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30일(금) 17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5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5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17시 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52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등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5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간담회에서 제154회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시정질문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17시02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17시03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15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안건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총 회의일수 80일중 현재까지 50일을 사용하여 잔여 회의일수는 30일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으로서 첫날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일정으로서 회기를 결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집행기관의 보고 청취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13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회부된 안건등을 심사하며, 회기 마지막날인 14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등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토요일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당초에 저희들이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드리기는 11월 10일부터 3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요금 인상 조례안 관계 때문에 12일이 고시가 되는 마지막 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연기를 해달라 하는 절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간사님과 상의해서 의장님께 말씀 드리고 해서 이렇게 날짜를 잡아봤습니다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회기가 1년에 80일이죠?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정기회는 며칠로 되어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35일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당겨서 쓰다보니까 정기회를 27일밖에 쓰지 못하는군요?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방자치법에 정기회는 시작 날짜가 못이 박혀있죠?

○사무국장 송성관   예. 11월 25일입니다.

정우성 위원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유인물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일이 (금), (금)으로 되어있네요?

○사무국장 송성관   (목), (금), (토)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성 위원   검토를 안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것이 없도록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15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