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02년 03월 21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대한질문
(10시04분 개의)
○부의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시정에대한질문
○부의장 심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에 임하실 의원님은 일곱분이십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암2동 출신 김종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암2동 출신 김종담 의원입니다.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심영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불철주야 뛰시는 김완주 시장과 연일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
저는 오늘 전주시의 노령화에 대한 정책 및 장기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장수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질병과 사회복지가 맞춰지지 않는 장수는 결코 어쩌면 고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화는 전부터 세계적인 공통 추세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들어서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19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를 맞을 것이며, 2025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게 될 전망이며, 전주시의 고령화 65세 인구수를 비교하여 보면 2001년 12월 31일 현재 총 40,324명중 남자 14,694명, 여자 25,630명이며 총 인구대비 6.4%이며, 노령화 지수는 75년 7.9%, 85년 11.4%, 95년 19.9%, 98년 24.6%, 99년 26.1%, 2000년에는 27.3%로 사회가 점차 노령화 사회로 가속되어 감으로서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의 연도별 인구와 평균수명은 60년도에는 남자 51.1세, 여자 53.7세, 75년도에는 남자 59.8세, 여자 66.7세, 85년을 보면 남자 64.9세, 여자 73.3세, 93년도를 보면 남자 69.5세, 여자 73.3세, 97년도에는 남자가 70.6세, 여자 78.1세, 99년도에는 남자 71.7세, 여자 79.2세이며 이렇듯 인구대비 노령화가 급속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노인인구는 전주시의 지역이 한국 고령화 사회의 선진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노인대책 즉 고령화 시대의 대비책 마련 걱정도 함께 해야하는 책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우리지역의 노인 인구는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보건, 노인복지 등 대책은 어느정도인가에 대한 답변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는 것으로 귀결되며, 우리 민족의 전통이었던 가족 보존 기능도 무너져가고 있는데다 사회적, 국가적 보호제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채 극히 기초적인 생활보호 수준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현실은 노인 요양 보호 문제를 일개 가족 단위의 문제로 취급할 수만은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하며, 후기 산업사회의 한 가지 특징으로 복지의 사회화가 적극 대두되고 있듯 이제 노인요양 보호 문제야말로 가족 기능의 사회화를 적극 추진, 사회가 맡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시대적 요청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차분하고 치밀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먼저 노인복지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급하고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문제에서 우선 제기되는 것은 노후의 생활안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할 사항은 지금까지의 저소득 노인 위주의 복지 대책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며, 그들의 현실이 상당부분 가려지고 노출되지 않은채 마련된 정책의 요류로 지금 그들의 복지는 사회화에서 상당부분 소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밖에도 노인 의료보장, 고령자 고용촉진, 여가활동 지원 등 복지 수준과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이며,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기뻐해야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 정책은 평균 연령이 늘어나는 만큼의 속도에 대응치 못하고 있음은 무척 안타까운 노릇이며 우리 스스로도 나름대로의 노후대책과 노후설계가 서둘러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할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 전주시도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정책을 펼쳐 소외받고 고통받는 노인이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을 펴야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에는 타 시군보다는 많은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은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노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 전주시 장단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문화, 전주시에는 452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운영이 부실한 곳도 있고 해마다 운영비, 난방비 등이 적으며 시설이 열악하다고 각종 언론에 이슈화되고 있으나 현재도 경로당을 짓고자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의 향상과 다양한 노인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권역별로 나누어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그 지역의 중심으로 쉽게 접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며, 복지회관 역시 건강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뿐만 아니라 주간 보호 또는 일시 보호 등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경로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전주시의 장단기 계획을 가지고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김완주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담당과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업무를 시행하는 노인복지 부서에는 시청은 노인복지계에 3명의 직원이, 보건소에는 방문보건팀이, 구청은 가정복지계에서 1명이 보고 있으므로 구에도 노인복지계를 둘 뿐아니라 구와 시에서 대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조정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노인 업무를 전담하는 계와 업무량에 따른 조직 구성이 필요하고 또한 사회복지사의 업무의 폭주로 인한 동 복지업무의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민원에 부딪쳐 찾아가서 노인 및 재활 독거 등 현장 중심의 업무의 부담과 사회복지사의 교육 출산 등 때로는 빈 좌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료 직원들의 기피 현상이며 배치해야할 인력을 구체적으로 배치해야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02년 3월 4일자 미디어저널 93호에 대한 이러한 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계는 공무원 기피 부서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복지에 대한 기대 욕구는 높아졌지만 정작 복지예산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로당의 수도꼭지 문고리가 망가지면 수리해달라고 전화가 걸려올 정도로 노인계는 민원이 많은 곳으로 물론 전주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기피 또는 격무 부서로 알려진 곳을 지원하는 직원들에게는 포상, 해외연수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문제에 복지업무와 의료업무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한주부클럽 전주 전북지회의 노후대책에 대한 일반의식과 노후에 대한 경제적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노인들은 노후에 가장 어려움이 첫번째로 건강문제, 두번째로 경제적 어려움, 세번째로 여가선용 활용 문제, 네번째로 가정 사회로부터 소외와 고립 등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노인은 무엇보다 의료와 복지가 공공노인복지 전달 과정에서만은 통합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노인의 문제는 반드시 의료의 문제가 따르므로 보건 부분에 대하여 서비스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은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일만 하면 된다는 식의 일을 전개하는지 이에 대한 김완주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날로 고령화되는 우리 시대 현실에 부딪쳤습니다. 많은 언론과 새전북 신문과 전북 모든 신문 언론에서 이 노인복지를 최근에 더욱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어제 강희봉 의원님께서도 질문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체계적인 우리 전주시의 노인에 대한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자 이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김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동 출신 이석환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63만 전주시민 어려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 출신 이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과 심영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이제 제6대 전주시의회도 그 결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63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제2기 민선 지방자치를 성실하게 수행하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 제2기의 마감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몇 가지 정책적인 보완 및 재검토가 요구되기에 시장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전주시의 문화정책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전주시도 전문성을 갖춘 문화행정 공무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예연구사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지나번 제18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질문했던 내용을 좀더 보완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전주시는 서기 900년 견훤왕께서 후백제의 도읍지로 정한 후 1,1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고도입니다. 아울러 조선왕조의 발상지이자 전라감영이 있던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따라서 문화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집행하는 능력을 갖춘 학예연구사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 전주시처럼 옛 도읍지였던 경주시의 경우는 3명의 학예연구사를 확보하고 있고, 부여군은 1명의 학예연구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주시와 시세가 비슷한 도시의 경우 수원시와 마산시는 각각 1명, 그리고 청주시는 무려 3명의 학예연구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 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안동시조차도 1며의 학예연구사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도시들은 모두 전문성을 갖춘 학예연구사를 확보하여 문화유적 보존 및 활용 방안, 시사 편찬 등의 기본 업무 뿐만이 아니라 선진적인 문화정책을 입안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문화재관리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는 국가 지정문화재 19점, 도 지정문화재 51점 등 모두 70여점에 이르고 있는데도 관리 공무원은 사오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력으로는 각종 정비사업은 커녕 일상적인 관리업무조차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 제고와 함께 인력 확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 1,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도 전주가 앞서 언급했던 도시들보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제 우리 전주시도 전문성을 갖춘 학예연구사를 확보하고 관리 인력을 확충하여 명실공히 문화도시요, 역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후백제 문화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의지를 모아 후백제 전주 정도 1,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인 지난 서기 2000년에 후백제 문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후백제 문화사업회를 구성하여 후백제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후백제 관련 국제학술대회, 역사 자료집 발간, 전주성 와당이 새겨진 기념품을 전주월드컵과 연계하여 상품화하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주시가 후백제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배정한 예산은 지난해 2천만원과 올해 1천만원 등 겨우 3천만원에 지나지않아 천년고도 전주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후백제 문화 재조명 사업은 다분히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최근에 TV 드라마 태조왕건의 인기에 힘입어 후백제문화 재조명 사업을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후백제 문화사업은 전주시가 1,100년 고도임을 내외에 널리 알리고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집행부의 추진 행태를 보면 그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바, 시장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둘째, 남고산성의 관광자원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주는 1,100여년전에 후백제의 도읍지였고 조선왕조 시대에는 전라도와 제주도를 관할하던 전라감영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기에 전주에는 후백제 왕조와 조선왕조 시대의 역사 유적지가 많습니다. 그 많은 역사 유적중에 규모가 가장 큰 유적지가 남고산성입니다. 남고산성은 골짜기를 안고 있는 이른바 포곡식 산성으로서 1981년에 국가사적 제294호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 문화재입니다.
남고산성의 서문터옆에 세워져있는 남고진사적비에 의하면, 남고산성은 원래 견훤성 고지였었고, 조선 순조13년 즉 1813년에 크게 수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남고산성 안에는 전라북도 지방기념물 제72호로 지정된 남고사와 지방문화재자료 제5호로 지정된 관성묘 그리고 포은 정몽주 선생의 시가 새겨진 만경대 각자, 그리고 앞서 소개한 조선후기에 추사 김정희, 원교 이광사와 함께 3대 명필가로 알려진 창암 이삼만 선생의 글씨로 새겨진 남고진 사적비 등 많은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어 관광자원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오육년에 걸쳐 천경대 - 만경대 - 억경대 구간인 서측성벽 815m의 복원이 완료되어 남고산성을 찾는 많은 시민들의 훌륭한 역사 탐방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고산성은 전주시민을 포함하여 외지 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역사 유적이면서 훌륭한 관광자원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정책적 차원의 배려가 아쉽기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 성곽이 무너진 곳이 많습니다.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지만 복원된 곳은 서측 성벽인 천경대 - 만경대 - 억경대 구간인 815m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체 둘레가 3㎞가 넘으므로 복원 및 보수를 모두 끝마치려면 아직도 요원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간은 보수 차원의 공사이므로 예산은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주시가 문화재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보수 및 복원 공사에 힘쓴다면 이 지역의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역사유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둘째, 서문과 동문 및 남문의 문루 복원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북장대와 남장대도 복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북장대는 남고산성의 실질적인 정상에 해당되므로 북장대터에 있는 분묘는 모두 조속히 이장해야 할 것입니다.
