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11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2년지방채발행동의안
2.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전주시기계산업리서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5.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8.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02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기계산업리서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8.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우아2동 정재욱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작금에 일어난 의회의 대내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코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종윤   정재욱의원께서 정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기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정회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사무국장으로 부터 먼저 보고가 있은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2002년 9월 3일 전주시전통문화센터시설및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성태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성천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9월6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2년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0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4일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기계산업리서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5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친애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골고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실제 주민생활속에서 느끼는 민의를 통해 생동감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전주월드컵경기의 성공적인 개최와 전주시를 21세기에 문화, 환경, 복지, 정보지식의 중심도시로 만들기위해 온 정열을 아끼지않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평화 1동 출신 박성천의원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행복하게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희망과 자질을 가졌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주변에 충족된 문화시설과 생활에 기쁨이 넘쳐나는 속에서도 소외되고 낙오된 계층이 많이 있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층의 우리 이웃들은 언제나 믿는 곳이라며는 정부와 전주의 시정을 같이하는 관계기관과 의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정은 항상 있는 자보다 없는 자에게,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에게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현재 시민의 뜻에 전혀 반하는 평화1동 관내에 공동주택용지 택지개발을 전주시가 상당부분 진척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택지개발지역의 주변정서를 살펴보자면 총5,600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라고 하는 평화1동 주변이며, 66%이상의 주민인 3,720세대 정도가 17평이하의 영세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또한 거주인구중 2,300여명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며 장애우가 9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모자세대 등 153세대 정도로 구성된 밀집 주거공간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특별히 전주시와 정부의 절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며 온정의 손길과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화1동의 마지막 남은 공간을 공공주택용지로 개발한다면 그동안 시민들이 자유롭게 삶의 여유를 찾아 산책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시설들을 우리는 누릴수가 없을 뿐만아니라 현재 지역주민에게는 교통난과 더불어 과밀학급 및 황폐화된 환경과 저평수 아파트 건립에 의한 지역 슬럼화가 가속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전주시에서의 집없는 서민을 위한 주택보급의 의지는 가상히 여길만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아무리 뛰어나다손 치더라도 모두에게 형평성이 어긋나는 개발은 용납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여러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의원님과 더불어서 63만 시민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며 특별히 전주시에게 몇가지 문제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수의계약서의 성격을 가진 전북개발공사와 협의약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지역정서를 고려치않고 주민의 의견청취를 단 한번도 들어보지않고 개발을 박차하고자하는 그런 이유를 더우기 더 듣고싶고, 지역접근도로 및 도로망 확충,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또한 과밀학교 생활에 의한 여러가지 문제점, 진정 저소득층과 장애우에 대한 관심을 가져봤는가, 또한 인접한 한성아파트 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 및 조망권에 대해서 또 다른 대책이 있는가, 저평수 아파트를 건립하여 단일지역을 계속하여 슬럼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산로 약수터등 수려한 환경을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인한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해봤는지,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소외계층을 위한 계획이 전무한 점등, 이상 아홉가지 문제점을 김완주시장께서는 정확히 파악하여 현 위치가 택지개발지구로 부적절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제라도 늦지않았으니 성의있는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전주시민과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촉구 드립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지역주민의 숙원을 대변한다면 평화동 지하보도가 너무 깊어 장애우와 노약자들의 통행이 매우 불편하니 그 장소에 횡단보도 설치를 건의하오니 충분한 검토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63만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차후부터는 시간이, 허용하는 시간내에 않게되며는 마이크가 꺼지게 되어있으나 그외에도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2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우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동지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과 세입·세출결산승인 그리고 안건심사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팔복배수지 신설등 당면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위하여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일반회계 150억원과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팔복배수지 신설에 소요되는 상수도특별회계 57억5천만원등 지방채 신규발행 207억5천만원,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개정으로 기채당시의 이율을 저리의 지방채로 전환하고자 차관채발행 496억6백만원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회기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친후 비공개 간담회를 통하여 열띤 찬반토론과 장시간 격론끝에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등 해당사업의 절실성을 이해하기로하고 전액 일시발행 또는 금년도와 내년도에 분산발행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즉,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을 위한 지방채 150억원은 금년도에 80억원 이내에서 기채하고 나머지는 2003년도에 발행할 것을 주문하였고, 민선3기 임기내에 지방채를 50%감축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기위함이며, 본의안의 골자는 취득재산을 전주교통공원 조성사업과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 확보가 있으며, 처분재산으로 구 누수신고신고센터 매각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사안별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전주교통공원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가급적 일반회계 재원이 아닌 교통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과 교통전문성있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전주시에서 점하는 위치를 고려하여 교통교육공간을 곁들인 그린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산구 청소차량 확보의 건으로 본건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인접하여 수질오염이 우려되므로 부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구 누수신고센터 처분의 건은 사용폐지된 시설물의 매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1항과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02년지방채발행동의안심사보고서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지방채발행동의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기계산업리서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기계산업리서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장께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이완구   사회문화위원장 이완구의원입니다.
