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08일(토) 10시 10분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우리 위원회 운영과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마지막 회의가 속개되면서 제가 기록을 살펴보았는데 12시55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속개시간이.
  그런데 심영배 위원이 5분정도 질의를 하시고 그 뒤에 제가 약 9분정도 질의를 한, 그러니까 결국 14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위원장께서 발언을 제지한듯한 약 30분이나 발언할 수 있냐, 이런 식의 발언을 회의록에 남기셨는데 그 근거가 불명확한 회의를 시작한지 30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30분을 발언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거나 또 회의에서 일정한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결정을 한 일도 없는데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질의의 맥을 끊거나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의제외의 발언을 하거나 당연히 집행부의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그랬을때 위원장이 점잖게 촉구하는 것은 회의운영에 도움이 되지만 9분정도 발언을 하고 한창 질의를 하고 있는 시간에 30분씩이나 발언을 하면 되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위원장이 의사진행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보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그것이 회의록에 남아 있으면 그것에 대한 오류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사실적인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발언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질의가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예를들면 제안을 하고 싶으면 그러면 우리 위원들간에 질의를 한 건에 대해서 20분으로 제한을 하자, 라든지 그런 합의를 도출하든지 그렇지 않고 사실 엄격히 말하면 예산안이든 일반안건이든 제대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발언 시간을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한다, 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것을 먼저 한번 논의를 한 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감정적이 아니고요 9분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30분씩이나 발언을 하면 되느냐, 다른 사람도 발언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님의 너무 치우친 의사진행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이후에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싶으시면 그런 논의를 우리 위원들간에 하자는 뜻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면 의원들간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거의다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물어보거나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의견을 물어보자, 그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논란이 되었는데 결정한 바가 없이 정회를 했는데 그냥 당사자를 불러서 의견을 들어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올지 안올지를 파악해 봐야 한다는 뜻으로 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올지 안올지만 파악하고 데리고 오지 말고 온다고 하니까 어쩔래, 하고 결정을 한 후 모시고 왔어야 맞죠. 그런 것도 위원회 의사진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논의가 안되었다면 좋아요, 개인적으로 가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것들에 대해서 위원장의 명확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제가 어제 장위원님한테 9분 이라고 이야기 한것은 금방 12시 55분이라고 그러는데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가 알기로 11시 몇분에 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번 합쳐서 30분이라는 이야기를 했지,

장대현 위원   언제 합쳐서 30분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발뺌 하시는 것이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하세요.

○위원장 김용식   발뺌이라뇨,

장대현 위원   언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회의록을 가져다 놓고 볼까요.

○위원장 김용식   제가 알기로는 타 위원회는 10분씩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위원의 발언시간이 명문규정은 없지만 타 동료위원을 배려하는 선에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거나 또 그것도 위원장의 월권적 행위입니다. 혼자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우리 위원들간에 10분이면 위원장 생각이시고 우리는 20분이 좋다든지 그런 말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 전체를 합쳐서 10분씩 밖에 안 주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용식   타 위원회의 경우 10분을 이야기를 했지,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10분을 이야기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문홍렬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정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신치범 의원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출석시켜서 들어 보자는 다수의 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신치범 의원을 출석시킨 것이지,

장대현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따지기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직 제 발언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것 같은데 10분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희봉 위원   회의를 시작해 놓고 이것도 회의라면 회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 모셔놓고 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용식   간담회나 사석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회의를 불러놓고 속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홍렬 위원   안건을 이야기 합니까. 정회를 해야죠.

장대현 위원   이것은 안건이 아니고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바로잡고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건 회의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 장대현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우선 발언시간은 회의규칙을 준수하면서 가급적이면 발언이 일부 위원에 편중되지 않고 소속위원 모두가 합의하는데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점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장위원님께서 질의도중 30분 발언관계는 위원장의 본래의 뜻과 다르므로 속기록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위원님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관계공무원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공보담당관 백종현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행정위원장님, 이완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01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개요 - 공보담당관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공보담당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 한   행정위원회는 전주시 전체에 대한 재정판단을 해야하는 상임위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광고료 수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장대현 위원   그래서 1,496만 8천원이 확정된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받아서 납부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더불어 사는 전주의 경우 앞으로 발간 계획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금년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81쪽 일반운영비 행사와 관련해서 임대료와 기타업무 추진비가 올해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계상이 되었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되어서,

정우성 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집행을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일부 집행하고 외상으로 한 것이죠.

