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0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0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획조정국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공보담당관 총무과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담당관 소관은 중국 심기학원과 감사원방문단 23명의 전주방문관계로 내일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10시18분)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박창수 위원   254쪽에서 일반운영비중에서 우리가 학교폭력근절 유인물을 배부해야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관련단체에다가 만들어줘가지고.

박창수 위원   이런 항목에 돈이 든다면 이런 단체나 이런 행사를 하는 단체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주시에서 앞으로 전주바꾸기 유인물도 내고 그런다면 그런데에다 기재하는게 더 바람직한 홍보효과를 내는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부기상으로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더 절약을 시켜가지고 매수를 많이 만들수도 있고, 또 그것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련단체에 지원경비로 주면 보조금 형식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잡해서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프랑카드라든가 어깨띠라든가,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해야 됩니다.

박창수 위원   이런 부분에 직접고민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곳에 지원하고 육성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느냐, 교육청과 검찰을 중심으로 하고있더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인물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5번했어요. 올해 예산은 5백만원이 잡혀있고만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사실은 5차례보다 더 많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성과를 분석해봤겠죠. 예산 투입에 대한 산출효과가 나타나도록 검토를 할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올해는 3회로 줄었어요. 왜 예산이 3백만원으로 줄었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안하기도 그렇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절약을 했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 자체속에 들어있는 수용비가 전반적으로 감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작은 예산이지만 투입한 만큼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는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간단한 유인물이라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그렇지않고 하기만 하라고 하면 그것은 더 어렵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여론조사는 어떻게 실시를 하고있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추경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금년에 저희들이 시정모니터를 금년에 정식으로 발족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을 이용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문내용은 각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과 같은 경우 친절봉사같은 경우해가지고 단위사업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계속 할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설문조사에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이미 위원님들이 만족도하고 행정실적 평가때 통과해준것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있는데 거기에서 아이템을 얻어가지고 그런 전문적인 방법이라든가 컴퓨터프로그램가지고.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255쪽에 도민과의 대화 홍보 프랑카드를 왜 여기에서 제작을 하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도에서 일반수용비로 경비가 내려오는데 그것가지고는 홍보하는데 미흡해서 몇군데를 저희들이 더 붙입니다. 해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경상비를 가지고 그쪽에다가 더달라고 싸우기가 힘들고 또 내용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몇 개를 더 만든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시민과이 대화 홍보 카드는 기획실 예산에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닙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그쪽에서 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시장님께서 동별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입니다. 그런데 주로 외쪽에서 하는것이고 거기는 시정보고회입니다.

김동성 위원   시정모니터요원사용 엽서도 있고 전화카드를 몇만원어치를 사가지고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5백명이 모니터요원 전체 인원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김동성 위원   분기별로 회의를 한 번씩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시정모니터 회의에 대한 것은 분과별이 있고 전체 회의가 있고 그러는데 시정모니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시정만족도나 행정평가를하는데 각계각층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해서 그분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전화하고 연락하고 자기네들이 다른데로 물어보고 그러는데 돈으로 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전화카드를 주면 그것을가지고 움직이면서 쓸수있도록, 물론 그것을 개인용도에 쓴다고 하면 거기까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저번에 추경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가지고 내년에 해보는 것이 어떠냐해서 그러면 내년에 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동성 위원   모니터요원한테 전화카드를 주는 것은 처음 일이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분기마다 3천원짜리 입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시정모니터에 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256쪽에 방금 김동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257쪽에도 시정모니터요원 시정서한문 시정홍보지 우편물 408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또 258쪽에도 시정모니터요원 참석수당 7백만원이 되어있는데 요원 참석수당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258페이지는 여기에 나와있는 35명은 저희들이 5백명중에서 5백명 회의를 하는 것은 너무 사람이 많아서 자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개분과위를 만들어가지고 한 분과에서 그 분과위원들한테는 뭣인가 해줘야 할것이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책정한 예산입니다.
  시정모니터가 부기상으로 3군데정도 부기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저희 시정모니터는 행정관리과에서 행정평가나 만족도 조사를 할 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활용을 할려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지는 꽤 됩니다만 그동안에 활성화를 시키지 못해가지고 일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편재를 시켜가지고 새롭게 일을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할려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어떤 사람들이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평가위원회는 아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이 예산에서 깎여서 그러는데 저번에 추경때 얘기했던 친절평가단 입니다. 친절평가단이 50명이 있는데 예산사정상 이것만 가지고라도 우선 밥이라도 주는 것이 어쩌겠냐 싶어서.

박창수 위원   시정모니터 요원 참석수당을 주는데 262쪽에 보면 민간인실비보상금으로 시정모니터요원 실비보상에서 2만원씩 500명, 다음에 또 263쪽에보면 시정모니터 월례회비 간담회에서 5천원씩 500명분 12월분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묶던지.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목이 달라서 못묶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실비까지 보상을 하면서 모니터활동을 해야할 이유가 있어요, 1년에 2만원씩 줘야할 이유가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2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주는것을 원칙이냐 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을때 추진을 할건데 전체적으로 움직였을때 그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주는 밥값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실비보상을 연내에 2만원밖에 못주도록 못을 박아놓았어요. 그래서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 관계로 5만원을 책정을 내놓았던 것이고 전체 인원이 움직일때는 2만원으로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1년에 한 번 움직이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2만원정도의 실비가 식비정도 된다면 시정모니터 월례간담회 1년에 이렇게 있는데 전체모임은 1년 회의에서 5천원은 식사비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불분명한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민간실비보상에서 월례로 나가는 밥값은 월례회를 했을때 저희들이 쓰는 돈이고 아까 얘기한 2만원은 1년에 한 번씩 기본적인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워놓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1년에 전체모임을 두차례정도를 한다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과장님이 시정모니터 관련되어서 시정모니터 요원과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주시겠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259쪽에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추진 급식비, 다음에 261쪽에 시민과에 대화추진 같은 것이죠, 한쪽은 급식비 한쪽은 여비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틀립니다.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추진급식비는 김남규 위원님이 많이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각동에 시장님이 앞으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동에 나가서 현안사업이라든가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지않고 저녁에 간담회 같은 형식에 일을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사실은 추경때 내년에 해보자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입니다.
  말하자면 현지에 직접나가서 각동에 영세민 촌이나 또는 현안사업이 강력하게 대두되는 동에 나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동네에 주민들을 불러놓고 관계되는 시의원님들, 그때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들하고 앉아서 저녁을 먹으면서 늦게까지 심도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해서 만들었던 계획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 계획이라면 6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총계표를 보시면 저희 시정과 예산이 4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상비라고 그래서 많이 깎였는데.

이석환 위원   그런 부분을 시장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것을 활용하면 되는것이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실효성도 없는것인데.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실효성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판단해서 하는것이고.

이석환 위원   예산에 대한 실효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러니까 서있는 것은 60만원밖에 안서있으니까 해보고 이것이 정말로 평가분석을 해봐서 바람직스럽다면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이석환 위원   261쪽에 시민과의 대화추진은 뭡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직원들이 준비하고 하는 여비입니다.

이석환 위원   3명이 매월 4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습니다.
  사실은 60만원쪽에 더 서야되고 이것에 맞게 서야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60만원이 너무 적게 선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예산이 잘못배정된것을 시인하는 셈이 되었는데.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시민과의 대화추진에 대해서 3회 × 4회 × 12회는 여비기준을 산출해놓은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앞에서 얘기한 급식비는 직원들 급식비고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우리 급식비 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뜻은 그것이고.

이석환 위원   급식비는 2명이고 여비는 3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급식비는 관내에서 저녁에 일을 하면서 하는 밥값이고.

이석환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아까는 시장이 주민과 대화를 나누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에 따른 내용은 그것에 따른 야근 급식비고 현장에 그날 행사 시행할 때 나가는 것입니다. 나갈때는 직원들이 다 나갑니다.

이석환 위원   261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현장행정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이 전부다 현장행정입니다.

박창수 위원   업무추진비가 시장님과 관련된것이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닙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어떤거에 관련된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도 많이 잡혀있고 저희가 보기에도 이런식으로 각과별로, 대표적인 예로 행정관리과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해서 현장행정업무추진비로 5백만원이 잡혀있고 세정파트쪽에 업무추진비 3백 이런식으로 잡혀있는데 꼭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이것은 과별로 들어가는 시책추진비.

박창수 위원   과별로 적용할 때 과에서 지출을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일괄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추진비가 있고 업무시책추진비가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시책추진비는 저희들이 현장행정을 하면서 쓰는 것이고 기관운영은.

박창수 위원   이것은 과에서 쓰는것이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쓰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과나 재무과나 특수사정에 따라서 과가 전체가 움직일때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과는 중요하게 관내 여론이라든가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내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추진비로써의 5백만원을 배려를 해준것입니다. 시장 업무추진비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기획예산과는 또 따로 있던데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해당되는 몇 개 과에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박창수 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계속 있다가 작년에만 없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58쪽에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 운영비에서 나갔고, 다음에 263페이지 똑같은 친절평가단 평가조사실비보상해서 여기는 보상금에서 나갔는데 그것은 틀리는 거에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평가단에서 주고있는 실비보상금 2만원은 실지로 그분들한테 현장에서 계속 10일내지 15일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마비조로 주는 현찰이고 평가단은 전부 모여가지고 2,3일동안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때 나가서 쓰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박창수 위원   178쪽에 각종 주요업무추진에서 공통관리가 2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방금 얘기했던 각과별의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은 어떻게 달라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것은 예산으로 공통관리로 되어있죠.

박창수 위원   공통관리는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공통관리 성격은 예산파트에다가 집중을 관리를 25백을 내놓고 이것은 각과에서 하고있는 내용은 고정업무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에서는 특수한 사정이 생겼을때에 할 수 있는 것을 풀로 해놓은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항목으로 잡아놓고 풀로도 잡아놓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과다책정되든 어떻든간에 1개 항목으로 잡아놓고 되도록 풀예산을 줄여나가는 것이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 문제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었을때 실과의 구분없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에서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뭐가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국도정시책 시정시책은 다 저희들 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예방이라든가 학교폭력예방, 또 제2건국 운동, 다음에 시장과 시민과의 만남의 대화, 친절봉사, 120번 이런것들이 저희 과의 업무입니다. 또 시정 모니터 운영, 행정실적 평가.

