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99년 11월 16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전주시체육시설중화산체육관과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전주시체육시설중화산체육관과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회의시 오늘은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으나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후3동 청사 신축계획의 재검토사유로 전주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은 질의도중 심사자료를 보완하여 제출받아 진행하기로 논의되어 11월17일 제3차 회의로 연기하여 심사하고자합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행조례상의 수입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계약제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실효성이 없어진 규제관련 규정을 폐지하는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증지판매는 시장과 판매인간의 계약에 의한 행위이므로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에서 판매인 지정신청시 타에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한 불평등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증지판매인은 증지만 판매하는 단순한 행위이므로 조례에 판매인의 결정요건을 정해 규제하여야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함에따라 판매인의 지정신청 및 지정신청시 증빙서류첨부제도가 불필요하여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함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인 계약서내용에 판매인 명의, 위치변경, 판매해지가 규정되어있어 이것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함에따라 판매인의 승계제도가 불필요하여 또한 이것 역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증지판매인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함에따라 수입증지판매인 계약서내용에 수입증지 판매인의 신고사항이 규정되어있어 판매인 신고사항을 역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안은 수입인지에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입인지판매인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였으므로 조례상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규제관련규정을 해제하는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전주시공고제1999-264호 99년9월15일에서 10월4일까지 입법예고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전주시 수입증지판매인은 전주시청과 완산 덕진구청 직원공제회 전주농협, 북전주농협, 전주원예농협의 6개소가 지정되어있으나 북전주농협은 판매실적이 없으며, 수입증지판매현황은 98년도에는 363만7,513매에 13억6,532만4천원, 99년10월말 현재까지 329만4,692매에 12억7,495만4천원이며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제2항에서는 증지의 발행을 증지의 수요를 감안하여 탄력성있게 운영하기위하여 수입증지를 연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현형 제7조를 "안" 8조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종전에 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직장새마을금고와 직원공제회등 직원복지회에서 판매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한다는 불평등조항을 삭제하였고, 이와관련하여 현행 21조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현행 제8조와 현행 제9조 현행 제13조 현행 제14조 조항은 행정규제정비차원에서 종전에 증지판매인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여 실효성이 없어진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현행 제11조와 현행 제15조 조항은 수입증지판매계약등의 내용에 규제되어있어 삭제하였으며, 현행 제22조 조항은 제15조의 규정에 있어 삭제하였고, 현행 제25조와 현행 26조 조항은 "안"제17조의 조항으로 통합하였으며, 현행 제27조의 조항은 판매인에 대한 규제사항으로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였고 기타 약칭사용료정비와 문구수정 별지의 서식의 변경과 관련조항의 변경에 따라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수입인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였고, 전라북도에서도 지난 9월 행정규제정비차원에서 전라북도 수입증지조례를 전면개정하는등 실효성이 없어진 규제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자는 개정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시민의 이용편의와 판매인의 수입을 고려하여 시행초기에는 판매계약 체결신청자가 그리 많지않을것으로 예상되나 시행전 시민에대한 철저한 홍보가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개정내용중 오탈자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제6조 '만원권은 13종'을 '만원권은 13종으로', 제10조 1항의 말미부분 '개시하여야'를 '개시하여야 한다'로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용중 개정안 제6조 '만원권 13종'을 '만원권에 13종' 개정안 14조의 제2항 '별지 19호' 서식은 '별지 5호 서식으로' 위의 서식을 참고하시어 각조항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두가지만 물어봅시다.
