렇게 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전주시장께서도 대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질문]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도시 도로정비의 일환으로 도로나 길거리등에 가로명치 표지판을 설치해야 전주가 바뀐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운영은 재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석환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또 좋은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의 재정과 경영을 효과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전주시의 계획을 보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재원을 조달,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세워 놓고는 재원 배분의 계획은 어느 정도 짜맞추기식 형평성은 돋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우선 순위나 그 합리성은 미흡하고 예산 편성에는 공정성 마저 잃어버린 편견 예산이라고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는 예결 특위에서 다시 거론하겠지만 재정 계획은 우선 행자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원들을 눈뜬 봉사로만 알고 재정 계획은 중앙 의존의 재원으로만 치우친 나머지 추정치 추계로 배분시켜 무지개 색깔처럼 곱게만 보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배분만 해 놓았지 합리적인 예산은 아예 무시한 수박 겉 핥기여서 미흡한 데가 부지기수 입니다. 또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옛 속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방만한 사업의 재정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5년후에 만일 재정조달의 차질로 재정의 수요를 감당치 못하여 재정의 차질이 생긴다면 또 기 투자된 엄청난 예산의 사장과 함께 중기 재정 계획은 허구에 불과한 계획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묻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원조달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5년후에는 삶의 질이 풍부하고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런 재정운영이 건전하게 실현될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중앙 의존 재원도 재원이지만 비중이 높은 경상비 재정운영에 가급적 억제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한 예산편성에 노력했는지 관계관이나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같이 [질문] 경상비를 자주성이 높은 지방세, 자체수입, 지방교부금등 투자비에 사용해야 하는데 그와같이 예산편성에 반영했는지 경상비에 너무 치우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또한 [질문]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입을 확보하고 투자비를 늘려야 하는데 또 이 세입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작년대비 몇%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또 했는지 또한 국고보조 지방양여금 의존재원에만 치우친 재정계획이 차질이 있을 때 사후 방안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십시오.[답변보기]
  [질문] 각종 경비가 소요되는 선심성 예산이라 할 수 있는 각종 축제 낭비성, 전시성행정으로인한 예산의 낭비를 줄여야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책임경영관리 체제로 재정의 비용을 절감시켜 나가야만 건전재정 계획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 세목의 세율은 세율의 50%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그 중에 주민세는 꼭 그렇게 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몇%를 적용하여 2000년도 예산에 편성 하였는지 50%이상 왜 초과했는지 또한 주민세는 몇%적용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태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의원님께서는 거마로중 미개설 분야에 대해서 H사에 저희 시가 사업 4억4천9백만원의 환수조치를 해 놓고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라고 하셨고, 또 H사 건의문에 대한 건축위원회, 그리고 시정자문 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도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거마로중 미개설 분야에 대해서는 '99년도 시 자체감사 결과 저희가 4억4천8백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안했느냐, 또 거마로 개설은 언제까지 완공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시에서 '99년도 자체감사결과 4억4천8백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먼저 서호아파트 주택건설 사업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5월9일 서호1차 아파트 538세대가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또 '96년12월3일에는 서호 2차 아파트 508세대가 사업승인 되었습니다. 본 서호 아파트의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12월3일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97년12월1일 서호건설이 부도로 인해서 대한부동산 투자신탁회사가 인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 7월30일 서호건설이 화의 결정되므로서 대한부동산 투자신탁에서 재 착수하였으나 자금부족을 이유로 또 다시 공사가 중단되어서 그동안 수 많은 민원과 집단행동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므로서 우리 시에서는 '99년도 1월19일부터 서호 아파트 부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는등 대책마련에 들어 갔습니다.
  '99년도 3월12일 서울 금융감독 위원회에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신 장영달 의원님께서 참여해서 긴급 대책회의를 하는등 그동안 수 많은 민원과 정치권의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사업주체를 H사로 변경하는데 저희가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H사에 인수조건은 기채잔금과 연체 이자율을 연 18%에서 11.5%로 낮추고 또 입주 예정일은 1차 아파트는 당초 '98년8월에서 '99년 12월말로 하고 2차 아파트는 당초 '99년5월에서 2000년 2월말까지 하기로 합의하고 '99년 6월30일 공사를 재개해서 현재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거마로 개설에 대한 비용부담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0억6천7백만원 중에서 서호측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6억9천9백만원이고 우리 시가 3억6천8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도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서호1차 아파트가 있고 서호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주공 두 개 아파트는 남양, 주공, 현대, 우성아파트가 있습니다. 서호1차, 2차 아파트는 당연히 서호가 부담하게 된 거마로 건설 부분입니다.
  문제의 구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입니다. 빨간색을 칠한 부분은 당초에 서호가 부담토록 되어 있고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저희시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6억9천9백만원이고 파란색으로 된 것이 3억6천8백만원 이렇게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인데 H사가 부담해야할 구간 토지 빨간 부분을 저희시 그때 당시 공무원이 잘 모르고 당연히 H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가 이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한 분야에 대해서 H사가 개설키로 한 도로를 왜 우리 시가 약속을 이행을 않고우리시가 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감사결과 이 문제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수토록 처분이 되었고 '99년8월에 실시한 '98년도 전주시 결산검사에서도 민영주택 건설사업 승인서에서 명백히 행정구간으로 명시된바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소홀로 지출된 4억4천8백만원을 재정손실을 만회하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H사에서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지시에 대해서 본 아파트 인수로 막대한 사업비의 손실과 주변 아파트와의 공평한 조건 부담등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 조건사항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재검토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건축 내용은 6억9천9백만원을 당초에는 전액 면제해 달라, 이런 요청이 왔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완산구에서 기 매입한 아까 빨간색으로 칠한 4억4천8백만원의 도로부지를 H사에서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할 아까 파란색으로 칠한 3억6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흥건사측에서 부담해라 이런 방안을 저희가 하나의 안으로 검토를 했고 결국 그렇게 할 경우에는 8천만원을 저희시가 추가로 더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은 [답변]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명목대로 당초대로 이것은 서호가 부담하는 방안을 두고 시 조정위원회 건축위원회등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을 그동안 모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당초 아파트 사업승인시 구간이 잘못이라는 여러 가지 그동안 사례가 많이 지적되었고 또 대법원 판례나 감사원 지적에서 아파트건립시 그와같은 도로조건 부담 조건은 과도한 부담으로 이것은 하지 말아라.이런 지시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후에 H사측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할 시에는 우리가 오히려 10억6천7백만원 그 전체 도로를 우리가 전액 부담해서 우리시의 재정손실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라는 이런 판단이 있었고 또한가지 큰 문제점은 약1천여세대 입주민의 피해룰 최소화 해서 가까스로 제시된 해결책이 원칙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무산되므로서 더 큰 민원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 조정 위원회, 또 건축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진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당초 조건에서 기 매입한 도로부지 금액중 일부인 8천만원 정도를 더 부담해서 어려운 서호 아파트 민원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만간 이런식으로 사업추진을 결정 내리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또 앞으로 [답변] 우리시에서는 연말까지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서 거마로 개설은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서 서호 아파트 관련 다수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 도세징수 교부금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도세징수 조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날짜보다보 늦게 수령해서 손해를 보게 된 이자를 교부 받아야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또 현재 국회에 제출된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 개선안을 둘러싼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시장의 대책을 물었고, 2000년도 도세징수 교부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개정되지 않은 법령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도세 징수금 지연교부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제 날짜에 징수교부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교부시기마다 전화독촉을 하고 건의도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지연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으나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후에는 거의 제 날짜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과거 지연되어서 교부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와 협의도 해 보고 또 이문제는 14개 시,군이 전체가 관련되는 만큼 14개 시장, 군수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 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개선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5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한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를 바꾸는데 대해서 행자부가 지금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사 반대하는 의견을 수 차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관계부처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도세징수금 교부 제도개선이 전주시의 자주성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희시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국회 차원에서이 문제를 50만 이상의 시에 국회의원님들께서 모여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정책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제가 성남, 수원시장과 같은 50만 이상의 도시중에서 이 문제를 반대하는 시장들과 함께 서울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행자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그동안 수차례 제가 행자부를 다니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같은 수원, 성남등 50만 이상의 도시와 일부 관계된 시의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현재 당초에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개선에서 지금은 거의 손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채택된 제도개선에 따르면 우리 시는 2000년도에 미치는 사례로 영향을 비교해 본다면 현행 제도에 의한 도세징수 교부금은 396억6천3백만원인데 비해서 제도가 개설될 경우에 교부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247억원으로 약151억8천4백만원의 세수 결함, -이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 발생되나 행자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세수결함액의 90%는 보통 교부세에서 자동적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을 현재 채택하므로서 또 도가 14개 시,군에서 받은 징수교부금을 시, 군에 배정하는 방안에서 인구수등 우리 광역적 도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현재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수결함은 현재는 17억원 정도 이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령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이런질문이 계셨는데 [답변]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0월9일 예산편성 보완지침으로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개선 내용을 2000년 예산에 반영토록 시달이 되어서 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참고로 예산편성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는 준 법규적 기능이 있어서 가급적 준수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이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허구 아니냐등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셨고 현재 4개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대한 많은 문제점, 그 다음에 후백제 문화보존과 활용 시책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 해도 집행부가 따라주지 않는다. 이런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거의 형식적이고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마지 못해서 짜는 계획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구조조정 및 인력운영에 대해서, P.T팀 소위 P.T팀이라는 인력 38명을 원상복귀 할 것인가, 만약 원상복귀 한다면 구조조정은 허구가 아니냐, 그런 지적이 계셨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위해서 인력가 조직진단을 했느냐, 이런 질문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답변] PT팀으로 배치된 38명을 원상복귀하도록 되어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 산하 공무원 정원은 현재 1,868명이고 정원은 1,915명으로 47명을 저희가 잉여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잉여인력 47명중 38명은 각종 현안사업과 월드컵 추진등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별도의 PT팀을 구성해서 전원 현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번 인사에 해당과에 원상복귀 하도록 되어 있느냐의 여부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발생하는대로 직렬에 따라서 PT팀 우수근무자는 우선 배치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인사에서도 직렬별 정원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 배정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PT팀 전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PT팀 중에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분을 정원의 범위내에서 직렬별 정원범위 내에서 배치하겠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구조조정에서 그와같이 할 때는 구조조정이 허구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총 정원을 319명을 저희가 감축 했습니다. 감축된 인원은 저희가 법적으로 내년 말까지 신분보장이 되어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퇴직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47명이 남아 있는 것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연령 대기중인 9명중 1명은 12월말중에 퇴직을 하고 나머지 6명도 내년말까지는 퇴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PT팀 38명도 내년말까지는 어떻게 어떤 형식이든 간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은 실질적으로 내년말까지 가야 완료가 된다, 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답변] 구조조정을 위해서 인력과 업무 및 조직진단을 했는가, 물으셨는데 제가 취임 당시에 바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전문적인 업무 및 조직진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정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과 업무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중에 조직진단 및 재정진단을 발주해서 내년 4월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현재 용역발주 절차를 밝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주민자치 위원회 이것은 행정주도로 있고 거의 자문위원회로 전락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전문적 프로그램도 없고 인력도 없고 아주 엉터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시범동을 따라서 운영을 중지하거나 유보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답변] 프로그램이 개발안된 상태에서 시설 개, 보수 및 집기구입등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4개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3억5천8만원으로 그중 시설비를 2억9천8백만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컴퓨터, 피아노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비 5천3백만원, 운영비 7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동별로 자치 위원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자체적 프로그램을 선정운영하고 있으나 이번에 평가를 해 본 결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보완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선호도가 높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현재 저희가 추진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만 또 한가지 의원님께서 [답변] 주민자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주로 행정주도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행정자문 기구로 전락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별 자치위원회 10내지 15명으로 각계각층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자치 위원들의 활동이 미흡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운영에 차질이 있는 등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보강해서 현재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또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현재로서는 저희가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와 동직원으로 하여금 3개월동안 운영하고 재평가한 결과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인력 및 동사무소 자치센터 전담인력이 현재 없고 또 자원봉사자가 지속적으로 봉사를 해 달라는데는 저희가 현재 한계를 느끼고 있고 또 사설학원과 경쟁력 있는 규모의 시설, 강사진 이런 것을 저희가 확보하기가 아주 어렵고 또 서민층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이 안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향상 및 여가선용은 물론 다양하고 자발적으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현재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는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또 의원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답변] 시범동 운영을 중단하고 유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동 기능 전환을 지방행정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국가정책에 따른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저희 전주시만 중단하거나 유보한다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시범동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범동 운영하는 시, 군마다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현재 행정자치부에 봇물처럼 문제점이 건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원님께서 후백제 문화보존 활용시책에 대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후백제 문화의 발굴 및 복원 필요성을 수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를 가시화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내년은 후백제 정도 1,100주년 이라는 역사적 해인데 담당 부서의 의지가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 한 푼의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석환 의원님께서 후백제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 후백제 문화의 발굴을 집행부가 가사화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대표적인 후백제 문화유적인 동고산성은 현재까지 3억5백만원을 투자해서 발굴조사와 배수시설 보호철책 설치 등을 현재 완료 하였고 남고산성은 9억3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서문지 정비와 성곽 복원 총 475미터를 완료하였고 2000년 이후에도 장대건물 복원과 성곽 복원사업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산이 적어서 다소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쉽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후백제 문화 유적지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문화지청과 더욱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에서 제안해 주신 후백제 전시관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립향토사 박물관에 후백제 문화 전시코너를 별도로 설치해서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후백제 관련 유물 및 자료를 사료 기증운동을 통해서 수집해서 후백제 역사 재조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의원님께서 후백제 정도 1,100주년의 역사적 해인데 하고 있는 점이 없다. 