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5월 25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및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 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4분의 질문을 일괄 실시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4분의 질문을 실시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답변이 끝난후 일괄 실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은후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통지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과 관계관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서학동 출신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서서학동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 초록바위 주변의 천주교 성지개발 계획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전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본 의원은 천주교 신자는 아닙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완산칠봉 한쪽 끝자락인 초록바위 밑에는 두 개의 순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1866년 순교한 성인 남동삼의 장남 명희가 당시 14세로 15세 이하는 처형할 수 없다는 당시의 국법에 따라 이곳 전주옥에 1년여를 갖혀 있다가 처형 수장된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희귀종인 천연기념물 이팝나무의 자생 군락지로 5월이면 원혼을 달래듯 흰색으로 소복을 입은 것 처럼 만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매곡교 부근은 17세의 나이로 1867년 치명하여 성인품에 오른 조윤호의 순교지이며 그의 부친 조화서도 1866년 전주장터에서 치명하여 부자가 함께 성인품에 오른 세계 천주교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유적직 입니다. 마주보고 있는 전주시민들이 속칭 중바위라고 부르는 치명자산은 동정부부인 순교자 유요한과 이루갈다의 이야기가 스며있는 곳이고 전동성당 터에서는 한국의 첫 순교자가 나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국내에서 10여만명 정도의 천주교신자가 치명자산과 전동성당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초록바위 일대를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과 천변좌안 도로 확장사업과 연계해서 전주시민들에게는 녹지공간으로 휴식을 제공하고 전주를 찾는 수많은 순례객들에게는 순교기념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답변보기] 참고로 본 사업에 대한 현황도, 사업개요, 사업계획안, 소요사업비등은 이미 본 의원이 시장께 제출한 가칭 초록바위 주변 개발계획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인데 이 계획안은 본 의원이 천주교구측과 상의를 해서 작성한 안입니다. 아울러서 소요사업비중에 부지매입비 약40여억원은 천주교 교단 자체에서 모금을 통해서 마련을 하기로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곳을 흘러서 구하천을 흘러서 전주천으로 합류되는 [질문] 구하천의 맑은 계곡물을 현재는 생활하수와 함께 전주천 좌안 하수관거로 유입시켜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유량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구하천의 오수관거를 정비해서 계곡물을 전주천에 합류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싼 비용을 들여서 계곡물은 하수처리하고 전주천은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덕진보에서 한벽루로 물을 펌핑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의 근본취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 구하천의 정비사업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답변보기] 다음은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현재 뚜렷한 이유없이 늦어지면서 쓸데없는 의혹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업체들의 역공작에 전주시가 끌려 다닐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현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1항에 명시된 대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리방법이며 또한 그것이 재원부족에 허덕이는 전주시 입장에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문경시등 몇곳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고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등에서도 민자유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특혜 의혹 특히 공기문제, 지역업체의 참여등을 이유로 발주를 늦추고 있는 것은 다시말씀 드리지만 의혹만 증폭됩니다 특혜 시비는 일반 발주로 갔을 때 오히려 특정업체가 수주받을수 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이 농후하며 공기문제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25%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민자유치가 현실적인 방안이며 지역업체 참여문제도 업계가 제출하는 제안서상 지역업체를 참여하는 곳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부담완화, 신속한 사업추진등 여러가지 현실 조건에서 보았을 때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답변보기]
  다음은 하수슬러지 해양투기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현재 국내 하수슬러지 처리실태를 보면 해양경찰청의 지도감독 아래 투기지정 지역에 거의 전량을 해양 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경찰청의 투기 지정 지역은 동해는 병 해역인 포항 동쪽 125㎞지점으로 해양면적은 3,688㎢이고 서해는 역시 병 해역인 군산서쪽 200㎞지역으로 해양면적은 3,080㎢입니다. 군산서쪽 200㎞지점에 '99년 한해동안만 투기된 배출현황을 보면 분뇨 폐기 29만6천톤, 유기성 페수 이것은 액상폐수로서 주로 공장폐수와 축산폐수가 주 성분입니다. 유기성폐수가 121만 7천톤, 그외 하수슬러지 44만 2천톤등 총 238만톤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양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해양 투기업체인 홍보산업(주)와 톤당 2만5천원 정도에 계약을 맺고 3만1,300톤정도의 하수슬러지를 서해 바다에 바렸습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검푸른 바다가 신음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1972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해서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즉 런던 협약을 맺고 해양 투기의 금지, 당사국의 의무조항을 명시했으며 '96년 의정서를 채택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협약서가 발효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1999년 일본 하수도 연감에 나와있는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퇴비화 하거나 경량골재 벽돌, 용용슬래그등을 제조하여 재활용하는등 다양한 기술이 축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남대학교 자원공학과 오준성 교수팀이 벽돌등을 만들어서 농수로 개설사업에 활용하는등 아직 초보적인 기술축적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업등에서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등에 발맞춰 하수슬러지 이용방안에 대한 몇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곧 발효될 국제협약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안마련에 나셔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답변보기] 다음 공단 페수 처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현재 전주시는 팝코, BYC, 삼양사등 8개업체의 공장 폐수에 대해서 '99년 한해동안만도 2천만톤 정도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비용은 톤당 3원66전에 불과합니다.
  공장 폐수의 폐수 성상은 그 특성상 당연히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BYC등 염색공장의 공단 폐수로인해 하수처리장의 최종 방류수가 연한 갈색을 띠고 있는것등에서 육안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단 유입수의 중금속 검사항목을 강화하고 처리비용에 대한 수가, 즉 전주시에서 받는 처리비용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답변보기] 아울러서 [질문] 하수처리장의 기계작동 설계 기준이 지금 현재 전주시는 BOD가 166ppm SS 즉 부유물질이 175 ppm등으로 설정되어 있고 최종 유입수는 생활하수는 BOD SS 공히 100 ppm 이하로 하수처리장에 생활하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처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분뇨를 부어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최종방류수 처리수의 총질소 또 총인등의 함량을 높일수 밖에 없는것들이 현실입니다. 이에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새천년 신록의 5월을 맞이하여 60만 전주시민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같이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의원은 인구 4만 5천의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전주시 주차장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의 적정수준 유지는 교통소통은 물론 도시기능활성화 측면에서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전주시의 주차문제는 최근 주차수요가 급증하여 특정지역 및 첨두시간에 집중되는데 비해 주차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영세화. 그리고 편재화 되어있는 데다가 주차관리가 효과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주시 교통문제 특히 주차문제의 해결은 지역별 주차수급조절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교통소통 촉진면에서 근본적인 주차수요 억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우선 전주시의 차량등록 현황과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4월말 현재 전주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15만 7,000여대로서 매월 1,000여대 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증가속도에 비하여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장은 4,814개소에 101,232면으로 차량보유대수의 6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중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일정한 구역을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말이 주차장이지 도로에 주차하는 것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시설물 또는 건축물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시설물 또는 건축물 이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외주차장인데 우리시에는 총 241개소 10,611면으로 그 중에서 유료주차장은 197개소에 8,317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30분당 기본요금 1,000원 추가요금 10분당 300원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내 도심 몇몇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유료주차장은 비어있고 골목길, 새로 난 소로 개설구간등 공간만 비어있는 곳은 어김없이 불법주차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의 주차질서 의식 결여와 주차수요 관리기능의 부재, 주차정책과 제도적 장치 미흡등 주차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주시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불법 주.정차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주차장법 제12조의 3에 의한 단지 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우리시에는 근래에 단지조성사업 시행시 주차장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이 지정되어 분양된 현재의 현황을 보면 서신2택지개발지구 3개소 3,998㎡, 안행 구획정리지구 2개소 2,384㎡, 서신택지개발지구 6개소 6,006㎡, 서곡택지개발지구 3개소 3,519㎡, 아중택지 개발지구 5개소 12,465㎡, 기타지역 10개소 9,982㎡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고 지적고시까지 완료된 노외주차장이 주차장구실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2개소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진 설명)
  이 사진 1번을 보면 여기는,서신동 803-3번지 대지면적 998.2㎡에 연면적 791,37㎡의 경량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주차장은 옥내에 21대분, 옥외에 2대분이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는 카센타에 관련된 차량만이 출입하고 있고 또 수리하는 곳이지 주차장은 아닌 실정입니다. 다른 한곳은 삼천동 1가 736번지 대지면적 1,339.8㎡에 연면적 1,577.94㎡의 2층 건물입니다. 1층은 철근콘크리트 벽식조이고 2층은 조적조이며 주차장은 옥내 41대, 옥외 19대로 주 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지만 아래의 사진도 서신동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의 주차는 한 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주차장 용지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높이 제한등 관련법규에 어긋나지 않을 때 주차장용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인근주민은 주차난을 겪게되는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단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용지의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시정대책이 무엇인지 법규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미 매각된 주차장용지에 대하여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또한 [질문] 앞으로 개발되는 서부신시가지등 시에서 개발하는 택지의 주차장용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돌아오는 6월1일부터 21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해서 주,정차 위반을 즉시 견인조치 하는데 최소한 주차면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력도 없이 단속 위주로 시민께 스트레스만 주는 전시적인 단속은 옳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롯데 마그넷 전주 입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롯데쇼핑에서 서신1택지개발 지구내에 대형 할인매장을 계획하고 있어 기존 중소상인의 반대 집회, 또 시의회의 반대성명 발표등 지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대형할인매장의 전주입점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분석해 보고 우리 지역 중소상인들의 보호와 시민들의 편익제공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롯데 마그넷의 입점을 반대하는 입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지난 '97년말 외환외기에 의해 들이닥친 IMF경제체제속에 아직도 우리 지역의 중소상인들은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근래에 대형 할인매장 중심의 대자본의 유통시장이 형성되면서 적은 자본의 지역상인들의 경제난 심각성은 더해 갈 것입니다. 또한 백제교를 중심으로한 교통혼잡의 문제와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한 대중교통 운수업체에 심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을 보면 소비자 측면, 특히 인근 지역 주민에게는 생활편익이 증대되고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므로 어차피 대형점을 법규상 규제할 수 없다면 지역경제의 실익을 찾을 수 있는 대안과 중소상인의 보호나 활성화 방안의 추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답변보기]
  실제로 우리시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시민의견을 보면 롯데 마그넷의 반대가 인근 동일 업종인 E마트만 도와주는 결과를 줄뿐 기존 중소상인의 보호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의 뜨거운 현안문제인 롯데마그넷 입점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현재 신청된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도 시민 입장에서의 철저한 검토와 대중교통의 보호를 포함한 대안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게 될 시설물이고 백제교 일대의 교통혼잡에 따라 시민의 발이 묶이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에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우리시 관내에는 이미 여러 대형 할인점이 입점하여 있고 앞으로도 롯데마그넷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업체인 월마트 등이 들어서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법규상 제재할 수 없는 사항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기존 중소상인과 행정이 손을 잡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대형점간의 경쟁에 끼어들기보다는 기존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획과 예산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고 즐길 수 있는 쇼핑과 길거리 문화행사 유치 또는 지역특성을 살리고 우리 시민과 외지에서 찾아온 손님에게 낭만을 줄 수 있는 테마거리 조성도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셋째, [질문] 미래는 첨단 디지털 정보화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쇼핑과 정보 탐색에 의한 볼거리, 먹거리 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상인 스스로 단결하여 정보화를 통한 홍보와 상거래 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유도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교육과 정보화 환경을 조성해 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넷째, [질문]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품목중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 농산물, 임산물등은 반드시 지역에서 구입, 판매토록 하고 인력고용에 있어서는 관리직을 제외한 전 사원을 우리 주민과 지방대학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실업자를 해소시키고 또한 현지 법인으로 등록토록 하는 방안등을 강력히 시행한다면 지역 자본역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방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마전교 및 도로개설에 따른 삼천 천변로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그간 전주진입로인 전주대교 가설공사를 200여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97년 10월 착공하여 2000년 5월 8일 준공되면서 교량부대시설로 교량아래를 통과하는 언더패스도로로 시설되어 송천동 방면의 많은 차량들이 삼천 천변 2차선 도로를 이용하여 서신동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서곡교를 통과하는 전주 서남권과 정읍, 김제방면의 차량들이 삼천 제방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서신지구내 아파트단지 삼천 천변로의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늦게나마 전주시에서는 이동교 언더패스 공사를 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00년 4월 완공으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상시 전주∼이서간인 이동교에서 효자공원입구까지의 차량 정체구간이 이동교 언더패스 통과도로개설로 인하여 전일고입구 삼거리까지로 단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림교 방면에서 이동교 사거리를 이용 전주대 및 서신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들도 모두 해소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완공될 마전교∼효자공원 입구까지의 서신도로가 완공될 경우 마전교와 삼천 천변도로의 마전교 사거리에 대한 교통처리 대책은 어떻게 세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전교∼효자공원 묘지간의 도로는 김제∼진안을 통과하는 전주의 동서축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이며 서부권의 중심도로로서 급증하는 차량소통에 대한 대안으로 본 의원은 마전교 언더패스 통과도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과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아2동 출신 김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아2동 출신 김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0만 시민여러분! 평소에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토론문화 정착과 열린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생업활동을 하면서도 의정활동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열성을 다하고 있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중인 김완주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지난 '98년7월 원을 구성한 이후 모두가 모두가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과 직결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 어느덧 전반기 원구성의 임기도 1개월 남짓 남겨 놓고 있는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단상에 올라와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문제점과 까치가 과수농가에 주는 피해, 아중지구 택지개발의 시행착오로 인한 완충녹지 공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며칠전 홈페이지에 공개했기 때문에 답변 또한 구체적이고자세하게 밝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첫번째로, 농민을 위한 농업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며칠전 우리 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란에 시산하 한 공무원이 올린 글을 읽고 정말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그 공무원은 새벽별을 보고 출근하여 늦게 퇴근할 때 까지 일을 하여도 일은 줄지 않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 때문에 중압감과 불안감으로 쌓여있으며 자기 아내와 아들은 각각 삶이 되어 살아 가고 있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강력히 견제하여 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도 하였습니다.
