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16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4.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5.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0월달은 각종 문화행사로 바쁜 달인데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지난번 9월 24일과 9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관계관들이 몇분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9월 26일자로 문영춘 전문위원에서 이시연 전문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시연 전문위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9월 24일자로 자리이동이 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과장님들을 국장께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안녕하십니까. 저희 문화영상산업국에 9월 24일자로 전보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임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과장이 문화예술과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과장이던 조성환 과장이 산업관광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을 맡고있던 이근호 과장이 공원녹지과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이던 엄종희 과장이 시립도서관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회기중 저희 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으로서 오늘은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등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문화영상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안녕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늘 저희 문화영상산업국 행정을 지도편달해 주시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내게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난번 회기때 제정해주신 내용중 저의 업무불찰로 인하여 중대한 표기상의 오류가 발생되었기에 부득이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심정으로 업무를 철저하게 챙기지 못한 저의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면서 업무불찰에 대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업무검토로 이와같은 잘못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로서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에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이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7이하, 일반주택의 경우는 1000분의 5이상 1000분의 7이하로 범위가 정해져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인 적용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 조례 제7조에 규정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1000분의 2", 일반주택의 경우는 "1000분의 7"로 표기가 되어야 마땅합니다만 저의 업무불찰로 인해서 거기에 각각 "1000분의 2이상", "1000분의 7이상"이라고 표기가 잘못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이를 바로잡고자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그 두가지의 표기가 잘못된 "이상" 부분을 삭제하는 문제와 법령 호수의 착오 표기인 "제19호" 부분을 "9호"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저의 업무불찰로 대단히 송구스럽게도 중요한 조례안에 표기상의 오류를 저지른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거듭 죄송스러운 심정으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이 조례가 바로잡아져서 조례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원안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관련법에 대해서는 방금 문화영상산업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전라북도의 시군 자체 조례제정 시행 지침에 의하여 지난 전주시의회 제18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제정 의결하였으나 조례 제7조에서 건축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적용을 상위법령의 적용 과정에서 착오로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표기되어 입법취지보다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또한 인용 조문 표기 오류가 있어 바로잡기 위한 개정입니다. 현재 본 조례 제정 시행후 적용된 사례는 전무합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 맞도록 오류로 표기된 내용을 바로잡아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중한 행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본 조례안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장께서 보고한대로 제18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제정할 당시에 필요하지만 좀더 검토하고 그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이 조례안을 부정하는 뜻으로 받아드려가지고 불가피하게 의견을 모아서 유보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결을 해줬는데 예상대로 지난달에 의결한 것을 이달에 다시 재상정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예견된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도 강희봉 위원님께서 이런 내용 전체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안건이 올라올때마다 조금 조급하고 성급하다는 것을 의원들이 느낄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계기를 이용해서 다시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뭔가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마냥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자세는 조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꼭 그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엿볼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론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더 어깨를 맞대고 함께 집행부 일이다, 의회의 일이다, 너와 내가 아닌 다른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을 계기로해서 확실하게 그런 자세를 집행부에서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으로만 봐서는 집행부에서 딱 알고 이렇게 상정해 준 것은 대단히 잘 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라기 보다는 그런 조언을 하는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모든 의견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염려해주신 그런 취지가 행정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표기상의 착오는 전적으로 저의 업무불찰의 소치로서 대단히 죄송스러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최소한의 직무태도를 연마하는 계기로 삼아서 이런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오 각성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20분)