이런 질책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2000년이 후백제 정도 1,100주년인 점을 감안해서 '98년도에 초연해서 호평을 받았던 시립극단의 가무극 견훤대왕을 내년 정도 1,100주년 문화행사로서 특별 공연할 계획으로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금 3천4백만원을 2천년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후백제 문화의 발굴사업은 후백제 문화 재 조명 사업이 학계에서 학술적인 연구의 축적이 선행된 뒤에 이뤄져야 문화재의 국고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로 학술적 연구의 축적에 중점을 두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이 의원님의 좋은 제안을 구체적인 시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후백제 관련 자문위원회 설치등을 검토해서 여기에서 제안될 사안들을 제대로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 예술 진흥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중기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여러번 많은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셨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현재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점을 여기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변]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저희가 '82년부터 저희가 시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의 재정운영이 국고보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가 너무나 약한 상태에서는 세입세출에 대한 분석을 현실적으로 예측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국고 보조에 의존하기 때문에 매년도 세입세출의 범위가 너무나 진동폭이 크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세입세출을 왜 못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재정의 구조상 현재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준비의 일환으로 '89년도 부터 지방재정 계획 수립을 지방재정법 16조로 법제화 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또 그동안 해마다 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왔지만 이와 같은 근본적으로 지방재정 독립성이 약한 상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이 거의 저희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타 시의 경우에는 80%이상을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행한 형편에 있어서는 매년 5개년 정도의 국고를 얼마나 줄 것인지, 도비를 얼마나 줄 것인지, 정확한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방재정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수립되고 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소 수긍하는 점이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재정 중기 재정 계획에 근본적인 취지인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장기 예측성을 위해서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실질적인 계획 수립으로 우리 지방, 특히 전주시 재정운영이 투명하고 장기 예측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실질적인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으로 답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심영배 의원님께서 법률과 적정 절차 준수에 대해서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조례법 여러 가지 아주 심도 있고 해박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행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 보다 적극적인 준비와 이행을 촉구하셨고 또 시민의 이용극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시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를 청구한 시민에게 공개한 정보는 그동안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 본청의 경우는 '98년 이후에 82건을 접수해서 저희가 75건을 공개하였고 7건은 개인신상 정보와 관련해서 법에 의해서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이 정한 몇가지 의무가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거나 보다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항, 또 시민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강구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질문보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과 적법절차의 준수에 대해서 우리시가 처분과 관련한 처분신청이나 처분시 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한 정도는 과연 몇 %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처분시 사전 통지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되고 있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 또 지방세 징수 과납처분등이 여전히 다수 발생해서 행, 재정적 낭비가 계속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전부 다 이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시가 행하는 처분에 있어서 행정절차의 준수는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항이므로 법이 정한 절차는 실질적 이행 사항이며, 현재까지 절차 미 이행으로 행정심판의 인용이나 소송의 패소 사례는 없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전인 '97년에 행정쟁송 건수는 70건이고 시행이후인 '98년은 49건, '99년도는 74건으로 '99년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개인택시 사업 면허관련 불복이 11건이나 접수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98년도 기준 지방세 과오납 처분은 3,300건에 22억7천8백만원으로 주로 과세자료의 오류, 담당자의 업무미숙등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공무원 직무연찬을 통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와 같은 실적은 저희 시가 법률과 적법절차를 제대로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기 보다는 우리 시민들께서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이나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미숙하고 이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한 건도 대다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행정입법 예고와 관련해서 수많은 자치법규 재 개정시에 입법예고는 충실하고 취지에 맞게 지금 심의하고 있느냐, 있다면 시민의견 제출과 반영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의견제출이 없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과연 자치법규중 주요 내용이나마 알고 있는 시민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이러한 무관심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대책은 있는지, 자전거 도로 경전철 설치계획등 시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행정예고제 제도 도입의 용의는 없는지 이와 같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는 법제운영 업무 규정에 의거해서 자치법규안의 재 개정 취지, 주요내용 입법예고기간, 의견제출등의 방법등을 시보에 저희가 개제해서 이와 관계 있는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단체에 통보 언론 홍보 등을 통해서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실적은 조례는 54건, 규칙은 14건이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시민의견 제출 사항은 총 이 중에서 3건으로 건축조례등 시민의 관심사항에는 아주 미흡한 실정으로서 이는 시민의 무관심도 크지만 입법예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부족등에 기인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견 제출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 및 언론홍보를 강화해서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에 대한 시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행정예고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예고의 대상과 기준이 다소 애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상사업 중에서 택지개발 사업, 서부신시가지 사업등 개별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면 그 대상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과연 무엇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입법이 다소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과 어떤 지침 계획을 저희가 예고를 해야 할지, 또 예고시점이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객관적인 대상과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애매한 사항은 현재 저희 시에서는 개별통보나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므로서 실질적인 행정 예고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이 제시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행정절차법 이행에 관해서 종합적인 제안을 여러 가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법의 올바른 이해 숙지를 위해서 해설집을 간행 배부해서 최소한 각 부서 팀당 1부씩을 배부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교육기관의 확대를 위해서 청원집회시 또는 기회마다 이것을 교육하는 것이 좋겠다. 또 사례발표와 토론회는 매년 1회씩은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법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서 운영사례를 일제히 조사해 보고 입법예고등에서 시보에 의한 예고 외에 다각적인 예고방안 가령 예를 들면 신문,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비서류등 준비상태를 완비해 보고 내부지침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규정형식으로 마련을 해서 어떤 경우에 예고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시민이용의 극대화에 대해서는 시민 사회단체, 이익단체, 대학 및 연구소 아파트 자치회등 재 단체 및 유관단체에도 법 준수 의지와 설명이 담긴 안내책자를 배부할 것, 또 대 시민에 대해서 법 취지 및 이용방법 절차등 홍보를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산하 전 공직자의 법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법률과 적법절차의 준수와 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한 다각적 방법의 강구, 시민이용 극대화를 위한 홍보조치등은 저희가 중요한 사안으로 산하 공무원의 주민연찬회의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업무 추진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점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김유복 의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객사특구 지정과 패서문 복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두 번째는 도로명칭 제정과 도로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방세 세율의 신축적 적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객사 특구지정과 패서문 복원에 대해서 객사주변 일정구간을 역사문화 특구로 지정해서 객사를 객사로 풍패거리, 객사거리로 호칭하고 충경로를 관통로로 부르지 않도록 도로명칭을 표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풍패가 전주를 상징한다면 전주성의 서문인 패서문의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먼저 [답변] 객사주변을 특구로 지정해서 확대해서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전주 객사는 조선초기에 건립되어서 국왕에 대한 예를 행하고 국가 경, 조사시 관민이 의식을 행하던 소중한 문화재로서 시에서는 1914년 도로공사로 철거된 동익현은 '96년부터 올해까지 4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85년만에 복원완료 하였고 객사거리의 문화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려운 실정이나 문예진흥법이 입법 예고된 상태로서 법이 개정됨이 필요성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객사 주변에서 차 없는 거리와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객사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전통적인 의식과 문화행사의 한마당으로 할용하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객사앞 도로의 명칭은 임진왜란때 우리 고장을 지켜낸 충경공 이정란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뜻에서 그 시호를 따라 1983년부터 전주시 가로 및 광장명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충경로로 공식명칭이 부여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도로명칭을 개정하는 문제는 가로명칭 제정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가로명을 자주 개정하는 것은 시민에게 혼돈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에서 관통로로 잘못 부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풍패지관이라는 객삭의 편액글씨의 사본, 또는 탁본을 떠서 박물관에 소장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패서문 복원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전주에서는 사문이 있었으나 몇차례 소실과 복원을 거쳐 일제 강점기인 1911년에 3문이 파괴되어서 현재 풍남문 만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패서문을 복원하자는 취지와 문화재 복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패서문이 위치했던 자리에는 현재 다가동 파출소 부근으로서 도시여건의 많은 변화로 인해서 원형 복원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존 문화재가 아니어서 막대한 시비부담이 필요하므로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이 되지만 도청 이전에 따른 전라감영의 민요촌 복원, 4대문 복원에 대한 논의가 현재 제기되고 있어서 중,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 동문, 서문, 북문이 위치했던 자리에는 표석이 설치되어서 오가는 시민들에게 역사적 유적지임을 알리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질문보기]
  또한 두 번째 도로명칭 제정과 도로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월드컵에 대비해서 도로에 도로명칭을 제정하고 도로명판을 설치해야 된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답변] 우리 시민의 편익과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도로 및 거리에 도로 명칭을 부여하고 도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주소체계는 토지 지번에 기초를 하고 있으나 토지의 잦은 분할과 합병으로 인해서 지번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어 상호 연계성이 부족해서 원하는 목적지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구미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중국, 태국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방식에 의한 건물번호를 주소로 사용하는 새 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9년도 새 주소 부여사업 시범도시로 책정되어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국비를 포함, 총 28억원을 투자하여 모든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새 주소 부여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적정한 도로명 부여를 위하여 지형의 특성과 지명에 대한 유래 조사, 역사적 사실등을 참조하여 옛이름 찾기 차원에서 견훤로는 명주길로, 백제광장을 명주골 네거리로, 화산로는 곰솔나무길 등으로 명칭을 현재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명 부여시 주민참여를 위해서 각 동에서 10명 내외의 도로명 합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도로명은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제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부여와 이에 따른 도로명칭 표시판 설치는 월드컵 이전인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편익은 물론 2002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대회시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질문보기]
  다음, 의원님께서 중기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앞의 이석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중기지방 재정계획 사항의 재정수요에 대한 재원확보와 국고보조등 의존재원에 치우친 재정 계획과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 사실 시민의 행정서비스 부분은 날로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재정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재정 제도상의 한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의 증대는 한계가 있으며 자체수입의 증대는 결국 지역주민의 재정부담의 증가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재정 면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의 하나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 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교부세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자치단체가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국, 도비 보조확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특히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활발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 도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 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내년에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 도비 보조금 중에는 시비의 의무부담이 필수적인 사업이 많아서 국, 도비 확보 성과에 정비례 해서 시비의 의무부담액 증가도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국, 도비 확보를 소홀히 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한 의원님께서 경상비를 억제하고 자체수입 확보와 투자비를 늘려야 하며 각종 축제 및 전시행정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 국, 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의 증가에 따라서 자체적인 가용재원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투자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2000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경상비를 절감하는데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투자비율은 '99년도 55.9%에서 2000년도 57.3%로 1.4%가 증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경상비의 경우에는 특별한 수요가 없는 한 '99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질문보기] [답변] 전주 바꾸기 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영화제와 풍남제 확대, 전주 대사습 놀이의 국창대회로의 확대 전환과 월드컵 관련한 문화 예술 진흥등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되어서 액수로는 경상비 경비가 '99년보다 다소 늘어난 것이지, 선심성행사나 축제등으로 예산을 낭비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책임경영 관리체제로 비용절감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래 책임경영 관리체제 확립 차원에서 일반운영비등 경상경비의 총액 예산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전결규정을 확대하는등 재정면은 물론 시정 전반에 걸쳐서 책임경영 체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실, 국장들에게 좀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 하므로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권고의 말씀으로 알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지방세 세율과 관련해서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 비율은 50%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은 몇%를 적용해서 예산편성 했는지를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지방세법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에서 세율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세율은 지방세법에 단일 세율로 규정하고 있어서 자율적인 운영의 여지는 없습니다. 주민세의 경우에는 50%의 탄력세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세율의 조정은 재정여건은 물론 시민의 조세부담 능력과 전반적인 경제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원님들과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세입 예산편성은 세율에 대한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의 세율과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네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3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에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우아2동 출신 김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우아2동 출신 김용식 의원입니다.
  평소 열린 의회, 토론문화 정착 의정활동 보장에 대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치범 의장, 이원식 부의장님, 시민을 위해서 생업활동을 하면서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의정할동을 정열적으로 펼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164회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및 산적한 안건심사를 위해 밤낮 없이 연구하고 검토하는데 전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전주시를 바꾸자는 구호아래 시책을 추진하고 김완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고통을 감수하였으며 우리 60만 전주시민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무원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하루아침에 정든 직장을 떠났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거울삼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중택지개발 지구 지역 의원으로서 주민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문제점 위주로 질문하고 건산천 복개도로 주차장 유료화로 주변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 아중지구 안덕로 지하차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지하차도는 '99년 3월에 착수하여 2000년 6월까지 준공되는 공사로 총 연장 450미터 총사업비는 아중택지개발 이득금 95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하차도는 '97년경에 개통된 우아 동부우회도로 개설때나 아중지구 택지개발시에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고 지금과 같은 교통대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전주시 행정은 불과 1,2년 앞도 못 보는 근시안적 행동입니다. 이 지하차도 끝 부분에서 전주역 쪽으로 불과 40미터에 870세대에 인구 3,5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우정 신세계 아파트 진입로가 있습니다.
  현재 교통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 지하차도가 완공되어 개통되면 사실상 필요 없는 횡단보도가 될 것이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빠른 속력의 차량 흐름 때문에 교통사고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 서신지구내 야적 쓰레기 이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우아동 호동골 소형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면 김완주 시장께서 금번 토개공 야적 쓰레기를 이적할 때까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설득시켜 원만히 해결해 준데 대하여 본 의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라고 메뉴처럼 인사말로 치정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을 왜곡한 처사로 그 저의를 알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누가 자기 지역에 쓰레기가 들어온 것을 찬성할 것이며 주민을 어떻게 설득했다는 말입니까. 이 경위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전주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는 '94년 1월12일 서신동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신동 고사평에 쌓인 야적 쓰레기를 삼천동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서 계약 체결이 여기에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쓰레기 매립장은 40만톤으로 추정하고 이적 처리부담액은 한국토지 개발공사에서 35억5천2백만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당시 계약 착수금 10억원을 시에서 받았고 그 돈은 쓰레기 처리와 아무런 관계없이 일반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 협약은 무효가 되어 광역매립장으로 이적할 수 없게 되었고 우아2동 호동골 소형 매립장으로 이적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4년경에 전주시와 완주군이 협의하여 완주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호동골 소형 쓰레기 매립장에서 받기로 하고 약1년 동안 반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반대세력의 반발로 완주군 쓰레기 반입을 중지시키자 완주군에서 역시 현재 조성중인 완주군 이서면 일대의 광역 매립장 사용에 대하여 협의를 해 주지 않아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뀔때마다 이렇게 계획이 백지화 또는 내용이 변경되어 행정의 큰 과오가 발생되었고 결국 그 결과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경위와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 번째로, [질문] 상인교 마을 소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중지구는 구획정리 방식으로 택지를 개발했습니다. 구획정리 방식으로 발생한 이득금은 그 지구내의 공동시설 또는 기타 그 지역내의 주민들 대부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금년 초에 상인교마을 우아동 1가 916번지15필지에 소로개설 공사를 발주하고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상인교마을의 택지개발 지구에서 제척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중택지개발 이득금을 가지고 거금 7억8,25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 및 건축물 보상비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 법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소로개설 위치 또한 적절하지 않다는 주민들의 지적입니다. 그 위치보다 당장 소로개설이 필요한 곳은 남겨두고 효율성이 떨어진 곳에 그 위치를 정했던 것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짚었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답변보기]
  네 번째로, 석소 초등학교 개발백지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문] 시에서는 아중지구 롯데 아파트 부지 옆으로 전라북도 전주교육청에 할애하여 석소 초등하교 부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중지구는 총 61만8천평으로 사업지역 3만2,200평, 주거지역 34만5천평, 공원, 도로, 학교, 녹지공간등 기타 24만8백평을 지구지정을 하여 개발해 왔는데 학교도 설립되기 전에 학교부지로 부터 200미터 안으로 우리 모두가 심히 걱정하는 러브호텔등 유흥업소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서 결국 주민들의 반대와 여론으로 석소초등학교를 짓지 못하고 학군을 인봉 중학교로 변경했습니다. 석소초등학교 부근에서 인봉초등학교 까지 통학할려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차도를 몇번 건너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은 죄 없는 어린 학생들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우스운 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구지정도 시에서 하고 유흥업소 허가도 시에서 합니다. 이는 현장 행정이 아닌 앉아서 서류만 결재하는 탁상식 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위와 어린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대책이 있으면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섯째로, 건산천 복개구간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전주시 공영주차장은 총 16개소로 시청앞 광장과 다가 대피소, 경기장 앞 3개소는 시에서 유료로 직영하고 덕진광장과 진북2동 우성 아파트 뒤편 건산천 복개도로는 2개소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남천교, 백제교, 매곡교, 근영여고 앞, 중산공원 옆, 중화산동 이중본 앞과 남부주차장등 7개소는 무료개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산천 복개도로 주차장은 총 329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99년 10월14일 8,200만원의 공개입찰로 민간인(중노2동 430-2 신영애)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결정했는데 인근 주민으로부터 많은 반발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건산천 복개도로 주차장이 유료화 되자 주변 골목에 불법 주차하는 차로 인하여 많은 교통장애와 보행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부시장 근처에 있는 남부주차장은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당초 유료주차장을 '99년 6월경에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했습니다.