유창희 위원   제가 물어보는게 금방 박위원님이랑이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과운영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 부서에서 쓰는 돈이 아닙니까.
  그것을 위에다가도 다 같이 진열을 해가지고 금액환산을 다 해놓고 또 여기에 별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잡았냐는 얘기가 아닙니까. 답변을 잘못하셨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업무추진비 성격은 잘 아시잖습니까.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는 풀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로 합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무추진비가 각실과에 특수사항이 벌어지면 대개 공동 풀예산에서 많이 쓰고 있고 저희들은 확정을 시켜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몇푼안되있는 쪽에서 우리가 다 갖다가 쓰면 다른 과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것은 우리것에 세워달라고 얘기를 한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여비쪽에서 전부다 편성을 해놓고 별도로 시책업무추진비 부기를 달아서 이렇게 들어온것이 과다계상이 아니냐는 얘기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위원님들 쪽에서 생각하시면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돈이 필요합니다.

태광호 위원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각과별로해서 나눠져있고 목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주실수 있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업무추진비는 전부다 별도로 모으신다고 기획실에서 지시가 되던데요. 여기에서 어제 얘기가 되어져서.

유창희 위원   업무추진비중에 기관운영하고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또하나가 부서운영비 3가지 항목을 항으로해서 전부다 집계를 해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262쪽에 민간실비보상금중에 통반장 도민정신교육 참석 168만원, 도민정신교육이라는 것이 통반장만을 대상으로 원래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이것은 농민교육원에서 매년합니다. 통반장만 대상으로 하는것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만 대상으로 하는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통반장이 담당이기 때문에 통반장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전라북도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 교육은 도교육이 있고 중앙교육도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통반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크게 실효성도 없는 교육인데 오히려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개선을 해나가는 쪽이어야지 통반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형식적이면 진작에 없어졌죠. 교육자체의 내용이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는 그렇게 부기 한줄을 보고 평가를 할수는 없는 것이고.

이석환 위원   이 내용을 대강 알아요. 여기에 가는 통반장들도 마지못해서 가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전라북도를 대상으로해서 농민교육원에서.

이석환 위원   이런 교육이라는 것이 거의 형식적이고 아무 효과도 없어요. 이런 것은 과감히 폐지를 건의해야 됩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이위원님의 말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통반장들이 국정이나 도정시책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맨날해주는 것인데.

이석환 위원   뭘 배웠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남는것이 없다고 그래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을때에 4주 6주씩 교육을 받는데 가서 뭘배웠냐고하면.

이석환 위원   거의 시간떼우기 교육이에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농담으로 한 얘기를 가지고,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전주시 공공시설 등에 특성연구 조사활동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공공시설 명칭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또는 우리들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부탁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재균 위원   264페이지에 동행정실적 우수 동 시상에서 왜 3개동씩 들어옵니까. 1등도 3개동 2등도 3개동 3등도 3개동, 이것은 저번 예산서 그대로 한거고만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대로 한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기를 만들때에 실수를 했습니다. 2개동씩 해야 되는데.

이석환 위원   266쪽에 민간사회경상보조 행정동우회 4천만원, 의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있고, 또 지원을 할 수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있는데 행정동우회는 지원조례가 세워져 있지않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4천만원이 양쪽 다 올라와있는데 그간에는 이렇게 지원액이 많지 않았는데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전국적으로 조례는 다 없는 실적인데 4천만원이 된 이유는 저희들이 행정동우회는 저희들이 쭉 지원을 해오다가 금년에 지원을 못했는데 그동안에 전북은행에 이 단체가 무상으로 사무실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명도소송을 받아가지고 44백만원을 내고 앞으로는 써라, 전세금을 내놓고 써라 전북은행은 전북은행 나름대로 감사에 의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가 갑자기 길거리로 나앉을 형편이 되었는데 그 돈은 저희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더라도 그 돈은 전주시장 명의로 예약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행정동우회에 무슨 일이 있을때에는 다시 시로 환수할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강구를 한다음에 이 돈을 줄려고, 사실은 이돈도 모자랍니다. 45백6십몇만원인가를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행정동우회에서 채우기로하고 저희들이 그 돈은 전세료로 주고 전주시장명의로 계약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환수조치할수있도록 보존장치를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이석환 위원   의정동우회도 마찬가지에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의정동우회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그렇다면 전주시청 청사를 빌려쓰고 있는 전북은행에 1년간 임대료를 내는것이 천만원이 못되는데 전북은행 사무실을 쓴다고 44백만원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너무나 편차가 심해서 부당한것이 아닙니까.
  행정동우회라고 하면 전주시를 위해서 공직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나가신 분들을 잘 모셔볼려고 하는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전북은행 자기들은 행정동우회가 쓰는 사무실보다 두배이상의 면적을 쓰면서 천만원을 내고 행정동우회는 44백만원을 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단 말이에요.
  방금 해주시는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래서 얼마전에 유창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 같던데 전북은행에 임대료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북은행에서 44백을 요구하는데 왜 행정동우회는 44백이 없어가지고 쫓겨 나야 되냐는 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꼭 전북은행에서 지정해서 46백만원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재균 위원   지금 전북은행에서 쓰고있는 사무실이 일반 건물임대료로 하면 공유면적 전용면적을 계산하고 나면 백평도 넘는 면적이에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하셔야죠.
  전북은행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산출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저도 어제 들었습니다. 산출기준이 잘못되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지적이 되었으니까 당연한 얘기인것 같고, 그 돈은 저희들이 시비로 수입이 되는돈이고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저희들은 전세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거리에 내몰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금으로 줘가지고 전주시장명의로 일단 계약만 해놨다가 이자만 저희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죠. 이돈은 다시 우리한테 환수가 됩니다.

이재균 위원   이석환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의정동우회도 유동성 자산 임대보증금조로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있고, 행정동우회도 4천만원을 그렇게 주는 것이고 또 5대때 여성 무슨 사무실인가 4천만원인가 해줬죠. 여성의 전화든가요. 이를테면 가랑비에 옷젖는줄 모른다고 4천만원씩 3건이면 1억2천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우리가 이자만 손해를 보는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하면 안되는 것이다니까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위원님 입장에서는 시 전체에 예산을 다루시니까 거기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고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재균 위원   행정동우회에다가 명도소송을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전북은행에서 자체감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명도소송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북은행 구 청사가있는데 저도 거기를 가 봤는데요, 사실상 사무실이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금이 된다고 한다면 꼭 거기가 있어야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맞는 사무실을 위치를 변경을 한다든가.

이재균 위원   이번에 명퇴를 대단위로 295명을 해놓고 나서 명퇴자들을 빙상경기장 옆에 사무실에다가 사무실도 준 팀도 있고 또 여러 분이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얻어서 쓰는 분들도 있는데 행정동우회라고 하면 그분들을 전부다 수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안되더라니까요.
  사실은 행정동우회는 특단에 사람 10명도 안되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보증금으로 우리가 4천만원을 주게되는 꼴이 나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재균 위원님, 행정동우회는 몇 명 몇십명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동우회는 자기네들의 자체정관에 의해서 회원수가 아주 많습니다.

유창희 위원   목에 민간이전 목에서 두 개항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비로 해서 행정동우회 4천만원, 의정동우회도 4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가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임대보증금 형태로해서 우리가 대신주었다고 임대보증금 형태로 다시 환수 시키는 돈이다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자본적 경비는 지출할수 없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임대보조금은 자본적 경비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지출할수 없는 거거든요, 일상적인 경상비를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맞는데.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임대경비가 자본적 경비는 아니죠. 사업적 성격이 아니니까요.

유창희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다시한번 확인을해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께요. 일반 회사에서나 기업도 마찬가지고 임대보증금을 주는 돈은 자본에 들어가는 거에요.
  그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상경비는 없어지는 돈이고 그 돈은 살아있는 돈이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했던지, 4천만원이 다른 의도로 쓰는 돈인데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편성자체를 잘못한것인지 둘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제가 답변을 잘 못한 것 같고요, 이 돈은 기본원칙은 그렇게하고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4천만원의 돈이 전북은행에 여의치않았을때는 다른데라도 임대를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제가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과장이 얘기한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시장명의로 해둔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경상보조로해서 사실상 제가 알고있고 제가 그간에 추진한 내용으로 보면 의정동우회나 행정동우회에다가 매년 5백만원도 주고 6백만원도 주고 이런식으로 매년 조금씩 줘왔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사무실 문제가 논란이되니까 거금이 필요한 거에요. 행정동우회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것은 8백만원 6백만원해서 매년 주느니 사무실 문제가 우선 시급하니까 4천만원을 한꺼번에 하고 다음에는 일반적인 경상적 보조는 끊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대로 행정관리과장이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석환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책임지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임대보증금 형태로해서 자본적 경비로 주지만 편성자체는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경상보조로해서 4천만원을 한 번에 지출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석환 위원   예를 들어서 향후 적어도 5,6년정도는 지원을 안겠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게 약속을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행정동우회하고 의정동우회 관계는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내용이고 행정동우회 역시 전임자들의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나 회비가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무실 정도는 활용할수 있도록 이번에 해주자하는 뜻에서 4천만원씩 해줬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아는데, 왜냐하면 저도 행정동우회고 의정동우회기 때문에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도에 도지부가 있어요.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부에 이 건에 대해서 작년에 시비가 걸려가지고 도비로 해가지고 6천만원을, 도행정동우회는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우회하고 행정동우회 전라북도 지부가 있어요. 거기가 넓어서 6천만원을 도비로 세워가지고 전북은행에 불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의정동우회하고 행정동우회는 법원에서까지 나가라고 하니까 창피스러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그만두고 2만원 내고 월례회비를 3천원씩해서 1년치를 냅니다.
  그래서 현재 압박을 받고있는데 의정동우회의 저번에 조례를 통과할때도 얘기가 되었지만 한전도 동우회가 있고 농협도 동우회가 있고, 전주시는 135명인가 행정동우회 숫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도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보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이해를 해서 위원님들이 도에서도 이렇게 하고있는데 시단위에서 동우회가 되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희 위원   행정동우회하고 의정동우회의 현재 상황하고 사무실 평수나 이런 상황을 자료로 줘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자료를 드리께요, 자료를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아까 의정동우회 문제까지 여기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집행부 입장에서 의정동우회나 행정동우회나 별개로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의정동우회를 주면 행정동우회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행정동우회를 지원해 드리면 의정동우회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 이번에 한 번해주고 이 다음에는 경상적 경비나 이런 것들을 전혀 없이 자체, 김동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거기도 회비도 걷고있고 정관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무실 만큼은 해결을 해줘야 되지않겠느냐는 뜻으로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266쪽 학술용역비 4천만원, 제가 볼때는 불요불급한 용역비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학술용역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석환 위원   전주시가 시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그런 자체용역을 못세워가지고 천여만원이나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만족도 조사에 의미가 우리가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체크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쪽에서 용역기관에서 공정성있게 다루라는 뜻으로 만든것이지 1차 하나가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있는데요, 매년 반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주 시장님이 전주시에 민선2기로 오셔가지고 사실상 많은 개혁과 전주바꾸기 이런 문제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전국 민선자치단체의 흐름도가 자기들이 하고있는 작년 재작년에도 어느 신문사에도 했고 학술에서도 시도의 평가를 해가지고 전주시가 13위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이석환 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를 창의력을 발휘해서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또 용역비까지 세워서 이렇게 학술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공무원들이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심의평가를 하면 상당히 시민들에 의식관계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행정내적으로 시민만족도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획조정국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시민한테 발표를 한 내용과 시민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시민쪽에서 학술용역에 의해서 참여를 해가지고 냈다는 것과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장대현 위원   어떤 형태로 합니까. 전문기관에다가 조사까지 주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금 현재로써는 일차적으로 조사까지를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시민만족도.