성문과 장대의 복원을 마친다면 매우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셋째, 현재 산성안에는 수십 호의 민가가 남아있습니다. 전주시가 그동안 2차에 걸쳐 건물 보상을 마쳤으나 아직도 3차 보상분이 남아있으며, 건물 보상 등을 마친 곳이라도 우선 철거하여 환경을 정리한다면 산성안의 경관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넷째, 산성 안에 남아있는 민가를 조속히 퇴거시킨 다음, 그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을 보면 처음에는 민속촌을 건설한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하는 등 혼선만 거듭하고 있는데 차라리 전주시가 문화영상산업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만큼 영화 촬영장을 유치한다면 복원된 성곽과 함께 어우러져서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여 자연환경을 잘 가꾸면서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섯째, 현재의 남고산성 진입로는 수구 남문지로 통하는 진입로와 서문지 및 남고사로 통하는 진입로 등 2곳인데 모두 협소하여 자동차가 겨우 한 대 들어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입로 확장과 최소한의 주차장 확보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관광자원 구실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섯째, 전주8경중에 남고모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질무렵에 남고진의 저녁놀을 가르며 울리는 남고사의 범종 소리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남고사의 범종 소리는 울리지 않은지가 꽤 오래됩니다. 범종이 깨진 채 방치되어 있고, 종각은 아예 없습니다. 많은 전주시민은 남고모종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남고모종을 되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남고산성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로 들어오는 국도변이나 시내 도로의 어떤 곳에도 남고산성의 안내판 하나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문화재 안내판은 모두 세워져 있지만 남고산성은 도로 안내판 조차도 병기되어 있지 않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주시가 빨리 시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덟째, 남고산성안의 천경대, 만경대, 억경대 등의 주요 봉우리와 북장대, 남장대, 동서남북 포루 등의 주요 요충지에 안내 표지판 및 표주석을 설치하고, 현재의 문화재 안내판 내용도 성 둘레 길이 등 잘못 기록된 곳이 있으므로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사람과 산이라는 잡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잡지의 금년 2월호를 보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산성을 대상으로 한 테마 가이드를 기획 연재물로 싣고 있는데 그 첫번째 대상으로 전주 남고산성을 답사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마침 우리 고장 신정일씨의 황토현 문화연구소가 이 답사를 주재하였는데 본 의원이 동행하여 산성을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산성이라는 곳은 참으로 묘한 분위기에 빠지게 한답니다.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국가와 지역을 방어하던 곳이기에 탐방객들을 후백제 시대로, 고려 시대로, 조선시대로 그 옛날 역사의 현장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남고산성을 한 번 돌아보십시오 훌륭한 역사탐방지로, 극기 훈련 장소로 활용해 보십시오. 제가 안내해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산성이 많습니다. 경기도의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부산의 금정산성, 청주의 상당산성, 경북 상주의 견훤산성, 강원도 영월의 왕검성, 충남 부여의 성흥산성, 전남 담양의 금성산성 등은 성벽과 성문 문루 등을 복원하여 내외 탐방객들이 즐겨 찾는 그야말로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전주시도 남고산성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
[질문]
세 번째 질문으로 전주천의 수질보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지적하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하나는 완주군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전주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완주군 상관면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다가 한일장신대학교가 들어서 있어 상당량의 생활하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와 완주군은 완주군 상관지역의 하수처리 구역 오수관로를 매설키로 합의하고 이 사업을 추진중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오수관로 매설공사의 사업비 분담과 시설 완료 이후 유지관리 주체 문제 등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수관로 매설이 전주천 하상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 죽림온천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 오수관로 등 그동안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홍수가 났을 때 하상의 지각변동 현상이 생겨서 매설한 오수관로가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무줄로 적당히 엮어놓은 이음새 부분이 노출되기도 하여 생활 오폐수가 전주천으로 유입되는 사례를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하천의 하상에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검토한 바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자면, 전주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 중 동서학동의 산성천과 대성동의 원당천 등의 수질은 매우 불량한데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산성천을 가 보십시오. 국가 문화재인 남고산성의 길목에 있는 산성천에 대한 관리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하게 악취가 풍기는 썩은 물이 그대로 전주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쓰레기 투기 현상까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개를 해 버리든지, 아니면 오수관을 정비하든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전주 시내버스 운행의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을 사업 구역으로 하여 운행하고 있는 전주시내버스는 5개 회사에서 382대로 242개 노선에 2,292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1개 노선의 버스가 1일 평균 9.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 사업은 과거와는 달리 승용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1990년대부터 서서히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운전기사의 급료조차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전주시에서도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임을 감안하여 이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1항2호의 규정을 보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하여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전라북도에서는 오래전부터 도내 전 시군을 통하여 시내 농어촌버스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고, 2002년도에는 43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주시 관내를 운행하는 전주시내버스만이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을 지금까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면서 운행하고 있어 열악한 환경속에서 운전하는 기사들의 급료마저도 체불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비수익 노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비수익 노선 보조금 지원 방침을 만들어서 지원한다고는 하나, 2001년도에 완주군에서는 도에서 책정되지 않은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2002년 3월 15일자 전북일보와 새전북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익산시 관내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익 노선 13개 노선에 대하여 경영의 어려움때문에 지원대책이 없으면 운행 중지를 강행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익산시에서는 교통량 조사를 통하여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선운행 중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주시내버스 회사에서도 계속되는 임금체불 등 경영이 악화되어 익산 시내버스와 같이 부문노선의 운휴가 아니라 회사가 도산이 되거나 노선 전체에 대한 운휴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지원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선의 축소 내지 합리적인 재조정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주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노선은 도내에서도 운행노선이 가장 많으며, 인접 대전이나 광주보다도 운행대수는 적으면서도 운행 노선은 배가 넘습니다. 광주시내버스가 929대 80노선을, 대전시내버스가 931대 108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나, 전주시내버스는 382대로 242개 노선을 운행하여 평균 1개 노선에 1.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시간 간격이 너무 길어서 시민들은 시내버스 이용을 기피하여 이용 승객이 적고 시내버스 업체는 이용 승객이 적음으로 해서 전체 노선의 43%가 적자 노선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당 1일 운송수입금이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손익분기점인 33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만원이하의 노선이 14개 노선에 2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노선을 축소하거나 합리적인 노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요일, 공휴일의 시내버스 운행 문제입니다.
전주시의 통계현황에서 인구의 증가, 자동차의 등록현황과 시내버스의 운행을 살펴보면, 1995년도 전주시 인구는 57만여명이었는데 2002년 인구는 62만여명이고, 자동차 등록 대수는 95년도 10만7천대에서 2001년 16만9천여대로 증가하였는데, 시내버스 이용률은 95년도 8,593만여명에서 2001년도 6,012만여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인구의 증가는 둔화된 반면, 자동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서 낮시간대에 운행되는 버스를 보면 정말로 버스업계가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특히 일요일, 공휴일에는 학생과 직장인이 이용하지 않고 활동 인구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기름 한 방울 생산되지 않는 나라에서 수입 유류만 소비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일부 노선의 차량을 감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장차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경전철이 도입된다면, 시내버스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시내버스는 언제까지나 시민들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제반 문제점도 결국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우리 전주시가 해소해야 할 부분이기에 지적한 것입니다.
[답변보기]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심영배
이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1동 출신 이재천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언제나 그렇듯이 전주시정의 여러가지 쟁점들과 의원으로서의 저의 역할을 생각하게 됩니다마는 오늘의 질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느 때와는 다른 심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전주시의회에서 마지막 저의 시정질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7년의 의정활동 중에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왔습니다. 그 질문의 성격은 현 시정의 비판에서부터 새로운 정책의 대안까지 아주 다양했을 것인데요, 저 역시 그 일을 추진시키는데 함께 노력을 하는 책임을 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의 제 시정질문은 차기 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제7대 전주시의회의 역할로 남겨두는 그러면서 꼭 관심을 놓지말고 추진해 주십사하는 바램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첫번째, 안전한 도시 전주를 설계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주민들의 삶의 토대로서 전주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을 재정비하여 도시계획과 건설에서부터 복지, 문화, 예술, 교통, 환경 모든 분야에 걸쳐 섬세한 연구와 과감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에 맞추어 주민들의 욕구와 권리 의식도 더욱 다양해지고 높아져온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전주시는 한 순간이라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이 더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전주시에 안전한 도시를 위한 과업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이 안전도시라는 개념은 1989년 9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차 사고와 손상예방 세계학술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본 정신인데요. 안전도시는 하나의 도시가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손상에 대비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사고나 손상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로인한 손실을 최대한 줄여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인간 생활의 필수 조건에 전주시는 얼마만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보통 사람들이 사망하는 원인을 순환계 질환에서부터 소화계 질환, 그리고 손상, 중독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 등 20여 가지로 분석해 놓고 있는데, 그중 사고로 인한 손상과 중독, 외인에 의한 사망이 우리나라는 세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전지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만 하여도 지난 한 해 총 사망자 2,167명 가운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2명이 되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7년 스키장에서 있은 청소년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역의 의료인, 언론인들과 함께 청소년의 안전사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모임을 창립하는데 함께 한 바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우리 사회의 약자인 청소년들이 안전사고에 과격할 정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진단하고 다양한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안전을 점검하고 정책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간단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사업의 연장에서 저는 안전도시에 관한 의식과 관심을 더욱 확대시킬 필요를 절실하게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전도시를 만드는 것은 지자체만의 책임이 아니라 시민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함으로써만 가능하고 또한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세게보건기구가 이미 1980년에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인스티튜트를 안전도시 협력센터로 지정하여 1989년부터 안전도시를 공인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센터에서는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연수에서부터 국제 협의회 개최는 물론 안전과 관련된 연구활동과 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지원서 검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한 안전도시는 12개국 63개 도시로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수원이 지난 해 12월 1일자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63번째의 공인이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공인된 안전도시입니다. 수원의 안전도시 공인은 안전불감증이 만연된 우리 사회에 색다른 기대와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수원의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은 98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전주시 역시 지난 한 해 수원시의 안전도시 실무 현황을 파악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은 현재 중단된 듯 보이고요, 저는 다시 이 자리에서 전주시의 안전도시 만들기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주시는 그 사업 내용을 수원시의 사례로서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도시에 대한 개념을 공론화하고 추진 주체를 세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전주시 공문서의 외국어 혼용의 문제와 공무원들의 국어 사용 능력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186회 임시회의시 2002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저희 의원들은 업무보고서를 놓고 참 난감한 심정을 교차했습니다. 업무보고서가 외국어와 외래어, 신조어들로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외국어들이 전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들이 아님에도 버젓이 국어처럼 업무보고상에 기재되어 있고, 공무원 역시 아주 상식적인 우리말 표현인것처럼 번역조차 없이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화제의 테마와 컨셉의 정착화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전라북도 광역 로케이션 자료 구축, 시네마테크 설립, 전주 시네마테크 라이브러리 업무, 인터넷 홈페이지 공식 오픈, 촬영정보 로케이션 가이드북 제작 배포, 전주국제영화제 아카이브 운영, 시장님, 아카이브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의석에서는 결국 이거 영어 시험을 보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으라는 것이냐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 역시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토플 시험을 볼 수준이 아니고서는 업무보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아무 생각없이 공문서를 작성하는 타성과 그 영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지적은 사실 한 두번에 그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연초 업무보고시나 조례안을 심의할때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외국어 혼용에 대해 국어를 순화시켜야 되는 공무원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역설을 해왔습니다.
공문서상의 국어 사용은 외국어나 신조어의 국어 표현의 문제, 정확한 표기의 문제, 또한 문법에 맞는 문장 구성의 문제로 크게 나누어 지는데요. 전주시의 공문서를 통해 국어 능력을 평가하기로 하면 수, 우, 미, 양, 가중에 '미'정도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할때마다 정확한 국어 표현을 위해 단어, 문장, 문법 수정을 하지않고 넘어간 경우가 없을 정도로 공무원들의 국어 사용 능력은 걱정할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총체적인 문제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삼사년 사이에 정보통신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외국어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또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기관에서 경쟁을 하듯 외국어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역시 안일한 태도로 외국어와 신조어들을 혼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새로 들어오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언어들은 특히 정보통신 분야와 영화와 운동, 오락 분야의 것들로 그 언어들을 대신할만한 적당한 우리말을 미처 찾지못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언어에는 그 민족의 문화와 민족성이 깃들여있기 마련이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고양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고민없이 사용하는 공문서상의 외국어들을 접하면서 기술과 문화의 발달과 함께 탈민족화, 탈전통화의 속도를 공무원들이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국어순화에 앞장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다시한 번 상기시키면서 공문서상의 국어순화를 위한 간단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외국어나 신조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것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의식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들이 국립국어연구원이나 정부 언론 외래어 심의공동위원회 등과 같은 기관, 기구 등에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들로서 상당수의 외국어들과 신조어들이 국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공무원들의 국어 사용에 대해 문제 제기 차원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저의 문제의식을 공감하신다면 그에 따른 확실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거라고 믿고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답변보기]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온 마음으로 바라고요. 저는 좋은 시민으로 시정을 계속 지켜볼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의정생활에서 저와 함께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이재천 의원, 떠나는 심경으로 주신 시정질문 잘 경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덕진동 출신 태광호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존경하는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심하시는 심영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주시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의원 태광호입니다.