○위원장 박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제5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월 24일자로 인사발령된 복지환경국 과장님에 대한 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9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복지환경국에 전입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북2동장으로 있다가 자원봉사과장으로 온 양호석 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환경청소과가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에 김태수 과장입니다. 실업대책반장으로 있던 손원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화2동장으로 있다가 실업대책반장으로 오신 김의웅 과장입니다. 덕진구 허가과장으로 있다가 음식물자원화시설반장으로 오신 박종구 과장입니다.
  평소에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주신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가 시 직영에 맞춰져 있어서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각 노인회관별로 고유의 명칭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시설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목적은 노인복지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2조 명칭은 서원노인복지회관, 안골노인복지회관, 금암노인복지회관으로 명칭제정위원회를 통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안 제4조 업무는 상담, 건강증진, 교양, 오락, 소득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기타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들이 되겠고, 안 제6조 이용료는 회관은 이용자에게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비용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운영 및 위탁관리사항으로 시장이 운영관리를 하는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은 연장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시설의 민간위탁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수탁자의 의무는 권리·양도 및 시설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안골노인복지회관과 서원노인복지회관을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안골노인복지회관이 2001년 12월 28일에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서원노인복지회관은 2001년 12월중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노인복지회관 2개소를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하고, 위탁대상은 안골노인복지회관은 인후동 1가 764-5번지에 있습니다. 대지는 210평에 건평은 500평이고, 층수는 지하1층에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인산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지어린이집 34평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원노인복지회관은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55-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는 465평에 연면적은 922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3층 규모이고,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만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위탁대상사무는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 노인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기타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은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하고 정관에 사회복지사업운영을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전주시 지부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세번째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연간 소요액의 20%이상 자기부담과 물품취득비 상당액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했습니다. 다만 물품취득비는 서원노인복지회관에 한하며, 제시한 금액의 물품을 준공전까지 구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한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위탁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1개 법인이 1개 시설에 한하여 위탁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 관리운영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였고, 위탁조건은 안골노인복지회관은 양지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종사자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운영비 등 보조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률과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수납은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9조에 의거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 회기에 의회의 동의가 끝나면 바로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수탁관리협의안 동의를 받고 내년 1월부터 바로 위탁관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2001년 12월 28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을 다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여 보육전문가의 참여로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통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의 소재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안골노인복지회관내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건물이 112.68평방미터로 3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안골노인복지회관의 지하1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육실, 사무실, 식당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운영자는 사회복지법인 인산복지재단이 되겠고 대표이사는 김성의씨가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 12월 28일로 3년간 계약이 끝나고, 종사자는 원장1명, 보육교사 5명, 사무원 1명해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이 사항도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정관에 목적사업이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으로 명시된 법인,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의 경우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전주시 지부가 설치되어있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기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 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양지어린이집은 안골노인복지회관 건물내에 있기 때문에 안골노인복지회관의 위탁과 묶어서 한 법인에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후의 추진일정은 이번회기에 의회 동의를 받고 바로 모집공고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심사토록 하고 다음회기에 위탁관리협의를 의회에 다시 동의받도록 하고, 내년 1월달에 위탁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것은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덕진동사무소 청사내에 신설되는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전문 청소년단체에게 민간위탁관리하여 청소년과 주민에게 다양하고 효율적인 문화공간을 제공하므로써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덕진구 덕진동 1가 1357의 5번지 덕진동사무소내에 위치를 하겠습니다. 면적은 150평으로 2층이 85평, 3층이 65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실, 인터넷 부스, 동아리방, 정보자료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 추진방법은 일반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두번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세번째는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네번째는 위 1,2,3항중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는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전주시 지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로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도 개관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였습니다. 위탁운영비등의 보조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과 전주시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는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훈련 및 건전육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예산에 대하여는 청소년 수련시설사업에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추진일정은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이번 회기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친 뒤에 바로 모집공고를 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부터 바로 위탁관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의견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5항까지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노인복지회관 현황, 시설사용료 변경사항은 방금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그동안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64-5번지 전주시노인복지회관과 금암분관 2개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금년도 12월중 서원노인복지회관이 준공 예정으로 있어 개별 조례 제정 및 분관체제의 운영보다 조례의 단일화와 개별 명칭을 부여하여 독자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필요시설을 조례에 명시하여 개선 및 신설을 통해 보다 더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노인들이 선호하는 취업알선과 노인 건강증진 및 물리치료실 운영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하며, 당초 조례에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였으나 노인복지법에 맞게 60세 이상으로 조정, 이용자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역시 부양의무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할때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단, 현재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는 징수하지 않고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상 실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실비 이용료를 의미합니다.
  시설의 강당 사용료는 당초 1회기준 4시간이내인 경우 60,000원이었으나 사용료를 통합하면서 50,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초과사용료도 기본사용료의 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부과하여 징수한 사항을 시간당 금액으로 조정 단일화와 현실화 시켰으며, 냉·난방시설 사용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간위탁후 3년동안 계속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등으로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사례는 전무합니다.
  시설 사용료의 면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전주시노인복지회관의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노인복지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현실화한 사항으로써 행정능률·노인복지서비스 향상·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사유, 관련근거, 위탁시설현황, 수탁자선정, 위탁 및 조건, 운영인력 확보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골노인복지회관은 1994년 신축 준공되어 전주시에서 직영 운영해오다 1995년 12월 29일자 당시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에 위탁관리운영되었고, 이어서 1998년 12월 29일부터 3년간 같은 건물내 1층에 소재한 시립양지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사회복지법인 인산복지재단에서 다시 민간위탁관리 수탁자로 결정되어 관리·운영중에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일이 2001년 12월 28일자로 도래하여 금번 회기에 재 민간위탁관리를 위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수탁자는 그동안 7명의 종사자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금번 위탁관리동의안에는 상담지도원 1명이 증원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수탁자에게 지원된 위탁관리비는 매년 1억 6,660만원 정도이며, 등록된 회원은 1,970명으로 1일 이용인원은 약 769명정도로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프로그램도 생활상담 및 건강상담등 상담사업, 그리고 생활체조, 스포츠댄스, 게이트볼, 판소리, 가요, 서예,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사업과 물리치료, 안마서비스 등 기능회복사업, 기타 자원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 노인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실정입니다.
  특이사항은 위탁조건으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안골노인복지회관 및 양지어린이집 종사자의 승계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운영의 계속성과 고용의 안정성이라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서원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2000년도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55-1번지에 서원노인복지회관 신축을 추진, 총 공사비 29억 9,300만원 투입하여 오는 2001년 12월중에 건물 922.4평 규모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노인들에 대한 여가선용 및 휴식, 건전한 사회활동 등의 종합적인 복지공간이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금번 동의안은 서원노인복지회관 준공이 금년도 12월로 사전에 민간위탁을 실시 수탁자의 프로그램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여 건물의 효용성 제고와 운영·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운영 종사자는 11명이며 전주시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등의 보조금은 매년 2억 5천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노령화 시대로 가고 있지만 전주시에는 아직도 노인들이 단순히 기거하는 경로당 시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필요를 느끼는 신상 및 생활상담, 여가선용 지원, 교양강좌, 능력개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본 시설들은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운영 능력과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전문 민간인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토록 하여 노인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와 관련근거, 위탁대상사업현황,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사업을 통해 건전한 보육과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자립생활지원으로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1994년도에 전주시안골노인복지회관이 신축 준공됨에 따라 동 건물내 1층에 보육실 4개소, 사무실 1개소 등 시설을 설치하여 1995년도 12월부터 안골노인복지회관과 함께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하였으며, 현재는 1998년 12월 29일부터 3년간 수탁자로 결정된 사회복지법인 인산복지재단이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계약기간이 2001년 1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에서 전문 민간인 및 법인에게 재 위탁관리를 하기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보육시설은 종사자 7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대상 아동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보육비용은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며, 보육료 부담현황을 보면 월 1인당 일반 보육시설 이용자는 2세 미만이 22만 5천원, 2세가 18만 6천원, 3세이상은 11만 5천원입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또한 기타 저소득자는 40%를 지원하고 있으며, 2세미만이 13만 5천원, 2세가 11만 1,600원, 3세이상이 6만 9천원입니다.
  그동안 수탁자가 관리·운영하면서 목적사업인 보육사업외에도 양로원 위안잔치, 작품전시회, 재롱발표회 등의 행사추진과 방송국 현장체험, 군경묘지 참배, 도로교통안전교육, 도예 등 각종 실습을 통한 현장학습, 그리고 기타 건강검진 및 컴퓨터교육, 다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보호자와 아동간에 정을 돈독히 하여 건전한 정신 및 신체발달을 촉진시키는데 이바지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관리기간 3년동안 전주시에서 지원한 보조금 지원상황을 보면 1999년도에 6,500만 1천원, 2000년도에 6,707만 1천원, 2001년도에 6,741만 8천원으로 증가율은 미미하지만 수탁자 자부담을 보면 1999년도 7,260만 2천원, 2000년도에 8,925만 9천원, 2001년도에 1억 4,533만 6천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은 육아등의 편익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에어컨 및 멀티미디어, 놀이기구 수선 등 장비보강사업 확대와 운행차량을 늘려 운행하는데 따른 인건비 및 지입료 등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비보강사업으로 확보된 시설 및 각종 비품은 기부채납 되어야 하므로 비품대장 및 관련 장부를 철저히 정리하여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인수인계에 따른 다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시설의 위탁관리기간이 2001년 1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할 경우 행정적 절차 이행기간등이 필요하고, 특히 본 사업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들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경제적으로 가정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이며, 적정한 환경속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가 필요함을 충분히 감안하여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 관련근거, 위탁시설현황, 수탁자선정기준, 위탁기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동사무소의 유휴공간을 활용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효율적인 문화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주민화합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도 덕진동사무소 청사내에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 민간위탁 관리를 위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총 조성사업비 3억원중 시비 1억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고, 국비 2억원 역시 2001년 8월 27일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동 자치운영위원회 및 전문가의 세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인터넷 부스, 동아리방, 정보자료실, 다목적실 등으로 구분 이용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이용실태는 일시적으로 회의실 사용 및 중대본부로 활용되어 왔으나 중대본부는 금년 신축으로 이전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관리시 년간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시설운영비 등으로 위탁운영비가 약 1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년 시에서 과다한 재정적 지원이 예상되나 이미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어 실시설계 등 계획대로 추진 2001년 11월 30일 준공예정에 있고,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복지 수혜 측면과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민간위탁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참고로 돈이 얼마나 남는지 계산이라도 해봤어요? 관리를 하는데 경비를 계산해봤냐구요. 폭리를 하는지 손해가 나는지 계산이라도 해봤냐구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런 계산은 않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정산을 받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안골노인복지회관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1억 2,660만원을 줬고 자부담을 2,200만원, 약 15%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저희들이 다른때하고 특이한 점중의 하나가 운영비의 20%이상을 부담할 수 있도록 조건에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한선이 20%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탁자가 사업계획서에 첨부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최태호 위원   참고로 너무나 폭리가 되면 결국 우리 시의원들만 벼락을 맞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노인 어르신들한테 비용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조금전에 과장께서 법인에서 20%이상 본인이 부담하기로 되어있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최동남 위원   다른데도 그렇습니까, 여기만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지금 일부 하는데도 있고, 그동안에 안골노인복지회관같은 경우는 그런것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대전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는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20%를 부담하는 곳과 부담하지 않는 곳의 차이점이 그쪽에서 스스로 원해서 조례에 넣어달라고 하는 것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운영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어르신들의 욕구는 확대되고 거기에 충족하려고 보면 결국 시비를 그만큼 투자를 해야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일부를 법인에서 부담을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주시에서 위탁하는 각종 사회복지법인들도 그런 20%를 자부담 해야한다는 조건을 제시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20%라는 개념은 일응은 대전의 경우를 봐서 저희들이 했는데 꼭 20%라는 명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법인들의 부담을 요구할 작정입니다.