장대현 위원   조사까지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첫해는 제 소관으로는 조사까지도 거기에다가 줘야 되지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모니터 요원이 5백명이나 되어서 5개분과로 나눴다고 했는데 어떤 분과로 나눴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직제에 맞게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조사활동은 충분히 할수있겠고만요. 다만 나는 설문조사의 내용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행정인들이 조사설문을 하면 행정인들이 이로운쪽으로 조사항목이 설정될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전문가한테 할수있지만 조사까지를 이분들한테 맡긴다는 것은, 사실은 그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이를테면 설문내용만 전문가 집단에다가 추출해달라고 하고 모니터요원이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조사까지를.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전북대학교나 이런데하고 쭉 연결을 해서 사전 대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서울시청같은데도 할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장대현 위원   지금 하나 해놓은 것은 발주를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장대현 위원   올해것이 예산이 서있던 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장대현 위원   그것을 발주해서 시행중에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발주하는 단계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래서 시민만족도라든가, 여기에서 다시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도는 시 전체에서 시민이 시정을 살펴보는 큰 아우트라인중에서 어느정도 시정에 대해서 시민이 만족을 하고있느냐, 또 얼마나 불만을 가지고 있냐하고 행정실적평가는 행정내부조직간에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대로 인센티브를해서 거기에 대한 신상필벌이라든가 이런것을 할수있도록 합니다.
  이 자체도 공무원 내부에서 평가를 하면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줘서.

이석환 위원   상호간 실적평가를 외부인들이 할수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우리가 각실과에서 하는 업무요목이라든가 이런것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설계를 합니다.

태광호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2차추경때 행정실적평가하고 시민만족도 조사 다 통과되었던 내용이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태광호 위원   지금 과업지시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과업지시를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발주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한 과업지시 내용은 있겠네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태광호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가져다 주시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것은 김완주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계획적으로 이것을 할려고 보니까 시민이 바라는 방향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이석환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북대학이 되었건 학계 교수들의 이야기 믿고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박창수 위원   267쪽에 기타내부거래 지역인재장학기금 3억을 조성할려고 편성되어있는데, 현재 장학금이 얼마정도 되어있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96년부터 36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2억77백내가지고 지금 현재 11억정도가 모아져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60명정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매년 3억씩 해가지고 36억을 기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과에서 하고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36억이 되면 장학재단을 해서 다시 운영합니까,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들은 지역인재 장학기금은 조례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든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재단이죠.
  앞으로 36억이 되었을때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해본일이 없어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272쪽에 자체사업시설비및 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 이것은 민원실에 관계된 내용인데 민원실 환경정리를 최근에 한 번 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못했죠. 그때 예산을 세웠다가 얼마 안남았는데 추경때 삭제하고 본예산때 하자고 해가지고.

이석환 위원   민원실이 잘 되어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낭비는 아니고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은 의원님들이 배려를 하셔가지고.

이석환 위원   월드컵도 있고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굳이 27백3십만원이나 들여서 이런데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민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도 전북은행이 들어와 있고 전북은행은 나름대로.

유창희 위원   이것을 95,96,97,98년도 민원실에 대한 개보수및 자산구입비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동성 위원   274에서 소송수탁수수료가 35건이고 사례금이 있고, 뒤에도 소송에 대한것이 많이 나오는데 패가 2억4천만원이 나오는데, 작년에 몇건이었습니까. 작년에 반납이 많더만요. 이런 건이 나중에 지급하는 건이 안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안쓰면 반납되면 자금이 사장된단 말입니다. 급한 일을 못하면서 이렇게 많은 액을. 금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소송수탁수수료는 저희들이 소위 말하면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돈이 모자라가지고 이번 3회 결산추경때 올릴려다가 어차피 3회결산추경이 열흘정도면 끝나니까 내년도 사업예산을 쓰자라고 얘기가 나올정도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패소배당금은 이것 때문에 예산 싸이드하고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현재도 당장 농촌지도소건이 2억이 저희들이 패소 직전에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그것에서 저희들이 1심에서 졌습니다. 공사비를 당연히 줘야할 에스카레이션 적용하는것을 저희들이 하게되면 그건이 저희들이 하면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2억이 되는데 한건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건도 거의 패소 직적에 있고해서 그 돈을 해당되는 과에서 지급을 해줘야 맞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부다 세우기 때문에,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액수같이 보일뿐이지 사실은 이돈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세워야 되는데 추경문제가 일단 패소를 해버리면 2억같은 정도는 이자는 그날로부터 저희들이 부담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성이라든가 손해를 안볼려면 예비비라도 지출해서 빨리 줘버려야지 그래서 현재도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고문변호사를 4명까지 쓰도록 조례심의가 끝났는데...... 4명으로 올려야 한다는 타당성이 있었으면 예산편성단계에서 이런것을.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실일이 아니라 조례도 통과가 안되었는데 너희 마음대로 4명을 세워놨냐고 해가지고 가끔 저희들이 혼나기 때문에, 그래서 4명을 우선 지급을 해주고 그것을 가지면 6개월까지는 쓸수 있으니까요.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심의가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괄예산표에 보시면 행정관리과 예산이 46.8%가 작년보다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추진비나 이런것이 깎인다고 그러면 그런것에 대해서는 별 미련이 없습니다. 과에서 쓰던 안쓰던 좋습니다만 다만 사업비만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일을 하고있는 사업비만은 조금만 배려를 해주십사하고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박창수 위원   어차피 재무과에서 물품구입에 관련된 것을 일괄구입을 않죠.

○재무과장 김종열   현재까지 일괄구입은 안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이런 것은 잡스러워서 따지기도 뭐한데 우리가 각실국과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앞으로 통일해서 각실국과에 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컴퓨터 토너가격, 프린트 인쇄가격, 용지 구입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예산서를 편성할 때 물품구입을 전체 공공물품으로 사용이 된다면 통합을해서 일괄적 구매를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과장님은 이런 문제를 갖고 왜 시비를 거냐고 되겠지만 각과별로 액수가 다 달라요, 어디는 9만원 어디는 5만원.

○재무과장 김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은 관서당경비로 서가지고 각과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운영비로 서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의뢰가 되가지고 그렇게 맞춰지도록 되어질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278쪽 279쪽에 보면 월간지 구독이 있어요. 그 월간지가 따로 구비되어있고, 또 지방세 관련 참고도서 구입에 보면 또 지방세지가 또 있고, 또 279쪽에 월간지방세 구독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필요한 월간지라는 것이 지방세라든가 또는 지방세 연구에서 발행하는 지방세지하고 그냥 지방세지하고는 다릅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지방세지라고 써있는 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는 것이고.

이석환 위원   그렇다면 그런 지방세와 관련된 월간지를 구독하면 되는것인데 그냥 월간지는 또 어떤 거에요.

○재무과장 김종열   지방세와 관련된 월간지는 밑에 나와있습니다만 관련 월간지는 이코노 전북이랄지 세제와 관련된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종, 한달에 3가지 종류로해서 보고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에 279쪽에 세무조사 업무추진 참고도서 구입에 한권에 10만원정도하는 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전체적으로 세무조사 사례집인데요, 세무조사에 필요한 실무책자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을 한권만 사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조금 비쌉니다만 그책을 사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일간지 월간지 같은것도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구입할수 있다면 염가로 구입할수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재무과장 김종열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코노 전북, 그 잡지 읽을 시간이나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월간지인데요, 저희들이 세무과 관련된 부분을 체크를 해 가지고 구청이나 동에 그런 부분을 전파하기 위한 책자입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그 책을 구독하고있는데 꼼꼼히 읽어보면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와있지 그 잡지를 전파할 내용도 없습니다. 제가 전문지를 읽는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격무에 시달려서 읽을 시간도 없잖아요.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남규 위원   전산통합할 의지가 없습니까. 허술한 전산만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재무과장 김종열   그것은 이 예산에 안들어있고요, 이번에 수정예산에 같이 보고될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수정예산을 편성중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다 편성이.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참고로 묻겠습니다.
  대형버스가 3대있고 중형버스가 1대있고 소형승합차가 한대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형버스하고 소형승합이 현재 내구연한이 다 된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여기에 올린 것은 내구 연한이 다 된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내구 연한이 중형버스도 되었죠, 내년에도 35인승 중형버스운행을 계속 할거에요.
  그것을 내년에는 안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냐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열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대차폐차해서 사는 것은 아니죠. 제 얘기는 내년에 이차를 폐차를 하고 안쓴다면 왜 보험료라든지 이런것이 들어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석: 그것은 대체가 됩니다. 신규차를 타면.)
  신규차를 살 계획이에요.
  (집행부석: 산다면 그쪽으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 폐차 계획은 없어요.
  (집행부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번에 수정.