[질문]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여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제1성으로 제기하고 추진했던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였습니다. 그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일에 착수하였고, 전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에 의거 10년을 단위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98년 4월 착수하여 진행하던중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 마련에 따라 중단하였다가 2000년 본예산에서 1억6천만원을 수립하여 도시기본계획변경에 재착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도 오랫동안 피해를 입어온 시민들을 위해서 21세기 전주발전의 주춧돌을 놓고자 의욕적으로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되어있는 전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전주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21세기 전주의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상 제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정비 관리 방안 등의 마련을 목적으로 2021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도시기본계획 구역의 면적을 당초 313.2㎢에서 8.29㎢가 증가된 321.49㎢로 변경하였으며, 목표년도 인구는 95만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도시발전 및 인구수용을 위하여 6개소의 시가화 예정용지를 지정하고 외곽고속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내부순환도로 및 경전철 계획 등 교통계획과 여객터미널을 북전주역으로 역 일원으로 이전하여 경전철과 연계하고 화물터미널을 월드컵경기장 남서쪽 일원에 배치하는 물류계획과 정보통신 공공시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업부분, 공업부문, 관광부문, 농업부문 등 산업개발계획과 2016년부터 주택보급률을 100으로 설정한 주거환경계획, 목표년도 보급률 100%인 상하수도와 대기수질 폐기물 에너지를 포함한 환경보존계획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여가 및 공원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공원 유원지의 정비방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이 2001년 8월 4일 전주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인근 시군의 의견청취와 전라북도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일이 흐르고 있고 아직도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은 승인이 나질 않았습니다.
물론 경과로 본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환경부와 농림부, 행자부 등 부처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견이 제시될 수 있고 그러한 문제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승인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서 문제제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을 2001년 10월이나 11월이면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주시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현실은 건설교통부의 승인 요청한 이후 3개월을 표류하고 있으며, 3월 22일 내일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만 내일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합니다.
언제쯤에나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언제나 전주시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완주 시장의 4년 임기내에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앞으로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노력해나갈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으로는 민선2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민선2기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객관성이 유지될까. 어떤 체계로 평가를 할까 참으로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힘으로 전주시의 민선2기를 평가한다는 것이 너무 벅찬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위에서 제가 듣고 생각했던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체계는 전주시에서 발간한 시정홍보 자료를 참고하였고, 월드컵 분야는 아직 시행중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민선2기 전주시의 방향이 무어냐고 저에게 누가 질문한다면 저는 무슨무슨 도시라고 쉽게 답을 하지못합니다.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예산이라도 전주시에는 필요한 사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소외되고 열악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녹색생태도시, 문화영상도시, 복지도시, 도시기반 시설이 잘된 도시, 모두가 해야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민선2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친절해졌고 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 욕심이 많아서인지 국도비 확보를 통해 문화복지, 정보영상 시설 등 많은 시설을 설치하고 새로운 사업을 벌였으며 많은 성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도 부분적으로는 무책임한 행정이나 전시행정, 무사안일한 행정이 있고, 열악한 재정 현실과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공무원 친절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먼저 해주고 싶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조사에서 2001년도의 조사를 보면 매우 잘함이 23.3% 등 시민 91.6%가 친절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8.4%의 시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때로는 8.4%의 시민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더 큰 전주시의 불친절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 부분을 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수의계약이 많은 오해와 불신을 낳았었는데 전주시에서는 전자입찰제를 도입함으로써 입찰의 투명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발전에서 시민과 행정의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라도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장과의 대화, 사랑방 좌담회, 시민평가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열린 시정과 시민참여를 위한 시도는 시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주시의 인터넷 게시판은 뜨거운 토론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외한다면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고 시민감사청구 제도나 시민열린법정 제도는 형식적 제도에 불과했습니다. 취임 초기 김완주 시장이 의욕적으로 시작하였던 120번 생활민원은 전화민원 신고, 상담문의 활성화 및 생활 불편 사항을 즉시 해결한다는 취지로 시민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각과에 전화를 연결해주는 수준입니다.
두번째로 전주시 재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1998년 결산 대비 전주시 총 예산규모가 4,897억원이며 일반회계 규모가 2,666억원이었으나 2001년 결산 추경대비 전주시 총예산 규모는 5,987억원으로 1,009억원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4,336억원으로 무려 1,66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국도비 확보는 ’98년 결산시 763억원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2,514억으로 무려 1,750억원이 증가하여 3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채 현황을 살펴보면 ’98년 결산시 1,497억원이었던 것이 2001년 12월말 현재 1,952억원으로 45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국민정부가 전주시 발전의 기회가 되었고 이는 국도비 확보로 나타났으며 미래 전주를 위한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채의 증가는 시의회 의원과 전주시민의 많은 우려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앞으로 전주시 재정에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나 지방채 상환기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본 의원이 각종 사업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장기간 표류해온 사업에 대해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고 일관되게 추진한 일입니다. 5대 의회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6대 의회에서도 한참이나 떠들석했던 치매요양병원, 현재는 노인복지병원입니다마는 노인복지병원을 설립한것이나 월드컵에 대한 추진이냐, 반납이냐의 논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경기장 신축에 대해서도 신축이냐, 아니면 공설운동장의 증축이냐의 입장을 정리하고 일관되게 추진한 것입니다.
전주영상종합랜드의 조성사업을 연계하고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등 현실적 방향으로 선회한 것, 광역쓰레기매립장 확장,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 등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던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고사평 쓰레기매립장은 예산을 확보하고도 행정상의 부분적 미비로 제때에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녹색생태도시 분야를 살펴보면 녹색생태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업은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과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 60만그루 나무심기, 담장없애기 사업 등이며 이중 전주시민이나 시의원들에게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는 것은 담장없애기 사업과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입니다.
특히나 담장없애기 사업은 공설운동장과 전주교육대학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주천 자연하천조성사업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공사 과정에 상태계 파괴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6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불러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수종의 선택과 관리 부실로 인하여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시행 착오를 거쳐야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 분야를 살펴보면 전주영화제를 만들어내고 풍남제, 종이문화축제 등 각종 축제를 같은 기간에 진행하여 효과를 높인 것, 덕진 청소년문화센터, 전통문화센터와 향토사박물관, 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을 확충한 것 등 민선2기의 전주시는 문화와 역사, 전통에 대한 투자를 매우 확대하였고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시설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과감하게 확대하여 시행한 것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문화 인사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켰으며, 각종 강습에 시민들의 참여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무료에 가깝게 진행되는 여러 문화프로그램이나 민간위탁 창작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은 시혜성 행정이라는 시비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문화 마인드를 갖추어야 하고 행정력의 지도감독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될 것입니다. 풍남제의 재정 지원에 대한 문제는 6대 시의회에서 예산때면 해마다 제기되었던 문제로 2001년에 선집행 후지원의 선례를 만든 것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오점으로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분야를 살펴보면 ’98년 전주시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8.1%였으나 2001년 11월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발표에서는 15.6%로 올라갔으며, 211개 단체가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와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를 구성 설치했던 것, 자원봉사 박람회를 가졌던 것은 큰 성과로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에서 사회복지시설이 ’98년 646개소에서 2001년 805개소로 늘어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로식당 운영 등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으로 볼때 국가지원 예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전주시의 자체적인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이 미비한 것은 앞으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정보영상 분야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멀티미디어 지원센터, 첨단벤처단지조성 등 정보영상 시설이 확대되고 정보영상 인프라를 확대해나간 것은 큰 성과이지만 인프라의 핵심인 정보영상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도로개설과 도시계획사업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국도21호선 태조로, 안행로,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 송천구획정리사업 등 몇 몇 특별한 사안 이외에 시민들이 생활함에 필요로 하는 도로개설이나 도시계획 사업은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였고,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월드컵이라는 국제적 행사를 위해 예산을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전주시의회에서도 많은 부분을 인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과 국도비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었다 할지라도 도로개설과 도시계획사업이 부족했던 것은 지금도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것입니다.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와 복지 등 종합적인 발전이 필요하지만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도시발전에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주시민들의 전주시에 대한 비판은 자전거도로의 개설, 볼라드 설치, 도로굴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오해도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시민들의 비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해의 원인 또한 전주시에서 제공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시행착오도 있었고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 민선2기는 많은 성과를 낳았습니다. 앞으로는 성과만 낳는 민선3기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민선2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평가는 평가로 끝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주시는 월드컵이라는 국제적 행사와 함께 민선3기에 들어섭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도 민선3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평가가 민선3기의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이 없으니 답변도 없습니다마는 김완주 시장께서 본 의원의 평가에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과 전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태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을 계속합니다. 중화산1동 출신 조지훈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질문하기에 앞서서 시정질문의 최종 점검 과정에 제목의 일부가 수정되었음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시정질문은 부패척결에 대하여, 그리고 두번째 시정질문은 독립유공자와 민주화 운동 관련자 예우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정에 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의원 조지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전주바꾸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기치 아래 연일 땀흘리는 김완주 시장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질문]
올해 6월에 개최되는 월드컵에 이어 2003년 우리나라에서는 또다시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2개의 국제회의가 법무부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그 하나는 150개국 이상의 정상 및 각료급 이상이 참여하는 제3차 '부패척결및청렴성제고를위한세계포럼'(Global Forum on Fighting Corruption and Safeguarding Integrity - Global Forum)이고 또 하나는 국제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 주관으로 격년제로 개최되어 100여개국에서 참여하는 제11차 반부패국제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양대 반부패 국제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반부패 세계회의 준비 기획단까지 발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개의 대규모 반부패 국제회의를 앞두고 우리 전라북도의 지사가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 수감되는 참담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배신감과 부끄러움으로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월드컵 개최를 통해 도약의 발판을 삼아야 할 이 시점에 우리 시민들이 가져야 하는 이 부끄러움과 좌절은 누가 책임져야 한단 말입니가? 이에 본 의원은 바로 이 순간 바로 이곳에서 우리 모두 부패척결의 깃발을 들어 새로운 전환의 길을 만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공직자의 부패는 21세기를 열어가는 길목에서 사회경제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시키고 만연한 부패 불감증은 사회, 경제, 문화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요소이며, 부패는 시민들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악의 칼날이며, 부패는 또 서민들의 삶의 의욕을 빼앗아버리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패라는 단어의 영어(corruption) 어원이 라틴어로 '함께(cor)' 그리고 파멸하다(rupt)'의 합성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민의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부패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그리고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 발간한 공무원을 위한 반부패 길라잡이라는 책자를 보면 시정질문을 하는 저조차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저를 부끄럽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부패행위로 보지않는데 일반 시민들은 부패행위로 바라보는 행위에 관한 것인데요, 관용차나 복사기, 사무용품 등 공공기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행위, 유흥업소를 자주 출입하는 행위, 민원처리 절차를 민원인이 볼때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드는 행위, 업무처리 과정에 대해 민원인이 불만이 있을때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어렵게 하는 행위 등, 이 행위들 조차도 우리 시민들은 부패행위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척결해야 하는 부패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그 범위도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과 집행부 심지어 일반시민에게도 이 부패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심각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보면 부패는 생활의 일부로서 척결 자체가 불가능하다느니, 경제발전에 오히려 윤활유이므로 어느정도까지는 인정돼야 한다느니 부패범을 잡기란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렵고 잡혀도 웬만하면 다 빠져나올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부패 공무원으로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옳지않으며, 부패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개인의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다. 또 부패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지킬것인지는 공직자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부패 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은 조직의 기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부패 고발자는 그 조직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어 견딜 수 없게 된다. 공무원의 보수를 높여주지 않고는 공무원의 부패는 잡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이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다시한 번 고백하면서 이 편견을 극복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편견을 극복하여 부패를 몰아낸 싱가폴의 예가 있고, 우리 역사속에 수많은 청백리가 지금도 존경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은 2001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의 활동과 그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많고 그 시급성에 비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흥망이 부패척결에 달려있다고 확신하기에 전주를 한국의 싱가폴로 만들기 위해 김완주 시장께 제안합니다.