  다 알다시피 전주시는 '98년부터 1, 2차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많은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퇴직했는가 하면 아예 공직사회 자체를 부정하고 조기퇴직도 많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상황에서 과연 시민을 위한 친절봉사가 진정한마음에서 우러나올 것인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청공무원들의 저변에는 널리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 김완주 시장은 전주 바꾸기에 총매진하고 있으며 이에 공무원에게도 동참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도록 매주 간부회의시에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속에 파묻혀 있는 공무원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스트레스를 더욱 쌓이게 하여 그것이 메아리 없는 불만과 불평으로 이어져 결국은 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가정의 가장이며 한 시민입니다. 공무원도 정해진 근무시간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하고 쉴 때는 쉬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창의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는 가정과 사회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휴식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창의력은 휴식과 여유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쥐어 짠다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뼈를 깍는 아픔으로 전주시 기구를 통.폐합하면서 농민을 위한 전담부서인 농촌지도소를 폐지하면서 자원봉사과나 여성정책과 등 일부 부서는 시민과 시민단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새로 신설하기도 했는데 이젠 그 조직도 성과분석을 해야 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그 판단은 냉철하게 하여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위한 조직이라면 과감하게 통, 폐합 하여야 마땅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아직도 4,848농가에 1만 7,768명의 농업인구가 근교농업을 통하여 벼농사와 보리, 채소류, 과수류등을 생산하여 우리시 시민의 식생활을 도와주고 있으며 만약에 그와 같은 농민이 없다면 우리 식탁에서 신선한 채소류를 맛볼수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의 뿌리는 농촌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 또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농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업활동 인구는 또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라는 매서운 칼로 농촌지도소를 과감하게 폐지하여 구청과 시본청에서 업무의 일부를 이관하여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농민들은 너무 순수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의 행정기관을 찾아가는 것이 겁이나고 마음한번 크게 먹어야 찾아 가는 그야말로 행정의 벽과 문턱이 너무 높은 허울좋은 농업지원 부서라고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우리시 의회에 전주시 농어민 단체 연합회에서 전주시 농업기술 센터를 부활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바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바 이들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 뜻을 시 집행부에 전달하여 적극검토할 것을 촉구한바 있었는데 시장은 농업전담부서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도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 금년 사업 예산이 유독 전주시만 단 한푼도 배정받지 못한데 대해 농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 까치가 과수농가에 주는 피해의 근본적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옛부터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오거나 기쁜소식을 전해준다는 풍습이 전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까치를 길조라고 하였으며 그런 연유로 해서 우리시에서도 상징새로 까치를 지정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까치가 전선주위에 까치집을 지으면서 나뭇가지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용품으로 사용하다 버린 젓가락, 숟가락, 우산대, 심지어는 안테나와 같은 철재나 금속성까지 물어다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선 스파크에 의한 정전사고가 자주 일어났고 작년 한해 정전 사고중 27%가 까치에 의한 정전사고였으며 이를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만도 17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몇 년전부터 까치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젠 한전에서 입는 피해는 차치 하고라도 과수농가에서 입는 피해 또한 막심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500평이상 배나 사과, 복숭아 등 과수농사를 짓는 농가는 553가구로서 그 면적은 126만 5,460평에 이르고 있으며 적은 규모까지 생각하면 더 많은 농가가 과수농사를 짓고 있으며 그만큼 피해는 늘어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9일 시청홈페이지 여론광장에 까치로 인한 피해를 신고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과수농가의 피해를 접수하였고 5,000평이상 과수 농가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과실 완숙기에 까치로 인한 피해는 전체 과실의 30%가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까치는 생태계 파괴로 인한 천적감소로 그 숫자가 매년 늘어만 가고 있는 추세여서 도저히 과수농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제발 까치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대책을 시 차원에서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모든 과수농가가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질문]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도 까치가 과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야생조수망을 설치하고자 작년 12월 추경시에 국비 6,000만원을 포함한 8,57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으나 농가를 위하여 단 한푼도 사용하지는 않고 그 돈은 금년으로 명시이월 시킨바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1억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500평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조류망을 설치하겠다고 신청을 받은 농가는 총 553가구중에 단 16개농가로 사업비는 2억 4,252만원인데 이중 50%인 1억 2,126만원을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본인에게 자부담을 50%이상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많은 농가는 조류망 설치를 아예 생각할 수 없는 실정이고 까치가 제발 우리 과수원만은 찾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할 뿐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지역보다 배 산지로 유명한 전라남도 나주시 에서도 일찍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망설치나 포성장치 반사경등을 사용하여 까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골몰했었는데 이 까치란 놈은 경험학습효과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길조라는 심리의 벽을 깨뜨리고 포획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 나주시와 나주 경찰관서에서는 지원 및 총포허가를 해 주고 원협주관으로 포획토록 하여 까치를 한 마리에 3,000원씩 수매하는 방법으로 까치숫자를 줄이는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나주시는 작년 한해에 1만 여섯 마리의 까치를 포획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젠 까치를 길조, 또는 시의 상징인 시조라는 의미를 더 이상 부여할 것인가를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왔으며 과수농가에 대한 능력 있는 사람만 지원하는 부익부 지원으로 일부 농가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데만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모든 과수농가가 더 이상 까치로 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작년에 과수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시켰는지 그리고 모든 과수농가가 더 이상 까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아중지구 완충녹지공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에는 공원을 활용하는 기능에 따라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이 있는데 도시공원법에 따르면 이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이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아2동과 인후3동인 아중지구는 공원법에도 없는 완충녹지공간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그 부지의 소유는 아파트주민으로 되어있고 관리는 시에서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활용하는 기능으로 본다면 산책공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완충녹지공간은 롯데, 제일, 현대, 대우, 부영아파트등 부지옆에 붙어 있는 지역인데 이 공간은 1호에서 9호까지의 구간으로 총면적은 1만 9,022㎡로 '99년 6월 21일에 도시계획부서에서 공원관리부서로 관리권을 이양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엄연히 아파트입주자 개인들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는 시에서 택지개발하고 아파트업체에 그 부지까지도 세입을 올리려고 땅을 팔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아파트업자는 한푼의 손해를 보지 아니했지만 입주자가 고스란히 그 부담액을 떠 안았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를 알고 들어온 사람이 없으며 입주후에 이 사실을 알고 사랑방대화등을 통해 기회있을때마다 불합리성을 시장에게 건의하고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완충녹지공간은 녹지의 보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문화적 도시생활에 기여한다는 의미로 볼 때는 매우 긍정적이고 절실히 필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녹지공간은 엄연히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해야할 일을 왜 아파트주민들한테 부담을 떠넘겼는가하는 것입니다. 이 녹지공간은 아파트를 개방한 효과와 오솔길이 있어 주변 주민이며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휴식공간입니다.
  이와는 달리 '92년에 택지개발한 삼천지구 즉 평화동 사거리에서 거마로쪽으로 가는 도로 오른쪽에는 약 5m정도의 폭으로 총 6,812㎡의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는 분명히 시소유로 되어있으며 녹지조성도 시에서 개설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과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중지구 완충녹지공간 아파트 입주민들은 시에서 그 지역을 매입하여 관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아니면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라도 부과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에 의하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항목이 있는데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종토세를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완충녹지공간도 소유는 사유로 되어 있지만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는 오솔길로 사도도 아닌 공도라고 할수있어 도로와 다름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더 이상 시의 시행착오로 인하여 특정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시행정의 편리성에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시장은 택지개발당시에 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담을 시켜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했는지 그 부담액은 아파트 업체가 얼마를 부담했으며 아파트 업체가 입주민들에게 부담시켜 분양한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주변 주민들이 오솔길 또는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는 완충녹지공간을 소유 주민들이 매입할 것을 원한다면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지 또한 지방세법에 따라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노2동 최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의원   중노2동 최태호 의원입니다. 전주시를 새롭게 바꾸는데 수고하심을 알고 있으나 순서가 바뀌는 듯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 바꾸기가 생각하면 많이 늦었습니다. [질문] 전주시가 7대 도시에서 17대 도시후반으로 뒤쳐져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전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수모를 느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미처 따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이 해놓은 것이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면 전주발전에 대하여 별로 자랑할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시장께서는 전주를 바꾸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시가지에 소방도로가 먼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신시가지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선 생명의 위협은 느끼지 않게 해놓고 신시가지 개발을 계획하셔야 순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방법은 인명을 경시하는 도시개발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그 말이요. 우선 땅값 싼곳부터 개발하고 보자는 그러한 계산입니까.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시청 도시개발국장, 기획조정국장 두분을 이번 회기가 끝나는 대로 한곳만 현장 확인을 하도록 승낙하시기를 요망합니다. 가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셋째, [질문] 천변에 심어놓은 가로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천변에 심어놓은 가로수가 수양버드 나무인데 근처에서 거주하는 주민 일부가 피부질환의 고통속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건강 차원에서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실 의양이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넷째, 자전거 도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 지금까지 100억에 가까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건설을 해놓았는데도 자전거 이용율이 저조하는 이유를 시장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자전거 이용 실적으로 상벌에 반영한다, 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사실인지 설명하시고 어떠한 벌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편리한대로 이용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행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자율화를 잘 아시죠. 그러나 시민 일부에서는 자율화 흐름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한다 라는 시민도 있고 일부에서는 시장의 독선이라고 비난을 하고 시민을 많이 만났습니다.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다섯째, [질문] 자전거로 출, 퇴근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보거나 도로 전체가 자전거 일색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말이 아니고 자전거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놓고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앞서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자전거도로 이전에 자동차 주차장 시설이 있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께서는 주차장 시설을 사방팔방에다가 건설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말씀을 두 번째 드립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부탁합니다. [질문] 진북터널 양입구 부근에 가셔서 살펴보시고 과연 내 돈이라면 볼라드를 그렇게 무분별하게 세워놓을수가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여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치범 의장님과 이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께서 네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주천 자연형 하천조성 연계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단폐수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초록바위 일대를 천주교 순교기념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먼저 종교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지적해 주신 김광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묻치고 개발되지 않는 문화사적을 개발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전주시 발전 전략에도 부합되므로 김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초록바위 주변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현재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부적인 검토는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입장을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구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구하천은 완산구 서서학동 흑석골 상류에서 전주천 합류지점 초록바위까지 약 3㎞입니다. 전주천 합류지점으로부터 흑석골구간의 1.2㎞는 '92년부터 '99까지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잔여구간 1.8㎞는 협소한 계속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하천에 흘러드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천복개 구간 양측에 오수관을 매설하였으나 관 시설의 누락과 접합부분의 이탈등으로 오수, 우수가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구하천 종점에서 전주천의 차집관거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천 복개구간 양측에 오수관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99년도에 CCTV촬영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공수교 횡단구간과 관 오접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흑석골 골짜기에서 하천 복개구간 1.8㎞에 대하여 주거지역 경계인 800미터 구간은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차집하기 위하여 오수관로를 매설하여 우수, 오수를 완전하게 분리해서 오수는 전주천 차집관거에 유입시키고 흑석골 상류에 흘러드는 계곡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전주천에 유입시키므로서 전주천에 많은 유지수량을 확보토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결론적으로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어 주셨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시의 하수처리장은 '90년 완공된 1단계 시설과 '97년 완공된 2단계 시설로 1일 30만 3천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시발전에 따라서 인구의 증가로 하수발생량이 증가해서 현재의 시설로는 처리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환경보전과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수처리장 3단계 1차증설 사업을 추진해서 '95년에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98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개발구역 행위허가 농지전용 허가협의 도시계획 시설결정등 절차를 완료하고 하수도 사업인가 신청을 해서 2000년 2월21일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사업 인가를 받아서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간 인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한 하수처리장 3단계 1차증설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우리시의 현재 재정형편 우리시가 시비와 도비로 부담하는 것이 나은가, 또는 민자로 추진하는 것이 나은가 이런 재정의 형편 방법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또 민자로 하는 것과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이 견실한 시공이 되는가, 또는 공사 이후에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어떤 것이 방법인가 이 네가지 관점을 놓고 현재 전문가와 의견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의견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민자유치, 또는 시비, 도비와 국비를 포함한 건설방안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 하수슬러지 처리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하수슬러지는 런던 협약에서 해양투기 금지물질에서 제외된 품목으로서 해양오염 방지법에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우리시는 '98년 4월이후부터 현재까지 해양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슬러지를 해양처리를 금지하는데 관련해서 국제협약 및 국내법의 개정은 없습니다.
  또한 해양배출시 군산해양경찰서에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슬러지 사례분석을 병행해서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해안 연안에 해양오염이 해마다 늘어나고 또 슬러지 지속적인 해양투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과 향후 런던 협약에서 해양투기 금지가 강화될 경우에 대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작년 11월에 환경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원유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대한 고시제정안을 발표해서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어서 이 방안이 확정되면 슬러지를 개량, 매립지에 복토제 또는 부속퇴비등으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해양부에서 고시하는 방안을 현재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공단유입 페수 처리에 대해서는 [답변] 현재 공단 페수는 유입수의 규정상 기준치 이하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장폐수 특성상 중금속이나 유해화학 물질의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중금속 검사항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비용에 대한 수가인상에 대해서는 공장 페수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당초 하수도 사용료 톤당 74원을 징수 하였으나 '92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수질초과 농도에 대한 처리비용 징수요구가 있어서 당시 분명한 법조항이 없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처리비용에 관한 협약에 의해 징수가 가능하다, 라는 회신을 받아서 '93년 11월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해서 폐수처리 비용을 톤당 3원66원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공단측과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처리비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환경부의 공단폐수 처리비용에 대한 부과지침 시달시 면밀히 분석해서 처리비용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의원님께서 [답변] 하수와 분뇨를 연계 처리하므로서 방류수의 질소와 인의 함량이 증가하는데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차집관로에 유입되어 있는 일부의 하수관로가 오수, 우수가 분리되지 않아서 처리장의 설계 기준 이하로 오수가 유입되고 있음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하수처리에 필요한 미생물의 활성화를 위하고 분뇨 단독처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코자 우리시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하수처리장이 분뇨와 연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인과 질소의 함량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기관 업체에서 처리 비용이 저렴한 신기술을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기술이 개발되는 대로 이를 채택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의원님께서는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전주시 주차장 현황과 문제점을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이 무엇이냐, 두 번째 롯데 마그넷 전주입점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을 밝혀라, 세 번째, 마전교 언더패스 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전주시 주차장 현황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주차장 현황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물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문제중 주차문제는 교통소통 교통안전, 보행환경, 주거환경등 도시의 전반적인 환경에 영향을 초래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서 우리시의 경우 주거지역에 밤샘주차 문제와 도심지역에 주간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거지역 및 도심의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차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면 공한지가 부족하고 높은 지가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치고 있고 주차수요 억제정책을 확대도입 하고자 하면 이용자의 편의성과 도시기능활성화와 대치되는 다소 문제점에 현재 저희가 부딪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시설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시설의 확충과 수요억제 정책을 병행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현재 채택된 정책에 대해서는 교통소통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접근성 및 이용성의 장점을 감안한 노상주차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선 표시 및 노상주차 허용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대대적으로 권장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학교 운동장 및 공공용지를 개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주차장의 확충을 위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세제 지원과 금융지원, 그리고 규제 완화 방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의회와 협의해서 이에 대해서 조례를 현재 강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의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때 까지 앞으로는 즉시 단속 및 견인위주로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팔달로, 덕진로, 장승로, 충경로, 백제로, 화산로, 용머리고개, 서원로, 안덕로, 기린로등 10개 간선도로와 삼익수영장, E-마트, 터미널, 전북대 주변등 시내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의 지적에 대해서 단속요원을 주, 야간 상근요원을 배치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후 주요 이면도로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노외 주차장과 관련해서 택지개발 조성 지구내에서 고시된 주차장이 주차장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진과 더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단지 조성시에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일정규모의 주차장을 고시하고 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및 동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주차장부지의 20% - 30%를 자동차 관련시설이나 근린생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체를 못하도록 규제할 수는 없으나 지적하신 시설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20% - 30%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매각 주차장 용지를 교통특별 회계로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서부신시가지는 택지개발시 주차장 용지를 가급적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안은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다만 문제점으로는 이와같이 공영 주차장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확충 차원에서 연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특히 [답변] 서부신시가지등 앞으로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민자유치 또는 세제감면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주어서 많이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원님께서 롯데 마그넷 전주입점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롯데 마그넷 전주입점과 관련해서 전주시 입장은 먼저 우리 지역의 영세한 유통환경을 생각할 때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대형 유통매장 개설은 관련법에 의해서 등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완구 의원님 말씀과 같이 입점을 저지하는데는 법적인 한계는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완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답변] 교통영향 평가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전북도의 교통영향 평가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나 많은 시민이 이용하게될 시설물이고 백제교 일대의 교통혼잡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또한 의원님께서 기존 상권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답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98년부터 저희시에서는 공직자 가정 재래시장 장보기를 시작으로 남부시장, 모래내 시장, 중앙시장등 재래시장 살리기 시책을 현재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래시장 살리기와 아울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중앙로 상가, 풍남문 상가를 시범으로 상가별로 특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가별 진흥조합을 구성해서 상가별 활성화 사업을 주관토록 하고 공공편익시설 설치, 홍보, 판촉행사, 공동 마케팅 교육등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지역의 유통을 담당해 왔던 유통업계가 스스로 시장개방 흐름에 발 맞춰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현재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 유통업계도 저희시에 재래시장 활성화, 또 구도심 활성화와 발을 맞춰서 재래시장 스스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답변] 기존 상가에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해서 시가 정보화 환경조성등 여러가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는 점을 말씀 하셨습니다. 