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1년 06월 19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2.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태광호 의원외 9인 발의)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동안에 실시되는 위원회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간담회를 통하여 시의 당면사안인 서신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추진사항을 보고를 받는 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먼저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협력해주시고 도와주신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을 민간위탁하기위하여 공모에 의한 위탁자 모집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3항에 의거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제1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바 있습니다.
2001년4월24일에서 5월3일까지 10일간 공고를 해서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재단법인 전주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전주기독교청소년연합회, 한국청소년마을등 9개 단체가 참여를해서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전주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이 수탁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협약체결은, 전주시의회 협약내용 동의후에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제10조 1항에 의거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절차로는 협약내용이 의회 동의가 끝나면 수탁관리협약체결 및 공증을 하고 수탁관리 세부 시행계획 접수를 하며,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 비치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청소년수련관건립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1,670㎡ 건물은 2,535㎡입니다. 지하1층에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4억원과 시비 10억해서 총 2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 8월20일에 준공예정입니다.
한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8월이면 외부공사는 끝이 납니다만 내부공사의 예산이 현재 확보되어있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공사사업비는 약 3억5천만원이 소요되고, 위탁관리비가 1억원정도 소요되어서 약 4억5천만원정도가 추경에 확보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덕진청소년수련관위탁운영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위탁목적, 2조는 수탁자의 의무, 3조는 위탁시설및 관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는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가 되겠고요, 제5조는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개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로 내용을 정했습니다. "개관일로"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은 개관일이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개관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7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고요, 10조는 재무회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고요, 제12조 안전관리및 민·형사상 책임의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제14조 전문인력의 확보입니다. " '을'은 수탁재산의 시설물 유지관리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법령에 의한 해당 유자격자를 확보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협약의 효력발생이 16조가 되겠습니다.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사업시행과 관련된 협약내용의 협약은 위탁기간에서 명시한 시행일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효력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은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시설운영에관한 수탁자와의 협약내용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탁시설은 덕진청소년수련관이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70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1,670㎡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건평 2,535.68㎡이 되겠습니다. 2001년 8월 20일 준공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24억원으로 국비 14억, 시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탁관리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 4월14일날 민간위탁관리의 의회 동의를 얻었습니다. 2001년4월23일에서 5월3일까지 수탁자 공개모집및 공고하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수탁자 신청은 재단법인 전주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외 8개소 였으며, 2001년 5월 7일날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단법인 전주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협약서 주요골자는, 위탁시설및 관리,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을 개관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위탁사무 운영방법, 책임소재및 명의표시, 위탁사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부담, 위탁조건, 재무회계,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방법, 사고발생시 보상방법, 행위금지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서와 관련하여 지난 1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으나 건물의 미준공및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위하여 차기에 다시 심의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내용을 검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178회 당 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 당시 유보했던 이유가 아직 미준공 상태이고, 그리고 내부시설비와 운영비가 예산에 확보되어있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산확보 이후에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유보했던 안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경예산안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이 동의안 처리가 불가피하게 이뤄져야할 사항이 되었기때문에 이번 179회 임시회때 재 심의를 하기위해서 안건이 상정되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입니다.
14조에 전문인력확보가 나와있는데, 시에서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지만 어떤 직종의 전문인력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문인력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청소년지도사가 2명이 근무를 해야 되고, 지도사랄지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청소년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써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데 청소년 지도사는 유지관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나와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 지도사가 필요한데 시설물에 대한 24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물을 만들어 줬기때문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전기기사라든가 이런 전문직종이 따로 있어야 될텐데 그 직종이 어떤거냐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히 전기라든지 보일러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자격자가 해야 되고요, 기본적인 것은 어디나 따라다니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는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이런 자격자들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이 178회 상임위에서 질의답변만 하고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이 전혀 없었던 것이 다시 올라온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최진호 위원
그때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국장께 당부를 드렸던 것이 속기록을 보면 나와있거든요. 가끔 상임위원회에서나 어떤 회의를 하게되면 얘기가 와전되가지고, 여기에 보면(속기록)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의원들이 협조가 안됩니다, 심지어는 누구 의원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의 개인 인격을 모독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종종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그날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 여기에 계시는 이재균위원이 그 건을 다룰때는 참석을 안하셨단 말입니다. 보니까, 속기록에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이 없고 질의답변을 끝으로 이 부분이 유보 되었는데, 이재균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의 속기록을 보면, "제가 어제 회의 이후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직 속기록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인후 1동의 최진호 의원님과 호성동에 계시는 강희봉위원님 두분께서 강력한 유보의사 내지는 반대의사를 표명하셨다고 하는데 수정발의를 처음에 요구했던 의원님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178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셨단 말입니다.
또 유영래 부위원장이 그날 사회를 보셨습니다만, 부위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맨 마지막에 질의하신 이재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하면서 "알고 계시듯이 두분 의원님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정회후 의견을 모아서 결정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또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본회의장이든 상임위원회든 질의답변은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토론까지 가지 않았는데 이야기가,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고 집행부도 계십니다만- 제가 그날 염려되어서 그런 당부까지도 했는데 그날 저희들이 분명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선정을 했으니까 그분들이 지금 와서 같이 일을 하셔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건 천주교가 하는 것이 기정사실 아니냐"라고 대화를 나눴는데 본의아니게 그다음날 -저도 본회의장에 없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와전되가지고 그날 회의가 진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강희봉 위원님의 이름이 거명되었고, 본위원의 이름도 거명이 되었는데 이자리에는 그날 유보를 결의할때 참석했던 위원님 전원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 그자리에서 천주교에 위탁관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거든요.
