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 시본청
일 시 : 1999년 11월 30일(화) 10시
장 소 : 전주시청4층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9년도 전주시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짧은 일정속에서도 수감준비로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간부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 경제는 IMF위기극복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중도에 도산했으며, 그로인한 실업자또한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이 모두가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이에 우리 전주시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시퍼런 칼날앞에 누구도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1차구조조정으로 평생을 시에 몸담아 일했던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동료가 나이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령대기했는가 하면 어떤 공무원은 본의아니게 명퇴또는 조기퇴직으로 정든 직장을 하루아침에 떠나야 했으며 남아있는 공무원 역시 봉급을 삭감하여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또다시 제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누가 대상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속에서 묵묵히 일만을 성실하게 하고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격려에 박수를 보내고 이분들이 있기에 전주시가 발전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금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여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인류역사상 가장큰 대변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변화와 도전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각오를 우리 모두는 다져야 할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전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금번 99행정사무감사는 민선2기 김완주시장이 출범한 이래 두 번째 맏고있는 감사이며, 특히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되는 감사는 '이제 전주시를 바꿉시다'라는 구호아래 추진한 시책과 시정에 대한 평가를 받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전주시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발굴하여 적극 장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치 조치하여 앞으로의 행정에 활로기능의 역할이 될 수있도록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발전을 위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감사는 행정행위시 법규를 제대로 준수했는가, 형평성은 있는가, 투자에 대한 성과는 있는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행정인가,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발생된 문제점의 대책은 매끄러운가, 각종 감사 및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처리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참여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개개인은 시민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솔한 자세로 설명을 하거나 또는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는 그런 화기애애한 감사분위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소기에 성과를 거두고 짧은 일정속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없도록 우리 위원님께서는 문제점에 핵심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진솔하고 신속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11월30일 전주시장.
선서인
부시장 한계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월드컵추진단장겸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공보담당관 김태수
감사담당관 박종운
총무과장 이강안
○위원장 박종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해주시는 감사가 저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시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시장 한계수,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안세경 문화영상산업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진철하 월드컵추진단장겸 상수도 사업소장, 김태수 공보담당관, 박종운 감사담당관, 이강안 총무과장.
○위원장 박종윤
본청감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으로 실시하되 일정은 간사와 협의한 결과 첫째날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와 기획조정국으로 하고, 둘째날은 문화영상산업국 복지환경국으로 하며, 셋째날은 도시개발국 월드컵 추진단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과 부시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기획조정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관 께서는 날짜에 맞춰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기전 오늘 이 자리에 감사를 격려차 신치범 의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을 공보담당관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공보담당관 김태수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이석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시장께서 계시는데 본위원이 듣기로 시간이 제한되어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할겸 업무보고는 생략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그러면 감사담당관 총무과를 같이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면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이 자리 참석해주신 시장께 질의를 하고싶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2차조직개편안이 의회의 승인문제로 인해서 아마 가장 대두되었던 것이 인사였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기가 지나고난 이후에 바로 인사가 단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인사가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인사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직개편이 의회에 승인뒤에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인사는 저는 조직에 안정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너무 자주하는 것은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인사는 물론 하위직에 경우는 그렇지않습니다만 상위직에 경우에는 도의 인사와 상당히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도에 인사시기와 같이 할려고 생각을 하고있었는데 도의 인사가 늦어지고 있어서 늦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사유는 연말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단계인데 연말업무를 대충 마무리 짓고 인사를 하는 것이 어차피 늦어진김에 적절하지 않느냐해서 늦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곧 각종연말 사업결산이랄지 2000년 사업계획수립, 2000년 예산편성, 이런 것이 마무리 되는데로 곧 인사의 단행할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에 인사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중에 하위직은 그렇지않는데 상위직은 도의 인사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이 혹시 도와의 인사교류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장 김완주
네, 그점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물론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와에 인사교류는 적정한 수준에 의해서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본위원의 의견을 필역한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와의 인사교류가 있을때에는 우리 시청내부에 전체 직원에 내부상황도 고려를 해서 검토를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필역한적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정기회기가 끝나고 나면 연말연초를 기해서 인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위직 뿐만이 아니고 하위직 부분도 인사교류가 있을것으로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지난번 민선2기 출범이후에 도와에 인사교류 현황을 살펴보니까 서기관급도 그렇지만 사무관급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순위에 고참순위들이 많이 전주시에 왔더라고요. -오신분들중에- 그분들이 문론 그마만큼 유능하고 또 행정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행정능력을 보유하고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번 인사를 폭을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인사교류시에 도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같은 직급에서 고참으로 계신분들이 많이 왔다면 아무래도 저희 본청에서 계속 있었던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마만큼 사기가 저하될 요인이 있지않겠는가, 그부분은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김완주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에서 시청에 왔으면 전주시청공무원이지 유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도청에서온 공무원 본래 시에 있던 공무원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에서 시에 왔건 어디에서 왔건 시에서 근무하면 똑같은 시공무원으로써 그 공무원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사를 하는것이지 한번 도에서 왔으면 계속 도공무원이 아닙니다. 도에서 여기로 왔으면 시공무원이죠. 그런데 누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는 그분들이 와서 일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것이지 도에서 왔으니까 그사람은 사기앙양을 고려해서 그렇게 된다, 이런 논리는 동의하지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하위직도 그와 거의 같은 기준에서 인사교류.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상위직이든 하위직이든 일단 도에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에 들어와 있으면 시에 소속되어있으면 시에 공무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물론 시장님 견해에 저도 같이 동감을 갖는데요, 시에 소속이 되어있으면 시에 소속된 전체 공무원으로써에 입장에 있는것만은 사실인데 큰 교류가 이루어질 당시에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말이예요, 도에 있는 공무원중에서, 물론 시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 공무원이 우리 전주시 60만 전주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무원이니까 인사교류에 승낙을 하셨을줄로 믿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있다할지라도 대부분에 같은 직급에서에 고참들이 전주시에 오게되면 전주시 내부에 남아있던 같은 직급들에 순위부분이 약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주셔가지고 이번 연말연초를 기해서 인사가 단행될때에는 그러한 부분을 즉 도에서 인사교류는 있어야 되겠지만 인사교류가 전체 청내 내부에 남아있는 직원들과에 사기진작 부분을 함께 검토해 주셔가지고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장 김완주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직원을 사기를 고려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께 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 9월에 구입한 송천동 서호아파트 59평형 1호 관사와 93년 6월에 구입한 효자동 삼호아파트 40평형 2호관사는 각각 누가 거주하는 관사였습니까.
○시장 김완주
1호 관사는 현재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2호 관사는 부시장님께서 부모님댁에 같이 거주하기 때문에 현재 비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민선 2기를 맞이해서 활발한 사업으로 전주 바꾸기에 아직은 재정의 압박을 받고있는 전주에서 1호 관사와 2호 관사 2개의 관사를 매입해서 꼭 보유해야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시장 김완주
지금 최진호 위원님에 말씀은 1호 관사 2호 관사를 매각하고 시장 부시장이 쓰는 1호 관사 2호 관사를 매각하고 시장 부시장이 사적인 개인적으로 관사를 구입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최진호 위원
본위원은 2개의 관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가 1300년의 역사를 지닌 고도로써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시민들의 개발욕구충족과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많은 훼손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전주시가 이태조의 여진이 봉안된 경기전과 그 지역주민을 비롯한 교동과 풍남동 일부지역을 조선문화특구로 개발했는지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또는 이 지역에 재산을 갖고있는 소유자들은 과거에 한옥보존지구지정이후에 뚜렷한 대책도 없이 규제만 하고 전통한옥형태만 고수하라고, 한예를 들어 상당히 반발을 가져올수도 있고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올수도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조선문화특구개발사업을 위해서라도 시장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주거공간인 관사를 이전하거나 또는 기존 기관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관사와 교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계획이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자 질의를 한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최진호 위원님에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취임초기에 제 관사를 풍남동에 한옥지구로 고려를 했습니다만 월드컵 문제등 여러 가지 재원이 어려운 형편에서 또 제 1호 관사가 제가 부동산업자한테 알아본 결과 내놓아도 매각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풍남동에 있는 한옥관사를 구입하는 것은 시재정에 압박을 줄 우려가 있다해서 제가 그 생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통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20채의 한옥을 저희가 건립추진하고 있어서 20채의 한옥을 저희가 현재는 한옥호텔로 운영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한옥호텔의 추진이 어렵게 된다면 이것을 전주시내 일반 기관장을 상대로 관사로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때는 당연히 시장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저는 시장께서 그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꼭 이뤄지리라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전주시책 사업의 하나인 조선문화특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나에 방편과 또 지역민들에 공감대를 형성하기위해서라면 전주시장관사는 교통이나 꼭 풍남동 한옥지구에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김완주 시장께서 저희한테 오늘 일정표를 냈습니다. 부득이하게 11시 행사에 꼭 참석할 사항이 저희들도 인정이 되어서 11시에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맞춰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두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하고 촉구를 한 사항입니다만 시장님의 대의회와에 관계개선에 관한 그런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묻고싶습니다.
예를들어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데로 시민운동단체들과 그런 여러 가지 관계, 그것들이 의회와의 갈등을 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아십니까.
○시장 김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각종 사업에 대해서 시민운동단체들에 대한 설명회를 하셨죠.
○시장 김완주
설명한적이 없습니다.
○시장 김완주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도시랄지 자전거 타기랄지 나무심기랄지 교통질서랄지 그다음에 경전철, 전주천공원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시민참여의 확대를 위해서 시민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협조하자,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기전에 의회와의 조율이 먼저 필요하고 또 의원님들과의 관계를 고려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셨습니까.
○시장 김완주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시민의 참여를 요구하는 사업에 의회의 협조를 구해야 됩니까,
○이석환 위원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 뽑인 사람들이죠.
○시장 김완주
물론입니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각종 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평소에 꾸준한 협의를 하고있고 또 지금 받는 행정사무랄지 의회의 심의랄지 충분히 답변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자건거타기 사업을 한다 시민단체가 많이 참여하자, 그러면 이것을 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런 자건거 사업뿐만이 아니라 경전철 문제라든가 그런 각종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선 의회와에 사전 대화가 먼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장 김완주
저희가 가령 전철사업이나 이런 것은 항상 의원님들과 면접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시민단체와 먼저 협의한적은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더라도 우선 의회와의 대화가 선행된 다음에 그런 것을 시행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제가 시장님께 묻고자하는 또하나의 질의는 총무과 자료인데 공무원 전문화 교육실시를 지금 하고있죠.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있죠. 본위원도 이 교육에 참여를 하고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교육에 실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습니다. 많은 문제점도 있고요.
지금 문화영상복지반 그리고 도시환경반 두 개의 반으로 나눠서 100여명에 이르는 공무원 그리고 시의원 몇분, 이렇게 참여를 하고있는데 아시다시피 1학기 과정은 그런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학기에 들어와서는 숫자가 거의 20명 30명 그렇게 되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신적이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보고를 받고 100%출석을 독려한바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독려는 했지만 역시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이런 교육이 기왕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유능한 공무원의 인재양성이라는 그런 취지아래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특단에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본위원이 1학기를 마치고 그런 지적을 한바도 있었는데 저는 2학기때와서 이 부분이 좀더 제고될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성과가 별 내용이 없었다는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지금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지금 대부분이 출석하지 못한 공무원은 지금 업무과다로 그렇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기는 업무과다와 개인별 연수 어느것이 어느것이 우선순위냐 이런 것을 고민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국장 회의에서는 업무추진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참여에 최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2기 위탁교육도 예정되어 있죠.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1기에 성과를 가지고 2기를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1기 성과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예요.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고, 물론 저조한 이유는 시장님 말씀대로 본위원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런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목적 취지에 맞게 한다면 그런 특단에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배려가 안되어있다, 제가 여론은 다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런 교육 뭐하러 하느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2기 위탁교육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기 교육에 성과가 별 그렇게 신통치않은데 2기 교육을 또 잡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않으면 2기 교육은 별볼일 없는 구호에 지나지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김완주
그점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에, 지금 21세기가 급격히 변화되고 행정전문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업무과다로인한 출석율의 저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상 인원에 축소 또 교육당국에 변경 이런 것을 적절히 검토해서 2기에는 출석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대학과 우리 내부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석환 위원
여하튼 특단에 배려가 되어있지 않으면 2기 해봐야 별볼일 없어요. 차라리 다른 교육방법, 단가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교육방법을 택해야지 지금 이대로 월요일 화요일 이틀동안 저녁에 나와서 교육을 받는 것은 제가 볼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분은 시장님께서도 관련 담당공무원과 긴밀한 협조하에 연구를 다시 해보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11페이지를 보시면 의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라고 있는데 끝에서 네 번째줄을 보면 이후 계획해서 "의원 지역구별 민원 및 현안사업 적극적인 해결지원 각동에 대한 사업을 의원을 통하여 발표" 이 문구는 참 좋은데 문구하고 실제하고 완전히 틀렸어요. 이것은 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금년 99년도에는 거꾸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시장 김완주
....
○최태호 위원
시간이 바쁘니까 일문일답으로, 중노 2동 한건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중노2동 동사무소 뒤에는 소방차가 와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해서 사람이 불이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했냐면 97년 98년에 주다가 99년에 끊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앞뒤가 안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저희 예산형편이 좀 그래서 그랬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최태호 위원
이 얘기를 여기에서 해서는 안되는데 말이죠, 시장께서는 거짓말을 하고계세요. 왜냐하면 당초에 이렇게 안했거든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끝을 내고 신규사업은 절대로 하지않겠다. 왜, 월드컵을 하기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현행 진행중인 사업을 막아놓고 그것과 반대로 신규사업에가 투자를 해서 그렇게 실천에 옮기고 있었어요. 그것을 아십니까.
○시장 김완주
소방도로 개설문제는 저희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러번 숙고를 했는데요, 다만 최태호 위원님의 지역구의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못한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업중도에 중단되 되고, 그러나 이것은 각구청에서 지금 사업우선 순위를 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시장님이 중노2동을 생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이것을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따집시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시정지킴이 운영활성화 했는데 근자에 민간단체를, 물론 민주주의니까 그런 것은 좋으나 시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와서 지키고 앉어있어서 뭐하는 사람이냐고 하니까 지킨다고 그래요, 감시를 한다. 그런데 감시라는 것은 가만히 따져볼 때 제가 국문학을 잘 모릅니다만 착실하고 얌전한 사람을 감사한다는 말의 문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도둑놈이나 나쁜놈을 감시한다고 하지 착한사람은 배운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시한다고 앉어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의원님, 그것은 시정지킴이가 아니고 의정지기단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의 시정지킴이가 의정활동을 감시한바는 없고 저희들 시정지킴이는 저희 시에 있어서 우리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가 어떤, 주로 저희 시책결정에 있어서 의견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보내신것이아니고 나쁜사람들이 왔고만.
그다음에 28페이지 "시민과 시장의 대화" 이것이 참 좋은 언어인데 말이죠. 우리 중노2동을 보니까 뭔 차에다가 의자를 많이 싣고 왔다갔다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고 하니까 시장님 오셔서 대화를 할려고 의자를 싣고 간다라고 해서 어느동에서 가지고 오냐고 하니까 다른동에서 빌려온다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대화는 좋으나 지금 통장들이 난리를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인원동원을 할려면 시장님하고 대화할려고 지켜있지를 않아요, 일가는 사람들 사정해가지고 동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동원을 막한다면 잘못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태호 위원
그것을 조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세금을 받아가지고 국가가 움직이는 것이고 특히나 시에 무원들은 세금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가만히 읽어보면 말이죠, 세금을 떼먹고 부도를 내고 가버리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시장 김완주
이번에 세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지방세가 일반채권에 우선해서 저희가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가지고 저희 지방세 채권이 일반인의 채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면 저희는 그때부터 압류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부도날때는 일반인들이 채권이 1순위에서 5순위이상 다 설정되어있어서 우리가 6순위 7순위 들어가면 저희가 성업공사에 체납처분요청을 하더라도 후순위여서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세법개정을 누차 요구하고있으나 지금 받아들여지지않고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나 세금을 안내는 것이 공산당 비슷한 역적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시가 원활하게 개발이 많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전주바꾸기를 위해서 혼신에 노력을 경주하고있는 점에대해서 평소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2000년을 바라보면서 감사에 현장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더욱좋게하자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하는 그런 심정으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 임시회에서 통반설치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임기를 최장 4년으로 제한하고 또 통장이 지역대표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삽입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그런 개정안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확정함에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에 내용은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 것과 연계해서 통장에 대표성제고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위해서 좀더 시간을 갖고 유보할 용의는 없는가하고 반장을 폐지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장을 폐지하는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있었고 당시 주무부서장인 기획국장도 공감을 했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을 기다리고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답변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국이나 과에서 동반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심영배 위원
그래서 행자부에 지침을 기다리는 우리 시의 태도가 과연 온당한 것인가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해 보고싶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을 통해서 많은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가,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그것은 우리 기획조정국장께서 행자부 지침을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은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바라보고있는 시점은 지금 심영배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타 전환과 관련해서 통장은 선출해야라고 주장을 하셨고 반장은 필요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봐서는 통장은 선출직으로 하는데는 조금 문제점이 아직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반장은 거의 50%가 폐지된다고 보고 27∼8%는 강력히 존치를 주장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제 구상으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내년 6월부터 동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이 됩니다. 동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게 되면 이것은 통반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신 동의 주민자치센타의 전환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점에 봉착하고있습니다.
첫째는 주민이 스스로 자치에 익숙치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뒀을 경우에는, 시장이 이런 얘기를 하기는 뭣합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타가 저희들이 봐서는 아주 미흡합니다. 문제가 너무나 많고 주민들 자체도 주민들은 강력히 끌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뭘 자치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해방이후에 해본일이 없기 때문에 익숙치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주민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타에 전환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는 주민자치센타로 금년 6월 행자부 지침대로 간다면 이것은 의원님이 생각하신데로 통반제도에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저희 뿐만이아니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제가 행자부 간부들하고 가끔 통화를 해보면 지금 행자부가 이것을 어떻게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만약에 통장을 선출하게 된다면 이것은 선출직제도와도 관련이 되는 분야입니다.
○심영배 위원
저는 통장을 선출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린적이 없고.
○시장 김완주
아니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주민대표로써의 역할을 이번 조례에 부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대표로써의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선출과정에서부터 대표성이 제고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선출등 제반 방법이 강구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지적은 우리시에 시민들의 자치의식을 지금 언급하셨는데 우리시에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조국장께서 답변 취지가 행자부에 지침을 통해서 개정될 수 없다고 하는점에 크게 제가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고, 바꿔말하면 통반설치조례는 우리 전주시에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내용과 의미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바꿀수있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그것은 맞습니다.
○심영배 위원
기획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국장님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시장 김완주
아니요, 그점이 아닐겁니다.
제가 답변을 하면 기획조정국장님의 생각은 지금 주민자치센타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데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여기에대해서 통반제도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예고됩니다. 그래서 통반제도에 큰 제도적 변화가 있으면 그때가서 또 바꾸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반설치조례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반설치조례는 본위원이 알고있는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에 설치근거를 두고있고, 지방자치법 4조6항이 자치단체의 조례로 통반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폐지할수도 있고 통장의 이미지가 오랫동안 안좋았으니까 좀더 좋은 명예로 이름도 바꿀수도 있고, 보수도 바꿀수가 있고, 반은 물론 말할것도 없이 필요하다면 폐지할수도 있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제가 볼때에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제가 우려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본회의장 답변에서 행자부에 지침을 통해서 개정될 수 없다고 하는 반 자치적인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살고있고 지방자치라는 옷을 입혀줬는데 의식은 이것이 완전히 관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질문을 드렸고, 그렇다면 향후에 주민자치센타에 전개내지는 방향과 맞물려서 추후에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으로 매듭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님께서 수개월전에 완산구에 삼천동 청솔금호아파트를 방문을 해서 사랑방좌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좌담회를 통해서 그 아파트에 주민들이 동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고 "좋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련에 절차가 이후에 진행이 되었고 주민투표가 이뤄졌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70%이상에 주민이 인근동으로에 이동을 원한다고하는 의견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런 주민들에 뜻이 이뤄지지를 못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역시 본의원이 의회 질문기회를 통해서 주민투표라고하는 행위에 의미는 구술로 의견조사하는 것 하고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주민의사를 투표로 묻는다고하는 것은 최종적인 행위로해서 각종 법령에 정신에서도 보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모아진 의견은 다른 어떤 것을 기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투표까지해서 의견을 표출하고 거기에 우리에 주요간부들이 전부임석해가지고 투표까지 진행한 이런 일에 대해서 뜻을 못 들어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못들어드린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수는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하고자하는 문제는 그 주민들이 얼마나 황당할까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주민들이 우롱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행정에 대해서-
왜냐하면 구청장, 과장, 동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임석한 가운데 경찰관까지 해놓고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당신들의 의사가 어디있냐해서 여기있다라고 했는데 못들어드렸다 이거죠.
