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18일(수) 15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동의안
6.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7.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8.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동의안
6.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7.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8.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39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과 같이 기온변화가 심할때에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의 마지막날로서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동의안     처음으로
6.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유영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제6항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복지환경국장 윤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유영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올립니다.
  오늘 상정된 저희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시행됨에 따라 화장장사용조례 및 공설묘지 조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맞게 용어를 일부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조례 제5조 승화원의 사용료 감면규정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였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로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용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4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령이 '99년 12월 31일 전면개정됨에 따라 본조례 제1조 본문중 장애인복지법 제26조를 38조로, 제4조 본문중 장애인복지법 제19조를 제29조로 관련조문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법령에 근거치 않은 주민등록등본과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의 구비서류를 삭제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고,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내 매점의 경우 그 규모를 10평방미터 이하인 시설에서 15평방미터 이하인 시설로 확대하고 일반시민의 사용이 60%이상인 경우의 제한내용을 삭제해서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자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련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조례가 1995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서 당시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해서 제정 운영해 온 것으로,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로서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나 광주광역시등 대부분의 대도시와 시군에서 이를 완전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화장실의 대대적인 정비와 시민편익을 위한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그리고 베스트 화장실 선정 등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해서 이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실정에 맞지않는 도시철도, 도선 및 유선, 항공법에 명시된 공중화장실 범위등을 삭제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의 시설개선 명령을 개선 권고사항으로 개정하였고, 기타 개선명령 이행기간, 과태료부과징수 및 유료화장실 설치 승인등을 삭제토록 하였고,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자활후견기관과 전문적인 청소업자 또는 자원봉사자, 화장실 내외의 업소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근거로 전주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및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및 임대아파트를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므로써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활성화로 이용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운영관리예산 절감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쪽, 3쪽, 4쪽에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조례에 의해서 일반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응모자격은 법인 또는 단체이며, 거주지와 소재지의 제한을 두지않겠습니다.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전주시에 지부, 지회, 지사 등 조직이 설치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자 심사방법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되며, 부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를 선정할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또는 현장확인, 신청인 면접 및 소명자료등을 통해서 보유능력의 적정성과 운영계획의 타당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2차 공모결과 적격자를 선정하지 못할때는 별도의 대책을 본 사회문화위원회와 협의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1차 위탁기간 종료시 재계약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다음 위탁대상사무는 청소년 정신교육, 청소년에대한 정보문화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직업교육이 결합된 대안적 청소년 문화활동, 근로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기타 청소년 문화활동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사용료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평균 자립도가 10.3%로서 임대수입과 사용료등 자체수입으로 운영비 충당이 불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상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착안해서 무상사용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용료는 부과 징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비보조금과 시설운영수익금, 수탁자의 자부담 등으로 충당토록 하겠으며,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에 수탁자가 고용승계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고용승계가 되지않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대책을 시 자체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와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사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는 이용시민에 대한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명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함과 아울러 관련 법규에 의한 시의 지시, 명령, 처분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시가 주최하는 행사를 위해서 시장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계약에 명시하겠습니다.
  기타 재산의 인계·인수 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사고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수탁대상자 모집공고를 하고 신청서를 접수해서 앞서 보고드린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증을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시설물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수탁관리자로부터 세부운영계획을 접수받음으로써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주택공사에서 위탁받아서 민간에게 위탁관리중인 3개소의 사회복지관중 전주종합사회복지관과 동암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로 민간인 또는 법인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사회복지관을 민간에게 위탁관리케 하므로써 전문적인 프로그램 시행으로 각종 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3항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사자 및 운영예산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위탁관리 경위 및 배경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건설시사회복지기관 설치를 의무화 했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에서 평화동에 주공아파트 1단지와 4단지를 건설하면서 본 동의안 대상시설인 2개의 복지관 건물을 신축해서 '92년 9월 30일과 '95년 7월 6일에 각각 시설물 관리운영을 전주시장에게 무상으로 위탁을 한바 있습니다.
