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9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9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행정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회의시 논의된 바와같이 오늘은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조정국소관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10시16분)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순서대로 내용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은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기획조정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완산구청순서입니다만 완산구청 덕진구청을 합쳐서 두분중에 한분이 설명을 해주시고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과에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완산구청 총무과장 이근용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완산구청소관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완산구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덕진구청 총무과장 문일선입니다.
  덕진구청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덕진구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본청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입니다.
  총무과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가 적으니까 총괄적으로 전부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국장께 세입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쪽에 담배인삼조합세는 10억이 늘었고 그밑에 사업소득세가 3억76백만원이라는 돈이 마이너스가 되고 과년도 수입에 4억82백만원이 감이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사유는 저희들이 앞으로 12월말 결산대비해서 그간에 세입들어온 내용과 앞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추계해가지고 검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2회추경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2회추경에서는 늘렸죠. 2회에 얼마를 늘렸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2회추경에서 세입에 증가분은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사업소득세 주로 뭐가 안들어와서 삭감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재무과장으로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재무과장 김종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가 3억76백8십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당초 세수분석은 '97년도 28억57백만원에서 3%증해서 당초예산 29억42백만원을 잡았습니다만 IMF영향으로 계속 월별징수 실적이 떨어져가지고 누적된 금액이 3억77백만원입니다. 월별 평균 32백만원씩 감소추세에 있어서 이번 결산추경에 감액할려고 올린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같이 합쳐서 말씀을 하신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사업소세만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성 위원   사업소득세중에 20%를 증해가지고 10%분이 증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모든 경기가 부진해가지고서 이것이 안들어온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종열   예.

김동성 위원   과년도 수입은.

○재무과장 김종열   과년도 것은 4억82백629천원 감한 것으로 했습니다만 당초 결산추경 감소사유는 체납액에 영향이 있습니다. 작년도 체납액 징수한것과 금년도 징수한것이 금년도에 IMF영향으로 부진하게 받아졌기 때문에 그에따른 과년도 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세입이 빵구가 나면 전주시정 살림이 빵구가 납니다.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99년도에 이미 올라왔지만 터무니 없는 세입을 잡아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이것을 잡아놓고 결산추경에 8억이상을 감하는데 8억이라는 돈을 쓰겠다고 전부 세워놓았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전체적으로는 1억66백이 증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담배세에서 올라가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자주 감액을 하고 빵구를 낸다면 전주시의 세출집행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도에 이미 올라왔지만 추산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무과장님이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군부대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하는 것이 지방비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방위지원본부 운영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부터 전라북도 전 지역 예비군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도록 5천만원을 시군에 배정을 해주면서 협조하도록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간에 혹시 그런 일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때때로 향토사단에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비군 부대는 동사무실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같은것이 군부대 재산이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동사무소에 있는 예비군부대는 저희가 직접 지원한 사항은 현재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박영기 위원   예비군부대 들어가있는 모든 재산들은 어디 재산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부대 재산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국방부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박영기 위원   국방부인데 왜 국방비를 지방비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특별히 지역방위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수도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분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법적으로 나와있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지원할수 있도록 지난번에 법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할수도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번 추경은 결국 결산추경인데요, 그런데 다른해에 비해서 올해는 선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추경예산 편성을 한 번 더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보통2회 추경하는 것이 그간에 상례인데 이번에는 3회추경까지 갔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것을 일견 생각하면 예산편성 능력에 회의를 느끼게 된단 말이죠. 추경은 요인이 있으면 물론 할수 있지만 그 요인들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추계가 잘못되었다거나 그런것에 의해서 된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실상 2회 추경은 재원의 재배분 측면보다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경상비는 이체를 했지만 사업비는 이채를 못해서 불가피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점은 이해를 하지만 내년에는 그러지않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이 중요한데 본예산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걱정이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예산안및 예산서 유인 예산이 2천만원 증액해서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예산안을 만드는데 한부에 7만씩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단가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4만원씩 올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산서는 대부분 숫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나온 인쇄품셈 단가표에 저희들이 숫자는 더 봐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되어서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애초에는 4만원이면 할수있다고 한것을 7만원씩, 특히 예산편성부서에서 예산을 그렇게 오차나게 편성하면 됩니까.
  예를 들면 4만원이 편성되었으면 4만원을 쓸려는 노력을 안했다는 얘기도 되는데 예산부서라서 막 주고싶은데로 주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산부서라고해서 예산을 임의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단가산정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분은 3만원씩인가로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급격히 7만원으로 올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산서는 페이지 수라든지 이런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단가차이가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예산안은 이번 예산심사를 끝으로 폐기되버리죠. 예산서를 유인해야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유인하는 비용은 7만원에 14백만원이 되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250부나 발행을 하죠, 보통 2백부를 하는데 예산안만 250부를 하네요, 배포를 어디에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의회에 주고 각실과에 배부를 해야됩니다. 배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그전부터 의회에서 절감요인이 많다고 지적이 되어왔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의원당 당초에 2부씩 주던것을 한부씩 줄이는 노력까지 우리가 해가면서 절감을 해왔는데 발행부수가 덜 불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소모성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2천만원이나 더 증액요구를 하는 것은 예산절감을 솔선수범해야할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안을 의회에 낼때는 90부를 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각실과에 구청까지도 전부다 과별로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부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절감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돈이 9천만원이나 된다는 얘기인데, 예산서를 발행하고 배포하는데 9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상당부분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보고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렇게해서 안될지는 모르지만 구청도 몇부만 가지고 해당부서는 자기 해당된 부분만 카피를 해서 쓴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특히 다른 부서에 예산을 절감하도록 독려해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적은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향에 맞춰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경상비 예산과 관련되어서 예산절감 20개 항목을 설정한 것이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태광호 위원   그중에 인쇄관련 예산도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인쇄를 시청에 있는 인쇄기를 활용하는것으로해서 절감대책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시청에 인쇄기가 성능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인쇄기를 교체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발간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인쇄기를 교체하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각페이지마다 작성까지는 예산과에서 담당을 하실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인쇄만 하는거죠. 그러면 인쇄 하는 비용이 이렇게 비싼거예요. 기획하고 편집하는 비용도 없이.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재를 하면서 보니까 페이지당 450원이더라고요. 종이값이니 뭐니 세금까지 다 했을때요. 그런데 당초 예산안이 16백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산출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   '99년도 본예산에 얼마 책정되어있는지 아세요. 55천원이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아까 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것처럼 그전에는 예산서안을 던져주고 인쇄소에서 조판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수를 교정보는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전산도 되니까 지금은 가급적이면 마스타인쇄만 하는 쪽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분산해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제가 산출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말이 안맞잖아요. 기정에는 4만원, 3차 추경예산에는 7만원, '99년도는 5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은 제가 시인을 하는데 인쇄 단가표에 의해서 정확히 산출을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쇄가 나오기까지는 실무진에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사실상 몇번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박창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안하면 7만원정도에서 '99년도 예산서에 삽입이되어야지 물가가 뛰잖아요. 모든 공사나 사업은 물가인상분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20%가 넘게 삭감이 되었어요.
  제가 어제도 그런 문제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단적인 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정확한 단가를 다시 계산해서 추경예산가지고 힘들게 하지 맙시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조선왕조어진모사가 1천만원이 증액된, 이것도 2차 추경에서 잡힌것인데 3차에 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온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2차추경에 이태조 동상을 밀랍용상을 하는 것으로 2차추경에서 계상을 했는데 이씨 종친회에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어진모사가 7왕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재원이 부족해서 한 왕만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25백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여기에 천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삭감부분은 어디에서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삭감부분은 추경예산서 108페이지를 보시면 이태조동상에서 25백만원이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박영기 위원님께서말씀을 했던 무전기가 동 중대본부는 한대도 안내려갑니까. 35사단으로 전체 줍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이것은 사단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8백만원이면 5백개도 더 세우는데 그런데 동중대 같은데도 하나씩 주는 방향으로 상의를 해보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이것은 지원자체를 대대로 하게되면 대대가 전주대대거든요, 전주 동 지역방위에 활용이 되도록 배치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동까지로 못을 박을수는 없지만 그런것이 전제되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11시05분)