더욱 설상가상인 것은 후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정을 가져달라 그렇게 제가 주문을 했는데 그것을 안가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있는 사항과 다른 사항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고 안가졌다면 이것은 다시한번 주민을 농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 김완주
저는 심영배 위원님이 질문하신 점을 그떄 본회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데 주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갖기로 했는데 안했다면 이것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런 기회를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도 계시고 구청장님도 계시고 국과장들이 계신좌석에서 주민투표에 신성함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해드릴수는 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이 300세대 이상이 다수주민인데 그 주민들에게 시장이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서 수렴을 했으니까 시장이 가든지 구청장이 가든지 납득할만한 해명과 이해설득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파트에 확인을 하니까 일체 그런 일이 없었더라 이말이죠.
다른 것을 잘하면 뭐합니까. 이런데에서 얼마나 행정불신이 야기되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그것은 우리 완산구청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행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데로 우롱당하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행정불신 부분, 이러한 것이 조속히 치유될 수 없도록 충분한 매듭절차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표에 보니까 송천동에 살고있는 의원인데 35사단 이전문제까 빠졌는데 왜 빠졌습니까.
○시장 김완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35사단 이전은 비예산사업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빠진것이고 저희가 사업추진의 의지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진 것으로 보고 사업추진에 의지가 전주시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양지구당 위원장들과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서명을 했는데 재원에 대한 확보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로 대두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계획이 빠져있다는 것은 가장 큰문제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그러면 의원님, 35사단 이전을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옮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남규 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그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없다고 하잖습니까.
○시장 김완주
그렇지 않습니다. 35사단을 형식적으로는 35사단은 국방부 재산입니다. 국방부 재산을 팔아가지고 국방부가 그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전주시 입장은 매각후에 옮겨준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시장 김완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하는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35사단이 그 땅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조속한 촉구를 위한 이전이에요. 그러면 지방중장기계획이나 그것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있어서 지금은 정치권에서 협의가 다 끝났으니까 밑에 전주시하고 국방부하고 협의절차는 어느정도 진행되고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지금 국방부 협의절차는 35사단에 후보지가 확정된 상태고 지금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린벨트해제 절차만 끝나면 바로 모든 시행은 조속히 이뤄질수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랑방대화나 움직이는 시청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써 민원을 다룰때마다 짜증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동 행정들이 열심히 하고있는데도 다 민원은 동사무소로 가지않고 의원들한테 대개 전화가 옵니다. 여기에는 다 의원님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의원들한테 옵니다. 이것이 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김완주시장의 출범이후에 민원이 있으면 각 부서가 있고 구청이 있고, 시청이 있고, 동이 있는데 왜 의원들한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저희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정도로 동행정이 바쁘고 인원에 동원되다보니까 찾아야 할 것을 못찾고 있고 동장님들도 가만히 보면 의원들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해주겠지, 예산을 타다 주겠지.
그래서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앞으로 동사무소에 동장들 임명은 유능하고 출중한 사람들로 할려고하는데 그런 인사방침에 변함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조금 시간이 더 나시겠어요.
○시장 김완주
아닙니다. 지금 용서해 주시면, 허락하시면 지금 가봐야 되는데 꼭 해야합니까.
○위원장 박종윤
오늘은 이창윤 위원이 간단히 질문을 하나 더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시장님 선거공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공약에 보면 불친절한 공무원 신고센타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에는 불친절신고센타가 7개소가 있죠. 시본청에 3개, 각 구청에 2개가 있는데 1회 적발자부터 징계대상자로 간주하고 계시죠.
또 2회 적발시 승진승급을 제한, 구조조정 1위 순위로 지정을 하고있는데 불친절 공무원에 대하여 이번에 인사를 반영한 일이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약속대로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지정이 되면 인사에 반영이 될겁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시장님한테, 가뜩이나 업무에 지쳐있는 공무원들의 뒤를 한번 생각해보시고 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타를 없앰으로써 활기찬 21세기는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김완주
위원님 말씀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점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불친절한 공무원이 제가 불친절공무원을 양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께서 불친절로 지적이되면 인사상에 불이익을 하겠다는 시장에 의지를 꼭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창윤 위원
시장님은 선거공약이 뚜렷하지만 그래도 지금 보니까 다 친절하고 그렇거든요, 공무원편에 서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기도 진작시켜주면서 풀어줬으면 좋지않냐하는 생각으로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다 친절하면 신고될 일이 없잖습니까.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셨으니까 그리아시고 가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시장께 질의할 사항이지만 여러 위원님과 시간을 나눠쓰기위해서 한계수 부시장께 이석환 위원과 최태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의회와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의하면 주요정책사항 결의안등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뒤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별 정례간담회를 수시로 개회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1999년도에 몇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부시장 한계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담회 개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4번을 개최했습니다만 의장단 회의를 두 번했습니다. 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간담회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7번, 사회문화위원회 9번, 도시건설위원회 6번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24번 개최를 했습니다.
○최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언론인도 배석하고 계시지만 모든 시책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언론에 공표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시책을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자신있게 이 자리에서 답변할수 있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간담회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에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은 언론에 공개된 후에야 우리 시에서 이런 시책을 준비하고 있구나, 다음에는 우리 위원회에 이러한 안건이 상정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많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방금전에 최태호 위원께서 시장께 질의하실 내용이지만 의원 지역구별 민원 및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해결지원으로 각동에 대한 사업은 의원을 통해서 발표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믿고있는 의원이 몇분이나 된다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어제도 완산구청 감사 중간에 위원님들의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하는 의원이 한분도 안계셨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의정활동을 적극지원하며 한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자랑스러운 선진지방자치구현에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이어서 전주시 교육환경협의회구성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에 여론을 따라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적인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조와 교육환경개선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우리시가 전통교육도시로써 명성과 자긍심을 되찾는 계기로 삼고자 교육환경개선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11월5일 제1차 전주시 교육환경개선협의회 개최 도심의 학교를 우선적으로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설치활용에 관한 건을 사업으로 선정하셨는데 이것은 전주시의 어려운 주차난 해소에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제4대 의회때도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뤄지지 못하고 이제야 이런 협의회에서 사업으로 선정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계부서로하여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도록 하고있는지 아니면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계수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것처럼 우리 시하고 교육청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서로 계획이 서로 합치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학교시설을 개방한다는 그 문제를가지고 있고 저희 시당국에서 추진의사도 학교주변을 정화하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각적인 그런 사업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가운데 주차장은 도심에 교통난을 해소함에 이어 양기관에 공동에 관리로 주요한 사업이라고 선정이 되기 때문에 몇 개소를 나름대로 선정해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검토가 아니가 사업계획으로 선정은 하셨죠.
○부시장 한계수
몇 개소 적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풍남학교라든지, 전주초등학교라든지 해가지고 몇 개소 교통여건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지리적인 그런 지형상 위치가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대상을 선정중에 있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있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본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설치현황을 보면, 54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었지마는 관용심사위원회라든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풍남제전위원회, 영화제전위원회, 백년사추진위원회, 천년맞이큰굿추진위원회, 문화축제자문위원회, 시립향토박물관추진위원회, 노사화합지원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등 33%에 해당되는 18개 위원회가 자료제출 시기를 기점으로해서 연간 한번도 운영일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점은 이해가 가는, 예를들어서 의원상해보상위원회는 그런 해당이 없을 때 위원회를 안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는 위원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생활에서 이런일이 자주 일어났을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되는 그런 위원회가 많다고 보는데 부시장께서는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며, 향후 시대여건상 필요없다고 사료되는 위원회는 정비를 하시던가 아니면 기설치된 위원회를 시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계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은 50개가 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두가지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것 하나하고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동안에 98년이 되겠습니다만 8개 위원회를 작업을 해서 통폐합하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일몰제라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가 있고그래서 만족스러울만한 성과는 못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필요없는 것, 실적이 없는 것들을 중앙에 계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통폐합하겠고, 계속해서 있는 것은 활성화 해가지고 소기에 제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시장에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에는 시청사하고 의회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럭설치에 관해서 이강안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에는 횡단보도와 차도경계부분에 폭 30㎝내외의 점자블럭이 몇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성인보폭 평균 60∼80㎝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에서 시각장애인들이 횡단보도에 점자블럭을 인지하지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정작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되고있다는 지적이 일고있고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현재 시청앞은 물론 청사내 출입문, 승강기앞 계단등에 설치된 점차블럭은 감지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원통형 점자블럭으로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알고계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설치된 현황을 알고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참고로 점자블럭에는 점형점자블럭, 선형점자블럭, 무늬형점자블럭이 있습니다. 점형점자블럭은 감지가 잘되며 위험한 횡단보도 계단등에 사용되고, 선형점자블럭은 유도점자로써 인도또는 시내에 깔며, 무늬형 점자블럭은 공중전화나 자판기앞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선형점자블럭문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것인고하니 우리 점자블럭 설치는 원통형으로 되어있어가지고 구두를 신고 밟게되면 감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선형점자블럭은 접지부분이 동그라니까 밟으면 쉽게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종류와 모형이 다른 브럭이 존재하는 쓰임새가 처음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현재 약86백만원을 투입·설치되어있는 장애인시설이 관련법규를 준수해서 제대로 시공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총무과장 이강안입니다.
최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작년 4월달에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보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처음에 이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법규에 정하는 최소한의 범주를가지고 시설을 하기위해서 일단 기본시설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완벽한 시공이라고 판단이 되지않아서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사거리 횡단보도의 경우는 도로구조상 차도가 인도가 라운딩으로 시공되어 있고, 점자블럭도 지금 현재 라운딩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현재 설치된 방향대로 따라간다면 곧바로 차도로 나갈 위험이 많은데 현재 시청앞에 설치된 점자블럭은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제질상 뒤틀리게 되어있습니다. 또 접착력약화로 재시공이 우려되고 또다른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이용자의 사용목적과 의의에 걸맞게 실질적인 눈과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시나 탁상행정의 편의위주로 이뤄지고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되고 기왕의 시설들이 무용지물화 되어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현재 설치된 점자블럭도 법규를 준수해서 재시공할 것과 새로 시공될 점자블럭설치시에는 팀장에게 관련법규를 철저히 숙지시켜서 재시공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당연히 지당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점자블럭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때에 우선 시행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단견으로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시행을 하면 되지않겠느냐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8월달에 장애인 또 시민단체,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종합점검을 해서 기왕이면 장애인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차원에서 종합검검을 해가지고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을 하기위해서 공사를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공중에 있고, 또 아까 재질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시공할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거의 90%이상이 현재의 재질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인정하는 제품을 시공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모자람이 없도록 최대한 장애인들에게 편리하게 활용될 수 없도록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낭비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사전에 연구도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총무과 질의를 하고자하는데 아직 보건소에서 자료가 오지않았기 때문에 오후로 미루겠고요,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송천동에 사는 주민 한분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본인이 직소민원실로 전화를 했는데 어떤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를 요구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얘기를 알고계세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어떻게 알고계시죠. 자료가 유출되었나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송천동 동물원건이 아닌가요.
○오정례 위원
맞습니다.
알고계시니까 질의하기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어떤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제기를 했는데 이틀후에 전화로 회신이 왔는데 시민께서 보신 것이 사실이냐고, 우리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그런일이 없다고 이렇게 전화로 회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시민의 제기가 부당한것처럼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럼 현장에 가보셨냐고 물으니까 아직 안가봤다, 그러니까 이분은 담당직원에 말을 듣고 회신을 한것이죠.
그리고는 그때서야 그러면 한번 가보곘다고 시민이 강력하게 제기를 하니까 한번 가보겠다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여기 직소민원계장 계시죠. 그런 전화 받으셨죠.
○직소민원계장 노홍래
예.
○오정례 위원
그렇게해서 회신을 끝냈습니다. 그랬죠.
그렇게해서 회신을 끝냈고, 그러면 한번 현장에 가보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분명히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직소민원실에서 이렇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알고계시다니까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아마 그 시기가 지난 11월18일 경이 될 것입니다.
어떤 조모라는 아주머니 한분이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동물원에 유모차를 가지고 가니까 지작물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작물이 구체적으로 어느부분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다른분한테 들은 얘기라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하고 대화를 끝냈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저희 직원이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해서 유모차가 들어가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직소민원부서에 근무하는 토목직한분을 현장에 나가봐라, 유모차가 못갈정도로 지작물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현장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내보냈더니 유모차가 못들어갈 정도로 어떤 지작물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단,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경사로가 턱이 조금 높은데가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동물원으로 하여금 낮추도록 지시를 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다, 그리고 이틀후에 저희 이것을 총괄하는 담당이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가서 봤더니 이 거시기(지작물)가 없더라, 어떤 부분인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분도 현장에 나가봤더니 말하자면 그런데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줘서 대단히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직소민원건에 대한 종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신상을 기록을 하거든요. 전화번호나 전부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만 그분 신상에 관한것이니까 따로 요구를 하시면 제가 오위원님한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전화는 했을지몰라도 완전히 조사가 끝나고 그랬을때는 오히려 저희한테 11월20일경쯤 됩니다만 그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오정례 위원
지금 감사자리입니다. 선서하셨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선서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여기 계장이 계신데 분명히 민원을 제기한 분에 말로는 현장에 가보지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가보지않고 담당직원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잠깐 직원한테 물어보죠. 갔는지 안갔는지, 그런 답변을 했는지를 물어봐주시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저한테 출장을 가겠다고그래서 출장을 내줬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토목직 한호수라는 직원한테 출장을 갔다와서.
○오정례 위원
그러며는 왜 직소민원계장은 주민한테 아직 가보지않았다고 답변을 했죠.
○직소민원계장 노홍래
처음에 첫날 17일날인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가지고 다시 전화가 왔을때는 제가 못나갔었고요, 그리고 20일날 토요일날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주민한테 회신을 할 때는 아직 나가보지않았다는 회신을 했잖아요.
○직소민원계장 노홍래
그때는 회신한 것이 아니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를 할 때에 본인이 그런 상황을 당한 것이 아니고 다른사람이 거기를 가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전화를 한것입니다.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화가 저한테 와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지장이 있는가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제가 당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갔다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뭣인가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현지를 한번 나가본다고 그러니가 그러면 전화하신 분도 현지를 나가봐서 한번 보겠다고 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화가 와가지고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 직원을 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직원도 동물원에서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는 못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경사도가 조금 급하고 인도블럭이 조금 요철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동물원 관리계장한테 정비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전화통화중에 주민이 제기한 문제가 정확히 있었죠. 한가지 정도는 지적을 했었죠. 유모차가 지나가지못할 정도로 뭐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직소민원계장 노홍래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뭣인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다름에 이틀후에 전화를 서로 통화를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주민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다음에 가보니까 그것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죠.
○직소민원계장 노홍래
없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뭣인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첫날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이틀후에 통화를 할 때는 본인이 거기를 가보니까 그 직원말에 의하면 어제 그것을 없앴다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직소민원계장 노홍래
그렇게 얘기 안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써 이제 그러면 그쪽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그정도 수준에서 조사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저는 전화 내용의 보고를 받고 그러면 직원이 빨리 나가서 뭣이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경사도, 턱을 고친다고 고쳐놨는데 그것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동물원에 민원인에 불편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고 들어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참 수고했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민원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민원인도.
○오정례 위원
질의가 길어지는데 사실 제가 이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하여간 제가 알고있는 것은 전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원인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감사담당관으로써 그 문제를 감사실도 있고 조사실도 있으니까 민원인이 제기한것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썻다면 그리고 파견한 직원이 시각을 날카롭게 가졌다면 그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를 제가 볼 때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것은 다시 판단해서 오후에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감사실에서 조사할 내용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간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아닙니다. 저는 한점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고받은 그대로를 보고를 하는것이고요, 앞으로 오정례 위원께서.
○오정례 위원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장님이 계시면 풀예산 집행에 대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기회조정국하고 복지환경국에 풀예산 집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10월달에 시장에 풀예산으로 4억정도 들여서 경노당을 8개소 정도를 짓겠다고 정책결정을 하셨죠.
○부시장 한계수
예.
○오정례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장은 작년 올해까지 경노당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 맞죠.
○부시장 한계수
제가 그당시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확인 한것으로는 무분별한 경노당을 지양하고 계획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작년 올해까지 시장꼐서는 경노당을 절대 짓지 않겠다, 당분간 짓지않겠다. 의원들이 민원 때문에 이것을 제기했을 때 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안했고, 그것은 제가 올해 연초에 시장하고 단독면담때 이와 유사한 민원을 한번 제기를 했더니 도비를 가져오면 해줄수도 있겠다, 도비를 가져오면 시비부담을 할수도 있겠다, 그래서 의회가 시민들에 민원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회차원에서 여론을 잠재워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최근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구청에 4개소씩을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죠.
○부시장 한계수
제가 확인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것처럼 앞에 중요한 용어가 빠진 것 같습니다. 무계획적인 경노당신축을 않겠다는 것이지 무조건 경노당 신축을 않겠다고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풀보조사업에 경우는 도비가 확보된, 아니면 중앙보조가 확보된 사업은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오정례 위원
기획예산과장이 잘 아시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작년부터 무계획적이든 계획적이든 경노당을 지을 의사가 별로 없었던 것은 맞죠. 작년에 세워진 두건은 아주 예산에 파행으로 세워진 것이 맞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경노당 신축비가 두가지 형태로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하나는 개별경노당 신축비 예산이 되고, 또하나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예산으로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무계획적인.
○오정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만 하세요. 무계획적이든 계획적이든 작년 올해는 짓지않겠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경노당 신축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기 전까지는 신축을 않겠다고 했죠.
○오정례 위원
그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해 왔던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래서 9월달에 사회복지과에서 개선방안을 만들어가지고 확정을 해서 그 이후에 풀로 4억원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풀예산 8곳 해서 기획예산과 2억5천, 복지환경국 1억5천인데 올해 이것을 집행할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가 이미 사회과에다가 배정을 했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배정은 했는데 올해 집행할수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사업부서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부시장이 답변하세요.
올해 공기가 겨울에 얼마 남지않았는에 집행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원인 행위만 되며는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 한계수
그문제는.
○오정례 위원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풀예산을 써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시장이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의회에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맡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것은 회계상에 위법이 아닌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켜서 할 것 같으면, 그리고 시장에 입장이 바뀌었다면 내년에 정식예산으로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분명히 개선방안을 9월달에 만들었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10월달에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예산실무자에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고이월된다, 명시이월된다, 그 부분은 생각지않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내일 복지환경국장이 왔들 때 감사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내일 다시 할까요.
제가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내일 본인한테 다시 들어야 겠네요. 풀예산으로 아무리 집행에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고 또 풀예산의 성격이 뭡니까. 한두개 정도 미리 예측되지못한 사업에 대해서 시장이 할 수 있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8개씩이나 풀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적법을 떠나서 합리적이지를 못하잖습니까. 이렇게하면 당연히 시장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다, 생색내기다라는 얘기를 들을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오히려 그간에 경노당을 무계획으로 지은것보다 지금은 명확한 기준을 두고 또 그 위원회에서 신축배당을 선정하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우리는 시장님이 기준을 마련할때까지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아주 부당하고 우리가 표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하는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결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정례 위원
시장이 원칙을 세울때까지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윤철
하지만 그간에 경노당을 보면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많은편에 들고요.
○오정례 위원
왜 제가 질의한것에 대해서 자꾸 답변을 회피해 가세요. 내일 복지환경국장하고 시장이 있을 때 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5분입니다. 중식 때문에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과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 추진 현황의 자료가 미흡한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금년도 감사활동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감사는 종합감사로써 완산구청 1개소를 실시했고, 부분감사는 덕진구청, 시립도서관, 완산·덕진보건소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덕진구청이라고 되어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추진실적에 재정상 조치가 8억26백695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재정상조치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각종 세에 누락되어가지고 5억8천8백85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각 구청에서 세누락이 되어서 추징을, 추징하고 회수가 5억86백915천원인데요, 연가보상금등 제외수당에서 176만7천원, 거마로 용지매입지에 4억47백727천원, 지방세 추징이 799만5천원, 국공유재산임대료에서 22백11만4천원.
○이석환 위원
재정상 조치에 해당대상이 공무원이 아니고 누굽니까. 민간인이예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공무원도 있고, 지방세추징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추징을 해야죠.
○이석환 위원
이내용을 서면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것과 구분을 해서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총무과장 이강안입니다.
○이석환 위원
오전 질의시간중에 본위원이 시장에게 질문한 내용을 다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 위탁교육으로 전주시가 공무원들 그리고 일부 시의원을 포함해서 시행을 하고있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이석환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학기 등록이 99명, 2학기 등록은 몇 명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81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등록율이 2학기 들어와서 적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가 등록을 강제할수 없어서 권유하고 독력을 했었습니다만 본인들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계속할 수가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추진해야 되는것들이 있어서 지속하기 어렵다고하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1학기 출석률은 자료에 의하면 56%로 평균 출석율이 되어있는데 2학기 출석율은 이보다 더 떨어지고 있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30%정도로 보고있는데.
