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99년 04월 15일(목) 14시
장 소 : 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9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5. 해외연수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9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5. 해외연수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7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해외연수와 사회복지시설조사특위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2개월동안 조사특위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위원회 활동은 오늘 1일간이며,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 그리고 민원서류 2건을 심사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먼저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조례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지방세법 제3조에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통일된 준칙안이 시달되어 전주시세조례로 규정하기위하여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배기량별로 시시당 세액을 최저 20원에소 최고 150원까지 인하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위한 내용이고 또한 납세의무자가 연세액, 즉 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하는 경우 신고납부기간을 년 1회 하던 것을 년 4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편의를 도모하기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는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또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이 있어 주택경기부양을 활성화 하기위한 일환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1조의 2,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1000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자치부 준칙안 사본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개정조례안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의무자가 년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신고납부기간을 년 1회에서 년 4회로 조정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내용을 살표보면 제37조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시시당 세액을 현행은 800시시이하인 경우 100원에서부터 3,500시시 이상인 경우 370원까지 7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나 800시시 이하인 경우 80원에서부터 2,000시시이상인 경우 220원으로 5단계로 축소하고 세액도 최하 20원에서 최고 150원까지 인하하였으며, 제38조의 납기와 징수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하는 경우 10/100을 공제한 금액을 연 세액으로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횟수가 년 1회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제1항 단서규정,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신청하는 경우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3월16일부터 3월30일까지 또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하는등 연 4회로 조정하였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액인하의 경우 소형내지 중형승용차의 인하액은 시시당 20원에 지나지않으나 대형승용차의 경우 시시당 인하액이 최고 150원에 이르고 있어 대다수 서민층에 많은 혜택을 주지못하는 점과 본조례 시행이후 연간 약21억원정도의 세입결함이 예상되나 수혜자가 98천여명에 이르고 있어 지방세법이 '98년12월3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중임으로 전주시세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지방세법 개정이후 현재까지 신규등록과 폐차처분등 수시분 납부자가 일시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지방세법의 내용대로 시행하고 있었음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 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종전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금액별로 최하 3/1000에서부터 최고 70/1000까지 누진적용하였으나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일률적으로 최하수지는 3/1000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켰으며, IMF이후 침체일로에 있는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여 주택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함이므로 개정안의 내용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감액에 대한 감세가 금년들어서 몇건이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먼저 2건하고 4건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시로써 이것만 하더라도 21억이 결함이 되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비업무용자동차관계로 해서 약 추정금액이 21억정도.
○김동성 위원
그러면 저번 2건에서도 우리가 감액이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7억정도 됩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아파트관계로 감액을 예상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이 36백만원정도 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벌써 30억정도가 결함이 나는데, 물론 위에서 하는 것이라 별수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입은 늘지않고 결함투성인데 조정국장님께서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물론 과년도에 비해서 세수내용이 자꾸 줄어지기 때문에 자꾸 걱정이 됩니다만 이런 조례나 법령으로 개정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입도 우리가 삭감을 하고 세출에서도 그마만큼 줄어지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저도 걱정은 됩니다.
○김동성 위원
또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 볼수없고 또 내려올것도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서 이런 관계를 위에다가도 이후에 이런 일이 있다면 건의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지방자치제가 되어가지고 보태지는 못할망정 자꾸 줄이게 되면 일을 할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니까 12월달에 행자부에서 조례개정 그것이 나왔는데 뒤에보니까 소급해서 해야한다는 결과가 되는고만요, 벌써 5월달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지않은 것은 경과조치로써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3월달 의회가 열릴때 그때 내지 아무것도 아닌것을 이제 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과조치를 않는다면 모르지만 경과조치까지 넣어가면서 이렇게 늦게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없으면 그런 것을 빨리 해버려야지, 12월달에 온 것을 이제야하고, 다음에는 이런 행정행위를 빨리빨리 처리할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오랜동안 사장되어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저희 자동차세 총수입액이 연간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연간 '98년도를 기준해서 연간 세액이 290억정도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2000시시이상 우리 전주시가 보유하고있는 자동차 대수파악이 혹시 나와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2000시시 이상이 7,817대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3000시시 이하하고 3000시시 초과하고 2000시시 이하니까 2500시시 해서 7,817대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감면혜택중에서 가장 크게 혜택을 보는 부분은 바로 이부분이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시시가 큰 부분이.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행자부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내려왔고, 지방세법상 세법이 이미 그렇게 개정이 되어있습니까.