  1단지는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두차례, 그리고 4단지는 사회복지법인 동암에 한차례 위탁토록 하여 두 시설이 금년 12월 28일자로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이를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등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본 안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관리운영 법인 선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방침 및 자격요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방법은 도내 일간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하고,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해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결정토록 하겠으며, 현재 수탁기관 이외의 신청 법인이 없을 경우 현 수탁법인을 재위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2항에 의해서 협약 체결 관리운영일로부터 5년으로 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지역사회복지등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과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의 목욕차량 운영 및 기타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등입니다.
  운영비 보조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등 제반 법률과 전주시 조례에 의하겠으며, 인력확보 및 조직은 당해 복지관 현 종사자는 관장을 제외하고 고용승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수납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23조에 의해서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수탁자의 의무는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업유지를 전제로 한 각종 특수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입니다.
  기타 협약서 내용은 절차와 법률 및 규정에 의해서 명시토록 하겠으며, 이번 회기에 본 안건을 동의해주시면 앞으로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수탁관리협약동의안 의회제출, 협약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같이 저희 복지환경분야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관계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은 개정이유와 같이 관련용어 및 인용법규를 관련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은 개정이유와 같이 관련용어 및 인용법규를 관련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전문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식료품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시 신청서 구비서류중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과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의 제출을 폐지하여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자활의 도모를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과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은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정되어 부산이나 광주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이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경우 2002 월드컵 경기를 대비하여 공중화장실의 대대적인 정비와 시민편익을 위한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과 선진 화장실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베스트 화장실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폐지보다는 보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위탁대상자를 보완 지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및 임대아파트를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활성화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404번지에 위치한 복지회관입니다. 그리고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243-4번지에 위치한 임대아파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동의안은 전주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및 임대아파트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1993년도에 준공되어 그동안 노동부 지침에 의거하여 14세 이상 19세 이하의 근로청소년 및 미혼 근로여성을 위하여 서예, 사진, 생활공예, 피아노, 사물놀이, 일어회화, 컴퓨터, 조리, 도배, 홈패션 등 교육과 강좌 및 무료예식장을 운영해 왔으며, 임대아파트는 1986년도에 준공되어 시 본청 사회과에서 관리운영하여 오다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개관가 함께 인수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관리인력은 총 11명으로 복지회관에 8명, 임대아파트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0년도 3월 30일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으로 근로청소년 회관 정원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원 6명에 대해서는 2001년 7월 31일까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회관 및 임대아파트 이용대상을 근로청소년 및 미혼근로여성으로 제한하고 있고 시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교통 이용 불편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관리인력의 비전문성, 새로운 수요에 맞는 교육시설의 미비, 적자운영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건물의 노후화로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하고 관리를 담당하는 회관과의 거리가 멀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의 목적을 변경하여 근로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을 이용대상으로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청소년 문화특화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는 위탁여부에 대한 결정으로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시에서는 수탁대상자의 모집공고와 신청접수를 하고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하여 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관리자를 확정하게 되며, 수탁관리 확정후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공공사무 민간위탁은 궁극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성에 있으므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관리 및 운영실태, 예산의 절감, 인력의 감축, 서비스의 향상, 민간위특후 예견되는 문제점과 대안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사에서 전주시에 전주종합사회복지관과 동암사회복지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체를 위임하였고, 시에서는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 오고있으나 그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전주종합사회복지관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평화주공 4단지내에 위치한 동암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검토의견은 전주사회복지관과 동암사회복지관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설하여 전주시에 무상 사용조건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전문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28일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인에게 재위탁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시에서는 수탁대상자의 모집공고와 신청접수를 하고 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관리자를 확정하게 되고, 수탁관리자와 전주시의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를 얻어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엇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재계약이 아니라 다시 위탁관리동의안이죠. 