다만, 검토보고에서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건물의 미준공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보다 심도있는 토의를 위하여 차기에 다시 심의하기로 한 안건이었고, 또 박창수 위원장께서도 안건을 상정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그럴리야 있겠는가마는 앞으로도 국장과 과장들께서는 혹시 회의 내용이 왜곡 내지는 변질되어가지고 말씀드린 의원간의 불필요한 의견다툼이나 아니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이재균 위원께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없는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되고, 또 공교롭게 반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타 위원회 소속 의원님 두분께서 질의한 내용을 속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그날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숙한 의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 자신도 노력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모든 안건들이 본질을 떠난 다른 방향으로 가지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입니다.
저번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저번의 의사일정안이 위원장님께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올라와있는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하고 또 YWCA가 거기에서 위탁받은 것 하고 두개가 같이 올라왔죠.
○이재균 위원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질의와 응답만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안건이 그것하고 두개가 동시에 같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이재균 위원
그렇게 두개가 올라왔으면 거기에서 전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분리해서 유보내지는 부결시키는 것은 수정의견입니다.
그러면 방금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응답만 했다는 얘기는 맞지가 않죠.
보십시요, 두개의 안건이 하나로 묶어져서 올라와서 그것을 털어낼때는, 부결이 되었든 유보가 되었든 그것을 털어낼때는 수정발의가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최진호 위원님께서 질의응답만 했다는 얘기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그때 당일날 우리 안건이 8호 안건이고 4호 안건에 다른 위원회 안건인가가 있어서 거기에는 수정가결을 요구한 의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올라옵니다. -수정가결을 요구한 의원은-
그런데 우리 위원회 8호 안건만 수정가결을 요구한 의원이 올라와 있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인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창수
의사에 대한 진행으로 받아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않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그날 사회를 보셨던 유영래 부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한 반대를 해가지고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동의안에 강력한 반대가 아니라 이것은 준비를 위해서 유보를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속기록에 이렇게 되면 그 회의장 분위기의 본질과 질의답변의 방향이 비켜나갔다는 겁니다.
○최진호 위원
그리고 그 건이 집행부에서도 8월20일쯤 준공예정이니까, 임박하다든가 그런것이 아니고 8월20일쯤 되니까 조금 늦춰도 별다른 지장이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것은 문제가 없는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타 위원에서 계속 이것이 잘못된 것마냥, 상임위원회 회의가 잘못 된 것마냥 질의를 하고 답변하고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제가 우려했던 모습으로 가버린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상임위원회의 성숙된 의정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했던 것이지 어느 특정인을 거명해서 발언을 한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178회 임시회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때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갑론을박은 있었고요, 다음에 전주시가 민간위탁협약서의 동의안을 의결해주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특히 예산배정이 안된속에서 미리 협약서가 되고 동의안이 의회의 승인을 맡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지않은 과정속에서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관계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숙지하면서, 추경예산안이 곧 있기때문에 추경예산안과 합쳐서 동의안을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분께서는 혹여 그런 문제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데 그런 문제는 표현하는 언어 한마디 한마디가 꼬일수도 있기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본위원장은 감사하겠다고 두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래서 협약서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유보를 시킬때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에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예산확보를 독려를 하면서 유보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안이 많은 재원이 확보되지않은 속에서 6월달에 처리되지 못한 동의안만 다시 처리하는 현상으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 확보가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면 저희들이 의사를 전달했던 부분이 되기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의사일정간에 있었던 일인데 국장이 무슨 답변을 합니까.
○위원장 박창수
우리가 유보시킨안이 예산안을 같이 3억5천하고 운영비 1억 이것을 같이 확보해서 동의안을 올려라라는 말씀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제출한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같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이재균 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올라오지도 않은 예산에 대해서 미리 국장한테 간담회 자리도 아닌 상태에서 예산에 대한 설명회를 듣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정식 위원회 회의에서 인정을 하자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예산관련 문제가 이번에 예산하고 같이 이 동의안이 올라와서 통과될것을 예측하고 이번 임시회에 이 안건이 올라왔다면 또 알아서 하면 될거 아닙니까. -예산하고 같이 안올라왔으면- 또 이전과 같이 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단지,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가 후반기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위탁재산에 대해서 준공과 동시에 준공과 맞물려가지고 위탁절차를 진행시키면서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것을 사전에 시나 전주시의회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가져가기위해서 위탁관리 동의안은 3,4개월 5,6개월 앞서서 빨리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 시의회나 우리 위원회의 객관적인 논리 아닙니까.