최동남 위원   확실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최동남 위원   그런것이 물론 사회에 다시 환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법인들이 그동안 않던 부담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많이 있을텐데 수탁을 많이 받은곳이 20%를 부담한다고 할때 재단의 어려움은 예상이 안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서원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여러군데에서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정도는 충분히 자기네들이 부담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라도 무슨 기회만 있으면 이런 복지사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이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더 좋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는.

최동남 위원   다행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아가지고 제시했다면 좀더 바람직한데 그들 스스로가 먼저 했다는 부분은 뭔가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아니요. 그분들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정도는 부담을 할 수 있겠다

최동남 위원   대전의 예를 봐서 법인에서 그렇게 부담을 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저희들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일단은 모든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전향적으로 적어도 법인들이 최소한 이정도는 부담해야 한다는, 운영비의 20%정도는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을 계속 시도해 나간다는 뜻이겠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20%라고 확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일정액은 부담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예가 거의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그쪽에서 20%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는 수치는 없었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꼭 20%라는 규정을 저기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수탁하는 업체측에서 얼마까지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해 달라는 사항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중요한 것이 안골노인복지회관에 상담지도원 1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죠. 서원노인복지회관에 상담지도원이 4명으로, 공간은 두배정도 되는데 상담지도원이 4명, 사무원이 3명으로 상담지도원하고 사무원 숫자가 다른데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 인력은 충분인력이 아니고 최소인력입니다.

유영래 위원   현재 안골노인복지회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안골노인복지회관에 현재 근무하는 인력이 얼마쯤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현재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최소한으로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안골노인복지회관의 양지어린이집 공간을 뺀 나머지가 500평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포함된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500평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유영래 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집이 몇평이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어린이집이 34평정도 됩니다.

유영래 위원   안골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서원노인복지회관도 그런데 사무원과 상담지도원이 겸임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상담지도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겸임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겠는데 일이 많다보면 어려워질 것이고, 일이 없다고 보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분인력이 아니고 최소한의 인력이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증원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유영래 위원   하여튼 수탁자가 안골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을 보더라도 최소한의 인력 이상으로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최소한의 인력 그것이 앞으로 있을 그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최고인력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결국 인력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시비투자가 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20%라는 규정을