○유창희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해볼때는 자동차를 2000시시이상을 타고 다닐정도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세제혜택부분을 과연 줘야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면 우리 시세결함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제혜택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다면 그래도 2000시시이하급, 예를 들면 1500시시이하급에서의 혜택이 좀더 많고 그 이상에서 그래도 중상류층에 사시는 분들이 내야될 세금부분은 경감의 폭을 적게해서 나가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그렇게 제검토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모법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법령에 달리 할 수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신·구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사실상 800시시이하는 하나에 80원이고 -예를 든다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은 220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적은 시시가 원세액에 대한 금액의 차가 많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로는 세액에 따라서 감면을 하기 때문에 위에 큰 시시가 비교적 많은 감면이 되지않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2000시시하고 2000시시 초과의 기준이 20원차이지만 1500시시가 140원 그리고 2000시시 초과는 220원 이런 분포비율이 나와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분포를 비교해봤을때에 현 규정하고 개정할려고 하는 규정하고 놓고 봤을때 규정부분이 전부다 20원씩 차이를 두었어요. 어떤 시시기준이 바꿔진 것은 하나도 없고 전 규정과 앞으로 할려고 하는 규정이 똑같이 800시시이하, 1000시시이하, 1500시시이하, 2000시시이하는 그대로 똑같단 말이죠, 시시가 전혀 변동이 있는 것이 없고, 다만 금액도 20원 차이였을뿐인데 개정을 할려고하는 부분중에서 2000시시 초과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변화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는 얘기죠. 우리 지역사회에서 2000시시 이상급을 타시는 정도에 분들은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중소서민들인데 그들을 이해하는 세제혜택 부분이 있었으면 더욱 좋았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에 대한 세제혜택은 20원인 반면에 2000시시 이상을 타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많은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법을 개정할때는 충분한, 그마만한 개정사유를 해서 법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유창희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자부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과연 국장님이 판단하실때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제가 판단기준을 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유창희 위원
이런 부분이 내려오면 집행부에서 상급기관에 왜 이렇게 되냐고 질문을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보편적으로 이미 법이 개정되어서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끝나고 난 이후의 사항이 되어서 상당히, 물론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나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부분은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는 저도 충분히 알겠지만 당연히 집행기관에서는 상급기관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을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한 번정도 더 질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으로 저희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것이 아닙니까. 국장님도 그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다면.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후로라도 해서 별도로 유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희 자동차세가 약21억정도의 수입이 감소되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런데 '99년도 예산편성 '98년도 290억에 준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했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21억에 대한 감소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추경에서 법령으로 개정되고 감액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입부분도 감경을 요구해서 해야 됩니다.
○박창수 위원
제가 유창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덧붙혀서 묻겠는데,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전주시세액 21억이 줄던 2억1천만원이 줄던간에 실질적으로 행자부는 지침만 내리면 되요, 전주시는 세수입 21억이 줄면서 오는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일정정도 어떤 식으로 간에 세제혜택을 감 시켰을때에 이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대해서 세액을 감해줘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뭡니까. 일정정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받을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항변할수 있잖아요, 이런 항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문제에서 왜 2000시시를 5단계로 줄인 이유에 대해서 내용이.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항변은 되지만 우리 자체 전주시의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만으로써만의 항변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박창수 위원
전국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점과 심각성을 느끼는 자치단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예요. 다 같이 그런 생각이라면 누가 그 의견을 제의하겠어요, 전주시가 당장에 IMF이후에 세수입이 자꾸 감소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세제혜택을 더 줘서 21억이 또 감소가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시·군입장에서는 그렇지마는 정부입장에서는 납세의무자의 편의자와 방금 납세경감을 덜어주기위한 목적으로 경감을 해주기 때문에 방금 차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목적자체가 세법이 납세의무자는 이런 IMF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도 감면관계도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관계에서.
○박창수 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IMF이후가 되었던 우리가 모든 것을 축소지향적으로 나가고있는데 중대형승용차에 대해서 감면이예요. 거기에는 몇가지 뜻이 있어요. 정부가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사실 WTO체제이후에 통상압력에 의해서 우리는 중대형수입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통상압력이 일부분 삽입되어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할수없이 거기에 세금을 감하는 조건을 만들 수밖에없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지방정부는 사실 IMF이후 중앙재정부다 지방재정이 더 압박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20억정도 이렇게 세액이 감소가 되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보조를 해야 할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되든 안되든간에.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적어도 지방자치를 한다면 무리한 요구가 오면 거기에 항변할 수 있은 근거를 제시를 해야 한단 말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물론 항변을 하고 건의를 하겠지만 항변에 대해서 이미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법을 바꾸는 범위까지 우리가 영향을 미칠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박창수 위원
21억을 우리가 무조건 추경에서 감소하면 된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계시는데 21억을 감하는 요인으로 인해서 '99년도에 전주시가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에 영향이 와요, 작게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온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대한 대처가 전혀 없다는 자체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자체대책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법으로써 감경, 자동차세를 줄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로써 그마만큼 20억이 줄어드니까 다른 댓가를 달라, 요구는 해야되겠죠.
○박창수 위원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 보다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검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건의를 하고난 다음에 다시 검토해도 되요.