이와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생각이 같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를 위해서 각 시장 상가별 대표와 상인들에 대한 소매 유통 경영자 전문교육과정을 저희가 '9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통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지역의 유통 종사자가 유통환경의 실체를 인식하고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습득해서 상가 스스로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상가 및 단독주택에 대한 ADSL을 무료보급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개별사업주의 인식부족 및 운영능력 미숙으로 아직 실적이 미비하나 저희가 단기간내에 대대적인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급상품이나 거래관행상 전자쇼핑물 설치 및 중개도 아직 전자상거래를 확산시키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활성화 되고 있지는 못하나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이것도 대대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또한 [답변] 공산품, 농산품, 임산물등 지역생산품의 구매확대와 지역인력의 고용확대 그리고 현지법인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는 E-마트 개설 당시에 협의했던 사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저희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를 관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적 제도적으로 규제하거나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님께서 롯데 마그넷 입점과 관련해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한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끝으로 의원님께서 [답변] 마전교 언더패스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마전교 언더패스 도로개설은 먼저 마전교 재가설 사업은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김제 - 전주간 지방도 718호선 즉 이서선의 선형이 변경되고 또 기존 교량이 재난 위험시설물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해서 이서선 개설공사에 포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서선 개설공사는 '97년부터 총1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1년 상반기에 완공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서선 개통시 현재 김제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진입하는 교통량의 분산으로 도심내 원활한 교통 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교량 언더패스 도로는 추천대교를 비롯해서 총 6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다가교등 전주천 4개교량이 설치된 언더패스 도로는 전주천 좌안도로가 장기간 개설되지 않음에 따라서 도심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설치되었고 추천대교 및 이동교 설치된 언더 패스도로는 각각 군산과 김제 방면에서 전주로 진입하는 교통량의 분산을 위해서 부득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천 우안도로 교통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마전교 지점에서도 언더 패스 도로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언더패스 도로가 하천의 주변환경을 훼손하고 운행차량 및 교량의 안전 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 지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통과 교통량에 비해서 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점을 감안해서 현 시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향후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화산 2택지 개발등 삼천 좌우안도로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교통량이 증가되면 교통량 분산 및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용식 의원님께서 농촌지도소를 다시 살릴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과 과수업자의 까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문제점에대해서 시장의 견해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아중택지개발 지구 완충녹지 공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부활요구와 관련해서 농업전담부서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겠느냐, [답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주시 농업기술 센터 부활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는 전주시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재 한국능률협회에다 조직진단이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농정분야, 축산분야, 농사기술분야등 농민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통합해서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농업전담 부서를 설치해 달라, 현재 한국능률협회에 저희가 진단을 해 놓고 가급적 저희가 농업전담 부서를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농민들이 농사 현장에서 작업복 차림으로 자유로이 찾을 수 있는 시청, 구청등 관공서가 아닌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농업전담부서를 함께 배치해 달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이러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 농업기술원, 현재 저희시가 농촌지도소가 없음으로서 소관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99년도 농촌지도소 관련예산을 도 의회에서 삭감한 바가 있으나 다시 추경에 이를 저희가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해서 2천2백만원을 다시 살려서 다시 받은바가 있고 금년에는 도의회 예결위에서 2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앞으로 도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만 도의회에서 지금 예산을 삭감한 이후인 전주시 농촌지도소 부활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시 집행부에서는 농촌지도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현재 조직개편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까치 농가가 과수농가에 주는 피해문제에 대해서 '99년도 과수방조 시설 지원사업 예산을 2천년도로 이월시킨 이유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과수농가 까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99년도 과수방조시설 지원사업 편성예산이 2000년 사업으로 이월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99년도 과수방조시설 지원사업이 8,571만 4천원은 국비 영달이 지연되어서 2차 추경에 편성할 수 밖에 없었으며 작년 12월20일 의회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연말 이전에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부득불 금년으로 이월시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까치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답변] 옛부터 까치가 아침에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길조로 우리시의 시조로 채택된바가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같이 까치가 우리 과수농가에 주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현재 시의 CIP작업에서 까치를 우리시조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고해 달라, 이렇게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 의견을 전달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나주시에서 작년에 3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원협주과로 까치를 포획해서 수매하는 정책을 폈는데 환경단체의 반대로 금년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까치를 포획 수매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앞으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작년에 이월된 8천6백만원을 포함해서 조립피해 방조시설 사업비 1억8천6백만원을 조기에 지원해서 과수농가 피해를 최대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또한 농가부담 50%는 너무 과대하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50%의 농가부담을 시키고 있는 것은 농림부의 사업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형편이 어려운 농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가난한 농가에 대해서는 50%이하로 부담토록 개선해 달라 이런 의견을 저희가 농림부에 올려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아중지구 완충녹지 공간에 대해서 택지개발 당시에 입주민들에게 부담시켜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이유, 이것은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많은 입주비용을 부담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완충녹지구간을 따라서 시에서 매입 관리할 의향이 없는지, 또 시에서 매입관리할 수 없다면 종합토지세라도 비과세할 수 없는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이 문제도 제가 사랑방 대화등에서 많은 건의를 받고 들은바가 있습니다. 먼저 아중지구에 완충지구를 아파트 입주민 부담으로 조성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완충녹지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녹지의 보존 및 도시환경 조성과 자연재해등 재난 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아중택지 개발 사업지구내에는 현재 현대 아파트등 9개공동 주택단지 주변에 총 10.775평의 완충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중지구 개발계획 당시 토지소유자들이 환지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을 요구해서 민원해결 측면에서 환지방식의 택지개발을 저희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지방식의 개발은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보류책정과정에서 감보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변 녹지공간을 공공시설 용지로 확보할 경우에는 감보율이 50%를 초과하게 되어서 부득불 완충녹지공간을 아파트 부지면적에 포함해서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충녹지를 시에서 매입관리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완충녹지는 채비지 매각시에 아파트 부지 면적에 포함해서 매각하였고 아파트 건축허가시에 대지면적에 포함시켜서 건폐율, 용적율, 조경면적등을 적용하였으므로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충녹지는 우리시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현재 건립된 아파트들이 건축관련 법규등에 저촉되므로 완충녹지면적 매입은 불가하고 다만 유지관리는 시공업체의 법적하자 관리기간이 종료되고 또 아파트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비과세를 해줄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질문해 주셨는데 종합토지세 비과세는 구역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이거나 도로로서 공공용에 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할 수 있으나 동 부지는 도시계획상 공원이나 일반인의 통행을 목적으로한 도로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할 수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태호 의원님께서 전주시가 7대 도시에서 17대도시로 전락한 사유와 향후 대책이 무엇이냐, 또 의원님께서 구시가지에 대한 도시개발국장과 기획조정국장이 현지를 답사해서 현실성을 제대로 알도록 해라,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천변에 식재한 수양버들 나무 가로수를 수종 갱신할 용의가 없느냐,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으나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사유와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을 도심주변에 확장건설할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7대 도시에서 전주시가 17대 도시로 뒤쳐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전주시는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국 7대도시의 하나였습니다. 60년대 이후 개발시대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를 면치못해서 17대 도시가 아닌 전국 13대 도시로 뒤쳐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규모의 인구면에서 우리시의 인구가 작년 1월에 60만명을 돌파해서 해방이후 처음으로 13대 도시에서 저희가 12대 도시로 상승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 구시가지 소방도로 미개설 지역을 도시개발 국장과 기획조정국장을 현장확인토록 해서 실정을 파악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회기가 끝나는 대로 양국장을 의원님과 함께 현지확인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천변가로수 수양버들 수종갱신에 대해서 갱신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 보셨는데 수양버들 꽃가루 비산으로 인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여론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학계에서는 수양버들에서 솜털이 날리는 것은 꽃가루가 아닌 씨앗으로서 알레르기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천변에 식재한 수양버들은 수변경관과 잘 어울리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수종을 갱신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단체 대학교수등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시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차적인 수종갱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으나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사유와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이설 이전에 차라리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 아니냐, 또 진북터널 양입구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질문보기]
  먼저 [답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급증하는 인구 및 차량으로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자동차 위주의 수송체계를 자전거 중심으로 전환시키고자 '98년부터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총 99개 노선에 325㎞개설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99년말 기준으로 총사업비의 36% 수준인 118㎞를 개설하였고 이와 더불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를 위해서 횡단보도 턱 낮추기 962개소, 자전거보관시설 335개소, 4,697대분을 시설하였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타도록 시민의식 전환과 함께 무엇보다도 자전거 도로를 비롯한 이용시설 확충을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았고 자전거 이용시설도 연계가 떨어지는등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자전거 이용활성화는 아직은 미흡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자전거보급 확대,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시민의식 전환에 대한 자전거 캠페인, 주부자전거 교실 운영, 자전거타기 시범학교 운영등 다각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학생과 주부계층을 중심으로 서서히 자전거 붐이 현재 조성되고 있으며 저전거 보유 대수로 '97년 3만대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9만여대 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98년도에 행정자치부 장관, 기관표창, '99년도에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여하는등 성과도 거둔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등 지속적인 자전거 도로 확충과 함께 자전거 보급확대 시민의식 전환을 통해서 앞으로 학생중심의 자전거타기를 주부, 근로자, 직장으로까지 확대해서 레저 목적이 아닌 자전거타기 생활화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도심교통 해소 및 녹색교통 도시건설을 위해서 자전거타기에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청원 자전거 이용실적에 상벌을쓰고 있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금년 3월부터 청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원자전거 타기 활성화는 많은 시민들께서 우리 시민들보고 타라고 하기에 앞서서 시청공무원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많은 지적에 따라서 우리 시청직원부터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하기로 저희가 방침을 정하고 저희가 청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동기 부여를 위해서 개별적인 실적에 따라서 당직면제 자전거를 부상으로 지급하고 또 모범공무원 표창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직원의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누구나 한달에 한, 두 번 정도를 반드시 참여토록 해서 월 2회이상 불참자에 대해서는 당직을 시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청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와같은 벌칙을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자전거도로 보다는 자가용 주차장의 증설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2천년 4월말 우리시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총 15만2천대로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확장 및 개설율은 3%에도 못 미치고 있고 도심내 주차장 확보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등 도로개설이나 주차장 확보만으로는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저희가 먼저 확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전거 도로 확충과 함께 도심의 주차장 확보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또한 [답변] 진북터널 양 입구에 설치된 볼라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 진북터널 개통시 설치된 볼라드는 자전거도로 개설목적에의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편의 및 도로경관을 고려하여 시설한 것으로서 무질서 하거나 불필요하게 설치된 부분이 있다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개선하고 철거한 볼라드는 향후 자전거도로 개설시 재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차장 시설을 도심주변에 확대 건설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질문해 주신 도심주변 주차장 확대건설에 대해서는 먼저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내 중심지 1개소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여 200대정도를 수용할수 있는 주차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부지선정중에 있으며 모악산 등산객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중인리 모악산 입구에 150대 수용규모의 주차장을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2,555면의 주차면 확보를 계획하고 현재 7천면 정도를 확보했고 또한 주택가 주변에 미개발 방치되어 있는 공한지에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 500면정도를 설치하였고 또한 274면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지원을 통한 주차장 확보 200개소 정도, 또한 주차전용 건축물 설계비 융자를 통한 주차장 확보 3개소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도 택지개발 사업등 도시계획 사업 추진시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토록 하고 도심지 공영주차장을 점차 확대하여 도심지역에 불법 주, 정차를 금지하고 도심지역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주차장 설치의무를 관련법에 의거 면제하므로서 이에 대한 부담금 및 주차장 시설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도심주차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네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비한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다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25분 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노송동 출신 이창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의원   지역구 서노송동 전주시의원 이창윤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의장님과 끊임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전주시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시는 김완주시장님과 밤낮없이 전주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단계 광역매립장시설 및 2단계 광역매립장 확장 추진과 시설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1단계 광역매립장 시설은 완주군 이서면 4만 5,000평에 용량 150만톤의 규모로 사업비 27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매립장 사용기간이 2002년 8월달쯤 종료가 되면 포화상태로 접어들게 되어 2002년 9월부터는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주권 2단계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지금 당장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때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쓰레기 처리계획, 해당주민들의 설득작업까지 합하면 적어도 2년이 넘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 영향권 주민들은 2단계 광역매립장 사업을 전주시에서 추진시 필사적으로 반대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자치단체간의 협상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91년 전주시와 완주군은 전주권 광역매립장 조성사업을 시행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완주군은 이서면에 4만 1,000평, 전주시는 삼천동에 3만 9,000평을 내놓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간에 합의된지 9년이 넘도록 서로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행정의 신뢰성마져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1995년 7월 5일부터 2000년 5월 25일 현재까지 3개 시.군이 2차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요. 협의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한 사실이 없으면 왜 5년동안 3개 시.군이 협의를 하지않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전주와 완주, 김제 시민들이 사용하는 1단계 쓰레기매립장의 포화예상 시기는 오는 2002년 8월로 되어 있고 매립장 조성기간은 최소 3년에서 4년으로 볼 때 이미 대체 매립장 조성을 전주시에서는 착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5월 25일 현재까지 전주권 2단계 매립장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전주시민이 납득할수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만약 [질문]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2차 광역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빠른 시일내에 착공되지않고 계속 늦어질 경우 전라북도 유종근지사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김완주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또한 [질문] 1996년 3월에 완주군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용역 보류상태로 되어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왜 용역보류가 되었는지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또한 [질문] 전주시에서 2단계 광역쓰레기 매립장 확장추진중 최근 전주시에서는 환경부 정책으로 인하여 소각방식으로 전주권 광역소각장 추진대책을 강구한 바 있는데 그중 사업개요를 보면 참여시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으로 되어있고 소각장 입지는 전주시 선정방법은 입지선정 위원회의 의결에 의함, 부지규모 3만평으로 추진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과연 3만평 소각장 입지를 전주시 주변으로 하여 소각장 건설이 타당성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전주시 인근 지역이 아닌 시 외곽지역으로 소각장을 건설하여 환경오염이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답변보기]
  다음은 6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시정방침 중 하나인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있어 60만그루 나무심기를 최대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 1인당 1나무를 심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3개년에 걸쳐 전주시를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환경도시로 바꾸어 놓겠다는 시장의 굳은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6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1999년에서 2001년까지 3개년간 총 사업비 67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1999년에는 30만 그루, 2000년에는 20만그루 2001년에는 10만그루, 총 60만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내용입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기는 부단한 노력과 정성을 필요로 하고 도심지가 아닌 산지등에서는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6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중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부실 관리로 인하여 진달래가 80%까지 고사하는 등 많은 나무가 고사하였습니다. 본의원이 2000년 5월 23일 전주시청 공원녹지과 직원 1명, 구청 직원 2명과 함께 화산공원, 시민공원, 천변, 도로등 일부 구간을 조사한 결과 많은 나무가 고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중 화산공원 주변에 식재한 진달래 80% 고사, 전주천변 주변에 식재한 산벗나무, 왕벗나무 50에서 70% 고사했으며, 건지산의 층층나무 및 담장식재한 덩굴장미가 20%고사하는등 많은 묘목이 죽은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슬로건을 전주시를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타이틀로 선정하여 6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무가 고사된 것은 소관부서의 부주의도 일부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자문하여 본 결과 [질문] 1년중 나무심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는 3월에서 4월, 또한 10월이며 이 시기에 나무를 식재 해야 고사되는 확률이 적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에서는 3월에서 5월달까지 나무를 심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한그루를 심을때마다 정성을 다하여 심고 충분히 물도 주고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전주시에서는 관리가 부적절하여 많은 나무가 고사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에 많은 나무가 고사한데 대한 원인에 대하여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또한 본 의원이 2000년 5월 23일 화산공원 식재현장을 보고 온 점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종 선정을 잘못하여 나무들이 고사된 것으로 생각되며, 둘째, 높은 산에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하여 충분한 식재교육 없이 나무심기를 한 것으로 생각되며,
  셋째, 나무만 심어놓고 높은 산이라 충분한 물을 한번도 주지 않아 나무가 말라서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장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전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60만그루 나무심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중한 한그루의 나무라도 고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전주바꾸기 일환으로 추진중인 쾌적한 녹색환경도시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84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18개 지구를 대상으로 전주시에서 추진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근본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대해서 서노송동과 중노2동 일부 주민들은 장미빛 환상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 이사를 해야 되나, 언제 아파트를 짓느냐 등등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주시에서 18개 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인후동 인후농원지구는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서노송동과 중노2동 일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지구지정으로 되어 있던바 전주시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지정된 18개 지구를 대상으로 주택방식을 주민의견 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일반 개량과 또한 공동주택 방식으로 구분하여 전주시에서 추진해야할 바 현실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아 다시 한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묻습니다.
