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6월 10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6. 효자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7. 전주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8.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효자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8.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먼저 재적의원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보궐선거를 실시한 결과 중화산2동에서 당선되신 박세양 의원께서 6월 7일 등록하시어 재적의원은 32인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 입니다
  6월 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6월 7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효자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의견채택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그동안 공석중에 있던 중화산2동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가 지난 6월 5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박세양 의원이 당선되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전주시의회에 처음 등원하신데 대하여 63만 전주시민을 비롯하여 전주시의회 의원님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좌석은 현재 좌석배정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좌석을 배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처음 등원하신 박세양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세양 의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고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세양 의원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는 동안 의원님들은 선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10일
  전주시의회 의원 박세양

○의장 박종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선서를 마친 박세양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세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박세양입니다.
  저는 지난 6월 5일 중화산2동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시의원으로 뽑아주신 중화산동 동민과 전주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정도를 걷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의원님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양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박세양 의원께서 위원회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분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그리고 오늘도 제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계시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보다나은 전주시정을 위해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는 김완주 전주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의 목적은 시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여가를 풍요롭게 하고 가족애를 나누고 이웃간에 정을 쌓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의 공원시설물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과 공원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완산구에 82개소의 공원에 42동의 화장실이 있으며, 시설물 수는 편의시설, 놀이시설, 그리고 운동시설 등 4,838점이 있습니다. 공원 및 시설의 유지관리비는 2004년도 총 예산은 1억원이 전부인 것입니다.
  또한 덕진구는 48개소의 공원에 화장실이 7동이 있으며, 시설물 수는 편의시설, 놀이시설, 그리고 운동시설 등 1,717점이 있으며, 유지관리 보수비는 8천만원이 전부인 것입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완산·덕진 합해서 7,800만원이어서 총 예산은 2억 5,800만원이 전부인 것입니다.
  또한 유지관리 보수비는 공원의 무성한 풀을 연 2~3회 정도 실시하는 제초비용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정도의 예산으로 공원관리를 하고 계시는 담당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원에 있는 어린이 시설물의 설치년도는 대부분 15년 이상 경과되어 있어서 형식이 구형이고 노후화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이용률 또한 저조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나마 흥미를 유발시켰던 조합놀이대도 목재 시설물로 되어 있어서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어서 상당부분 철거한 상태에서 언제 조합놀이대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지 모르는게 현재 우리의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시의 예산편성이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상태인데 여기에다 예산배정까지 또한 불합리합니다.
  완산과 덕진은 공원수와 면적, 시설물수, 화장실 등이 약 2배 이상까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거의 균등하게, 그리고 사이좋게 약 1대1 정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 5일 근무로 인한 시민의 여가생활이 각종 스포츠나 등산인데도 불구하고 공원에 어른이 즐길만한 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또한 등산로 정비는 아예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 바로 전주시의 공원관리 실정인 것입니다.
  현실에 맞는 예산을 배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주시장께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시설물의 노후화로 부분보수의 효과는 미흡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한 높아진 시민의식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온몸으로 꿋꿋하게 버텨내고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시민에게 성숙된 생활을 주시고,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에게 웃음과 놀이공간을 다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원의 본래 목적에 맞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공원과 시설물도 시민에 맞게 인식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행정도 서비스라는 평범한 말의 진리가 있다라는 말씀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인후3동 출신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때아닌 초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연일 심한 일교차가 계속되어 가족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요즘 전주시가 도로법에 의한 가상 과속방지턱을 곳곳에 설치하였으나 법의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여 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실제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전주시 관계부서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코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서는 가상 과속방지턱이라는 용어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과속방지턱은 도로법 제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 3에 도로부속물로서 도로법 제39조 및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과속방지 시설로서 원호형 