○박창수 위원
중앙정부는 어떻게든간에 경제여건이 어렵건간에 자동차세제 수입에 대해서 경감을 해주고 아파트 미분양에 대해서도 소위 재산세도 감해준다는 말이예요.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가 현 상황에 대한 대치를 위해서 세율을 조정하는 문제가 쉽도록 세율을 조정하면서 간단 말이예요. 그 영향은 행자부에서 받는 것은 아니다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예요, 지방정부가 받는다는 말이예요. 아예 "국세를 감하라" 이런 얘기로 항변할 수도 있다는 말이예요. 어려운 조건속에서 왜 지방세만 감면을 하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항변을하고 건의에 그치지, 똑같은 자치단체가 달리.
○박창수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항변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건의를 해본적이 없다는 말이예요. 이제는 밖에서 그런 문제가 오면 항변을 할줄도 알고 건의를 할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지, 오늘은 21억에 감소문제를 가지고 제기가 되겠지만 그런 사고를 관계 공무원들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싶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위원장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지방세법이 작년 12월19일날 개정되어서 내려왔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이재균 위원
그리고 도청으로 내려온 것이 12월19일날 와가지고 12월30일날 왔구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이재균 위원
11일 걸렸는데, 해가 바뀌니까 12월30일날 바쁘게 전주시로 보낸것 같은데, 이 지방세법개정안이나 지방세법 현행 기존 법률에 있었던 것이 경과조치가 명문화 되어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이재균 위원
경과조치하도록 명문화 되어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경과조치가 부칙에 있죠.
○이재균 위원
뭐라고 되어있어요. 한 번 읽어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아까 김동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하셨는데 이 조례가 전주시로 온것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7일이 지났어요, 내일 공포가 되면 내일까지 산입을 해서 107일이 지났단 말이예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낸 검토자료에 보면 우리 세수입이 연간 21억원 정도가 결함이 생긴다고 했어요. 집행부에서 계산한 것은 얼마나 되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집행부에서 계산한 내용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21억 1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잠깐 우리가 봐도 조금 틀릴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계산은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고 치면 지금 3개월이 지나고 4월15일인데 약 100여일이 넘는 기간동안에 월 21억이라고 치면 월1억7천만원 정도가 세입결함이 생긴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이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한 100여일을 계산해보면 약 5억원정도가 세입결함이 생겼단 말이예요, 아닙니까.
당초 예산보다 경과조치에 따라서 5억원이상에 세입결함이 생겼단 말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이재균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이후에 전주시의회에 와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시킬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전주시의원인 제가, 또 이 조례를 다뤄야 될 행정위원회가 3개월15일동안이나 세입결함이 무려 5억원이나 나고있는데 전주시의원도 모르고 전주시의회도 모르고 왜 바보 병신을 만들어 놓냐는 겁니다.
그리고 전주시의원이 모르고 전주시의회가 모르면 시민을 바보 병신취급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행자부에서 이 앞에 개정골자를 보면 조금이라도 자동차세를 내는 분들에 부담을 덜어드릴려고하는 행자부의 노력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이 조례안을 무슨 이유때문인가는 몰라도 조례안 내용으로 보면 이것이 질의니까 그렇지 토론이라면 이런것을 안합니다. 그런데 조례안 내용으로보면 별 토를 달것이 없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 의회 의원들이 세입결함이 5억이상 나는것을 모르게한 집행부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의 실제세입은 결함이 안 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것은 세의 부과 기준이 6월달 생기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부과의 과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간은 그렇게 3개월이나 4개월이 되어있지만 실지로 세입결함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낸 자료중에 부칙 바로위에 37조3항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대목은 말씀을 안 하시고 가셨는데 37조3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좀 해주십시요. 제가 들을테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38조3항입니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 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이것은 우리가 부과기준이 6월달로 되어있습니다, -금년 '99년도 세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때 그 납기한 세금으로정해진 금액을 당초에는 1회에만, 그때기준으로해서 1회만 이렇게 납부를 받던것을 앞으로는 그 금액이 세액이 결정되면 4회로 신고납부해서 4회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아까 저한테 답변을 해주신데로, 이를테면 경과조치를 인정하더라도 세입결함 5억원이 나지않는다는 부분, 그 부분이 어느싯점에서 부과하는 것부터, 그러면 이 조례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금년도 '99년도 세액은 6월달에 부과를 하게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99년도 6월달 이후것을 가지고 조례안을 지금 상정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금년도 것을 6월달에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경과조치라고 하는 것은 6월달 이후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고난 이후것을 행자부에서 얘기한 지방세법이 공포된 싯점으로부터 경과조치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되었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것은 자진납부가 아니고.
