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19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 기획조정국소관
- 공보담당관소관
- 총무과소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 완산구청소관
- 덕진구청소관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 기획조정국소관
- 공보담당관소관
- 총무과소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 완산구청소관(효자출장소소관)
- 덕진구청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토요일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제2회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 기획조정국소관     처음으로
- 공보담당관소관     처음으로
- 총무과소관     처음으로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처음으로
- 완산구청소관(효자출장소소관)     처음으로
- 덕진구청소관     처음으로

  (10시04분)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제152회 의사일정에 따라 수고하시는 남경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은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민선2기 출범이후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간 예산조정과 법적,의무적경비 그리고 필수적인 경상경비와 전주바꾸기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기획조정국소관에 대한 예산개요를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기획조정국소관
(부록에실음)


  존경하는 남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2기 김완주시장의 취임후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이며, 전주바꾸기의 기본적 근간이 되는 예산이므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어차피 축조심의를 하면서 질의가 나오니까 이중으로 하시지말고 질의시간을 단축해서 축조심의를 하는것이.)
  그렇다면 본청내는 개요설명을 다 듣고 난뒤에 거기에 관련된 축조심의를 해서.
  (위원석: 질의를 간단히 하시죠.)
  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신것같이 한다고 하면 본청을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하는것이 어떻까요.
  (위원석: 질의를 하시죠.)
  그러면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말씀드린대로 4억126만원은 각과에 있는것을 그대로 기획예산과에다가 일괄예산으로.

김동성 위원   이번 추경은 용역비만을 일괄적으로 통합했다는 얘기인데 가지수는 10건인데 본예산에 용역비가 얼마 서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성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가지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용역에 대한 마스타플랜이니 뭣이니 하는데 과연 비빔밥상품화, 음식박람회등등 이렇게 세분되어있는데 용역을 합칠것은 합치지, 몇가지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저희들이 용역비를 여기에다가 종합해놓은 것은 학술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학술용역비는 계상이 안되어있고 단지 도시재정비계획용역비가 당초 예산에 12천만원이 당초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전주시에 용역비가 매년 몇십억이 되고그러는데 본예산에 얼마인데 이번에 학술용역비로써 4억여원이 들어왔는데 본예산에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도시재정비계획에 12천만원들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은 행정위원회만 알려고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 전체 용역비가 얼마인지를 알려고 하는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그것이 12천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본예산에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들도 자료로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본예산 자료는 항목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저도 따져보지않아서 모르겠는데 한가지가 아닐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조정국에서는 이런정도에 나올려면 본예산에 용역비가 얼마고 그에따라서 학술용역비를 얼마를 세워야겠다고 들어와야지 본예산은 전혀 보지도않고 욕심대로.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닙니다. 본예산에 학술용역비는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전주발전마스타플랜은 무엇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항목별로 얘기를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항목별로 예산서 87페이지에 학술용역비 10건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먼저 전주발전마스타플랜용역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에 전주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발계획이 추진이 된다든지 그것을 수립을 한다고 해도 종합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지않고 단견적으로 또 국지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관점에서 전주발전종합계획을 수립을하고, 그다음에 지역정보화중장기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계시겠습니다만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에 저희가 문화영상지방대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초안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영상에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영상산업을 어떻게 할것이냐 했을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타 또 현재추진중인 멀티미디어지원센타외 구체적인사업계획을 세우지도 못했고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대한 계획을 수립하는것이 지역정보화중장기계획용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민에 시정만족도나 세 번째 행정실적평가, 다음에 다섯 번째는 120번 생활민원은 주요시정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간에 성과를 분석하고 피드백시키는 그런것들이 행정내부적으로 자의적으로된 부분도 없지않다는 반성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줘서 행정실적을 평가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석자료를 토대로 이다음 시책에 반영하는 체제를 갖춰가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전주비빔밥상품화연구개발용역은 현재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전국에 54개품목을 월드컵에 대비해서 상품화내지 세계화를 식품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역을하는데 조건이 80%는 국비로 식품개발연구원에서 부담을하고 나머지 20%는 식품을 제조생산하는 업체내지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비빔밥만큼은 분명히 전주것입니다. 그런데 비빔밥업체들이 총용역비 2억원에 20%이면 4천만입니다. 이것을 부담할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대한항공에서 우리가 이것을 부담을하되 앞으로 로열티를 대한항공에서 갖는다고 식품개발연구원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시 입장에서 볼때 비빔밥을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부담하지못해서 앞으로 로열티를 비빔밥과 전혀 관계가 없는 대한항공에 줄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급히 4천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하기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88페이지에 세계음식박람회 기본계획은 의회에서 논란이 된적도 없지않습니다만 세계소리축제를 도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소리축제가 소리는 저희 전주가 맛과멋에 고장이라고 하는데 굳이 구분을 한다면 소리는 멋에 범주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축제를 맛과멋에 축제로 연계시키고자해서 세계음식박람회를 같이 추진하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1회대회를 하고 2002년 월드컵에 맞춰서 세계음식박람회를 대대적으로 해볼계획으로 하다보니까 기본계획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환경보존중장기계획과 사회복지중장기계획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것이 앞으로 환경과 사회복지인데 여기에 대한 부문별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조선왕조 어진묘사는 경기전이 용에눈물 촬영장소로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철도청이나 관광회사들과 연계하는 페키지관광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있는데 사실상 경기전에 와서 보여줄만한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왕조에 어진모사를해서 관광객들이 볼수있도록 공개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다 일곱분 임금에 어진을 묘사를 해야되는데 다 반영을 못하고 사실상 한분내지 두분만 예산상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용역비를 여기에다가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외람되지만 위원님들의 좌석에 저희들이 용역업무처리개선방안이라고해서 자료를 미리 하나씩 깔았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을 설명하기전에 기획관으로써는 10가지에대한 예산이 얼마만큼 서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전부 다 해서 41천26십만원입니다.

김동성 위원   지금 사업에 계상된 예산은 전혀없죠. 그냥 용역만 넘긴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10가지중에서 시민에 시정만족도 평가용역, 행정실적평가용역이나 이런것들은 앞으로 평가용역을 해야 할 것들이고, 120번은 시행중인것에대한 행정시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중인 시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지만 나머지는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반영이 되지않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10가지가 예산이 서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지않습니다. 120번같은 경우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시책이기때문에요.

김동성 위원   행정실적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만족도평가용역을 하는 자체가 외주를 줘가지고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고 120번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지로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120번은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10가지 용역을해서 과연 이것이 실천단계에 들어갈것인가 의문에 되어서 자꾸 묻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세계음식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몇억을 집어넣던지 집어넣어야 용역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것을 못한다면 용역했다가 사장이 될 수있기 때문에 너무나 가지수를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넣은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위원님 말씀에 그간에 용역이 사장되었다든지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예산실무자로써 용역의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용역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보고요, 그러니까 용역의 실효성이라든지 집행과정의 반영도라든지 이런것들이 각과에서 임의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다음에 용역을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은 과업지시가 가장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업지시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다는 분석도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가 제대로 안되고 형식적으로 되기 때문에 용역이 나중에 성과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기간에 맞추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의도한 만큼에 용역결과가 나오지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보고자해가지고 제가 용역업무처리개선방안을 예산을 담당하고있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방안을 만들었던것이 첫째로 용역비를 각과에다가 세워가지고는 이것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10가지를 넣은 것은 정보영상과, 행정관리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이런 용역비들이 전부다 일괄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기획조정국에서 집행하고자하는 용역사업이 아니고 시청전체에 각과에서 하는 용역사업을 일괄 풀로 계산해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용역사전심사제도를 운영을 해가지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자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동성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너무 가지수가 많고 시민 시정만족도도 이것이 시 행정에 평가나 거의 비슷한 것이고 120번도 이것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너무 세분해서 용역을 맏기는 것은 다시한번 고려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너무나도 시민에 만족도 행정실적 120번 이런것을 묶어가지고 하면 그 학술자가 이 세가지 다 할수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합쳐서 용역을 맏기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있는 실시설계비까지도 용역개념으로 보신다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합하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합해서 금액이 많아지면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오히려 정확하게 세분하는것이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예산을 보시고 시정을통제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순수하게 추경이 기정예산액에 대해서 늘어난 세입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전체적으로요.

오정례 위원   일반회계에서요.
  (직원석: 252억입니다.)
  그런데 252억에 순수로 추경에 상승이 되었는데 이렇게 기존에 추경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10월달쯤하는 추경이라고 하면 관례적으로 삭감편성되거나 약간에 조정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어떻게 250억이 넘는 세입에 특별한 증액요인이 있습니까. 주민세가 무려 59억이 증가한 것으로 28.8%이상을 했고, 징수교부금수입은 I.M.F니까 예측이 불가능할수도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예측이 아주 가능한 이자수입도 25억5천이나, 무려 98.1%에 증가를 보이고있는데 어떻게해서 예측이 가능한 대표적인 주민세와 이자수입에서 이 예산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기획예산과장 윤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세의 증액분이 59억69백만원이니까 거의 60억입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이 53억입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이 25억입니다.
  그래서 거의 140억가까운돈이 주민세와 도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에서 있는데 주민세의 경우에 현재 8월말까지 징수한것이 207억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기정예산 목표에 100%를 채웠는데99.6%가 8월말까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207억중에서 3월달에 부과하는 균등할의 경우에 약10억정도되고 나머지가 수시분입니다. 수시분을 12달로 나눠가지고 월별로 고루게 징수가 된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301억8천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안정적으로 잡는다고 했을때 적은달을 기준으로 하니까 월평균 전체 보면 86%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월별 평균액을 가만한 추계액에서 86%수준으로 잡아서 267억원을 잡았던 것이고요.

오정례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실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것에대한 징수교부금수입같은 경우는 경기에 변동을 많이 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외사항으로 볼수있지만 본예산 편성시에 보통 지방세 추계는 보통 5년까지도 가능한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단적으로 1회추경때 주민세중에서 1회추경때 11억6천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추경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관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백억을 넘는 세입을 편성하는 사례가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97년도 추경만해도 주민세나 이런 것은 결산추경에나 가서 방금말씀하신 몇월 몇월에 따라서 세입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주민세는 본예산에 원래 연도별 추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결산때 약간에 변동에 따라서 결산때 정리추경을 하는데 이번 추경은 거의 새로운 예산편성이나 마찬가지인 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세는 그렇게, 제가 이해가 전혀 안되지만 이자수입같은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당초예산에 26억을 잡았는데요 그러면 8월말까지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받아들인돈이 34억8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표보다 131%가 증액이 되었고요, 현재 저희들이 예치된 자금이라든지 운용계획을 따져볼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입은 추계입니다.

오정례 위원   과장께서 말씀의 핵심을 자꾸 피해가시는데.

○기획예산과장 윤철   핵심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정례 위원   그러면 주민세같은 것이 그렇게 추계가 불가능해서 1회추경때 삭감을하고 2회추경때 이렇게 큰 예산을 편성하는 법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을 시에서 한 번도 편성을 안해보셨겠지만 이렇게 편성한 사례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산에 대해서 제가 시에 와서는 예산을 처음 봅니다만 예산을 그간에 보아왔었고 또 제가 세입부서에도 근무한 경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방세는 비교적 낮추게 잡는것이 관례입니다.

오정례 위원   세입은 재무과에서 하실것이니까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예산과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니까 세입을 왜이렇게 예측을 불가능하게 잡는 관례가 지금까지 없었다, ′97년도 1회추경도 있는데 거의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추계가 불가능한 경기변동속에서 일어나는 요인을 약간조정하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종열   맞습니다. 오정례 위원님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민세가 59억69백만원을 인상요인으로 본 것은 저희들 1회추경후 한국은행에서 전국 각지분으로해서 17억7천만원이 1회추경으로 들어왔습니다. 17억7천만원은 순수한 증가요인이고, 다음에 연초에 1회추경때 I.M.F로 지금 경기가 침체될것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1회때 다소 깎았어요, 연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42억정도가 오를것으로 가만이 되가지고 59억69백만원을 인상한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이자수입은 본예산에서 고의적으로 축소해서 편성했다는 것이 자료에도 엄연히 나타나는데, 이자수입같이 예측가능한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이자수입 25억5천은 ′97년도 이월사업비 291억원이 이월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이월사업은 연초에 해야되나 이것이 이월사업이 연말로 집중이 되가지고 그 은행에 정기예금한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고, 또 은행이자율이 12%에서 15.3%까지 인상되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것입니다. 이것이 오른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I.M.F로 당초로 적게 편성했다가 이것이 은행 이자율이 높고 상반기 사업을 할 것을 하반기로 하니까 우리가 예치한 금액이 많아가지고.

오정례 위원   이번에 세입예산이 엄청 늘다보니까 이번에 시장께서 와가지고 예산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계획서를 많이 제출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에서 늘 지적하는 지금하는게 다 사고이월 예산이 됩니다.
  왜 보통 추계가 가능한 주민세라든지, 이자수입같은 것은 추계가 분명히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적절히 사업을 시행을해서 회계년도가 단년도니까 연말쯤은 정산을 해야되는데 지금 10월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냈는데 그 주원인이 뭐냐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아니면 1차추경할 때 세입을 적절히 잡지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거의 대부분 사고이월된다는 것이 예측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하는 거예요. 예전에야 국이 달라가지고 재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서로 대화가 안되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예산편성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종열   맞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측을 하지못한것이 저희들 연초에 I.M.F한파로써 부동산경기가 침체될것으로 예상되고 판단한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에 언론에서 문제를 삼고있는 종토세에대해서 2.5%인상을 잡았는데 조세저항이 예측이 된다고 계속 신문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토세인상했다고하는 그 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토세가 신문에 전라북도 전주시 이렇게 인상이되고 타시.군은 인상이 안되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도시, 아마 서울정도 몇군데 인하가 되고 나머지 시도는 저희 전주시하고 비슷합니다.
  저희 순수인상요인이 5.1%가 인상이 되었어요. 5.1%가 인상이 된것을 적용율은 작년도하고 같이했습니다. 적용율은 같은데 다만, 그 5.1%인상한것이 적용율을 따질때 작년도까지만해도 5단계 적용율을 따졌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4단계로 축소를 하다보니까 그 밑에 적용을 받는 단계가 약 6.7% 이부분들이 조금 인상이 되어서 그렇지 나머지는 작년도보다 떨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과장께서 2.5%인상분 2억82백만원에 대해서 종토세총액을 100% 다 올린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세입에 있어서 제대로 못낼것이니까 축소를해서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 전액 100%.

○재무과장 김종열   아니죠. 징수율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로봐서.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인상율에 대해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종토세인상분이.