과속방지턱과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상 과속방지턱은 운전자에게 도로면 위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각현상을 유도하여 주행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면 표시 및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이러한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중 집산 및 국지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중 교통상황과 지역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하는 것이며, 주로 학교앞과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마을의 통과지점 등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등에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이중 가상 과속방지턱은 현재 전주시 관내 140여 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가상 과속방지턱이 서행하라는 표시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더욱이 가상 과속방지턱의 대부분이 초등학교 정문앞에, 인근에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인식부족 및 무의식적으로 횡단보도로 오인하여 무단횡단을 하는 등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사진을 살펴보면, - 의원님 여러분 앞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놓아드렸습니다. - 이 사진을 살펴보면 이곳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관내 인봉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가상 과속방지턱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학교 정문 건너편 상가와 연결되어 설치된 가상 과속방지턱은 인식이 부족한 초등학생들로서는 횡단보도로 오인하여 무단횡단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횡단보도와 가상 과속방지턱의 혼란으로 인해 실례로 덕진구 인후3동 관내 인후초등학교 앞과 인봉초등학교 앞에서 가상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2004년 들어 3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후에도 가상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한 이러한 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항상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운전자의 사고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이 그 실효성에 반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장애물로 전락하므로써 운전자는 물론이고 횡단보도로 오인하여 무단횡단을 보행하는 자가 피해자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가상 과속방지턱의 추가설치는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사고예방 및 그에 반하는 사고유발성의 철저한 사전조사 등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논의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 설치된 가상 과속방지턱 역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를 토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설물은 당연히 철거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 바, 전주시의 교통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유사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윤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원선서를 통해 정식 임기를 시작하시는 박세양 의원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1차 추경의 세입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피땀어린 노력을 경주하신 김완주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총선과 연이은 재보궐 지방선거를 통해 저희는 최근 민심의 동향과 민의를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정치력과 경제살리기였습니다. 더 요약하면 "이제는 경제다"입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일하는 지방의회를 만들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활짝 열어제끼는 도전과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참여정부와 국회가,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협력하고 합심하여 이를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과거로의 구태와 잘못된 관행을 끊고 야합의 시대를 넘어 기본이 바로서고 원칙과 신뢰가 살아 상생하고 도약하는 지역발전의 토대를 일궈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중 본예산에 더해 증액요구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실태는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듯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행정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어 경쟁력과 차별성을 요구하는 자치단체 예산의 보조금 지급의 취지와 목적을 무색케 하는 무원칙, 편법, 선심행정의 표본이었습니다.
  기존에 적용된 이제는 달라진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의 관행에 비추어서도 스스로 정한 지급기준과 원칙에도 위배되는 지원금액의 과다편중 지원의 형평성 상실과 사업비가 아닌 경상운영비로의 지급 등은 시스템을 통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지원으로 각계의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을 이루는 계기와 자정의 기회를 스스로 방기하여 행정신뢰가 실종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보조금 신청 단체와 시민들에게 2004년도 보조금 지급실태의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그 정보를 공유해서 합당하고 공평한, 정말 상식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발 방지와 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저희 의회에 6대, 7대 들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을 소위 시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재추진 의지를 전주시가 밝힌 바 있습니다.
  직선으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전주시의 교통정책을 세워서 그것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의회의 동의나 적절한 절차가 갖추어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묻기 전에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경전철 사업의 정보를 알리고 공유하였는가 진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정말 형식적으로 물어서 그것을 재추진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번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상황으로 이해해 달라고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약 200여개 신청 단체에게 이 실태를 알려야 됩니다. 보조금 신청 단체가 이러한 지급현황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해되었을 때 진실로 그 사업 마무리에 정산서 접수받고 제출하고 하는데 제대로된 정산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시금 재발방지와 개선의 대책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칭찬이 가장 따끔한 채찍이라는 지난 제17대 국회 개원 노무현 대통령 축하연설의 대목이 생각납니다.
  아직 그렇지 못한 본의원의 능력을 자책하면서 자치와 분권의 능동적이고 무한의 책임을 요구하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밀알이 되고자 하는 심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더욱 달라지는 잘사는 전주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효자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이 되었습니다.