○이재균 위원
자진납부가 아니고를 떠나서 경과조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미 집행되거나 행해진 일에 대해서 그 전것을 현제의 것으로 소급해서 그것을 다뤄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지방세법이 12월19일날 통과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보냈으면 그때부로 공포가되면 '99년 1,2,3월 것도 경감을 해줘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법논리상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6월1일 부과부분부터 경감된다고 하고 지금 '99년 1월부터 5월 것 까지는 경감대상이 아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1년치를 과세표준으로 삼지않습니까.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1년치를 2개로 분납해서 6개월씩 내든 3회씩 분기납으로해서 4번을 대든 그것을 따질것이 아니고 38조를, 제가 그것을 여쭤본것하고는 다른 내용이고 경과조치를 받게되면 '99년도 1월1일부터 지금까지의 그것은 감면을 받게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99년도 세액이 전체적으로 '99년도에 납부해야할 자동차세액의 과세표준이라든가 내야할 의무발생이 6월달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6월달에 발생이 되면 지방세법개정은 12월19일날 되었으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질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다면 과세싯점은 그때라고하더라도 6월이전에 5개월동안에 들어있는 그것도 경과조치로 경감을 해줘야 될것이 아니냐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경감이 되죠, 자동적으로 6월달에 나오면 경감이 됩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다면 아까 5억원 세입결함은 실질적으로 안 일어난다는 과장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죠.
한달에 1억7천만원씩 지금까지 약5억원정도의 세입결함이 났다는 본위원의 지적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5억원의 실제결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가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 5억이.
○이재균 위원
둘중의 얘기중에 어떤 것이 맞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안 맞습니다. 맞지않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5억이라는 숫치는 월별로 3개월 분할을 했을때 그런 정도 계산이 된다고 그러지 실제 세입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재균 위원
아까 박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전체 자동차세 세수입이 290억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99년도에 세수입 290억 잡아놓은 것 중에서 21억은 무조건 이를테면 경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99년도 12월30일날 전주시로 와가지고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그 부분은 세입결함이 안생긴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표현대로 얘기를 하면 6월1일이전 것은 세입결함이 자동차세에서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저도 자동차세를 이미 냈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낸 것은 작년 '98년도 분을 내셨죠.
○이재균 위원
그러면 '98년도것이 그러면 제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잠깐만요. 자동차 징수방법 내용은요 1기분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에 자동차소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부과를 언제하냐면 납기를 6월달에해서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부과를해서 6월30일까지의 납기로 고지서가 나갑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직도 잘못되었어요. 다시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틀렸는가 국장님이 틀렸는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1기분이 1월1일기준해서 6월30일까지의 자동차소유자가 사용하고있는 세금을 자동차세를 6월달에 부과를 해가지고 6월30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고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혜택을 받게되죠, 이미 개정이 되어서 그마만큼 우리가 부과할 당시에 그런 내용을 부과해서 감을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지금까지 금방 과장이나 계장하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를테면 그사람들이 경감대상이 아닌 것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1기분이라고 말씀을 하신것이 1월1일부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니죠, 아까 5억의 세입결함이 난다고.
○이재균 위원
5억 이것은 정확한 추산이 아니니까 그것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일단 1,2,3월간에 이를테면 경감이 되어서 세입이 줄어든 부분이 명백이 있잖습니까,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 부분을 그러니까 없다고 하면 안되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부분이 지금 세입으로써 결함이 났다고 그러는데 아직 시기 미도래가 되가지고.
○이재균 위원
시기 미도래라는 말씀은 그때 쓰는 말씀이 아니고 과세싯점이 언제라고 했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소유기간의 납세자 의무가 생긴것을.
○이재균 위원
그러면 세입결함은, 그러면 국장님 얘기는 그때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그때 안내면 그때 세입결함이다라는 말씀을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니죠, 그 고지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개정된 내용으로해서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위원석: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해도되겠습니까.)
○이재균 위원
인정을 안할려고 하니까 제 얘기가 먹히들 않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인정을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태광호 위원
검토보고서에 13으로해서 카피가 되어있는데요, 전주시 지금 현재 이것이 조례거든요. 제38조1항에 납기와 징수방법인데요 "자동차세는 한대당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소유자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 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1/2은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1/2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의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개정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태광호 위원
그러면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가 이미 다 지났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신고를 해야되거든요, 우리가 부과를.
○태광호 위원
누가 신고를 해요. 납세자가 해야 될거아니예요.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내개 조례를 만드는데, 그리고 지방세법에서는 이미 그것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4번 분할해서 낼려고 했던 시민들은 전주시 조례가 없어서, 그러면 지금 접수한 사람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세법에 의해서 과세를 하기때문에요.
○태광호 위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고한 사람이 있냐고요.
○재무과장 김종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누가 했어요. 어떤 분들이 하셨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
(위원석: 세무사들이나 했겠지.)
○태광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받을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받으신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미 그러면 그것이 다 그렇게 적용이 된 것이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태광호 위원
그러면 이재균 위원님 말이 맞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
○태광호 위원
지방세법을 이미 개정된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전주시의 세수결함은 이미 그사람들한테는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맞죠. 이미 그렇게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접수를 받으셨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태광호 위원
그러면 이재균 위원님 말이 맞잖아요. 세수결함이 이미 생긴것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액수가 7억이 되었던 5억이 되었던 단돈 백원이 될지라도.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
(위원석: 위원들은 잠깐보고도 아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을 올리면서도 모르냐고요.)