유영래 위원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상담지도원이 항상 일상적으로, -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를 보더라도 교사가 가르치는 것 말고 자기가 부수적으로 해야될 사무적 업무를 거의 50% 정도의 일을 또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에서도 상담지도원이 사무원의 역할까지도 해낼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때 인원은 절감될 수도 있고, 사무원 숫자를 줄이고, -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숫자를 늘리고 사무원 숫자를 줄이면서 그사람들이 사무원의 역할까지를 같이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사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자격자도 임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원 숫자를 줄이고 상담지도원의 숫자를 늘린다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사무와 상담지도까지를 겸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상담지도원이나 사무원이나 거의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굳이 따로이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안골노인복지회관은 지난 2년전부터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연간 계속되는 프로그램을 22종 운영을 하고 있고, 단편적으로 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까지 합하면 36종의 사업 내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력의 입장에서 봤을때 1명정도는 더 늘어나야 겠다,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쭉 분석을 해본 결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담지도원이나 사무원이나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때 한명정도는 더 증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쪽이냐 했을때 상담지도원을 한명 더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유영래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도 제가 묻고자 하는 답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무원의 수를 줄이고 상담지도원의 숫자를 늘리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담지도원은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복지 전문인력이어야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사무원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명, 세명으로 되어있는 인력, 사무원이라고 하는 직책이 저는 거의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물리치료사나 취사부, 관리인 이것은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사무원 셋을 없애버리고 상담지도원을 7명으로, 상담지도원을 4명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상담지도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안골노인복지회관에서 수십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1명이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무원은 2명이 있는데 사무원은 그 일을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원을 없애고 상담지도원을 현행 안골같은 경우에 1명에서 4명으로 증원을 시키면 전문인력이 더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수십개 프로그램을 1명이서 진행하던 것을 4명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러이러한 직종은 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사무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유영래 위원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 아니고 조례에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고, 상담원하고 사무원에 약간의 임금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인데 하여튼 최대한 조정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유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원을 전체 없앨수는 없고 사무원의 숫자를 줄이고 상담원을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사무원을 없앨수는 없고, 사무원도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영래 위원   규칙에 사무원이 어떤 공간에서는 몇%, 어디는 몇명 되어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구요. 그것은 임의로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담지도원이 사무를 겸한다고 한들, 그리고 상담지도원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사무를 본다고 한들 잘못될 일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렇기는 해요. 그것은 동의합니다.

유영래 위원   따라서 아까 국장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했던 안골노인복지회관에서 수십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활성화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을 한명이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원이 상담지도원을 할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무자격자가 할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능이나 마인드에서는 떨어지겠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규칙을 의도적으로 어길 생각은 없지만 규칙이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례는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위탁을 할때 그 공간이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 충분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억 5천, 1억 2,660만원이 투자가 된다고 했는데 보조금중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현재로서는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전문인력의 확보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간을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전주시가 만들어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 위탁된 공간에서 매년 보조하는 보조금 마저도 다 인건비로 쓰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있는, 그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제대로 되어야 그 공간의 효용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인력이, 노인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공간에 더 많이 근무를 하면서, - 사실 보조금이 인건비라고 한다면 노인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과 공간만 전주시가 제공하고 나머지는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 제대로된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이 사람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유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담지도원이 될 수도 있고 사무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사무원을 강제규정으로 둔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사무원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며, 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이럴 경우에 시설장도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고용문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어떤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런 염려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설을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사무원도 하고 상담원도 하고 그런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유영래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예산이 거의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업비가 몇%이고 인건비가 몇%에요? 현재 1억 2,600을 안골노인복지회관에 지원을 해줬는데 인건비가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정확한 수치는 아직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80%정도입니다.

강희봉 위원   서원노인복지회관의 11명은 단순대비 연면적 평수로 해서인지, 다른 기능이 있는 사업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방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더 된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크게 지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부수적인 것이 추가되어서 산술대비로 이렇게 평수가 넓은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3명이 더 증원이 되었는데 3명이 더 증원된 요인이 면적대비인지 어떤 프로그램의 다양성의 대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안골노인복지회관의 경우는 현재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의안에도 앞으로는, - 결국 어르신들의 욕구충족은 늘어나는데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장소가 모자라요. 그래서 동의안에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양지어린이집도 이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에도 그런 표시가 되어있는데

강희봉 위원   안골노인복지회관이 1일 이용객이 몇분이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769명, 약 770명정도

강희봉 위원   그리고 서원노인복지회관은 예상인원이 몇분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1,200명정도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 근거를 여기가 안골이 상당히 활성화 되었다고 하는 노인회관인데 숫자상으로 500명 정도가 완산이 시설이나 접근성이나 모든 어떤것들이 앞서가지고 500명을 더 예상하는 거에요, 아니면 700명이라고 하는 이용객이 면적이 적어서 500명이 덜 온 것이냐 아니면 접근성이 없어서 못온 것이냐.
  안골과 서원의 예상대비가 활성화 되었다고 해서 700인데 활성화 되기전에 짓지도 않아서 1,200명을 예상하고 인원도 안골보다 4명이 더 많거든요. 이것이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자의적으로 통계를 벗어나고, - 예산편성의 기본은 어디에 두고 하죠? 지금 2억 5천대 1억 2,500 아닙니까. 금암동 빼고. 그러면 규모와 어떤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한 것인지 제가 납득이 안가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안골노인복지회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적이 비좁거든요. 그런데 서원노인복지회관은 그보다 면적이 넓으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를들면 안골에서 하지않는 한방진료실이라든가 양방진료실, 목욕실도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이고, 특별히 노인 어르신들의 일감을 주기위한 노인공동작업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말하자면 안골이 못하는 것을 서원에서 할 수 있는 품목을 한번 대봐요. 아까 뭐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를들어 한방·양방진료실을 설치할 계획이고 목욕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진료실에 들어가는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런것은 아니구요

강희봉 위원   인건비가 2억 5천으로 1억 2,500에서 두배로 증가되었는데 사업비+인건비해서 1억 2,500이 더 증액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러죠. 사업비+인건비가 되는 거죠.

강희봉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한방·양방도 안골은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서원은 장소가 있어서 한다 이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러죠. 안골은 장소가 비좁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보통 한방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런것도 있고, 서원노인복지회관의 경우는 노인 공동작업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일감을 주어가지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야 겠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참고로 불교회관에서 운영하고있는 노인 일거리 사업은 지금 한 70명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한달에 약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 벌어갑니다.