○총무과장 이강안
물론 평균적으로 따져서 많이 나온날 적은날 그렇습니다만 2학기때 조금 더 저조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출석저조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대부분 본인의 개인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사무실의 업무관계나 일이 복잡해서 업무과중으로 올라간 것으로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죠. 그러나 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본위원이 파악할때는 업무과중도 이유가 되지만 교육 내용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 나름대로는 교육계획을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한둘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업무과중이나 시간관리를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이석환 위원
1학기 과정을 마치고 나서 본위원이 시장에게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당시 부시장은 노장택 부시장이었는데 두분에게 제가 건의를 하기를 기왕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고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지않도록 또 교육에 취지가 충분히 살려질수 있도록 특단에 배려를 요청했었는데 2학기 와서 출석율이 더 떨어지고 등록율도 더 떨어지고 이러한 것은 특단에 어떤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하는 중에도 교육을 철저히 받을수있게 해달라고 지시를 하신 경우도 있었고, 저희들도 간부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교육에 많이 참여하도록 개인적으로도 독려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1학기때 계획단계의 업무집행과 2학기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시간 내기 어려움이 더 많았지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석환 위원
예산을 8천만원 세워서 집행되고 있죠.
○총무과장 이강안
네,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내년도에 제2기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예산도 8천만원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이석환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기가 내년도에 그대로 시행된다면 지금 현 상태의 문제점을 안고서는 곤란하다고 보는데 그부분은.
○총무과장 이강안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시킨다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의지나 또는 본인들의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는 자세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운영과정이 저희가 너무 장기간이었지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 또 교육과정을 실질적인 쪽으로 개선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하는.
○이석환 위원
취지나 의지는 좋은데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부분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금년에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보완을 인정하시고요.
○총무과장 이강안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일단은 예산은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행하는 방법은 다시 보완을 해서 철저한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석환 위원
문제점은 철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볼때는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약에 검토후에 더 이상 이런 교육은 안되겠다고 판단을 하시면 과감히 철회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거기까지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충분히 그런 각오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교육생들, 기왕에 금년에 등록을 했던 교육생 다른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교육계획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은 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23번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보조현황이 있죠. 한국자유총연맹 전주시지회 보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조단체는 기획조정국에서 하는데 이 부분만 공보담당관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전부터 반공단체는 공보처 등록된 단체로 되어서 계속 공보담당관실에서 취급을.
○이석환 위원
여기에 집행한 영수증 철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이 전혀 첨부가 안되어있는데.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이 결산해서 정산해가지고 정산서만 받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내용을 첨부해야 되지않겠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추가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이석환 위원
다음은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른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할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한가지만 예를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내에 노후된 교량이 많이있죠. 그 노후교량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가운데 교동과 서학동을 연결하는 남천교도 노후교량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러한 계획들이 나오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놓고.
○이석환 위원
과장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남천교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98년도에 5천만원, 99년도에 24억5천만원, 그런데 98년도에 계획을 보면 아예 98년 99년은 아예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고 2000년도 역시 계획이 없고요, 2001년도부터 12억5천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금년에 제출한 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2000년도에 10억원, 2001년도에 50억원, 본위원은 이런 부분을 너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계획도 다를 뿐더러 1년단위 조차도 사업에 대한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남발하는 형식에 이런 지방재정계획을 세울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원래 지방재정계획은 5년 중기계획으로써 매년 변동하도록 되어있는 연동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한번 수립되었다고해서 전혀 변동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석환 위원
그부분은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내용을 3년것만 보십시오, 87년도, 98년도, 99년도만을 놓고 보세요. 불과 1년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해마다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50억 했다, 12억5천했다, 10억했다, 그리고 세웠다 안세웠다, 그다음에는 또 세웠다. 이것은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감을 잡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번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확정해서 보고를 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수정하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97년도하고 98년도 2개년도의 계획서만 놓고 볼때도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있고요, 금년것까지 놓고보면 더 불합리해 집니다. 전주시가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런식으로 세운다고 봐서는 이것은 큰 오류입니다. 이번에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시면 그 부분까지 다살펴보십시오. 꼼꼼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기획조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천으로 되어있는 곳에 물에 흐름이 변경되가지고 이제는 하천으로 사용하지않고 일반 답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경작을 하고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공부상에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은 것은 답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절차를 내릴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현장답사를 해서 대장과 일치를 시키는 것이 행정이죠.
○유창희 위원
만약에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임대를 해주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건축자체가 불법인데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일반인한테 그사람이 임대를 해주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불법건축주가 우리시는 아니죠.
○유창희 위원
시는 아니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거예요.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전주시가 관리하고있는 재산이 있죠. 그것을 국공유재산이라고 하지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기획조정국소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을것이고, 도로과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각 부처마다.
○유창희 위원
각부처마다 관리하는 재산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기획조정국 소관에 잡종재산이 대부분 수익이 올라올 수 있는 재산이 많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유창희 위원
그래서 대부료 수입을 대부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구청을 돌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아까와 같은 경우에 공부상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논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공부상에 하천인데 하천으로 계약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뭘로 계약을 해주냐면 답으로써 임대계약을 일반인한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전주천이나 삼천천 그런 천을 보면 사실상은 하천인데 하천중에서도 제대로 하천으로서 기능을 못하는데는 개간을 해가지고 뚝을 쌓는다든가해서 논으로 벼를 심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럴때는 공부상으로는 하천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또 하천을 사용하고자하는 사람의 목적은 논으로써 농사를 짓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우리시가 관리하고있는 재산이 원래는 하천으로 지목상에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가보니까 하천이 아니고 논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을 경작을 하겠다는 일반시민이 있으니까 우리시가 그사람과 계약을 맺었죠. 논으로 사용을 하고 임대료를 1년에 쌀한가마를 내라라는 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잖습니까. 그랬을때는 행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하천에 대해서는 대지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를 제방을 막아가지고 경작을 한다고 했을때는 공부상은 하천으로 되어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점유자가 사용목적이 거기에다가 벼를 심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반시민이 공부상에 지목과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은 현 관리상에 지목이 다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얘기하는 하천이라는 것은 지엽적으로 제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달리 얘기를 하면 우리 전주시가 관리하고 있은 잡종재산중에 전이나 답이나 아니면 임야나 도로나 하천이나 제방이나 이런 것들이 공부상에 표기가 다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 관리상태는 그것이 전부다 밖에서 관리를 하고 있은 상태가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상에 지목과 현 임대계약을 해주고 있는 관리상에 지목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이것이 일반 민간인이 그랬다면 그때는 행정절차를 취하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일반인이 임야로 되어있는 지목을 개간을 해가지고 밭으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데 행정절차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은 현실과 공부를 일치시켜야 맞죠.
○유창희 위원
국장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반민간인이 그렇게해도, 공부상에 지목으로 통일을 시켜주든 아니면 현 관리상에 지목으로 통일을 시켜주든 둘중에 하나를 현장답사해서 둘중에 하나를 종료를 해줘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시가 관리하고있는 잡종재산에 현황 파악을 안해보셨죠. 공부상에 지목과 현 관리상에 지목이 어느정도나 틀리는가.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파악은 안해봤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볼때는 아마 반수이상은 틀리는 것으로 현황파악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구청을 전부다 돌으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양구청에 민원봉사과의 지적계에서는 그것이 가능은 한데 문제는 현황파악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관리상태를 알아볼수가 없잖아요. -지적계에서는-
그러나 지금 현재 재산을 관리하고 있은 관리부서 즉, 기획조정국과 문화 해당부서에서는 현재 관리상태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상태를 부서별로 정리를 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구청에서 하고있잖아요. 시청에서 도시건축과인가 그쪽에도 지적계가 있기는 한데 그런 담당은 않잖아요. 구청에서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구청에서 하고있습니다.
구청으로 전부다 현황파악을 조사를 해서 구청으로 이첩을 시켜주면 양구청의 지적계에서 물론 업무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겠지만 그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강구해 주시고 그렇게해서 양구청의 민원봉사과 지적계로 이첩을 시켜주면 거기에서는 일괄 정비를 할 수 있답니다.
○유창희 위원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만 하면 일괄정비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관리하고있는 재산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법규에 맞게 해놔야 되지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순간에 어려움이 일시적으로 일에 양이 많으니까 어려움이 있을수 있겠지만 그렇게 업무가 국별로 협조가 이뤄질수도 있도록 부시장님이 꼭 이부분은 지시를 해줄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상에 지목현황이 통계가 안나오다보니까 어떤 우를 범하고 있냐면요, 저희가 관리하고있는 전체 잡종재산중에 우리가 대부계약을 맺어서 임대수수료를 올릴 수 있는 재산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양구청에 업무보고를 받을때마다 물어보면 최선을 다해서 거의 다 찾아냈다고만 하지 과연 찾아냈는지 안찾아냈는지 해당국에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본청에서 검토해본바가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유창희 위원
본청 재무과에 재산관리계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유창희 위원
거기에 몇 명이 배치되어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3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양구청을 보니까 총무과 관재계에서 담당을 하더구만요. 관제계는 인원이 한명씩 배치되어있어요. 양구청에 한명씩이 전주시내 전체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를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관리를 한다고 본다면 최소한 국공유재산 전체 현황이 테이타 베이스화가 되어있어야만 될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런 작업들이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중에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국공유재산에 정보데이타베이스 작업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연구를 해보시고, 그렇게 할수만 있다면 현황 파악을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하는쪽으로 내년도라도 바로 추진을 해주시고, 제가 국공유재산 전체중에서 임대현황을 알아보니까 완산같은 경우는 전체 국공유재산이라고 자료를 저한테 준것중에서 임대한것만을 계산을 해보니까 3%더라고요, 물론 저한테 준 자료는 거기에 공공용 재산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럴것으로 보고 3%라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그 해당 구청에서 그것을 정확히 해낼수 있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때는 전주시에 모구청에는 국공유재산이 예를들면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저한테 보고를 했던 자료를 보니까 약 1,000평방미터가 국공유재산이라고 보고를 해줬는데 그중에 임대계약을 내준 것은 170,000㎡인가 그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고자료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때는 얼마나 웃겠어요. 그리고 덕진구청을 가서보니까 덕진구청도 마찬가지로 그와 유사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관리하고있는 국공유재산을 정확히 현재 관리하고있는 상태대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그 파악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으면 꼭 데이티베이스화를 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인적자원을 줄여주시고 그렇게해서 공공재산과 대부를 할 수 있는 재산과에 구분이 정확히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불시재정에 충당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얼마나 열심히 관리를 하고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본청이나 양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인력관리 방안까지 함께 검토를 하셔서 정확하게 공공용재산과 대부를 할 수 있는 재산을 구분을 정확히 해주시고 대부를 할 수 있는 재산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있는지 그것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시재정수입에 충당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하실수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시세입을 확충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는 지방세는 어느정도 한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머리를 돌려야 한다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세외수입 확충중에서 우리 시가 가지고있는 잡종재산 또는 재산찾기운동이라든가 또는 방금 말씀하신데로 잡종재산중에서 과연 대부료를 제대로 부과를 하였는가, 또는 대부료를 부과할때는 공부상에 지목과 실지의 지목과 이런것도 대부료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실사를 해서 일치를 시켜야 되겠고, 또 개인이 점유하고있는 땅중에서도 필요치않는 시유지, 이런 것은 실지 점유하고 있은 분한테 불하를 해주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내년부터는 시유재산 일제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저희 시유재산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목이 공부상 지목과 현재 관리상에 지목이 틀린 부분도 각 국별 협조를 이뤄서 반드시 우리재산만큼이라도 이뤄질수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질문을 할려고하는 내용중에 국장님의 답변이 미리 나와버렸는데 기획조정국에서 준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조각땅들을 매각한 건수들이 있던데 그 작은 땅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있는 토지주 옆에 붙어있는 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을 치르기위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서 전주시가 발행해야 될 지방채도 1천억 이상이 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재정확충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을 큰건을 내놓는다고 해서 매매가 이뤄지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을 해봤던 것이 조각땅들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용료나 대부료를 내지않는 사람들, 미납자 현황을 조사하다보니까 이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한 땅들을 임대를 하고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내땅안에 내 집안에 들어와 있는 시유지 구도가 한 5평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아니면 누가 임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단점유를 하고있으면서 임대료는 내지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부분도 같이 계획이 넣었다고 하니까 전체 전수조사를 하시면서 이왕이면 민원인 입장에서도 그 가격이 싼 가격은 아니겠죠. -공시지가로 팔아야 되는 것이니까- 필요한 땅을 적기에 사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고,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대부료 미납자 관리하는데 힘들고 또 그들을 대부관계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애로사항을 겪으면서 인력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계획에 넣으셨다고 하니까 꼭 하셔가지고 시재정에도 조각땅을 꼭 매각을 해서 시재정에도 충당을 하고 집행부에 업무도 원활하게 돌아갈수 있도록, 그동안에 보면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꼭 소극적인 자세에서 매각절차가 이뤄졌던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나서서 이들한테 통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랄지해서 땅을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매각절차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나눠준 자료 232쪽에 보니까 국유지 현황이 나와있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매각한 겁니까, 매수한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매각한 것이고만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송천동 2가 170번지 있잖아요, 1,927㎡ 이것은 매수자가 우리 전주시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국유지를 전주시장으로 명의를 변경시킨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면적과 금액을 놓고 봤을 때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요, 받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국유지는 안 받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어떤 결정에 의해서 국유지가 넘어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국유지는 관계부처에 매각승인을 요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저희 시에서 매각을하는 것입니다. 국유지를 매각했을 때 우리 시의 수입은 30%만 저희 시 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국유로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다음에 234쪽에 있는 시유지 현황은 해당되는 사항들은 전부다 승인안을 다 맡은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해당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평화 2가 259 - 56번지 임야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에 있던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
○유창희 위원
이것은 얼마전에 동의안을 맡았던 교환토지 두필지 나와있는 그땅이고만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에서 민간사회단체 정액보조 임의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돈을 무작정 주는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은 사업계획을 첨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검토를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잘 꾸며서 오면 돈이 많이 나가고 사업계획서를 잘못꾸며서 오면 적게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 행정이라든지 전주시민들에 서비스의 질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국가시책이나 지방정부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이런것에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사업의 규모나 이런것에 따라서 달라지죠.
○김남규 위원
그런데 내가 돈이 들어간것들을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과에서 3건이 있고, 재무과에서 한건이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한건이 있는데, 제가 감사에서 지적을 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에 사후관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돈줘놓고 현장이라도 한번 나갑니까. 2백만원을 줬던 백만원을 줬던 자료를 보니까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그러면 돈주고 그런 것이 아니냐고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게되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실지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나중에 정산서가 들어오게되면 정산서와 당초 사업계획서를 확인하는 이런 절차는 저희들이 밟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지적할려고 하는 대목은 그 돈을 줄때는 쉽게 내주는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잘 안되가지고 가보면 돈은 2백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썰렁하니 사람은 없어요.
우리 예산은 얼마고 시예산은 얼마고 이렇게 써놓고 가서보면 그런 사례들이 민선이후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것들도 앞으로는 돈이 백원이 나가든 천원이 나가든간에 현장확인을 해야 될거라고 봅니다. 사진찍고 간이세금영수증, 카드 이런 것을 서류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현장행정을 강화시켜달라는 의미로 촉구하는 것이고 재무과에서 보니까 지금 한국 담배판매인 조합한테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4조 6조에 의해서 돈을 주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돈을 어떻게 썻는가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방세 세수입 때문에 그사람들 띵깡부리니까 강원도 통일전망대 구경시켜주라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도 줬고, 재작년에도 줬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드렸는데 정산서나 사업계획서는 회계관계철에 첨부가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필요로 여긴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른 과것은 다 잘 되어있는데 담배판매인 협회 8백만원 나간 것은 전혀 그 이후의 서류가 재무과것은 없어요. 제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그 전에 서류를 완벽하게 꾸몄던 서류가 없던간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를 할 때는 앞으로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그사람들도 뜨끔뜨끔하게 해서 시비의 낭비를 줄이자는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에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개 감사담당관시 업무보고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방감찰을 하고 정책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두가지만 짧게 질의를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종운
감사담당관 박종운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추석을 전후해가지고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감사원, 행정자치부, 도에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기동감찰이 저희시에 왔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상을 통해서 보았으리라고 봅니다만 인접시인 익산시에서는 징계가 두건이 나왔고, 고창군, 정읍시 할것없이 많은 지적거리가 나오고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되었건 간에 저희가 미리 했기 때문에 한건에 지적사항도 없다, 자료에서 저희가 내드렸습니다만 공직기강에 아주 만전을 기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남규 위원
보통적으로 감사자료에 보면 공무원에 비위사실이나 적발 이런것만 되었지 사실은 정책감사나 예방감찰을 한 것이 하나도 안나왔어요. 업무보고시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것들도 써야죠. 새천년을 앞두고 정책방향이나 예방감찰쪽으로 가야 하지않겠습니까. 계속 비리만 잡고 이렇게 뒤치닥거리만 하고 이런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한것입니다.
지금 국민여론조사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부패수준이 90%라고 해요. 어느 리서치를 다 조사해도 최하로 98%에서 90%사이가 나와요. 이것이 국민의 정부에서도 개선되고 있지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부패지수가 43위입니다. 국가위험도는 8위고요. 인천 노래방 사건나면 꼭 무슨 대형사건뒤에서는 항상 뭐가 있잖습니까.
물론 감사를 하다보면 어려운 점도 많이 있죠.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조금전에 김남규 위원님께서 비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적법성이나 또는 합목적성 그런데에 주안을 두고 감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비리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내부 고발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동료 공무원이다보니까 이렇게 뜻에 따라서 있고.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런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일로 중요한 것은 정책감사를 못하는 것이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여러번해서 많은 시정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시민이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불편하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전 구간을 전직원을 동원해가지고 불편한 사항을 신분상 조치가 아니라 행정상조치로 복원을 하고 또 하수구랄지 여러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달에 한번정도는 그런 사항들을 부시장님의 명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부패방지법의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99년 8월자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하냐면 전문인을 등용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회계사라든지 변호사, 환경전문가, 시민운동 그래서 시민감사관제도를 정착시키고 감사담당관을 계약직을 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중앙부서에서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다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계약, 입찰, 감리 이런 부분에서도 애매할때가 많죠. -현장을 나가서 보면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이것이 사후감사래가지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때도 있습니다.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는 것.
○김남규 위원
그런데 전주시는 지금도 감사를 해보면 전주시는 몇급이하는, 윗물은 맑은 것 같은데 밑에는 아직도 그런 것 같죠.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가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다루지를 못했고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거에는 계단위로 업무가 분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단위로 업무분장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독범이 아닌이상은 과장한테 전반적으로 책임을 묻고 그 단위부서의 책임자한테 책임을 전체적으로 묻는 그런 감사를 펴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앞으로 감사를 더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담당관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싶은 것이 지금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사를 하고 있죠. 천안시를 제일 먼저했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예.
○김남규 위원
전주시에 감사원감사가 온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저번에 전주시가 생긴 이후에 이렇게 한꺼번에 12명이라는 감사원이 3개반으로 나와가지고 감사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저번에 청소분야, 월드컵분야, 10억이상 공사분야에 대해서 월드컵하고 청소분야는 성과감사고요, 10억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특감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치가 내려와봐야 알겠지만 제가 듣고 있는것으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지금까지 받은 중에서 전주시가 가장 훌륭하게 잘되어있다, 그래서 벌을 주는 것 보다는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상을 주기위한 준비를 저희가 자료를 얼마전까지 보내줬습니다.
참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민선 1기때보다는 2기때 질도 높아졌고 열심히 하고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 2천여 공무원들에게 주지를 시켜가지고 그런것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주위를 환기시키는 것이고,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정책감사와 예방감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구체화 해가지고 사례도 들고해서 투명하게 미리 방향을 알아야지 지금 일선 공무원들은 감사 때문에 귀찮아서 죽을려고해요. 시의원감사있지, 감사원감사있지, 도감사있지 구청가면 감사 때문에 뭘 못해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1년 계획을 알려줘가지고 행정력 낭비를 할지말자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를 보면요, 6쪽에 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신문고라는 것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신문고는 특수하게 제작된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이나 공무원의 어떤 원성이나 이런사항들이 있으면 신문고를 통해서, 가령 예를들면 그것을 누르면 '뭣을 입력하십시요'라고해서 고유넘버를 그분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전화에 녹음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조사나 또는 해결방안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신문고에 녹음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자기 고유비밀번호를 누르면 자기가 얻고자하는 답을 들을수가 있고, 또 그것이 미진하면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동안 운영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지금 저희가 민선 2기 출범을 해서 직소민원처리담당이라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바와 마찬가지로 98년보다는 99년도에, 98년도에 반짝했다가 99년도에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어려운 신문고를 이용을 않더라도 오전에 오정례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전화로도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방문으로도 그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설치한 신문고는 그렇게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이완구 위원
자료화면에 보면요, 감사자료에 보면 97년도에 11건 98년도에는 20건, 99년도에는 7건, 그래서 총 38건이 계속 보면 연도별로 감소가 되는 것을 알수있는데 방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직소민원처리 접수하는데 그것이 두종류가 있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저희는 서면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받는 경우, 또 내방을해서 받는 경우, 또 인터텟신문고를 통해서 하는 방법, 조금전에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수한 신문고를 통해서 받는 방법 이렇게해서 올해 8백여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한바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처음에 운영실적을 보면 총38건인데 또 직소민원처리를 보면 인터넷신문고는 423건이 되어있고, ARS는 7건이 처리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추세로보면 인터넷신문고는 나름대로 실적이 좋은데 ARS신고는 7건인데 이것을 폐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신문고 예산은- 실질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또 받고 이런 번거로움보다는 전화로하면 직접 통화할 수가 있는데 편리한 것을 이용할려고하지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이용을 잘 안할려고하는 추세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연구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분명히 안올렸습니다.