○장대현 위원
무슨 얘기냐하면 현재 세수결함을 집행부는 알고있었지만 또 일부시민도 신고를 받으면서 알고있는데 그 중요할 결정을 해야할 의회한테는 결과적으로 이것을 늦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예요. 그렇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미 발생된 지난 4개월동안 일반적으로 추산해서 한 5억정도의 세수결함을 집행부만 알고있고 의회에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심의해야 되는데에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이미 빨리 몇번의 기회가 있었으니까 빨리 했더라면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것이냐는 거예요.
○태광호 위원
또하나에 문제는 뭐냐면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4번으로해서 분할을 해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 시민들에게 일정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조례개정이 되지않음으로 인해서 전주시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있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럼으로써 전주시민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분명하잖아요.
○장대현 위원
그리고 또다른 문제는 조례가 개정되지않은 상태에서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그래서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요.
여기에서 우리가 경과조치를 인정않거나 우리가 여러 분이 말을 했듯이 우리세입이 너무 큰폭에 결손이 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해서 조례를, 물론 안바꾸면 세법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할수도 있다고 하지만 법에 의해서 분명히 지방세는 의회의 조례를 구성한 후에 시행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먼저 시행했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이재균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 끝이니까 말씀을 더 드리면 제가 얘기한 것이 이를테면 개수가 정확하지 못한것외에는 틀린것이 없다고 지금도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월 1억7천으로 추산해보면 5억이다, 이런것만 집행부에서 계산을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를테면 시의회도 모르고있고 시민도 모르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이를테면 집행부나 기획조정국의 업무태만으로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세입결함은 세입결함대로 생기고 또 어떤 입장에서보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부분도 혜택을 못받고 이렇게 왔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바이고 적어도 전주시의회에서 조례를 다루는 의원들의 입장이라면 세입결함이 21억이나 나는 중요한 조례안을 다루면서, 이것이 이를테면 가결되거나 부결되거나하는 것은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업무를 가져가고 있는 페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아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지만 경과조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절차가 완비되었을때 그때로부터 소급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고해서 지방의회의 의결도 받지않고 그것을 감면해주는 것은 업무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을려면 기초자치단체까지 이것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경과조치를 시행할려고하면 행자부에서 도를 거쳐서 도에서 기초단체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 내일 선포를 해야지만 그때부터 경과조치를 할 수 있든지 말든지 그때부터하는 것입니다, 모법에 정한 경과조치의 효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이미 경과조치도 적용을 해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몇가지가 잘못되었습니까, 세입결함도 났지, 경과조치 적용도 잘못했지, 다음에 시민이 수혜를 받을만한것도 수혜도 못받았지, 이 조례안 가결 부결하고는 전혀 문제없이 잘못된 부분이 벌써 크게만 3가지가 도출이 되지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까 이재균 위원님께서 처음에 세입결함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서 그 지연된 만큼의 세입결함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감액을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입에서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지연이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연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사람들의 감면을 20원내지 150원을 감을 해주기 위해서 1월달, 신고를 해가지고 하면 그마만큼 감을 해줘야 되는데 늦어서 감을 안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입결함의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나는 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아직도 세입결함이 안생긴다고요, 아직도 안생긴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금 아까 이조례에서 얘기하는 당초에는 여기.
○이재균 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아직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파악되지 않으신 것으로 아니까 세금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숙의를 하도록 하고 위원회를 잠깐 정회를 해서 저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아까 이재균 위원님, 장대현 위원님 또 태광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국장께서는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사실은 전라북도로부터 '98년12월30일자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이행을 위해서 우리가 거치고 규칙심의를 거쳐서 이런 절차를 시의회에다가하는 기간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한것이 아까 말씀을 드린데로 12월30일날 저희들이 접수를 했는데 행정예고를 2월13일 행정예고를 해가지고 20일간 행정예고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기간이 끝난 뒤에 저희들 자체심의를 거치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정조례안 상정기간이 늦어졌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아까 1분기 것을 1/2로 나누어서 세금징수가 이루어진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태광호 위원
3월달에 징수하게 되어있으니까요, 원할 경우에 그렇게 하도록 조례개정안은 3월달에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기분 세액을 1/2은 징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있는데 이미 징수를 그기간에 하신거잖아요, 자진납부해서 징수를 하셨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징수를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다만, 그 근거는 저희들이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자부에서 지침을 줄때에 부칙에 경과규칙으로해서 적용예로 37조 제1항 1호, 3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주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얼마로 징수를 하셨어요.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하신 것이죠, 그 금액대로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태광호 위원
지금 현재 올라와있는 조례안대로해서 징수하신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감해서 한 내용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지방세 징수하는 액수는 조례로해서 정하게 되어있잖아요. 그 80원이라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해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게 되어있는게 지방세법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자동차세를.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80원이라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잖아요. 그 범위안에서 지방자차단체 조례로 시시당 그렇게 정하게 되어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법에 80원을 받으라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법에서는 조례로 정하게 근거가 되어있으니까 조례에 기초해야지 징수하는 금액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니 세법에서 800시시 이하는 80원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태광호 위원
80원이라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있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범위내에서 조례를 하도록 되어있죠.
