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99년 12월 10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
2. 전주시보행권확보에관한조례안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
2. 전주시보행권확보에관한조례안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과 전주시보행권확보에 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일간 심의했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
○위원장 김봉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에서 개인자동차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깊게 생각합니다. 전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은 도로교통법으로 정해져있는 주정차금지구역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주정차운행차가 교통소통에 위험하거나 방해가 될 염려가 있을시에는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곳으로부터 이동을 명하도록 되어있고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견인조치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견인보관된 차를 반환할때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 하여금 견인또는 보관. 공고등에 소요한 비용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에 차를 반환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견인업무는 '98년 3월 1일부터 민간대행으로 수행하고 있고 완산구. 덕진구로 나누어 2개소에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자동차에 대한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지금까지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99년 5월 27일자로 동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견인,보관등에 소요되는 비용산정기준을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조례에 정하게 명시됨에 따라 우리 시의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하게 되었으며 지난 '99년 10월 11일 전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한 후에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조례안을 마련케 된것입니다.
동시행령이 개정된 취지는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료등의 조치권한이 현재 시장,군수에게 있으나 견인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도에서 정하여 운영됨에 따라 시마다 지역적인 특성이 서로 달라 도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들어서 임실, 무주, 진안등과 전주, 익산, 군산등이 시.군마다 지역적인 여건이 다르고 소요비용도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라북도에서는 각시.군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99년 12월중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견인자동차운영조례를 폐지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견인차량에 대한 견인요금과 보관요금에 대한 소요비용산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견인비용은 2.5t미만차량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을 2만원으로 하고 매1㎞마다 증가시 1,000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5t에서 6.5t차량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을 2만 5,000원으로 하고 1㎞증가시마다 1,500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6.5t이상차량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을 4만원으로 하고 1㎞증가시마다 2,50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관요금은 전주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이 소요비용을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을 말씀드리면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차량의 이동보관에 관한업무등 대행하고자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고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해서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행비용의 지급은 법 제3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및 보관에 관한 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료중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격은 견인자동차에 대한 소요비용산정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전라북도견인자동차운영조례상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견인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수있도록 시의 교통여건에 맞추어서 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시어서 기배부해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수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본조례안은 주.정차위반차에 대한 견인등의 조치권한은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있으나 견인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의 경우에는 시.군마다 지역적인 특성이 서로 달라 도의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3항이 1999년 5월 27일자로 대통령령 제16371호로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의 부담인 견인요금은 도 조례에 의한 견인요금 그대로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으로 산정하며 보관요금은 전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현재 전주시에는 양 구청 1개소씩 2개 업소가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대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조례안을 만든 것은 견인료를 올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아닙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에 도에서 시행했던 안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창윤 위원
현재 2.5t짜리가 2만원, 2.5t이상에서 6.5t이하가 2만 5,000원, 6.5t이상이 4만원인데 이 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요금인상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지금 상태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주변여건이 변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타지역과 비교해서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견인업무를 시에서 보다가 위탁을 준 것입니다. 민간업체가 양구청에 한 개씩있는데 위탁할 때 요금을 산정해서 주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것은 시.군마다 여건이 다르니까 1㎞당 얼마씩을 인상한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안 자체는 도에서 시행했던 것을 그대로 도입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완산구 다가주차장은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천변 다가주차장입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천변 다가주차장 위탁관리자가 당초에 자기들이 조성해서 일정기간을 사용하고 시에 기부체납을 합니다. 그 기부체납이 200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2001년에는 다른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분들이 시에 위탁료를 내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지금은 그것이 없습니다. 견인업무를 시나 구청에서 주관하다보니까 시재정부담이 약 1억 8,000만원정도 더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시재정부담을 줄이기위한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당 초과요금은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아닙니다. 도조례에 기본은 5㎞까지로 되어있고 거리가 1㎞를 초과할때마다 하도록 도조례에 되어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견인해가면 전주시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견인해가면 견인비용을 내고 주차장비도 내고 있습니다. 시재정에 도움이 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지금까지는 견인료만 부담시켰고 주차장사용료는 부담시키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재정에는 그분들이 납부하는 사업소득세이고 별도의 견인료에서 시재정에 부담되는 것은 없고 그동안에 시에서 운영함에 따라서 재정적 부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개선하는 방법으로 했던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대부분 견인했을 경우에 이것을 안지켰을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까. ㎞당 요금을 대부분 지키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규정상에는 1㎞초과당 1,000원을 했습니다만 견인사무소에서 이행하지않고 기본요금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원래 조례상에는 기준이 있었는데 저희가 계약체결과정에서 주차장사용요금은 받지않도록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받고 있지않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솔직히 말씀드려서 견인 대행업체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도같은 경우는 인상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견인요금을 인상하지않을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정도는 어느 정도 봐서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예. 