○재무과장 김종열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내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아예 올릴 생각을 말라는 얘기에요. 필요없다면서 왜 살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중형차가 시에서 필요해요.
  (집행부석: 중형차가 필요한것이 아니고요, 35인승이 기간이 훨씬넘어서 낡았는데.)
  원래 계획은 자산취득비에 안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왜 수정해서 올릴려고 하냐고요. 올라와도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올려서 삭감당하면 복잡하니까 내 생각은 그 판단을 정확히 하라는 뜻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분명히 할것은 만약에 내년에 중형차를 활용을 안하고 폐차를 시킨다면 보험료를 편성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삭감이 된다는 말이죠.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에요.
  (집행부석: 폐차는 않고요, 매각이 되겠죠, 그런데 대차폐차를 한다면)
  대차폐차는 아직은 없으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폐차는 않습니다. 폐차는 않고 대차폐차할 경우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보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종열   예.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295쪽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결산감사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나가는데, 다음에 바로 일반 보상금에서 보면 결산검사위원회 활동비가 있고 급량비가 100만원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결산검사는 박창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5분이 결산검사를 하고있습니다. 위에 나오는 업무추진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20일내지 30일간을 결산검사를 하고있습니다. 그에 따른 제반경비가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그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기위해서 각종 자료수집등을 하고있어요. 그런 활동비고, 20일내지 30일간 위원님들의 급양비 명목입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물어 보는 이유는 결산검사 위원들에 대해 나가는 활동비가 운영수당에도 750만원이 잡혀져 있잖아요. 30일을 5분으로 계산을 하면 150만원을 받는고만요.
  (위원석: 5만원씩은 참석수당이고.)
  그러니까 이 비용은 결산검사위원들과 30일간 진행하면서 쓰는 비용이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수당은 75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에다가 활동비 급량비 나가는 이 비용 4백만원은 결산검사위원들하고 30일간 진행하면서 쓰는 비용이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299쪽에 구동청사 활용계획에 따른 보수 8개동 1억원, 이것이 8개동에 보수계획이 수립되어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아닌데 판단을 해가지고 8개동에 대해서 인후1동 부분은 어느정도 보수를 해야겠다, 전미동 부분은 어느정도 보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활용계획에 따른 보수면 구 동청사를 이용해서 지역문화센타라든지 그런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내가 볼때는 이예산은 턱없는 예산같아요. 8개동을 이것 갖고는 할수 없을뿐더러 구체적인 안이 없이.

○재무과장 김종열   지금 현재 동이 아니고요, 폐동사무소 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폐동사무소를 다른 공간활용을 하기위해서 고치는데 있어서 8개동을 1억원을 가지고 고친다면 동당 12백만원이나 가지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저희들 자체계획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계획서를 내주세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유창희 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지난 추경때도 전동하고 고사동이, 전동이 총 보수비용으로 1억5천인가 세워준 것으로 기억이 나고 고사동도 마지막 3차추경안으로해서 5천만원이 올라왔었거든요, 이미 집행하지 않은 자금도 있었고, 그리고 앞에 나와있는 동들도 이미 보수비용을 충분히 지출을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아는데 또 손을 대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당초 나간 예산은 고사동 1층을 경노당으로 사용한다는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고사동의 경우 2층은 보건의료서비스센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전 나간 예산은 경노당 사용예산이고 2층은 덕진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보건의료서비스센타를 거기에다가 시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태광호 위원   고사동에 보건의료서비스센타가 들어가는 것이 수정이 되었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전에 폐동사무소.

장대현 위원   그런 계획을 받아보시죠, 8개동을 어떤 식으로 할것인지.

유창희 위원   그리고 참고로 해야 될것이 347쪽에 보면 문화예술과 소관에서 폐동사무소활용 보수비로 15천이 다시 올라와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그 계획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토의를 할 때에 이미 거기에 문화사랑방시설비및 폐동사무소 활용 보수비로 15천만원이 또 저희 위원회하고는 관계없이 서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밑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소형승용차 한대하고 소형승합차만 지금 현재 사용하는것이 내구 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산다는 얘기였죠.

○재무과장 김종열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방금 수정계획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덧붙이는 건데, 원래 그러면 중형차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그랬는데 왜 대차폐차할 계획을 안세웠어요. 35인승이 솔직히 말해서 쓸모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대형차보다도 중형차를 사용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대차폐차를 안하고 그대로 두었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저희들의 판단은 예산서 올릴때까지는 내년도까지는 사용할수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러면 왜 수정안을 올릴려고 그래요. 알겠어요.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300페이지, 공공시설정비 회비출연인데 출연을 중앙부처에서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지방재정공제회 출연입니다.

장대현 위원   공공시설정비회비라고 여기는 되어있네요. 지방재정공제회 내에 공공시설정비에 관한 회비를 출연한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과장님이 재무과로 오기전에 지난번 추경이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이율이 변동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럴수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이율이 변동은 안됩니다. 연 3%입니다.

유창희 위원   추경때 왜 이율이 변동이 있었을까요.
  (집행부석: 금년도에 IMF환율변동때 한 번있었습니다.)
  계약할 때 당시의 요율대로 가는 거잖아요. 계약시에 요율표대로 적용을해서 적용을해서 변동사항이 있다고 예산계장이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거 아니에요.
  (집행부석: 아닙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저희 청사기금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서선 개설하고 견훤로 개설비용이 지방채가 적게와가지고 삭감시킨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자체가 이율변동이 올라와가지고 추경때 통과를 시켜줬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여기 저희들 나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동청사 신축 31건 그 얘기입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공공청사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집행부석: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지난 1회추경때 전체적으로 일괄삭감하는 과정속에서 이율도 삭감하지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이 아니고 중간에 반드시 삭감이 있었어요.
  (집행부석: 재특자금이나 일부 몇 개 자금이 이율변동이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지방청사는 그대로 3%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 윤태섭입니다.
  이번 정기회를 맞아서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을 위하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온갖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남경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예산안개요-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동성 위원   77페이지에 체육시설이 자동경비로 전부 시설이 되었습니까. 자동경비관리 용역비가 있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왜 신문잡지 구입비가 25만원×4회로 산출기초가 되어있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분기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산출기초가 다른 국과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다른데를 보면 일간지 몇종 × 12이런식으로 하는데 산출기초가 조금.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385쪽에 건설기술자 직무교육비, 이렇게 많이 경비가 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건축직중에서 1급 자격증 소지자 한명이 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서울에 있는 교육기관에 비합숙으로 장기교육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기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태광호 위원   387쪽에 환경개선 부담금은 뭔가요.

○종합경기장관리장 강세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요, 자동차하고 건물 연면적에 비해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부과하고있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는 것인가요.

○종합경기장관리장 강세형   예.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동성 위원   수영장 연장운영 시간강사수당이 2천만원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수영장이 새벽6부터 여름철에는 오후 7시까지 동절기에는 오후 6시까지 개장을 합니다만 연장운영에 따른 수영강사들에게 17천원씩에 수당을 시간당 주는 것입니다. 100%다 못주고 일부만 주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388쪽에 실내수영장 환경개선부담금 97만3천원 × 2회, 다음에 390쪽에 화산체육관에 환경개선부담금은 80만원 × 2회, 91쪽에 실내체육관에 환경개선부담금은 35천원 × 2회, 다음에 넘기면 로울러스케이트장 93쪽에 환경개선부담금 6만원 × 2회, 또 자전거 경륜장에 환경개선부담금은 10만원 × 2회, 환경개선부담금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환경개선부담금에 산출기초가 되는것이 주로 유류 사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경륜장같은데는 거의 연료를 안쓰기 때문에 적게 나오고.

이석환 위원   이것은 어디에 내는거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전주시에 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이석환 위원   412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3만원 × 43명, 43명에 내용이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6급이하 직원에 대한 정액으로 주는 활동비입니다.

이재균 위원   41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체육행사및 전국체전업무추진비가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알고싶은데요. 어떻게 9백만원이 쓰여지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이것은 기준경비로 알고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알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시장이 전국체전행사때 격려로 나가는 비용으로 써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은 본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425페이지에 주경기장 시설비의 출입구를 어떻게 보수를 하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외3문 출입문 보수공사는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보수가 시급하다고해서, 외3문 출입구 상단부에 균열이 가고 기둥에 균열이 가가지고 육안으로도 보수가 필요한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전이 된다고 보고 안전상 지적이 없으면 외관상 문제가 있더라도 보수를 안할려고 그러는데 안전상 보수를 안하면 안된다는 D급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승마협회가 언제까지 계약이 되었는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2년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 금년에도 정산서를 내면서 15백만원 가지고 수탁을 못하겠다고 지원을 더해주셔야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못늘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달라고.

김동성 위원   말까지 계약이 되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위탁으로 되어있는데 승마협회에서 거기에다가 경마장도 만들고 한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것은 안되고 더 시설증설을 않고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승마하시는 분들이 타면서 자체수입으로.

김동성 위원   2년전에 거기가 허가를 얻어가지고 경마장을 하면 수지가 맞으니까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방금 장대현 위원님의 질의가 다중이용시설이나 종합체육경기장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으로해서 안전진단을 받게되어있는데 이번에 감사자료에 올라온것을 보니까 그런 업체가 아닌 것 같던데요. 안전진단을 어디에서 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안전진단을 한 업체가.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감사자료에서 봤으니까, 안전진단을하게되면 보고서가 있죠. 보고서에 의해서 보수공사를 하게되었는데 이 4천만원 견적은 누가 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저희 실무진에서 냈습니다. 세부설계를 해보면 변동이 다소 있겠습니다만.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경기및 행사전후 청소 역무비가 있는데 각 체육관이라든가 시설마다 다 서있던데요. 223쪽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청사청소인부로해서 13명이 있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것은 상시 140일짜리는 관리하는 구역이 넓다보니까 상시 하는것이고, 대회가 끝나고 하면 집중적으로 인부를 사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인부를 저희들이 고용하기 때문에 실지로 예산을 많이 절감할려고 그러고 금년에도 여기에 서있는 예산을 많이 절감한 실적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화산체육관 시설물 분리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양쪽시설 가운데가 지하에 기계설비가 있습니다. 전기 난방 이런시설들이 같이 있는데 앞으로 시설을 위탁할것에 대비해가지고 그것을 분리해야 나중에 전기요금이나 기계를 따로따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두가지 시설을 한 업체나 개인한테 페키지로 위탁을 하면 분리공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시설의 성격으로봐서 별도로 위탁이 될것으로 보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있습니다. 내년 말경에 스케이트 대여업무 위탁기간이 끝나고나면 그것을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할것으로보고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종합관 지하 1층 정밀진단 결과가 나왔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산이 이번에 들어있는데 2억가지고 공기조화설비하고 안전진단하고 우선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당초에 바닥공사까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되고 우선 진단을 하고 공기조화설비 이것만.