  건산천 주변 구 약강 재래시장은 죽어도 됩니까. 이는 행정의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건산천 복개도로 유료주차장은 당초에는 시 직영 또는 북문교회에 위탁하여 운영했으나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도중 운영을 포기한 지역입니다.
  본 주차장은 8,200만원에 입찰했다고 하나 유료화 시설을 위하여 5천만원 정도 투자되었다고 하는데 불과 3천여만원의 세수를 증대키 위하여 유료화 했습니까. 김완주 시장이 인기를 얻기 위한 축제 하나만 치르지 않거나 통, 폐합 한다면 3천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 또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본 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에도 굳이 유료화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행정을 왜 실시하는지, 이웃 대전과 청주시는 민선자치 이후 주민복지 서비스의 일환책으로 당초 유료화했던 주차장을 무료화로 전환했으며 다른 자치단체 또한 무료화를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주차장 주변에 있는 구 약강 재래시장 살리기는 왜 하지 않는지, 또 골목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또는 보행장애에 대한 정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60만 전주시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성동 출신 강희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성동 출신 강희봉 의원입니다. 금년 12월 164회 정기회는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아주 의미 있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60만 시민의 삶의 질의 높이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과 2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회는 지역기술 거점을 구축하고 벤처기업의 창업과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기술 혁신센터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이하 TIC로 약칭하겠습니다. 설치운영과 호성동 1가 자연녹지 지역의 주거변경에 관하여 두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TIC 설치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기술 혁신센터는 산, 학, 연의 공동연구 수행 및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교육훈련을 통한 산업체 인력의 재교육 및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우수 기술인력 배출, 그리고 국내의 첨단기술 동향과 기술정보를 산업체에 제공하고 신기술 창업자에 대한 공간, 기술경영 지도등을 지원하며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가의 실험 측정장비의 구축운영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우량 벤처기업의 창업과 중소 중견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에서 공고한 공고 제1999-178호 입니다.
  정부 지원사항으로는 TIC 설치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사업공간 확보 및 운영비는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출연금의 20%정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민선자치 2기를 맞아 김완주 시장은 과감한 시정개혁으로 생산성을 제고하며 쾌적하고 편리한 시민생활을 보장하고 활력 있는 개발로 지역면모를 일신하는 시정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운영 기본계획중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영상산업을 전주특화 산업으로 육성하며 벤처산업의 창업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산업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는 정보통신 분야와 벤처기업 창업지금 및 중소기업 자금운영 지원을 제외하고는 기술혁신을 위한 사업을 아무데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민선자치 2기 전주 바꾸기 4개년 계획이나 지난 1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보고된 1999년도에서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에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조차 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웃 광주에서는 오는 2004년까지 9,359억원 약 1조원을 투자하여 지역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광주 지역 산업발전 계획을 확정하고 민선2기 주요과제로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히고 2003년까지는 4,467억원 약 5천억원을 투입하여 첨단산업 발전기획으로 광산업 기술종합센터 설립을 비롯한 다수의 기술센터 건립계획을 세운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 2000년 중앙부처 지원사업 계획에 산업기술 기반조성 사업을 위하여 연구 기자재 및 사업평가장비 시험생산시설 Pilot Plant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 구축등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당해연도 사업비의 75%범위 내에서 3년에서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및 민간은 공동연구센터 부지 및 건축비 운영비등을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해야할 사항으로는 산업기술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에 반영하고 머싱펀드 방식으로 투자하고자 할 경우 예산과목을 출연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TIC 설치운영 계획이 전주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시장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참고로 [질문]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자동차 부품 금형 기술혁신센터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또한 전주 경실련에서 전북 전주를 이렇게 바꿉시다. 해서 살기 좋은 전북, 전주 건설을 위한 개혁과제로 전북지역에 중소기업 육성 체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장해 요인을 해소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칭 전북지역 중소기업 진흥센터의 창설을 통한 육성 체계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바 있는데 각종 시책추진 및 시민의견 수렴시 관련단체를 적극 참여시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시정을 운영한다는 시장께서는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은 과연 어떤 시책을 추진하였는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자금이나 융자해 주는 단편적인 것 외에 무슨 사업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촉진되어서 자생적으로 실업대책이 해결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TIC와 같은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만큼 경제회생이나 고용촉진도 그만큼 늦어져서 낙후된 지역이 더욱 더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앞으로라도 김완주 시장께서는 TIC와 같은 기초산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호성동 1가 자연녹지 지역의 주거지역 변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호성동은 1957년 11월6일 완주군 초포면에서 전주시로 편입된 농촌동이었습니다만 '90년대 이후 대대적으로 들어선 아파트 단지의 입주로 인하여 '99년 10월 말 현재 5,849가구 21,093명의 인구로 전주시 40개 동 중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호성동은 승마장 부근에서 옛 지명인 방죽안 지역에 9개소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5천여 가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20여 자연부락에 620농가 1,860명이 여전히 논 농사에 의존하고 살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논이 340핵타, 밭 84핵타, 과수원 4핵타이며 소양천변 농지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성동 1가 초당마을 28가구 98명 사거리마을 29가구 103명, 배미실 마을 81가구 308명, 동산리 마을 33가구 99명, 부근 농지는 경지정리도 되지 않았으며, 부근의 호성중학교, 재향군인회관, 주유소, 음식점, 창고등 취락지구로 지정된 자연부락을 제외하고도 많은 부분이 형질 변경되어 농업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성동 1가 자연녹지 지역은 일반적으로 도시민이 기대하고 환경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도심의 오아시스로서의 녹지공간 보존가치 개념이 희박하게 되었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주민들의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사유로 호성동 지역의 개발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60년대 이후 전주시의 도시개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획정리사업 입니다. '64년 10월에 끝난 진북동, 금암동 일부 지역6만6천평에 1지구를 시작으로 '97년에 끝난 평화지구 12만5천평등 합계 10개 지구 136만5천평을 전주시에서 시행하였지만 호성동 지역은 단 한 차례도, 단 한 군데도 개발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 또한 이렇습니다. '83년 효자지구 16만7천평을 시작으로 '98년에 끝난 아중지구 61만8천평등 합계 10개 지구 193만8천평을 한국토지공사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단, 전주시등 각 기관에서 개발하였습니다마는 북동부 지역 호성동은 단 한 차례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도 호반지구, 동전주 지구, 화산지구등 3지구 33만평을 개발하였습니다만 웬일인지 계속 제외되었다는 사실도 알려 드립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총계 23지구 363만3천평을 개발하여 많은 공동주택단지 및 신시가지가 조성되었지만 호성동 지역은 도시기본 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유보되고 소외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전주시의 도시개발 축을 검토해 보면 효자동, 삼천동, 중화산동등 서남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현재 공사중인 지구도 전북개발 공사에서 화산지구 9만7천평, 대한주택공사에서 평화3지구 9만4천평 역시 서남부 지역에서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대 1백만 광역도시 승격을 대비한 기반구축과 전북권 중심기능을 담당할 경제, 사회, 문화, 행정등 중핵도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도 삼천천변, 효자동 일원 87만평이 해당되어 전주시 개발의 축이 서쪽과 남쪽 방향에 치우쳐 동북방향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이점은 도시공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생활권역별 적정공공시설의 배치 및 도시개발의 권역별 차별적 개발추진을 위하여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전주시 장기종합 발전 계획 중간보고서에 의한 도시공간 구조 개편의 기본목표를 보면 중추관리도시로서의 기능강화 및 광역도시권 조성을 위해 21세기 신전주의 거점 기능강화로 다핵적 도시공간 구조 형성과 주변 시, 군과 연계한 광역도시권 조성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전략수립으로 첫째, 도시계획의 전반적 조정 및 보완, 둘째, 도시공간의 균형개발, 셋째, 광역도시 개발을 위한 기능 강화, 넷째, 인간 중심적 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및 건축관련법의 개정등에 따른 도시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지구단위 계획을 위한 기반조성과 정부 방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합리적인 개발정비 계획을 수립하며, 추진방안으로는 전주시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개편을 통한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2000년대 인구규모 100만명의 전주시가 광역시 승격을 전망할 때 전주시 광역도시권 설정에 따른 전주시 기능강화 방안으로 두 가지 대안의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는데 대안 첫째로, 기존의 행정구역을 대폭 확대 조정하여 광역시 행정구역에 완주군, 임실군, 김제군을 포함하는 방안이고 대안 두 번째로, 삼례, 봉동 일대의 신도시 개발 및 공단조성과 첨단산업 단지 조성등에 따른 인구 기능증대 요소를 전주시 내부 토지이용 효율화와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통하여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첫번째 대안은 행정구역의 확대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이 연관되어 도시개발에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주군을 소멸시키는 등 지방행정 구역의 개편이 전제 되므로서 실질적인 효과보다 전주시와 주변 시, 군간의 행정구역 조정을 둘러싼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노정되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실현시키기 어려운 대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안 두 번째 삼례 봉동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인 호성동 1가 초당마을, 사거리마을, 배미실 마을, 동산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98년 4월에 착수하여 '99년 2월에 개발제한구역 조정인계에 따라 일시 용역중지된 전주 도시기본 계획에 호성동 1가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답변보기] 또한 [질문] 현 도시 계획에서도 호성동에서 2㎞이상 떨어져 있는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지역이 도시 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중간 지점인 호성동 1가 지역이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를 2000여 주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점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김완주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동료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복동 출신 윤중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의원   윤중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 까지는 남다른 번뇌와 참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은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 포장한 팔복동 삼양사 철도인입선을 횡단하는 도로가 기관간 미협의등으로 인하여 2년4개월이 지나도록 모 회사의 사내도로 처럼 점용되고 있으며 주민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전주시 팔복동 삼양사 옆 도로확, 포장사업은 전주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길이 680미터 폭 12미터로 사업비 1억8천만원의 거금을 투자하여 지난 '97년 3월18일 착공하여 동년 8월18일 준공하게 되었으나 2년4개월이 넘도록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모 회사의 점용,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의 부재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위를 보면 '66년 6월 전주 제1공단으로지정되어 '69년1월 공단내로 전주시 소유 토지이며 비포장 상태로 준공하여 이용해 오다가 '96년 11월 전주상공회의소 주관 단체장 및 공장 입주자 대표 간담회시 비포장 도로의 포장요구로 '97년8월 준공되어 차량이 통행되어 왔었습니다.
  그 후 언제부터인가 건널목 통로 및 레일 주변의 침목을 제거하여 모 회사에서 사내도로 처럼 입구를 통제하여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는 '69년11월 삼양사 전주공장의 전용측선인 청원선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나 기타 협의에 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8년4월30일자 순천 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삼양사 전주공장장 앞으로 보내온 건널목 설치의 공문에 의하면 대형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부득이 건널목을 복원하고 경보장치는 보완설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방철도청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겠으니 삼양사에서도 덕진구청과 협의하여 경보장치등 보완장비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 고 하는 공문을 보내 왔으며 그 이후 전주시장은 건설부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건널목 개량촉진법상 용어의 정의중 건널목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99년8월9일 질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의 회신이 왔는지, 그리고 삼양사 전주공장과는 어떠한 협의를 하였는지, 또한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여 준공한 이후 지금까지 방치한 사유와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렇게 많은 시비가 투자되는 포설공사를 사전에 타당성 검토와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시설하여 오랫동안 방치한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에게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소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팔복동 주거밀집 지역에 일반공업지역 해제등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도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에 따라 우리 전주도 해방 이후 많은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물론 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함도 있었지만 발전해 온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특히 60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왔으며 80년대 부터는 도시발전 흐름의 양상이 외곽 및 신개발지역으로 확산되어 급성장 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자, 삼천을 비롯한 송천, 서신, 중화산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복동은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7년 3월27일 전주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85년 제2공단이 조성되면서 팔복동의 토지는 공업지역이 84%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이뤄졌으며 공단의 침체화로 오히려 인구는 점차 감소현상을 나타냈습니다
  '87년도 전주시 인구는 47만일 때 팔복동의 인구는 무려 2만2천명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인구가 60만이 넘었는데도 팔복동의 인구는 1만5천명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그것도 동산동의 일부인 고랑동 3개통이 편입된 것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폐허나 다름없는 공단지역에 영향으로 거주를 회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며 특히 공해등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또한 처음 공단 조성이래 지금까지 미활용 지역이 많이 남아 있고 제3공단 조성을 감안한 향후 전망은 검토할지라도 할용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이 방치된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발전은 물론 전주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간 비록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수많은 민원의 제기와 지역유지 및 관련전문가 그리고 언론도 지적과 조언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 라는 슬로건으로 취임 초기부터 불철주야 시의 발전과 진정한 시민의 뜻에 따라 시정을 펼치고 계신 김완주 시장께서 지금까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행이도 올해초까지 2016년 전주를 대비하는 도시기본 계획이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사안의 발생으로 인하여 1년여 정도 연장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의원 개인의 시정질문이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지역주민의 간절한 소망, 그리고 진정으로 전주시의 도시균형 발전을 위하는 주민들의 충정어린 제안이라고 생각하시고 해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의뢰하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상 밝힐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택시가 소형차에서 중형차로 점차적으로 바뀌어지는 현상으로 인하여 서민층의 교통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혹 인센티브 제도 등을 이용하여 소형차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주시 관내 택시는 법인택시 1,631대 개인택시 1,904대 합계 3,535대이며 모두 중형택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형택시 감소 및 소멸경위를 보면 지난 '92년6월9일 교통부 중형택시 제도 확대 시행지침에 의거 택시 이용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택시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택시이용 편익증진을 제공하기 위하여 배기량 1,500cc 이상의 승용차로서 길이 4.7 넓이 2.7 높이 2미터중 규격이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자동차는 중형자동차로 보아 기 운행중인 택시중 차종 기준에 적합한 차량은 희망에 따라 우선 전환, 사용하고 신규 증차 또는 대, 폐차시 모든 사업자가 기본료 인상등의 여건으로 중형택시로 충당함에 따라 소형택시 수요가 감소하고 승객의 중형택시 선호 경향으로 소형차가 점차 감소되어 현재는 한 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행 기본요금은 2㎞기준 중형택시 1,300원 소형택시 1천원으로 거리요금은 현행 중형 215미터에 100원, 소형 135미터에 50원 시간요금은 중형 52초에 100원, 소형 33초에 50원으로 회사택시 및 개인택시 소유는 수익금 증대서비스 개선 효과등을 고려 중형택시를 선호하게 되어 '97년 이후 법인, 개인 택시 모두 중형택시로 전환된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가용을 소유하지 못한 저소득층 서민층의 교통비가 1천원에서 1,300원으로 30%인상 효과를 가져왔으며 택시회사에서 주장하는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중형차로 전환한다는 사유에 대하여는 택시승객이 승차시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4인 탑승 사례가 극히 드물고 거의 한, 두명이 탑승하는데 중형차라고 해서 편하고 소형차라고 해서 불편하다고 하는 생각은 서민층의 입장을 생각지 않고 택시회사만을 위주로 하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께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물론 생활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한다고는 하나 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을 꾸려가는 서민층도 급한 용무에는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들이 중형택시를 타기 위해서 택시비를 추가로 지출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본 의원도 택시를 타 보면 토요일 오후나 출, 퇴근시 그리고 비가 올때나 눈이 올 때 차가 밀려 신호대기때에는 무려 500원은 보통이고 많게는 1천원 이상이 가산되며 거리요금을 포함 1,2천원을 가산하면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평소요금의 배 이상 지급하는 사례가 많아서 서민가게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 우리 사회에는 중산층보다 서민층이 많다고 생각하며 서민층의 편익을 위해서 법인, 개인택시 증차 및 대, 폐차시 세제상 가능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공하고 일정 비율을 소형차로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답변보기] 시장은 앞만 보고 가는 시장이기 보다는 뒤를 돌아보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며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암2동 출신 김종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의원   존경하는 60만 시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이원식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지칠 줄 모르게 전주시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완주 시장과 집행부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 천년 밀레니엄을 25일 남기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금암2동 출신 김종담 의원입니다