그것이 예산하고 맞물려서 이번에는 되고 다음에는 안되고, 예산이 안들어오면 안되고, 이런 논리로 우리 위원회가 기존에 가져왔던 수십억원짜리 위탁사무를 진행시킬때 이런 대안을 제시하자라고 우리 위원회가 가져왔던 논리에 대해서 반하는 것이고, 그러기때문에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동의안 자체는 준공날짜가 불특정한것이 아니라 8월이든 9월이든 올해안에 이뤄지는 것이기때문에 위탁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해 나갈수있도록 의회에서 동의안을 먼저 동의해주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제 의견도 그렇고, 위원회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시의 의견도 그렇고, 그게 가장 객관적인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오늘도 예산이 같이 안들어 왔기때문에 유보시킬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
김과장님께서 이재균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이나 박위원장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뭐냐하면, 지난번에 추경이 올라왔더라면 지난번에 의결을 했을텐데 추경이 6월에 되는것으로 집행부도 알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또 관계 공무원도 그렇게 알고, 그래서 다음에 같이 올라와서 이것을 의결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의견을 모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추경이 7월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올린 이유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만부득히 7월에 이것을 또 올린다라면 어떠한 사유로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래서 추경과 함께 올려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건만 바로 올리게 된 사유를 알아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아서 "아 그렇다라면 5월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6월에는 그렇다면, 우선 7월에 올라올것을 생각하고 그런 급한 사정이 있다라면 이달에 우리가 동의안을 의결해 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어차피 8월달에 하는것이니까 7월에 해도, 또 5월달같이 큰 문제없이 될 것 같다라면 또 그때 할수도 있는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179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했으니까 그러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이고 지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예산이 미리 확보가 된다든지 또는 동시에 된다든지 이런것은 가장 바람직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전주시의 예산형편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을 동의 받지않고 그냥 가야 되느냐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방금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되도록이면 준공전에 빨리 협약서 체결을 해서 그 분들이 최종 건물을 짓는데 또는 내부공사를 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하자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전적으로 주관해서 준공을 해버리면 그 뒤에서 시설을 운영하고자하는 분이 상당히 고치는경우가 있어요. 그 시설의 프로그램에 맞도록 고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예산낭비등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같이 해 가야하는데 같이 해갈때 확실한 자격을 주고 가는것이 좋다, 그 얘기는 협약체결을 하고 도장찍고 같이 갔을때 그 협력관계가 돈독하게 이뤄질수가 있지 그냥 수탁기관으로 선정만 되어있어가지고 협약서 체결도 안된 상태에서 엉거주춤하게 가는것은 바람직스럽지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설령 예산이 불투명해도 미리해서 그런 공조를 같이 이뤄가는 것이 좋다, 또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그 시설을 상당기간 비워놓았을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관리를 해야하느냐, 아니면 협약체결을 한 수탁기관에서 관리를 해가면서 또 보완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내부공사를 해야하느냐의 문제를 봤을때 미리 협약서 체결을 해서 확실하게 해두고 가는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미리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짓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당연히 책임이야 저희 집행부에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유영래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민간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설계이전부터 수탁자를 선정하고 같이 일을 추진해가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누차 저는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현장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거의 외장은 되어있고 내장을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거기에 계신분들한테 수탁을 받은 쪽에서 와본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한번 와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더냐 했더니 아무 얘기도 하지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협약서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한다면 수탁받은 기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앞으로 시설들을 이렇게 운영하고자하는데 가능하다면 공간을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식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개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 협약서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기때문에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협약서 동의안이 통과 되고나면 두달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두달정도에 그 야말로 관리를 수탁자의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될 업자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와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공간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협약서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인정을 하면서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그리고 본래의 취지대로 가서 공간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8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을'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는 이용자로 부터 수납할 수 있으나"라는 문구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완산수련관같은 경우를 보면, 기존에 운영조례를 보면, 시설 사용료를 인터넷같은 경우 비디오 문화관람실을 이용할때,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통과가 되면 운영조례 기존에 있던 것들도 조금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문화집 조성은 금년 11월말로 계획이 되어 있고, 추경확보라고 하는데 이 추경이 어디 예산얘기를 하는 겁니까. 시 추경확보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회 추경때 저희가 상정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때 예산이 허락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8월21일 준공을 하지만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내부 조성사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늦어도 11월 말안에는 개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현재 두군데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쪽에는 국비를 얼마 받았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국비는 운영비는 없고 전부 시비부담이거든요.
○최동남 위원
문화의집 조성이라는 것이 운영비만 해당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덕진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만 지어져 있습니다. 내부 조성사업이 되어야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성사업비가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었기때문에 추경에 어렵지만.
○최동남 위원
문화집 할때는 국비가 문화의집 자체로 내려오잖아요. 이 부분은 얼마나 내려올수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조성사업비가 현재로는 불투명합니다. -국비확보는요-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강희봉 위원입니다.
김양균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저번 회기때 5월17일날 본 위원이 김양균 과장하고 대화하기를 -회의록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 항상 건축물 마무리 두세달안에 내부공사나 이런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왕 모든 예산문제나 주위 여건이 늦어질것 같으면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그분들도 요즘은 다 현금으로 받으니까 현장 여건에 맞게 개관에 맞게 협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슬기로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 요지는 이번 회기로 유보를 하면서 한달동안에 철두철미하게 그분들하고 수탁자인 천주교 분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이런 질의 내용인데 한달간정도 뭘 협의하고 뭘 했는지 아는데로 얘기좀 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한달동안에 수탁단체하고 협의한 내용은 조성사업비가 시설을 하는데 얼마정도 들것인가 그런 정도를 대충 파악을 해봤구요, 또 적극적으로 지금 수탁단체로 선정은 되었지만 협약서 동의를 안해줬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상의해본 적은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또 뭐라고 했냐면 "천주교 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고, 또 전문인들이 같이 전문시설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 협약서의 동의안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탁기관 그 분들하고 또 공무원분들하고 또 공사하는 분들하고 내부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내부공사 마무리 공사에서 하면 그 분들하고 충분히 기본설계는 있지만 거기에서 그분들이 설계변경을 한다랄지 여러가지고 돈이 줄어들수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서로 상의해라, 그 기간동안에 뭘 하셨냐고요. -주문이 그거였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조성사업비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상의할 단계는 안되었고요, 지금 예산을 절감하거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때 시설의 변경을 필요로 한다거나 그런것을 아직 구체적으로 상의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건물은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 와서 시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해라라고 하기는 이미 늦은것 같습니다.