○태광호 위원
80원을 받으라가 아니라 80원이라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징수를 하라고 되어있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범위안이라고 했는데 그 범위안이라고하면 그 범위를 벗어날수는 없지만, 800시시이하가 80원이면 80원이상은 받을수없지만 그 지방에 특색에 따라서 80원이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우리가 정할수 있냐없냐를 확인해 봐야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금까지는 그것이.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는 되고 안되고가 아니고 법취지대로만, 그안에서는 할 수 있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있다는 거예요. 70원도 받을수있고 60원도 받을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세법에 그런것이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세법에 없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80원이내에서 받을수있다고 한다면 기초단체에서 60원을 받을수도 있고 50원으로 할 수 도있고 수정안도 낼수있고.
○장대현 위원
그럴수 없다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이재균 위원
모법에 80원이내에서 받으라고 되어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는 좀 덜 받아야 겠구나하고 범위내에서 할 수 있은 것이지 왜 없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뭘보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알고있습니다. 저도.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서 정하여야 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범위안에서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석을 못하냐고요.
○재무과장 김종열
정한 금액이 80원입니다.
○태광호 위원
80원 이내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이재균 위원
80원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80원 이내로 받을수있다라고 되어있으니까 이를테면 이 조례안을 올리는 의미중 가장 큰것중에 80원으로 할지 75원으로 할지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내가지고 70원으로도 할 수 도있고 그런 이야기를 태광호 위원이 하고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를테면 세법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과장님 얘기는 잘못된 것이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방세법에.
○태광호 위원
각시군별로해서 다른 지방세율이 다른 것이 많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니죠, 세법에서 달리해가지고 지방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세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로 각각이 달라질수는 없었죠.
○태광호 위원
그 범위안에서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 범위안에서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것을 정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 징수기준은 조례로써 시의회에서 정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정해지기전에, 그러니까 법에서도 근거가 없는 것이죠, -법에서는 조례로 기준을 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조례개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없이 이미 세금징수가 3월달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지방세법의 개정에 준해서 자동차세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국장님, 법이 지금 개정이 되었는데 법에서는 그 기준을 조례로 정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기준이 생기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태광호 위원
그런데 기준이 안 만들어 졌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태광호 위원
그런데 세금 징수가 이뤄졌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태광호 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다시 번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시세개정조례안을, 법을 개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방자치단체에 준칙을 주면서 부칙에다가 적용예를 박아서 주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데로 37조 제1항 제1호, 3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이미 행자부에서 하나에 법은 아니지만 준칙을 주었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시에서 조례로 기준을 만들때 그 기준을 만들면 그 기준이 3월달에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1월달부터 해서 적용을 하라는 말이지 '99년1월1일부터해서 경과조치를 주었으니까 조례과세기준을 만들기도 전에 징수하라고 법이 되어있는가요. 국장님 계속 그렇게 얘기하실거예요. 국장님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댈려고 하지마시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핑계가 아니고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잘못되었다면, 이것을 기준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잘못을 안한 거예요. 잘못을 안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인정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잘못한 것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라는 해석이 차이가 있어요. 저희들 입장은 범위안에서라는 얘기를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지만 그 내에서는 탄력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정할 수 있다고 보고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빨리 질의를 해서 그것을 명확히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시가 말이죠 감량을 해주면서 소형차를 소유하는데 세제상에 이익을 줘서 이왕에 차를 꼭 구입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시의 도로율에 맞게 소형차 구입에 치중할 수 있도록 시 자치단체에서도 세법상에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현재 시 실정상 도로율을 급격히 늘릴수 없는 이상 자동차세를 내려줌으로써 자동차 소유가 더 늘어날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날때는 이왕이면 주차문제도 있고하기 때문에 소형차가 늘어나도록 우리의 정책 틀을 맞춰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차 한계를 주는데로 주더라도 1500시시이하 아니면 1000시시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준 범위보다 더 낮게 해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재정적인 결손은 어쩔수없다고 감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인 맹락으로 가더라도 우리 시의 실정에 어떤 차가 늘어나야 할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소형차에 대해서는 감면의 폭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계산해 보니까 800시시하고 1000시시 미만 해봐야 현재 5100대 정도면 약 5억정도 감면혜택이 있고만요, 나머지가 15억이예요. 그러니까 소형차에다가 더 감면을 주면 우리가 세수결손보다도 더 큰 혜택을 시에서 정책적인 수단으로 쓸수있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공감합니다.