정우성 위원   작년에 예산을 올릴때 얼마를 올렸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연합뉴스가 삭감이 되고 시보 1면당 150원으로 해서 그 돈이 증액되어서,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이것만 편성되면 금년 행사가 다 마무리가 됩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문홍렬 위원   81쪽 기타업무 추진비가 나와 있고 유인물에 1,31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증액이 되고 그 속에 기타업무 추진비가 되어 있는데 유인물에 기타업무 추진비가 또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81쪽에 기타업무 추진비 810만원하고,

문홍렬 위원   그것은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 거기도 기타업무 추진비인데 240만원이 기타업무 추진비에 들어 있고,

○공보담당관 백종현   기타업무 추진비는 부서운영비로 해서 각 실별로 직원수에 따라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월 20만원씩 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타업무 추진비는 일반운영비속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이고 예산안에 있는 810만원은 별도로 증액이 된 것이 아닙니까.
  같은 성격의 예산이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여기에 합쳐서 1,3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성격은 다릅니다. 부기를 기타업무 추진이라고 했는데 자세한 것을 써야 하는데 표기는 같지만 사유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기타업무 추진비에는,

문홍렬 위원   일반운영비속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240만원이 증감없이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속에 있는 810만원은 똑 같은 내용의 업무추진비인데 왜 성격이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라고 해 놓고 유인물에는 증감없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안을 보면 일반운영비 속에 81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기타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왜 기타업무 추진비로 나오면서 내용이 다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기타업무 추진비는 직책급 업무 추진비 그런것이 예산책자에 나와있는 것이고 목을 쓸때 일반추진비라고 쓴 것이 똑 같으니까 밑에 것은 금액이 변동이 없고 위에는 왜 810만원이 증액되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일반운영비에서는 같이 쓸 수 있는데 세분했을때 시책추진비니 정원가산비니 그런 것이 나와 있어서, 밑에 부기한 것은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어느 과나 똑 같기 때문에,

이희봉 위원   아까 질의가 된 일반운영비 행사와 관련된 비용은 이미 지출이 되었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사진찍고 하는 것인데 거의 다,

이희봉 위원   10%를 삭감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인데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연합통신 수신료를 자치단체가 주는데 삭감을 하니까 12월 것을 주지 못하니까.