○위원장대리 태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기획조정국소관 '99년도 예산안에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예산안개요-기획조정국소관
(부록에실음)


  존경하는 남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국의 '99년도에 계획한 업무와 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수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장대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 위원회에 예결위원중에서 5분인데 현재 두분만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비심사라고는 하지만 예결위원님들이 예비심사의 분위기를 가장 많이 파악을 해야 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시심사 자체가 예결위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안계시는 상황에서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행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정서 반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잠시 그분들한테 연락을 취할수 있는 시간을 갖고나서 하고 어차피 축조심의에 들어가야 할 것 같으니까 그런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문위원께서 행정위원회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페이지를 낭독할때마다 의문점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동성 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여기는 100억으로 써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22억96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백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금년도 최종결산액에 보면 18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적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히 결산이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폭넓게 잡지를 못하고 우선 가장 안정적이다는 선에서 백억만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80억 덜 들어갔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80억이 늘어날 수도 있고 150억이 더 늘어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국고보조도 그런 현상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잡았다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지방교부세도 중간에 교부세가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만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잡았고요, 다음에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은 일부는 가내시가 되어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구두로 확인한 것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국고보조를 묻는 것은 금년에 다른해보다도 국고보조를 많이 지원받을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아직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유를 알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98년도 당초예산에 국고보조금이 182억이었었는데 '99년도 당초예산은 29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대비 116억을 더 계상을 했고요, 도비의 경우에는 월드컵 경기장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도비보조는 '98년하고 '99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그것이 160억이 늘어서 총 162억원을 더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방금 앞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백억을 잡았을때 가결산 결과 182억정도가 약간 줄여서 잡았다고 했고, 방금 김동성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면 기준이 서로 틀리다는 것입니다. '98년도에 실지 내려온 국고보조금 이번에 편성한 대비를 하면 실지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은 제가 자료파악을 한 것은 340억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은 298억으로 잡았으니까 왜 이렇게 잡았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할려고 했던 것은 진행과정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장 남경춘   저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려고 했던것인데 어차피 전문위원께서 한페이지를 넘길때마다 거기에 질의를 하시니까 그런 질의요지도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질의를 해주십사하고 다시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기획예산과장 윤철   방금 유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페이지가 왔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가결산을 조금더 철저히 하면 얼마든지 거의 정확하지는 못합니다만 근접한 순세계잉여금을 파악을 해낼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은 그다음 해에 잡는것이 옳은 일이고, 또 너무나 과다하게 잡았을때는 저희들이 '97년도 예산파동이 생긴것이 바로 순세계잉여금 문제 때문에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수준에서 잡는다고 잡는것이 백억이고, 다음에 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기준에서 답변을하고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해서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결산에 2회추경대비하면 국고보조금이 341억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있는것이 298억이고요, 그래서 사실 43억이 적게 잡혀있는데 당초 예산은 국고보조금은 국비예산이 원래 법정기일이 12월2일날 국회를 통과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지방에 보조금을 배분을 해서 빠른 경우에는 12월 이전에도 내시가 오는데 대부분은 내시가 오지않고 저희들이 신청한 액수에서 잡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신청한것하고 통상적으로 신청이 없어도 오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에서 밖에는 잡을수없지, 작년에 이만큼왔으니까 금년에도 이만큼 올것이다하고 잡으면 나중에 세입결함에 문제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또 국고보조금을 무턱대고 많이만 잡을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용재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국고보조가 대부분 4월이전에 확정내시가 오는데 확정내시가 오면 추경을 하는것이 통상적인 상례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월드컵이 있고해서 많이 내려올텐데 작년보다도 왜 덜내려왔냐, 얼마나 내려올 수 있는 추세도 있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추세로 이야기를 한다면 작년에 당초예산에 182억이었었는데 2회추경에는 340억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그정도 갭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보다는 더 생길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풀예산은 따오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르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좀더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정확한 내시가 4월경에 내려온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정부예산이 오늘 통과된다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시 우리같이 예산안에서 예산서가 되어서 각부처로 가면 각부처에서 풀사업에 대해서 지방에 배분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것은 1/4분기 안에 확정이 되고 좀 늦으면 2/4분기중에도 확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보조금이 가장 큰것이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이 46억13백만원이 잡혀져 있고만요, 그리고 사업비중에서는 전주대교 가설공사 46억2천만원하고 자전거도로 시설공사가 10억 이정도가 가장 큰 것, 다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한 것이 해마다 거의 내려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방금 얘기한 세가지 정도의 사안이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을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은 해당사업부서에서 중앙부처에 사전에 신청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안이 예산청에 넘어가는 것이, 금년에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예산이 5월말에 예산청으로 넘어가가지고 심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협의도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어느정도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국고보조금 계상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지원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46억 이 금액밖에 없습니까. 국비는 이 금액이고 도비는 더 내려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있어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유창희 위원   이번에 예산통과할때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총액에서는 삭감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는데 시에서 받아오는 이 금액은 괜찮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예산심의과정에서 일부가 삭감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간에 협의된 금액이 이것인데요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다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공공근로사업이 만약에 감액이 된다면, 다른 사업같으면 시비부담을 감액해야되고 그렇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은 재원이 뚜렷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팩스민원수수료 너무 과다 책정이 아니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이것은 금년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금년에 얼마였는데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금년에 34백정도 와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당초 예산은 얼마였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당초 18백정도 잡혀있습니다. 팩스민원이 이용도가 높아져가지고.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6만원 곱하기 580이 많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의심이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팩스민원을 할 때는 평균적으로 타시군에서 우리한테 우리한테 의뢰를 할 때 정산할 때 보통 3만원에서 10만원씩 정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계산을 한것이지 인건당 6만원은 아닙니다.
  팩스민원이 우리가 정산해서 받아들이는 돈이 300일정도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건수를 나누면 580건쯤 된다는 뜻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동성 위원   32페이지 방금 도축세 설명을 보니까 도축세가 아주 줄어들었던데 예전에 도축세 감면을 시한제로 했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2월말까지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이 아주 줄어들은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종열   줄어들었습니다. 결산전망을 5억5백으로 보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자동차세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가결산 할 때 얼마나왔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98년도 결산전망으로봐서 3.3%증가한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 사유는 신규등록차량 승용차가 약1년에 3천대 기타차량이 15백대에서 약7억89백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결산전망을 저희들이 285억25백만원으로 보는데 결산액보다 다소 증가한 294억6천을 잡았습니다.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자동차세를 '98년도 보다 감액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열   당초 예산에 303억인데 저희들이 결산전망으로 봐가지고 285억으로 본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으로 잡은것이 아니라 결산액으로.

○재무과장 김종열   저희들의 세수분석은 당초예산보다 결산전망으로 봐야 심도가 있기 때문에 결산전망으로 봐가지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40페이지 금고하고 구내이용원은 늘려서 잡으실 것이죠.