○이완구 위원
실적하고 나름대로 직소민원처리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왜 틀립니까. 38건하고 423건하고 유인물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다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운
38건은 순수한 97년부터 내려온 신문고이고 또 인터넷을 통한 신문고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문고를 따로따로 분류를 했기때문에 그런 숫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자료를 구분해서 잘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빨리가죠.
○감사담당관 박종운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다음은 기획조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 66쪽에 98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나와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왜 편성해요.
○감사담당관 박종운
추경예산은 세입재원이 발생이 되었다든가 또는 세출예산의 증감필요를 느꼈을 때 추경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에 의하면 명시이월이 총 25건에 약 168억원정도 되죠. 그것이 명시이월 되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사업착공을 하지못한 것, 즉 원인행위를 하지못한 것을 다음연도에 시행을 하기위해서 넘겨서 하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이완구 위원
유인물 자료에 보면 총 25건중에 20건이 액수가 122억입니다. 그것이 98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것이 아니고, 98년도 추경이후에 설립된 예산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다가 명시이월 넘어가는 것도 있고, 또 추경에 계상이 되었다 넘어가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0건이 122억이 98년도 2회추경 예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주로 추경에 계상되어서 넘어가는 것이 확률적으로 많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까 추경예산을 왜 편성합니까했더니 세입 세출 증감에 요소가 있을 때 한다고 그랬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추경예산에 원칙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위법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집행을 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어떤 여건에 변동이라든가 또는 예를들어서 도로를 내야겠는데 매입협의가 잘 안되다든가 -가격차이로- 이래서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을해서 사업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주로입니다.
○이완구 위원
어쨋든 98년도에 명시이월금 168억원이 당해연도에 완료될 사업에 편성이 되었다면 어쨋든 시민들한테 복지시설이나 모든 것에 더 충족시킬수가 있지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죠. 빨리 되어있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이익이 있었고 편리함을 제공할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완구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우리 기획조정국이 예산총괄부서이잖아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꼭 당해연도에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과거에는 사업의 규모가 얼마 안되는 것은 당해연도에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와서 사업규모가 크고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완결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해연도 사업계상을 해서 당해연도에 끝날려고 노력은 하고있습니다만 여건상 어쩔수없이 이월을 하는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장님이 계실 때 질의했던 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응답 내용을 들으셨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심영배 위원
특히 첫 번째 내용이 통반설치조례와 관련해서 통반에 설치는 전주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본위원에 판단인데 전번 임시회 공개의회에서 밝힌 기조국장에 의견은 행자부에 지침을 통해서 개정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조국장에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혹시 내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
○심영배 위원
의회에 통반설치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도 그와같은 입장을 밝혔고, 본회의석상에서 본위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도 행자부에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개정할 수 없다고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있는데 제가 모르는 어떤 다른 근거가 있는가 해서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맞습니다. 심위원님 말씀이.
○심영배 위원
그런데 그때는 오해가 있어서 그와같이 대답을 하신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는 그때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통장이나 반장은 우리 전주시에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도의 예를 본다든가해서 이것을 조정을 해야 할것이 아니냐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떤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때 표현은 분명히 행정지침을 통해서 개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표현상에 문제로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심영배 위원
다음에 다시 시각 차이가 있는데 다른 도나 시에서 가지고 있는 10년이상 70년대에 만들어진 통반설치조례를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참고하고싶다는 뜻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살면서 우리시에 판단으로 필요하면 할수도 있는 거예요. 통반설치조례를 우리시가 개정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개정안을 낼수도 있고 제가 낼수도 있습니다. 통을 광이라고 붙혀도 됩니다. 예산도 더 계상을 해서 통장수당을 더 올려줄수도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우리시가 고칠수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자고요.
다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다른시도의 예도 보자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정신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적으로 우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다 이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심영배 위원
그것을 하나 분명히 확인하고, 아까 시장께서 향후에 주민자치센타의 전개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밑받침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다음에 아침 질의사항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과장님이 편하시면 같이 대답을 주셔도 좋겠네요, 삼천동 청솔금호 아파트에 전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 일이 있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심영배 위원
그래서 70%이상이 동을 옮기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의견이 표출이 되었었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심영배 위원
그리고 그것은 시장에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서 비롯되었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사실은 그 전에도 산발적으로 그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요구는 있었지만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절차이행에 들어간 것은 시장의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서 이뤄진거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러죠.
○심영배 위원
그런데 일련에 이유를 달아서 부결처리했습니다. 부결처리를 한 후에 본위원이 보기로는 경천동지할 실수를 우리가 저질렀다, 주민들을 전부 모아서 투표를 실시해서 그것이 시장이 직접 가가지고 동을 옮겨주겠다고 해가지고 절차를 다 진행을 해놓고서는 결국 의회 동의과정에서 부결이 되어서 못해줬는데, 그러한 이른바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수습을 좀 잘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본위원이 시장님의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랑방좌담회에서 수렴해온 의견이니까 시장이 가든가 아니면 구청장이 가든지 주민들이 이해 납득하는 과정을 분명히 가져달라는 질의를 분명히 했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이행을 안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지금 저희들이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타당하니까 구청장님께서 현장이 나가가지고 그 문제를.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공문으로 저희들이.
○심영배 위원
문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현지에 확인한바에 의하면 주민투표까지하고 시장이 다녀가서 전부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와중에 우리는 의회에서 아까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고,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아파트 관리소에서 시청으로 어떻게 된거요하고 물어보니까 여차저차해서 부결되었다라고 이때사 대답을 한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시에 입장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동사무소로 가는 공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동간 경계조정이 안된다라는 이것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사람이 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다른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해도 그 불신을 거둘수가 없고 주민과의 신뢰를 회복할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본결과, 오전에 그렇지않아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다시 재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그 문제가 통장님들끼리 대표성으로해서 얘기는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한테까지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은 앞으로 다시 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심영배 위원
제가 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시장이나 구청장이 가서 충분히 납득하는 과정을 가져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적어도 동장이라도 현지에 가서 새로운 아파트니까 마이크라든가 기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했던 사안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여차저차해서 부결이 되었다라는 설명하는 과정을 가졌어야 됩니다. 통반장제도에 본위원이 관심을 갖는 뜻은 통반장이 지역대표성을 상실했다는 점이예요. 통반장이 회의에 불러놓고 통장들한테 얘기하면 그사람들이 자기 통원들한테 자기 반원들한테 오늘 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시정내용을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까.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우라까애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명예를 주고, 새로운 지위를 주고, 보수와 명예와 예우를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자는 것이거든요. 다 맞물려 있는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구청장한테 보낸 공문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즉시 방안을 수립해서 과장님이 가시든지 아니면 구청장이 가든지 사랑방좌담회 할 때는 잘도가더니 왜 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시키십시오. 불만이 나오지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해관계를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다른 사항을 하나 묻겠습니다.
정보공개가 금년에 실시 2년째인데요 금년에 본청에서는 약 몇건정도가 공개가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접수가 47건 해가지고 공개건수가 40건정도 됩니다.
○심영배 위원
7건에 비공개에 대해서는 이른바 공개여부를 결정하기위한 심의회를 운영해서 하고있는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고있는가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7건은 개인정보의 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그러면 7건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 정보에 내용과 간단한 관련사항을 하나 목록하여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다른 사항을 한두가지를 묻겠는데, 지금 민원실에 창구를 설치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접수를 저희들이 해줍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심영배 위원
창구를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정보공개창구라고하는 팻말을 달고 그렇게 하고있죠.
다음에 또 우리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의무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보관관리하는 정보를 알기쉽게 목록하여서 비취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리고 전주시 본청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정보에 총체입니까, 아니면 그중에 주요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까. 책으로 만들어서 비치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심영배 위원
그 책도 한권, 구에서도 정보공개제도에 이행실태를 체크해 보니까 양 구청이 굉장히 활발하게 공개건수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보공개제도가 비교적 잘 운영되고있는 것으로 보면서요, 잘 아시겠지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우리시가 주민에게 무슨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들중에는 이기심에 의해서 자기 사업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른바 선량하지않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이행한다는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오해가 없도록 공개창구에 전담직원을 잘 감독을 해주시고 또 각과에서 변동하는 정보, 새로 작성되는 정보들이 책자를 한번 만들어놓고는 계속 누락시키지 말고 계속 추가여부를 꾸준히 검토해주시고 그렇게해서 공개제도가 실효를 거둘수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침에 말씀을 하셨고, 또 엊그제 구청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해보니까 주민자치센타에 성공적 실험을 기약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가 한 일은 업무를 입안시켰고, 자치위원회를 구성 켰고, 여러 공간을 확보했고, 그 공간에다가 주민문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나타나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주민들이 불편해졌다, 업무가 이관되니까 불편해졌다는 겁니다.
다음에 소수에 한가한 부녀자들만 공간을 활용한다라든가, 또 교실을 운영하는데 예산뒷받침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정도에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야 힘들다, 못하겠다"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실험되고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6월 이후에 전면 실시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모 구청장님은 해서는 안된다고 단정적을 얘기할 정도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냥 듣는데로 흘러가게해서 부정적인 요인이 계속 가중되게 함으로써 우리시는 하지말자고 행자부에 낼것인지 그 어떤 입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6개월 밖에 남지않았는데-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지금 제 개인에 의견을 말씀하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전주시의 입장을, 전주시의 입장을 말씀드릴 형편은 제가 못되고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 나타난 것은 저희들이 1차에 동사무실 기능전환은 전라북도에서 저희 전주시 4개동만 시범으로 하고있는 중입니다. 시범으로 하고있는데 어떤 동사무실이나 어떤 행정기구가 바뀌어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소소한 문제점은 있을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가 정책으로 되어가지고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만 알고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전체에서도 알고있을 것이니까.
○심영배 위원
보완해서 가야 된다라고 과장님의 의견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보완해서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첫째 행정력을 보강해 줘야 됩니다. -이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행정력을 보강해줄 것이냐, 전담직원을 배치를 못할 것 같으면 자원봉사인력이라든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지역에 살고있는 우리 시공직퇴직자들이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라든가, 대학측에 협력이라든가, 하여튼 그렇게 무료봉사자를 통해서라도 행정간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행정력이 보강되어야 되고요,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표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됩니다. 제가 4개동중 3개동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3개동이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편의적으로 임용합니다. 걸출할 명망가들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명망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별 계층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미 뽑아버린 경우는 어쩔수없거든요. 뽑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지역으로 가서 부분 부분 층층을 대표할 것인가, 하여튼 이런 것을 종합해서 대표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실험하고있는 내용들은 너무 소극적인 실험입니다. 아까 시장께서도 답했지만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시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역할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전문인들을 중심으로하는 자문팀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가지고 이후 실시를 전제로 우리 행정력 재정력을 거기에 투입해서 실험이 성공적으로 갈수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도 정부가 하고있는 전국적인 사업이고 그래서 현재 부정적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야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본위원에 의견을 참고해서 적극적인 실험이 되도록 밑받침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시간이 많이가서 죄송합니다만 기획과장님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위해서 현재 용역을 의뢰했고, 용역중간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금년 말로해서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만 이 계획에 진행과 완결에 있어서 (업무보고서) 거기에 보면 시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이후 계획을 보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에 간담회를 12중에 실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최종보고안을 마무리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향후 절차와 관련해서 시의회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하는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전주시에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의회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사람들이 용역하는데 몇마디 해주는 이런 역할이 과연 시의회의 위상과 기능에 걸맞는 역할인가 그런 문제를 제기해 보고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가 시의회에 의견을 마지막에 듣고자 하는것은요, 제가 그간에 시민 공청회를 했고, 또 지역학회에 심포지엄을 거쳤고, 내부적인 간담회와 토론회는 물론이고 전문가에 대한 중간보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정안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정안에 대해서 그간에 제기된 문제점들이 제대로 수정이 되었는가, 다시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그렇게 되면 확정안이 거의 됩니다. 그랬을 때 확정안을 의회에 보고하기보다는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수렴해가지고 최종안을 만들고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하고있는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비춰볼때에 시의회 간담회를 이렇게 끼워넣는 절차로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시의회에 간담회도 마음에 안들고, 시의회에 안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의회 보고의 건이라든가, 아니면 결의를 요하는 안건까지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싫으면 최소한 시의회 보고의건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충분한 논란을 벌여가지고 전주시 장기계획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결정을 시의회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관계전문가 의견수렴하고 시의 의견 몇마디 첨부해가지고 굳히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완성된 용역안도 시의회에 제시되어가지고 시의회에서 정책적 우선 순위를 제고할수도 있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에 의견이예요.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반드시 저는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시의회에 결의를 얻어서 이 계획을 확정해야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개개이 정책이 장기종합발전계획이니까 중요하고 또 어느 다른 하나에 단위 정책은 사소하고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외부의 전문기관에 준 용역을.
○심영배 위원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리를 합시다.
지금 이 유인물 갖고 계시죠. 전주종합발전계획수립 해가지고 맨 밑에 이후 계획 동그라미 두 개, 첫째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시의회 간담회' 이렇게 끼워넣기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항목으로 시의회에 간담회라는 표현이 물론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는 사실은 우리 의원들의 공감대가 일단은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납품된 용역안은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예요. 납품된 용역은 전문가중에 의견서를 정치적 행정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의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다시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의건, 청취라든가 이런 형식을 통해서 전주시에 장기 마스타플랜이 확정되는 거예요. 중기계획도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간담회에서 살짝 물어보겠다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부분이 비판적으로 보면 의회경시적 태도와도 연결될 수 없다는 지적까지 나올수있기 때문에 끼워넣기식에 느낌을 주는 이런 표기보다, 표기에 정정을 요구하고, 다음에 인식에 조정을 요구하는데 그 인식의 조정은 뭐냐, 의회의 최종의견을 통해서 계획이 완성된다, 안건이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다, 이런 인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의회의 간담회 부분은 다시 한줄을 더 넣어서 '시의회의 의견청취' 이렇게해서 용어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해서 확정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더 검토를.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견해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분나쁘게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35조1항은 법정의결사항 10가지를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35조 2항이 있습니다. 2항은 '지방의회가 의결사항을 따로 정할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결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 조항은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태광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태광호 위원으로부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우아 2동 출신 김용식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얄하기위해서 문답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김용식 위원
2000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보면 1항, 2항, 3항은 생략하고 4항에 '아중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환지받은 토지 및 기타잡종재산을 매각하여 2002년 월드컵경기장 신축재원 마련등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상수도 특별회계법 재산중 용도폐지된 재산을 매각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있는데 알고계시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위원님 몇페이지 이신가요.
○김용식 위원
자료는 없는데 국장님께서 의안번호 179.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
○김용식 위원
이 계획안을 국장님이 만들었는데 모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
○김용식 위원
과장님께서 아시는 분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내용 자료가 2000년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잠깐 가지러 갔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질문할려는 내용은 아중택지개발이 본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예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중문화의집 신축비가 국비나 특별소비세로 되어있습니까. -교부세로-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
○김용식 위원
이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혹시 국비나 특별교부세가 되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소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15억에서 20억정도 범위내에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4억7천만원으로 알고있는데.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당초 계획은 24억 7천인가 되었는데.
○김용식 위원
그러면 아중택지개발지구 개발이익금 및 채비지 환지정산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데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택지개발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채비지를 매각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투자할 수 있는 돈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안덕로 개설공사 95억, 그것이 무슨 돈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쪽에 사업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이정도로 하고 이것은 내일 관계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고, 다음은 각종 위원회설치 및 재반경비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나와주시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행정과장 양기섭입니다.
○김용식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입니다만 반복을 피해서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총 54개 되어있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53개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정오표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가 중복이 되어가지고.
○김용식 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일비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지금 22건에 34백34천원으로 지급되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저희들이 집계한바로는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각종 위원회 시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안들어 가있는 위원회도 몇 개가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대부분 시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 이유가 있다면, 사례를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위원회에 시의원들을 참여시키는 이유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우선 저희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시민의 대표성이 있고, 두 번째는 위원회의 성격이 여러 각계각층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있는 위원님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성질의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다른 각도로 보는 차원이 한가지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이 국장이 되는수도 있고, 대부분이 부시장이 되고있습니다. 맞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수당을 주는 위원회가 있고, 수당을 안주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수당을 안주는 위원회는 성격상 공무원들의 기관장들이 참석하고 있을때는 수당이 못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또 예를들면 민방위 심사위원같은 분들은 전체가 수당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정기집행내용을 보면 기타라고 있는데 기타가 뭡니까. 주류대입니까, 식대입니까. 시민의장 심사위원회, 제2건국 추진위원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기타라고해서 돈이 지급되고 있는데.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이것은 주로 식대가 나간것입니다. 수당은 정식으로.
○김용식 위원
수당은 수당대로주고 식대는 식대대로.
제가 왜 위원회 심의위원을 지적하냐면, 엊그제 중앙지 신문보도내용을 혹시 과장님께서 보셨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못봤습니다.
○김용식 위원
저는 그 신문보도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소위 교수라는 지식층들이 각종심의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사업주들로부터 각종 향응과 몇천만원씩 금품을 받은 사례가 지적되가지고 검찰에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심사위원회에 한번 들어간 예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시민의장심사위원회같은 것은 꼭 이런것과 같은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전화가 불나도록 여러명한테 전화로비를 받았는데 시민의장같은 것을 하는데 예산이 제일 많이 나갔단 말입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형평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심사를 한다면 각종 위원회가 저는 필요없다고 저는 봅니다. 잘한 것은 공무원이 칭찬을 받고 잘못되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둘러리를 서야하고, 그래서 본위원은 내년도부터는 우리 위원들을 -개인소견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안들어갔으면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할말을 아니겠습니다만 심의위원들, 각종 위원들, 제가 방금 말한 그런 중앙지에 난 사건처럼 우리 위원회도 그렇지않다고 볼수없잖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글쎄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심사위원회나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시민의장에서 나가고있는 심사수당이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7개 분과로 늘려가지고 분과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본심사위원회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7개 심사위원회 심사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15분이고, 또 거기에서 나가는 경비라든가 이런 지출이 이렇게 나와있는 것이고요, 또 위원님들이 심사위원회에 안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성질에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단적으로.
○김용식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행정공무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투명성있게 확고하게 심사를 해서 발표를 하면 정확한테 심사위원들이 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심의를 하면 조금전 제가 얘기한데로 서울식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지적사항으로 과장께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질문하시는 내용중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의견을 개진해주시는 내용이 서울에서 있었던 비리사건하고 연루되어서 빠져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저 개인적인 담당과장으로써 말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크게 환영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생각하고있는 내용이 한계에 도달한 경우가 있고, 또하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자체만 가지고도 물론 어떤 심사를 할 때에는 강요할 수 있지만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전문성얘기를 들을때에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저희시에 있는 위원회에서 무슨 이해관계가 얽히는 위원회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엊그제 위원으로 들어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국장이었습니다.
제가 직급을 따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하고 동급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모 위원회에 갔더니 국장이 위원장이 되었더라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우문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다음은 동청사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김용식 위원
95년 민선단체장 이후 우리 시에서 동청사신축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0개의 동청사를 신축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업무용 청사신축이 13개로 되어있습니다. 동사무소는 10개 되어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예산을 보니까 마치 시골 군청사와 맏먹는 10억이상의 예산이 소모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센타로 전환을 할 때 직원들이 7∼8명도 안되는데 10억 20억을 들여서 지방자치센타가 되었을 때 과연 관리비 운영을 할 수 있는가, 더욱이 우리 전주시는 2천억이라는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데 이런 동 청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이렇게 해야 할것인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 동기능전환을 해가지고 동사무소를 지방자치센타로 운영을 하게된다면 전주시내 40개동에서 기 실시하고있는 4개동을 제외하고 36개동을 분석을 했을 때 전부다 현 건평을 갖고는 동자치센타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다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동자치센타로 이용이 되었을 때 너무나도 큰 동사무실이 필요가없지않느냐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때는 증축이나 개축을 오히려 해야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증축 개축은 좋은데 신축을 하는데 10억 20억을 들여서 청사를 지어야 하냐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대지값을 포함한다면 건평은 평당 350만원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있죠.
○김용식 위원
인후 1동을 제가 가끔 갑니다. 거기가 주민자치센타로 되어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김용식 위원
직원들이 6명인가 7명인가밖에 안되데요.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김용식 위원
관리비를 누가 부담합니까. 자치위원회에서 돈을 조금씩 내가지고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인후 1동은 저희들이 지하1층에 지상 2층으로 되어있는 건물인데 청사유지관리비는 저희 시비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다음은 총무과 행정사무자료 18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총무과장 이강안입니다.