수입증지판매인에게 돌아가는 이익금의 %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5%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다면 수입증지수입에 대해서 임의적인 어떤 사람이 자기임의로 판매권을 넘기는 것을 대비를 해야될것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안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계약제로 감으로인해서 그런 것은 자연히 해소되지않는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입증지를 수령을 해가야되기 때문에 수령하러 왔을 때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이 되지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자연인도 되지않습니까. 만일에 그럴경우에 판매계약서 3조에 보면 이행조항이 4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좋은 내용을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자연인들까지 계약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좀 조항을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되지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한데로 판매계약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와 판매계약을 맺은 자연인이 임의로 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않고 제3자에게 판매권을 넘길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법적인 금지 장치가 필요하지않느냐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규제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수입증지판매에서 치열하게 경쟁되고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데로 경쟁이 심해서 그렇게 치열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런것도 감안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담배소매상이라든가 이런것처럼 경쟁이 심하고 이런 것은 되지않을것이라는 생각이고, 다만 여기에 보면 해지의 조항은 나와있어요. 제5조를 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은 되어있는데 현재 조례로는 그런것까지 규정은 안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어쨋든 돈과 관련된 계약은 제도적인 장치가 명확하게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금고에서나 농협에서하는 수입증지에 대한 수수료가 몇%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5/100를 주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현재 하는 시청에서는 상록회나 수입을 5%를 잡아가지고 운영을 하고있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농협 원협.
○김동성 위원
그런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조회에서 합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판매만 위주로 하고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거기에서는 창구에서.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직원이 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거기도 상록회가 있습니까. 창구에서 하더라도 농협의 수입으로 잡냐 그렇지 않으면.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농협수입으로 잡습니다.
○김동성 위원
여기에 보면 한군데는 원협에서는 실적이 없으니까 해지하겠다고 되어있고만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약제로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어요. 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로 해야.
○김동성 위원
계약제로해라라는 것이 되어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아니죠. 지시가 와서 조례를 개정.
○김동성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시가 되었습니까. 어디에서 지시가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모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완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정되어서 계약제로해라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런 개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약제로 한다면 우리 전주시같은데는 상조에서 상당히 요구한 것으로써, 그래도 상록회원들이 덕을 보고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만약에 계약제로 한다고 해도 시장이 지정만 해놓으면 끝나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계약만.
○김동성 위원
방금 이석환 위원님의 얘기대로 너도나도 할려고하면 계약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곤란할텐데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수입증지는 행정기관내부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집에서 파는것도 아니고 관공서에서 하기 때문에 타인이 와서 만일에 그런 행위를 한다든가 했을때는 바로 조치.
○김동성 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계약제로해서 파동이 없겠지만 혹시 계약제니까 내가 해볼란다고하고 할려는 사람이 많으면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소홀이 다뤄가지고 나중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되니까 잘묶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전라북도 지사 관사내에 있는 시유지와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는 전라북도 소유지와 서로 교환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채소경매장을 증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먼저 '완산구 동서학동 849-2번지 10,053㎡'중에서 저희들이 1,565㎡만 저희 시앞으로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채소경매장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지상1층을 증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처분하는 내용은 '덕진동 2가 167-340번지외 3필지 693㎡' (구)지사관사 안에 있는 시유지를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6호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위한 것으로 그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채소경매장증축건은 현재의 채소경매장이 연건평439평으로 면적이 협소하고 개방되어있으며 김장철성수기에는 양외주차장을 이용하여 경매를 실시하고있는 실정에 있어 일일거래적정량이 90톤이나 실제 취급량은 165톤이며, 성수시 일일 최대거래량은 240톤입니다. 채소류 반입물량 증가는 해마다 10%정도 증가하고있고 96년도에는 41,251톤 97년도에는 46,139톤 98년도에는 51,122톤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채소류반입물량 증가에 대비하고 상품성제고를 위한 양념류를 분리경매하여 공판장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시민의 이용편익을 도모하기위하여 현재의 관리동옆 부지를 이용하여 678평의 철골조건물인 양념동을 건립하는 내용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국비와 시비 10억92백만원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에 기 확보되었으며, 설계등 재반절차 이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시도유재산 교환건은 1980년도에 건축한 (구) 전라북도지사 공관부지내의 시유지와 동서학동의 전주시에서 95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0일까지 무상사용을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는 도유지를 교환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99년7월22일자 전라북도에서 교환협의요청이 있었으며, 주차장 사용부지는 총 4,268㎡ 주차능력이 200대정도이나 공시지가로인한 재산가액 산정으로 1,565㎡만 교환한 내용이며, 재산의 위치와 재산가액 현재의 사용용도 및 교환후 활용가치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우리가 취득해야 될 단가가 대략 50만원정도씩 나오는데요, -1,565㎡- 이것은 이후에 남부순환도로가 개설될 때 도로부지로 편입이 될 땅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이것말고 이것하고 인접해있는 전라북도유재산이 또 있죠. 이 땅은 전라북도유재산 전체중에서 일부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전체금액으로 할려고 하니까 금액산정이 맞지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 임대를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있는 토지말고 전라북도에서 개인한테 임대를 해준 토지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부분은 표시를 해줘보시죠.