  이번 10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일반 안건심사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200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해 집행부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등을 철저히 규명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박종윤 의장님! 아울러 어느때보다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기계산업리서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발전에 기초가 되며 타 산업에 미치는 연관효과가 큰 기계산업 인프라를 전주시에 구축하고자 전주시기계산업리서치센터설립을 추진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지역주민의 보건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 시민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전생애에 걸쳐 고루 건강을 증진시켜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제3기 교육의 핵심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생의 비만예방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예방사업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까지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기계산업리서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기계산업리서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제19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공기업의 건전재정운영과 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 개선 및 업종간 사용료 격차를 완화하며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전주시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의 93.7%수준으로 매년 적자운영의 요인이 되고있으며, 전주광역상수도 용담댐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에 따른 부채증가와 원수 및 정수비의 인상으로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맑은물 공급정책의 현실화 방안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정수장 가설비용을 전주시에 부담시키고 원수구입비 인상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주시 재정이 심각한 지경에 처한 시점에서 임기웅변식으로 수도료를 인상하여 시민에게 막중한 부담을 주는 행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누수율을 줄이고 각종 공사비, 인건비, 재료비의 절감 등 경영관리시스템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여 부채율 감소에 적극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채를 경감하고 건전재정운영을 도모코자 제출된 안으로써 타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시키고 누적되어가는 재정 적자중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운영이 불가피하나 금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사용료 인상과 맞물리지 않도록 순차적인 인상으로 시민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기를 권고하며, 또한 하수도 사업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으로 전주시민 전체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금번 조례개정과 더불어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방재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조지훈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먼저 본의원의 질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의장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시장께서 출석하지 않고 계시는데 본 의원은 전국기초단체장들의 협의체에 대해서 의원들 차원에서도 기초의원님들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야 되는 모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단, 우리 의장님께서도 전국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초단체장협의회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시기에 기초의회의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시군단체장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고려해줄 것을 촉구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실 것을 의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을,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요금을 그냥 올리겠다 하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담당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그 지방정부와 그 나라, 그 국민들의 기업활동과 생산활동에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의 모든 지방정부에서는 상수도 사업의 적자를 감수하고 인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대단히 신중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시기에 거의 30%에 달하는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는 건 구체적인 검토와 시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30%에 달하는 상수도요금을 인상했을때 전주시에 생산활동을 하고있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 되고 그 미치는 영향에 의해서 물가인상의 폭은 어느정도로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있었다고 하면 물가인상에 대해서 몇 %정도에 인상요인이 있는지 집행부에서 밝혀 주시고, 또 하나 본의원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인상의 시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경제적 시기, 그리고 경제외적 시기와 더불어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기술적인 행정 집행에 있어서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그 시기를 언제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대량 높은 수준에 인상을 할 시기는 적어도 상수도 사업을 통해서 이게 어느 부분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어느부분에서 감가상각요인이 발생하고 그리고 얼마를 투자를 했는데, 몇년간 얼마를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몇년간 유지될 수 있고하는 이런것들을 총괄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회계체계가 완성되었을때 시민들에게 이 정도 요금은 인상되어야 된다고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본의원은 99년부터 줄기차게 특별회계만이라도 복식부기를 빠른시간안에 도입해서 시민들을 설득하라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도 사업소는 복식부기를 도입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회계상에 근거를 가지고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몇년간 얼마를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은 몇년간 감가상각요인이 발생을 해왔고 그리고 그 요인에 의해서 어느정도의, 지금 이자료에 제출한데로, 자료에 제출한데로 생산단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산단가의 근거는 무엇인지, 회계상의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님,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죠.

조지훈 의원   예.