○김용식 위원
PT운영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잉여인력 월드컵준비단 총 38명이 있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김용식 위원
20쪽을 보면 미보직이 있는데 PT나 미보직을 정원보다 남는 인원으로 미보직자는 직책없이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미보직자에 대해서는 금년말 법정퇴직이 4명, 내년 6월 2명, 내년 12월말에 3명이 있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들의 봉급을 앞으로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미보직 대기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보직 대기자는 작년에 구조조정차원에서 연령대기로해서 대기를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기를 시키고 명퇴 또 본인들이 정년퇴직을 해서 퇴직을 하시고 남은 분이 9분이 계시는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금년 연말이면 네분이 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다섯분이 남게되는데 이 남은 분들에 대해서 당초 구조조정을 할 때 당시에 저희가 2000년까지의 시한을 둔 것이 있어서 이분들에게 봉급을 안줄려면 직권면직을 해야 됩니다. 직권면직 요건을 갖추기위해서도 근무를 시킬수가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부득히 이 기간동안은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민주개혁연합 전북본부라고해서 그사람들이 시의회 활동을 감시하고 기록을 해서 점수를 매길려고 그런지 어쩔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다가 본위원이 이래서는 안된다라고 보낸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개혁국민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아까 시장께서 뭐라고 답변을하셨냐면 이것은 의정지기단이라고 시에서는 상관이 없는 단체라고 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115페이지에 거기에 '민주개혁국민연합대표 연합, 이렇게 똑같은 것인데 이것이 동명 2개단체인지 확인을 할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명 2인 이라고 그럽니다.
○최태호 위원
여기 518-5018의 전화번호가 맞는데요. '민주개혁국민연합' 제일 끝에보면 영수증이 '민주개혁국민연합'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이 한개 단체가 맞을 겁니다.
○부시장 한계수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동명 2개 단체가 아니라면 시장이 돈을 줘가지고 의회를 감시한 것이로구만, 이것이 그렇지않습니까.
다음에 제가 시의원한다고 하면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만 공무원 총수가 몇 명입니까.
○부시장 한계수
지금 1,997명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123명을 줄였기 때문에 약 1,800명쯤 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부서에 따라서는 격무로 밤세워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렇다면 방금 김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기반,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요.
○부시장 한계수
조금전에 기획조정국장이 말씀을 드린것처럼 9명이 현재 대기중에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사람들은 뭐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월급만 받아먹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연령상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중에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금년말에도 네분이 그만두시고.
○최태호 위원
이사람들이 하자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처벌 대상이거나 처벌을 받았거나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죠.
○부시장 한계수
이분들은 연령 때문에 지금 대기중인 것으로.
○유창희 위원
부시장님, 위원님의 질의내용은요, PT팀 운영에 보직대기를 받지않고 있는 인원현황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연령대기자가 아니고.
○최태호 위원
연령대기가 아니고 하자기 있어서 처벌대상이거나 처벌을 받고 있거나.
○부시장 한계수
연령상 내년까지 퇴직할 분들에 대해서 보직을 안주고 대기한 분들이 9명이 있고요, 또 PT팀으로 해가지고 각부서에서 근무중에 있죠.
○최태호 위원
그렇다면 별개의 문제인데 이것이 누구누구라고는 내가 얘기를 않습니다. 그러나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주시가 아니면 전체 국민이 쓰레기를 재활용하자고 하는 세상입니다. 버리는 쓰레기도 재활용하자고 하는데 사람이 처벌대상이면 처벌을 줘서 쫓아내든지 해야지 가만히 앉혀놓고 돈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헌 궤짝도 갖다가 쓸려고하는데 사람을 놀려놓고 월급을 주냐는 그말이예요, 저는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한계수
아까 말씀드린 38명은 현재 각 부서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까지 퇴직할 연령상 대기중인 분들만 대기중에 있는 것으로.
○최태호 위원
그런데 그몇사람들이, 이것이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1년전에 본위원에게 하소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이동까지 시의원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고 말아버렸는데 오늘 알아보니까 사람이 모자란데도 방치해놨다고 하면 조금 고려하셔야 되지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속적인 얘기인 폐기물쓰레기도 재활용한다라는 이런 얘기는 좋게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있으면 재활용 하세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
○부시장 한계수
예. 같은 단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같은 단체라면 몹시 서운합니다. 물론 시장께서 바쁘시고 방대하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다른 단체라고 그렇게 함부로 답변을 하냔 말입니다. 밑에 국장 과장이 다있는데 물어보면 될 것을, 자기 혼자서 답변을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부시장 한계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인 전북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여기에다가 보조를 했는데 이 단체에서.
○최태호 위원
보조한 것은 좋아요. 당연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단체를 하니까 좋은데 알아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말을 함부로 하냐는 말이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장부안보고 현장답사를 안하게되면 이렇게 답변할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부시장 한계수
그말씀을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북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다가 보조를 줬는데 그 단체에서 지금 쟁점이 되어있는 민주개혁국민연합대표 이창복씨를 강사로 모시고 강사수당으로 드린 것으로, 그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왔으면 이 단체라고 그래야지 그 단체가 아니고 다른 단체라고 하면서 시장이 답변을 하시고 나가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답변을 할려면 아무라도 답변을 하죠.
○부시장 한계수
단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단체는 분명히 다르고.
○최태호 위원
영수증이 분명히 여기에 붙어있는데.
○부시장 한계수
그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보조를 준 임의보조단체였습니다만 그 보조를 준 단체에서 이분을 강사로 초청해서 강사수당으로 보조를 받은 단체에서 준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단체는 다른 단체라는 말씀이죠.
○부시장 한계수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해가 갑니다만 소위 시의원을 감시한다라고 보면 제가 시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의원은 봉사단체 아닙니까. 이것을 아셔야지 이것을 감시를 하고있어서 그래서 지적을 해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한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이창윤 위원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시책 반영이라고, 거기에 보면 계획에 있는데 예산 미반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중장기예산 때문에 한참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미반영 미계획예산 반영을 내다보니까 13개가 있습니다만 사업하다가 중단한데도 많이 있죠. 계속사업, 이중에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데 중장기계획만 이렇게 수립을 해놓고 몇 년간 방치한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업비투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법정경비라든가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가용재원범위내에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이 여의치를 못해서 투자를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 말이 국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시재정이 없어서 계속사업을 중단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사업을 배분하다보니까 사업이 당초 중기재정계획은 계획을 하고있었는데 실지 가용재원을 가지고 사업비를 배분하다보니까 이 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없어서 투자를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국장께서는 이런 계속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사업의 순위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각 구청에서 올라오는데로 순위결정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국장께서 나름대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그 순서에 의해서 예산배분을 합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뭐할려고 세워놨습니까. 이것으 다 없애버린다든가 폐쇄를 시켜버린다든가 그래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중장기 게획도 저희 기획조정국에서 일방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역시 사업부서에서 연도별로 제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산투자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해서 저희들이 예산배분을 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계획부서에서 순위가 올라오면 시에서는 꼭두각시처럼 그대로 믿고 이렇게 하고있는데 그래도 전주시 기획국장정도 되시면 핵심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서도 계속사업이 뭐가 빠졌는가에 대해서 검토도 한번 해보고 뭣을 할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사업비는 일단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오고, 또 저희들이 기획조정국에서 예산배분을 해서 저희들 국장단 협의를 하게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전국장이 모여서 숙의를 하고.
○이창윤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각 계획부서에서 순위가 올라오면 다시 국장님들이 미팅을 해서 다시 조율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따로 나름대로 빠진 것이 있는가 검토를 해봐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이 있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송업무수행에 대해서 행정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행정관리과장 양기섭입니다.
○이창윤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소송업무 자료를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많이 있네요.
행정소송이 18건, 민사소송이 37건, 행정심판청구내역이 54건 이렇게 소송이 참 많은데 공무원들을 각 파트별로 재판을 받으러가게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보통 위임받은 각 해당실과에서, 소송이 해당되는 실과에서 두명내지 세명이 담당과 실무자들이 하고 다음에 변호사가 필요하면 바로 그쪽에 변호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덕진구청, 완산구청을 감사를 해봤는데 개발부담금이라고 작년도 코오롱아파트것도 12억 짜리가 졌습니다. 그것도 공무원 단 3명이 참여를 했더구만요. 올해도 6억1천만원짜리 하나 졌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큰건이 있으면 시에 변호사도 있잖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큰건은 전부다 변호사가 붙습니다.
○이창윤 위원
안붙었습니다. 12억 건도 안붙고, 6억1천만원짜리도 개발부담금 공무원이 세명해가지고 한번은 승소 두 번다 폐소를 했어요. 엄청난 손해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양 구청 이런 재판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재판을 하게 해야지, 사실 검토해본 결과 많이 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폐수율은 18%정도가 폐소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폐소하는 내용중에는 행정처리가 잘못되어가지고 물론 폐소가 되고있습니다만 전문실력이 모자라서 폐소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있는 시 자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충분히 자문변호사를 활용을 해서 시세도 부족한데 그런 12억이나 6억 이런 엄청난 돈을 폐소해서 한번은 승소하고 공무원들이 붙어서 하니까, 이것을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 본위원이 소송업무 수행을 검토해본 결과 제일 중요한 것이 민사소송이 제일 많더구만요,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액이, 우리시에서는 힘이 없는 시민들의 모든 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읽어보니까 되어있어요. 마구잡이식 행정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질문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창윤 위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청구소송이 있는데 그중에 민사소송이 37건인데 그중에도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만일 시민들이 시에서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가지고 소송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실무과장으로써 입장을 말씀드립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한가지 이해를 해주셔야 할 일이 소송수행 업무중에서 업무 한계를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과에서 하고있는 것은 소송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업무를 진행하고있는 각실과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새마을도로같은 것이 옛날 오래전에 새마을 사업을 할 때에 새마을도로나 이런 것이 그런 예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이창윤 위원
실과가 아니라 잘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죠. 저희들은 지원을 해주는 쪽입니다.
말하자면 안건 하나하나에 대한 의견은 그 과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소송수행하고 있는 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업무에 한계는 저희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변호사를 지원해달라하면 바로 변호사를 지원해주고 전반적인 문제를 이 소송은 이겼다, 졌다를 총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이창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구상금청구사건을 과장님이 알고계시죠. 유채꽃행사때 일어난 일.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내용을 저희들이 듣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이창윤 위원
구상금 청구사건, 유채꽃행사하고 방치된 철구조물에 충격에 의해서 사고가 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는 앞으로는 모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행사가 있으면 안다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사항중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행정심판은 변호사가 안붙습니다. 행정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민사소송으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변호사가 붙기시작합니다.
○이창윤 위원
다음은 기획조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이창윤 위원
국장님께서 예산을 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에 예산을 총 관리하고 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예산내역이라고 혹시 알고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몇 년도 예산인가요.
○이창윤 위원
2000년도, 우리가 지금 2000년도를 얘기해야 겠죠. 주민숙원사업비을 알고있습니까. 덕진구가 11억5천, 완산구는 14억5천, 본청이 16억인데 이 주민숙원사업비를 보면 왜 본청이 16억이나 됩니까. 말 그대로 주민들 숙원사업비면 덕진구 완산구 이런 주민들의 숙원사업비인데 본청에서 16억이나 섣습니까. 본청에서도 주민들 숙원사업을 할 일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은 완산구 덕진구에 서있는 주민 숙원사업은 구청장님과 동에서 동장님들 동관내에 일어나는 소규모, 예를 들어서 몇백만원 몇십만원 이런것이고 시장님 앞으로 본청에 16억 서있는 것은 시장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이창윤 위원
시장님이 재량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16억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작년에는 주민숙원사업비를 덕진이고 완산이고 하나도 안줬습니다. 그랬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안줬을 때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줬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데 왜 본청을 16억이나 세워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작년보다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양쪽을 주니까 줄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할 수 있겠끔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지 어떻게 시장님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시장군수 재량사업비를 주도록, 계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제 얘기는 주지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완사구청장님 숙원사업비 14억5천, 덕진구 11억5천 이런 금액을 주는 것은 좋지만 완산구나 덕진구나 청장님의 숙원사업비를 많이 줘야만이 청장님이 숙원사업을 많이 할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데 청장님이 하는 숙원사업이 있고, 시장님이 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왜 많이 책정을 했냐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구청장보다는 시장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관할하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장보다 동장의 재량사업비가 가장 많아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이창윤 위원
국장님께서 이해를 못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동네 나가면서 움직이는 시청을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해주는 이런 16억원의 돈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것도 있고, 다른것도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동장 구청장보다는 시장이 재량사업비가 많아야죠.
○유창희 위원
그런 부분은 항목별 예산지출 계획서가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이창윤 위원
이것은 시장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작년에 비해는 저희들이 봤을 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작년에 시장님이 20억 아닙니까. 20억 줬는데 금년에 16억 세웠는데 이것을 계속 많이 세웠다고 질타를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복잡하죠. 작년에 시장님 재량사업비 20억 아닙니까.
○이창윤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장님 왜 안줬습니까, -덕진구하고- 이것은 시장님 마음대로 다 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중에서 완산구 덕진구 배분을 해줬어요.
○위원장 박종윤
답변을 하시는 분도 언성을 낮추시고, 이창윤 위원도 언성을 낮추셔서 화기애애하게 감사를 합시다.
○이창윤 위원
예산을 짜는 것도 좋고 시장님이 재량사업을 할 수 있게끔 16억을 세운것도 좋습니다만 앞으로는 덕진구청 완산구청을 많이 주고 시장님이 들 세우고 없으면 풀예산에서 쓰고 그러면 될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얘기지 많이 세우지 말라는 측면이 아니고 작년에 20억 섯다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안되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위원님께서 시장님 재량사업비를 몽땅 넣어놨냐, 예산을 편성하는 제 입장에서는 99년도에 시장님 재량사업비가 20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창윤 위원
20억이었는데 완산구청장, 덕진구청장 하나도 안주고 시장님이 혼자 다 했잖아요. 그랬습니까, 안그랬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완산구청장 덕진구청장을 경유해서 나간 재량사업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주십사하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렇게해서 나간 사업이 많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만 완산구 덕진구를 하나도 안주고 시장님이 마음대로 혼자 결재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20억이고, 지금은 14억5천만원하고 11억5천만원 준것도 줘도 괜찮네요. 덕진구청장님 완산구청장님 앞으로 이정도 주니까 고맙네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결위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98년도 예산액이 120억9천만원 있었죠.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99년은 15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줬어요.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이창윤 위원
그다음에 2000년도는 무려 182억74백만원, 이 어마어마한 돈을 민간사회단체에서.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위원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다시한번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보조금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98년도에 129억7백만원,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99년, 작년도입니다. 152억54백만원,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올해 예산입니다. 2000년도 내년 예산입니다. 182억74백만원,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지금 전주에 빚이 2,000억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2,000억까지는 안되지만 대략 2,000억정도 됩니다.
○이창윤 위원
대략 2,000억정도 되는데 1년에 이자 나가는것만해도 6백억정도 나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제가 개수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1년 6백억정도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150억 나간것도 엄청난 것으로 민간사회단체에 나갔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해서 얼마가 추가되었는고니 39억2천만원이 올해더 작년보다도 플러스해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빚이 많고 이자도 많이 주고 있는데 민간사회단체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풀어야 되겠습니까. 전주시를 말아먹을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창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액은 정확히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98년도에 129억7백만원이었었는데 99년도에 152억54백만원, 23억47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을 비율로 보면 18%가 늘어난 건데요, 98년도대비 99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19.2%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산이 순증이 있고 또 이것이 그냥 주로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풀예산하고는 조금 틀리는 것이 예를들면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 간식비 급식비 주는것도 다 이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액수로 23억47백만원이 늘었는데 이렇게 늘려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않고 전체 98년도 보다 99년도가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가 18%가 늘었는데 전체 예산규모는 19.2%가 늘어서 오히려 전체 예산규모에 증가보다는 훨씬 증가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저는 분명히 감사위원으로써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시정질문을 한번 할것입니다만 민간 및 사회단체가 대충 몇군데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몇군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저는 정확히 몇군데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예산을 짜면서 모른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래서 그 숫자를 정확하게.
○이창윤 위원
무슨과 얼마, 무슨과 얼마 다나가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있죠.
○이창윤 위원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과장께서 모른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이중에서 민간사회단체 보조는 가장큰 유형이 첫째로 사회복지법인 수용시설에 대한 지원, 다음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그러니까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다음에 기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운영으로 풀로 또 편성을 해놓는 풀 임의보조, 이렇게 크게 네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속에는 가닥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사회복지에 대해서 아까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150억중에 사회복지 대상에 얼마나 가는지 알고계십니까. 얼마나 갑니까. 어려운 사회복지 재단에 얼마나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얼마 안갑니다. 체육회나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많이 빠져나가는데 정말 장애인이라든가 사회복지 그런 재단에 민간 보조단체가 가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데로 빠져나가고, 이것은 앞으로 염두해 주시고,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대비해서 39억2천만원이라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도 18%정도밖에 안세웠다고 그렇게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윤철
증가가 그렇게 되었다는.
○이창윤 위원
증가가 18%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182억24백만원의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듣고 끝낼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어떤 말씀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작년대비해서 39억2천만원을 더 세워야 되었다라는 동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정확하게 증가된 내력을 기억을 못하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서는 제가 가지고 올라오지를 않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다 말씀을 못드리고, 기억나는데로하면 예를 들면 각종 수용시설에 간식비가 250원에서 500원으로 단가가 100%인상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폭 증가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중지를 하신분이 순서가 앞으로 당겨야 할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인사위원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장께서 올해 언제 오셨죠.
○부시장 한계수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20일자로 왔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할려고 하는 것은 인사위원장님이 전주시에 오기전에 일이고만요, 총무과장께서 같이 옆에서 거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오늘 제기할려고 하는 것은 올해 1월달에 제가 본회의에서 한번 제기한적이 있는 보건소 임상병리사 채용에 관련한 문제점입니다. 당시에 임상병리사 채용이 과다 채용되었다고 제기를 하였고, 행정위원회에 시장을 출석시켜서 과다채용된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서 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한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에 답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인사위원회가 행한 채용이 정당하다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일관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다시 제가 감사장에서 다시 지적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당시에 저는 지적을 하였고 시장은 정당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이전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총무과장에 도움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전주시 보건소 감사때 제가 분명히 확인한 것은 전 이상석소장이 계실 때 전주시 보건소에서 우리 인사위원회에 보건소 부족인력에 대한 충원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제가 확보한 공문으로는 11월자이죠. 그당시의 내용을 보면 의무직 한명, 간호직 3명, 의료기술직 4명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기술직 4명은 임상병리사 3명과 방사선기사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12월30일 총무과 인력충원계획에는 시장에 승인이 난 계획에는 간호직 2명, 의료기술직 4명인데 의료기술직 4명이 임상병리사 4명으로 계획이 변경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1월15일날 인사위원회에서는 임상병리사 4명을 서류전형심사형식을 통한 특별채용을 하였고, 그래서 99년 2월에 발령을 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인사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싶은 것은 왜 전주시 보건소에서 당시에 요구하지않은 임상병리사 1명을 더 채용하게 된 그 이유를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계수
당시에 양구청에서는 X레이기사가 2명씩 있었고요, 그리고 임상병리사도 2명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청에 보면 임상병리사 3명하고 X레기기사 1명을 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보건소장에 요청을 검토해봤습니다만 임상병리사 3명은 두가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양구청에 균형이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 X레이보다는 임상병리사에 업무량이 더 필요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X레이는 그래도 양쪽 구청에 2명이 있는 분들이 충분히 감당해 나갈수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X레이기사 1명을 오히려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임상병리사로 변경해가지고 임상병리사를 2명씩해서 양구청에 충당을 시켜줬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 인사위원회의 판단이 제가 볼때는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하셨고만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 제가 파악하고 그 이후에도 제가 자료가 부족해서 그 당시에 시장하고 충분한 질의응답을 못거쳤지만 그 이후에 계속 자료를 보강해서 현지에 가서도 보고 느껴본 바로는 그 판단은 아주 잘못되었다, 첫째, 방사선사 2명이 양쪽에 있는데 전 소장이 한명을 더 충원을 요구한 것은 둘중에 하나가 공석일 때 대신해줄 사람이 그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양쪽에 한명씩 있는데 한명이 쉴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명이 더 필요했고, 두 번째는 양구청에 임상병리사가 2명씩 필요했다, 이것은 맞지않습니다. 그당시 전주시 보건소장은 전주시 보건의료계획심의 승인을 통해서 전주시 보건소 통합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보건소로 만들어서 3명정도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건소가 이미 통합계획이 서있었고, 제가 그당시 지적했지만 위생종사자등에 건강진단규칙이 개정이 되가지고 검사항목수가 줄고 횟수를 완화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미 98년에 그것이 개정이 되어있었죠.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이런 전반적인 진단을 하지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지않았고, 그것은 그당시 제가 제출한 97년 98년 -이것을 한번 갖다가 보십시오- 간단한 것인데 총무과에서 이 서류만 첨부를 했으면 이것만 갖고 조사를 봤어도 4명을 안뽑아요.