○재무과장 김종열   종토세인상분이 5.1%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중에 2.5%만 잡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재무과장님은 되었고요, 방금 이렇게 세입이 추경때 많이 잡히다 보니까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고이월이 예상이 되는 사업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실상 예산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월이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추경을 본예산과 맞춰서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추경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추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하면서 반영해야 할 사업을 반영하지못하는 것도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않도록 최대한 예산운영면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과장께서 노력을 하셔도 시기적으로 대부분에 사업들이 사고이월이 몇가지를 빼놓고는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나쁘다는 생각에서 판단이 정확이 안서고있고 그러나 현재 회계년도 운영방식상 문제가있다는 시각이고요, 저도 예산관리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의식은 아닙니다만 1차 본예산때 세입을 제대로 안잡았기 때문에 2차때 많은 예산이 잡히게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2개월도 안남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본예산심의를 앞두고있는데 이렇게 많은 세출예산을 세입이 잡힌만큼 다쓰겠다고 하는것보다 본예산을 적절히 편성을 해서 서둘러서 하지말고 내년도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것이 맞지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금년말까지는 2개월반이 남았다고 하지만 회계년도로 구분하면 금년말까지 원인행위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까지 지출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사업의 경우에는 6개월정도 걸리는 사업들이 추경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해서 이번에 사고이월될거니까 다음으로 넘긴다 그러면 결국에 사업만 자꾸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고이월에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추경에 반영했다는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일단 예산편성과 집행에 권한은 시장께 있으니까 저희들은 올해 세입에 추계가 잘못되었고 또 사업에서 상당부분 사고이월이 예상되고있기 때문에 이문제를 제가 앞으로 행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오정례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민세하고 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 얘기를하는데 답변 내용이 I.M.F니까 세수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김종열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당초 1회추경때 I.M.F의 여파를 가만해서 조금 삭감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보니까 부동산 경기도 다소 침체된것이 완화되고 그래서 이번에 예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주민세 소득할을 부과하는 싯점이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소득할은 세무서같은데에서 통보가되면 부과가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과싯점이 언제예요.

○재무과장 김종열   수시로 하게되어있습니다. 세무서통보되면 바로 저희들이 과세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수시분으로 되어있다고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정기분은 1년에 한 번하는데 수시분은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부과를 할 때는 수시로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기가 언제에서 언제까지 소득분을 부과를 하느냐는 얘기죠. 수시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세무서에서 통괄적으로 5월말 신고를 하면 그것이 6월달에 넘어오고 그런데.

유창희 위원   올해 5월말일까지해서 신고를 한다면 소득분은 전년도 5월말에서 올해 4월말까지를 계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아니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1개월이내에 시장,군수한테 소득세신고금액을 통보하도록 되어있어요, 그것에 통보된 금액에 10%를 주민세로 과세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절차는 아는데 소득세신고를 저희들이 하잖아요, 내가 1년에 소득을 얼마올렸다라고 신고를 하잖아요, 그 신고금액이 5월달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년도를 놓고 봤을때 ′98년도 5월달에 신고가 들어가서 거기에 정기분으로 징수를 했던지 수시분으로 징수를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59억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 늘어난 금액을 틀리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그것은 5월달에는 확정신고를 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고 수시분으로 계속 한달에 한 번씩 넘어오고있습니다. 그것 과세분은 앞으로 4개월것의 과세분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행에서 3년간것을 암분계산해서 17억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언제 들어와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9월28일자로 들어왔습니다. 그 17억하고 앞으로 4개월간 42억이 늘어날것으로 판단해서 59억을 추경자료에 세입으로 넣은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얘기하고하는 것이 뭐냐면 5월달에 소득세의 신고가 들어가면 올해 ′98년도 5월달의 소득세신고는 ′97년도에 소득금액을 가지고서 ′98년도 5월달에 신고를 하는것이 맞죠.

○재무과장 김종열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I.M.F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가 I.M.F였습니까. 주민세부분에서 59억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가장 크게 늘어난 이유가 3년분것이 우리한테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97년도에 지방세수입중에 주민세 총수입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재무과장 김종열   아직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97년도에 주민세 총수입은 결산서를 보니까 230억이었더라고요. 그런데 1차추경때 오정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것처럼 11억6천만원을 삭감해가지고 208백억으로 기정예산 219억보다삭감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번 2차추경때 다시 267억으로 늘려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에서 늘어난 금액이 60억이 다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정례 위원님이 문제를 삼았던 것이 바로 너무나 많은 예측을 못한것이 아니냐, 3년동안에 한 번씩 내려온것이 정기적으로 내려온겁니까, 아니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안 정해져 있습니다. 월별로 계속 통보가 됩니다. 확정신고분 뿐만이아니라 법인세할도있기 때문에 소득세할 법인세할이 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17억인가가 늘어났다는.

○재무과장 김종열   그것은 늘어난 것이 아니라 3년간 한국은행이 전주도 지점이 있잖습니까. 그 안분계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3년마다 한 번씩요.

○재무과장 김종열   3년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계산을 하는것이 3년에 걸쳐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거예요. 9월28일날 17억이 넘어온 것은 예측을 못한것이고, 아까 I.M.F라고 했는데 당초 11억을 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까 오정례위원님한테도 솔직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전체적인 부동산 분위기를 봐서 1차때 아마 제가 깎은 것이아니라, 그렇게 판단하고 깎은것하고 그러면 28억이잖습니까. 앞으로 추계를 보니까 59억이 올라가겠다는 추계였습니다. 제가.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수입을 산출할 때 I.M.F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다는 얘기는 거둬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미수결정액이 많아서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재무과장 김종열   그부분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소득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다음연도에 부과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I.M.F는 전년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97년도에도 예산편성시에 잡았던 금액이 있었으니까 그정도 금액정도는 산출을 충분히 할수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0억정도를 더 깎아놨다가 이번 2차추경에서 60가까운 돈을 올려놓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거라고 오위원님이 지적을 하는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단순하게 I.M.F니까라는 식으로 피해가신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사항이라고 얘기를하고, 다음에 예금이자수입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이유를 들으시던데 25억으로 배정을했다가 이번에 50억이니까 100%수정안이 나온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또한 ′97년도에 결산서를 보니까 이자수입액이 60억입니다, ′97년도에 이자수입액이 60억 그러면 지금 ′97년도 총세입부분하고 ′98년도 추경에 올라온 예산까지 합산을 해보니까 11%가 감소가 되었더만요, 작년도 대비해서 세수수입이.

○재무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라는 부분도 오위원님도 지적을 하신것처럼 충분히 추산할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 예상을 했어야하는데 그전도 사업비가 291억의 이월사업비가 있었습니다. 291억을 1회추경때 예상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언제쓸는지 몰라가지고 이번에 그 이자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이자가 12%에서 15.3%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측하고 잡아야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측을않고 후반기에 사용할것으로 예측하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것입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을 자꾸 이해를 하시라고 하면 그렇고, 세입을 잡을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입을 잡아주셔야 세출부분에 있어서 돈을 제대로 쓸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본예산편성을 했을때 제대로 잡던지 아니면 1차추경때라도 제대로 잡아주든지 했어야 그동안에 못하는 사업들을 했을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1차추경은 금년 4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했기 때문에 지금 예측한 것은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10월달에 와가지고 2차추경에 올라오는 금액이 100%가 늘어나게 잡는다는 자체는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문책사항,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들한테 이해를 하라고 하시면 안되고 저희 위원들이 문제를 삼는것는 될 수있으면 세입부분에 산출을 제대로 해달라 그래야 앞으로 사업을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들을 돈이 있어야만 꼭 시행을 해나갈것이 아닙니까. 저희는 적게 잡아서 올라오면 돈이 없는 줄만 알잖아요.

장대현 위원   그부분은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재무과장이 인제 오신 것 같고 그전에 과다추계에 의해서 국장이 책임을 지고 전보를 당한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추계자체가 기본골격이란 말입니다. 세입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잘못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하고도 똑같아요, 그때그때 돈 들어오는데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 뭣하게 예산서를 만들겠어요. 이문제는 심각합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례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에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본예산이 앞으로 얼마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예상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쉽게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추계된다면 예산서를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을 기조국장께서 어떤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단 얘기를 해주시고 심의가 되더라도 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장위원님의 의견에 동조를 하면서 몇가지.
  (위원석: 일단 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죠.)

오정례 위원   이렇게 꼭 세입을 안 잡더라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2개월밖에 안남았으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돌려서 사고이월이 분명히 예상되는 것은 삭감을 하고 예비비로 편성해서 내년예산에 정식으로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지않습니까. 꼭 이번에 다 써야 되는 겁니까.

장대현 위원   물론 그것은 기획관이 얘기를 하셨던데로 예상되는 세입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세출을 발생시켜서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거나 우리시에 집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그렇고,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을 책정한다거나 그런것만 없다면 예상되는 세입에 대해서 빨리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오위원님하고 다른 생각이고요, 문제는 연초에 본예산이 충분히 추계에의해서 예산을 성립시켜가지고 시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돈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했다는 결론밖에 아니죠, 추계가 그렇게 불확실하다면 그런 정도에 공무원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전주시 공무원이 변한것이 뭐있습니까. 그 전보다 더 퇴보하고 안일무사하게 되는데도 세입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자세밖에 안되잖아요. 그런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안을 심의하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정례 위원이나 유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주민세관계 또 이자수입관계는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지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중에서 꼭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싶은 내용은 재무과장이 말씀드린데로 법인세할증가가 예측하지못한 ′94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법인세할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넘어온것이 17억원이 넘어왔고, 다음에 주민세 특별징수분이 증가예상되는 것은 사실상 연초에 그 문제를 확인하지 못해서 40억가량이 그런 문제가 나는데요 이문제도 연초에 그것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정확하게, %가 적은금액으로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진들이 저기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장대현 위원   그것은 시인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이자수입에서도 예측가능하지못했다는 얘기, 아까 100%정도 당초 예산이 26억인데 이번에 추경에 25억정도 내려갔다는 것은 과다하게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I.M.F가 자꾸 나옵니다만 고금리정책을 정부에서 쓰다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여기에서 이자수입이 아마 역으로 생각하신다고하면 우리가 재무과에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여유있는 자금은 전부 C.D라든가 은행에 최대로 반영을해서, 옛날분들을 탓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97년 ′96년 이런때는 사실상 여유자금이 있더라도 이런 예금을 활용을 하고있지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12%에서 15%라는 고금리정책, 저도 공영개발에서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18%까지도 상승이 되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100%가까이 200%가까이 나와서 추계를 못했다는 것은 그점을 이해를.

유창희 위원   국장님 말에 문제가 참많은게 뭐냐면 이자율이 I.M.F를 당해가지고 이자가 높아졌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수입예측을 못해서 금액이 25억이 늘어났다는 얘기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그것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97년도에는 60억이라는 이자수입액이 있었는데 왜 25억만 잡았었느냐는 얘기예요. 무슨말인지 모릅니까. 핵심은 그거라니까요.

오정례 위원   핵심은 추계가 분명히 가능한 부분과 경기변동에 따른 증감분이 따로 예측이 되는데 저희들도 알만큼알고있습니다. 1차추경때 고의적으로 삭감해서 편성한 것을 알고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경기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불가능한 요인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것은 예를들면 20%범위안에서 그럴수있다고 하지만 100%이런식으로 인상하는 세입추계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입예측이라는 것은 5년도 단위로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예측이 되는것인데 이자수입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데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올해부터 C.D를 샀다고 하지만 제가 ′96년도 이창승시장때부터 C.D사용이나 은행이자관계를 다 살펴봤습니다만 시청공무원들이 은행관리를 아주 잘하고있습니다. 올해 갑자기 잘한것도 아니고 오히려 올해는 초반기부터 고금리정책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60억을 잡았다면 이번에 70억까지도 잡을수 있습니다. 과다 잡은 것은 이해를 할수있습니다만 작년것보다도 50%도 더 낮게 잡은것에 대해서 이해할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해할 수 없는 얘기는 자꾸 전체적인 경기부양 그문제를 자꾸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문제는.

장대현 위원   국장님, 자꾸 변명이나 서로 논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변명은 아닙니다. 인정을하고, 추계를 잘못잡았다는 것을 인정을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것을 어떻게 할것인를 앞으로 진행해나가야지 논란만 하고있으면 안되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그 관계를, 추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든지 또다른 직무에 관련되는 내용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자체에서 거기에 맞도록 철저한 조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과다추계나 과소추계를 용납하지않고 그것을 단순히 그런 식으로 변명해서 끝나는것으로는 안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의회에서도 물어갈것이고 집행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심의라든지 그런때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않도록 해야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의미가 있는것이지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뭣하러 예산서를 만들고 심의하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저도 인정을하고요, 이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하고 또 앞으로 본예산편성이라든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충분히 가만해서 저희들이 처리를하고 거기에대한 문제가 있을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의시간이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판단을 했을때 지방세부분에 있어서 봤을때 추경에 올라오지않은 목은 변동사항이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죠.

○재무과장 김종열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혹시 담배소비세나 사업소세같은 경우는 언제 징수합니까. 징수일자가 따로 있습니까, 결정해서 넘어오는 싯점이 따로 있는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담배소비세는 월별로 징수하고 사업소세는 7월달에 징수합니다.

유창희 위원   사업소세같은 경우는 이미 징수가 완료되어서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이상이 없는 것이아니라 추징할수도있고 안낸 분 추가로 낼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유창희 위원   아직 부과를해서 걷어들인 것은 아니고요.

○재무과장 김종열   걷어들인 겁니다. 앞으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7월달에 신고를 안한분, 추가로 고지한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싶은 내용이 뭐냐면 사업소세를 7월달에 이미 돈을 다 걷어들였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거의 들어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시에 사업소세에 얼마가 들어오겠다고 본예산에서 추계예정을 했었을것이 아닙니까. 지방세 보통세중에서 사업소세 목에 예를 들면 100원이 들어오기로 예산에 잡았을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7월달에 결정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그 금액이 100원을 다 목표달성을 했느냐, 아니면 거기에 못미친것인지 넘어선것인지.

○재무과장 김종열   추계예산에 반영된것만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유창희 위원   그러면 담배소비세도 본예산에 잡은 금액에서 현재 징수금액에서 별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되죠.

○재무과장 김종열   예.

유창희 위원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중에서 ′97과년도 미수납액중에서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징수결정금액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안올라온것이죠.