서울의 경우는 견인료가 4만원입니다. 주차요금을 받고 있고 부산은 3만원, 광주, 대전도 3만원이고 기타 나머지 시는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보관료문제는 부산과 수원만 받지않고 있고 다 보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1회 주차권 주차요금적용이라는 것이 찾아갈 때 시간당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공영주차장의 경우 30분당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견인을 해가서 찾아가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받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보관장소에 입고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하루이틀있다가 가면 견인료보다 주차요금이 더 많을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3시간이내에 차를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동안은 안하다가 갑자기 할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지금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으로 되어있지만 전주시는 적용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앞으로는 그 문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이 조례개정은 지금까지 도조례에 의해서 시.군이 사업시행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령에 의해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변동없이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교통과장 장현식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조례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시행령에 종전에는 시.도로 되어있는 것을 시.군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새로 제정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 곳에서 먼저했습니까. 우리가 처음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다른 시.도도 거의 하고 있고 일부 시.군도 이번 정기회때 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같은 경우는 조례제정이 끝났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장단점이라고 특이한 것은 없고 어차피 도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시.군조례로 바꾸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조례에 주차료를 내도록 되어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조례상에는 도조례에도 되어있고 시조례제정안도 그렇게 상정했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그 문제는 저희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합의하에 양해가 된 상태에서 합니다. 견인요금과 보관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징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보관료는 징수를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민간에게 넘어가면서 보관료를 징수했을 때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시에서 당초에 했던 대로
○임병오 위원
위탁자와 시가 계약을 체결할 때.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요예측이라든가 그런 것을 산정하기 때문에 지금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어느땐가는 그런것도 검토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합니다.
○임병오 위원
위탁업자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지금은 1년에 한번씩 갱신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계약할때마다 계약조건이 수정될수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조례라거나 조례상에 견인요금은 변함이 없지만 주차요금을 받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을.
○임병오 위원
계약을 체결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합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지금도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완산의 경우는 작년에 했던 분이 포기하고 새로운 분이 선정되었고 덕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완산이 3대이고 덕진이 5대입니다. 그러면 견인차수량이 차이가 클것같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물론 그것은 견인위탁관리자의 능력에 따라서 견인차를 확보하는 것을 저희가 당초에는 3t짜리를 기준해서 약 3대이상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완산이 다가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전주천공원화사업계획이 세워진 것을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주차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것은 어차피 다가주차장은 민간인이 조성해서 일정기간사용하고 시에 기부체납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유보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주정차위반 견인차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견인보관소에서 자기들이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하기전까지 서로 합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 차를 주차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분들과 계약할 때 견인된 차를 목적으로 전주시의 주차해소를 위해서 주정차위반차량을 주차하기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외의 차를 주차한다면 그것이 협약에 되어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협약에 그런 조항은 안들어있지만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도록 된 것이고
○임병오 위원
용도가 그 부분으로 쓸수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어느 분이나 주차장요금을 내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가주차장 관리책임자와 위탁관리자는 일정면적 시에서 제시하는 1,200평방미터 이것만 별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자와 다가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 일정면적을 서로 쓰도록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서울 여의도에 가면 견인차보관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이 쓰냐는 얘기이고 같이 쓸려면 처음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관리위임을 해주었겠지만 감독을 할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일반주차장으로 관리위임을 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견인차보관소로 해서 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주차장으로 계약을 했으면 일반주차장으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집행부에서 해주어야 하고 견인차보관을 하는 것은 성격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모든 주차장은 어느 차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단 시에서 직영을 한다거나 시에서 관리한다면 방금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것은 민간이 조성하고 일정기간 사용하고 기부체납하기때문데 차가 들어간다면 막을 길이 없다. 단 한가지 견인차의 경우는 일정면적을 확보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조례라는 것은 확고부동한 주차요금을 받아야 한다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안받아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로 정해놓았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안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동안 검토를 많이 해왔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안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가 보관소에다 보관요금과 견인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받을수있다로 되어있습니까. 받아야 한다로 되어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소요비용을 산정해서 받을수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꼭 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홍렬 위원