이희봉 위원   월 3백만원인데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산을 일률적으로 다 10%씩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의회에서 10%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삭감을 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지출하면 되겠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집행한 것은 아니고 12월달 것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희봉 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았으면 모자랄 일이 없죠.
  의회에서는 10%절감으로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집행부 의지대로 한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결산추경때 마다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에 본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부터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광고료를 올해와 똑 같이 했는데 올해도 5만부씩 12개월 발행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금년 부터 5만부씩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1월은 몇부 했습니까. 세출은 확대되는데 수입은 올해와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달에 124만 2,410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광고료 기준법에 보면 더불어 사는 전주에 지면이 있는데 거기다 내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광로료 책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발행부수나 광고효과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적어도 광고효과 면에서 이만큼 확실하게 배분된다는 것을 광고주들한테 설득을 해서라도 세입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쓰는데만 더 쓸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세입은 추정치인데 일반적으로 3년평균 얼마로 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더불어 사는 전주에 변화를 줄 생각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더 증보를 하고싶은 생각인데 예산파트에 그것을 올렸는데 제 입장에서는 더불어사는 전주가 증보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공무원이 세입에 대한 인식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추경에 확실히 공보담당관실에서 광고료 수입을 얼마 올렸다는 그런 성과를 기대합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부수가 많으면 세입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고 더불어 사는 전주를 제가 빨리 보내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생활지 배포대에 더불어 사는 칸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에서 20부 정도를 가져와서 약수터에도 놓고 팔각정에도 놓곤 하는데 이런 좋은 것을 발간하면 생활정보지 배포대의 한 칸을 해서 넣어야 하는데 그것을 없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더불어 사는 전주를 5만부를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배부내력을 보면, 본청에 161부를 과와 사업소에 주고 완산구, 덕진구, 우편발송등을 하는데 구청의 경우 해당되는 과와 동에 하나씩 주고 나머지는 반상회때 배부하는데 이것이 100세대당 22%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전주를 왜 우리는 안 주느냐, 라는 전화가 자주 오는데 통에서 돌아가면서 이번달에는 1반 다음에는 2반 이런식으로 하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 배부칸에 놓으면 더 많은 효과를 거두는데 부수가 너무 적어서 현재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홍보를 잘하면 공보실이 만점입니다. 그 전과같이 칸을 살려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알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기타 잡수입에 보면 더불어사는 전주외에는 잡수입이 나오는 것이 홍보용으로는 없는데 월드컵 추진단이나 문민협, 산업관광과에서 각종 홍보물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광고를 하고 수입원을 잡을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를 일원화를 하든지 하면 수입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월드컵이나 산업관광과에서 하는 사항은 그쪽 부서에 전달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업무 분야가 있어서 소관은 그쪽 소관입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는 정기간행물이니까 2002년도 월드컵의 경우 앞으로도 많은 양의 홍보물이 나가는데 그러면 광고수입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촉구할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저희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광고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과원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정원이 몇명입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17명 입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 기능직이 7명 입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직제상 행정직은 몇명 안됩니다.

장대현 위원   더불어 사는 전주를 그 전에는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서 했었는데,

○공보담당관 백종현   지금은 입찰해서 합니다.

장대현 위원   더불어 살기 발간의 경우 단가의 변화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 입찰합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1월에 합니다.

장대현 위원   단가가 변화될 소지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경쟁사가 많으면 내려갈 것으로,

장대현 위원   410원으로 합니까. 계약은 360원으로 했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366원으로 입찰을 보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내려갈 수도 있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장대현 위원   그 차액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차액이 많이 나면 당연히 증부를 해서 여러분 한테,

장대현 위원   산출기초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변수가 생길때 편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요인이 생기면 증부를 일방적으로 과장님께서 결정하지 말고 상임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부를 하든 내용을 충실히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장이나 공보담당관이 결정하지 말고 최소한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보고를 하겠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어떤 변수가 있을지,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알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더불어 사는 책자의 경우 5만부를 하는데 우편으로 4천5백부를 하는데 그러면 4만5천부 정도가 되는데 전주시 세대가 자료상 16만세대 정도 되는데 그러면 35%정도 됩니다.
  그러면 3분의1은 받아 보고 3분의 2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데 5만부와 13만부의 인쇄비용을 계산해 보았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하기 때문에 단가는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