재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고해서 다시 수탁자 선정을 하기위한 조례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동암종합사회복지관과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인데, 현재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재천 위원   그리고 전주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의 사회복지위원들의 기능 가운데 이런 복지관의 위탁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이 두 조례를 놓고 어느 조례에 준해서 사회복지관의 수탁자 선정을 하실 것인지 기본 입장이 정해지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관리동의안을 제출한 내용대로 별도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도 그 사항이 나와있습니다만 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했고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만 전문으로 다룬 조례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이재천 위원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경험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또 이해하기에 따라서 그것을 뒤집어서 이해할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회복지위원회는 더 전문성있는, 복지시설들에 대해서 더 전문성있는 위원회로 볼수도 있고, 또 민간위탁은 사실 물론 그쪽 방면의 위원들을 이쪽에서 새로 추천을 하고 선정을 하는 것이겠지요마는 조금 그런면이 있지않나 싶고, 일반적으로 이 민간위탁 조례와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봤을때는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관련한 조례가 일반법의 성격인 것 같고 사회복지위원회에 관련한 조례는 약간 특별한 전문적인 특별법 비슷한 조례여서 어느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가지 조례가 있을때는 더 특별법에 가까운 조례에 의한 구성을 하지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두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습니다만 어차피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 조례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는 조항이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는 다만 그 기능에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적용했을 때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해야 됩니다만 민간위탁조례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리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경우에 대상자들이 많은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로 상당히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해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아주 짧은 시간내에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그러한 오해라든지 잘못된 관행을 없앨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바로 이어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문화영상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안녕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장님께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로서는 전주시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확대를 위하여 제공하는 각종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전통문화의 발굴 보존 및 전승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담고있는 주요골자는 첫째 문화시설의 범위를 전주시장이 문화시설의 범위를 전주시장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문화시설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늘어날 수 있는 문화시설을 감안해서 별표로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문화시설설치운영위원회의 설치규정으로서 문화시설의 운영과 심의를 위하여 문화시설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문화전문가 또는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을 하며,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필요시에는 각 개별 문화시설별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5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에 개관일 및 개관시간, 관람료 징수에 관한 규정, 시설훼손에 대한 변상규정등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넷째, 문화시설의 위탁운영 관련 사항으로서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을 가능하는 규정과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의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등의 예고절차를 거쳐서 지난 9월 28일 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시 일차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으로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전주시 문화시설 관리운영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문화영상산업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적, 안 제2조에서 문화시설의 범위, 안 제3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문화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회의운영, 위원의 수당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시설의 개관과 관람료의 징수, 면제, 손해배상 등을, 안 제12조에서 시설의 위탁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현재 운영중인 진북1동 문화의 집과 앞으로 2001년도까지 완공예정인 전주시립박물관, 전통문화센타, 삼천문화의집, 쌈지박물관 1,2,3,4와 문화상품전시판매지원센타 등 총 9개소의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아주 좋은 안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황방산에 보면 고인돌, 선돌이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황방산에 소풍을 가신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도 보셨다는 기억이 생생할 것입니다. 선사시대 유적지가 고인돌로 지금도 모습을 그대로 갖춰가지고 있고, 선돌로서도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무덤이 아닌 돌로 되어있는 유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북대 문화박물관 역사학자에게 얘기해봐도 답이 없고 전주시에다가 얘기해봐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사의 대상은 되지 않겠느냐, 고창에 가면 있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전주시에 가깝게 있는데 이것을 못찾아요.
  이것이 보존 및 전수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황방산의 전주 선사유적을 비롯해서 우리시가 기존에 문화재보호법 체제에서 지정되지 않는 많은 문화재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 조례안과 함께 같이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던 가칭 전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에 그런 내용을 규정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작업을 하고있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 당시에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대로 사유권 침해 부분이라든지 재정소요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으셔서 그 부분은 조금더 저희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취지의 문화재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기 설치되어 있는 몇 개 시설에 대해서 관리조례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현재 문화예술시설중에서는 개별적으로 덕진예술회관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통합 여부도 일차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덕진예술회관은 대표적인 공연과 대관을 전제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따로 개별조례도 있고, 나머지 전체 문화시설은 통합관리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나머지는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하고 덕진예술회관관리조례는 그대로 우선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기적인 통합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면 시행과정에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별표에 있는 문화시설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중에 진북1동 문화의 집과, - 삼천문화의 집이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시설사업 진행중입니다.