  21세기 새 천년 밀레니엄을 전주 바꾸기 사업으로 인간과 생태도시, 문화관광도시, 첨단산업과 사회복지 실현이라는 과대한 포부를 갖고 시작된 전주 경전철 도입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새 천년 새로운 신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경전철 사업은 우리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교통개발 연구원의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경전철이 타당성이 있다는 최종보고 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상응되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십시다. 경제성, 안전성, 대량수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전철 도입은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또한 기회있을때마다 강조한 것처럼 전주시의 재정적 문제도 꼭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환경과 도시미관 시민의 편안한 교통정책이라면 전주시는 교통정책을 위해 미래의 교통수단이 다른 교통수단과의 즉 전주시가 적극 추진하는 자전거 자가용등 환승체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경전철이 되었을 때는 교통수송 분담률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경전철 도입과 관련 사회 각계각층 교통전문가와 논의하고 전주시의 교통을 생각하는 많은 지도자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시의 발전 차원에서 경전철 도입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의 완급이 조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완주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 직시하는 경전철 사업이 전주시 현안사업의 순위는 어느 정도이며 여기에 따르는 정부의 지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며 만약 국고지원이 낮게 지원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또한 [질문] 외국의 사례를 보면 경전철의 재정적 손익부분을 시 정부에서 하는데 김완주 시장의 복안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경전철 도입시 시내버스 택시등의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및 운행여건 개선, 지원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답변보기] [질문] 경전철 건설시 민간 유치 사업자에 대한 예우는 무엇인가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또한 [질문] 전주의 신교통의 연계수단이 전주 신공항 건설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전주시 공원의 전망대 팔각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전주시는 60만 그루의 나무심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수종의 나무를 심게 하므로서 많은 인력소모를 가져왔고 또한 이것은 시민들의 참여유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를 환경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 많은 인원을 동원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60만 시민의 쉼터가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바로 완산공원 입니다. 이곳에 전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우뚝 자리를 지키고 전주의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완산칠봉입니다. 그러나 '95년 작은 산불로 인하여 오래된 수목들이 말라죽어 있고 남은 수종들중 아카시아등 몇 종류의 나무가 무성하여 전주시가 공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팔각정 전망대에 올라서면 우리시민들은 가슴을 펼치고 정상의 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곳 전망대에는 수목들이 꽉 막힌 사실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대로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전주시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전주시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인도등에 설치된 볼라드의 설치는 크기가 제 각각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볼라드의 설치가 과연 제 기능을 하는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전주시는 '99년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볼라드의 제 기능을 위해서는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은 자동차 진입을 막는 방패용 보다는 여기에 전주를 상징하는 모습을 부합하면 한층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김완주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문화적 자원의 보존과 활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우리시의 유일한 천연기념물로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삼천동 곰솔이 최근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수세가 약해지고 병충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55호인 곰솔의 관리실태와 또한 풍남동에 소재한 전주시목인 은행나무에 대하여도 향후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비지정 문화자원의 발굴 활용에 대한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질문] 그동안 우리 전주시는 지정문화재만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재 지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역사적인 문화차원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할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주시가 금년에 시내의 중요 역사 유적지에 대해 재미있는 설명을 곁들인 표석을 설치하는 사업은 규모는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계속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내에 공원 등에 산재한 기념비나 누각, 역사적 흔적등 많은 문화자원등을 적극 발굴해 보존하는 한편 관광 차원으로 활용하는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로 금암동 KBS 입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곳에는 전주를 지킨다는 거북바위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거북바위에 대하여 들어 보시고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이와 비슷한 시내 곳곳에 산재한 기념비와 누각, 지방유물등 문화자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기초로 하여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면서 관광자원으로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답변보기]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김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의원님께서 아중지구 안덕원 지하차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동부우회도로 완료시 또는 아중지구와 병행해서 지하차도를 개설 했더라면 예산절약및 현재와 같은 교통불편은 없지 않겠느냐, 특히 우정 신세계 앞의 지하차도 끝 부분 교통처리 대책이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 아중지구 안덕원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익산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한 동부우회 도로 개설당시 지하차도를 시행하였거나 늦어도 아중지구와 병행 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 아중지구 인접부분은 전주권 2단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익산국토 관리청에서 반폭인 18.5미터로 '95년도에 완료했던 사업이며 당시 우리 시에서는 지하차도 및 고가도 건설의 필요성을 익산국토 관리청에 제시해서 병행 추진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제한된 사업비와 반폭개설도로의 상황에서는 시공이 불가하다. 라는 입장을 보임이 따라서 입체교차로 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중지구와 병행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 처럼 구획정리 방식으로 수지, 분석상 균형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차도 추진을 불가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채비지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현재 지하차도 공사가 추진 중에 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 우정 신세계 앞 지하차도 끝 부분 교통처리 대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차도 끝 부분에서 우정신세계 아파트 진입로까지는 40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지하차도 완료 후에 아파트 진입로 앞에 현재대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여 이 곳을 통행하는 주민의 안전에 염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및 아파트 주민대표, 도로교통 안전협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에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내년 초 발주 시공해서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진,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서신지구 야적 쓰레기장 이적에 대해서 집중 질문해 주셨습니다. 쓰레기를 호동골로 이적하는데 제가 의원님이 찬성한 것 처럼하는 발언의 저의를 질문해 주셨고 또 호동골 매립장에 완주군 쓰레기 미반입으로 인한 완주군과 갈등으로 이서 지역에 지금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시장이 바뀔때마다 이와같이 정책이 바뀌어서 쓰레기 정책에 혼란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토지공사 야적 쓰레기를 이적을 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설득시켜 원만히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께 감사 드린다고 답변하므로서 의원님이 쓰레기 반입을 찬성하는 것 같이 왜곡되었다, 그 답변의 저의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토개공이 야적 쓰레기를 이적할 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한다, 그런 뜻이지 의원님께서 호동골로 쓰레기 반입을 찬성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서신동 야적 쓰레기 처리를 비롯해서 의원님께서 평소에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린 것이지, 의원님이 서신지구 야적 쓰레기를 호동골로 마치 쓰레기를 자기 지역구에 이적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처럼 제가 왜곡하게 하는 저희가 추호도 없었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호동골 매립장에 완주군 쓰레기 반입금지로 인해서 광역 매립장 조성에 따른 완주군과 갈등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광역 쓰레기장 추가조성 때문에 완주군수, 김제시장, 제가 여러 차례 만났는데 완주군수께서 이 말씀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완주군이 절실할 때 전주시에서는 들어주지 않고 지금 전주시가 절실하니까 이서에다가 해 달라고 하느냐, 이런 갈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광역매립장 2단계 계획이 백지화 된 것이나 변경된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긴밀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석소초등학교 개설백지화와 관련해서 석소초등학교가 개설되지 않고 인봉초등학교 까지 학생들이 원거리를 통학하게 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석소초등학교 백지화에 대해서는 아중지구 개발사업 시행시 초등학교 부지는 사업지구내 3개의 초등학교와 인근에 있는 아중 초등학교 및 기린초등학교를 통학권역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지구내는 인후초등학교와 인봉초등학교가 개교하여 수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석소초등학교 시설부지는 시설 폐지나 개교 백지화를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입교 학생수의 부족과 시 교육청의 예산상의 문제로 현재까지 학교가 개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학생 수를 감안 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원거리 통학 학생의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기존 개설학교에 대하여 통학안전 시설을 설치한바 있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건산천 복개구간 주차장에 대해서, 건산천 복개구간 주차장의 유료화 방침을 제고할 수는 없겠느냐 또 주차장 유료화시에 주변도로 불법주, 정차에 대한 해소대책 이런 여러 가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건산천 복개구간 주차장 유료화 방침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주차장 운영방침은 시 소유지에 직접 조성한 주차장은 직영 또는 민간위탁 유료화하고 개인소유 토지에 조성된 주차장에 대해서만 무료화를 하고 있으나 전주천변 고수부지내 주차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주천 공원화 사업 추진시까지만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 한진고속앞 건산천 복개구간 주차장은 '94년 3월1일부터 '99년 5월21일까지 연 3,300만원을 시에 납부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시에서는 주차장 확충 계획에 따라서 우성 아파트 후문입구 앞 건산천 복개구간을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더욱이 유료 운영해 오던 구 한진고속앞 주차장 관리사업자인 분께서 관리를 포기함에 따라서 건산천 복개구간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으나 조건을 갖춘 희망자가 없어서 그동안 무료로 운영을 해 오던 중에 관리부재로 인한 이 주차장에 대형 불법주, 정차와 쓰레기 투기, 세차등 시설관리 형태가 극히 불량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등 지역주민들의 지적에 따라서 그간 4회에 걸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관리 사업자를 선정하여 유료 주차장 운영을 추진한 계획에 대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유료화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구 약강 재래시장의 주차대책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산천 복개구간 유료화시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주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해서 주차가 가능한 지역에는 주차구획선을 설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불법 주, 정차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주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장애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신호등과 같은 필요한 교통시설을 갖춰 교통소통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희봉 의원님께서 두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기술 혁신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호성동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기술 혁신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지역기술 혁신센터 설치 운영에대한 시장의 의지와 사업추진 용의를 물으셨고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밝혀봐라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답변] 지역기술 혁신센터구축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업자원부에서 지역기술 거점을 구축하고 우량 벤처기업의 창업과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99년10월25일 공고해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TIC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11월16일 전북대학교와 본 사업의 협약을 체결해서 중앙에 신청한바가 있고 전북대학교가 주관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또한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전주시에서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말을 해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의 해소를 위해서 61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94년에서 '98년까지 355개 업체에 211억9천9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주었고 '99년도에도 1차로 62개 업체 51억5천만원, 2차분 64개 업체에 51억8천만원을 결정 지원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당초 업체당 1억원이던 융자한도액을 업체당 2억원이내로 하였고 2차지원법도 3%이던 것을 일반기업체에게는 3%, 벤처기업등 기술우수 기업에게는 5%로 저희가 확대한바가 있습니다.
  융자대상 업체도 당초에는 관내 중소 제조업체로 한정하였으나 관내 제조업체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 업체, 시내버스 및 법인택시 업체, 시 지정 음식업체, 호텔 또는 여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체로 대폭 확대한바가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인식제고 및 제품 홍보를 위해서 40개사의 제품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 제작, 지원해 주었으며 관내 우수 중소기업에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11개사를 지중해 연안 3개국에 파견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 아이템 제공을 위한 중소 벤처창업 교육을 실시해서 창업 희망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중소기업 제품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전북도와 우리시, 중소기업청 공동으로 중소기업 엑스포 '99행사를 개최하였으며 '99년 하반기 2회에 걸쳐 전주실내 체육관에서 취업 창업 박람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에도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안정 자금 지원,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 창업스쿨, 의류업체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등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의원님께서 호성동을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시 호성동 1가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꿀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고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지역이 주거지역인데 그 가운데 있는 호성동 1가 지역이 자연녹지로 된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호성동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는 도시 기본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환경, 산업, 보안, 국방, 후생 및 문화에 대한 계획으로서 20년을 단위로 하여 장기적 도시개발 방향 및 도시개발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16년을 목표로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 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준공시기가 다소 늦춰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성동 1가 지역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발전 추세와 계획 인구 및 주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먼저 도시계획 기본 계획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은 우리 시에서 압안한후 시, 도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기본 계획의 수립용역을 재개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가 100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북부 지역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도시 계획 위원회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전주시가 100만 인구로 가기 위해서는 동북부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또 그쪽 지역에 토지이용 계획을 과연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꼭 바꿔야 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 [답변] 호성동 1가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지정되어 있는데 왜 용진면 상운리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가 이상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완주군에 있는 용진면 상운리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94년도에 제2차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 및 '95년 6월 제7차 도시계획 재정비에 변경될 사항으로서 용진면 상운리는 전주시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행정구역은 완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용도지역 변경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면단위 행정구역상 시과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윤중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의원님께서는 팔복동 삼양사 옆 도로소통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팔복동 공업지역 해제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또 소형택시 도입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팔복동 삼양사옆 도로소통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및 행정자치부에 질의 했다는데 질의 회신내용을 밝혀라, 또 삼양사 전주공장과 어떤 협의를 했느냐, 또 도로 준공이후 지금까지 방치한 사유와 추진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도로는 1966년 전주 제1공단 조성시 시도로 지정되어서 이듬해인 1967년 6월에 연장 680미터 폭11미터로 개설된 도로입니다. 개설 2년 후인 1969년에 삼양사의 청원에 의해서 회사 전용철도가 이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로가 아스팔트로 포장된 '97년8월 이전까지는 비포장 상태로서 도로이용자가 거의 없어서 차단기가 없는 상태로 철도횡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아스팔트 포장이후에 안전문제가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도로를 포장하게된 동기는 도로개설 후 29년이 지난 '96년11월에 경제지원 단체장 초청 공단입주 대표자 간담회시에 전주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요청해서 그와 같이 포장이 된 바가 있습니다.
  도로가 포장된 후에 본 도로 이용차량이 급증해서 차단시설과 같은 안전시설이 없는 임시건널목 상태에서 대형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순천지방 철도청에서 차량통행을 방지하려고 바닥 침목을 제거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철도청에 도로포장 착공 2개월 전인 '97년1월부터 금년 6월까지 7회에 걸쳐서 철도청 및 삼양사에 안전횡단 차단기 설치와 유지관리를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는 건널목 개량 촉진법상 비용부담에 대한 법률 해석을 우리 시와 달리 해서 전주시에서 차단기를 설치하고 관리해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7월에 법제처 8월에는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법리해석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사적으로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 질의한다면 해석이 전국적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와 같은 도로가 전국적으로 수많은 도로가 있는데 만약에 철도청의 편을 들어 주면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그만큼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 주게 되면 앞으로 철도청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와 법제처에서 선뜻 법리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만간 법리해석이 여하든 간에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년4개월 동안에 이와 같이 도로를 방치한 것을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대단히 잘못된 사례로 판단합니다.
  좌우지간 내년 상반기 안에 결단을 내려서 누가 부담하든 간에 조치를 할 계획이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팔복동 공업지역의 해제에 대해서는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서 팔복동 공업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하셨습니다.