박종윤 위원   배부가 잘되었는지 확인을 하면 그만큼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럴바에는 차라리 골고루 받아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골고루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170쪽에 연합통신 한글뉴스 수신료가 작년과 같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김동성 위원   매년 연합통신에 한글뉴스 수신료를 내야 하는가, 매년 말썽이 있으면 연구를 해야 하는데 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이희봉 위원   참고로 타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타시,군도 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예를 들어서 완주와 남원도 줍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공보담당관이 이제와서 모르는 모양인데 99년에 어떤 내용의 합의가 있었느냐, 하면 조금씩 줄여나간다고 했습니다.
  연합통신측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자기들이 안 받아도 될 만큼 노력을 하고 차츰 줄여간다고 했습니다.
  계수조정에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일시에 줄이기 힘들면 연차적으로 30%씩 줄인다든지, 그때 약속한대로 50%를 줄이고 올해는 올라오지 않았어야 맞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잘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공보담당관 백종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살아납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연합통신과의 의견교환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시에 갑자기 없애면 힘드니 연차적으로 줄여가자, 이렇게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약속이 안 지켜집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년부터 50%를 줄여서 지급할 용의가 없습니까. 몇년전부터 요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행정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삭감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삭감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살아납니다.
  그때의 이야기가 갑자기 하지말고 연차적으로 제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대로 계속 올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전체를 삭감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공보담당관이 연합통신 담당자와 말씀을 해보세요, 출입기자 말고 지사장이나 본사에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공보관이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대화를 나눠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의 내용을 알아봐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정우성 위원   연합통신 관계는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할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살아 났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장대현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은 그 당시에 연합통신에서 해마다 나가는데 제가 제안을 연합신문에 했습니다.
  해마다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에서 주는 예산을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고 시 공보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올려라 이렇게 했는데 담당관이나 계장이 속기록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올리는 것보다 합당한 예산을 올리라고 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속기록을 확인을 해보고 당시의 지사장과의 협의사항을 알아보고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담당관이 업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파악을 했어야죠. 그런데 똑 같이 올렸다는 것은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안되었다고 해도 용납이 안되는 것입니다.
  행정위원회는 작년에도 했는데 일관성을 안 지킬 수 없습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본회의에서도 정우성 위원님이 예산결산위원장도 했었는데 이것이 계수조정에서 살아 났습니다. YTN에서도 24시간 뉴스가 나오고 있고 타시,군을 제가 알아 보았는데 타시,군도 역시 50%정도는 예산을 반영시킨 곳이 없습니다.
  아까 장대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는 안되더라도 절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행정예고 공고료가 과거에 지출이 된바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어디에 공고합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주로 신문이고 방송도,

심영배 위원   금년에 행정예고한 예가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행정예고가 앞으로 중요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한 주요행정 사항을 시민에게 예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한건도 없습니다.
  작년 감사때 행정예고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지적을 시장에게 했는데 시장도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만 가지고 있지 시행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절차법을 잘 숙지를 하면 행정예고할 사항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산까지 세우고도 금년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을 철저히 숙지하고 시정사항중 예고의 대상이 되는 것을 놓치지 말고 예고를 해서 시민들이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봅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입법예고는 시보와 홈페이지로 다 하고 그 이상 확대하지는 않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더불어사는 전주에도 합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고예고가 1회에 3백만원인데 여러 매체에 한번 하는데 3백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한 매체 기준입니다.

장대현 위원   법정공고의 경우 시보, 도보,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러면 법정공고는 충족을 시키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장대현 위원   입법예고도 그런 정도면 법적인 욕구는 충족을 시키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그래도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는 미흡합니다.

장대현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충족을 시키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현재 시보를 150부 발행하는 것도 그렇고 인터넷 게시판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장대현 위원   아까 한 매체라고 했는데 도에 소재하는 신문에 낼 것이 아닙니까. 중앙지도 냅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필요에 따라서.

장대현 위원   3백만원을 투자해서 전주시민이 가장 많이 구독한다는 신문이 몇부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효과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서 중앙지를 포함해서 지방지를 합해서 제일 많은 구독부수도 만부는 넘기 힘들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만부에 공고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사용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법적으로는 더불어 살기나 인터넷 게시판, 시보를 통해서 충족을 시켰으니까 나머지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에 3백만원이 들어 가는데 실지로 지방지의 구독율이 몇천부에 불과합니다.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죠. 방법을 개선해야죠. 알권리 충족은 좋은데 방송의 경우도 1회에 3백만원을 주면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무 준비도 없이 돈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줍니까. 제 말씀에는 공감을 하시죠. 신문에 3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효과는 계산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산출효과를 계산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신문사의 구독부수가 비밀로 되어서 저희가 알수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비밀로 되어 있지만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보관도 괴로울 일 입니다. 신문사도 1나씩 돌아가면서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요구액에 대한 산출효과가 큰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는,

○공보담당관 백종현   방송 같은 경우 3백만원으로는 어림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논리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력을 해 보세요.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본청과 구청의 각 과에 신문이 들어오는데 통제를 합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통제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각 국에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신문 구독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구독 현황은 국별로 어느 신문이 들어오는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을 파악한 자료를 주시고 재산을 매각할때는 신문은 중앙지나 지방지 어디에 합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입찰은 재무과에서 하고 공고는 언론사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을 통제한 것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신문사를 돌아가면서 공고를 합니다.