강희봉 위원   예를들어서 기타 관리비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강희봉 위원   지금 3명이 플러스 되면 1,500만원 잡고 4,500만원 아닙니까. 4,500만원을 1억 2,500에서 빼면 8,0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예상치를 했는데 이 8,000만원 중에서 건물 관리비에서 통상 1,000만원정도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를 잡는다면 7,000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더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고있는데보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있는 곳을 기능을 확대시켜서 거기도 내년예산에 안골도 상대적으로 한방·양방을 한다는 거에요, 어떻게 된다는 것에요? 꼭 덕진구, 완산구를 대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산술개념으로 평수가 많아진 것이 한방·양방이라든지 그런 실이 많아져서 거기에 프로그램이 더 들어가서 거기에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면적으로만 계산한 것은 아니고 면적으로는 서원이 배정도 큽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비도 각종 공과금, 관리비 이런것도 많이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안골에서는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 전체를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프로그램 모집을 한다고 하면 새벽 3시부터, 4시부터 와서 줄을 서고 자리를 잡고있고 이런 실정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쪽 서원은 면적이 배가 크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더 우리가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인들이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질때, - 아까 예상으로도 1일 500명 정도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 그랬을때 거기에 필요한 인력, 이런것도 많아지고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관리비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이가 나고, 다만 안골 노인복지회관도 80대 20정도로 프로그램운영비와 인건비가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산을 더 투자해야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안골도 한 4천정도를 더 올려서 요구를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대지면적이 210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래요, 노인분들 대상인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보완하고 면적을 넓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러면 보완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새로 짓는데는 완벽하게 하고, 제가볼때는 그것보다 더 보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거기가 같은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집을

강희봉 위원   어린이집은 30평이고, 거기다 대지말고 나머지 삼사백평을 안골이 거기가 장소가 좁으면 그 옆에다 부지를 매입해서 한방이나 양방등 이런것을 더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완산에 한군데, 덕진에 한군데 해서 두군데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려고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점별로 육성을 해야지 어디 한곳을 거기다 보완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완쪽보다는 다른지역에 새로 신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덕진 한군데, 완산 한군데 해서 두군데를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강희봉 위원   어디에 정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강희봉 위원   여기에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지 그냥 내년에 뭐한다 그러면 올해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완산은 거마공원쪽에 하고 덕진은 덕진공원 부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예산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희봉 위원   덕진은 어디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덕진공원 부근

강희봉 위원   땅은 알아보고 있어요? 부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아직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말씀 못드리고 그 부근

강희봉 위원   거마공원쪽은 부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거마공원은 거마공원내에 부지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시유지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강희봉 위원   그러면 덕진공원내에 시유지가 없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덕진공원이 시유지는 시유지인데 그 부근에 부지를 확정은 안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부지가 없는가 보군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아직 확정은 안되어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 얘기를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했었습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불쑥 나온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 얘기는 내년에 예산요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 이것이 전액 시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선행이 되어야 지방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강희봉 위원   국비가 선행이 안되었을때 이것이 3년, 4년 늦어지는데 이것의 운영이 아까도 유영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상담원이 서원이 세명이 늘었고만요. 안골은 한명이 늘고.
  상담지도원 성격이 한방이나 양방이나 작업장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상담원을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상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강희봉 위원   프로그램상에 상담지도원이라고 하면 지금 안골에서 이루어지고있는 그 프로그램의 두배가 되어야 산술적으로 맞잖아요. 그렇게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프로그램 수치 말씀이십니까?

강희봉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하나일망정 팀이 여러팀이 되면

강희봉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서원이 활성화 되기전에 안골 수준으로 상담지도원 2명, 사무원 2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어느정도 그림이 그려지고 활성화가 되면 인원을 늘려도 되는 거에요 어쩌는 거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상담지도원 2명이나 사무원 2명이 있는 안골노인복지회관보다도 특별나게 잘한다 그런 얘기도 없잖아요. 한번에 사람부터 확보해놓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 보다는 안골도 지금 한명가지고 시작해서 한명 올해서야 늘리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렇기는 한데요, 충분히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그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돌아가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 얼마가 올지 모르는데 사람만 뽑아놓고 뭐하려냐 그런 개념인데

강희봉 위원   그러면 안골노인복지회관도 사람 많이 확보해놓고 프로그램을 더 확보하면 되잖아요. 평수가 30평이나 40평이 되었을때 차이가 10평이지만 하는 금액은 똑같아요. 그러면 인원의 적정한 배치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면적이 크고 적은데 영향은 있습니다. 사람을 한사람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하고 열사람을 데리고 운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죠.

강희봉 위원   그러면 예상했었던 1일 이용객이 한 5백명이나 6백명에 그쳤을때 그 유휴인력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런 부분은 빨리 극복을 해야죠. 빨리 극복을 해서 해야지 지금 당장 시작하면서 사람이 적을 것이다 예측해가지고 준비를 않는다고 하면

강희봉 위원   그렇게 우리 전주시가 부자입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여러 용처가 있는데도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 하고있는데에서 8명인데 새로 시작하는 곳은 11명으로 해놓고 시작해야겠다고 하니 이것이 형평성이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결국 규격에 맞게 인원이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

강희봉 위원   해 보면서 그것이 내후년에라도 이렇게 인원이 있을때 그때 해도 늦지는 않는다 이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희봉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기준을 저희들이 11명으로 일단 잡았으니까 예산에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한번에 1년치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전용할때 저희들이 초기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노인복지회관 수준보다도 낮게도 줄수도 있고 돌아가는 것 봐서 조절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다.

강희봉 위원   국장님! 인건비는 기능직이다 상담원이다 그러면 같은 단가로 나가야지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니까 채용자체를 처음부터 11명을 하지말고 아까 얘기한대로 안골 수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전되어가는 것 봐서 한명을 더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가고 그러면 예산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산절감을 해갈수 있다는 얘기죠.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채용도

강희봉 위원   제 얘기는 안골이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하니까 중화산동도 그렇게 하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이 그것이 아니고 여기 안골이 몇년간 운영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활성화를 시켰는데 그러면 여기도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30% 인원이 증원된다든지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예산절감이나 추진하는 입장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딱해서 출발하는 것이 낭비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니까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초기 시작은 한 8명을 채용해서 해라 하고 하반기에 활성화되면 그에 맞는 예산을 내려주고

강희봉 위원   서원노인복지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중화산동 전주여상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예수병원에서 내려가가지고 은하아파트 조금 못가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여상이 있고 그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부근입니다.