○재무과장 김종열   아직 시금고가 남아있고 아직 확실히 시금고가 그 평수를쓰냐 안쓰냐의 문제도 있고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1회추경때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금고 인원도 줄어들었고 확실히 그 평수를 다 쓰는가 안쓰는가도 판단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줄이기는 불가하니까 그때 평수로 확정이 된다음에 추경당시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67쪽에 징수교부금수입이 도비교부금 50%를 받게되어있는데 변경을 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있죠.

○재무과장 김종열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이 엄청난 액수인데 약360억 세입예상액인데 발표된 시한대로하면 20몇억으로 그렇게 줄어드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종열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세입결손이 320억이 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재무과장 김종열   줄이더라도 인구비례에 따라서.

장대현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인구 50만이상 시가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에 11개 시도가 있어가지고 전주시장님 의회의장님도 행자부에 건의를 해놓고 여러곳에 건의해서 아직 그것이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세징수교부금을 징수교부금 제도를 없애고 흐름이 징세처리비로 해가지고 징세액에 3%입니다. 그렇게되면 저희들은 23억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를 하고있는 안이, 징수교부금 전체를 100%로 봤을때 나머지 97% 남잖습니까. 50%에서 3%를 빼고 나면 47%를 100으로 봤을때 그중에 85%를 인구비례로해서 강제배분을 해주고요, 15%는 재정조정자금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때도 우리가 조정자금을 한푼도 더 못받고, 그렇게 되었을때 368억에서 142억이 부족해집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느닷없이 그렇게 했을때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 하나입니다만 전국에 11개 시가 있는데 막대한 재정결함이 나가지고 큰 혼선이 있기 때문에 첫해는 가급적이면 결손을 최소화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있는데 아직은 행정자치국 세제국내에서도 이것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성안이 되기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시행령이 전부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는 문제라서 현재는 저희들이 현행 제도대로 징수교부를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사실은 도세로 우리가 세목상 분류가 되어있어서 그렇지 시민들이 내는 735억원을 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시민들이 납세거부를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우리한테는 언제 내려옵니까.
  우리가 걷어서 주는 시기는 언제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시기는 언제인가.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질문에 뜻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도세를 50%를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재정법상에 직접사용 금지원칙이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가지고 50%만 도에다가 불입을 하고 50%를 우리가 직접쓰면 쓰면 좋은데 100%를 불입을 하고 거기에서 도에서 주는데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왔다갔다하면서 묶이는 기간에 이자 차익도 굉장히 큽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도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도에서는 될 수있으면 최대한 늦게 줄려고 하고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받을려는 그 갈등이 재정 문제에서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집행부하고 도하고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요구사항을 제대로 하기 힘들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받을려고 촉구를하고 그쪽에서는 어떻게든지 늦게줄려고하는 것 때문에.

유창희 위원   이 금액대로 봤을때는 800억정도가 우리가 징수를 하는 금액인데 징수하면 바로 넘겨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줄때는 분기마다 조금씩 내준다든지 이런식으로.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분기마다 제대로 그것도 안들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싸우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방재정법상에 직접사용이 가능하도록 조항이 개정이 된다면 50%만 거기에다가 넣어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바로 쓸수가 있죠.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박영기 위원   70페이지에 승마장하고 중산재를 매각해서 73억정도를 잡아놓았는데 내년에 확실히 매각이 가능하겠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매각이 가능한 것보다 엊그제 위원님들이 가결해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라서 그 지가입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박영기 위원   만약에 매각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분할을 해서라도 팔아야 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문제는 73억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고있으니까 염려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이상 내려가면 안되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이재균 위원   승마장 부지의 임대료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잡기 이전에 임대료가 너무나 높게 시에서 조정을 해놔가지고 땅을 쓰고자하는 사람도 임대를 엄두를 못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년간 아무것도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있고, 이제는 분할해서까지 팔아보겠다고 하니까 그 의지는 알겠지만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어있을때 과연 시 재산을, 쓸만한 땅들을 세입으로 잡기위해서 이렇게 팔아야 되는가, 이시대에 그런 판단이 옳은 판단인가라는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산재 부지가 '96년도부터 감정가를 책정해가지고 계속 공매를 할려고 했었는데 유찰이 계속되었죠.

○재무과장 김종열   예, 9필지중에서 1필지가 팔리고 8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그 안에 감정을 몇차례나 했었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감정가가 한 번 내린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도 그당시 추진하던 것하고는 일이 추진이 안되었고만요. 그리고 중산재 부지매각도 마찬가지예요. 9필지에서 1필지 팔리고 8필지가 남았는데 상업지역 땅이어서 상당히 높고 임대가격도 높게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무과장 명의로 해가지고 매각을 희망하는 사람 연락주라고 써놓고 그랬는데도 전혀 그런 것은 없다고 하고 그 관리를 너무나 방치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임대수입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땅을 포장마차나 그런데로 무상으로 방치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부지가 팔리기 전까지는 시유재산에 대해서 그것도 상업지역이고 효용도가 높은땅인데 포장마차가 들어와서 그렇게 영업을 하고있는 대목도 임대수입을 얼마라도 올릴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것이 시유재산인데 안타깝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70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계를 100억을 한 것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그 앞페이지에 이자수입으로 50억을 계상한 것이죠.

○재무과장 김종열   예.

장대현 위원   올해 얼마정도 된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종열   올해 46억7천 전망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이자율이 하락추세인데.

○재무과장 김종열   물론 이자율은 하락추세인데 이자는 그 전에 이월금이 얼마나 이월이 되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자의 이월금이 480억이 이월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예측이지만 그 10%이상 이월금이 남을거라 판단하고 조금 올린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순세계 잉여금하고 이자는 예산편성에 또다른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은 이자수익을 많이 올린 것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 하고는 당해연도 사업을 자원배정을 원활하게 못했다는 측면도 되는것이죠.
  이를테면 즉시 자원배분이 돼가지고, 일반기업하고 다른 점은 예산은 즉시 집행이 돼가지고 그 집행된 예산에 의해서 시민편익이 제고되고 그에 따라서 투입에 대한 산출효과가 나타나야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높다는 것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당해연도에 제대로 돈이 쓰여지지않고 사업운영을 제대로 않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장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결국에는 불용잔액인데요 그 불용잔액이 발생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하잖습니까. 그러면 원인행위가 가능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업부서에서 그것은 자금 배정이 바로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배정되면 원인행위는 가능한데 예를 들면 50억짜리 사업인데 이것은 기성고에 의해서 자금이 집행되됩니다. 그래서 지출을 할 때나 돈을 줘야 되는데 그 기간에 자금배정을 하면 공공요금으로 이자를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본예산에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연초부터 추진해 나가면 그것이 앞당겨져서 지출이 되고 그만큼 시민편익이 제고 되는데 이것이 자꾸 안되고 결국은 추경이라든지 편성이라든지 배정자체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받는 돈이라든지 그런것에 의해서 배정을 늦추거나 사업집행 계획을 보류하거나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올해만은 그것을 기획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사업을 조기발주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조성해주고, 그리고 사업부서에 독려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10억이나 되는 기타 잡수입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타 잡수입은 어느 비목에도 해당되지않는 수입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완산구청이 전세로 있다고 효자출장소로 이사갔잖습니까. 그 전세금을 반환받으면 그것이 어느비목에도 없는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각종 반환금 또 과태료 없는 비목에서 들어오는게 기타잡수입인데 94년에 결산액이 33억95백만원이고 95년에 14억22백만원, 96년에 13억17백만원, '97년에 17억75백원, '98년에는 35억34백만원인데 이속에는 완산구 청사 전세금 반환받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연15억씩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기타 잡수입이 명확한 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너무 크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장부에도 보면 몇천원 몇만원 이런것이 건수가 조금 많구요.