이재균 위원   안전진단하고 내부 개보수는 조금전에 나왔던 주경기장보수공사같이 안전진단이 이뤄진 이후에 개보수를 하겠다는 뜻인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개보수라고하는 것은 공기조화설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비하고 내부보수비하고 1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죠. 안전진단이 선되고 나서 내부개보수가 따르는 것이지 다른 공기조화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산출을 잡으면 안되고 옛날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종합관을 갔을때 분명히 드린 말씀이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진단비용이나 개보수비용을 우리가 할수 없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것이 그쪽에서는 결로를 주장하면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응하기위해서 반박논리를 찾기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쪽 측이라고 하더라도.

이재균 위원   안전진단 예산을 이렇게 잡을 정도라면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못봤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 앞에 장에 나오는 종합경기장 안전진단을 할 때도 안봤어요. 이것은 이미 지출을 다 해버린 것인데, 다하고 보수할려고 4천만원을 잡아놓은 것인데, 과장님도 안 봤어요.

○화산체육관관리장 나영술   예.

이재균 위원   종합경기장 과장님도 안봤어요.

○종합경기장관리장 강세형   ......

이재균 위원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전부 나가가지고 관심을 기울인 사항에 대해서도 그때 또 분명히 요구를 했고 위원회에서 의결을 내가지고 위원회 의결로 송부도 해드렸고, 이렇게 할려면 여기와서 예산심사 받을 필요도 없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래서 안전진단을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단비용을 시공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재균 위원   그것과 연관되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경륜장 케노피보강공사 이것도 전주시 경륜장은 쓸 수없는 처지로 진단 받은지가 이미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케노피보강공사를 한다고 또 32백만원이 올라오면 케노피가 뭔가 알고 케노피를 하는것입니까. 케노피가 뭐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본부석에 슬라브로 되어있는.

이재균 위원   그것이 얼마나 큰 하중을 받은데 32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상태에서도 부실한테 여기에 시설을 또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기술직들의 보고에 의하면 32백만 가지고 위험등급이 D급판정이 났으니까 위험하지않게 보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가 전국체전을 준비하고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전국체육대회가 2003년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경륜장이 D급 판정을 받았다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케노피부분만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체는 어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부분적으로 관람석 같은데가 균열이 가고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시설이 양호해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보수를 더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때 경륜장은 월드컵 축구장쪽으로 집단화 하는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선 2003년 전국체육대회까지 유지를 하는것을 목표로 최소한의

장대현 위원   2003년 전국 체육대회때 이 경기장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제가 볼때는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월드컵 경기장하고 연관짓는 것은 무슨 얘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월드컵 축구장 부지내에 종합적인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도시계획 파트에 건의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경륜장에 대해서는 이 시설을 전국체전 때문에 필요해서 했지만 그때 사용하고 난 연후에 계속 관리비만 들고 불필요한 시설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차피 체육시설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시민 편익을 제고하는 다른 운동시설이든지 유사한 것으로 연구해서 검토해가지고 하라는 주문이 해마다 예산심의시 나오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군요, 예산상에도.
  그러므로 이대로 4년동안 이런식으로 보강공사나 하고 내방처둘 셈인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제일 바람직한 것은 거기에 더 투자를 않고도 비어있는 시설을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지난번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찰을 했어요. 그랬는데 현재 여건이 트렉은 시멘트로 되어있어서 조깅도 못하고, 가운데 있는 부분은 우레탄으로 되어있는데 전부 낡아가지고 그것을 손볼려면 수억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런 상태로라도 노인 게이트볼이라도 하면 어떨까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더니 게이트볼은 잔디나 흙에서 해야지 그렇게 케미컬로 되어있는 바닥에서는 안좋다 해가지고 그런 용도도 안되고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관리운영위원회때 다시한번 연구해서 그때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을 계속 연구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현재에 있는 상태대로는 보강공사에 돈을 들이지 않고는 전국체육대회때 사용도 못하겠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전국체육대회에 임박하면 그때도 전국체육대회만 치루는 피스타트렉 부분만 약간 보강해서 한다면 전국체전은 크게 문제가 없답니다. 케노피 위험부분 보수 해놓으면.

장대현 위원   거기다 자전거 보관대를 세운다는 거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거기는 자전거 주차장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5개소가 다른곳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종합경기장과 빙상경기장, 실내체육관, 로울러장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본청에서 예산을 600만원 얻어다가 실내수영장과 화산체육관 하나씩 발주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면 그런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도 이재균 위원께서 종합관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사실 공기조화설비를 해버리고 안전진단을 받는다면 상당히 의미가 반감되어 버려요. 물론 다른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까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원래 문제제기가 되었던 습기 찬다거나 이런것에 대해서 희석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나중에 이재균 위원님의 전문적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별도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경륜장에 대해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할 때 아이스돔에서, - 아이스돔 관람석이 몇석입니까? 2천석 넘죠?
  그런데 그때 입장을 시키는 인원이 500명을 빼놓고 입장시켰어요. 밖에서 매진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아우성이고 그런데도 자리를 비워놨단 얘기에요. 그래서 U대회 조직본부에 왜그러냐고 했더니 안전에 대해서 확증을 못가지니까 관람석을 전체 다 들어가버리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 자리를 빼놓는다고 했습니다.
  경륜장을 전국체전에 쓰신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있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여기에서 행사를 치루면 정말로 전주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나기 딱 적당한 데가 경륜장입니다.
  소장님께서 안계시는 동안에 지어지고 현재 관리를 하시는 입장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3,200만원 올라오는 것은 아는사람이 들으면 웃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데 관람석이랑 전부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재균 위원   안받았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케노피만 D급 판정이 나고 나머지 부분은

이재균 위원   관람석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그것을 따질일은 아닌데 경륜장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관람석에서 계단 계곡의 균열 누수, 바닥 모르탈 박락, 도장 등 이런 결함사항에 대해서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본부석 케노피만 D급 판정이 나오고 나머지는 D급 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방금 모르탈 박락이라고 했죠? 박락이라는 것이 모르탈 떨어진다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이재균 위원   이 박락이 되면 진단에서 몇급이 나오는줄 아세요? C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C급 나오는데에서 전국체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정황을 아시고, 아까 종합경기장 진단하는데도 시설물 안전관리법 등 그런 도서 한권도 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일을 추진했는지는 따로 자료제출요구를 해서 알아보겠지만, 경륜장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기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현장입니다. 다른 경기장은 그래도 괜찮은데 경륜장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알겠습니다. 저는 D급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한번 제가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공보담당관 김태수 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예산안개요-공보담당관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188쪽 신문구독료(지방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금 5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4개사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금년 7월까지는 5개사이고 1개사가 중지되어 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폐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189쪽 도보게재 인쇄비 부담금의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김태수   도보게재 부담금은 타시군 연관사업, 타시군민 관련사항 등은 사업추진시 도보에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게재하면 100원 정도씩 해서 140부 해서 면당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부담금으로 도에 주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른 시군도 하고 있구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마찬가지입니다.

김남규 위원   188쪽 더불어사는 전주 발간으로 2억 7,3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위탁하고 관련있는 부분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석 편집기자가 있고 편집이 있고, 기사 작성을 해서 취재하고 편집활동을 해서, 선정은 안되었지만 위탁업체에 편집하고 인쇄만 맡기는 거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부분적으로 기획, 편집, 디자인, 제판 부분까지를 외부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더불어사는 전주가 40페이지 분량인데 아트지 같은 것 좋은 것 쓸것이고, 칼라도 쓸 것이고, 색도가 몇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색도는 종이 질에 따라서

김남규 위원   이게 잘못하면 어설픈 것이 돼요. 왜냐하면 색도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1도냐, 2도냐, 3도냐에 따라서. 그렇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종이를 어떤 것으로 하느냐, 주간지 같이 할 것이냐 일반 종이로 할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할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전혀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부당 380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380원이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편집과 전산작업 경비도 1,008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은 2명에다 1명 충원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 경상비 빼고 난 것의 더불어살기 전주의 경비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실제 계상은 2억 8천이에요. 편집 전산도 그 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석편집기자, 기자가 2명있고 기사작성하는 경비의 경상경비 플러스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애매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보도자료의 가치에 대해서 페이지수에 대한 홍보는 잘 되어있는데 그런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으므로 산출근거를 뽑아다 주십시오.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189쪽 법정공고 및 행정예고 공고료로 1회에 200만원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갑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3단 6㎝라고 하면 이만한 규격인데 거기가 118만원 정도 됩니다. 면단 1단 1㎝에 6만원인데 거기에 부가가치세 6천원 포함해서 6만 6천원입니다.
  행정 홍보를 위한 광고가 아닌 법정공고 수수료는 협회에서 되어가지고 한국 프레스센타에서 청구가 들어와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면당 지방지는 6만 6천원, 중앙지는 9만 9천원 등 규격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작년에 몇회나 했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금년도에 공보담당관실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10회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공고료 나가는 회수는 많이 나갔습니다.

김동성 위원   다른 과에 이것은 안들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시설공사와 관련되는 입찰공고라든가 그런 것은 예산에 관련되어서 시설부대비 과목이 있습니다. 그 시설부대비 예산 과목에서 다소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엊그제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개인택시 면허 공고를 한다든가, 비빔밥 상표공모를 한다든가, 공무원 모집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돌발 각 과에서 하는 사항이라든가, 행정예고가 필요한 사항이 공고가 나갑니다.

박창수 위원   행정공고를 하나 하면 4개 신문사에 다 해야 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일간지 하나도 됩니다. 법에 중앙 일간지 하나, 지방 일간지 하나 그렇게 내는 경우도 있고, 일간지 같은 경우 2개사 이상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창수 위원   시정 홍보할 때 인터넷으로 띄우면 무료로도 하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인터넷은 하는데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에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한 신문사에 해도 되고, 어차피 인터넷이 보급이 많이 되어있으므로 인터넷에 띄우면 되잖아요.