○부시장 한계수
그때 당시에 양구청에 X레이 기사가 정규직이 한명있고 또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결원이 되었을 때 임시적으로 양구청에 X레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하나 필요해서 요청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 X레이기사는 양구청에 사실상 2명씩 서있기 때문에 한명이 교체되었을 때, 한명이 결원이 생겼을 때 다른 한명이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일용직을 다 감원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정규직 한명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자꾸 논쟁을 벌여가시면, 그러면 내일 다시 전주시 보건소장을 다시 이 자리에 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질의를 합시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시고 또 인사위원장께서 여기 안계실 때 일어난 일이라 잘 판단이 안서시는 것 같은데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의를 전개하다보면 이 질의가 안되니까 어때요, 내일 다시 할까요.
○총무과장 이강안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정례 위원
제가 본명히 얘기를 하고싶은 것은 인사위원회가 분면히 그 당시에 판단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니면 보건소에서 임상병리사 4명을 요구했다면 또 말이 달라지는데 3명을 요구했는데 갑자기 인사위원회에서 4명을 충원한것입니다. 그당시 보건소장들은 전혀 이 사실을 알고있지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시에다가 요구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X레이기사가 양쪽에 한명씩 정규직이 있고, 또 일용직이 하나씩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특정해서 시켜주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당시 오위원님께서 금년 봄에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 판단을 할 때는 X레이 기사의 업무량, 말하자면 아까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X레이기사가 자리를 비울 때 보충하기위한 업무량을 판단했던 것과 임상병리사가 맡아서 하는 일의 양이 사실상 더 그렇다, 그때 당시에 X레이기사가 임사병리사 일용직 300일짜리 일용직에서 정규직원으로 충원을 해주는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어느쪽 사람을 더 많이 해주냐는 판단 문제는 그때당시 보건소장이 요구하는 부분과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판단을 했을 때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합당하다는 의결을 한 사항인데.
○오정례 위원
그 당시에 그 판단을 누구 내렸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인사위원회의 토론을 통해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 당시에 보건소 관계자가 거거에 동석을 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보건소에서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협의를 한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현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했습니까. 그 업무량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업무량에 대한 분석자료를 그때당시에.
○오정례 위원
그렇게 방금처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춘 것이 아닙니까. 방금 말씀처럼 두명중에 한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식으로 논리를 풀어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충분히 그때 당시에도 상반기에 보고를 드릴때에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만.
○오정례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제출한 것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아니죠,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오정례 위원
그 당시에 시장답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죠. 무엇 때문에 임상병리사를 더 채용했다고 했냐면 여기 서노송동 때문에 그랬다고 답변을 했던 것이지 금방처럼 대답을 안했었어요.
○위원장 박종윤
총무과장님 답변을 하실려면 부시장님을 보좌하는것도 좋은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총무과장 이강안입니다.
당시 인사업무를 담당을 했던 사람으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을 드린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임상병리사를 충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중에 임시회인가요 그때 상임위원회에 시장님께서 나와서 충분한 설명도 드렸고, 또 본회의장에서 조사보고를 통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충분히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오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때 당시에 저희가 판단한 부분이 적법했느냐 아니면 잘 되었느냐하는 말씀이신데 그때 당시에 상반기 임시회에서 오위원님께서 조사보고를 하실때에도 보건소 임상병리사를 하는 부분은 과중했지않느냐하는 지적이었고.
○위원장 박종윤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오위원님이 더 잘알겠지만 그래도 알고있으니까 오위원님 질의에 그것이 예를들어서 충원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잘되었다, 못되었다라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원하는 대답이 그것이니까. 내용은 다 알고있으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다 아시는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판단한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아니겠습니까.
○오정례 위원
그렇죠, 보건소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인원을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더 충원한 것은 그 당시가 IMF구조조정 과정이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네, 맞습니다.
구조조정 차원이지만 그때당시에도 일용직이 이미 근무를 하고있는 사람들로 전환을 하는 상태였었고.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필요한 보건소 내부에 다른 인력들은 왜 충원하지 않고 하필이면 이 분야에 대해서만 요구하지도 않은 한명을 더 충원을 한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기왕에 요구된 사항을 가지고 X레이기사냐 임상병리사냐의 문제였었죠, 그것은 요구를 안한 것이 아니고.
○오정례 위원
임상병리사 X선사는 역할리 엄연히 다릅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저는 오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그것이 아닙니다하고 반박을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오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량을 분석해본 결과적으로 그당시 충원이 잘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저는 지금도 X레이보다는 이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 그렇게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그 이후에 대한 분석은 아직은 못해봤습니다.
○오정례 위원
올해 99년도것을 분석해봤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아직 못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당시 98년도에 검사항목에 대한 횟수하고 대상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금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조사를 했더라면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때 당시에 오위원님께서 지적을하실때에도 업무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오정례 위원
97년에 비해서는 훨씬 줄었죠.
○총무과장 이강안
줄어들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99년은 어떻게 되었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결국은 X레이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양은 안따져보셨잖습니까.
○오정례 위원
레이를 필요했다고 하는 것은 둘중에 하나가 공석일 때 그를 대신해줄 사람이 없기때문이라고 했지 제가 언제 업무량 얘기를 했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때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석을 대타하기 위한 사람을 충원을해야되느냐, 실제 일이 많은 사람을 충원을 해야 하느냐하는 부분은 저희 인사파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정례 위원
인사위원회의 판단에 과오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과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오정례 위원
인사위원회가 충분하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에 있어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아니라고 봅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때 당시에도 오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을 하셨지만 인력.
○오정례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충분히 제가 총무과장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두 번째로 어제 보건소에서 지적했던 덕진보건소 건강증진계장을 1년간 공석으로 비워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직원들을 비롯해서 저희 시민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임 이상섭소장도 보건소를 일원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들도 보건소를 통합하느냐 분리해서 운영을 하느냐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 그때당시부터 논란이 되고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충원을 바로 했어야 마땅하지만 보건소를 통폐합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하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를 미뤄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충원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죄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수차례 요구를 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는 다른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원할 방법을 찾아봤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쟁점이 뭐고 문제점이 뭐였어요. 그런거 하나정도 가르메를 타서 해줄만한 정도의 시행정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시행정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사담당과장이 능력이 좀 부친것이죠.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장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과장은 능력이 부족하니까, 인사위원장께서 전주보건소에서 굉장히 그 당시 양쪽 소장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고, 굉장치 보건행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증진 업무가 전주시 보건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장도 작년 11월에 공문으로 한번 요구를 하고 그 이후로 구도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안 이뤄져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보건소장에 대해서는 따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 내부에서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자리를 공석으로 놓고 인사를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계속 문제요인이 되어왔고 보건행정 내부에서 분명히 그 자리를 둘러싼, 뭐랄까요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나는데.
○총무과장 이강안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장께서 1년간 이렇게 자리를 비워놓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말을 한번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강안
제가 먼저 보충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하면 어떻겠습니까요.
○위원장 박종윤
답변을 부시장님이 하는 것이 중복이 안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하세요.
○부시장 한계수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타당하다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계장을 1년이상 공백상태로 놓음으로해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에 대한 건강증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장 큰 문제로생각이 되고 또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최근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조직통폐합이라든가 구조조정 문제등을 포함한 정기인사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건소장 중심으로해서 현재 있는 인력이 좀더 충실하게 근무를 함으로써 그 공백을 메우자라는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참았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오전에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연말 12월 중순이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그런 인사때 빨리, 계장이 자리가 비며는 바로 특임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또 7급이 승진해야 하고 7급자리는 8급이 승진하고 또 9급은 임용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하루속히 빨리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고.
○오정례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김완주시장 체제에 들어서서 전주시 보건소에 불행이도 양쪽 보건소장이 그만두는 일련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건소 인사문제, 그리고 조직통합문제와 같이 연관되어가지고 보건행정이 안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속 저는 지켜보면서 현재 전주시 인사위원회나 또 전주시 보건소에 조직을 정비하고 이런 기획조정국이나 이런 분야에서 보건행정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상병리사를 채용하겠다고하는 판단하는 그 판단도 문제이고, 그 당시에 특별 외부 전입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건강증진계장 자리도 이렇게 1년을 비워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주시 의회를 통과한 보건소에도 또 사설과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의 억지에 가깝게 전주시의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도 1년내내 끌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통과를 안시켜주면 안될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수없이 통과를 시켜준 측면이 있었습니다.
전주시장이나 고위 간부들이 보건행정을 너무 쉽게 보거나 아니면 너무도 잘 모른다, 그리고 계속 마치 보건소 내부에 주로 여성들이 많은데 마치 그 여성들이 문제가 있는것처럼, 이 건강증진계장자리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마치 여성들이 그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처럼 계속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이것을 비판을 해왔어요.
앞으로 보건행정이 얼마나 잘 이뤄질지 지금도 걱정이 됩니다.
○부시장 한계수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구조조정 가운데에서도 13명이라는 정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있고요, 사설이지만 2개과를 해가지고 중간계층을 강화시켰고, 또 계조직도 4개과에서(6개과죠) 2개과를 늘려가지고 가정보건등을 강화시켰다는 이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건강증진계에서는 최대한으로 중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임상병리사에 충원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시점에서도 그것을 되돌릴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과오를 인정하지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앞으로 향후 시민에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부시장이하 모든 간부공무원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한계수
감사합니다.
○오정례 위원
다음에는 오전에 질의했던 경노당 예산에 풀예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도에 계실 때 예산을 많이 보셨죠.
○부시장 한계수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산은 잘 모릅니다. 예산은 한번 편성해 봤습니다.
○부시장 한계수
기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반업무를 많이 봤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다뤄보신분이 누구죠.
○부시장 한계수
윤철과장이.
○오정례 위원
그러면 윤철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겠네요.
올해 99년도 풀예산이 20억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시설비 14억 자본보조 6억해서 20억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이 지금 얼무나 남아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실무자가 액수가 얼마정도 남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데 저도 잘 몰랐는데 방금 이창윤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엄청나게 풀예산을 늘려놨네요. -내년도에- 거의 두배로 늘어났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41억이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고있는데로.
○오정례 위원
의회에 예산승인의 심의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심의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풀예산이 20억입니다. 내년에 시청하고 양구청에까지 다 서있는 것이 32억입니다.
○오정례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예전에 당시에 양구청에 있는 풀예산을 시로 가져올 때 이유가 뭐였죠. 구청은 민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밑에 세운다는 것이 그당시의 논리였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왜 역으로 구청장까지 이번에, 내년도에 선거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도 아닙니다.
시장님의 임기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고요.
○오정례 위원
왜 그렇게 늘었어요.
의회에 적정하게 목으로 세워서 예산승인을 받으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세울 수 있는 사업들은 계속사업을 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때 그때 전부다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동시청 자주해서 생기는 민원을 그때 그때 숙원사업으로 처리해주면, 그러니까 시장님은 만능이네요. 의회의 승인없이 계속 그렇게 집행하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풀예산에 대해서는.
○오정례 위원
의원들을 통해서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려면 안되고 시장님이 움직이는 시청가가지고 해준다고 하면 되잖아요. -풀예산하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 약속이 되는것이고요, 풀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양구청장이 배정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있고요.
○오정례 위원
우리가 32억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다음부터 집행권한은 다 그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량권이- 어떤 예산을 어떻게 쓰던간에, 위법하지만 않으면.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실상 구청에 이번에 풀을 넣은 것은 이제.
○위원장 박종윤
오위원님, 다음에 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 사정이 심영배 위원이 질의를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시간은 많으니까요, 먼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박종윤
방금 질의한 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죄송합니다.
임과장님 질의가 몇가지 있기는 있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양과장님 다시한번 만납시다.
소송업무 수행상황과 관련해서 이창윤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추가지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을 수행하는데 폐소를 줄이기 위해서 전문성을 보강해라, 그런 취지의 질의가 계셨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느날에 언론보도에 내용을 보면 폐소에 국가배상소송, 그리고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있고 또 폐소율이 높다는 보도인데요, 원인 분석을 무분별한 행정처리와 소송당사자로 나아가는 해당기관에 무관심이다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후자는 바로 전문성을 지적한 것 같고요, 무분별한 행정처리가 이것이 행정심판으로 이어지고 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국가배상소송으로 이어지고, 민사소송으로 이렇게 되어진다고 보면서 무분별한 행정처리, 즉 정확한 시민피해가 가지않는 정확한 행정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우선 한두가지 사실확인을 하고싶은데 자료 29번부터 소송상황이 쭉 연결이 되고있는데 우선 지금 진행중이 상황을 여기에 열거한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심영배 위원
지금 12월인데 금년에 종료된 소송이 있는데 명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 종료된 소송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표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
○심영배 위원
자료를 기술적으로 너무 작성하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금년에 사건이 종결이 되어서 우리가 금전적으로 부담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되고, 자료를 할 때 앞으로 그것을 넣어야 될것이고, 다음에 지엽적인 얘기입니다만 자료작성과 관련해서 소송당사자 표기가 썩 바람직하지않은 것 같아요.
예컨데 첫쪽을 보십시오, 중앙시장 상가조합 전 아무개씨만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원고인지 피고인지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꼭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고 싶은 뜻은데 원고 아무개 피고 아무개라고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표기의 예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누가봐도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지금 소송당자자로 가가지고 시가 아닌 사람만 다 표기를 해놨어요. 제가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시가 원고인 경우도 있고 시가 피고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히 헷갈려버리잖아요. 자료를 볼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건개요를 표시함에 있어서 대개 법률용어가 어려워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가능한범위에서 이것을 쉽게 표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풀어가지고 누가 봐도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소송이 붙었구나, 이것만 알려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건개요의 표기에 있어서 과장님은 지금 취합만 하시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심영배 위원
관련과에서 소송수행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산자료를 넘겨주는 것은 정리만 했습니까. 디스켓으로 받아서 정리해서 뽑은 거예요, 아니면 워드로 행정관리과에서 작성한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일부 정리를 한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사건개요가 한페이지에 말이 어려울뿐만아니라, 그것은 관행이 그렇다치고, 오탈자가 한자이상 다 있어요. 과장님 부서에서 정보공개하고있다고 질의응답을 하셨죠. 이것이 의회에 제출함으로해서 공개된 자료가 되는것입니다. 이것을 시민이보고 기타인이 보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깊은 얘기를 하기전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시정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기획국장님 같이 들으시면서 이 소송과 관련한 질의를 정리겠습니다.
진행중인 소송중에는 대개 종료된 소송을 제외해 버렸기 때문에 전부 진행중이라서 아직 책임문제를 거론하기는 이른 부분이 있고요, 다만 관련해서 행정심판중 인용된 건수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민사소송도 대부분다 진행되는 사건인데 제가 드리고자하는 얘기는 지금 행정소송 또는 국가배상소송 또 민사소송이 급증을하고 있고, 다음에 폐소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우리시의 폐소율은 18%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18%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우리 도에 통계낸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통계를 낸 것은 40%에 이르거든요, 국가배상소송이 40%정도에 폐소율을 유지하고있고, 행정소송은 29%를 유지하고있는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행정소송폐소율이 18%라면 비교적 다행스러운 숫치인데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질숫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과거에 행정행위에 대한 응소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하고있는 행정작용에 있어서는 그 원인을 줄이기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소송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다음에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시도해본일이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아직은.
○심영배 위원
과에서는 없고 각실과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종료된 사건에나 진행중인 사건.
○심영배 위원
종료된 사건은 말할것도 없이 원인분석을 한번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묻는것이고, 또 진행중인 사건도 원인분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어느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민사소송같은 경우에 2∼3년씩 3∼4년씩 늘어지면 사람이 바뀌고 부서거 이동해가지고 그때가서 원인분석을 보통 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말할것도 없고 다음에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왜 그것이 소송에 이르렀는가, 물론 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행정적인 검토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양과장께서 대답하기 곤란하면 기획국장과 대화를 하십시다, 부시장님도 계신데요.
일응 소송수행과 관련해서는 원인행위를 규명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한 노력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특단에 대책이 일단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도 참고를 하시고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내가지고 향후에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절차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사전에 통지제도를 하고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심영배 위원
사전에 당신에게 이런 행정처분을 할려고 하는데 할말이 있으면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행정예고를 하고.
○심영배 위원
행정예고라는 말은 옛날 세금낼 때 하는 말이고, 최근에 행정절차법을 만들어가지고 사전통지라고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있다라는 것입니다. 통지를 하고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이런 부당불법한 행정처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을 이에 준수시켜서 이후 문제의 소지를 제거하는 일이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없다고 보고요, 또하나는 지금 감사관님이 계십니다만 감사관님께서 아까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셨다고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면서 감사업무에 일환으로 말하자면 종료된 소송사건, 심판사건 거기에는 다 원인이 있잖습니까. 부주위로 일어난 경우, 중과실로 일어나는 경우, 불법적인 사안,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업무에 일환으로써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나의 감사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 생각으로는 종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실기하면 이것을 다룰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함께 조사를 해서 법적조치는 법적판단을 받은 후에 하겠지만 신분상, 행정상에 조치는 필요에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불법부당한 행정작용을 줄이고 그것이 행정소송이나 심판이나 민사소송이나 국가배상청구사건을 줄이는 쪽으로 가게 되가지고 행정불신도 제거하고 다음에 비용낭비, 이 비용낭비가 엄청납니다. 재정상 조치도 해야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조국장께서 지금 감사관님하고도 제가 대화를 나눴고 양과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서 내년 연초에 하나의 계획을 성안해서 제시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소송문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폐소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폐소건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한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폐소부분에대한 분석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실과에 시달을 하고 그것이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윤
계속이어서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와의 협력체제강화 이 부분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정활동을 적극지원하며 한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선진지방자치구현을 목적을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모든 시책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후 언론에 공표하고 각 동에 대한 사업을 의원을 통하여 발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위원이 볼때는 이렇게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의회와의 협력체제가 제대로 되어있지않았다고 본위원은 보고있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움직이는 시청이라든가, 사랑방대화라든가 상당히 진행횟수가 많은데 이러한 일을 통해서 시장께서 선심행정을 펼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각동에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시의원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첫삽을 뜨기전에 서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을 수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첫삽을 이미 뜨고 한참 진행된 다음에야 시의원이 알게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을 부시장께서는 유념하셔서 시장께 확실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계수
예, 감사합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에 공보담당관께서는 자유총연맹 그 부분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기조국장께서 묻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이석환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중에, 기획조정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중에 본위원이 세가지 위원회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최진호 위원님께서 총론적인 그런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각론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한번도 운영이 안되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은 매년 한번씩 저희들이.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금년에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나올 때 여기를 경유해서 나온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운영한 횟수가 기록에 빠져있는가요.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은 심의위원 전에 아마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분명히 부시장님실에서 했습니다. 의원님도 두분 거기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석환 위원
다음에 15번에 전주시 정보공개심의회를 한번도 안 열렸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도 엊그제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자료에 빠진 부분은 정오표를 작성해서 배부를 해주셔야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죄송합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에 19번, 전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재무과장이 없는데 이것을 한번도 안했죠. 서면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지방세심의 위원입니다. 그런데 서면으로는 한번인가, 그리고 위원회는 실제 개최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서면으로 주로 많이 하고 실지 위원님들 소집은 한번인가.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 회의수당 1회 운영수당 15만원 지급, 이렇게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따져야 되겠네요. 제가 위원인데 한번도 소집 요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요, 회의소집 실제소집은 1회했고, 운영수당도 15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언제했는지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중에 자유총연맹 전주시지부에 지원된 금액이 있죠. 540만원이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맞습니다.
○이석환 위원
아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것이 98년도 자료인데 이미 결산검사까지 끝난것이기는 합니다만 이 보조금 내용을 보면 제목이 전주시민 안보의식고취 반공사업비로 되어있습니다. 알고계시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보조금 사용내역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홍추진 647천원, 북한실상 바로알리기 운동 4백97천원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다음에 조직운영비 652천원, 이 조직운영비가 내용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조직운영비는 반공연맹에 있는 사무직원.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사무보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목에 보면 전주시민 안보의식고취 반공사업비지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보면 의견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산교부조건등에 위반사항을 발견치못했다라고 되어있고 검사자의 의견에 보면 예산집행상에 지적사항외 교부조건에 위반사항을 발견치못했다고 여기 되어있는데 지금 교부조건을 보면 전주시민 안보의식 고취가 목적입니다. 이 이외에 사용금지 이렇게 분명히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목적외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적정한 검사결과로 보고서 결재를 올렸으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당초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낼 때 99년도 금년도 것 자료는 위원님께 안드렸습니다만 금년도 99년도에도 저희가 54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총 소요금액이 55백52만원정도가 자유총연맹의 사업예산중에 시에다가 요구한 것은 6백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절감을 해서 540만원이 되어있는데 보조금을 요청한 중에 조직운영이 당초에 일부 조금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것이 목적에 부합이 되지않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목적에 부합이 되지않는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이석환 위원
아니죠, 전주시민 안보의식고취 사업하고 조직운영하고, 조직운영비라는 것은 분명히 담당관께서 사무실운영비라고 하지않았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사무실 운영비는 경상관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들 자체기금으로 하고있고요, 조직운영을 할려고 보면 자유민주주의 수호 총력추진을 한다든가 민주시민의식함양을 한다든가하는데 조직에 들어가는 부대경비입니다.