(도면참조설명)
방금 국장님이 도면으로 제시한것같이 얘기를 하게되면 교환할 부분에 60%이상에 땅이 나중에 시에서 도로부지로 편입해야 될 이유가 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면서도 같은 관공서끼리 1,562㎡에대해서만 취득을 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빼먹는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써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단가도 평당, 이것은 도쪽에서보면 쌀것이고 우리쪽에서보면 비싸고 양쪽개념이 있겠지만 단가도 그동네가 50만원씩 쳐질 것 같은데 그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나온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교환토지 가격은 공시지가, (구) 지사관사도 공시지가 저희들이 가지고 올라오는 땅도 공시지가해서 공시지가에서 가격을 맞춘것입니다. 이땅뿐이 아니라.
○이재균 위원
도에서 그러니까 도청관사 안에 있는 시유지를 도유재산으로 하기위해서 교환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취득재산으로-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당초에 도에서는 전주시가 사용하고있는 것하고 교환을 하자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것은 놓아두고 당신네들이 민간인한테 해준 것을 우리하고 교환을 하자라고해서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민간인으로 쓰고있는 것을 저희들이 교환을 하는것이죠. 저희들이 기 허가를 받아서 사용한 토지는 교환을 않는것입니다. 그냥 계속 허가를 받아서 쓸 계획입니다. 민간들한테 준 것을 저희들이 그것하고 교환을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유화 할려고 그런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어제 설명을 해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더라도 답보상태에 있긴하지만 남부순환도로공사가 2003년까지 예산이 설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나머지, 금방 도면으로 제시했던 도유지 나머지 부분도 도로로 다 들어가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유토지가 아니라- 그부분까지를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것이 전주시에서 일을 깔끔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왜 그부분은 빼놓고 나중에 또 남부순환도로를 개설할려고 미리 사업을 착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가격차이가 지금보다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텐데 왜 그런식으로 쪼개서 하냐는 것이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낼려면 차라리 도유재산으로있는 그 전체부분에 대해서 변경동의안을 내야 될일이지 왜 2∼3년후를 남겨놓고 반절을 남겨놓고 반절은 하는 그런 한치앞도 못내다보는 그런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재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환계획은 도에서부터 저희시에 교환하자고 추진사항으로 온것입니다. 아까 이재균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그 재산을 전부 취득재산으로 했으면 쓰겠는데 저희 덕진구에있는 시유재산 가격이 거기에 못미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간 상호교환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우리 통지가 공시지가가 2억26백이 나오니까 2억26백 한도내에서 도유재산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재균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하냐면 도로부지로 전주시에서 시도를 남부순환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공시지가에 맞춰서 50만원 곱하기 15백여평해가지고 가격을 산정해가지고 도유재산을 시에서 내는 도로를 그렇게 사야될 특별한 명분도 사실은 없어요. 이땅이 도로부지로 안들어가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있는 땅이라면 이렇게 올리는 것이 괜찮아요.
그런데 관공서끼리 특히나 전주시고 전라북도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것도 맞지않는데 하물며 땅을 반절을 매입하고 반절은 똑같은 내용에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거래지 교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재산가격이 말하자면 백원어치밖에 없는데 도에것을 2백원어치 달라고 할수없다는 뜻입니다.