  더워져가는 날씨속에서도 제212회 임시회기 동안에 의안심사 및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하신 중화산2동 소속 박세양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행정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분권 업무를 전담할 인력 3명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시 동일 안건에 대하여 위탁관리와 협약서동의등 2회에 거쳐 의회의 동의를 구하던 사항을 위탁관리동의안과 협약서를 첨부하여 1회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다만 민간위탁관리협약시 협약서의 공증절차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전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용역과제 심의사항을 2천만원 이상 용역비중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을 심의토록 되어 있으나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공사설계용역을 용역과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만을 대상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조례의 문구상 제4조중 "사업집행용역"을 "사업집행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으로 하고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을 "종합기술용역"으로 하면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사설계용역"도 제외될 수 있음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제2조 중 제5호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4조중 "사업집행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을 제외한 2,000만원이상의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을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한 복지공간을 확충하여 평생교육을 통한 노인복지를 구현하고자 2003년 10월 제204회 임시회의에서 덕진·송천권에 신축부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의결하여 위탁운영자 모집을 위해 2회에 거쳐 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부지 매입 및 건축물을 신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법인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청소년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여 청소년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탁자 모집을 위한 공모를 한 결과 기수탁자인 사단법인 전주여자기독교청년회만 접수하여 이 수탁자와 2004년 6월 1일부터 3년을 기간으로 2007년 5월 31일까지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전주청소년문화의집으로 명칭을 하다보니 처음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찾아가고자 할 때 위치파악이 어려우므로 구체적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면서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는 제5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과 동일한 사안으로 2001년 4월 제177회 임시회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기부자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기부자인 사단법인 아모스 청소년회와 2004년 7월 개관일로부터 3년간을 기간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4대 보험가입 및 시설물 관리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면서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효자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재민 의원님 질의십니까?
  (○주재민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입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이 조례의 근본 취지는 협약서 동의안은 구체적인 내용이 그 협약서 사항에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신규계약이라든가 재계약 정도는 구분을 해서 해야되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행정의 편의적인 차원에서 협약서 동의안을 구체적으로 첨부한다는 명시도 없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면 "민간위탁관리 동의시 협약내용을 함께 첨부하여 동의를 얻는 형태의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봤을 때에는 행정위원회에서는 협약서 내용을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서조항도 없이 이 조례를 무조건 통과시킨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관께 간단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편의적인 차원에서는 어느정도 일정정도 이 조례를 폐지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은 있지만 협약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신규계약과 재계약의 구분이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협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라는 단서조항이 없이 첨부할 수 있다라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 있는 관계로 반드시 협약서를 첨부해서 위탁관리동의안을 받을 때에는 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그것이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상당히 선진적인 조례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폐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어떤 사례를 들어서 이 조례를 올린 것인지 그것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질의입니까?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없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이따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현재 저희시에서는 민간위탁시에 동의를 받고 있으며, 민간위탁이 끝나고 협약을 채결할 때에 협약서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두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타시에 없이 두번을 받고 있어서 이번에 행정위원회에서 두번의 절차를 밟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와, 또 시간이 급박할 경우에는 이런 절차때문에 다음 절차를 이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민간위탁 협약을 채결할 때 협약서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을 해서 민간위탁을 제대로 하겠다는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위탁협약서 동의시에는 협약서안을 같이 드려서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결국은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어 송구스러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주재민 의원께서 질의한 것처럼 저희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서 규정하는 민간위탁동의를 먼저 구하고 협약의 내용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현재 저희가 밟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먼저 이것을 행정에서 편의적인 절차를 단순히 하여간 줄여보겠다 그것 외에는 별다른 고민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 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서 각 민간위탁 시설에 따른 별도 문화시설이면 문화시설, 청소년, 복지 등 이런 시설에 따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그 협약의 내용을 봐야만 전체적인 시설의 운영이나 저희가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재원의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없이 단순히 위탁시설의 시설 내지는 그런 정도만을 저희가 동의를 구하고 나머지 협약사항은 시가 알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아까 관계관의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바와같이 정확히 개정조례안의 자구에 "민간위탁 또는 재위탁시 의회 동의를 얻고"에 "재위탁시 협약서를 통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 이런 정도의 자구가 들어가 있어야 지적되는 문제들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 협약서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삭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 저희 전주시 문화시설 위탁과 관련해 현재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의 실체가 바로 의회의 동의를 얻은 협약서 내용과 별개로 협약서 내용에 당연히 포함될 만한 사항을 별도로 전주시가 공문으로 확약해서 그게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민간위탁조례에서 집행부가 삭제하려고 하는, 협약서의 의회 동의를 삭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현재 시점으로도 불신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전주시 문화시설 위탁과 관련해서 의회와 협약서 동의를 마치고 나서 당연히 그 협약서 동의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별도 공문으로 확약하고 추진한 민간위탁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계의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모든 민간위탁시설의 협약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사무의민간위탁조례는 수정발의해서 정확한 자구로 바로잡든가 아니면 부결 내지는 유보해서 다음 회기중에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반대토론의 요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들! 본의원의 반대토론의 요지를 충분히 혜량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태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을 낼 것인지 반대토론을 할 것인지 정확히 해주십시오.)