○이석환 위원
이것은 목적에 맞지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도를 하셨어야 되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금년에 또 540만원이 지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원금 요청을 할 때 내용에도 만약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정을 하게 했어야 됩니다. 이것은 목적에 맞지않아요. 이것이 뭡니까. 평소에 이것을 우리시에서 올바르게 집행이 될 수있도록 계도를 하셨어야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전주시에서 예산을 제일 잘 아시는 과장님 나오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정례 위원
가장 원론적인 질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보통 예산안을 말할 때 예산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산은 정책의 숫자적 표현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래서 의회는 이 예산안의 승인을 통해서 1년간 집행기관에 어떤 정책에 방향을 승인해 주는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다시 원론적인 질문에 들어가서 경노당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그런 개선안이 나올때까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쩃든 올해는 그 안이 마련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승인할수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의회가 다소 많은 민원의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이 일정정도 긍정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인정을 해준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99년도 당초예산에 경노당개보수내지 신축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완산구에 두건, 덕진구에 두건해서 4건으로 기억을 하고있습니다만.
○오정례 위원
그것은 정상적으로 복지환경국에서 요구해가지고 된것입니까.
과장님이 자꾸 답변을 어렵게 만들어가시면 저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니 뭐 어렵게 할려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오정례 위원
복지환경국에서 정상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그 절차가 이뤄졌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우선 답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해 주시죠.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노당은 굉장히 또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또 수요도 많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과정에서에 문제점을 서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둬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것이고, 또 개선안이 마련됨으로써 저희들이 풀예산을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당시에는, 거의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의회의 요구에 밀려서 가는 성격이 큽니다. 그당시도 시장에 의지는 분명히 여러차례 의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한바가 있고 특히 복지환경국에서 경노당에 대한 사업예산을 요구했을 때 일절 들어주지않았습니다. 그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한바가 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 예산이 승인이 된것이죠. 지금까지도 시장에 정책방향은 올해도 계속 의회나 주민들이 경노당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장에 판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지난번에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합디다, 왜 풀예산을 통해서 이 예산을 집행할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론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시장의 정책의지가 경노당에 대해서 입장이 섯다면 이것을 올해 예산안에 받아들여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인, 합목적적인 예산집행이 아닐까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금년에 경노당 신축정책에 대해서는 금년예산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고 그 이후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까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추경전에 기준을 다시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때까지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할때는 경노당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했고요, 다음에 이것이 9월달에 경노당사업추진 지침이라고해서 확정이 되니까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러면 이 지침이 계획이 금년부터 되었잖습니까. 금년부터 추진하는것으로하고 또 연차별로 경노당 수에의해서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당초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장이 경노당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판단할만한 뭔가 새로운 근거가 제시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경노당예산을 세워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 보다는 경노당증축문제가 좀더 지금까지 해온 것이 무계획적이고 어떻게보면 흔들려가고 하기 때문에 확고하고 투명한 원칙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경노당예산을 반영을 하겠다, 이것이 올바른 정책방향.
○오정례 위원
확고하고 투명한 원칙이 안선 것은 시장이었어요. 5대의회에서부터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습니다. 원칙이 있어왔고 계속 존재했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게 사실은 문제가 좀 있었죠.
○오정례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갑자기 지금 방침이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뚜렷한 근거가 뭐가 있어요. 그것이 있으면 한번 제출을 해줘보세요. 그것은 제출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아무리 원칙이 섯다고해서.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회과에서 한 경노당사업추진 지침이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서면으로 전달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산편성단계에 있는데, 2000년도 예산편성 단계에 있는데 왜 8개소나 되는곳에 대해서 풀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방침이 섯으면 이제 그것을 정상적으로 의회의 예산승인을 통해서 이제 바뀐정책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으면 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되는것이지 왜 풀예산에서 집행을 하냐는 말이예요. 그것이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시장의 선심성행정에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 계획이 계획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꼭 그렇지않죠. 9월달에 계획이 된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전례에 8개소나 되는 곳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한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간에도 자본보조에서는 경노당예산이 집행이 되었었죠.
○오정례 위원
예산에 미처 반영되지않는 것 중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서 주민들이 농성을 한다, 그러면 하나 해주기도하고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8개소나 되는 곳에서 풀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없어요. 5개도 없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되다보면 내년도 풀예산과 관련해서 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거예요.
이제 거의다 20억을 다 집행해 가고있다고 하는데 얼마남았는가 제가 아까 달라고 했는데 왜 안주시고, 그리고 남은 예산 4억을 이렇게해서 쓰겠다는 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풀예산을 역으로 과다하게 세운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지 않죠.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 4억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1개월동안 적절하게 쓸수도 있는데 내년 예산을 지금 세우는 시점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러니까요, 제 말씀을 잘 들어봐주십시오.
지금 이계획을 개선안을 만드는데 그 개선안을 연초부터해서 개선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늦었기 때문에 배정이 늦어진 것이지 그것은 풀예산을 갖다가 만약에 6월이나 7월쯤에서 이것이 개선안이되어서 그때 배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오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좀 힘들거고요.
○오정례 위원
그렇게 자꾸 변명만 하실 것 같으면 과장답지도 않고 부시장께서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께요.
금년에 자본보조 풀예산이 6억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경노당 신축예산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4억원을 금년에 경노당에 배정했던 4억원을 제외하고 내년에는 자본보조 풀을 2억원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풀예산에서 4억을 집행하는 것이 합목적적인 합리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보시는지.
○부시장 한계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경노당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것처럼 무계획적이고 어떠한 기본이 서기전에는 안하겠다는 것이 시장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들어와가지고 그러한 노인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노인이 외국은 6분에 2명이라고 합니다만 저희는 8%정도가 노인으로 알고있는데 이 노인문제의 대책에 대한 중요성을 가져왔지만 노인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해서 분석한 끝에 일단은 경노당을 중심으로하는 노인들의 집회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대책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셔가지고 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수립이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내년부터 일단 경노당 수요가 많고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시고 내년부터 10개씩 해가지고 5년동안 50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풀사업비가 만들어져 있는데 풀사업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뭐냐, 그것은 그래도 노인문제에 대한 겨울도 오고그러는데, 물론 시간은 얼마 안남았지만, 풀사업비라는 것은 의회에서 시장님한테 재량에의해서 쓰도록되어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이시점에서 그래도 경노당을 져서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활용토록하는 것이 어떠한 사업보다도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금년에 8개를 짓고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5년동안 10개씩 50개동을 지어주면 노인들이 어떠한 삶의 터전이 활기있게 살아갈 수 있고, 나름대로 적응할 수 있지않겠느냐라는 판단을 내려서 금년에 8동을 짓게되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노인복지정책 아주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인복지정책은 지금 시장님의 판단하고 달라요. 경노당을 중심으로한 노인복지정책은 평가해볼만한 가치가 많습니다.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주로 되어있는 것이지 경노당에 갈 수 있는 노인 정책을 가지고 이 노인복지정책이 제대로 가고있다고 볼수없어요. 이것은 민원의 성격에 의해서 많이 가는 것입니다. 이제야 그 판단을 내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5대 의회때부터 의회가 아주 줄창지게 계속해서 요구해온것이고 주장해온 거예요. 왜 시장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명하신분께서 그런 판단을 이제야 내리셨는지 잘 모르겠고, 어차피 이예산은 사고이월되죠.
○부시장 한계수
경우에 따라서는.
○오정례 위원
다 사고 이월됩니다. 결론은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다 사고이월됩니다.
○부시장 한계수
사업에 따라서는 저도 아까 그래서 사회과장을 불러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일부는 가능하고 일부는 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전체 사고이월됩니다. 그것은 시사회복지과에서 구체적인 예산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모르는 얘기인에 구청으로 이제 자금배정을 할거아닙니까. 지금 배정요구 들어왔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배정이 되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계약을 명시이월을 안시키기위해서 사고이월하기위해서 계약을 서두를겁니다. 다른때같으면 3∼4개월 걸릴것도 이번일같은 경우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사고이월로 할려고 빨리 계약을 서두를겁니다. 그러면 처음 계약할 때 공사대금을 다줍니까. 안주잖아요.
○부시장 한계수
물론이죠.
○오정례 위원
다 전액 사고이월되죠.
제 얘기가 그럴바에야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거쳐서 내년에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왜 풀예산에서 집행함으로써 왜 의회의 예산승인 기능을 저하시키고 왜 시장이 선심성으로 그런 행정을 하는것처럼 보이게 하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
○부시장 한계수
그러니까 반복된 설명이 되시겠습니다만 어찌보면 풀예산에 대해서는 의회로부터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물론 시장의 판단이라는 것이 개인적은 아니고 합리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야되는데 유용하게 써라,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은 시장님한테 위임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또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데로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경노당을 신축또는 보완하는데 쓰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에 그러한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실제로 노인정책을 할려면 저희가 지금까지 4∼5년간 계속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덕진구에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경노당은 아주 낮은 수준에 노인활동밖에 안이뤄져요. 그래서 안골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지금 완산동에 중화산지역 그쪽에 부지는 확보해놓고 못짓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지어놓으면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국비 제대로 못따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하실수 있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민원성입니다. -경노당은- 남은 4억 다시 정지를 하시고 재산 집행을 중지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회의 승인의 절차를 거쳐서 하시고, 이사업은 방금 말씀하신데로 위임을 했으니까 재량껏 좋은 일을 위해서 쓰십시오. 동절기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실업대책이든 저소득시민을 위한 대책이든 그렇게 쓰시고 최소한 8개소의 경노당을 지을려면 의회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사고이월이 될거니까. 우리 의회로써는 풀예산을 승인해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시장이 경노당에 대해서는 하지않겠다, 5대때부터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1년에 10개씩 짓자는 계획을 승인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완주시장 체제에 들어와서 경노당을 개관적으로 보니까 맞지않겠다해서 중지를 했어요. 그리고 의원들의 다수의 민원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사실 경노당이 많이 늘어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실제로 그 노인을 위한 효과는 그렇게 크게 보지를 못한다라는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정책방향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방황이 바뀌었으면 다시한번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해야 우리도 같이 이 과정에 동의를 해주고하는 것이지 갑자기 의회의 승인없는 풀예산에서 이것을 해가면 의회는 당연히 시장의 정책의지가 바뀐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도 못하고 있을뿐더러 시장이 선심성으로 하는것일 수밖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지금이라도 중지하실 생각은 없어요.
○부시장 한계수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정책의지가 바뀌었다고는 못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필요성은 인정하되 너무나 수요가 많이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순차적으로하는 것이 낫지않겠나라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한것이지.
○오정례 위원
전에 민선1기때 한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분별하게 했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일부 그런 것이 없다고는 못보기 때문에 급증하는 수요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할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정례 위원
복지환경국에서는 그정도에 판단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없습니까. 그당시 시장이 볼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그것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해서 우선순위를 가려라, 복지환경국에서 그런 준비가 안되어있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어떻게보면 하나씩 하나씩 행정이 발전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오정례 위원
집행을 중지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부시장 한계수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내일 다시한번 시장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내일 듣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감사를 받고 계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시장님께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를 쾌적한 녹지환경도시로 바꾸기위해서 지금 6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하고있죠.
○부시장 한계수
예.
○유창희 위원
사업추진방법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가지로 알고있었거든요. 하나는 60만시민들을 통한 헌수방식을 통해서 임협이 주관이 되어서 진행하는 방법하고 또하나는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계상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6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중에 60만그루 헌수운동, 이것은 당초에는 임협에서 주관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않고 있고요, 또하나는 공공근로로 추진하고있는 것은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임협이 주관할 당시에 시민들에 헌수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부시장님이 기억하십니까.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은 못하실것으로 아는데.
○부시장 한계수
....
○유창희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할 때 그 방향은 제가 질의를 하기로하고요, 김동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유창희 위원
시민들의 헌수를 통한 60만그루 나무심기운동 말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한 6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묘목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일반공개경쟁으로도 했고, 또 단체수의계약으로도 구입을 했고,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유창희 위원
두 번은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두 번은 수의계약을 했고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유창희 위원
그것이 요행이 보니까 국장님이 오셔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국장님이 오기전에는 이것이 수의계약이 되었더만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유창희 위원
공개경쟁입찰 두건은 국장님이 계실 때 결재릃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왜 앞에 두건과 뒤에 두건이 서로 틀리게 계약을 하셨습니까. 혹시 그것을 설명해 주실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처음에 3월달과 4월달에는 단체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10월달에 구입을 하면서는 일반경쟁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문제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임업조합에서 내분이라고할까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꾸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수의계약을 했던 두건을 보니까 앞에것은 공공근로 1단계 사업당시에 계약을 했던, 1단계 당시에 입찰예정금액을 보니까 1억19백7,752만8천원이었더만요, 그중에 임협도지부가 낙찰을 받아서 계약이 이뤄진 금액을 보니까 1억7백78만8천790원으로 수의계약을 했고, 다음에 2단계는 2억3천1백1,564백80원이었는데 -예정금액이- 그런데 수의계약한 금액을 보니까 약 2억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금액이 이렇게 큰데 왜 임협과 수의계약을 했어요.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계약법 시행령 26조1항6호,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9조 이런데에 근거를 두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합으로 수의계약으로도 금액에 관계가 없이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위원석: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이것은 단가로 나오지를 않고요, 총설계를 했을 때 물량이라든가 이 금액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설계를 봐야 묘목당 총액으로.
○유창희 위원
국장님 제가 그 조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료는 안갖고 계시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유창희 위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6호를 제가 읽어 볼께요. 1항 6호는 '다른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등을 매입또는 제조하도록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목의 경우' 거기에 '나'목이라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유창희 위원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라고 그랬는데요, 임협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이예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협동조합.
○유창희 위원
임협혐동조합이 중소기업입니까. 맞습니까. 이 해석 자체가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법적용은 맞습니다. 그 뒤에 자료를 저희들이 갖다가.
(위원석: 전체금액이 얼마예요.)
이것이 3월15일날 한 것이 1억19백77만5,280원이 설계금액이고요, 수의계약 금액은 1억7백78만8,790원입니다.
그리고 4월28일날 계약한 것은 설계금액이 2어31백15만6,480원이고, 계약금액은 2억1백15만원입니다. 그래서 3월15일날 수의계약을 한 것은 89.9%이고요, 4월28일날 계약한 낙찰률은 87%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할수도 있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가능합니다.
○유창희 위원
이렇게 어렵게 수의계약 조건을 찾아서 간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두 번계약이 수의계약이 되었으면 나머지도 다 수의계약으로 가지 왜 공개경쟁입찰로 갔어요. 무슨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 내용은 제가, 그때 3∼4월달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들로 하여금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일반경쟁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수의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다음에도 잡음이 없었겠죠. 수의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잡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공개경쟁입찰을 어쩔수 없이 했던것이고, 본위원 판단은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60만 그루나무심기를 시민에 헌수운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한 구좌당 2,500원씩해서 다 냈잖습니까. 다 냈잖아요. 그 추진경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부서에가서 또 따지겠습니다.
그렇게해서 걷은 돈인데 그 돈 한구좌당 2,500원씩 전부다 입협에 줬어요. 이번에 다 줬어요. 임협이 그 나무 한그루에 정말 2,500원짜리를 심은것인지 아니면 안 심은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은 검수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바로 여기에 제가 질의를 하는 핵심이 있는 거예요. 검수를 하는 공무원이 잘했으면 그대로 되었겠죠. 그러면 제가 수의계약을 해서 나온 금액과 그 뒤에 두 번에 걸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나온 금액을 다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자금에 낭비를 가져왔는가, 예를 들면 헌수금액이 전체를 우리가 1억을 모았다고 칩시다, 그 1억을 가지고 나무를 심는데 공개경쟁입찰에 부쳤더라면 천그루 심을 나무를 만그루도 심을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천그루 심을 나무를 물론 만그루까지야 심을수 없겠지만 그 배수인 2천그루도 심을수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돈입니까. 우리 시민이 낸 헌금인데, 그 돈을 그냥 임협에 줬어요. 임협이 집어넣는 단가데로 2,500원씩해서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것은 헌수금액으로해서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니까 일단 그 사업부서에가서 따지기로하고 이것은 재무과소관의 계약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 계약에 관한 부분만 다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1단계사업 입찰예정가액이 아까 얘기한것처럼 1억19백77만5천원중에서 임협도지부와 수의계약을 얼마를 했냐면 1억7백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10%절감을 가져와가지고 약 11백90만원의 절감을 여기에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요구액은 2억31백만원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임혐과 계약금액은 2억1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얼마의 절감을 가져왔냐면 약13%로해서 3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도합 약예정금액이 3억5천정도되는 금액중에서 평균을 내면 많이 절약을 했어도 13%, 그래서 4천만원을 1,2차는 절약을 했죠.
3,4단계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요, 그것도 지금 현재 재직하고있는 김동수국장께서 재직할 당시할 계약이거든요. 입찰예정가격이 약53백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얼마에 입찰이 되었냐면 약28백만원에 원암미술원 김미화씨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약 47%의 예산절감을 가져와가지고 25백만원정도가 여기에서 절약에 되었고요, 다음 4단계사업은 약2억6백만원인데 그중에 91백만원으로 예맨화원을 하는 최현대씨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6%인 약 1억14백만원이 여기에서는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그렇게따지면 약1억4천만원정도가 예산절감을, 공개경쟁입찰을 1,2단계도 했더라면 1억4천만원정도의 예산절감을 3단계, 4단계 공개경쟁입찰을 함으로써 가져온 예산절감 비율이 약 50%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견준다면 약 1,2단계금액도 약 1억4천만원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위원님께서 3,4월달에 수의계약하던것하고 10월달에 일반공개경쟁을 했을때의 차액으로 봤을 때 많은 예산절감이 왔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완산과 덕진구청에서도 묘목구입을 지금 입찰을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하는 방법을 저도 알고있습니다. 전에 시행을 하다가 잘못하니까 지금 바로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전에 잘못한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지만 60만그루 헌수운동으로 모금금액이 약 1억천만원 가까이 그정도 될것입니다.
즉, 3,4단계 2단계 공개경쟁 입찰로해서 절약한 금액만큼이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한테 헌수금액으로 받은금액을 절약한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일반 공개경쟁과 수의계약을 했을때와는 장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산구청 덕진구청에서 공개경쟁을 하는데 91.8%까지 낙찰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3월달과 4월달의 계약금액하고 10월달에 일반경쟁하고 했을 때 이때에 낙찰율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준대로 엄청난 그런 예산절약면도 가시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완산구청 덕진구청에서 낙찰율이 91.8%라는 것을 이것을 대비를 해본다면.
○유창희 위원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방금 제가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기획조정국장의 설명을 조금 부연설명을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46%, 47%에 낙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혹을 많이 갖고있습니다. 반절이상 다운된 가액가지고 과연 우리가 바라는 그런 나무가 올것인지, 또 임협에서 하는 것은 하자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쁜나무는 바꾸게할 수 있고 죽은 나무를 다시 교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않고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는 그런 계기가 굉장히 줄어들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을 드린것처럼 그때당시는 87∼90%가까운 수의계약된 그런 률이었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때는 다행이도 46∼7%나왔는데 현재는 86%, 92% 이러한 낙찰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항상 공개경쟁입찰이 수의계약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하기가 힘들지않느냐, 다만 결과적으로.
○유창희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말이예요, 공개경쟁입찰을 하지말고 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다 넘어가죠.
○부시장 한계수
사안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필요할때는 수의계약을 했고, 또 공개경쟁을 할 때는 공개경쟁을 했는데, 다만 대부분에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이 낫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생물의 경우에 과연 어느기관에서 좋은 나무를 가지고 있고 책임지고 살수있게끔 하자를 보수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판단을.
○유창희 위원
처음에 시행할때의 계획을 가지고 오면서 중간에서 변경해 온것이죠.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잘못되었기 때문에 변경한 겁니까. 그것만 대답을 해보세요.
○부시장 한계수
변경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임협에서.
○유창희 위원
담당국장이 약간에 문제가 있어서 계획을 변경했다고 안그랬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그 문제가 꼭 가격만에 문제는 아닐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40%대에 낙찰률.
○유창희 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의 중요한 것은 40%금액을 이익을 봤느냐, 아니면 1억5천이냐 1억4천이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원칙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사항이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갔더라면 예산을 낭비할수도 있었잖느냐, 제가 질의하는 핵심을 그거란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한계수
그러니까 일부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다만 일률적으로 수의계약이 공개경쟁입찰보다 반드시 나쁘다라는 결론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마시고요, 억지로 수의계약과 그렇게 액수를 끌어다쓰는 그런 조항을 갖다가 붙히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전주시에서 쓰고 있는 액수가 있잖습니까. 전주시에서는 일반적으로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부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공사의 경우는.
○태광호 위원
물품구매와 관련되어서는 3천만원이상으로해서 하고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하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에 준해서 하겠다고 하십시오. 뭔 일을 그렇게 어렵게 푸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현재는 전부다 경쟁입찰로 하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수의계약의 장단점 내지는 공개경쟁입찰과 관련해서 장단점을 이 자리에 모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구구절절이 설명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부시장 한계수
다음에 이 문제를 관계실국하고 확인했을 때 감사실에서도 확인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20억정도를 갑자기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노력하셔서 행정자치부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천 10억, 효자공원묘지 5억, 환경사업소 5억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나무심기를 하고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적기에 나무를 구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10월달이 되가지고 나무심는 기간은 10월11월 밖에 없는데 입찰을 할려면 입찰기간이 있고 납품기간이 있고 그러면 보통 2주 3주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때문에도 어쩔수없이 적게심어서 나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마 이판단은 관계실국에 사무감사를 하실 때 좀더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 한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60만 행정을 집행하는 법은 60만 전주시민의 동일한 자대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 지금 방금 얘기한것처럼 물품구입비 얼마면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가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3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죠.