○이재균 위원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듣고, 남부순환도로도 2000년에도 23억, 2001년에 31억, 2002년에 49억 또 55억 이렇게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남부순환도로가 못나가 있는 이유가 도로개설비가 없어서 못나는 것이 아니라 용지매입비가 부족해서 돈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남부순환도로가 이렇게 1년 2년 늦어지고 있는데 하물며 도유재산으로 있는 땅을 교환이나 공유재산변경안을 내면서 전체 3∼4천평에 땅이 그대로 도로부지로 들어가있는 땅을 교환을하면서 왜 그런 시도를 안하냐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거기는 현재 도로부지가 아니고 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이재균 위원
공시지가가 도지사 관사있는것하고 이것하고 맞춰보니까 똑같다는 그런 차원에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균 위원님의 말씀은 같은 금액이라고그래서 이렇게 맞교환하는 그런식에 일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않다, 자치단체간에 맞교환이니까 그것을 꼭 금액으로만 거래할것이 아니고 당연히 여기는 남부순환도로가 나야 할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만 가지고 이런식에 교환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그 교환의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전주시가 당당하게 나가야죠. 도로부지인데.
○이재균 위원
제가 정리를 하며는, 이땅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있는 것을 전라북도하고 같이 교환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가액을 똑같이 맞춰서 전주시나 전라북도나 손해보는 쪽이 없이 하는 것이 옳죠. 하지만 도에서 교환요청이 들어와서 전라북도 공용청사인 전라북도지사(옛날 관사) 안에 도면에 보면 T자로 도지사 관사 정중앙을 관동하는 시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전주시가 상당한 어드벤테이지를 쥐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학동에 있는 전체땅의 1/2정도만 1/2도 못되는 땅만 교환할 부분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위원님들 자료에는 표현이 안되어있겠지만 도면에서 보는 오른쪽 부분으로 도로부지로 들어가는 부분만 상당한 부분이 도유재산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하면 남부순환도로, 아까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 21억 39억의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만 되더라도 이것을 살려고 하면 또 엄청난 돈이 전주시에서는 소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되면 아까 말씀드렸던데로 (구)전북지사관사에 대해서 시유지가 있고 교환요청이 그렇게 들어왔으면 우리가 어드벤테이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땅을 교환할 부분을 전체면적을 가지고 같이 교환할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다른 사용용도로 전라북도에서 써먹지도 못하고 이미 전주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있는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식으로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오는 것은 전주시 재산의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로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시도유재산교환권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교환건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잠깐 간담회를 하시죠.)
그러면 정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할까요.
(위원석: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서는 방금 정회시에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도유재산교환건은 부결되었고,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채소경매장 증축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3. 전주시체육시설중화산체육관과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체육시설중「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입니다.
전주시 체육시설중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체육시설중 화산체육관과 로울로스케이트장을 민간에게 위탁관리코자하는 것입니다. 그 제안사유는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함으로써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대시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근거는 지난 13일자 공포된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의 시설내용은 화산체육관의 시설현황과 빙상경기장의 시설현황 그리고 로울러스케이트장의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이 되고있는 수탁관리자 선정방법입니다. 선정방법은 조례에 의해서 일반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수가 극히 적을 경우에는 협상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응모자격은 개인또는 단체로써 거주지와 소재지의 제한을 두지않겠습니다. 수탁자선정은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자 심사방법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소장과 체육계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한국능률협회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등 12명으로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하겠습니다.