  그러면 본의원은 수정안으로 현행 조례의 민간위탁시 또는 재위탁시 협약서를 통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 제4조 3항의 협약서를 갖추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 이런 정도의 안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과 동시에 수정안을 제의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찬성토론을 듣고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해서 처리를 할까요?
  (「정회를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장태영 의원님의 반대토론 및 수정안은 장태영 의원님으로 부터 철회하는 것으로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전주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한동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동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봉기 예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회기동안 협조해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산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도시계획(체육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비하고 대회 이후 주변지역을 종합스포츠 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전주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한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전주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9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전체 면적 480,326㎡중 주차장, 도로 및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151,839㎡를 골프장으로 시설을 세분하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변경 결정을 하고자 제출된 의견청취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월드컵축구경기장 체육시설 전체면적 480,326㎡중 월드컵 주경기장 63,270㎡, 보조경기장 38,440㎡, 헬리포트장 990㎡, 광장 73,163㎡, 하천 22,180㎡, 녹지 60,830㎡, 진입로 74,760㎡, 교통광장 9,940㎡를 제외한 도로 및 주차장 일부와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151,839㎡(45,930평)에 대하여 9홀 규모의 골프장과 휴게소 1동과 기타 부대시설을 민간에 위탁 건설하도록 하여 연간대부료 30억원 정도에 20년간 대부하고 대부기간 만료후 시설은 전주시에 양도하는 조건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과 의견집약 결과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인근 주민 및 토지주의 피해가 없도록 특별한 배려, 충분한 주차장 확보와 세심한 교통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박종윤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주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성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8일간의 제212회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30억 5,162만 6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875억 7,270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954억 7,845만 5천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를 살펴보면 전주한옥마을 주차장 조성비 10억, 은행로 정비 2억, 도시경관 시범사업 6억,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유치지원 3억 9,000만원, 즐거운 주말리그 운영 1억 3,000만원,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1억, 월드컵 경기장 물가변동분 9억 800만원, 덕진 체련공원 리모델링 2억 4,000만원, 덕진 실내수영장 보수공사비 2억, 체련공원 족구장 조성 및 조명시설 3억, 송천도서관 건립 20억, 보건소 신축비 45억, 광역매립장 쓰레기 매립 및 재활용사업 47억, 전주북부권 노인회관 신축 15억, 새마을회관 건립비 15억, 구도심 경기활성화 추진 1억, 구도심 활성화 지원 3억, 닥나무 공동사업장 조성 6억, 전북테크노파크조성사업 9억, 전주리서치센터 건립 4억, 덕진공원 리모델링 사업 4억, 담장없애기 사업 8억, 완산체육공원 조성사업 18억,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100억 등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금암1동 배수관 교체공사 9,100만원, 서노송동 배수관 교체공사 4,600만원, 동완산동 노후관 교체공사 7,300만원, 남부시장 리모델링 배수관 교체공사 8,100만원 등이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하수종말 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공사 25억 7,500만원, 남부시장 하수관거 개량사업 5억, 주변전실 고압배전반교체 5,000만원 등이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신시가지 조성 1,086억 9,400만원, 토지구획정리 201억 3,700만원, 지방채상환 422억원 등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건설 8억 6,100만원, 도시교통운영 16억 1,600만원, 교통안전시설 31억 3,600만원, 교통체계개선 22억 4,200만원 등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세입예산은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 삭감내력은 전통문화센터 1억 3,000만원, 도시경관 시범사업 3억, 월드컵경기장 물가상승분 3억, 암검진 확대사업 1억 3,000만원, WTO 쌀 재협상관련 전국 쌀 대회지원 1억, 전주 한옥마을 관광안내소 1억, 공원시설물 및 등산로 정비사업 1억, 원숭이사 신축비 1억 5,000만원,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카메라설치 1억원 등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키로 하였으며, 삭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김남규 의원님! 질의입니까?