강희봉 위원   결론적으로 상담지도원과 사무원이, - 사무원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서원을 굳이 11명으로 한다면 사무원이 2명이고 상담지도원이 5명이면 조금 이해는 되겠습니다. 왜그러는고니 사무원 2명이나 3명이 사무원보다는 상담지도원 성격이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하여튼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초창기부터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시행규칙에 따르겠지만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 안골노인복지회관이나 양지어린이집의 종사자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고용의 안정성 같은 것을 파괴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래서 승계원칙으로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니까 꼭 전문성만 데려다가 시켜야 하는 건가요? 사무원은 사무원대로 전문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꼭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사회복지에 종사하라는 법도 없죠. 이 사회라는 것이 그렇게 꼭 전문성만 가진 사람만, 만일 그런 사람이 없다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무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김유복 위원   유두리가 있게 대답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그리고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복지사업을 비영리적으로 하겠지만 그동안 영리가 아니고 사회에 환원하고 복지사업만 한다면 물론 계산관계라든지 이런것을 잘 감독도 하겠지만 그래도 영리를 전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사람들도 다소 영리가 없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20% 부담이라고 하면 그사람들이 20%를 부담한 금액이라든지 장부라든지 그런것도 잘 감독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렇죠.

김유복 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야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위원장 박창수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저도 노인층에 들어갑니다만 과거에 노인은 가짜노인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복지관을 짓는다는 장소를 잠깐 비췄단 말이에요. 지금 노인 복지를 목적으로 장소를 정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주시의 거리관계로 해서 정하는 거에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께요. 노인이 지금 동별로 프로테이지가 나와있는 것 있어요? 10%, 10.3%, 11% 이렇게 되어있고, 저 아파트 지역은 노인이 5%, 4%, 6%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때는 거리를 두고 전주시에 이렇게 배치를 시켰는지 한말씀만 간단히 해주세요.
  노인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원칙이지 어찌 땅값 싼데다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태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여러가지를 동시에 볼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넓은 공간을 도심지에 확보하려면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부지는 기존 시유지를 주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이 많이 있는곳만 찾기는 어렵다. 아까 얘기한대로 부지가 있으면 부지도 고려를 하고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곳도 고려를 하고 이렇게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정해야 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최태호 위원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있는데 조금 좁다 그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굳이 자기 사는 동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저소득 주거환경사업이라고 서노송동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거기가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것이 어렵다고, 땅을 더 사야한다고, 부지가 얼마가 더 있어야 한다고 이러고 끝났는데 사실상 따져보면 이것은 본이에요, 복지회관 짓는다는 것이.
  한심한 것이 뭐가 있냐면 노인들이 택시를 타고 복지회관을 간다 이말이에요. 왜그러냐 그랬더니 그 얘기에요. 왜 이 동네는 뭣하고 노인들을 보내느냐, 그렇게 멀리 다닌다 그말이에요.
  그런데다 또 서원이 어쩌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시 땅이 있으니까 짓는다고 하니까 나중에 젊은 사람들 늙으면 사용하라고 짓는 것으로 알고 국장님 말씀 그만 듣겠습니다.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자면 복지지원을 위해서 프로그램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전주가 빚더미에 올라와 있어요. 빚이 몽땅 있는데 프로그램을 자꾸 확대해가지고 경비만 자꾸 더 들일 것이 아니라 경비 줄여야 돼요.
  국장님은 지금 국장님 책임이 이런것 짓고 돈 쓰는 것이니까 - 복지는 돈 쓰는 것 아닙니까. - 물론 좋은데 전주가 빚을 몽땅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은 별도로 하자는 얘기죠?

○위원장 박창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따로따로 받아야죠.

최동남 위원   이 건만 별도로 받자는 얘기죠?

○위원장 박창수   한 건물인데 이것은 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동의안을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 박창수   전에도 따로따로 받았죠? 운영자는 한사람인데

최동남 위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수탁자가 따로따로 된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박창수   그것이 아니고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시설이 다르니까요. 저쪽은 노인복지시설이고 이것은 어린이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최동남 위원   같이 하게 되어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같이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여기는 같이 하는데, 따로도 갈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수탁자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제반 운영문제 관계 때문에 같은 법인에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요.

최동남 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같은 건물내인데 한울타리에 두집살림을 하면 복잡하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거기는 한곳에 위탁을 한다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병문 위원   양지어린이집이 애초에 노인복지회관이 생기면서부터 어린이집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노인복지회관 건물이 지어지면서 그리 이사를 해서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원래 있던 위치는 어디인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원래는 다른곳에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옛날 인후3동사무소입니다.

김병문 위원   거기서 운영을 하다가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지면서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같이 운영을 했고, 시에서 직영할때는 시에서 직접 두군데를 다 운영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따로 있었죠. 양지어린이집은 따로 있었고

김병문 위원   직영할때는 노인복지회관만 따로 운영을 했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때당시에는 양지어린이집이 먼저 설치가 되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을 처음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잖아요, 위탁을 않고. 처음에는 위탁을 않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다는 얘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위탁기간전에 잠깐 위탁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있다가 위탁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시에서는 직접 운영한 사례는 없고 바로 위탁해서 운영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노인복지회관을 언제부터 위탁했어요? 최초 위탁시기가 언제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95년 12월 28일에 위탁이 된 것으로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잠깐 직영운영할때는 양지어린이집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병문 위원   그러다가 위탁을 하면서 같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인산재단에.

김병문 위원   효율적 측면에서 봤을때 양지어린이집을 같은 재단에서 같이 운영을 해야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강희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원노인복지회관, - 그러니까 한 재단내에 두명의 원장과 관장이 있고, 그리고 아동을 지도하는 다른 팀이 있고 노인을 관리하는 다른 팀이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골노인복지회관에 투자하는 돈이 상당히 많겠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까 노인복지회관이 1억 2천이다고 그랬으니까 그것하고 국도비 시비해서 저희가 6,700인데 그러면 약 1억 9천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 금년 지원예산 계획이 6,741만 8천원입니다.