부패를 개인의 청렴성이나 윤리의식 정도로 바라보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부패척결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구조적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인의 분석과 이의 해소, 백벌백계의 처벌 방식이 함께 도입되어야 합니다.
부패와 비리의 원인과 요인을 분석하여 해소하고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본보기식으로 일부만 처벌하는 일벌백계주의 관행을 청산하여 부패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100명이면 100명 모두 처벌하는 백벌백계주의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위해 첫째, 전주시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물품구입,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 계약서 첨무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모든 부서 공무원의 업무 관련 지역관할제라고 하는 관례를 없애고 위생, 건축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일별 건별 담당자의 불규칙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바랍니다. 또 도로, 건축, 계약, 위생, 세무 등 부조리 취약 분야 근무자의 지속적 순환전보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지난 2000년말 25개 구청 근무자의 80%이상을 구청간 상호 교류시키는 사상 최대의 인사를 단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불규칙 지정 제도와 지속적 순환 전보를 통해 전주시청과 관할 기관 주변에서만이라도 급행료, 보험료, 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자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조리 발생 소지가 큰 이권 민원업무와 시민 생활업무를 엄정 선정하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보 공개 수준을 뛰어넘어 민원이 접수되면 서류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그 서류가 누구의 책상위에 올라서있는지, 그것 또한 결재는 언제 날 것인지를 어느곳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세풍 사건과 같이 말도 안되는 의혹이 있는 업무가 추진되는 것을 초기 단계부터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정 투명성의 효과까지 있을 것입니다.
넷째, 반부패지수를 개발하여 각 부서별로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절차를 주기적으로 해야됩니다.
참고로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 위험도 측정 자료와 반부패 지수를 개발한 서울시의 자료를 시장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패척결을 위해 중요한 두 가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 하나는 교육과 홍보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부패척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며, 이는 전주시에 기왕에 구성된 직장협의회 주관으로 추진되었을때 더 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원칙적이고 힘있게 실현되도록 시민과 전주시 직장협의회가 함께 참여하여 점검하고 감시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직장협의회에서 각과별로 선정된 사람과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의 검증된 인사들로 구성하되 시장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직속기구를 만들어 정기화된 회의와 개별 면담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할때 부패 고발자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패척결을 위한 본 의원의 질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부패척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부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해소하는 한편 부패 부조리 행위에 대한 상시적 백벌백계주의를 관철시키고, 부패척결을 위한 점검과 감시를 위한 기구의 지속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본 의원의 시정질문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 네가지 상호보완적 시스템이 장기적으로는 전주시 조례로 제정되기를 희망하면서 부패척결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얼마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발표한 친일인사 명단을 접하며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훌륭한 문화예술인, 사업가, 심지어 독립운동가로 포장되었던 그 사람들이 친일파였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간 통념화된 지식에 대한 배신감과 당혹감으로 우리를 몸서리치게 했습니다.
그 충격과 당혹감 뒤에서 본 의원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친일파가 온갖 영화를 누리던 그 시기에 모든 것을 포기한채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오직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내걸었던 그분들에 대해 우리는 제대로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가? 친일인사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민족 정기를 바로잡는 것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분명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두 가지 모두 올곧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에 기초해서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들은 몇 분이나 되며, 그분들의 현재 삶의 질과 형태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이외에 자치단체인 전주시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어떠한 예우를 갖추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특별한 예우가 없었다면 교통편익시설 및 체육, 문화 관련 각종 시설의 무료 이용 등 작은 조치에서부터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명예롭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가야 하고 그것이 일시적인 형태가 아닌 항구적이고 일상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국의 근 현대사를 살펴보면 전 민족이 치욕과 분노의 눈물을 삼키며 압제에 시달렸던 두 번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반면 이름 또한 두 번의 자랑스런 항쟁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한 번은 일제의 강점기였으며 또 한 번은 군부독재에 의해 자행된 숨조차 쉬기 어려웠던 70·80년대였습니다. 이 두 번의 폭압의 시기를 극복하고 현재의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은 일제의 강점을 거부했던 독립운동이 존재했기 때문이며, 군사독재의 시기에는 억압과 착취의 사슬을 끊고자 생명을 담보로 전개했던 민주화 운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민의 정부는 지난 2000년 1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 질문했던 것처럼 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도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5월 민주항쟁 관련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람을 뜻합니다.
독립유공자와 관련하여 질문했던 내용과 같은 의미로 하는 질문입니다. 전주시민중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1차에 접수된 229건과 2차에 접수된 46건 모두 277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중 심의 확정된 분은 몇이나 되며 민주화 운동때문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있는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명예회복과 보상 이외에 자치단체인 전주시 차원에서 예우 방안을 마련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한 번 앞서 질문드린 부패척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동지 여러분, 행정 개혁과 전주바꾸기의 전도사 김완주 시장과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시는 전주시민 여러분, 부패척결 없이는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약속도 허무한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이 주장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것을 믿으며 오늘 이 자리가 투명한 전주, 희망의 전주가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6대 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면서 저로서도 이제 전주시 의회 이 의정 단상에서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전에 환경운동을 했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에 정책실장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질문]
마지막 시정질문을 환경문제를 검토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2기 김완주 시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시정 운영 기본계획중의 하나가 친환경적인 녹색생태도시 건설이라고 하는 구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계획으로 60만그루나무심기사업, 자전거도로건설, 전주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 그리고 경전철건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은 일부 시행착오를 거듭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민선2기 김완주 시장의 도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문제는 영문식 표현으로 말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환경오염의 핵심 문제는 수질오염 문제와 대기오염 문제, 그리고 쓰레기처리 문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다이옥신 문제입니다. 최근 환경호르몬 문제가 연일 신문 지상을 장식하고 영상매체의 단골 메뉴가 되어있습니다. 인간의 정자수가 2차 세계대전 직후와 비교해서 최근에는 약 50%정도 감소되어서 불임 부부가 급증하고 있다는 학계의 보고도 있고 이로 인해서 희귀동물이 멸종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호르몬으로 인해서 암컷과 수컷이 동시에 존재하는 물고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공업화 또는 건설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인간의 무지한 욕망에 의해 자행된 환경파괴가 다시금 엄청난 재앙으로 되돌아 오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암환자가 급증하고 물의날에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메시지에 의하면 오염된 물때문에 매년 600만명 이상의 인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이 3월 22일 세계 물의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건데 미군이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DDT를 이와 벼룩을 잡기 위해서 뿌려댔습니다. 월남전에서는 고엽제로 밀림을 고사시켰습니다. 후손에까지 유전되는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고엽제에 의한 고통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현재 환경호르몬 문제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치명적인 물질중의 하나가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다이옥신은 PVC나 폐비닐 등을 소각할때 주로 발생합니다. 지금 전주에는 29개소의 소형 소각시설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 관내 76개소에 가동중인 것을 일부 폐쇄함으로써 감소된 것입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몇달전 정부 합동감사에서 교육청 등 몇 곳의 대표적인 유관 행정기관을 비롯한 업체들의 소형 소각시설이 온도 부적정으로 적발되어서 각각 2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벌금은 납부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낡고 조악한 소형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분해 기준온도인 800℃ 이상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다이옥신이 주로 발생하는 PVC나 폐비닐 등을 소각함으로써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단속 실적과 앞으로의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이들 소규모 소각시설은 폐쇄를 유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기물 처리 업체인 천변토건, 개암환경, 호남환경 등 덕진구 여의동에 위치한 업체들이 가동하고 있는 낡은 소각시설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다이옥신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그리고 토양오염으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문제가 있을때는 엄격한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 업체의 낡은 소각시설은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소각시설로 대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상기업체들에 대한 그동안의 관리 감독 실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이옥신은 극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 바, 이에 대한 전주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연은 미세 먼지로서 폐 깊숙히 침투해서 폐암 등을 일으키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입니다.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차량중에 경유차의 비율은 어느정도이며, 이중 노후되어서 심각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 실적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과 그 징수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바라며, 이 문제는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연 감소 대책의 하나로 현재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인간의 욕망과 오만에 의해서 파괴된 자연은 부메랑처럼 엄청난 재앙으로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옵니다. 또한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몇백개의 환경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많은 사례에서 보아왔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환경에 대한 정책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해야 되고 아울러서 시민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에 목동과 상계동에 스토카식 소각로의 건설, 그후에 다이옥신 문제때문에 폐쇄되고 우여곡절을 겪은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이런 사례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카식 소각로를 목동이나 상계동의 주택가에 도입하면서 소위 정책 입안자들 또는 일부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었던 학자들에 의해서 대단히 잘못된 정책 판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이옥신은 인체에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고 하는 영문식 표현 방식에서 주절은 빼고 종속절만 해석해서 다이옥신은 인간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 논리를 가지고 도입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있는가. 어떤 정책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환경문제의 핵심 관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민선3기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중노1동 출신 김진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질문]
민간자본 이전 대행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노송1동 출신 김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에 편승하여 우리시의 경제사정 또한 무척 어려운 실정으로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임하고 계시는 김완주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6대 전주시의회를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별로 한 일도 없이 어느덧 4년이란 세월이 지나 부끄럽기 짝이 없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6대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고보조금, 도비, 시비 등 민간자본보조로 대행하는 사업들이 해당 민간단체나 기관들의 협약서 이행 및 정산의 문제점 등과 행정 감독의 미비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2년 예산의 민간자본보조 대행사업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아울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책임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혹여 잘못이 있는 해당 민간단체나 기관들이 있다면 전주시에 반납 환수 등 행정 조치를 취하여 누수현상을 막고 시 재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1997년에 전주시에서 실시한 민간자본보조 대행사업은 지금까지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 장비 구입 등 37억원 외 34건에 66억5천만원이며, 2002년에만도 반영된 예산은 문화컨텐츠 장비구입 16억원, 노인치매병원 증축 15억원 등 31억원으로 총 96억5천만원으로 방대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34곳의 사업장중 공개경쟁입찰은 단 1건도 없었으며, 지명입찰 1건, 직영 3건, 수의계약 29건, 견적계약 1건 등입니다. 사업장을 분류해보면 사업장이나 장비구입의 정산 내력을 보면 민간자본보조한 대행사업들이 잔액이 0원으로 전부 사용하여 전무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였을 경우 입찰차액이 당연히 발생하는데 시에 차액을 반납한 사업장이나 장비를 구입하고 차액을 반납한 곳이 전무한데 대하여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특히 건축, 토목이나 장비구입시 총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 96억5천만원중 일반적으로 가정하여 95%로 예측, 건설회사나 납품회사와 계약 체결을 하였을 경우 약 4억8천만원의 입찰차액이 발생할 것이며, 90%로 건축, 토목, 납품 계약한다면 9억6천5백만원의 입찰차액이 발생하므로 이를 시에 반납하여 시 재정에 누수를 막고 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은 제도적 보완이나 협약 강화, 입찰차액을 철저히 관리하여 시재정에 기여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대행 건축한 전주시 노인치매병원에 대한 시정질문에 앞서 노인치매병원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과 삼동회와 자원봉사하시는 모든분들에게 노인치매환자들을 좋은 환경에서 보은의 마음으로 정성껏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아울러 경의를 진심으로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전주시와 삼동회가 ’98년 12월 28일 위 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삼동회에서 전주시 치매요양병원을 민간자본보조로 37억14,414천원에 신축 대행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수탁계약서 제3조에 의거 신축공사와 장비구입 등 입찰 방법은 공개입찰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계약을 위반하고 5개 업체로 제한, 지명입찰한 것은 자칫 특정업체에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처사로 보여지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 보완 대책을 같이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98년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 건축규모 연면적 2,970㎡ 약 900평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전주시의회에서 동의하여 주었으며 전주시와 삼동회의 위 수탁계약서에도 신축을 900평으로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연면적이 1,033.73평으로 둔갑하여 무려 133.73평을 초과 증축하면서 건축비만도 4억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항에 의거 전주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상정하여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데 전주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상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상정을 했는지, 재상정을 안했다면 왜 안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수탁계약서 제4조(정산보고)2항에 보면 이것은 시장님께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부분입니다. 을은 즉 삼동회는 치매병원 당사자는 업무를 대행 완료한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잔금 발생시 갑에게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약서대로 900평만을 신축하고 133.73평 약 4억8백만원을 전주시에 반납했어야 된다고 보며 삼동회에서 전주시에 변경 승인없이 133.73평을 임의로 증축했다면,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시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안받았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삼동회에서 협약을 불이행 임의 처리했다면 133.73평 증축분 약 4억8백만원은 당연히 전주시에 반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환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주시와 계속 소모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전주시민들 정서에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염두해 주시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시와 삼동회가 건축을 대행 신축할 당시 삼동회에서 위 수탁계약서에 보면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신축공사(설계,시공) 과업지시서 제4조 기본방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약서에. 4항에 보면 신축을 한 건물을 향후 요양병원 부지에 요양원 및 부대시설의 건축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치매병원은 이제는 병원을 지었기 때문에 치료는 그정도면 전주시민으로서는 카바가 되기때문에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원으로 가는걸로 정책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아마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지고 치매요양병원으로 지금 15억원의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증축분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전주시에서는 치매요양병원에 요양원을 향후 시설하겠다고 계획을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전주시에서 치매요양병원을 15억원을 들여 증축할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로 건축 당시 시에서 추진한대로 보건복지부에 비도변경신청 요양원으로 전환하여 현실적으로 진료비를 지원, 무료로 노인치매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노인복지 정서에 이바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우리 치매환자들이 대개의 경우에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기때문에 좋은 시설에서 치매를 고치지도 못하고 요양도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풍을 앓으면서 많이 아픕니다. 