처음에 견인차 계약을 할 때는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받기로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견인료만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00평방미터를 확보하는 사람이 자격이 됩니다. 계약당시에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견인차는 주차요금을 받고 있지않습니다. 계약할 때 견인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받고 있지않습니다. 거기 주차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차요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과태료 2만원만 내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개인차가 돈을 주고 주차를 시켜도 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 차는 견인차사무소가 따로 있어서 한다면 말썽이 없는데 기존주차장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견인된 차는 안받지만 일반차량은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주차장관리책임자와 계약사항이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천공원화사업과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이 기간이 당초에 기부체납할 수 있는 기간까지만 하고 그이후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말고 다른 것도 계약기간이 끝난다면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원화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내년 초부터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받을 수 있는데 위탁업자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하는 것이 1,200평방미터이상 주차공간이 있으면 위탁계약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사람은 천변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천변주차장은 시와 관계가 아니고 현재 천변주차장을 하고 있는 사람과 사인간의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만약에 공원화사업으로 주차장이 없어지면 이 사람은 거기가 아닌 다른 장소에 1,200평방미터이상 공간만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보행권확보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보행권확보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김병문의원께서는 나오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의원
김병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일정 소화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외 8인이 발의한 전주시보행권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주시민의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에게 안전함과 편리함,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걷고 싶은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보행권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자 함으로 주요골자로는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하며 편안하고 쾌적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걷고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보행공간확대, 고령 및 장애인 보행여건 개선,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등 보행권 확보에 필요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듯이 서울특별시와 제주시에서도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이웃 일본의 건강한 사회만들기위한 마을만들기 정비지침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안전함과 편리함,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걷고 싶은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안 제2조는 보행권, 보행환경, 보행약자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하며 편안하고 쾌적한 통행이 될 수있도록 하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추진,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고령, 장애인 보행여건개선, 어린이 통학로 개선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7조에서는 안 제3조에 규정된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업시행자등의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를 안 제9조에서는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 대상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보행환경개선수립의 시기를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시민의 권리, 의무와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 갖는 의의는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행정과 시민의 책무를 공식화 한 것으로 보행환경에 대한 원clr과 기준마련의 토대를 형성하고 법제화를 통해 타 교통관련 계획과의 연계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나날이 보행권이 상실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교통을 바라보는 행정기관 및 일반시민의 의식전환이 이루어 질수 있으며 모든 시민들에게 걷고 싶은 보행환경과 걸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 주자는데 큰 목적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앞으로의 보행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돌출상품진열, 돌출간판, 구두수선박스, 가판대등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등에 대하여도 가로환경정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이 사업에서 도로과정책에 반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들도 보행권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의원님께서 먼저 발의를 해주셨고 저희들 정책과 일치됩니다.
○김종담 위원
여기에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상하수도를 놓는다거나 인도에 시설할때는 모든 것을 규칙에 정해져있으니까 모든 업무에 규약이 있는 것입니다.
도로에 간판대나 구두수선대는 보행권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일부 보행권에 저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저해가 되지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이 있으면 저해가 됩니다.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커다랗게 보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 지난번에 상정하지 않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는 설치할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그것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들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 설치하는 것은 규제를 할 계획이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새로운 설치를 장려할려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설치를 규제하기위한 목적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두박스나 가판대가 기허가가 되어있는 것도 있고 불법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비의 차원도 있었습니다. 꼭 보행에 커다랗게 지장을 주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전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계획도 있고 일부는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차원도 있었습니다. 아직 상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보행권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것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잘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께서는 상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상반된다고 봅니다. 지금 자동차가 가면갈수록 늘어나는데 인도폭을 줄이고 차도 폭을 넓히자는데 이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도폭을 넓히자고 한다면 그 보도안에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이곳에 휴식시설확충이나 가로경관조성이나 녹지지역이나 교통진정조치 및 이런 것이 과연 용이하느냐 그것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보행하는 사람들을 자전거도로 때문에 위험천만입니다. 지금은 자동차홍수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해결해야하고 자전거캠페인도 벌이고 있고 이제는 보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수반하기로 하면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자전거도로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정서가 어떻게 될것이냐. 예를들어서 20m 도로의 경우는 3m나 2m밖에 도로폭이 안됩니다. 그리고 인도가 없는 곳이 구도심권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상에 그치지않을 것이냐. 조례를 만들때에는 시행되어야지 만들어놓고 이상이 될 수는 없지않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적시해서 문제를 풀어나갈려고 해야지 시에서 일치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고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000년부터 전주시 도로정책이 지금까지는 모든 도로의 정책이 차량위주의 정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설땅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주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부터 전주시의 도로계획은 우선 보행자위주의 도로, 두 번째가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갈 수 있는 세 번째가 차량위주의 도로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보행권이 많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청부근에 인도가 없는 차도만 되어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는 15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보도를 만들계획입니다.