○강희봉 위원
추경에 예산이 얼마듭니까 하니까 약 3억6천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액수가 많은 액수인데 송천동 도서관도 그렇게 늦춰지면서 여러가지 일이 되니까 여기는 그런 선례를 밟지 말고 되도록이면 인테리어 개념으로 협조를 해봐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개관을 되도록 빨리 할려고 하면 공사하는 분들하고 뭔가를 상의를해서 또 수탁하는 프로그램 그 분들하고도 그것을 해보쇼, 이런식으로 얘기를 한거 아니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염려해주시는 마음은 긍극적으로 하나인것 같습니다. 민간단체를 개관전에 수탁단체를 선정한 것은 미리 전문가 입장에서 단체를 선정해서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사전에 선정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3억6천정도 예산 하는것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늘은것 같아요, 줄은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한달간 정도 여유를 줘서 되도록이면 액수를 줄여서라도 해보라고한 그것은 뭔가 노력을 안했다는거 아니예요. 그대로 그냥 한달만 있어가지고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를하는 과정에서 교통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막연한 생각으로 더 들어가니 덜 들어가니 이것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가면서 설계를 놓고 여기는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고 이렇게 확보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을때 비용이 덜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산출할수가 있는데, 지금은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얼마 들어가겠다 이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강희봉 위원
내부 인테리 개념이라는 것은 벽지로 발라야 하냐, 예를들어서 마무리 공사가 도배나 페인트 이런것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천주교측에서 도배가 좋겠습니다, 페인트가 좋겠습니다, 내부시설은 그런것을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 예를들어서 도배로 한것을 나중에 수탁기관이 페인트로 다시 고치면 이중경비가 들어가니까 이런 내부시설은 상의를 좀 해라, 그러면 한달정도면 그런것을 할것이다, 내용이 그런거란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니까 벽지로 하느냐 나무로 하느냐 이런것들이 전부 내부는 설계가 되어야 되요.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전에 얘기한 3억6천이란 얘기는 상당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더 될수도 있고 덜 될수도 있는데 설계를 하면서 천주교에서 그것은 벽지로 하는것이 좋겠다, 뭘로 하는것이 좋겠다, 이것을 전부 짜맞춰보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죠, 그러면 적어질수도 있고 많아질수가 있는데.
○강희봉 위원
준공전에 수탁기관해서, 동의안해서 하는 그 목적은 아까 유영래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준비기간을 줘가지고 개관을 빨리 할수도 있고 또 완벽하게 예산절감을 하면서, 그것을 하기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8월20일에는 건물 외관만 되고 그래서 내부공사를 하는 3억6천,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외관만 되기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까 얘기대로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를 계략적으로 생각한것 가지고는 나올수가 없다, 대충 우리가 얘기는 서로 그렇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강위원님 얘기하듯이 따져지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산 우리가 추경을 올렸으니까 그것이 확보되면 설계들어가면서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따져가면 정확하게 저희들이 가래를 탈수가 있다, 지금은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나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희봉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달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뭔가 노력한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 사연도 있는 안 아닙니까. 어떤 노력을 했는지 두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노력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요, 설계 과정을 보여드렸고 관리실등 같은 것이 조금 미비하니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였지 크게 설계의 틀에서 바꾸거나 그럴 단계는 이미 지나고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강희봉 위원
그러면 그때 동의안을 우리가 해줬으면 어떤 것을 더 많이 했을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때 동의안을 해주셨다라고 하면요, 위탁체결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책임소재도 분명하고 수탁단체에서도 참여하는데 자신감있게 저희하고 상의도 하고.
○강희봉 위원
얘기를 그때 천주교에다가 "천주교 여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단서조항을 붙이면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쇼", 이 얘기를 한 것 아니예요. 그런데 한달동안에 뭘 했냐고, 그 얘기만 간단히 해달라니까.
○최진호 위원
이렇게 하시죠.
집행부에서는 긴급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강위원님께서는 한달간 묻고 또 저쪽에서는 저쪽대로 또 답답한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간수련위탁시설은 설령 위탁자가 결정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주요시설은 댄스, 풍물연습실, 노래방, 체력단련실, 어학실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구조에 여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품셈해서 내용이 뽑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나와가지고 예산청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집행부의 답변은 수탁이 되고 또 예산이 서면 그때 설계를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벌써 설계하는데만 보통 한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는 이미 주요시설이 뭐다라는 것은 나와있으니까 이 설계는 진적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야 하는데 지금 설계도 안된 상태에서 대충 3억5천 들어갈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집행부에서도 답답하겠지만 위원님들도 답답하죠.
분명히 주요시설은 뭐다, 그럼 뭐에 의해서 천주교가 이번에 수탁을 하더라도 -다음에 또 할수도있지만- 또 바뀔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정도는 설계가 되고 품셈이 뽑아져서 공사발주된 이후에 설령 수탁자가 이런 시설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데로 추경이 다음 7월달에 되면 그때 설계를 맡겨서 또 공사가 진행되고 이렇게 한다라면 본위원이 볼때는 8월 9월안에 위탁을 하더라도 서류상으로만 되지 사업을 할수가 없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추진을 해달라는 얘기인것 같은데, 왜 자꾸 안되어서 못하는 것 마냥하냐, 그렇다라면 김과장께서도 실제로 우리가 그사람들과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이 안되었지만 이대로 해달라든가 그런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위원님들도 마음의 결정을 해서, 설계에서 발주까지 할려면 최소한 한달걸리거든요, 그러면 8월달에나 발주가 됩니다. 공사 한달걸리죠, 그러면 9월이나, 그런 공기의 일정을 말씀을 주셔야 이해가 되지 자꾸 예산은 그정도 될것같고, 넘을것도 같고 모자랄것도 같고, 수탁이 되어야만 되고 그 얘기만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되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기본적으로 건물이 문제가 없이 될려면 당초예산에 같이 편성이 되고 공사가 상당부분 끝나기 전에 예산이 모자란 부분 확보되어서 가야 사실은 빈틈없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예산형편상 내부 공사비가 금년예산에 확보가 안되었거든요, 별도로 추경도 저희들은 4월이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늦어져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분리발주가 됩니다. 뼈대만의 공사는 이미 해버렸고 내부공사는 분리발주를해서 하거든요. 그런다면 설계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설계가 못들어가죠, 설계를 할수가 없습니다. 예산확보가 된 뒤에 설계는 당연히 행정절차상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 저런 문제때문에 사실은 다급하지만 여러가지 예산형편상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지난달에 그런 저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지난달에 했느냐 지금 했느냐해서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도움이 되거나 이런것은 없다,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하나 지금 한달 늦게하나 이 일을 추진하는데 특별하게 나아지고 못되고 이런것은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되도록 빨리 가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한달사이에 뭐가 크게 있었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특별한 문제가 없기때문에 또 어떤 특별한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 예산이 확보되었다든지 그러면 특별히 갈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변화된 사항이 없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천주교와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답변을 드리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국장께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것이 지금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예산회계법이나 계약사무가 제가 알기에는 본공사를 설계한 분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최진호 위원