돈 있는 사람은 요양원이 없어도 치매병원이 없어도 좋은 병원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시장님께 없는 사람들을 치매병원을 요양원을 포카스를 없는 사람들한데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을때 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부분을 질문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심영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김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7분 의원의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오전 7분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를 마련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의원님들 연이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우리 김종담 의원님께서 전주시 노령화에 대한 정책 및 장기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전주시가 급속히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기대책이 있느냐, 또 노인복지 서비스 전문화를 위해서 노인 복지과를 신설할 의지가 있느냐, 그다음에 노인복지팀을 비롯해서 기피 격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실시여부, 그다음에 노인 문제와 복지 문제를 통합할 의사가 있느냐 여러가지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노인복지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장기계획이 있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우리시는 지금 행정 전반에 관한 장기종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보면 노인복지 저희가 장기계획이 있는데 경로연금 지급에 220억, 그다음에 경로 활성화 지원에 22억, 경로당 기능 보강에 55억,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 65억 총 526억을 10년간에 지급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견해로서는 이와같은 시 장기개발계획에 의한 노인복지 장기계획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보완할 계획이기는 하나 일단 장기계획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밝혀라 했는데 장기계획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중장기계획은 관련 교수, 전문가 등의 토론을 거쳐서 2005년 전주시 장기발전계획에 포함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가 등의 간담회, 워크샵을 통해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저희시에 장기개발에 가장 중점은 현재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 노인일거리 작업장 건립사업,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 재가복지 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예산이 전국 평균 각 예산에 0.3%인데 우리시는 3.1%로서 전국 평균보다는 10배 많은 예산을 가지고 타시도보다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서 첫째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대상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기본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고 수급 대상자는 신청중이나 우리시에서는 지금 찾아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 노인 4,800명에게 27억3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월 35,000원에서 50,000원까지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사업으로 어제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경로연금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연간 4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9개소의 연중 경로식당과 2개소의 계절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그래서 노인들의 점심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으며 1일 평균 2천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거동불편 독거노인 400명에게는 저희가 도시락을 매일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노인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경로 교통수당을 작년까지 12매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3매를 증액시켜서 15매를 지급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20매까지 저희가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인들에게 일거리 제공을 위해서 7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70여명에게 일거리를 드리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26억을 투입해서 730평 규모의 노인 일거리장 작업을 설치해서 500명정도의 노인에게 일거리를 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여가활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간 4억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안골, 서원, 금암 노인복지회관과 도립 노인복지회관 등 4개소를 운영해서 2,10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권역별로 3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을 추가로 신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1억2천만원을 지원해서 40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전국에서 최초로 노인 새사랑 맺어주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고목나무에서 새순이 나는 기분이라고 표현하는 등 반응이 매우 좋아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2000년도에 43쌍, 2001년도에 44쌍 등 87쌍에게 저희가 새사랑을 맺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각동과 구에서 실버동우회 및 어울마당 등의 1일 평균 2천여명이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80개소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고 노인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운동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게이트볼을 장려하고 있고 226세트의 게이트볼 용구를 보급한 바 있고, 게이트볼장 66면을 설치하였고 8면의 실내구장을 송천동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학교 등 공지를 확보해서 20면의 구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게이트볼 용구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2천만원의 예산으로 이동목욕 차량을 이용해서 동별 순회해서 거동불편 노인, 중증 장애인 371명에게 목욕 등 재가복지 서비스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동불편 독거노인과 고혈압, 암환자 341명에게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시설 확충 계획으로는 우아동 왜망실 부분에 민자 205억원, 국비 66억원, 지방비 66억 등 총 337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5만8천평에 실버헬스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2003년 국비 중점 저희가 투자사업으로 현재 지원을 요청하고 현재 보건복지부를 다니면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와 중풍을 호소하는 분들을 전문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60평 규모의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삼천동에 신축중에 있고 2003년도에 1개소를 추가로 신설하기 위해서 국도비 12억원을 2003년도에 지금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노인으로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노인분들을 전문적으로 수용 보호할 수 있는 실비 요양시설 3개소를 내년에 신축할 계획으로 국비 36억원을 현재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 담당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물어봐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노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우리사회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이나 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 효과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과단위 이상의 기구나 직제의 신설은 수요와 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의 과를 줄여서 설치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정으로는 인원과 예산은 늘려는 가겠습니다마는 과의 설치는 현재 강력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축소 정부 정책에 비추어 볼때는 당분간은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동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폭주와 교육 출산 등에 따른 공백으로 동료 직원들의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처할 인력을 양 구청에서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동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부담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그러나 구청보다는 민원 상담이나 현장 출장이 많은 동의 업무 폭주가 더 심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28명을 증원해서 이들을 일선동에 배치할 계획이며, 이렇게 할 경우 우리시 사회복지사 1명이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가구수가 130세대에서 97세대로 조정되어서 업무폭주 현상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머지않아 직접 찾아가서 베푸는 복지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교육, 출산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동안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반영해서 행정업무의 경험이나 지식있는 자를 고용해서 일시적으로 대체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팀을 비롯한 기피부서 또는 격무부서 근무자에게 포상, 해외연수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취임 이래 우리 공무원의 인사, 승진 대상 문제에 대해서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사상 우대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포상이나 해외연수, 성과 상여금 지급 등에 대해서도 기피부서나 격무부서가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인센티브를 확실히 실시하겠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노인복지 업무와 의료업무가 통합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시면서 의지를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론적으로는 노인복지 업무와 의료업무가 통합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현 노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 의료기관 설치 허가, 약사법에 의한 등록신고 등 주로 의료법 적용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만약에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분리할 경우 보건소 업무에 또다른 이원화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노인 관련 의료업무는 지금 치매센터 운영과 치매병원 관리, 가정방문 간호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센터 운영과 가정방문 보건사업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시책 사업으로 보건소에 지침이 시달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가정방문 보건사업은 사회복지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효율적으로 생각되므로 지금 의원님께서 복지업무와 의료업무를 통합하라는 업무 제안중에서 가정방문 보건사업은 사회복지과로 일단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다음에 이석환 의원님께서 전주시 문화정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남고산성 관광자원에 대해서, 전주천 수질보전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내 버스운행 개선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심도있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감탄을 했습니다. 많은 연구를 하고 질문해주신 의원님에게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전주시 문화정책에 대해서 전문성있는 학예연구사의 확보가 꼭 필요하다. 또한 저희 전주시가 1,100년된 전통 문화예술 도시로서 문화재관리 공무원의 확충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향후 후백제 문화사업에 대해서 좀더 과감한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라 이런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전문성을 갖춘 학예연구사의 확보와 문화재 관련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원님께서 여러차례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학예연구사 확보를 제안하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가 건립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오는 5월에 개관하는 전주역사박물관은 주 연구 분야가 전주 근대사이기는 하지만 관장을 포함하여 고고학, 민속학, 역사학 등을 전공한 학예연구사 8명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시청내에 역사학을 전공한 시정연구원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서 문화예술과와 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시정연구원이 협력해서 시 문화정책, 특히 후백제 문화 등 전주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사업에 체계적 연구에 가담한다면 현재 지금 정원 관리 등 인력부족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주시의 인력 확보 정책을 감안한다면 학예연구사는 현재 이번에 확보한 8명의 학예연구사,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으로 일단은 충당을 하고 만약에 정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 학예사 연구원 채택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학예연구사의 확보와 문화관리 공무원의 확충이 절실한 문제이지만 시 전체적으로 20%의 공무원의 정원을 줄여가는 현실에 있어서는 현재는 어렵고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우리 정원 관리에 여유가 있을때 최우선적으로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필수 인력 확보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후백제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배정한 예산이 너무 적다. 의지가 실종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그동안 재정 형편상 우리 후백제 문화유적 정비와 복원에 충분한 예산을 투자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후백제 문화 추진 사업을 위해서 남고산성 복원비에 2억8천만원과 학술대회 사업비 1천만원, 동고산성 문화유적 발굴 사업비 6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후백제 문화의 중요성으로 볼때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후백제 문화 유적지 정비 복원을 위해서 저희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후백제 왕도 유적 발굴 사업으로 국비 350억을 신청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정부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아서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와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서 지금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은 현재 고증 등 이런것을 부족으로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후백제 유적 발굴 복원사업 350억의 국비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후백제 문화사업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다음 남고산성 관광 자원화에 대해서 자세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남고산성의 복원 정비, 관광 자원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1년 남고산성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815m를 복원하였고 금년말까지 추가로 700여미터를 보수하게 되면 총 3,000m중 절반 가량인 1,500m를 복원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수 구간으로 2004년까지는 남고산성 복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문, 동문, 남문의 문루 및 북장대, 남장대 복원을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고증이 필요하므로 복원에 필요한 고증 자료를 확보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북장대터 분묘는 이전 공고를 내서 조속한 시일내에 옮겨갈 수 있도록 하겠고, 산성내에 남아있는 민가 17가구중 우리시가 매입한 13개 가구중 그중 9가구는 철거를 완료하였고 4가구는 현재 미철거 상태로 2003년에 이주비를 확보해서 이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4가구의 민가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민가를 이전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산성안을 영화촬영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 2003년부터 국고보조 사업을 현재 신청해서 거기에 영화촬영장 세트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산성 진입로 확장과 주차장 확보 문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올해는 기초조사만 실시하고 관련된 사업은 월드컵이 끝나는 이후에나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남고모종은 전주팔경의 하나로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으나 현재 훼손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고사측과 협의해서 예전처럼 복원해서 우리 시민들이 남고모종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성내 안내표지판 및 표주석 설치는 2002년도 남고산성 복원사업에 포함시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도로에 유적지 안내표지판도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남고산성 등 후백제 문화유산에 줄기찬 의원님의 관심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면서 앞으로 철저한 고증과 중단없는 추진으로 후백제 문화유적이 관광자원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세번째, 전주천 수질보전에 대해서 여러가지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상관라인 차집관거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공사는 완주군 상관지역에 오수처리를 위해서 ’99년도에 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시에 전주시 하수처리 구역으로 포함시켜서 환경부 승인을 득했습니다. 또한 오수처리를 위해서 45억을 투자해서 총연장 10.4㎞의 차집관로 매설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1년 5월에 착공해서 2002년 금년도 10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있고, 현재 공정은 30%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관지역 오수관로 매설에 전주시와 완주군의 시설비 분담 내역은 어떻게 되느냐. 또 완공후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주셨는데 시설비 분담은 지방양여금 분담비율에 의해서 군 지역은 전체 사업비중에서 15%만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인 5억4천2백만원을 완주군에서 부담하고 저희시는 50%를 현재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운영비는 준공후에 유입량 대비 처리비용을 분담키로 하고 2001년 4월 6일날 협약을 한 바 있는데 협의한 내용으로 유지관리비는 전주시와 완주군을 경계를 기준으로 총 10.4㎞중 전주시는 4.5㎞, 완주군은 5.9㎞를 유지관리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하상에 오수관을 매설하는 것이 타당하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해주셨는데 오수관로 매설은 하천부지 밖으로 매설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본 지역의 여건상 하천부지 밖으로 매설할때 주택, 사유지, 농작물들이 분포되어있는 관계로 많은 보상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불 하상에 매설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수관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설계된 공법은 수밀성 확보와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 CLS라는 특별한 공법을 도입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매설 깊이 또한 유실에서 안전하도록 2m이상 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려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하상에 매립함으로써 그것이 드러나서 지각변동으로 하천 오수가 전주시내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유지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기 매설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된 오수관로는 이것은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92년도에 매설한 것으로서 당시 사용 자재 및 시공 과정이 정밀하지 못했고 또 매설 깊이 또한 1m정도였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주천으로 유입되는 동서학동의 산성천과 대성동의 원당천 오수처리 대책이 미흡하다. 그 더러운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주셨습니다.