○의장 박종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을 합니다. 2000년에 결산결과 결함액이 53억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15.6%의 인상요인이 있었고, 2001년 결산결과 22억5,500만원이 결함되어서 6.8%의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2002년은 회계사의 추정결과 33억4,500만원이 결함이 추정되어 도합 3년 누적결함액이 109억2,700만원으로 32.4%에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여기 결함액이라고 하는 것은 총괄원가에서 급수수익을 제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원인중에서 가장 큰 것이 우리가 광역상수도의 정수요금, 정수구입비의 증가입니다. 지난 97년이후 6번에 걸쳐서 정수요금이 195%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20%정도 인상이 예상됩니다. 정수요금 단가는 97년에 107원에서 2002년에 319원으로 정수구입비의 소요액은 97년에는 61억원 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00억원이 넘는 그런 금액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또 한가지로는 채무상환액의 증가인데요, 채무상환액도 98년에는 채무상환액이 61억원이었는데 작년에는 129억원으로 6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채무상환액이 124억원으로 원금이 86억원 이자가 38억입니다.
  또 하나 이유를 들면, 노후급·배수관의 교체사업이 매우 시급합니다.
  작년말 현재 20.7%에 누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15%로 줄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1%를 줄이기 위해서는 33억내지 40억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06년까지 15%대로 줄일 계획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면,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 가계지출을 본다며는 166만원중에서 상수도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004원으로 0.54%입니다. 다른 공공요금과 비교해볼때 전기료는 29,378원 1.76%, 전화료는 77,046원으로해서 4.64%, 대중교통비는 49,940원으로 약 3%에 해당되는데 상수도 요금이 제일 저렴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산단가 당해년도치로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생산원가가 494원, 공급단가가 463원 그래서 인상요인이 7%밖에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누적된 결함액이 있기 때문에 32.4%에서 이런 29.3%만 인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검토해서 빠른시일내에 복식부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박종윤   조지훈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조지훈 의원   예.

○의장 박종윤   조지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써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참석하는 걸로 확실히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이후에는 전주시장,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의회 회기에 중복되지않도록 행자부에 확실히 건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님.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말로 많은 논의를 하시고 깊이있는 질의답변과 격론이 있었던 걸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때는 이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불가피성을 인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의원 또한 상수도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도 잘 알고있습니다.
  다만, 인상의 시점과 인상의 폭에 대해서는 제고했어야 된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그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어느정도의 적자폭을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통과된 기채승인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한다고 하면 이런 정도의 인상폭을 인정함으로써 상수도요금의 생산원가를 감해줘야라고 하는 것에 의회가 승인하려고하면 기채승인을 하지않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채승인을 한다고하는 건 기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우리 현세대에 이득을 주기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 다음세대가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세대도 이 기채에 대해서 부담을 함께하자라고하는 의미에서 기채를 승인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기채승인과 아울러서 상수도요금을 이렇게 높은 폭으로 인상한다고 하는건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상수도요금의 인상폭을 어느정도로 할 것인가라고하는 것을 지금 당장 여기에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서 하기에는 시간적인 이유, 그리고 검토에 정합성, 이런 것을 따져서 불가능하기때문에 다음 2차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인상폭이 어느정도가 합리적이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3년간 인상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인상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그것은 집행부 스스로 집행부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왜 3년간 인상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30%나 인상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그렇게 잘못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집행부가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시민들에게 느닷없이 인상에 대한, 그렇지않아도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많은데 이런것까지도 반발을 사게하는, 정서적 반발을 사게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촉구하건데 방금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복식부기 도입을 빠른시간안에 할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그것이 중요한 건 회계상에 근거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방금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쭉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이 그거는 어찌보면 올해에 있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가격일 뿐입니다. 그 원수의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그만큼 올려야 된다, 이거는 회계나 경제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 할 답변이 아니죠. 그런 답변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해서 감가상각이 얼마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했던 비용이 얼마인데 어느정도가면 몇년이내에 적자폭이 얼마로 줄을수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율이 이정도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정서가 상수도요금의 30%인상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이 지난 3년간의 집행부의 잘못을 덮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본의원의 의견에 우리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한동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지훈 의원님의 상수도요금의 30%에 해당하는 인상폭은 시민경제와 가계에 대단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우려에 말씀이 계셨고, 존경하는 조지훈 의원님께서 인상폭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하였었고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소장께서 본회의장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중복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요금인상 추진과 하수도 요금 올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고, 그 외에 시민경제에 타격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전문위원에 보고를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요금이 그동안 3년동안 누적된 결함액이 전주시로보면 지금 