박영기 위원   부기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복식부기를 한다면 임대보증금으로 나가잖아요. 시기가 있어서 그렇지 나중에 꼭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그것이 잡수입으로 어떻게 잡히냐고요.
  이번에 완산구청을 저쪽으로 옮겼는데 임대보증금을 5억을 주고 했어요, 그런데 한달인가 두달인가 있다가 해가지고 이자를 받았잖아요. 이자를 잡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네.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가 예산서 편성지침상에 과목을 편성하잖습니까. 세입과목도 대부분 많은 것, 세출과목도 대부분 많은것을 편성하는데 그런것들이 극히 일부분적이고 금액이 적다든지 미세한 부분들 받아들일 수 있는 항목을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것이 잡수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일반회계 세입총괄부분에 있어서 거의 끝난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이 보니까 내년도 세입총괄부분에 있어서 장위원님이 짚었던 교부금문제, 그럴일이 없겠지만 혹시 그럴일이 있다고 한다면 142억정도가 결손이 올 확룰이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재산매각 수입부분에 있어서 중산재하고 구 승마장부지를 놓고 봤을때 67억정도, 다음에 지방채 발행금액이 차입금부분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를 받는 것으로 차입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올해 65억밖에 차입을 하지못한 부분이 아닙니까. 지난번 도비 내시까지 내려왔던 사항이었는데도 금액삭감을 해가지고 결국 돈이 없어서 못줬잖아요.
  그런데 이 두가지가 재산매각대금하고 지방채 기채발행금이 똑같이 '98년도 상황이나 '99년도 상황이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개가 똑같이 다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100억정도가 세수결함을 우려할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세입총괄에 대해서 유창희 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9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구승마장 매각대금, 또 지방채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99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다른 관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계획이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에서 직접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100억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99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 그 문제는 제입장에서는 100억의 경우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99년도 예산 세부 부분에 있어서 100억정도는 어디인가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충분히 되지않겠는가. 세입세출이 그전에는 부서가 달라가지고 서로 싸우고 견제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양손에 떡을 쥐고 있으니까 여기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저도 구조조정을 할 때부터 가장 우려하는 부분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기획조정국장님이 양쪽을 다 보다보면 특히 김완주시장이 사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세입을 많이 차지할려다보면 혹시 내년도에 결함문제가 오지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박영기 위원   작년에 국공유재산 임대료해가지고 과년도 수입으로 잡았었는데 올해는 빠져있어요. 과년도 수입란에 작년에는 도로사용료하고 국공유재산임대료하고 두가지가 되어있었는데 올해는 빠져있어서 그것이 발생이 안되어서 빠져있는 것인지 누락을 시킨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윤철   전년도에 공유재산임대료 과년도 수입이 양쪽구청에서 요구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요구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못했고요.

박영기 위원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셨다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152페이지에 '99년 시정현황책자 발간이 있죠, 올해도 2천부 발간을 했네요. 시정현황책자도 올해 2천만원을 들여서 발간을 했는데 이 책자를 해마다 발간해가지고 배포를 주로 어디에다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현황은 시정의 일반현황과 각종 통계를 책자로 두고있는데 이것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 교과서에 지역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숙제를 내기 때문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쪽에 많이 나가고요, 외부에서 오는 인사들에게 시정을 설명하지 못할 경우에 간략하게 이것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것을 공보담당관실에 이사업을 이관해가지고 더불어사는 책자 식으로 만들기로 거의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말고 그쪽에다가 이관시켜서 해보는 방법이 없겠어요. 이것이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부서별로 별도의 홍보전략이 서고, 이것도 일종에 홍보라고 볼수있는데, 의회도 보면 타시도에 의원들이 방문하면 한부씩 나눠주고 하잖아요. 칼라로 인쇄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는 사실상 칼라로 인쇄가 안돼있고요, 흑백 1도로 인쇄가 되어있는데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와서보니까 그런것이 내용이 조잡하고 또 일반 통계가 효자출장소가 없어지면서 행정단위가 많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현황이라는 명칭이 아니고 "오늘의 전주모습"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가 볼때 그렇다면 이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굳이 해야되냐는 말이예요. 차라리 공보담당관실로 옮겨주면 보다 효율적으로 제대로된 책자가 나올수 있지않을까 생각이 드는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께서는 홍보 측면이니까 내용에 있어 홍보에 중점을 두느냐, 현황에 중점을 두느냐 이 차이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보실은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내용이겠지만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시책이 바뀌었다거나 또 뭣이 바뀌었다거나해서 간단하게 바뀐 내용을 하기 때문에 시책이라든가 사업 이런것을 총망라해서 간추린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공보실에다가 주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는.

장대현 위원   그런 내용들이 공보실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예요, 바뀐부분 까지도.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공보실에서 만드는 홍보물 전체적인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효율적인 방안,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나는것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싶고요, 다음에 국제협력업무 번역료라는 것이 나오는데 800만원인데 산출기초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기획예산과장 윤철   부로 되어있는데 번역료가 언어권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매수로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대로 되려면 예를들어서 영어권 번역료하면 한매에 얼마가 된다든가.

○기획예산과장 윤철   번역료 산정기준은 매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영문불어쇼를 만드는데 매수로 계산을 하는 것 보다는 한부를 일괄주고 이런, 어떤 때는 책자로 가고 어떤때는 낟장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총괄을 해서 대학생들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하면 안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번역료를 기획실에 국제 협력업무가 있기 때문에 세워놓고요, 번역을 해보면 저희들이 한글로 원고를 쓰고난 다음에 번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히 영어같은것도 우리가 구사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검증을 받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정보고회가 5회로 계획이 되있는데 이것을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나가서 하는 거에요.
  시청에서 시민들을 불러서 해요,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앞으로 시정보고회 '99년도에 계획을 확정을 해야 장소는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그렇게 무계획하게 예산을 세우면 안되지, 일단은 어떤 형태로할것인지 계획이 있었으니까 이 예산을 세웠을 것이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는 지역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시민을 상대로만 시정보고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보고회 행사성 경우도 있습니다. 1년에 5회정도는 될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8만원씩 5번을 세웠습니다.

장대현 위원   좋은 일인데 화분 구입같은 것을 보면 이를테면 시에서 한다면 화분이라는 것이 일시에 쓰고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5회분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을것이고, 또 다른데로 돌아다니면서 해도 마찬가지로 그 화분을 쓸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일반운영비속에 일반수용비에 포함되는 품목중에 물품구입비의 일괄 구매는 진짜 어려운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일괄구매를 하는 방안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154쪽에 보면 복사용지같은 경우도 금액이 나와있잖아요. 그리고 프린트기 토너 구입비 같은 것들이, 이것이 각과마다 구입이 필요해서 과에서 알아서 구입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분산구매가 되게된 배경이 맨 먼저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간략하게하고 편리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생긴 비목이 관서당 경비였었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생기면서부터 분산구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서당 경비는.

유창희 위원   관서당 경비는 폐지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일반운영비를 일상경비로 교부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일괄구매를 해야되고 저희들이 예산절감 지침을 보냈는데 예를들면 프린트기 토너나 복사기 토너 이런것도 일괄계약을 해가지고하는 방법을.