김남규 위원   이번에 대한매일에 백 얼마 주었지만 원광대학교 비빔밥 상표 낸 학생이 그것보고 했겠습니까? 미리 다 해서 그 돈은 따로 나갔고,
  만약에 한다면 지방지에다 내서 해야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전국적으로 하기위해서 중앙지에 공고를 해서

김남규 위원   그 학생한테 전화로 물어봤는데 대한매일 보냐고 하니까 구독하지 않았어요. 예를들어서 그렇다 이거에요.
  그리고 더불어살기전주 발간에 2억 7,360이 나와있지만 자료수집, 배포, 특근 등 너무나 많네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위원님 그것은 공보담당관실 직원용 부기를 달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관례상 온고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용입니다.

박창수 위원   194페이지 공보실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높아야 할 이유 있어요?

장대현 위원   공통으로 나중에 따지기로 한 것 같은데요.
  196쪽 ENG카메라를 누가 운용할 거에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이 당초 계획해서 시장님께 결심을 맡기는 기능직 정원 범위내에서 전문직을 두사람정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할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이리 올라왔어야 하는데

○공보담당관 김태수   공무원 총 정원중에서

장대현 위원   카메라 장비와 편집 장비해서 2억 2,150만원이나 되는데 우리시에서 이런 만큼의 재원을 투여해서 산출효과가 나올 리가 없어요. 특히 전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달라서 방송사가 전주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슈되는 사안별로 자동적으로 와서 그사람들이 홍보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찍어서 홍보용으로 내보내야 할 이유가 없고, 다른 기초단체는 혹시 방송사가 없기 때문에 자주 못가니까 이런 홍보자료를 본인들이 찍어서 줄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많은 재원을 들이고, 또 기능직을 두명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하면 연중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공보담당관 김태수   위원님들 참고자료로 시정홍보 활용계획안이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공보실에 비디오 카메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85년도 것인가 하나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왜 못하고 있습니까? 찍을 사람이 없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찍을 사람이 없는것이 아니라 기계 자체가 고장이 나가지고 시 공보담당관실에 비디오 카메라가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은 창피한 사항입니다. 정수 숫자상으로는 되어있는데

박창수 위원   언제 고장났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런데 왜 수리를 안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내구연수도 지나고

박창수 위원   그러면 왜 새로 구입을 안했습니까? 작년에 고장났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언제 고장났다고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결국은 시 공보실에는 비디오 카메라 찍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장나도 몇 년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ENG카메라를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아세요? 우리 기능직이 과연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찍을 수 있는 분을 할 수 있도록

박창수 위원   찍을 수 있는 분을 다시 채용을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박창수 위원   그러면 채용할 경비 또 들어가야죠. 이 부분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구상되고 발상되었는지도 알아요. 이것 도 공보실에서 발상했던 것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박창수 위원   유종근 지사 따라다니면서 하나 찍으니까 우리 김시장도 한 번 해보자고.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단속업무 쪽에도 기록으로 남기고 하기 위해서 활용도 하고

김남규 위원   공보실에서 단속업무까지 합니까.

박창수 위원   그리고 팩스도 200만원이 되어있는데 기자실에 팩스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없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하나 있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비디오 카메라가 80 몇 년에 구입되었다고 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장대현 위원   시에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것 정도는 괜찮은 것 하나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ENG 카메라 말고 일반 비디오 카메라 괜찮은 것 하나 구입하는 정도의 예산액이 얼마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그리고 4층 회의실에 앰프시설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되어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85년도에 회의실 신축시 마련된 장비입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가 여기서 감사도 하고 했는데 괜찮던데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런데 저희는 인지를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전주발전 포럼이라든가 이런것을 대외적으로 하는데 마이크 흡입력이라든가 이것이 잘 안되어 의사전달이 안되고 행사 자체를 망치는 것으로 해가지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방송이라든가 각종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유일하게 거기인데 85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10년이 넘은 구형 장비입니다.

장대현 위원   사실 공간이 크지도 않고 그것으로 행사를 망쳤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 것 폐기하고 새로 살 상황이 아니에요.

박창수 위원   이 단가는 어디서 산정한 거에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음향기기라든가 관련업체의 견적을 받아봐서, - 카메라의 경우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것은 1억이 넘고 1천만원만 주면 살수도 있는 것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유형이기 때문에, 대충 관련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대규모 행사용 방송기기가 있는데 이것은 대규모 야외행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임대해서 쓰는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데요. 사놓으면 관리하는데

김남규 위원   문화영상과에 이동무대 설치가 있는데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은 각 과에서 행사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지난 2차 추경때 시장이 각 아파트나 이런데 돌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앰프구입 했는데요?

김남규 위원   제가 그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장비로 해서 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2천W짜리 해가지고 1,100만원 산 것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연중 몇차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임대해서 쓰세요.

○위원장대리 태광호   이것은 몇㎾ 짜리에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2,400W짜리 두 개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그러면 2.4㎾짜리 아닙니까. 2㎾ 인데

○공보담당관 김태수   이 내용이 2.4㎾가 두 개가 내장된 앰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각 과에서라든가 민간단체에서도 의뢰가

박창수 위원   이것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실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공보담당관실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타산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서 이용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가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가 장비에요. 그러려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한 거에요.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태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99년도예산안개요-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태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십시오.

이석환 위원   205쪽 청원 체육대회 홍보물에 대해 묻겠습니다. 청원 체육대회를 하는데 홍보물 예산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동안 저희가 조직개편 뒤에 직원들의 단합이라든가 이런것이 문제가 되어서 전반적인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서 '99년에 청원 체육대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때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을 할수 있으면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홍보물이라고 해야 프랑카드라든지 응원기라든지 실내에서 저희들끼리 쓸수 있는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그것이 6개나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홍보물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응원기라든지 실국별로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대외적인 홍보용 홍보물이 아니라 대회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장식물 등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1년에 두 번씩이나요?

○총무과장 이강안   종합 체육대회를 크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별도로 하는 것은 시민 체육대회 같은때 부속적으로 하는 계획으로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두 번까지는 필요없는 것 같고, 알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206쪽입니다. 구청의 청소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전에 구청에나 안세웠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동안에는 인건비나 재료비를 해당 구청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용역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외부기관에 위탁 용역을 주는 계획으로 발주가 되어있는데 구청에서 용역을 주는 작업에 대한 것이 일관성이 없을까 우려되어서 총무과에서 자원을 다시 재 배분을 하겠습니다만 지도감독 차원에서 총무과로 편성했습니다.
  원래 업무자체는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한 것이

김동성 위원   이런 것은 구청에서 청소하는 것이니까 구청에 넘겨줘야 되는데 올 예산은 이상스럽게 구청 숙원사업도 여기다 묶어놓고, 구청에서는 인사권까지 다 가져간다고 소문이 났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김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청소용역비를 지난번에 추경에 세워준 예산을 구청에 주었는데, 구청으로 재배정 해주면서 하라고 그랬더니 아직도 입찰이 덜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특히 청소용역업무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서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작업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집행을 재배정을 해주되 업무 추진하는 절차를 지도감독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모든 것을 구청에 위임하니까 구청에서 너무나도 말썽이 없도록 인사권이니 재정권이니 다 가져가고 구청장은 냉가슴 앓는 소리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참고적으로 잘 하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박창수 위원   206쪽 업무노트 유인이 다이어리 제작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예.

이석환 위원   211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총무과는 37명에 28만 5천원씩으로 되어있고 비서실은 정원이 4명인데 20만원씩 되어있는데 비서실은 4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이것은 실과 조직운영에 필요되는 기본경비를 주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지침 77쪽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만 최저단위가 20만원입니다.

이석환 위원   비서실도 예산책정 해주게 되어있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집행을 그쪽에 할 수 있도록,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책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비서실이 총무과에 속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만 따로 떨어져서 일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따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총무과 직속으로 되어있는데 비서실을 별도로 세워줘야 할 근거가 있는가

○총무과장 이강안   실질적으로 조직부서가 있는 곳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금년에도 서 있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석환 위원   216쪽에 청원외국어교육 강사수당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청원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을 '98년도까지는 행정관리과에서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청에 외국어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을 거기에 참여해서 교육하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작년에는 8천만원 이상 예산이 서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1천만원으로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 방법을 바꾸어서 저희들은 외국어 교육을 꼭 필요로 하는 부서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을 위탁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까 등 교육 방법을 바꾸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산출기초가 구체성이 없이 계상될 수 있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산출기초가 애매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환 위원   산출기초 없어요? 임의로 그냥 적당히 세워주는 것입니까? 답변하실수 없으세요? 바로 산출기초 자료는 내주시고

○총무과장 이강안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217쪽 국내여비에서 인사행정 타시도 비교시찰 4회, 인사업무 합동사무 4회, 고시업무 타시도 비교시찰 5회 등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2회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안가도 되는일 아니겠습니까. 다만, 업무를 배우고 전반적인 비교견학을 위해서 출장을 다니는 것은 업무에 대한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합동사무 같은 경우는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나 도단위로 합동으로 사무를 보기위해서 조정작업을, 정리작업을 하기위해서 하는 예산이고,

이석환 위원   합동사무는 이해가 가지만 비교시찰은 굳이 4회나 5회를 잡을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고 2회 이내로 축소 조정을 해도 되겠죠?

○총무과장 이강안   직원들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4회, 5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2명씩, 3명씩 지역별로 간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석환 위원   자주 갈 것 없어요.

장대현 위원   219쪽입니다. 초임관리자와 신임관리자 교육이 있습니다만 초임관리자는 고시 출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승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장대현 위원   신임관리자는요?

○총무과장 이강안   고시출신입니다.

장대현 위원   초임은 과정이 몇 개월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5주, 6주 받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여비로 지급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교육여비입니다.

장대현 위원   초임관리자면 사무관 이상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연 15명 밖에 안돼요?
  그리고 국외여비에 영어반, 일어반, 중국어반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도 시행을 했었죠?

○총무과장 이강안   이것은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영어 과정만 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몇 명씩 해서

장대현 위원   올해도 시행을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미 갔다 왔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장대현 위원   성과가 어때요? 며칠정도 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한달 정도씩 교육을 받습니다. 한달과정, 두달과정 과정별로 다릅니다.