○재무과장 김종열   지방세 과년도 수입분은 구청별로 추계를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를 안한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과년도 미수납액을 합산을해보니까 80억정도가 결산에서 이월을 시켰던데 본예산편성시에 결정금액을 얼마잡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16억5천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평균 2∼30%잡는다고 봐야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종열   상황에 따라 틀리는데 30%보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매년 그렇게 30%정도 잡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

유창희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30%정도의 수입금액을 잡았을때 결산이 끝난상태가 아닙니까. 결정금액이 미수납액으로 결정된것중에서 30%로 결정을해서 징수결정액을 내렸는데 해마다 들어오는 징수금액은 그것을 넘었습니까, 안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제가 알기로는 30%조금 못미쳤다고 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것으로 생각하고.

○재무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수영장부분에 입장료수입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사용료수입, 다음에 기타수입중에서 보면 야구장수입같은 경우 여기도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수영장이나 농산물도매시장은 별도로 그쪽에서 추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를 안본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가 질의를 해야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유창희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보고할때에 여기 들어와서 보고를 할 때에 그때 질의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때 질의할 사항이라기 보다도 그쪽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결국은 제가 질의한 사항들이 결국은 현재 변동사항이 없을것으로 생각을하고 추경예산에 수입부분에 안잡았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것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이번에는 전부 추계를해서 아마 별 이상이 없을것으로 판단을하고 추계를 낸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결산추계때가서 만약에 착오가 생기면 지금 과장 답변하신것을 책임질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그것 책임지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서 세입을 잡은 내용은 크게 감소를 예상한다거나 크게 증가를 예상한 내용만을 가지고 추경을 다뤘기 때문에 큰폭이 없다는 예측하에 저희들이 2회추경을 올린 내용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회하기전에 나온 얘기도 본예산편성시에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추경때도 마찬가지로 수입부분이 있었으면 또 제대로 잡아서 들어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못잡았다면 또 그때가서 우리 위원들이 이번과 같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할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그런 잘못이 있다면 또 추궁뿐만이아니고 책임을 통감해야죠.

유창희 위원   결국은 세입에 있어서 장대현위원님이 말씀을 하신것처럼 어쨌든 세입부분에 있어서 돈을 정확하게 추산을 해줘가지고 세출부분에 예산편성을 해서 차질없이 모든 지출부분이 나가게 만들어줘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입부분에 산출을 제대로 않는다면 꼭 사용을 해야될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못했다가 나중에 추경때나 얼마안남은 상태에서 올라와버리면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돈을 지출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결산이 있으니까 다시한번 보겠고, 94쪽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융자금수입란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역개발기금융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삭감금액이 80억하고 25억이 나와있는데 삭감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융자금으로 당초에 130억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승인한 액수를 도에서 지역개발공채를 팔아서 수입금으로 저희들한테 융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공채의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융자금을 융자승인받은것을 삭감한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5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 130억을 승인을 했었는데 공채의 판매가 부진할 것 같으니까 다시 삭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융자승인을 받을때는 융자한도를 승인을 받는것이거든요.
  그래서 ′98년도에 저희들이 이서선하고 견훤로하고해서 130억의 융자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도액 범위내에서 도에서 자금으로 융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재원이 지역개발공채매각대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공채의 매각이 부진하니까 융자승인한 액수를 감액을 도에서 다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만큼 감액을 한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첫장에 산출기초에 나와있는것을 보면 이서선도로개설사업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서선도로개설부분에 있어서도 80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원래 예산편성을 하고난 이후에 수입부분에 차질이 있으면 사업은 돈이 지출되면 안되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세입에 삭감이 된 만큼 세출에도 삭감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에 110억 예상을해서 공사를 할려고 했던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지방채사업으로 하는것이 구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사업비에서 국비보조액, 양여금, 지방채 이런식으로해서 사업비 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간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지방채사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에도 도에서 공사금액을 승인을 했다가 다시 삭감한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런 경우가 여태까지는 없었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왜 이부분은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처음이란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런데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융자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수입이 안되니까 그것을 삭감을 한것이거든요.

유창희 위원   그것은 도에 입장이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유창희 위원   전라북도에서 융자금수입부분으로해서 시에다가 이서선을 개설하는데 110억을 당초예상에는 융자를 해주겠다고해서 이미 결정을 했었는데 도에서 자기네들이 수입금이 부족하니까 승인을 해준것을 삭감을 시켜서 "너네는 30억만가져가"라고 했다는 얘기죠.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고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유창희 위원   전라북도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전주시에다가 그렇게 할수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융자한도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수입이 없으면 감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전에도 전례가 있었다면 그럴수있다고 하겠는데 전에는 전례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이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죠, 그간에는 지역개발공채매각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간에는 전례가 없었지만 이번에 공채매각이 부진하다보니까 그런일이 생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앞으로 도에서 시에다가 어떠한 돈을 준다고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믿을수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있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국비도 저희들이 이만큼 보조를 해주겠다고 내시가, 이것도 융자한도액이나 삭감지시나 이것도 다 공문서로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국비도.

유창희 위원   이 부분은 융자한도금액은 내시가 아니잖아요, 승인해준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한도액을 승인해준 겁니다.

유창희 위원   승인해준 것이 내시하고는 다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보조교부결정되었던것도 삭감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물론 제가 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것도 있지만 본질적인 얘기는 지역개발기채발행기금에서 들어오는 예산편성시 수입부분에 예상을 잡아놨잖습니까 그랬다가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예를들어서 110억이 오지도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사업비 전체가 이 사업으로만 되어있으면 그것이 안되죠.
  그런데 국비가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비부분도 지난번에 62억3천을 금년에도 다시 지원을 받고 그랬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예산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 아니죠. 절차나 문제상에 하자가 있다면.

○기획예산과장 윤철   절차는 저희들이.

유창희 위원   이것은 일단 중요한 것은 도에서 지원금액을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 가지고 있는 금액이 없다고 판단이 서면 언제든지 우리 시한테는 삭감을 지시할 수 있는 전례를 남긴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역개발공채 자체는 도에서 보조금사업이나 이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특이한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공채를 각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매각을 해가지고 들어온 수입금으로 지방자치단체사업에 보조를해서 싼이자로 저희들이 6.5%이렇게 싸게 줍니다.
  그런데 그 기금자체가 없을때는 도에서 그 기금을 다른 예산으로 대체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상한승인을 해놨다가 자금이 안오면 어쩔수없이 그런 사항이 대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도에서 임의로 융자한도액을 승인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는 지역개발기금 운용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예상수입이 이만큼 될 것이다, 거기에서 시.군에 융자를 이만큼 해준다고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그세입자체가 삭감이 되니까 세출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논의하고싶은 것은 그 예상된 수입에 60%가 삭감되가지고 우리한테 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혹시 나는 이런 노력이 부족하지않았나는 묻고싶은 겁니다.
  다른 기초단체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 이자가 싼거니까 또 우리 자신들이 인허가관계에서 지역개발공채를 사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5년동안 아주 싼이자로 매입해야 할 부분이있고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한테 운용되는 기금인데 다른 기초단체하고 비교를 했을때 평행성이 있었느냐를 확인해 봤냐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전주에 40%가 조금 못왔는데 이것을 배정에 임의성이 게제되어있을수있단 말이죠,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도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단체는 더줄수있고 덜줄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그것에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우리시민들이 내는 기금으로 조성한 부분이 있고 그 일정률이 있을것이니까 그것에 해당되는 요율은 아니더라도, 그럼 결과적으로 지역개발공채가 40%밖에 안팔렸다는, 그것을 확인해봤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아니고요 삭감하는 과정에서 지시가 와가지고 그 이후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대현 위원   지시만 오면 받아들일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윤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이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융자규모가 14개시.군에서 가장 큽니다.

장대현 위원   시 규모가 크니까 그것은.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리고 다른데에 비해서 엄청나고 다른데는 융자한도액이 20억 30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장대현 위원   그것은 시.군의 규모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장 윤철   두가지면에서 저희가 많이 깎였습니다. 하나는 규모가 크다보니까 자금이 부족하면 삭감효과가 등치가 큰데가 효과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도청에 입장이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보면 그 반대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삭감이 안되도록 노력을 했냐는 말이지.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때 저희가 이사업이 제대로 착수되지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지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약10%넘게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장대현 위원   다른 시군은 50%정도 삭감되었는데 우리는.

○기획예산과장 윤철   융자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도에서도 예산삭감을 한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데보다 약10%정도 더 삭감이.

장대현 위원   결국은 시에서 사업개설의욕이 부족했거나 노력이 부족해서 다른시.군보다 10%가 더 깎였다는 얘기아니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과장님이 말씀을 한데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성, 이렇게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도에서 각자치단체에 융자승인해준 내력의 그 사업에 대해서 전부 심사를해서 삭감액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실무계통에서는 노력을 했죠, 노력을하고 도에다가도 되도록 깎지않도록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장대현 위원   그리고 이런것을 심사할 때 예를들면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는 매입분도 우리 시민이 가장 클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것도 검토해보고 우리시민이 조성해준 기금을 우리 시가 싸게 갖다가 쓰겠다는 그런 논리라도 개발을해서 아까 사업성이 더디고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더 삭감이 되었다는 것에대한 반대논리를 개발해가지고 그런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왜 안했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를 기획실에서 그것도 시장이나 기획실에서 해야할 당연한 일을 안하고 있으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12시가 되었는데 짧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후 두시에 다시 기획조정국에 관련된 세출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남경춘위원장 태광호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장대현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를 포괄적으로 하는것보다 예산서에 의해서 축조해서 해간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은 포괄적으로 했는데 세출부분은 그렇게 하는것이 좋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그 방법을 주로 채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몇몇 의원들이 토요일날 살펴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신규예산사업이 상당부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를 중심으로 해도 되겠던데.

○위원장대리 태광호   어떻습니까. 장대현 위원님의 의견은 예산서상의 순서에
  의해서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시고, 오정례 위원님 의견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에 기초해서 검토를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오정례 위원   신규예산이 거기에 다 정리가 되었는데 거기만 주로 살펴보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석: 마찬가지입니다. 몇장안되니까 그냥하시는것이.)

○위원장대리 태광호   이석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축조를 위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것이.

박창수 위원   축조심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보담당관부터 진행하는것이 어떨까해서요.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할려면 공보담당관실하고 총무과 두가지를 먼저 듣고 하든지.

오정례 위원   이 순서대로 하자는 얘기죠.

○위원장대리 태광호   공보담당관하고 총무과까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그리고나서 질의를 계속하자는 건가요.

장대현 위원   아직 공보담당관실하고 총무과하고 또 감사담당관실, 내용이 없다이거죠. 그러면 그 두군데 부서는 설명은 필요없고 질의만 바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럴바에는 87페이지에서부터 몇페이지 안되니까 예산서대로 보면 혹시 여기에서 빠진것도 세재비로 넣고 그렇게 하면 안좋겠냐는 것이죠.

오정례 위원   장위원님 방식으로해서.

○위원장대리 태광호   그러면 페이지 87페이지를 펴주시고요 거기에서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보상금은 있는데 시민협의회 일비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포괄적으로 본예산에 성립되어있는 것을 쓰고있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시민협의회 수당은 저희가 당초에 시민협의회 운영규정을 자체로 7월11일날 제정을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있는 시정세미나 개최하는 예산이 10,800,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을 전용해서.

장대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참석위원보상이 31명이 9회를 하니까 저에 계산으로보면 5만원씩 주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5만원씩 주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279명에대해서 5만원이면 14백9십만원이 필요한데.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시민협의회 위원 참석위원 보상은 예들들면 이런 경우는 식사를 한다든지 그것이고요, 5만원씩주는 것은 회의참석하는 운영수당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성립할때는 다 참석할것으로 보고 예산을 성립시키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10,800,000원을 전용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비보상금책정 횟수하고 맞춰봤을때 모자라지않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한 액수.

장대현 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시민협의회 참석위원 보상도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부담하는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많이 잡혀있거나 그 돈이 모자라거나 둘이 언바란스란겁니다. 그돈을 쓰고 안쓰고는 차치하고라도.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실상 이것은 전용한, 당초 기정예산에 있던것을 전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것을 자꾸 부족하다고 더 넣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가 100%오는것도 아니고 회의 횟수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보상금을 일부만 세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민협의회 참석위원 보상금은 뭘로 썼습니까. 몇차례 열었죠. 변태지출을 했다는거야 뭐야.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이 아니고요,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기획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10,800,000원인데 이것을 세목에 운영수당으로, 민간인 실비보상금을 운영수당으로 예산전용을해서 집행을 한것이고요.

장대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열것에 대한 것만 올렸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전용해서 쓰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지않고요, 보상금은 회의참석한 수당이 아니고 예를 들면 회의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장대현 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 이돈을 어떤 형태로 어디에서 썼냐는말입니다. 그동안에 썼는데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고 난 후에 쓸것이니까 앞으로 9회에 사용할것만 쓴거냐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회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전체가 세 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앞으로 9회를 더 운영할거란 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계획은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두달반만에.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이 원래 이것을.

장대현 위원   정확히 얘기를 합시다.
  전체 9회를 했는데 3회쓴것까지 이것에서 줄것인지, 이미 3회는 전용해서 써버리고 앞으로 9회를 할것인지 그것부터 정확히.

○기획예산과장 윤철   회의참석한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당을 그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몫에서 저희가 수당을 집행할려고하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이 서야되는것이 아니고 운영수당으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운영수당이 없기 때문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전용을해서 운용수당으로 썼고요, 그리고 10,800,000원을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앞으로 그 돈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할 예정이고 여기에 보상금은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식사를 해야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쓸돈으로.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10,800,000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그돈이 아직도 남아있는 모양이네.

○기획예산과장 윤철   남아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실비보상금은 앞으로 보상금몫으로 쓴다면 이 보상금을 가지고 일비를 줄수는 없는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9회나 더 운영을 할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31명이 9회정도 운영을 더 한다고 하면 10,800,000원을 다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는 일비를 못주지않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거냐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이 현재 전용한 액수 범위내에서만 운영할려고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왜이렇게 책정을 했냐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위원님들게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식사를 하는데 일인당 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상에는.

장대현 위원   이것은 금액의 과다를 얘기하기보다 나는 운영자체가 지극히 변칙적으로 운영되다보니까 예산전용을해서쓰고, 또 이것도 가르매가 확실이 안타진다는 뜻에서 이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부분은 목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니까 이정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10,800,000만원을 전용했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비를 주는것도 결과적으로는 아무 근거없이 지급하게 되었단 말이야. 예산상에 조치를 가지고 그냥 막 줘버리게 되었다는, 대개의 경우 회의참석 수당이라든지 일비를 주는 것은 조례에 위원회를구성하거나 할수있거나 그렇게 되어야만이 주게 되어있거든.