유창희 위원   시청산하 전부서가 이런 소모품의 물품구입비의 산출기초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단가가 높은것이 있고 낮은 단가가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일괄 정리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기가 어렵다면 금액을 일정하게 업체선정을 해놓고 필요한 부서에서 금액맞춰가지고 조달을 해줄수있도록 이런 방법도 있을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윤철   유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것이 예산은 각과별로 서있는데 일괄구매하는것이 그러면 예산을 다 모어서 일괄구매를 하는것이 좋느냐, 그렇지않으면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면 단가계약을 한 번하면 그것은 단가에 의해서 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가계약만 해주는 방법이 좀더 효율적이냐 이런것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복사용지같은 경우도 A4같은 경우가 거의 천원차이가 나고 토너같은 경우는 거의 8천원 9천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구입을 하는데 그것을 모아놓으면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절감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예산안인데 예산안에 똑같은 물품구입비가 서로 틀리다는 자체도 제가 볼때는 보기에도 안좋을 것같아요.
  그리고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공공요금납부세액도 보니까 전부다 산출기초 단가 자체가 전부다 틀리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잡아놓을 필요가 있지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참고로 전기료 문제도 청사 크기에 따라서 한전에서 횡포를 한다고 보고있는데요, 면적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청사같은 경우는 회의실이나 이런것들이 기본요금 산정하는 면적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회의실에는 통상적으로 계속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절감하냐, 그래서 '99년도 예산절감 지침을 일차적으로 보냈고요, 또 거기에서 세부추진 계획을 만드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전기료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가장싸요, 가장 적게 쓰는 곳인데 산출기초가 가장 싸거든요, 동절기 하절기 추계 춘계 이렇게 나눠서 서로 산출기초가 틀리는데 시청 구청은 똑같이 산출을 했는데 여기하고 체육관이나 그쪽하고는 그쪽이 조금 싸고, 그쪽보다는 도서관이 더 싸고 그렇다면 도서관이 가장 적게 쓰는데도 싸다는 것은 어디에서인가는 산출기초에 원기초를 누군가는 잘못 잡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작은 것이지만 제대로 잡아서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석환 위원   156쪽에 운영수당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15백만원이 있는데 산출기초가 왜 이렇게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제가 미쳐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98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수당 거기도 책정이 50만원이 되었고, 다음에 국제화추진협의회 300만원, 350만원 올라와 있었는데 갑자기 각종 위원회라는 모호한 내용으로 15백만원이나 과다 책정된 이유를 본위원은 지금 이해를 못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제가 파악을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에 한국 지방재정학회비 이 50만원을 왜 전주시가 부담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방자치단체가 단체회원으로 지방재정학회에 가입을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동전화요금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예산을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있으니까 묻는것인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월 사용료 평균 6만원, 그리고 공보관실을 보니까 공보관실은 41천원으로 되어있고, 또 감사담당관실은 8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부서마다 핸드폰을 사용하는것이 많고 적음의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여기에 제가 파악한 것 말고도 행정관리과는 10만원, 정보영상은 55천원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각 부서별로 공용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많이 쓰는 부서가 있고 적게 쓰는 부서가 있어서 단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급하지않는 전화는 일반전화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동전화 이용을 자제를 해야 되는데 부서마다 차이가 2배이상 나는 경우도있는데 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책임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셨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통합하는 방안을 통신부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이 유보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편성지침상에 있는 것인지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98년에 시민협의회에 지불했던 내용이 있는데 어느 예산으로 썼죠.
  (위원석: 전용을 했습니다.)
  올해 이돈을 그런데에 쓸려고 세워놓은 것은 아닌가 싶은데.

○기획예산과장 윤철   바른 시정을 위한시민 협의회는 존속기간이 12월말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조례나 그런것이 없이 시장이 쓴 것으로 되어있는데, 위원회를 신설하고 쓰고, 하여튼 어떤 예산으로 썼어요.
  (위원석: 예산전용을 했어요.)
  전용여부를 감사때 문제를 삼기로 했는데.

이재균 위원   156페이지 시정개혁 관련자료 유인하고 시정개혁관련 이것이 무슨 뜻이던가요. 여기에서는 12백만원이 나와있고.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실상 저희들이 시정개혁계가 지난번 기구개편하면서 신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에서 각종 유인물을 작성을 하는데 특히 시정개혁계에서 행정규제완화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규제 완화에 대해서 지침도 내려오고 또 각종보고서를 작성해서 책자로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이속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해서 5만원씩 10회로 잡아놓고요, 176쪽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또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각종 운영수당이라고 하면 각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다 묶어놓았다고 산출기초상 볼수있는데 재정계획하고 민자유치는 또 빼놓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176쪽에 있는 것은 예산운영에 따르는 운영수당이고요, 이쪽은 기획관리 운영수당인데 이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충분히 스터디해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파악을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같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개념이 있고 또 예산서를 넘기다 보면 그것을 다시 분리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예산서의 표기에 있어서 수당문제나 운영수당문제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는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주관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수당개념이 5만원이 지침상에 표기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있는 단가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지침 80페이지에 보면 기준액이 일당으로 기본료가 5만원으로 되어있고요, 초과는 2만원을 넘지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얼마든지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운영수당을 지급할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로써 기준에 있는 금액이하로 일부러 낮춰 잡기가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해마다 예산심의를 할 때 적은것이지만 시시비비가 있는것이 사무용품하고 최근에 이동전화가 있다보니까 이동전화도 각부서별로 금액이 다른데 세출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얘기는 적절하지않을련지 몰라도 두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전화는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전화 요금이예요, 아니면 사무실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전화하고 연결된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전화입니다.

박영기 위원   가지고 다니다보면 공적인 전화도 쓰고 사적인 전화도 쓰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과 사를 구분을 해야 하는것이 원칙이고 많이 나오는 부서도있고 조금 나오는부서도 있고하니까 사용명세서를 받아서 사적인 전화는 개인한테 부담을 시켜면 어때요, 좀 야박하지만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비싼 요금이라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신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할수 있다 없다라고 답변을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쓰는 핸드폰은 제 개인것이고요 저희 과에 핸드폰이 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간다든지 이럴때 누구것으로 지정이 되어있는것이 아니고 가지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다음에 사무용품도 낭비요소도 많고 사는데마다 틀리고 또 사는 시기마다 틀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상록회에서 전체 문구를 취급해가지고 싸게 공급하고 상록회 회비도 만들고하면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각과별로 되어있거든요, 여하튼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기 때문에 절감방안이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상록회는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태광호 위원   157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이 산출기초를 이렇게 뽑아도 되는 거예요. 원래 단가의 5/100, 8/100 이런식으로 잡게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요. 원래 구입단가에 5/100나 8/100 이런식으로 잡게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도 예산으로는 관서당 경비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통상적으로 복사기의 연간수리비가 이정도 들었다하는 것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98년도 예산을 5/100나 8/100이런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복사기를 수선하는데 60만원씩이 들고,

○기획예산과장 윤철   요율로 한다고 한다면 복사기 총가액에서 그렇게 해야 맞죠.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여하튼 새것을 구입하는것하고 거의 비슷한 유지비가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동성 위원   159쪽에 국외여비, 이것이 외국 안나가기 운동을해서 상당히 자금을 절약하는 것 같은데 초청여비도 있고 해서 1억이상있는데 금년에 얼마나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금년에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9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1억이었다가 2차추경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저희가 국외를 거의 안나가는데 금년에는 8명이 출장을 갔습니다. 현재 여기에있는 인원수로 하면 35명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주시하고도 금년에 교류가 안돼가지고 그쪽에서 자꾸 요청오는 부분도 있고해서 일단은 국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에 대한 연수 분야별 연수.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전주시에 인원이 배정됩니다.