109억2,700만원정도에 누적결함을 전주시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결함액은 총괄원가에서 급수수익을 제한 금액이고, 97년이후 상수도 사용요금의 인상현황을 보면, 98년 99년 2회에 걸쳐서 70%인상한 바가 있는데 97년이후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의 인상현황을 보자면 6회에 걸쳐서 195%이상되었으며 2003년이후 매년 20%씩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도별 채무 상환액이 증가가 되었다는 그런 요인이 인상을 부채질 하고있는 그런 요인들로써 지적이 되었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주시의 급수관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배수관을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더라도 급수관은 모세혈관과 같은 거여서 급수관 상태에서 문제가 온다면 우리 전주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수가 없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은 주민들께서 누려야 될 그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아직 재정의 압박을 받아오는 관계로 그러한 일들을 아직 해내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요금인상계획은 우리 의원님들 검토보고서에 제시해 드린바와같이 상세히 수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공공요금과의 비교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타도시에서 지금 오고있는 그러한 상수도 사업료 그 부분들도 의원들께서, 의석에 나눠드린 심사검토보고안을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원수를 받아들이고 있는 원수료가 아마 200%정도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도 인상을 해야 될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팔복동쪽에 집수장을 개설해야되는 거기에 사용되는 부대시설비용등이랄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인상을 해야되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과의, 시민단체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설명회도 8월8일 주부클럽외 20개 단체를 통해서 그런 공청회를 개최한바가 있고, 또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통하여서 상수도급수조례개정안을 저희 시의회에 상정한바 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우리 조지훈 의원님에 시민가계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그런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된 경위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시민물가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계신 의원님들 누구도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건전재정을 위해서 어쩔수없이 인상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뤄졌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여기에 또 더 다른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주시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상수도급수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서계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15인, 반대 6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한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한규 의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에서 8항까지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사용은 총 34건에 41억1,803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7억7,966만2천원을 사용하고 이월액 없이 3억3,836만8천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32건에 36억8,086만6천원을 지출결정하여 33억4,252만9천원을 지출하고, 3억3,833만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한건에 4억3,266만4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사용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역시 1건에 45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적합성을 따져묻고 시정주요시책 관리방안 학술용역비로 사용한 예비비 1,700만원은 그 적합성과 성과를 기대하지못할 비생산적 지출로 이에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시장에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까지 집행경위 및 해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실내체육관 보수비와 남은음식물자원화악취방지시설비, 그리고 덕진공원주차장조성사업비, 쓰레기봉투제작비등의 예비비사용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형편과 2001년도 제1회 추경이 뒤늦게 8월에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의를 촉구하며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8,226억5,600만원으로 8,032억2,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2%인 7,405억7,700만원을 수납하고 95억4,300만원을 결손처리하여 531억4,300만원은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5,485억3,400만원인데 5,614억9,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5.4%인 5,356억3,200만원을 수납하고 83억4,200만원을 결손처리하였으며, 175억2,300만원이 미수납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예산현액이 2,741억2,200만원중 2,417억2,500만원을 징수하여 84.8%인 2,049억4,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2억1백만원을 결손처리하였고, 355억7,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8,226억5,600만원중 5,642억5천만원을 지출하고 2,139억7,1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447억3,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5,485억3,400만원으로 4,244억7,700만원을 지출하고, 1,105억1천만원을 이월하였고, 135억4,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741억2,200만원중에 1,397억7,300만원이 지출되고, 1,031억6,100만원을 이월함으로써 311억8,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2001년도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전주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각종 문화행사 준비로 그 어느해보다도 긴박한 행정환경과 긴축재정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시너지를 그려낸 시산하 공무원들의 노력은 인정을 하나 서신동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설비 24억원을 불용처리함으로써 다시 계상을 해야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쓰레기봉투 제작비 4억6,700만원 역시 예측이 되었음에도 1억3,400만원만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예비비에서 2회에 걸쳐 3억3천만원을 사용하는등 전반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예산운용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서 임목죽과 공작물 및 기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반영되지않았음을 지적과 함께 추후 시정토록하고, 동물원의 동물에 대한 재산평가를 실시하여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까지 그 평가서를 제출토록하며, 서신동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시설비등 일부 적절치못한 예산운용에 대해서는 추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심사보고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2001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에 대해 사용된 시정주요시책관리방안 학술용역에 대한 집행경위 및 해명서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서 지적된 동물원의 동물에 대한 재산평가를 실시하여 제194회 제2차 본회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금일 10일간에 제193제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시정질문과 안건심사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제1차 정례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