정우성 위원   돌아가면서 하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일괄해서 한번에 같이 하면 알리는 것은 극대화가 되지만 공고비를 감당할 수 없고 각 과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공고하는 이유는 입찰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곳에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돌아가면서 하도록 통제를 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똑 같습니다. 어떤 신문은 많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알권리를 찾는데 어떤 신문은 거의 몰라서, 참여를 못해서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문사에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단순논리로 지금까지 해 왔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으로 하든지 해서 원래 목적을 충족을 시켜야지 지금까지 그런 논리 때문에 언론사가 난립하는 요인도 생깁니다.
  행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우성 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 더불어 사는 전주의 경우 송달료가 별도로 편성이 됩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정우성 위원   이 책자를 발송할때 우편료는 어떻게 산정하고 발송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발송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합니다.

정우성 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주로 동으로 갑니다.

정우성 위원   시외도 발송합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전현직 의원님, 출향인사, 유관기관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이 1천부 정도 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우편료가 일정하지 않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우편료도 입찰을 보다시피 해서 합니다.

정우성 위원   반송이 되는 것도 많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돌아오는 것이 극히 적습니다.
  만약에 반송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분석을 해서 다시 발송을 하든지 합니다.

정우성 위원   우편료를 들여서 보내면 정확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언론인등 월드컵 비교견학이 나오는데 홍보 비교견학의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일부 언론의 요청도 있었고 견학도 하고 홍보도 해서,

장대현 위원   만약 한다면 올해 했어야 맞고 내년 상반기 몇개월 남겨놓고 기자들이 가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은 중앙지 같은 경우 기자들은 시찰단에 참여를 하면 회사에서 비용을 줍니다. 16분이면 전주시 출입기자들이 다 같이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나라마다의 필요성을 파악해서 저희 월드컵에 접목시켜서 극대화 시키면 일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정하지 않고 차라리 월드컵 경기 이후 경기장 운영이나 경영상태를 비교시찰을 한다면 모르지만,

○공보담당관 백종현   월드컵이 안고 있는 사항들을 분석해서 앞으로 사후관리하는데 흑자경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장대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인만 구성해서 가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의 정책입안 하는 사람들이 가는데 그 내용을 취재하는 정도에 그쳐야 하고, 특히 월드컵 홍보라고 하는 단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2백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도 갈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 여비에서 지출해서, 많이 보고올수록 좋지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있고 언론사도 언론사 나름대로의 특별기획 기사를 쓰기 위해서 자비를 투자해서 보내고 하는데 왜 시에서 추진을 합니까.
  문화방송 같은 경우 자비로 갔는데도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줍니까. 그래야 맞죠.

○공보담당관 백종현   방송사의 경우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가서 보고 와서 월드컵에 접목을 하면,

장대현 위원   월드컵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올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말못할 사정이 있지만 우리시가 그런 곳에 연연해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보담당관 백종현   어려움이 있고 돈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현재 월드컵이 안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도 보고 와서 앞으로 전주시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흑자를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대현 위원   언론인들 중에서도 의지가 있는 분들은 지난번에 참석을 거부한 분도 계시고 그 뒤에 의회가 연수하는 것 까지 말을 많이 하신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그 논리를 본인들한테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성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에 가서 홍보도 하고 해서 전주시가 플러스 된다고 하면 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가서 전주시에 플러스가 되도록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나가서 좋은 일도 하고, 지금 4억이 들어가서 12억이 들어오는 것도 홍보가 안되었고 홍보를 할려고 해도 묻칩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천6백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으면 좋은 것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172쪽 방송기자재 구입비가 있는데 1천만원인데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장비가 오래 되고 내구연한이나 못쓰게 된 것을 보완해서 해야 하고 4층회의실에 LCD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시에서 언론보도 되는 것을 전부 녹음을 합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녹음을 하다 보니까 방송은 계속 나오지만 녹음테잎이 오래되어서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정우성 위원   현재 있는 것이 사용하지 못할 상태입니까. 이렇게만 하면 됩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이상없는데 녹음테이프 교체등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