김동성 위원   우리는 몇 명이 배정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금년에 저희들이 자체계획해서 간 것은 없고요.

김동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10명이나, 왜냐하면 국내여비야 우리가 서로 그렇지만 외국은 안가기운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넣어놓고 한다면 그렇고, 우리 의회도 절약을 하고있는데 여기에서도 절약 차원에서 줄여야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소로 한다고 해서 35명을 계상을 했는데.

이석환 위원   16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과거에는 풀예산으로 되어있다가 이제는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전에는 업무추진비중에 관서당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있었는데 내년예산 부터는 통합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시책추진비중에서 넷으로 나눈 산출기초는 어떻게 세워진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이석환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시정관련 9백만원 국제자매도시업무추진 6백만원 되어있는데 예산지침서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산지침서에 나눠져 있는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준 예산편성지침상에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다음에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에서부터 승인이 내려옵니다. 그게 저희가 승인받은 금액이 5억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4백만원을 대상별로 배분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전에는 일괄 이것을 계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97년도 감사원 감사시에 이것을 업무별로 분리해서 편성하는것이 원칙이지 않느냐해서 처분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액의 범위내에서 업무별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이석환 위원   거기에 보면 업무별로 분리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에 두 번째 내용 국제자매도시 실무교류 업무추진 6백만원, 또 국제협력및 의회업무 추진 그중에서 국제협력이 또 들어있는데 다음에 158쪽에 국내여비에 타시도 국제협력 업무관련 129만6천원, 이렇게 국제협력 업무관련의 내용으로 세가지가 분리가 되어있는데 이렇게 분리해놓은 산출기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국제협력계에 소관 국내여비로 해서 국내여비를 계상을 한것이고요, 그래서 129만6천원을 계상을 한것이고.

이석환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에 유사한 항목 두가지는 똑같은 국제협력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자매도시 실무교류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배분이 된 것이고요, 다음에 전반적인 국제협력하고 의회협력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이것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58쪽에 타시도 국제협력업무관련 자료수집, 물론 타시도는 국제협력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업무수집이죠.
  다음은 시정개혁관련자료수집및 의견수립이 아니라 수집이죠. 이런 내용들이 출장보내서 수집을 하는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도 활용할수있고 컴퓨터 정보화시대인데 이런 내용들을 꼭 굳이 출장여비를 책정해서까지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전주시가 전근대적인 자료수집을 하고있지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국내여비의 경우는 이 과목이 여기에 나와있는 목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출장을 갈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해서 여비로해서 꼭 국제협력 자료만 얻기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국내여비는 공통성으로해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6개 사항이 나와있는데 이외에도 기획예산과에서 출장할 수있는 요목은 얼마든지 나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시정개혁관련 자료수집하고 국제협력 자료수집을 하려면 한사람이 똑같이 같이 모여서 갈수도있다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이석환 위원   차라리 풀예산으로.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국내여비는 그렇게 풀예산으로 하는 것 보다는 요목을해서 대표적인 여비를 산출하는것이 그래도 일반적이지 않는가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같은 경우가 예비비에서 충당될수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이재균 위원   예비비로 충당되는 돈의 종류들이 어떻게 돼요. 왜 업무추진비를 예비비에 두었어요. 이를테면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같은 경우를 타이트하게 예산을 삭감해놓고 들어가더라도 발생한 예비비에서 불요불급하게 국내여비를 써여 될 경우가 있거나 업무추진에 필요한 돈을 써야 될 경우가 있으면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왜 안되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에 보면 예비비의 사용제한 조항이 있는데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제한이 되어있거든요.

○위원장 남경춘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를 할 시간이 있으니까.

유창희 위원   방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도중에 나온 내용이 도에서 내려온 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5억얼마인가 지침서 내려온 것을 저희 위원회에 넘겨주실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국제교류 업무추진, 거기에서 '99년 자매결연 추진국 초청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올해도 몇군데 초청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실적이 없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내년에 2개국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2개국을 일시에 자매결연을 추진할수 있어요. 1개국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자매결연자체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자매결연도시가 중국 소주시하고 미국센디에고 시하고 두군데로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유럽쪽에 한군데 또 나머지는 저희들이 실익있는 교류를 할 수있는 지금 현재는 일본도 검토를 하고있는데 여러군데의 도시를 놓고 검토를 하고있습니다만 내년에 2개국정도는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은 현재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도시도 교류가 문제가 되고있기 때문에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단 말이죠, 새로운 자매결연을 추진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자매결연도시와 제대로된 교류도 못하면서 자꾸 자매결연도시만 추진하는 것은 문제이지않냐는 생각입니다.
  올해도 추진하려고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불용액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닙니다. '98년도 예산은 2회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불용액이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는 한군데를 추진함에도 불용액이 되었는데 내년에 2개국을 추진한다는 계획자체가 무리할뿐더러 신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국제교류에 재정립할 시점에 의견이 많음과 동시에.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이 국제화 추진지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각 부서에 만들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있습니다. 그 속에 자매결연 확대도 그 일환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를 여러군데를 지역적으로 해서 늘 왕래해서 사람이 왔다갔다하고 해외여비를 쓰는 것 보다는 교류를 해가지고 그쪽하고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통신이라든가 여러측면에서 자매결연을 해놓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서로 교류할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쪽에는 전혀 안되어있고 중국소주시라든가 미국 센디에고시라든가 이런쪽으로만 하고있기 때문에 타지역도 이런 자매결연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자하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적 뿐만아니라 저희들이 국내적으로도 영남쪽이라든가 이런쪽하고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문호를 열어가지고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 꼭 돈만들이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교류를 개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외교류는 대체적으로 보면 상대국 도시와 우리가 서로 이익이 맞다고 서로 그런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의 센디에고시나 소주시나 특히 소주시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센디에고시도 이제는 복원이 되었지만 미미한 정도인데 기존에 있는 자매결연도시를 좀더 효율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방식으로 확대해 가야지 무조건 개방해서 많이 교류를 맺어놓고 해봐야 한다는 것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무조건은 아닙니다. 방법론에서 교류방법을 개선해가지고.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다시한번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교류가 내년에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참고로 독일 뭰헨시하고는 구체적인 대화가 오고 가고 있고요, 한 개국은 현재 아직 대상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이부분은 지난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실익이 없는 형식적인 국제교류에 문제를 삼았었는데 지금까지의 실적도 아주 미미한 터에 다른데까지 넓혀 나간다는 것은 시장의 의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현재까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간에 교류가 주로 인적교류인 방문교류와 우호적인 교류위주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교류방법을 개선하려고, 참고로 센디에고시하고도 학생들이 상호 홈스테이 하는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학교가 해성고등학교하고 이야기가 되고있는데 교육청에서 IMF라고 그래가지고 승인이 안난 부분이 있고요, 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주로 방학때 학생교류가 이뤄져야 되는데 여름방학은 시일이 맞습니다만 겨울방학은 타이밍이 안맞습니다. 그런 점들이 구체적으로.