동서학동의 산성천은 수질이 악화되어서 전주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현재 하류에 우수토실을 설치해서 오수를 차집관로에 유입시키고 있으며, 대성동의 원당천은 아직은 수질이 오염되지 않아서 전주천으로 유입시키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2001년도말에 기히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중에 있는 전주시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에 이 용역에서 산성천을 현재 우수토실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하수관거를 묻어야된다면 거기에 따를 계획이고, 원당천 또한 하수관거를 묻어야 된다고 용역 결과에서 판정이 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당천과 산성천의 문제는 현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그다음에
[답변]
전주 시내버스 운행 개선 대책에 대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대책, 시내버스 노선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합리적인 재조정할 문제, 일요일, 공휴일 시내버스 운행 조정 문제 여러가지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고통을 받는 문제가 하나 있다면 바로 시내버스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시내버스를 자주 타면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면서 저 자신이 불만과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 전주 시내버스에 시민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한정된 버스로 382대의 버스로 242개 노선에 운행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1개 노선당 1.6대의 버스가 다님으로써 현재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간 기다리고 결행이 잦고 시간도 안지켜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아주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번째 대책은 이 시내버스가 운행에 대해서 지금 성실히 임하고 있지않은 첫번째 이유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버스노선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수익 노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래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기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99년도 비수익 노선을 저희시 방침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시의회에 예산편성해서 올렸을때 전주시의회에서 버스업체에게 적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공개하라, 그 회계의 공개를 요청했는데 버스회사에서 회계 공개를 거부하는 통에 그때 당시에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우리시가 그래서 다음 차선책으로 도에서 지급하는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도에서는 현재 기준을 정했는데 왕복 6회 미만 노선에 대해서, 또 평균 승차 14인 이하의 노선이 비수익 노선이다 이렇게 비수익 노선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내버스에서는 이와같은 비수익 노선 대상 기준에 해당되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에 줄기차게 비수익 노선 대상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도에서 반영하고 있지않아서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비수익 노선 기준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만약에 도에서 이와같은 비수익 노선을 반영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꼭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의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버스노선 축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382대가 242개 노선을 뛰다보니까 1개 노선당 1.6대의 버스차가 배정됨으로써 너무나 장기적으로 기다리고 또 운행 결행도 많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노선수를 축소 또는 합리적 재조정이 꼭 필요하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버스업계와 그동안 많은 대안과 토론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시가 내놓은 안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완주군에 면 소재지까지는 우리 시내버스가 가자. 그리고 면 소재지에서 마을까지는 순환버스가 가도록 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면 소재지에서 마을까지 가는 버스를 우리시내에 투입함으로써 시내 노선당 투입되는 버스가 늘어나서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또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완주군에서 자기들은 환승에 따른 불편을 이유로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완주군과 전주시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회사에서는 전주시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따르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현재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저희시는 노선의 재조정 문제는 완주군 면소재지까지는 현재 우리 버스가 가고 면소재지에서 마을까지는 순환버스가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으로 되어서 이 안을 계속 완주군과 버스업계를 설득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전주시 경전철 건설 운영 기본계획에 버스노선 합리적인 개편 방안이 포함되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 그 안에 따라서 일단 저희가 버스 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재조정 문제는 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 공휴일 시내버스, 휘발유도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이와같이 평일 이용객수가 적은데 운행 차량을 많이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바는 버스업계가 지금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저희시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휴일날 일요일날은 버스운행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버스업계 의견이나 저희시에서는 현재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시가 들어주고 있지않는 이유는 지금 버스를 타는 분들이 주로 노인이나 학생, 또 서민층인데 그분들이 일요일날 버스 운행수를 대폭 감소할 경우에는 교통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지금 저희가 운행하고 있지않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타협안으로 시내버스 운행 실태를 조사해서 가령 예를들면 새벽에 일요일날이나 공휴일날 이용하는 운행자수가 아주 현저하게 적을 경우에는 그런 시간대는 운행을 좀 줄여주는 탄력적 운행하는 방안을 저희가 일정기간 동안 이용 실태를 조사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관련업계와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한 번 조정해보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다음에 이재천 의원님께서 안전도시 만들기위한 전주시 노력을 촉구해주셨고, 공문서에 외국어 혼용 및 공무원들의 국어순화 노력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고 저희 전주시에 꼭 필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번째로 의원님께서 안전한 도시 전주를 설계해보라는 애정어린 충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안전도시 문제는 현재 21세기 새로운 규범으로서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의원님께서 아주 시기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범죄, 교통, 질병, 재난으로부터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문제야 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시는 앞으로 의원님이 충고해주신대로 안전도시를 강력하게 지향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시는 이러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년부터 저희가 안전도시 국제인증을 받기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만, 스웨덴의 안전도시 협력센터에서 지정하는 안전도시 공인을 받기위해서는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용역비가 수십억에 달하고 실질적인 안전 문제를 일부 도외시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서 스웨덴이 추진하는 안전도시 문제는 각계 전문가 의견이 우리시 나름대로의 다른 보완된 안전도시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제인증에 따른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더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사전준비와 사후관리에 따른 인력 예산 문제 등을 재검토해서 안전도시 전주만들기를 다시한 번 ..거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둘째, 국어순화에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이 외국어를 우리말인것처럼 업무보고서 등 각종 공문서에 남용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시면서 우리시 공무원의 국어순화에 대한 견해,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것도 아주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공문서라면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접수한 문서를 총칭하는 것으로써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과 사무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공영문서는 한글로 쓰며 필요한때는 한자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무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하면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올바른 뜻을 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와 외국어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론적으로 기업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그 고객인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처럼 시민을 고객으로 하는 행정기관은 일반 보통시민이 쉽게 그다음에 빠르게 납득할 수 있도록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원칙입니다마는 최근에 영화분야, 정보통신 분야 이런 특수 분야에서 지금 많은 외래어 남용 문제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래어 남용은 우리말의 순수성과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국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래어 사용은 그 언어를 대신할 적당한 우리말을 찾지못한 경우에 한해야 된다는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금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를 공무원들이 공문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소양 교육과 매월 실시하는 청원 조회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공문서의 국어 사용과 외국어 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시키는 등 우리시 공무원들이 한층더 순화된 국어 사용이 체질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문서 작성시 전문용어 등 우리말 표현이 어려운 외래어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말로 풀어 설명하도록 하는 한편 특히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행 문서는 문서 심사를 더 강화해서 외래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우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물어보신 아카이브는 영상자료 전시 및 구독실이라고 들었습니다.