장대현 위원   한달, 두달인데 200만원씩 가능해요? 해외연수만 말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교육과정이 한달 되는 중에서 영어교육 과정인 경우는 영어권으로 한 1주정도 여행을 다녀옵니다. 이것은 교육과정중에 들어있는 것이라서 그 교육과정을 보내면

장대현 위원   결과적으로 이분들의 언어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시행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의 분들을 모아서 한다고 하니까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런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5,6일 가서 접하고 오는 것 보다는 차라리 원어민 강사를 이 돈주고 불러다가 몇 달씩 교육받는 것이 훨씬 낫고 효율적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이 교육과정 중에서 해외연수 과정은 애초에 해당되는 분야의 공무원을 모집할 때에도 기초능력이 있는 사람, 예를들어서 영어면 영어에 대한 기초능력이 있는 사람을 한달간 집중교육을 시키면서 능력을 더 향상시켜 중급 과정으로 올려주고, 중급 과정에 있는 사람을 고급 과정으로 올려주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중국어나 영어 능력을 가진 자질있는 분이 상당히 있겠네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다녀온 직원들이 숫자가 많지 않아서 1년에 두세명씩, 서너명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교육과정을 다녀온 분들은 상당히 우수한 인력으로 저희들이 기초 활용을 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뒷페이지 고급간부 양성반은 400만원씩 책정했는데 고급 간부는 흔히 얘기하는 4급 이상을 얘기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체육관리소장이 그 과정을 갔다가 중간에 돌아왔죠. 1년 과정으로 있었던 것 저희 시에서 쭉 한명씩 갔었습니다만 중반에 금년에 중단되었습니다.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예산요구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해외연수도 하위직을 우대해서 연수가 되어야 갔다 온 분들이 외국의 좋은 행정시책이라든지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써먹는데

○총무과장 이강안   옳은 말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교육과정중에 해외연수 분야는 능력이 없으면 갈수가 없습니다. 기초과정이 안되면 교육과정에 입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되어있고

장대현 위원   이것은 기획실에 세워진 예산하고는 다른것인데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교육차원에서

○위원장대리 태광호   다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창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이 지방교육과 중앙교육으로 나눠져 있는데 교육시키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지방교육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말하는 것이고, 중앙교육은 내무부 행정연수원을 비롯해서 중앙 각 기관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방교육은 전라북도 전체 공무원중에 해당자들이 모여서 교육 받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내무부 소관은 전국적으로 모여서 받는 것이구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국외여비중에 공무원 교육과정 해외연수는 별도의 해외연수를 위한 프로그램속에서 연수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영어반에서는 영어교육을 한달간 받는 과정중에서 그 기간중에 해외 실무연습으로 가는 비용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서로 겹치기도 합니까? 받고 오신분이 중앙도 받고 지방도 받고

○총무과장 이강안   받을수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얼마나 겹쳐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극히 드뭅니다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몇급에서 정식으로 꼭 받아야 되는 필수교육 과목이 있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의 주체는 몇급정도 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전 직원에 해당됩니다. 6급 이하 직원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우리 정수의 반절 이상은 이 교육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선택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을 예산에 계상했고,

유창희 위원   명수는 추정하신 것이구요?

○총무과장 이강안   명수는 금년도보다 약간 줄였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바로 앞페이지에 보면 청원 외국어교육 강사수당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청원 외국어 강사수당을 별도로 위촉해서 시켜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잡으셨냐구요.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은 그 주체가 전라북도와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지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교육하는 강사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아니요, 이 청원 외국어 교육은 시에서 실시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즉,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창희 위원   별도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만큼의 지출을 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 시에서는 교육은 최대한 많이 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올라와있는 일반 교육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면 받아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에 필요한 인력 만큼을 판단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가지않으면 집행할 수가 없는 경비입니다.

김동성 위원   220쪽 재료비 기타인데 지난번에 얘기하기로는 공공근로 실업자들을 쓴다는데 이것은 현재 있는 인원에서 들어갑니까? 5억이 있는데.

○총무과장 이강안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300일 짜리 중에서 현장업무라고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280일로 줄여서 계상된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280짜리는 전부다 하나도 안세우고

○총무과장 이강안   280일짜리는 원래부터 해당 부서에 다 서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있는 재료비는 그동안 300일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현장관리부서로 있었던 예산을 280일로 줄여서 계상된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그전에 업무보고할 때 얘기한 일용인부임을 공공근로, 즉 실업자대책으로 국비가 오면 써야겠다하는 얘기가 그대로 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제외가 되었다.

○총무과장 이강안   예, 그사람들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국비가 오면 그것을 쓰겠다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방금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료비 목에 5억 2,335만 1천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주시내 양 구청을 포함한 시청 전체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양 구청은 빠지고 본청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옛날 300일 TO로 있었던 사람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되어있습니다. 본청, 사업소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있는 분들은 안들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안들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양 구청만 빠지고 본청, 사업소는 다 여기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이석환 위원   229쪽 장비검사 및 업무수행 수수료로 승강기 점검 수수료가 본청, 의회청사에 480만원씩 세워져 있고, 정기검사가 매월 20만원씩 들어있는데 정기검사와 점검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정기검사는 의무규정으로 안전점검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기점검도 저희들이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해서 점검업체로 하여금 수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석환 위원   수시점검과 정기검사하고는 다르죠.

○총무과장 이강안   정기검사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매달 점검을 하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 시설 안전사고도 있었고 그런것 때문에 안전사고 방지대책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석환 위원   236쪽에 보면 승강기 유지비가 25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유지비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은 보수, 시설개선 등에 들어가는 유지비이고, 이것은 정기점검, 즉 승강기의 운행이 제대로 되고있는지 기계가 이상이 있는지를 1주일에 한 번씩, 1주일에 두 번씩 수시로 와서 체크를 합니다. 체크해서 이상이 있을때 보수를 하는 재원이 아까 유지비로 보수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유지비가 집행이 될 때 점검도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유지비를 집행할때는, 예를들어 고장이 나면 돈이 들어가야 고쳐지죠. 수선을 해야할 부분이 생겼을때는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승강기 안전관리 협회가 있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장대현 위원   거기에 위탁해서

○총무과장 이강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안전점검을 하다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 보수를 하고 그러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두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현재 세가지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은 승강기를 관리하는 관리원에서 와서 안전한지 아닌지 점검해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검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매월 하는 것은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점검을 하는 부분이고

박영기 위원   매월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협회나 이런데에 위탁을 해서

박영기 위원   위원님들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데에다 계약하면 싸고 어떤데에다 계약하면 비싸고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계속 주던곳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입찰금액이 안되니까

박영기 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싼곳의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했어요, 아니면

○총무과장 이강안   물론 견적 받고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것이 자칫 소수의 특정업체 먹여 살리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안할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박영기 위원   하기는 하는데 적은 비용으로

○총무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알고있습니다. 다만 계약관리는 저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발주, 계약은 재무로 되어 있으니까.

박영기 위원   알고 계시라구요.

○총무과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도 아파트 사시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228페이지 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있는데 이 출연금 언제까지 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저도 예산요구 하면서 상당히 불만이 갔던 부분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언제까지라고 하는 제한은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출연하면 어디로 넘어가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연금관리공단으로

박창수 위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가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준 것에 대한 이자부담을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학자금 대여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학자금 융자금 아니에요. 대학다닐때 학교에서 받았던 학자금 융자금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2년거치 상환해주도록 되어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결산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서 요구가 오면 해줘야 되도록 공무원연금법에 명시가 되어서 의무부담 사항입니다.

박창수 위원   공무원중에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강안   본인하고 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박창수 위원   이것이 이자율이 몇%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이자율은 계산을 못해봤습니다만 출연금 자체는 전년도에 9억에서 6억으로 줄어들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이 대여받는 경우가 적어진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수혜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다른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처우가 빈약하다고 그래서 대학생들에 장학금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했던 사업이라고 계속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한사람 앞에 현재 두사람밖에 안해주죠?

○총무과장 이강안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녀수대로 다 해준답니다. 전에는 둘까지만 해줬습니다만.

이석환 위원   연금공단에서 출연금이 내시가 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예, 납부요구가 옵니다.

이석환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6억 이상을 내라 이렇게

○총무과장 이강안   그사람들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우리에게 불입통보가 오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금액을 통보해줘서 예산에 계상토록 해주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박창수 위원   연금이 아니고 이자분이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가 내주는 금액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자분이다는 거에요. 지금 무이자로 대여해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장대현 위원   자녀들이 졸업하고 나중에 상환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강안   본인들이 상환을 다 합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우리시의 출연금이 총 얼마냐구요.

○총무과장 이강안   누계 계산은 못해봤습니다.

장대현 위원   몇 년부터 했어요? 이미 상환되어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런데 상환하는 것은 상환하는 것이고, 새로 대출을 받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서 이어져 나가고

장대현 위원   이것이 줄어든 이유가 상환이 들어오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상환이 들어오니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수들이 줄어든다든지 융자를 받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창수 위원   전주시에서 받는 만큼 이자를 여기서 출연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받는 수혜자가 줄어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232쪽 수도요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는데 그 인상분을 적용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인상분은 적용이 안되고 예산편성지침에 수립하도록 한 기준에 맞춰서만 요구를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따로, 아니면 절감해서 아끼든지 둘중의 하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230쪽에 관사 이사용역비가 2회 들어가 있는데 우리시가 1,2호 관사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서호아파트이고 하나는 삼호아파트인데 지금 시장이 바뀔리도 없고 이사갈 일이 없는데요?

○총무과장 이강안   만약의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도 한 1회면 모르지만 2회씩 해놓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유창희 위원   여기 환경정밀검사, 소방검사, 소독대행수수료등에 전부 횟수가 나와있는데 그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이 횟수는 관련규정에 하도록 정해진 사항을

유창희 위원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예.

유창희 위원   양 구청에서는 한 번씩 하는곳도 있더라구요. 구청과 시청이 달라서 체크를 하는데, 만약 횟수가 결정되어 있다면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전기요금도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본청 가끔 가다 보면 물론 추우니까 쓰시겠지만 자리 비울때도 전기히터 많이 안끄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간에 야근하신다고 한사람만 있어도 전체를 다 켜고 그러는데 이런부분 절감하시라는 차원에서 깎아도 되겠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충분히 지도점검을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그동안 화재 위험도 있고 에너지 절감차원에서도 전열기를 쓰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직원들이 회수도 하고 합니다만 때로는 너무 늦게까지 일하다보면 통제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238쪽에 형광램프가 있는데 이것 교체용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이석환 위원   1년에 2천개씩이나 교체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형광램프가 개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석환 위원   해마다 이렇게 많이 교체를 하느냐구요.