  서노송동 주민과 중노송동 일부 주민들이 전주시 개발기획단 사무실과 주공 대표자를 수차례 면담한 결과 주공측은 전주시에 미루고 전주시에서는 주공측에 미루는 애매한 처지에 놓여있어 주민들이 지금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전주시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서노송동 주민대표와 중노2동 일부 주민들이 주택공사에 달려가서 공동주택 사업추진에 대하여 사정을 하고 전주시에 와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중심센터인 서노송동과 중노2동 주민의 의견대로 공동주택 개량 방식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완산동 출신 문홍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60만 우리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신치범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의원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같이 걱정을 해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완산동 출신 문홍렬 의원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한해 이면서 또 이 자리는 제6대 의정활동기간중 전반기를 결산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 회기의 자리인 듯 합니다. 따라서 그 어느때 보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정발전에 참여해야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돌이켜 행정의 난맥을 지적하는 것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떠나 시행착오를 줄이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간절한 주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확실한 의지로 명쾌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1년 제4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하면서 갑자기 환경문제에 그 어느때 보다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8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주천의 대대적인 정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상을 정비하고 호안블럭을 깔고 둔치에 각종편익시설과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금강유역인 대전에서 20만평 규모의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한다는 뉴스에 본 의원을 비롯한 33명 동료의원들이 대전시를 항의 방문하여 좌절시켰는가 하면 그것을 계기로 용담댐을 건설, 청정수를 끌어오는 계기로 만들어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식수와 생활용수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인근 죽림지역에 온천단지가 들어선다고 각종매스컴에서는 연일 보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환경법이 강화되지않은 상태에서 목욕을 한 온천수가 상수원보호구역을 통과하더라도 BOD 60ppm이하면 건축허가를 득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완주군에서는 죽림리 일대에 근린시설로 죽림온천등을 짓도록 허가를 하였고 도에서는 진안군 성수면 자포리 일대까지 폭넓게 온천지구지정을 해줄 때였습니다. 관광객이 모여들고 우리시 전주의 재정자립도 또한 엄청날것이라고 연일 TV나 신문은 떠들어 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도 이제는 살판났다고 모두들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하나 상수도 보호구역에 유입되는 오수를 걱정하지 않았고 전주천이 유황냄새가 난다고 해도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시적으로 전주천 일대가 변해가는 모습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지하다시피 우리시는 시의 경계지역인 상관 쌍다리에서부터 대성동 원당보까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원당보에서 대성정수장에 원수를 펌핑하여 남쪽지역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도 비상급수지만 1일 5,000톤의 물을 그곳에서 펌핑을 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완주군 행정구역인 전주천 상류 죽림온천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60ppm이하면 정화시설도 필요 없고 방류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우리시와 완주군, 그리고 온천단지와 한일장신대가 협의하여 정화시설을 하고 원당보 밑까지 오수관을 매립케 하였습니다. 본의원 단독으로 때로는 협박과 질타를 받으면서 무려 개장날짜를 1년이 넘게 투쟁을 해서 2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들게 하면서 까지 정화시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무릎쓰고 일구어낸 쾌거였습니다. 시 의원으로서 남모를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밀어부쳤던 사업들이기에 그 정화시설들이 또한 잘 운영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직경 500mm 갈바륨관 5,123m의 매설은 당시로서는 최상의 재질이었고 인근에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도 500mm관이었기에 처리용량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시가 주도해 나가도록 했으니까 기부채납 받아 무상사용 기간후에는 엄청난 사용료 징수로 시 세입에도 한 몫을 단단히 하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 사실로 장신대와 죽림온천단지가 공동으로 설치한 오수정화 점용허가를 장신대는 전주시가 온천단지는 완주군이 허가를 해주었다는 것과 완주군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허가조건에 따라 바로 기부채납이 되었는데 우리시는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부채납 절차를 별도로 받게 함으로서 현재까지 기부채납이 안되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는 그후 장신대에 왜 기부채납을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촉구공문하나 보낸 사실이 없으며 고발을 당해서 장신대 측에서 벌금을 물고 오히려 '98년도에 장신대 스스로 우리에 와서 기부채납의사를 밝혀는데도 우리시가 거절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답변보기]
  이러한 상황속에서 [질문] 장신대는 '97년 11월 점용허가 연기신청을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법인 100만원, 대표 100만원의 벌금을 낸 사실이 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행정에 협조를 하지 않아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까지도 상실해 버렸습니다.[답변보기]
  완주군 역시 '97년 11월, 죽림온천단지조차 허가취소를 해 버린 상태입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오수관을 폐쇄할수도 원상복구할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송산온천은 부도로 인하여 정화시설을 갖추어놓고도 정화하지 않은채 음식물 찌꺼기까지 기계로 흔들어서 '99년 10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전주천에 무단방류하고 있으며 '96년 9월에 준공된 유스호스텔은 전주천 상류에 방류하고 있고 [질문] 지금 건립중인 926세대의 신동아 아파트 역시 하천에 방류계획을 세우고 있어도 어느 행정기관, 누구도 오수관 설치에 나서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시 행정구역인 162세대의 영동고덕아파트 역시 정화시설이 전혀없고 그대로 오수관로를 통하여 오폐수를 방출해도 어느 단 한 부서도 검사한번 한적이 없습니다.[답변보기]
  여기에 사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가 하면 차집관로로 들어가면 분류식이라고 하여 수질검사 면제대상이라고 하고 악취와 해충만 검사를 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고 보면 우리시 행정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한 예로 시청의 자료는 오수관이 8,900미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유스호스텔이 오수관이 연결이 되었다고 했습니다만 구청자료는 5,123미터로 되어 있고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유스호스텔은 연결도 안되어 있고 연결할 계획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 시장께서 주지하다시피 '95년경부터는 하천수도 60ppm에서 20ppm으로 대폭 강화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천은 날로 오염도를 더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보니 하천수가 오염이 되 갈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는 지난 4월 자연하천 가꾸기사업 일환으로 무려 109억원을 들여 전주천 정화사업발주를 한바있고 앞으로도 80억원을 더 들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수십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뜯어내고 유채꽃을 심는등 환경 친화작업을 시장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뜻은 어디있고 거기에 따르는 관계공무원의 뜻은 어디있습니까. '92년에 건설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수관리를 설치하게 만들었는데도 '96년에 허가한 것, 지금 앞으로 허가할 것은 오수관리를 넣을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질문] 사용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비영리 법인단체인 학교법인을 대표로 공작물 설치 및 점용허가를 체결했다면 처음부터 사용료 징수의사가 없었기에 기부채납도 포기했던 것 아닙니까.[답변보기]
  제발로 찾아오게한 완주군과 죽림온천등 4개업소, 장신대에게 우리가 충분히 조건제시를 하여 우리시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기간이 지나면 유지보수는 물론 엄청난 사용료의 징수 뿐만 아니라 인근 건축물에게도 하나의 전례를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않았습니까.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고 울분이 터져 당장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지난 23일에는 현장정화시설이 가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 의원 혼자서 죽림온천에 갔었습니다. 그러나 열쇠를 열어주지 않아 가동상태는 확인도 못한채 오히려 온천관계자인 듯 두명에게 봉변을 당하는 수모까지 당했습니다. 원래 본의원은 온천단지를 상대로 오수처리시설을 갖출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우리시와 협의과정에서 온천단지가 피허가자로 되는줄 알았지 배출량이 10%정도밖에 안되는 장신대가 대표가 되는줄은 본 의원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장신대가 대표가 되도록 묵인해 버린 공무원의 소치라 생각합니다 시장!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공무원의 근무태만 내지 행정의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아니면 행정실명제도 자체를 우리시만이라도 없애서 그때가 지나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시장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무단방치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해결한 묘안이 없고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따라서 [질문] 상수원 자체 오염도를 줄일수도 없고 전주천 정화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전주천 정화사업 예산을 시급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현실적으로 전주천 상류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해야 했음에도 중간만 보호구역으로 정함으로서 행정을 믿고 식수를 마음놓고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차제에 아예 상수도보호구역을 없애 버리십시오.
  넷째, 오수관리에 대해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다보니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환경보호과, 하수과, 또 구청에 있는 환경보호과 오수관리계, 구청건설과 하수계, 상수도사업소 급수계등 관련부서는 많으나 전담부서가 없어 이리 저리 미루고 있습니다. 아예 전담부서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련부서를 모두 없애버려서 책임질 공무원이 없게 만들어 주십시오.[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정화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시설에 전기용접을 하는등 정화를 방해한 송산온천측 관계자를 환경보호법 차원이나 우리시민의 정서를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는 시민 모두 누구나 정화시설 자체가 시설만 해 놓고 가동을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답변보기]
  여섯 번째, 우리시가 광역시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완화하고 또 우리시 근교의 많은 곳이 무계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차원이나 환경문제등을 우리시 자체가 해결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완주군과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협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면 용인시 같이 마구잡이로 개발해서 메스컴을 한 번 탈 생각을 없으십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야로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도 우리의원못지 않게 열심히 공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안일한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로 이상에서 말씀드린 엄청난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2동 출신 이재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이재균 의원입니다. 전주시민의 복지와 희망을 위해 정진하시는 의원동지 여러분과 신치범 의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삼천도서관 개관이 계획보다 1년이 늦어지고 있지만 시장의 약속대로 2000년 12월까지는 개관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민선 자치시대 이후 급격히 수요가 늘어난 전주시 노점상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잡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점상 허용구역내의 교통질서와 선량하게 세금을 내고 집세를 내며 장사하는 상인들을 위한 전주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시절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기능 전환을 통한 행정조직 구조개편에 대한 전주시장의 견해를 청취코자 합니다. 이에 앞서서 6대의회 전반기 2년의 의정활동과 김완주 시장의 취임이래 2년동안을 반추해 보면서 특히 예산부서를 산하에 두고 있는 행정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점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전주시는 현재 유사이래 가장 크고 왕성한 도시개발 사업과 발전계획을 세우고 다방면에서 개혁적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시장의 능력과 의지가 출중하고 또 의회의 지속적인 지지속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소아적인 발상에서 기인된 것인지는 몰라도 웬지 전주시는 발전을 외치며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한데 60만 이상의 전주시민의 만족도와 희망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 공언하신 민선2기 시정 기본방향은 크게 세가지인데 첫째, 인간 중심의 녹색환경도시, 둘째, 한국적인 문화 예술 도시, 셋째, 세계 수준의 영상산업도시로 대별됩니다.
  이 세가지 기본적 방향의 설정은 민선시장인 김완주 시장과 집행부의 자율이겠습니다만 녹색환경도시, 문화예술도시, 영상산업도시 등은 거창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또 그 성공 가능성과 효과가 어떻게 드러날지 본 의원 심각하게 고민해도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중에 한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전주시장! 도시의 기본 틀을 바꾸고 구조적인 부분에 메스를 가하는 발상은 시장 스스로의 지나친 과욕이 아니었던가, 이 정도의 대형사업은 광역단체나 정부의 기본 계획이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지고 기초단체인 전주시장과 전주시는 집행부 스스로가 입버릇 처럼 말하지만 너무도 요원한 봉사행정과 주민편익을 위한 쓰레기 교통 상수도 특히 복지부분에 역점을 두는 것이 격에 맞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주시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위상증진과 전주시장의 위상증진만을 위해 온 행정력과 예산을 편향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깊이 받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의 느낌입니다.
  목민관은 제일로 최우수도 민생의 안정이 우선일진대 대표적으로 전주시에서벌이고 있는 몇가지 사례를 들면 문화, 예술 부분에서 전주 국제영화제, 체육부분에서 월드컵 전용경기장신설, 도로부분에서 자전거도로 시설, 도시개발 부분에서 서부신시가지 조성, 공원녹지 부분에서 60만 그루 나무심기, 교통부분에서 전주 경전철 등의 사업이 대부분 민선시장의 욕심에서 기인되고 있고 예산의 충당 또한 서툰 광대가 줄타기 하듯, 아슬아슬하고 온전치 못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시장, 시장께서는 한국속의 전주는 나중에 보시고 지금 현재 전주에 사는 서민들의 또 시민들의 눈망울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주시의 예산 규모는 약 5천억원 선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일반회계 세입신장율을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이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신장율이 근거조차 없습니다. 전주시장이나 전주시의 경영마인드나 특별회계 운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기반위에서도 전주시의 2003년까지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면 총 투자 총괄액은 사업건수 227건에 5조 5천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99년도부터 기 투자된 1조 1천억원을 감하더라도 향후 2003년까지 4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항상 편법 절차를 통해 정공법을 쓰지 않는 문제로 의회의 핀잔을 받고 있는 기채나 지방채의 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1,330억원, 특별회계 1,3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실로 어마 어마한 규모의 시민 부담이 분명한데도 독단적으로 행자부의 기채승인을 요구하고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사항이면 무조건적으로 밀고 설득하고 타협하는 모습은 전주시민을 과거 3공화국 시대의 우매한 백성쯤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아울러 지방채 규모 2,680억원의 시비로 부담되는 액수도 일반회계 871억원, 특별회계 2,483억원으로 합 3,354억원이 되고 보니 전체 6,034억원이라는 규모의 돈이 지방채 발행대상 6개사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께서 답변시의 설명으로 항변하실수도 있겠지만 구성비에 있어 전주시의 부담이 너무 큰 사실로 일반회계 4건, 특별회계 2건을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특구 449억원에 국비는 130억원, 시비 지방채는 320억원, 2단계 쓰레기 매립장 367억원에 국비는 114억원, 시비 지방채는 253억원, 도로개설비에 941억원에 국비는 112억원, 시비 지방채는 817억원, 주거환경 개선 840억원에 국비 15억원에 시비 지방채는 거의 전체인 816억원, 특별회계 2건에 3,147억원에 국,도비는 없고 오로지 시비와 지방채로 3,147억원 전액을 부담해야 되고 상수도 사업에 687억원에 이것도 역시 국도비는 없고 시비, 지방채는 687억원 전액을 우리 시에서 충당해야 됩니다.
  보다 면밀히 보면 6개사업에 도비는 정확히 한가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가장 부담이 큰 사업중의 하나인 최근에 벌려지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8억4백만원 정도만 도비가 책정된 것을 보면 이미 말씀드린 대형사업과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의 추진이 국가나 광역단체의 미미한 지원속에서도 전주시에서 추려낼 자신이 있는 것인지, 설령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빚내서 도시건설 사업만 하다 보면 전주시장에게 시민의 뜻으로 요구된 삶의질 향상과 사회복지 실현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고 각 계층, 단체, 구청, 동사무소등별로 분출되는 지방자치 시대의 민원은 항상 가용재원이 없다며 외면되는 것은 우리 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큰 문제거리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 밖에도 보조사업과 민간투자 대상 사업에 시비가 의무보조되는 폭이 너무 커서 역시 앞서 말씀드린 민원해결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큰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시장의 후반임기 2년은 시정운영의 폭을 대폭 축소해서 위민행정 위주로 바꾸심이 어떨지 심각한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답변보기] 이제 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삼천도서관 개관예정은 작년 '99년 12월말이었습니다. 이 삼천도서관은 5대의회 초반기 여기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천 의원님의 발의에 의해서 '95년도 부터 추진이 되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2천년 입니다. 사실 준공이 작년 12월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빨랐어야 될 일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난 1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이완구 의원님께서 심도있고 적절한 질문이 있으셨고 그 내용은 '98년 특별교부세 6억5천만원이 있었으나 시비를 반영하지 않는점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99년 1회 추경에 10억원의 절대공사비를 요구했으나 시 집행부에서5억원만 반영한 점 또 물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98년에는 국비 6억5천이 와 있었지만 기본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즉 돈이 있어도 기본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99년도에 10억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추경입니다. 10억을 요구했는데 5억밖에 반영하지 못한점은 공사는 해야 되는데 - 아까와 다릅니다. - 공사는 해야 되는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10억의 절대공사비를 요구했지만 5억밖에 줄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김완주 시장께서 2000년 12월까지는 잔여공사비 3억원과 지하 주차장 건설비 5억원을 합쳐서 제1회 추경에 8억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12월까지 개관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속기록에 나와 있고 본 의원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정율 78%입니다. 현재의 재원은 5월말까지 계약되어 있는 재원이 5월말이면 0원으로 돌아가고 다시 6월1일부터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추경이 7월에 있을지 9월에 있을지 아니면 10월에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정이 78%되었고 22%의 공정이 남아 있는데 과연 12월에 개관이 될지 의문입니다. 특히 시장의 답변중에서 정말 중대한 실수중의 하나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8억원으로 시장께서는 도서관을 개관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로서는 개관에 소요되는 비용 부대시설비 2억원, 도서및 서가구입비 5억원, 전산시설비 5천만원, 기타시설 및 분담금으로 1억원으로 합 8억5천만원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8억원의 재원으로 12월에 개관하시겠다고 하신 의지가 창고를 짓는데 필요한 돈인지 도서관을 짓는데 필요한 돈인지, 그 점을 여쭙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의 열거는 나중에 하고 보충질문 시간도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본 질문만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 취임이후 노점상을 규격화 하고 선진화 하겠다고 아주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 의지는 지금까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신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질문] 노점상 허용구역내의 인도에서는 사람이 다니지 못하고 차도에서는 차가 다니지 못하는 소통 불능상태에 빠져 있는데 최근 삼천동 주공 아파트 이동 시청 행사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을 인지하실 수 있을 터인데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최소한의 인도와 차도를 시민에게 돌려줄려고 하는 것이 시장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세금을 내고 집세를 내고 장사해도 노점상 만큼 수입이 오르지 않는 인근의 준법적이고 선량한 소상인들을 위한 시의 정책을 요구합니다. 그 분들을 위한 시의 정책을 요구합니다.[답변보기] 아울러 [질문]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삼천동과 효자동, 평화동 일대의 약 15만 인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상설시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상설시장을 세울 수 있는 전주시의 정책과 시장의 의지를 요구합니다.[답변보기] 특히 [질문] 노점상에 대한 시장의 포괄적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답변보기] 삼천동 삼익수영장 인근의 노점상 구역 인도관리와 차도가 침범되는 상태가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에는 전주시가 절대 손을 쓸 수 없다고 하는 식으로 항상 답변이 나오는데 정말 손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늘도 출근길에 주, 정차 위반을 하면 즉시 단속을 한다는 전주시장과 각 경찰서장의 프랑카드를 보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시의회로 나왔었습니다. 끝으로 [질문] 동사무로 기능전환을 위한 시범동인 삼천2동 효자1동, 진북1동, 인후1동에서 그동안 시범적으로 9개월동안 추진된 경과와 실적을 물론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적을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있으면 있는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중에서 크게 세가지 세무업무, 쓰레기업무, 선거업무등이 얼만큼 다시 동으로 회귀되어서 돌아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번 4.,13총선때 4개동의 시범동에서 선거는 어떻게 치루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아울러 기존직원을 40%에서 50%이상 감원조치하고 주민 민원해결이나 긴급구조 등에 쓰이는 동사무소 1톤트럭까지 징발하여 구청으로 보내놓고 삼천2동의 경우 직원1인당 인구 3천명 이상씩을 분담해야 하는 매우 벅찬 업무가 계속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지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7월부터 9월내에 전주시 전역 40개동을 기능전환을 강행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미 지방지를 통해서 기사에 흘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36개동을 기능전환을 실시하면서 저희 삼천2동을 비롯한 시범동 같이 현재의 동 직원을 40%내지 50%정도 감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민원해결용 트럭이 기능전환을 하면 36대가 남습니다. 