유영래 위원   진북1동은 운영되고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작년에 시설해서 금년에 개관했고, 별도의 문화시설로서의 별도 조례나 이런 것은 없이 우리시의 하나의 시설로서 시설자체는 문화의 집 설치 국비사업 지침에 의해서 시설이 되었었고, 저희가 일반 행정재산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서 하고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앞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들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환 위원   차제에 유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덕진문화예술회관 뿐 아니라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화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도서관은 우리 직제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직제상으로 그러면그 시설만큼은 문화시설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저는 덕진문화예술회관이나 도서관 다 포함해서, 어차피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차후 통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방금 유영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되게되면, - 이것이 문화시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조례안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덕진예술회관하고 다른 시설이 있어서 그 조례안이 몇가지 있다고 그랬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우선은 덕진예술회관만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다른 것은 조례로 정해진 것이 없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균 위원   그리고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제3조에 보면 간사 규정이 문화관광과장을 당연직 간사로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기구개편 중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개정조례안 해야되겠네요. 이것 통과시키고 나면 공포하기도 전에.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이 조례를 개정안하고 우리 직제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재균 위원   어떻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조례가 아니고 직제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할때에 그 부칙에서 모든 시 기존 제정 법제는 직제를 달리하도록 입법기술상 하면 이 조례를 따로 개정 안해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지난번에 다른 문화시설들은 독자적인 시설이 되어가지고 사용이 되는데 진북동하고 삼천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의 일부분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뒤따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배려를 하십사 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구요, 우선적으로 그때 이위원님께서 제안해준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었구요, 저희가 문화시설별로도 기능이라든지 특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것은 각 문화시설별로 운영규정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정해놨습니다. 가령 문화의 집 같은데는 문화의 집 운영규정을 다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이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12조에 위탁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안할수도 있고 할수도 있는 조항인데, 곧 자치센타로 갈텐데 자치센타에서 위탁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치센타에서 관리를 희망하거나 그런 경우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우위에 서는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되는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재균 위원   당연 위탁이 아니라 구성된 설치위원회에서 위탁을 결의하면 위탁하게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럴 때 자치센타를 운영하고있는 자치운영위원회에서 거부의사를 표시했을때도 그때도 계속적으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느냐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문제는 이 절차내에서 진행하면서 협의를 해나가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답이 안돼요, 어떻게 할것인가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구요, 구체적으로 위탁주체 선정이나 이런 것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하는데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자치센타라든지 더욱 문화의 집 운영을 하는데 적정한 단체가 있다면 감안이 될 수도 있겠죠.

이재균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위탁자를 선정하게 될 경우에 각동 자치센타의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게 되어있도록 되어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야 될 필요도 없이 되어있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균 위원   그렇게 되었을때는 불합리하게 갈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 생각은 일단 문화의 집 같은 시설은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센타를 포함해서 문화의 집 취지를 가장 살릴 수 있는 주체가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자치위원회에서도 운영안을 훌륭한 제안을 내가지고 같이 응모를 해서 하게되면 충분히 선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재균 위원   그 말씀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자치운영위원회에서 하지 않더라도 이 선정위원회가 조례로 결정이 되고 나면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될텐데 그때 이를테면 진북동이나 삼천동 같은데의 자치위원들의 의견이 배려될 수 있도록 할수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위탁하기 전에.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위원회 운영 절차 과정에서 어떤 협의라든지 조정을 거쳐서 가능한 사항이지 그것을 명시적으로 법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사전 협의를 한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리고 사전협의도 하고 그쪽에서 제안해서 위탁자로 제안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금방 이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자치센타안의 자치위원회가 본 조례 운영위원회 중에서의 몇가지 기능이 아니겠는가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보기에도 이 조례에서 자치센타 운영 부분은 사실 운영위원회와 자치위원회의 어떤 기능들이 서로 상충될 수도 있겠다, 기능의 상충이라기 보다는 구성의 상충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구요, 이 조례가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인데 제가 보니까 골자는 문화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가 골자군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리고 일단 설치 근거라든지 나머지 세부적인 시설별로 세부 운영규정을 두는 것이라든지 위탁운영하는 절차라든지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시면 나머지 부분들, 운영위원회의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중에서 어느부분이 그 설치에 부합되는 조문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까.