그렇다면 본공사 한 분한테도 할수도 있고, 별도 발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항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장께서 예산이 성립 안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안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맞지않는 답변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공사를 설계한 사람이 있기때문에 계약사무에서는 수의계약 사항이 된단 말입니다. -물론 계약업무는 국장이 안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부서간 협조가 된다라면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공사시공 발주는 못해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나 설계용역같은 것이 수의계약으로 되니까, 또 그 사람이 기본 공사하시는 분한테 공사를 맡긴다면 수의계약 요건이 될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수도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린 그대로 입니다만 그 내용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다시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3억5천이 나온것은 내부공사를 하는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을 저희들이 한번 빼본거예요, -설계는 안하고 견적을- 그래서 이정도가 소요가 되겠다, 그리고 세부적인 설계가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달라질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3억5천 그것을 천주교 그쪽 전문인들하고 견적 낸 사람하고도 상의가 되야지, 그러면 답변이 틀리지.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상의를 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의하는 것이나 지난달에 하는 것이나 특별하게 다를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많은 기간이 있으니까-
○이재균 위원
왜 답변을 항상 그런식으로 하십니까.
"24억원가지고 골조공사 끝나고 나서 3억6천가지고 실내내부공사 할려고 한다", 답변 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번달에 해도 되고 저번달에 해도되고 이런식으로 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대단히 오판하고 계신게 있지않아요.
지금 시의회에서 동의안을 당연히, 어쩔수없이, 꼭, 통과시켜줄수밖에 없다 너네들은, 국장님 밑바탕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우여곡절은 있지만 동의안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국장님은 동의안은 우리가 수탁자 결정해 놨으니까 무조건 갈 수 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수탁자가 바뀌어질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방금 강희봉 위원님이 힘줘서 얘기했지만 한달간의 기간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위원님들께서 똑같이 염려해주시는 마음 충분히 알겠고요, 이번 위탁체결 이 안을 동의해 주시면 수탁단체하고 충분하게 협의, 협조해서 내부 조성사업이 시설 운영에 꼭 필요하도록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고 예산이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때도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이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합쳐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 단계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덕진청소년수련관위탁운영 협약서 중에 18조 5항에 " '을'은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종교활동을 하거나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 종교적 차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약서를 작성해 놓고 협약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쌍방이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작성을 합니다. 천주교가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천주교측과 시측이 협약서안을 작성하는데 기초적인 것을 작성해서 여기에서 첨삭할것이 없느냐를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동의를 해서 완성이 되는데 방금 종교적인 얘기는 그동안에 종교단체에서 시설을 맡았을때 그 시설이 그 종교단체화 된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일반적인 시설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라해서 그런 내용을 넣은 겁니다.
○김유복 위원
원광모자원이나 삼동회 복지회는 지금 종교활동 안하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종교단체화 되지않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청소년 위탁자 선정이 5월초였죠.
저도 그때 결정하는 시점에서는, 덕진수련관만 수정하는 시점에서는 제가 자리에 없었는데 -예산도 그러는데- 원래 동의안이 이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부결될수도 있어요. 꼭 이사람들이 한다라는게 아니예요. 심사해서 선정이 되어있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예요, 그렇잖아요. 동의를 해줘야만이 수탁자들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도 하고 그러는것 아닙니까.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수탁자일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상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협약동의안이 통과가 되지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선정은 되어있을뿐이지 결정이 나있는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상의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 사람들을 저번달에나 아니면 그 전에라도 5월 초에, -11월 개관이라면- 일찍 선정해준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프로그램 진행이나 많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왔으니까 올바른 프로그램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배치나 용도 이런 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해준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 동의안이 통과되었을때 예산은 뒤에 문제고, 왜 예산하고 결부가 되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동의안이 되면 거기에 맞게 댄스연습실, 풍물연습실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에 하고자하는 방향만 설정이 되어있는 것이지 이것은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에 맞게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할거 아닙니까. -물론 협의하겠지만-
그러면 그 공간에 맞는 공간배치를 효율적으로해서 사용을 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할려면 이 동의안이 선결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되지않으면 협의할 수 있는 사항 자체가 아니예요. 그 사람들하고 마주앉아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안되면 어떻게 할려구요. 그러다 동의안 통과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의안을 먼저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것이 절차와 순서가 있다라면 동의안이 우선이라고 보고, 다음에 그들과 협의고, 그 다음이 설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것은 아니고요, 이미 수탁대상자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대상은 바뀔수가 없고요, 이 협약서 내용을 작성을 하는데 이 내용이 적정한가, 적정치못한가를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켜주시면 그 협약서 내용대로 운영하고 이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를 지난번에도 염려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나오셨는데 예산문제도 방금 앞서 말씀을 드리다시피 추경때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적절하게 꼭 적제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저번에 유보되었던 사안 자체가 예산을 확보한 후에 올리겠다는 이 말씀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하고 결부시키면서 예산하고 연결이 되니까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혼란에 빠져있고, 이것이 예산하고 연결이 되어있는지 솔직히 나는 모르겠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집행부에서의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김병문 위원
저번 임시회 논리대로라면 예산 확보해서 올렸어야죠. 왜 지금 올렸어요. 한달만에 필요하니까 올렸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필요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안 필요하셨어요. 국장님 답볍이 그때 예산확보후에 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추경이 7월달에 있으니까 7월달에 해가지고 올렸어야지 왜 이번달에 올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질의가 계속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거 같은데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위탁기관이 나와있는데 개관일 예정이 언제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준공은 8월20일로 보고요, 개관일은 11월말경으로 저희가.