시범동에는 현재는 없지만 36대가 남는 이 차량에 대해서 다 새로 산 차인데요, 이 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회의도 한번도 없었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9개월동안 허송조치한 시범동의 자치 위원회와 동단위 재단체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정말 제가 항상 생각하지만 현명한 시장의 특별한 지도를 제가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 출신 태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존경하는 60만전주 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태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번 시정질문에 나서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마 전주시의회 의원과 담당 공무원과 집행부가 이렇게 큰 입장의 차이를 보이는 사항도 드물 것입니다. 이것이 의원님들의 책상에 배부해 드린 도시공원 녹지점용에 관한 건설교통부의 조례 지침입니다. 1999년 5월21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되었고 1999년 5월27일자로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조례 지침입니다. 이 조례의 해석을 놓고 본 의원은 집행부측과 일련의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공원녹지 점용에 관한 조례 지침에 대해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99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이기에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줄로 믿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 2의 규정에서는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이 전체적으로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전체적인 면적은 어떠하며 시설은 무엇을 배치할 것인지등 전체적인 공원의 설계가 공원조성 계획이라면 연차별 집행계획은 해해년년이 공원조성 계획상에 어떠한 시설을 세우고 조성할 것인지 계획하는 것이 연차별 집행계획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10조3항에서는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3년이내에 시행할 도시계획 시설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3년이후에 시행할 도시계획 시설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에 있는 공원중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실제 유명무실한 연차별 집행계획이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과거에 계획은 있었지만 언제 공원으로 조성될지는 업무를 담당하는 그 담당 공무원도 모르고 전주시를 이끌어 가는 전주시장도 모르고 그야말로 며느리도 모르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아예 세우지를 않습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도 연차별 집행은 고사하고 연차별로 그 조성계획이 속해있는 주민들의 화만 돋우는 것이 연차별 집행계획이었습니다. 집을 지은지 20년 30년이 넘어 비가 세고 쓰러져 가는데도 집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몰래 집을 지으면 5백만원, 7백만원의 강제이행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강제 이행금과 과태료는 해해년년이, 아니 해해년년이가 아니라 1년에 두 번씩 분기마다 꼬박 꼬박 부과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장을 덮고 사는데 비가 오고 태풍이 오면 걱정에 잠을 설치는 것이 바로 공원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실태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은 들끓고, 집행하려니 예산은 없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본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지침입니다. 나눠드린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지침의 제3조1항과 1항의 2호와3호 4호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조(공원점용허가) 1항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2호 도시계획법 제14조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호 도시계획법 제14조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시내에 있는 공원은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라 20년을 경과한 공원이 대다수 입니다. 4호,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다음은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지침중 3조2항과 2항의 4호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조의 2항에서는 공원점용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호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 (가)당해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구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이내일 것, 본 조례 지침은 1999년 5월21일에 시달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공원지역 내일지라도 공원지역내의 시설지역이라 할 지라도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3년이내에 개발계획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내주므로서 민원으 소지를 없애는 것이 본 조례 지침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999년 5월21일에 건설교통부에서 공고되고 전라북도에서 5월27일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1년동안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것으로는 1년이 넘었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것으로는 정확히 1년동안 담당과장의 책상서랍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조례안은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책상서랍 안에는 공원지역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마저도 갇혀 버린 것입니다. 아니 달리 이야기하면 김완주 시장이 공원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전주시민들을 사랑하는 그 심정마저도 담당과정의 책상서랍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1999년 6월에 제가 공원녹지과장에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언제올릴 거요, 다음 회기에 올린답니다. 다음 회기가 지났습니다. 언제 올릴 것입니까. 10월달 쯤에 올린다고 합니다 10월달쯤에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올릴것입니까. 정기회의때 올린답니다. 정기회의때 안 올려서 행정사무감사로 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더니 곧 올린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언제나 본 조례 지침이 햇볕을 보게될지 본 의원으로서는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본 의원은 공원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자는 것이지, 공원지역을 훼손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지역은 보존되어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공원조성이 상당기간 어렵다고 한다면 본 조례 지침대로 점용허가를 내주므로서 공원지역 주민들의 주거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공원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또한 공원지역 주민들에게 그 시설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연차별 집행계획은 수립되어야 합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이 있어야만 순차적으로 조성해나갈 공원이 분명해 집니다. 또한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공원이 분명해 져야 점용대상 지역도 분명해지고 보존해야할 것과 점용허가를 내 줘도 되는 지역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나가면서도 공원지역을 보존해 가는 슬기로운 길입니다. 이제 김완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1999년 4월9일 개정된 시행령과 본 조례 지침에 의거 공원지역내 또 공원 시설지역내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상당기간, 집행계획, 시행계획이 없을 경우에 점용허가를 통해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고 도시공원법과 시행령, 조례 지침의 취지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본 조례 지침은 1999년 5월 21일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것으로 1년이 경과하도록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은 담당공무원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 또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셋째 [질문] 공원지역의 효과적인 보존과 개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김완주 전주시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공원지역 내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설혹 소수라 할지라도 20년, 30년동안 방치되면서 수많은 피해를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들에 대한 김완주 시장의 따뜻한 애정의 손길이 그 주민들에게도 미치기를 기대 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윤 의원님께서 3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2차 쓰레기 매립장 조성추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그 다음에 60만그루 나무심기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관계시군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답변] '96년3월 우리시에서 완주군에 대해서 광역 매립장 2단계 조성관련 환경영향 평가를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에서는 이서면 지역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협의를 해 주지 않아서 환경영향평가가 계속 그동안 진행이 안되었고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약 5차례의 경우에 완주군과 계속적인 협의를 했고 저 자신 완주군수와 세차례 이상 만나서 2단계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관해서 조속히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완주군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1단계 2공구를 전주시 삼천지역에 꼭 해 주어야 2단계 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협의하지,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협의할 수 없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가 저희 실무자까지 한다면 수십번의 많은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또한 [답변] 광역 쓰레기장 매립에 대해서 유종근지사께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광역 매립장 조성은 우선 전주시 주관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물론 도단위에서도 완주군과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광역 자치단체로서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전히 유종근 지사가 업무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지연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환경영향평가가 보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첫번째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완주군에서 이서면 주민이 반대한다, 2공구는 당초 약속대로 삼천동에 해 줘야 하는 것이아니냐, 전주시는 계속 약속을 어기면서 완주군만 이행을 하라고 그런다. 그런 이유로 협의가 안되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이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소각장 처리를 전주지역에 한다고 그러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또 전주시 이외 지역에 소각장을 건설해서 전주시는 비교적 청정한 환경을 유지할 수는 없겠는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쓰레기 소각장은 소각열을 이용한 지역난방등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수도권 대부분이 소각장 건설을 또한 선진국에서도 인구밀집 지역과 가까운 거리에서 현재 소각장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매립장을 당초 계획대로 완주군 지역에서 확장해서 건설해줄 경우에는 소각장은 폐열을 이용하는 것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주시 변두리 지역에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지에 선정할 것인가 이 문제는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을 포함한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창윤 의원님께서 60만그루 나무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구체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면서 까지 60만그루 나무심기 문제점을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 봄 공공근로 식재부분중 화산공원등에서 고사목이다수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또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적절한 수종선정과 식재시기 선택, 식재교육등을 저희가 했다고는 하지만 식재 부주의, 또 이상고온과 장기 봄철 가뭄등의 영향으로 평균고사율 이상으로 고사가 된 원인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희시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질문보기]
  앞으로 [답변] 물주기, 육림사업, 사후관리등을 강화해서 고사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이창윤 의원님께서 서노송동과 중노송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공동주택으로 조속히 해줄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난민촌지구 아파트 건설 추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측과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 왔는데 이 지역의 여건이 영세주거지역 밀집지역인데다가 가파른 비탈면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아파트 건설시 조성원가가 상승되어서 높은 분양가로 인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주공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공이 선뜻 지금 저희시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종용하고 빨리해 달라, 또 협의를 해 달라,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공이 선뜻 하겠다는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이상 질질 끌지 않고 만약에 주공의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현지개량 방식이라도 빨리전환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문홍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문홍렬 의원님께서 먼저 전주천 오염 방지를 위해서 열정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적하여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답변] 한일 장신대학과 죽림온천 오수관로를 지적해 주셨는데 한일장신 대학과 죽림온천 오수관로 시설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한일신학교 대표 김덕례씨가 '92년 11월12일 하천공장 신축민 토지점용 허가를 받아서 전주천 색장교 월암교와 동서학동 좁은목 남고보까지 반경 500미터 연장 5.1㎞를 시설해서 '93년2월24일 준공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해서 왜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느냐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죽림온천은 완주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전주에서 한일장신대학의 그 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에는 사용료도 받을 수 있고 하는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장신대학이 하겠다고 신청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이것을 기부채납을 미룬것은 무슨 이유냐, 한일 장신대학에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대해서는 한일장신대학과 죽림온천이 시설한 오수관로는 그동안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자 수차 노력을 했으나 그동안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로 오수관로 파손등이 심해서 하자가 심해서 그동안 보수를 계속 한일장신대학과 죽림온천에서 해 왔으나 우리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을경우에는 오히려 막대한 보수비를 시비로 투자해야 되는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오수관로를 한일장신대학에서 완벽히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저희시에서는 훨씬 이익이다. 이런 판단으로 저희가 한일장신대학의 시설을 기부채납을 미루고 있다 이 점을 저희가 의원님께 밝힙니다. 이것을 한일장신대학에 어떤 특혜나 이익을 주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자부분이 너무 크기대문에 하자부분을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보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한일장신대학이 빨리 보수해라, 보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가지 행정 조치를 가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해서 보수를 한 다음에 받는 것이 시재정상 이익이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기부채납 받고있지 않는 것이지, 기부채납을 저희가 고의로 지연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질문보기] 또 점용허가 연기신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점용허가 연기신청에 대해서는 '97년 10월30일 허가기간 만료에 따라서 저희가 수차레 점용허가 연기신청을 촉구하였으나 신청이 없어서 '97년 11월12일 하천법에 의거해서 고발조치 해서 2백만원의 벌금을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은바가 있습니다.
  또 '98년 6월12일 한일장신대학 측에서 죽림온천과 공동명의로 신청협의중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하여 협조요청을 저희한테 하였으나 한일장신대학과 죽림온천측에 보수공사비의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문제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아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말까지 연장허가 신청토록 독촉해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또한 한일장신대학의 비영리 법인에대한 이름으로 저희가 명의를 해 주므로서 하천 점용료를 면제해 줄려고 하는 것이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 호남장신대학은 개교일자가 촉박해서 죽림온천 개장에 앞서 오수관로 설치를 위한 하천부속물 점용허가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한일장신대학 명의로 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 장신대학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기부채납과 관계 없이 점용료 면제대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염원 배출원인 죽림온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원인자별 금액을 산출해서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밝힙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송산온천 관계자가 지금 오수를 전주시에 계속 방류하고 있음에도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전주시가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송산온천 오수방류에 대해서는 송산온천이 소유권분쟁 여파로 그와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주시에서 '99년 12월 감사, 환경, 위생, 하수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즉시 완주군에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고 완주군에서 이에 따라서 '99년 12월7일 고발 조치해서 현재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절대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한번 관할 기관인 완주군에서 의법조치를 촉구해서 오수를 방류하는 송산온천 관계자가 아무런 벌금이나 이런것도 없이 그대로 지나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또 [답변] 영동 고덕 아파트가 정화시설없이 오폐수를 방류하고 있다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영동 고덕 아파트는 '92년 건립되었으며 단지내 오수처리를 위해서 오수정화조를 설치해서 오수를 정화처리해서 전주천 원당취수장 하류까지 1.2㎞를 관경 500㎜로 연결해서 기존 차집관로와 연결되어서 전주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지금 현재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또 상관지역에 건축된 신동아 아파트 오수처리에 대해서 저희시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천에 수질개선을 하고 상관면 지역의 오수처리를 위해서 '99년에 완료한 전주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바꾸어서 상관면 일부도 오수처리를 하도록 저희가 하수처리 구역으로 편입하였고 이에 따른 오수관로매설을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1년 상반기중에 관로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서 수해지역인 완주군에서 시설비를 분담하도록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질문보기]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공무원의 근무태만 및 직무유기라는 지적과 또 오수관리가 무단 방류된 상태에서 전주천 공원화 사업은 필요 없음으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의사가 없느냐, 또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오수관리 부서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용인지역 같이 무계획적인 난 개발을 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질문은 의원님께서 한일장신대와 죽림온천등 전주천 상류 오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심하신 심경의 일단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전주천 상류지역의 오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다는 점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 이재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재균 의원님께서 한가지는 충고를 해 주셨고 세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저에 대한 충고로는 민선2기에 시장의 개인적 과시를 위해서 민생을 외면한채 녹색환경도시, 문화예술 도시, 영상산업도시 구성을 목표로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와같은 대형사업은 재정이 부족해서 또한 과다한 지방채를 동원하게되고 또 국가와 도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서 많은 부담을 현재 주고 있다. 또 그보다는 쓰레기 환경 복지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봉사행정을 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후반기 부터 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민원과 위민행정 위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이런 충고를해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점상 문체, 그 다음에 주민자치단체 시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충고해 주신점에 대해서는 [답변] 시장 취임후 지난 2년동안 우리 전주를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평가에대해서는 여러가지 각도가 있겠으나 저는 전주의 장기적인 낙후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생태도시, 문화예술도시, 영상산업 도시, 발전 전략이 매우 시의적절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전략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많은 관계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 현재 추진중인 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서부신시가지 사업은 방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고 또 우리시의 채무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시의 채무상황은 도내의 다른 도시는 물론 전국 시단위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지방채 문제는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발행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향후 각종 사업비 확보 과정에서 많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도로, 교통, 쓰레기, 상하수도등 시민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대형 프로젝트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 맡기고 전주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위민행정에만 주력하라는 충고에 대해서는 고마운 충고로 알고 큰 일 뿐만 아니라 작은 일도 챙겨라 그런 충언의 말씀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이재균 의원님께서 삼천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난번 회기때 금년안에 개관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시장이 큰 실수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삼천도서관 건립은 '98년 12월에 착공해서 '99년말에 준공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 재정상 어려움으로 1년간 지연되어서 금년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 공정율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78%입니다. 의원님께서 금년말에 과연 개관을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건축비는 3억원이 부족하나 주차장 시설비 2억원, 그 다음에 도서 및 서가구입비 5억원, 전산망 설치비 1억5천등 총 11억5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시정질문시 답변드린 바와같이 건축비와 주차장 시설비등 소요예산은 2차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서보관 및 분류작업장 확보문제 때문에 건물준공 이후에 도서를 구입해야 되고 분류작업이 4개월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금년안에 도서관 개관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내년 상반기중에 개관이 불가피 하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질문보기]