[질문보기]
그다음에 태광호 의원님께서 전주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그다음에 민선2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전주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왜 기본계획 승인이 이렇게 늦어지느냐. 또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이 있으면 뭐냐. 또 앞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을 빨리 승인받으려는 전주시의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은 저희가 ’98년 4월 착수해서 2016년을 목표년도로 용역을 추진하던중에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99년 2월 용역을 저희가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검증 지침이 ’99년 12월에 시달되어서 우리시에서는 2000년 3월부터 6월까지 환경평가검증 용역을 실시해서 9월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재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년도 등 수정이 불가피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전주도시발전의 기틀이 되는 기본 구상을 새로이 설정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 2001년 6월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마련해서 7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동년 8월에 시의회 의견청취후 9월에 김제시 및 완주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10월에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전라북도에서는 해당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2001년 11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해서 12월에 건설교통부 장관에 승인 신청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2002년 1월 전주시 기본계획안을 중앙도시계획위원에게 사전 배부하였고, 2002년 1월부터 2월까지 관련부처의 협의를 마친 상태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해주셨는데 우리시에서는 2001년 11월 전북도에 신청한 후 수차례에 걸쳐 직접 관련 부서를 방문하고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조기 자문 등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1년 12월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된 이후에도 부처간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부처를 방문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원 지역내에 집단 취락지 제척 등 도시기본계획의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지연 처리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나 중앙부처의 경우는 도는 처리 기간이 30일에서 40일이고 중앙부처는 한 2개월인가 되어있습니다. 이 처리 기한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관행적 타성에 젖어서 도에서 30일이상 이것을 지켜서, 그 처리 기한만 지켜서 보내주면 될 것 아니냐라는 그런 관행때문에 늦어졌고, 또 중앙부서와 관련부처에서도 이 처리 기한내에만 해주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독촉이 심하냐 이런 관행이 깨지고 있지않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새만금 수질보전 관련 문제를 제기해서 새만금 수질 기획단의 환경대책위원회의 보고 및 평가를 득하라는 새로운 요구를 하였고, 또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보존녹지로 지정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에대한 협의가 늦어져서 당초의 계획보다 2개월정도가 늦었습니다. 다시한 번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는 새만금 문제의 환경 문제가 여론에 중심 화제로 두드러지자 국무총리실에 있는 수질기획단에 환경대책보고위원회의 새로운 평가를 득하고,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보존녹지로 지정하라. 이와같이 우리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서 이 설득에 2개월정도 걸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이 있으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전라북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건설교통부의 승인 신청후 중앙부처의 협의 과정에서 건설부, 농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부처마다 방문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을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는 등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늦어진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에서 특히 보존녹지 지역을 100% 보존녹지로 지정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한 결과 정부 방침대로 원래 방침대로 생산 보존 녹지지역은 60%, 자연보존 녹지지역은 40% 비율로 하기로 합의가 되므로써 이것이 무사히 타결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건설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다는 점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무조정실 의견에 따라서 합의가 원만히 된만큼 4월 초순에 소집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4월 초순에 소집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보기]
민선2기 종합평가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저희가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조지훈 의원님께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독립유공자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자체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의 길라잡이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정도로 아주 강력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최근에 우리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의 구속으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허탈해하고 분노를 느끼는 이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문제점을 제기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부정 척결을 위해서 여러가지를 지금 제안해주셨습니다. 청렴 계약제도 도입, 그다음에 건축, 위생 담당자 순환 전보제 실시, 건별 담당자 불규칙 지정, 그다음에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도입, 반부패지수 개발 및 공표, 교육과 홍보, 그다음에 점검 감시 기구 및 설치 운영, 그다음에 전주시 조례제정 등 아주 자세하고 세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부패의 척결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면한 아주 실질적으로 매우 시급한 문제로 생각이 되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시 방안을 마련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는 점으로 저희가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다음에 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는 59명이며 이중에 애국지사 2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현재 이분들의 생활 실태는 대단히 안타깝게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빈곤하게 사시는 분이 대부분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훈처에서 지급되는 연금과 수당으로 대부분이 생활하고 계시고 보훈처에서 지급되는 연금과 보상으로서는 인간적인 존엄을 유지하면서 사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급해주는 취업보호, 교육보호, 대부지원, 의료보호, 사망할 경우에 국립묘지에 안장, 사망 조의금 전달, 교통비 감면, 통화료 감면, TV 수수료 면제, 소득세 감면 등 예우를 해주고 있으나 이것은 국가 차원 전체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우리시 자체로 우리시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예우 정책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된 시책으로 생각하고, 우리 민족 정기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분의 예우를 하는 방안을 시의회, 독립유공자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항구적이고 일상적인 시스템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 실시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와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한 법률은 1969년 8월 7일 삼선 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에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서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 권리를 회복 신장시키는 활동과 관련해서 사망자, 행불자, 상의자, 신병자, 또는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와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해직, 학사 징계를 받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실시하여 이분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2000년 1월 12일 이와 동년 7월 10일 법률과 시행령이 각각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추천하는 9인의 심의위원회와 민주화운동 보상지원단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 시도에 민주화운동 보상지원팀, 시군에 사실조사반 등 추진체를 갖추게 되었고, 2000년 8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00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두차례에 걸쳐서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전국적으로 10,421건이 접수되었으며, 우리 전주시에도 275분이 신청해서 제1차 사실 조사를 모두 마친바 있습니다.
2002년 3월 18일 현재 우리시에 신청자 229명중 102명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고 78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증되어서 개별 통지가 된 상태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보상과 명예회복 내용을 보면,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의 지원과 사면복권, 복직, 수배해제, 학사징계 취소, 자격 회복 등 명예회복 조치와 중앙정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 및 추모단체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울했던 철군정치에 대한 항거로 고통과 한탄의 나날을 보내다가 역사의 재평가로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게된 이분들에 대한 예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선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나 공원,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 등 작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 및 단체, 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 차원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민주화운동으로 인해서 지금 박해나 피해를 받는 분이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시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관계기관에 문의해서 파악되는대로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다음에
[답변]
김광수 의원님께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폐기물 소형 소각시설에 대해서, 그다음에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관리 대책에 대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천연가스버스 시내 보급 현황 관리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폐기물 소형 소각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지난해 10월 전라북도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시 관내 설치 신고된 30개 소형 소각시설에 자동온도 기록지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유한회사 대서 외 5개소가 연소실 출구 온도 800℃ 이상 미 유지로 적발되어서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을 각각 부과하였으며, 납부기한은 2002년 4월 1일까지로 현재 6개소 모두가 미납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지도점검 실적은 관련법상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2001년도의 경우 관내 30개소 가운데 자동기록계 미부착, 소화기를 미 비치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86개였던 시설이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강화로 인해서 56개소가 폐쇄되어 현재 29개소로 축소 운영되고 있으나, 본 시설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제거시설 설치 의무 및 지도점검 강화 등으로 관련법에 의한 폐쇄 또는 잦은 폐쇄를 적극 저희가 유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천변토건 환경, 개암환경, 호남환경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비산 먼지, 인근 토양오염 등 환경 유해 요소가 항상 잠재되어 있어서 정기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수시지도, 점검 등 관리감독을 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함께 참여해서 감독을 강화해서 환경유해 요소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 15명으로 구성된 전주시환경보전협의회를 2001년 8월에 발족한 후에 3회의 회의를 거쳐서 관내 대기 6개 지점, 토양 7개 지점의 다이옥신 측정망을 저희가 현재 확정한 바 있으며,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저감을 위한 세부대책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총 13개의 지점에 대해서 연2회 다이옥신 오염 현황을 측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국가 다이옥신 측정망에 기존 1개소인 우리시의 측정망의 경우 지속적인 추가 선정 요청을 통해서 3개소로 확대 운영 예정에 있고, 현재 전북지역 120명의 교수 및 전문가가 참여중에 있는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다이옥신 및 유기화학물질 등 세부 환경조사 및 종합적인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발생의 주범인 소형 소각시설의 경우에 최근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서 최근 65%이상의 소형 소각로를 폐쇄한 바가 있고, 다이옥신 제거시설 설치 의무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서 잔존 소형 소각로로 자진 폐쇄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한 번 말씀드리고, 명예환경 감시원 운영 및 상설 단속반 가동을 통해서 노천 소각 등 폐기물 불법 소각을 완전히 근절하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환경 교육 강화를 통해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유자동차 현황, 배출가스 지도점검 실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등록차량은 총 17만9천대가 있으며, 그중 경유차량은 4만9천대로 약 27%정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은 총 18,702대를 점검해서 위반 349대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하였으며, 3,4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징수율은 약 60%입니다.
또한 자율 정비 능력이 부족한 개인 및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종합경기장에서 자동차 3사 서비스 요원과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8,366대를 점검해서 기준치를 초과한 2,165대에 대해서 현장에서 개선 조치해서 매년 전체 자동차의 20% 이상의 자동차를 점검하고 현장 무상 정비중에 있고, 기준 이내의 차량은 1개월 단속면제 스티커를 발부해서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확대, 대형 경유차량 등 차고지 집중단속 및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확대 등을 통해서 민관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전체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에 47%를 차지하며 오존오염과 스모그 현상,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매연이 전혀없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통해서 도심지 대기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 15개 도시를 평가한 결과 대폐차 기간 만료 이전 천연가스 버스의 교체, 고정식 및 이동실 충전실 도입으로 인한 천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충전소 주변지역 민원의 원활한 해결 등 해당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실적이 인정되어서 저희시가 2001년도 천연가스 버스 보급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호남고속이 지역 최우수 업체로 선정되어서 포상금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천연가스 버스의 경우 53대, 고정식 이동식 충전소 2개소가 운행중에 있으며, 전주월드컵 경기 이전까지 80대를 보급하고 시내버스 대폐차 의무기간인 2007년도까지는 관내 시내버스 409대 전량을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확실하게 교체해서 보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다음에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에 대해서, 먼저 입찰차액을 철저히 관리해서 시 재정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또 노인치매병원 건축과 관련해서 지명경쟁 입찰은 특혜 의혹이 아니냐. 또 당초 900평을 신축하기로 했는데 1,033평으로 변경한 것은 의회의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받지않은 것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또 900평만 신축하고 증축된 133평 신축비 4억8백만원은 시에 반납해야 된다고 보는데 환수할 용의가 있느냐. 또 2002년도 요양병원 증축비 15억원을 요양시설 신축으로 전환할 의지가 없느냐, 이와같은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환 의원님의 전주시 재정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신점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표하면서 먼저 민간자본보조 및 민간 대행사업의 집행시 입찰차액이 발생하는데 정산 내역을 보면 잔액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협약 강화, 입찰차액을 철저히 개선해서 시 재정에 기여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입찰차액을 시에서 환수하라 이런 말씀이신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에 있어서 지명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시에 입찰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건축공사, 설계, 부대시설비, 장비구입 등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사업비로 교부해주기 때문에 쌍방간 협약 내용이나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라서 공사 입찰 잔액을 보조 목적에 맞는 사업대행에 쓸 수 있다고 저희시는 생각합니다.
다만, 보조 목적에 맞는 대행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마땅히 정산하고 의원님의 주장대로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수탁자가 일정부분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정산후 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치매병원 건축과 관련해서 5개 업체로 제한 지명경쟁 입찰한 것은 특혜 의혹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병원 건물은 일반건물과는 달리 환자의 치료를 위한 특별한 시설이므로 병원 건축에 경험있는 업체로 하여금 신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명경쟁 입찰을 불가피하게 실시한 것입니다.
지명경쟁 입찰도 공개경쟁 범주에 속하며 특혜를 주기위한 입찰이 아니고 계약 위반도 아니라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또한 당초 900평을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1,033평으로 변경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왜 받지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98년 12월 14일 노인복지병원 신축 관련 토지 6,915평방미터와 건물 2,970평방미터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당초 토지 4,958평방미터는 6,915평방미터로 변경 승인되었고, 그 과정에서 건물이 3,427평방미터로 변경되었으나 보조금의 증액이 없었으므로 변경 승인 대상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의회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을 받지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전주시가 의회의 변경 승인이 없이 133평을 임의로 증축했다면 4억8백만원은 전주시에 반납해야 된다고 보고, 환수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는데 ’98년 12월 28일 병원 신축 계약시 건축면적 2,970평방미터에 보조금 37억 14,414천원이 지급되었으나 ’99년 12월 23일 추가 계약을 실시해서 건축면적이 3,427평방미터로 변경 승인하였으므로 임의 증축이 아니고 공사 완공후 정산 실시해서 잔액 발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반납할 금액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002년도 요양병원 증축비 15억원을 요양시설 신축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문해주셨는데 처음 계획 당시 보건소, 요양병원, 요양시설을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과업지시서에 요양원이라고 표현되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건소, 요양원 건립이 제외되고 요양병원의 신축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증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병상이 항상 부족하여 평균 20명내지 30명이 입원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병상 확충이 필요했기 때문에 증축을 이번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치매병원과 연계해서 요양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를 위한 요양시설은 현재 신명복지법인에서 삼천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시설이 많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일곱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문해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이 마쳐졌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현재 김진환 의원께서 추가질문을 신청해주셨는데 한 분이므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다시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의 질의 회신에서 2000년 2월 7일날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은후에 당초 면적보다 확대 매입할 경우 의회의 변경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사례입니다.
사례에 보면 그 답변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당해 의회 의결을 받은 면적보다 확대되는 면적의 규모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입니다. 즉 그곳에는 건물은 1억원 이상입니다.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경미한 재산의 증가가 아니라할 것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 대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액은 안 늘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입찰차액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4억8백만원을.
그런데 133평 즉 134평정도 되는데 이 4억8백만원정도는 적어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저희한테 다시 재상정해서 받아야 했고, 그이유는 또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에서 제12조에 지방자치법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이 있을때는 시장의 변경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고하니 돈은 변경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삼동회하고 900평을 건축을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4억8백만원어치 즉, 134평정도가 불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꼭 돈만 변경이 되는것이 아니라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4억원이 넘는 돈이라면 의회에서 알 권리가 있죠.