  (○김남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예결위 기간동안에 심의의결해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고생 많이 했다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는 김완주 시장님께서는 사안이 본의원이 봤을 때에는 중대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의를 하고, 시장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견이 다름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이번에 몇가지 살아났는데 예산서 130쪽에 나와있는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두번째는 도시경관에 대해서 예산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질의를 하는 내용이요.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문화위원회는 꾸준히 관찰해 왔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어떠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공룡과 같은 재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흔히 횡횡하는 유언비어로써 4대축제를 여기서 관장한다는 말도 있고, 각종 문화위탁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관여할 수도 있다 등 이러한 유언비어이기를 바라는데 이랬을 때 문화재단 설립은 아주 중대한 문화권력으로서 자리잡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4대축제를 통해서 풍남제전위원회도 있고 국제영화제도 있고 대사습보존회도 있고 각종 종이축제 위원회도 있습니다. 조직위로서 충분히 끌어갈 수 있는 것인데 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첫번째 대답해 주시고, 두번째, 요새 문화재단은 돈이 투입되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에서, 금호문화재단이라든지 대우문화재단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에서 문화서비스 차원으로 하는 것이지, - 물론 관에서 하는 예도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데냐 큰데냐에 따라서.
  그런데 굳이 전주시에서,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이런 도시에서 민간이나 기업의 자발적 유도를 하지 않고 관에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가고, 두번째, 시의회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문화인력의 인프라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크고 있는 문화단체들의 자생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예산서 130쪽에 있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133쪽에 있는 전주시 한옥마을 도시경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은 여섯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블럭별로 지정되어 있는데 정적인 공간이 있고 동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정적인 공간이라는 것은 숙박을 한다든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주거를 한다든지 이런데도 있고, 태조로 주변은 관광객을 위해서 동적인 공간입니다.
  과연 도시경관에 가로등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쪽에 둔다는 것인지 이것이 불분명하다 이거죠. 산출기초에 의하면 이런것들이 정확해야만이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모호했을 때 어떻게 성형수술을 하겠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한옥마을에 대해서 수백억의 하드웨어의 투자를 했다면 도시경관은 이제 소프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옥마을의 디자인을 설계하면서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인데 너무나 한옥마을 개발이 근대화 정책같이, 스레트나 초가지붕을 없애고 한옥으로 가는 것 같이 성장위주로 가다보니까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것을 왜 추경에 세울 정도로 급한 사안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옥마을은 갔으면 좋겠다 이거죠. 한옥마을을 파괴하다 보면 10년, 20년 후에는 관광객들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한옥마을은 식상할 수 밖에 없으니까. 붕어빵처럼 한옥마을을 안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한옥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컨셉, - 2단계 컨셉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은데 소프트웨어의 투자는 전문가들이나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의 구별과 어느 구간, 어느 예산,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옷을 잘 입고 악세서리를 잘 해야 하는데, 이게 악세서리 단계입니다. 귀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하는데 이것 6억 세웠다고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악세서리가 이뻐야 몇 백억 투자된 것이 가장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출기초나 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사회문화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보고와 설명이 불충분함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특히 예산서에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문화산업 클러스터라는 문화산업단지 예산이 있는데 아무리 국도비가 왔더라도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 한번 안했어요. 그게 시의회를 경시한다고 보지는 않고 정책협조입니까? 저는 시민사회단체인 마당포럼에 가서 그것을 설명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와 충분한 간담회, 보고회를 통해서 숙의를 한 이후에 예산서가 유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간단한 질의입니다.
  본의원도 우리 동 새마을회 회원입니다. 그런데 새마을회관 예산이 느닷없이 추경에 증액 되어서 섰더라구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새마을회관을 어느정도 규모로 해서 어디에 지을 예정이고, 그리고 바르게살기회관도 짓고, 자유총연맹회관도 짓고, 보훈회관은 있는데 보훈회관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받친 분들이 정말로 열악한 상황에서 화장실도 서로 사무실을 지나가야 저기가서 화장실을 볼 수 있고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 보훈회관도 새로 짓고,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아주 열악한 조건에 있는데 자원봉사회관도 새로 지을 것인지 하고, 지으면 언제 지을 것인지 하고, 그리고 재작년엔가 계속해서 논의가 되었던 여성회관도 짓겠다고 한 적 있었는데 그 여성회관도 언제쯤 지을 것인지, 그런 회관들을 개별개별마다 몇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서 어떻게 지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종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할까말까 고민중이었는데 존경하는 조지훈 의원께서 말문을 열어주셔서 저도 이번 추경 예산 심의중에 그 부분이 명확치 않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지난 본예산 심사중 추진계획과 다른, 내용이 달라진 새마을회관 추경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앞서 본의원이 5분발언 중에도 별도 저희 본예산에 사업비 운영비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이중지원을 받고 여러가지 운영비 부담이 일정액이 있어왔습니다.