○기획예산과장 윤철   법령 조례 규칙에 근거하는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또 자체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른시정을위한 시민협의회 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 재정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부분은 한 번 따져봐야겠네요. 예산이 수반된 내용인데 의회에 의결없이 집행할수있냐 없냐하는 부분은 논란이 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주민부담이 수반되는 모든 결정권한은 의회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규정으로 다 만들어서 막 지급해도 우리는 통제할 수는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제가 장위원님 말씀에 부정을 하는게 아니고요.

장대현 위원   규정에 의해서 막 써버리면 예산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 집행부입장에서도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해서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전용을 신중하게 했지만 의회의 결정사항을 심의하는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면 심의했다 이렇게 느끼고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실지로 전반적으로 전용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하나에 제도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민간인의 일비성격은 전용이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범주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포괄적으로 우리가 민간인에게 줘라하고 세워준 것은 우리가 조례를 구성하거나 무슨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위임해주는 그런 권한에 위임을 받아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을 참석자 수당으로 주도록 그렇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풀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가 아무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전에 얘기들은바가 없고 규칙으로 정해서 포괄적인 예산을 써버렸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절차상에.

장대현 위원   그런데 시민회의 참석보상을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면 내년에는 그것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질의수준으로 알고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서상에 나와있는 기준을 지켜야 됩니까, 안지켜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켜야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서상에서 금방 장대현 위원이 거론했던 그 사항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본으로 저희 조례나 법령에서 설정해준 시민위원회에 나가야될 실비가 5만원으로 규정되어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유창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되지않은 위원회는 실비보상금 5만원 나갈수없죠. 그것이 지침서상에 안나와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미리 카피를 해왔으면 좋은데 카피를 못했왔기 때문에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55페이지에 12항목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경비성격은 "법령 조례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그래가지고 일당이 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초과는 2만원인데 그 초과는 3시간이상시 일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유창희 위원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시민협의회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복사를 못해서 유위원님한테만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저도 읽어 봤으니까 저는 보여줄 필요가 없고요, 그러한 예산항목지침서상에 그런 내용이 나와있는데 시민협의회는 어디에 포함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포함시켜서 5만원을 지출해왔냐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바른시정을위한 시민협의회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유창희 위원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석: 조례에 없는 것을 보상할수있냐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그냥 근거없이 아무렇게나 설치한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희 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96년도 ′98년도 자료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 조례 제1702호에 어떤 항목이 나와있냐면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시정조정위원회가 뭘하는 곳이냐 시정자문이나 심의를 하는 것이더만요. 그러면 바른시정을위한시민협의회가 하는 일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까 시정조정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바른시정을 위한 시민협의회는 시민에 의견을 집약하고 수렴한다는 뜻에서 만들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시각차이가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조정위원회는 시간부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는 국장급이상 간부로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정을 자문을 구하고 심의를 하는 것이 간부로 되어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이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데 정책에 대해서 조정하고 자문하고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에 그 조항하고 방금 말씀을 하시는것이 산출기초에 보면 시민협의회 참석위원 보상이 10,000×31명 9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것도 아마 장대현 위원님은 9번을 한다는 것이 너무 과다한 내용이 아니냐 앞으로 2개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 만원이 책정된것이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이 식대비라면서요, 편성지침상에 식대비는 얼마를 지출하게 되어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기획과장님, 찾기 전에 말이에요,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뒤에도 민간실비보상문제가 또 나오더라고요, 조항을 지침상에 나왔던 내용을 기재를 해왔는데 "교육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및 교통비는 급량비는 매식기준 단가 이내로 한다" 매식비 기준은 5천원이거든요. 편성지침서상에 다 나와있는 내용이니까, 이것을 참석위원보상이 5만원 기준도 아니고 법령이나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이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5만원씩을 지금까지 지출을 해왔고, 그런데 또 이번에 예산편성에 올릴때는 만원이라는 산출기초에 내용이 식사비라고 한다면 그것또한 현행 지침상에 지침을 무시하고 올라온것이 아니냐는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매식비 5천원은 공무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지급 기준이고요,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회의참석한 수당은 운영수당에서 주는것인데 이것은 운영수당은 아니고 말씀을 드린데로 참석하신 분들이 식사를한다든지 이럴때 지급하기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경비로 쓰기위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 예산으로해서 편성을 하셔가지고 추경에 시민협의회 참석위원 보상으로 해서 만원씩 곱하기 31명해서 9번 올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천원은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급량비에 단가고요.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급양비 금액이 일인당 매식비가 5천원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항목중에 민간실비보상금 내용에 보면 "교육및 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교통비로해서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으로해서 산출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단가가 잘못되었다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그러면 시민협의회에 참석하는 참석위원들은 5만원 지출경비가 따로 잡혀져있고 이것은 별도로 만원씩 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만원씩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만원으로는 부족한다고 그러셨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실지로 지금 현재까지는 딱한번 처음에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식사를 제공했는데 그때는 곰탕으로해가지고 5천원씩 식대를 계산했지만 그 여타는 한 번도 식사를 제공해본적이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민협의회 지출금액 5만원을 목안에서 전용해서 지출한 금액이 있었잖아요. 원래 목안에 일반보상금 속에서 원래 원칙이 편성했을때는 시정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줄려고 편성을 원래는 본예산에서 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지출이 하나도 안되고 이번에 시민협의회가 시민협의회쪽에다가 5만원씩을 그돈가지고 지출을 해왔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우리가 산출기초에 작성을 할 때에는 민간실비보상금은 포괄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지않도록 예산서 지침상에도 나와있더만요. 그러니까 시민협의회에 나가야 될 품목이라고 한다면 시민협의회 품목에 기정을해서 줘야되고 시정세미나에 세미나에 나가야될 목으로 기초를 했다면 그리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시민협의회가 참석을 하는 형태가 세미나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출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편성지침서를 지켜야 되다고 그랬죠, 안 지키면 어떤 것이 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산편성지침은 자체가 훈령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용절차를 밟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유창희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위원장대리 태광호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87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기를 바른시정을위한 시민협의회 참석위원보상 돈으로 되어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바른시정을위한 시민협의회가 조례상으로 만들어진 단체는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분명히 아닙니다.

이석환 위원   아니어도 민간실비는 보상할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김완주시장이후에 만들어 졌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기정예산에는 어떻게 세워졌는가해서.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정예산에는 시정세미나 참석자에대한 보상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대리 태광호   오정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저희가 시민협의회 보상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미 담당과장께서도 인정을 했지만 기정예산안에서 썼던 예산중에서 전용을 한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시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용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때 지적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심의하고는 무관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시민협의회참석위원 보상은 금방 장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산출기초가 문제가 있다는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가 축조심의를 할 때 현재 살아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축조심의때 좀더 검토하기로하고 이 문제를 계속 감사수준까지 끌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환 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회라는 산출근거를 말씀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9회는 당초에 시민협의회 운영을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주 1회이상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상 그렇게 보니까 추경이 되고 난 다음에는 금년말까지 9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9번을 다 할 자신은 없습니다, 자신은 없는데 이분들이 보상금에는 저희들이 위원수당을 주기 때문에 교통비를 준일은 없지만 보상금이라는 것은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즉, 식대하고 교통비에대한 실비보상이잖습니까. 식대를 해보면 부족하더라, 그래서 산출기초자체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잡은 부분이 없지않다는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9회를 다 안하고 만약에 3회를 하던 5회를 할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현재 279만원 범위내에서 쓸수있다라고 편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그래도 식사를 해야되는 그때 집행이 되는것이지 그것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함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석환 위원   산출기초가 좀더 정확하게 되어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산출기초가 나오면 안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점에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바른시정을위한 시민협의회 참석위원보상해가지고 279만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전에 시정세미나 참석자비용으로 되어있던 것을 전용을 한것도 바른시정을 위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여기에 올라와있는 시민협의회 참석위원보상이라고 해가지고 만원씩 잡아가지고 31명 9회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이것은 산출기초같은 것은 안따지더라도 이것이 만원이 아니라 천원이라도 천원이 아니라 오백원이라도 나머지부분은 전용할대로 다 전용해버리고, 다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나머지 보상이라고 해서 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위원들보고 시의회보고 기존에 조례건 뭐건 아무것도 없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는 얘기고, 또 전용을 한것도 타당성을 잡기위한 그런것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예산심의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이런 것은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되지만 이것이 김완주 시장이 올라오고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차례 모순적인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는 추경예산에 울려야될 예산을 갖다가 전용해서 썻고, 또 나머지 전용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갖기위해서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에 1/10도 안되는 아주 약소한 279만원만 예산심의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 이것은 자체가 의회를 갖고 노는거예요.
  산출기초가 9회냐 7회냐 5회냐 이것가지고 따질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단가가 만원이 아니라 천원이더라도 이것은 의회를 우습게 안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삭감을 안하고 그대로 패스를 해줬을때에는 전용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조례로 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가 다 인정 할 수밖에 없는 돈은 적지만 상당히 기분나쁜예산이 올라와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하세요. 의원은 아니지만 의회적인 측면에서 생갈할 때 그렇게 생각이 안들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는 의원이 안되봐서 의회측면에서 생각하기가 힘들고요.

이재균 위원   김완주시장이 최태호 위원님께서 태풍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봤냐고 했더니 태풍전문가하고는 상의를 안해봤다고하는 조금 냉소적이다고할까 무슨 이상한 답변을 해버리더라고요, 말을 잘 사용을 못하시더만 그양반이. 어떻게 의원들하고 답변을 하는데 윤과장님께서도 의원이 안되봐서 모르겠다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의회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는데.

이재균 위원   그러면 내가 일일이 설명을 의원이 아니겠지만 내가 물어본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진짜로 일반보상금으로해서 이것이 올라온 것 자체가 의회를 시험하는 것이다, 편하게 얘기하면 시험하는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갖고 노는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절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를 시험한다든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으로 시민협의회 참석자들한테 만원씩을 식대비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회의수당을 운영비에서 지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은 추경에 어디에 서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추경에 서있는 것이 아니고 기정예산에 있는 민간인 실비보상금을 저희들이 회의운영수당으로 전용을 해가지고 전용결의에 의해서 전용해서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저희가 운영수당을 10,800,000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655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425만원이 남았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353만원 남았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실비보상금에는 9회를 계획을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 3백몇만원가지고는 회의비 수당은 근본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추경에 반영이 안되있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를 해야되고요 예산을 초과해서 회의를 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협의회는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전체 회의를 31명이 다 하는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안건에 따라서 실무협의회별로 운영을 합니다.