김병문 위원   자부담하는 사람들은 뭐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일반 아동들이 내는 보육료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시비나 도비로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혀 안하고 저소득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만 지원합니다. 일반 아동들은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위탁자가 관리를 하는 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저희가 인건비도 50%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종사자 교사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의 인건비도 쓰고 거기 운영비도 일부 쓰고 그런 시설 재투자를 합니다. 일반아동들에게 받는 보육료로

김병문 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께요.
  모든시설을 위탁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 모르겠어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물론 해서 원칙적으로는 시에서는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진짜 그 시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정도를 부담 해줘야 되고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이 정말 봉사를 하고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사회에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제로상태로 만들어 놔야지 이것을 해가지고 위탁받아서 거기서 수익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자꾸 생기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꾸 많은 사람들이 위탁을 받으려고 그러고, 위탁받으면 돈이 남으니까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비영리 단체라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비영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공고를 낼때부터 최소한 얼마정도의 기금을 충당해서 가지고 들어올 사람을 받는다든지 해서 뭔가 조건을 더 강화를 시켜서 위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김병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원노인복지회관같은데도 당초에 1억원정도 집기구입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너무 큰 금액을 제한적으로 했을때 다른 문제가 있겠다 해서 일정금액이라고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무슨문제가 있느냐면, 그러면 정말 마인드는 좋은데, 그동안의 여러 경험으로 봐서 운영은 잘 할 수 있는데 정말 자금이 부족한 법인이나 단체는 참여할 길이 전혀 없다는 비판적인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는 김병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저희 재정상, 또 여러가지 운영상 좋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화롭게 갈 수밖에 없지않느냐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76명의 현원중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인원은 18명밖에 안되잖아요. 20%정도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밖에서 사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100명이면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러거든요. 100명이면 돈이 남는다는 거에요. 그런데 시에서 돈주고 시에서 건물주고 이렇게 해도 돈이 안남는다라면 말이 안되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런데 양지어린이집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도 법인이나 이런것 저런것 모두 법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있는 규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만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맞는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김병문 위원   사설 어린이집에 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해주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전체적으로 전 어린이집에요.

김병문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인건비를 지원해주지는 않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다른 법인시설들도 교사들의 50%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 여기 시립어린이집도 법인 보육시설 운영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말만 시립이지.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건물만 지원해 주는 것이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유영래 위원   김병문 위원님! 잠깐만요.
  위탁관리동의안중에 김병문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들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같고, 우리가 사업내용이 영유아보육사업을 통한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시립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사립하고 다른 이유가 그것이잖습니까. 맞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다른 어린이집도 이 목적을 갖고 해요.

유영래 위원   물론 다른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수익을 위해서 하는 어린이집이 대다수이고, 특별하게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원광하고 양지는 시립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 이유가 사업내용이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비중을 두자면 훨씬 더 강조해서.
  그런데 시설정원이 99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원은 76명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지원이 18명, 자부담이 58명으로 58명이 일반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벗어나서 있는 거에요.
  따라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립어린이집이 그 목적을 벗어나서, 그리고 그 목적과 부합된 인원은 18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에요. 이런것들이 문제점이고, 그다음에 예산규모가 1억 5,633만원인데 아까 국도시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시설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소득 가정들을 위한 지원은 다른 시설들도 다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육교사 지원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부담 8,925만 9천원은 사실은 자부담이라기 보다는 그 시설에서 벌어가지고 자기가 부담하는 뜻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래서 방금 김병문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시설이 특별하게 다른 어린이집하고 다르게, - 다른 사립 어린이집은 시설을 몇억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지어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해 내거든요. 그런데 이 양지 어린이집도 사설 어린이집과 다를바 하나도 없이, 그러면서 몇억을 들인 시설비만 전주시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것들은 경영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김병문 위원님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런 생각들은 의원님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유영래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고, 저소득층 아동 18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저소득 아동 오지마라 오라 그러는 것 보다도 그 주변에 있거나 이용자들이 덜 이용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저소득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다시한번 점검을 철저히 해서 누수없이 집행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현재 전주시에 어린이집이 포화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99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6명밖에 확보하지 않고, 또 이 목적에 부합되게 하면 그곳에 보내지 않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부모가 아동을 보내지 않아요. 슬럼화 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 시설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안골 노인복지회관의 공간이 협소하여 거기서 노인의 복지를 충족하지 못하는데 어린이집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주시에 포화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은 신속하게 폐쇄를 시키고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유영래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계획한 말씀을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을 폐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쪽과 폐쇄하는 쪽 두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기본생각은 폐쇄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은 보육 아동들을 직접 보육원에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싣고 가기 때문에 거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노인복지회관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도 다른 보육시설에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다만 부담스러운 것은 시에서 이런 시설을 하나라도 더 운영을 하는 입장으로 가야지 도리어 있었던 시설도 폐쇄하느냐라는 그런 여론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이것저것을 같이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시에 노인복지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죠?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렸던 어린이 ·유아시설은 포화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이 목적에 부합되게 활용되고 있는 시설도 아닐 뿐더러 민간 사립 어린이집도 넘쳐나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또 이 시설은 수탁자에게 수익을 창출에 주는 수단에 불과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은 폐쇄를 시키고 그 공간을 부족한 노인복지에 활용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유영래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도 타당하지만 시립어린이집, 그러니까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는 보육 아동에 대한 수가가 다릅니다. 국고보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들어 2세 미만이면 22만 5천원인데 민간보육시설에 보낼때에는 32만 2천원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정도를 더 내죠.
  그러니까 시립보육시설은 시비도 부담이 되지만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에 아직까지 활발하게 활성화도 안되었지만 별 문제없이 운영을 해 왔는데 폐쇄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 이전쪽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 그 문제는 다음에 거론하도록 하고 오늘은

유영래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설을 목적에 부합되게 저소득 자녀들만 모여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부모라고 하더라도 이 시설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적에 부합되게 활용을 하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사립 어린이집에 위탁하게 될 경우와 공립시설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 국고보조금 수가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전주시가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낫지, 여기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린이 보육사업을 위해서 전주시가 시비를 1,555만원을 이 18명의 어린이들에게 보조를 더 해주는 것이 낫지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설에 보내면서 이 18명의 어린이들은 사실은 어쩔수 없이 이 시설에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사람들을 일반 사립어린이집에 보내도록 해주고 차라리 보조를 해주는 것이 경제논리상 훨씬 더 타당하고 목적에도 충실하게 전주시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담이 좀 되겠지만 이전도 타당하지 않고, 제 생각으로는 이 기회에 아마 집행부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폐쇄 운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 핑게대서 이 기회에 폐쇄를 하고 그 시설을 부족한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봉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시비가 1,500만원정도 들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강희봉 위원   국비, 도비 합쳐서 5천만원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아까 유영래 위원님 말씀도 좋은 얘기입니다만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하고있는 사업을 18명이 되었든 8명이 되었든 100명이 되었든 그 명수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5명이 되었든 50명이 되었든 15명이 되었든 그것은 우리가 향후 10년후, 20년후의 문제이지 지금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국비·시비, 사회보장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거론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병문 위원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위치의 문제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시설이라고 한다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야지 거기 인후1동이, 안골노인복지회관 있는데가 중산층이 사는 곳입니까, 저소득층이 사는 곳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은 중산층으로 변했죠.