  제가 표현을 편하게 올해 2004년도 같은 경우 새마을회 같은 경우가 약 1억 3,200을 지원받았는데 15억을 지원하게 되면 15년 것을 한꺼번에 당겨주는 것이다. 산술적으로는 전주시가 이득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도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 사실 예산이 저희 상임위에서 원래 시비 부담액 5억을 제외한 나머지가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마저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의 내용은 이제 새마을회 만큼은 올해 새마을회가 15억이 지원이 되면 일체 운영비가 지급되어서는 안된다. 최소한에 그런 형평성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차피 저희가 이번 본예산 때든 다시 그때 되면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불필요한 어떤 오해나 또다른 예산편성의 시도 등 이런 부분들을 없앨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정재욱입니다.
  저는 다른 부분을 지적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개발비에 문화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이 전액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네 찾아가는 음악회, 시립연극단, 합창단, 국악단 등 계속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의회는 계속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장께서는 무분별하게 이런 단체들이 계속 자생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차후에 이런 예산들은 계속 올라올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단체들에게 과연 어떠한 식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전주시민들에게 어떤 문화를 제공할 것인가를, 그냥 마구잡이식의 예산편성이 아닌, 마구잡이식의 삭제가 아닌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전주시민들에게 문화를 제공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전하고, 향후에 이런식의 예산삭제 과연 어떤 테마로,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갈 것이며, 그러한 것들을 전주민들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를 정립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네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의원님들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김남규 의원님, 조지훈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정재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님은 문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기에 아주 전문가적 수준의 소양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이 문화재단을 왜 하느냐, 문화재단이 타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공룡으로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 4대축제 문화시설까지 관장할 것이냐, 조직위로서도 충분하지 않은가, 또 문화인력과 충분한 토론이 없다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미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고양, 부천, 수원 등 많은 지역이 문화재단을 설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도시의 많은 지역이 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제가 시장으로 재직한 이래 각종 문화정책을 하다보니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우리 공무원의 인력이 첫째 전문성이 아주 부족합니다. 물론 전주시내에 있는 문화 전문인력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상의할 수는 있으나 우리시가 이 문화에 대한 전문인력이, 앞으로 공무원이 정부조직법이나 공무원 정원이나 충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100% 위임해 준다면 저희가 고위공직자, 가령 문화관광국장 이런 분을 저희가 계약직으로도 채용하고 이렇게 되면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저희에게 그런 길이 열려 있지 않고, 공무원은 첫째 문화적 전문식견이 부족하다는 점이 저희가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이고, 그냥 공무원이 하다보면 문화인력과 교류도 사실 의사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막 여러번 재촉하면 되지만 사실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지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공무원은 1년, 2년되면 자리를 계속 바꿉니다. 바꾸기 때문에 문화정책의 일관성, - 물론 시장은 계속 있습니다만 이 일관성을 세세한 부분까지 유지 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왔습니다.