  팔복동 공업지역의 해제에 대해서 1966년 제2차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업지역으로 결정되어서 '67년 산업단지 50만8천평이 조성되고 이후 '85년 제2산업단지 20만9천평이 조성되면서 전주시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 대부분 섬유, 의복, 기계등 경공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수출보다는 내수에 중점을 두므로서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라서 업체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저하되고 또한 기반시설 부족, 시설의 노후화, 미개발 토지의 지가상승으로 산업단지를 포함한 공업지역의 전반적인 쇠퇴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산업시설과 기존취락이 혼재됨에 따라서 대기오염, 소음등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팔복동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4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 1, 2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용역을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의뢰하였고 금년3월 개최된 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최한 21세기를 향한 팔복동 발전방향의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 계획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인구, 교통, 산업개발, 생활환경, 사회개발, 공원녹지등 각 부문별로 상호 관계를 고려해서 도시의 장래발전과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한 적정한 용도지역 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팔복동 지역의 용도변경에대해서는 앞으로 공업단지 활성화 및 미개발지의 효율적 토지이용,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시에 전주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의 용역결과를 저희가 반영해서 처리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기본 계획의 변경을 위해서는 지방 도시 계획 위원회 및 중앙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할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확답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전주 제1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용역이 끝장이 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부터 상당히 속도를 부쳐서 처리가 될 수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소형택시 도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증차 대, 폐차시 소형택시에 세제상 가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 주셨고 택시의 일정비율을 소형택시로 교체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 서민층의 편익을 위해서 소형택시로 전환시킨 사업자에게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 및 일정비율을 소형차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답변] 중형택시 도입은 차량의 고급화와 쾌적성, 안정성, 확보에서 택시이용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편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92년7월1일 건설교통부에 중형택시 확대보급 방침에 의해서 소형택시를 중형택시로 대체 보급해 왔습니다.
  '97년 이후 현재 3,535대가 모두 중형차로 대체되었음을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97년 하반기 IMF 경제위기 영향에 따라서 중형택시에 비해 30%정도 요금이 싼 소형택시가 서민 가게에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형택시 일부를 소형택시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 세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소형택시로 일정비율 교체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법상 세제의 인센티브 부여는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사업자들과 일정비율을 소형택시로 하는 문제는 관련 택시업체와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는 점으로 답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김종담 의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경전철 사업에 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고 60만그루 나무심기와 완산칠봉 팔각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또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에 대해서, 또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및 비지정 문화자원 활용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경전철 도입이 시정현안 사업중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냐, 이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경전철 도입의 재정적인 손실부분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이 뭐냐 또 경전철 도입시 시내버스 택시업체의 적자노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 경전철 건설시 민간사업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교통 연계수단인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답변] 경전철 사업과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시 등록차량이 15만 1천대, 외부 유입차량이 3만대등 하루에 18만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1일 30대 이상의 차량이 신규로 늘어나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차량정체 주, 정차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분명히 예상되며 현재의 대중교통 여건과 사회기반 시설 확충으로는 장래에 발생하게될 도시교통량과 교통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며 머지않아 수도권 광역도시가 겪고 있는 교통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교통문제 해결만큼 시급한 과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대중교통난이 더욱 심화되기 이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전철 도입이 꼭 필요하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등에 최소한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전철 도입이 시 현안사업중 우선순위 어느 정도이고 국비지원 예상과 지원이 낮을 경우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도시교통 문제로 인해서 그 불편함이 포화상태이고 또 그로 인한 환경문제도 너무나 심각하게 되어서 경전철 건설사업을 시정의 최 역점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시작부터 국비지원을 전제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소요사업비의 50%까지 확보되어야 하며 노면열차는 우리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하기 때문에 시범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정부의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지원을 기필코 50%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라는 의원님의 질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관 분석대로 자체성 자금 65% 이상이 확보되어야 또한 타당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의회, 행정, 시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가능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또한 [답변] 경전철 도입후 재정적인 손실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의 보조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장래 경전철 운행에 따른 재정적 문제를 미리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공공교통 수단인 경전철의 운행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민들이 편익을 누리기 때문에 보존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설정된 노선은 비교적 통행수요가 많기 때문에 운송 수익금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부채성 자금을 포함하여 2013년이 손익분기점을 감안한다면 시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경전철을 놓은 다음에 재정적 손실이 나는 것을 보아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보조할 여부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협조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경전철 도입시 시내버스, 택시등의 적자노선에 재정지원과 운행여건 개선에 대해서 [답변] 현재의 대중교통 수단이 너무 불편해서 자가용 증차를 가져와서 시간이 갈수록 대중 교통적 경영난이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시민의 주요교통 수단이며 공공성이 높은 공익사업이므로 국가나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업계 지원대책을 논한다는 것은 특혜시비, 투명성, 예산확보, 재정미흡등 난관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질문보기]
  [답변] 경전철 건설시 민간유치 사업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타당성 내용을 보면 65%이상의 자체성 자금, 35%이내의 부채성 자금이 확보되면 타당성이 있다, 라고 분석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의 경전철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이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혹시 좋은 조건의 민간사업자가 있다면 고려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타당성 분석단계에 불과하며 벌써부터 민자유치 사업자에 대한 대우 및 조건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후 시행하게 될 기본계획에서 논의될 사항으로 시의회, 시민,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투명하게 기본 윤곽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전주시의 신교통 연계 수단인 전주신공항 건설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전주신공항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공항 접근을 위해서 기반시설 확충에는 여러 도로망이 계획되고 있으며 전주와 공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전주권을 시내버스나 공항버스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며 경전철이 건설된 이후 공항이용자 수요가 많아진다면 경전철의 연장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다음, 60만 그루 나무심기와 완산칠봉 팔각정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60만 그루 심기에 많은 인력동원이 문제점은 없는가, 지적해 주셨고 완산칠봉 팔각정 전망대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60만그루 나무심기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인력소모가 있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6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 생태도시 전주를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역점사업중의 하나이며 이후 실천방안으로 범 시민적인 참여와 실업대책에 기여하는 공공근로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의 문제가 없었는가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범시민운동으로서 승화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무원이 솔선수범을 보이므로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참여시민의 수가 많을수록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완산칠봉 전망대 역할에 대해서, 완산칠봉 팔각정의 조망권에 관한 문제는 조망권 확보가 우선이나, 산림의 보존이 우선이냐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팔각정의 5층 증축 및 수목 제거등 조망권 확보방안에 대해서 금년 2월12일 전문가 및 이용시민들과 함께 간담회도 개최한바가 있으나 완산칠봉의 팔각정은 이제는 전망의 기능보다는 산림내의 휴식장소로서의 기능이 우선되어야 하며 수목의 제거나 인위적인 가지치기를 통한 조망권의 확보는 환경 친화적인 행위가 아니고 녹색 생태도시라는 전주시의 시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 및 이용시민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완산칠봉을 건강한 생태 숲으로 보전, 관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불량임목 제거 및 수종갱신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의원님께서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에 대해서 인도 등에 설치된 볼라드의 크기가 제각각이며 과연 제 기능을 하는지, 또 볼라드에 전주시를 상징하는 모습을 부착하면 호응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종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 도로 및 인도에 설치한 볼라드가 차량진입 방지의 본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금후 조사를 실시하여 시정하고 볼라드 크기와 모형에 대해서도 타 시도의 사례 등을 비교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시에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시의 볼라드에 대해서는 아주 이번에 근본적인 검토와 시정작업을 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볼라드에 전주를 상징하는 로고나 마크를 부착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우리 시의 CIP사업이 완료되면 그 기능과 기술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자문을 받은 이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및 비지정 문화자원의 활용에 대해서 삼천동 곰솔나무와 풍남동 은행나무의 향후 보호대책을 질문해 주셨고 비지정 문화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곰솔 및 풍남동 은행나무 관리실태의 향후 보호대책에 관해서 1988년4월30일 천연기념물 제355호로 지정된 곰솔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매년 1회씩 수세 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사업과 영양제 투입 등의 보존관리와 보호계획의 확대 지정 및 건축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지난 여름 태풍 올가 이후에 수세가 전반적으로 약해져서 병충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11월에는 산림환경 연구소 전문가들과 한국나무 종합병원의 진단을 받아서 수용 조절과 병충해 구제방역, 시설사업등 긴급처방 조치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뿌리외곽 종합수술과 토양교체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풍남동 은행나무는 1982년9월20일 보호수로 지정되고 수령이 약600년쯤 되는 나무로서 보호대 철책 및 표지판을 설치관리 하고 있으며 풍남동 은행나무를 포함한 관내 보호수 26주와 33주에 대해서는 '98년12월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기적인 점검과 병충해 방제등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비지정 문화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비지정 문화자원의 중요성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은 좋은 정책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산재한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95년 전주대 부설 전주사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향교, 사원, 누각, 비석 등을 찾아낸바가 있습니다.
  또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역사적 가치와 구비 문학 전설지등 총 20개 지역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상징적인 표석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우선 금년에 13개소를 설치중에 있고 나머지는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서 비지정 문화자원을 발굴 보존해서 관광자원으로 연계시키는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시행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면 다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시장만 듣고 시장만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시정질문을 하면 시장은 물론이고 양 구청장 그리고 관계 국장 여러분들께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그런 시정질문은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으며 그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어떤 답변을 했는가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조촌동 출신 유영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의원 유영래 입니다. 새천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20세기 마지막 정기의회를 주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개혁의 시대에 발 맞춰 전주 바꾸기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완주 시장과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세기를 26일 앞둔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몇 가지 문제는 IMF 고통의 터널을 지나 설렘과 희망의 새 세기를 맞이하고자 하는 온 전주시민의 바램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은 관행의 벽을 부수고 발상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완주 전주시장께서는 취임후 첫 인사에서 이런 약속을 하였습니다. 현업 부서의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하여 대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현업 부서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약속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부서는 더 이상 요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덧부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한지가 1년반이 지났음에도 전주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은 1997년1월24일 개정된 이후로 단 한줄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3장 5조 승진 전보에 1,2항 6조 공무원의 결원보충의 내용은 시장의 인사원칙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으로서 개정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판단은 어떤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질문] 첫 번째, 대민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현업 부서의 경륜과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행관리 규정에서 보면 신규임용자나 타 시, 군 전입공무원은 동사무소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전주시의 실정을 알지 못하고 행정경험도 없는 공무원을 모든 인원이 대민 서비스를 해야 하는 동사무소의 민원창구를 맡게 하는 것은 시장의 의지와 정면 배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5조 1항의 신규임용자나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공무원은 동, 이라고 표현된 항을 신규임용자나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공무원은 시 본청, 사업소, 구청에 배치하여야 한다, 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희망이 있는 고통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없는 고통은 개인의 능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주민, 즉 시민들이 져야되는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격무 부서 또는 기피 부서의 승진대상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은 시장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규정에서부터 바로잡아 보고자 하는 뜻에서 제기한 것입니다. 시장의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전주시 사업계획은 하위 상향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사업은 시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엘리트 공무원들이 탁상공론에 의해서 기획되며 현장으로 하달되어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권위주의적 탁상행정의 표본으로서 새로운 세기는 달라져야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보는 동이나 현업 부서에 경험과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배치되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제안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시민과 함께 전주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 전주시 발주 건축설계 입찰방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건물은 한번 건축이 되면 최소한 수십년간 그 모습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건축의 계획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원의 건축비가 드는 사업이 몇천만원의 설계비로 지어지게 됩니다. 몇천만원의 설계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업자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의 이용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업자선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건축 계획을 할 수 없는 업자가 선정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관 발주 건축공사가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건축을 왕 왕 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주시 발주 건축사업에 대하여 설계 계약만큼은 조금 비용을 더 투자하더라도 좋은 건축을 위하여 현상 설계를 해야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용자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되고 그들의 선택에 의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조촌동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 조촌동은 동 전체가 타 시, 군에서 편입된 동으로서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계획외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도시계획 외 지역은 현행 규정에 의하여 하수시설등 주민편익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나 전주시로 5년전에 편입된 마을 중에는 지금도 김제전화를 쓰고 있는 전주시민이 있습니다. 또한 한 동네가 일부는 전주시 일부는 완주군, 일부는 김제시로 나눠져 있으며, 또 어느 마을은 익산시와 전주시가 한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어떤 집은 전주시의 부엌에서밥을 해서 완주군의 안방에 가서 식사를 하는 이러한 마을들이 저희 조촌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간 조정을 통해서 시계, 군계 조정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본 의원이 얼마전 한 마을을 방문하고 본 의원이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조촌동 출신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한 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의 이유는 전주시가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나눠진 마을이 완주군 지역의 안길은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주시에 속해 있는 지역이 3분의2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에서 마을 경로당을 지어 주어서 전주시 사람들이 완주군 경로당에서 빌붙어 휴식을 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을의 통장과 그리고 주민들을 볼 낯이 없어 낯을 들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서비스는 낮은 곳으로 오는 것이 순리적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행정서비스는 문화나 복지를 스스로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을 찾아가서 하는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도심에 치우친 행정을 일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민으로서 의무는 다 하고 권리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편의 시설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계획은 무엇인지 분명히 시장께서 취임 초에 약속했던 가난한 사람이 잘 사는 전주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분명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답변보기] 본 의원이 방금 조촌동 지역 이야기를 했던 내용 중에 몇 곳의 현장들을 사진으로 모아 보았습니다.
  (사진설명)이 사진들을 보면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완주군에서 지어준 경로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도로를 보면 완주군 지역은 포장이 되어 있고 전주시 경계에서부터 완전히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3공화국때 새마을 운동에 의하여 포장되었던 도로가 현재 이 사진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마치 포장이 안되었던 도로와 같이 되어 있고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또한 역사이래 한번도 포장이 되지 않은 마을 안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환경 시설에 살고 있는 전주시민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 의원님들과 시장님께 보여 드리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사진을 찍은 것을 이 자리에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저는 소로하나 개설하는데도 1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도심권의 발전보다는 그야말로 비오면 황토흙을 묻히고 다닐 수 밖에 없는 그리고 깜깜한 밤길을 걸어서 귀가를 해야되는 주민이 있는 이런 스스로 복지와 문화를 찾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전주시의 행정서비스가, 전주시의 복지서비스가 가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시장님의 분명한 낮은데로 임하는 행정원칙에 대하여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시장의 소신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신도시 개발에 밀리면서 소외 받고 있는 서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그렇지만 완산칠봉 언저리에는 서완산동 주민들이 언제나 대자연과 맑은 공기와 함께 숨쉬고 있으며 또 이곳에는 어느 전주시민 못지 않게 소박한 동민들이 순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6.4지방선거에서 저마다 우리 지역을 지키겠다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또한 과거 쩌들어 버린 군사문화의 병폐들을 내집앞 부터 쓸어 버리겠다고 결연한 자세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골고다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소리쳐 외쳤던 그 날이 벌써 1년하고도 반년이 다가 왔습니다 .