○총무과장 이강안   교체가 많이 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해마다 2천개씩?

○총무과장 이강안   '98년도에 1,800개 정도 교체했답니다.

장대현 위원   238쪽 국내여비에 건축 대제전 참석으로 60만원이 서있는데 청사관리 부서에서 건축 대제전에 참석하는 것 보다는 예를들면 각 구청의 도시건축과에서 이런데에 참석해가지고 보는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청사를 더 지을 일도 없을텐데, 물론 가서 보면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 언제 지을지는 모르지만 지을때 좋은 건물을 짓기위해서 보는 것은 좋지만 이례적으로 이렇게, - 올해도 섰었죠? 이것 해마다 가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 청사관리팀이 팀장도 건축직이고 직원도 건축직이고, 이사람들이 어차피 업무 보직을 바꿔가면 건축부서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보직을 바꾸어서 그쪽으로 갈때를 예상하지 말고 아예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고오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그사람들은 그사람들대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되고 저희 직원들은 저희 직원대로 교양을

장대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현재 청사관리팀에서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되고 그쪽은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총무과장 이강안   그게 아니죠.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은 열심히 해야됩니다.

이석환 위원   241쪽에 시설비로 민원실앞 야외쉼터 조성 1억원이 올라와있는데 시청광장조성사업도 추진계획이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것과 연계를 해서 해야지

○총무과장 이강안   작업 자체는 연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관리부서 파트가 민원실앞 시청 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이석환 위원   뭘 하겠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광장조성과 맞춰서 조경을 한다든지 쉼터 마당의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더 좋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수대 같은 것 만들어 놓고 틀지도 못하고 해서 정비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석환 위원   이해가 가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시청앞 광장 조성사업을 도시과에서 별도로 앞쪽에 대한 정비작업을 하고 있고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같이 하면 됩니다.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부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은 따로 서 있습니다만 정비작업 자체는 도시과와 총무과하고 같이 한 작업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석환 위원   업무 추진이나 효과면에서 예산 낭비에요. 도시과에서 하고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들 조직에서 업무 소관에 관한 것을 자꾸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확보해주고 작업 자체는 공통으로 해서 한 작업으로 이루어지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시장님께 보고가 되어있고 도시과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유창희 위원   민원실 앞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불편함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어차피 광장조성 작업을 하면서 고치게 되면, - 지금 광장과 민원실앞이 담이 쌓여져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조정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따로 이것따로 되게 되니까

유창희 위원   그러면 시청앞과 민원실 앞 땅의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현재 유지관리 부서가 다릅니다. 청사관리에 붙어있는 부분이 민원실 앞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관리주체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이 위원님의 지적을 제가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한쪽에 묶어서 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업무 소관이 구분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앞쪽은 교통특별회계로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원래 섰기 때문에 분리가 된 것 같군요. 그래서 앞쪽은 관리부서가 그쪽으로 간 것이고 민원실 이쪽은 청사의 부속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사관리계에서 해야 맞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합치라는 요구도 수용해야 할 부분이고,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민원실 시설을 언제 했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83년도

장대현 위원   청사 지은 이후에 한 번더 시설했죠?

○총무과장 이강안   밖에 저기는 손을 안댔습니다.

장대현 위원   분수대는 언제 설치했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83년도 그때 설치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중간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죠.

장대현 위원   보도블럭 등 전부 보수를 했어요. 이런것을 자주 바꾸는 것은 좋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15년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상태도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 관리상의 문제이지.
  예를들면 그렇게 얘기하면 분수대 설치하는 그때당시 설계자라든지 잘못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분들한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15년이나 됐고, 광장을 다시 도시과에서 손을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와 이용이 편리하게 맞춰지게 해야겠다 해서

장대현 위원   아무튼 기존의 수목을 손상시키는 것도 좋지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면을 우선 해보고, 거기와 조화가 안된다거나 문제가 특별히 발생했을 때 해도 됩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그런데 저희들이 고치고자 하는 뜻이 정원으로 되어있는 휴게시설을 다 뜯어내버리고 새로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광장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손을 봐야 되고, 민원실 앞 보도블럭이 있지 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일단 앞쪽의 예산을 세워서 광장은 어차피 시민 대광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행해 놓은 것을 보고 연계시키려면 시켜야지 왜 이쪽에서 예산을 세우느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민원실앞에 보도블럭 부분의 공지도 수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같이 방향을 맞춰서 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석환 위원   이번에 시청광장 조성사업 예산 올라온 것 아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작업을 할 때 서로, 예를들어서 너무 배치되지 않도록 조화를 시키는 것만 협의를 했고 저희들로서는 필수적으로

이석환 위원   제가 보기에 현재 시설은 크게 나무랄데가 없고 그 연계 부분만 공사를 한다고 하면

○총무과장 이강안   연계부분과 보도블럭에 관한 것, 분수대에 관한 것을 손을 봐야될 필요가 있어서 최소경비로 1억을 요구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영기 위원   청사 기와는 다 교체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청사 기와문제도 83년도에 청사를 지을때 기와를 올려놓은 것인데 기와가 어디어디냐면 민원실 지붕, 4층, 8층에 있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박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비가 새요?

○총무과장 이강안   당장 누수가 되는 곳은 없습니다만 응장력이 떨어지고 부서진것이 있어가지고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일부만 교체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1억이나

○총무과장 이강안   왜그러냐면 손을 대면 오래되어 어글어질 우려가 있고, 혹시 큰 바람이 분다든지 날려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설명은 좋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하는데 뭐하러 청사에 투여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 짜증이 나고 그래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올리면 안됩니까? 냉정히 얘기해 봅시다. 꼭 이럴때 이런 예산을 올려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박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박영기 위원   지금 당장 문제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은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청사 창호 수선공사로 페어그라스 색유리가 나와있는데 어디에 넣으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이강안   본청에 보면 4층에서 8층까지 가운데 부분에 볼록하게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유리를 왜 갈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새요. 오래되어가지고요.

장대현 위원   우중충하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83년도에 짓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는데 아직도 문제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가을에 비가왔을때 한쪽이 새서 애를 먹었습니다. 유리창의 접촉부분 같은 곳이 떨어져 가지고

장대현 위원   보수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교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이 손을 대는데 문제가 있어요. 유리 자체가 그대로 놓고 그 자리에 떼워지는 것만 가지고는 처리가 안돼요. 그래서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장대현 위원   교체네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교체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틀 사이, 유리 사이에서 새는 부분까지 생기고 그래가지고 손을 어중간하게 볼수가 없어서 예산편성부서와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손을 댈 것인지 안댈 것인지.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와 부분도 차라리 손을 안대면 몰라도 손을 대면 헌 건물이 되어가지고 누수가 됩니다.

박영기 위원   물론 새집에서 사는 것이 좋죠. 심정은 이해하는데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해와 달리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을 한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과연 청기와를 새로 뜯고 고치고 앞에 하는데만 1억씩 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냐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에 배치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부분이 만약에 이 기와가 오래되어가지고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문제라고 판단되어서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장애인 편익시설을 해야 맞는데 유도블럭 860미터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유도블럭은 시청 본관 현관부터 안으로 해가지고 계단, 그리고 의회청사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총무과장 이강안   시청 들어오는 입구로부터 해가지고 로비 안으로 해서 계단까지, 그런 개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860미터나 되는데요?

○총무과장 이강안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산해서 맞췄습니다. 민원실 쪽에도 설치해야 되고 설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장대현 위원   예를들어 광장 부분은 광장 조성할때 도로가 손상이 안되는지 몰라요?

○총무과장 이강안   도로가 손상이 되지만 시청으로 들어오는 길에대한 유도작업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부분은 시설 부서에서 우리 청사 내의 것만 하시고, 그런 것은 그때 공사할 때 같이 하셔야지 이쪽에서 별도 발주하고 거기서 손대고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일단 청사 내의 것만 뽑고 유관부서인 도시과에 요구를 하란 말이에요. 거기 손을 댈때 그런 조치를 하라, 어차피 인도시설도 해줄 것이란 말이에요. 공사 한꺼번에 할 때에 해야지 이중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빼먹고 저기서 빼먹고 하지말고. 이 빼먹었다는 표현이 누가 빼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중으로 들어가면 어찌되었건 공사 업자가 빼먹을 소지가 있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이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242쪽 청사 안전진단 결과 조치 보수·보강공사 1식이 무엇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시청 본관건물 지하에 벽에 균열간 곳이 있고 8층 가로질러 있는 건물에 대한 휨 방지 등

장대현 위원   해마다 얘기가 되는데 아직 안했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못했죠. 깎이고 깎이고 해서

장대현 위원   안해도 되니까 깎인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런데 해줘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관사로 삼호아파트 것을 고치려고 하는군요?

○총무과장 이강안   예.

장대현 위원   에어콘 보통 내구연한이 얼마에요?

○총무과장 이강안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설치된 것 몇 년 되었어요? 관사 산지도 10년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왜 바꾸어 줍니까?
  요즘 거기 부시장님이 사시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장대현 위원   부시장님이 솔선수범좀 하시라고 그래요. 참으시라고 그래요. 응접세트나 에어콘 교체가 있는데 에어콘은 외국같은 경우 20년도 쓰고 15년도 쓰고 한답니다. 공무원들이 부시장님이라고 해서 막 갈아주려고 하지말고

○총무과장 이강안   하도 덜덜덜 거리고 소리가 나고 그런다고 해서

이석환 위원   여기에 빠진 내용인 것 같아 한가지 묻겠는데 총무과에서는 휴대폰 사용 없으세요? 공용 휴대폰.

○총무과장 이강안   사용은 합니다만 정보영상과에서 같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총무과에서 이용하는 대수가 몇대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2대 입니다.

박영기 위원   이동통신 부분은 통신요금을 그쪽에서 다 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예, 시 전체적으로

박영기 위원   다른데는 각 부서별로 올라왔던데요.

○총무과장 이강안   시에서 처음에 일괄적으로 해서 관리했던 것이 있고 부분적으로 추가로 관리한 것은 부서에서 관리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IMF이고 어려운 시기이니까 올해만큼이라도 이동전화요금은 100%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참고 견디자는데야 이의가 있겠습니까만은 일을 하자는 측면에서 보면 전부다 참고 견디는 쪽으로만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일도 해야죠.

이석환 위원   그런데 고통분담도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그런 것은 사실상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