○이석환 위원
그러면 개관일 전까지는 관리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라고하면 수탁단체로 하여금.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개관일 전까지 그 기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안되는 것으로.
○이석환 위원
그러면 개관일 전까지에 관리 책임에 대한 조항이 좀 미흡한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수정동의안을 내고싶습니다.
제5조 위탁기간에 방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관예정일까지 상당한 일정이 남아있고, 따라서 시설의 공백이라든가 또 문화의집 조성사업에 원활한 추진,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개관일전까지에 관리·책임 위탁기간 이런 문제가 생길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수정동의안을 "위탁기간은 개관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그 다음에 "다만, 건물준공후 개관일 전까지는 수탁자 책임하에 관리운영하되 위탁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를 삽입했으면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토론시간을 통하여 이석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석환 위원님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이석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수정동의안 발의시 제안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입니다.
5조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다만, 단서부분에 책임의 부분이 5조 위탁기간에 단서를 만드는 것 만큼이나 위탁기간 전에있는 책임의 한계도 그렇게 되면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 책임의 한계를 정해야 될것같고, 제 생각같아서는 위탁기간 전에있는 책임에 대해서는 아마 수탁자가 지는것 보다도 전주시에서 지는것이 옳지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탁기간이 명시되는 것이고, 위탁사무는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옳을것 같습니다. 단서를 넣어서 위탁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까지 규정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석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조금은 필요할것 같아서 약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정안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석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간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해 주셨기때문에 본위원이 기 제출한 수정동의안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정회 전에 이석환 위원님으로 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마는 이석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철회하셨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태광호 의원외 9인 발의)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태광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광호 의원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주제넘게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의 도시공원인 덕진공원이 지난 제174회 제2차 정례회시 시민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무료개방과 맞물려 개장시간을 폐지함으로써 24시간 전면 개방한바 있으나 현재 관리실태를 보면 오후 11시에 수목의 성장에 제한을 준다는 사유로 덕진공원내의 전등을 모두 소등하고 야간근무 인원도 2명으로 사실상 야간순찰등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및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로 우려할 수위에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기위함이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24시간 개방되어있는 덕진공원의 개장시간을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새벽 4시부터 24시까지로하고 1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5시부터 23시까지로 하는 내용이며, 동물원의 개장시간이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9시부터 19시까지이고, 1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작년 7월에 전문개정되었으며, 12월 제2차 정례회의시 24시간 개방하는 것으로 개정한바 있으나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4시간 개방이후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을뿐만아니라 그 영향으로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로 위험수의에 육박해있어 24시간 전면개방함으로써 시민의 정서를 함양시킨다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덕진공원이 소재한 덕진동 출신 의원으로써 이러한 현장을 직접 목격한바도 있고, 주민들로부터 이와관련한 다수의 민원을 접한바도 있어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충정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본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태광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2쪽에 있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한 덕진공원 무료개방 및 개장시간 폐지는 지난 전주시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시민의 정서생활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을 없애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금년 1월1일자로 24시간 무료개방을 위하여 출입문 5개중 4개를 철거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시 예산 18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면 무료개방한 이후 30%정도가 증가한 1일 평균 1,762명정도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전면 개방에 따른 공원내 치안및 환경오염 시설물 유지관리등을 우려했으나 공원관리부서에서 이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기온이 상승되고 앞으로 열대아 등이 발생할 경우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른 음주와 고성방가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배회장소로 전락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평소 즐겨찾는 이용자들에 대해 개방한지 6개월이 안된 현시점에서 다시 시간을 규제하는 문제와 철거된 출입문을 재설치할 경우 45백만원정도가 소요되는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그리고 이용시간 규제에 따른 이용자 퇴장명령으로 마찰이 우려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출입문 5개중 4개를 철거하고 앞으로 하나만 한다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입니다.
출입문이 당초에는 정문 후문 두개만 사용을 했었고 또 기존에 사용을 안하던 출입문이 두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출입문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정문의 출입문을 제거하고 사용안하던 출입문 두개를 제거하고, 그리고 담장으로 펜스가 쳐져있었던 곳에 출입문 하나를 더 냈습니다. 그리고 후문으로 쓰고 있는 출입문은 거기는 차량통행을 주말극장때문에 토요일날은 통제를 하기때문에 존치를 시켰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신다고 하면 제거 했던 출입문을 다시 달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유복 위원
평상시 낮에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밤에는 출입문 하나로 통제로 해야 되지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지금 개정조례안에 나와있는 개장시간때에는 모든 출입문을 다 개방을 하고, 통제를 하게되는 심야시간때에는 모든 출입문을 다 닫습니다.
○김유복 위원
태광호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덕진공원 앞에서 2년간 장사를 해본적이 있습니다만 새벽 4시에 문을 여는 것으로 되었는데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11월에서 3월까지 5개월동안은 5시에서 23시라고 했는데 겨울에 5시쯤되면 이른시간으로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은 6시로하고 또 덕진공원안에 매점등등 이런 먹고 놀수있는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조정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태광호 의원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동절기에도 덕진공원에서 생활체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생활체조를 하시는 시간이 5시30분에 생활체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그분들이 5시에 생활체조를 하시고, 동절기가 되면 5시30분 정도에 하십니다.