○장대현 위원
정책수단을 그렇게 써야 한다는데도 공감을 하시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공감을 하는데 세법자체에서 그런 시시가 높은 것을 150원으로 기준을 주고 차등을 주었는데 그 차등을 주게된 경위부터 저희들이 알아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차등을 둔것도 물론 소형차의 혜택을 주기위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시는 더 줘서 그런것을 해봐야 하지않느냐 생각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이렇게 정할수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 심도있는 질의를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질의가 저희들 생각만 갖고 저희들의 주장만 갖고 우리가 800시시는 50원 받겠다이렇게 결정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전화을 빨리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미 시행한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은 어떤 경로로든 다시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고, 조례가 구성되기 전에 시행이 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위원장간사와사회교대)
(15시32분)
○위원장대리 태광호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부칙2항에 보면 개정규정은 '99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세입결함 부분에대한 지적을 관계관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1월1일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또 세법이 개정 되어있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세입결함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셨냐고요, 이를테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수 있잖아요, 아까 태광호 위원님이 잠깐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신규차량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세입결함이 아직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입결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원을 할려고 그랬는데 시민이 80원을 냈기 때문에 결함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때 세입이 감소되는 금액을 21억으로 봤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1월1일부터 적용된 만큼의 세입결함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태광호 위원님 질의한 것에 계속되는 -물론 인정은 하셨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조례에 따른 부칙이다는 말입니다. 지방세법 조례가 아니라 조례안에 대한 부칙 3항 보십시요,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지방세법 전 법률에 의하여 경감할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죠. 이 조례안 부칙만 보더라도.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조례전에 법개정 이유로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기전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까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세법은 개정이 되어있으나 조례자체가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받았다는 내용을 인정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이번 기회에 행정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기획조정국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입법예고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저희 의회내에서도 관보나 시보같은 것을 각 위원회에다가 꾸준히 비치해달라는 요구를 운영위를 통해서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는데 기획조정국에서 서둘러서 다른 위원회가 안되면 행정위원회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보에 입법예고하는 부분이 이를테면 위원회 게시판에 한 장 붙여놓는 그런 식이 아니라 위원들한테도, 이를테면 의회 임시회가 잡혀가지고 송부해주는 것 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20일간 공고를 해야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조례를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앞으로는 입법예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에 꼭 비치를 하도록, 공람이 될 수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토론전에 제의를 하겠는데요, 조금전에 내용을 확인해 본다고 그랬고, 또 이미 개정안은 시기상 늦었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나 다음 회기라고 표현해도 될지모르지만- 개정하나 제가 볼때는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석: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석: 그런 의견이 많으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일단 알아보지않고 할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위원석: 먼저 다른 2건의 안건을 다룬 다음에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서로 하고 다루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위원장대리 태광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해서 간담회를 갖고 그리고 계속적인 회의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세부과 싯점이 6월이라는 설명도 있었고요, 거기에 더 중요한 얘기중 하나는 저희지방세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세에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서 일종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논란의 여지는 범위안에서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에 또 행자부에 질의를 해보았다고 하지만 제 의견으로는 현격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기 지방세법에서 자동차세에 관해서 인하하도록 범위를 정해줘있는데 그 인하하는 내용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우리시의 실정이라함은 우리시가 당면하고있는 교통난등을 감안해서 이왕에 우리시민들이 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하는데 작은 시시의차, 소형차위주의 시책을 펴야만이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액의 세수결함이 될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왕에 지방세법이 정하는 세수결함의 한계에서 조금만더 노력을 한다면 소형자동차에 등록을 중대형보다 늘려서 우리시의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야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개정조례안의 조례안중에 소형차에 해당되는 800시시이하 1000시시이하의 시시당 세액을 더 인하하는 안이 도출되어야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안들을 구성하는것이 옳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잘못구성이 되어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미 시행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 시행은 조례를 구성한 후에 시행을 해야 하는것이 지방자치법의 근본적 취지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의회의 결정전에 이런 시행을 함으로써 중요한 주민들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야 할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이번 안의 늦장 발의인 것으로 파악되어서 거기에 대한 경종의 의미까지를 곁들여서 이 개정조례안을 반대하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언젠가는 정해줘야 한다고 봐서 다음 회기까지 폐기하거나 아니면 다음 회기까지 개정안을 다시 구성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담아서 이 개정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이번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시행이 된 것으로 중대형차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으로 불공평한 처사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임으로, 그리고 현행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정해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6월시행을 앞두고 집행부에서도 시인을 했지만 이미 3월에 일부가 집행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집행부의 불찰로 단지 지적하기전에 우리 의회도 행정에 한 단위를 맡고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야기 되지 않도록 최소화시켜내야 되는 책임이 동시에 존재하고 또 만약에 5월달에 이것을 시행하게되면 바로 5월말까지는 부과준비가 다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3월 기 시행의 문제점들을 6월시행까지도 절차가 완료되지않으면 또다른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좀더 일찍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지않은 것은 문제이나 우리 의회가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지금 통과가 사실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장위원님께서 "범위안"에 대한 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자동차세가 가지는 성격에서 주민세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다고 봅니다만 자동차세의 경우는 세금에 성격상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맞지않나라는 생각이어서 "범위안"이라고하는 것이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짐작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싯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석상 저는 오히려 오늘 통과시켜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반대토론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뒤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만 977-1쪽을 봐주시고요- 이것이 지방세법 제196조의 5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있는 것이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이렇게해서 지금 현재 얘기하고있는 것이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입니다.