  지금까지 우리 동 동민들에게 인사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의회의 동반자이며 상대자이신 김완주 시장께서도 취임 첫날부터 목표시점을 향하여 가속을 더하는 것처럼 전주를 바꾸자는 캐치프레이즈 하나로 개혁의 깃발을 숨돌릴 틈도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IMF라는 국치의 난을 당하여 사회전반도 그러거니와 전주시의 수많은 직원들도 예외는 아니거니와 수십년 가까이 정들었던 직장과 동료들을 뒤로 한채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이별의 상처도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들의 아픔이 우리한테 비할바는 아니겠지만 우리 역시 그분들과 마찬가지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고통의 아픔을 감내하기 역겨웠을 것입니다 이제 20세기의 마지막 시대가 가고 아쉬웠던 수많은 사연을 뒤로 한채 뉴 밀레니엄 시대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어두운 기억은 이제 가고 희망의 새해를 기다리면서 마음과 신뢰를 같이 하는 김완주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종합 개발계획 군장권에서 전주가 제외되므로서 전주시민이 분노하고 전북의 정치권이 맹타 당했던 일대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60만 시민이 분노와 실망으로 고통을 겪으며 행정의 부재와 정치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만 세기말 비극을 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행이 사태발생후 기민하게 시민과 정치권이 한 덩어리가 되어 수습하게 된 것은 참으로 불행중 다행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전주시의회도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건교부를 방문하는 등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충분한 일을 대신 했다고 사료됩니다.
  이 사업은 국토종합건설 종합계획법 제2조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의 시설규모에 대한 목표 및 지침이 될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장기 계획을 근거로 해서 건교부에서는 제4차 종합계획을 금년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추진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99년 7월27일 제4차 국토계획 연구단의 시안에 전주광역권으로 범위가 정해진바 있는데 '99년10월25일 건교부 발표시 전주권을 제척시켰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종합 계획법에 따르면 국토종합계획 시, 도계획을 토대로 해서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누락된 것은 전주시가 이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정책의 난기류가 생기는 문제는 없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 이 문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떠넘기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업 내용으로 보아 전주권 포함 여부는 전주시의 과업이기 때문에 제1차적 책임이 전주시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어느때 보다도 전주발전을 위한 최상의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 때에 오히려 발전이 아닌 퇴보를 자처할 뻔한 이번 일에 대해 시장은 통렬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계획이 금년12월말까지 최종 확정되도록 되어 있는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실수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여건이 갖춰져 있는 이 상태에서 경주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결정되면 민자 정책자금이 10조 이상이 투자된다는 것은 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 후손들의 사활이 걸려 있는 사업입니다. 천박한 이 땅에 속고 살아온 것도 우리는 이만한 사업을 기다렸기 때문일련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의 운명을 시기하는 세력도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답변보기]
  두 번 다시 이러한 오류를 범하면 소리 없는 전주시민의 함성이 시장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본 의원이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내용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은 1998년도에 129억7백만원을 보조 지원하였으며 1999년도에는 152억5천4백만원을 지원했고 2000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보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무려 182억74백만원으로서 '98년과 '99년 대비 무려 62억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역대 민선시장과 관변시장의 보조내력을 보면 민선 직전 관변시장의 경우 '94년도 54억4천만원이 보조되었고 직선제 민선시장 전 양상렬 시장 재직시에는 81억4,900만원이 보조되었으며 '97년도에는 10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변시장과 역대 시장들의 민간인 보조 지원내력에서 밝히 바와 같이 관변시장에 비해 무려 3.3배가 많은 사업비가 아닌 소모성 예산으로 182억원이라는 민간사회단체 보조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하여 김완주 시장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IMF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든 전주시민들이 움츠리고 있는 마당에 세계 소리축제나 전주시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보조금 내력을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고 많았습니다.
  또한 설사 검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원했을 경우 문제점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되며 그로 인한 방대한 운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182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재검토 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저희 지역 문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완산동 소재 공무원 아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서완산동 공무원 아파트는 전주시 교동 한별당에 있던 전주시 최초 시영 아파트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3층 건물에다 2개동으로 60세대 아파트입니다. 사업승인은 '70년4월10일, 준공일은 '71년4월10일 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아파트는 공무원들을 위주로 분양되었던 전주에서는 가장 비싸고 좋은 아파트였을 것입니다. 교동에 있는 시영 아파트는 이미 철거해 버려서 서완산동에 있는 공무원 아파트가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 횟수로 보면 30년이 다 되었습니다 '70년 초에 시공된 아파트는 그 당시에는 남부럽지 않은 아파트였지만 지금 것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딘지 어색하기만 합니다. 당시 보일러 시공 자체가 지금처럼 동 파이프로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연탄보일러로 시공했던 것입니다. 레미콘 역시 원만하지 못해서 수작업이나 더 나았다면 시멘트 믹서기 작업이 고작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던 주민이 효자3동과 신도시 개발로 이주해 가고 현재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은 마지못해 살고 있는 지경입니다. 시멘트는 부식되어서 버실 거리고 벽체는 크릭으로 상처투성이 이며 옥상과 지하실 방수가 되지 않은 관계로 아파트 전체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침하현상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들은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주민들의 마음은 불안해서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또한 경제력이 약해서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시장 !
  이곳은 위기촉발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쩌면 바라지도 않은 사태가 유발될 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시장, 이곳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 곳을 재해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 이 위험천만하고 부식된 건물을 철거해 주실 것을 절실한 심정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시장께서 특단의 결정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답변 요구 드리면서 신치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세기 격동의 시대는 가고 이제 가슴 벅찬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가오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염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출신 주재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중앙동 주재민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 자리를 빌어서 시장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4개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화, 예술, 관광, 청소년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집행을 보면 소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행사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문화관광 정책이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시가 천년의 고도로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전주시의 문화적인 부분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수익적인 차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입안되고 그렇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내에서 잠깐 행사하는 2,3백만원 정도 들여서 주말 행사를 한다든가, 그러한 식으로 보여주기 행사가 주된 사업이었다고 저는 지적한바가 있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공감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앞으로 이후에 문화관광과가 또는 이에 맞춰서 다른과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 정책이 과연 있는가, 대표적으로 내세울만한 것이 우리 시에는 있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보기]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전주에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경기전과 전주 동물원, 그리고 덕진공원을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외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가는가, 과연 이 지역에다 어떠한 경제적인 부분을 저희한테 주고 가는가, 심히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덕진공원이나 동물원에는 엽서 한 장도 판매하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을 아십니까. 물론 덕진공원 주변에는 특산물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접근성이라든가 거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보면 여러 의원님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과연 우리 전주를 대표할 만한 곳이고 과연 그러한 상품들이 있는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전주는 한지가 유명하고 또한 한지 공예가 상품화 될 수 있는 그러한 호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동물원과 덕진공원, 또한 경기전 일대에 저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특산품을 팔 수 있는 시설과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유관 부서 업무 협조 및 종합 행정부재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각 과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이 단위사업들 입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단위사업별로 펼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한 종합적으로 유관 부서끼리 협조 체제가 정확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저희 전주시에서 팀제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이제 종합적인 행정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유관 부서끼리 협조체제가 이뤄질 수 있는 팀제가 부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기타 행정 추진상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는 또한 기초자치단체 모든 행정기관에서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에서도 지금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이고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그런 쓰레기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지정 폐기물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정 폐기물은 거의 독극물 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업소에서 나오는 것 카센터에서 나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의 감사결과 1년에 단 한번 정도의 행정 지도 감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의 지도감독으로 과연 이런 폐기물들이 어떻게 수거되고 처리되고 있는가, 명확히 행정적으로 파악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독극물에 가까운 이러한 지정 폐기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과연 갖고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신호 체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전주시는 도로연장이 424㎞에 신호등 개수가 4,224개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00미터당 한 개의 신호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 과연 저희 전주시가 이러한 신호등이 이 정도로 많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종합적인 교통신호 체계에 대해서 과연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바로, 물론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저희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려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제는 저희 전주시가 종합적인 교통행정망을 구축하고 기반조성을 하고 이런 교통신호 체계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고 변경을 할 부분은 변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내권에서 천변로로 들어가는 신호체계를 보면 좌회전 신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도로에서 똑 같이 좌회전 신호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신호 체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러시아워때 천변로 부분이 상당히 막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좁은목 약수터를 보면 교동 3번지에서 나오는 교통신호 체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불과 얼마전 까지만 해도 거기는 신호 체계가 없었습니다. 3번지 쪽에서 교대쪽으로 나오는 신호는 지금 현재 보면 20초 정도 신호대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원 쪽에서 오는 많은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남원 쪽에서 오는 차들이 상당히 정체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3번지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침 정도에 조금 있고 20초 정도 기다리는 동안에 확인한 바로는 거의 차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신호체계나 또는 그것이 필요한다손 치더라도 연등제라든가, 또는 시간대별 신호 체계를 바뀌는 그런 시스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동백장 사거리 같은 경우 신호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대 신정문과 같이 합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 체계로도 전혀 통제가 안됩니다. 퇴근길에는. 따라서 경찰관서의 협조를 얻어서 인력배치가 꼭 필요한 부분은 러시아워 시간때에 인력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종합적인 교통신호 체계에 대해서 과연 우리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낸 바로는 이행강제금의 과태료 비송사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이행 강제금의 과태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건수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하였는데 그것이 비송처리가 되면 국고로 귀속되는 문제입니다.
  거기서 간단히 통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 '97년도 완산구와 덕진구를 나눠서 살펴 보겠습니다.
  '97년도에 불법건축물 단속관련 이행강제금 및 비송처리건을 보면 '97년도에는 완산구가 8건에 3,139만9천원, '98년도에는 21건에 8,224만9천원, '99년도에는 25건에 1억383만1천원 입니다.
  덕진구가 '97년 18건에 7,728만9천원, '98년도는 25건에 9,228만1천원, '99년도는 29건에 1억4,649만3천원 입니다. 여기에서 밝혀지는 것은 해가 갈수록 건수가 증가하고 또한 금액도 그만큼 비송처리되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저희가 행정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알고 또한 이 분들은 고질적인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에 대해서 낼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라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분들은 대형 점포나 또는 주택일망정 상당히 큰 평수를 불법으로 지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법을 잘 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의 신청하면 바로 법원으로 갑니다. 그것이 비송입니다. 그러면 대게 법원판결은 어떻게 나느냐, 저희가 1천만원 정도 부과를 했다면 거기에서 대부분 3분의1, 많게는 2분의1정도로 해서 끝이 납니다.
  심지어는 10분의1정도로 해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례로 자료를 보면, 1,700만원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비송처리 되어서 4백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고 2,26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5백만원, 또한 590만원을 받았는데 40만원입니다. 10분의1이 넘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저희가 지방세 세원을 발굴하고 국고의 지원을 받아도 부족한 이 마당에 지방세가 비송처리됨으로서 국고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총 금액이 3년에 불법건축물만 관련해서 완산구가 54건에 2억2천747만9천원, 덕진구가 72건에 3억1천606만3천원 입니다.
  총 126건에 5억4,354만5천원의 지방세가 손실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김완주 시장께서는 단체장 협의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도적인 문제를 중앙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사료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답변보기] 또한 비송처리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법원으로 가는 만큼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 이하로 떨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만 그와 근접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기관간에 협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행정상 절차에 의해서 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까. 과태료라는 것은.
  그러면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러한 처분이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비송처리 되므로서 여기 자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한 사람 한사람 알다 보니까 주변에까지 그것이 퍼져서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이의 신청만 하면 적게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주민들의 의식이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행정절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한 강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삼천3동 출신 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3동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역민의대변자로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본인이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시의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전주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 개발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제1차 광역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있어 사후처리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서남권 소외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전주시 인구가 11월말 현재 61만 명이고 그 중에서 완산구가 32만5천명, 덕진구가 28만4천명이며 완산구 인구중 16만8천명에 달하는 인구가 평화동, 삼천동, 효자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남권은 신흥 주거지역뿐 아니라 김제, 정읍, 부안등으로 왕래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요 산업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휴양, 문화, 레저 시설의 대부분이 북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덕진 체련공원, 경기장 등의 체육시설 그리고 동물원, 어린이 공원, 덕진공원등의 휴양시설, 도립국악원, 덕진 예술회관, 도립 여성회관등의 문예 시설등이 바로 북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시장께 질문하니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질문] 모악산 근처에 덕진체련공원에 맞먹는 체련공원을 설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문제 제기가 오랫동안 있었던 사항임에도 검토해본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기에 평소 말이 적은 본 의원이 지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장께서는 더 이상 이 사항을 미루지 마시고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침 서남부 지역에는 경관이 수려한 모악산과 삼천공원을 끼고 있어서 이 근처에서 적지를 모색한다면 서남부 지역주민은 물론 전주시민의 휴양을 위하여 최적의 공간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기에 장승이나 민속적 외형을 넣어서 꾸민다면 외지인에게 손짓할 수 있는 명소로 가꿀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삼천동 농수산물 공판장 앞 간이다리 설치와 삼천천 둔치부지 공원화 및 관련시설의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주시 농협이 전주시로 부터 10억원을 지원 받아 설립한 전주시 농협 농산물 공판장이 있습니다. 이 곳은 '97년6월 개장하여 그간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전주시민들에게 농산물 공급을 잘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세내교 개설, 시내버스 노선조정등을 통해 시민 이용을 극대화 하여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김제, 부안, 완주등의 과일이나 채소등을 집하 분산하는 소임을 하면서 전주시의 농민들이 농산물 출하를 위해 자주 드나드는 큰 시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곳이 삼천천을 끼고 있는 곳인데 동편에는 삼천택지가있고 서편에는 바로 공판장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제곧 대한주택공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가 완공되면 인근 서호 현대 아파트와 함께 많은 인구가 증가할 것이며 공판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급격히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 시민이용 편의를 위해 삼천동 공판장에서 주택공사 아파트 쪽을 있는 간이다리의 신설이 요구된다는것입니다 마침 이곳은 옛날부터 농촌에서 징검다리를 통해서 전주를 오고 가는 통로로 이용되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다리를 놓게 되면 둔치부지 이용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삼천택지내의 주민들이 공판장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할 것이며 전주시 농민들이 주인인 농협 공판장의 활성화에 일조를 할 것입니다.