기능은 수탁자선정등 체육시설민간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3명으로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탁자가 어떤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을 할것인지, 그리고 수탁희망기관과 무상사용기간 또 사용료납부개시시기 및 금액, 수탁보증금의 납부금액 및 수탁보증금의 납부금액 및 방법, 운영프로그램, 시설의보수 및 투자계획, 운영예산계획, 지방체육지원사업계획, 부대사업계획, 홍보 및 마케팅계획등을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지않고 응모자가 사업계획서에 제시토록해서 들어온 응모서중에서 심사해서 종합평정에 반영해서 최적격자를 선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차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수탁후보자를 상위 한 개내지 3개 개인또는 단체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후보자와 세부사항을 협상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때는 사업계획서에 의한 서류심사, 그리고 현장확인 또 신청인의 면접 및 소명자료등을 통해서 신청자의 보유능력, 즉 재원조달능력이라든지 기술능력, 운영능력등과 운영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차공모결과 적격자를 선정하지못할때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가장 역점을두고 추진한 것은 저희 시설이 자립도가 50%에도 못미치는 적자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능력이 있는 많은 개인이나 단체가 응모하도록 그렇게 하기위해서 나름대로 보유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를 발굴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제한은 두지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기준은 3년이 가장좋겠다, 그래서 본인이 3년으로 신청한 경우를 만점으로하고 2년이나 4년으로 예들들어서 3년과 다른 기간이 들어왔을때는 평점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1차 위탁기간종료시 재계약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위탁대상사무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매·수표, 시설의 장비·비품 유지관리 및 운전시설내 질서유지 및 청소관리, 매점용도실 광고권의 관리운영,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타 수탁시설운영에 관한 대부분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료는 만약에 수탁자로 선정된 자가 몇 년후부터 얼마에 수탁료를 납부하겠다라고 협약을 하면 협약에 정한 금액을 지정기간내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계약에 명시하겠습니다.
수탁보증금은 협약에 의해서 수탁보증금을 협약체결과 동시에 현금또는 보험증권으로 납부토록하고 예금이자는 수탁자에 지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기계실의 운영인력이라든지 기타시설운영에 필요한 개별법령에 어떤 자격자를 고용하도록 그런 개별법령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자를 고정배치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시설을 시민들이 사용할때는 전주시체육시설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요금은 받도록, 수탁자가 임의로 요금을 정해서 나가지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전주시와 수탁자가 어디까지 보수를 맡을것인지를 협약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즉, 전주시가 부담할 사항은 주요구조물의 개보수로 크게 정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협약서에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탁자가 부담할 사항도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시설의 단순소모성개보수, 시설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비용, 시설운영과정에서 파생된 부분에 보수, 이런것들을 협약서에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에 의무는 이용시민에대한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야하고 체육시설 본래의 목적에 월평균 15일 이상을 사용케함으로써 무분별하게 행사위주에 시설운영이 되지않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관련법규나 조례에의한 시의 지시명령처분사항을 준수하도록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문예진흥기금의 징수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가 주최하는 행사를 위해서 시장이 시설을 사용코자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계약에 명시하겠습니다.
기타 재산의 인계인수 및 관리, 민·형사상에 책임, 보험가입, 협약의 해제, 관할법원등을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이번회기에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곧바로 수탁대상자 모집공고를 하고 신청서를 접수해서 방금 보고드린 12명으로 구성된 수탁관리자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류검토와 신청자설명청취, 현장확인등을 통해서 후보자를 선정하고 상호협상을해서 수탁자를 확정한 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협약을 체결할때는 공증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바로 이어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철저히하고 수탁관리자로부터 세부시행계획을 접수받음으로써 시설을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탁기관의 사무편람을 작성하도록 조례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체육시설중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코자합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체육시설중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을 민간에게 위탁할려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62회 임시회시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3항에 근거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전주에서 현재 관리하고있는 체육시설은 총 9개 시설이 있고, 그중 부지또는 시설이 전라북도등 타기관소유시설은 5개시설, 금번 위탁대상시설인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전주시 소유입니다.
1998년도 체육시설에 관한 수지현황을 보면 총세입은 11억99백만원 세출은 29억96백만원으로 17억97백만원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재정자립도는 40%이며, 금번 위탁대상시설인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총 세입은 3억85백만원, 세출은 9억원으로 5억15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40.8%입니다.
화산체육관은 세입이 3억46백만원 세출이 7억3천만원입니다. 자립도는 47.4%입니다.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세입이 39백만원 세출은 1억천만원으로써 자립도가 22.9%입니다.