김성근 위원   제 얘기를 잘들으세요.
  실비보상금 예산부족액이 279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회의수당에 부족금액은 약 천여만원이 넘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큰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지않고 밥은 굶을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없으면 우동을 먹고 떼울수도 있습니다. 그 예산은 왜 반영을 했느냐는 것이죠. 큰 예산 부족액은 반영을 않고 적은 예산만 여기에다가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윤철   9회의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큰 예산에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않고 또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윤과장한테 해당이 없는 사항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도 나와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협의회를 김완주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갑자기 발족을해서 나오고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선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않고 실제로 법규상 보완을 하지않고 시장임의로 추진을 하고있는 단체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산은 또 이렇게 반영을 하고, 과거에 해왔던 각종 민간단체들에대한 실비보상을 싹없애버리고 이것 하나를 추진을 하고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볼때는 굉장히 못마땅한 겁니다. 이제까지 과거 해왔던 각종 협의단체는 유명무실한 단체였다라는 것 밖에는 안되고 거기에 의해서 원래 기정예산으로 의회에서 승인했던 것은 다 묵살해버리고 김완주시장이 시민협의회에다가 전부 예산을 투여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의회에 예산반영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다음에 헌법기관인 평통회의비도 실지로 금년에는 전혀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일비 3만원정도밖에 안줬는데 더구나 법적인 아무런 조항도 없는 시민협의회에다가 일비를 5만원씩을 책정해서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우선 실무진들 과장들이나 국장들외에 시장이 관심있는데에는 예산이고 뭣이고 조언이고 뭣이고 필요없이 넣겠다라는 것이고, 어려운쪽에는 더 어려워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볼때는 정말 조타수 한사람이 잘못하면 시정이 아무데라도 가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들어요, 시장이 잘못하고 있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예산도 다른데하고 형평성있게 예산을 지원해줄 생각을 해야지 시장이 관심있는 사업이니까 회의수당도 5만원,- 우리 의원들하고 똑같네 -, 우리 의원은 그것을 갖고 생계를 하고있는 의원들이 꽉차있어요. 회의비 5만원씩 받아서 생계수단으로 하고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더구나 시민협의회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순수하게 봉사차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비 5만원씩을 굳이 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실무과장들이나 참모들이 정말 시장을 위한다고 하면, 시정을 위한다면 제대로 보좌하고 조언을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 식대만 반영을하고 일비보상은 필요없지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유창희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는데요 시민협의회 관련해서는 유창희 위원님의 질의로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른 질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시정발전을 위한 대화의장 참여보상이라는 명목으로해서 산출기초에 5000×20명×4주×3개월로 올라온 내용의 산출기초가 또 잡혀있는데 이것이 뭔지를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행정관리과 소관 이거든요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학술용역비 9건을 용역시행하겠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10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위원님께서 잘 보셨는데요 어진모사는 편성지침상에 학술용역비로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부서별로 한 번 불러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전주발전마스터플랜은 기획예산과고요, 지역정보화중장기계획은 정보영상과, 시정에 시민만족도 평가용역은 행정관리과입니다, 행정실적평가용역도 행정관리과고요, 120번생활민원만족도평가용역도 행정관리과, 다음에 전주비빔밥 상품화 연구개발용역은 환경위생과입니다. 다음에 세계음식박람회 기본계획수립용역도 환경위생과입니다. 다음에 환경보전중장기계획용역은 환경위생과, 다음에 사회복지중장기계획수립용역이 사회복지과, 다음에 조선왕조 어진모사가 문화관광과 입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한 것은 물론 용역이 그동안에 남발이 되어가지고 시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정해볼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하면 좋은데 보니까 따지고보면 전문적인것에 부서에서 추진해야할 사안들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상에 한군데로 몰아놓으니까 결국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도 우리가 다 이것을 심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문제는 물론 용역을 발주할 때 거기에 따른 조건을 부여하는 것도 사실은 전문부서에서 해야될 부분이고 다만 말씀에 의하면 학술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조정하고 기획단계에서 관여를 해보고싶다는 뜻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더 비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예산을 성립해주면 이것을 다 할것이 아닙니까. 안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음식박람회나 사회복지 해당된 것이라든지 문화관광에 해당된것을 우리가 심의해서 하는것도 어떻게 보면 월권이예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그쪽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되 우리가 만약에 심의를 해야한다면 그쪽부서를 불러다가 필요하냐고 물어볼수도 없는것이고 -지금상황으로봐서- 예산상의 내용은 각부서별로 풀어주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컨트롤하는것이 맞지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왜 예산을 통합으로 했는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어떻게보면 산출기초가 가장 불명확한 예산과목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용역비들이 예산에 서면 그것이 거의 지출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과업지시서는 분명히 이것의 집행은 해당부서에서 집행을 하게됩니다. 해당부서에서 만들고 하지만 그 과에 예산이 서있으면 전혀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저희가 통합운영을 함으로써 과업지시서를 사전에 심사하고 예산을 배정하고하면서 사전심사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후에도 심사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풀로 통합예산으로 서있는것이 앞으로 집행상에도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분산이 되어있으면 문제가 적을줄 알면서도 통합예산편성을 하게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래도 필요한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기획실에서 승인을 받아야하는 그런.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승인이 아니고요 통제를 사전에 과업지시서에서 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심사하는 것 만큼은 할 수 있도록 해당과에서 서있으니까 그 과에서 그냥 바로 집행해 버리고 저희들끼리 조정위원회에서 걸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는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시장에 의지에 따라서, "이번 용역에 대해서는 말이 많이 떄문에 의회에서도 말이 많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할때는 반드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발주하겠다"라고 의지만 세우면 되는것이고, 예산상으로 통합해가지고 불편을 초래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문분야를 분활을 시켜줘야하는 직제라든지 기구조정을해놓고 느닷없이 이것을 또 합쳐놓으면 안되지. 기획관이나, 그사람들 전문부서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지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분명히 더 잘 알수는 없죠, 그렇지만.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산상에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반드시 거치지않으면 안되게 만들어 놓은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아까 얘기를 한데로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차피 모든 최종적인 행정행위는 시장이 결재해야 되는것이니까, 우리가 사실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도 환경이라든지 사회복지 문화 이런 부분을 산출기초에의한 심의에 의해서 해줘야 하는데 그런것을 엄격히 따지면 월권이란 얘기지.
  예산심의만 놓고보면 -내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도 장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업무는 제쳐두고 시민에 시정만족도평가용역 2천만원, 120번 생활민원만족도평가용역 2천만원 이렇게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그 생활민원만족도는 시민에 시정만족도에 포함되는 일부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것을 굳이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용역을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는가.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위원님 죄송한데 소관이 행정관리과소관이고 행정과장님이 마침 이 자리에 나와있으니까 좀더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행정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석환 위원   같이 묻겠습니다. 행정실적평가용역도 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행정실적평가용역같은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실적평가위원회가 있죠. 이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행정관리과장 양기섭니다. 저희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질의를 하신 요지내용을 대답드리기전에 저희들이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하나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행정이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자기가 가지고있었던 노하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정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종에 자만입니다.
  그런데 인제 지내다보니까 앞으로는 행정이 최첨단기법이나 그 기법이 학술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못하고있으면 뒤떨어진행정을 하고있다라고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것에 대해서 반성을하고 다시 그런 방법으로 하지않으면 안되겠다라고해서 행정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민만족도라든가 행정실적평가용역같은 것은 기 위원님들한테 책상에 배부를 해드린바와같이 키파나 이런데에서 행정연구원이나 서울시에서나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에 저희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면 앞으로는 뒤떨어진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행정평가용역이라든가 이런것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도 앞으로 이런식으로 해가겠다는 의미로, 행정실적평가에서는 행정만족도평가가 있고, 다음에 행정자체실적내부평가가있고, 다음에 수시로 하고있는 여기에 나와있는 그대로 120번 생활민원 만족도 평가가있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자료로 드렸던 내용들이 학술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 전문적인 깊이까지 저희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부탁하고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전문가 교수들이나 또는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면 각기 독립되게 평가를 받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평가도 여러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신뢰를 받지못하는가는 저희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행정평가가 시민들한테 받는 평가가아니면 신뢰성이 없다는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들한테 받는 행정평가는 우리가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기법을 전부 갖추고 있어도 우리가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표용이나 목적에 따라서 전부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몇분 걱정을 해주시는 것이.

이석환 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120번생활민원만족도 시민에 시정만족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부분은 나눠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하고 이 부분은 합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행정실적평가용역은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행정실적평가심사위원회가 있던데 그 위원회의 역할이, 그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되는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들 행정실적평가위원회는 없는데요.

이석환 위원   그러면 111쪽에 올라와 있는 것은 뭡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이 이번에 하면서.

이석환 위원   이것하고 같은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아직 구성을 한것이 아닙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요, 만족도평가용역 그부분은 묶어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굳이 이것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라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만 만들어 주신다면 묶어져있던 나눠져있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이석환 위원님께서 대안까지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에 해당되는것이 4건인데 이것이 꼭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와야만 되는겁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유창희 위원   꼭 필요합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예.

유창희 위원   시민의 시정만족도평가용역하고 행정실적평가는 계획이 1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잡고계시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유창희 위원   다음에 120번생활민원만족평가는 수시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11월달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또 그속에 예산편성이 다시 들어와야 되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민의 시정만족도 행정실적평가하고 120번생활민원만족도라는 것은 2기 민선시장이 들어와서부터 일이 어떻게 잘되고있느냐를 놓고서 상황파악을해서 필요한 자료가 나온다면 시정발전을 위해서 참고를 할려고 이런것을 실시할려고 하는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의 시정만족평가도는 우리들이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나눠준 내용중에, 물론 일부가 그런것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1년간에 행정실적평가를 하고있는것이지 7월이후 하반기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그얘기를 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어떠한 사안이나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실시되고있는 일에 대해서 한단계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전주시민들이 제대로 어떻게 파악을 하고있을까, 전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저희 시의원들의 생각이 아니고 저변에 있는 생활민원들의 생각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알고싶어해서 3가지 항목을 용역을 맞길려고 하는것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유창희 위원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시기가 지금이 아니고 저는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한다면 봄하고 가을에 하는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봄에 실시를 하면 봄에 맡겨서 결과물이 나오고나면 내년 7월1일이 1주년 아닙니까. 그 1년에 맞춰서 1년의 시정활동을 어떻게 했는가를 평가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익년도에 어떻게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결과자료를 그때 갖는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혹여 이것이 용역을 한 결과가 나오게되면 여기에 예산이 수반될지도 모르잖아요, 예산이 들어가야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서 지금하면 본예산은 12월달에 하니까 결과물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예산편성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내년 봄정도 한다면 1차추경잡을때 예산이 편성이 될 수가 있어서 바로 시책에 바로 반영도 할 수가 있고, 또 가을에 한다는 것은 1년도 사업을 점검을해서 내년도 다음연도에 전주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것인가를 참고하기위한 자료로써 용역을 맞기면 저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다는 것을 반대한다는것이 아니고, 시기가 민선2기가 와가지고 조직개편하는 것도 8월달에 했잖습니까. 거기에다가 120번 생활민원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불과 2달정도인데 이것을 이번에 맡긴다고해서 시민들이 과연 평가를 어떻게 해주겠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돈을 천만원 이천만원 그 이상을 써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나오는 내용이 될 수있으면 우리가 시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나올수있도록 일을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사항은 발상은 참 좋으시고 한다는 사고를 가졌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좋다고 보는데 다만, 천만원이나 이천만원에 돈을써서 나오는 결과물이 별로 흡족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것은 본예산편성시로 넘겨서 다음에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결과물도 예산이 들어가야 할 사항이 나오게 된다면 예산편성도 바로해서 시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싯점으로 잡아서 이런 부분들은 했으면 하는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질의에 대한 답변보다는 본위원의 의견필역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잠깐 묻고싶은데요 숫자가 늘어나면 이해가 되는데 금액도 5백만원정도 불어났죠, 2천만원에서 25백만원으로 불어났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변화가 있어서 그런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명예퇴직수당의 경우에는 평균치를 산정을 하는데요, 전에는 주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퇴직을 2년정도 남겨놓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금액이 높지를 못한데 지금은 상당기간을 남겨놓고하니까 금액이 늘어나고요 대신에 평균으로 5백만원만 늘어난 것은 전에는 사무관이상 다음에 6급정도만 명예퇴직을 했는데 지금은 하위직까지 하기 때문에 평균 5백만원정도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위원장대리 태광호   공보관리를 들어가기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얘기를 하실 때 바로 바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일반수용비 현재까지 지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 현재까지 지출내력이 5천만원정도, 정확한 액수는 판단을 안해봤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구체적으로 신문에 시정공고료를 얼마정도를 썼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신문쪽에 약 3천만원정도.

장대현 위원   3천만원을 써버렸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약 3천만원정도.

장대현 위원   그러면 기정에서도 천만원이 남아있네요. 방송은 얼마를 썼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신문에 현재까지 3천만원을 썻다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제가 정확한 것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그래서 지금 천만원이 남고, 또 2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연말에 특별하게 홍보나 공고를 많이 해야할 수요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전례로봐서 연말이 되면 1년결산이 있습니다. 시정에서 1년동안 추진했던 성과라든가 결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것을 공고를 해야할 이유는 없고 홍보를 하겠다는.

○공보담당관 김태수   홍보부분도있고요 저희들이 법정공고사항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항도 상당히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 두달만에 지금까지 썻던 것 만큼을 쓰겠다는 것은 예산상에 과다한 요구가 아니냐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거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가 방송부분은 2천만원정도 집행이 되었고, 신문도 3천몇백만원정도 나간으로 아는데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주로 홍보는 신문지면을 사가지고 시정에 대해서 전면에 실어주는 것을.

○공보담당관 김태수   전면에 실어주는 것도 있고, 금년도에는 민선2기 출범하면서 저희들이 새로운 수요가 조금더 발생이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잡혀있는 기정예산 4천만원을 가지면 충분한것인데 올해 유별나게 더 요구하는 것, 기정예산에서 우리가 작년에 썻던 것이라든지 평가해서 그정도를 세워줬는데 방송하고는........... 3천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것인데 우리가 원래 본예산에서 이것을 삭감한 일은 없었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올해만 특별하게 3천만원이라는 돈을 더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결산보고시에도 작년도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13백만원정도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한.

장대현 위원   그러면 13백만원정도만 더있으면 되겠고만 왜 3천만원을 요구했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금년에는 방송부분이라든가 상당히 수요량이 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하튼 신문에 사용할수있는 것은 천만원정도 남아있고 방송은 하나도 안 남아있다는 말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저희들이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만 편의상 방송부분 신문부분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나는 이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저번에도 온고을 관계를 간담회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정이 69백만원입니다. 지금 얼마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지금 현재 체재대로 가면 12월말까지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을 한다면 책자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개선을 해볼 계획으로 요구를 한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저 뒤에 인건비가 또 있겠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인건비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편집위원 두사람만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편집위원 두사람만 갖고 하고 이번에 조례가 상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조례개정안에 보면 편집위원을 한사람을 더 늘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외주에다가 위탁이 가능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위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책자로 나와서 간담회부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느때는 편집위원을 채용해가지고 해달라해서 그대로 받아들여 줬는데 그것을 1년정도 되가지고 또 위탁을한다, 그러면 그사람들은 편집위원은 또 모가지를 끈어야 할것이 아니냐는 말이예요.
  또 시재정이 좋다면 개선도 해보고 하는데 월드컵이 존속이 된다면 3년내에 어떻게 될는지 막막하니까 이런것을 개선할 시기가 너무 빠르니까, 나는 항시 그렇습니다. 작년에 두가지 합치는 것도 신경을 쓰고 또 공보담당관실에서 해달라는데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어려운 추경예산에서 너무나도 빈번하게 이랬다 저랬다하지말고 현재 체계대로 나가서 우리 시민들이 솔직한 얘기가 책자가 26백만원만 줘가지고 책자가 일반 지방자치지라든지 잡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것도 우리 시민들가운데 과연 잡지책으로써 시정내용을 얼마나 많이 보냐하는 것 보다 이것이 현재 나가는 체계가 보는 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이상 더 해보고 그때가서 더 좋은 방법, 우리가 돈이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물론 공보담당관이 내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시장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이런 관계를 한다는 것은 알고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서 통과시켜줬으니까 26백만원을 들여갖고 더욱이 개벽같이 된다면 이것도 몰라요, 그러나 책자는 아직 빠릅니다.
  저는 항시 이런 것을 할 때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 아시고 시정홍보영상물은 뭡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시정홍보영상물은 민선2기를 맞아서 전통과 미래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21세기형 문화도시 창조를 위해서 개혁추진과함께 전주의 진면목을 시민은 물론 내외국인에게 전파할수 있는 역할수행을 목적으로해서 홍보비디오를 제작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성 위원   작년에도 홍보비디오를 만들어서 몇 개를 해가지고 나갔다는데 어떻게 몇개를 만들어서 알만큼이나 나갔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96년도 발주를 해서 ′97년도 저희들이 24분짜리 5백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20개가 나가고 80개 남아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도 우리 의원들이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위원님들게 개별적으로 우송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안되었습니다.
  위원들 자체적으로 만들도록 해서 예산까지 통과를 해주고, 일반시민에게 보이는데 의원들한테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보내준다든지 보도록 해야 옳을 노릇이지 그런것도 없이 또 이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할 때는 "해주쇼 해주쇼" 한 다음에는 해준뒤에는 뭣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부씩 남아있으면 행정위원회에 보내주시는 방법으로하고 영상관계를 또 만든다는데 그것이나 보고 잘되었는지를 보고 2기는 내년도나 만든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자꾸 만들기만 하지말고, 솔직한 얘기가 월드컵만 안하면 이런 얘기안합니다. 월드컵한다고 우리 잘못하면 큰일나요, 돈 쓸곳이 있지를 않아요.
  공보담당관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여러 가지 하실려고하는 일에 대한 의욕은 참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통과된지도 얼마안되니까 그런지 아시고 먼저 만든 것 25분짜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자체제작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자체제작은 불가능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자체제작을 안하고 외주를 주겠다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반 수용비로 예산을 올려도 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산과목은 가능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계약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경쟁입찰을해서 저희들이 제작에 관한 목적이라든가 제작방향, 다음에 구성개요, 이런 타이틀만 줘서 저희들이 입찰이 가능하고 예산액에 따라서 1억원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장대현 위원   이것은 1편을 제작하는 제작비용이고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장대현 위원   테입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비용은 또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납품이 되면 테입까지 제작이 되어서 납품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한편을 제작하고 거기에따라서 몇 개이상에 비디오를 납품하도록.