그리고 덕진공원 한 가운데에 연화정이라는 매점겸 식당이 있습니다. 그곳이 후에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비빔밥을 아주 잘하는 식당이라든가 그런곳이 들어서서 전주시내에 관광을 오시는 분중에 비빔밥 집을 찾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성미당, 한국관, 고궁등등을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게 차라리 덕진공원 연못가운데에 가면 연화정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비빔밥을 제일 잘하니까 거기로 가십시요. 그래서 그런 곳이 비빔밥의 명소내지는 연회장의 장소로 활용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개인적 손님들이 많어서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동절기에도 식사를 하시고 그 안에서 술도 한잔씩하고 그러시면 그것이 끝나는 시간을 보통 일반적인 시민들이 식사하시고 술한잔씩 하시고 그러면 동절기일지라도 10시를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11시라는 시간을 잡았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태광호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의 상태가 어느정도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태광호 의원
11시가되면 나무 생육문제로 소등을 하는데 그 시간 이후에 거기를 들어가본 사람들은 개장시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십니다.
특히, 덕진동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보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재천 위원
24시간 개방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들이고, 민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제를 절실하게 느껴서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시냐고요.
○태광호 의원
두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젊은 청춘남녀들의 그런것이 소등이후에 많이 있고, 소등이후에 덕진공원을 들어가서보면 구석구석에 벤치가 있는데 그곳에 청춘남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라는 측면인데도, 또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술을 한잔씩하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있었던 사고는 화장실에서의 간단한 화재, 그리고 공중전화박스 화재, 이런것이 그런 심야시간대에 이뤄졌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재천 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요구조사를 하고서 작년에 전면개방한다는 조례를 입안하기까지 주민요구조사를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했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주시민들이 덕진공원을 24시간 원한다라는 결과를 내놨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앞도적인 숫자는 아니었고, 이용계층이나 연령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6대4정도의 비율로 개방을 찬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할때 방금 태광호 의원께서 제기한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저희들도 제기를 했거든요. 제 기억에도 노숙자 문제라든가 시설관리문제등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공원관리과에서 상당히 개방을 해야 된다,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그런 주장을 했고, 그것이 일견 필요성이 있다라고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거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24시간 개장을 했어야 되는 그 당시의 필요성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당초에 이것이 신문지상이나 여론에 의해서 조사를 했고, 또 일부 근소한 의견이지만 개방을 무료화와.
○이재천 위원
과장님, 근소한 의견이라는 말을 이자리에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근소한 의견이라는 식으로 제안하고 그런것같지는 않을건데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조례개정안을 저희들이 올리기 이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조사했던 내용을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었고, 사실 간담회를 하는 그 장소에서는 저는 무료화는 하되 심야시간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낫지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작년 분위기는 무료화와 담장없애기 사업을 전주시가 펼치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 덕진공원의 담장도 차재에 없애야 될것이 아니냐, 왜 전주시가 관리하는 공원은 담장을 없애지 않고 남의 담장만 없애라고 하느냐, 그러면 담장없애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결국 출입시간의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담장이 없는 상태에서 출입과 출입시간의 제한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장기적으로는 담장없애기를 추진한다고하는 취지에 의해서 개장시간도 전면적으로 폐지를 했던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30%정도의 입장객이 늘었다고는 하는데요, 이것이 개정조례안에 맞춰서보면 야간입장객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무료화로 전면개방을 했기때문에 유료화 할때처럼 정확한 집계를 낼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재천 위원
무료입장객 수가 늘었다는 것이 무료화해서 늘었을수도 있고, 아니면 야간에도 개방을 하기때문에 밤 늦게 오는 입장객수가 별도로 증가했다고 볼수도 있는데 숙직자들이 관리를 하시다보면 이전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더냐하는 질의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무료화 때문에 늘어난 숫자도 있고, 또 심야시간에 금년도에는 덕진공원에 음악분수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심야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확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숫자적으로는 저희가 못했습니다만 일몰이후의 공원이용객은 2배내지 3배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말씀하신대로 덕진공원에 여러시설들이 잘 설치가 되어있고, 거기에 있는 음식점들도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개정을 했을때 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담장없애기와 맞물려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서도 다시 개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개장시간을 통제하게 될때 민원이 없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물론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때문에 심야에 통제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통제를 해보면 왜 금방 몇달 안되서 다시 환원하느냐라는 반대의견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에서 6개월정도 운영을 해본것에 의하면 태의원님께서 통제를 하자고 말씀하시는 심야시간대, 밤12시 이후부터 새벽 4시, 5시까지에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순수한 의도로, 순수한 공원에 대한 이용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이용객보다는 주취자나 또 일부 청소년들의 미풍양속을 해할 수 있는 행태를 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또 실지로 12시 이후의 이용객의 숫자는 극히 미미합니다. 저녁시간부터 9시10시 11시정도까지는 상당한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부분의 문제점을 동감을 하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합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 덕진공원을 개방한다는 의견이 민원으로써 먼저 제안된 것은 아니예요.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이 먼저 나와가지고 그것을 맞추기위해서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개방에 대한 민원요구도 있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순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 더 먼저였다고 말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전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개방해야 되겠다는, 그런데 어떤 민원이냐는 거죠.
제 질의의 요점은 모든 것들이 주민들의 요구위주로 가다보니까 시 행정이나 관리측면에서 시행착오를 끝없이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몇개월도 못가서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입안이나 정책의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욕구, 민원, 너무 그렇게 민감한, 하나의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하는 겁니다.
사실 주민들의 요구조사를 가지고 나왔을때 저같으면 굉장히 난처했었거든요. 주민들이 원한다 해버리니까 할말이 없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물론 정책을 변경해서 시행하고자 할때는 변화된 이후의 문제이나 영향까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입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해주신 이재천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좀더 깊이있게 파악하지 못하고 시행하게 된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써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때 당시의 민원과 또 그 민원을 통한 지역여론들이 있었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사를 통한 지역여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여론을 파악해보자라는.