  또 그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문화정책도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가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저희 전주가 문화도시로서의 자타가 인정하는 도시이고, 좀더 높은 문화정책과 문화로 저희가 특성화 하기 위해서는 아주 전문적인 문화인력이 참여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이 재단에서 우리시의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토론하고 우리시에게 권장하고 그래서 일관성 있는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같이 모든 문화시설, 4대축제 이렇게 공룡조직을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우리시가 주로 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민간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그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직 4대축제까지, 문화시설 관장까지 그렇게 저희가 크게 아직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나 이런 도시처럼 수백억, 수천억의 문화재단을 만든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도 2억인가 올렸는데 아주 조그맣게 출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부족한 문화의 전문인력, 또 문화정책의 일관성 유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을 잘 활용해보자 이런데 집중적인 뜻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되므로써 4대축제의 조직위를 해체하거나 문화시설을 당장 문화재단에 편성하거나 이런것들은 아마 반드시 의회와 토론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될 것이고, 민간위탁 조례나 이런 것에서 보는 바와같이 의회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정책에 대한 입안, 집행, 평가 이런 것들이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해보고 싶다. 그리고 타도시도 이미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가 지금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가자 이것을 표방하고 전통문화클러스터를 우리가 설립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문화의 비교우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의 재단이 꼭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도시경관 예산을 6억을 올렸습니다만 3억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3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도시경관으로 하게 되냐, 이 도시경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저희 전주시가 이것을 제일 처음에 생각해 내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영화제, 축제, 많은 외지의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지금 한옥마을을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밤에도 돌아봐야 되겠다는 수요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밤에 한옥마을에 가면 깜깜해가지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아침에 밥먹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물론 의원님께서는 정적인 공간, 동적인 공간 이렇게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산출하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밝히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지금 아름다운 전동성당부터 시작해서 경기전, 그리고 우리가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밤에도 보일 수 있는 공간을 야간 경관을 보여주므로써, 지금 전주시의 관광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밤에 보여줄데가 없습니다. 저희시가 집중적으로 보여줄 것이 한옥마을, 오목대, 경기전, 한벽루 이런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전주천변의 아름다운 다리를 다른 도시처럼 도시경관을 보여주고, 덕진공원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므로써 저희 전주시가 야간에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산출이 6억이 나왔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한옥마을 파괴로 무자비하게 모든 한옥마을을 다한다 그런 무분별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꼭 보여줄 것, 포인트 포인트, 아름다운 한옥마을, 아름다운 오목대, 한벽루 이런 등을 저희가 잘 보여주므로써 전주의 야간경관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많은 그동안의 전문가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시작했다는 점을 김남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김남규 의원님의 전문적인 식견을 많이 조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조지훈 의원님께서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어느규모로 어디에 지을 것이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 것들도 다 지을 것이냐, 또 자원봉사센터 한다는데 언제쯤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새마을회관 문제는 이번에 예결위에서 아주 심도있게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새마을회관이 없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도시가 새마을회관을 가지고 있고, 새마을회관은 우리시의 많은 자원봉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각 동에서 아시다시피 활동을 하는데 활동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장태영 의원님께서 이제 운영비 지원을 15년치 했으니까 이제 안줄 것이냐 밝혀라 그 말씀 계셨습니다만 새마을회관을 모든 도시가 다 했는데 우리 도시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점에 대해서 수년동안 많은 건의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행자부장관, 차관 이런 분을 만나서 우리 전주시에 새마을회관을 꼭좀 지어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행자부에서 새마을회관으로 교부세를 줄 수 없으므로 하여튼 교부세 10억을 내려보내겠다, 내려보낼테니까 그 돈을 쓰고 재원대체하면 좋겠다 하여서 그 돈이 이번에 노인복지회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부세는 내려왔습니다만 그 돈을 새마을회관에 못쓰고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 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회관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고, 새마을회관을 지었다고 해서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 모든 봉사단체에게 다 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사회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거기서 이용하고 교육받고 그러므로써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새마을회관은 지금 새마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할 것인데 일괄적인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매입해서 짓는 것이 훨씬 사업비가 절감이 되고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현재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도단위 새마을회관도 마찬가지고 모든 타시도도 새마을회관을 지어주고 그 회관에 반드시 수익시설을 지어주므로써 그 돈을 가지고 유지관리하고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원비는 계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조지훈 의원님과 장태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정재욱 의원님께서 문화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특히 시립예술단 관련 예산이 삭감된데에 대해서 우선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무분별한, 삭감되는데 계속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주로 삭감된 것은 시립예술단 관련 문화사업비가 삭감되었는데 시립예술단이 저희 시의 조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인건비도 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이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시민에게 당연히 봉사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를 세웠는데 삭감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의 지적처럼 무분별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 아니면 이것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절대 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입니다.)

○의장 박종윤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 의회에 계속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데 계속 의회는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며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를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이런 예산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또다른 새로운 계획안으로 의회와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그런 대안과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윤   더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주로 시립예술단 관련 예산입니다. 앞으로 계속 삭감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의회에 대해서 훨씬 더 설득력 있게 호소를 해서 예산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립예술단과 계속 대화를 해서 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계속 시립예술단이 문제가 있다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때에 가서 저희가 전문가나 문화단체에 대해서 시립예술단의 적정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논의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참 조)
◈ 서면질문·답변서 - 이원식 의원
◈ 서면질문·답변서 - 이완구 의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29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4인)