○공보담당관 김태수   주문수량으로해서.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97쪽에 있는 사업예산 자체사업까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시정홍보관에 대해서 궁금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를 포함해서 2억7백4만원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별도로 유인물을 보니까 이미 주제를 가지고 동단건장이라는 사업체에서 제안을 해온것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가 시정홍보관을 설치를 하기위해서 홍보관설치제안 공모를 실시를 했습니다.
  ′98년도8월29일부터 9월10일까지 인터넷공고하고 시정게시판에 공고를해서 시청로비 98평하고 의회 의정회관 밑에 로비 94평인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구분에 대한 제안공모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10일까지 접수한 결과 시정홍보관에 대한 제안을 한 업체가 6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10월9일날 부시장님실에서 제안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대학교수님 두분, 시의회 의원님 두분중에 한분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 출입기자 한분, 공무원 다섯분이렇게해서 6개사에서 제안한 작품을 놓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결과 동단건장이라는 회사에서 제출한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심사과정에서 경비가 좀 들었을 텐데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심사과정에서의 경비는 안들었습니다. 다만,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대학교수님하고 기자, 외부인사 시민수당만 참석하신분들 5만원씩 집행된 사실밖에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시정홍보관이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공보담당관 김태수   의회에서 예산성립을 안시켜주고 의회에서 부결을 하게되면 설치를 할수는 없으나 다시 예산 요구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더라도 앞으로 홍보관을 설치를 안하면 몰라도 하게되면 선정된 업체로하여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저는 시정홍보관 같은 경우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이 있었어야 하는데.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제가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홍보관설치관계는 보고를 한 번 드렸었습니다. 다음에 의회 운영위원회하고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는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서 의정홍보관하고해서 공모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의정홍보관은 3개업체가 응모를 했고 시정홍보관은 6개업체가 응모가 되었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시청현관 로비입니다. 98평 전면적입니다.

이석환 위원   시청현관 같은데에 홍보관을 세운다면 그야말로 시정홍보인데 홍보면에 있어서는 접근성도 생각을 해야되는데 접근성 차원이라면 오히려 교통요지 시내중심가라든가 예를들어서 팔달로라든지 또는 전주역이라든지 그런 접근성이 좋은데가 오히려 좋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런 부분은 접근성만 따졌을때는 홍보관을 할려면 건물부분부터 다시 생각을 했어야 되고 저희들이 처음에 홍보관을 생각하게 된 것은 시청입구에 현관을 들어서면 현관자체가 훵하니 빕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둡고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서울시의 예를 든다고하면 서울시에도 청사현관을 홍보관화하고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있는 공간, 시청현관을 활용하기위해서 그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2억7백4만원, 소요예산이 28천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공보담당관 김태수   지금 업체에서 제안을 받은 것은 소요예산이 28천정도 들어간다고 되어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아이디어만 채택이 된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2억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조성이 가능합니다.

이석환 위원   만약에 이것이 세워진다고 할경우에 공개입찰을 하셔야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공개입찰 대상은 아닙니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 채택을.

이석환 위원   나중에 사업실시를.

○공보담당관 김태수   사업실시할때는 공개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단건장에다가 과제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응모해주신 업체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석환 위원   응모할 경우에는 입찰을 안해도 다른 하자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하자없습니다. 본인들의 작품이 6개사에서 저희들한테 제출된 작품을 당초에 공모를 할 때 작품도 반납도 안해주는 조건으로 했기때문에.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공보담당관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홍보관설치를 한달전쯤 된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했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이재균 위원   그분들도 들어가서 작품들을 같이 심사를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위원님 한분 참석을 했었습니다. 두분이었었는데 행사가 겹치고 해서 한 의원님만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은 여기 소요예산도 28천으로 올라와있고 나머지 6개업체에서 출품하신분들이 다하는 얘기인데 어차피할거라고 가상을 해보면 2억원을 가지고 전주시청로비 98평에 2억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조잡해서 볼수가 없을거라고 하던데, 동단건장이 어디인가는 몰라도 여기가 선정이 되었으면 그사람들조차도 28천으로 올라왔고 전주시에서는 2억으로 해가지고.

○공보담당관 김태수   위원님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개업체에서 응모한 작품을 보면 주식회사 "대상"인가 그 회사에서는 65천을 해서 작품을 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18천, 15천까지도 작품을 낸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천짜리도 있었는데, 이것은 2억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갔을때 오히려 시청로비가 지금같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용도로 있는 지금보다 더 조잡한 홍보관이 되가지고 목적을 달성하지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정홍보관을 전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전주시민도 상대가 되고.

이재균 위원   그러겠지만 홍보관을 만들려고하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온사람들한테 전주를 한눈에 보여주자는 입장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런 입장도 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98평에 전통관, 미래관, 현재관, 애향관, 영상관, 인포메이션데스트 이런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들을때 시청에는 2억원, 또 의회에는 1억2천.

○공보담당관 김태수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1억5천인가를 잡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의회것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이재균 위원   8천만원이 차이나서 12천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애초에 계획을 잡을때 의회에 하게되는 것은 뭐가 틀렸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것하고 중복이 안되든가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의회부분은 말 그대로 의정홍보관이기 때문에 시정홍보관하고 조금 맥이 다르다고 봤습니다.
  어차피 시정홍보관이 설치가 되면 시에 관한 역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시정홍보관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소 소요예산이 적게들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정홍보공고료, 온고을발행, 영상물, 홍보관 모든 예산들이 그리고 김완주시장이 7월이후 취임해서 해오면서 주로 역점을 가장많이 두는것이 실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너무나 홍보에 치우쳐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있어요. 그리고 이런것이 개인스스로의 생각만은 아니다는것이 여러곳에서 되는데 시정홍보관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I.M.F시대고 여러 가지로 빵이 문제인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민도 마찬가지고 외지에서 전주시청에 있는 홍보관을 보러올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2억원정도를 98평에다가 이 어려운 시절에, 또 전주시의회청사로비에다가 12천을 해가지고 3∼4억정도를 한다는 것은 전혀 국가적으로 국난에 닥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가만하지않은 시장의 독선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태광호간사 남경춘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시간이 거의 5시가 다 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가는 밤늦게까지해도 끝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들어와보니까 각부서별로 한것이 아니고 예산안 페이지 순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총무과, 감사담당관, 체육관리시설, 완산구, 덕진구의 개요설명을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또 전문위원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토록하고 페이지 순서대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관련된 것을 페이지를 보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101쪽에 청사소방시설 정밀점검수수료경정 640만원, 16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특별히 증이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정밀시설기준단가가 올라갔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점검을하는데 필요한 소요기준단가가 올라가서.

이석환 위원   점검은 어디에서 하는거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이것은 저희가 의뢰해서 점검을 하는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보통 그간에 어디에 의뢰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소방안전협회에다가 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내놓은 단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동성 위원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데 차가 한대를 쓰는데 24대를 보관를 할수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의회도 아직안되어 있고 특히 제일로 다중지구에, 그리고 기관은 기관대로 강제성이라도 띄어서 맡기세요. 기관에서 자전거보관소하나 못만드는 기관이 있지를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행정적으로 해야하는데 주차장에도 차한대만 안세우면 24대까지 세울수있다고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만 한건이 안됩니다. 이런 것은 행정력이 알려줘도 못하는 것은 있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것을 할 때는 첫째 다중지구라고하면 약수터라든지 이런데에 자전거를 많이 가지고가서 보관하고 등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이 전주시를 자전거 도시로 만든다니까 빠른시일내에 이런것을 해놔가지고 시민들이 바꿔졌다고 느껴야지 지금 그 운동을 한지가 2개월3개월이 되는데 시청앞에만 보관대를 만들었지 다른데는 보관대가 만들어진데가 없어요.
  이렇게 행정을해서는 시민들이 "아이구 그렇구나" 해버립니다. 꼭 예산만가지고 할려고하는 것 보다는 그런식으로 해서 빨리 확대를 시켜달라는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 좋은 일입니다. 아중지구 보관대를 많이 해놓고 세울수있고 또 비가리게까지 같이 해야합니다. 그래야지 자전거 비맞아버리면 녹이나거든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잘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제도로 되어있는데 이미 실시를 했거든요. 시청앞에보면 했던데 그런데에 예산이 소요되었을 것인데 무슨돈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현재 설치된 것은 기존에 있었던 시설을 이용하는것하고 제작업자들이 견본품으로 갖다놓은 것을 일단 배치를 해본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설치를 할수있다라는 견본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예산이 요구된 것은 저희 시하고 의회청사에서 공용으올 사용할 수 있는 보관대, 다음에 광장주차장이라든지 직접 시청사하고 관련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청사앞에 설치되어있는 자전거보관대 공사에는 지출비용이 전혀 없다고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되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는 업자들이 자부담으로해서.

○총무과장 이강안   비가림이 있는 것은 견본품으로 된 것을 저희가 유치를 해놓은 것이고 앞으로 설비를 더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비가림 시설이 없는 것은 기존에 있던 시설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알것이고, 그러면 80면을 어디에 설치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이것은 시청사와 의회청사, 그리고 민원실앞 광장,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청사관리차원에서 주변에 설비를 할 계획이고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자전거타기 추진하는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기관에 촉구를 해서 해나갈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될것입니다. 저희도 옆에서 권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청사주변에만 우선 설치를 하는것이 시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때.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직접관장하는 소관이 아니라서 예산요구가 안된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김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다중 이용장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개진은 전달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광호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75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75,000×80면으로 되어있잖아요. 자전거 한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것이 75천원이라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강안   원래 셋트당 얼마 이렇게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한대 주차하는 기준을 얼마로 잡는다, 10대를 주차하는 셋트하나에 75만원이 든다는 기준으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총무과에서 올라온 예산편성안도 마찬가지고 앞에있었던 기획예산과에서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경정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에 월 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때는 5월로 계산해서 올라온 것이 있고, 6월달이 있고, 4월달이 있는데 틀린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가 인건비를 삭감한 것은 일용인부임에 관한 사항인데 결원이나 감원을 시킬계획으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사항을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싯점으로 표기가 되어있고요, 아까 기획예산과에 올라와있는 인건비문제는 지난번에 조직개편이후에 인원의 변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달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사람에 운용되는 깃점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8월자, 9월자, 10월자해서 3개월, 4개월, 5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은 전부다 삭감된 내용이잖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대부분 삭감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같은 경우는 증액된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정예산액을 다 썻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기획예산과에서 올라간 인건비 증액된 부분은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할때 저희가 8월1일자로 인사발령을 하면서 연령대기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나 동에 소속된 인원을 전부 시청소속으로 해가지고 대기를 시켰기 때문에 기본급여를 주는것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건비 예산에서는 감소가 되었지만 시청예산에는 올라가 있고, 구청이나 동에 있는 부분은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유창희 위원   전체 인건비 지출 금액중에서 미리 선지출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되죠.

○총무과장 이강안   구청에서 지급이 되었던 부분은 쫄아들고 그런 차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대부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축소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동된 요건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확보를 해야되는 부분, 아까 교육예산이라든가 다음에 연금부담금이라든지하는 부분들이 부득이하게 필요해서 필수적으로 줘야되는 부분들을 올렸고요, 다음에 퇴직자들이 일시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조금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108페이지 일반운용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시행계획신문공고료가 나오거든요.

○총무과장 이강안   지난번에 저희 계약직 공무원 모집공고를 할 때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 기존예산을 부득이 썻기 때문에 충원을 해주기위해서 이번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시험계획이 없었습니다. 고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조직개편 이후에 응시관계 이런것을 저희가 맡게되어서 부득히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 번내는데 150만원가량이 들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신문광고료가 의외로 굉장히 비쌉니다. 특히 관급광고를 내게되면 일단 1㎝가 16천원해가지고 .

김남규 위원   시장이 취임백일이라고해서 그것도 200만원이나 150만원들텐데, 공무원 몇 명 뿐이 안뽑는 개방형 인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게재할 내용이 많아서 면수를 부득히 차지하는 최소한의 면적을 저희들은 공고를 내었고요, 이것은 광고협회에서 나오는 기준 단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깎을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김동성 위원   계약공무원 채용이 환경하고 어디가 안되어있죠.

○총무과장 이강안   환경하고 영상담당하고 도시계획담당이 안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세사람이 안되었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김동성 위원   제가 들은바로는 환경은 모집인원이 상당히 응모를 한 것 같은데 자격이 그렇게 안되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기왕에 말씀이 나온 기회에 설명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난번에 계약직 모집공고를 내서 전반적으로 76명이던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됩니다만 평균적으로 7대1 10대1인가 그렇게 되어서, 특히 환경분야는 근 20명가까이 되어서 20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접수되었고 응모를 한사람들이 법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자격기준은 갖췄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기사 자격을 가졌다든지 대학교를 나왔다든지하는 그런 기준은 갖췄는데 저희가 모집을 하고싶어하는 부분이 연구원이라든지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청에 계장급입니다.
  그러면 7,8급 직원들이 나이가 40대가까이 되어가죠, 그동안에 경력이 어느정도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 7,8급직원들 중에도보면 환경기사나 수질기사, 대기기사 자격증을 한두개씩 가진 사람들이 여러명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야 계장으로써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이 되었고, 지금 이번에 응시했던 사람들의수준이 8급이나 7급직원들하고 친구사이인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어느날 갑자기 먼저 온 직원은 아직 8급으로 있는데 나중에 들어온 친구가 계장으로 부임을 한다면 지휘통솔에도 문제가있고 업무를 관장하는 능력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다각도로 검토가 되어서 개인적인 능력이 있냐 없냐보다도 저희가 조직을 수행하는데 직원들을 통솔을 할 수가 있느냐, 업무를 얼마만큼 학문과 행정을 접목을 시키겠느냐를 판단을 할 때 국장님들이 4분이 한사람당 1대4로 면접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않겠느냐, 그런것이 고려되어서 모집을 아예 배제했던 것입니다. 조직관리차원에서 검토되었다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재 공고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녹지과같은데는 32살짜리가 과장으로 와있다고 들었는데 리더십이나 녹지과에 최고연령이 50세 이상이 많죠.