  또 이재균 의원님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주시 노점상의 문제점과 포괄적인 대책은 무엇이냐, 또 특히 삼천동 삼익수영장 근처의 노점상 대책을 질문하셨고 인근 소상인에 대한 선량한 소상인에 대한 대책 및 상설시장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전주시 노점상의 포괄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점상 단속 및 질서유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삼익수영장 주변등 7개지역을 저희가 잠정 허용구역으로 지정해서 반짝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점상 차량이 차도상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흐름 방해와 또 인도상 보행자의 보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그 다음에 매 분기별 2회이상 특별단속등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주력하고 있는 점은 노점상 지역에,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단속을 하겠다, 그리고 노점상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인도는 통행을 저희가 보장토록 하겠다, 이 두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 지역에는 IMF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많은 민생적 요구가 있어서 지금 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삼천 택지개발 이후에 지금 상설시장 미개발로 인해서 특히 삼익수영장 인근지역에 지금 잠정 허용해서 노점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있으나 저희가 전담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보행권 확보 및 교통질서 유지에 배전의 행정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생계형 영세 노점상에 대해서는 전업자금 지원 및 취업알선 등으로 전업을 유도하고 2002년 월드컵 대비 부서별 담당 계획을 책임경비구역을 지정해서 총괄 정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이재균 의원님께서 인근 선량한 소상인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상설시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재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답변] 주변 선량한 소상인에 대해서는 소상인의 상대적 피해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어떠한 대책을 제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반짝시장등은 IMF 불경기가 가시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철거를 해서 원래적인 상태로 되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답변] 인근지역의 상권형성 추세에 주거지역 개발을 고려한 후에 상설시장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99년 2월중 동기능 전환방침에 따라서 효자1동 삼천2동 진북1동 인후1동등 4개동을 선정해서 9개월동안 컴퓨터 교실, 국악교실, 서예교실, 교실등 17개과정 5,800여명을 대상으로 주2회 현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첫번째 문제점은 이관된 사무를 집단적으로 동에서 처리토록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자치센터 운영인력의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관된 사무중 지방세 부과 징수, 또 생활 쓰레기 처리 선거사무등 주민의 불편보다는 행정내부적인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면에서는 강사수당등 운영비의 예산지원 없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하는데는 한계가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별 특성화된 프로그램보다 4개동이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 위원회가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도 현재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구청으로 이관된 세무, 선거, 쓰레기 업무는 구청에서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4.13총선 업무의 경우에는 기능전환 이후 처음실시 하기 때문에 구에서 동에 인력을 지원해서 합동선거 업무를 치뤘다는점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전체동으로 확대실시할 경우에는 선거, 쓰레기, 세무업무는 구청에서 전담 추진하기 때문에 인력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저희가 조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차량관리, 동민의날 행사등은 현실성을 감안해서 동에 존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위원회와 기존의 동발전 협의회등 자생단체의 갈등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으나 상호협력등을 통해서 이 문제는 해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실시는 주민자치와 복지행정 구현차원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해서 동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 3월18일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이러한 시범실시에 따른 문제점의 논의와 토론에서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 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행자부에 건의해서 현행 동기능 전환문제는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받아줄수가 없고 행자부에서 개선된 안을 시달할 경우에 시장, 군수회의 협의회를 거쳐서 이것을 받아들일 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행자부에서 심도있는 개선안을 연구하고 있어서 이 개선안이 시달될 경우에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실천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태광호 의원님께서는 도시공원 점용 조례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에 관한 조례제정 의지를 시장이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두 번째 건교부의 조례 지침시달 이후 1년이 경과토록 조례제정을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아니냐, 또한 도시공원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공원구역 지역주민에 대한 따뜻한 배려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을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점용조례 허가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해서는 태광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99년 4월9일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99년 5월27일 건설교통부에서 관련 조례 작성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일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할 필요성과 취지에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보다 충실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침과 함께 기존관련 조례, 타시도 조례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거쳐 현재 조례안을 작성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만 의원님께서 [답변] 건교부 지침 시달뒤에 1년이 경과토록 아무리 심사숙고를 한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도록 조례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근무태만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공원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기존 공원 조례와 신규 조례 지침의 통합조례 여부, 타시군 사례 수집등 전문가 의견수렴등의 검토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조례 제정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히 경고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도시공원에 관한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이 필요하다는 태 의원님 질문에 동감합니다. 다만 연차별 집행 계획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시의 재정부담 여건을 감안하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지역내 피해주민의 아픔에 대해서 태의원님과 같이 애정을 갖고 제도적인 해결과 함께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으로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미진한 질문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해 주시면 답변 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석:정회요청하는 의원있음)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임을 양해하시고 가급적 본 질문과 연계하여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더 이상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오전에 이창윤 의원님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840억원이라고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그것이 대부분은 기채를 얻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 과정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몇가지 문제는 의회에서 짚고 넘어 가야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면 사업의 목적에 복리증진과 도시의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즉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 저소득 도시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하고 김완주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환경도시 구현, 이런 부분들이 함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과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런 저소득 주민의 삶의질 향상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폭주하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가시적인 성과만을 염두에둔 측면이 많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18개 지구의 지구지정 자체가 저소득 전주시 전체적으로 저소득 주민밀집 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지정되었다기 보다는 지정되었던 자체가 소지역주의 적인 측면들이 있었고 극히 일부지만 이기적인 집단민원 해결차원에서 시행되었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정되어야될 몇 개의 부분들이 빠진것도 있고 또 너무나 작게 나눠서 1지구, 2지구 이렇게 분리가 되어 버렸거나 명칭만 달리한채 동일지역으로 묶여야 될 것이 나눠진것들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전주시의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추가지정을 해야될 곳이 있으면 추가지정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대부분의 생활수준이 낮은 저소득 계층이므로 공공의 도움없이 자발적인 현지개량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후에 몇 년이 안되어서 다시 재슬럼화 되어버릴 그럴 가능성을 대단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서울 시정개발 연구원에 나와있는 서울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자료에도 서울시의 똑 같은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분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가능성들은 그동안 초록 1,2지구 등으로 해서 4개지구를 지정을 해서 주로 소로개설 사업 중심으로 사업시행을 했던 곳에서 똑 같이 지금 전주시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가구단위로 블록화해서 연립이나 다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강력히 유도를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기반 시설을 마련해 주는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답변보기] 그 다음에 건축법의 완화나 세제감면 주택개량 자금 융자등 이런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이 받는 혜택들을 너무 강조해서 주민들이 대단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정개발 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주택개량을 위한 연리 8%의 1년거치 19년분할 상환이라고 하는 국민주택 기금의 융자지원이 오히려 도시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족쇄가 되어버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IMF의 경제상황에서 지가나 주택값이 폭락해 버리고 주민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만 가중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18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구 5,137세대중 50%정도가 세입자입니다. 아주 10평 미만의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영세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이나 공공시설의 확충등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될 이런 영세 세입 세대주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해 주는 문제가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하는 근본 목적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답변보기] 네 번째,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질문] 도로나 상, 하수도나 도시가스나 가로등의 정비등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이런것들이 중, 장기적인 도시발전 계획속에서 아울러서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탁아소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포켓공원이라든지 이러한 통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간과된채 주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소로개설 사업 위주로 가고 있는 것들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주시 개발기획단에서 18개 지구중에서 덕진구에 5개지구, 완산구에 4개지구 이렇게 해서 9개 지구에 대해서 9건의 소로개설 사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에 전주시에서 해 왔던 것 처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명칭만 달리한채 소로개설, 즉 주민들이 말하는 소방도로 개설방향으로 잘못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9개 지구의 소방도로 소로개설 사업에 88억원3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합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인 계획속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블록화해 나가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주민들과의 협의속에서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을 묻겠습니다.[답변보기] 다섯 번째로, [질문] 기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인 초록1지구나 2지구등 소로만 뚫고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어서 사실상 심각한 재슬럼화 전주에서도 기존의 18개지구 보다도 더 슬럼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있는지 묻겠습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보충질문에 나서게 된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84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그것도 부채로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에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이재균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본 질문에서 여러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조발언식으로 전주시 재정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선2기 시장으로서 개인적인 과시가 아니냐, 그런 저의 의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전주의 장기적인 낙후의 틀을 깨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와 협의 시행을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 옳으신 말씀이고 제가 보기에도 전주시 유사이래 김완주 시장처럼 이렇게 의욕적이고 일을 역동적으로 하는 시장이 없었던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를 움직여가는 것은 시장이 있고 또 의회로 구성된 40여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2년동안의 의정활동 중에서 시의원들이 정말로 시정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느냐, 아니면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부를 논할 때 저희들이 온전하게 정말로 시 집행부의 로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부를 판단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던 것을 저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장의 독단적인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2년동안은 그 규모를 축소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 주십사 했더니 전문가들하고 협의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의원들을 불만에 빠지게 하고 불신에 빠지게 하고 하는 것이 그런식의 이를테면 어조가 아닌가 시장이 물론 국문학과는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을 잘 모르시겠지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불만의 한가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잠시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쉬는 동안에 일단의 공무원들이 의원이 참아버리면 그 보충질문이 안들어 간다는 그런 단순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와서 애걸을 합니다. 그때 들어주면 편한 놈이고 안들어주면 나쁜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안들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시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시민들의 뜻을 의회에 와서 투영시키고 정책으로 받아들여져서 전주시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는데서 나오는 것이지, 이를테면 이재균 의원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다리 떨어 가면서, 가슴 떨어 가면서 잘 생기지도 않은 얼굴 내 놓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문을 꼭 해야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향후 어제도 그제도 계속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시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불성실하기 짝이 없게 자료를 제출하고 똑 같은 자료를 요구를해도 완산구청이 잘 되어있다. 그런데 덕진구청 것을 보면 아주 잘못되어 있다, 또 그 반대일수도 있고요, 한 시청내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고 4대, 5대, 6대 계속 이어져 내려 오는일 그것 하나도 이를테면 개선시키지 못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시의원들이 시정질문 할려고 하는 내용은 사전에 파악해서 시장에게 충성을 할려고 하는지, 시를 위해서 그러는지 시장을 위해서 그러는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개선되어 졌으며 좋겠는데, 그것이 전주가 바뀌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러지 맙시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주사님들 전주시 공무원들 각성좀 하십시다. 어제 심지어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하면 모 과장이 의원님 우리가 시험보는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안 주었더니 의원님 우리가 시험보는 것입니까. 그래요. 참말로 기가 찰 일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재미있는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본질이 흐려지니까 진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천도서관은 저번에 존경하는 이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시장께서 건설비 부족분 3억원하고 지하주차장 건설비 5억원하고 합해서 8억원을 1차 추경에 확보하면 2천년 12월에 개관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기를 건설비 부족분 3억원하고 아까 제가 본 질문때 열거해 드린 그 내용하고 해서 10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돈만 있으면 개관은 된다, 그렇지만 올해 안에 개관은 하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본 질문 끝에 하도 화가나서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길래 하도 화가나서 이것이 도서관을 짓는 것이냐, 창고를 짓는 것이냐 라고 시장께 질문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차피 안하셨는데 미안하지만 지하주차장 시설비 5억으로 되어있던 것도 제가 5대 의회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지역 인근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도서관 주차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공원의 지하부분을 반지하 부분으로 해서 그 곳을 지하주차장을 놓고 반 지하로 지면위로 올라오는 부분은 둔치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목류나 묘목류를 심어서 공원은 공원대로 그대로 조성할 수도 있고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시정질문을 해서 그나마 4분의1밖에 해당 안되는 5억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그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얼마전에 4개월 전인가요, 문화영상 산업국장실에서 무슨 회의가 열린데요, 그래서 무슨 회의냐고 그랬더니 지하주차장 5억원을 수립하고 진행을 해야될 사업을 없앨려고 하는 회의에 저를 참석시킬려고 하는 것이길래 참석을 안했습니다. 제가 참석을 안했더니 당연히 그 사업은 없어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마공원은 이미 조성이 되어져 있고 나무같은 것을 다 식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허물고 반 지하식으로 주차장을 짓는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시장은 지하주차장 시설비 5억원을 운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충질문 안하고 이완구 의원님께서 넘어 가셨는데 각설하고, [질문] 이완구 의원님이 164회때 질문하셨을 때 시장께서 2000년 12월에 개관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께서는 내년 상반기중에 개관을 하겠다고 오늘 말을 또 바꿨습니다. 우리가 상반기라는 개념이 분기별로 보면 3월까지이고 반기별로 보면 6월까지 입니다. 6월 이상은 더 안넘어 가겠죠, 2000 년 6월까지는. 그런데 다음해 인근에 계시는 박인규 의원님께서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6개월이 또 늦어지겠죠, 2001년 12월에 짓는다고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오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저번에 164회때 질문에 답변하신 것 하고 오늘 내년 상반기라고 한 것이 분기로 상반기인가, 반기로 상반기인가도 말씀해 주시고 왜 그렇게 이를테면 입장이 바뀌어서 2001년까지 넘어가서 개관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해 주시고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개관에 따른 부대시설, 도서정리, 분류작업이 4,5개월 걸려서 내년 상반기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의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시립도서관장인 임광진 도서관장을 출석을 시킬 것을 정식으로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이 시장의 생각인지, 아니면 전문가인 사서직 공무원인 임 관장의 뜻도 그런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의 말미에 뭐라고 원고를 썼다가 제가 말씀을 안드렸느냐 하면 삼천도서관이 지연되는 것으로 인해서 시정질문하는 마지막 의원이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썼다가 지웠습니다. 그런데 올 12월까지 개관을 시키겠다고 한 시장의 약속이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불가피하게 전문가인 도서관장의 뜻을 듣고 싶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데 IMF 또 생계형 노점상 다 좋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께서도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단속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규모가 너무 커지고 인도블럭 약 3,40장 정도 밖에 안되는 한평, 두평정도의 땅이 권리금이 5백만원, 6백만원 부쳐서 거래가 된다고 하는 미풍양속을 해치고 상거래상 있을수도 없는 그런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6개월 전에 시장직속기관으로 있는 감사실 직소민원 처리담당인 노계장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감사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로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이 답변을 잘 안하셨는데 좋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단속을 하지 말라는 일에 대해서 굳이 단속을 하자, 노점상을 없애자 하는 것이 시대적인 아픔이기 때문에 노점상을 꼭 없애자 철거하자 저도 드린바도 없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4차선 도로를 내 놓고 좌우 양편으로 노점상들이 차선 1개씩을 점거를 하게 되면 2차선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 소통이 안되는데 5시 30분 이후부터 노점상을 허가해 주는데 5시 30분 이후에는 공무원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이 전혀 안됩니다. 프랑카드는 나부끼고 있죠, 주,정차 특별단속이라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까 모 의원님 질문에 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5시 30분부터 9시30분 정도까지의 시간까지 도로가 정체되어서 자기 아파트로 자기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답변보기]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느끼셔야될 어려움 중의 하나가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 건인데요, 시범운영 9개월을 왜 했습니까. 전주시 실정에 맞추어 봐서 시범운영 9개월을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겼으면 문제점이 생긴 부분은 제외하고 좋은 점만 골라서 가는 것이 그것이 계량적인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께서는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바라는 것은 하긴 하되 우리 동에서 가장 크게 고민을 격는 것 중의 하나가 인원을 감축시켰기 때문에 오는 주민들의 불편, 그리고 그 주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겪어야 되었던 불편이 제일 컸습니다. 박창수 의원님 지역구 공무원이 동사무소 직원이 몇분 입니까.

박창수 의원   (의석에서) 11명입니다.

