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9일(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새만금사업잠정중단결정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
4.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및공동주택사업승인등에관한법령개정촉구건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3. 새만금사업잠정중단결정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운영위원장 제출)
4.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및공동주택사업승인등에관한법령개정촉구건의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철기   사무국장 강철기입니다.
  먼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7월 14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및공동주택사업승인등에관한법령개정촉구건의안이 제안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며, 7월 1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새만금사업잠정중단결정에따른성명서안이 제안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7월 14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 건과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동석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태평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한동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유창희 부의장님과 예산결산위원회를 성실하게 이끌어주신 심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최주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특별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리고, 또한 항상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공인의 신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된 김웅 어린이의 안타까운 사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즉각 성금을 모금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에 대하여 본 의원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임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김웅 어린이 시신 구조 활동에 있어 힘써주신 119 구조대원들과 소방대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가출한 자식을 찾는 부모의 심정도 가슴이 타는 법인데 하물며 실종된 자식을 찾고자 전주천 일대를 헤매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금을 전달하고, 공익근무요원을 긴급 투입하여준 안재훈 덕진구청장님과 한동헌 행정관리과장님, 김천환 도시개발과장님께도 감사 드리고 150여명 이상을 보내주셔서 김웅 어린이를 찾고자 애써주신 완산구청과 이를 지휘하여 주신 이도연 하수과장님, 이학훈 계장님과 함께 애써주신 150여명의 공익요원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군산 금강 장례식장까지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 장영달 국방위원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웅 어린이의 시신은 지난 토요일 군산 비응도에서 건져져 다음날 화장 하였습니다. 그나마 자식의 시신을 수습한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보내준 주위의 관심과 사랑은 그 가정에 많은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느낀 것은 매년마다 전주천에는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 합니다.
  전주천에 큰물이 질 때는 유속이 빨라 매우 위험한 곳임에도 평소에 개천쯤으로 생각하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인명 사고가 그치지 않고 또한 그 예방에도 무관심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처럼 물이 불어나서 큰물이 질 때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사고 예방에 힘썼다면 김웅 어린이는 지금도 부모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전주천에 큰물이 질 때면 전주시는 공익요원이나 산불감시요원등 가용 인원을 동원하여 안전요원으로 활용한다면 어린 생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김웅 어린이와 그 가정에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온정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온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주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주만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20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온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사용은 총 37건에 39억 5,850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 6,533만 4천원을 사용하고 이월액 5억 9,603만 4천원이며 9,713만 4천원은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6건에 36억 8,450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9억 9,133만 4천원을 지출하고 9,713만 4천원을 불용 처리 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건에 2억 7,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사용 하였습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당 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의 예비비 사용내역중 본청에서 사용한 덕진공원 연화정 정비 보수비 5,000만원과 변방동 미급수 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비 3억 7,000만원, 월드컵 대비 꽃길조성사업비 1억 2,647만 3천원은 사전에 예측가능 했거나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을 예비비로 지출 하였고, 완산구청의 가로등 부적합시설 개·보수비 2억원과 덕진구청의 가로등 부적합시설 개·보수비 3억원은 가로등 개·보수로 감전사고 방지와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한 사업비로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 하였으며, 특히, 덕진구청에서는 동산동 상습 침수지역 복구비 5,945만 1천원은 수년째 상습 침수구역으로써 사전 예측이 가능 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하여 전주시 예비비 규모의 33.8%에 달하는 11억 592만 4천원을 예비비의 취지에 반하여 지출한 것으로 향후 예비비 지출 시 엄격한 집행을 요구하면서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7,942억 8,000만원으로 7,743억 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2.8%인 7,183억 2,100만원을 수납하고, 47억 8,500만원을 결손 처리 하였으며, 511억 9,500만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5,181억 9,700만원으로 5,232억 4,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5.9%인 4,017억 3,400만원을 수납하고 47억 8,200만원을 결손 처리 하였으며, 167억 3,000만원이 미수납 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760억 8,300만원으로 2,510억 5,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6.3%인 2,165억 8,700만원을 수납 하였으며, 300만원을 결손 처리 하였고 344억 6,5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942억 8,000만원으로 5,708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1,991억 3,000만원을 이월 시켰으며, 242억 8,100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4,076억 8,600만원으로, 4,177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852억 5,700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151억 7,200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760억 8,300만원으로 1,531억 100만원이 지출되고, 1,138억 7,300만원을 이월함으로서 91억 900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현재액 135억 9,3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 60억 9,100만원과 당해연도 지출액 32억 1,7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 164억 6,700만원이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35억 3,4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538억 6,600만원과 당해연도 상환 소멸액 557억 1,3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 116억 8,700만원이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104억 9,900만원에서 당해연도 채무액 619억 2,0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 2,041억 1,200만원이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924억 9,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38억 4,2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 4,039억 7,500만원이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169건 94억 9,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240건 12억 4,500만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96건 4억 4,3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 2,313건 102억 9,600만원이였습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대표위원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당 특별위원회 의견을 집약한 결과, 먼저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부진과 관련하여서는 민간위탁 시설물인 화산체육관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780만 5천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327만 2천원인 총 1,107만 7천원은 화산체육관 협약서 제9조에 의하여 화산체육관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공요금 및 일체의 