○김진환 위원
본위원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안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안을 내는 것입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를 수십억을 들여서 했어도 자전거붐이 일어나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사지도말고 타지도말고 보행을 제일 많이 하고 다음에 자전거를 다음으로 하고 자동차를 그 다음으로 해서 자동차를 거의 타지말라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산업경제시대에 맞느냐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노력할려고 해야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아무때나 공청회나 시민들의 의식구조를 생각하지 고 답변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도로는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사항을 하기전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기전에는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의회의 의견도 들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동안에 보행자가 인도를 걷고 쾌적한 보행권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의 말씀대로 차도는있지만 인도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구두박스나 돌출간판은 시에서 허가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 일괄적으로 보행자를 위해서 없애야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 조례의 발의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보행권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보행약자들이 보행권확보 말씀하신 자전거도로나 인도에 있는 돌출물들로 인해서 제약을 받았던 부분을 제약받지않게 하기위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자제시키기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그동안에 되어왔던 사항들을 철거하겠다는등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조례라는 것이 그동안에 잘못된 관행을 잡아보자는 것이지 법적으로 큰 구속력을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것도 다시해보겠다.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폭이 넓어지면서 보행권이 제약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뜯어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사업을 할 때 이 조례를 참고로 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보행권확보에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보행권확보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김봉기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에 앞서 본 예산에 대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경전철에 대해서 설명을 누차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지만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경전철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전주시의 가장 큰 전략적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교통문제를 현재 대비하지 않는다면 21세기초기에 전주시가 중대하니 환경적인, 교통적인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경전철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경전철은 환경이나 교통문제 뿐만이 아니라 전주시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주, 익산, 군산, 새만금을 잇는 경전철을 연결해야 전주시가 명실상부하게 전주, 익산, 군산에 연단도시의 중핵도시로서 전라북도의 중핵도시로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21세기 전주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경전철사업이 21세기 전략적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할려고 합니다. 잘 되면 모르지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실패했을 경우에 시장께서 책임질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물론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현실적으로 4, 5,000억 들어가서 환경나빠지고 교통이 나빠질 일이 없습니다. 다 좋아질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경전철이 들와왔을 때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4, 5,000억이라면 굉장히 많고 의회의 의원들은 1조원정도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 자체가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전주시가 이미 경제적으로 망해버리고 난 뒤입니다. 전주시는 대한민국 최초로 망해버린 지자체가 될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책임을 어떻게 지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려를 낳는 가장 큰 이유는 월드컵경기장이 2,000억이상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이 숙명입니다. 60몇억정도 들어가야하고 현재 빚이 2,000억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시설이 수백억이 들어가야하고 그리고 문화특구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운명적으로 들어가야할 돈이 수천억원이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돈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경영분석해서 할수있는가 없는가가 나와야 합니다. 이돈을 함부로 써서는 안되고 첫째로 책임을 진다는것보다는 체계를 잡아나가야 합니다. 50%를 철도청에서 철도법을 고쳐서 준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재천의원이 행자부로 확인한 결과 고칠만한 기미가 전혀 안보인다는 얘기를 했고 또한 50%에 대한 부담을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가 있고 현재 본위원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월드컵경기장이 도에서 부담하는 4, 500억정도를 안해줄 경우는 월드컵경기장이 기적이 나도 할수없다는 말씀을 시관계자나 시장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가 오고 있는데 단 4, 500억이 없어서 이것이 없으면 월드컵경기장을 못한다고 하는데 과연 시장의 지론대로 하면 2, 3,000억의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가지는 일정한 소비는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전주시에서 만약의 경우에 경전철이 들어오면 버스, 택시등 모든 소비문제실태조사가 끝나야지 이런 문제가 없이는 안됩니다.