이재균 의원   거기에서 4, 50%를 줄이면 몇분이나 남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동행정이 되겠습니까. 아까 시장께서 인원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고 설령 9월까지 행자부의 뜻을 받아서 하긴 하더라도 일단 기능전환을 먼저 하고 나서 기능전환 후에 3개월 내지는 6개월 후에 인원조정을 하는 것이 서로 피차 간에 탄력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점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나온 김에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을 하면서 아까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 중에 인구비례든지 아니면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든지 예산이 탄력적으로 조금 편성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은 10원도 안주면서 구청이나 행정관리과에서는 자치센터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상 세가지에 대해서 제가 중언부언 한것도 있습니다만 첫번째 삼천도서관 건립지연에 대해서 저번에 이완구 의원님이 질문한 것 보다 또 6개월정도 늦어질 것 같고,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야간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문]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 문제에 대해서 대안으로 기능전환을 하긴 하되 이를 테면 인원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기능전환을 하더라도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틈을 두고 그 이후에 인원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답변보기]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재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도서관장이 답변을 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에 비록 도서관장이 사무관이기는 하지만 도서관을 책임짓고있는 사람으로서 답변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광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동감하신다는 김완주 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내 주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 점용허가를 내 주는 문제가 아니라 공원 지역내의 시설지역에 그리고 공원지역 내에 점용허가를 내 주는가, 마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완주 시장의 뜻을 좋게 해석하면 공원지역을 훼손하지 않고 지키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합니다. 저 또한 공원지역 내에 반드시 또는 전 지역에 점용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김완주 시장께서 20년 30년 동안 공원지역에 묶여서 고통받아온 전주시민들에게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겠다고 주장하신 김완주 시장께서 공원지역에 대한 비전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내 줄 수 있다, 라는 어정쩡한 답변이 아니라 조례의 취지가 분명히 시설지역에도 점용허가를 내 주도록 되어 있고 법에서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으로 해서 공원지역에 점용허가를 내주므로서 민원소지를 없애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 2항의 규정 때문에 김완주 시장께서 그렇게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 도시공원법 8조2항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안서신 것 같은데 제가 도시공원법 8조2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설명)도시공원법 8조2항
  공원관리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때는 점용허가시에는 공원조성 계획이 저촉여부를 확인한후 점용사유가 불가피하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허가신청 할 경우에 타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 어디에 시설지역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전에 공원녹지과장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설지역에 점용허가를 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도시공원법 상에서도 가능하지만 점용허가를 내 주느냐, 마느냐는 전주시장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시설지역에 있는 점용허가는 절대 내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공원을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젠가가 언제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재정이 허락하는 때라고 합니다. 공원지역의 집들이 다 무너지고 쓰러진 뒤에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공원시설 지역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공원으로 조성할 때 전주시의 재정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두고 있으면 지금 있는 집들이 없어집니까. 지금 있는 집들이 없어지고 나면 숲이 자랍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지금 도시공원법 상에는 분명히 시설지역이라 할 지라도 불가피한 경우에 공중에 해가 가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 점용허가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과 관련되어서 개정취지를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원조성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조성이 되지 않는 공원조성중 시설계획 지역은 공원조성 시행과 관계없이 점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에도 점용허가를 기준으로 3년이내에 공원조성 사업이 시행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이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도시공원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종교시설등 이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축후 층수가 3층이내로서 새로운 사항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모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고,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교통부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부 공원지역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이 본 조례 지침의 내용이 아니고 도시공원법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시공원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본 조례 지침의 취지이고 도시공원법을 제정하고 도시공원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나가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담당 공무원의 책상에 묶여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는지를 단 한가지 사례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교동에 있는 낙수정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전주시에서는 지정을 했었습니다. 도로 올렸습니다. 도에서는 거부되었습니다 아예 안이 상정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공원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공원지역에서 새로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이 안된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도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당신들은 도시공원 점용허가에 대한 지침에서는 새로 집을 지을수 있도록 도시공원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령이 개정되었고 조례 지침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지침을 당신들이 내려놓고 새로 집을 짓지 못하도록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부결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고 도에 있는 간부들이나 집행부들을 설득했어야 됩니다. 이 조례 지침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주시장도 모르고 도시과 담당과장도 모르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장도 아까 8조2항에서 도시계획의 저촉여부를 확인하라는 그 한마디가 있었다는 것으로 그 뒤에 불가피한 경우 공익을 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 이유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전에 1999년도 6월달에 덕진동에 살고있는 주민 8명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무조건 집을 철거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분들은 집을 철거하지 못합니다. 살데가 없으니까. 9월20일자로 강제 이행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500만원, 520만원, 560만원, 심지어는 8백만원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8명이 5천40만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5월21일 이 지침이 시달되었을 때 곧바로 이 조례를 만들고 승인의 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들에게 건축허가를 해 주었다면 그 분들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기존 건축주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 지침이 내려온 뒤에 곧바로 본 조례를 만들고 시행했다고 한다면 작년도 6월말에서 7월초에 닥치는 그 장마속에서 태풍속에서 집이 무너질까 쓰러질까 걱정하지 않고 두발 쭉 뻗고 살 사람들 많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주거환경 조성지구를 수포로 몰아가는 것이고 전주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본 조례의 취지에 공감한다, 라는 그런 것, 그 말 한마디로 내지는 일부지역에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로 지금의 이 잘못을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시설지역에도 점용허가를 내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공감해야 되고 그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되고 그 권한이 시장에게 있고 시장은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대로 3년이내에 개발계획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장의 임무가 될 것입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도시계획법 8조2항에서는 공원조성 계획을 확인한후 점용사유가 불가피하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불가피한 경우는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시며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는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장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에 관한 조례 지침에 명시된 내용이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장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허가라는 규정은 시장의 판단과 능력에 맡긴 것으로 시장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김완주 시장의 판단이 공원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느냐, 마느냐의 권한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공원지역내 공원시설 지역내의 기존건축물에 점용허가를 내 주는 것이 시장의 권한임을 분명히 하면서 [질문] 20년 30년동안 공원지역에 묶여 삶을 질을 훼손당하고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온 기존 건축주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내 주는 것이 도시공원법의 취지나 공원 조례지침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김완주 전주시장께서 공원과 관련하여 하셔야 할 일은 일관된 공원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잘못된 공원지역과 시설계획을 바로잡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덕진동을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동물원 옆의 대지마을은 꽃밭입니다. 꽃밭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곳은 동물원 중로가 개설되면서 이미 그 마을은 동물원과 동떨어진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곳에 꽃밭을 만든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연화마을은 민속촌입니다 전주시내에 공원조성 계획중에 민속촌이 들어가 있는 곳이 세곳입니다 그리고 연화마을은 마을이 아주 작은 곳입니다. 민속촌을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덕진공원 후문에 있는 덕암마을이 있습니다. 그 곳은 활터입니다. 활터는 이미 다가공원에 존재합니다. 덕진공원에 활터를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시설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곳의 주민들은 집을 못 짓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행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시장이 되었다면 그 조성계획을 바로잡고 거기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우므로서 차분 차분히 집행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수십년동안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 있어서도 분명히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우고 공원의 시설을 지금 변화된 시대에 맞게 새롭게 계획하므로서 공원지역의 훼손을 막으면서도 주민들의 불편은 해소하면서도 또한 불필요한 시설계획을 변경하므로서 제대로된 효율적인 공원정책이 세워지므로서 김완주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녹색환경의도시는 만들어질 것입니다. 공원녹지과 진승범 과장께서 아까 저에게 말씀하실 때 시설지역에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완주 전주시장께서 공원녹지과장을 임용하실 때는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견해를 갖고 계시니까 더 그러실줄로 믿습니다. 공원정책과 관련되어서는 공원지역을 철통같이 지키는 것이 공원정책이 아닙니다. 공원지역의 훼손을 막고 공원지역을 철통같이 지켜야 되는 것이 공원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계약직 공무원을 공원녹지과장으로 임명합니까. 경비원을 임용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공원지역에 철조망을 쳐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공원지역의 훼손은 철저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보충질문을 통하여 전주시장에게 저의 견해를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저의 우문에 현답을 주신다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에 저희시가 지정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전체적인 분석이 없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지구가 누락되었는데 누락된 지구를 추가지정할 의향이 없느냐, 그 다음에 현지개량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소로개설 위주로 되어 잇기 때문에 재슬럼화할 우려가 높다. 서울시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래서 재 슬럼화를 방지할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즉 다시말씀 드리면 소로개설 위주의 계획은 수정되어야 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 계획과 블록화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소로만 개설한 기존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전체적인 이번에 지정된 18개 지구가 전체적인 분석없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추가지정이 꼭 필요한 지구가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이번에 용역이 없이 18개를 지정을 했습니다만 이 지정은 도시계획 전문위원들 그 다음에 저희 주민들의 신청요구 이런 것을 수렴해서 결정해서 지방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비교적 짜임새 있게 잘 지정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고한데는 아마도 추가로 꼭 지정이 되어야 할 지구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추가로 지정할 지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인정은 됩니다만 현재 이 지구를 추가지정하기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840억원을 재원조달 하는데 시에서 기채까지 받아서 집행한 시재정 형편상 추가지정하면 바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형편상 추가지정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번에 한해서는 지정된 지구에 한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이번 사업이 끝나는 경우에 추가로 지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현지개량의 경우에 소로개설 위주로 할 경우에 슬럼화가 된다, 이것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계획 블록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저희가 현지개량 하는데 대해서는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주민 휴게소등 복리시설이 많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재슬럼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구당 2천만원 정도의 융자금을 갚을길이 없어서 다시 가난한 사람이 모이고 가난한 사람이 모이면 재슬럼화가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경제활성화를 할 것이냐, 이 문제까지를 여기에 담기에는 꼭 그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개선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한 도시전체에 대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이 된다고 보아서 거기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세입자에대한 대책, 이것은 많은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세입자가 더 어려워 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현지개량이든 공동주택이든 일단 지어놓고 보면 집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가 올라갈 것이다. 전세가 올라가면 그 세입자는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쁜 지역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부담을 더해야 되는 세입자 문제가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세입자 대책은 완전한 세입자 대책을 위해서는 저희시가 보조나 융자나 이런것을 추가로 마련해야 되지만 추가로 마련할 재원을 얻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인후농원지구 및 아중지구 시영 아파트 부지에 시행중인 저희가 시행 계획중인 분양 또는 소형 임대 아파트에 가급적이면 전세자를 입주토록 하는 것이 현재는 불안전하나마 저희시의 방침이라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또 아까 중복됩니다만 [답변] 의원님께서 소로개설 위주의 개선계획은 바꿔야 된다, 이점은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저희 이번 집행 계획에 여러가지 종합적 블록화 계획을 가급적 많이 반영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기존사업지구 지금 현재 초록지구등 소로개설만 한 기존사업지구의 사업시행 계획, 보완할 계획은 없느냐 이 말씀이 게셨는데 보완할 계획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지역을 소로만 지정해서는 그 지역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도 소로개설 이외의 사업시행은 현재 재정 여건상 어렵고 이것도 이번에 지정된 18개 지구의 사업시행이 먼저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지구에 대한 보완사업 계획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 저희시의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재균 의원님께서 제164회 정기회에서 삼천도서관을 2000년 말에 개관하겠다 약속을 해 놓고 오늘 질문에는 내년 상반기로 늦췄다, 왜 그랬느냐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분기별 상반기냐, 반기별 상반기냐 확실히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답변] 제164회 정기회 시정질문시에 이완구 의원님 질문에 건축비에 주차장 조성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2000년 말까지 개관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개관에 따른 준비사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서 분리에 최소한 4개월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저희가 발견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축과정에서 동시에 도서를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도서구입의 분리기간중 보관 및 분류작업의 공간확보를 위해서는 신축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도서를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 시기를 당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금년중에는 저희가 주차장 개축공사 주차장을 부대시설 공사를 준공하고 준공즉시 도서를 구입해서 분류할 때 내년도 상반기 즉 6월중에는 개관이 그때 불가피 하지 않느냐, 이점을 말씀드리고 추가로 기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도서관장께서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의원님께서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5시30분 이후에는 공무원이 야간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7개 반짝 시장별로 저희가 3명씩 전담 단속반을 고정 배치해서 야간시간에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안되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기동정비반을 편성해서 더욱 강화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문제에 대해서 선기능 전환후에 인력조정은 3개월이나 6개월 이후에 할 수 없겠는가 이런제안을 해 주셨는데 [답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력과 업무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저희시의 원칙입니다. 업무는 먼저 주고 인력은 나중에 조정한다는 것은 저희시가 보았을때는 대단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치센터 운영을 하더라도 동별 특성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별 특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1,2명을 더한다랄지, 덜 한다랄지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도 행자부의 지침시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자부 지침 시달이 오면 이 문제를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태광호 의원님께서 도시공원 점용허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다. 그런데 태광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답변] 8조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 관련해서는 먼저 공원조성 계획의 저촉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점용사유가 불가피 하고 그 다음에 공중이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지침에는 3년이내에 시설지구내에 시설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관리청에 권한을, 즉 시장한테 넘겼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중이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어떠냐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가 판단할 문제라고 보아지는데 어떤 경우냐, 3년내에 공원의 시설지구를 지금 할 계획이 없으나 저희가 공원시설을 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말씀 드리면 거기에 가옥이 있을 경우 3년내 시설 계획도 없는데 그 가옥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안해주어서 집을 증,개축을 못해서 개인이 받는 고통과 또 거기에 3년내 시설 계획을 할 계획은 없으나 3년이후에라도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이 받는 이익과 이것을 저는 형량을 비교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는 되고 이 경우에는 안된다 이렇게는 저희가 현재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보고 이 문제는 제 자신이 주민의 이익과 어떤 것이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이 공중의 이익이 더 많은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나 또는 타시도 외국사례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비교적 정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이것을 예시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지금 돈이 없어서 시가 지금 빚이 많고 재정 형편이 없어서 3년이내에 시설지구는 꼭 못한다 할 지라도 이 지구는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보아서 꼭 앞으로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시의 백년대계 우리 시민에게 대단한 이익을 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면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질문보기]
  따라서 [답변] 이번 조례의 취지는 시설지구내에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었고 또 재량권을 남발해서 무조건 허가를 해 주지 않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피해가 공중의 이익보다 클 때는 당연히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점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질문보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임광진 도서관장의 답변을 먼저 들었으면 합니다.

○의장 신치범   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입니다. [답변] 이재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천도서관 건립이후에 도서분류, 도서보관등의 도서관 자료정리 업무가 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 전문직 공무원으로서의 답변을 요구하신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천도서관 도서구입 및 정리업무의 규모는 대략 3억원의 예산으로 약3만권의 도서를 구입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자료정리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지난 '97년 준공된 인후도서관의 도서정리 사례를 파악해 볼 때 한국십진 분류법에 의한 도서분류와 공공도서관 표준 전산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는 코라스 시스템의 각종 서식사항등을 입력하는등 제반 정리업무를 추진할 경우에 최소한으로 사서직 공무원 5명이 4개월이상 소요될 것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조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만난적이 있습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이런 지경이되면 상호간에 룰이 깨지는 것입니다. 먼저 룰을 깼으니까 본 의원도 룰을 깰까 하지만 점잖은 의원 신분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정해진 두 번째의 보충질문을하고 나서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의장님의 권한을 통해서 또 발언할까 합니다
  아까 제가 본 질문때 말씀드린 것이 현재 공정율 78%라고 했습니다. 잔여공사비가 3억원 남았다고 했습니다. 1차, 2차, 3차분까지 계약을 해서 그 계약종료 기간이 5월말입니다. 추경을 7월달에 하기로 한다면 두달간 아무런 공사를 하지 못하고 쉬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98년 기본설계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미뤄왔고 '99년에는 가용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왔고 또 2000년에 와서 존경하는 이완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것을 다시 말을 번복해서 이제 도서정리를 해야 되고 분류를 해야 되니까 또 6개월을 늦춰야 되겠다, 끓어 오르는 분노를 조금 삭이겠습니다. 끝까지 해보자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시장의 그렇게 절묘한 답변에 대해서 참 훌륭한 시장을 두어서 저도 기량을 연마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참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공정율 78%라고 했는데 나머지공정율을 22%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22%남은 공사는 고작해야 창호공사와 마무리 공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문화영상 산업국장이 있을시 지하 주차장 공사 5억원이 세워진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나서 아까 시장께서 이야기한 주차장을 만들어 조성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마당에다가 그냥하는 것입니다. 그 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앞으로 남은 공사는 돈만 있으면 3억원 정도만 있으면 두달 안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건설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조공사가 다 올라가고 나면 그 준공날짜가 돈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지, 골조공사가 올라가면 창호공사나 마무리 공사는 같이 따라 붙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박종윤 의원님,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22% 공정율을 내년 6월에 개관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장이 도저히 삼천도서관을 이재균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승복하기 싫다, 나는 끝끝내 당신뜻에 따르지 못하겠다. 이제 감정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에서 보았을 때 22%의 남은공사가 그렇게 어려운 공사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께 다시 요구하는데 마무리 공사가 물론 예비비 방법도 있겠지만 5월말에 공사가 중단되고 나서 그 이후에 7월에 추경하면 두달 9월에 추경하면 넉달 그렇게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3억원 내지 부대시설 주차비로 들어가는 2억원까지 해서 5억원만 있으면 이 공사는 나머지 잔여기일이 지금이 5월이니까 12월에 개관시킨다고 시장께서 저번에 확언을 하셨으니까 7개월에서 4개월을 제외하면 약 3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광진 도서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분류를 하는데 4,5개월이 필요하니까 이를테면 내년 개관이 어쩔 수 없다. 사실 이것은 저희 지역주민이나 전주시민의 뜻이기도 하지만 도서관장 스스로도 작년에개관하지 못한 것, 올 12월에도 개관을 했으면 하는 것이 오히려 저보다 강하면 강한 뜻이었지,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내년 6월 개관을 하기로 한다고 하니까 관장도 그렇게 가 버리는데 그러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촉구하는데 [질문]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필요한 예산이 앞으로 11억 5천만원 남았습니다. 개관 소요에 따른 비용까지 다해서 설령 이 비용을 이월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도서분류 때문에 그런다면 이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제1회 추경에 1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추진력 좋고 능력좋은 전주시장의 추진력으로 올 12월까지 개관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김완주 시장께서 시설지역일지라도 점용허가를 내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기가 참 1년만에 그 답변을 듣습니다. 작년 6월초에 공원녹지과장을 만나서 그 때 이후로 부터 지금까지 그 논쟁을 해 왔습니다. 1년만의 성과인데 하여튼 저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김완주 시장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가 잃어버린 김완주 전주시장님의 권한을 하나는 찾아드렸으니까 고맙다라는 인사쯤은 다음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8조 2항에서는 공원조성 계획을 확인한 후에 점용사유가 불가피하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불가피한 경우는 어느 경우이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주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경우인가에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가 이런것을 검토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대단히 소극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완주 시장께서 지금까지 타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전주시의회 의원들을 대하신적이 없고 타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전주시의 정책을 세운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시계획을 전공하셨으니까 이에대해서는 더 명확한 소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3년 뒤에 공원으로 조성할 수있다. 설혹 3년 이내에 개발 계획이 없더라도 그것이 공중의 이익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대로 적극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대 언제 김완주 시장께서 예산문제로 걱정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익에 반한다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산문제 입니다. 예산은 언제, 언젠가 김완주 시장도 모르고 공원녹지과장도 모르고 여기 앉아 계시는 전주시의회 의원들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 조성될 공원을 위해서, 지금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당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물론 3년 뒤죠, 3년뒤에 언제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을.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했던 것이고 연차별 집행 계획에서도 3년이내의 개발 계획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주자 이것입니다. 법을 보다 명확히 한다면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익과 이용을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까 김완주 시장께서 말씀하신 공중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그것도 물론 포함될 것입니다. 