  이 조례의 명칭이 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이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설치쪽은 문화시설 범위에 정해진 부분들이 설치될 시설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범위가 설치를 다 포괄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이 범위의 조항이.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제가 다른 복지환경국 소관 몇 개 조례를 볼 때 거기도 설치에 관련한 조례가 있어서 보니까 사실 엄밀하게 어떤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싶지는 않아요. 않지만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설치에 관련한 부응되는 조문을 사실 찾을 수가 없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이 별표에 지정한 것을, - 이 뒤에 별표에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정방법이나 지정절차나 위치, - 위치는 별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것들이 없이 소재지만 가지고 이것을 설치조례라고 하는 점들이 궁금했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짓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문화시설 범위를 가지고 그냥 설치조례다라고 말을 하실수 있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우선 문화시설 범위에 어떠어떠한 문화시설들이 설치되는가가 별표로 규정되어 있고, 이 부분을 다시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문화시설의 설치를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조 목적에 그 모든 조례를 포함하는 것들이나 조례의 명칭을 "이 조례는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는 문화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관리운영" 그렇게 해야 조례의 명칭과 조항들이 부합되지 않을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어거지로 대답하지 마시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3조에 "문화시설의 운영에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문화시설운영위원회를 둔다" 그랬는데 이것이 운영과 관리는 서로 약간 의미가 다른 것이죠. 약간 정도가 아니까 관리와 운영은 의미가 다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관리와 운영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관리가 아닌 운영에 관한 자문과 심의의 기능으로 문화시설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관리보다는 운영이 조금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재천 위원   그러시면 아예 명칭조차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괄적이라고 한다면요.
  아니면 관리라는 것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있고 운영위원회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관리가 아닌 운영의 부분만 자문과 심의를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입안을 하신 관계국장과 같이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는 일단 운영부분이 관리까지를 포괄할수도 있는 개념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심의할 사항은 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로 심의사항이 된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4조1항에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기능에 나와있는데요. 그러자며는.......어떻습니까. 그 판단을 해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관리운영중에서 운영이 조금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판단했었는데 4조1호와 부합을 시키기 위해서 3조1항에 관리를 더 추가를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시면 다시 조례안의 명칭으로 가가지고 이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만 "전주시문화시설설치 및 관리" 그 다음에 가운데 방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그리고 9조 시설개관에서 1호에 "연중 무휴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해 놨는데, 다시 2호에 와서 "개관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근무라는 것이 연중무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항에서도 별도의 이해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왕 개관시간을 이렇게 명시를 하시고 싶으면 연중무휴를 다시 풀어서, 혹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풀어서 "평일은", "토요일은" 그렇게 다시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래서 저희 의도는 1항의 경우에는 개관일을 연중 무휴로 한다는 개념이고, 2항 개관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정하되 각 시설별로 별도의 개관일 및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3항에서 의도를 한 것입니다만

이재천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읽어볼 때 이것이 서로 쉽게 이어지지가 않는 그런것이어서 그렇죠. 다른 경우 참고해 보십시오.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10조2항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장애인등록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이 운영위원회와 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한 선정위원회와 어느것을 우선해서 할 계획이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는 일반적인 민간위탁의 방법이나 절차등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고, 그쪽에 위원회 기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회로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위원회 기능중에 4조 2항에 문화시설 운영의 위탁 및 취소 여부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어서 이것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보면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두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민간위탁을 하게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거에요. 그랬을 때 이 운영위원회도 분명히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기능이 명시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례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라고 할수 있겠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거기에도 선정심사위원회를 둘수가 있단 말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그랬을때 본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지 않고 이 조례에 있는 이 위원회만 가지고 위탁취소, 결정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입안한 의도는 일반적인 절차는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법적인 성격인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의 절차를 준용하되 거기에서 구성하는 위원회 기능은 일반법규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인 이 문화시설관리조례에 대해서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는 입안 의도로서 입안을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위원회 기능중에 상당히 복잡하고 중요한 기능이 바로 문화시설 운영의 위탁취소 여부에 관한 기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시설들이 별표에 9개가 나와있는데 이정도의 문화시설들을 위탁하고 취소하게 될 때 상시적인 위원회가 이런 모든 기능들을 얼마나 제대로 무리없이 소화해 낼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에요. 매번 똑같은 위원회가 이 시설의 위탁취소 결정도 하고 저 시설도 하고 그런거에요.