이석환 위원   그런 학생교류같은 것은 전주시가 매개만 해주면 되는것이고 예산까지 우리가 들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전주시가 이렇게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도 배양이 안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터에 이렇게 확장해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않느냐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능력면에서 충분히 활발한 교류를 하는데 전주시 산하 공무원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학생교류나 이런 것들의 매개를 저희가 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것을 주관을 해주기 위해서는 일단 자매결연은 맺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매결연을 맺을때는 처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상호 방문이 이뤄집니다. 그러한 대비를 해서 초청 항공료라든지 숙박비, 식대를 예산에 계상을 한것이지 다른 생각에서 이런것을 계상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161쪽에 시정세미나 개최 보상금으로 32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참석자를 4백명에 2만원씩 4번에 걸쳐서 시정세미나를 개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그다음에 발표자에 실비보상도 20만원씩 30명, 한 번에 30명이 발표를 할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을 공개하고 또 자주 간담회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30명에 4회라고 예산부기를 산출기초를 용이하게 저희들 편의적으로 써놓았지만.

장대현 위원   그것을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싶었는데 산출기초를 산출하기 용이하기 했다는 그런 대답이 나온다면, 그래서 이번 예산안이 91년 지방의회가 생겨서 심의를 한 이래 최악의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산출기초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 예산편성하는 전문가에 솜씨예요, 그것도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예산으로, 이런 산출기초를 다른 요구부서것을 받아서 심의했다는 얘기요, 우리것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도 문제네요.
  4회밖에 안되고 발표자는 원고를 작성하면 그사람들이 발표를 해야 할것이고 4차례한다고 위에도 되어있고 4차례에 30명이 어떻게 발표를 하냐는 말입니다.
  원론적으로 봅시다, 시정세미나에 참석대상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4백명정도는 어느 대상으로 잡고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는 시민들을,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하는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세미나 주제에 따라서 참석대상이 틀려질수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세미나에 유관한 사람들이 오죠. 세미나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기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장소인데 그것을 우리가 식비하고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발적이라고 표현할수가 없잖아요.
  왜 이런 예산이 서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어요. 이 세미나가 어떤 용도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에 대해서 주요사안이라든지 하는 것은 세미나나 간담회 토론회 이런것들을 자주 개최를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장대현 위원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듣는다는 것은 오피니언리더층을 불러 공개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 공개한 사람들에게 여비를 지급해야 되느냐는 말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여기에서 세미나해서 급식을 안주고하는것이 많겠지만.

유창희 위원   예산과장님,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요구부서에서 전부다 예산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를 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다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방금 이러한 사항처럼 없이 포괄적으로 떼어놓고서 예산을 잡아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내년에 기본구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구상이라는것이 도표나 어디에 나와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거 없이 예산을 세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다 그러는 것은 아니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장대현 위원님이 짚었던 그 부분, 시정세미나에 대해서 계획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계획서는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계획서가 원래 있게 되어있는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여기에 나오는 세미나라든가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99년도 예산편성을 하기위해서 각실과별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구체적인 실지 계획은 안들어가지만 업무보고를 작성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보고는 많이 참조를 하고 그런 내용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정세미나 개최에 대한 보고서의 자료가 있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되어있죠.
  (위원석: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회 10분동안에는 간담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박창수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석: 이 문제에 대해서 김남규 위원님이 질의를.)
  그러면 김남규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반적으로 기획예산요구한 금액들을 보면 민선 2기에 들어와서 기획예산과에서 부풀려진 부분들에 문제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정에 관련된 것들하고 관련이 많은 건데 총체적인 기획예산과장 안을 듣고 싶어요. 첫째 오피니언리더한테는 어떻게 시책을 홍보하고 일반인들한테는 어떻게하고 이런것들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답변이 없는 것 같으니까 계속 반복적인 질의를 하고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시장님이 전주를 바꾸겠다고 하면서 예산 3억정도가 계상이 되어서 하고있으니까 그렇게하면 잘되요, 시장만 바뀌면 전주가 바뀌는 것이 되어있기때문에요, 오피니언 리더층의 예산이 공보예산에 있으니까 각 4대 일간지 다보고 있고 텔레비에 다 나오니까 그렇게해서 보면되고 만약에 시정세미나가 있으면 공공사업이 있으니까, 각동사무소에서 다 배치되어서 일하고 있으니까 시책을 팩스로 보내든지 해가지고 10분동안 그사람들을 강의해서 내보내면 되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직장인들이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전주시 시책변화에 어느 계층들에 얼마나 변화를 주고있고 그에 합치할수 있는가 이런것들을 해서 전주 마스타플랜 용역비도 줬으니까 그런데에서 세우든지 해야지 너무나 그런것이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조용하게 삭감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하고싶은 것들을 못하면 어떻게 할려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시정세미나는 김위원님 말씀도 좋은 안입니다만 저희가 어떤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시민에 의견을 집약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방향을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때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는 뜻입니다.

김남규 위원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이번에 지식기반산업이라고 아주 중요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지식기반에 그런것을 영상산업하고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을 않고 통반장들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에 의도는 좋은데 참석대상과 세미나 내용이 부합되지 않아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수단이 될 수있다는 것이죠.
  정말 잘한다면 더 세워줘야죠, 저는 예를 들어서 민선시대때는 그런 말을 하지말고 또 기획예산과장은 탑 과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것을 기획적으로해서 해봐야죠, 총괄적으로 따지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세미나를 개최를 하는데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들이 참석하는 것은 저희들이 환영을 할 일이죠.
  하지만 저희들이 주로 계획하고있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참석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유도를 한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세미나를 월,화,수,목,금,토,일해서 토요일이나 할것이 아닙니까. 토요일날 참석할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평일날 참석할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그러면 시책추진하면 업무추진을 만들어서 동사무소나 띄어서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한테 10분동안 동장님이 설명을 하든 효과적으로 할 수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박창수 위원   162쪽에 학술용역비 4
  천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학술용역비에 경영진단및 재정분석용역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시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그간에 재정운영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앞으로 재정수입에, 또 지출의 추계를 통해서 투자의 적정성 여부 또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서.

박창수 위원   지금까지 용역은 검토해본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금 현재까지는 재정분석을 한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편적으로 했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의해서 재정분석을 한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민간이전 의정동우회 4천만원의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의정동우회 지원예산말이죠. 그것은 현재 의정동우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또 조례도 있고해서.

박창수 위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도부터 해왔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97년도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국제화재단에는 공무원들이 파견나가있고 각 자치단체들이 여기에서.

박창수 위원   이것이 김영삼대통령시절에 국제화에 관련되어서 추진되어 있는 재단이죠.
  다음에 184쪽에 보면 행정장비사무용집기 1억이 되어있어요. 행정장비나 사무용집기 등의 물품명과 수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알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163페이지에 자산및 물품취득비에서 빔프로젝트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혹시 지난번에 월드컵 설명을 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를 연결해서쓰는 환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나 이런것을 할 때는 유인물로 했는데 지금은 영상으로 비춰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각종보고회나 이런것을 할 때는 도공무원교육원 같에데에서 빌려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여러군데에서 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만 사서 시청 전체에서 사용하기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하나를 사서 시청전체를 한다면 연수원에서 빌려오듯이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은 본청에서 빌려가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는것을 한 번도 못봤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최근에 제가 이것을 쓴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월드컵 실사가 나왔을때 빔프로잭션을 활용해서 보고회를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박창수 위원님께서 얘기한 학술용역비가 경영진단및 재정분석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목적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앞으로 재정운용을 단편적이고 무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아니라 앞으로 세수전망이나 수입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다, 또 세출수요는 어떻게 증가될 것이다라는 것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재정운영을 하는데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경영진단이나 이런것을 하고있습니다만 지금 전주시가 2천억이 넘는 채무를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난 시정질문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시 재정운영계획을 건전재정으로 육성해 나가기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한 번 해보고자해서.