○이재천 위원
시장님의 의사도 그렇게 하고자하는 그런것도 굉장히 강했던 거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시장님은 그런 여론들을 들으시고 여론이 그렇다고 하면 의견을 들어서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시장님의 생각이셨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민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무료화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고, 그러나 24시간 전면개방에 대해서는 사실 6대4 정도의 근소한 찬반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측면의 입장으로 봐서는 무료화는 하되 심야시간에는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소수의견으로 낸적은 있습니다마는 덕진공원이 언젠가는 담장이 없어질거라고 하며는 심야시간의 통제는 의미가 없지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해서 시행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지역 민원들도, 그쪽 주민들도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했을때는 상당히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4시간 개방을 하다보니까는 그 지역 주민들도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또다른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관리를 위해서는, 또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공원운영을 위해서는 심야시간대의 통제는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개정조례안의 초점이 탈선문제, 여러가지 청소년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요, 오후 11시에 전등을 끄면 수목의 성장에 제한된다, 그것은 모든 수목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 빛의 영향을 안받는 수종은 또 뭐가 있고, 빛에 영향을 받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모든 수목이 심야시간에는 햇볕을 받지않고 수목도 수면을 취하다가 낮시간에는 일조를 받아서 또 광합성이나 탄소동화작용을 하는 것들이 수목의 생육싸이클상 일조량을 24시간 비춰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전주시청앞 노송과장은 수십억 들여서 했는데 그러면 여기도 불을 다 꺼야 되지않습니까. 그 원리라고 하면 통제를 해야지, 헤트라이트도 다 거기는 못들어가게 해야지.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노송광장에 있는 수목같은 경우는.
○강희봉 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동물 식물도 다 사랑해야 하지만 또 같이 더불어 사는것 아닙니까. 수목이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하고 그러는데 지금 6개월만에 개정안을 태의원님이 내셨는데 차라리 그런 탈선문제랄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면 수목한테 희생이 되더라도 차라리 불을 켜놓으면 어쩌냐는 말입니다. 그 불의 양을 좀 줄인다랄지 그럴수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현실적으로 공원에 있는 수목하고 가로수하고는 관리의 차원을 달리 보셔야 할것이 가로수의 경우는 가로등이 있고 밤새도록 켜져 있으니까 그런것이.
○강희봉 위원
전기 불빛을 줄이고 기본적인 불면 켜놓으면 구태여 이것을 24시간 규제할 필요없이 탈선하는 청소년들도 방지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앞으로 7월달 8월달 가면 12시로 통제를 하면 11시에 통제한것 보다도 차라리 9시에 통제하는 것이 제가 볼때는 나아요.
왜냐하면 12시에서 1시 사이가 최고로 많다고 보거든요. -하절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시간대도 12시에 통제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그리고 또 아까 술먹는 사람 그러는데 -저도 술을 먹지마는- 술먹고 가야지, 술먹고 어디가서 뭣하라고 그래요, 술먹은 사람도 가야 합니다. 그다음에 키스할려고, 뽀뽀할려고 가는 사람도 그런 분위기 있는데서 뽀뽀할려고 가는 사람을 통제하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권침해라고 봐요.
차라리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비켜갈수있는 그런 묘안이 없는가, 예를들어서 야간에 불을 적당히 켜주란 말입니다. -1/3정도- 음란하게 하는 그런 장소가 있을거 아니예요. 거기에다가 불을 켜놓으면, -다조사를 해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장기적인 덕진공원의 수목관리를 위해서는, 또 덕진공원은 전주시 뿐만아니고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시민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은 다른시설보다도 공원에는 역시 나무와 숲이 울창해야 공원으로써의 기능과 맛이 난다고 생각을 할때 덕진공원의 수목관리는 어느 공원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덕진공원만큼은, 물론 조도를 조절하면 저감이 될수는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불을 끄는 것 보다는 일부분의 불빛이라도 심야에 켜주는 것이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상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또 밤새도록 건전한 시민여가가 밤새도록 이뤄지는 장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 무료화를 하더라도 10시나 11시 이후에는 이용객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후의 심야시간때에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 여러가지 좋지않은 영향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순수하지 않는 동기에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주로 많지, 공원에 와서 공원이 가지고 있는 휴식과 산책과 대화의 기능을 즐기기위해서 그 시간대 오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간대의 통제는 건전하게 공원을 이용하시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큰 불편은 없을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강희봉 위원
올 여름이 얼마나 뜨거울런지 모르는데요, 이것을 여름 지나보고 9월이나 10월달정도에 시민들의 조사도 해보고, 이것을 6개월만에 하면, 아까 60대 40 이라고 했는데 또 그런 저항도 있을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분들의 민원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가지 공원의 유지관리상, 또 공원으로써의 순기능만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서만큼은 공원의 통제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리고 왜 개정조례안을 김과장이 올리지 왜 의원님 발의로 올려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6개월 정도 해보면서 당초에 예상했던 문제 또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된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6개월 가지고 사실은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내는것 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1년간 해보고 1년정도의 전년도의 비교치나 그런것을 가지고 다시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희봉 위원
덕진동 주민분들이 피해가 막심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도문제만 해결하면 약간의 주민분들한테 비켜나갈수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내용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이석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의 발의로 올라오셨는데 시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개정안 중에 개정시간을 덕진공원에 한해서 "하절기는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시간은 04시 부터 익일 01시까지,로 그리고 "동절기는 11월1일부터 2월29일까지"로, "시간은 05시부터 23시까지 -그 부분은 동일합니다-" 이상과 같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반대토론시 이석환 위원님으로부터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이석환 위원님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수정동의안 발의시 충분한 제안설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제1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공무원(3인)
- 복지환경국장김정석
- 여성정책과장김양균
- 공원녹지과장진승범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