지금 전주시민들이 동물원이나 공원지역에 와서 대지마을에 와서 관람을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지마을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허다합니다. 전주시내에. 고등학교 소풍때 지나가는 마을이었는데 왕릉 뒤쪽으로 해서 건지산으로 갈 때 지나가는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 명칭이 대지마을 인줄 알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고 그러실 것입니다. 가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거기에 대지마을 쓰러져 가는 집들 포장쳐 있는 집들, 그 집 지금 누가 이용하려 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질문] 공중의 이익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전주시민들의 고충을 최대한으로 해결해 주는 입장에 서서 답을 주시는 것이 김완주 시장께서 하셔야될 답변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도 명확히 해야됩니다. 그것을 왜 이야기를 못하십니까.[답변보기] 기존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는데 20년 30년 되어서 집이 쓰러져 갑니다. 그러면 집을 새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채 20평이 되지도 않는집에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어릴적 20년전의 일입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과거에 얼마나 댁이 부자여서 얼마나 넓은집에 살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원지역에 있는 집들이 다 20평 미만입니다. 마루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15평 되는 집에 식구 5명, 6명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콘크리트 건축구조물 내구연한이 20년입니다. 거기에 있는 집들이 20년 30년 된 집들이 허다합니다. 나무로 짓고 기둥도 튼튼하지 않고 목조건축에 흙벽돌에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가피한 경우에 들어간다고 왜 시원하게 이야기를 못합니까. 단 그것이 공원조성 계획으로 볼 때 연차별 집행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놓는다고 볼 때 그 지역은 앞으로 시급히 조성을 하겠다, 예산을 세워서 조성을 할테니 조금더 기다리자, 아니면 그 지역은 4년내에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4년내에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3년보다는 1년이 늦는 것이지만 충분한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식의 답변을 하셔야지 3년이 넘어도 언젠가는 공원으로 조성되고 그것이 공중의 이익에 합치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와 그 이익을 고려해서 점용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김완주 시장께서 시설지역에 대해서도 점용허가를 내 줄 수 있고 그 권한이 시장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다시한번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불가피한 경우와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보다 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그리고 반복되는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존경하는 이재균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제가 삼천도서관 건립을 시장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 전혀 저는 지연시킬 의사도 없고 그런적이 전혀 없습니다. 삼천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이야기 입니다. 다면 의원님께서 금년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왜 내년 6월까지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대해서 저희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 답변을 감정적으로 한다든지, 끝까지 해 본다든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께서 저를 대단히 곡해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천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구태어 안해준다든가 지연시킬 만한 이유가 제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의원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을 끝까지 갈 만한 의사도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원님과 제가 끝까지 갈만한 일입니까. 여기에서는 다만 저희의 목표는 삼천동에 사는 주민이 도서관을 빨리 지어어 빨리 이용토록 하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의 동일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무슨 고의적이거나 그런 이유로 늦춘 것이 아니고 물론 저희도 완벽히 계획을 세워서 제가 여기서 말한 이야기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100% 지켜지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고 우리시 공무원도 전부 인간입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그것으로 말씀드리고 또 태광호 의원님께서도 답변이 거의 동일합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답변]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천 계획을 세울 것이고 시설지구내에도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준다, 다만 어느 경우에 해 주느냐, 그것은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세가지의 경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점용사유가 불가피하고 어떤 경우가 공중에 지장을 주지않는 경우를 다 밝혀라 그러면 밝힐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별적인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개인이 받는 피해와 시민이 있고 이것을 비교형량을 해서 결정할 문제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도시의 사례를 본다, 이런 것은 소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시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가지 벤처마킹해서 참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알아 주시고 태광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태광호 의원님께서 공원지구내에 시민의 아픔을 같이 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아주 저도 동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가 막연한 집행계획, 막연한 것을 가지고 시민에게 그런 허가를 주지 않는 피해를 준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시가 그 지역이 분명히 시장이 판단하건데 공원조성 계획도 없고 특히 공원조성을 안해서 시민에게 이익도 되돌아 가지도 않는데 받는 개인의 고통이 크다 그러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령 왕릉옆에 개인주택이 있다, 그런 집은 당장 시설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증, 개축 허가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자자손손이 공원지역으로 보고 가꿔야 할 지역입니다. 그런 경우는 해 줄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방금 예시해 드린 바와같이 공중의 이익이 훨씬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건전한 판단력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다시 보충질문을 하기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의원의 질문을 들어보면 이완구 의원님께서 164회 회의때 질문을 통한 답변에서 2000년 12월말까지는 삼천도서관을 어떻게 하든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문제가 되었던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답변에서 약속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는 이유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소위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통해서 한 약속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양심을 가진 시장으로서는 답변이 선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 약속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상호 의사가 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태광호 의원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아무 물론 시장으론서의 거기에 대해서 전공을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의 시장이 바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이나 국장이 처리를 잘못했을 때 오는 책임은 시장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때 수하 직원의 잘못에 대해서 시장으로서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선행이 되었을 때 그 이후 이야기가 소통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약속을 지키고 답변한 내용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고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두 번에 걸쳐서 보충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의장의 직권으로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것은 본 이재균 의원에게만 한정된 일이고 국한된 일은 아니다라고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때 이런 사안에 집행부와 항상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이해해 주시고 계속되는 보충질문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도서관 개관이 '99년도에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에 개관을 하겠다고 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답변을 한 시장이 책 정리를 위해서 6개월 늦춰야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을려고 했었는데 삼천도서관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에 발상이 되어서 '98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제가 의원생활 5년간을 하면서 7억원 이상 들어가는 전주 국제영화제랄지 시장이 하고 싶었던 일은 어떠한 난관이 있었어도 전부 관철을 시키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격어서 의회가 하는수 없이 한울타리니까 같은 편이니까, 쓴 웃음을 지으면서 저희들이 많이 참아준적도 많고 원치않은 지지를 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천도서관은 3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도시계획 시설이 전부다 중요도를 가지고 있겠지만 전주시장께서 삼천도서관을 음식문화 특화도서관, 첨단정보 도서관으로 특성화 시켜서 남서부쪽 주민들을 위해서 수혜를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도 아직 개관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충질문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삼천도서관이 그렇게 해서 4, 5년을 끌어오는 동안에 최근에 송천도서관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도 끝내지도 못하고 송천동에 가서 또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이해하기 힘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광진 도서관장께서 3만권의 도서를 십진법 분류법으로 하는데 4, 5개월 걸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나온 이야기 입니다. 제가 삼천동 지역의 시 의원을 5년동안 하고 있으면서 이런 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제발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답변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끌어가는 것은 이것은 답변이 아니라 도전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아까 시장께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도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령 제가 한번 지더라도 두 번 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십진법 분류법으로 도서를 정리하는 것도 도서관이 이전되는 관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신규 도서관은 그 이전에 다 작업분류를 해서 책이 서가만 있으면 들어가면 1개월이 아니라 일주일이라도 끝날 수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집합니다. 4,5개월 걸리니까 안되는 것으로 칩시다. 제가 여기에서 그러면 내년 6월까지 개관해 주십시오 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존경하는 삼천3동 박인규 의원님께서 다시한번 삼천도서관 문제를 건드리면 20001년 12월로 또 도망갈 것입니다. 안 봐도 뻔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전주시장께서는 어차피 공사기간과 도서분류가 그렇게 상충이 되어서 개관이 내년 6월로 갈 것이라면 어차피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한 2000년 12월에 개관을 하기 위해서 그 좋아하는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2000년 12월까지 개관할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조금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이 자기 스스로가 시의회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계가 아니니까 그런것을 꼭 지킬 수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면서 도망가는 것은 제가 알았던 김완주 시장, 시장으로서 존경해 왔던 김완주 시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한가지 제기할 문제는 지금까지 전체 규모 29억2천만원이 들어가는 삼천도서관이 3억원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3억원이 모자라는데 지금까지 26억원 정도가 들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주시민이 삼천동, 평화동, 효자동 인근 약15만내지 20만의 주민들이 삼천도서관을 사용하지 못해서 수혜를 받지 못해서 오는 피해 즉 26억원이라는 예산이 돈이 지금까지 사장되어 온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26억원이 사장된것이나 똑 같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8년에는 도시계획 설계가 안되어서 안되었고 예산을 줄수가 없었고 '99년에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그랬고 또 2000년도에는 도서정리를 해야되니 그렇고 또 다음에 시정질문하면 또 새로운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64회 시장의 답변시 도서정리 개관소요비 그 상태에 대해서 알고도 건축비 3억과 주차장 시설비 5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12월에 개관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도서정리나 개관소요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답변을 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추경에 7월에 열리든 6월에 열리든, 12월에 열리든, 추경에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11억원 5천만원의 예산을 12월에 개관시켜볼 의지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물어보고[답변보기] 나서 또 저와 틀린 것이 있으면 또 질문을 하겠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질문한 태광호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김완주 전주시장에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19시가 넘어서고 있는 이 시간까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전주시 집행부를 대표하고 있는 김완주 전주시장의 답변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유감을 먼저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식의 진행에 가장 큰 원인은 김완주 전주시장의 답변의 태도와 자세에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라도 마무리 하고 싶어서 제가 보충질문 하러 나왔습니다
  도시지역의 공원, 태광호 의원께서 질문한 문제 저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이 되고 답변이 또 이어지고 또 질문을 하는지 이해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도 시장경제고 계획경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형태도 군주제가 아니고 민주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어디냐 하는 문제도 어쩌면 제도들이제대로 정비되기 이전에 전주시민들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결정 되었습니다. 다만 도시 한 곳에 번듯한 곳에서 집을 마련해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공원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외진 지역으로, 지금이야 연하마을까지 도로가 뻗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야말로 물건너 산건너서 연하마을까지 들어 갔습니다. 그런 외진 곳으로 현재 우리나라와 전주의 어쩌면 잘못되었던 그러한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피해를 겪으면서 그쪽으로 어찌보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쫓겨들어간 것입니다. 연하마을로.
  공원지역까지, 낙수정까지 쫓겨간 것입니다. 그러면 태광호 의원님께서 지적한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해 주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태광호 의원도 말했고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고 현재 생중계를 보고 있는 전주시민들도 불가피한 경우는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살 수 없어요, 그 집에서 두발 뻗고 장마철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내일 당장 전주시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전주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전주시 동사무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 5시 반이면 나가서 세금 안 낸 사람들 차를 가져다가 차 번호판 떼어 옵니다. 그 사람들 하루만, 많이 걸리면 3일만 일단중지하고 공원지역에 불가피하게 점용허가를 내 줄 사람들이 누구인지 내일당장이라도 가서 조사를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그 사람들을 돌 보아야 하는 것이, 그리고 돌 봐야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고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 집행부의 임무이고 기능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의원있음)
  이재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께서는 시장의 제164회 임시회에서 삼천도서관을 2000년12월까지 개관하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통해 들어본 결과 2001년 6월로 연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번복 발언에 대해서 즉 말바꿈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의 내용은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전체적인 의사진행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하고 시장께서 답변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정중히 받아 주십사 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 신치범   태광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광호 의원   (의석에서)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신치범   보충질문을 받기전에 이재균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우선하기 때문에 방금 시장께서도 이재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164회 임시회 당시 이완구 의원께서 삼천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2000년 12월말 까지는 완공이 되어서 입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질문을 하신 이재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답변을 하신 시장께서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답변이 번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균 의원님께서 사과를 요구 했습니다. 나오셔서 이재균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시장께서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삼천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회기에 금년말까지 짓겠다고 하고 금년 예산이 집행이 안되어서 내년으로 연기된 점에 대해서 이재균 의원님에게 깊이 머리를 숙여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재균 의원님 되셨죠.

○의장 신치범   제가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 되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태광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98년 전주시의회 의원에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시정질문의 기회가 여러번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99년도말의 정기회의때와 이번으로 시정질문을 두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지금까지 하지못한 시정질문을 마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감사합니다. 집단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허가를 해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조항을 가지고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서, 제4항이 있습니다. 4항의 내용을 읽어 드리겟습니다.
  공원관리청이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은 지목이 대인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날 부터 2년이 경과될 때 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자는 점용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년 1월28일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시행일은 2002년 1월1일입니다. 무슨 내용이신지 잘 모르시죠, 설명을 드리면 1999년12월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도시계획 시설로 공고가 나간이후 1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 시설의 주민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10년이 경과하도록 그 사업이 집행되지 못했을 때 그 토지와 건축물을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 전주시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것이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제 질문이 맞습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내려가서 도시계획법을 찾아보시면 정확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해서 도시계획을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동안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난 이후에 그때에도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져 있을 경우 1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 시설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토지주, 건축주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월1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를 청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관리청, 전주시청에서는 그 토지를 건축물을 매수할 것인지, 매수하지 말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2년 1월1일로 신청을 하면 2004년 1월1일, 2003년 12월31일까지는 이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해제해 주거나 아니면 방금 제가 읽어 드린대로 당해 토지의 소유자는 점용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이 1999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시설로 인해서 수십년 동안 묶여온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항입니다. 이를 지금 전주시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던 도시공원 녹지점용 허가에 관한 지침에 준해서 본다면 전주시장께서 3년후를 이야기 하셨는데 앞으로 3년후, 아니 정확히 이야기 하면 4년후에는 그 곳에 점용허가를 해 주든지, 아니면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를 해 주어야 되는 지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지금 우리 전주시 예산으로 해서 본다면 가장 손쉬운 것이 점용허가라고 생각합니다. 여타의 법률의 개정이나 시행령의 개정을 놓고 보면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가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라고 되어 있고 공중의 이용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적인 취지를 무색케 하면 안됩니다. 또 하나 공중의 이익을 이야기 하시면서 점용허가를 내주게 되면 공중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도시공원법 제9조에서는 점용허가를 내 준 그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가 바로 그 점용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명해야 됩니다. 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근무태만 한 것입니다.
  제9조 원상회복,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안되죠, 승인을 내주는 것 또한 전주시의 권한입니다.
  질문이 계속 길어 졌습니다. 그리고 [질문] 저는 시설 지역내에 점용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여러가지 근거를 가지고 전주시장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주시장께서는 막연한 답변을 자꾸 해 주십니다. 제가 방금 질문드린 내용대로 한다면 2004년에 어차피 점용허가를 내 주든지 해제를 해 주던지 아니면 시설을 매입하든지 셋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답변보기]
  이러한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의 개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한번 김완주 시장의 충실한 답변이 있기를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이재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거듭 금년말까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앞으로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삼천도서관이 최대한 빨리 개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금년 다음 추경에 예산이 이려워서 예산을 전액을 확보를 못한 상태가 발생한다면 현재 5억을 확보해서라도 일단 5억을 확보하면 저희가 건축이 완료되기 때문에 일단 개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단 개관이후에 도서관 도서구입등 이런 문제는 차차 해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금년중에 그렇게 하면 삼천도서관이 오픈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보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 태광호 의원님께서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공원법 여러가지가 지금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도시공원법 해석이나 조례를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태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의 이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허가 한다고 그랬는데 그말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시행하겠다는 뜻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의원있음)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순서대로 시장이 아까 사과중에 저에게 사과를 하고 저에게 괜찮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의 사과는 시의원 전부에게 해야 하는 것이고 시의회에 해야되고 60만 전주시민에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한번 사과를 하고 그 사과가 있은후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시장의 답변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한번 본 의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시장이 방금 답변을 통해서 삼천동에 짓고 있는 도서관 개관문제는 추경때 확보를 할려고 하지만 만약에 돈이 없어서 안되면 지금 5억을 건축비를 들여서 일단 준공을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내에 개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시장께서 이재균 의원을 가르켜서 한 사과에 대한 이야기가 듣기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모두가 시민을 위하고 시정을 위해서 시장께서나 의원들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추호도 개인적인 감정이랄지 그런 것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의장으로서 드리고, 그것은 방금 이재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이재균 의원 개인에게 하는 사과가 아닌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했었던 말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의원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그때 당시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짓지 못한 사과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께서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도 시장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 한번더 생각을 하시면서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종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의장으로서 드립니다.

○시장 김완주   (집행부석에서) 한 답변을 가지고 열번, 백번 계속 사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의장 신치범   이재균 의원의 이야기는 물론 답변할때 선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재균 의원 한테만 하는 사과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집행부석에서)그래서 제가 답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장 신치범   그러니까 시장께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이재균 의원한테 한 사과가 제가 솔직히 말하면 사과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원 모두에게 시장께서 한번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저는 아까 첫번에 사과 말씀 드렸고 또 두 번째 의원님들께 약속을 못지킨 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충분히 사과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치범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도 그렇고 또 시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 모두도 한결같이 시민을 위해서 우리전주시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충정에서 모두 하시는 일이니까 적어도 상대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상호간에 이해를 할 때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이런 것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상호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시는 중이라도 솔직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야기들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제가 보기에도 섭섭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시장께 마지막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은 삼천도서관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절실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에 26억원 가량의 예산이 사장되고있는 책임에 대해서도 물어 보았지만 사과하는 것으로 넘어 가시는데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보충질문입니다.
  마지막 보충질문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똑 같은 답변이니까. 시장께서는 금년 1회 추경에서 이미 약속하신바대로 건축사업비와 개관소요비를 합쳐서 11억5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수립해서 시장께서 약속하신 바 대로 2000년 12월에 그동안 몇 년씩 지연되고 있는 삼천도서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 공무원의 추진 의지가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 다르고 의원이 사전 조사하는 것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오늘 의원이 바라볼 수 있는 집행부 직원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집행부 직원들을 많은 부분에서 신뢰하지 못할 것 같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시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시 공무원에 대해서 복무기강 차원이나 말바꾸기식의 이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를 상대로 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유념을 하시고 지도단속을 잘 하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보충질문과 한가지 사안으로 상당히 지루하게 이렇게 끌어온 것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8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한 내용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아울러 답변도 그 의원님이 제일 머리에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답변을 받았으면 그 일이 답변대로 실천되고 추진되는가에 대해서 늘 확인을 계속하고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꼭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만 됩니다.
  내일은 이원식 부의장께서 사회를 보시고 7분의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오전에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답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일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 산회)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