  마침 삼천택지내에 마땅한 재래시장 적지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농협공판장의 활성화에 시의 행, 재정적 뒷받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삼천택지내의 어느 곳인가에 제2의 삼익수영장 부근 같은 무질서한 불법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오니 이점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있는 생각을 가져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또한 [질문] 삼천천 둔치를 활용한 휴식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엊그제 동료 의원께서 전주천 공원화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삼천천의 경우 인근 자연조건이 좋으므로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둔치를 정비하여 휴양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삼천 취수장에서 부터 세림교, 우림교에 이르는 동안 활용 가능한 둔치가 아주 많은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삼천천 일부에 잔디 이식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둔치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계획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무슨 계획이 세워 있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에는 [질문] 많은 농민들이 왕래하는 공판장 부근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97년 덕진구 여의동 용정마을에 우리 시가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찜질방, 체련실, 샤워장, 운동기구 등을 비치하여 농업인들의 건강교실로 이용한 것은 상대적으로 질병이 많고 노동량이 많은 농민들을 위하여 아주 좋은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지역에도 하나 더 설치하므로서 이 곳을 찾는 농민은 물론 서남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도 이바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에는 [질문] 남부순환도로의 조기 개통을 촉구합니다. 남부순환도로는 남원길과 맞닿는 좁은목에서 평화동을 지나 세내교, 세내교에서 박물관, 박물관에서 이서선을 지나 서곡지역 서부순환도로와 연결되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좁은목 구간에 대한 보상이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둘러 세내교에서 전주대를 지나 나머지 구간에 대한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세내교에서 전주대 구간의 개통은 많은 교통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출근길 교통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동교 방면에서 교통애로를 겪고 있는 전주대학교도 조기 개통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호소하고 있으며 정읍, 고창, 김제, 부안으로 왕래하는 시민들의 아우성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동부순환도로에 대응해서 남부순환도로의 조기 착공과 마무리를 거듭 촉구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완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에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숙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진통 끝에 전주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 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9년안에 20억원 상당의 보상차원의 주민피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별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원성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리상 냄새가 가장 많은 영향권 마을인 삼천동 삼산, 안산, 장동, 능안, 자구실, 호동, 신덕마을 등과 효자동 원상림부락 같은 매립장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아주 큰 마을임에도 원만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효자동에 있는 정문부락이나 구룡마을, 호암마을등은 거리면에서 상대적으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락에 우선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본인은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면 처리할때도 우선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쪽으로 우선 순위를 두고 처리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처리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주민 피해보상은 피해정도에 따라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이 처럼 불공정하게 되므로서 많은 돈을 들이고도 주민의 불평불만을 남겼으니 얼마나 바보스런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시장에게 묻습니다. 피해보상 협의는 누구하고 했으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중 반영하지 못한 것은 어떤 내용이며 향후 피해지역의 보상미비가 확인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두분 국장 어디 갔습니까. 박인규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이 두분의 국장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답변준비 시간을 주는데 답변준비를 왜 지금 합니까. 시정질문을 듣고 답변준비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다음은 송천2동 출신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례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기말에 개최되는 전주시 의회(정기회) 마지막 시정질문에 전주시 의원으로서 마지막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분께서 아시다시피 20세기 전주는 역대정권들의 차별적인 투자로 상대적인 도시발전의 낙후라는 무거운 과제를 남겨 주었습니다. 이제 21세기에 국내적,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전주가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전주 발전을 위해 일하는 모든 기관들의 자체평가와 새로운 비전의 제시가 필요할 때입니다.
  시민, 시의회, 언론등 모두가 한 세기를 평가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을 결산하고 다음연도의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올 정기회는 어느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할 것입니다 행정감사 특별위원으로서 활동했던 본 의원은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어진 여러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서 전주시정의 1년을 감히 결산을 해 보고자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의 결산시도가 주관적으로 흐를 경향을 탈피하기 위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시정의 1년을 바라보는 소감이 어떠한지를 묻고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바라본 시장에 대한 그리고 우리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부분이 아주 많았습니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전주시장이 이권개입이 없는 점에 대해서 청렴성을 가장 높게 샀습니다.
  또한 업무의 추진력이 어느 시장보다 돋보이며 또한 그 성실함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어느때보다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측면도 많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한 시민들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이 어느때보다 눈에 띤다는 점입니다.
  또한 녹색생태도시와 문화영상 산업도시등 전주시정의 추진방향이 바람직하게 잡혀있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높은 평가를 보면서 김완주 시장의 이런 평가가 아주 놀랍고 시의원으로서 아주 반가운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자면, 독주한다는 견해입니다. 독선이 강하다.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업을 일시에 추진할려다 보니 부실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행정관료로서의 능력은 높이 살만 하지만 한편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적어서 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정책결정자인 의회와 집행권자로서의 위치를 혼돈하여 의회와 문제를 자주 야기시킨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공무원들, 간부공무원가 하위직 공무원들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다섯 번째로는 전시행정과 1회성 행정이 너무 많아서 한편으로 행정을 개인의 선거전략으로 수단화하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다수의 여론은 이러했습니다.
  첫번째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자전거도로 관련사업의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주 원인은 실제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세부계획이 없이 너무 자전거 타기가 가져오는 당위성에 치중하여 시설투자를 하다보니 연계성이 없고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용률이 짧은 기간 내에 높아질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드웨어적인 투자가 지나치게 많아서 전시행정으로 비춰진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채꽃 축제등 1회성이고 전시적인 행사가 너무 많아서 통, 반장, 공무원, 시민단체들의 무리한 인원동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서두에 지적했듯이 선거직으로서 행정을 수단화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동원은 자전거 타기 그리고 시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등에 자기와 관련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원되는 사례 등이 지적되었으며 통, 반장은 거의 모든 행사에 다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고 시민단체는 시에서 치러지는 인위적인 사업추진에 들러리를 서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채신청이나 경전철 사업, 영화제 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등 시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사전에 의회심의 절차를 소홀히 하므로서 의회정책 결정 능력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책결정권자인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독선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이것은 지방자치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정책결정을 어떤 방법을 압박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세가지 형태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미리 시민과 언론에게 공개해 놓고 의회가 이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또 중앙정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면서 의회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고 압박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의회에 정식적으로 부여된 합리적인 절차로 추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를 관철시킬려고 하는 이런 세가지 방법으로 의회 정책결정에 혼돈을 주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의 책임은 의회와 시장이 함께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자체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나친 사업의 확장, 이에 따른 계획의 미비 그리고 현정부에 대한 지나친 기대 그리고 일부 정치권에 대한 의식등으로 방만한 예산운영과 사업집행이 이뤄지고 있어서 실제로 김완주 시장이 노력하는 만큼 그리고 2000여 공무원이 노력하는 만큼의 사업효과를 나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입니다. 사업 집행에 있어서 이를 시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있으며 또 의회가 정책결정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논의구조를 갖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서두르게 급히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하고 사업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너무 밀어부치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주시장이 정치적 논리보다 자치선거 시장으로서의 본래의 김완주 다움을 갖춰서 홀로서기를 해야 진정한 전주시장이 될 수 있고 전주시민이 호응하는 전주발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전시적이고 한건씩의 반짝 행정 사고는 전 근대적인 행정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어쩌면 김완주 시장의 오랜 관공직의 경험적 타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날카로운 비판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조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의회 스스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본 시민들께서도 의회의 반성을 같이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를 종합해 보자면, 시장에게 지금까지 전주시장께서 강력한 리더십과 성실성과 추진력을 가지고 1년반을 열심히 뛰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전주시민과 우리 의회 모두가 아낌없이 찬사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에게 이제 2년째 접어 들어가는 지금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의지가 너무 앞서서 혼자만 앞에 달려가고 간부들은 그 뒤를 따라 가고 또 시민들은 또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 어쩌면 시의회는 그 사이에서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나 현 김대중 정부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평가해 보아도 이는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개혁적이거나 한발짝만 앞서가도 시민들은 뒤따르지 못하고 저항이 생기고 또 괴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이제는 속도의 조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속도의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빠르고 아니면 좀 천천히 가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좀 더디더라도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합의를 중시하고 함께 가는 노력이 바로 많은 오류를 줄이고 충분히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질문] 지금은 시의회와 시민 그리고 시 간부, 그리고 전주시장께서 함께 갈려는 바로 행보를 조정하는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즉 반보만, 한발짝도 아니고 반보만 앞서 나가는 그러한 리더십입니다. 이제 임기가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 그리고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2천년에는 좀더 다소 속도가 늦더라도 모든 사람이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갈 수 있는 방식으로의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존경하는 유영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현업부서에 경륜과 능력이 있는 공무원은 우선 배치해서 이들을 먼저 승진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격무 부서에 승진대상자를 배치시켜서 현업 부서, 격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자를 먼저 승진시키는 인사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는 말씀이 계셨고 또 신규 임용자와 타시군 전입자들을 동에 먼저 근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업무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동에서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이들의 능력발전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현재 시의 행정이 시본청 위주의 시장과 간부들 위주의 기획이 되고 나머지는 따라가는 행정이기 때문에 탁상행정이 되고 있다, 현장 행정으로 행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유영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와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명확한 인사원칙을 정한 후에 공표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방향은 그동안 제가 누차 밝혔듯이 종전의 지원부서 중심의 인사관행은 없을 것입니다. 현업 부서와 격무 부서의 경륜 있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그 다음에 현업 부서와 격무 부서 근무자가 보다 많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은 지금도 변화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업 부서 격무 부서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신규임용자는 본청에서 충분히 수습을 마친 후에 구청과 동에서 배치해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나 시, 군에서 전입자는 이미 행정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전입되기 때문에 동에 배치해도 바로 적응이 가능하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현재 승진자는 현재와 같이 동에 배치하되 동에서도 자체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우대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유영래 의원님께서 [답변] 사업계획이 하위 상향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사업이 시에서 기획되어서 현장으로 하달되는 권위주의적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동이나 현업 부서 능력 있는 공무원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기획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행정구조 및 기능 배분을 본다면 기획기능은 본청, 구청과 동은 집행기능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 계획은 시 본청에서 기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시 본청에서 기획된다고 해서 현장 여건이나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탁상론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수렴 뿐만이 아니라 이해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행정 내부적으로도 간부회의,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일선동이나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문서, 인터넷을 통한 직접적인 의견개진은 물론이거니와 제안제도와 함께 본청 구청, 동사무소 공무원들 스스로가 모여 만든 시정발전 연구회 모임 같은 스터디 그룹도 운영되고 있고 또한 일선 공무원의 현장감 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시장이 직접 구청과 동을 찾아가서 현장대화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답변] 전주시 발주건축 설계 입찰방식에 대해서 수십억원이 수요되는 건축공사도 몇천만원의 설계비로 건축하는 실정으로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다. 그래서 좋은 설계를 위해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이용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의 설계는 현상공모해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건축설계비 3천만원 미만은 건실하고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 하고 3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비 규모는 총 공사금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설계비는 계상할 수 없고 입찰제도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현상 공모하여 건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공개경쟁 입찰제도의 한계상 특정 업체를 선정할 수도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계약으로 업체선정시는 최대한 능력 있는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용자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의원님께서 변방동 편입지역에 대해서, 타 시, 군에 비해서 너무나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으로서 자긍심도 손상하고 변방동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먼저 [답변] 변방동 편입지역의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변방동 특히 타 시, 군에 편입된 지역은 사실 지역개발 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주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방동이 중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진 이유는 인구등 행정수요 면에서 아무래도 우선 순위가 뒤지기 때문이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접시, 군간의 비교면에서도 우리 전주시 지역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변방동 생활개선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시계구역의 행정구역 조정은 시장, 군수 협의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마을 안길 포장, 상수도, 하수도등 시급한 사업은 기정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하되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풀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임병오 의원님께서 제4차 국토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고,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민선이후에 증액된 것과 관련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또한 서완산동 소재 공무원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답변] 4차 국토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99년 7월27일 국토연구원 용역시안에 반영되었다가 '99년 10월25일 건설교통부 발표시 전주가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냐, 시도 계획을 토대로 수립되는 국토종합 개발 계획이 전주시가 계획을 올리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고 최종 확정절차까지 전주권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촉구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4차 국토종합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난 10월25일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한 중앙공청회시 제4차 국토종합 계획 시안에 전주가 광역개발권에서 제외되자 전주권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건설교통부등 중앙부처를 항의 방문하므로서 전주권이 다시 반영되도록 애써주신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국토종합 계획 수립시마다 제외되었던 광역개발 계획에 제4차 국토종합 계획에서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각오 아래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서 지난 '98년8월부터 지속적으로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 연구원에 강력하게 건의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제4차 국토종합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해온 본 도 출신 이정식 당시 국토계획 부원장을 비롯해서 박양호 실장, 원광대학교 이양희 교수등 또한 건교부 차관보등 당시 친교가 많은 간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과 연고가 있는 연고진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노력해 온 결과 '99년 7월27일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용역시안에 전주, 군장 광역권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지난 10월25일 중앙공청회시 우리시는 물론 전북도와 사전 협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건교부 실무국장등이 주도하여 지역이기심에 의한 정치논리를 앞세워 전주권을 제외해서 당혹감과 함께 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전주권 제외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건교부 당국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으며, 지역 언론에서도 부당성을 집중부각 시켜서 시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중앙정치권의 부당성 등을 전달하는 등 전주권 반영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0월30일 광주에서 개최한 호남지역 공청회시 도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추어서 전주권 반영의 당위성을 적극 개진하였으며, 시민단체와 시의회에서 항의단이 파견되어서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므로서 결국 건설교통부에서 제4차 국토종합 계획에 전주권을 반영한다는 확약을 받아내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건설교통부에서 전북도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당시 공청회에 참가하여 강력하게 항의해 주신 주재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최종확정될 때 까지 전주권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말 제4차 국토종합 계획이 확정 발표될때가지 정치권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뤄서 다시는 지난번과 같은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하겠으며 앞으로 전주가 전주, 군장 권역권의 거점도시로 성장함은 물론 국가 차원의 문화영상 산업의 수도로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의원님께서 민간사회 단체 보조금의 예산이 민선 이후에 증액된 것과 관련해서 2000년도 182억원을 민간 또는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급 예산이 과연 타당하냐,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할 것이냐,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예산 과목은 '98년까지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분산되어 있었으나, '99년부터 통합 신설된 예산 과목으로서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는 예산만이 아니며, 농어민등 민간인에게 보조해 주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이후 각종 단체는 물론 시민의 문화적, 복지욕구는 말할 수 없이 폭발하고 있어서 현재의 예산으로도 크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에는 국제영화제, 풍남제, 국창 대회, 체육문화 및 NGO지원등 단체지원적 성격도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는 물론이거니와 노인, 장애인, 여성등 사회복지적 지원예산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로 시정질문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시게 되실텐데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심의하여 확정해 주신 예산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 하겠으며 보조 단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 또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서완산동 소재 공무원 연립주택에 대해서, 서완산동 공무원 연립이 노후화 되어 불안한 상태에 있으므로 시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하고 연립주택 단지를 재해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노후된 건물을 철거해 줄 것을 희망 하셨습니다. [답변] 서완산동 공무원 연립주택은 서완산동 2가 341-1번지상에 3층건물로 60세대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1971년도에 지어져서 28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 에서는 안전상의 예방과 재난대비를 위해서 중점관리 시설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과 확인을 계속 하고 있으며, 그동안 조치한 내용으로는 1996년도에 건물 출입 현관부위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 조치한바가 있고 1998년도에는 연립주택 출입구에 문설주가 파손되어서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상태는 단 시일내에 구조적으로 큰 결함이 발생할 위험은 없다고 판단되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재해 위험 지정은 앞으로 진행 상태에 따라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갈수록 노후화의 심화로 인한 균열과 설비상의 결함이 예상됩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이 요청되고 있고 또한 연립주택의 철거를 원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 재정상 시가 지원해서 철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유재산의 철거비용을 시가 부담할 경우 수많은 유사한 사례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가 재건축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절차나 지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주재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주재민 의원님께서 전주시 문화관광 정책에 대해서 또 불법건축 관련 이행강제 부과금에 비송처리에 대해서, 유관부서 업무 협조를 위한 팀제 활용, 또 지정폐기물 종합 관리대책, 그 다음에 교통신호 체계 대책등 5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의원님의 희망에 따라서 전주시의 문화관광 정책과 불법건축 관련 이행강제금의 비송처리만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전주시 문화관광 정책에 대해서, 전주시의 문화관광 정책은 소규모 단위사업 위주로 추진되어서 중점 사업을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예를 들어서 관광엽서, 한지상품등 기념품 개발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문화관광 정책의 중점사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아주 전적으로 의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우리시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관광 도시를 시정의 목표로 삼고 문화관광 인프라의 구축을 1차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부분에서는 전통문화 센터건립, 전통문화 특구개발, 문화유적지 정비,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축제의 개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고, 관광부분에서는 대규모 행사의 유치, 그림엽서 같은 중, 저가 관광 기념품의 개발, 관광홍보와 관광서비스의 개선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99년도에는 3천만원을 투입해서 한지공예품과 내의류등의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있고 2천년에는 1억원을 투자를 해서 2002년에 대비한 본격적인 관광 기념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문화 관광 시책을 우선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전주시 미래발전 계획에 문화관광 부문을 중점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또한 주재민 의원님께서 불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 부과에 대해서, 비송처리되어서 법원 결정으로 과태료가 국고로 납입되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 용의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불법건축물 과태료 비송처리의 국고 귀속에 대해서는 먼저 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건축법 8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이의 신청 없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반면 이의제기 시에는 대게의 경우에 부과된 금액보다 감액 결정되어서 국고 수입으로 잡히는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이 촉구하신 바와 같이 관련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앞으로 불법건축물 관련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질문보기] 그 외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모악산 근처에 덕진 체련공원에 맞먹는 체련공원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한 삼천동 공판장 앞 인도교 설치 및 삼천 둔지 휴식공간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삼천동 농산물 공판장 부근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서 주민의 건강관리에 이바지 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고, 남부순환도로와 관련해서 조기 개통을 촉구해 주셨고, 광역 매립장 숙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모악산 근처에 덕진체련공원에 맞먹는 체련공원을 설치해야 된다, 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서남부권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 확충이 시급하다는 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덕진체련공원과 맞먹는 서남부 지역에 체련공원 조성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모악산을 비롯한 서남부권 5개소 체련공원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난 5월과 7월 2차에 걸쳐서 생활체육 지도자등 관련전문가와 후보지 선정을 위한 간담회 및 현지 답사를 실시하는등 적지 선정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체련공원 조성에는 부지매입과 시설투자등 수십억원의 재정적 부담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국비지원을 받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및 국민체육 진흥공단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서남부 지역 체련공원 조성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국비확보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삼천동 공판장 앞 인도교 설치 및 삼천 둔치 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답변] 삼천천은 전주천과 더불어서 우리 시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하천으로서 서부지역의 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그 보존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우리시의 주요 녹지공간 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공공근로 사업으로 10억원을 투자해서 삼천교에서 서곡교까지 삼천 우안에 약6㎞구간에 산철쭉, 진달래등 화목류와 자운영, 꽃향포, 부영화등 초화류를 식재하고 산책로와 잔디광장을 설치하는등 삼천공원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콘크리트 시설위주로 되어 있는 삼천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서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에 이어서 총 240여억원의 규모에 삼천천 자연하천형 조성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한 결과 2000년도에 16억원의 지방양여금 사업이 지원될 예정으로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서 2005년까지는 삼천천도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이 이뤄지면 삼천천이 자연하천으로 되살아나 시민들이 가까이 찾을 수 있는 훌륭한 시민휴식 공간이 조성될 것입니다.[질문보기]
  [답변] 농협공판장 앞 인도교 설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하천의 시설물은 하천유수의 흐름 방해에 따른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지양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삼천동 택지내 주민들의 이용량이 많고 하천으로의 시민접근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삼천자연 하천 조성사업시 수요량 조사를 통해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간이교량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삼천동 농산물 공판장 부근에 농어민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관리에 이바지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농어민은 도시화와 이농현상으로 타산업에 비해서 경영주가 고령화 되어 있고 농작업의 애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피로가 누적되어서 농부증을 나타내는 농업인이 20%이상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농촌부녀자가 더 많아서 농촌활력화 시범 사업으로 '97년도에 덕진구 여의동 용정마을에 농어민 건강관리실을 설치한바 있고 이 시설을 농업작업 후에 피로경감과 체력단련에 할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2000년도까지는 대상지역이 확정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기존 사업지역에서 제외된 상태이고 2001년 이후 사업은 2000년도에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하는 만큼 2001년도에 국비사업으로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 남부순환도로와 관련해서 남부순환도로의 조기개통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답변] 남부순환도로는 '86년 5월에 도시계획 도로 대로 1류로 결정 고시된 시설입니다.