그리고 스위스 쮜리히에 연수갔을 때 도시개발을 시에 걸맞지않게 기채를 많이 얻어서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빚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해서 연방정부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지자체가 망했으니까 포기하면서 빚을 갚아달라고 하니까 연방정부에서도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쮜리히시가 완전히 도탄에 빠져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국에서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겁도 없이 쓰다보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중앙에서 과연 기채 2, 3,000억 승인을 안해 줄 경우에는 기본설계비 10억과 실시설계비 약 300억 정도를 낭비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김진환위원님께서 돈문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4,00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법을 바꾸어야 돈을 준다는데 그것은 아니고 도시철도법을 바꾸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철도지원에 관한 기준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도시철도지원은 법이 아니고 지침입니다. 건설교통부 지침을 바꾼다는 말씀을 드리고 며칠전에 신문을 봐서 확인중인데 이미 의정부시와 하남시는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지시해서 인가공고를 했습니다. 고시.
그러니까 100만미만의 도시를 이미 하남과 의정부는 지원하겠다는 고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와 하남은 지원하는데 왜 전주를 안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해볼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비 50%는 된다고 보고 나머지 지방비 50%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주가 빚도 많은데. 이 2,000억문제는 일정부분 도와 협의해서 도비를 받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민간자본 외채를 많이 들여오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제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의정부시는 일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17대 1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의정부시에 투자하겠다는 외국인회사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고 지난번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몇분과 독일과 스위스에 갔을 때 외국회사가 우리나라 경전철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저는 외자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자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갚아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매년 몇백억씩 내겠다는 뜻은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장기저리로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시비부담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일을 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김진환 위원
아직까지 하나도 잡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 김완주
지금 잡힐수가 없습니다. 타당성조사도 안끝났는데 어떻게 잡히겠습니까. 기본계획이 끝나면서 건교부와 협의하면 잡힙니다. 지금 그것을 완벽히 내놓으라는 얘기는 아직 애를 갖지도 않았는데 내놓으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너무 빠른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 택시문제는 그것이 되면 버스, 택시가 다 망할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버스, 택시가 외국을 보아도 망하지않습니다. 노선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경전철이 전노선을 카바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보시면 아시지만 경전철부담율이 1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86%는 다른 교통수단이 부담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이 전체교통을 부담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버스가 적자가 나면 이것은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정부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1,200억 기채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외자를 유치한다든지 재원확보가 분명할 경우에는 행자부가 승인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자를 들여올 경우에 승인안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이 안되도록 하고 내년에 10억이 되어서 기본계획이 되면 내년에 제가 해야 할 일중에 약 50%는 경전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았는데 한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의정부시와 하남시의 경우는 본위원이라도 합니다. 서울과 인접해 있어서 서울이 지하철이라면 여기는 경전철로 해야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부가가지치가 높은 곳입니다. 그러나 전주같은 경우는 기업진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외국기업이 올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상식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외국기업이 올 수 있는 경영분석이 필요하지않느냐. 우선 타당성조사부터 해놓고 택시, 버스같은 경우도 시장님과 본위원의 의견이 상반됩니다. 이런 문제를 분석해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가 미흡하지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기전에 혹시 위원님께서 속기록에 기록을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경전철사업은 뉴밀레니엄시대에 희망을 주는 환경, 교통문제등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전주시 제1의 과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찬성합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 즉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인한 수백억원의 예산투입으로 인해 자칫 예산이 사장될 수 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부지원 50%, 민자유치등이 선행되지않는 다면 불가능한 사항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부담해야할 경전철예산이 약 2,000억원등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주시 형편을 보면 부채가 2,000억원을 넘고 월드컵경기장건설,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 정수로사업, 전통문화특구등 예산확보가 지난하며 중앙정부의 기채승인과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등 산적해 있는 어려운 여건과 IMF가 맞물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10억원의 경전철도입건설 운영기본계획예산을 2, 3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김광수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특별회계의 세입은 삭감이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하수도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요구한대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7,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9억 8,080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광수위원께서 방금전에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