그리고 의회가 의결 기관으로 동의를 구하는 기관인데 치매병원을 우리 의회에서 자체 판단을 해가지고서 동의가 들어왔을때 왜 동의를 받아야 하냐. 그곳이 900평만 가져도 되겠다고 했을때는 의회에서 1,033평을 동의를 해줄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 1,034평도 134평 더 늘어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것 하시오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입니다. 동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고 적어도 저희들은 900평을 짓는줄 알았는데 1,034평을 짓고, 설령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간담회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사회문화위원회를 통해서라든가 의장단이라도 여기에서 입찰차액이라거나 그 900평이었으나 , 가격은 변동이 안되고 평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 평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더 삼동회보고 지으라고 할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좀 양해를 해주시죠하는 것을 의회에다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완전한 정보 아닙니까. 이것이 서로가 유대고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 900평을 내놓고 1,033평을 지었는데 어떤 의원이 그것을 알았을때 가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엊저녁 10시까지 보건소 담당자께서는 변경 승인은 한 번도 없었다는 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지금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모든 문제가 투명성 내지는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있으면 자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가 하고 또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무슨 사안에 대해서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 자재를 구입한다고 그럴때 A라는 건물을 지으라고 그러는데 B라는 건물을 지으라고 그랬을때 거기에 대한 900평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시켜주었지 1,034평에 대한 예산 반영을 시켜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900평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돈이 남으니까 그 테두리안에서 하니까 말하자면 134평을 지은것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법의 유도리가 자유분방한거죠. 법이 필요가 없는겁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그렇기 때문에 이 134평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감독 소홀, 더 중요한 것은 조금전에도 이야기하다시피 일반 입찰을 했을때 첫째는 지금까지 공개경쟁입찰이 한 번이 없었습니다. 34건 우리가 민간자본 이전해준것에 대해서. 그리고 전부 거의가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을때 예를들어서 1억원짜리 수의계약을 한다면 보편적으로 사회에서는 시하고는 또 틀립니다. 제한은 없기때문에. 적어도 1억원짜리 같으면 8천만원 정도에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장님께서 설계라거나 감리비라거나 부대시설비 등을 이야기 했는데 부대시설비, 설계비, 감리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저는 건축비만을 갖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만 감독을 잘하고 시에서 잘했다면은 예산을 분명하게 저희들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 같고, 지명경쟁을 입찰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잘 모르시는가 제가 잘모르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것을 제가 한 번 여기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김의원님, 답변을 들어가면서 합시다.
○김진환 의원
이번 하나만 더 하고 같이 일괄해서 답변해주세요.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반경쟁을 부쳐야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그게 제한입찰이죠. 또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아까 시장님께서 그 두 가지만 있다고 그랬는데 수의계약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경쟁입찰을 갖다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주시에서 삼동회와 계약한 것은 저도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한 ...겠습니다. 앞으로. 분명하니 그 협약서에 보면 제3조 업무대행에 보면 그 신축공사를 할때는 입찰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공개경쟁이라고 했어요. 공개경쟁이라는 것은 공개라는 것이 뭡니까. 다 풀어놓고 하는 것이 공개입니다. 지명경쟁이라는 것은 말 자체 지명경쟁이라는 것은 다섯개 업체만 오라고 한거에요. 그리고 제한입찰이라는 것은 찬성합니다.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전주시면 전주시만을 한다는 것은 애향 측면에서 좋지않습니까. 이런 것은 말하자면 좋은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일반경쟁입찰을 갖다가 착각을 하셔가지고 지명입찰로 한 것 아니냐. 다만, 여기에 가서 제 이야기는 여기에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여기 입찰 방법은 공개경쟁으로 한다. 단서조항이 붙어야 합니다. 지명경쟁입찰을 붙일려면. 단,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단, 여기에서 입찰방법은 공개경쟁으로 한다. 단, 병원을 많이 지어본 이게 특수하니까 병원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때는 지명입찰로도 가능하다. 여기 계약의 방법에서와 같이 이랬을때는 지명경쟁이 입찰에 당연하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단서조항이 전혀없이 공개경쟁입찰을 지명입찰이나 제한입찰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일반입찰, 경쟁입찰, 제한입찰이 있으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그러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시장 김완주
그것은 제가 계약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김황용 국장의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황용 국장, 경쟁입찰이 지명경쟁입찰이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참고로 제가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개경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개경쟁이라 함은 경쟁의 방법이 일반 공개경쟁이 있고 일반경쟁이 있고 제한경쟁이 있고 지명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의 방법은 아까 서너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일반경쟁만이 경쟁 방법이 아니다. 이것은 지명경쟁, 제한경쟁 다 이것도 경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의원
참 꿈보다도 해몽이 좋네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진환 의원
법에 여기나와있는데 이 법에 보면 수의계약도 공개경쟁속에 방법에 들어가는고만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수의계약은 경쟁이 아닙니다.
○김진환 의원
경쟁이 아닌데 여기 단서조항 시장님께 한 번 갖다드리시오. 이것 좀. 가서 확인해보세요. 이것을 법을 빠져나갈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아끼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장 김완주
맞아요. 김진환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재정을 좀 도와주실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시장 김완주
여기에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이 조항을 보면 지명경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만요.
○김진환 의원
방법이 아니라 윗부분을 보세요. 입찰의 방법이 있죠.
○시장 김완주
입찰의 방법은 안나왔는데요.
○김진환 의원
입찰의 방법 나와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알려주세요. 제일 우측 윗부분
○시장 김완주
우측에 계약의 방법요.
○시장 김완주
제가 방금 읽은게 계약의 방법이에요. 거기에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김진환 의원
그위에 입찰은 일반입찰로 해야한다고 나와있죠.
○시장 김완주
그러니까 일반경쟁에 붙여야 되는데 다만,
○시장 김완주
계약의 목적, 그러니까 이것은 병원이라는 특수 목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김진환 의원
그렇다면 삼동회하고 전주시하고 할때 그러면 구체적인 단서조항이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다 드렸으니까 더이상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은 보조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었단 말입니다. 900평이 1,033평으로. 그랬을때는 삼동회에서 전주시에 변경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승인 맡았습니까.
○시장 김완주
이것은 저희시의 지금 담당국장, 우리 실무자들이 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했고, 이것은 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한 것은 토지면적은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건물은 금액이 변경되지 않으면 않는것으로 이해를 해서 의회 간담회로 갈음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건축면적도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건축면적의 변동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 행정업무 지침에 관련된 업무이므로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의원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전주시가 이 건물을 삼동회를 통해서 입찰을 했는데 10%정도의 35억이 넘는 것을 31억6천만원 약 3억오육천, 4억원 정도의 입찰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시장 김완주
예.
○김진환 의원
그렇지않고 이것이 예를들어서 입찰차액이 2%나 3%정도로 다운이 되어가지고서 한 5천만원이나 이정도에서 입찰차액이 남았다면은 그랬을때도 과연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시장 김완주
이 문제는 제가 이것을 병원 증축 안해서 몇미터까지는 자세히 모르므로 보건소장의 조력을 받겠습니다. 이게 설계 당시에는 얼마였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설계 당시에 900평으로 설계한게 아니고요. 설계 당시에 1,033평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금액 자체가 32억을 보조하기로 됐기 때문에 낙찰 차액으로 900평을 1,033평으로 늘린게 아니고 당초 계획부터 1,033평이다 이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0평이라는 숫자는 허수입니다. 어떤 건물을 딱 지어놓은 실수가 아니고 허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900평이 된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보건소하고 치매 요양병원하고 같이 신축을 하기로 해서
○김진환 의원
시장님, 보건소장하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900평으로 정해진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요양 병원이 900평으로 정해진 이유는 처음에 보건소하고 치매요양 병원하고 같이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그런 계획이 원안이었습니다. 의원님들 잘아실겁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 다른 여건의 변화때문에 보건소하고 요양원은 빠지고 병원만 신축하는걸로 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건평 자체가 1,650평이었는데 이때 보건소는 750평, 요양병원은 900평 이렇게 처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900평이라는 이야기가 그다음에 계속 나가는것 뿐이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건소가 떨어져나간 750평이 150에서 떨어져나갔고, 900평만 남았..
○부의장 심영배
1분만 켜세요. 마무리하고, 마무리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32억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1,033평으로 설계를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설계 자체부터 1,033평으로 늘려서 했던 것이지 900평을 설계를 했다가 그 낙찰을 받아가지고 한 3억이나 이정도가 돈이 남으니까 그것을 다시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1,033평으로 늘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환 의원
소장님께 분명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전주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가지고 난상 토론을 해가지고 여러번 부결되었다가 다시 가결된 부분이 허수라면은 앞으로 전주시에서 공유재산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시장 김완주
예, 앞으로 그런 허수가 나오지 않도록 당초계획부터 성실한 계수를 올리겠습니다.
○김진환 의원
이것 사기아닙니까. 의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올려놓고 허수를 올렸다니
○김진환 의원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주세요. 의회에 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허수로 올렸다는 것을
○시장 김완주
저희가 당초에는 보건소와 치매병원을 같이 짓기위해서 올린 계획안이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는 보건소를 짓지않게 됐기 때문에 변경이 됐고, 그 변경에 대해서는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올렸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진환 의원
그렇다면 제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말하자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네요. 질의해서 답변한 것이
○보건소장 박철웅
아니 행자부 질의 내용은요, 그 대지의 구입입니다. 지금 의원님 가지고 계시는 문서는요 대지의 구입입니다.
○시장 김완주
그것은 저희가 행자부에 다시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진환 의원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진한 사항은 보건소장님, 추가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회를 가지세요.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마쳐졌습니다.
(0신치범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여기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0신치범의원 의석에서 - 김진환 의원하고 시장하고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의 허수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그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주어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케이블을 통해서 지금 많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한 보시는 분들이나 그런분들에게 설득이 필요합니다. 이런식으로 끝나버리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의장님이 생각을 잘하셔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추가답변 기회를 좀 드릴까요. 보건소장님, 나오시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허수니 착각이니 과도한 용어를 피해서 정리하는 시간 1분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0김동성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0김동성의원 의석에서 - 우리 보충질문에 있어서 질문이 다 끝났다고 해서 마이크를 ... 동시에 완전한 매듭이 아닌데도 꺼져있었습니다. 어제도 있었으니까 이러한 방법은 우리 부의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확실한 것을 ......보고를 할 것은 보고하고 그에대해 ...할 것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좀더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그 허수라고 표현된 부분은 건물 자체가 없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단어의 선택이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없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32억이라는 돈에 맞는 평수를 계산하는 추청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없던 것을 만들어냈다하는 그런 가짜 숫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건물이 없는 그런 평수를 의미한다 이런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허수가 아니고 추정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을 속이기 위해서 가짜 평수를 냈다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가짜 평수라는 뜻이 아니었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계획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서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다가 단어의 선택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됐습니다. 보건소장님,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이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원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7분 의원님 질문 준비하신 노고에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김완주 시장님과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함께 노력한 것이 시민복리를 위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거라고 확신하면서 아울러서 본 실황을 지켜봐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차 본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4차 본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2인)
- 시장김완주
- 부시장전희재
- 완산구청장이환주
- 덕진구청장윤태섭
- 기획조정국장김황용
- 문화영상산업국장이금환
- 복지환경국장김정석
- 도시관리국장진철하
- 월드컵추진단장윤철
- 보건소장박철웅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일
- 환경사업소장강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