최근 3년간 체육시설이용인원은 96년도에 총824,170명, 97년도에는 총 898,109명, 98년도에는 988,962명이 되겠습니다. 체육관리시설사무소의 기구와 인력현황은 기구는 1소2과7담당, 종합경기장장 밑에 운영과 시설담당, 화산체육관장 밑에 관리, 체육관, 로울러장 담당이 있으며, 체육담당이 시설체육관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46명으로써 행정21명, 기능 25명, 청경18명, 일용 18명, 종합경기장에 26명, 청경 7명, 일용 12명, 화산체육관이 20명으로써 청경 11명, 일용 6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제2단계 기구조정과 관련하여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심사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경우 정규직 총인원 46명중 99년도에 15명, 2000년도에 1명등 총 16명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금번 심사시에는 체육시설중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에 대한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본동의안 의결이후 전주시 관계부서에서 수탁대상자의 모집공고와 신청접수를 하고 수탁자 선정을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수탁관리자를 확정하게 되며, 수탁관리확정후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공공사무의 민간위탁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효과를 거양하는 것인바 현재의 관리운영 상태와 예산의 절감, 인력의 감축, 시민서비스의 향상과 민간위탁후의 예상되는 문제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심사, 현장확인하고, 신청인 면접 및 소명자료, 재산보유능력과 운영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하는데 요새 토목이나 건축에서도 공공기관 입찰에서도 경영의 상태로 재무재표를 많이 보거든요. 쉽게말하면 깡통찬 계획서만 잘쓰고 와가지고 나중에 나자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재산보유능력이라든지 재산세는 얼마고 이러한, 왜냐하면 이것이 큰 덩치를 맏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할 의사는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관리조직과 전문인력, 수탁희망기관, 사용료납부개시시기 및 연도별 수탁보조금 납부액 및 납부방법, 운영프로그램 그 다음에 유사또는 동종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지를 참고를 하겠고요, 최근 3년간의 재무현황을 부채비율 유동비율 수익비율을 접수받겠습니다. 또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재무재표증명을 접수받고 기타 신청자가 자기의 재정능력을 소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예를들면 예금잔고증명이라든지 재산세납세증명이라든지 이런 능력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입니다.
저번에 화산체육관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많이 보수를 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김동성 위원
그사람들이 자체로서 보수했습니까. 우리것도 들고 양편에서 들었죠. -화산체육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화산체육관은 위탁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시비로 보수를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을 다시 위탁계약을 전체한다는 얘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김동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신청서가 그사람도 들어올테고 물론 다른 사람들도 오겠죠.
지금 현재 경영하는 사람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지금 현재 경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고있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것은 부분적으로 본인이 투자를 해가지고.
○김동성 위원
본인이 투자하고 일부를 하고있는데 그것은 제외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것은 저희 시비를 하나도 안들이고 입주자가 투자해가지고 투자한 금액에 상응하는 기간을 무상으로 허가를 했기 때문에 협약조건에다가 기왕에 입주되어있는 단체는 저희들이 협약한 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김동성 위원
그렇다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한다고하다가 1차 두군데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고 또 감사때도 얘기한 실내체육관 이런 것은 빨리 위탁해버리면 끝날 것을 왜 가지고 있어가지고 1년에 10억씩 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저번에 경영진단에 뺏길래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했는데 소장께서는 그것을 뺀 이유가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실내체육관의 경우는 유료로 사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을뿐더러 거의 거기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공공성행사를 개최하는데다가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능률협회의 경영진단에서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낸결과 체육관은 계속해서 시가 직영하는 것이 좋다라고하는 보고가 들어왔고 우리나라 어떤 체육관도 거의 대부분 직영을 하는 추세입니다.
○김동성 위원
자전거경기도 마찬가지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 남아있는 시설이 종합경기장에 있는 세가지시설, 주경기장, 실내수영장, 야구장은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나서 도의 관리계획에 의해서 위탁여부를 결정하고 저희들이 계속 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이고요, 자전거경륜장은 지금 거의 사용을 못할정도로 노후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방침은 용도폐지를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만 그 시설은 전국체전시설로써 도와 도 체육회와 협조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해야 될 시설은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체육시설중「화산체육관」과「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 기획조정국장김동수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윤태섭
- 재무과장김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