그런데 저도 급하게 찾아보느라고 자료를 드리지못하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조 4항의 2입니다, 표준세율에 관한 개념입니다.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할 세율로써 재정상 기타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은 세율을 말한다" 라고 개념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미 1999년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이미 기 수립하였고 지금 현재에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법에 의해서 그리고 전주시의 조례로써 정했던 그런 세율에 기초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전주시 예산이 실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제1조의 4의 1, 표준세율의 개념에 의하면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아니할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표준세율에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196조의 5에서 보듯이 표준세율이라는 것으로해서 이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기타특별한 사유에 지금 현재의 전주시가 이미 예산을 수립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해서 본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표준세율의 개념에서 이미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있는 세율을 말한다라는 개념이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재정상에 이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999년 말에 가서 새롭게 조례개정을 해서 2000년도부터 조례적용을 해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이 관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 논란이 된 사실입니다. 그런가하면 집행부에서 방금 설명과같이 행정수행이 늦었다는 사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방금 오정례 위원께서하는 모든 신뢰성과 또 각 도의 공통성과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방금 태간사님께서 하는 관계는 우리가 예산상에 모든 것을 집행하고 수립한 이런 관계를 이것을 감액처리를 할 수 있냐하는 것은 이것은 감액처리를 할려면 바로 5월달에 아마 추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중의 예산의 변동이라든지 모든 것은 추경때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추경때 또 이것을 감액처리도 안되가지고 그야말로 예산집행상 전주시에 암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번 기회에 처리해줘야 이제까지 4개월 동안에 있던그런 모순점과 또 바로 추경에 있을때의 세 감면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전주시의 집행과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어떻든 타당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과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반대토론을 두분씩 하셨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4인, 반대 3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배경은 규제의 과감한 개혁과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사무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기위하여 규제심사위원회를 운용하고자 함이며,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를 제정시행토록 권고해 옴에따라서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의하여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에 관한 심사및 신설규제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기존 규제의 심사와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및 처리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로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로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중 공무원은 부시장및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민간 부문은 법률가, 건축, 위생, 교통단체등 각 협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대표자를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의원님과도 같이 구성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의 과감한 개혁과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규제신설을 강력히 억제하고 규제총량관리체제를 확립하며,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목적, 기능, 구성, 회의등 총 9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주시의 기존 위원회중 본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없고 정비대상은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규정, 업무편람, 훈령, 예규, 고시, 지시, 방침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있는 각종 행정규제로써 법령또는 조례 규칙에 근거없이 운영되고있는 규제, 법령또는 조례규칙에 근거가 불명확한 규제, 법령또는 조례규칙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제이며 지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바 있음을 참고하시고 지난 제155회 임시회의시 제출된 안과 변경된 내용을 보면 제목에 있어서 당초 "전주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을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으로써 안 1조 중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를 "기존규제의 정비와 규제의 신설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로 내용을 변경하였고, 안3조에서는 당초 "위원장 2인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으로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한다"는 조항과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 부위원장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였고, 안 제7조중 제2항 "규제신고센타는 규제개혁주무부서에 설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각조항별로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을 꼭 해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1월달에 한것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말이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전부 모여가지고 부결된 것을 또 이렇게 올리고 4개월만에 또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보세요, 이런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올렸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서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저희들이 적극 수렴을 해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규제심사위원회의 주요 성격 자체가 사실은 합의적 행정기구가 아니고 행정사무에 대해서 심의조정하는 자문적인 제도상 역할일 뿐만아니라 또 수혜자인 시민입장에서 규제사무를 심사하고 또 폐지, 완화, 존치등 정비계획을 심의하여 해당부서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이런 제도로써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자는 측면이 가뜩 담겨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규제심사는 또 전 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다 하고있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심의를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이 규제에 대한 조례를 통과해준다면 위원회가 52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에대한 기 편성된 조례에 통과된 위원회도 정비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위원회 정비대상은 전체적으로 놓고 이 규제위원회에서 적나라한 심사를 거쳐서 또 권고를 하고 또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하는 위원회중에서도 위원회를 충분히 검토할 수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발족되면 충분히 그런것이 내포되어서.
○김동성 위원
내포되었다고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 52개의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은 그 권한도 가지고 움직일 거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권한이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린데로 이것은 하나에 합의적인 행정기구가 아니고 조정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을.
○김동성 위원
신설조례에 들어오는 그런 것만 위원회의 활동을 한다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닙니다. 기왕에 되어있는 전체의 내용도 여기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이 아니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정회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태광호
간사 태광호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질문과 개별 안건및 예산결산심사,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계속시정및 처리를 요구할 수 있은 장점이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는 방법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은 처리결과 보고서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고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추후 시정질문이나 관련 안건심사및 예산결산 심사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5. 해외연수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남경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해외연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의회 운영계획에 의거 지난 3월21일부터 4월1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등 4개국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수시 활동실적과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오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해외연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같이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