○유창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공개경쟁입찰을 들어가야만 되었던 사항이었죠.
그러나 지금 답변한 내용속에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법적으로는 수의계약도 가능한 범위였다는 얘기죠.
○유창희 위원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상황이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당시에 상황이 있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부시장 한계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시고 아마 이 사항은 다음에 관계실국 감사기간이 있으니까요 그 여부를, 아니면 제가 서면으로 확인해서 제출할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부시장께서 서면으로 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당부를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차후라도 수의계약으로 할수도 있죠.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당연히 법리해석을 확대해석을 하다보면 당연히 수의계약 조항에 문제가 없으니까 했을것으로 본위원도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운 조항을 찾아서 굳이 왜 수의계약으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이를 일반인이 입찰을 하는것처럼 금액이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가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결국 일반인한테 똑같은 대우를 하는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시가 갖고있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온다면 당연히 그런 방법으로 이를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이 답변은 분명히 부시장님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나오지않도록 각별히 국장님이 업무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임협하고 중소기업 이부분도 유권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이익금을 남기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후관리에 대한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공원녹지과가서 이것을 따질려고 준비하는 의원중에 한사람입니다. 아까 국가계약법시행령 몇조 '나'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이익을 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단체에서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뭘할려고하더라도 그 계약을 주고싶어도 못주는 이유가 협동조합은 사후관리를 못해요. -조합법에 의해서- 그것이 협동조합에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것이 사회주의가 무너진 원인이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그리고 방금 수종, 적기, 사후관리를 말했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라 거기가서 따지겠습니다만 왜 유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들이 이것을, 위원들이 산만 올라가면 나무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왜 그러냐고하고 자기가 돈을 내고성금을 내다보니까 이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더라고, 그러니까 6월달이 되어도 나무를 심어요. 내가 올해 노장택 부시장이 있을때도 식목중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사귀를 다 뜯어서 하고있어요, 온도가 28도가 되고있는데도요, 이상입니다.
○유창희 위원
참고로 본위원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조항을 저는 여기에서 찾았거든요. 시행령 26조1항8호에 보면, '기타 계약의 목적 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다음 각목의 경우' 그다음에 거기 '다'목에 보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또는 임대하는 경우' 이조항이 특별법이 바로 임협협동조합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간다면 저는 이항대로 이항도로 해석을 했어요. 참고를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이문제는 내일다시 논의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재무과 회계업무부분은 내일 다시 부르도록하고 다음 태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태광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는데요, 저도 간단히 끝내고 싶으니까 간단히 끝낼수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총무과장 이강안입니다.
○태광호 위원
시청민원실앞에 지금 공사중이시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왜 이것이 11월달에 와가지고 사업시행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예,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장애인 시설보강공사를 하는 과정중에 민원실앞으로 지나가고있는 오수관과 우수관 분리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장애인시설, 저쪽에 도로쪽에서 들어오는 계단공사하고 같이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조금 빨랐었는데 입찰과정이라든가 절차를 밟는데 늦어졌습니다.
○태광호 위원
올해 그 예산을 세워줄때는 굉장히 급한 예산이라고해서 세워줬었어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청사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점검하고있는 것이 수시점검하고요, 정기점검하고요,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준공되고난 이후에 하자검사하고요, 이렇게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태광호 위원
하나 더 있는 것이 특별점검으로해서 존재하고요,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이잖아요. 3월과 9월에 적용되는것이죠.
○총무과장 이강안
예.
○태광호 위원
정기점검과 관련된 일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어느 부분에 대한 점검이.
○태광호 위원
시본청 및 시의회 청사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총무과장 이강안
지금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있는 계속 일지관리를 하고있는.
○태광호 위원
일지관리가 얼마를 사이로해서 하고계시는 겁니까.
저는 정기점검과 관련된 보고서를 아무리 찾아볼려고 해도 못찾겠어요.
또하나요, 그리고 정기점검이 월별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주시 영조물에 대한 관리규정에 의해서 3월과 9월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자료가 없어요. 총무과 내에 그 자료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비치하지 못하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 자료자체가 관리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부분을 분명히 시정해 주시고요. 또하나 수시점검인데요, 수시점검은 2∼3일로 해서 점검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전화통화를 해서 문의한바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로해서 관리되고있는 것을 보면 월단위로해서 지금 점검이 되고있어요.
○총무과장 이강안
장부작성하는 부분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있는 부분들은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수시점검을 하면 수시점검일지를 만드셔야되고, 정기점검을 하면 정기점검 일지를 만들어야지.
○총무과장 이강안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점검일지냐 정기점검일지냐의 부분을 어떤 정기점검이다, 수시점검이다의 몫으로 정해가지고아니고 매일같이 분야별로 예를들어서 엘리베이터 또는 전기 등등으로해서 따로 점검을 하고있는 사항은 매일같이 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월별점검일지인데요, 의회청사 시설점검일지라고해서 저한테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점검하고있는 것이 냉난방설비하고요, 소방 및 위생설비만 점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의회청사 하자보수기간이잖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제출해드린 자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매일같이 일지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있는 사항인데 복사를 부분적으로 해드렸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이 그러면 수시점검일지라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점검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매일점검하고있는 부분중에 일부를 복사해드린 것으로.
○태광호 위원
그러면 점검일지는 없으시고 수시점검일지는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총무과장 이강안
일일점검 일지가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일일점검일지가 있는데요, 정기점검일지는 분명히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관리하고있는 것은 냉난방설비분야하고 소방 및 위생설비분야에 대해서만 지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일지를 보면- 나머지 부분, 건축물에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크랙이라든가, 그런 문제에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이 안되고 있는것입니다. -일지상으로해서 본다면-
○총무과장 이강안
그 부분은 일지화 할 수가 없어서 직원들이 근무상황부라든지 순찰일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매일 수시점검을 하고있다고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순찰하는 보고서라는가 그런 내용중에 의회청사관리와 관련된 하자와 관련되어서 지적된 내용이 있으면 하자와 관련된 지적된 일지가 예를들어서 있다고 하신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99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로만 하겠습니다. 그중에 그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일지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정기점검과 관련된 관리장부를 하루빨리 비치해주시고 수시점검일지 내용중에서도 그런 안전과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꼭 자료를 세분화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다음은 행정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99년 통장한마음대회 기념품 및 시상품, 그리고 통장한마음대화와 관련해서요, 제가 완산구청과 관련된 예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지출은요- 그런데 덕진구청에서는 555만9,2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협의가 있었을수도 있고 없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한마음대회와 관련된 예산이 분명히 행정관리과에 있었고, 행사주관도 행정관리과에 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예산 초과지출에 대해서는 예비비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지출이 합당한가 그렇지못한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초과지출할 수 있은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면 덕진구청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지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실제 예비비지출에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주어진 예산에 범위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본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청의 예산을 가져다가 지출하는, 아니 가져다가가 아니라요 구청의 예산에서 지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앞으로는 그래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왜그러냐면 내년부터는 구청에 예산이 서지를않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썻든 한마음 대회예산은 일인당으로 평균계산했을 때 저희들이 2만원을 샀는데 똑같은 목적을 가진 예산이 저희들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있던 차에 구청의 의견이 똑같은 목적을 가진 통반장예산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나중에 알아서 실무진끼리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쓸예산이냐고 그랬더니 통반장대회에 쓰는 예산이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별도로 따로따로 계속 그런 행사를 구청따로하고 시청따로하고 그러지말고 똑같은 부기상에 똑같은 목적으로 서있는 예산이니까.
○태광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덕진구청에서 지출된 예산의 부분이 그렇게 예산이 서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런 같은 목적으로 서있는 것이고, 내년에는 구청자체에 그 예산이 서지를 않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시정이 됩니다.
○태광호 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행정과리과 뿐만이아니라 시본청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다음은 부시장님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구청에 세무전산이 통합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로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실제 심각합니다. 98년도에도 세무전산통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미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세무전산과 관련된 것을 전국적 통합을 추진하고있다라고 보고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전체적인 각 시군단위별로 컴퓨터에 사향이라든가 프로그램의 차이로인해서 전국적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시군단위별로 자체적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주시 자체에서 세무전산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합당한테 그 부분이 지금 미뤄지지않고 있습니다.
○부시장 한계수
구청간에 랜 시스템이 설치가 안되가지고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한계수
죄송합니다.
금년에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내에 세무전산시스템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2천만원가지고 됩니까.
(직원석: 전용회선을 빼가지고 호환.)
그러면 프로그램을 통일시켜야 되는데요.
○부시장 한계수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출해주신 자료 284쪽을 보겠습니다. 세외수입과 관련된 예산액대비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국장님이.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태광호 위원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계시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태광호 위원
여기에 보면, 수수료수입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예산계상과다라고 해서 7억이 나와있는데요, 체적으로해서 보면 지금 세외수입이 예산액대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제는 저희 의회에도 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예산으로 잡을 때, 예산을 승인해줄 당시에 보다 구체적인 심사과정이 있었어야 됩니다만 그것을 못하긴 했지만 지금 이 내용들로해서 보면 세입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표가 10월 30일 현재 기준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2월 28일까지 들어올 세입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에는 2백5억이라는 엄청난 것이 감으로 삼각표시로 되어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몇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쓰레기 봉투에서 결함이 예산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하고 승마장부지 매입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39억을 잡았는데 그 외에는 도세징수교부금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몇억이 결함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사용료 수입요.
○태광호 위원
지금 보면 예산편성세입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거기에서도 지금 얼마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데요, 시기 미도래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못하는 것이 몇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세외수입결함은 그렇게 많지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방금 제가 말씀드린데로 쓰레기 봉투에서 약간 결함이 나오고 승마장부지, 도세징수교부금에서 도세는 저희들이 목표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서는 좀 나오고 그외에는 거의다 들어옵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 현재로해서, 지금 10월30일 현재인데 세수결함이 분명히 발생하는 부분도 존재하고요,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있습니다. 몇가지는 세수결함이 예상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쓰레기봉투가 예산계상 과다로 표기를 했는데 이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당초에 29억 예산계상을 할 때는 나름대로 가능하지않느냐 이렇게해서 세입계상을 했는데 해당과에서 지금 연말을 앞두고한번 결산을 대비해서 분석을 해봐라 했더니 도저히 목표액 도달을 못한다는.
○유창희 위원
예산계상과다가 아니고 당초 목표액은 양구청 공히 29억을 잡았어요. 이것이 98년도 거의 29억정도가 판매량으로 들어온 실질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올해에 쓸레기봉투 판매량이 감소해가지고 18억정도밖에 수입이 안들어 온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계상과다가 아니고 징수율이 그만틈, 판매량이 적어가지고 낮아진 것이지.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위원님 그래서요, 저희들도 해당과에 이것을 독촉을 했더니 해당과에서 답변이 지금 쓰레기가 많이 적어졌답니다. 분리수거로 빠져나가고 또 양도 줄고 그래서 이 목표도달이 상당히 어렵다, 다만.
○유창희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양구청에서 확인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지마시고 그것은 틀린 얘기고, 제가 다 양구청에 확인을 했어요.
○태광호 위원
다음에 285쪽에 보면, 이자수입과 관련되어서 예산에 이자수입으로 잡은 것은 33억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로해서보면 15억55백357천원이 잡혀있거든요. 17억44백643천원이 지금 10월30일 현재로해서 본다면 결함이 있는겁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은요, 저희들이 연말까지 들어올 것을 전부 합쳐서, 이것은 이자수입은 목표가 오바됩니다. 저희들이 추산한 것은 33억을 잡았는데 33억86백정도 수입을 예상하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IMF상황에서 참 고생하셨습니다. -자금운영을 하시느라고-
하나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도세징수교부금 수령내역인데요, 지방세법53조 (도세징수의 위임) -교부율은 50%인지 다 아시니까-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하여 늦어도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전라북도세조례입니다. 지금 자료받으셨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98년도에 최종 자, 99년3월23일자로 수령했습니다. 원래는 2월28일로해서 회계연도 마감이 되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렇게되면 2월28일로 회계마감이 되니까 3월20일까지 받아야 되죠. 20일까지 받아야되는데 3월23일에 수령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태광호 위원
1/4분기, 99년4월21일에 수령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그랬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태광호 위원
2/4분기, 7월20일까지 수령해야 되는데 7월22일날 수령했습니다.
3/4분기 10월20일까지 수령해야 되는데 10월22일까지 수령했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날짜가 이렇게 뒤로 미뤄지고 그러면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제 날짜에 달라고 요구하신적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저희들이 도청 세정과하고 이것을 제날짜에 넣어달라, 또 제가 와서도 이것을 한번 실무자를 통해서 많은 촉구를 했는데.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문서로 촉구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전화를 통해서 많이 촉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하루내지 이틀정도 이렇게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도청에 전체적인 자금수급계획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랬다고 저희들이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태광호 위원
국장님, 한번이 아니고 지금 4번이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몇일씩 다 이렇게 지연이 되고있어요.
○태광호 위원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자료요청을 하나하겠는데 97년 98년도 도세징수교부금 관련해서 수령내역있죠. 그리고 수령일자까지 포함된 자료를 97년 98년도것까지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도세를 징수하게되면 저희들은 전주시에는요, 시가 징수를 하지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징수한것중에 이자를 포함해서 도에다가 줍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납기 지난 것은.
○태광호 위원
납기 지난것도 그렇고 납기를 일찍해서 주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는 날짜까지 이자가 있는데 그것까지를 다 도에다가 주지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태광호 위원
도에서 받을 때 그 이자계산해서 받으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현재로는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영수증에 써있는 액수에 대한 50%만 지금 받고 계시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도와 절충을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또 하나는요, 날짜가 미뤄지게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것이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올해 지방세액에 대한 세수추계에서 전체 도세징수교부금이 얼마나면 849억8천만원이예요. -전주시에서 예상하는 것이요- 그리고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고 목표를 넘을거라고 지금 그러는데, 98년도3월23일날에 수령된, 3월20일자에 수령을 했으면, 3월23일에 수령을 하게되면 3월20일부터에 23일까지 이자라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3일이 늦어졌으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맞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 이자가 얼마냐면 1백14만46백원입니다. 이 이자는 10%로 계산한것입니다. 1/4분기는 얼마냐면, 4월21일에 수령했으니까 하루 늦어졌잖아요. 이자를 10%로 기준할 때 계산하면 3백11만66백원입니다. 2/4분기는 더 커요. 2/4분기는 이틀이 늦어졌는데 이자를 계산하게되면 4백39만73백5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3/4분기에는 537만56백80원이 나오거든요. 그 하루이틀 차이로, 그것을 합하게되면 올해 99년도 분에 대해서만 14백34만23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4/4분기가 남아있는데 4/4분기 12월31일자로해서 1월20일날 받아야 되는데 1월20일날 못받고 하루가 늦어지게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액수가 올라가냐면 17백47천930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기준은 전주시에서 도세징수교부금과 관련된 세수추계에 기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4/4분기에 관련된 것은요. 이틀이 늦어지게되면 2천만원이 넘어요. 이것을 분명히 도에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서가 없다고 그러는데 도에다가 촉구하는 문서가 없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공문서를 통해서 도에 그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전주시로해서 본다면 이부분과 관련되어서 방금 제가 얘기한 이자순실부분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에서 징수해가지고 줄때에는 이자를 계산해서 주면서 받을때는 원금에 대해서만 받는다는 그 이자분이 하나가 있고, 또하나는 20일을 기준으로해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삼일이 늦어짐으로해서 생기는 이자손실분이 또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시재정에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내용이고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하나는 전주시로해서 본다면 전체적인 자금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세입과 지출을 분명히 해야되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저희들이 세입을 여유있게 잡고 예산액으로해서 본다면 예산에서 세입을 조금잡고 세입이 실제 초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손치더라도 그런 문제는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이창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1분만 하세요.
○이창윤 위원
태광호 위원님의 예비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도 부분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입수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예산과장님께서 완산구 37백30만5천원, 덕진구 33백90만8천원 이돈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그 과목이 뭐인고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장판 및 도배질을 구입을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예비비 집행은 재산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또는 긴급발생시 집행해야 하는데도 왜 예비비에서 빼서 집행했습니까. 그래도 과장께서는 전주시 예산을 총괄해서 맡아서 집행도하고 예산도 짜고 그런데 왜 이런 실수를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요, 이것이 지출이 되게된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저소득층 영세민 주택에 대한 도배사업을 저희가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때 공공근로사업은 그당시에는 재료비로 30%까지 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인건비보다 재료비가 많이드는 사업이고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공공근로사업을 하고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줬고,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지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습니다. 이것이 합해서 71백21만3천원인데요, 그리고 예비비 집행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법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만 이위원님께서 전부 끝까지 안읽으셨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집행하다가 부족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이 도감사에 이것이 논란이 되었던 것은 결국에는 도감사를 해서 크게 위법부당한 것은 아닌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 않고 왜 예비비로 썻느냐해서 논란을 하다가 결국에는 앞으로는 예비비지출에 신중을 기하라는 현지 주의를 받고 끝났던 사항입니다.
○이창윤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전주시 예산을 총괄해서 집행하고 다루는 과장께서 도배한다고 완산구 덕진구 빠개가지고 예비비에서 빼서 쓰고 그러면 회계질서가 사실 문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더욱 신중하라는 측면에서 한 말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정우성 위원
시간관계로 간단한 요점만 묻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덕진공원조경공사 계약해가지고 공사완료 된 것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정우성 위원
1차에 공사금액이 얼마에 낙찰되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1차 계약금액이 20억86백10만원입니다.
○정우성 위원
여기에 입찰방법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정우성 위원
정당한 법규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계약금액이 99천7백50만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설계금액 자료는 제가 가지고있지를 않습니다.
○정우성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입찰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1차계약은 공개경쟁을 했고요, 2차는 수의계약을 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이 97년도에 이뤄진 사항인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이 감사를 받은 사항인데요.
○정우성 위원
수의계약을 한 법규가 타당하냐 안하냐, 잘못되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
○정우성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고 시간관계상 이것이 약30억 돈이 덕진공원 조성비 설계금액 공사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2차공사가 99천, 약 10억돈입니다. 수의계약을 몇%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낙찰금액의 율로, 92%로 알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알고있는 거에요, 정확한 92%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
○정우성 위원
좋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여기에 문제점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따지기 시작하면 한시간정도 가는데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에 덕진종합회관 무대음향장치 제작설치 입찰방법도 합당하게 입찰했습니까. 제가 처음에 입찰자격을 어떻게 우리 시청에서 했냐면 '음향장치제작설치 실적이 있는 자로써 전라북도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있는자'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두 개 업체가 등록을 했어요. 그랬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정우성 위원
그래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입찰이 안되었으면 재입찰공고를 해야하는데 하지않고 입찰방법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
○정우성 위원
처음에는 '음향장치제작설치 실적이 있는자로로써 전라북도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있는자, 해가지고 두 개업체가 등록을 했는데 적격한 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는데 그다음에는 입찰자격을 어떻게 두었느냐 '공연장 무대 음향장치 제작설치 실적이 있는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애창초 이렇게 했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처음에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법규를 위반한 사항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처음에는 제한을 두었을 때 전라북도에 그런 대상업체가 있을줄 알았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전국으로 제2차 공고를 하면서는 제한을 풀고 전국으로 그것을 확산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입찰자격 기준을 둘때에 도내 업체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안하셨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확인은 안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없으면 유찰이 되어가지고 2개 업체가 다시 재공고를 했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 입찰자격으로, 안했잖아요. 재입찰공고를 했어야 할것이 아니예요.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의 말씀대로 입찰자격 기준을 다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데요, 제가 알고있기는 그때 당시 적격심사를해서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세한 것은 그것도 서면으로 같이 상세하게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워낙 오래된 건이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아까 유창희위원도 계약부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계약부서가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다쳐요. 그리고 업체들도 피해를 입어요, 아까 덕진공원같은 것도 2차분에 10억이라는 돈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한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고 신상에 좋지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이 결재만 할것이 아니라 관계법규가 제대로 되었는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음으로써 공무원들이 잘못되었는가 잘했는가를 분간을 해가지고 잘못되었으면 공무원들이 피해를 안 입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절약도 할 수 있는 관계인데 수의계약을 한 부분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90%입니다. 공개경쟁입찰한 서료하고요, 수의계약한 서류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법규를 준수해서 계약부분만큼은 수의계약이냐 공개경쟁입찰이냐 확인해서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내용중 미진한 부분과 재확인할 부분은 본청 계속 감사시에 추가로 감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여러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에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조정국 199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 시장김완주
- 부시장한계수
- 기획조정국장이진수
- 문화영상산업국장안세경
- 복지환경국장김종열
- 도시개발국장이환주
- 월드컵추진단장겸상수도사업소장진철하
- 공보담당관김태수
- 감사담당관박종운
- 총무과장이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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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관리과장양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