부과금을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제17조에는 본 협약을 미준수 할 때에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부과·징수 담당부서인 완산구청 도로교통과와 민간위탁시설 관리부서인 본청 사회체육과에서 서로 유기적인 업무협조 미비로 2003년 4월 22일자로 재위탁함으로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였고, 세외수입중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46억 9,754만 2천원중 16.5%인 8억 362만 8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너무나 저조하며, 공유재산 매각수입 8,212만원은 재산을 매각한 수입임에도 미수납으로 발생하였고, 도로점용료 세입은 징수결정액 16억 8,004만 5천원중 15억 3,363만 8천원을 징수하여 91.3%로서 징수율이 저조하며 그 사유가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가 업무미숙으로 이어져 계수가 불일치하는 등 징수부 정리가 부실하고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에서 수납 총액 5,032억 669만 9천원중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0.3%인 14억 7,310만 5천원을 과오납하여 반환해 주는 등 과오납 과다로 인한 세무행정 신뢰성이 결여되었고, 따라서, 화산체육관의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은 추후 빠른 시일내에 체납액을 징수하고 미납시 상응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징수실적이 부진한 세외수입중 과년도수입과 행정재산을 매각한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징수율 제고에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도로점용료는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바라며, 지방세 과오납 과다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세무행정 신뢰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의 국제자매 결연도시 전주방문 체류비 마련을 위한 민간행사보조위탁비를 외빈초청여비로 3,000만원, 2002전주월드컵종합평가를 위하여 민간행사보조위탁비를 학술용역비로 4,000만원, 월드컵경기장 잔디그라운드 관리용역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시설비로 5,637만 1천원 등 총 12억 4,483만 6천원을 전용한 것은 세출예산 취지에 적정하지 못하였고, 결산부속서류의 결산수지상황 총괄표에서 단위 표기를 잘못하여 계수의 오류를 범하였고 세입금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에서 결손사유 분류 착오 등 총 73건의 계수 오류로 인하여 결산서의 신뢰성이 결여 되었으며, 전주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써 기금 적립금이 적은 기금들은 설치 의문과 지출하지 않은 기금이 있어 앞으로는 예산전용을 가급적 지양하고, 결산서 관련 서류는 충실하게 작성하며, 기금 사용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특히 예비비와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당 위원회에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심사보고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새만금사업잠정중단결정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사업잠정중단결정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중조   윤중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사업 잠정 중단 결정 성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2003년 7월 15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새만금사업의 잠정 중단 결정에 따른 우리시 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새만금사업을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조속 완료를 촉구하며, 공항, 항만, 경제특구, 고속도로 등 국책사업이 판결에 따라 선례가 될 뿐 아니라 판결이 국책사업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되고 국무총리, 농림부장관은 즉각 항고할 것을 요구함입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의 희망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에서 국무총리 및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인가처분무효 소송을 2003년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 새만금사업 잠정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로 우리 전주시의회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토 균형발전과 장래 서해안시대 비전을 엮어갈 축복의 땅으로 친환경적으로 조속 완료하여야 한다.
  2. 만약, 항만, 공항, 경제특구, 고속도로 등 각종 국책사업이 일부 주민·특정단체의 반대에 따른 판결을 거쳐 중단하는 선례가 남을 때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우리경제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책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어서도, 간섭 받아서도 안될 것이다.
  3. 정부는 공유수면매립면허및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 소송이 계속되어 헌법재판소,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각하, 청구기각등의 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큰 실망을 주었다. 이제라도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하여 즉각 항고하고 공사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1991년부터 14년째 1조 6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은 돌이킬 수 없는 국정혼란과 도민의 커다란 저항을 불러올 것이기에 빠른 완공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7월 19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종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성완기 의원의 동의를 얻어 최주만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잠정 중단 결정에 따른 성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고 우리 의회의 뜻을 표출코자 함이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새만금사업잠정중단결정에따른성명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사업잠정중단결정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및공동주택사업승인등에관한법령개정촉구건의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및공동주택사업승인등에관한법령개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재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202회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및공동주택사업승인등에관한법령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의 내용은 이미 한동석 의원님과 임병오 의원님의 심도 있으신 시정질문과 노력이 많으셨던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사회 각 분야에서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 되었던 각종 권한을 대거 지방에 이양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일부 조항의 불합리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님의 제안으로 발의되어 전주시의회 의원명으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교통수요 유발이 많은 대규모사업 시행시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에 시·도에만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 시각으로 민원해결이 어렵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개발 및 교통행정을 광역 시·도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의가 시·군에서 이루어지지않아 심의내용과 결과의 불합리는 물론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중첩적인 행정으로 인해 불편이 큰 바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둘째, 현행 공동주택 사업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주민과 이해관계 및 주거환경 난개발 방지 등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개발 추진이 어렵기에 특성 있는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상기 법령 이외에도 지방분권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제안 하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및공동주택사업승인등에관한법령개정촉구 건의안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방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데 찬사를 보낸다.
  지방자치는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 능력을 효율적으로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의 저해요인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63만 전주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 하는 바이다.
  1. 대규모 사업 시행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관련법에 의거 대상사업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도에만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개발 및 교통행정 추진이 어려우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
  1.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공동주택사업승인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시장에게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 재위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2003년 7월 19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이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및공동주택사업승인등에관한법령개정촉구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및공동주택사업승인등에관한법령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10일간의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제1차 정례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