  그래서 사실 이 전에 복지환경국 의안을 놓고서도 이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만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쪽 담당께서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놓고서 선정하고 취소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확실히 말씀하시더군요. 왜냐하면 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상시적으로 존재하게 될 때에 수탁공모에 신청을 하는 여러 법인이나 단체들간의 문제들, 서로 경쟁의 문제들, 로비의 문제들 등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놓고 그 즉시 거기에 맞도록 그때그때 선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해 과장님께서 조금더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중언부언 몇가지 질의와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위탁운영에 관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상당히 신중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부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안의도로서는 일반적인 절차로 볼 수 있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의 절차를 준용하되 거기에서 구성된 위원회는 특수한 시설중의 하나인 문화시설에 관한 것은 문화시설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일반규범에 대한 특별규범과 같은 성격으로 입안을 했었구요, 역시 입안과정에서 민간위탁이나 취소를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 운영해야될 필요성은 물론 저희도 충분히 숙지는 하고있습니다만 심사기준을 객관화하고 그런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해나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러한 일반적인 사무하고는 특성이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것은 전문성을 확보해서 문화시설에 대해서 이해가 갚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안으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저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반적인 위원회보다는 전문적인 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운영위원회 기능을 인정을 합니다만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한 선정위원회라고 해서 그때 그 담당 국이 별도의 전문적인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쪽에 의한 선정위원회라고 해서 아주 포괄적인 위원회이고 상시적인 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위탁관련한 전문적인 그 분야의 위원들을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자는 상시적인, 상설적인, 그리고 한정된 운영위원회에서 이 모든 시설들에 대한 위탁과 취소결정을 다 할 것이냐 하는 거기에서 오는 어떤 폐해 문제와, 아니면 민간위탁조례에 의한 그 당시의 필요에 의해서 구성한 전문적인 위원회, 전문성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어느분을 위촉하느냐에 따라서.
  어느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문제의 소지를 없앨수 있겠느냐 하는것에 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핵심적인 부분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안에 의한 위원회에서 운영을 탄탄하게, 공정하게 하면 그런 공정성, 객관성 확보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운영과정에서 그런 우려점이 있을 경우에는 가령 문화시설운영위원회에서 그때그때 문화시설별로 따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면 이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은 소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가칭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위탁선정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사항도 충분히 운영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천 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 융통성이 운영위원회에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렇다면 4조2항을 구태여 삭제하거나 그럴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남 위원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수정동의가 있을 것 같은데, 제3조에 문화시설운영위원회가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전주시문화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설치할 수 있다"라는 뜻이 조금 그러네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문맥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둬도 괜찮습니까.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생소한 것 같고 "구성할 수 있다"라든가 "둘수 있다"라든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의미로는 "설치할 수 있다"도 가능한 것으로 되는데 보다 더 정확하고 좋은 표현이 있으면 다듬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제가 이 조례안에 몇가지 미비한 점을 보완하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문화시설관리"옆에 방점 "운영조례안"하고요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박창수   예.

이석환 위원   수정안 등등을 위해서 원활한 의견조율을 함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후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정안 발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이재천 위원으로부터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재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와 운영 사이에 가운데 방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문화시설의 설치와 효율적 관리운영 및"에서 "설치와"를 더 첨가해야 되겠고, 3조 1항에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해서 "·"을 추가하는 것이고, 제9조 시설개관에 있어서 "각 문화시설의 개관일은 연중무휴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밑에 2항에 "개관시간은" 했기 때문에 개관일과 개관시간을 분류해서 명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0조 2호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수첩"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정정합니다.
  그리고 제12조 1항에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이를"이라는 자구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께서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천 위원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하신 이재천 위원께서 전자에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최종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의 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통해서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대로 저희가 확정한 것은 확정한 대로해서 부위원장께서 간담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정회를 하자는 위원있음)
  그러면 내부 수정이 필요하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영래   부위원장 유영래입니다.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일반회계 세입 188억 8,561만 6천원중 이서선 개설부담금 145억원, 1997년에서 1999년까지 재해대책적립금 16억 8,729만원 등 총 161억 8,729만원을 내부전입금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내부전입 세입 계상은 적정치 못한 세입으로 지적되어 의장단과 위원장단 간담회와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서 운영·행정·사회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만큼 세출부분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액없는 과목변경 예산과 인건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해보상금, 법적경비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최종적인 액수조정은 예결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54억 95,46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