  본 도로의 전체사업구간은 좁은목 약수터에서 효자동 금구선까지 총 6.9㎞를 개설하는데 87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중 '98년까지 631억원을 투자해서 서서학동 공수교에서 삼천동 함대마을 까지 4.2㎞를 개설한 상태입니다.
  '99년도에도 18억7천만원을 들여서 서서학동 난성교회에서 남초등학교 후문까지 151미터 구간의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36억원을 투입하여 좁은목 약수터에서 공수교 구간에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2001년도에는 공수교에서 좁은목 구간의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인 함대마을에서 금구선 까지는 2002년부터 총 72억원을 투입해서 2003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전주대에서 서곡지구까지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해서 전 구간의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남부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광역매립장 숙원사업에 대해서, 광역매립장 숙원사업시 피해정도에 따라서 적정한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불공정하게 되므로서 주민의 불평불만이 있다. 피해보상 협의는 누구하고 했으며 주민요구 사항중 반영하지 못한 것은 어떤 내용인지를 밝히고 향후 피해지역의 보상 미비가 확인되는 마을에서는 원만하게 보상되어야 하는데 시장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 전주시 숙원사업 협의는 당초 '97년 5월27일 효자4동 출신인 전주시의회 고 최수완 의원님과 전주권 광역매립장 추진 위원회 위원장과 하였으며, '99년도 당초 협의한 대표들과도 변경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요구사항 중에서 반영하지 못한 사업과 향후 보상이 미비한 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약한 숙원사업비는 타용도에 쓰지 않고 삼천3동과 효자4동 지역에 광역매립장 관련 주민숙원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직 어떤 사업이 집행되고 안되고는 결정된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께서 사업비는 배정되었습니다만 무슨 사업결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시행되지 않은 사업은 2000년으로 이월시켜서 집행할 계획이고 협약한 금액 범위 내에서 주민과 원만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오정례 의원님께서 금년도 시정을 결산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의회에서 바라본 시장 개인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20세기 시정질문을 마지막을 장식한 뜻깊은 시간에 저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오정례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면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김용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통지서를 저한테 보내 주셨기 때문에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김용식 의원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4대 의원당시 완주군 부군수와 유종옥 군 의장하고 청소담당 부서 공무원과 당시 전주시장, 보사국장과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반입 문제로 상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본 의원이 호동골 지역 주민들과 몇차례 협의 끝에 주민들을 설득시켜 완주군 쓰레기를 우아동 호동골 매립장에 반입, 우리 시에서 세수입을 올리고 당시 서먹거린 전주시장과 완주군수와의 거리를 좁혀 원만히 해결해 준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서신동 야적쓰레기 이적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극비리에 추진했기 때문에 정말 몰랐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히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여기 전주 서신 지구내 매립장 쓰레기 이적처리에 관한 협약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문건 하나로 정치권과 온 나라가 시끌 시끌 합니다만 이 협약서 역시 휴지 조각으로 폐기 처분해야할 당시 시장과 한국토지개발 공사장과의 협약 내용입니다.
  휴지조각으로 변한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협약 금액 38억5천2백만원, 이적장소 삼천동 광역 쓰레기 매립장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적 쓰레기 추정량 당시 우아동 주민은 20만톤으로 알았습니다만 이 협약서에는 40만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하 생략하고 협약서 1조를 보면 이적 쓰레기 부담금 납부 내력에 계약금 10억원, 위 부담금 서신지구내 매립된 쓰레기의 2분의1 정도 처리된 시점, 잔여금은 본 지구내 쓰레기의 이적 처리가 완료된 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이 계약금으로 받은 10억원의 영수증이 이 협약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장, 161회 임시회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38억5천2백만원에 대하여 사용 내력을 밝혀 달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는 계약금 10억원은 쓰레기 매립장 기반조성 시설로 사용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여기 속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이 사업 주체로 협약서대로라면 우리 전주시에서 발주를 해야지, 왜 토개공에서 본 사업을 발주했는지 이것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162회때 이 자리에서 시장께 질문한 답변 내용중 [질문]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은 동부우회도로를 통과하는 전주시의 관문이고 인근 주민들의 현기증을 막기 위해서 차폐식 식재를 하도록 질문한 바 있습니다.
  시장, 기억이 나시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수종 스트로브잣나무 수량 95주, 공사비 1,260만 9천원 공사시기 '99년 6월30일부터 2000년 4월9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도 시에서 발주해야지, 왜 토개공에서 발주했는지 엊그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사업시기가 7월5일로 식재를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몇십년간 직, 간접적으로 식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공원녹지과장에게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답변인즉 3월중순에서 4월중순, 10월중순에서 11월 30일 사이가 연중 가정 적절한 식재 시기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연중 가장 고사할 확률이 제일 높은 34도의 열이 오르내리는 7월5일 식재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공사기간을 보면, 6월30일에서 내년 4월9일까지 입니다. 무엇이 바빠서 7월5일 식재를 했는지 이렇게 해서 이 사진에 나와 있듯이 수량 95주 가운데 80주가 고사 되었습니다. 여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나무도 생명체 입니다. 숨 쉬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전주시를 푸른 도시로 바꾸자는 60만주 나무심기 운동에 역행하는 처사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요합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오정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각이 다른 시선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본 의원이 십분, 백번 이해가 가고 또 오해 없이 받아 들였습니다. 역시 본 의원이 의원님한테 한 말씀드릴 경우에 귀에 거슬리는 것이 있더라도 본 의원이 이해하는 것 처럼 오의원께서도 이해와 양지를 부탁드립니다.
  오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평가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마땅한 평가였다고 보고 적당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일부분에서 김영삼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의 개혁성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날이 새기 전에 예수를 세 번 부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지금 이 시기가 겨울이지만 여름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 쪼일 때는 나무 밑의 그늘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 뿐이 아니라 열 손가락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그러한 진리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달리 생각지 마시고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제4차 국토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또 이해도 갑니다. 본 의원은 10월28일 발표내용을 보고 과거에 우리를 그토록 조롱하고 희롱했던 망령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처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최초로 지역감정을 유발한 박정희 정권때 국회의장을 지낸 이효상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라도를 가르쳐 쌀에서 뉘를 가려야 된다, 또 민정당 시절에는 김용태씨가 전북을 싹쓸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기억하기도 힘든, 또 기억해서는 안될 부분에 대해서 부산 복집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두 번 다시우리의 아픔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줘서는 안된다는 것을 상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과 달라서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지했던 바와 같이 우리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의 여건을 시기하고 조롱하는 준동세력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달 마지막의 국토개발 이용계획이 결정이 됩니다. 다른 지역은 이미 결정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마음과 머리 속에 가중을 느끼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시장께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농어민, 그리고 장애인 불우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본 의원이 모르거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은 소모성 예산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생각지도 않는 지도자의 잘못으로 4천만 국민이 눈물과 피로 멍들고 있습니다. 또 아무 잘못도 없이 정들었던 직장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배회하는 고개숙인 남자도 있습니다.
  또 일생동안 아껴 두었던 농속에 있던 금반지나 손가락 반지도 국가가 필요할 때 국가가 하나가 되자고 혼연일체로 울부짖을때 다 내 놓았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런 예산을 방대하게 사용하는 것은 뭔가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하자는 뜻이지, 그 예산을 전체를 쓰지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은 180억원이 아니라 1천억원이라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남북로가 '78년도부터 3.5㎞ 15미터 도로가 사업비가 없어서 현재까지 완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 같으면 소도로는 1년, 2년이면 끝이 납니다.
  3,4년이 되어도 그런 것을 완결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생보자가 9천여명 되는데 현재는 1,600명 입니다. 그래도 엄동설한에 우리의 아들, 딸이 방학때 점심을 거른다고 도 교육청과 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우리 시에 전달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시장께서 하는 사업을 십분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는가. 그리고 시민들은 이 추위에 가시나무에 찟겨진 옷자락에 등살이 오금지는 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 새로워 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을 달려가는 시장이 되어야지, 화려하게 펼쳐지는 그런 이면에는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이지, 시장이 하시는 일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이 돈은 시민이 피땀어려 모은 돈이기 때문에 단 돈 1원이라도 주모 있게 조용하게 쓰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오정례 의원님께서 감회가 깊으실 것입니다.
  5대와 6대에 걸쳐서 시의원을 어떻게 보면 마감한다는 뜻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를 한가지 제기할려고 나왔습니다.
  오정례 의원님께서 본 의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감히 시장을 자체평가를 함부로 내릴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조금전에도 어떤 한 분을 다시 만나서 한 의원님께도 물어 보았는데 그 분도 자기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오정례 의원님께서 나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죠, 거기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고 제 나름대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시의회 전체의견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체 의견은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시장께서 제척해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제가 조금 전에 시장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것에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한가지 제가 다시 한번 제기 하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민숙원 사업이 공평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숙원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은 한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전주시에서는 2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숙원사업은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그래도 가까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삼천3동 지역으로 10억원, 효자4동 지역으로 10억원 이렇게 배정을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삼천3동 주민들은 2㎞안팎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자4동 주민들은 2㎞안에는 불과 한, 두마을이 살고 있고 2㎞밖 멀게는 4㎞, 이런 부락에도 살고 있는 부락에 숙원사업이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시장께서 전혀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이 없는 부락에는 한 건도 지원해 준 일이 없다. 이 말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효자4동에 있는 구룡마을이나 호암마을은 그동안 주민과 시와 협약한 내용이 전혀 없는 부락입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직접 재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4㎞밖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똑 같은 효자4동 마을중에서도 상림, 원상림 마을은 효자4동중에서는 제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인데 아직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숙원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질문] 이번에 이 사업으로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한 주민숙원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원만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와 2공구를 추진할 때 그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2공구는 추진 않겠다, 라는 조건으로 주민들과 협약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참아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차제에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지금까지 20억원 정도의 보상을 해 주었지만 더 재원을 확보해서 원만하게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는 것이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김용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용식 의원님께서 토지공사에서 받은 10억원 계약금 내력 그 다음에 이 공사를 왜 토지공사에서 했느냐, 전주시에서 해야 당연하다. 이 두 가지는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다,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답변] 호동골 매립장 나무가 많이 죽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호동골에 심은 나무는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기능 보강공사로 이뤄진 사업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월 초순에 식재해서 많은 나무가 고사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로 하여금 나무 생육이 잘 되는 적절한 시기에 식재하도록 저희가 협의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임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환 의원님께서 전체 의원님의 뜻이라는 말은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는 말씀에 동의해 달라, 이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인규 의원님께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 2단계, 3단계를 하는데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은 [답변] 현재 저희가 숙원사업비 재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고 최수완 시 의원님하고 추진협의회 위원장등 대표들과 저희가 한 것입니다. 저희가 마을 전체 주민을 상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표들하고 했는데 대표들하고 해서 숙원사업을 배정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많은 마을에서 불만이 있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시 예산 형편상 지금 더 많은 재원확보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2단계 광역 쓰레기 매립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략적으로 다시한번 주민들과 상의해보는 과정은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3일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현장확인을 통한 자료준비와 열과성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20분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청을 해 주신 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 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10일 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