김병문 위원   중산층들이 대부분인곳에 그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이고, 차라리 평화동에 주공있는 그쪽 어디로 가시든지, 장소 이전을 하시더라도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이것이 땅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데나 들어가고 공간이 있다고해서 아무데나 들어가고 이것은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당초에 어린이집이 거기에 들어갔던 이유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런것 같습니다. 복지에서 노인과 어린이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많이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도 어린이들이 함께 있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기존에 인후3동 건물인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복지회관으로 같이 옮긴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회관의 면적이 너무 적어서 전체를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때문에 이전하거나 폐쇄를 하거나 이런것을 같이 검토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본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 시설을 다른 방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반대토론을 통해서 유영래 위원으로부터 유보동의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래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위원장님!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유보를 하게되면 그런 문제가 같이 걸리게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위원장 박창수   위탁기간이 12월 28일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안골노인복지회관과 같이 수탁자를 결정해서 주기로 방침을 가고 있는데 이것이 따로이 가버리면 상당히 혼선이 와버리거든요.

유영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이전의 상황에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유보동의은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유보안에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보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6인, 반대 1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유보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덕진동사무소 안에 설치돼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석환 위원   동사무소 공간에 여유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들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 기능을 청소년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거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다른 프로그램은 안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래서 청소년들의 이용시간이 대게 오후거든요. 방과후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청소년 문화공간하고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래서 몇차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것으로 만장일치 협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아까 과장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진북1동이라든가 문화의 집이 있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서 거기는 우선 성인들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되고 여기는 주 프로그램이 청소년 프로그램이

최동남 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 있는데는 더 문제가 있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것을 하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래서 그문제를 저희가 염려를 했는데 의외로 덕진동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와 저희가 서너번 만나서 전체적인 회의도 하고 문화의 집 시설견학도 갖다오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고, 만약에 위탁을 하면 다른 단체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때 프로그램 운영을 짤때 주민자치센터의 의견을 함께 모아서 하는 것으로 그것을 협약서에 넣으려고 합니다.

최동남 위원   상당히 기술적으로 정리를 잘하셔야 겠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동사무소에 전주시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동사무소 안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진북동에 있는 것은 뭐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일반 문화의 집입니다.

강희봉 위원   거기도 위탁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위탁입니다.

강희봉 위원   거기도 예산이 나가요?

○위원장 박창수   문화의 집들은 위탁해서 예산이 나가요.

강희봉 위원   지금 인후동하고 진북동이 문화의 집인데 위탁을 한 거에요?

○위원장 박창수   예, 다 위탁했어요.

김병문 위원   인후동은 문화의 집이 아니에요.

유영래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위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태평동 하나 있는데 거기는 위탁입니다.

강희봉 위원   거기는 동사무소가 아니잖아요.

유영래 위원   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어요. 공간을 전주시가 제공하는 공간이고 이것은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문화의 집은 위탁이 아니고 전주시가 직영하는 체제로 가는데 거기에는 문화의 집 운영자를 전주시가 채용해서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것이 동 자치센터는 공간만 만들어 놓고 운영비나 등등 일절 지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동에 상당히, 굉장히 다른 조건을 차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내용과 관계가 없을수도 있는데, 곁들여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편성을 전주시가 하고있기 때문에 문화의 집과 청소년 문화의 집과 자치센터가 불평등한 복지조건, 전주시의 지원조건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치센터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면 앞으로 전주시가 일을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덕진동을 시에서 지정해준 거에요, 어떻게 이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예를들어 각 동별로 받은 거에요? 여기까지 온 히스토리를 얘기해 보세요. 덕진동에 청소년 센터가 왜 들어왔는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거기 히스토리는 작년에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저희가 중앙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2억에 시비 1억 해서 3억 사업인데

강희봉 위원   주민자치센터로 다른동은 다 하는데, 이 3억을 동사무소가 아니고 다른데에서 하면 더 저기 하잖아요. 예를들어 판단하면 덕진동에 대학교가 있으니까, - 덕진동 동사무소에는 자치센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않더라도. 이 예산을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군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러면 여기는 자치센터에 들어가는 돈은 안들어가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것은 별도의 개념이고

강희봉 위원   시설비나 이런것이 일체 여기는 제외된다 이말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것은 별도이고, 이쪽을 선정하게 된 것은 당초에는 송천동으로

강희봉 위원   왜 별도냐구요. 3억이면 엄청 큰 돈인데, 각 동에 1억 이삼천만원 정도로 자치센터가 들어가는데 2,3층 하면서 3억이잖아요. 무엇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3억도 많은데, - 2층, 3층 몇평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50평입니다.

강희봉 위원   2층, 3층 150평인데 다른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3억이 들어가는데 또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자치센터 시설비

○위원장 박창수   시설비는 안들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시설비는 들어갈 필요가 없고, 이 3억에 대해서는 문관부에서 기본 표준 모델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덕진동도 자치센터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17개 동에.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시설비 관계는 증축관계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내놓다 보니까 그 시설면적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강희봉 위원   2층, 3층이 증축되는 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것은 증축이 안되는데 동사무소 중대본부 그것때문에 시설비가 들어갔습니다.

김병문 위원   중대본부를 옮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증축을 해요.

강희봉 위원   그래서 자치센터비로 나갔고만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강희봉 위원   왜 자치센터비로 해요, 이것으로 해야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것은 할수가 없어요. 문관부에서 돈 지원을 해줄때 용도가 딱 맞게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3억이면 이 평수에 이런 모델로 하라고 해서 딱 나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아까 유영래 위원도 얘기했지만 각 동별로 이런것들이 앞으로 문화의 집 있는데도 있고 자치센터를 한 곳도 있는데 이것 잘 해야 될거에요.

○위원장 박창수   운영비 문제는 의회에서 전체 간담회를 해야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운영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설차원에서만 위탁여부를 결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강희봉 위원   태평동에도 운영비 나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