○총무과장 이강안   50세이상은 별로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사람의 경우는 박사학위를 가진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능력이 탁월하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할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모두 공감할만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었었습니다. 당시에 모집을 할 때에 분야별로 각국단위 모집을 해야되는 부서단위로 관계공무원 전문가들을 모아서 심사를 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하게 심사가 되었다고 자부를 하고있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111쪽 맨밑에 행정실적평가 심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시정모니터운용요원에 5만원, 친절공무원상운영위원 참석수당, 이 세가지 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표기가 조금 그러는데 행정실적평가 심사협의회 참석수당입니다. 일을 했던 사람들을 자료를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용역이 들어오면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이석환 위원   다음에 두 번째것은 시정만족도 운영에 관한 것은.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시정모니터도 운영협의회입니다.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성립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석환 위원   친절공무원상운영은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이것은 친절공무원 심사위원들입니다.

이석환 위원   정확히 해주셔야 하는데 안되어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113쪽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113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시정모니터 월례교육을 받는 사람들중에서 운영협의회가.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시정모니터라고해서 옛날부터 쭉있었는데 기존에 활용이 잘 안되가지고 이번에 활성화를 시키면서 시정모니터를 원래 500명이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번에 활성화 시켜서 일부 보충을해서 그중에 구성만 해놓고는 일을 안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모임을 저희들이 가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내용, 또 아까 얘기했던 수시방법에 대한 모니터요령 이런것을 늘 교육을 시켜가지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적으로 일을 하자는 뜻입니다.

이석환 위원   500명중에서 50명을 따로 뽑아서 협의회를 만드는 겁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적으로.

이석환 위원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연2회가 아니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2회, 매월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우리가 매월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5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거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데로 총원이 500명인데 그중에 각분과위원별로 10명씩이, 우선 전체를 다 저희들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명씩을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수있도록 거기에서 얘기하고 주제를 논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시정모니터링에 한해서 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와서 실비로 주는 보상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얘기하는 원래 참여보상은 그쪽에 와서 실지로 일을 하고있는 50명이 아닌 전체 회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석환 위원   시정모니터를 그간에 잘 안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활성화 하겠다는겁니까, 아니면 지금현재 활동을 하고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활성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용역평가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시정모니터가 활성화 되지못하면 용역평가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될것같아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113쪽에 실비보상금 시정발전을 위한 대화에 장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과의 대화를 시장님이 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동에 나가신다든가 또 곧있으면 해당되는 동에서 문제점이 있는데라든가 또는 각동에 잇슈가 있는 내용이 있는쪽에 시장님이 직접나가서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에는 우리 계획서에는 이런것도 들어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동참을 해서 자연스럽게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인들한테 부담을 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또 주로 다니는것이 영세쪽이나 민원이 많은 쪽에 주로 가셔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공무원 기준의 밥값정도를 계산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시정발전위원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산출기초에 8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주2회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저희들이 시도를해서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일을 할려고하는 의욕은 많으신데 조금 방만하지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런데 의원님, 이 돈이 공식적으로 지출하는 돈이기 때문에 액수로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큰돈이 아니다라고 얘기할수 있습니다만 진행을 하고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때 민원이 있는 동네에 가서 좌담회식으로 또는 간담회식으로 저녁을 간단하게 먹으면서 대화를 나눠가지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도출하는데는 시장이 찾아와가지고 시민이 밥을 대줘야 한다고 그러면 그런 뜻으로도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만 시장입장에서는 어려운 쪽에 가가지고 의원님들이나 같이가서 현안문제를 전부다 상의하게 되는데 밥값은 시장님이 내셔야 맞지않냐는 뜻으로 한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밥이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안되고 다과정도로.

김남규 위원   시정발전을 위한 대화의장, 참좋습니다. 의원들도 아파트 부녀회다 뭣이다해서 엄청많이 돌아다녀요. 시장님의 판공비하고의 성격은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시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여기까지 저기를 하다보면 이것은 상상외의 많은 숫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세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시장님이 나가가지고 동에가서 얘기를 하고, 동에서 다과같은것을 내놓고 우유라도 내놓고 음료수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동장들이나 저기가 어디에서 돈이 나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그런 대화를 할 때는 동장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해서 얼마아니지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할것이 지금 회의를 속개해가지고 계속 속기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하시고 해야지 여러사람이 같이 하게되면 속기하기도 상당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111쪽에서부터 112쪽에 걸쳐서 나온 행정실적평가심사위원회하고 다음에 시정모니터운영협의회하고 친절공무원상 협의회가 우리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어있는 회원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친절공무원은 협의회가 아니고요, 비노출로 10월달부터 매달 친절공무원을 뽑는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에 대한 수당이고 공식적으로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 세가지 단체가 참석수당으로해서 5만원씩 지출경비를 잡는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유창희 위원   이것이 우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있는 모임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아니라면 5만원씩 참석수당을 산출기초에 넣으면 안되는 것을 모르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니요, 법개정까지 제가 정확히 따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있는 회의중에 일반단체들, 민간인들이 왔을때는 실비보상을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유창희 위원   실비보상이라는 의미하고 5만원씩의 수당지급을 정확히 해주는 것하고는 다른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될겁니다.
  그게 아까 앞에서 다뤘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운영편성지침상에서 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는 내용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산출기초에 들어오면, 예산편성해서 들어오면 문제가 있지않느냐.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이런식으로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 자체가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하면 우리것도 위배되는 것이고 그것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별로 위배되는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는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운영규정을 조목조목까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운용을 할 때에 위원회 수당은 민간인들한테 나가는 실비운영비가 있습니다만 관례적으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만 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데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들이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 다음에 시정발전을 위한 대화의장 참여보상문제도 제 얘기는 똑같은 논조인데 시장님과의 대화를 하는 장소에 5천원씩 다과명목이든 식대비든 그렇게 지출이 나간다는 것도 선심성행정으로 잘못하면 문제에 소지가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런데요, 저도 그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시정발전을 위한 것에는 이런것이 나갈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세울때에 각과의 사정에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의 성격상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 성격상 달라지는 것이고 과의 성격상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느닷없이 예산이 선심성으로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을 하기위하고.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한번 얘기를 하고싶은 내용은 뭐냐면 예산편성상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해서 편성을 할 때 이것이 편성지침상에 하자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검토를 충분히 했었느냐 안했었냐는 나는 묻고싶거든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이것은 아까도 같이 논란을 했을때 시책을 추진하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별상관이 없는 것으로 지금도 판단을 하고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법령에서 주게 되어있는 조례나 규정, 이런데에서 주게 되어있는 것과 시정에 사업상 필요했을때하고 두가지를 구분해서 주고 있지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후자에 속한다고 이렇게.

유창희 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하는 내용으로 해서 지출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말이예요, 일반보상금비목 지출내용을 자세히 보면 격려 위문 간담회등 업무추진비적 경비와 시책추진 행사 보고 평가등 시책업무추진경비는 예산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

유창희 위원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적어왔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유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편성지침 40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에 격려 위문등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경비 사회단체보조금 기념품 구입비는 보상금 비목에서 계상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고있기로는 대화에장 참여보상하는 것은 격려위문 측면이 아니고 그날 대화의 날하는데 거기에 그냥 맨입으로 앉아서 이야기 하기가 곤란하니까 다과를 낸다든지 이런 경비지 격려위문은 특정인을 격려하고 위문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다시 논의를 할테니까 이상입니다.

김동성 위원   친절공무원 사례집은 이미 집행을 한 겁니까, 안한겁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친절공무원이 10월부터 조사가 되어가지고 만들어지면 연말에 그 사례를 모아가지고 책자로 발간해서.

김동성 위원   행자부장관이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라는 책자가 나와가지고 1개월내에 4판까지 해가지고 낸적이 있는데 혹시 전주시에서 그 책자를 본적이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직 저희들은 공식적으로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라는 책이 내놓면 불티나게 나간데요, 그래서 4판까지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구입을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태광호 위원   전산개발비등해서 "주요시책설문자료 분석시스템 구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습니다. 분석이 도저히 수동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깔아서 분석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태광호 위원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150만원이나 하나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이것은 전산쪽에다가 자문을 받아봤더니 주로 방송국에서 선거할때에 분석하는 것은 못따라가지만 거기에 거의 버금가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가지고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우편료나 이런것을 가지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들어오는 답변을 입력시켜서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150만원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가격산출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들어가지고 산정을 한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민간경상보조 학교폭력예방, 어디 어디 단체 3개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이것은 원래 상사업비로 632십만원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상을 타는 대상한테 결정이 되었는데 바로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액수중에서 시설비로 쓰지않으면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만 주면 안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시설비 2천만원으로 우범지역 학교보안등시설로는 민간경상보조는 안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꾼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활동단체가 어디어디냐고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가져오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2천만원 그것을 삭감시켜서 보안등시설로 3개 2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학교주변에 있는.

장대현 위원   학교주변 보안등시설은 도시과에서인가 있을텐데 그것하고 별도로 더 지원을 해주는 거고만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예산 2천만원을 보안등외에 더 효율적으로 쓸만한 일이 없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이것은 원래 상사업비가 왔을때에 시설비로 와줬어야 하는데 시설비로 안왔기 때문에 학교주변 등의 보안등 시설은 목을 바꿔서 우리가 구청으로 주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애초에 그러니까 목을 잘못세웠다는, 3개단체에 줘야할 돈중에서 시설비 일부가.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2천만원정도가 서있어서 내려와줬어야 하는데.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양구청으로 배분해 주는 겁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집행을 하겠네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니요. 학교가 지정이 되죠. 그동안에 학교폭력이 많이 공적이 있다든가하는 쪽으로.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도장공사라는 것이 시청민원실 도장공사를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청민원실에 내부장식을 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꽤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얼마나 되었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시설대는 장치한지가 얼마안되고.

장대현 위원   그때 전부 도장은 안한거에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일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커텐뒷쪽이나 이쪽 앞쪽에 보면 또 도장은 한쪽만 할 수가 없어서.
  (위원석: 임대료도 싸게 줬으니까 전북은행한테 하라고 하세요.)
  내적으로는 그쪽에서 커텐같은것이 많이 낡아있어서 그쪽에서 많이 보조를 해주겠다고 이번에 계산을 시키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민원실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창구 여직원 제복이 기정에는 8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경정에 18만원, 이렇게 두배이상이 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여름것은 하복입니다. 이것은 동복비가 안서있어가지고.

이석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하시지않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당초에 설때에 하복비로만 서가지고 못세웠습니다. 그런데 동복이 저희들이 동복한벌만 되는것이 아니고 입을수가 없습니다. 보통 1주일이나 10일되면 옷을 바꿔입어야 되거든요, 세탁하고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되고그래서 똑같은 돈이 두 번씩 항상 지출이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여분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희 시에서만 못하고 있는것중에 하나가 토요일마다 입는 개량한복을 중앙정부에서 많이 권장을 해주고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까지 이쪽에 포함이 되었으면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석환 위원   여직원들 친절교육을 시키시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이석환 위원   의원들이 가도 별로 인사도 않고 그런 여론이 아주 많은데 의원들 얼굴좀 익히라고 하세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철저하게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민원실 도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실 전체가 몇평이나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

유창희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산출기초에 보면 1,200㎡니까 400평 가까이 나오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유창희 위원   400평 가까운데서 전북은행하고 우체국이 별도로 들어와있고, 우리가 민원실 용도로 쓰는것이 있는데 거기에 전체를 놓고 봤을때 우리가 쓰는 면적하고 우체국하고 전북은행에서 쓰는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거의 1/2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조금 큽니다. 자원봉사과가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유창희 위원   그러면 민원실 부분에 공사가 ′97년도에 시설비보수가 있었을거예요, 그리고 김남규위원이 지나가는 말로 살짝 던지고 가시는 것 같던데 전북은행하고 우체국이 거의 우리가 쓰는 면적에 반절을 쓴다고 한다면 그들한테 960만원정도는 들여서 도장공사를 할 수 있지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저희들하고 그사람들하고 내적인 문제지 공식적으로 거론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사람들이 임대료를 주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시설주인데 그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야할 얘기는 공식적으로 거론될것이 아니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반 사무실 용도를 저희들이 들어가서 사용을 할 때에는 내부에 페인트칠해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주인보고 해달라는 소리는 않거든요. 우리가 아파트를 들어가도 처음 벽지는 발라놔도 살다보면 들어간 사람이 바르지 주인보고 벽지해달라고하지는 않거든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하고는 좀 다르죠.

유창희 위원   그리고 거기가 전기나 모든 부분들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따로 따로 나오죠.

유창희 위원   전기시설 따로.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계량기 말씀입니다.

유창희 위원   예.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봐야 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확인을 하시게되면 우체국이 전기사용료 얼마, 예를 들어서 전북은행이 사용하는 전기사용료가 얼마, 그러한 것이 안나눠져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전기사용료 내는것을 평수비교해서 시설이용료 얼마해서 우리가 부과를 할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김남규 위원이 얘기를 한 것 처럼 임대료 산정도 법적으로는 어쩔수없잖아요. 행정재산을 이용하는데 수수료를 나와있는대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체국은 국가공공기관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북은행같은 경우는 사기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북은행이 혜택을 보고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960만원의 페인트공사정도는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너희들이 돈들여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도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도장은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을해가지고 승인을 받는것이고 그쪽에 이액수에 버금가는,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사항은 각기 구분되어서 부과가 된다는고만요, 이쪽에 버금가는 예를 들어서 커텐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지금 교섭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쪽부분의 파트에서 맡아달라라고 얘기를 하고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검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파트만 저희들이 맡아서 할려고하고 시설에서 얼마 안되었다는 시설관계는 민원다이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를 나타낼수 있는 팔경을 그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다 해도 960만원은 안들어갈 것 같아요. 도장량을 적게하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왜냐하면 민원이니까- 전주시의 팔경을그리고 그 면적에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푸근한 인테리어로, 항상 도장하니까 도장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것이 다 포함된 뜻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8,000×1,200㎡는 그런것이 일부 포함이 되어가지고 얘기가 될것이고, 다음에 공식적으로는 도장공사의 싯가에 의해서 여기에다가 써놓은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신문사에 주는 돈은 깎지도 못하고 150만원을 주고 I.M.F가 되어서 인건비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5만원씩, 주는 것은 조달청가격으로 주고 받는 것은 조금받고 진짜 주인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부도나는 주식회사지, 꼭 행정관리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전동소방파출소의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재무과장이 급한 현장출장을 갔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교에서 남천교사이, 강암서예관 뒤쪽으로 있습니다. 강암서예관 있는데에서 성심여고쪽으로 가다보면 매입예정지로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가 위치가 적정한가요. 소방파출소로써.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소방소라든가 저쪽에서 위치가 상당히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장대현 위원   그리고 최근에 공유재산관리변경에 관한 것이 내용이 바뀌었는데 언제 바뀌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옛날에는 5억원정도 만평이상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98년7월16일 개정이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변경을 받아야 하는거예요, 안받아야 하는 거예요. 해당이 되요 안되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해당이 안됩니다.