유창희 위원   이러한 학술용역보다 회계제도를 바꿔서 복식부기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 자치단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이미 '99년도에 시행업체들이 자치단체중에서 5개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99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도 이미 복식부기를 장려하는 쪽으로 나와있는데 이런 재정분석 용역을 맡길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부분을 검토를 안해보시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회계제도를 전환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2천년부터는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조사를 하는 차원에서 5개자치단체를 시범적으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를 병행해서 쓰는 방안을 내년에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를들어서 경영진단 재정분석 용역을 주지말고 예를 들어서 금융전문가, 회계나 이런쪽에 밝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약직으로해서 인건비를 들여서 수시로 하는것이 훨씬 좋지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실상 경영진단이나 재정분석을 한다는 것은 혼자나 몇사람에 인력만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고요, 또 계약직 문제는 정원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인건비중에서 기본급 나가는 분들하고 수당나가는 분들하고 직급별로 틀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현재 연령으로 대기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는 계상이 되어있고 시간외 수당은 계상이 안되어있습니다. 그 차이로 알고있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175쪽에 결산추경에 얘기했던 일반수용비의 예산서 유인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변경해줄 용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을 3회추경예산서 유인한것을 보니까 한부에 예산서안이 65천원 가량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유인은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많이 좌우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단가를 적게 잡았다고.

장대현 위원   내년에도 추경을 3회나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에 하니까 통상적으로 추경을 2회정도하는것이 통상적이었었는데 금년에 3회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3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2회로 노력하고 이 예산도 삭감하고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요. 3회를 한적이 올해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183쪽 민간이전에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5억원 이부분에 대한 내용을 묻기전에 162쪽에서 의정동우회 부분에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162쪽에서는 경상적경비항에서 민간이전 여기는 경상적 경비로 않고 예산으로 나눠서 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저희가 민간단체에 보조를 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고, 다음에 그런 이외에 나머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풀로 계상을 하는데 저희 시에 풀 기준액이 6억5백만원인데 그중에서 5억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임의보조단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이석환 위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금년에는 얼마나 지출이 되었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고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희 위원
  그부분에 있어서 전주시 기준액이 6억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서에 확인해 보셨어요. 양구청까지 합쳐서 풀로 세운 예산을 말씀하신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임의보조기준액 해가지고 전주시가.

○기획예산과장 윤철   시는 2억83백만원이고 일반구는 1억61백만원씩,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준액보다 실수해서 덜잡은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5백만원을 덜 잡았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닙니다. 2억83백만원하고 1억61백만원하면 3억22백이거든요, 그래서 6억5백이 맞습니다.

김동성 위원   시설비 부대비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에 10억이 들어있는데 나중에 보조금으로써 또 4억이 들어있고, 14억이 들어있는데 금년에 이 두항목에 얼마를 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주민소규모 숙원사업비는 포괄적으로 계상을 하는데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시설비하고 하나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98년의 경우에 저희들이 20억9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본청에 시설비로 7억, 자본보조로 1억, 다음에 완산구청에 4억7천, 덕진에 5억1천, 효자출장소에 3억1천해서 12억9천해서 20억9천만원이 서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별도의 편성기준은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구청에 서있는 부분들은 이 속에 동장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보조로 동별로 금년의 경우 2천만원씩이 서있는데요, 자본보조는 지출이 되게되면 항상 결과가 자본형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씩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않고 또 어느경우에는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느 경우에는 필요성이 덜한 부분이 있고해서 이것은 풀로 본청에서 일괄계상하는데 예산운용에 14억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사회복지분야하고 도시분야에 나머지 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금년까지도 구청장한테 재량권을 주었는데 동장까지도 주었는데 이제 전체를 본청에서 통할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산이 동장재량사업비 구청장 재량사업비 이런식으로해서 배분이 되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풀로놓고 이것에 의해서 양구청에 앞으로 배분을 해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모든 업무를 구청장한테 이관을 하는 마당에 계속 수년간을 구청장이 재량사업비가 얼마고 동에 대한 시급한 일이 있으면 동장이 바로 시설비를 가지고 할수도 있는데 구청에서 동장재량사업비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구청장한테 모든 업무를 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본청에서 가지고 있어서 구청장의 재량권을 뺏어가지고 있다면 말과 행동이 틀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배분계획을.

김동성 위원   배분계획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하는 거예요. 구청장에게 권한도 줘가면서 일도 할수있도록 해야지 가지고 있다가 배분할 때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구청장에게 줄것은 주고 시장이 할것은 해야지 여기에다가 묶어놓고 구청장을 전혀 일도 못하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일을 신속하게 하기위해서 동장한테도 재량사업비를 2천만원을줬다가 3천만원 줬다가 해마다 그런 것을 전혀 안주고 있으면 동장도 일선 행정의 책임자니까 권한을 줘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풀로 계상을 했고요 앞으로 구청장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왜 차이가 없어요, 일선에서 동장이 하고싶은 일을 해야지 시장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됩니다.

이석환 위원   184쪽에 자산취득비가 지적된바 있는데 자산취득비 1억원은 전액 삭감해도.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예산운영에 자산취득비가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장비들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운영의 풀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내년도 Y2K를 대비해서 컴퓨터는 정보영상과에 풀로 하고 나머지 기타 행정장비나 사무용 집기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이라든지 통계측면에서 풀로 여기에다가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예산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특별하게 사무용집기나 이런 것은 다른부서에는 없는 것으로.

김동성 위원   이것도 구청것 까지 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닙니다. 구청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용 집기에 대해서 올해 2억을 요구했는데 1억4천이 세워졌죠. 노후교체하고 사무용집기 풀로 7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기구 통폐합하면서 사무집기뿐아니라 장비까지도 상당한 양이 지금도 사장되어있는것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도 쌓여있고 또 풀로 관리를 한다면 본청에서 시산하기관에 잉여장비나 사무용집기를 파악해 본바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재무과에 재산관리계에서 일괄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예를들면 파악을해서 요구를 하면 여기에서 배정을 해줍니까.
  요구부서에서 사무용집기가 필요하다 행정장비가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그냥 사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으로 필요하다고 품의가 나서 결재가 나서 오면 거기에 예산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 절차로 다른쪽에 잉여장비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는 절차가 있냐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행정장비는 풀에서 살때는 재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장비들이 복도에 쌓여있고 창고에 쌓여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원을 달라고 하는데 사무용장비뿐아니라 모든 민간부분에서는 재활용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긴축재정차원에서 노력을 하고있는데, 물론 꼭 필요한 장비는 있겠지만 사무용집기까지를 포함해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동성 위원   국고보조 반환금 5억이 뭡니까. 예산잔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 아직 정산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고나면 잔액을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되는데 세입에서 보시지만 이월금으로 일단 잔액이 나오면 잡고 또 세출에 편성을 해서 풀로 세워놓고 총5억 정도가 될것이다고 예상을 하고 예측금액입니다.

김동성 위원   농촌지도소에 국고반환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올해 농촌지도소가 폐쇄되는 바람에 국고와 도비의 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61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시정세미나 개최부분은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와가지고 시정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시민들에 의견을 듣고 또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의견을 집약하는 그런 방법으로 간담회라든지 세미나 이런것들을 많이 개최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그런 계획서가 없이 예산을 계상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집행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재균 위원   기획예산과 예산의 핵심이 방금 설명하신 그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하도 논란이 많이 된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과장으로써 와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도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전주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익금에 대한 40%를 주게되어있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도 취급하지않고 그때 당시도 도시개발부서에서 도에다가 승인해주는 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취급하고있는 내용입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9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