장대현 위원   왜 안되죠. '98년7월이면 지금이 언제인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공유재산 심의를 ′98년2월28일자에 소방소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이미 받아놨거든요. 의회가 아니고 공유재산심의회에.

장대현 위원   심의회 문제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변경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죠. 의회에 받는 사항이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때 당시에는 아니어서.

장대현 위원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안하도록 되어있어요. ′98년7월16일날 바뀌면 바뀐이후에 이런 공유재산을 매입할려면 그것을 다 받아야죠. 그때 열어서라도 받아야지.
  (직원석: 시효가 1년이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바뀌면 이후에.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경과규정으로 있어서 먼저 공유재산심의회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1년이내는 인정을한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받지않은 것이니까 문제가 있죠. 그렇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되는데, 이것은 아예거론이 안되었던 사항이니까 ′98년7월 이후에 받아서 올려야 한다 이말이예요. 국장님 얘기한데로하면 올해는 아무거나 다해도 된다는 얘기지, 받은게 어디있어요.
  예를들면 2월달에 이것을 심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것은 포괄적으로 봤을때 전주시내에 있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았는데요, 당초에는 서서학동으로해서 ′98년2월28일날 받았다가 그다음에 2차에 공유재산심의를 ′98년4월15일날 아까 완산구 교동으로해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자리로 4월달에 해서 받았다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장대현 위원   4월달에 받았다고 해야지 안받았다고 하니까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변경의결을 했어요. 2월달에 한것을 변경의결을 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4월15일에.

유창희 위원   그러면 1차 서서학동에다가 했을때에 면적하고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면적이 119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금액은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때 심의를 받을때는 금액까지는 안받죠. 다음에 교동으로 한것이 170평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파출소신축부지는 행정재산에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매입해가지고 그쪽에 무상사용으로 넘겨줘야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유창희 위원   1차가 되었던 2차가 되었던 교동에 있는 170평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일단 행정재산으로 속해서 매입을 했다가 소방소에 무상사용으로 넘겨준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될 사항이 있고 거치지않고 관리계획수립을 할 사항이 있고 안할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때당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7월16일자로 변경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7월16일 이전에 이미 서서학동에서 교동으로 변경신청을 해놨다면 그때 당시에 평수에서는 관리계획이 안들갈 수 있는 평수예요.
  하지만 그땅을 구입하는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가격이 높으면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되고 가격이 낮으면 평수나 가격 둘중에 하나만 만족하고 하나가 해당이 안되면 둘다 다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봐서 의회의 의결을 거칠수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처리절차가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이번에 전동파출소부지문제가 -저는 그것을 전혀 몰랐는데 장위원님이 거론을 하시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170평을 매입을 하는데는 평수에는 제한이 안될거예요, 7월16일자로 변경된 항목에 보면 그 항목에는 우리 시같은 경우는 해당이 5,000㎡이하는 관리계획에 포함을 안시키고 그냥 통과가 되는데 금액으로 봤을때 27천이라면 우리가 이번에 변경된 금액이 전의 금액보다 더 낮춰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당시 금액이 25천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낮춰졌다면 이번에 2억이나 15천정도로 낮춰졌을 것으로 보거든요.

장대현 위원   법률적인 해석에 의해서 의회에 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되어야 되는것이 맞다는 것이죠.

유창희 위원   그래서 금액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에 들어오는 사항이 아니고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의회에 의결을 먼저 거치고, 그래서 의회에서 취득하도록 결정을 해주고 난뒤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유창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내용이 같은 것은 ′98년7월16일로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액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98년4월15일날 받아놨기 때문에 이미 법개정이전 법률로써 이미해서 1년간의 시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규.

유창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국장님이 잘못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심의를 거쳤잖아요, 서서학동쪽에 1차받았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98년도2월28일입니다.

유창희 위원   ′98년도2월28일자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했잖아요.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않고 심의위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바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한정이 바로 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서학동의 119평의 금액이 얼마였냐가 문제죠. 그 금액까지 표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않는 금액으로 나왔을때 바로 심의위원회에 의결만 거쳐서 시장재량권한으로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금액이 지금 안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된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정된 법률이라든가 이런것을 심도있게 다시 해석을해서 별도로 저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경과규정내용을 광의로 해석을 해보면 의회에 변경관리를 받은것을 1년동안 존속한다라고도 해석할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안 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싯점에 가서 관리계획을 받아야한다고 신법에 되어있다면 당연히 받아가지고 그 다음 후속절차로 예산을 성립시켜야 맞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니까요, 그 관계를 제가 법령을 세밀히 연구해서 계수조정전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기획담당관한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 명예퇴직자가 100이예요, 110명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107명입니다.

장대현 위원   왜냐하면 명예퇴직수당을 주는 것은 100명분을 산정했고, 뒤에 총무과에서 하는 그것은 110명분을, 공무원시상은 110명분으로해서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산출기초가 10명이 차이가 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알고있기로는 정확하게 107명으로 알고있고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100명분밖에 신청을 안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때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명예퇴직이 확정이 안되어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쳤을때 25백만원도 될것이고 그래서 100명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돈 가지고 나중에 모자라지는 않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금액이 확정되어있는데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총무과에는 사람당 20만원을 주기 때문에 110명을 했고, 그쪽에는 총액기준으로해서 100명만해도 충분하다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기획조정국 관련된 부서는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잠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짧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없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체육관리소에대한 질의답변을 전과같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동성 위원   현재 전광판이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확대를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에 설치되어있는 전광판은 1988년12월22일에 미원식품주식회사에서 기증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구형이지만 운영을 해오다가 작년 ′97년7월17일날 그 시설이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이 불에 타서 손괴가 되었는데 현재 각종 전자장비가 굉장히 급속도록 발전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품을 교환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것을 새로 설치를 해야만 앞으로 한국배구 수퍼리그라든지 그런 행사를 유치할수있기 때문에 불가피 보수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새로 시설을 한다면 피뢰침계획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태광호 위원   화산체육관 소방시설점검수수료가 있는데 점검을 어디에다가 받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산소방소에서 저희 시설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15,000㎡이상에만 점검을 받도록 되어있는것을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10,000㎡이상도 받도록 7월1일자로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하되 상반기는 작동기능만 점검을 하면 되지만 하반기에는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불가피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화재와 관련된 시스템이라든가 그런것에 대한 점검이라는 건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태광호 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화산체육관을 방문해가지고 지적했던 사항이라든가 그 부분과 관련된 추가된 예산이라든가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그것은 아닙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세입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구장수수료같은 것은 증액이 전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것은 이번 추경에서 조정을 않고 현재 야구장 세입대 징수실적이 8월말 현재로 73.8%고, 지난번 1회추경때 세입목표를 조정해가지고 접근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에서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전 시설에서 8월30이 현재로 세입실적이 91.4%이기 때문에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91.4%라는 것은 본예산에 산출했던 금액에 91.4%를 부과를 했다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1회추경에서 조정한 목표대 실적입니다.

유창희 위원   139쪽에 보면 수영장 연장운영에 따른 수영강사수당이 증액이 442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에 밑에보면 재료비항목으로해서 수영장운영연장에 따른 안전지도원 인부임해서 263만3천원이 증액으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틀립니다, 수영강사하고 안전지도원 인부하고 다른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같은 사람인데 연장운영에 따른 수영강사수당은 같은 수영강사라도 수영강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수영강사수당으로 계상을 했고, 안전지도요원은 수영강습이 없는, 예를 들어서 일요일 같은때 나와서 강습프로그램이 없어도 입장객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지도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연장운영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공휴일과 일요일에 개방한 것은 8월15일부터이고, 다음에 하계는 6시까지 동절기는 5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문을 닫았던 것을 8월27일부터 한시간씩 연장을 해가지고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수영장운영에 따른 수영강사수당이 기정에는 17,000원×6명×2시간×300일인데 그 경정에 올라온것을 보면 17,000원×2명×2시간×365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연중무휴실시를 언제했느냐고 하니까 소장님의 얘기는 8월15일부터 시행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산출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데 이것이 전부 세세하게 여기에 부기를 달면,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년에 하계방학때 무료강습을 시킨것이 33일간이었습니다. 또 토요일도 그전에는 1시까지만 하던것을 오후 5시까지 연장 운영한것이 25일간입니다. 또 평일에 한시간씩 연장시킨것이 8월27일부터 했으니까 금년 말까지한다면 57일간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세하게 부기를 표시하면 복잡하니까 편의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범위내에서 수당을 주기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규정상에는 수영강사를 몇 명두게 되어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6명인데 거기에 3명 2명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장운영할때는 2명만 남아서하고 또 안전지도요원도 공휴일같은때는 3명만 나오도록 절감하는 뜻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품목을 산출기초상에 운영수당으로 나누고 재료비로 나누고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나눈 것 뿐이지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17,000원씩 받고 하는 분들이 하루에 몇시간을 하고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시간으로 계산을 않고 새벽 6시부터 나와가지고 일과시간까지 했을때 지금까지 일당 351백원씩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3백일짜리니까 한달에 25일씩해가지고 877천5백원을 줘야되는데 실제는 예산절감으로 지금까지 23일내지 24일분만을 줘왔더라고요. 그래서 월 25일을 다주면 877천5백원인데 하루분을 적게준다면 842천원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과로에 시달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17,000원으로하면 이사람들이 근무할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17,000원은 연장시간이고 실제로는 35천1백원짜리 입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은 본청과 같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298쪽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16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 것은 효자출자소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직원석: 예.)

박영기 위원   301페이지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비 갱신계약을 않고 바로 유지비로 산정했는가요. 지방세 프로그램이 완산구인가 어디인가가 틀렸는데 효자출장소하고 전주시청것이 같았던가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완산세무과장 구병진입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308페이지, 309페이지 묻겠습니다. 차량유지비에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총무과장 이근용입니다.
  차량유지비 경정,기정이 있는데 대수가 늘었습니다. 효자출장소분을 삭감을 해서 차량이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청에 차량유지비가 늘어났습니다.
  차량은 현지 더블캡과 견인차 한대가 없었는데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중요한 차량은 우선 견인차하고 더블캡의 수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량이 넘어왔습니다.

이석환 위원   차량유지비 산출기초, 예를 들어서 승용차 1,800cc이하에 경정이 442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액수를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승용차 연식으로 따져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연식과 전년도 수리비를 따져서 기준을 잡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래도 주먹구구식에 예산이.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완전히 주먹구구식은 아닙니다만 연식으로해서 고장율 그런 평균치를 가만하고, 그리고 기존 수리비가 몇 년식은 얼마정도 나왔는가를 기준으로해서 산출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운행거리, 운행거리가 현재 효자출장소하고 완산구청하고 통폐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많은 운행거리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런것을 가만해서 산출근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종별로 수리비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석환 위원   그간에 통상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면 세워준 예산을 완전히 집행을 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차량 수선비랄찌 이런것이 오면 저희들이 연식을따지고 기준을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1차로 검증을하고나서 지출을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내용에 시설비항목으로 평화 2동신축비 부족분 48백977천원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총무과장 이근용 답변올리겠습니다.
  평화2동신축비에 대한 E.S.C부족분에 대한 48백977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린다면 ′97년도7월30일날 평화2동신축비가 계상이 되어서 계약을 해가지고 남은기간 약 5개월동안에 기간은 15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절대공기가 21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 60일이 모자라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98년도6월까지해서 절대공기가 210일이 되었는데 5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5월8일날 평화2동사무소가 신축건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97년도12월달에 I.M.F사태가 터져가지고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도 오르고 해서 이것을 바로 ′98년도3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건축비와 전기공사를 나눠가지고 전기공사를 687만원, 그리고 건축비를 42백만원을 증을 해줘서 자제구입을, 이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야되겠노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또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물가변동에 따른 돈을 48백977천원을 증액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럼 평화2동 신축청사는 더 이상에 공사계획은 없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준공되어서 ′98년도 5월8일날 이사를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더 이상에 거기에 대한 지출경비에 계획은 완산구청에서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세입항목에서 지방공공자금채로해서 차입금금액으로 평화2동 청사신축금액으로 1억이 들어왔거든요. 추경에 올라왔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것은 청사정비기금에서 준공이 나면 주는 것인데.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미 준공하고 대금 결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들어오는 이유가 뭔가 잘모르겠다는 얘기거든요. 대금 결재가 안났으니까 대금 확보가 미흡하니까 지방공공채자금쪽에서 연리 3%인가 자금을 갖다가 준다는 내용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미 준공이 다 끝나고 입주해가지고 업무까지 다 보고있는 과정속에서.

태광호 위원   원래 예산이 있었는데 건축자제값이 뛰었어요.

유창희 위원   공사대금하고는 관계없이 1억이 융자금액이 싸니까 이것은 차입금으로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   예산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짚고자 하는겁니다.
  저희가 분명히 본예산때 평화2동 신축분에서 대해서 예산을 세워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따른 사업집행이 늦어서 결국은 사고이월되면서 거기에 따른 49백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낭비입니다. 제대로 조기착공은 하든지 예산을 편성했을때 바로 시공에 들어갔으면 49백만원은 물지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사업시기가 늦게 발주되면서 의원들이 계속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지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연도계상에 따르는 인상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계약대금보다 더 지출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앞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이 잡히면 조기발주를서둘러서 사고이월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것이 항상 기업체가 국가를 상대로해서나 공공기관을 상대해서 서로 공사를 할려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개인대 개인과 기업대 기업으로 어떤 건축물을 짓기위해서 계약을 하면 계약금액으로 따지지 인상분이 되었다고해서 인상요구를 하지않습니다. 앞으로 총액으로 계약을 하십시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총액입찰을해서 물가변동에 따른 시예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면 평화2지구 토지개발 그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동성 위원   완산구청하니까 덕진구청 민원실도 그대로 할겁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되었어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민원봉사과장 정경옥입니다.

김동성 위원   민원실에 4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완산구 민원실과 같이 할 계획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민원실 면적이 170평인데 직원사무실을 줄여가지고 민원홀을 늘리면서 그 이상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덕진구청은 민원실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지않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별청사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완산구청 했다고 해서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필요해서 올라온 거겠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꼭 필요해서, 시민을 위한 민원실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위원회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시각 18시30분입니다. 그래서 석식을 위하여 19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조심의및 계수조정을하고 그 결과를 내일 9시30분 회의시 위원회에 보고하기로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태광호 간사님, 김남규 위원, 유창희 위원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활동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회의중지)

  (정회후속개되지않았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